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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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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8일 (금)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2분)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최덕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59억8천200만원에서 1억8천200만원이 증액된 61억6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10년 전남투자유치대상 우수 시·군 시상금 1천500만원과 투자유치 우수 읍·면·동지원금 500만원은 본예산 편성이후 도비가 교부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해 노사민정 합동세미나에 1천만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에 700만원, 2010년 노사민정 협력우수기관 포상금 6천만원을 노사민정 화합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이 없는 미취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부터 17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별도 추진하게 될 사업비를 감안하여 1억2천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주민지도의 지역비즈니스를 통한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천대 산학협력단 지원비 국비 2억1천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 2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비 3천800만원과 전기자동차 구입비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순천21협회의회 운영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억원은 보조사업 별도관리지침에 의거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181쪽의 온실가스감축 세부사업으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원도심권 2010년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자했던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도심권의 보완 등을 고효율 LED사업으로 변경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2억원은 2010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생태커뮤니티센터와 에코촌 조성사업은 재원 상 2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태커뮤니티센터는 본예산에 광특으로 4억9천2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추경에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에코촌 조성부지 내  업체이전보상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던 구 분뇨처리장 재산관리가 상하수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내 임대업체 이전보상금을 위해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353억원에서 27억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생태공원 매표 및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천200만원이 증액된 2억1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여행 바우처사업입니다.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사업으로 기금 2천800만원과 도비 400만원, 시비 800만원 등 총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매입비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이동하는 교통시스템 설치구간의 토지매입비 총 302필지 중 32필지인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존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내 저해시설인 음식단지를 철거하고 빈공간을 만남의 장소, 매표소, 전망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등 5억6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본 사업은 갈대바람 민박 및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생태적인 내륙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으로써 안풍 내륙습지 일원에 갈대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 중 한옥민박지원사업 4천만원이 도비가 기금으로 대체되고 세부사업으로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품  판매, 철도·항공매표, 관광안내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관광종합안내소를 기금 5억원, 시비 5억원을 들여서 총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순천만 뻘배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세계자연유산 등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연유산은 제주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향후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자산은 전문가들은 순천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9일 문화재청에 순천만 등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자연유산에 우선 등재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순천만이 중심이 되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갯벌습지안내인 양성사업입니다. 갯벌습지안내인 양성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어민소득증대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4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구전전통 지식자원 활용 소득시범사업으로 당초예산 3천만원 중 2천300만원을 지침에 의거 사무관리여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비는 2008년부터 동결하였으나 최근 물가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대행업체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위탁대행비에 대해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세대당 3천700원 지급하던 것을 세대당 3천860원으로 인상한 인상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청소행정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는 웃장과 아랫장은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배출되어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수거용기와 감시카메라, 비가림시설, 조경시설을 갖춘 쓰레기 거점수거시설을 도입코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15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국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함 구입입니다. 이 사업비 시비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농폐기물  장려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1천1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비율에 따라 시비 2천220만원을 감액계상학생습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음식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용기와 파손된 수거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3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및 우수관로 숭상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쓰리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관로와 침출수관로를 매립장 쓰레기 높이에 맞추는 숭상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197쪽까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 왕지동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3년도에로 다가옴에 따라 국가의 폐기물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도입하는 자원순환센터 건설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9억7천400만원을 계상학생습니다. 그동안 12년에 걸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현재는 문중땅과 묘지를 제외하면 92% 이상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차액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한 환경미화요원 8명이 수당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차액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낙안면 수변구역 9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 등 주민복지증대를 위해 1억8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방류 등으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환영조사와 순천만 어장 등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저감대책 및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과의 투자진흥기금계획으로 5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0억과 예수금 회수 등 73억4천만원 등 83억4천500만원에 대한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엠보이스텔레스오피스 임차보증금 회수금 3억2천25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투자유치 콜센터 다이렉트엠 임차보증금 2억2천만원 IT1고용보증금 1억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의 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생활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만제곱미이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510만원과 시설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6억8천만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8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 출연금과 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착공연도 출연금 25억원중 본예산에서 확보한 8억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기금총액의 5%인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 나눠드린 PRT사업과 자원순환센터사업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천만 PRT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관광지로 부상되면서 계속 관광객이 늘고 자동차가 급증하다보니 대대마을 앞 도로 4차선으로 정비하고 생태관 주차장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1천300면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철만 되면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교통량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주말이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노상주차로 무질서가 자행되고 있고 맑은물센터까지 때로는 임시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차량이 습지가까이 들어오니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혼잡하다보니까 순천만을 본후에 바로 보성녹차밭이나 벌교꼬막을 먹기 위해 서남해안으로 이동함으로써 순천만은 그야말로 스치는 관광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암대에서 순천만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교량 1개소를 확장하며 수덕에서 순천만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여 순천만 주차장을 약 4천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경우 약6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통환경만 좋아지면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법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체류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관광객은 더 빨리 외곽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방법은 유럽 등 선진국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친환경교통수단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바로 저희들이 도입한 PRT 무인궤도 택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수기 주말에 약 4,000-5,000대의 하량이 순천만 습지인접지역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습지를 영구히 보존하고 새로 들어설 습지센터에서 순천만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한 수단으로 PRT를 이용하든가 대중교통, 자전거, 아니면 도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PRT는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적정인원만 수용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제한하는 것를 제안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천만을 찾는 사람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게 기여할 수 있고 현재 설치된 도로옆면에 설치됨으로 도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설치사업비 610억원을 세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부담하고 운영도 포스코가 전담하게 되므로 우리시는 운영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순천만 관리파트너로 포스코가 함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순천만에 이런 시설을 넣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순천만까지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에서 문학관까지는 약1.5킬로미터 떨어져있는데 여기까지, 문학관까지만 운행할 계획이고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높이를 습지센터부터 고속도로까지는 2내지 4미터로 설치하고 고속도로부터 문학관까지는 하천 제방높이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결국 순천만 PRT사업은 포스코가 최초 개발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으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고 우리시는 친환경교통시설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도시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반이 앞으로 우리시는 생태관광을 넘어 생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축이 하나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그간 4년여동안 꾸준히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업인  바 습지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완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도 업체에서는 24개월 갖고는 부족하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편입부지 총220필지중에서 그동안 둑방을 만들면서 이전이 안 되었거나 빠진, 그러니까 보상이 안된 부지 32필지에 대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협력해주셔서 이번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장 넘기면 무인궤도 택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놔두고 그 뒤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순천만의 차량이 한 9, 10, 11, 12월에 보면 주말에 밀리는 현상인데 이렇게 수덕사거리있는 쪽까지 그다음  맑은물센터까지 노상에 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 사항을 감당할 수가 없는 현실에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을 보면 교량시설이나 청암고에서 순천만까지 인안초등학교에서 순천만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약6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새로 들어설 오천지구 습지센터에서 맑은물센터까지는 도로의 옆면 도로옆의 부위에 기둥을 세워서 궤도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까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한 환경적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반영해달라고 한 것은 이렇게 차수막을 식수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요구를 했더니 그것도 지금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맑은물센터에서부터 문학관까지는 지상으로 가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한다면 둑방에 바로 올리는 방안까지도 지금 설계를 여러 가지 로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PRT사업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원순환센터 별도장입니다. 사실 자원순환센터가 1999년도부터 12년간에 걸쳐서 표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인수받고 봤더니 A4용지로 일지만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이렇게 표류되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약 10억원의 국비를 받아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소에 대한 적정여부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리방식의 에너지화 문제는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연료를 처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MT공법이고 하나는 생물학적 처리방식 MBT방식인데요.  MBT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곳도 한데가 없습니다. 다음 MT방식으로 하는 데는 전국 지자체가 다 지금 MT방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식물을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적기 때문에 MT방식이 더 맞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시와 정부가 자금을 모두  부담하는 재정사업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민간투자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약40%는 저희들이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할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약770억원중 295억원 내외의 사업비는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고 15년간 추진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분의 자본력과 기술력 및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비를 들여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전문기술인력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확대추세에 있고 우리시 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도 이 방식으로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음식자원화시설을 재정사업으로 한 것을 한 예로 올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민간투자방식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룡에 설치한 것 당초 46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년밖에 안되었는데 추가사업비가 33억원이 시설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얼마가 들지 모를 실정이고 또 운영도 당초에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해서 다시 그것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년 16억원을 들여가지고 별도 위탁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환경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단순매립을 하면 사업장은 일반직원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문직적 기술을 요구하는 에너지화시설은 시공을 한 사람이 동시에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시공부터 운영을 전문가가 참여하여 건립하여 책임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다면 관리운영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의 전례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폐기물자원화시설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왕지동 매립장은 그동안 사업이 표류되면서 5번에 걸쳐서 숭상공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2년간도 버텼는데 지금 안 하고 좀 미뤄도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더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3년이면 더이상, 지금 현재도 압축해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늘릴수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결국 이 사업과정을 제가 죽 봤더니 그동안의 사업장 위치문제를 놓고 수년간 표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처리방식을 놓고 또 몇년간 논쟁을 벌렸습니다. 이제는 추진방식을 놓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것을 볼 때 지역주민, 환경운동가, 전문가, 일반시민 등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여건, 지역의 특수성,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향후 15년후에는 처리방식도 더 좋은 방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논쟁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13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기전에 30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역으로 계산해보면 금년 상반부에 착공하지 않으면 2013년 이전에 완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린다하더라도 1년정도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국 행정은 무한책임을 지고 반드시 추진해 내야하는 행정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하루도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식과 방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년 동안 해당지역 주민이 마음이 여러 가지 로 갈라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좀 접합을 시키고 오히려 해당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조금 더 빨리 추진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간 국비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 사정을 고려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게요?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나머지 과에 대한 것은 놔두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반기안에 시설이 착공이 시작되어서 하루 빨리 왕지동 사용종료시점 안에 이 시설이 완공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을 할 때 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히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게 딱 하나 남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이냐,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요 요지는 그런 거죠.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A4용지 5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논란하지 말자.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 하자.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저도 마무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서 여쭤볼게요. 저는 나머지 공법이나 그런 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음식자원화시설처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비가 전체 77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 예측가능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불변가격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46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4년 만에 시설개선 등에 33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46억원에서 33억원이니까 거의 한80% 가까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70억원 들여서 이런 자원화센터 지어놓으면 한60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사업을 운영할 때 시설이 잘못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시가 대는데 아까같이 민간자본을 들여서 한번 세팅이 되면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업자가 대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비유를 대시는데 그러면 46억원을 들여서 지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도 이 사업 추진하셨던 분들이 공무원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33억원이 더 들어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는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비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1일 몇 톤 분량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원화센터를 건설하는 데에는 이미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순천시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시든가, 민간투자로 하시든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추진한다. 적어도 이렇게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면 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장·단점,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국장님도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좋다는 이야기만 있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안 좋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고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장점은 아까같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 시비가 안 들어가고 연납으로 나눠서
○위원 신화철   
ㆍ장점을 말씀하지마시고 단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까 이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그래서 환경사업은 환경부에서 전체 민간자본으로 전문기술력으로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보면 200톤급 이상 하는 데는 전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직영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결국 보면 제가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을 비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한계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비교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음 환경사업이 여기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계속 기술이 바꿔지기 때문에 설령 지금의 기술이 최고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생활자원과에 사전에 주문해 놓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좀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나서 단점이 있다,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극복방안은 무엇이냐,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아,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들이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예산은 통과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극복하지 못하는 단점이고 훨씬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제고를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것을 설명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쉽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같은 공직생활하시면서 전에 했던 사람들을 비하하면서까지 이런 예를 들 필요가 없다.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시가 유리하고 그다음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당장 국장님 쓰레기봉값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감당 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렇게 5% 범위 내에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한계나 상한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해년마다 5%씩 쓰레기종량제값 올라간다면 어떤 시민들이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안 올리게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조율하실 거잖아요. 그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쓰레기봉투값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권한이 있고요. 아까같이 여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예를 들면 다른 시 전체재정에서 어딘가는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하지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서로 간에 명분은 좀 찾자는 거예요. 의회도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장님이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저녁마다 쫓아다니면서 나를 봐서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 말고 의원들이 정말 냉철하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것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논리를 주시라는 건데 그걸 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이것 끝나고 나서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일반적 장·단은  분명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부에서 이런 우려도 해요. 실제 이것이  회의에서 말씀드리는 좀 뭐한데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공직에 저를 걸고 투명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제가 그것 여쭤본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고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PRT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문제가 농번기가 되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뒤 그림이 사실 갈대축제기간의 그림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갈대축제만이 아니고 10월, 11월 달은 거의 주말이면 이렇습니다. 그때 농번기가 겹치죠. 
○위원 신화철   
ㆍ이게 만약 정원박람회 주차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다음 습지센터가 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이런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제가 진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까지 4차선 도로확장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주 간절한 요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문건으로 보자면 그것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주차장 더 확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까지 4차선 도로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교통량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면 교통량이 줄어들면 그분들의 불편이 없어지고 그리고 확장의 의미까지는 없어지지만 그러더라도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는다면 그 부분은 다음에 고려대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PRT가 예를 들어서 안정화되고 여기에 일반승용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다라고 하면 교통량은 대폭 감소하니까 현재 차선으로도 별문제가 없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확장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대신 주민들이 보도
○위원 신화철   
ㆍ교통량이 줄어들면 할 필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과 의견수렴 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말에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확장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앞전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순천만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 저는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 했습니다. 왜냐면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것 여쭤본 것입니다. 자, PRT 이렇게 되고 나면 교통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실제 여기 이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소위말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 대중교통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도로 넓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PRT가 들어오면 이것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주민들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게는 여기는 안 됐고요. PRT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역주민들이 PRT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히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디 어느 주민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 전체주민들을 또 도사동에서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위원 신화철   
ㆍ대대발전위원회입니까? 안풍보존회라든지 대대발전위원회 이런 분들과 다 이야기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3개 마을 다 참여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 바로 확인할 거니까 대대발전위원회나 안풍보존회 그쪽 분들과 다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분들이 PRT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다 그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과 틀리거든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이냐면 PRT 반드시 막아 달라가, 그분들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요구사항이 틀리고 국장님께 가는 내용이 틀리네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분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변 기존시설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주라. 비산먼지를 예방해 달라. 궤도가 공중에 설치되기 때문에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소용발생.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런 것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보완장치만 요구되면, 우리가 요구한 보완되면 이 무인궤도택시 PRT가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의견이  지금 전달됐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정확히 하자 그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여러 각도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 주민들의 시민사회단체나 이분들을 모아놓고 한120명 할 때도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98%가 반드시 놔야겠다. 이렇게 설문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설명회를 할 때는 시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만 모아놓고 설문조사해버리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해서 제 주변에 있는 단체들만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하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100% 반대 나와요. 98%도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럴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동사연, YMCA, YWCA 이런 시민사회단체에 일주일전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하니까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설명회를 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참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대다수 안 그렇습니까? 반대의견을 전달, 업무보고를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책자에 딱 올라와 있으면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다 승인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은 우리가 피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저는 PRT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현재는 이동경로가 순천만까지 직접 가다보니까 직접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다만 PRT가 정상적으로 운행됐을 때에는 도심으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놓으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근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천공원에서 하차를 해서 PRT를 탔고 갔을 때 4시간이상 지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이후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도심으로 이어지고요. 점심때는 순천만 주변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아까 PRT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그 대대마을에 대한 유인 같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간접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의사를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왕 국장님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네, 이복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국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경로와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위원 이복남   
ㆍ주민설명회는 작년 9월에 하셨던 내용이고 지난번에 제4차 추경 제안설명할 때도 주민설명회에서 대다수 주민들께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참여하셨던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왜 의회에서  이 PRT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목소리를 내주지 않느냐고 항의도 하고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안풍보존회라든지 대대발전위원회와 협의가 좀 됐고 또 동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나눠본 주민들께서는 명확하게 PRT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우려의 목소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차가 여기까지, 주차장의 없애버린다고 하고,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차가 여기에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 밀리는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왜 지역주민들과 의견도 많이 소통하지 않고 PRT를 일방적으로 해서 다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주민들과 동의를 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전체가 동의했다고 좀 보기 어렵지만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전체가 동의하기는 힘들겠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만에 오는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행정에서 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음에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자기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결국은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고 
○위원 이복남   
ㆍ국장님 들어보세요.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무조건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설명회이후에 별도로 이 PRT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이후에 PRT가 정확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좌담회를 통해서, 좌담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화상대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부분도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위원 이복남   
ㆍ국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대대발전위원회와 안풍보존회에서도 동의를 하셨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대대발전위원회와 몇 차례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동의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대화할 때는 아까 같이 그러면 시가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해주라
○위원 이복남최덕림   
ㆍ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어떠어떠한 단위의 주민들과 좌담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PRT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죄송하지만 위원님 PRT를 대대마을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우리가 정책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여부를 떠나서 주민들과 그렇게 동의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부분은 제가 느낀 부분과 제가 들은 내용과 국장님 말하신 부분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동의를 다 받아줘야 됩니까? 주민들을
○위원 이복남   
ㆍ자료제출 해주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요구하고 나면 그때 대답을 해주셔야지 서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하다보면 끼어들면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행정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결정은 시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 집행부가 해서 의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배우기는 정책계획과 집행은 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방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 양해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서 헷갈려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자원순환센터에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0억원의  자원순환센터가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770억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토비보방금은 제외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토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5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체 다해서 770억 더하기 50억하면 822억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아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까 같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계약을 할 때는 토지보상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자원순환센터하면 770억으로 알고 있어서 남기려고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내잖아요. 770억에서 민간자본은 얼마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455억 정도 듭니다. 
○위원 허유인   
ㆍ455억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450억
○위원 허유인   
ㆍ450억 더하기 국비 295억하면 이것 790억인데요? 770억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더한 것은 구례에서 34억 또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요? 구례에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투자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민간투자로 하니까요?  
○생활자원과장조희태   
ㆍ국비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쓰레기 구례에서 20톤, 우리가 210톤 해가지고 MT할 때 240톤이었잖아요. 그래서 구례에서 하는 34억 들어오잖아요. 그것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정사업으로 할 경우를 말하지 민간투자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보고됐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요. 구례지분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 집행부는 9개월 동안, 7월 1일부터 약9개월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간 없다. 왕지동 매립장이 2013년이니까 빨리 착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지나는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예산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설명회는 국장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시 집행부의 어떤 사람들이 설명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설명하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공청회라든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설명회만 개최했으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어서 그분들이 각각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게재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민이라든지 의회의 의원들이 그것을 듣고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왜 안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난번에 위원님 주제해서 안 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의회에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전에도 제가 와서도 몇 번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언제 했냐고요. 7월에 와가지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급하고 빨리 이해를 시키겠다면 저는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는데 그것이 저는 그 전에 했던 것은 그 전에 했던 것이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공청회나 그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나 모든 토론회를 다해서 이미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갈 때는 그 법적인 절차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자꾸 공청회를 해라고 하면, 만일 공청에서 지금 다시 해라.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나면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행정을 할 때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하는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공청회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 허유인   
ㆍ어떤 법규인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MT방식이나 방식이 바뀔 때에만 제가 보기에는 결정을 누가했는지 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결정을 시에서 했다고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와 재정사업도 갑자기 시에서 결정을 했지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정책결정은 시의회에서 합니다. 그것 안 하면 결정해서 하세요. 계획을 잡는 거죠. 이것이  더 좋겠다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법적인 절차에 의한 
○위원 허유인   
ㆍ제 말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요청을 하세요. 싸우기 싫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맞지 않는 데이터를 주고 계세요. 지금, 말에 따라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억원 투자비에 820억원요? 50억원 하니까, 토지비?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820억, 왜냐면 820억원이지 않습니까? 820억원에 재정사업을 하면 295억 빼면 525억을 시비든 어떤 비용을 갖고 부담을 하시죠? 맞는가요? 하나씩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적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신준식 시장 때 억원, 조충훈 시장 때 272억원, 노관규 시장 때 27억원만 정립했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립 이월시키게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토찰 315억원9천만원 중에  해룡면 음식자원화시설센터로 64억원을 지출하고 국고반납 64억원 하고나서 현재 2009년도 이월금으로 187억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87억원 빼겠습니다. 338억원이에요. 338억원에서 구례 재정사업하면 34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34억원 빼겠습니다. 300억원입니다. 3년 거치해서 300억만 지출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항상 400억원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00억원이 또 주암 주민 민간지원사업으로 들어가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지원사업비, 주변지역 
○위원 허유인   
ㆍ민간지원사업 들어간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400억원에 불과합니다. 별도기준이나 기금으로 하겠죠. 여기에는 아니죠. 그러면 이 770억원에 100억원이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770억원에 민간사업으로, 그것은 따로 항목 아닙니까? 770억원에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구례도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도 빼야죠. 재정사업에서도. 어쨌든 주암에 들어가면 100억원을 주기로 한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빼야죠. 지금 다시 말하지만 저는 주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주암지역 사람들이 허유인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이걸 못하니, 우리 사업을 못하니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고소 할랍니다. 다음부터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암에 들어가는 것에 찬성해요. 그렇지만 불과 100억원 지원사업 서로 주니까 상관없잖아요. 빼놓고는 300억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저류지 만드는데 495억원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국비 얼마 들어갑니까? 240억원씩 들어가요. 그 정원박람회 부지로 만들면서 56만평방미터입니까? 그것을 130누베로 1만누베의 땅으로 메꾸니까 저류지가 필요해서 홍수나면 2시간 막기 위해서 26만5천평방미터 거기에 490억 국비까지 해가지고 땅값 빼고요. 들어갑니다. 이것 사업 15년에서 20년 사업이고 공공재입니다. 불과 300억 넣으면 3년 거치 100억원씩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민간투자로, 재정사업 모든 전문가들이 공공재는 민간투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4대강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이 무수히 들어가니까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뿐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짓다가보면 더 잘 지을 수 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본에 간 경우는 관리는 여기 지금 짓는 대선건설 말고 전문업체 5개 컨소시엄에서 이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MT방식하는 전문업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그 분들한테 과업지시 줘가지고 하십시오.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그 진 틈에서 관리합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짓기까지도 하고 엔지니어파트는 맡아서 하는 대신 너희들이 15년 동안 이것 잘못 지으면 너희들 돈 못 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15년간 공공사업을 민간투자에 맡겨가지고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상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상상을 못하는 부분에서 상상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공청회도 해가지고 반대하신 분들, 찬성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는데 한번도 안 하시는데 계속 압박만 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없다. 벌써 9개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것 통과 안 되면 1년 지납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지금 벌써 답 나왔을 것 아닙니까? 민투로 바꾸더라도  1년 걸린다면서요. 조금 빨리하면 우리 순천시에 있는 공무원들 능력 좋으시니까 1년 짜리를 6-7개월로 당겨놓으면 바뀌든 어쩌든 결정이 이미 끝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집행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도 그렇고 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논할 시기는 상당히 지났다. 그것도 많이 지나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집행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일본의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행정은 또는 기술은, 운영은,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행정의 여건도 다릅니다. 일본은 그렇게 지어서 전문조합제로 운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여건이 또 다른 것이 그런 조합형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아까같이 그것이 훨씬 능률성이 있다면 그 사업을 도입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산, 대구, 나주,  포항, 대전, 김해 우리시와 비슷한 데나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같이 사업을 단순비교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기술운영을 해서 잘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기술자를 투입해야 더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하나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어서 2-3년 동안 아까같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어요. 쉽게 설명해서 지었는데 다음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업체가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랬을 때 문제성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볼 때 환경부에서 이런 환경투자사업은 계속 기술도 바뀌고 그러니 전문기술자를 투입해서 하려면 처음 지을 때부터 지어서 지으면 자기가 15년을 운영 할테니까 15년 운영하려면 잘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장점을 활용을 해서 민간투자자가 들어가되 먼저 짓고 운영도 너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하는 방식을 우리나라는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례가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 사례가 우리가 따라서 지금 하기는 상당히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어려움 있다 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그러면 민간투자 안 하는 업자가 우리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면 그 사람은 부실공사를 합니까? 그것 완전 그 업체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의 계약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다가 주고 그 업체에서 위탁운영하면, 아웃소싱하면 그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만 건설회사에서, 어떤 건설회사가 하느냐, 안 하느냐, 대선도 대선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해가지고 5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돈 투자하고 , 한 군데는 기술력 넣고 대선은 건설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은 대선말고 다른 업체들은 자기들 재정사업으로 하면 부실공사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 관리를 못했던 공무원이 잘못되고 과업지시서라든지 내용,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단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무엇이냐, 사기업에서 하면 당연히 이익추구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이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돈 들어가면 많게는 4% 차이, 돈이 더 들어가면 20%, 30% 사채를 써야 되는 이윤부담, 이자부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시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  뻔한 데이터입니다. 제로점에서 출발하면 사기업에 줄 수 없죠. 이자도 우리는 낮지 않습니까? 4-5%에 불과한데 사기업은 최소한 6-8%에서 많게는 돈이 딸리면 10%, 20%까지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윤도 창출해줘야 되죠. 세금도 내야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기업에서는 결국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원가절감을 해야 되면 정확하게 처리가 못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민간투자를 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재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까같이 사기업을 권장한다는 것을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까같이 환경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는 자꾸 다른 것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공공시설은 35가지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환경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부의 말을 들어야죠. 
○위원 허유인   
ㆍ환경부에서 그렇지만 정책은 언제나 정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는 15년, 20년 지금 있는 환경부지침보다는 15년, 20년 된 것 따라가야만 되겠지만 15년, 20년 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환경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가 환경부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난번에 실시용역 정원박람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면 우리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왜 우리가 맹목적으로 막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아까 위원님의 말씀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일부전문가, 그것도. 그런데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면으로 조목조목 그분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국장님 제가 끊어서. 제가 지금 한 데이터도 방금도 틀리잖아요. 물어보면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300억 정도면 재정사업을 하는데 450억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400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국장님 그만 줄이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 주윤식   
ㆍ허유인 위원 질문 끝났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어야 됐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지금 단상에 서서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PRT사업과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화철 위원이나 이복남 위원이나 조금 전에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소형경전철사업 이 PRT사업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당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까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 전문가들은 순천만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습지센터를 이전하면서 습지센터를 이전하는 동시에 그 교통동선을 새로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상태로 유지를 했을 때 저것을 대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주차장을 늘릴 경우 약6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저희들이 이 방식을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이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환경이라든지 또한 자연보호, 순천만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소형경전철 PRT사업을 예를 들어서 안 하게 됐을 때 지금 주차장면적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부족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PRT사업을 안했을 때 주차장면적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주차장면적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SOC도 같이 확대가 되어 야겠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도로 같은 것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 아까 말한 이 2명이었죠? 여기에 나온 것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경제적 가치는 어떤 부담률이 더 높습니까? PRT와 우리 순천시가 PRT사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PRT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주차장사업을 그대로 했을 때 순천에 어떤 부분이 경제적 부담이 더 높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행정적 경비부담면에 있어서는 PRT를 민자유치를 안했을 때 아까같이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600억 정도 소요예산을 우리 시비로 들여야 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간접적인 경제적 시민들의 효과는 일정부분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600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순천을 빨리 벗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대놓고 이야기는 못할 얘기지만 향후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그 동선을 옮기는 습지센터에서 하는 것을 PRT로 이동을 하면 체류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PRT를 유치하게 되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PRT를 유치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PRT사업이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도 우리 순천시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한 PRT사업을 했을 때 그만큼 이점이 많다는 얘기를 국장님 이 하셨는데 PRT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지역의 주민이, 일반주민들은 직접영향은 없고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은 영향이 미칠 것이냐.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거기는 현재도 장사는 낮 장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PRT로 순천만에서 체류시간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때 손님은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엄청난 큰 정책사업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소수 몇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문제 삼아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4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거예요. 약 준비를 4년 동안 해왔고 또한 PRT사업은 순천시가 600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주는 결과를 만드는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순천시가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만큼 줄여주는 사업인데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환경적 피해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환경적 문제는 전자식이거든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가는 힘이라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탄소유출은 안 되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소리문제에 있어서는 소리는 거의 안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 그것이 됐을 때 디자인문제에 있어서 경관의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학관까지 가더라도 2미터정도는 했는데 그것을 맑은물센터에서부터 문학관까지는 노면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만 4미터이고 나머지는 2미터이하로 줄이고 환경적 부분을 나무로 개선하는 것까지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PRT가 움직이는 궤도 철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그 나무가 조경을 했을 때 그 나무가 PRT 궤도철을 좀 가려주는 역할정도의 높이밖에 안 간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궤도차를 덮은 것은 아니고요. 그 교각 구조물을 차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나무키 높이 정도 지상으로 높이 안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런 부분은 환경을 고려하신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도 어차피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맞물리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늦어도 상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착공되어야지만 24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과 맞물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PRT 주변지역 주민들 관련된 부분을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대, 찬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고민하는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안 해봤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까지 공문을 보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해서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분들과는 개별적으로 여러 번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PRT사업이 되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주차장이 필요 없지만 일부는 아까 위원님들도 이번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일부는 일정기간 존치하면서 그것을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PRT가 된다면 순천시가 주차장을 확대해야 될 면적이라든지 도로 폭을 넓혀야할 이유도 없어지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그 부분은 없어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 PRT사업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가동, 운행이 되었을 때 그냥 무상으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사람을 태우고 승차요금을 받겠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승차요금을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승차요금 책정을 누가 할까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우리시가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가하면 요금을 책정하고 이만큼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예산승인을 의회에 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조례로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PRT사업이 결과적으로 환경에 저해를 주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어요. 또 일부층에서는 경제적 가치, 제가 말하는 경제적가치라는 것은 순천이 PRT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순천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PRT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이 고려된다면 또 한번쯤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PRT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운행이 가동되었을 때 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PRT의 특혜성, 소위말해서 PRT가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PRT 운행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에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 없이 계속해서 관리비도 안 나오고 운행비가 안 나올 정도가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나오지 않냐. 주차장을 폐쇄시키게 되면 차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PRT를 이용함으로써 그만큼 PRT 이익수반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라고 해가지고 1년에 66만명 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원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최소화는 타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한200만명이 왔을 때 66만명만 오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가 운영에 있어서도 1원을 보장을 안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회계사를 통해서 분석이 되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추측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추측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회계사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연간 PRT를 운행해서 탑승자 인원이 66만명이 넘어서야만 시가 부담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그만큼 인력이 적어지게 된다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려 소요비용을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게 원래 투자협약할 때 대부분 그런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데 지자체 하는 것은 80%에 육박을 못했을 때 부담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수준이 5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가 하는 교통수단은 40% 정도를 재정을 부담합니다. 자기 지자체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시는 전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내용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우리시도 부담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3억 부담 말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운행비용, 포스코가 운행을 했을 때 연간 66만명 이상이 탑승을 했을 때만이 시가 비용보조를 안 해주는데 만약 그 이하의 인원이 타게 되면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 비용부담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이 부분 때문이라도 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한 것은 PRT보다도 순천만에 아까같이 정원박람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실은 순천만습지센터를 오천동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당연히 거기에 주차장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옮겼거든요. 그러려면 그 옮기되 주차장은 오천동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송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존치하는 것은 당초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어느 쪽이 이익이 나고 어느 쪽이 손해가 나고 이것을 떠나 어느 쪽이  장점이 많고 어느 쪽이 단점이 많다 이것보다는 주차장 폐쇄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인근의 상인들이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오히려 상인들도 낮에 손님들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PRT를 운행하면 점심때 거기에서 내리신 분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차가 있으면 바로 나와 버리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큰 사업을 하고자했을 때에는 어떤 소수보다는 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152회 2차 정례회 2010년 제4회 추경예산 때 이 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로 306억이 예산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2건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 지금 선행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그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사실은 절차미이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시행시설결정을 발부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부기를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번 제156회 2011년도 제1차 추경 때 이게 상정되어 가지고 보면 부기목도 바뀌었습니다.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매입으로, 예전에는 소형경전철이었는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행정상 진행은 이제 다 취했다. 그 말이죠?  사전행정절차는 다 취했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다음에 운영 조례만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조금 전에 말한 자원순환센터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끌어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약4-5년 걸렸던 사업인데 가장 무엇이 문제였는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발의 내용이나 질문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정말 뭔가 어떤 건설적이고 또한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 들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이 PRT와 관련해서 PRT사업에 거부감을 낸다. 반대를 하고 있는 의견도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찬성한 양 집행부는 얘기를 하고 있다.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PRT사업을 해놓으면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환경 일부 단체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PRT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포스코가 해주고 포스코가 손해를 보고 순천시가 손해가 났을 때 손실보전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면된 문제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 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환경을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고민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류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주차장폐쇄 건도 주민 전부가 불만을 갖는 것 아니라 일부 주민, 소위 그 근방에서 영업,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면 주민이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좋겠다고 주차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의원들이 많은 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좀 부족했지 않냐, 그렇다보니까 4년. 지금 이것 끝나게 되면 또 5-6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부분도  빠른 시간에 뭔가 그렇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22일 예결위도 남아있고 또 축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자리는 안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충분히 의원들을 소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만하시고 과장님 불러가지고 얘기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5분 이내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청암대와 수덕사거리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막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쪽으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일반 주민통행은 자유자재로 하고요.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으로 순천만주차장표시를 오천동으로 하죠. 
○위원 허유인   
ㆍ아, 막지는 않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요즘은 번호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순천시민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관광을 해보면서 동선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입장료 받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장료 받으면 별량 장산, 해룡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우리가 안내해주는 동선대로 오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같이 청암대나 수덕사거리에서는 한달정도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막지는 않고 행정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주차는 따로 주차장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일부 현재 조성된 주차장 중에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한 일정기간동안은 우리가 일부 주차장을 존치하면서 그런 대행을 할 것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업무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토론을 한번 해본 결과 그런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에 계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PRT를 안 탈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순천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보다는 순천분들이 몇%나 됩니까? 보통 오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10% 정도 됩니다. 10% 이하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해보면 10% 이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는 더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자전거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관광을 하러 온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걸어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9시 이전에 10시전에 시민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10시 이전에 한다든지. 지금 조례로 시민들은 50% 할인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방안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이 아예 안 되거나 완전 포스코가 철수하거나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이것 보면 여기에 총302필지 중에 사실상 32필지거든요? 그 부분이 예전 제방에서 보상이 빠져 버린 곳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포스코가 저희들에게 다른 부분은 다 양보를 했는데 요구한 것은 그래도 일정부분 이 정도는 시가 함으로써 혹시 민원이 있을 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협약 할 때 이 부분은 도시 우리 땅으로 해야 되거든요? 포스코가 사도 또 말이 안 돼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 덩어리를 갖고 다음에 임대를 해줬다고 30년 후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상도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전제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포스코가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그래서 신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포스코가 도저히 너무 우리가 제약, 협상, 아까같이  50% 떨어내버리고 하니까 포스코가 빠지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안 됐을 때 그것도 포스코에서 알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할 때까지만 좀 봐주면 우리가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사정을 해놨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번에 안 되면 철수하냐, 이 부분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제가 보기에 610억원이나 투자하고 또 30년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부체납을 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물 등은 다 하니까 결국은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10억원에 3억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토지 302필지 전부 다 우리 소유로 해가지고 넘겨야 절차가 맞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절차가 안 맞는다. 해도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면 소유권이 포스코로 가버리잖아요. 띄엄띄엄 있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지금 소유권해가지고 30년 후에 다시 그것까지 같이 넘겨주는데 절차상 하자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마칩시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기적의도서관을 할 때 굉장히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기꾼으로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까같이 지금 생각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적의도서관 저희들이 나쁜 행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5년 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때 조례가 안 되어서요. 그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우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해보면서 느낀 것도 이것을 하면 결국은 아까같이 기적의도서관 주민자치센터처럼 상당히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최종연   
ㆍ그만합시다. 위원님들 지금 경제환경국 소관을 오전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 야 오늘 일정이 맞으니까 위원님들 시간조절 잘하시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자원순환센터 문제나 PRT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놔두고 174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드리는 것인데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모집해서 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위탁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그 수요가 만약 일차 기능에 관련되었다면 폴리텍대학에 하고 또 서비스산업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면 대학교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디 기관으로 위탁하는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부탁인데요. 우리가 해룡산단이라든지 율촌2산단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실업 때문에 사실 난리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이러한 양성사업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에 보내기 위한 양성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 이건 쉽습니다. 노인일자리 100개, 1천개 만들면 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실적관리보다 
○위원 신화철   
ㆍ청년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10명 갖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노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현재 여기 과에 맞는 것은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보전적인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그런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성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 취업률이라든지 어차피 같이 투자유치 쪽도 같은 과에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해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 데이터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투자유치해서 우리지역의 청년실업을  몇% 해소했고 몇 명의 청년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작업도구 및 각종 자재구입사업비가 1억6천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자재구입을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갑이라든지 또는 모자라든지 이런 도구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다했고요. 그다음에 소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관련된 곳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작업도구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업체라기보다는 좀 뭐합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 방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작업도구나 각종 자재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1억6천만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속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작년 자재구입한 영수증 같은 것 다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필요할 때 요청하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174페이지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산업평화관련 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계속 삭감됐던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 추경이랑 본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올리면서 그간 의회에서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날짜가 근소하게 겹치는 문제라든지 양대 노사간의 화합을 통한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 되어서 이틀에 걸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와 한마음체육대회가 사실 작년에 분리되어 있고 금년에도 분리되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금년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두 행사를 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이 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념행사와 합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에는 복수노조 또는 양대 노총 다 어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꼭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미나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간에 보면 세미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지역의 노사민정 그다음 노사간의 어떤 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산성 있는 내용들로 세미나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산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뒷쪽 176페이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대상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게 기업의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 우리 39세 미만 사업장
○위원 이복남   
ㆍ사업장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업장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19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174페이지 노사민정 화합 프로그램 운영 본예산에 6천만원 계정됐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게 포상금. 이것은 작년에 공모사업
○위원 허유인   
ㆍ그것 조서되었다가 6천만원 됐잖아요. 국비 4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갑자기 또 1억1천700만원을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6천만원을 시상금으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위원 허유인   
ㆍ5천700만원이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00만원 그 아래
○위원 허유인   
ㆍ시상금을 받아가지고 6천만원 거기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요. 그 위에 노사민정 간담회 운영비로 300만원은 배정하고 6천만원 중에서 그다음 5천700만원은 노사민정 화합프로그램으로 6천만원 포상금을 두 군데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전에 6천만원 받고 또 이번에 6천만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 받았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당초예산 것은 공모사업이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때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09년도에 대상을 받았고,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2년 연속 받았기 때문에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지역 노사민정 협력화합에 6천만원, 국비 4천만원, 시비 2천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것은 공모사업이고 지금 여기 6천만원 계상한 것은 포상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예산설명할 때는 포상금이라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언제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결위에서 그렇게 들어서 이것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참여하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 보상금 사용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노사민정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또 
○위원 허유인   
ㆍ그 내용 말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볼 단체에서,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렇게 하고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것 지금 환경보호과와 연관된 사업인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쪽은 우리과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알아보니까 빈집철거 한다든가 또는  주택개량사업할 때 도시건설국에서 조인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가정에 대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은 한 5개 정도 집수리를 한 20개소 정도를 그것과 별개로
○위원 허유인   
ㆍ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별개로 이 사업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시건설 말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그것이 빈집철거나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환경보호과 사업과 별개로 하신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몇 개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붕 5개 정도, 또 빈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20개 정도 목표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쉽게 말하면 지역에 산재해있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는 것을 조금 체계화시켜서 기업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풍덕동에 한솥밥 동네가게라는 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평소에 해왔던 김치를 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게도 조그만 하게 만들고 이런 기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에코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남제동에서 하는데 가정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친환경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 일부는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을 기업화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 예산을 정말 필요한 쪽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 잘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밥 먹고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단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하다 못해서 도시락은 영숙이 집도 도시락 만들고, 미숙이 집도 만들고 선숙이 집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세집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락공장을 만드는데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집단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잘되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할 때 계속성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뭐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같은 업종의 가내수공업자가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집단화시켜 가지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형태를 이뤄가지고 기업화형으로 만들어가는데 지원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선정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공모해가지고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도에 신청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도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정해주면 선정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규사업인 만큼 제가 순간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덕동 한솥밥집요? 무슨 업체로 선정되었다면서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잘하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 2개소가 있네요? 어느 마을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여쭌 것입니까? 마을기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오행숙   
ㆍ마을기업이 2개소가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산설명서 6페이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설명서요?  
○위원 오행숙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76쪽 마을기업 말씀하신 거죠?  
○위원 오행숙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전라남도에서 23개 마을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발표를 안 했었고요. 업무보고 한 다음다음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저희시가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구체적으로 마을은 아직 발표가 안 되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가 세 개 신청했는데 두 개가 선정되었는데 그게 풍덕동 한솥밥동네가게와 남제동 에코시티 텃밭가게 두 개가 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단체로 4개 단체가 사업량이 있고 그렇다면 그 지원액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첫해가 5천만원, 2년 연속사업이 되면 3천만원, 그러니까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173쪽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 있는데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사업을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금년에 지원 안하기로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시비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효과도 없다.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시간이 늦더라도 끝낼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412쪽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진즉에 이렇게 시행되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암댐이 생긴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안개피해조사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한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제일 주목적이 상사댐이 심층수로 인해서 깊은 물에서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만 꼬막피해 같은 것이 물이 차기 때문에 피해가 많고 농사에도 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거기에 안개피해조사도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동안에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인체에도 피해가 가고 또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잖아요. 특히 인체의 경우 호흡기질 쪽에 안 좋다는 굉장히 주민들의 말씀이 많았으니까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문기관업체에 환경영향조사평가를 맡기셔서 세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느 기관이나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직 지금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성립이 되면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181페이지 생태커뮤니티센터가 세 개가 되어 있죠? 순천만 에코조성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 사업이 세 개가 붙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토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토탈이 81억5천만원입니다. 보상비까지 한다면
○위원 허유인   
ㆍ이것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주목적이 순천만에 많은 탐방객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원 허유인   
ㆍ그 안의 사업내용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옥형 숙박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몇 동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방수로는 43실이고 124명 가량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한 6동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외의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에코촌은 숙박시설이 되고 생태커뮤니티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생태체험도 하고 전시시설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나눠드린 보충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17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기자동차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공공용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속입니다. 50킬로미터 미만, 공공부분부터 하라고 해서 순천만 관리용으로 사용하려고 올해 1대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만 관리용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러니까 50킬로 이하 저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 유사한 것이 있던데요?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1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국비지원이 아니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국비 30% 지원해주고 시비가 70% 환경부에서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저속으로 가는 전기자동차 구입해가지고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관리용입니다. 관리용으로 여러 가지 습지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하는데 이번에 농경지에 습지 만들어 놓은 끝까지 돌아보기도 하는 차원에서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수의로 구입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입찰을 해야죠. 
○위원 주윤식   
ㆍ굳이 이것을 사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순천 에코촌 조성사업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성사업비로 29억, 약30억 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30억이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30억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같이 되어 가지고 감리비는 3천2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러면 감리비라면 설계감리비를 얘기합니까? 어떤 감리비를 얘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공사 추진하는 데 일정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위원 주윤식   
ㆍ감리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감리가 있고 건축감리가 있는데 어떤 용도의 감리비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건축감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건축감리비가 3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에코촌 조성사업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옥형 숙박시설입니다.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부대시설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의원들이 사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알고 빨리빨리 해줘야죠. 에코관리동 숙박동이 하나 있고 에코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생태커뮤니시티센터 설립해가지고 목조건축 지상2층, 지하 1층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6동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6동에 해당되는 용도가 다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갖고 계시지 말고. 그러면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건설심의도 끝났고 전라남도 계약심사의뢰만 지금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착공들어가기 전에 업체선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회계과로 일단 넘깁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축감리비가 3천만원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설계용역이 3억8천만원을 환경부 예산으로 저희가 2009년도 에코시티시범도시가 되어가지고 환경부예산에서 해줬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언제 때부터 시행이 들어가서 의회 보고가 이렇게 늦었을까요? 지금 알고 보니까 다 끝났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009년도부터 
○위원 주윤식   
ㆍ계속 사업인데 어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업무보고 때 계속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좋은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위원 허유인   
ㆍ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전출금 에코시티 조성부지내 보상비 1억5천만원 업체 보상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당초 시설비에서, 국비 세워진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업체 이전보상비를 별도로 해서 관리부서인 상하수관리과 쪽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협상되고 나서 해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데 저희들 어려움이 3월말이면 또 내년도 국비예산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4월에 하는데 벌써 이 예산 끝나면 저희가 국비활동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고 공사는 최대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감정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방금 말씀하신 에코촌부지 이전보상비 1억5천만원이 적정한 보상비입니까? 이후에 보상가가 더 올라와서 추경에 혹시 더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이 한도 내에서 보상이 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에서 이 정도 되면 얼마정도 되면 되겠나를 대충 알아본 것인데 아마도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서 저희가 감정기관을 하나 추전하고 또 업자측에서 추천해서 두개 기관이 복수로 감정을 하니까, 또 보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충돌된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이왕이면 이게 사전에 이뤄졌으면, 향후에 추경에 다시 추가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번 추경에 좀 상향해서 올리더라도 한번에 해결이 되어야지 다음에 또 보상가가 모자라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또 추경에 또 다시 반영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187페이지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 4억2천900만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억2천900만원이 안풍 내륙습지 일원에 안풍습지 만들어 놓은 곳에 생태숲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하고 다음 갈대둑을 조성해서 
○위원 허유인   
ㆍ각각 얼마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설계를 확실히 해봐야 각각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관광안내 신설사업요. 장소는 대략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종합안내시설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새로운 습지센터 부근이나 아랫시장 부근이나 이런 도심권 같은데, 아직 확실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선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습지센터가 좋습니까? 아니면 도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 생각은 외부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요. 항공이나 교통시설 티켓을 같이 병행을 하고 우리 특산품을 많이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습지센터라든지 정원박람회부지 있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이 정원박람회계획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정운박람회 게이트 부근은 조그만 특산품 판매하는 장소로만 계획이 되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소위 말하는 공항터미널처럼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비행기티켓도 끊고, 먼저 끊어놓고 비행기는 나중에 변경해도 되는 식이라든지 또 열차도 먼저 역에까지 가서 끊지 않고 인터넷은 둘째치고라도 그곳에 가서 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이용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심지구로 가야 되고 또 관광객 이용차원에서는 순천만이라든지 정원박람회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용을 해야 돼서, 과나 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 이미 정해져있는데 다만 그렇게 저희들에게 없다고 얘기를 하신건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심 쪽하고 정원박람회 장소하고 그쪽 양쪽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이 사업 중에 하나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은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 들이는 사업.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PRT도 하겠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쪽으로 오는 것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단순히 관광객 편의뿐만 아니라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차, 버스 등의 티켓을 끊을 수 있다고   홍보해서 관광객을 도시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유산등록요. 이것을 하는데 이 업무를 등록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순천시에서 그 업무 핸드링은 문체부에서 하시죠? 다만 이 예산이 순천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신 거죠? 연구용역까지는 여기에서 하시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등록은 문체부에서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문화체육과요?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낙안읍성도 있어요.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낙안읍성은 기본계획수립용역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순천만만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는 순천만이 훨씬 더 연구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순천만 용역 무수히 해가지고 그런 것만 정리해도 용역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홍보되어 있는데 굳이 1억원을 또 넣어가지고 유산등록 하는데 연구용역비로 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낙안읍성에 되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하려면 유네스코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이것을 집약을 해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논문작성을 해줘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두개를 등재하려면서 두개를 같이 했다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낙안읍성은 안 하는데 순천만은 하냐, 오히려 용역나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순천만이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무수히 했고, 또 이미 떠 있고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등록한다고 또 용역을 하냐, 오히려 그것에 비하면 낙안읍성은 아주 안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낙안읍성도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잠정등록이 이것이 먼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선선정도 고려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바로 집중적으로 되어야지
○위원 허유인   
ㆍ그것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면 늦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18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500만원 정도 좀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고 기금이 조금 증액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이것 감액해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해설사들은 인원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감액을 해도 올해는 큰 문제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도 하루 한번이라도 해설활동을 하는 게 있는 예산에서 감액할 필요 없이 시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확보된 예산을 그대로 추진하시지 도비가 없어졌다고 시비까지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좀 이왕이면 하루 이틀이라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에서 이렇게 올려놔서 여쭤봤습니다. PRT 얘기를 아까 많이 해서 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그간 업무보고 때 나왔던 말씀,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못 들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가 쪽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주민들을 다 만나보겠습니까? 다 만나보지는 못하고 또 주민들도 주민들내부의 마을별로 협의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위원회내부의 임원들도 계신데 제가 그 분들과 몇 차례씩 만남들이 좀 있었어요. 순천만에 관한 여러 가지 순천시와의 여러 가지 그전부터 있어왔던 주민지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미해결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들, PRT와 관련된 우려들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좌담회를, 좌담회까지는 아닙니다만 임원분들과 2-3차례 정도  자리를 한 적도 있고 단체와도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나봤던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은 상당히 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 PRT가 들어서면 우리지역 마을 경제, 마을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우려가 있고 또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PRT가 들어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난번 9월에 설명회 했을 때도 주민들께서 몇 가지 우려들을, 그 대제적인 분위기는 우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것을 거의 동의했고 또 식당운영하시는 몇 분들께서 반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과 향후에 어떤 설명회자리를 마련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얘기 좀더 해보셨으면 하고요. 왜냐면 순천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위원님께서도 주민들과 좌담회나 식사자리를 자주 가졌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대지역발전협의회나 또 오림마을 주민대표들이나 또 안풍이나 이렇게 자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려도 또 위원님한테는 다른 소리하실 것입니다. 또 위원님 대화할 때와 저와 대화할 때 또 다다. 그리고 우려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되도록 이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순천만을 꼭 PRT로만 가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그러면 순천만에 차량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교통침체가 되고 순천만 보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PRT를 놓고 어차피 PRT도 가지만 차량들도 갈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PRT를 운행을 하면서 그 외의 차량, 마을로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차량들이 지금 도로교통을 통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셨듯이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안내간판을 통해서 정원박람회 쪽으로 해서 습지센터를 통해서 PRT를 타고 들어가는 동선을 일원화한다는 것이지 도로를 폐쇄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 차량이나 개별차량으로 나는  PRT 안 타고 싶으니까 순천만으로 바로 갈란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PRT가 개설이 되게 되면 PRT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차장은 현재처럼 크게 놔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습지대로 복원을 시킨다 그 말이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말씀드렸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어제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비가 PRT를 놓지 않고 기반시설을 할 경우 시비가 600백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계속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환경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PRT도 마찬가지고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실시협약에 관한 내용을 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 실시협약 내용이 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협약이 구체적으로, 이미 지금 협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시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고 정말 이 경전철사업이 지역경제에 이득이 있고 순천만을 생태적으로 보존하는데 어떤 방문객 제한이라든지  이런 동선에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구나.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민자유치사업계획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심의했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포스코에서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시에서 평가했던 심의와 평가자료들과 실시협약서를 함께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 의원들 다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실시협약서는 지금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에서 포스코의 사업관련해서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 설명을 해주신 부분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이 토지매입비 외에 앞으로 의회에서 이 PRT를 가지를 집행부와 저희 간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기회 외에는 앞으로 이 PRT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 한번이잖아요. 정책적인 결정을 해주기전에 정말 심도 있게 저희가 해줬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가 되고나서 저희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토지매입 외에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  순천시가 지금 서류를 제출하실 때 전액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610억 포스코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하시는데 이 토지매입에 관한 것도 이 PRT사업 중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토지매입비 3억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위원 이복남   
ㆍ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전액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시비도 안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시는 아무것도 행정적인 것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토지매입 한다는 것은 별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별도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과정상 표기를 해주시고 빠진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표기를 해주셔야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만 보고 의원들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더라. 전액 민자라더라. 그리고 우리 순천시는 전혀 어떤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있으면 민자유치로 해서 민자사업자가 와서 전부 다 해준다는데 이것 우리 순천시가 힘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 다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행정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힘이 안 들어 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행정적인 지원하고 
○위원 이복남   
ㆍ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인허가사항에 관한 부분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도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에도 행정적인 지원사항이라든지 또 일반 민원발생시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다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표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PRT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PRT는 그만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물어본 사항만. PRT를 3억 말고 PRT 용지에 깔면 3억원 말고 부지도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거기는 우리 시땅이라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국공유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전체하면 가치가 얼마정도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땅값을 하려면 토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국공유지니까 우리가 돈을 안 냈을 뿐이지 그 가치를 한번 뽑아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우리 화물차고지하면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다 사야 되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 돈도 우리 돈이고 그것을 했을 때 임대료를 받잖아요. 국가나 시 땅을 사용할 때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도 결국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돈 파악도 좀 해가지고 두 가지요. 전체 땅에 대한 돈의 가치가 얼마인가, 또 그것을 사용했을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것은 공시지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아니어도 지금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지금 3억,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위원 허유인   
ㆍ그 감정평가액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또 한 가지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대열차가 있잖아요. 그것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9번 운행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9번 운행하는데 1번 운행 시 몇 명이나 탑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50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450명 분산효과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PRT가 하루 돌면 거의 80-90%가 탄다면 몇 명 정도 분산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찌되었든 PRT가 하루에 최대 이동인력은 1만2천명 정도
○위원 허유인   
ㆍ1만2천명까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생각하면 분산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무엇이냐면 PRT는 PRT 대로 환경적인 파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차는 차대로 다 갈 것이다. 왜냐면 관광객들이 200만에서 300만인데 정원박람회라든지 다른 데에 순천만이 알려지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500만까지 온다고 하고, 엑스포 연관해서 주 박람회하면 500만 더 이상 온다고 했으니까 PRT는 PRT대로 차고 이쪽에서 차량은 차량수요대로 차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막아가지고 순천만을 아예 최소한 맑은물센터 이전 그 앞까지, 그 이후부터는 차가 안 들어와야지 순천만이 보전된다. 주차장을 빼버리는, 그렇게 아예 차는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막는, 예를 들어서 무등산 올라가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효과는 있는데 PRT는 PRT대로 타고 또 차는 차대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주민들 불만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PRT 동선을 그쪽으로 잡으면 거의 PRT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상이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2013년도에 운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전부 점검을 하고 점차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 고민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위원 주윤식   
ㆍ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한 과가 더 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속적인 이야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허 위원 얘기는 PRT는 PRT대로 움직이고 주차창은 주차장대로 움직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PRT를 해야 되고 주차장을 폐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T를 일원화하게 되면 
○위원 주윤식   
ㆍ환경을 보존하자는 주목적 때문에 PRT를 이용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PRT가 안 되게 되면 대체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순천시가 금전적인 비용부담을 안고 가면서 차로를 넓혀야 되고 주차장도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누차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 정의를 해주셔야지요. 왜 PRT를 해야며 되는가, PRT가 안 되면 주차장을 넓혀서 도로망을 확충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주셔야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다른 위원이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아까 했던 자원순환센터 문제는 빼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195페이지 자원순환의 날 유공자 표창은 왜 없앴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인들한테는 전부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것을 모르고 올려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계획을 연말에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상장은 줘도 이런 상품은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환경미화원 퇴직하셨는데 작년에 몇 분 퇴직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작년에 5분인가 했을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올해는 상반기 3분 하반기 3분입니다. 6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총 해서 11명이 감원이 된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작년에 또 3분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원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번에 퇴임하시면 다시  또 충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하반기 때나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퇴임하신 인원만큼 충원하시겠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정확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수요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몇 명을 충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억 정도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대행비를 산출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용역결과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용역결과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작년 말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계약이 12월에 되어 가지고, 원래 본예산이 11월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는 작년, 재작년 수준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올해 계약을 하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상행된 것이 1억 정도 되죠. 
○위원 신화철   
ㆍ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확인하기로 하고요. 197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민사소송하는 내용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사소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에서 패소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패소하면 돈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어디까지 끝났습니까? 1심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심 서류준비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심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집행하실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최종 판결이 나야지요.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항소는 안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인건비 이런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승소는 1심에서 거의 확정되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만약 이것이 패소를 하게 되면 순천시 행정에서 큰 오점이 남겠는데 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은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퇴직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한 건데, 1억4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준비하고 수집하고 있는데 이 퇴직금이 차이가 날지 안 날지는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봐야 알죠. 지금 현재는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3개월 다 해서. 통상기금이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드리고 있다는 말씀은 3개월 전에는 그렇게 안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예전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퇴직한 사람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소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행처럼 지급을 안했다 그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옛날에는 그랬습니다. 87년 이전에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8년부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8년부터는 다 드리고 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08년 이전에는 그러면 현행처럼 지급을 안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법이 바뀌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통상임금이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행자부에서 그대로 전부 지시가 내려와서 2008년부터 소급해서 다 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소급해서 드렸는데 이게 굳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은 변호사분들이 뭔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시에서 집행을 안 하니까 소송을 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행 그렇게 집행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것을 소송까지 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부 조금 색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 일종의 인건비성인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판결결과가 어떻게 돼든 간에 우리 과에서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신거예요. 어떻게 인건비를 소송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집행을 안 하다가  현재는 그것이 인정되어서 2008년도부터는 집행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요? 잘 협의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판례에 남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해서, 조정해서, 굳이 소송까지 안 가서 하루 빨리 마무리하게 해야지,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들어가고 양자가, 또 이게 새로운 판례로 남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이왕 진행된 것이니까, 이미 소송이 붙어버렸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자기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갭이 큰가 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8분이죠. 8분이 1억400만원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8분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갭이 크지도 않는데, 그러면 8분이 1억 정도면 사실은 1천만원이 약간 넘는다는 금액이잖아요. 1인당 보면, 그런데 소송 들어가고 차, 포 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명 말해서 변호사브로커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좀 어렵데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나 피고나 원·피고 간에 서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것으로 대체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것 다 놔두고 이것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다른 것은 다 걱정이 안 되는데 민간투자방식으로 갔을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일종의 이게 부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정사업을 하면 당장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결국에 이걸 다 시공, 완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설물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탁을 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어차피 그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기업들도 뭔가 이윤이 발생해야만 그 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이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 협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다 다뤄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50억, 정확하게 425억, 현재까지는 그것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15년간 나눠서 갚거든요. 그에 대한 아까 허 위원님 말하신 이자 조금 하고 이윤을 추구해주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도 이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경영하는 것과 전문적인 창조적인 경영인들이 경영하면 다르거든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인력자원, 운영, 이런 것에서 우리 행정이 운영하는 것과 차액을 남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민간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기업의 논리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 순천시나 우리 시민의 감당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종량제봉투 판매액만 있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것은 일절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봐봅시다. 이게 1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비유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다보면 이게 일일발생량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축의 필요성이나 또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설비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당연히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고장이 나죠. 
○위원 신화철   
ㆍ감가상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5년간
○위원 신화철   
ㆍ그런 돈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안 줍니다. 자기들한테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당장 시설비 내에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425억 안에 일단은 그 돈은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425억에는 그것은 안 들어있죠.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앞으로 그런 돈들은 계속 발생한다는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425억원을 가지고 현재 말씀하신 것은 향후 15년간 이분들이 15년간 이 425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봐야 된다는 말이죠. 이 회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425억 플러스 알파가 상당하다. 이게,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별도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판매비 이것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사업비 425억 사람이 46명이나 되면 일일단가가 얼마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재무보증을 돌립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가 나와요. 그래서 시운전과 같이 한번 톤당 처리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톤당 처리비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이 종량제봉투를 최근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는데 지금은 청누리 슈퍼조합으로 넘기셨던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판매가 아니라 대행, 전수만,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넘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익을 보려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익은 안 납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남기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우리가 조금 수수료만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판매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대행수수료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가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몇  군데 하는 것이 나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도 수수료가 일부 나가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비용이 거의 대다수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운영비요?  
○위원 신화철   
ㆍ그것 처리비용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시비가 플러스 돼서
○위원 신화철   
ㆍ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따로 책정한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종량제판매봉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종량제판매봉투 판매했을 때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을 인상할 때도 여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런  세외수입하고 톤당 처리비용을 생각했을 때 과장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까? 아니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톤당 처리비가요?  
○위원 신화철   
ㆍ예. 우리가 톤당 처리비로 그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할 금액하고 종량제봉투판매비용 연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톤당 처리비용 가지고는, 종량제봉투 가지고는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게임이 안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게임이 안 되죠. 안 된 것은 확실히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비밀사항이라 저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상관없습니다. 425억원을 투자하잖아요. 그것을 30년안에 원금을 갚아야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래서 마치 우리 순천시가 또 다른 지방채를 하나 안고 있는 듯한 기분, 이 425억에 대한 지방채를 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되었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시민들은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감으로써 이 425억에 대한, 아까 42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확정한 금액은 계약 후에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대해서 15년간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이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분류해서 균등하게 
○위원 신화철   
ㆍ이거죠. 그래서 지방채라고 표현은 안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지방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편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뭔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얻는  것이 지방채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고 15년간 우리가 분할상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보조금 형태로 계속 상환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비도 들어가고 또 한쪽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비용도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는 연간 5% 범위 내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요구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순천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이것을 앞으로 발생되는 플러스 알파의 비용, 운영비 등에 감가상각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플러스 알파 그런 것이 전혀 없다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한정시킬 것인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재무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지금 민간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도 용역에 따라서 이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그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는 용역이 없어요. 한번 나오면 그것으로 그대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425억원에 대해서 그냥 15년간 나누기 해가지고 일관적으로 쭉쭉 그  돈만 15년 동안 매년 집행한다. 그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조금만 있고요. 인건비. 이윤은 없고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해요. 별도로 올린 것은 없다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그게 물가상승률 아닙니까? 그게 물가상승률이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자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또 다른 지방채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425억원을 15년으로 나눠서 균등 지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권으로 보자면 원금균등상환방법이고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자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가상승률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더 플러스해서 더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이 올라가는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켜주시라 그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그 종량제봉투 가격상승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할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기관에서 재정보다 민자가 우리시 입장에서 15년간 운영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15년간 425억 해가지고 총 해서 우리 순천시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자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만 검토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시 재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한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게 속기에 남고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과 저의 이야기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김 계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방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사업을 해도 그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사업을 하면 425억이 들어가고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데 15년간 나눠서 들어가는 것 하고 아까 운영에 따른 비용과 우리가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같이 그것이 올라감으로써 봉투값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신 위원님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같이 원금상환 균등해서 지급하는 것과 운영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년 올라간 봉투값은 그 안의 세입에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우리시가 이것을 올려가지고 보장을 할 것인지, 일반세입에서 보장할 할 것인지 그것은 남아있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실 제가 예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주시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장 지방채를 내서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냈다고 합시다. 아까 허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0억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액에 대한 차이도 좀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100억은 빼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직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시설비로만 425억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한 300억, 400억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순천시에서 직접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직접 재정사업을 해서 위탁하는 것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코스트는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여기 원금상환하는 방법, 이자 이런 것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종량제봉투값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당장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다음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제 느낌에는 이게 지방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상환하는 방법이 우리는 마음이죠.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방채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민투사업을 했을 때는 15년간 그냥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번 해주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되죠.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이렇게 합시다. 비교분석은 월요일날
○위원 신화철   
ㆍ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때 아,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 부담되는 재정적 부담이 더 적구나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된다고  하는 그 우려가 불식되겠구나, 하면 그렇게 가야죠. 그것을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식자체가 지금까지 추진을 죽 했으니까, 아니 이미 100미터 달리기에서 80미터까지 와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뒤로 빠꾸하라고 하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못 물러섭니다.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당신들이 하세요.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뭔가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신화철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져와서 충분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직이 아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아웃트라인이라도 해서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302억은 제가 재정부담할 때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했죠?  그 계산은 맞았죠? 아까 계산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현재 770억원 중에 공공투자센터에서 검토한 것은 770억원이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는 정확히 정확하게 공고는 697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서 약 70억을 또 빼야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설계는 제안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사업으로 할 때 우리가 실시사업을 하면 7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적정하게 공공투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약 690억 많게 잡아서 700억 정도면 충분하다. 투자시설비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2008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불가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위원 허유인   
ㆍ검토는 지금 나왔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9년도에 낸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검토는 지금 나왔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9년도에 낸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어쨌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9년도에 냈기 때문에 2009년도 단가랑 인건비 거기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무엇이냐면 790억원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따지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재정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내면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가 현재 단가로 해서 어느 제안자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700억이 될지 1천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면 500억이 1천억이 될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지금 말하는 것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거기에서 까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770억을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검토를 했을 때 770억이라는 사업비로 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695억인가, 넉넉잡아서 700억이면 적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2009년도 단가로 해서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770억일 때는 2009년이면 그것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아까 말한 제 말은 무엇이냐면 770억원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안 한다면 그 70억을 또 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2009년도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1시가 지났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5개 과에서는 628억으로 본예산 대비 58억9천만원이 증액된 687억이 되겠습니다. 28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침변경에 따른 신청자 감소 및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8천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은 전라남도 일몰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7천804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특산품 권리보호와 이미지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 위해 월등 복숭아와 낙안 배 지리적표시제 단체포장 지원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사업량 증가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천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점APC 추가사업은 국도비 미확보에 따라서 28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1억7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지원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벼 자동화 육묘장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10년도 서리로 인한 과수, 단감, 참다래 서리피해 복구비로 1억8천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규산 및 석회공급사업과 녹비작물 종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력 제고사업은 도비, 시비를 포함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FTA 과수기반 조성사업은 참다래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3천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꿀벌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토종꿀벌 육성사업으로 2억2천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구제역 전국확산에 따른 긴급방역사업비로 국도비 4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오산마을 진입로 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수목원 조성사업비 시설비에서 12억원을 공기관 등 대응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304쪽과 305쪽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역시 보조사업 사업비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비품구입비 등으로 5천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숲해설가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간 조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휴양 치유서비스 제공사업은 편백나무조림지에 평상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비로 떫은 감 냉해피해복구비 국비를 포함해서 4천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도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부담금으로 6천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311쪽부터 314쪽까지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6건, 예산과목간만 조정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등 노후기종 굴삭기 등 대체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철쭉도시 육성사업, 지리적표시 단감포장등록 지원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286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500만원,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어떤 곳에 이 소형저장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청받을 때 어떤 신청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온저장고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선정하고 가능하면 신청자 위주의 선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저온저장고설치 신청자가 어떤 용도의 성격으로 저온저장고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주로 과일이라든지 이런 생산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네요. 시골 농가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절대적인 필수시설이고 또 과수생산업자들한테는 이런 사업은 자꾸 늘려가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지난해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 벼경영안전대책비로 인해서 일부사업비를 저온저장고를 활용했었는데 당시에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에 따른 허가절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전체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5개동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 자체사업비는 지난해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농촌 예산은 좀 과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배려가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적극 농민들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주에 농민회에서 기자회견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올해 1회 추경 때 쌀 경영안정자금을 편성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에 15억은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약속되지 않는 사항을 농민회에서 약속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민들은 뭔가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벼 야적하고 농기계를 시청 앞에 갖다놨던 것들을 철수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약속한 것은 없고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검토를 하긴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체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매년 시비만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어린이 무상급식에서 낫겠다. 싶은 쪽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합의를 했던 사항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니,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위원 이복남   
ㆍ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결국은 이런 무상급식 쪽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상의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또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 입장으로써는 그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비보조사업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해마다 농민들이 어쨌든 농민단체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도에 좀 편성요청을 하시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도비에 따른 시비보조는, 매칭펀드는 100%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해마다 이 사항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우리시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 되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지난번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다른 중소업체, 중소상인 도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벼 경영안정자금 하나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만 집중지원 하는 것은 또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쌀을 비롯해서 다른 작물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 지원이 좀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마다 자꾸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의회 쪽에서도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좀더 증액요구를 하시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면 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같이 좀 해봅시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믿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예산하고 관계는 없고 지금 상토가 자꾸 시에서 결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만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토관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상토 지원대상 읍면동이 14개 읍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이 읍면동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가지고 저희들은 4월 15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가 보기에는 각 면단위에서 선정하라고 하니까 면단위에서도 우왕좌왕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에서 한 군데를 하든지 두 군데를 하든지 그것도 한군데를 하면 말이 날거예요. 미리 검토해가지고 한두 군데 정도 해가지고 그중에서 면단위에서 택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그래놓으니까 신문에 난 겁니까? 어째서 신문에 나가지고 자꾸 상토문제가 자꾸 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전라남도 지역에 한정해서 금년에는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구제역 때문에 우리 비발생지역인 전라남도 지역으로 한정해서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한해서 공급토록 지침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참여 못한 업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었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그 업체가 조직적으로 상당히 읍면동 그런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항상 이야기지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무엇을 좀 해야지, 면단위에 가면 그런 것 가지고, 퇴비하고 그것 하고 자꾸 완력이 있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2개소 정도 선정해서 보내주는 것도 객관적으로 주시해서 보내주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래서 앞으로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특히 상토관계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쿠폰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촌에 가보면 그 선정위원들이 사실 저도 농민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복남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쌀이고 나발이고 안 해줘 버려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상토 같은 것도 하면 진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미리 선정위원회들한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버리면 그것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시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시에서 하나를 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개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려 보내준 것이 낫지, 가보면 정말 면단위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본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토문제도 한 개소해서 지정해버리면 문제가 있지만 두 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면단위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번잡해가지고  뭐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뭐 웃긴 말로 술 한 잔 먹어버린다든지 뭐 상토를 어찌 줘버린다든지 뭐 그래버리면 그냥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썽이 나고 그런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찰을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저도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규산이나 석회공급시 공급으로만 끝내지 말고 농가에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느 마을에 가보면 석회를 쓰지 않고 쌓아둔 마을이 있습니다. 295페이지 내재해형 하우스설치가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내재해형이란 것은 재해를 대비해가지고 태풍이나 호우, 폭설이 내렸을 때 예전에는 시설이 연약해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태풍이라든지 폭설 등이 아주 많이 와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철근철재를 사용해서 하는 비닐하우스시설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294쪽 과수 서리피해 복구지원금이 있죠? 1억8천100만원, 올해 이 예산이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을 책정했던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텐데. 이 금액을, 왜냐면 도비와 시비 책정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 냉해피해로 인해서 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주로 황전, 월등, 승주, 주암인데요. 지금 복구비로 해서 한 6억400만원 정도가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4억2천280만원은 디지털 재해예산 회계시스템으로 해서 국비가 직접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그렇게 지원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만 1억8천1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는 6억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비가 총액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국비가 4억2천200만원, 도비가 7천200백만원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계산한 나머지를 도비 반영하고 시비 반영한 금액이 1억8천만원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까 주로 서리피해나 냉해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황전이나 산악지대 쪽이었는데 피해품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단감이 제일 많고요. 참다래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접수된 피해농가는 대충 단감은 몇 농가이고, 아까 말한 주품목이 단감이었고 그다음 양다래였다는데 구분지어가지고 몇 농가나 피해접수가 들어오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이번에 한 217헥타르 정도 되는데 571농가가 이번에 복구비 지원대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복구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까? 국비는 책정됐지만 앞으로 도비, 시비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피해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피해현황대로 해서 피해복구비가 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개별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헥타르당 얼마냐, 아니면 생산농가 농사물량으로 주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피해률이 농가단위별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양곡을 80킬로들이 5가마를 정부고시가격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면적의 비율로요? 지급기준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아까 말한 국비가 약 4억3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약 1억8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돈 가지면 피해농가에 충분히 복구비지원이 충족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실제는 100% 지원 다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해보상이 실제피해, 주택이나 다른 농토유실이라든지 침수 이런 부분도 실제 100%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국비는 책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증액이 반영 안 되더라도 왜냐면 피해농가가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파악했을 때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 우리 시비만큼은 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충분치는 않겠지만 피해농가가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의 데이터 수, 피해농가 수, 복구지원 방법, 다음 예산 등이 합쳐진 하나의 어떤 소홀해지는 사람이 없는 범위가 되려고 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1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피해농가들에 지원을 다 해줄 수가 있냐, 이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실제 농약대 일부정도와 생계비로 가구당 아까 말씀드린 80킬로그램 5가마 수준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77만3천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피해는 농가당 한 2천만원, 3천만원 피해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완전한 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국도, 도비, 시비부담의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일정액을 더 확보해가지고 하기가 곤란하고 또 실제 예산이 그럴만한 여력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피해농가에 100% 보상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서리피해를 받은 농가가 100% 발생됐을 때에는 소액이라도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타 예산도 물론 많이 수립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넉넉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되다보면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다른 쪽보다 예산 반영이 많이 돼서 어떤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296페이지 토종꿀벌 육종사업이 있는데 세 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토종꿀 육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토종꿀농가는 한 300에서 400농가 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피해를 거의 100% 봉충봉합부패병 때문에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한 가구, 모범 우수전업농가 3개 농가를 농가에 50군씩 종자벌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100군씩을 금년 내에 육종을 해가지고 일반 작년에 고사되었던 농가에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50군인데 우리 300군이 3개 농가에서 육종을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300군을 일반농가에 종자본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 꿀벌피해농가 기자재 구입관계는 1억350만원은 본인부담 50%, 지원 50% 해가지고 370농가에 1천300군 정도를 육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잘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잡음이 있는 것 같던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재 3농가 전업농가에서 50군씩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꿀벌피해농가 기자재구입사업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원래 작목반에 준 것이 아니고 농가에 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개별농가에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꿀벌을 몇 백군씩 키웠던 농가, 그래도 좀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런 농가를 3농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 3개 농가 전업농가를 지정해가지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줬습니까? 승주, 주암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승주, 주암. 승주는 2군데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두 군데에 3곳으로 나눠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아무튼 뒤에 잡음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석회 얘기를 했는데 석회성분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질소질이 몇%나 들어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규산석회하고 질소질은 석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인노카리만 들어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것 킬로수가 몇 킬로나 나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지금 포당 40킬로그램짜리가 있고 20킬로그램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너무 무겁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못하니까 밭에 뿌리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질소질을  좀 섞으면 안 됩니까? 뭐 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야 밭에다 뿌릴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토양개량제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토양개량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질소질이 안 들었기 때문에 홀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질소질이 들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토양개량제라고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소비료는 따로 있고 
○위원장 최종연   
ㆍ따로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홀대를 합니다. 별로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토양개량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안 쓰고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많은 국비가 출연되어가지고 석회가 나오는데 마을마다 보면 공터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좀 무엇인가 여기에 가미를 하면 욕심이 나서 갖다가 서로 할 건데 사실 질소질이 없다보니까 거름이 안 된다는 식으로 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홀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해봐야 않냐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서리피해 복구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복구비가 아니라 피해보상비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렇죠. 참고로 간접지원은 이자감면이라든지 상환연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간접지원 사항으로 해서, 혹시 그 피해농가가 대출했을 때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자도 일부 감면해주고 간접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보상차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복구라고 하니까 조금 용어가 다르잖아요. 보상비로 가는 것이 낫지 복구라고 하니까 저는 피해복구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정부에서 작년 가을에 엄청 서리가 내려가지고 단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를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요목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307페이지를 보면 이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떫은 감 냉해피해복구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왜 이것이 친환경농축과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를 이원화를 시켰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떫은 감은 또 임산물로 봐가지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같은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천900만원가지고 보상비측면이 가능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소액피해까지는 다 해줄 수 없고요. 6천평방미터 이상 피해가 난 농가만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7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떫은 감 생산면적도 넓지도 않고 또 그렇게 량도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많이 한데는 얼마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에 어떤 자연적인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비 이런 부분만큼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약도 좋고 비료도 좋고 다른 어떤 투자비용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생산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도 마음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조경수는 산림소득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 물어봤는데 무엇이냐면, 이와 유사한 것인데 작년 냉해피해로 인해서 난대류 꽃식물 조경수 있죠? 피해 본 농가들이 많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보상비나 복구비측면에서 어떤 예산이 반영 안 되었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조경수뿐만 아니라 가로수 이런 나무들이 심지어는 산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까지 전부 피해가 많습니다. 아직 조경수피해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보상기준이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수협회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피해가 나오면 일단 산림청으로 건의를 해라. 그런데 현재는 아직 지원기준은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묻는 얘기는 가로수라든지 어떤 자연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난대류식물이 아닌 인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꽃식물 재배업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피해면적을 얘기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피해를 봤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피해접수 된 사항은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아직 접수는 안 되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접수가 설상 된다. 해도 지금 규정상 어떤 임산물이나 농산물에 관련된 것은 보상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급규정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아직 지급한 사례가 없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만약에 한다 해도 전체보상은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농약대나 대파대나 일부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피해농가가 발생되고 정확하게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접수가 된다면 정책적인 지원은 없다 해도, 도나 국비는 불가능하더라도 시비정도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한번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접근을
○위원 주윤식   
ㆍ무엇을 잘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접근을 잘 해야지
○위원 주윤식   
ㆍ제가 상당히 지금 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경수 난대류 꽃식품 재배업자 피해면적이 많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나 싶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홍가시나 후박, 애기동백 이런 상록으로 하는 조경수들이 피해가 있습니다. 철쭉도 1년생 정도는 있고요. 좀 큰 것은 괜찮은데 그런 종류들이 피해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사가 되어가지고 업자들의 피해면적이 많다면 시비라도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가로수로 인한 피해 지상물보상이 있습니다. 어디가 해당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세워놓은 예산인데 해마다 보면 가로수 밑에 차를 대놓거나 또 사람이 지나가면 이 가로수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차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일부 대처하고 했는데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비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12월 3일 파손대책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목이 안 맞는 기존 예산에서 일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보상금을 세워놓는 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 소관인데 농촌지원과장이  관외출장 중으로 소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316페이지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촌지원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이 어디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를 시킨 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기계임대사업장에 티오가 한명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명 근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한명 근무하는데 연간 수당식으로 이게 총괄금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법정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청원경찰 한사람 시간외수당이 이정도 됩니다. 시 전체가 다 비슷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국장님 답변석에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임대농기계가 있죠. 그 농기계 중에 승용농기계가 있습니까? 타고 다니면서 풀을 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료를 한다든지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트렉터 같은 것은 전체 승용이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트렉터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소형으로는 타고 다니면서 
○위원장 최종연   
ㆍ준비를 못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까 같은 SS방제기 같은 것이 있고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트렉터는 커서 사실 젊은 층에서 운전하고 이용하는데 노약자들이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승용으로 적은 농기계로 구입을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적은 물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것도 있고 과수원에 비료도 할 수 있고 퇴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우리 임대사업장은 앞으로 오래가다보면 농가들은 농가 자신들이 해야 되고 농협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 그래도 순천시가 2개 임대사업장을 하면서 농가들에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농협에서 경제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가져가고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직원들까지도 배치를 하자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소형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맞습니다. 임대사업 읍면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주윤식   
ㆍ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앞으로 농촌의 예산이 이렇게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예산 문제가 아쉽습니다. 만약 우리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의원들 다 의원직을 내놔야합니다.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실과장님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39억을 증액 계상하여 총433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5억5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에 대한 장학혜택을 드리고자 전남인재육성기금 추가 조성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금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 영화관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비디오센터 내에 전용 상용관이 없음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영화관을 전용상영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랑의 원자탄 상설공연 등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미술대전 개최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신인작가들의 등용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선암사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평중 이팝나무, 선암매, 쌍향수 병충해 방제사업 등 3건에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광사 전시관 건립사업비 1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보전처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4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동화사 공양간 개축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순천만 갈대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 배구대회에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약120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제11회 순천시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와 제7회 순천시장기 국제여자 소프트볼대회에 1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직장실업팀 훈련장 냉난방기 구입과 직장실업팀 합숙소 취득에 따른 사업비로 3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원도심 수영장 건립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도심권에 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금년에 2억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의 날과 호수공원으로 나오는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도서관 도서정리 및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현재 석현동 구 군부대 부지에 건립중인 순천문화건강센터에 통합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개관과 동시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정리용품과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억3천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통합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통합도서관에 연면적 1천184평에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서량은 약10권입니다. 개관 전에 도서를 구입을 완료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책의 날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책 읽은 사회문화재단에서 가방을 협찬 받아 초등학교 입학생 1학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사업비로 추가사업비 2천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생태환경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을 찾아오는 관객들을 위하여 가야금병창 공연과 달빛공연비로 3천8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난전음식점 1호, 2호, 3호 집은 우산각이 있으나 동문 밖에 있는 4호집은 우산각이 없어 이 식당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 우산각 설치로 9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천만원을 중요문화재 방제시설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9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액으로 2011년도 공무원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5.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봉급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은 전년도의 미지급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9년 하고 2010년 2개년 치를 저희들이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안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8년 당시에 우리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된 것이 그때 당시 10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 출연금을 하는 것은 그때 정서상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2008년부터 해서 현재 56억까지 어느 정도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금년에는 좀 출연을 해서 원만하게 전남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도 지역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이 전라남도의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당초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1차로 제 기억에 230억 정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유가 되면 출연을 하고 여유가 안 된다고 했을 땐 출연 안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순천인재육성장학회도 그랬지만 당초 도에서도 2007년까지 236억 규모로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지사님께서 300억을 더 조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출연금이 늘어난 상태였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 인재육성장학회는 그때 당시 10억6천만원밖에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금 우리가 한 2년 동안 출연을 안했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시만 안한 겁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안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여수가 2010년분 한2억3천400만원정도 출연을 못해서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고 신안군이 한 3억600만원 정도 2009년분을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체납해도 되나보죠? 특별한 뭐 불이익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도 장학재단에서도 앞으로 출연이 안 된 시군은 그만큼 인원배정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연을 안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간 한 2년 동안 출연을 안했다고 하면 2년 동안 우리가 패널티 적용을 받았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일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까지 패널티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 이이게 사업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국비지원으로 청소년지도자 한명을 수련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작년까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봤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에게 이번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도로 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교사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방과후 아카데미는 별도로 국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이 한분의 일자리가 없어져버렸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그동안 기금에서 계속 지원됐던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법적기준은 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있다가 1명이 퇴직을 해서 현재 2명이 있는데 한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총무과에 추가배치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배치 받으실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정원이 몇 명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4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명이 있고 1명은 지금 총무과에서 충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2명이고 한분 더 늘어나신다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스 부분은 예산을 작년에 해주셔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정원에 미달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만큼 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4분이 계셨는데 지금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만큼 서비스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연말에 한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충원이 되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351페이지 봐보십시오. 별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초과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해 신규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 기존에 총무과에서 풀로 전체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별관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별관을 올해 처음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는데 총무과에서 총괄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지금 출퇴근을 하면 지문인식을 해서 퇴근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환산을 하는데 그  시스템용역을 총무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댓가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각 관리는 부서에서 지급을 하라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과로 쪼개 나눠놨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각 해당부서별로 나눠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직원 출퇴근 무인지문인식이라는 것인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두 가지입니다. 무인경비는 각 사무실에 쎄콤설치를 해놓으면 출입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이 초과근무시스템은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문인식기에 손을 데서 전자적으로 출퇴근상황관리가 되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설치가 되어 있는 설치업체가 관리하는 용역비라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그쪽에서 대신해주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기 이런 시스템은 설치가 되어가지고 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각 실과소에 업무가 나눠져가지고 관리를 위임하다보니까 이번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이 예산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지급할 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51페이지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작년까지는 국비는 한950만원으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금년에는 이 사업을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추경예산이 3월에 예산이 섰잖아요. 4월 공모하고 5월 선정하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6월부터 10월까지, 이왕이면 좀 빨리 서두르셔서 이게 5개월 사업밖에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4월안에 공모하고 선정 다 하셔가지고   한 11월까지라도 사업기간을 조금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5개월 가지고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공모를 해놓고 보면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들이 프로그램이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5개월짜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둘러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공모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두시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공모할 때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체별로 그에 맞는 인원수라든지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상반기 때 예산 성립되는 대로 상반기 때 추진을 좀 빨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문화재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수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내용을 보니까 이번 예산에서 빠졌는데 주암 경천서원 담벼락 보수공사를 하다가 일부만하고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3-4년 전에 그것을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단된 상태라 보기에 미관상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장을 방문 파악해서 그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360페이지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건축하고 진행 중에 있는 문화건강센터가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은 그때 당시 참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네요.  처음 사업계획에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이런 게 처음 설계할 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처음 사업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일 처음에는 수영장만 되었다가 수영장만 하다보면 사우나시설도 필요하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나중에 계획서가 중간 보강과정에서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처음 사업계획에는 수영장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필요시설이 지금 현재 자꾸 늘어났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우나라든지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 있어야만 복합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보강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원도심의 어떤 균형발전 내지는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존 이런 시설이 일반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상인들이 하고 있는 곳은 금당 유심천이 한 곳만 수영장이 지어져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팔마체육관에 한 곳이 있고 그래서 순천시내에 수영장이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마수영장의 등록현황을 어제 빼봤더니 약 61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도심 그러니까 장천, 조곡, 풍덕, 매곡, 삼산, 중앙동 쪽에서 약 2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연향동과 조례동, 해룡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380명 정도로 굉장히 북적거리고 또 요즘은 나이 드신 노인들도 수영장을 목욕탕 이용하듯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일부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목욕탕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목욕탕, 이런 어떤 사업을 과연 채산성도 고민 안 해 봤을까요? 왜냐면 지금 순천이 어느 도시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에 관련된 체육시설이 잘된 곳이 많습니다. 목욕문화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그런데 또다시 순천시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했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설만  지어 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지으면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부대관련 시스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설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대시설까지 갖춰주고 또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운영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 지금 중복된 것이 많아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40여억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해놨습니다만 실시설계 나오면 금액은 조금 증액되고 감액될 여지는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영장 관계는 그동안  원도심지역의 매곡동 등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설기관에서는 현재는 금당 유심천 한곳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있으면 반드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그 곳은 전용목욕탕보다는 수영을 하고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시설로 계획을 한다면 그래도 목욕탕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게 지어지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수영을 하고 목욕탕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구도심에 목욕탕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인데 일반시설기관이라는 표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유사한 업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순천시가 참여해가지고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 문화건강센터가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또 그런 시설을 바라는 시민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고 구도심에서는 수영장을 또 하나정도 해줌으로써 구도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질 것 같지 않나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대립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효과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과 이것은 또 다릅니다. 문화건강센테 내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헬스장, 사우나, 체력측정실, 기타다목적실, 수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목욕탕개념에서 볼 때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들어간 목욕탕인데 손님이 없어버리고 이용객이 줄어들면 바로 드라마세트장처럼 될 소지도 있습니다. 해놓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 중이고 설계가 나오지도 않고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반적으로 설문도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사설 운영하는 곳도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57페이지 문학관에 CCTV가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5대까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 순천문학관을 지난해에 개관해놓고 보니까 그곳이 바깥 쪽에 있고 또 야외에 있다 보니까 낭트공원 쪽에만 있어야 되고 그쪽에도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다음 김승옥관 안에 입구 쪽 2개만 있어요. 그런데 2개가 굉장히 면적이 넓다보니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거의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는 낭트공원 쪽과 김승옥관, 정채봉관 정도 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5개 정도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실제 순천만 생태관안에 있는 CCTV를 당겨서 보면 문학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현재 지금 2개가 있고 5개가 설치되면 총 그쪽 문학관 주변은 7개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7개가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연 7개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쪽 프랑스 낭트공원 쪽이 앞으로 통합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수요를 해서 5개 정도로, 그쪽에 건물이 현재 9동이 있거든요? 초가가, 검토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359페이지 지금 순천향교와 낙안향교의 기로연 재연하는데 사업비가 두 군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향교별로 지원액이 어떻게 되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낙안향교와 순천향교 기로연이라든지 제사비용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위원 이복남   
ㆍ특별히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할 구역이나 거기 향교와 관련된 제수용품들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석전대전 같은 경우도 낙안향교와 순천향교에서 하는데 순천향교가 사실 유림회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는 그러는데 낙안향교도 어찌보면 똑같은 향교인데 숫자가지고 하면 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그것을 꼭해야 되느냐. 낙안향교 쪽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다만 얼마를 올려주려면 같이 올려줘야지 숫자로 해버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금년까지는 동등하게 하고 유림숫자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쪽이나 불교 쪽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그래서 제가 과에 문의를 했더니 신도수와 신자수가 틀려서 이 지원액수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숫자를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면 이 사업에 따라 형평성이 좀 틀리잖아요. 어디는 회원수라든지 신도수가 많아가지고 사업비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향교는 같은 향교라서 아마, 거기는 같은 기독교와 불교가 종류가 틀리지만  향교는 같은 향교라서 어디는 좀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고. 종교 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미술대전 4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작년에 5천만원 예총에서 미술대전 그동안에 해가지고 약 3-4년을 죽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총에서 죽 하다보니까 미술협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예총에서 넘기니, 안 넘기니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예총에서 최종의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패널티성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해가지고 미술협회와 예총하고 협의가 되어서 미술협회에서 금년부터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동안 전국에서 참여하는 작가들 점수도 있고 해서 연장선에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천만원을 삭감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 행정사무감사 뛰 제가 지적했던 내용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조금에 대한 정산문제, 사실은 특히나 이런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또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정산서에 대한 제출이 미흡했을 때에는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좀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 행정이 앞으로 특히나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부적인 갈등 있고 그런 데는 사실은 저는 집행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것은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보니까 일정 정도 예산을 계상하는 타이밍 그다음 예산안을 한 1천만원 정도 삭감한 그것으로 제가 패널티 적용을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360페이지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지급과 관련해서 1억4천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기집행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절감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사실은 해년마다 선집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철도운동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군부대용지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의 여유가 좀 있었을 때에는 연초에 집행하면서 우리가 이자발생분에 대한 이자절감을 하자.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다시 경정하지마시고 차라리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계상하시는 게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만큼은 사실은 본예산을 계상하시면서 다른 부분에 사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 예술단체가 속해있는데 1억4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수영장은 본래의 기능대로 수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목욕탕이 되면 안 되죠.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샤워시설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수영장이  목욕탕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한번 의견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팔마수영장 등록회원 현황인데요. 이게 614명이라고 하는 게 회원으로 등록한 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월 회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게 61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로 하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일로 하면 제일 밑에 원도심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65세 이상 된 분들이라든지 월 회원권을 끊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191명이고요. 신도심에서 이용하는 사람 384명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원권을 끊어서 월로 다니는 사람들이 384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분들이 월권을 끊으시면 매일 다니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하루씩 가정사로 인해서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다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팔마수영장 규모에 비하면 적정회원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팔마수영장 정도 되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수영장은 어느 정도로, 규모로 보면 팔마수영장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기도 6레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팔마경기장 수준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규모는 비슷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레인수도 6레인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월400명에서 500명 회원이면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현재 지금 원도심 사용회원수가 약230여명 정도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약 배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지금 차를 계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차를 좀 돌리고 또 차를 안 간 지역이라든지 도사지역 등을 같이 해서 돌리면 한 300명에서 400명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이왕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보니까  수영장이 물론 운동의 개념, 헬스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 보면 치료의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상당히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보자면 원도심 수영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신도심 수영장이 가질 수 있는 사용자들의 연령대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원도심 수영장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용하는 연령층이 높다고 하면 일종의 헬스의 개념보다는 치료의 개념으로 수영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가미하고 팔마수영장의 경우에는 일종의 운동의 개념으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잘 적용하신다면 요즘에는 우리 순천의 경우에는 멀지 않는 구간이니까, 사실은 신·구도심간이, 그래서 특성화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지역사람들도 좋습니다만 수영장별로 연령대별 사용자를 감안해서 특성화시키는 것도,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수고스럽겠습니다만 면단위에, 치료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면 매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2-3일에 한번씩 면단위를 순회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이왕 원도심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자체가 육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도서관의 개관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운영과 자체가 신축건물로 옮기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 사무실도 따로 있고 도서관도 크게 따로 있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합도서관 저는 어제 보고 참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별 특성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통합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름이 통합도서관이듯 어떻게 보면 중심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획, 조정,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업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센터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도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도서의 목록은 어떤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도서목록은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이번에는 작은도서관까지 연결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부족한 부분을 이 통합도서관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장서가 많아야 되겠네요? 공간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공간은 지금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책을 그쪽으로 매일 이동시켜 주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방꾸러미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게 책날개사업과 북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초등학교 가기 이전 그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주는데 
○위원 신화철   
ㆍ가방을 주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가방 안에 수준에  맞게 그림책 2권과 어린 아이들은 수건과 우리 도서관 홍보물이 들어있고요. 책날개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위의 단계의 책을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통합도서관이 개관되는 거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도서관의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실제 이 가방, 저는 이 가방이 좀 통일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적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각자 거기에 맞게 가방을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기적관에서도 여러가지 가방을 봤거든요? 책가방, 대여가방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대여가방이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날개사업 하면서 노란색하고 파란색, 좀 특색 있는 1학년들 그것이 나갔는데 다음부터 모양도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돈을 모아서 개관선물로 가방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왕 우리가 특성화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그 도서관별로 이 가방을 특색화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런 쪽의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방꾸러미사업을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면서 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특성화, 책을 가방에 넣다보면 훼손률이 적거든요. 그리고 도난률도 적고,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도난률도 많고 훼손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리스크률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의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개관하는 중심도서관부터 한번 맞게 가방을 한번 고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이 도서관의 도시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좋은 많은 아이템을 발굴하시고 특성화시켜서 좋은 기획 잡으신 것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안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다시 한번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방침,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 규모로 봐서 통합도서관 이전에 114명이 사실은 필요한 인력입니다. 어느 도서관이든 그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사서직이 시 전체에 13명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번에 통합도서관까지 다 해서 인원을 뽑아도 13명에 불과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더 뽑을 계획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에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집행부 쪽에서도 이야기하셔가지고 사서를 충원하는데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어제 언급했던 제안들 기억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공원에 간이식 서재를 만든다든지 또 연향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특성화된 인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활동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저는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도 관계자와 이야기하면서 제안들 드렸더니 이것 좋은 안이라고 좀 정리를 해서주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문학관 연계라든지 이런 안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이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사실 작은도서관이 시내 중심지역보다는 조금 변두리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면지역은 사실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아파트 지역은 지원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곳은 시공회사에서 거의 많이 구비를 해가지고 운영만 저희들에게 기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은도서관을 처음 만들면서 전체 도서관들을 인테리어 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늦게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전체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되면 나머지 책과 운영자 프로그램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인테리어비용은 좀 지향해야 될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 부분과 프로그램비는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탁아개념이라든지 보육개념까지도  포함되었다고, 잠깐 어디 가는 데 아이들을 좀 맡겨놓는다든지 또는 사랑방역할, 또는 만남의 장소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이런 시간들이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부분에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시설비는 아니라할지라도 되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골이나 면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계층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탁아개념을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또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면 좀 일찍 한 11시부터나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좀 이야기해보고 또 의회에 오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운영자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형편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낙안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가족 중에 많이 아프시다는 데 괜찮습니까?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공연 중에 달빛공연과 가야금병창 공연이 있는데 달빛공연은 새로 들어왔고 가야금병창은 추가로 2천750만원인가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2천88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천88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작년도 치를 좀 분석하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은 한 달 내내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해도 80만원,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지금 많게는 한달에 가야금병창공연이  열 번까지도 합니다. 계획하고 있었고 최소한 여덟 번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120만원에서 150만원만 받아도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물론 여러 명이 했지만 공연비로 여덟 번하면 135만원만 잡아도 1천080만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이 공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보면 저는 꽤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렇게 많은 공연비를 책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영애 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는데 그런데 작년 49회 공연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이영애 씨가 32회밖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공연이 있고 특별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 공연은 120만원, 특별공연은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공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특별공연을 작년에 24회했습니다. 특별공연을 작년에 25회를 했습니다. 일반공연은 5명이 참석해서 하지만 특별공연은 1명을 더 플러스해서 6명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특별공연 150만원씩 드렸고 일반공연은 120만원씩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는데 특별공연이라는 그것은 정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쪽의 무슨 어디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공연들이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이 특별공연이지 여기 계약서상 보면 특별공연은 첫째 주, 셋째 주 공연을 특별공연을 한다.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으로까지 이야기가 돼서 오히려 일반공연과 특별공연하고 특별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일반공연, 특별공연해서 특별공연은 좀더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람인원도 제가 보기에는 참고자료에 보면 많게는 1천명, 적게는 1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좀 신뢰성이 떨어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동문들이라고 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화여고 동문회 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여행사 서울의 모두관광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낙안읍성으로  연계를 해주던데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면 달빛공연하고 가야금병창, 국악공연 또 군악 이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특별공연으로 해서 또 서울에서 유명한 분들도 모셔서 오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영애 선생님은 매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그 선생님도 전국에 이렇게 어디 출전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서울, 외부의 저명한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공연당 얼마씩 책정하고  이런 것은 몇 번 안했을 때 그런 공연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이렇게 연간계획을 했을 때는 연봉개념으로,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1년 치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에 대해서 일반공연이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은 다 일반공연이고요.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을 때 특별하게 한번만 서비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정 어떤 경비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별한 공연에 대해서 페이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특별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문제라든지 또 일부에서 제가 언급 안하고 싶은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공연자자들에게 그 돈 수당이 정확히 지급됐는가에 대해서는 체크가 없습니다. 예전에 팔마고수대회가 그런 부분의 잘못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이나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 안 주고 그냥 목도장 파가지고 돈 준 것처럼 해서 다른 분야로 쓰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성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은 이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이런 돈을 줘가지고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전처럼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닌데 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정산서를 안 받더라도 읍성장은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이 공연에 대해서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물론 김홍석 명창의 판소리도 있고 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지역의 외국인 가야금병창하시는 분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일항목에 가야금병창 항목으로는 좀 행사비  로 책정비 된 것이 좀 높은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더 우리지역에 있는 국악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장비들도 광주에서 가져오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순천에도 싸고 또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장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는 갖고 오지만 하드웨어를 가지고 와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니까 돈을 많이 책정해주라는 소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하드웨어 쪽은 우리 순천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께서 공연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달빛공연이 10회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가야금병창이 실제 그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기는 또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름 있는 분들이나 급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마다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에, 한달에 몇 차례라도 우리 달빛공연에 지역 국악인과 단체가 들어갈 것입니다만 가야금병창 쪽에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한달에 2-3번이라도 지역의 국악인과 국악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함께 만들어서 금년에는 지역하고 가야금병창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읍성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달빛공연이 작년에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7회 공연을 했는데요. 이 달빛공연은 매달 보름날 했습니다. 그래서 달빛이 훤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찾아오는 관객들도 있지만 지금 민박하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작년에 무료공연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96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가야금은 오태석 선생님을 기리는 것이고요. 여기 달빛공연은 송만갑 선생님을 하기 때문에만 아무튼 그렇게 융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술인이기 때문에 한번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우산각과 미인밥상이 무슨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우산각과 미인밥상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난전음식점 4호점 동문들어가기 전에 있는 4호점 식당인데요. 여기를 텐트를 쳐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경관이 아주 안 좋아서 여기를 한15평정도 하려고 보니까 한 9천60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읍성 안입니까? 밖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밖입니다. 안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우산각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성 밖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읍성 내하고 밖하고 지금 이것 다 저희들이 임차해주는 것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렇습니다. 보존회에서 공모해서 보존회에서 임차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임차료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지금 1, 2, 3호는 읍성 안에 있고요. 우산각 설치할 곳은 동문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4호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임차료가 틀릴 것 같은데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1, 2, 3, 4호 합쳐가지고 4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사람이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보존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개인들을 주니까 문제점가 많아서 보존회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보존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체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3년 4억5천만원입니다. 매년 1억5천만원씩 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설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닙니다. 한번 계약이 된 사항은 3년 동안 4억5천만원 내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전 밖이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마도 동문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산각이 상당히 한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상당히 좋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한 15평에서 20평정도, 이것도 문화재청 형상변경을 올려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심권에 우산각 하나 간단히 조립식으로 만들려면 한1천만원 정도, 이것은 아마도 여기가 문화재 쪽이다 보니까 좋게, 그래서 좀 틀린 것 같은데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건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임차료와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이 좋아지면 그만큼 장사가 잘될 것이니까 임차료도 비싸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아까 성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송만갑 판소리와 오태석 선생님의 가야금병창이 합쳐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야금병창할 때도 우리가 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양남 씨 해가지고, 그럴 때도 우리 판소리가 같이 와서 좀 도와주고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렇게 하면 진짜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달빛공연할 때도 판소리만 하지 말고 이영애 씨가 한번씩 와서 찬조출연해주고, 그래야지 연간계약을 해준 사람들의 어떤 보답해주고 자기들도 공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꼭 해서 이 공연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것 하냐, 안 하냐의 부분도,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학생들, 대학생들   작은 얘들 데려다 놓고 그냥 공연하고 돈 받아간다. 이런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영애 씨의 실력은 전국적이고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공연에 가서 다른 부분, 그리고 이번 체험에 갔을 때에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그분이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억지로 박수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러워서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성장님이 좀 양해를 구하면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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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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