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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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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29일 (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 큰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하신 후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입니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서규원, 시민참여담당 김구현, 정겨운마을담당 배 종국, 생활민원담당 김규봉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들춰어내고 꾸짖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자치행정과의 가장 큰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주민자치 행정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가장 큰 파트너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같은 조직내에서 읍면동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역할 중요한데 읍면동의 조직내에서 사무분장에 엔지오시민단체협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업무를 관련한 부서에서 협력이라는 것이 지역의 단체들 사업요구하면 보조금 지원해 주고 정산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분장에 나타나는 엔지오시민단체 협력 등에 관해서 진정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 질문은 기획예산과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부터 지역이슈에 관해서는 정책토론회 3차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시 이해관계인이나 입맛에 맞는 토론회를 했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보듬기 위한 정책토론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에 역할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경실련이나 YMCA, YWCA, 동부지역사회연구소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소통하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한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에서는 그 단체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단체와 기관에서 서로 같이 협력해야 할 업무가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각종 보조금사업을 하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 마지막 최종평가회를 개최해야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의 연속성 적절성 합목적성 등을 따질 수 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단호하게 별도의 평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말은 순천시는 총괄평가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오는 정산평가이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단호하게 평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은 사업평가를 순천시만 합니까? 사업평가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공동의 몫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뜻은 아니고 조례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 행정이 조례에 입법한 내용만합니까? 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지역의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정원박람회가 언제 법으로 하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떠밀려서 했습니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심의하는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사업공고해서 모집해서 적절하게 금액 맞추어서 사업해서 정산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지적을 했는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별도의 평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하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정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정산서류는 정산서류대로 하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사업의 목적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수년전부터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서 그안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구나라는 서로 공감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산받으려고 보조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별도 평가회를 개최할 필요없다 처리결과 답변서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작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제가 온뒤에 업무보고시 늘 지적해서 12월에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가 12월7일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2월달에 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올해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받고 
○위원 이종철   
ㆍ11월달까지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 놓고 사무감사때 이야기하니까 답변피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이 아니라 업무보고시에 두 번이상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12월달이 정산이 아니라 사업완료 시점이 정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데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내년초라도 평가서 평가회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시민들 행자위위원들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설명회를 듣는 것만으로도 평가회라고 하면 딱딱하니까 어차피 공익사업 설명회를 내년초에 꼭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이전에라도 심의회를 추진해서 추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 과소에 위원회 중복 위촉된 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올해부터는 협조요청을 받게 해서 계속 권고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까지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새로운 인원이 위촉되거나 했을 경우 반드시 합의를 맞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같이 중복된 부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인이 2010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독립성 보장 자율성 보장을 말했는데 아직까지 순천시에 일방적인 주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서류에 첨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에게 일방적인 쇄뇌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부터 각종 이슈 어떠한 내용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논거 근거없이 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서류에 첨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각 지역구 읍면동 주민자치회의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실과 다르다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속으로 짜증을 냅니다. 왜 우리 회의하는데 시의 일방적인 자료가 첨부되느냐 올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서류가 다 똑같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 아닙니까? 회의서류 있으니까 이 서류 첨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라 자치행정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문서가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 의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반대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 통제하려하고 쇄뇌하려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순천시 부적절한 주민자치 회의의 회의개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행정기관의 호흡을 맞추어서 좀더 지역사회에 나가면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별도로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주민홍보로 나가는 부분들을 주는데 회의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모든 회의서류가 그렇지 않고 95%는 극히 정상입니다. 행정적으로 알아야 할 것 법이 바뀌는 상황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회의자체를 수립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의 일방적인 주장 잘하고 있습니다. 회의끝나면 읍면동장은 최소 한 주무담당은 어차피 있어야하니까 읍면동장은 특별히 자리지키지 않고 자율적인 회의분위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0개중에 99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 없도록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기서 잘한 것 이야기하려면 밤새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 일방적인 주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정치적인 사항 시민들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통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01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로 수상한 내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번에 전국 최우수 주민자치를 했고 
○위원 이종철   
ㆍ어디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순천시입니다. 풍덕동이 우수상
○위원 이종철   
ㆍ주요 정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솥밭 그런 부분들이 돋보였고 폐품을 이용한 동천변 주변 쓰레기화분만드는 것
○위원 이종철   
ㆍ다른 동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왕조1동은 장려상을 받았고 
○위원 이종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호수공원 주변으로 하는 전체적인 지역환경 정비나 주민자치에서 텃밭을 만들 어서 김장담그기 이런 부분들로 장려상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로서는 우수한 시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중 지역시민사회단체 협력분야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처음에 주민자치역량 강화에서 YMCA라는 단체가 수년간 지역주민들과 소통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기본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시민사회단체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그 노력이 없었다면 순천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시정과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지역사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부위원장까지 위촉되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자치행정과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마을가꾸기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각종 커뮤니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주민자치 스스로 자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지만 아직까지 자치적으로 안 되는 위원회도 많죠? 아직까지는 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런 곳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앞으로 일부 같은 읍면동이라도 잘하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고 한데 바란스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역읍면동장을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상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회의만 하고 일시키는 것은 동직원 아직까지 관계설정에 대한 마인드교육이 안된 위원회도 있다 그래서 보통읍면동장 회의를 한달에 한번 정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분기 1회 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너무 적지 않습니까? 보통 순천시가 읍면동장 전체 회의일정에 꼭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그때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천시 차원에서는 순천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많이 만듭니다. 비싼 용역비도 들고 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요소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거주민들의 민원내지는 필요욕구도 정책욕구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읍면동도 나름대로 지역에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고 동네를 잘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동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면 기본적인 요소가 지역의 각종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향동을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순천시에서 그 지역에 투입되었던 여러 가지 예산의 연속적인 분야 그리고 다른 실과소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의 이행여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들이 1년있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지역의 정책 흐름이 깨집니다. 향동같은 경우는 1년반동안 동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계속만나고 이야기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이어지는데 이런 사람이라도 없으면 연속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민원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나름대로 읍면동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을 봐야하는데 읍면동도적은 단위의 행정단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읍면동과 교류하는 행정체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향동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더라면 용수동에서 시립묘지간 도로확장을 1단계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2단계도 이야기했을 테지요. 그리고 또하나 2007년도에 경제통상과 그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용역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향동에서는 어떤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중앙동에는 어떤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매곡동, 삼산동은 어떤 정책이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당시 향동장이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겠죠. 그리고 그해 즈음에 순천시는 녹색도로 기본종합계획을 그당시 도로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때 향동에 인접해 있는 중앙동 중앙로에 대해 어떤 의견이 제시됐냐 하면 실제 인구가 감소되고 과거중앙로처럼 교통분담율이 떨어지니까 의료원로타리를 만남의 광장 및 로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4차선의 넓은 도로를 차선을 유지하되 차폭을 줄여서 인도를 넓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야 일련의 큰시책들이 읍면동과 전혀 교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 나름대로 동장 입장에서 지역관리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요소파악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네를 잘알아서 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읍면동에 다 포함된 것 읍면동장이 공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일부분 공유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여 있다가 가버리니까 
○위원 이종철   
ㆍ공유를 머릿속에서 하면 안됩니다. 관리매뉴얼에 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매뉴얼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는 의회 들어와서 놀란 것이 지역주민들 반동장이고 반시의원들입니다. 몇 년도에 어느 계획이 언제 들어있고 그런 사항들을 잘알고 있습니다. 최근 북초등학교와 성내과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2007년도에 예산이 투입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분들 입장은 시의 행정 신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하기로 했으면 해야 지 아니면 계획을 없애든지 아니면 내집이라도 고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년동안 사업계획만 해 놓고 즉 시민들을 행정적으로 기만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요새 지역주민들 예전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장으로하여금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어떤 가교역할을 하겠습니까? 일련에 세워진 계획들을 잘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읍면동장님들 오셨을 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중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을 전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수많은 용역발주했던 것 읍면동 포함되었던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은 읍면동 관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순천시에서 나오는 용역자료가 나옵니까? 시 차원에서 읍면동과 교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읍면동장들이 시의원보다 정보를 잘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사업나는 것을 시의원들이 먼저 알면 안 됩니다. 동장과 소통되고 동을 통해서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구조가 사실 예산편성구조도 그렇게 되어서는 있습니다. 시의원이 행정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노력해야 지 지역 살림살이 챙기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매뉴얼되면 읍면동장은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지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010년도에 대단위 보조사업중에 순천시에서 계약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도가 정비되어서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 집행한 부분에 환수했다 거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사례 발견한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따로 주무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전몰군경유족회인데 운영비가 두단체에 1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성격의 단체라면 금액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두 단체가 같이 신청을 해서 오히려 단체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서로 단체의 성격이 상이하면 몰라도 유족회와 미망인이 별도로 지원받는 것보다 한단체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실사를 나가든지 해서 같이 통합운영해라고 지도하는 편이 나으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예산중에 일부분은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무궁수훈자회도 그렇고 무궁수훈자유족회도 그렇고 같은 단체에서 두업무를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업 최종 정산들어오면 사업의 운영관리형태를 보셔서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전 청년연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르기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을 편성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청년연대에 일부는 보조금지원되었고 
○위원 이종철   
ㆍ내년도는 예산이 없는데요. 신청도 했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연탄나르기 이것은 심의회때 말나온대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사업성격을 달리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청년이나 지역에 젊은 층들은 지역사회에서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2주전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20,30대 젊은 분들이 젊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마을가꾸기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계속 중간점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담당자와 실무자가 중간점검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역단체에 주는 것이 지만 형식적으로 중간이행과정을 평가해야 시기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대부분 사람들 일안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 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약간 부적절한 사유를 봤습니다. 시 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각종 사업보조나 자본보조도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두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느 예산으로 가든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것은 시설비적인 자본보조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설비든 어떤 것이든 단체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유형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항래선생 흉상설치 그 추진위원회 단체에 예산지원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서 집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 받아야죠. 시설이라는 것은 순천시 예산으로 직접 체육시설을 구매했구나 이런 것이 시설비 보조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받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여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추진위원회가 사업의 보조사업 아닙니까? 왜 자본보조입니까? 그 사업 공익적인 사업 박항래선생의 유족 보조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보조사업인데 자본적 보조가 되어서 박항래선생 동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자본적 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박항래 선생 흉상설치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부적절하고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사업집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조2동 대주2차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 설치가 큰금액인데 이 정도는 수요예측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족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본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통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도서관운영과에서 작은 도서관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개수가 부족해서 이것 하나를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사업비인데 500만원 부족해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2천만원 자체가 하나의 단위사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것은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4천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준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과에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완료하기전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각종 A라는 지점에 길을 냅니다. 중간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C에서 A와B사이에 통로는 5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5미터까지 터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미 A와B가 기 투입되었기 때문에 시 도로는 다음 연도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순천시 예산 편성 기준원칙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기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원래 1억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뭐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아파트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다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6천만원을 세워야하는데 4천만원밖에 예산이 안세워져서 나머지 부분을 보존해 준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100% 시 예산 지원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측의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아파트 자부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통 아파트내에 작은 도서관 설치할 때 몇 대 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투입하게 된 배경은 자체적으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존해준 내용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큰 몫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집행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위주로 해야 합니다. 이미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필요부족분같은 경우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딱 오해사기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일부 오해부분이 있을 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 이종철   
ㆍ박항래선생 흉상 설치도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든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가야됩니다. 이런 순천시의 논리라면 모든 시설 지원 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시 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어느 정도 공정성이 많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 집행하는 것이 최고 머리아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전체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사업비는 몇건없습니다. 전체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한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몇건 안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는 소통이 잘되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도 많이 득본 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만큼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중립을 잘 지켜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민불편해소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자원봉사자 활동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순천시 자원봉사자 형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부익부 빈익빈 3디현상 그 말은 단체를 빛내고 생색내는 행사 힘들지 않는 행사는 누구한테 잘보일련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사람이 몰립니다. 생색만 내고 그런데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지만 순천만에 가보면 6급정도되면 시에서 20년이상 행정경험 많고 더 가치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교통봉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안내하고 그렇게 순천시 몇만명의 자원봉사가 있으면서 그쪽에는 자원봉사자가 안가는 것인지 사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자원봉사운영정책이 티내고 생색내고 맛있는 것 주고 사진찍을 수 있고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의 자원봉사문화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취지로 말하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비추어질 수 있지만... 
○위원 이종철   
ㆍ제가 볼 때 일반행사때 오는 자원봉사자들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분들이 자리 떼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악용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주변보다 조끼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11시정도 모여서 앉아있고 부스쳐놓았다가 우르르 사진찍고 시장과 손 잡아주고  포옹하고 사진찍고 1시에 끝나면 밥먹고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도 해년마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전 팔마체육관에서 시민의날 행사때 자치행정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은 평가회하고 
○위원 이종철   
ㆍ기분 좋았던 것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묶어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승승프로젝트 사업일환으로 건의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향동과 해룡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친해 졌습니다. 면과 동이, 그리고 종합우승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400미터 계주 우승했고 줄다리기 우승했고 공구르기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우승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실 향동 해룡을 계산해 보면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시 승승프로젝트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같이 하자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지역과 같이하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앞으로도 클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지적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읍면지역도 더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안 된 곳이 향동과 중앙동밖에 없습니다. 보통한곳 리모델링하면 한곳당 40억에서 50억정도됩니다. 사실 향동, 중앙동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민한다고 미룰 수 없습니다. 말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현판 걸어놓았지 회의밖에 못합니다. 그안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복지제공을 가장 근접해서 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실 예산투입하기는 인구 5천명, 3천명되는데 예산 40억, 50억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투자안하자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간 대안 점을 찾아야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원도심에 큰 행정권역을 묶는 것이 아니라 복지 복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차원에서 권역을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공공센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주민자치 통합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어른들이 배우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센터이고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1층에는 동사무소 행정센터 그 절반은 공공갤러리 30억 들여서 문화거리 만들면 뭐합니까? 그사람들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하나없는 것이 내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교보생명을 사서 중장기계획으로 사든지 아니면 무너뜨려서 뒷부분에 짓든지 세부적인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시장님은 문화건강센터 이야기하지만 문화건강센터는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둘러봤습니다. 안에 무슨 시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몇 개 말고는 공연장있고 보건소 있고 거기는 집행부 일하는 공공청사입니다. 말이 문화건강센터이지 일반공무원들 일하는 청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 생각은 위원님과 지역대표 각 읍면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하나가 아니라 회계과 등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삼산동사무소에도 가보았습니다. 삼산동사무소와 건강문화센터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욕구수요도 조사해야 합니다. 문화건강센터 결부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공무원 일하는 청사입니다. 저는 준공식때도 안가보고해서 그안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살펴 보았습니다. 제3별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앞서 이종철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태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력을 보면 171쪽 새마을지도자 순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28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73쪽 수시분에 순천시 새마을회라고 해서 5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단체가 틀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같은 단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두개 사업의 지원명분이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운영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운영비라 함은 수시분으로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때 삭감되어서 추경때 확보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예산때 예결위와 행자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정확한 내용은 제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듣는 정황으로 전체적으로 새마을단체가 내실있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 것은 정액분입니다. 정액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새마을순천시협의회로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다. 1회추경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으로 760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회에 5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7억600만원중에서 5천만원은 세부 부기사항에 새마을쪽 예산이었고 그 외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적정 집행이라는 것은 조례에 신청 및 접수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은 사업직전 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분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중에서 순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서 집행액을 보면 운영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왜 새마을순천시협의회만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원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세부적으로 운영비 내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집행내역이야 다 맞추어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작년에 정리예산 세울때 지적하신 내용이 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경상보조로 다시 편성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들이 부결시키기 위한 삭감하기 위한 구실이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새마을순천시협의회는 운영비로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특정단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밖에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조금집행 부적정 사례를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를 위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순천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청 사단법인 순천모범운전자회 여기도 돈은 적습니다만 200만원이 나갔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순천모범운전자회가 해년마다. 정기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는 경찰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실상 경찰청 소속이라고 하지만 우리들 행사라든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일실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경찰청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천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모범운전자회는 봉사단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봉사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간단하게 식대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내용을 보면 교통질서캠페인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속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지만 하는 일은 시단위 교통캠페인이나 기초질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해서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회장단이 바뀌면서 정기분에 일탈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서 이종철 위원께서도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청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은 그쪽 소속 업무중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행사주체측에서 그만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보조금집행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의 당부말씀도 있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별도 자료요청을 해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지만 위원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계속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로 업무에서 벗어나는 문제일수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가다보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위원회 성격이 본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개최했다라는 의무적 성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인력풀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 관련입니다. 여전히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지역내에서 추진에 대한 근거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서 시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절차들이 이행되어야 이 사업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의미있고 좋은 일들이 많지만 왜곡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또 말씀드려야하는 새뜸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조2동 새뜸입니다. 이러저러하게 논란이 많았던 새뜸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개선하자고 해서 조용민과장님 전에 김점태과장께서 매뉴얼을 만들 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속기록에 나와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공개될 줄로 알았는데 사실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자치가 맨처음 시작하면서 몇 가지 폐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계도지, 축소시킨 업무는 보고전 보고업무로 인해서 전체 행정적인 공익적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고업무에 집중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 보고전을 받는 사람이 시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초 지방자치시작하면서 두개지 문제점에 대해서 초대의원이었던 안세찬 전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했었고 전국몇 안 되는 순위로 계도지도 포기하고 보고전 업무도 안하겠다라는 일들이 이루어 졌던 도시입니다. 새뜸을 지금 현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체 행정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역의 민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는 정확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칫 왕조2동 새뜸사례가 없거나 기존 순천대학교 광양이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새뜸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이름과 내용이 나왔던 오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보사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대로 적겠습니까?라고 하겠지만 그 사실이 누군가 어떤 특정그룹만 본다면 그것이 더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일주일단위로 묶어서 나머지는 폐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단위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행사나 지역민원, 직원들의 연가사항이나 병가사항등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전화통신문도 있고 했는데 전화통신문도 없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나 자기가 하루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것으로 정책수립을 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겠다라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조2동 부분들은 그런 문구가 몇줄들어가서 오해를 받는 경우 가 있습니다만 공개할 경우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만 결단을 못내렸습니다. 공개하는 자체가 공개안하는 것보다 지역에 더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가 이해할 문제이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반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이 아니고 법률이 정해진대로 사업범위가 정해 져있고 법률에서 준하는 만큼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기업에서 이렇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개되어서 혼란스러운 것보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도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따져보면 아주 폐쇄적인 행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에게 읍면동장 회의결과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시장께서 새뜸을 잘쓰라고 하십니다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흔들림없이 행정을 해 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이 내년 총선에 나오냐 마느냐가 지역사회에 핫이슈이고 본인도 진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혹시라도 출마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기본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굳이 펼쳐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새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뜸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공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새뜸과 관련된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해야 할 내용중에 하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단어만으로도 폐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 100% 오픈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인사권자나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보십시오. 모든 정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과와 우리시와는 막연한 관계에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모범사례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폐쇄행정의 예를 들면 새뜸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써주시겠습니까? 제 지적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순천시가 주민자치사업을 쭉 해 왔는데 민간협력의 필요성에 따라서 민간협력도 해 왔고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 까지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행정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였을 지도 모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의미있다라고 전국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이번에 순천시에서 행정지원분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되고 과거박람회가 집합형으로 진행되었을 때 상을 받으면서 순천시의 주민자치행정이 나름 높게 평가받았어야하는데 이제서야 평가받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순천시가 전국에서는 거의 이러한 일들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마을만들기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수범사례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도 받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법적 근거없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 문제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렸듯이 노관규 시장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것이 지역에 큰 이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이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관건선거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치행정과가 공직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나 관계자들에게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오면 주요 업무내용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공무원들에게 강조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관계 두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관련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확인해 보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본 위원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전부이지 않은가 물론 거기에는 한가지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마인드교육을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워크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단체가 왜 존재해야 되고 시정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돈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인것까지 워크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민사회단체와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시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시책도 시책이지만 수시로 같이 워크샵도 하고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도와주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시정홍보 그리고 중요시책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마음을 열어놓고 정책도 논의하고 시정도 홍보를 해 나가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소 여러 가지 광범위한 사회단체들과 접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체들이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서로 의견교류를 해서 건전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다거나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서 물론 더딜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인드가 충분하게 교감이 안되고 열려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더라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시에 발전적인 요소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관련해서 김석위원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라는 말씀과 지적을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시민단체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기대를 모았는데 최근 들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주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정원박람회 홍보와 시민의식을 좀더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박람회를 치룬다는 것이 단순하게 박람회만 치루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의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 사항들은 구하고 해서 박람회를 앞두고 이 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바는 과장님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목적성에 부합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열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시가지를 정비하고 기초질서를 지키고 그런 부분들을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도하고 분위기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성공적인 행사들이 치루어지고 시가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읍면동장 매뉴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실제 기획예산과에서는 5개년 계획등 매뉴얼을 가지고 시 전반을 움직이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들이 잦은 인사이동이나 관심,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내지는 지시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복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결론으로 결집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럴려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매뉴얼들이나 전과에서 나오는 매뉴얼들을 수합해서 하고 예를 들어 도로공사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해서 무슨  동에 어떤 공사가 있고 무슨 면에 공사가 있으니까 참고해라고 공문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명시해서 읍면동장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하고 전체적인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지역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목적을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무과로부터 1년미만 근속자 전보내력을 달라고 했더니 노관규 시장님 재임시절동안 266명입니다. 이중 읍면동장이 몇% 정도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두명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들 인수인계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장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필히 인수인계철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장 뿐만아니라 6급 담당 직원까지도 업무인수인계철이 제대로 구비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행정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꼭 관심있게 하셔야 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이것이 해룡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해룡면에 신성마을앞 도로포장 1380이 있습니다. 이 내력을 보면 신성포 마을이 하이스코와 자매결연마을인데 하이스코에서 신성포 쪽에 잔디구장을 조성해 줍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펜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펜스 내지는 잔디구장 들어가는 포장비용입니다. 순천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스코 자비로 잔디구장을 지어주는데 잔디구장 지어주는 과정속에서 자기들 비용으로는 펜스는 못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비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포장은 못해 주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면으로부터 신청하라고 해서 면에서 정식 루트를 받아 신청된 금액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선월 진입로 공사는 제가 아는 바 없고 세 번째 와온진입로 배수 및 포장공사는 이창용 위원께서 금번 여름 폭우로 인한 긴급복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창용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부분이고 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잠깐 낭독해 보겠습니다. 승주 9300, 주암 6500, 송광 1500, 외서 1700, 낙안 5900, 별량 9500, 상사 3700, 해룡 5500, 서면 1억2700, 황전 1억8100, 월등 4400, 향동 1억1200, 매곡 2100, 삼산 850, 조곡 4200, 덕연 250, 남제 750, 도사 2500, 왕조1 3000, 왕조2 1억입니다. 그래서 시골같은 경우는 관례상으로 볼때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주민불편해소사업비라고 보여 지는데 동을 한번 봤습니다. 186쪽 향동부터 아교 안길포장공사 이것은 도로과 공사입니까? 향동이 시립공원묘지 공원관련 SOS마을 단지내 덧씌우기 이런 것은 이해됩니다. 향교 담장주변 마을 이것은 문화관광과 문화마을 그런 부분에 포함될 것 같고 매곡 삼풍아파트 뒷길 이것도 별도 사업 주민자치센터 담장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고지마을 진입로 정비, 금강아파트 뒷편 보행로 포장, 장비마을 동산 아파트 덧씌우기, 연향3동 명말마을 앰프시설지원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 시설비가 아닙니다. 서린 경로당 개보수, 중앙주민센터 민원포장, 조례동 호수공원 난간설치, 봉화산 등산로, 드라마촬영장 입구 대주아파트 작은 도서관 웰빙로 산책로 각 담당부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주 2차 작은 도서관 설치에 4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부족한 예산 2천만원을 추가 했다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행위를 월권하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요구에 의해서 보존해 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권한을 담당부서에 넘겨야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실 각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예산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단지내에 도서관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해룡에도 아파트단지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송천아파트 단지내 도서관이 있습니다. 송천아파트는 분양아파트입니다. 청솔아파트, 부영아파트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런데에서부터 잠깐 이종철 위원이 빈익빈부익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초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굳이 찾아가면서 잘사는 사람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칫 시의원들이 예산이나 몇푼따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냥 시의원의 지위자체를 폄하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가서 일해라고 뽑아놓았더니 잘난 지역구 예산 몇푼 타온다고 이것은 시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해서 필히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석위원님, 신민호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가 단체라 함은 관변단체가 있을 수 있고 자생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체는 자생단체입니다. 만에 하나 관이 개입해서 스스로 클 수 있는 단체를 관변단체화하려는 마음이 백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단체 스스로 생육해야 할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단체를 이끌어간다거나 단체를 독려한다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민선자치입니다. 시의원, 시장을 우리 주민 손으로 뽑습니다. 자칫 선거 포플르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읍면동장들이 본연의 자세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필히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만에하나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인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인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재강조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편성된 주민불편해소사업 비용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없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우리 6대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에서 가르킬려고 하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뭐 잘났다고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이 뭐가 가려운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행정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리는가 그 부분도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이 의원 임무중에 커다랗게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콩이야 팥이야 듣다듣다보니까 진짜, 경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위원 신민호   
ㆍ계속 할 겁니까, 저도 계속 할까요.
○위원장 유혜숙   
ㆍ제가 발언권을 아무에게도 드리지 않았고 현재 점심시간도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다보면 한이 없고 각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사람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자 이거죠.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분 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분을 제외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시간이 촉박하니까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정선순,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우, 복지시설담당 조기훈, 통합조사관리담당 장해옥, 재활복지담당 변동일, 연화원담당 김윤태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율전경로당 폐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신축이 어려울 경우 증축이 될 수 있는 의견서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피피티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로서는 한번도 가보지 않는 용수동 시립공원묘지를 가보았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양변기인 곳이 있었습니다. 좌변기로 바꾸는 것이 아무래도 조문객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아버지를 여수 봉두에 안장해서 그것을 보다가 생각했는데 공원이용안내표지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시체운구라고 나와있습니다. 어감이 유족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구라고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당장 시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저는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장사시설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의 숙원사업인데 늦어지는 것도 주무과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고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는 시립묘지나 연화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봉안장이 너무 허름하고 다 찼습니다. 그래서 막상 봉안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중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 하지 않고 서민을 위한 것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매정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봉안의 모양을 보면 거기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장사시설과 관련된 전반적 계획에서 큰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1단계가 봉안당 설치 6천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만 한다면 바로 착공되어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도 착공기간까지 1년넘게 걸리게 됩니다. 제안드리는 것인데 봉안하려고 물어서 우리지역 시민이 안치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와서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안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상황에서 안치를 하고 싶은, 다른 곳에 비용을 많이 주고 또 다른 지역에 안치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애로사항
○위원 김석   
ㆍ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봉안당은 습도조절이나 이런 것이 전문적이어서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봉안당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릴 말씀은 대부분 장사시설관련이고 다른 부분은 과장님께서 뛰어나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화장로 제작설치에 대해 자료를 어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늦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게 되었던 이유는 목포의 화장로 업체선정 방식에 대한 공방의 뉴스를 올초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점을 알고 계시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장사시설과 관련된 화장로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총 25억 소요예산을 사용하는 규모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에 의한 협상에 의한 제한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가 한차례 나갔다가 한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말들이 어렵습니다. 티엠에스, 대기환경법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간이 부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못구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장치를 당초에는 5기로 제한입찰하면서 조달청에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런데 변경된 내용에는 한기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티엠에스가 뭐냐면 배기가스 자동 조절장치를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이고 당초에는 5기로 했는데 이 자동조절장치는 실시간으로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위원 김석   
ㆍ그것을 측정하는 장치가 5기에서 1기로 축소된 것이고 화장로 5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분기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석   
ㆍ알고 있습니다. 화장로는 5기인데 측정장치는 굴뚝이 5개인데 한개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리차원에서 부속설치를 1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요즘 대기와 관련된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보면 측정장치 1기당 주신 자료를 보면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4기가 줄었으니까 전체 6억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25억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6억이 빠져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19억에 입찰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입찰금액이 없던데 여기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직은 안나왔고 결과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서류를 보면 25억중에서 4기 줄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에서도 많은 의견서를 많이 냈습니다. 한업체에서는 5기에서 4기를 줄이면 줄인 것에 대해서 나머지 줄인 금액을 가지고 장사시설을 좀더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한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적절한 기준과 내용을 갖추지 않는 가운데 향후 측정장치를 설치할 때는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목포에서 화장로 선정되어서 논란을 일으켰던 세화산업이 이번에 협상대상자로 된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 세화것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9억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지금 현재
○위원 김석   
ㆍ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추가 협상해서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석   
ㆍ추가협상이라는 것은 무슨 협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당초 협상외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서 요구한 것은 별로 없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추가로 협상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6가지를 추가로 협상했습니다. 첫번째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설비를 제작설치해야 한다라고 추가 협상했고 또 한가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사업자가 제안한 기준치로 적용하고 화장로 설치 성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기준보다 더 낮게 배출가스가 나오도록 그쪽에서 공모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증명을 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나중에 언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차후입니다.
○위원 김석   
ㆍ기간을 정해 두고 아니면 설치되고 난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준공후 3년까지는 내화재 소모품 교체등 유치 관리 단가는 동결한다 인상하더라도 단가는 동결한다는 조항을 했고 추가 시설설치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가로 협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상은 완료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자료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나기전이라도 가능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두가지 자료입니다. 하나는 19억에 대한 자료와 다른 하나는 순천시가 추가 협상안 내용에 대해서 세화산업과 싸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1월2일 입찰공고 마감날이 11월2일인데 언제 변경공고를 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온 시점에서 갑자기 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 갑자기 변경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5기를 줄인 부분외에 이 입찰을 연기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당초 25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4기가 줄었는데 25억을 그대로 발주해서 각 굴뚝마다. 측정장치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했을텐데 갑자기 입찰공고를 변경해서 12월2일 아무 문제없는데 응찰하면 응찰한 내용대로 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기환경법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공기가 유입되어서 희석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측정장치가 공기가 유입되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아니면 바로 위에 측정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우리가 공고를 추가로 하는 것은 배기가스 자동조절장치를 당초 5기에서 1기로 변경해서 
○위원 김석   
ㆍ굴뚝은 5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5기를 하려고 설계에 넣었는데 
○위원 김석   
ㆍ제가 그래서 대기오염 공정시험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안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에 다만 굴뚝 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은 4.0원격검색 개정 규정 및 7.0측정실 관리 규정과 굴뚝연속자동측정기 설치방법에 1.0 굴뚝 유형별 설치방법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3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저뒤에 대기측정범위 설정내용을 보시면 고시내용중 단 외부공기가 들어갈 경우 굴뚝유형별 설치방법에서 불가피하게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경우 측정기기는 외부공기 유입장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유입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방식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외부공기 유입방식으로 되는 경우는 외부공기가 유입되기전에 이 측정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장치 4기를 줄인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아니고 티엠에스 자동조절장치는 당초 5기를 하기로 하고 
○위원 김석   
ㆍ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계장님 제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방식을 취하지 않게끔 법률에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11월3일 고시가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1월3일 고시된 것은 대기환경보존법 제31조인데 이것은 우리시와는 해당없습니다. 그것은 화장기가 15기이상인 시설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5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법률을 보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뚝에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데 대기환경보존법이라는 것이 계속 개정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측정장치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화산업에서 선정한 방식으로 채택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낸 입찰공고에는 5조로 되어 있고  공고한날 현재의 법률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언제 변경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천시가 다시 이 문제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 협상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추가협상하게 되면 6억이라는 돈을 시공업체가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환경부가 11월3일이 고시 시점인데 6개월뒤면 5월인데 그때는 그 기준이 되지 않아 굴뚝 5기를 해라 하고 또 공사기간이 긴데 그 사이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장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이 정해지니까 만약 법이 바뀌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업체가 냅니까? 우리가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우리가 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내야합니다. 입찰공고법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현재로서는 법정의무대상이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당초 5기를 그대로 했어야 합니다.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측정장치를 달아야하는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달아서 측정해서 거기에서 기준이상으로 되면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설비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대기보존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8월달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화장로 각 기준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장님의 말씀이 맞은데 지금은 화장로라고 해서 시행령 별표8 찾아서보면 여기도 사업제한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화장로라고 없던 것이 새로 생겼났습니다.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부터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받았는데
○위원장 유혜숙   
ㆍ계장님!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하니까 위원님도 답변석으로 불러서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이 주무과장께서 이 업무관련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셨고 담당계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담당계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다시 설명드리면 대기가스 자동측정장치 5조를 즉 티엠에스를 5기에서 1기로 줄여서 입찰변경공고를 내렸고 당시 금액은 25억 그대로입니다. 협상하면서 19억원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기보존법이 11월3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내놓은 개정고시가11월3일 떴습니다. 원래 11월2일 입찰공고 마감을 하기로 했던 날이고 재공고시작은 언제 입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원 김석   
ㆍ11월2일이 아닙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마감일이 2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재공고했을 때 그 시점은 언제 입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마감 2일전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 법이 고시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입법예고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측정장치가 6개월동안 유예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물어봤습니다. 구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측정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6개월이후부터 단속해서 거기에 걸리면 사용중단이 됩니다.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시설 폐쇄가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준 것은 교체하거나 측정장치에 대한 비밀번호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규정이 바뀌었는데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가 재공고를 언제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11월3일 이전에 냈느냐 11월3일 이후에 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1월3일 이전에 냈으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의 법률에 적용받게 되어 있고 11월3일을 넘어서면 지금 개정된 이 고시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그 이전에 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이 업체가 지금 설계하고자 공법이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공법입니까? 아닙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불허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이 측정장치가 당초 여기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여기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1월3일이전에 입찰공고 시점으로 해서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6개월뒤면 5월 시점에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측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시료 시점의 측정장치를 처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협상대상 내용에 그 내용을 넣을 것입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넣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화산업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세화산업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입찰공고 변경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세화산업이 순천시에 건의서를 냅니다. 측정기 5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기만 하고 나머지 비용은 화장로를 더 고급화시키겠다는  건의서 들어온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11월3일 이전이냐 후냐 입찰공고 전이냐 후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55쪽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화산업에서 1억5천만원상당에 티엠에스 다대설치가 있으나 이는 티엠에스 다대설치 전체공사비 30% 에 달하기 때문에 5대설치의 의무화를 1대로 할 수 있다라고 권고내용을 수정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고나서 이 내용을 받아드려 재공고하신 것입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의무사항인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법적의무사항을 따지는 것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화장로와 관련된 대기보존법에서 시행령 별표8에 각각 오염물질로 기준되는 내용들이 화장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순천시가 계획했던 측정장치 5기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화하는 것이고 기준에 맞고 안맞고를 떠나 생태수도순천을 생각하는 여건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화산업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세화산업, 후지, 원흥, 도급업체 하나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화장로 발주현황을 보면 세화산업 후지 원흥 한국산업로 공업협회 이렇게 4군데에서 되고 있고 대부분 세화산업이 수주를 합니다. 금액을 보면 용인시는 80억, 목포시는 화장로 수 6기였는데 27억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세화산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 원흥은 계속적으로 순천시에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세화산업은 그런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령 대기보존법이 강화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세화산업은 없습니다. 원흥은 탈락되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건의서 내용이 세화산업이 부적격업체다 이런 것은 감정이라고 보고, 관심있게 봐야 할 사항이 원흥사업이 이렇게 건의합니다. 환경청이 2007년1월1일부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한 법규를 참작하지 않는 제안공고다. 여기에 우리 순천시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환경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명시, 그러니까 원흥산업의 건의사항은 엄격한 강화된 법규를 따져라고 했는데 우리는 11월3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니까 11월3일 이후에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주무과장께서 의원이 잘 모를 수 있고 자료요청한지 일주일정도 지났으면 대략 이런 지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원흥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은 화장로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위원 김석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흥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원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엄격하게 강화된 법규가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 11월3일 고시되어서 향후 측정장치 6개월 유예주었죠 5월 14일이 그 유예기간이고 우리는 공사중입니다. 공사끝나고 나면 측정시료를 측정해서 그 측정장치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정해서 시료측정기준을 넘으면 당초 5기를 그대로 설치 또는 적격과 내용을 생태수도 순천에 맞게 강화하는 쪽으로 순천시가 고민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가 제안서를 낼때 맨뒤에 다이옥신 기준을 당초 다른 도시기준보다 높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연화원담당 김윤태   
ㆍ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배기가스 자동조절장치를 당초에 계획했던 5기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원 김석   
ㆍ아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세화가 25억 낙찰금액인데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5기에서 4기를 줄이고 1기만 해야 나머지 25억중에 나머지는 된다라는 것이고 순천시 판단은 5기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 금액에 변동은 없다라면서요. 19억에 하기로 했으니까 6억 변경은 없다면서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가 제한입찰되었고 나머지 두업체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입찰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상하면서 더 좋은 조건을 맞추어낸다거나 굳이 넣지 않아야하는 입찰공고일 현재에 적용되는 환경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다라는 내용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기보존법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적용받는 조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협상할 때 그 내용을 엄격하게 따지면 되는 것이죠. 제 말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이 내용은 다시 적립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지적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5기가 필요한지 1기가 필요한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환경부에 명확하게 공문내려서 지금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찰공고 이전의 법률이 아니라 지금 개정된 고시내용과 법률내용에 맞는 것인지 엄격하게 따져서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그 내용을 받은 다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칫 이 문제를 오해하게 되면 세화산업의 건의사항을 통해서 나중에 협상대상에서 6억을 깎는다하더라도 특정업체에서  건의해온 내용을 수락해서 세화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입찰을 재공고할 것이 아니라 입찰대로 끌고 가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문제일텐데  굳이 입찰공고시점에서 환경법률 적용하면서 마치 세화가 요청한 대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 문서를 보고 판단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그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로는 누가 봐도 특수한 사업이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조달청에 의뢰했고 방식도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평가, 기술평가 객관적인 자료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달청에 이 평가의견서를 낸 대학교수 2분이 이런 의견을 제출하십니다. 두가지인데 사후관리방안 AS관련 방안, 정전사고시 요구되는 비상전력 용량 가령 과장께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순천시가 애매한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시된 11월3일 연장된 6개월이후에 측정할 수 없고 다음 완료된이후에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했는데 가령 안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공업체를 교체하거나 할 것도 가령 그상황에서 중단명령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피해책임은 누구에게 옵니까? 순천시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환경부에 정확한 답변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의 생각에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협상하면서 6억을 깎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5억 입찰공고를 냈으면 기존 방식대로 가야하는데 마치 협상과정에서 이미 약속된 것에 6억을 깎은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제한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입찰한 금액입니다. 입찰한 금액이 19억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분들이 입찰서를 써놓은 것이 19억 입니까? 우리는 25억에 입찰했는데 그러면 몇 개업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3개업체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최저 가격이 19억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나중에 협상에서 깎은 금액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큰일날뻔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랬습니까? 
○위원 김석   
ㆍ큰일날 뻔한 답변을 계장님 때문에 넘어간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업체들은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하면 예산 증액되고 그 예산을 또다시 편성해서 시비부담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주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은 25억입니다. 그중 6억을 줄인 것은 우리가 줄였다기보다는 업체가 19억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줄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칫잘못하면 6억이라고 하는 다시 편성해서 예산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화가 6억을 내려서 입찰에 응모한 것입니다. 제말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점검해서 본 위원과 여기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입찰방식의 전체 화장로가 다 제한입찰방식이냐 따져봤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입찰을 한 것은 서두에 과장께서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분야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전문화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하니까 평가의 공정성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의뢰한 것입니다. 목포는 그런 관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로 목포는 아주 시끄럽고 자체적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잘못 매기고 해서 주무담당과장과 계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한입찰방식이 아니라 일반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일반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혹시 일반입찰방식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순천시가 원하는 방식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저가금액을 써내서 공사가 날림으로 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전주는 어떻습니까? 전주사례도 보셨습니까? 일반입찰사례도 검토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재공고시점에 대한 요청을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주무과에서 판단해서 건의사항등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법률과 내용들이 너무 어렵고 애매해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질 수 없었던 부분은 아쉽고 순천시가 당초 입찰공고를 해 놓고 다시 재공고한 시점에서 하루 이후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가 바뀌게 됩니다. 11월3일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측정장치에 대한 엄격한 내용이 부칙으로 적용되면서 6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6개월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 화장로나 신규화장로와 관련된 측정장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관계자와 확인했고 이 6개월 시행후는 우리 화장로는 공사중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측정관련된 시료가 측정되더라도 이 기준과 고시에 맞지 않게 되면 교체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텐데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이 입찰공고에 의해 기준받는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또 이런 내용들을 건의하는 것이 업체이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답변대로 새로 고시된 내용과 추진하고 있는 화장로 측정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순천시와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 이 고시 내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무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각종 회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왔습니다. 저희과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와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실무직원과 계장하고 전국 6개 시설을 견학하고 그러고 나서 검검토한 것이 저희시에서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의혹이나 전문성 문제등 이 주변에서 전문가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조달청에 의뢰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제기한 자동장치 그 부분은 대기환경기준법에 의해 우리시는 적용안받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 산업협회에서 낙찰되어서 2개사가 공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보완된 부분은 추가 협상을 했습니다. 6가지 사항으로 해서 협상되었습니다. 김석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 협상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추가 협상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장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이 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법에서 대기보존법에 공기를 유입해서 희석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심지어 그 수치마저 조작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2010년부터 계속 논의되다가 얼마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 소각로방식 관련해서 세화산업이 명쾌하게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허내용들이 이 첨부서류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받든 안받든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1년뒤의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그 내용을 추가 협상내용에 넣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대한 부담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법률은 자동측정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도 확인하십시오. 시공사가 AS해 주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순천시가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이 문제에 대한 다소 의혹 문제들이 정리정돈될 수 있습니다.(관련화면 자료 제시)왜냐하면 사례는 다르지만 소각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배차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보니까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최근 공사한 곳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측정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는 추접해서 말씀 안드릴 려고 했는데 여기를 세화산업이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세 개업체가 이것을 수주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 그들이 말하는 영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균형을 지킬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렇더라도 고시가 바뀐 문제, 계약공고일이 바뀐 문제등 아구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실무적인 감사사항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정책방향쪽으로 하겠습니다. 연간 순천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524억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체 예산중에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23%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나라는 유럽등 선진국가와 여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기업체등 사회환원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사회복지투자에 비중을 두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약 40%를 차지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로 바뀌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 예산부담을 덜고 지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무조건 지원하는 복지에서 벗어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활자립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고 가사간병사업, 운동화 빨래방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저희시에서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인력풀 관리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업체등 일자리 등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하고 복지도우미 자활사업일자리사업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더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력풀 관리를 충분히하고 기업체등에도 일자리를 파악할 관리하여 매칭을 잘 할수 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조금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써야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복지시설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신개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복지시설은 인애원과 인선요양원, 복지시설은 여성가족과에 많이있고 복지관 3군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최근 3년간 복지시설 신축비 관리비용의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신축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관리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운영비 말씀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복지시설의 운영비나 시설설치에 관해서 증가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복지관 운영비는 3년정도 동결되었고 조금씩은 증가되기는 합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복지시설들을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인애원과 인선요양원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순천종합사회복지관도 성신원 법원에서 직영하고 있고 위탁은 장애인복지관가 조례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들을 우리시에서 신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마다 직원들을 배치해야 하고 운영비 부담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복지시스템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주체도 민간위탁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들에 대해서 몸집을 가볍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 측면은 여러 가지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을 두돼 좀더 가벼운 형태로 가야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복지 때문에 아무 것도 안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안됩니다. 지혜롭게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거역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고민하는 지자체는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슬기롭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소관 과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주민생활지원과는 순천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과거 저도 그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잘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득히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은 순천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조례사회복지관이 몇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6차례 위탁되었는데 94년부터 지금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년씩해서 6차례 2012년 9월28일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하면 17년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조례복지관은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거기에 영세민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위치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욕구는 100%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시설장 자체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렴성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 기억에 의하면 2000년도 제가 여성회관에 내려가 근무할 시점인데 그때도 조례사회복지관은 신혜란 관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그분이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보조금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착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도 다 기억할 것입니다만 6대 의회 들어와서 이종철 의원이 조례사회복지관 보조금집행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했을 때 후원금 집행을 잘못 집행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김장대금 시설대관료 플러스 행사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아마도 경찰조사 결과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명쾌하게 보도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두가지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결코 청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민간위탁사업 특히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직원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 결과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외부로 보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혜란 관장은 본연의 본분을 벗어나 정치적인 활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만 복지업무에 종사하기보다는 외부로 비추어지는 부분은 정치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재위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꼭 주부교실만이 잘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 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계약해라 마라고 할 수 없지만 다음 계약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해서 재위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순천시 경로당 자료를 보면 총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629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파트포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등록된 경로당수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성가족과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을 보면 6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는데 순천시 경로당 30년이상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30년 넘으면 재건축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셨습니다. 면단위와 읍단위에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는 인원이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노인인구수 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면단위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동단위는 20명이고 면단위는 10명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미설립된 마을수로 저에게 자료준 것이 5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리와 자연마을 포함해서 입니까? 순천시 동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동은 해당되지 않고 
○위원 남정옥   
ㆍ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통별로는 안 되고 
○위원 남정옥   
ㆍ아파트단지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안된 곳이 많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법정리와 자연마을해서 635개인데 629개소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자연마을이 우리가 파악된 것이 472개소인데 거기에서 경로당 422개소가 있는데 57개소가 미설립된 마을수입니다. 그런데 한마을에 남녀로 구분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법정리나 자연부락의 노인 인구수가 10명이상이면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인원이 안 되어서 노인을 빌려오고 해서 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과에서 파악할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어달라고 해도 다 지어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매겨서 인구수, 설치 연도수 등을 다 따져서 신축 우선순위를 매겨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경로는 몇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65세이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인구수 상관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인구많은 동은 경로당이 좁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년에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소수를 결정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97년도부터 6차례 부영을 방문했고 순천시도 방문하고 면에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지금 까지 어느 정도 되었죠? 부영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2월초에 부영 호남본부장 유수택 사장님이 순천시를 방문해서 현장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답변이 있으려니 기다렸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영에서 요구했던 약정식 문구내용때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유수택사장님이 가셔서 정확히 보시고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업무보고때는 거의 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 건으로 시장님도 가셔서 부영회장님을 뵙고 협의되었고 그후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후로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유수택 사장님이 호남본부 사장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가셨습니다. 현장까지 가셔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영에서 이 사업을 백지화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순천시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계신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살기좋은 순천에 걸맞게 이런 시설들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용 계획방안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서면면민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당초 서면주민들이 복지관으로 이용하려고 복지관을 저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부영측에 건의한 사항아닙니까? 
○위원 남정옥   
ㆍ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면 면민들이 부영에게 건의한 것 같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을 4년여동안 답보상태로 있다는 것은 안타깝고 올해안으로 착공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또 순천시에서는 땅도 구입했는데 지연되다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서면주민들이 올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첫마디가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서 대화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순천시장애인복지관입니다.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더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의회까지 조례사회복지관 관장이 업무를 전폐하고 직원들과 힘없는 노인들까지 앞장서서 의회에 와서 식사도 못하게 하면서까지 농성했던 정말 복지관 관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계약때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영되어서 정말 적합한 기관에서 복지관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순천에 1급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장애인이 15000명 정도되고 1급 장애인은 1160명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예결위를 마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더구나 시각장애인도 있고 1급이라고 하면 보행이 자유롭게 못한 분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신문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산요구는 540만원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안적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시범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4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해서 현재 예산계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영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00명이면 너무 적고 최소한 50%라도 넣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장애인신문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가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단체는 들어가겠지만 개개인들에게는 안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인간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소각온도가 몇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100도에서 1200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루에 계속 소각할 수는 없을 것이고 껐다켰다할 것인데 몇 번이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하루에 4기에서 5기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상태에서 시신을 입실하고 나서 점화하는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대차식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을 가보니까 바람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온도가 800도에서 850도정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온도도 천도이상에서 태운다고 하고 천도이상인데 다이옥신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했더니 소각로를 점화 소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으면 다이옥신이 걱정없는데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소화시켜 야 되어서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그 온도를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그때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1200도에서 소각을 한다면 그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차방식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술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김석위원님 질문중에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는 뜻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시공중인 공사가 준공될 쯤이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미 설계변경은 예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를 5대에서 한대로 줄였다는데 한대를 설치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설치하게 된 것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법정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답변은 설치안해도 된다 화장로가 15기이상인 경우만 의무화되어 있지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적 의무사항인줄 알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하나를 소각로가 화장로가 5기라면 하나하나 세울려다가 하나만 세운다는 것인데 하나로 뭉쳐서 하나 세우면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연통 하나에 하나씩 세워야한다라는 것입니까? 
(해당 관련 업무담당이 답변)
ㆍ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그렇게 하십시오. 
○연하원담당 김윤태   
ㆍ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순천은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시설이고 해서 최소한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서 그이상 배출되면 저감장치를 해서라도 배출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했고 5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배기가스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오투 이런 것은 자동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구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설치하나마나 나오는 것인데 설치함으로써 절감시킬 수 있는 기기는 절감용도이지 측정용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하원담당 김윤태   
ㆍ측정용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울 시신은 시오투가 더 나오고 순천 시신은 시오투가 덜나옵니까? 제가 이야기는 소각로가 있으면 소각로에서 들어가는 투입물건이 같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물건이 같으면 나오는 물건도 같아야지요. 얼른 생각했을 때 황토로 쌓았는지 벽돌로 쌓아서 다를련지 모르겠지만 투입물건이 같으면 나오는 물건이 같아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럴텐데 측정기 달아 무엇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티엠스라는 것이 측정기가 아니라 나오는 양을 어느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하원담당 김윤태   
ㆍ측정기입니다.
○위원 김석   
ㆍ저감방법을 위한 장치는 기본적으로 설비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오는 배출가스가 그 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봐야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측정장치를 별도 법률로 강화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세화나 원흥이나 후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유해성 여부가 각각 다르겠네요. 설비수준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연하원담당 김윤태   
ㆍ다를 수도 있지만 기준이하로는 다 맞추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세화의 설립연도가 60년대이고 뒤에 것은 90년도인데 그래서 노하우는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구분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지자체 화장로 발주현황에 경기 용인시는 10기에 80억 울산 10기에 46억 아까 이 기기를 설치하지 않아 금액이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기에 차이가 너무 납니다. 60억대 80억이니까 
○연하원담당 김윤태   
ㆍ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이도 너무나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티엠에스라고 하면 하게 되면 갖다 부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5개 부착하면 뭐하고 4개 부착하면 뭐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한곳에서 나오면 5군데 다 맞을 것이지. 절감시설이라면 추가 로 한다라고 하지만 5기까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이고 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김석위원님 질의에 검토해서 확정짓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세회사의 설비기준에 따라서 배출가스에 유해성여부가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원담당 김윤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물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조례사회복지관 관련 자료 미지출된 것 지금 바로 즉각 제출해 주시고, 장사문화 개선에서 지난 업무보고때 대략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지적한 사항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묘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반드시 필요하고 리모델링할 때 봉분보다는 평잔묘로 유도하는 것 그리고 시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 검토해 주시고 불법묘를 엄단하기 위해서 사망신고서 작성전에 묘적부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화장장 신고접수시 어디에 묘를 쓸것인지 사전 확인작업 필요하고 순천시 관내 장려식장이 이에 대한 홍보물하나 없는 것은 장묘문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본위원이 장사 봉분등 여러 가지 시설하고자 할 때 장소가 적법하냐 사전확인제도 안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장사문화 개선에 관련된 정책의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추경때라도 소요예산 반드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문화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면 관련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단계공사가 끝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후 어떠한 업무협조내지는 지적하지 않는 것은 다소 업무회태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관계 부서와 도로 확장문제는 반드시 내년도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돌발영세민 지원 예산편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2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돌발위기가정지원은 긴급지원이 되지 않는 긴급지원은 보조금으로 되는 긴급지원이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있는데 그 두가지에도 제도권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돌발위기가정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상자격에 대한 심사는 명확하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장애인 LPG부정사용자 조사활동 나간 적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단속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제가 사무분장을 잘못 봤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경제통상과에서 하신 다고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국장,과장 이종철 위원 좌석으로 가서 서류 확인)
ㆍ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부정사용자 같은 말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부정사용자 조사가 실태조사아닙니까? 부정사용자 실태조사가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경제통상과와 업무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사용자 실태조사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엘피지는 일반자가용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항이고 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입니다. 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가 조사단속 그 업무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무분장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실태조사와 점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원 이종철   
ㆍ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이 장애인엘피지부정사용자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엘피지부정사용자 실태조사가 즉 조사단속 현황파악까지 한다고 같이 한다고 의미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단속해서 거기에서 뭐하려고 실태조사를 이중으로 사무분장에 되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 조사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장애인 엘피지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부여받은 엘피지사용을 부정하게 쓰냐 안쓰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현황에 맞추어서 사무분장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별도로 경제통상과에 업무분장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업무를 수년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즉 부정사용자 실태조사관련해서 예산 세운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원장님!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업무를 게을리한 점 지적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업무가 법규행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시책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감사결과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고 있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인애원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문제입니다. 각종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당사자 원고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할 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후 보조금 회수등의 행정처분은 매년 감사를 통하여 동일한 감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감사처분한 것으로 대부분 지적사항과 다르고 복지법인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해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일단 항소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인애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감사청구를 잘했다는 것이죠? 이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 에 정비대상 시설 지도 점검 실적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정비대상 시설명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어디 시설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불성실한 자료제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정비대상 시설명 자세하게 적요해서 본 위원회로 수정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반행위 조치사항에 전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이많은 시설물중에 엄청난 넓이와 범위와 이런 시설중에 정말 장애인편의시설에 위반이 없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사전에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점검 누가 합니까? 지도 정비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재활복지계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재활복지담당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변동일계장님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담당계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기술직들도 하기 힘든 조사업무입니다. 조사매뉴얼이 책 한권입니다. 본인이 2001년도 경실련있을 때부터 10여년 동안 이 업무를 보았지만 볼때마다. 잊어버리고 책 한권 가지고 다니면서 채킹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러면 조사인력은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그냥 담당계장과 직원이 가서 수십군데의 현장을 다 도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직접방문해서 하고 또 편의시설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문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사람은 도움 받는 서포트적인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자신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잠깐 빔프로젝트 내려주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일단 순천대학교가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는 순천대학교는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순천대학교 모든 단대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최근에 신축된 곳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규정에 전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제공에 관한 법률에 공공건물은 모두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단대건물내에 엘리베이터없는 곳이 절반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턱낮추기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간 횡단보도에서도 턱낮추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 어디를 가보고 지도 점검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비대상시설은 이렇게 간단하게 위반행위 무, 조치사항 무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순천대학교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수만가지가 점검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지도 점검했는데 위반 무라고 하신 것입니까? 당시 순천대학교에 입구에서부터 점자블럭 선형블럭 하나없는 곳이 순천대학교입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 시설 지도 점검 부실지도 부실점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승주읍 신성리에 있는 실버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승부 실버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오타입니다. 승주실버빌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화면 봐주십시오.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언제 가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9월27일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 화장실이 맞습니까? 누가 가셨습니까? 가신 분과 이야기나누고 싶습니다. 문화마당 공중화장실입니다. 서문 성터길이 맞습니까? 자료 207페이지 성터길이 맞습니까? 성퇴길입니까? 행정서류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까? 성터길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편의시설은 최고 약자층에 개념을 두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법 몰라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 옆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장애인주차장의 블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잔디 자라는 다공초 특수블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료선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건너편에 아스팔트로된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요즘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회적약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임산부도 포함해서 그런데 문화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까지 같이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저길을 넘어올 수 있습니까? 저앞 경사로 보십시오. 앞에 보도블럭으로 경계석 20미터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점프를 해야 합니까? 설계전에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검수를 안받은 것입니다. 설사 경사로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것이 남자화장실이고 여자화장실은 호수보이는 쪽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웃긴 설계입니다. 휠체어가 최소한 전면부에 가로 회전 1.8미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 가지고 들어오면 저 문을 힘도 없는 사람이 미닫이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저것은 여닫이문이죠? 괜히 문화거리 문화마당 난리치는 것 아닙니다. 빔프로젝트가 안좋아서 바닥의 경계석등이 잘 안보이는데 제가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화장실이 조립식인데 화장실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사진은 8월10일 찍었습니다. 한달이후에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전면 공사 다시 했습니다. 9월27일 현장방문했을 때가 이 화장실을 보고했는지 바뀐 화장실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바뀐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하신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화마당내 소위 인도옆에 인도라는 도로가 턱낮춤은 물론 평탄한 보도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빙스톤 그러니까 일반 조각도로로 맞추었고 공원외에 있는 것을 철평석이라고 두껍기가 균일하지 않고 모양이 균일하지 않는 돌로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장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설은 정비대상의 지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부분은 도로과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도로과든 신규 모든 공원시설내에서는 점검 대상입니다. 각종 매개체가 아닙니까? 그때 갔던 위원님들이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문화거리 현장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의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행금탕 앞입니다. 가보시면 바로 압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행자위에서 장애인복지관 증인신청하신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엇 때문에 한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운영전반에 관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지금부터는 냉철하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증인 신청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언론사 기자님들도 와계십니다. 우리가 위탁하고 수탁을 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업무를 민간영역에서 대신함이 각종 효율성 그리고 기대하는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에서 능력없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탁받은 업체도 헌법31조와 33조에 의거하여 노동법3권과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정함은 당연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해외출타중인 관계로 다음주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문제 첫 번째입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YWCA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의 성질을 떠나 업무범위가 공적인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교적인 강요 매주 금요일에 예배시간에 조회를 하고 있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 포함해서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개개인마다 예배때 사회를 보도록 하고 있고 팀장 회의시간에도 기도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강요는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법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프트차량을 복지관에 받아서 주기전에 99년식 34인승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고쳐놓고 어느 누구에게 차량판매했습니까? 자산매각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에서 위탁매각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자의적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복지사업도 해야 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자격증이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떠나 채용하는 인원도 공개채용했는지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안나 관장의 남편의 교회 신도 및 타교회 목사들의 추천으로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순천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직원채용에 전혀 절차와 룰에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YWCA회원증모운동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증모운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업무외에는 어떠한 업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YWCA에 위치한 행복도시락 배달직원이 없을 경우 복지관 직원이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의 강요 그리고 행복도시락 업무자체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이후에라도 그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관장 남편이 있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신도를 집중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고 교회에 있던 회계 집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총무팀장으로 고속승진을 시켰습니다. 내부인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장 남편을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로 초빙하는 등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어차피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데 장기근속직원을 퇴사하도록 조회시간에 권유하고 있고 순천시에서는 직원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계약직화하고 정규직화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 비디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의회에서도 무기계약자를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목표는 같은데 이직율이 99년부터 파악해 보십시오. 그 사유와, 그리고 시엠에스로 후원계좌 회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회원입니다. 매달 2천원씩나갑니다. 장애인복지관 법인계좌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모집할 때부터 YWCA 계좌로 나갑니다. 그 부분 확인바라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준것이지 YWCA에 준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은 본인이 할 것입니다. 따로 YWCA 관장측에 특별하게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또 하나 근무를 해야 할 직원들이 YWCA에 직접가서 교회목사님과 예배참여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그리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계약직 직원들보다 먼저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전환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직원 대부분이 특정종교인이고 3분의1이 특정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다녀야 인사상 이득을 본다. 그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라고 해서 특정병원 리모델링 한적 있죠?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안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이종철   
ㆍ최근 일이 아닙니다. 그 병원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가 다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예산낭비가 된것입니다. 시 예산이 투입된 경우 아무리 불용연도가 지난 자산도 매각할 때는 순천시 감독받게 되어 있죠? 대형버스 매각할 때 시에서 관리감독받았습니까? 이 부분다시 한번 증인과 함께 묻겠습니다. 12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별도 내부 TF팀을 조직해서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수탁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을 때  계약해지하십시오. 왜냐 엄청난 수 많은 거기를 떠난 직원들이 증언해온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별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여성가정복지업무 등 순천시에서  손옥선 위원님과 더불어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만큼 어깨도 무겁습니다. 2012년도에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들이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선진 수도 순천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감사해 주시고 본인이 계속 본 결과 복지단체장에게 시가 정당한 권한행사하는 것을 민선시대 들어와서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왜 공무원을 법으로 정년을 보장해 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과장님 잘 다독거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혹시 외압을 받거든 과장님을 온몸으로 막아주셔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곪아터진 것 아닙니까? 곪아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순천에서 복지관을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담당감독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본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속기록에 남는 마당에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뜸금없는 제보사실이나 말하겠습니까? 잘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발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황선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순옥 동부종합복지관 담당입니다. 한수경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청수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임현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조민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안병건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자리를 좀 옮기십시오. (과장 좌석이동) 과장님! 컴퓨터가 참 느리죠? 지난 9월 업무보고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업무보고 때 예시를 했었습니다. 오늘 정책 재연을 통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교육이라는 것은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인종이나 성, 사회적 지위, 문화적특징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서로가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알게 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세계가 공동체라는 인식과 함께 전 지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도록 하는 세계 시민화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교육을 교육부에서 만든 사항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보니까 인간은 민족,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함을 알게 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공동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시키고 공동체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일체감을 조성시키고 겉모습이나 생활방식은 달라도 인간으로서 마음은 같음을 알게끔 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화합을 도모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순천시의 다문화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 지금 중국이 총 해서 667가구라고 했어요 6월 30일 현재로 했을 때요.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베트남이 가장 많네요. 베트남이 가장 많고 연령별로 한번 봐봤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20세 이하를 보니까 가임여성들입니다. 직업별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직업은 거의 학력도 굉장히 중졸 고졸이 319명이란 말이에요 대졸은 68명 고학력자들입니다. 다문화여성들이 고학력자들이 많죠. 혼인 및 이혼사유는 어느정도 보면 되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36명 해서 총해서 100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다고 나와있고요. 장애현황을 보니까 토탈해서 약56가구가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에 우리 아이들 지금 연령별로 살펴보니까 0세에서 3세가 307명 4세에서 5세가 170 미취학아동들이 거의 400명이 넘습니다. 과반이 훨씬 넘어버리죠. 764명 중에 아직 6세부터 12세도 173명이에요. 아직 초등학교이하가 유치원 저학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이것이 70프로 정도 이것만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 여러가지 순천시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 지원도 하고 다문화가족협의체도 운영하고 자녀학습도우미 톡톡선생님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결연사업 확대를 하고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문화 이주여성 친정보내기운동을 결연을 해주라고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용요금도 지원해 주고 한마음축제도 해 주고 또 어떤 동을 보니까 다문화음식문화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연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할 과제가 크거든요. 이 학생들이 400명 정도, 약 60에서 70프로 정도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언어가 좀 어눌하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제2의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요지거리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정책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다문화정책을 펼쳤을 경우에는 나중에 불보듯 뻔해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 우리 다문화교육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들이 자녀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절시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비교를 대충 해봤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는 것은 우리 순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3 다문화가정인구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약 5프로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지금 순천도 이제 곧 5, 6년 뒤에 닥칠 취학아동들이 학교에들어갔을 때 이 학생들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형태냐 하면 왕따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버립니다. 학교도 적응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다문화학생이 그런 실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놓고 톡톡선생님을 백날 교육시켜본들 거기에 대놓고 학습도우미를 한들 아이 마음은  점점 닫혀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못살겠다라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속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로 자아를 실현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은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을 통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이주여성들이 자기문화를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이주여성들중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여성중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많습니다. 고졸, 대졸 이상이 거의 400명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국나라의 여러가지 생활습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치원에서 교육을 같이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하면 우리 자국민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갑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교육시키면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부터 교육을 통해서 자국민 다문화교육으로 왕따없는 공동체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교육이 어떤 자치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될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 장점기대 효과를 본 위원이 대충 이렇게 추스러봤습니다. 이민자인 우리 다문화이주여성에게 강사의 어떤 기본소양교육을 시켜서 유치원에 강사로 확보를 했을 때 투여를 시켰을 때 경제적인 어느정도 확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정내 입지도 향상됩니다. 사회적 참여로 자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아픈 사람들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게끔 정책펼쳐줘야합니다. 모국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국에 대하여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얼마나 자기 모국에 대해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게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이 엄마가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고 아이가 내 엄마가 유치원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아이가 자긍심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회전반적으로는 인종적 편견이 감소되고 폐쇄적 국가관의 세계화가 형성되고 유능한 인재가 양성되고 인적교류국가와 우호증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문화이주여성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우리 신위원님이 다문화가정들에게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시책이 그만큼 따라 가고 있지 못하는 점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문화행사를 갔다왔는데요, 겨기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다문화다. 그 667명만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금방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 소관에서 우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아까 유치원쪽은 학교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할 때 신위원님이랑 같이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차피 우리가 지금 과장님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것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가 다문화정책을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지금 시간을 벌어나가자는 겁니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존에 했던 것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것 아닙니다. 당장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 다문화교육은 소수 이주민의 집단을 배려한 특별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다문화사회는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서로의 문화적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통해서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순천의 미래를 맑고 밝은 공동체사회로 만드는 첩경임을 명심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꼭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것도 좀 2가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책적인 사항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안정된 노후생활과 관련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지역구 왕조2동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인원들이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14개의 경로당이 있고 동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대부분예산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노령사회로 전환되어 젊은 층에서는 은퇴후를 걱정하는 시대가 옴에 은퇴후 20년, 30년의 긴노후생활을 걱정해야할 단계입니다. 당장 우리들도 그렇게 걱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생활은 노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일거리를 찾아서 사회에 봉사하고 돈도 버는 그런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약간의 노인일자리창출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수혜 또한 당연히 우리 노인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은퇴후 전문지식전문기술자를 발굴 관리하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주고 또 서로 연계시켜주는 인력풀을 조성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의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인일자리로 164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예산이 지금 1년에 노인일자리로 들어가는 예산이 400억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 일자리로 들어가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지방국가에서 부담을 지방으로 많이 지우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3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특히 일자리 쪽에 많이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되 지금 종합복지관을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로 지금 경로당이 아까도 우리 위원여러분들도 경로당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노령화되어버리고 한다면 정녕 문제는 취사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들 방에는 사실 취사문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를 돌아보더라도 문제는 할아버지방들은 썰렁합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지역구에는 동부종합복지관이라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 할아버지들의 취사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마련챼면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우리 시가 나가는 방향들이 앞으로는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싶고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안에 어떻게 우리 노인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로 여가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마냥 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루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생산적 복지로 가는 길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공공운영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시 산하공직자들을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노라고 하겠는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거의 80프로가 선호를 합니다.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 중에 뭐냐하면 불안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립어린이집이나 그런데에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모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 워낙 매스컴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지역구에 어린이집 보내는 형태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신흥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줄을 서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만 물론 가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선호가 신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선호도 조사사례에도 지금 혹시 여성가족과에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조사는 구체적으로 안되어있습니다만 공공어린이집에는 대기자들이 몰려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사립에서 공립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최근직장인들이 늘어서 맞벌이 여성직장인들이 늘어나서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을 늘여서 많은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도 단식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보더라도 보육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던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공립어린이집들을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큼  믿고 맡길 수 있게끔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여러 가지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떤 계획들을 내놓을 수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방향들을 결정을 하고 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네, 손옥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가족과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관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는 곳이 복지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하면서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사자들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급여를 퇴직금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못했는데 우리 담당에 따르면 거의 다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봤는데 제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4대보험은 그런 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적립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른봤을 때 오늘 아침에 본 자료만 봤을 때에도 16개소가 정립이 안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못받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는데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신고해서 인가가 나가면 보조금 지원은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지금 2년..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길어요? 제가 과거에 보면 최고로 길었을 때 1년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신규시설은 2년간 지원안하고 2년 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시설장들이 겸직이 가능하죠? 이를테면 종교단체 장이 시설장으로 겸직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시설장이 자격을 갖추면 3급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3급이상 사회복지사를 취득한다면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손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죠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급여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기 목회자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장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그런데가 있어서 시정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양쪽에 한다면 저희들이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2007년도까지 지역아동업무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때 당시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요 겸직부분에 있어서 시설장이 종교시무자라 할지라도 겸직은 가능한데 급여문제는 기 교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명예만, 직만 가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낙안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급여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정이됐는가 싶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얼마전에야 시설장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오늘 서류는 받아봤습니다만 이건 분명하게 보조급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인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낙안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체됐다는 것을 
○위원 손옥선   
ㆍ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회수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원장님! 이것은 보조급집행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분명히 회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짧습니다. 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종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율전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경로당을 지었을 당시 사유지도 포함되어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순천시 책임입니다. 그리고 율전경로당과 조곡경로당을 통합할 때 주민들이 동의한 건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근데 이 율전경로당과 조곡경로당이 오랜 업무를 담당하셨던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조곡경로당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율전경로당이 그나마 조금 활동성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관계가 합친다하더라도 융화가 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곡경로당의 회원수와 율촌경로당의 수가 합치면 꽤 많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회원분들이 오게 되면 특별하게 공간이 비좁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로당내에서 행사가 추진됐을 때 에 당시 조곡동장이나 저희 지역구 허유인, 문규준 의원이 같이 행사에 방문해봤어도 우리 할머니들께서 앉을 장소가 거의 없어서 되게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신축해달라고 했더니 여성가족과에 증축을 건의하겠노라, 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4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위원 김석   
ㆍ저랑 같이 현황파악을 과장님과 제가 같이 해봐서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입장에서도 대단히 불편함, 어려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불편함, 어려움을 굳이 끄집어내지 말고 감사끝나고 나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달려 죽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같이 한번 하십시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문화가족관련해서도 신민호 위원님도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과 동사무소중에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본국하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석   
ㆍ주민센터든 아니면 어디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문화가정하고 화상전화를?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는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있고요, 근데 다문화가족 표현이 애매한데요, 그 어머님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센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 화상전화 이런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100만원에서 145만원정도에 그동안 화상통화장비를 구입하고 그랬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보고 상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든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읍면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같이 볼랍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어린이집 매매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매매와 관련된 매매현황자료는 제가 받았으니까 대체적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매대가 될 때 웃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증금 말고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제시되면서 별도의 시설관련 내용들을 전체 법인을 옮기게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저조한 가운데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과 관련된 신고를 현재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지금 다세대 300세대외에는 신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은 모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갑자기 법인 주체가 바뀌어서 이후에 제공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소홀해졌다 그 이유가 웃돈과 권리금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상 팔고 말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그렇게 웃돈을 주고 사고 해도 되는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정도로 수익사업도 아닌데 
○위원 김석   
ㆍ인터넷에서 혹시 그 사이트 발견해보셨습니까? 꼭 가보십시오. 어린이집 매매 치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그 권리금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될 여러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져서는 안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그것이 맞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도 순천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혹시 올해 3군데, 4군데 정도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어린이집인데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김석   
ㆍ그리고 공공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보육시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언론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 보육사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런 관계들을 공공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관리감독이 썩 잘되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데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여성가족과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단순하게 보육시설만 볼것이 아니라 탁아와 육아 보육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다행히 연향2지구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토지공사 땅을 매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에 대한 창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특히 연향2지구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한 복지시설로써의 내용을 검토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안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내년에 계시면 꼼꼼하게 따져묻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몇 가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적한 사례 그리고 자격정지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상 그 결과보고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무감사자료 만들 때 그 처분결과도 같이 보고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종철   
ㆍ누락이 되면 안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요구사항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부서들 단속현황 처리결과 다 같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감사자료만들 때 같이 첨부해 주시고 위원장님!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이 부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앞으로 한분씩 현황 방금 지적했던 사유 정확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자료에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사무감사자료에 특별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감사자료는 여기서 자료요구서가 오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아니, 일반 사무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과내에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꼭 요구해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우리 감사자료는 요구를 않지 않으면 잘 안드립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반적인 사무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10월달에 양육비 문제로 인해서 지급이 안된 적이 있었죠? 그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문이 지역에 잘못 돌았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안줬다고 그거 해명하느라고 예산의 흐름, 편성주체, 나름대로 1시간동안 설명하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것이 추경이 끝난뒤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3회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위원 이종철   
ㆍ자, 뭐냐하면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예산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경때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리추경때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잖아요. 선집행하셔 야죠. 모든 예산들이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방금 또 찾았는데요 선집행이라는 것이 시비부담이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은 시비부담이 있어서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복지예산이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 굳이 추경자금이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무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의장님과 어느정도 의견이 일치되면 본회의 의결하는 걸로 의견일치봐야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업상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의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의회에 빠른 협조를 구해야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하면서 시민들한테 안좋은 소리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취지 목적이 뭡니까? 노인일자리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일자리를 하면서도 계도도 하고 
○위원 이종철   
ㆍ그 목적이 돈을 줘도 그냥 용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신 분들에게도 어느정도 성취감,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향동에서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밤 8시나 7시가 되면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요. 일방통행단속을 하고 그게 밤에 하는게 맞겠습니까? 낮에 하는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른 데는 낮에 합니다만 거기는 동에서 요구들어와서
○위원 이종철   
ㆍ동에서 요구 들어오면 그냥 해줍니까? 왜 밤에 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근무시간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밤에 하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의 거리 존재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뭐냐하면 삼성생명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곡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차가 있으면 올라오는 차가 사실상 쌍라이트키고 왜 일방통행 들어오냐고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차들이 기다려줘요. 그 말은 뭐냐하면 서로 사실 묵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이 시민의 정서를 못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거 막으려고 골목할아버지들 밤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낮에 와서 해야지 밤에 저녁먹고 하는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결국 호랑이할아버지들도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실랑이하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죠. 하려면 낮에 해야죠. 밤에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 가서 시간조정하세요. 오히려 낮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제가 웃긴 것을 하나 경험했어요. 읍면동추진위원회가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있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이라 마라하고 지역에서 지역구성원의 주체는 당연히 지역구 시도의원, 읍면동장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의원의 인사말을 시장이 뭔데 빼라 마라 자유권을 훼손하고 노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가 시장의 하부기관입니까? 순천시 독립의 하부기관입니까? 사업소입니까? 위원장님! 순천시의 노인의 날 행사추진 과도한 행정개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일은 지역주민들 구성 룰에 맞춰야 해요. 그 추진위에서 의전을 넣겠다, 안넣겠다 그것은 추진위 자체에서 결정해야지, 제가 시도의원들을 넣었다, 안넣었다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헷갈리는 사무분장이 경로당 신설을 지원과에서 하고 운영비지원은 가족과에서 하고. 분리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사무분장이?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것이 옛날에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맞다, 이런 운영을 해보는데에서 어디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아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고 안하는 것은 안맞다라고 건의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바로 제가 그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차마 말을 어디에서 누가 개발을 하고 지어냈는지 몰라도 운영을 해봐야지 필요성을 알고 잘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 조정하세요. 반드시 조정하셔야합니다. 사실상 어느과가 하든간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운영과 신설, 건립 반드시 내년 초에는 통합 운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네.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진짜 잘 생각하신 겁니다.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고생이 많지 만 99개 잘하셔도 1개 잘못하면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드림스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공간도 없이 남의 살림에 더부살이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늦게 생겨가지고 
○위원 이종철   
ㆍ제가 자치행정과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향동사무소 등을 개별적으로 신축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에 원도심 공공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때 마다 노익복지회관 따로짓고 청소년수련관 따로 짓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한건물에서 하자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같이 들어오고 문화의 거리  입주민들 공공갤러리 하나 없어요.거기에서 드림스타트 강사 초빙해서 교육받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드림스타트 추진위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드림스타트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시에서 퍼줘도 시원찮더라 그 말씀입니다. 드림스타도 종사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격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종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것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태동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최낙연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한영 환경담당입니다. 김진곤 개발담당입니다. 조준익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양현심 위생민원담당입니다. 배철순 건축신고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염규환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먼저 질문할 것인지 예측되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인구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순천시 인구추이를 보니까 감소를 했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다소 감소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11년 10월 31일까지해서 감소가 됐는데 재미있는 사례는 인근에 있는 광양시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소된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디가 주되게 감소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룡 270명, 상삼출장소 167명, 서면 102명, 덕연동 829명, 왕조2동 260명, 왕조1동은 특이사항이에요 아마 왕조1동도 두산위브와 롯데인벤스 입주자들이 없었으면 더 감소가 됐겠죠. 거기는 입주를 하는 추이이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랑 가까운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광양쪽으로 가깝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광양쪽하고 가깝죠?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타시도 도내 전출현황을 봤단 말입니다. 도내 시군구가 3,057명, 타시도가 3362명, 총해서 6419명이 전출을 갔는데 그중에서 인근시로 전출간 수를 파악해보니까 여수가 531명, 광양이 1692명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현재 좀 뭔가 냄새가 풍기는 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황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시군의 인구정책에 따라서 
○위원 신민호   
ㆍ전출을 가면 전출이 주민등록만 전출이에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민등록만 전출이고 살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지금 아파트 부족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출자들이 많은데 왜 아파트가 부족할까? 이거 강력하게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여수나 광양이나 인근으로 각 지자체가 요즘 하도 인구증가 독려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4일부터 일제정리기간을 순천시만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염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신 결과 저희들이 좀더 주민등록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아마 오늘 저녁 12시가 넘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달에는 현재까지 어제까지 해서 150여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면 평상시처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그러냐 하면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인구 어떤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 모든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헛으로 그쳐버릴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교육등 모든 문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법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2개월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이제 선거도 임박해지고 있어요. 위장전입이라든가 위장전출이라든가 그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광양이라든가 그쪽으로 전출을 가신 곳은 확인절차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면 알수 있어요. 통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몇호 광양으로 전출 딱 띄워보면 딱 나와요. 전출된거 통장님들 오셔서 확인하세요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도시중에 하나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생태수도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하는데 활동부터 주거 공공시설들도 생태수도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누누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태수도임을 찾아볼 수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책들이 전무합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축인허가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유도하고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몇동, 몇 개의 주택이 그렇게 됐는가는 확인과 파악이 안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주에게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인센터브 문제는 저번 저희가 올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세법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증을 받는 건축에 한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건축과에서 입안을 하다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련조례가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는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랑 한번 연결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태수도라고 한다면 정책도 생태수도라고 감히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친환경건축물을 만들라고 권유만 하지 인센티브가 없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지막 민원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민원처리는 어느정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신속이라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은 다른 여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올 정도로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운영된다고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구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처리시한을 지켜줘야한다는 겁니다. 손에 닿으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토스해줘야 합니다. 오래가지고 있으면 그거 뭡니까? 파울입니다. 점수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고 있으면 파울맞은 거니까 안고 있지 말고 더 잘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행정대체인력 일명 피티에스라고 하는데  몇명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대체인력은 없고요. 무기계약직 4명과 복지도우미 1명 장애인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있고 공익요원 1명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요즘 보니까 가끔 민원실 이런 저런 잡음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민원발급실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본이 잘못 발급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사례도 있었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잘못 발급은 아니고 대리발급과정에서 위임장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리발급을 하더라도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가져와서 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위원 신민호   
ㆍ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업무규정에는 피티에스나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안되고 민원실 직원은 정규직원만 배치되도록 되어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순천시 인사규칙에 1년이상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본청에서는 8급 이상 읍면동에서는 9급이상으로 민원담당으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제증명 발급하는 분야, 허가가 아니고 제증명 발급하는데 2명이 있고 나머지는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대민의 최일선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 민원이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하면 바로 행정신뢰도와 직결이 됩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규직원들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업무분장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정규직이 제증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금년 2월달에 허가민원과를 왔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32명 1명은 결원이고요 정규직이 1명 결원이고요. 무기계약 2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줄어든 것이죠, 1년 사이에. 업무보조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보조가 아니라 실은 그분들이 다 합니다. 저도 압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도 이게 큰 문제예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피티에스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민원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민원이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숙련되어있지 않은 직원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모릅니다. 공무원들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도 마찬가지죠. 이 민원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과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을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통폐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축소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늘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오해를 하잖아요. 정원박람회로 인원 빼갔다고 오해하잖아요. 물론그쪽에서 조금 뽑아갔습니다만 그부분들에서는 반드시 민원업무담당은 정규직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드린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신민호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허가민원과는 순천시의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종합민원실 연장 운영 정말 고생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몇시까지 인가요? 9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9시까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평일 보통 하루에 2, 3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가 아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에 해당된 건수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534건이네요, 1일평균 1. 5건밖에 안돼요. 2건도 있고 1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저번 업무보고 때 이미 손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까지 하고 일몰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허가민원과 가자마자 은행시간 5시가 되면 돈을 못찾듯이 이런 시책이 당장 없앨 수 없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차츰 금년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난 11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일과시간외 민원실 활성화 방안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시책을 확산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전국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더 운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굳이 중앙정부지침에 하기보다는 고려해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이 과감히 그렇게 시도해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행안부 이 사람들은 탁상공론이에요. 이 안을 제시하신 분이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일거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일몰시키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차라리 우리 순천시 종합민원실 예약제 시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과시간에 예약을 받아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제증명을 발급해서 등초본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심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인감증명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그것을 띄워놨다가 당직실에 맡겨놓으면 신청인이 와서 찾아가는 방법 또 부득이 제증명 발급을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우리가 발급해서 맡겨놓으면 혹시라도 그분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민원실 운영이 될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퇴근시간을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그 부분은 제가 민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매뉴얼은 안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저희시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시에 바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행안부에 제안을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아까 여수와 광양 특히 광양에 16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 좀 자료요청을 요하려고 하는데 주실 수 있게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명단은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수 없으니까 번지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번지는 가능하다는 그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목록별로 나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야 김빵빵 신빵빵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류상 각종 허가 불허사항을 보면 단순하게 주변미관 저해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보면 정확히 어떤 법적인 근거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인지 사실상 불가사유를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제가 어제 추가로 자료 하나 드린 것 보고 계시죠?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주변경관 미관이라면 어떤 것이 경관과 미관을 저해한다는 것인지한두건만 쌤플로 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건축신고했을 때요.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건축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은 미관나 경관이 저해되니까 무슨법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리근거에 의해서 불허가처리를 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맨 먼저 1번 토사유출 및 주변미관, 교통장애, 건축신고가 됐었는데 이게 옆에 처리근거를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시행령 56조 사무관리법 18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조항에 법령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나머지는 알겠는데 4번, 5번만 설명해주십시오. 주변 경관 및 미관 저해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제가 불허사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경관 및 미관저해는 신청부지및 주변지역 용도지역상 보존관리지역으로써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산림보호 이런 것을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경관이나 미관을 저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불가사유가 언듯보면 건물이 있음으로서 미관저해가 되는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목적이 위치 지역 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 자료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25페이지 보면 대체농지조성비 체납독촉 주체가 허가민원과입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저희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성비를 받고 나서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중에 내는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난 이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체납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거채택은 안되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돈받고 허가를 안해주는데는 없잖아요. 먼저 대체조성비를 받고 후에 허가가 나는 그런 것은 법 위반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절차상 그것은.. 
○위원 이종철   
ㆍ그건 안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허가 내주고 돈은 나중에 받아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부분에 관심이 많고 우리집도 고치면서 제가 또 조준익계장님께도 물어봤지만 빗물저수통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해보니까 고민이 각종 집이나 실내부 평수를 따질 때 외벽 주체가 아니라 내벽 주체를 따지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벽체 가운데,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우리가 테두리를 정할 때 이 외관을 중심으로 평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안의 내용평수가 있고 전체 건물제곱미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관 중심으로 모든게 평수가 정해지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게 100이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건축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로서는, 왜 그러냐하면 에너지 부분에 제가 관심갖다 보니까 문제점이 건축평수를 줄이다 보니까 내가 단열제를 예를 들어 40센티 50센티를 쓰면 그만큼 연면적이 사실상 넓어지는 거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수를 적게 하고 벽을 얇게 하고 벽을 얇게 하다보니까 그만큼 에너지효율도 안좋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벽을 10센티하고 벽체를 단열체를 20센티 30센티를 늘이는 것은 얼마 가격차이가 안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적조절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건축흐름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상위법령이 아니더라도 조례로서 가능하다면 내벽 안쪽 중심으로 바꿔질 수 없냐는 겁니다. 물어보는 취지가.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조례로는 정하기 어렵고 아파트는 내벽 중심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건물특성상 단열적인 측면인데 그것이 아예 조례로서 행정체계로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이제 사무감사자료 339페이지를 보면 무인서류발급기가 점차적으로 늘여가고 있는 추세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후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내년도 업무보고때 9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소를 확정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내구연한이 추가로 되는게 아니고
○위원 이종철   
ㆍ교체말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신설이 하나, 교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추가적으로 장소 늘인 곳은 1군데죠? 제가 말한 곳은 신규가 아니고 장소추가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곳이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왕조1동 봉화지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읍면동사무소내에는 없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아니요,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왕조1동같은 경우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 일단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왜 그러냐하면 왕조1동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찾는 목적이 거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류발급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발급기는 동사무소 내라도 1층이 안 되면 2층에라도 발급기는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조1동사무소하고 봉화지점이 가깝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가까워요. 길 하나 차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왕조1동 인근 우체국이나 그 근처에 하면 밀리는 것을 막고 그리고 조례동 홈플러스에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례동 홈플러스 지점도 가능하다면 필요하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발급기 신규는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나야됩니다. 사실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일단 추경때라도 일단 한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 고생이 많습니다. 최단 시간의 민원은 주민등록등본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근무시간 내에는 등본초본은 금방 나옵니다. 
○위원 남정옥   
ㆍ최장기 민원은 며칠 걸립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개별법령에 의해서 1달도 있고 보름도 있고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서 건축물허가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냥 주거지역 택지로 되어있는 건축하는데는 일주일이고 농지나 산지 다른 땅에 개발행위를 거쳐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1달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허가날 것으로 생각해서 건축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당연히 본인들은 허가날 것으로 보고 미리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신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법을 몰라서 미리 텃파기라고 합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미리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착공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때 허가민원과 현장검증 나가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신고부분은 저희들이 나가고 일정규모이상인 허가부분은 감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신고가 들어와야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보통 33평방미터.. 
○위원 남정옥   
ㆍ나갈 때 관용차량 사용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관용차량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차량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허가민원과에 차가 1대도 배치가 안되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개인차로 시에서 유류대 안주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별도로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건축과나 도로과, 허가민원과 3개 과가 업무 연속된 부분이 많죠? 연관된 부분들이?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마지막 최종결정은 허가민원과에서 해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이게 서로 연관이 원만하게 업무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기간이 오버되어서 불편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기간이 오버되는 경우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법정기간 안에서 지연되는 겁니다. 
○위원 남정옥   
ㆍ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된다고 해서 미리 묻었는데 미리 묻었다고 해서 허가가 안되는 경우, 그런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날 것으로 본인들은 먼저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나 법적근거를 건축주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을 못하시면서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다시 철거해라, 마라 하니까 와서 서로 불편하고 원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해서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들이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 남정옥   
ㆍ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것이 순천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건축과에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난 이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건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연결이 되어서 대부분 건축를 해 놓고 준공확정하고 계획변경이 있어요. 건축과와 도로과에서 민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회계과에 차량 1대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김점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이 많아서 민원실에 자주 가는 편인데 대부분 복합민원입니다. 그럴때 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중지를 모아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스톱서비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3페이지를 보면 전자여행허가 대행서비스 추진이라는 시책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시책이고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데에는 돈이 좀 비싸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있는 장애인 노약자 이런 곳보다는 동남아 중국 이런데 며칠씩 안걸리는 그리고 여행경비가 적은 국가를 선호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확대해서 이 서비스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조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2010년에는 없었고요. 2008년에 3건,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없고요. 
○위원 손옥선   
ㆍ2008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내용은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액은 적네요. 관내거주자는 5,000원..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서비스현장조례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전에 만들어졌고 행정서비스헌장조례가 뒤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보상기준이 조금씩 달랐어요 같은 내용인데 진작 정리가 됐어야하는 내용인데 착오보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개발행위제한과 관련해서 명말쪽에 공업사 관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일단 행정심판청구가 되어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일단 민원내용은 아실 것이고 그 부지에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원을 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 내지는 다른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발행위와 관련된 업자가 순천시에다 요청한 것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중지를 해놓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를 진행해야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공사중지해놓은 것을 풀어달라고 행정심판을 한 것인데 그런데 공사가 실질적으로 업자가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업자 불법행위도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행정심판에서 자기들이 이겼다며 할지라도 위법하고 불법한 부분은 정리한 이후에 그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지역이 저희 지역구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도로계획과 복잡한 곳입니다. 그 공간에 공업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해준 공업사 비슷한 계열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심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허가 민원과에서 잘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시은 토지행정담당이 종양제거수술 때문에 병가를 내서 김재신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지적담당에 나경윤씨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에 윤보현입니다. 공간정보담당에 이기흥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공간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받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가지 검색시스템의 다양한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금 인터넷에 올려놔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네비게이션이라든지 핸드폰있지 않습니까? 어플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릴겁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게 읍면동이나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오픈해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이미 홍보전산과에 질의했습니다만 토지정보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홈피에 보면 새주소명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눈여겨보시고 빠른 시간안에 순천시 홈페이지가 그래도 순천의 얼굴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얼굴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후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 30일 강성득, 송기수, 이기철
(보건소장 및 과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따라 참석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행정담당 김상을, 예방의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심기섭,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이재왕, 건강도시담당 정선희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주십시오. 참고로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생일이시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보건소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과 보건소장 자리교체)
○위원 이종철   
ㆍ우리 전체 보건소 직원현황중에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상시 근로형태를 띄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정규직화 필요성이 있는 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형태나 기간근로자형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그 업무자체가 정규직화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형태나 기간형태를 띄는 직렬이나 직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직렬이 있었는데 전부 정규직이 됐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현재 방사선 촬영기사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촬영기사 정규직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정규직으로 있다가 보직받아서 나가고 제가 총무과장한테 임상병리사를 공채선발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건소 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능직 이상
○보건소장 강성득   
ㆍ아닙니다. 정규직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조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는 있습니다. 꼭 그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가 과거 정규직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은 아직까지 이 형태에 대해서 잘 구분이 잘 안되신 것 같고 제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특정인을 해주냐, 안해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는 행위면 정규직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 기간직근로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인사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에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 보건소 총괄업무하신 분이 소장님이에요. 인사관련사항 필요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자체를 그사람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인사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누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 이종철   
ㆍ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3명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3명은 무슨 일합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방역이 2명이고요. 지소에 1명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소에 1명은 무슨일을 하는 거예요? 방역은 방역일을 하고 지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소장님! 보건소 내에 직원 몇 명되지 않은데 이런 업무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면 어떻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직원이 많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많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 다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설사 직원이 3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두과를 대표하는 소장님이에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은 수천명 현황 다 파악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관리부서의 장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총 기간제가 24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까전에 말한 3명은 
○보건소장 강성득   
ㆍ아까 3명은 위생과만 이야기한 것이고 24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은 소장님이지, 과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묻는다고 소장님을 물었잖아요. 무슨 과 몇 명, 무슨 과 몇 명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그 지소 한명은 무슨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지금 간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그 부서에서만 진료보조를 하죠? 그 지소에는 간호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뭐 때문에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지금 정원이
○위원 이종철   
ㆍ정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안뽑아주신거예요. 결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이유는 간호사 업무가 간헐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중요하고 연속적인 업무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써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지금 티오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티오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정규직 티오는 다 찼고 지금 그래서
○위원 이종철   
ㆍ아니, 지소를 만들 때 처음에 생길 때부터 티오가 맞춰져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소가 4개인데 티오가 3개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 말 확실해요. 총무과장님 불러서 물어볼까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소위 간호사 정원은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장 강성득   
ㆍ간호사 정원이 1명이 부족한게 아니라 보건소 티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아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럼 그분은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지소에 간호사가 없어서 기간제를 뽑아서 하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전체 보건소 티오 내에서 안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21분의 기간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방문보건사업를 하고 있고 맞춤형 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영양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금연사업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안되는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업무해제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죠.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이 21명은 전체 정원 범위 외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물어보면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질문으로 연결할게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 
○위원 이종철   
ㆍ그 전에 진료보건소에 있는 진료보조가 2년 다 차면 어떡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12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전에 진료보조가 기간제로 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2년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이분들 2년 넘으셨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2년 넘어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아까 말한 사업비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위원 이종철   
ㆍ그건 외 사항이에요. 그건 안묻잖아요 진료보조 묻잖아요. 제가 그것을 따지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진료소에.. 
○위원 이종철   
ㆍ기간제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일한지 몇 년 됐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3개월 할것으로 계산하고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전에는 진료보조 업무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때는 일반직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직원이라고 하면 간호사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간호조무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간호조무사가 어디 갔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지금 황전하고 월등하고 그 다음에 송광하고 교류차원에서 월등이 비어서 상사를 먼곳부터 채우느라고 비었고 상사는 기간제를 3개월 기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언제나 한곳을 비면서 로테이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속 요구 하셨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제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최소한 부서장은 대표입니다. 그러면 요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문으로 하셨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 근거를 남기셔야죠. 솔직히 소장님께서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전화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직관리를 어떻게 전화로 구두사항으로 해요, 그 큰 사항을! 뒤에 계시는 부하직원들이 보고 배워요. 자기 조직에 관련된 일을 남들은 다 챙겨먹고 있는데 그것도 읍면지역에 직접적 보건서비스를 관리하는 곳에서 구두로 요청하다니요, 내년 1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문서로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청한 문서 본 상임위에 제출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무기계약직 12명이 무슨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청소인부가 있고요. 
○위원 이종철   
ㆍ청소라는 것은 무슨 청소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우리 건물청소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건물청소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1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나머지 11명은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검사실 2명있고. 
○위원 이종철   
ㆍ검사실은 무슨..? 
○보건소장 강성득   
ㆍ검사요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검사실의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을 필요로 하나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위원 이종철   
ㆍ물리치료사도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물리치료사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1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리고 진료실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진료실에서 간호사들. 무기계약직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진료실에서 간호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진료실에 1명 있습니다. 접수실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간호사로 자격증 따서 들어온 분이 몇 명입니까? 청소 1명, 검사요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보건소장 강성득   
ㆍ청소나 검사실은 임상병리사나 검사실은 자격증이 필요없고요.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제가 무기계약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무기계약직도 청소는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 제가 언제 청소하는 사람 자격증을 물어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아니 아까 간호사 자격증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께서 간호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언제 건물청소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검사실에 임상병리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나머지가?
○보건소장 강성득   
ㆍ영양실에 건강관리가 1명 있고요
○위원 이종철   
ㆍ그분은 어떤 자격증인가요? 영양사죠? 건강관리, 상담해주고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1명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모자보건실에 1명 있고 
○위원 이종철   
ㆍ모자보건실에 누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이승주씨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간호사 그 직렬을 이야기하세요. 간호사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또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제증명하는 곳 접수실에 1명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접수실에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다 간호사예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나머지는 다 간호사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제가 서두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
○위원 이종철   
ㆍ제가 서두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하는 업무에 정규직화될 필요성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차이 아시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왜냐하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어찌됐든간에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합니다. 최근에 조직개편한다고 사진, 비디오 찍는 사람을 별정직화한다고 의회에 보냈길래 빠꾸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마당에 그마나 높은 계약직인 전문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을 별정적으로 시켜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 박탈감은 어떻겠습니까? 소장님이 고생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들 별정직으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어야죠. 보건소장님은 간호업무나 보건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관리 조직운영도 같이 하셔야 해요. 저는 이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시장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사진찍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보건소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의 정규직화가 더 시급한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소장님, 두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악직들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도시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사를 기간제로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분들 누가 챙겨줘야 합니까? 소장님이 챙겨주셔야 되요. 그게 바로 부서장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지금 보건소 옮기고 나서 순천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엄청 만족도가 높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만족도 측정은 안해봤지만 좋아라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 그동안 아랫장에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앞서 지적했던 것 소장님! 조직부서의 장의 리더십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소장님도 일을 해보면 평생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밑에 계신 하위직원들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받고 사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조직의 장이 존경받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소장님께서는 자리 바꾸십시오. 
(보건소장과 과장 자리교체)
ㆍ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째 보건소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우리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여러 가지로 사실 굉장히 앞서 가는 모범행정들을 펼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도 장기기증협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기기증 실적들이 희망등록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장기기증추진위원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덕분에 그와 같은 성과가 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지소 부분에서 두가지 문제인데 사실 진료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1, 2건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적은데가 4, 5건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1, 2건밖에 없더라고요.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권고를 하고 싶은 내용은 해룡 상삼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왕조2동과 상삼리, 해룡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인구대비해서, 그런데 하루정도 밖에 의사가 파견을 안나오니까 예방접종도 힘들어요. 의사가 없으면 안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예방접종은..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조금 더 보건지소장들의 어떤 효율적인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이분들 일이 없어버리면 느슨해버려요. 물론 인건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복무관리는 순천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최근여론에 의하면 보건지소장들이 근무중 자리를 비우고 근무에 소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들어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근무가 태만할 수 없는 여건이 바로 일감이 없으면 근무가 태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적으로 매일 올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한달에 어느 정도 당번제로 해서 파견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보여주시라는 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방접종할 때 도시지역은 많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지역을 이번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지소부분중 면은 몇이 안되지만 계속접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루나 이틀정도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기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 음식점 청결 및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을 한번 갔습니다. 본위원이 무안을 행사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모시고 간분들하고 식사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좀 이름난 식당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3명이 갔더니 딱지를 맞았어요. 참 무안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상으로 팔더만요. 그래서 4인이하는 안받는답니다. 잘 나가는 식당이라서 베짱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한심스러운 동네다. 이런 이미지로 이 동네가 과연 앞으로 이 지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지자체의 보건소는 뭐한지 모르겠어, 그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순천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자주 들어가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지난번에 10월 요즘 갈대축제 기간동안 
○위원 신민호   
ㆍ똑같은 사례가 발생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순천에서도?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식당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이 그래서 특별요금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기위해서 계속 뛰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주들의 인식 문제가 있어서
○위원 신민호   
ㆍ안되면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시의 이미지를 아예 멍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니까 왜 2인은 안되는가 좀 양해라도 구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이 써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더군다나 여수세박이나 2013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식당음식과 청결서비스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청결음식 위생 또한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도계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중에 시시티비 설치에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합의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천에 사회적 기업이 2개밖에 없어요. 사회적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러저러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자라고 해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필요하니까 당시 속기록을 보면 협의해보겠노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길 연향지구 안쪽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거기는 사회적 기업 아니라니까요. 대석길을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 다음에 위생해충포충기 지원확대라고 했는데 미설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다 진행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지금 그 사항은 
○위원 김석   
ㆍ설치되었는지 내용만 알려주시고 올해는 방역관리요청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김석   
ㆍ저도 잘 몰랐는데 여수순천광양 3지역을 놓고 광역장비에 대한 사항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이 방역장비구입에 대한 보고서 계획을 수립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주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고 더군다나 순천만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장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내년에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 부분에 대해 지적드리면서 내년에는 방역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산세워놨으니까 잘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그 다음에 에코뷰티사랑봉사단 제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보건위생과니까 여러가지 관리하고 지도단속하고 대단히 업무들이 부족해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뷰티사랑봉사단에 대해 굳이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해야하느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저소득 독거노인들에 대한 미용사업 발마사지부터 건강문제에서부터 말동무해드리는 중요한 취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굳이 자원봉사 내용과 인력에 대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원봉사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난번 에코뷰티관련된 뷰티단 유치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 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이고 이미용업소가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옆에서 서포트해주려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하게 노관규 시장때부터 이런 봉사단체가 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봉사단체를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2012년도 보건위생과에서 나온 내용중에 8가지 중에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한번 자발적 요청에 맡겨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러한 것을 주요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점검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알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지금 방역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있어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을 빼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가 매곡동 그러니까 순천대학교앞으로 이동하면서 과거에 풍덕동에 있었던 보건소의 역할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동선이 길어졌다거나 신도심지역에서 접근하기가 더 멀어졌습니다. 과거에 국장께서도 귀담아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읍면지역에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주무과의 예방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도민지역의 보건지소도 고민하셔야할 것 같아요. 나름 지금 동선과 전체 보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마쓰터플랜을 새로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새로 지어서 옮겨가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신도심쪽의 보건지소는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도 전에 신도심보건지소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수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똑같은데 신도심에 하나만 해줬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당장 해야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보건서비스수준을 높이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사람 동네에 가면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겠어요? 보건소에 오는 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어느 위치에 어느 계층이 많은 곳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제안입니다. 더불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별것아니지만 예방접종 때문에 되게 보건소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딱딱 끊어지다 보니까 특히 학생을 둔 부모입장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이런 데에는 건장증진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도시민 보건지소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고 이 보건지소사업은 기능이 약간 좀 도시민에 맞게끔 고민해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 의약품 구입도 있고 재고현황이 있어요. 재고현황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산방법. 현재 재고량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368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같이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이 것은 모르세요? 설명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의약품 재고의약품 반납 및 교환실적도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건 저희들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 보면 의약품 남은 것은 교환했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은 판매사용이 중지된 겁니다. 외서보건지소에서 쓰던 것은 의사에 따라서 조금 약에 차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처방을 해서 자주 쓰는 약으로 교환한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그 뒷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감염성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주사기, 여러 가지 약, 가재같은 것
○위원 손옥선   
ㆍ솜이라든지 거즈라든지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위해물질이다,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것은 처리를 잘해야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이런 경우는 감염병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문처리업체에 맡긷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폐기물을 바로바로 처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매일 그날그날은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가 며칠간 보관하다가 처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한 15일 단위 정도로. 
○위원 손옥선   
ㆍ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소규모 업체니까 15일정도 보관했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진료소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비닐에다가 보관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별도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보면 별도로 묶어서 그런 것을 냉동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약솜이나 주사기이기 때문에 감염병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냉동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 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니까 안 되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처리방법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크하고 시간나는대로 가보겠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소, 진료소와 보건지소와 위탁업체가 틀린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진료소는 자율적으로 하고 진료소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저희들이 예산만 승인해 주고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쪽에서 행정적으로는 확인하지 않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행정적으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보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양이 적다라고 해서 진료소같은 곳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의약품 제고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10년도 이월량에 있어서 수량을 놓고 계산할 때 이월량이 있고 11년도에 구입한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사용한 량이 있습니다. 10년도 사용량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이미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량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현재 재고량은 2011년도 플러스 10년도 이월량 플러스해서 11년도에 사용한 양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재고량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연도별 사용량이라는 것은 2011년도 사용량은 2011년 1년간 사용할 총 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5를 다 공제하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10월30일까지 쓰고 남은 재고량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같이.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님 자료가 필요하세요? 여기에 따른 자료인가요? 
○위원 손옥선   
ㆍ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살펴보시고 처리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면단위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요즘에도 모기가 많다고 해요. 취약지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방역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취약지를 시에서 관리하는데가 15개소가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15개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에서 15군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것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15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별로는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풍덕 남제 장천동 들어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풍덕동은 어디가 취약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정확한 지역은 
○위원 이창용   
ㆍ제가 금년에 풍덕동에 방역이 좀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풍덕동은 홈플러스앞 배수펌프장 주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옛날 국민주택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국민주택은 안들어가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민주택이 하수구시설이 옛날시설이 되어서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기가 잘 안죽어요. 번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왕 연장해서 방역을 한다면 범위를 넓게 해서 해줘야지. 그래야 방역효과가 있지. 어느 특정지역만 방역해서는 이동이 있기 때문에 방역효과가 덜하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범위를 좀 넓혀서 방역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여기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를 말하죠? 시장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시장, 공용터미널, 역같은 곳
○위원 이창용   
ㆍ유충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요즘 겨울철에는 따뜻한 경우 곳인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방충망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환기구에 방충망을 뚜껑을 씌웁니다. 모기가 못나가도록 
○위원 이창용   
ㆍ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한 2,000개소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실제로 모기를 잡아봤습니까? 유충을?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거기 방충망은 성충이 모기가 못나가게 그 안에서 못나가게 하는 것이고
○위원 이창용   
ㆍ예. 알았습니다. 구도심권을 보면 지금 하수도시설이 굉장히 불량해요. 불량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을 넓혀서 기왕에 방역을 하려고 하면 순천시 전역에 방역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요되는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반영시켜줄테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의료장비 구입 봤죠? 의료장비 기자재구입 봤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의료장비 기자재 구입현황이 5,6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367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손옥선   
ㆍ예.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각 진료소에서 자체구입해서 거기에서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접구입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과거에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찜질방같은 것을 만들고 해서 이런 마사지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구입해줬어요. 구입해줬는데 처음에는 사용을 잘했는데 그것을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고가의 기자재를 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장한 부분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나요? 그 부분까지도 사업비를 세워서 매년 수리를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내용이 안들어가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진료소는 직접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소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게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같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이 약이 혹시 무슨 약입니까? 사유가 판매사용 중지 해놨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중지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한번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교환이 있고 반납이 있단 말입니다. 같은 5월 2일자에 교환이 있고 판매사용중지가 있는데 교환반납했던 사유까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이번에 문화건강센터가 새로 되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지금 구심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진료소, 낙후된 곳이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7개소가 80년대 건물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혹시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지금 2013년 예산 내년 4월에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7개소 중에서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7개소를 비교를 해서 
○위원 남정옥   
ㆍ별량에 학산인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령화시대로 해서 100세시대인데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농촌쪽으로 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고 통계를 주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귀농을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차후 고령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보건진료만 있는게 아니고 낙후된 진료소 의료서비스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우리 농촌이라든가 이런 산간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종희입니다. 양귀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유희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서춘자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이경엽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가족사랑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가 늦어져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금연실시하고 있는 금연정책을 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일부는 성공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2010년도와 11년도를 비교한 겁니다. 아마 세무과 자료가 계량화된 수치로는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악착같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노력했을 거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2010년도 담배소비량을 보니까 1744만756갑이 소비가 됐습니다. 2011년도 지금 11월 12월 통계가 없어서 일부러 1월부터 10월까지만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2011년도에는 1711만3299갑이 소비됐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을 보니까 약 33만4207갑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금연클리닉과 금연정책들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라도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쳤으면 이와 같은 수치가 더 다운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 순천에 소비량은 각 월로 비교를 해보니까 2월달은 올해가 더 늘었어요, 또 9월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이가 늘었어요. 또 8월에 휴가가 있습니다. 추이가 조금씩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 순수하게 거주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민들은 금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왕 우리가 청소년금연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왕이면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청소년들에게 금연백일장을 해서 시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 스팩을 쌓아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금연에 대해서 한번정도 환기를 하고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금연예방교실의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해주실 수 있기를 권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8년5월9일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제4조를 보면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4조 2항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공원 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어린이공원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1항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말해서 학교근방에 있는 요즘 우리 안전거리라고 해서 속도조절해놓은데 거기는 전부 다 금연거리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요즘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이 비가림시설이 되니까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도로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그리고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한 거리 및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어디를 가도 금연거리다, 금연공원이라는 푯말이 붙은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금연거리로 조성되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푯말이 붙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기 조성됐던 구저전동사무소에는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푯말이 붙어있으면 거기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도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거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공공시설과 공공건물 외에 금연거리와 생태수도라고 한다면 공원은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강력한 의지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금연거리를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해야 합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렇게 해야합니다. 생태수도 아닙니까? 생태수도! 대한민국생태수도!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시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단독적으로 지정은 못하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우리 순천시 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있다니까요? 조례에 나와있는 상황을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할 수 있도록 
○위원 신민호   
ㆍ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법에 없는 사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조례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장이 할 수 있고 여기에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12조1항을, 15조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읽어드릴까요? 생활권 공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공원들이 다 생활권 공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흡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 신민호   
ㆍ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 4조 금연구역 거리지정에 대해서 조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실시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짤막하게 해주세요.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위원님, 그 부분을 계속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조례에 나와있는데 의견수렴이라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하라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금연구역지정을 해서 이것을 실시하라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 부분을 제가 
○위원 신민호   
ㆍ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강제조항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우리 학교시설이랄지 병원시설이랄지 그런 곳은 의무조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지역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몇 개 공원정도를 지정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부분은..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 점진성을 두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도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들 어린이들과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공원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사실상 풍덕동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수주민이 찬성한, 말하자면 민원을 낸 주민이 찬성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단속을 하면 됩니다. 아니, 담배피우시는 분이 당연히 어디서든 담배를 피우고 싶죠.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되니까 피해서 피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무실에서 다 피웠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분위기가 그러니까 많이 절제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가족들이 다니는 데에는 금연지정합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금연환경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민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라는 취지인것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력을 배치해라는 의미보다는 푯말을 세워놓는 다거나 그런 식으로 점차 그런 식으로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정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라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점진적으로 가족들이 다니는 곳에는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지정을 하고 푯말을 붙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푯말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은 서울시내도 단속하러 얼마나 다닌답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서울에서는 거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거리에서는 담배 못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수도라면 그 정도는 과에서 뒷받침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하겠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하여튼 여건조성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예, 손옥선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재고현황이 건강증진과것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재고현황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잔고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제가 알기로는 의약품을 당해연도에 그것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양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양과 당해연도 구입양을 가지고 쓰고 이월양은 다음연도에 또 말하자면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배분이 3월경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이월해서 그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분까지는 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의문졈이 생겨서요. 제일 위에 감화탕을 놓고 봅시다. 감화탕을 보면 10년도 이월양이 193이에요. 11년도 구입양이 1500이잖아요. 그러면 2개를 플러스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연도별 사용량은 10년도에 있어서 기 사용하고 남은 것이 193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거 아마 계산하신 계장님이 아시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0년도 무시해버리고 11년도 사용양을 공제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1년도는 1년 것입니까? 2011년 1월부터 12월양까지 사용할 양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것은 11년도 당해연도에 사용한 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우리가 사용할 양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사용한 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용한 양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럼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 가요? 1월부터 몇월달?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러니까 10년도에 이월된 양 플러스 11년도 구입한 양 1500개해서 쓰고 1285개 쓰고 408개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년도 이월양 153플러스 11년도 사용할 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부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쓸 양인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쓴 양입니다. 10월 31일까지 쓴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년 것이라고 하면 이게 잔고가 안맞아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봤던 것이고 뒤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 약품관리는 사실상 보건위생과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가 구입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건 상관이 없고 아까 보니까 독감백신이 있어요. 예방접종 백신내용이 있습니다. 387페이지네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고현황이 된거죠? 360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 백신내용이 여기에 같이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387페이지에 독감백신이 나와있는데 이 독감부분에 대한 잔고내용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금 여기 3380개가 잔량 아닙니까?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의약품 재고현황에도 들어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제말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금 이것은 백신만 별도로 관리가 된 모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따로 어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 과에서 구입을 해서 아까 이쪽은 보건소 우리 위생과에서 앞부분은 360페이지는
○위원 손옥선   
ㆍ과 서무계에서 구입해준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그래서 의약품 재고현황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387페이지에 나와있는 예방접종은 저희과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오적산 육지미, 지왕탕하고 구미강화탕 이게 왜 2번 들어가 있습니까? 358페이지에 있는 약품명이 360페이지에 또 들어가있어요. 2010년도 소모량으로 해서 또 들어가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적산같은 경우에는 앞페이지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금 이런 부분은 방문진료담당 기간제 방문진료담당에서 구입한 것 아마 그렇게 해서 두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자료를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이거 자료요청 새로 요구합니다. 정확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앞에 오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실에서 쓰는 것이고. 
○위원 손옥선   
ㆍ그게 구분이 안되어있으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게끔 자료 새로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접종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 대해서 예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동에다가 예진표에 대한 예진표 작성부분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읍면동에
○위원 김석   
ㆍ보건소내에 예방접종하는 곳에 뭐라고 하나요? 공문을 예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저희들이 거기에 예방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한번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 김석   
ㆍ읽어볼 시간이 없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도 고시할 것은 고시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진표 작성하면서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신도심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앞서 보건위생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심형 보건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신도심하고 보건소와 멀어져 있고 또 신도심에서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개인병원에서 독감예방을 받을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보편적 시민들에게 건강안정을 위해서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고 고민해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진지한 계획서가 필요할 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당장에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년총선 이후에 이러저러하게 계획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별교부세라고 할지 이런 지정을 통해서 그 역시도 보건지소의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이라도 순천시 주요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해당과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심형보건사업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삼출장소 부분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다보니까 여타지역 덕연동이라고 할지 조례동 지역이 있는데 또 이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꼼꼼하게 그 민원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생과하고 위생과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하여간 이런 것까지 굳이 감사장에서 들춰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내에 도심내 보건지소 사업을 고민해야될 때 가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가령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방업무와 관련된 보건소 운영과 설치에 관한 문제도 모든 과가 관련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면 보건소장이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믿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과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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