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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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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정한나 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출석 요청한 것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의 선서는 시민들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한나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ㆍ2011년 12월 5일 정한나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장애인복지관 정한나 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장애인복지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특별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행자위에 참석하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혜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미진한 부분은 메꿔나감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인 똑같은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서로  기능의 차이만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관련설립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59조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업무 및 기능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의 취업 등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정보지원과 장애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향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의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운영형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YW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순천시에서 위탁받은 YWCA는 장애인복지관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직원과 관계법규에 의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종사자들을 지도 및 감독 유지해야 할 업무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열거했던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보다는 사무관리를 하고 있는 YWCA 관리자의 입장에서 노동관계 사항과 일부사항에 대해서 회계관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YWCA는 특정종교를 겨냥하여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맞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순천시 관계와는 장애인복지를 장애복지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YWCA와 그 복지관 건물은 위탁받았다고 하나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그동안 퇴사직원들 뿐만 아니라 사항에 대해서 위탁법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한 바로는 매주 금요일 직원조회시 예배등 종교행위를 복지관내에서 평일에 실시했고 YWCA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교회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또 예배형식의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을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개인마다 특정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에게 조회시 사회를 보도록 하고 있고 팀장 회의시간에도 기도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관련 상위법규  31조부터 33조는 노동관계에 대한 법규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의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못하고 국적, 신앙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114조 벌칙에 대해서는 6조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6조이지만 그당시에는 근로기준법 5조에 의하여 그러니까 강제 종교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종교 또는 정치적 주목적을 하는 사업체는 당연히 법적으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복지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YWCA이지만 이에 추구하는 바와 장애인복지관으로 연속성으로 되는 것은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일부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종교행위로 한 것 있으시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증인 정한나   
ㆍ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참고사항이 아니라 
○증인 정한나   
ㆍ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절대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순천시에서 위탁받은 장애인복지관내에서 특정종교 예배를 관리자 입장에서 강요하는 것은 상위관계 법규에 위법한 행위로 이 부분을 지적으로 남기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생해서는 본의회에서 강력한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당행위 강요, 어느 시민사회단체가 회원 확대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 즉 갑의 입장에서 소속직원들을 상대로 회원 증매운동 받으신 적 있죠? YWCA회원가입으로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회원증모운동은 장애인복지관의 자발적 유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말하는 부분에 거부한다는 것은 직원입장에서 힘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잘못된 강요행위다라고 보여 지고 그리고 YWCA 행복도시락에 배달직원이 없을 때 복지관 직원이 가서 배달한 경우가 있었죠?
○증인 정한나   
ㆍ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락배달 밑반찬사업을 합니다. 밑반찬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일반도시락 반찬만드는 집에 할 때도 복지관에 갔다주면 우리직원들이 배달을 합니다. 20여가정 직원들이  아니라 가사간병
○위원 이종철   
ㆍ중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밑반찬배달사업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우리 자체적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반찬만 용역으로 주어서 복지관에 오면 복지관에 있는 가사간병인들이 집을 방문할 때 그것을 갔다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애인가족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선별해서 
○위원 이종철   
ㆍ별도 내부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도시락은 어디에서 받아봅니까? 
○증인 정한나   
ㆍ도시락은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도 있고 최근에는 YWCA 행복도시락으로 바꾸어서하고 그것은 분기마다 달라집니다.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YWCA에서 한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우 가족들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오면 각 가정에게 밑반찬 배달오면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같이한다는 것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방문하면서 같이 배달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상대로 회비 목적으로 팀장급은 10만원, 팀원 5만원, 일반직원 3만원을 월로 일율적으로 걷고 있죠?
○증인 정한나   
ㆍ아닙니다. 1년에 한번 아까 말씀드린 YWCA회원에 가입하는 것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증모운동차원에서 1년에 한번 
○증인 정한나   
ㆍ광고만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팀장이 10만원 
○증인 정한나   
ㆍ아닙니다. 5만원, 3만원짜리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이것은 매월 걷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차례 
○증인 정한나   
ㆍYWCA회원되는 것으로 한번 걷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회원증모차원이 1년에 한번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용자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 업무와 상관없는 YWCA에게 회비목적으로 거출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에 남기고자 합니다. 
○증인 정한나   
ㆍ이것은 이의있습니다. YWCA는 직원이 될 때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권유하는 것이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애인복지관 직원은 YWCA회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직원들은 한번 정도 회비를 내도록 하는데 그것은 강요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광고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장께서는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강요행위가 될 수 있고 
○증인 정한나   
ㆍ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상적으로 복지관 업무를 맡은 관장께서 이 업무를 직원들과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범위외다라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생산적인 업무 지시할 것도 많은데 YWCA회원에 가입해서 1년에 한번 씩 돈을 걷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현재 관련조례에서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종사자 직원이 10명이 되면 법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취업규칙도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취업규칙에 임금, 소요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계휴일 관리법규에 의해 총체적인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교부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전 직원들에게 다 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든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직원들 채용일시, 해당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했던 취업직 관련 모든 제반서류를 본 위원회에 사무감사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한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음 직원채용 인사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내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데 대체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사, 운전기사, 요양보호사 정도, 요리사, 영양사 등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직원들 채용할 때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합니까? 
○증인 정한나   
ㆍ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직급에 필요하는 것에 의해 공고하고 채용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모든 직원들을 공개채용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다 한다고 봐도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해당직원들과 그 직원이 어떤 공고채용 근거에 의해서 채용되었는가에 대한 관련자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런 사례있었죠?
○증인 정한나   
ㆍ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고용직을 뽑을 때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직으로 복지관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분이 이후 계속 고용직으로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증인 정한나   
ㆍ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특별승진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이 불공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 단순노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승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다시 채용내지 전환이 공정한 경쟁에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배려가 되었고 요양보호사내지는 자격증이 필요했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정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그분이 나중에 별도로 자격증 취득했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정규직으로 된후에 자격증을 취득했죠?
○증인 정한나   
ㆍ다 되고 근무연수되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 인사채용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조건이 되고 승진할 때는 근무평정을 합니다. 다면평가를 통해서 전직원이 평가한 근거에 의해서 승진을 할 때는 근평에서 점수를 잘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승진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직원에 대한 첫고용 일자와 자격증 취득사항을 비교평가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분이 현재 특정교회에 다니고 있죠?
○증인 정한나   
ㆍ우리 직원들 많이 교회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은 현재 무슨 교회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정한나   
ㆍ은성교회 다니고 있고 그때 승진된 사람은 그 사람 한명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분은 처음부터 주간구호센터에서 일을 했죠?
○증인 정한나   
ㆍ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전에는 어디에서 일하다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우리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YWCA에서 계약직으로 1년간 청소용역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다가 그분이 관리자로 좋겠다 하던중에 고용직으로 채용된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용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당시 필요했던 자격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필요한 자격은 없습니다. 고용직은 자격기준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노무죠
○증인 정한나   
ㆍ중증장애아동 돌보미정도입니다. 현재도 고용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서 이야기하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근거 일시와 관련자격증 인사이동 사항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H교회 다녔던 회계집사가 총무팀장으로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에 바로 총무팀장으로 가신적 있죠? 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정확한 것은 1년인가 될 것 같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관장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팀장급으로 일함에 있어서 관장과 관장남편이 재직하고 있는 회계집사가 
○증인 정한나   
ㆍ회계집사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로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그냥 일반 교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증인 정한나   
ㆍ집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분은 무슨 일을 맡은 집사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교회에서 맡은 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단순히 집사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같은 교회에 다녔던 집사를 계약직으로 
○증인 정한나   
ㆍ그리고 채용된 후에 교회에 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따져보겠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근무후에 바로 총무팀장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속승진을 하게 된것이고 
○증인 정한나   
ㆍ1년만에 팀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근무하고 나서 교회에 다녔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던 중에 복지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계약직으로 다닐때 우리 교회에 왔고 그뒤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장께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을 했다 왜냐 하면 전 직원들의 상당수의 불만이 특정교회를 
○증인 정한나   
ㆍ특정교회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을 권유하기는 합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교회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다니는 교회에 당연히 힘이 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이 몇 년 근무하고 나서 총무팀장이 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기획팀원을 2년정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점수가 다면평가를 통해서 전직원들 평가에 의해서 근무평가에서 1,2등나서
○증인 정한나   
ㆍ전체 교회내에서 특정 관장께서 다니는 교회에 사무종사자들이 총 27분중 몇분이나 됩니까? 
○위원 이종철   
ㆍ우리 직원들이 27명이 아니라 주간보호까지 하면 31명이고 계약직까지 하면 42명정도됩니다. 그 정도에서 교회다니는 사람은 9명정도되는데 이 분들이 전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번씩 왔다갔다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9명 전부 정규직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아니요. 계약직이 3명이고 정규직은 6명인데 그것도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왔다든지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온 직원들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하튼 30% 정도가 같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조직에 관장이 다니는 교회에 조직원이 30%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내부프로그램에 남편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적 있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정당한 활동이니까 다 프로그램 강의비 드렸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것도 하나의 사업소득이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9조 예산규정에 의해서 사업소득일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소득세 100분10 세율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복지관 대부분 강의비는 할 때도 있고 
○위원 이종철   
ㆍ하셨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정확한 것은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비가 10만원정도 될텐데 한번 올때 
○위원 이종철   
ㆍ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 정한나   
ㆍ복지관에서 강의비에서 소득세를 뗄때는 어느 일정 기준에 의해 떼고 
○위원 이종철   
ㆍ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정확한 것은 회계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무감사가 끝나면 각종 프로그램시 원천징수 여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한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보통 프로그램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준다거나 강의를 할 때 하는데 남편분께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남편은 에프티 부모교육 전문강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격증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광양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나 수감 명명자들 부부교육을 주로 시킵니다. 
○위원 이종철   
ㆍ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산재장애인프로그램입니다. 중도에 장애입은 산재장애인들 인성교육파트로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10명씩 2회기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강사님에게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급됩니까? 
○증인 정한나   
ㆍ10만원씩하면 4번이면 40만원, 6번이면 60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정도 강의했던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전문자격증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강사의 계약도급할때 도급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전문프로그램 강연할 때 강사료와 운영방법 기간 요건 조건등 계약서 내지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인 정한나   
ㆍ강사가 1년에 40여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분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쌍방의 도급관계계약이 있어야죠. 그것은 보관하지 않으셨죠?
○증인 정한나   
ㆍ그것은 갖추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원장님! 각종 프로그램 강사 계약시 강사료와 운영방법 기간 수강생 요건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내지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 부분 지적하고 종교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WCA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았다고 하나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일부 같은 종교인에게 특혜성 이익을 준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직원 3분의1이 특정교회에 다니고 있고 특정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YWCA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또한 정당한 수탁범위에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2012년에는 복지관내에서 특정종교와 연관된 일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 낭비적 요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치료센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치료센터이다 보니까 특정병원과 계약했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리모델링 비용도 복지관에서 지급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 병원이 이후에 병원여건이 안좋아서 매매가 되었죠?
○증인 정한나   
ㆍ건물주의 상황에 의해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 투자해서 몇 년간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당초 600여만원 투자해서 병원리모델링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화장실 고치는 것과 천장만 수리하고 소소한 것해서 6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80평입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복지관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치료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다른 곳에서는 
○위원 이종철   
ㆍ몇년 쓰다가 다른 병원을 찾지 않고 
○증인 정한나   
ㆍ저희가 임대얻을 때를 찾았는데 당시 80여평을 얻으려면 선혜학교있는 쪽도 월80만원이라고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그 병원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30만원에 살았습니다. 2년계약에
○위원 이종철   
ㆍ한층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전체 1층 80평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굳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공용목적으로 쓰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관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죠?
○증인 정한나   
ㆍ활동보조인 
○위원 이종철   
ㆍ순천 전역에 재활치료 목적이었죠?
○증인 정한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 관련 의료수가에 의해서 
○증인 정한나   
ㆍ의료수가와는 상관없고 자체적인 복지관이 좁아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몇 년하다가 옮겼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1년반하다가 매각한다고 비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엄격하게 따지기는 뭐합니다만 그 병원에 운영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당에 있는 병원이죠?
○증인 정한나   
ㆍ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디 병원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옛날 박경철 외과 비어있는 자리를 80평을 저희들이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를 옮겨서 가야하는데 30만원이면 거저였죠.
○위원 이종철   
ㆍ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굳이 병원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증인 정한나   
ㆍ아닙니다. 장애아동들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말이 아니고 
○증인 정한나   
ㆍ아무데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위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병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였죠?
○증인 정한나   
ㆍ그렇습니다. 적합한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는 조금만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복지관뿐만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 정한나   
ㆍ저희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내부운영상 잘못한 것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순수 프로그램의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결국 예산낭비가 초래되었고 시설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복지관으로 들어왔죠? 
○증인 정한나   
ㆍ월30만원에 80여평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은 이해되는 상황이고 버스도 매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를 어떤 경로에 의해서 35인승 버스를 운영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35인승은 원래 시에서 갖추어준 것이고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씩 운영되는 버스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버스가 한대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35인승 에어로타운 터버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보니까 매각하기전에 엔진보링부터 해서 타이어교체 등 엄청난 예산이 들었죠?
○증인 정한나   
ㆍ엔진보링이 아니라 엔진을 바꾸었으면 저희들도 안팔았을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링이라는 것은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정한나   
ㆍ주변 것이 고장나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새것같이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량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원래 견적이 300정도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고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셔틀버스를 매일운행해야 하는데 고장이 난다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치고 나서 600여만원 나왔다라고 해서 저도 엄청 화나고 업체와 싸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급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한나   
ㆍ480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5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운영은 복지관에서 해야 하나 계산은 엄격하게 수탁한 순천시의 자산이고 그렇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당연히 기관에서 정상적인 불용처리 결정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산자산처분 원비디 시스템에 의뢰해서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금액으로 입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애인복지관은 감정평가기관없이 보험가액으로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자체공고만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 정한나   
ㆍ순천시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입찰을 통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고를 어디에 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입찰기관 시스템과 순천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복지관 임의매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가액과 실제 감평금액은 엄청난 큰차이가 납니다. 보험가입액은 65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차량에 임의적으로 보험가액을 매길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산정근거이고 여기에 나름대로 심도깊은 감정평가금액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몇키로 운행했습니까? 2001년 식이죠?
○증인 정한나   
ㆍ예. 20만키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97년식 16만7키로 탄 것이 880만원, 99년식 34만키로 탔던 것이 1100만원 일상적인 거리금액입니다. 에스케이엔카나 보배드림 여러 가지 자동차판매 포털싸이트를 통해 가격을 알아본 것이고 2000년 8월식이 16만5천키로를 운행한 것이 1350만원, 2000년 9월식이 75000키로가 1250만원, 2001년 7월식 어떻게 보면 가장 복지관 차량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34만키로 운행한 것이 16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애인복지관은 보험가액으로 650만원 입찰공고했고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가격에 준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논리만 따왔지 실제적으로 내부인이 매각처리했고 결국 이것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650만원에 팔았을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시 500만원이나 가까운 수리비를 들였다라고 하면 차상태는 외관은 그렇다치더라도 최상의 유지를 했고 최소한 그당시 동일 키로수와 연식 상태차량으로 볼때 차의 가액은 1200만원 1400만원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가액으로 산출하여 재산상의 누를 끼쳤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정하시죠? 
○증인 정한나   
ㆍ절차를 저희들이 잘못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못받은 것은 잘못처리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외 고쳐서 저도 고치는데 고민을 했고 
○위원 이종철   
ㆍ고쳤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고친 것을 물은 이유는 차의 상태를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에 650만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당시 비슷한 2001년 7월식 34만키로 운행했던 것이 1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인 정한나   
ㆍ그런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잘못했고 
○위원 이종철   
ㆍ그 당시의 차량들도 전부 그 정도 중간중간 수리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 고쳤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지관에서는 차량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가액으로 산출하여 정상적인 감정평가 기관에 차량금액을 산출하지 않았고 자체공고했다는 것은 충분히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 재산자체가 복지관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했고 순천시와 협의한적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 정한나   
ㆍ운영위원회에서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계속 고장난다고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후 절차는 자산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원비디에 맡겼다라고 하면 충분히 입찰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내부적으로 입찰을 거쳤지만 원비디에는 하루에 수백만명 수십만명이 이 싸이트를 보는데 장애인복지관 내부 자체 공고라는 것은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어도 300여명밖에 클릭하지 않습니다. 보통 봤던 사람 보고하니까 대부분 관용차 매각할 때는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기관에서 때가 되면 고치고 때되면 수리하고 개인차보다 인기좋은 것이 관용차입니다.
○증인 정한나   
ㆍ우리관용차는 장애인들을 가득 실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고치고 바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치고 나서 또 고장나고 해서 그래서 빨리 팔았던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장님! 매각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증인 정한나   
ㆍ매각방식을 잘못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가 내부차량을 매각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기관 및 입찰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산출함에 있어서 평가기관에 의뢰없이 내부보험가액으로 산출하여 자체공고만으로 물건을 매각함으로써 현 시세에 절반이하 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라고 지적하고 당시에 유찰되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한군데 왔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련법에 의하여 한명이 입찰하게 되면 그 계약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증인 정한나   
ㆍ그런 것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두 번째에도 한명만 입찰하면 유찰됩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세번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증인 정한나   
ㆍ저희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1회 공고해서 경쟁자 없이 왜냐 경쟁자가 있을리 없습니다. 이 싸이트를 누가 알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성업공사에서 자산처분에 대한 공매대행 포털을 만들게 된것입니다. 
○증인 정한나   
ㆍ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700만원, 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이 부분 강력히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인 순천시 주무부서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계 지도 관계로 받은적 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1년에 한두차례씩은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문가들은 오히려 순천시 공무원들입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 지적안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앞서 지적한 사항들이 2012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장님 약속하셨고 
○증인 정한나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도 법에 위반되는가 안되는가 수탁목적에 맞는 행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종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정한나   
ㆍ취업규칙 관련된 내용과 채용자료 내용 두가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에 수탁받고 나서 최근 직원채용 및 그리고 퇴사했던 근거 일시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사본, 개인별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인사관련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에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분 계시죠?
○증인 정한나   
ㆍ그분은 팀장이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 사직이후 1개월정도 급여가 더 지급되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증인 정한나   
ㆍ연가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일을 끝까지 해야지 해서 
○위원 이종철   
ㆍ실질적으로 근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증인 정한나   
ㆍ자기 연가로 쉬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보류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연가처리는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연가원을 제출하는 것이 연가지 
○증인 정한나   
ㆍ아마 한달동안 고민해라고 보류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급여는 지급했죠?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정당한 근무행위를 
○증인 정한나   
ㆍ연가로 써서
○위원 이종철   
ㆍ한달짜리 연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1년 남은 연가로 한달을 쉬면서 사표 반려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에 연가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분이 그당시 몇 년차 근무했던 분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8년차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많아봤자 22일입니다. 그분이 그전에 연가 하루도 안썼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그것은 정확하게 봐야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이 사퇴하신 날짜가 언제 입니까? 
○증인 정한나   
ㆍ10월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 여름휴가 안갔겠습니까? 
○증인 정한나   
ㆍ날짜 일정을 봐서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연가로 썼던 것 같은데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연가 휴가 보상 다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해당된 취업규칙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증인 정한나   
ㆍ연가일자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 추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당 근로행위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보류기간을 줌으로서 추가 지급된 부분은 오히려 재산상 누를 끼친 부분이다.라고 추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관장님! 자료요청한 것 신속하게 질의하신 위원님께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증인 정한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9일차는 내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부족한 부분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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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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