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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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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28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시 관계공무원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한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먼저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언은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총무과장 장찬모
(총무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신 순서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한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유희성, 인사담당 정영고, 대외협력담당 허남채, 공무원단체담당 조태훈, 행사지원담당유형익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2011년도 총무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다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해 13건의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처리했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노사협의체 구성를 위한 근로조성 개선은 규정이 마련되어서 12월1일자로 시행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규정안을 절차에 따라 만들어서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년반동안 이것을 가지고 늦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금년초에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했는데 전남도내 운영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시행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우리시만큼은 그래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이제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고 
○위원 이종철   
ㆍ다른 시군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근거법률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다른 시군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업무회피한 것 아닙니까? 법률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없으면 이미 수년전 법이 시행되고 나서 바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 순천시가 일을 하면서 다른 시군구를 상관하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업무 게을리한 점 지적하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 제입장에서 말씀드리면 4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러나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령사항을 누가 찬반논란을 합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찬반할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보고 할 것인지...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지켜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 사람들이 노사 주체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시장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운영규정안을 만들어놓으면 시행하는데도 수년 걸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2월초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늦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올해 넘기지 않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고 그러나 법적사항의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늦어진 점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여 집니다. 인정하시고 지난해에도 공무원 해외연수관련해서 업무와 상관없는 특정부서 특정인이 가는 것을 편중되지 않도록 요구했고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국민참여 시정기획 연수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해외출장도 정확히 출장이죠? 출장의 목적과 대상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민참여 시정기획연수라고 해서 토지정보과 그러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나 읍면동은 이해하겠으며 토지정보과 이런 분들이 가실 해외출장 목적은 선진지 예를 들어 지적기관, 탐방연수 등이 맞지 않습니까? 제한된 해외출장 금액내에서 묻어가기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주민참여 시정연수는 공무원들이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해외나가는데 어느 공무원이나 도움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출장비 내역으로 담당자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업무수행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그럴려면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다른 목적으로 해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기획연수는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수를 편중되지 않게 해라는 
○위원 이종철   
ㆍ사람에 대한 편중문제도 있지만 목적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전 직원들 업무수행과도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냅니까? 1년에 한번씩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범위내에서 목적맞게 가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부터 연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나 읍면동직원의 주민참여 시정기획 연수는 좋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다른 목적으로 가야죠. 토지정보과 직원들을 보내 기전에 읍면동 직원이나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들을 보내고 토지정보과는 그 목적에 맞게 보내야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마다 연수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소위 사람들 돌려가며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왜 토지정보과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는 주민참여 시정연수에 맞게 선정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목적하나 잡아서 국에서 잡아서 보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국의 사정을 잘 감안해서 했고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주민참여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자치행정과나 읍면동 직원은 이해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시 산하 전직원은 주민참여시정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제가 어떤 의미로 지적하는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 이종철   
ㆍ출장연수목적은 광범위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분야는 
○위원 이종철   
ㆍ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것 보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이라는 것이 목적에 정확히 맞게 업무의 연관성을 따질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순천 대표음식 육성한다고 해서 홍금표과장, 오종숙, 백한순, 강이구, 강진숙, 안현진 대표음식 육성지정한다고 갔습니다. 순천에서  대표음식 육성하는 업무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회계과장과 대표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ㆍ간접적으로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회계과장은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특별히 갈 일이 없으니까 보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해외연수 관계는 타당성이나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예산 우선순위로 목적에 맞게 갈려는 사람도 부족한데 사람하나 그렇게 끼워서 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직원들이 우선시 되어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끼워넣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상식적으로 회계과장과 대표음식이 어떤 상관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에 넣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자꾸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공직생활 1,2년합니까? 심의위원회 안은 누가 만듭니까? 시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전직원 2천명 명단 놔두고 심의위원들이 대표음식 육성의 연수가 필요하다해서 그사람들이 뽑습니까? 명단 지정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명단을 지정해서 보내고 그러지는 않고 
○위원 이종철   
ㆍ명단을 지정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명단을 지정해서 보내면 목적에 맞는 가만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싸인하는 것이지.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2천명 공무원 명단 놔두고 그사람들이 고릅니까? 과장님 장난쳐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정해서 안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지정해서 해준 적없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위원 이종철   
ㆍ어찌되었던 본인신청이든 명단을 지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 불러놓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해서 보내고 
○위원 이종철   
ㆍ신청을 받으면 안거릅니까? 내부적으로 안거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시장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심의회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나 여기계신 분들 공직경험 없습니까?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다 명단 주면 5배수나 3배수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명단을 거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부서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그런 식으로 출장 관련 업무를 봅니까? 첫번째 출장목적이 있으면 직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첫 번째가 해외출장목적과 범위 예산 설정한 뒤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소 상대로 갈사람 뽑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는 사람의 범위를 축소해서 뽑아야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면 됩니까? 거기가 무슨 동네 뒷동산 소풍가는 것입니까? 순천대표음식 육성 관련해서 해외연수가는 것 홍금표 회계과장이 가는 것은 누가 봐도 같이 놀러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외출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상자의 적절성 감사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종숙씨는 무슨 지도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도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지도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처음에는 생활지도사인데 중간에 바뀌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장이 직원이 무슨 직인지도 모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생활지도사인데 생활지도사가 최근 관련법이 바뀌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슨 계에서 근무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음식문화담당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분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백환수씨는 무슨 업무를 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감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시에 어떤 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감사계에 근무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감사계 직원이 선진감사기관 시정연수를 가면 이해하는데 감사계에서 그분들 해외연수가는데 제대로 연수하나 안하나 감독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음식문화를 지도·감독하려면 감사계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죠.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감사계 직원들이 다른 업무 감사대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데 음식문화는 지원업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냥 전 직원들에게 다양한 시정연수에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왜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강이구씨는 무슨 업무를 보신 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강이구씨는 청사관리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분이 음식문화와 어떤 상관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연구모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 업무 외에 그러면서 여기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해외출장 연수기회가 남아돕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본인들이 신청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이 안에 농축산과 관계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국별로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말이 됩니까? 업무성적별로 가야지 국별로 맞추어서 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성격이 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사무분장이 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지, 변명하셔도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핑계입니다. 안현진씨는 홍보전산과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음식문화연수를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한 사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별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본자료를 가져오셔야죠. 총무과에서 사무분장 관리하지 않습니까? 목적하나 정해놓고 직원들 그냥 간 것 아닙니까? 담당업무 오종숙 계장 하나 넣어 놓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낼 것이면 그 업무 담당목적에 맞게 가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해외출장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기획연수라는 것이 연중 실시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에 조충훈 시장때 직원들 배낭여행을 간 적 있었습니다. 목적에 상관없이 일반직원들은 해외 나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해외연수 목적을 적어 놓았습니다. 특정업무에 메이지 않게 그때는 전 직원이고 언론이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폭넓게 보고 오기 위해서 그 내용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배낭여행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12년 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다시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분장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역정보화 기획수립 및 시행, 홍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연찬 기타 시 지역정보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등 7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음식문화도 
○위원 이종철   
ㆍ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무원 1,800명 연관성 없는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한 출장여비 내에서 업무에 맞는 공무의 효율성을 따지고자 출장보내는 것 아닙니까? 부적절한 해외출장비 집행 지적하고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아서 해외출장비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이 남아돕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이 부족해서 
○위원 이종철   
ㆍ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연수를 보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배낭연수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끼워 넣기 연수를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년에 기획연수 한번 정도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벤치마킹 시정
○위원 이종철   
ㆍ그런 것도 업무담당자가 본연업무에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간과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그럴 거면 본인 휴가내서 가라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해외연수는 혼자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룹을 정해서 가야만 시너지효과가 나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룹성질 연관성은 지어야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관을 지어서 보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심의위원회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1차적 명단작업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일단 지적하고 그리고 영국 우수정원 및 첸시플라워쇼 벤치마킹을 그 당시 기획감사과 조태훈계장과 비서 김재빈씨 김현철씨가 갔는데 그때 당시 조태훈 계장은 기획감사과에서 무슨 업무를 봤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의 전반적인 기획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당시 정원박람회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박람회팀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원박람회 관련부서는 아예 출장내력에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는 박람회 쪽으로 해외업무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왜 박람회부서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는 현재 법인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왜 빠져 있냐 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는 박람회 쪽에서 보고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총무과 것만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누락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 것이라 박람회 쪽에서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박람회부서에 따로 보고 받더라도 이것은 공통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직위원회 예산심의는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음부터는 그 사람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검토할 사항입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항이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전 실과의 자료요구를 받기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김재빈씨는 왜 들어갔습니까? 시장 따라간 것입니까? 수행비서라서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연수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김현철씨는 촬영 때문에 간 것이고 과장님은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뒷장 20페이지를 보면 조직위원회에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심합니다. 19페이지 이야기할 때는 조직위원회 명단이 안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넣는다고 하신 분이 여기 20페이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도 못 보십니까? 코메디 하십니까? 뒤에 분들 계장님들 조직위원회가 들어왔는지 해외출장 어느 계장님이 정리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대외협력계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조직위원회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검토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2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예산분류상 총무과에서 나간 예산이 있고 거기에서 나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넣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간 것이 중요한 것이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관리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의 성격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 목적이 어느 과 예산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전체 시산하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해외출장을 갔는지 보는 것이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은 공통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간 것 입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별도로 생각하면 조직위원회 출장비로 안가야죠. 내부직원 출장비 써야죠. 보고할 때는 해외출장 간사람 보고할 때는 조직위원회가 시산하 조직이 아니다라고 해서 출장내력에 적지 않고 총무과 예산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에 기재한 것 아닙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분류했던 것은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취지 에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목적하나 맞는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이의송 행정7급 아시아전통시장 탐방 한명 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군구 모아서 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도의 계획에 따라서 순천시에서 1명 갔습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연수가 한명씩 가지 않습니다. 그룹을 정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연수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음식문화담당자는 오종숙씨 한명인데 한명 가면 예산도 많이 드니까 회계과장부터 시작해서 시설직들 여기저기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연수의 목적은 주된 목적이 음식문화이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보지 어떻게 그 한가지만 보고 오겠습니까? 도로상태도 볼 수 있고 그 나라의문화도 볼 수 있고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선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는 자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인드가 개선되고 배우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가려는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사무에 맞는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처음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말 반복하십니까? 되도록 목적에 맞게 가자라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외출장관계는 마무리 하고 국외연수 가는 것 전부 9급, 8급은 없고 전부 5급, 6급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대만박람회 가는 것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주업무 집행권자로 5급, 6급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에 젊은 아이디어와 일 열심히 해야 할 분들은 1년에서 10년차 사이에 있는 분들도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몇 년 있으면 다들 쉬실 분 보다는 적절하게 직급별 분배를 해야 합니다. 5급, 6급들이 가보면 이분들이 현장 가면 사진이나 메모라도 하십니까? 그냥 돌아다니기나 하지, 최소한 5급, 1명 가면 6급, 7급, 8급 1명씩 가는 식으로 해야죠? 다양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다양한 측면도 생각해야죠? 왜 8급은 한명도 안보입니까? 오랫동안 일할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단을 구성할 때 그런 분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연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기회가 많지 않고 업무성격상 하다 보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분들 해외 한, 두번 가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득이 반복적으로 간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천시에서는 연수기회가 적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누가 적게 보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우리가 예산 안 주었습니까? 시장이 적게 보낸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하소연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연수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왜 다른 시·군 핑계를 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는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왜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적다라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에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그만큼 내실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서울 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울사무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서울 사무소에 5급 한명, 6급 한명있습니까? 예전에는 서울 사무소에 7급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견의 직급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서울사무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급이 되어서 6급 한명이 있습니다. 과단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연유야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급을 분류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무소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관계는 임용택 과장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직이 무엇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정직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슨 직이냐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농촌지도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농촌지도직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서울사무소가 박람회 부서로 간지 얼마나 되었다고 헤매십니까? 과장님 10월 달에 발령 받아서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기는 해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니까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임영택 과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에 박람회참가국 섭외 국내 유치 홍보등
○위원 이종철   
ㆍ됐습니다. 농촌지도직을 두라고 하는 상위법령 근거가 있죠? 농촌지도직을 농촌지도 관련 업무 외에 하지 말라는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정해 놓고 사무분장을 해서 
○위원 이종철   
ㆍ조례와 규칙을 떠나 상위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률에 농촌지도직은 관련 외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챙피할까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직을 분류하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과장님 계장님들 챙피 살까봐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농촌진흥법에 따라서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와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농촌진흥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단서조항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가 이미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법 취지가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내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지적 취지를 아시죠? 제한되고 많은 직렬 범위라고 하면 이해됩니다만 농촌지도직이 사실 몇 명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유 없이 몇 개월동안 대기발령 했다가 국하나 더 만들려고 과 단위 개편했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원상복귀하십시오. 그래야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을 시키십시오. 흙만 보고 지낸 분을 서울에 보낸 것이 적절한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농촌지도 직은 농촌관련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서울 사무소 발령에 대해서 지적하고, 효율적인 인력채용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의회에서 하는 행사나 회의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사내에서 각종 여러 가지 연관 위원회나 내부회의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든 것이 많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도 의회보다는 시 전반적으로 조직위나 규모 회의등 시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회의규칙상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속기사를 두는 것이고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회의하고 언제 정리합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의 취지는 남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근거로 남기 위해서 또 회의내용도 오픈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리하다보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정리가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속기사 두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지자체에서 속기사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없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다른 시군구는 정원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순천시가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말 시에서 속기사 필요합니다. 사무분장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외국인 인권옹호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의외국인인지 아니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다문화가정이나 광위의 범위인지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 까요 왜냐 하면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나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사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부서와 
○위원 이종철   
ㆍ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순천시에서 외국인 인권옹호 실태 조사업무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외국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에 대한 다문화업무는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외국인 인권옹호 실태조사 지원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인권옹호 실태조사를 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했냐 라는 것입니다. 순천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900여명이 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900명에 대한 그분들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면 외국인으로 관리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분이나 특히 불편하냐 이런 것을 그분들 상대로 한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해당부서에서 
○위원 이종철   
ㆍ다른 부서에서는 외국인 인권옹호에 대한 실태조사가 사무분장에 없고 다문화업무나 주소를 둔자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외국인 인권옹호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을 봐도 외국인 인권옹호에 대한 관련예산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결산서에도 없고 편성된 바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 만나서 면담했다거나 초청간담회를 했다거나 그런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 활동사항을 역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위원 이종철   
ㆍ업무하지 않았죠? 위원장님 외국인인권옹호실태조사 관련 업무를 회피했다는 것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외국인 인권옹호실태조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뜬끔 없이 사진촬영하신 분을 별정직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의회에서 보류한 사유를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공감하시죠? 의회에서 보류하고 나서 공직자 내부에서 오랜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부서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연히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칭찬을 하지 않은 데 진짜 칭찬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부서에 말하지 않고 의회에 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소통과 내부적으로 독단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을 했냐라면 천문대 예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사수렴하는 과정과 단계에서 입법예고했으니까 공무원 의견수렴 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7급, 6급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떤 공무원인지 저에게 가르켜주십시오. 입법예고했는데 그때는 왜 말 안했는지 제가 물어볼께요. 왜 그렇게 못났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만큼 민심과 공직사회에 위반되게 행동했다는 반증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너무 공무원들 폄하하지 마십시오. 입법예고 기간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의회에 말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발끈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분은 제가 추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책임추궁 할 사항도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주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죠?
○위원 이종철   
ㆍ입법예고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입법예고가 어떻게 형식적입니까?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공무원들의 속내를 지켜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문대에 해설사가 오면 기존 업무를 시켜야지 천문해설사들에게 잡부일 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도 못 버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직업 안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 의회가 이번만큼은 집행부 공무원을 위해서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의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정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되도록 비정규직 줄이자는 것과 같습니다. 별정직 할 거면 어떤 특정 업무를 별정직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지 달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인정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었구나.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별정직 관계는 우리 산하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단 한명의 의견제출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 입법예고한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으로 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질문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발끈하시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공무원들의 입장을 과장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적했던 사항 전부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고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보다는 감사에 대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신 점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지적과 내용을 위주로 지적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필요하게 토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드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하시면서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감사드리고 그만큼 총무과가 전체 특별하게 시장과 관련된 일이랄지 순천시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해외 및 타 기관 파견공무원 현황에 일관성없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명에는 00으로 되어 있고 뒷 자료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 관련이라서 그랬는데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자료가 외부적으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거가 있으면 어디 근거로 이 사람들의 실명을 적지 못했다라고 해야 제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지적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 관련 분야는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과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보통신보호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름을 감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정보공개법을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어디까지 왜 실명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실명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소지 연락처 주민번호 이런 것까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위원 김석   
ㆍ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없죠? 총무과의 자의적 판단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개법에 따라서 본인의 공개
○위원 김석   
ㆍ어떤 법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보공개법에
○위원 김석   
ㆍ그 법 주십시오. 두 번째 16쪽 보십시오. 그리고 증인 지금은 감사입니다. 토론이나 총무과 의견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했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간을 끄십니까? 16쪽 시장 해외출장비 지출내력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리브컴어워드 경연대회 가신 것이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자입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가셨습니다. 2010년에 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1월 2일까지 갔습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시장에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까? 잘못 표기된 것이 죠? 2010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1월12일까지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도만 틀렸습니다. 2010년 오자 나왔습니다. 2010년 11월 7일부터 11월12일까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오자 였다라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첸시플라워 쪽을 보십시오. 19쪽입니다. 첸시플라워 총무과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관규 시장 이 자리에 계신 조태훈 계장, 김재빈 계장, 홍보전산과 김현철씨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수금액이 총 얼마 인지 아십니까? 시책업무로 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목적을 분류할 때 편의상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수로 가셨습니까? 노관규 시장님 수행하러 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같은 목적으로 일행이 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네 분 금액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355만 8천원입니다. 전체 연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81명 연수 금액은 2억2,444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10.5%나 됩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 분들만 가신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 식구들도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직제가 언제 편제되었습니까? 5월달에 조직위원회가 있었습니까? 11쪽 여러 가지 인사 중에 99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별도 정원으로 파견된 것이 언제인데 5월 달에 무슨 이유로 첼시정원박람회를 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체크하시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로 가는 것인지 당시 추진단으로 간 것인지 전체 81명이 가면 예산대비 1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까지 의전인력을 함께 하고 추진단에 있는 관계자들까지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첸시플라워쇼에서 어떤 것을 하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분야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출장보고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안갔다 왔는데 
○위원 김석   
ㆍ과장님이 보고받으셨고 결재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출장보고서 결재 안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무슨 일로 갔다 오셨는지 전체 2억 2,400만원에서 전체 직원들 출장여비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업무로 다녀온 연수이고 시책업무의 해외출장인데 무슨 내용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위원 김석   
ㆍ어떤 일로 무슨 일로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첸시플라워 견학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업무의 연장선에서 거기를 참고하기 위해서 다녀왔다든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세분들은 순천시장 수행한 것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수행뿐만 아니라 각자 분야에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분들이 돌아오셔서 첸시플라워를 보고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에 관련된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출장보고서 썼을 것 아닙니까? 건의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읽어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비 지출 내력서 리브컴어워드경연대회 노관규 시장님, 강영선 당시 과장님, 나옥현, 양구열, 이은영, 장찬모, 최광수, 김현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현철 씨는 또 갔습니다. 왜 가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기록
○위원 김석   
ㆍ촬영하러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촬영도 하고 이 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촬영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사에 배포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언론사 배포는 보도에 나갈려고 했겠지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다 못 데리고 가고 전문인력을 데리고 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록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기록관리차원에서 갔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기록을 하고 나서 그 기록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그것은 홍보과에 물어볼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연수금액을 보십시오. 노관규 시장 950만원, 강영선 490만원, 나옥현 490만원, 양구열 500만원, 이은영 370만원, 이은영씨는 전라남도에서 같이 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라남도에서 같이 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전라남도에서 같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발표를 하려면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통역사로 따라가신 것입니까? 나옥현 계장 가셨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나옥현 계장과는 다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분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장찬모 과장님도 다녀오셨는데 전체연수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합해보니까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공무원들 출장연수비에 몇% 인지 아십니까? 18% 정도 됩니다. 첼시플라워쇼와 리브컴어워드에 다녀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용이 전체 28%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 순천시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시책 업무에 반영하자는 것과는 달리 리브컴은 상받으러 간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경연대회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가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프로젝트를 하셨냐라고 하면 그것만 답변하면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발표하고 평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리브컴어워드 주체 관계자들의 요청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왜 많이 가야합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대표적으로 시민을 대표하신 시장님 참석했고, 이일의 업무를 주관했던 강영선 과장 참석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당시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은영 통역사 갔고 김현철 기록하기 위해서 갔고 본래 정책연수비용이 28%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연수를 충분히 개발하고 더 연수를 계획할 수 있고 더 좋은 시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리브컴어워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매도시인 콜롬비아까지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면서 이 도시도 들려서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연수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수비용은 우리가 봐서는 적정한 비용이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비해서는 
○위원 김석   
ㆍ저는 연수 개별 비용이 많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비용이 많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십시오.. 제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 출장비 전체 내력이 2억 2,400만원인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2억 2,400만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무원들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많든 많지 않든 예산에 의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예산편성 올리신 분에게 물어야지 왜 의원에게 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연수비용을 이야기 하시길래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연수비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편성에 맞게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연수방법으로 이 비용으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첼시플라워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고 전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순천시가 주요한 상을 받고 프리젠테이션 하려면 가야죠. 그런데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과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성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고해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고 자매도시를 가는데 제가 그때 따라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과하지 않다라고 합시다. 리브컴어워드 연수비용를 보면 강영선 과장이 2010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1월 12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단순한 수치비교인데 499만원 쓰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6일 머무는데 430만원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기간이 다릅니다. 강영선 과장은 그 당시에 리브컴어워드에 참석했고 저는 자매도시 방문을 목적으로 거기를 거쳐 가기 때문에 뒤에 출발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60만원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은데 체류기간은 4일이나 차이 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미국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해외연수 갔다 오면 정산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강영선 과장의 출장비용은 어떻게 정산 받았습니까? 총무과에서 별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행자가 본인들이 해서 줍니다. 
○위원 김석   
ㆍ이 자료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출장지 출장지출 영수증과 관련된 비행기 티켓등이 포함된 첼시플라워쇼 참석자들과 리브컴어워드에 참석한 공무원의 출장서 정산자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외여비는 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별도 정산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산되어 있는 부분과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근거대로 산출부분을 자료로 주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3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결과 시책반영 현황과 관련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시책제안을 하는데 전체 2010년, 2011년 하반기와 상반기에 총 52건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하반기 상반기라고 하면 국외출장비 지출내력과 비교해서 보려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라는 것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편의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대체적으로 공무국외연수 출장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전체 81명이 다녀오고 기본적으로 보고 오셨다면 단순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연수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다녀오면 시책에 반영할 만한 우수제안들이 많이 쏟아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 수많은 업무를 경험을 하고 다녀온 공무원들이 단순히 다녀와도 저것은 우리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우리시와  다르다는 등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텐데 52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당 2건 정도는 제출해도 된다고 보는데 52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영된 건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단에서 정리해서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안한 것은 많은 건수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은 많은 건수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책연수든 일반기획연수든 기획연수는 특별한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제안들이 기획적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배여 있는 직무능력과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볼 때 단순한 여행만 가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할 것들이 자유롭게 아니면 의무적이기 보다는 적어도 두 건이상 제출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연수를 떠나면 공무원들은 수많은 행정경험과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건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기획연수가 작년 연말에 한번에 세 팀이 다녀 왔습니다. 나머지는 
○위원 김석   
ㆍ기획연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시민들의 격려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반영한 가운데 시책연수가 아닙니까? 연수계획에 따라 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게 되면 이런 해외연수 결과들이 수많은 제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알겠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부터는 해외연수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안이 가능한 제안서를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도 출장보고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항은 정리하고 제안으로 채택해서 관리하는 것은 코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수를 다녀왔는데 출장보고서에 제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들에 대한 검토를 총무과 자체적으로 걸러낸다라고 할까 아니면 단순업무 중기적으로 중요한 문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들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따로 시책 결과 반영에 대해 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출장보고서에서 건건이 다 제안 건수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반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아주 게으른 직장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밥 해 먹기 싫으니까 밥통에 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 것인데 처음 이 아이디어를 신입사원이 한 것으로 채택되었는데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시민들이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측면에서 이 건수는 생각했던 것만큼 적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리하는 방법이 위원님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만 내년부터는 단순한 쪽지 아이디어도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직위원회에 확인하셨습니까? 근거 가져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유권해석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것이 이해의 문제일까요? 그 내용 주십시오. 
(총무과장 관련내용 김석 위원에게 전달)
ㆍ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순천시가 지방공무원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11월 24일 총 8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9급으로 기후환경 2명, 조무 6명 그런데 여기 조무 1명을 보면 보훈지청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보훈지청장 추천이 관련규정으로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그 쪽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 김석   
ㆍ어디 법입니까? 보훈청 관련법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훈지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자를 순천시 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 8명을 채용하는데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법률에 관계된 사람을 한명 뽑겠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보훈지청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가유공자 신분이나 그런 것이 있을텐데 굳이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종전에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가점이 있었는데 가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유공자법률에 따라 추천을 받도록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김석   
ㆍ보훈지청장이면 순천보훈지청장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더라도 추천서를 안 써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서 대상자가 없으면 추천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 자격요건이 있는데 자격요건을 맞은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기능9급 조무 한명을 뽑으신다면 국가유공자 관련된 법률에 적용되는 자 단 보훈지청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관련되어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보훈지청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보훈지청장이 추천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험 볼 자격이 있는데 보훈지청장의 추천서가 따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훈지청장이 누구를 뽑아달라고 먼저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총무과에 물어보았다라고 하던데 보훈지청장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자격이 없냐 라고 총무과에 물어봤다라고 하던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다시 물어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답변 저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고 난 내용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훈지청장이 추천서를 안주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한명을 추천해라고 했으니까 없으면 채용을 못하는 것이죠?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보훈지청장에게 한명 티오를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훈지청에 한명을 추천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조무6명을 뽑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까지 공개 못합니다. 
○위원 김석   
ㆍ말씀해 보십시오. 공개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정수의 인원을 뽑게 되면 보훈지청장이 
○위원 김석   
ㆍ다시 묻겠습니다. 5명의 조무직에 대해 공무원으로 시험 보려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가점이 있죠? 이 5명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김석   
ㆍ보훈지청장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수 아닌 복수로 받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복수로 어떻게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명을 선발하는데 한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공고사항 외에는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이 단순하게 시청내 공무원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보훈지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위원 김석   
ㆍ왜 이런 공문을 보내십니까? 그러면 복수로 보내 달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공문 자료로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공고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복수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자료 제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보훈지청장의 추천은 취업 지원대상자라는 말은 국가유공자와 적용된 사람들 중에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해 달라 추천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와 관련된 일체서류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 김석   
ㆍ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방법이 1차시험은 서류전형이고 2차는 면접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인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력이라 함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방 9급으로 채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과 내용을 갖춘 사람들을 뽑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격증을 갖춘 사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임용방법이고 순천시가 생각하는 경쟁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밖에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험을 언제 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고난 내용대로입니다.
○위원 김석   
ㆍ12월 8일부터 9일까지 1차 서류전형하고 12월 16일 2차 면접시험 보고 12월 20일 합격자 발표하고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직렬을 보면 기후환경직렬에 환경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  조무에서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기능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이상 주1 자격소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내에 이런 자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기능 9급과 무기계약자는 다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릅니다. 
○위원 김석   
ㆍ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자격과 내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공고된 사항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 김석   
ㆍ문제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사항은 총무과에 물어보라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낱낱이 공고 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증을 누가 소지했냐라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원 김석   
ㆍ누가 소지했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령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누가 있고 따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상대로 제한 없이 공개모집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경력경쟁공모를 한 것이지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신 논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내에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청내에 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자들도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민 아닙니까? 공무원 이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사항 외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현재 채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우리 인사부서에 물어보시면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보던데 왜 필기시험을 뺐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하려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하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부분은 
○위원 김석   
ㆍ한명은 벌써 제한규정인 보훈지청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서류 검토가끝나고 면접보고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근거를 대겠습니다. 한명은 보훈지청장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보훈지청에서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한명에 대해서도 복수추천을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자격증 제한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또 기후환경직렬이라는 것을 필요로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되고 항간에 순천시내에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시장께서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보은인사차원에서 이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기능 9급, 8명을 채용하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시선이고 이것은 무엇과 연계되냐 하면 앞전 회기 때 계약직 한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이것은 보은인사 아니냐 이것을 지적받을 필요가 총무과에서 인사공고 관련을 시험을 빼서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왜 시험을 뺐습니까? 시험을 해서 공정하게 치룰 수 있었을텐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서 하는데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시험에 채용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 공고가 나가서 채용하지도 않았는데 위원님이 모든 사항을 물어보면 제가 공인으로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채용될 때 
○위원 김석   
ㆍ왜 과장님이 공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시험을 봐야 하는데 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지적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으로 위배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공정하게 시험을 치룰려면 공개 시험을 넣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시험을 넣으면서 공무원을 뽑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왜 과장님에게 말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면 그럴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공고를 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석   
ㆍ아까부터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말하라고 하면 그 사람 에게 따지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법에 위반되었다라고 하면 
○위원 김석   
ㆍ시민들이 공고문을 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문제제기하면서 역으로 물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빠진 것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검토한다든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에서 공고했는데 검토를 못하죠.
○위원 김석   
ㆍ그러면 법률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보다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위원 김석   
ㆍ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률대로 했다라고 합니까? 법률 안에서 볼 수 있지만 순천시 여건에 맞추어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했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사항에 논란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시험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민이 위원님께 말씀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부분을 참고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공고를 했으니까 
○위원 김석   
ㆍ참고를 한다고 하면 다음 경력경쟁임용시험때는 반드시 시험을 넣겠다든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하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인사권자가 공고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공고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사위원회에서 공고했고 총무과장 말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에게 권한이 없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고유권한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공고와 관련된 절차와 제안서류는 인사위원회에 누가 제출합니까? 총무과 인사계에서 제출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 김석   
ㆍ왜 그런 오해를 받으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저를 보면서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인지 왜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잠깐만요. 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충분히 공고내용에 대해서 의심난부분은 물어볼 수 있고 절차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고 따지지 마십시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11년 11월 24일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순천시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공고와 관련해서 기능 9급 총 6명 뽑는 가운데 보훈지청자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유와 시험방법중 필기시험 전형이 없는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만으로 순천시지방공무원을 뽑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향후 순천시가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공모를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험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민참여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별정직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 입법예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입법예고라는 것이 법적이면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집행부서나 의회는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주민들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주민참여나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우리는 그냥 입법예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김석   
ㆍ시장실 앞에 보면 소리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이 부분은 인사 때 반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과 입법예고만 하고 말았다라는 것은 다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했냐 안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면제수단으로 입법예고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와 내부 신전자문서 그리고 부서
○위원 김석   
ㆍ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증인과 저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중에 박인수 국장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비슷한 시기에 독일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연수는 별도로 다녀 오신 것입니까? 왜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까? 그 사항은 이따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거나 시책추진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하고 더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직무연수와 시책연수 기획연수 와 달리 연수와 관련된 문제가 첸시플라워쇼에서 가령 시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자들의 과다참석문제랄지 리브컴어워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 정말 필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해외연수와 직무연수를 공직사회내에서 공모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축소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할 때 가능한 사람들이 제한없이 자격기준과 내용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시험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계속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업무보고시 유사중복담당을 통폐합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담당을 정비하는등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했는데 현재 순천시 조직을 보면 유사중복 담당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불가피한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총무과의 경우 서무담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사지원담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의 경우 기획담당에서 하던 일을 정책개발담당과, 음식문화담당을 쪼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보직 6급담당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은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본청 지원부서 및 인원이 증가하고 대민부서나 읍면동의 경우 인원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의 경우 신규직원이고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몇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출산휴가등 한, 두명만 빠지면 큰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상당부분 별도정원을 받았지만 충원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니까 적기에 충원이 안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채나 인근 시군의 전입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사중복 기구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이런 사항도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의 결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관련법에 의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등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PTS나 인원을 충원해서 최대한 인력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 이번 연말에 여러 가지 민원서류들이 많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PTS 부분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연말 다가 오기 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본청 또는 사업소중에 업무진단을 통해 유사중복담당을 빨리 통폐합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대민부서나 읍면동에 배치하여 민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직원들 후생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가족사랑의 날 정착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행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직원들에게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고 바쁜 와중에 가정을 보살피는 시간이 되고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운영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왕 가족사랑의 날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배려하자는 취지 까지는 좋습니다. 더 진일보하자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적인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가활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임할 수 있다 라면 훨씬 더 대민행정서비스의 고품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사랑의 날 때 예를 들어 극장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여건들과 같이 해서 할인되든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각 기관들 교육청에서도 가족사랑의 날을 매주 수요일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께 시는 가족사랑의 날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교육장님도 좋은 제도라고 순천교육지원청도 당장 시행 하겠다 라고 해서 수요일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관들도 확산해서 순천시 전체가 수요일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계몽적인 차원에서 또 시민캠페인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진일보된 정책을 펼쳐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S음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60회 임시회 10월 14일날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을 채택해서 발의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청내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청내 직장 보육시설 필요여부가 총 300명 정도 했는데 70.8%가 필요하다라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시에서 직장보육시설 마련시 이용여부를 물었더니 이용하겠다라고 72.1% 이용 하겠다라고 했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하겠습니다.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안정감 있어 더 좋을 것 같음. 시에서 운영하면 저녁 퇴근시간 이후까지 봐줄까 싶은 데 일반보육시설은 6시가 넘으면 눈치가 보여서, 업무의 집중도가 저하된다. 다음은 출·퇴근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시에서 운영한다면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아동학대나 불량급식등이 해결될 것 같다 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어 안정이 될 것이며 비상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게 될 것임.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아이가 식사를 할 수 없다. 직원전용 보육시설이 없어서 만들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맡깁니다. 아이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일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우리 복지여건은 열악하여 우리 직원들이 져야 할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설문이 우리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꼭 기여했으면 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산하 공무원 중에 맞벌이부부가 다른 기관보다 많은 편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보육시설관계로 지적사항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과 시행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 역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임대건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위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22쪽을 보면 직원영아보육 지원현황을 보니까 보육시설 이용여부가 이용, 미이용을 보면 108명입니다. 40%가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노부모님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직장내 복지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휴양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용실적이 한화리조트나 일성콘도는 66.4%, 51.2%인데 송원리조트는 46.2% 인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도가 있으니까 주중에 이용하는 비율까지 감안하면 토탈은 이용도가 낮게 나옵니다만 내적으로 본다면 주말과 성수기의 활용도가 높은 데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치가 낮아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때 휴양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년 계약이 되어 버린 부분은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송원리조트는 2012년 2월 15일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송원리조트 경우 2012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계약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31.8%, 다른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68.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들도 고려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하고 좀더 대민서비스 친절하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하라는 것 아닙니까? 반영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조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표준기록관리 구축사업을 2012년까지 가지 말고 빨리 해라 여타 지자체들이 2012년이면 여기저기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이것이 빨리 진행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방침이 결정되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의뢰를 했는데 검사가 끝나면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늦어진 이유는 신중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12년까지 넘기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길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기간근로자가 현황이 120명인데 정원은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은 별도로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기간제는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최장기 근로자라고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간제근로자는 2년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고령자나 재원이 다른 경우는 기간을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최단기 계약할 수 있는 것이 10개월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개월수는 나와 있지 않고 인건비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한달이고 석달 이고 쓸 수 있고 최장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년이 넘으면 자동해지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채용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되 일을 할 수 있는 성질로 봐서 판단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채용시 자격소지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의 성질로 봐서 단순노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류가 됩니다. 단순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인력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 분야는 인건비에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4개월 이상 채용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금년에 열 분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120명 중에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년이 넘으신 분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에 재계약 여부를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계약을 안 되신 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약여비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전에 해약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취업을 하든지 다른 부서에 할 수 있겠지만 취업하고 난 뒤에 실업수당도 노동법에 따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계약여비를 순천시에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계약해지 될 때는 해지통보만 하고 해직급여는 노동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오전에 김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2011년도 제1회 순천시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 공고안입니다. 현재 기능직 8명입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직렬에 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안을 보면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소지자 기능사이상 정보처리컴퓨터그래픽 운영, 산업기사이상 전자계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중 1개의 자격증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중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9급 사무보조를 말합니다. 기능사이상 산업기사이상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에도 없는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과 시행령에는 자격증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필기분야는 현재 채용관계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8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원 남정옥   
ㆍ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하다보니까 특혜성이니 이미 정해져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따라서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규칙에는 채용할 수 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답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공개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남정옥   
ㆍ공고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이 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기간근로자나 무기계약자들이 이 공개에 의해서 채용했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불이익은 안주죠.
○위원 남정옥   
ㆍ신분이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순천시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자들은 기능직이나 행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 맞게 공고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고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법하게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출서류를 보면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력자에 한해서 응모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정해져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앞에서 보시면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여기서 경쟁임용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2011년도 2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하게 되면 2회가 되고 금년에 1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행정사무감사자료 시책반영 현황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결과 시책반영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채택된 건이 25건입니다. 채택된 것입니까?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택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012년도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남정옥   
ㆍ예정이 맞습니까? 채택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2012년부터 반영할 것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이 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채택된 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안시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외여행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거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에서 제안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계속 임용시험 공고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8명이 어떻게 해서 모집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필요해서 그 직렬에 따라 모집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필요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올린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검토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보면 기능직 9급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것은 결원이고 결원의 인원을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거기에서 또 결원이 발생할 때 차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면 통과가 안된 상태인데 시행된 것은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제한에 있어서 인사규칙에 없는 기능사 이상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규칙에 없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로 주십시오.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채용관계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무직에 있어서 한명은 보훈지청장 추천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명, 두 명, 세 명도 접수될 수도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몇 명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명을 모집한다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 요건을 갖추어서 접수를 하면 복수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본인들이 잘 판단을 잘 해야겠죠? 왜냐하면 응시공고에 맞추어서 본인들의 선택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보훈지청장의 추천서는 단 한명에게 만 써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속 물음표만 붙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용관계는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채용공고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 시험이 끝난 후에 혹시라도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시장 고유권한이니까 당신들은 보고만 있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시장권한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권고를 낸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세세한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사위원들 대학교수님들이 이런 사항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만 할 따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1차 시험에서 정원의 몇 %를 모집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고된 내용
○위원 손옥선   
ㆍ8명을 모집하는데 1차 서류전형에서 8명만 뽑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뽑아서 2차 면접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이나 방법에 대한 분야는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용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총무과장이 왜 모르겠습니까만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경력증명서라는 것은 경력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경력은 조건에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콘도에 있어서 아까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 신청자 수 대비이용실적을 따졌을 때는 이용율이 66.4% 한화리조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정원수를 1,280명으로 봤을 때 이용자는 260명입니다. 그러면 이용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이용율에 비해서 이용율이 낮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주말이나 성수기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용율이 낮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시설을 이정도 이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연가나 휴가를 냈고 주중에 간다는 것이 본인들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직원들이 싫어해서 이용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약기간에는 우리 시에서 이 시설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용료가 아니라 구좌로 구입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 
○위원 손옥선   
ㆍ이용자들에 대한 대가를 이쪽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용할 수 있는 구좌를 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생각했을 때 하위급 직원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하계휴가를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보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홍보를 했는데 더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1페이지, 타 보육시설 이용료 회수한 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보육시설이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른 기관에서 부담을 받거나 하는 경우 우리가 지급했는데 교육청이나 내부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회해서 주는데 중복된 자가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육료 지급이 아니라 이것은 타 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잘못 이용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우리가 주었는데 다른 시설에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시설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용 안했으니까 받아드렸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도 주고, 교육청도 주고 두 군데 주었으니까 한군데를 회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급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받아드렸을 때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주었다가 회수했는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35페이지 제안서 제출목록이 있습니다. 21번에 장애인 고용한 공원 관리가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채택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서에서 2012년부터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48번 박람회장 수목지주목 매몰형 도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주목을 지하 하단부에 묻혀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박람회장에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불채택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미 정책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건의사항을 내는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사람이 제안을 내서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선시행한 부분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받아드리기는 이 사람이 제안했는데 우리시에서 채택을 안해 놓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안채택 되면 대가성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성명 부분에 동그라미 성명도 있습니다. 성만 다르지 이름은 같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김땡땡 정땡땡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도 
○위원 임종기   
ㆍ관련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정보공개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런 것 없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행령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나오는데 45조에
○위원 임종기   
ㆍ시행령 45조의 개인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성명을 땡땡으로 명기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자료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이해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근거법령 제가 감사질의를 마칠 때까지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9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공개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성명 직위는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령을 감사 질의 마지막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 질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누누이 질문했던 경력경쟁 임용시험 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배임되는 용어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명칭은 경력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개경쟁은 경력여부를 묻지 않고 누구라도 응시하라는 것이 공개경쟁이고 경력경쟁은 자격증 소지자 이것을 제한하고 싶어서 경력경쟁으로 붙이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예전과 지금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공무원임용법 내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개냐 경력이냐 라는 것은 자격증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공고문을 보면 선발예정 인원해서 보훈지청장 추천 이렇게 비고난에 해 놓은 것은 굳이 할 필요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순천시에서 비고난에 이것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보훈지청장에게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고 1명을 그쪽에 할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행위인 것 같고 선발예정인원에 직렬 직류를 보면 기후 환경 조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인원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정인원을 보니까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특별임용시험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별표 5를 했습니다. 별표 5를 보니까 직렬 직류에는 기후환경, 조무라는 직렬이 없습니다. 별표 5에도 없는 직렬 직류를 누가 만들어서 채용공고를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전부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 채용관계는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채용에 대한 계획부터 시행까지는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끝나고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때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채용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용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채용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채용조건이 법에 맞는 합법적인 채용조건을 붙여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채용조건을 내놓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라는 것은 즉 집도 지어놓지 않고 이사 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집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이사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는 채용을 해라는 뜻입니다. 이 기후환경, 조무 직렬이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5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용공고 했습니다. 이 심의까지 할 때는 관련법이나 절차 모든 것을 심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시험시행 계획공고는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차후에 
○위원 임종기   
ㆍ차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응모할 것이 아닙니까? 이 공고내용을 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할 것입니다. 응모를 해서 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집이 없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직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행정조직표에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렬이 없습니다. 직렬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직렬 어디에 있습니까? 직렬 가져와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용공고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말씀하시는데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이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직렬 인사규칙을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가져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개가 아니라 법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입니다. 인사규칙에 뽑고자 하는 기후 환경, 조무에 관한 직렬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뽑지 않았습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일단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총무과 감사는 일단 중지상태로 두고 시간관계상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들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8일 감사과장 조천수
(감사과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과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감사담당 박수열, 계약심사담당 차재환, 평가담당이 갑작스럽게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외출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신해서 장인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클로징10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이후로 촉구공문을 시달했고 현재 지연 원인분석을 통해서 금년도 2011년도 클로징10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클로징10이 무리한 계획이지 않은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기본적으로 클로징10이라는 것은 10월중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런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기 보다는 MB 정권 들어서 경제 활성화와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 방법의 시책으로서 클로징10이라는 상징적인 사업을 우리시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같은 주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8% 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 관련사업, 에코촌 조성사업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지만 장기 계속사업들이 당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만 사업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로징10이라는 것은 조기집행의 연장선성에서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사업을 장기계속사업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계수상 실적은 저조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클로징10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동절기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으려는 것이고 사업기간을 최소화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물론 지적하신 취지도 살려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MB정권 들어 1, 2월중  상반기 중에 경제활성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로징10이라고 했으면 당초 계획에 부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갈려는 것인지 아니면 클로징11으로 바꾸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지난 번 말씀하실 때부터 의미 있고 기초계획을 대상자체를 엄격하게 기준과 대상을 정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클로징10이라는 것이 10월 달에 끝내지 못하겠다라고 11월로 바꾼다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클로징10이라는 것은 대명사적 조기집행을 위한 
○위원 신민호   
ㆍ클로징10은 포천인가 경기도 파주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10월,11월이 되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공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실공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로징10이 나오는 것이지 남쪽지역에서는 클로징11으로 해도 됩니다. 명칭변경하든지 10월까지 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11월,12월에 마무리하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카피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클로징10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대명사적으로 동절기 공사방지, 조기집행등 상징적 의미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클로징11으로 해도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화, 최소화하고 동절기 공사하지 않고 부실사업을 없애겠다 그리고 사업을 최소 단축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명칭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클로징10이라고 했으면 10월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으니까 11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합되게 공사단축하더라도 준비작업들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시만 별도로 11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혹시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파주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파주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정경제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11으로 바꾼다 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과장님 자리에 그림 하나 붙였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아직 못 붙였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고려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감사과의 의지입니다. 팔마비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살리자 라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부정과 부패, 감사과라는 것은 문제점을 단속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런 예방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우선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동감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클린신고센터운영이나 직원 청렴서약서 등을 하고 있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사이버교육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 직원의 청렴서약서 징구하여 만약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으로 처벌규정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클린신고센터 운영성과는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까? 클린신고센터 운영성과가 있으면 매년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과가 올해 생겼습니다만 감사계가 그대로 갔으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평가나 발전방안을 모색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이와 같은 것이 형식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과는 냉철하게 상벌이 엄격해야 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못 가르키는 선생 중에 하나가 가장 금기시 되어야 할 선생의 자세는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지 않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학원계에서는 퇴출입니다. 아이들에게 안해도 된다 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감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벌이 명확해야 합니다. 청렴서약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배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하고 클린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매년 평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살릴 것은 살리고 해야 하고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제시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관계로 부정비리가 발생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연대책임해서 강하게 똑같이 징계가 떨어질 수 있도록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징계양성규정에 의해서 행위자 차상위감독자, 차차상위감독자는 행위자가 중징계를 받으면 그 위에서는 어떤 양정을 정하도록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한 연초에 부정부패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개인별, 부서별 점수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하고 성과상여금등 인사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감사평가에 의해서 주요 시책업무 추진평가를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0.3점씩 우수부서, 우수 업무담당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0.3이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0.5는 도지사 표창이고 0.1점이 시장표창 3개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영향이 크겠네요.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적극적으로 살리고 해서 우수부서나 개인에 대한 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푸싱해 주어야 하고 그래야 감사의 측면들이 제대로 작동되리라 봅니다. 세 번째 2011년도 공사설계변경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계약심사 설계변경 신청은 3건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3건 밖에 없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서면 임촌~구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민교육문화공간 지열설비공사, 시민교육문화공간 소방공사 그렇게 해서 조정금액이 절감했던 금액이 얼마 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1,30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변경 들어온 내용 중에서 절감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사과에 계약심사 들어온 것이 총건수가 310건이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310건중 3건이죠?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동료직원들이 설계한 것을 같은 동료직원이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계약심사시 외부전문가를 동참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참여계약심사제 운영을 권고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좋은 의견이십니다만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각 실과에서 계약심사 의뢰한 설계도서 자체가 민간용역기관에서 대부분 설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고 맥시멈으로 해 오면 우리는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조금은 더 절감된 목표를 지향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과정에서도 순천시명예감사관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지역담당명예감사관이 있는가 하면 전기, 통신, 토목 각 분야별 전문명예감사관 7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사의 내용이 새로운 공법이나 우리 계약심사계 직원들의 직무능력으로는 버겁다 라고 하면 대학교수님등이 위촉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계약심사가 310건중 설계변경이 3건 소위 계약심사계에서 심사한 것이 3건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설계변경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재심사 그러니까 당초에 심사했던 것을 크게 양이 증감했다거나 설계변경은 2억원이상 중에서 10% 이상의 가감이 생겼을 때 그때만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심사했던 단비를 그대로 적용해서 변경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 하에 되어 있어서 3건만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 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료직원이 설계한 것을 동료직원이 계약심사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좀더 깐깐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은 받아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렇게 생각됩니다. 취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명예감사관이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공법이나 특수기술의 경우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상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예 계약심사전문인으로 민간인을 한사람 같이 참여해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설령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상징 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과에 저희 나름대로 엄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계약심사계에 평가내력 심사내역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때로는 사업자나 내부 동료직원들에게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직분에 다하기 위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원 신민호   
ㆍ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투명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것이 기대만큼 크게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들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안착되기까지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시일내에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모든 행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과에 대해 부정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면 받아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민간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힐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선택적으로 
○위원 신민호   
ㆍ시도는 하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해서 계약한다고 감사과에 사전계약심사해 달라고 올라온 것 있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심사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제 기억에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원가심사나 시스템상의 내용들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다만 설계원가나 용역원가에 대해서만 심사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일정한 실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때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담당해서 심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항이 계약심사과정에서는 입찰방법이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 근본취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있는 공정하지 못하니까 바꾸라 변경해라 이런 조치를 해야 계약심사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계약심사 내용 중에 발주방법이나 계약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 이창용   
ㆍ발주방법에 제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공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업체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옵션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은 특정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직무불성실자에 대한 엘로우카드제를 운영해서 세 사람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지방시설 기능 몇 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가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직위해제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위해제사유 이것은 공개가 안 됩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직위해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직위해제는 인사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2010년도에는 9명이고, 2011년에는 15명이 되어 2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중징계가 5명이고, 경징계가 19명이네요. 어떤 사유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제가 알기로 중징계는 아마 정직에 해당되는 것인데 품위유지, 음주운전 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구체적으로 5명이니까 거명해 주십시오. 누구, 누구인데 
○감사과장 조천수   
ㆍ누구, 누구를 말하기는 그렇고 음주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그러니까 뺑소니 사건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 1명이 있고, 면허취소 1회 있고, 음주 면허취소 2회, 이번에 면허취소를 2번째 당했다는 것이고 공무원 신분을 속여서 행자부에서 범죄사실 조회해서 적발한 사람이 있고 음주운전 취소 2회, 정지 1회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중징계 5명은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네요?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또 한사람도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취소 2회, 전부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경징계 19명은 견책이나 감봉을 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봉 견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사람들도 음주운전으로 감봉이나 견책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업무 불성실 내지는 업무태만이나 업무를 잘못 봤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징계 당한 사람과 음주운전해서 경징계 당한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방금 그런 내용은 직무태만이나 직무관련으로 해서는 경징계나 감봉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네요.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상급기관감사결과 지적받아 징계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올해 했기 때문에 자료는 금년치만 있는데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심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료제출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감사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라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질의드릴 것이 없고 지난번 161회 본회의장에서 김석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순천시 관내 환경업체중 순천환경이 있는데 청소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었다라고 해서 해고를 당해서 그에 따라 1인 시위를 시청 별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이 그 자리에나가서 언어폭행도 하고 그분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5분 발언에서 김석 위원이 감사요청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5분 발언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 담당자를 불러서 사실 관계여부만 확인했는데 현재 오늘까지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행정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그렇고 그에 대한 확인서까지는 받았고 아까 언어폭행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현재 민간업체와 배일섭씨나 김정임씨 고용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지도·감독적 차원에 있을 뿐이지 생활자원과와 그 쪽 간에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감사부서에서 상대방 의견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이쪽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피해자 입장도 청취해야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자칫 감사에 진행 중인 사항에 저희들이 개입하다보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에 이사 항에 대한 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을 행사해라고 주문했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실행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징구하고 최종적인 처분등은 이 사안이 일단락 된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도 방문해서 회사의견도 들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종합적인 균형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감사과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저희입장에서는 미온적으로 들립니다.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 사람과 미팅이 없었다는 부분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만나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합니다. 지도 관리부분은 별개로 두더라도 일단 우리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잘못했다라고 언론에 보도 된 사항인데 조치가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바로 진행만 안되고 있다면 일방 이야기만 들으면 안되고 피해자 의견도 들어야 하고 순천환경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다보면 이 문제의 해결이나 문제 자체를 감사과가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만 하되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냐 적극적인 노력을 왜 게을리 했냐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볼 때는 행위자체는 지도 관리 부분은 빼고 일단 개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가서 상대방에게 언어폭행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은 사실 확인해서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만 가지고 액션을 해야 민간인이 봤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집행부 쪽에서 공무원을 두둔한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다 조치가 없다라고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가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자 조서도 청취해야 할 것인가 순천환경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은 그렇게 심한 언어폭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약간 적절하지 않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 정도로만
○위원 손옥선   
ㆍ당사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정제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나 회사측 의견도 수렴해야 그것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지 한쪽만 가지고 처분을 하기는 곤란해서 우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저쪽의견을 가서 저희들이 개입하면 자극할 수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보기에는 선방을 치고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훈계라도 내렸거나 아니면 그보다 가벼운 조치했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쪽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훈계 주의 처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의 잘못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순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 대행자의 위치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까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확보하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것만 가지고 액션을 하면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위치의 모순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여타 나머지 부분들을 더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날마다 1인시위하고 있는 여부는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고 그 회사 측에도 이분들을 불러다가 몇 번 감사장에서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그쪽에도 회사 쪽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이 소홀 되는가 싶어서 물었고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우선 그 문제를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합의된 후 해결될 수 있도록 작용해 주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는 이후에 책임을 물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과의 업무분장사무를 놓고 보면 일상감사 관련된 상급감사에 대한 지원, 공적사항에 대한 평가, ISO9001 품질행정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 단어들은 짧고 간략하지만 그안에서 해야 할 업무의 양과 내용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감사과가 순천시 부시장 산하로 독립화 된 것은 감사업무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성격과 예방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직자 비리부터 품행 관련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순천시 계약심사 현황 2011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310건 정도 됩니다. 아까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절감율에 표현되어 있는 7.67% 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과에서 계약심의 현황에 대한 일상적 활동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과 계약행위에 대한 내용과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라기 보다는 원가 심사를 적정하게 해서 적정한 공사비를 적용해 줌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계상이나 효율적으로 계상되지 않는 부분은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심사과정에서 설계용역사나 해당부서와 충분히 설명해서 그 분들에게 공감을 얻어낸 뒤에 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 분들이 착안하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심사현황에 대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면서 계약행위에 대한 심사에 대한 적정성이나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만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행위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령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기준을 정해서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사과가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꼼꼼하게 해 달라고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서별 성과지표 자료를 한권으로 주셨는데 지난번 감사과 질의에서 물었지만 생태수도 순천으로서 관리가능한 평가지표, 사업업무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이기도 하지만 지표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감사과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업무평가를 하고자 하는 상위기관이나 자체평가기관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관리 내용이 별첨과 부록으로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서 전국 단위에서 자체지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준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어려웠습니다. 관점과 전략 성과 목표까지는 알겠는데 오른쪽 와이 플러스 39.62 이런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궁금한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시하며) 이행과제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검토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과가 적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적어져 있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담당자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반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 감사과에서 검토의견을 적는 것이라면 이행과제계획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집행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과 함께 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손옥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사진제시하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과가 관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루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시민이 부당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저해 받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고 그 법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들이 가져가야 할 업무환경에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방해하거나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면 다행스럽게 5분발언과 감사과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고자 2명중 1명이 복직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행평가 내에서도 순천환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대행을 하시는 업무와 관련된 위탁행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가령 공무원들이 가졌던 행위, 1인 시위자가 겪었던 행위와 느꼈던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업무추진과정과는 별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대행업체라고 하면,  징계나 관련된 조치를 내리는 것을 미루는 것은 이해됩니다. 1인 시위를 방해해서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던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은 가능한데 이번 주를 넘기고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당사자자인 순천환경에 대한 관계자들의 고발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진정성이 있는 면밀한 검토가 없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니 마니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미뤘던 행위가 관계 자체는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 순천시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봅니다. 대행업체를 사업을 선정하는 것과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순천환경 해당업체와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특히 해당업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대행계약 불이행사항이 있는지 여부나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감사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행계약에 의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생활자원과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과 지도 감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하신다는 말이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 하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불신이나 당사자들로 봐서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대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두되 일단락되면 가부간 그 책임에 대해서는 확대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행위라는 것은 시민의 의사와 참여, 때로는 비판과 칭찬과 격려가 어떤 부분이라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행정행위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행정은 따뜻하게 귀 기울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과에서 내용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보다는 행정행위에 대한 따뜻함을 주기 위한 방법과 내용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고 더불어 감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안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량화되어서 수치화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많습니다. 상급단체 감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등이 있는데 정부나 국회에서도 공수처를 만드니 마니 대단히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수치적으로 보니까 민선5기때 와도 전국적으로 공직자 비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민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독립성과 혁신을 위해서 감사과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그간 펼쳐 왔고 명예감사관제도나 외부감사관 제도도 도입하자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명예감사관이나 외부감사관도 자치단체장이 채용하게 되면 사실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시 감사과가 관여하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라기보다는 평가하거나 징벌적 성격의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린 감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공간내에 옴브즈만 제도의 위원회 성격입니다. 이것은 행정과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등이 함께 감사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매뉴얼 변경 등 실질적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수원도 있고 옴브즈만 제도의 성격과 열린 감사에 대한 내용을 결합한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깊은 고민과 정책주요 과제로 삼았으면 하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지적하신 바대로 감사과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과로 독립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도적 시스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없고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부시장 직속으로 되면서 감사기구가 자체 감사기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 감사기구가 있고 중앙에 감사원, 외부기관으로서는 경찰이나 의회 등 충분히 대외부적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감사의 독립성으로 인해 기능이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린감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열린 감사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옴브즈만과 감사는 틀립니다. 열린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내용들을 개발할 수 있는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목적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위원회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중에 토론되었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없으니 순천시가 최초로 시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원이나 좀더 발전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만족스럽게 잘된 곳은 없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몇 군데 고려해 봤는데 중복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자료를 했는데 감사과는 신문 보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은 신문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생기지 말아야 될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공직자와의 불편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새로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지표관리에 대한 생소함과 기존에 해 왔던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단절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맞추어 가면서 순천지역사회에 걸맞는 지표개발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과장님과 열린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열린감사제도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옴브즈만제도등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성격이든 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아까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사업비 13억에 해당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봐서는 적지 않는 사업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어느센가 분위기가 조직사회에서 긍정적 마인드 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냥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부정적 내지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균형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것은 강력하게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데 시민이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광주 남구청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직위로 해서 감사담당이 일반시민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시민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시민감사관이 한명도 없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고 명칭이 다른데 저희들은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우리 규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분야별로 있습니까? 상설적인 행정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분들 역할은 읍면동별로 한명씩 위촉해서 하고 있고 전기, 통신, 토목, 기계, 전자등 7개 분야 대학총장들이 추천하는 교수님들 전문가들 일곱 분을 위촉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정도 활동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까요? 본 위원도 예전에 경실련 있으면서 엄청난 감시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무를 보면서 시 통신업무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토목 관련 업무를 하면서 토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교수님들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나름대로 이해관계상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자유로운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시라기보다는 그분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아니면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명예감사관들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뽑아만 놓고 전혀 정보제공이나 관리를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직원들에게 업무를 주었습니다만 한해에 감사성과 보고회를 명예감사관들을 모시고 자율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겸 성과보고회를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순천시명예감사관 운영규칙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역할이나 책임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스템제도를 활성화해서 활용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자체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이 정보를 알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감사과입니다. 위촉해 놓고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읍면동 감사할 때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읍면동 감사기간 동안 참관 내지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공무원과 비리공무원을 수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형식적으로 감사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행정감사 옆에 참관해 봤자 무슨 상관있습니까? 본인 전공별로 살피고 뒤져야죠. 남구청은 해마다 감사보고회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구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심의위원회다 무슨 위원회 위원을 위촉 모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감사과가 찍힐까봐 그렇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회로 명예감사관 위촉사항과 그동안 그분들 회의했던 사항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순천시는 개방형 응모제가 있었다가 지금은 없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직자가 공직자를 감시한다는 것은 안되고 원활한 감사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 할 수 없이 탔거나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다 거나 일상적인 다른 기관에서 이첩해 왔다거나 할 때 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감사행정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문책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모든 조직시스템이 조직 안에 감사가 김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독립성을 확보해서 국가조직도 마찬가지로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주 남구청은 시민감사관을 응모해서 했지 않습니까? 광주 남구청 시민 외부감사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민간인 한명 감사관을 쓰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각 자치단체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만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 이종철   
ㆍ명칭만 감사관이지 직급은 6급정도 됩니다. 5급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종철   
ㆍ말이 개방형 응모제이지 사실 민간인들 전문계약직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감사도 필요성에 따라 감사관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진단차원에서 총무부서나 조직관장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민선 5기 들어와서 제대로 감사부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번에 지적했던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해당 자판기 판매업체에게 불법 리베이트 받아서 공무원들 접대 받고 향응비로 썼던 부분 감사 이야기 했는데 형사고발했습니까? 징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불법으로 임대해준 것의 환수조치만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은 당연하고 공무원들 들켜도 배상하면 된다 들켰기 때문에  배상한 것이다.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부서를 무존재하게 만들고 감사원칙신뢰를 깨버린 것 아닙니까?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야죠. 공무원들 집단적으로 업체에게 불법으로 국가세금 좀 먹은 것 아닙니까? 임대료 받을 것 안받고 그 돈으로 내부 상조회 밥 먹고, 술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순천시에서 자판기 가지고 리베이트 받다가 그것으로 인해 대망신 당하고 감사부서에서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부서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사항이고 제가 오기전에 종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감사종결이라는 것은 종결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수십년 전에 판결난 부분도 재심하는 마당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올 하반기 때 감사결과 받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부실해서 이번 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스스로 의지가 없다 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제가 이 자리에서 자동판매기 부분에 대한 감사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저한테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전번 업무보고 때나 처음 감사과 생겼을 때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속기록 한번 볼까요? 제가 했던 이야기 동일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종결된 것으로 안다구요. 과장님!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립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고 자세하게 경과에 대한 설명 다 했습니다. 과장님 고개 끄덕였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안에 대해서는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 신중하게 그 사항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따져 보고
○위원 이종철   
ㆍ속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들은냥 표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는 그 사항을 추가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해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내용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들었지 깊이 있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때 서류도 안 봤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안 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안보셨습니까? 수차례 지적했는데 
○감사과장 조천수   
ㆍ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추가로 조사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설명하면서 설명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자세하게 했던 것을 또 하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착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착각하신 것입니까? 그때 업무보고때 자판기 관련해서 동일하게 묻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글쎄요.
○위원 이종철   
ㆍ다시 한번 해당 연루자 그 당시 계좌로 받았던 통장 관리자 대상과 수위 정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은 여기서 명료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전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위원 이종철   
ㆍ이미 수개월 전에 말했을 때 보셨어야죠. 사석에서도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지난 번 간단하게 앞뒤없이 말씀하신 것은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년만에  돌아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자동판매기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시설내에 있는 자판기를 무단임대하면서 자판기 업자에게 매월 수십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았고 그 리베이트를 정식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판기 임대업자 관리자에게 매월 수십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아서 직원들의 상조회비 즉 향응으로 접대한 사실을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이후 감사부서에서 즉각적인 감사를 했는데 단지 임대료 부분만 세외수입 처리했고 부도덕하고 못된 짓을 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내지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조금마한 행정실수를 해도 강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눈감아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제가 보니까 2011년 1월 되어 있는데 조천수 과장님은 7월에 감사과가 생겼기 때문에 조천수 감사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론은 600여만원의 변상금의 수입금 환수조치를 했는데 해당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지적합니다. 사무감사가 끝나면 해당 연루자에 대해서 즉각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품위유지입니다. 법대로 하고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 가을 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순천소식지를 파행 발행했습니다. 감사 착수하십시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소식지예산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 감사해라고 감사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의 양심으로 아! 이 책자발행은 잘못되었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것을 의결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기획과 예산을 썼으면 이해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시장 소식지 예산을 깎은 것 아닙니까? 소식지가 아니라 기관홍보지라 고교, 이름은 수백개 부를 수 있습니다. 해당과 즉시 감사착수하십시오. 그런 것 하라고 감사과가 독립된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요구만 하겠습니다. 즉시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가끔 이위원님께서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좋은데 감사를 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지 감사과장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불법행위를 보고 잘못된 행위를 보고 감사과에서 하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감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도감사도 있었고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순천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들마다 궁금한 것 있고 자기 판단과 안맞다라고 해서 감사과장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소위 특정권력 1인자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공명정대하게 잘못된 행위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서 직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여하튼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적을 넘어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심도 깊은 감사가 필요할 것인가는 감사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이후 후속조치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었냐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손을 놓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조감사를 또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감사 지적하면 내가 감사지적 했으니까 안합니까? 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다 검토해서 감사한 것을 또 우리가 심사해서 재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상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부서에서 이후 후속적인 심도깊은 감사가 필요할 경우 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의회에서 끝난 행정사무 전권에 대해서 재감사해라고 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행정사무감사때 이슈가 되었다거나 야기된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 내부적 감사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바로 그것입니다.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부서가 신뢰를 얻습니다. 제 이야기 아시겠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과가 생겨서 초창기와 지금 감사과 직원 인원수 변동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종철 위원께서 감사과에 감사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지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과가 순천시의회 소속으로 감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소속하에 감사과가 그나마 독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종철 위원께서 앞서가는 의미로 감사과장님의 기대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저희들이 총무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총무과에서 기능직 8명을 모집하겠다고 시행계획 공고를 24일자로 내서 25일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내용에 의하면 12월 5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과 9일에 시험을 보고 12월 13일 1차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2차 면접을 보고 12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순천시 공무원을 뽑는 것인데 직렬이 기후 환경과 조무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를 봤더니 응시자격요건에 직렬상 기후 환경과 조무라는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행정행위가 잘못 진행되었다가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비상시국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필히 인지하셔서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파악해서 추후 조치를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 중에 만약 채용공고를 내면 이 직렬이 인사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집도 없는 곳에 이사를 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인사규칙상 기후 환경과 조무에 관한 직렬이 있는 조직표를 가지고 와라고 해서 감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자위 위원들이 볼 때는 이구동성으로 채용공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총무과장님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이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감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필히 인지해서 향후 발생하게 될 인사상 대혼란을 미리 막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면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천소식지에 관해서 순천시의회에서는 소식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관계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라는 이름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홍보지라는 이름으로 편집되어 배부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감사과장님으로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1995년부터 시행해 오던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앞에 조례에 부칙으로 개정해 버린 사항이 웃지 못할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상기시키는 이유는 감사를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감사과장님이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직과 국 권장 사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국을 넘어가는 분장사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즉, 기획재정국 소관업무가 도시건설국 소관업무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만약 국에서 국을 넘어가는 업무 같은 경우는 미리 조례개정 후에 과 분장사무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왕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과 분장사무가 국을 넘나드는 분장사무가 얼마나 있는지 향후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조치를 권면 드립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의 힘은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조직이 정확하게 위법 내지는 탈법이라는 말을 안듣더라도 합법이 아니라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순천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과장님에게 지대한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 분야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주장하기 전에 합법성이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법리적 개념을 연찬하고 그런 틀 속에서 적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비중을 주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감사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대상기관 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위탁 업무 부분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탁하고 있는 대행업무까지는 감사권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최고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는 시정전반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경우 시장님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렇게는 못하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감사과 인원이 12명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남정옥   
ㆍ정원이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조사나 감찰기능은 치중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검토가 이루어져야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의 명실상부하게 기능할 수 있는데 법정 감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계약심사파트는 심야에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계약심사 일정이 10일 이내에 심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력부분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 등으로 인해 과수요가 생김으로서 각 부서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에서 가장 파워 있는 과라면 감사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중앙이나 지방이나 일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기능은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천시 징계 목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처우개선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대한 해결책 실질적으로 직접 감사과를 찾아가거나 최고 인사권자 찾아가서 자기의 불만사항이나 처우개선을 표출 못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원 수리함이라는 함이 있을 것입니다. 순천에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남정옥   
ㆍ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시장실과 별관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장실 앞에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또 카메라가 있어서 개인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서 못합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불이익을 당했던 순천시 업무와 계약했던 근로자들도 소원 소리함에 넣을 수 있는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소원소리함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제도상으로는 사이버공간에는 클린신고센터가 있어서 누구든지 다만 익명으로는 모함이나 이런 것은 가치개념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실명으로들어와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장에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 에 언제든지 감사와 관련해서 개인의 신상등 고충상담을 위해서는 감사부서는 아니고 특별히 공직자 비리나 부정행위 신고상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감사장에 오셔서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시책과 각 과별로나 읍면동에 소리함을 설치해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을 경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내부 고발자 제도를 그런 사람들의 신분 보호나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금까지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대로 아까 이종철 위원께서 비판하는 것도 사회에서 가치 있는 행위다 꼭 긍정만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늘 고발정신도 민주시민으로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나친 것도 문제다라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부고발자는 잘 안나오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거의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소원 소리함이 읍면동이든 민원실이든 자유로운 곳에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내부고발등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보다 순천시 공직사회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감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아까 오전에 총무과 부분에 대해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계속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가지고 오셨습니까? 별표 5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이라는 직렬이 없습니다. 조무라는 직렬도 6명뽑는데 조무직렬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요구했던 자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 말씀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표5 기능직공무원 응시자격요건에 직렬에 기후환경과 조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시행계획 공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응시자격요건에도 없는 직렬을 뽑아서 어디에 앉히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공고하기까지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심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사규칙 요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디에 있냐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법 해석을 잘하시면 적법하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 채용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채용을 선정하기까지는 일단 마무리 되기 전에는 이 사항을 낱낱이 설명 못 드린 점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채용이 마무리 되면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해를 백번 저도 하고 싶은데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서류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인사규칙도 하나의 법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법에 기능직 직렬 중에 기후환경과 조무가 없습니다. 없는 직렬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위원님께서 없는 것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낱낱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법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지 마시고 서류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류로 확인시켜 달라는데
○위원 임종기   
ㆍ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똑같은 인사규칙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는 안보이는데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 임종기   
ㆍ채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직렬을 채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후 환경과 조무라는 직렬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직렬이 이 인사규칙에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류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칙에 없으면 어디에 적용하겠습니까? 관련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침부터 누누이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집이 없는데 이사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공고할 때 충분히 검토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는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나름대로 검토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류로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류 확인은 채용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본질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임종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고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조건이 왜 미공개가 되어야 합니까? 조건인데 이러하기 때문에 인사채용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요건을 왜 공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이 위원님께서 판단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시행된 다음에 지적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못되면 큰일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이 책임을 안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야겠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고 싶은 데 이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이 앞 전에 겸직발령관계로 얼마나 실랄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힘들었습니까? 결국 따지고 놓고 보면 겸직발령이었고 적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입장도 있지만 여기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응시하려는 사람을 생각해서 응시요건을 명명백백히 공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공개되지 않는 응시채용 공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저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사규칙입니다. 인사규칙상 이런 직렬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을 못보여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채용공고를 하기까지 이 행위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요건은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채용은 공개가 아닙니까? 이 채용과 지금 요건을 따지고 있는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거가 있습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근거가 인사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인사규칙상
○위원 임종기   
ㆍ인사규칙과 채용공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관계는 차후 마무리 된후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잘못되면 집을 짓다가도 무너뜨려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음에라도 이것은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그 분들이 심의한 사항을 제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항을 서류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요지가 수많은 기능직렬중 기후환경조무가 있냐 없냐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칙상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그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접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ㆍ그러면 과장님이 저에게 직접 보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니까요. 규칙에 있는데 왜 없다라고 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규칙에 있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공개냐 비공개냐를 따질 사항이 아니고 그것만 확인할 테니까 기후환경 조무 직렬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ㆍ기후환경이 포함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의 해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사후에 마무리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사후에 무엇을 따지겠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직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니까 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할 테니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눈으로 확인할 테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 말씀을 안들으실려면 질문하지 마시고 답을 들으실려면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말씀하시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할 테니 가져오십시오. 
(총무과장 인사규칙 복사해서 가져다 드려라고 관련 직원에게 말함)
ㆍ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그러한 행동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땡땡땡이라고 했던 부분 지금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6급 무보직자 명단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법률규정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관련서류에 대해) 위원장에게 바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종기 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똑같은 데 여기에 그 직렬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르쳐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시는 위원님에게 제가 어떻게 문자를 쓰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발견을 못했으니까 저에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혹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채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투명한 채용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기후환경이나 조무에 관한 직렬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 기후환경과 조무라는 직렬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채용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적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힘드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반업무 같으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 임종기   
ㆍ근거가 별표 5라고 했습니다. 별표 5를 저에게 가져다주셨습니다. 별표 5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 내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보십시오. 별표 5만 보지 마시고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을 가르칠 수는 없고 이 상황이 현재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무엇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채용공고까지 내놓은 마당 아닙니까? 채용공고까지 내놓았는데 이 인사규칙에 의거해서 채용공고를 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인사규칙에 없는 것을 왜 채용공고를 했냐라고 따지는데 있는 것을 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닙니까? 있는 것을 저에게 적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채용공고후 개입부터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좀 알려달라니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채용이 끝난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땡땡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관련법령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적시하기 전까지는 회의 마치지 마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지금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경력구분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조무라는 것이 간호조무사입니까? 과장께서 공개냐 비공개에 대해 헷갈리고 계시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개할 수 없다는데 답변을 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는 것이 더 논란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위원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인사위원회 안을 누가 만듭니까? 총무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핑계 댈 것을 핑계 대십시오. 조무가 간호조무사를 뜻하냐 그 말입니다. 어느 직렬에 뽑는 가는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권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횡포대로 두는 것이 인사권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횡포는 아니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횡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무슨 뽑는 직렬이 비공개입니까? 말이 됩니까? 공무원 채용할 때 비공개채용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직렬도 비공개입니까? 행정직, 토목직, 화학직 뽑을 때도 비공개직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견해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기능직 직렬의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무가 간호조무사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큰 직렬의 범위 내에서 위생의 기후환경이 위생이나 보건 쪽의 큰 넓은 직렬의 개념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궁금하신 사항은 채용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직렬을 뽑을 때 전기, 기계, 간호, 조무등 큰 틀에서 직렬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 응시자격대로 뽑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할 사항을 물어보시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창고 서류전용에서 응시 자격증을 서류 심사로 제출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후환경 관련자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환경기능사와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유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댔고 이 필요한지 소극적 해석이 맞는 것인지 따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자리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비공개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따져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바랍니다. 환경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큰 직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뽑는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비공개사항이라 논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해당 소유 직렬에 대한 자격증을 따지는 것이 왜 비공개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에 관계되는 사항이 비공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채용에 관계되는 사항이 왜 비공개입니까? 응시인원 응시자격 인적사항이 비공개이지 순천시 전체적인 조직운영 관련해서 해당 직급과 뽑고자 하는 직렬을 묻고자 하는 것이 비공개입니까? 과장님이 지금 까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공직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장 혼자 다 하지 
○위원 김석   
ㆍ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땡땡땡으로 했던 부분에 관련법령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루에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 시행령인데 낭독하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되는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땡땡땡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보다 정보공개법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이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성명이 명기된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에 발언이 계속 이런 부분이라면 부시장님을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부시장 오시기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계속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 명단을 굳이 요구하는 이유는 무보직이 39명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 전보내력이 노관규 시장님 취임 이래 266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럴 수 있는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명단을 요구한 것이고 이 부분과 사생활 침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3가지입니다. 3가지 다 명단이 명기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제출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체 실과소에 신문구독 현황 및 구독료를 요청했습니다. 총무과는 7개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과에 신문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 실과소중 총무과에서 보고 있는 신문이 어떤 신문을 보고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 신문을 보고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문위원에게) 자료요구 우리가 했죠? 제가 받아본 자료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모르신다는데, 신문구독현황 및 구독료를 홍보과에서 정리해서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총무과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과에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 자체적으로 보는 신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분은 확실히 못했습니다. 들어온 신문만 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보전산과에서 전체 구입해서 과로 내려줍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배달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인 신문구독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청했는데 읍면동장 및 읍면담당 출신 현황, 현재 근무공무원으로 동장과 계장님들만 적어주십사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출신지 밑에 읍면동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장 포상현황을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통계 내느라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821명, 2009년에 594명, 2010년에 840명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748명입니다. 2009년에 갑자기 포상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포상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요청이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포상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공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의 숫자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상을 주었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순천시장 포상내력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가 봤는데 그 명단에도 김땡땡으로 표시했습니다. 포상자도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실 것으로 알고 
○위원 김석   
ㆍ제가 보고 싶었던 사항은 중복포상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십니까? 검토하신다는 말은 그것은 의원 생각이고 이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실 거면 주시고 못 주겠다라고 하면 못 주겠다라고 해야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순천시청 근무자 산업재해보험 처리현황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산재보험처리대상자가 기간제근로자부터 무기계약자, 기능직 공무원등 다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채용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식당아주머니도 산재처리대상이 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이런 산업재해보험처리와 관련해서 산재처리 안 해 주기 위해서 문제제기가 없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는 없고 다른 과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제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자료에 보니까 직위해제 3명이 있는데 무슨 사유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서 직위해제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감사과장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던데요. 서로 안맞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혼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지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뇌물수수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공금횡령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세 사람 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그때 그 사건이 낙안읍성관리소와 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재량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상식적으로 1년 안되었으면 옮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직관리상 필요하다 생각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용령에 주무 자리 옮기고 업무파악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버벅거립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지나고 감사도 받아보고 밑에 직원 한, 두명 옮겨가야 그때부터 생소한 업무는 알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필 과장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2월 15일 월등면장으로 갔습니다. 7월 20일 향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과장으로 갔습니다. 10개월 만에 세 번이나 인사가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인사, 누더기인사입니다. 또 김대혁 과장도 지난 1월달에 도시개발사업소로 갔고 7월에 월등면장으로 갔고 또 올 2월달에 건축과장으로 갔고 지난 인사때 다시 향동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시에 입장이라고 해도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순천시에 계시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전보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만큼 인사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해당공무원이 사망사건이 있어서 수십명이 돌아가셨거나 직위해제 되었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 라면 몰라도 인사권자의 남용 아닙니까? 지적사항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본인의고충사항도 있고 보직관리상 필요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 전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건축사무관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인사관리를 부실한 사유가 이 결과에 드러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께 건축과장님이 불평을 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해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것은 본인은 불평 사항이 아니죠. 본인이 불평을 안했기 때문에 인사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뜻은 아니고 인사라는 것은 보직관리상 필요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임용령입니다. 최소한 1년 미만은 움직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부실한 인사라고 본인이 인정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위원회 핑계 그만 대십시오. 질립니다. 짜증이 나네요. 그 안을 시장이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순천시 공무원 2천여명 모두 놓고 인사를 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말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본인이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또 김희중 과장도 올 2월 달에 도로과장에 갔고 그런데 토목직렬은 나름대로 형편은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예전에 하수, 도로, 도시과 그 안에서 내부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나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공백이 생기거나 퇴임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더기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산하나 조직이 현안업무도 그렇지만 본인의 고충사항이나 조직관리상 불가피하게 전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낱낱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고충이 있으면 애초부터 안보내야죠. 예를 들어 고충이든 내부 운영조직상의 문제이든 고충이 있으면 안가야죠. 그리고 1년도 안된 사람이 일이 힘들고 고충이 있어서 못가겠다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인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잘못된 부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자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직급은 기능9급이 필요해서 총 8명 뽑는다고 공고하신 것이고 그것은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필요한 업무형태는 기후 환경업무, 조무업무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중 한명은 예외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뽑는 것이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지청장 추천여부는 나중에 묻고 보통 채용할 때 보훈지청장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는 대개 같은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경쟁입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5.18등 국가유공자 2세들이 많습니다.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국가유공자 대상은 전체 인원대상자의 20%, 30%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오히려 보훈대상자로 하여금 공무단임권을 훼손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도 제한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제가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했는데 채용에 관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채용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안된다고 합니까?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여기 한명이라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한명만을 별외로 뽑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2009년도에 본인이 시민의 신문 기자였을 때 천문해설사를 정식적으로 인사공고안을 냈다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사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같은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같은 시장이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부서장이 시장인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당시 시장결재를 재공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공고 낼 때 시장의 싸인 없이 합니까? 변명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께서 알아도 모른다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서 채용과정에 결격하자가 있어서 재공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항은 해당과에 감사할 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미 재공고해서 다시 원상태로 했습니다. 그 사항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시험방법이 서류전용과 2차면접입니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격과 자격증도 서류심사로 기준에 적격과 부적격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 면접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서류전용은 서류를 받을 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저희들이 장난치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듭니다. 남이 들으면 속기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남으라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무슨 장난을 쳤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장난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에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총무과에서 인사채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께서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있을 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이 그때 인사계장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말씀 압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본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그때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응시자가 많을 경우 응시대상자에 예스냐 노냐라는 서류 받을 때 드러납니다. 자격이 안 될 경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안 됩니다. 다만 경쟁을 할 때 그 경쟁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고민한 것이 대부분 시험입니다. 면접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 조무관련 자격증이 자격증 형태로 보면 간호조무는 아니고 일반사무보조입니다. 조력자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보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나마 시청에서 일하셨던 분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야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뽑는 임용시험에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접위원들이 누가 뽑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경쟁이 안됩니다. 겉으로는 공개시험이라고 하지만 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공정을 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선발된 사람도 없는데 장난친다라는 그런 말씀은 속기록에 빼주셔야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예전 2007년도 사건도 동일했습니다. 뽑기 전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려 가있다라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공갈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마음 아프게 합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시고 당장 공정성이 떨어지는  행정의 이대로 방식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당장 가셔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다시 재의결하십시오. 행자위에서 지적받았다고 , 그래서 나름대로 99.9%를 우선순위 정할 수 있는 나중에 면접은 점수를 매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사람 성품과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면접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면접가지고 이 사람들 우선순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인사라인에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려하고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예전에 인사라인에 얼마 나 계셨는지 몰라도 과장님 고민한 만큼 저도 인사의 잘못된 형태를 봐왔던 사람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30년 넘게 공무원 하지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30년 넘게 하신 분이 일을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의회에 지적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위원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인사위원회 안을 누가 하십니까? 백지상태에서 공무원 놔두고 누구를 뽑을까 논의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공갈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총무과장님 왜 부시장님 안오십니까? 
(전문위원 부시장님 행사관계로 못오신다고 전함)
ㆍ그러면 이번 감사가 끝나면 총무과장은 당장 시장에게 재결심받으십시오. 과장님 경력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30년 공직생활 운운하시는데 2007년도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업무를 30년 본 것이 아니라 인사업무를 오래 봤다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업무를 잘 보신다고 자랑하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랑이 아니라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정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 정도밖에 인사안을 못 만듭니까? 더 낫고 객관적인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적법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나은 안을 말하지 않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안을 말하면 받아드리십시오. 더 나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드리지 못한 것은 잡음 나고 의심나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향후 채용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지금 당장! 아시겠습니까? 지금 접수기간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후진국적인 안을 가지고 인사공고를 한다고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유무로 자격증 수백명 불러서 면접을 보겠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말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이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다 시험 봅니다. 면접으로 서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응시자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응시자들 생각해서 면접으로만 보지 말고 3차 때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라면 시민을 위해서 안을 고민하십시오. 이런 속 보인 안을 드리 밀지 말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차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년전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고해 놓고 저희들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전화가 안왔다고 해서 이 안이 좋은 안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고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전번 2007년도에 응시했던 사람 누가 합격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단서는 그 당시안과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너무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비교를 안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번은 신중을 기해서 관련법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업무를 보셨던 뒤에 정영고 계장님 내가 무슨 취지로 말하는지 아시죠?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공고안으로 재공고하십시오. 서류전용 갈라서 면접 본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27만 순천시민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더나은 안이 있으면 받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부시장님 안오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부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오신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오늘 일정이 농민회과 6시30분에 간담회가 있어서 시간을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ㆍ총무과는 일단 해 놓고 일정을 잡아서 부시장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총무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는 자료니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시에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의 처우개선은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일정부분 인건비를 올릴려고 검토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또 그 외에 무기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다른 시군 다른 회계에서 나온 부분을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두관 경남도지사님이 이장하셨던 분이 군수를 거쳐 장관을 거쳐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들이 요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급에 대한 호봉제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수긍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호봉제 자체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독자적인 집행만으로 이루어 진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적으로는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기계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천만정원박람회으로 인해서 별정직공무원이 41명입니까? 42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 자체는 41명이고 도 승인까지 42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파견된 인력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 인력만 59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별도 정원 41명을 더 충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충원 받은 인원에 대한 자체충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명쯤 미충원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도 신규 공채자를 일부채용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순천시에 우수한 인력을 발탁해서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아직 41명에 대한 별도정원조차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59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20명 정도 순천시의 공무원이 결원된 것입니다. 그 결원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번 위원님께서 재직관계도 신중히 검토해라고 해서 저희 생각은 공채와 우수인력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채는 시기적으로 1년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원할 때까지 시간이 있고 인근 우수 인력을 욕심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을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충원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부서의 고충을 덜어줄려고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충원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채용공고는 위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적법 내지는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법입니다. 위법된 공고를 내서 추후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채용이 마무리 되면 충분하게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볼 성격이 아닙니다. 아무리 백번 이해하려고 해도 응시자격요건에도 없는 채용을 하겠다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부시장님을 모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업무추진비 자료요구했는데 달랑 한페이지 보냈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영수증부터 내력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A41장 총소계만 보냈습니다. 과장님 저랑 장난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총계 목록만 보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눈에는 의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의회가 있어야 시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십시오. 자료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4 한 장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주기 싫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주라고 하는데 주기 싫어서 안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럴 만한 사정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정보공개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요구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검토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새서라도 복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께서 주냐 안주냐 판단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밤새서라도 복사하십시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사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제가 예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97년 7월부터 99년 11월까지 순천시 민원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유형익 계장은 서기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FM 기안문에 오타 하나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행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연륜이 차니까 사람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좋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진실한 행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실된 행정을 하십시오. 밤 세서라도 업무추진비 복사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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