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과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언은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장 소개후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은 오늘 위촉식 관계로 조금 늦게 오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2월1일 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정원박람회지원단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의 일정에 따라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박람회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이승호, 시설지원담당 선덕원, 연관산업담당 채금묵, 시민협력담당 송봉주, 음식숙박담당 박기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먼저 순천만운영과장이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지원단장에게 몇 가지 사실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과 박람회지원과장 자리교체)
○위원 이종철   
ㆍ순천만운영과장님이 오늘 무슨 사유로 이 자리에 안나오셨습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오늘 갯벌 해설사들 수료식이 있어서 시장님이 당초 수료증을 주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못하셔서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정이 사무감사에 수료식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채크가 되고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자리에 주무과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번주나 다음 주로 넘기면 될 것을 
○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아마 그쪽과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자 교체)
○위원 이종철   
ㆍ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박람회지원과 업무, 순천만운영과, 대외협력과 업무가 기존 실과소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 국 단위로 만들려고 보니까 내용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소 별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람회지원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조직위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시와 조직위간에 서로 연계하는 그리고 박람회조직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지원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일을 추진단에 거쳐서 다시 한번 실과소로 가는데 기존 실과에 없는 사무분장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개별적으로 조직위에서 큰행사를 두고 각 부서를 상대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저희 나름대로 조직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박람회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박람회가 2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연도별 지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여러 분야를 수집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원계획 관련 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책자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출이 안되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배부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배부되었고 의원님 요구자료에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가장 큰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지원계획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의원들이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섹타가 감사자료에 나왔듯이 시민협력 분야 여러 가지 음식 숙박분야 도로교통 지원분야가 가장 큰핵심 분야입니다. 시민협력분야 음식숙박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시민협력분야에 대해 쉽게 이해하면 나름대로 자원봉사업무가 가장 큰축일 수 있고 한달전에 여수엑스포 순천지역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엑스포 순천지역 자원봉사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그 사람 인력들이 그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투입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 마지막 질문에 2012여수엑스포가 끝나면 2013년에도 참여하겠냐라고 했더니 99.99%가 다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관련해서 순천시에서 따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거나 지역의 읍면동을 통해서 알선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은 홈페이지에 조치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소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2010자원봉사자들이 2103년에도 순천시 지역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존에 있는 자원봉사그룹이 그렇게 많이 안갑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2, 2013 동 지역에서 같은 행사라고 봐야합니다. 2013하면서 인근 도시 도움 안받을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파견도 그쪽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이미 최종 자원봉사자 명단이 확정되면 집중적인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숙박시설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벌써 순천만에 시즌이 되다보니까 최근 손님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니 영업이 안되니 했던 에코그라드도 주말이면 가득찬다고 합니다. 정말 잘된 일인데 최근 지역의 호텔급이 새롭게 신축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민자유치로 한옥 호텔 등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 추진하고 있고 그외 현재 숙박시설에서도 호텔이나 콘도식 고급시설은 부족합니다. 모텔 이런 정도는 남아돌고 현재 두개가 순천에도 신축중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규모가 어떤 정도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베네치아호텔을 연향3지구에 공사중에 있고 여기는 61실 규모입니다. 호텔급이고 
○위원 이종철   
ㆍ호텔에도 급이 나누어지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보통 별로 해서 4성급정도 특급호텔은 아니고, 또 레이크힐스 콘도도 진행중에 있고 
○위원 이종철   
ㆍ지역은 어디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주암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연향3지구는 호텔이 하나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레이크힐스콘도도 광범위하지만 큰개념의 연계 숙박시설로 봐도 될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선비치호텔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위원 이종철   
ㆍ일단 신고는 들어왔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이렇게 순천지역에 고급호텔은 적습니다만 시설이 부족할 경우 가까운 여수나 광양등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숙박시설로 가야겠다라고 알 수 있는데 외부인이 왔을 때 순천에있는 나름대로 어느 수준급 이상의 숙박시설을 그 업체 메니저먼트가 등록가입해서 그러니까 종합인터넷이용 예약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옵션 가격대 취사유무 온돌식이냐 베드식이냐 몇인용이냐 4-5인용 가족이냐 2인용이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건검색을 붙여서 검색을 하게 내가 원하는 숙박시설 종류 남은 예약 잔여석을 실질적으로 해당업체에 컴퓨터프로그램을 깔아주어서 실시간으로 한눈에 종합예약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숙박업무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내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전번 여수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순수하게 우리 홈페이지 이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 포털싸이트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호텔 고급시설 중저가 민박 등 분류를 나누어서 실시간 숙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시간에 어느 호텔에 몇실이 남아있다는 부분까지 
○위원 이종철   
ㆍ남은 잔여좌석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여수시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광범위하게 여수 순천 아니면 인근 동부6군 전라남도에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내가 분류 카테고리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 그리고 지역구내에서 소분류, 시군구 그런 식으로 시군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종류 그리고 내가 숙박업소 치면 내가 업주로그인 아이디 받아서 내 시설에 대한 정보입력하고 우리는 몇실에 이런 형태가 있다 그리고 예약이 들어오면 그쪽 문자나 아니면 팝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약접수를 받고 이런 시스템은 어려운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고 하니까 빨리 감안해서 꼭 2013이 아니더라도 미리 구축해도 좋습니다. 문화관광 정보제공 차원에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필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사업체가 적극 참여해야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따로 평생학습센터쪽이나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되고 있는 아이콘이 오토캠핑입니다. 청소년수련관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혹시 오토캠핑장에 대한 고민하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문제는 부지인데 지역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어디에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수련소 일부 내부에 합니다. 전번에 네이버카페회원들 캠핑버스타고 2천명이 왔다갔는데 그때는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를 했고 앞으로 완공이 되면 순천에도 좋은 시설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그 부분은 관심도 있고 본 위원도 오토캠핑을 좋아합니다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매니아가 많아서 설치만 해놓으면 이용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도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헝그리 위주로 비박위주로 했는데 갈수록 가족단위로 하다보니까 처음 오토캠핑장에서는 데크도 없었습니다. 일반흙에서 하다가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까 데크가 생기고 전기시설이 필요하고 그안에 샤워시설등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군데가 유명해지기 힘듭니다. 다양한 곳에 잡다하게 하는 것보다 한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청소년수련소를 결정한 것은 잘했고 거기를 한다면 주변에 고급화, 전국적으로 사이트가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다 나옵니다. 그 캠핑장에 전기가 있냐 온수가 나오냐 그런 조건검색까지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곳에 경쟁력에 떨어지면 안됩니다. 또 오신다면 숙박의 의미를 떠나 그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할 것 같고 오토캠핑장은 주무부서가 현재 예산 확보사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정도까지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기본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금 예산은 20억으로 기금 10억, 시비 10억 들여서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하기 전에 전국이나 지역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문받아서 최근에 자치단체별로 조성하는 것이 붐이 되었습니다. 우위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진흥과에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부서에서는 캠핑장과 연계하는 순천에서 휴식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개인적인 바램이라면 6월전에 준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오토캠핑을 많이 합니다.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은 주말 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름전에 해서 붐업되어서 열기가 그해 가을 겨울 그리고 2013년까지 이어져야합니다. 그리고 탬플스테이는 순천 전역에 있는 곳에 많지 않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현재 탬플스테이는 선암사와송광사에서 하고 최근 금둔사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미약해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처럼 불교권이 강한 지역에서 탬플스테이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탬플스테이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암사나 송광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야생관체험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목적에 맞게 순천시가 전향적으로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순천시 입장에서는 공익적 손해입니다. 다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탬플스테이 부분도 우리 음식 숙박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획예산과에서 음식숙박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엄청 깨지고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천하면 음식인데 1등, 2등 나눌 수없습니다. 개성이 있고 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따라가는 곳이 1호다 이것은 불평등 위계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음식숙박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더 잘하고 있는 곳을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한업체 살리고 다른 업체죽이는 것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1호, 2호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1호, 2호를 어떻게 기관에서 개입해서 1호, 2호를 매깁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음식관련해서 어떻게 박람회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여수세계박람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첫번째 공식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적극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음식맛도 좋아야하지만 첫째 친절이나 환경개선 요즘 한국방문의 해가 되어서 환대실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국내 손님뿐만 아니라 외국손님까지도 친근감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어진 신식건물은 시설적인 면에서 나무랄데 없지만 순천에 유명한 음식점들이 고풍스러운 점이 있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화장실 문제가 다소 손님 입장에서는 남녀구별이나 심지어 비누도 없거나 손씻고 나서 타월이나 화장지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부분도 연관부서인 보건소등 점검을 통해서 업주들이 나름대로 자구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이 부분의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서 이야기했던 종합지원계획 책자를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그 업무가 어느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까? 종합홍보관말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순천시 홍보관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 홍보관이 순천만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 본인은 외부사람들이 외부클럽에서  손님이 오면 무조건 죽도봉에 있는 강남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강남정을 보고 동서남북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말은 시에서 고민한다면 도심권내에 그리고 해마다 외부손님들이 오면 시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고 파워포인트 보여 주고 이런 것이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장소와 와서 전문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도시권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장소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만을 가기전에 어느 정도 교통 가까운 곳에서나 숙박 가까운 곳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순천만에 가면 순천만 설명을 듣겠지만 그보다 먼저 순천의 전체적인 브리핑을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순천을 조망할 수 있는 죽도봉 3층도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순천의 큰지도두고 좌우대형 화면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관련설명을 듣고 볼 수 있는 장소가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방산업도 같이 지원과에서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과에서 역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방산업의 카테고리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마땅하게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연관산업이나 후방산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백화점 만들어 놓은다고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이라고 하면 한두가지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후방산업은 지역산업 육성이 가장 큰목적입니다. 지역에서 돈쓰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후방산업을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그대로 식지 않고 그 에너지를 기본으로 다른 제2차 3차 산업을 붐시킨 것이 목적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정도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에너지를 투입해서 뽑아낼까 그런 고민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나 야합니다. 1년남았습니다. 1년동안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 이전에 꼭 마무리 하기보다는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늦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소한 시작과 동시에 폭발해야 합니다. 효과좋을 때 해야 합니다. 후방산업으로 뷰티한방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조경 화훼 이런 것은 기본이고 정원박람회장에 한방약초정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한방 뷰티 케어부분 향장등 
○위원 이종철   
ㆍ우리 의회에서 울릉도에 갔을 때 울릉도 자생식물로 만든 화장품 향수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그 정도 값어치를 할까 할 정도로 생각보다 가격에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하나씩 샀습니다. 그러면 순천만에 와서 정원박람회장 와서 최소 한 지역공장에서 만들어놓은 지역상품 후방산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그것으로 후방산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역에서 공사하고 물건 납품되면 당연히 연계된 산업은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것을 후방산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매개체로 메인산업을 빨리 잡아서 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내년도에 용역도 하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뷰티단지등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한방이나 천연물을 이용하는 컨셥은 다들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어르신하는 하는 말이 보성가면 녹차목욕탕 한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스파를 민자유치 아니면 지역업체에서 박람회장 인근에 유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동의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부분을 상당히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저에게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순천만에 와서 그분하는 말이 정제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목욕탕한칸은 갈대 많으니까 갈대추출물로 나온 목욕탕을 만들고 또 하나 칸은 지역에서 나온 녹차 또 한쪽은 한방약초탕 그런 식으로 하면 나름대로 인기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 설득력있고 경쟁력있는 메인산업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뿐만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면 외부자본이 아니라 충분히 지역경제 지역자본내에서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해서 공고해서 이런 민자투자사업자를 찾는다면 시민들에게도 도움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짧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이위원님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에서 정원박람회에 관심있는 또 돈받고 지원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목록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의회 주는 것만큼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홍보이고 그 자체가 협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왜냐 하면 공무원 특성상  확정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이야기안하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같이 고민한다는 것이 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역단체등 디엠발송하듯이 하십시오. 그것이 혼란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떻냐 의견달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디엠발생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유관기관 목록 있을 것 아닙니까? 그작업을 하는 것이 협조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디엠발송까지는 못더라도 홈페이지등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 홈페이지까지는 안들어오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조직위원회와 내용이 겹치지만 주요  추진 아이디어 발굴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먼저 순천시의회 개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장에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고민 많으셨을텐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시민과 열린감사속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국제정박람회지원단 사업 3개 과에 대한 사업을 살펴보면 이미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조직위원회로 다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사업적인 측면이나 계획적인 측면들도 거의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재단법인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지원단은 시청 산하에 있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놓고 보면 조직위원회만 보면 재단법인이고 거기에 순천시 재산이 출연되어 있고 저희 정원들이 별도로 나가있습니다. 관청은 아닙니다. 책임있는 단위와 위치가아닙니다. 그런데 박람회지원과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국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3명 부족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3명 부족한 것 2013성공적인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순천시민들에게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출연해 달라 조직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라고 해 놓고 법적 권한과 내용은 이미 조직위로 넘겨놓고 이 사업을 책임져야 할 지원단의 인원은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이 3명 부족한 것 총무과에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적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문서로는 하지 않았고 구두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식문서로 해야죠.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전체적으로 조직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황이었고 지난 업무보고때 
○위원 김석   
ㆍ이 자리가 일반업무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현재는 감사증인으로 앉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감사위원이고 이 3명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총무과에 증원요청한 적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정원박람회 지원과 관리와 관련해서 부족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무과에 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관련 측면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사무를 보면 조직위원회 행정업무중 공유재산 무상임대 지원관리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업무와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지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했다는 것이고 지원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행정장비부터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장비, 사무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이 모든 관리와 책임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와 지원관리를 위한 재단법인과 서로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거나 이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교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실을 무상지원하고 있고 순천시의 재산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지원해 주고 있는데 13년이 끝나고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 그대로 순천시에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목록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목록은 관리되고 있을 테니 보여 주시고 그것을 지원하고 목록한다는 것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서로 양해각서를 했다거나 주고받기 위한 어떤 사항을 한적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및지원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8조에 물품등을 대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관련 조례도 우리 시 조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대장과 내용들을 조직위원회 다 알지 않습니까? 순천시 공무원들밖에 없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마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정원박람회가 안되는 것처럼 그동안 순천시 공직자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지위는 다릅니다. 책임을 면피하고자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본위원은 계속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상임대와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조직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기 위한 내용의 조직위원회 위원장이나 관련해서 이 물건이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간다 하는 이런 정도의 서류는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각각 조직위원장과 순천시장이 재단에 무상임대한다는 싸인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요청에 의해서 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관리대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그 관리대장 감사자료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0원 하나라도 틀리면 문제제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박람회지원과가 조직위원회 소속된 부속시설이 아니라 조직위원회 행정을 지원하고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향후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는 사항은 박람회이후입니다.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순천시가 전 시민들에게 확언하고 약속한 바있고 그러나 많은 지역사회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나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정원의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없음을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2년도에 사후활용 계획을 용역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박람회지원과는 조직위원회가 내용을 주지 않거나 조직위원회가 없으면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도저히 기존2010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연속성도 찾기 힘들고 이 조직이 2011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과 권한과 내용에 대한 조직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순천시가 전반적인 조직위원회로 들어가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출연해 주는 돈입니다. 순천시 예산을 조직위원회로 넘겨줍니다. 조직위원회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순천시가 예산을 출연결정하지 않으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없으면 지속적인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용역관리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이 하면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백하게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운영계획 용역에서 사후관리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부 사정에 의해서 운영계획은 2011년도에 조직위원회가 하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후관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설계도면과 예측지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라 함은 정원박람회지원단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후 관리계획에 따라서 규모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년정원박람회입니다. 용역 계획이라는 것이 1년단위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료된 분석과 내용용역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측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원박람회조성장과 수목원과 습지센터가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수목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라는 것은 70% 이상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가능한 하드웨어에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인력과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곳이 박람회지원과가 되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안되어서 시민들에게 혈세낭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애물단지로 남으면 당시 이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과장께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는 달리는 엄격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2011년 7월에 순천시가 조직개편되고 조직위원회와 관계도 아주 불투명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계선에 서있어서 이 주무를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여러 차례 느껴집니다. 행정공무원의 일하는 업무능력과 과정을 놓고 보면 자기업무에 대한 확신과 자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장군같은 느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치 조직위원회의 병풍뒤에 숨겨져버린 시청내에 관청처럼 느껴지는 것은 현재 조직개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박람회지원과가 이 사업의 주도성을 능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향후 시민과함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람회지원과가 주도하면서 시민과 함께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장께서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원박람회 성공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잘되든 못되든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잘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내용들을 법적으로 봤을 때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재단법인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어야지 시민들의 걱정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정원박람회가 끝난 후에 후방산업으로 뷰티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증진과에서 뷰티사업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갈 때 같이 다녀왔습니다. 몇군데시설을 갔다왔고 평창까지 갔다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 가는 시설마다. 스파사업과 기존에 알고 있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맞사지 사업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공통적으로 다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성수기외에는 비어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평일에 갔습니다만 과연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유지가 될까 또 하나는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차별화있는 뷰티사업을 하자. 순천에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천으로 찾아올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번 후방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건강센터에서 있었는데 그때가서 보니까 역시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한방약품을 이용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택사는 해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난 번 기 시작한 사업인데 아토피클러스티사업 이것은 우리 순천지역이 아토피가 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골치덩어리가 아토피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밀접하고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순천에서는 그런 아토피를 중점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상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물론 기 개발된 사업을 시책하면서 그러한 사업을 끼워서한다면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순천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이 함께 와서 주말에 순천만과 주변 관광지를 함께 견학을 하면서 순천에서 머물렀다 갈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렸고 조직위원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관리라기보다는 저희와 직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직위원장이 몇번이나 출근했습니까? 이종철 위원이 채크해 보니까 물어볼때마다 출근안했다라고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새로운 조직위원장은 상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츰 자주 오실 것이고 회의를 할 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시장님이 왜 정원박람회장 현장으로 옮겨서 시정업무를 보는지 묻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지위를 해보면 또다른 문제점이나 미진한 점을 채크할 수 있어서 직접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주민들을 그쪽에 동원해서 현장소개도 하고 그런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한편에서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업무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행정을 추진할 때 물론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플러스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사업자들은 직접 관리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둘러보기 행사는 그전부터 실시했고 그와 별도로 시장님이나 조직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내지는 담당부장님들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시장님이 오심으로서 밑에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시장님이 현장에서 할 때는 각 부장님들이 수행하면서 직접 사업내용을 챙기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사실 박람회지원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들이 여기에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박람회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박람회지원과의 세부적인 업무내용들이 여수 세박부분과 정원박람회 지원, 후방산업 육성에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방금 시장님이 기자회견한 것을 봤는데 사퇴한다고 하는데 정원박람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정책이라는 것은 꼭 시장님이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조직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시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우리시 대응전략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시장군수 협의회나 남중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공동마케팅사업을 제안해서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 짜져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지사님과 조직위원장님 주제로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전남 전체 시군이 참여하자는 동참하자는 분위기로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순천시의 가지고 있는 여건이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인근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메이저여행사들을 초청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사들이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관광상품을 만들 수있도록 치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관광진흥과와 나머지 부분등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시의 자원이 인근 시군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면 별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위원 신민호   
ㆍ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메이저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이들이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를 가고, 광양을 가고, 보성을 가고, 장흥을 가고 하동, 진주를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워크샵을 하든지 아니면 이들을 초청해서 상품개발에 힘써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의사는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언제까지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원과에서 직접 추진할 부분이 있고 관광진흥과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세박에 대한 대응전략이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여수세박이기 때문에 꼭 지원과가 하기보다는 최근에 도에서도 순천이 중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대형여행사나 다른 관광상품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세계박람회 대비에 사무연계성등 어떻게 협력해야 효과를 높힐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 그안에 일원입니다. 사실 잘 활용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2월까지는 로드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수세박 조직위에서도 여수로 다 올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순천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순천이 기점된다면 체류형관광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순천하나만 놓고 보면 1박2일 2박3일하기는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체류형관광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잘거리,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여기에서 수반됩니다. 볼거리야 순천만 하나 가지고 2박3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같이 연계하고 먹거리문제는 순천시가 충분하게 연동될 수 있습니다. 잘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이것은 관광의 4대 연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잘거리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잘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가족단위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숙박시설 전환이 가족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족텔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철 위원의 질의에 현재 고급호텔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가지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말씀드렸는데 한옥호텔 유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뷰티산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께서 뷰티산업관련해서 저와 같이 벤치마킹을 같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려된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특화된 뷰티산업이 되지 않으면 뷰티산업은 100% 실패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한옥호텔이 같이 연계된다면 뷰티산업은 성공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에코촌이라든지 나머지 한옥호텔 민자유치등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추진하고 있는데 반응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부분도 티에프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행재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생태관광과 컨셥이 어느 정도 한옥호텔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이고 그 입감에 걸려들만한 기업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몇군데는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티에프팀이 구성되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행재정적인 지원도 아낌없이해서 이것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에 관광을 오면 어떤 것을 주되게 사가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주로 관광객은 관광지에서 많이 사가고 있고 대형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관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은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던데 한번 제가 본위원이 관광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관광을 하면 관광버스가 상품코너에 멈추어서 전부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순천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쓱 보고 차타고 고흥이나 보성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죽써서 뭐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관광 메이저상품들과 회사들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순천에 이런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2일장, 7일장 이런 재래장을 소개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알아서 쓰겠지라고 하면 안됩니다. 사실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좀더 이에 대한 살거리의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관광차들이 그쪽에 머물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관광회사들과 어느 정도 MOU가 체결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순천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광객이 가볍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만 안에 있는 공방을 가보면 단가가 비쌉니다. 누가 거기에서 촛대를 사가겠습니까? 상품에 대해서도 의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공예이고 친환경적이다라고 그쪽 컨셥을 맞추려는지 몰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수공예라고 해서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가가 비싼 것은 거의 백화점 쇼핑수준이지 3만원이상되면 주머니에서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2만원정도의 수준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수가공 이런 것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특산품에 대해서는 요즘 소포장 위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진열상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천시민들만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순천만에 200만 왔니 300만이 왔니 라고 말할 때 순천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만이 왔다라고 자랑하기에 앞서 200만이 재래시장에 몇 명이 유치되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모이지 않아서 잔치를 못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까지 벌려주고 사람도 끌었는데 그것을 유도를 못하는 것은 기획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를 재차 강조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 문제입니다. 박람회를 세박과 대응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한방에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먹거리인데 잘거리가 중요한 요청입니다. 그중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먹거리의 친절 청결에 대해서 과장님 인터넷 보셨습니까?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자주 들어갑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적사항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해당과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어제 본 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지만 대표적인 내놓아라는 대표음식점이 그런 형태로 손님을 기피하면 안됩니다. 강력한 행정지도 계도해야 합니다. 순천의 이미지 가 한방에 갈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들이 함양될 수 있도록 관광, 숙박하신 분들 교육들이 충실하게 서로 파트너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티에프팀이 구성되어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세부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하면 갓김치 이제 어느 정도 대명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순천은 고들빼기가 있는데 대명사화 되지 않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순천도 김치라고 하면 브랜드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외부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더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들을 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식이 순천의 대표음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서 한정식하는데 5만원이하짜리 먹을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 음식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악영향입니다. 지역색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만 진짜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순천만에 가서 설문을 해 보면 식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하면 통영가서 먹는 다라고 합니다. 속상합니다. 경상도가 음식맛이 낫습니까? 순천 음식맛이 낫습니까?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에 계실 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다음이나 네이버의 대표음식점을 올렸는데 거기가 개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써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음식들이 개발되고 특히 순천만 일원에 있는 식당들 집중 육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계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순천의 이미지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수세박도 있지만 우리가 주연이 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지금 오는 손님들의 이미지가 안좋으면 그때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볼거리에 대한 드라마세트장,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만, 송광사 관광이 연계되어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동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관광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관광하고 점심은 어떤 곳을 추천하고 어디 보고 하루일정이 나와야할 것아닙니까? 그리고 살거리는 어디로 유도하고 그런 동선은 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분야별로 시티투어 등 관광상품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관광상품은 아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들어가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먹거리 살거리 쇼핑분야는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교통문제가 여수세박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천에서 주둔해야겠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하면서 전용도로가 생기면 박람회장까지 30분이다 케이티엑스가 계통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26분밖에 안걸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순천은 지리적 요건이 50점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거기에 조금만 머리쓰면 거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측면과 동선, 잘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경제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주머니가 대충봐서 유도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주머니 털게 만들어야 할 것아닙니까? 순천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메이저관광회사들이 순천에 호감을 갖게 하려면 관광객들이 순천으로 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메이저회사들이 저자세로 나올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권을 순천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되어야 하냐면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수씨같은 경우 팔로우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트위터상으로 강원도 화천 감자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감자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홍준 총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천에 대해서 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번에 최수종씨가 순천을 제2고향으로 삼겠다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메이저관광회사가 순천시에 노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인 관광상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상품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볼거리 충분히 만들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도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꾸 위원님들이 대표음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가서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이런 명칭은 함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천의 대표음식 물론 몇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지금 대표음식점을 기획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순천만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하고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관광객을 의식하지 않고 순천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음식의 개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표음식의 개념은 틀립니다. 짱뚱어탕은 순천이 관광도시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순천사람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맞았습니다만 친환경적이다를 따지기전에 흔하게 먹는 즐겨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수십만 수백만이 오는 시점에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예전에 우리가 즐겨먹었던 짱뚱어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파는 것은 사실 생태도시 순천 친환경적인 도시의 음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대표음식점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사실상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음식점 1호점 이것이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검토해서 시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분장사무 뿌리 내리셨습니까? 이 사항이 책임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있는 업무 지금 선을 그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지 않으면 책임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칫 박람회지원과의 지원이 부족해서 정원박람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꼭 분장사무 서류로 제대로 만드시고 297쪽 중간에 조직위에서 지원단을 거쳐서 순천시로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은 순천시입니까? 조직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순천시입니다. 양쪽 다 선택하는 것은 조직위와 조직위에서 여러 부서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지원단을 통해서 시 조직과 연계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원단에 업무가 5개 계가 있는데 5개 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주로 직접적인 것은 조직위와 말고는 연관산업이나 시민협력, 음식 숙박 이런 것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기획운영팀과 시설지원팀은 조직위와 연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 업무조직표에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주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계장님들을 거느리고 매일이나 매주 순천시 국ㆍ과장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회의를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형식에 지나치게 됩니다. 실질적인 교통의 문제 정원박람회지원단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림만 그릴 따름이지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기적 보고회 연찬회로는 안되고 정례적인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교통에 관한 전문가가 따로있을 것인데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교통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순천시장님이 시장님입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재단법인 형식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2013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조직위가 만들 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정원박람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에 다시 물을 것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조직위원장이 된 것은 순천시장님의 지위를 가지고 조직위원장이 된 것인데 순천시장을 사직하면 조직위원장의 지위는 존치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까지도 조직위원회 지원단에서는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깍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임받은 조직위원장은 순천시장을 사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직위원회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 바램입니다만 조직위원회 지원단에서는 필히 시장님의 잔여임기동안 순천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청에 재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도 조직위원회 지원단에서 시장님에게 진언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잔무를 처리해야 하고 아까 신민호 위원님이 시장님이 안계시는데 정원박람회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냐고 했습니다. 시스템에 논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고 시장님 계시나 안계시나 정원박람회는 성공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정원박람회만을 위해 있는 시장님이 아닙니다. 순천시를 위해 있는 시장님입니다. 순천시책무중에는 정원박람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필히 진언해서 정원박람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행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로 대체할 까 하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로 인한 관람객 증감에 대한 교통대책이 있습니까? 주말이면 팔마체육관에서부터 청암대쪽 가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저도 집이 별량쪽이라 주말이면 별량 상림쪽까지 밀리는 현상을 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대책은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런 종합대책은 정원박람회장 내부도 그렇지만 특히 박람회기간중에는 적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암-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일부는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행사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천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저류지와 그 사이에 도로개설해서 남초등학교까지 개설하는 방안이나 그쪽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부서별로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혹시 정원박람회 공사하면서 안전사고 있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접원인이 되든 간접원인이든 도로에 돌이 하나 튀어서 약간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한 다음 저희들에게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거가 직접적인 요인이 없어서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금까지 공정율은 몇%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주박람회장은 30%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 12월말까지 완료가능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금 상황으로는 기간내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앞으로 올해 혹한기가 있고 내년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에 대한 기간은 모를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보는 편입니다만 하루가 달라지게 공사가 되고 있고 그런 분야는 재정적인 예산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405페이지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이 있는데 정원박람회 주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1064억이 사업비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체 포함해서 1064억이라고 했는데 1417억으로 되어 있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1064억외에 주제영상물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나 간접사업등 총 공사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김석 위원께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운영계획이나 앞으로 연관사업이나 직접사업을 포함하면 1064억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어도 1억 예산을 하더라도 1억2천만원도 될 수 있지만 정원박람회를 할 경우 실제 들어간 금액을 오픈해서 우리 시민도 알고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업할 때 마다 예산확보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는 예산을 안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안 된다등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미발주사업 내용을 보면 여수세박 지자체관 설치가 추경에 되어서 현재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희 공사업체가 남부건설과 임보 건설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남정옥   
ㆍ거기에 혹시 협력업체 계약된 것 있습니까? 순천시 업체로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진행사항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부분은 조직위원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신민호 위원께서 이외수 작가님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합문학관을 개관하는 과정속에서 무진기행의 저자 김승옥 선생 이 분이 여건만 되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여건이 안맞아서 못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그런 업무를 추진함이 옳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문학관은 순천만운영관에서 관리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문학관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는 문학관이었는데 지금은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김승옥선생은 몸이 불편하셔서 많은 일을 못하시고 
○위원 임종기   
ㆍ불편하신 것은 압니다. 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동은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학쪽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2013순천만을 성공리에 할 수 있는 방편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문학관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저쪽 이 주관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김승옥선생님을 몇 번 뵈었습니다만 인적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승옥 작가같은 분은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분이랍니다. 단순한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필히 열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분의 흔적들이 순천문학관에 있지 않습니까? 필히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계약행정관련해서 지원과에서 특별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에서 계약행위는 거기에서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그런 부분은 결산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됩니다.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회계규정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관에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정관도 있고 회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규정에 맞추어서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석   
ㆍ정관에만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정관도 있고 회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정관 그 관련된 조직위원회 내부에 있는 회계관련 규정들을 전체 다 묶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신민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먹거리 살거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보태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 개발하는데 있어서 박람회지원과에서 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음식 숙박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표음식까지 나왔는데 사실 대표음식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박람회지원과에서는 대표음식이라 기보다는 박람회를 위한 지정업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정업소가 순천에도 숙박 쇼핑 음식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순천시도 정원박람회 지정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정권은 박람회지원과에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유혜숙 위원장님께서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대대지역 인안지역은 순천을 대표하는 청정미나리가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하우스재배하고 순천을 포함해서 인근지역까지 제공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인트를 맞추어서 유혜숙 위원장님이 5대때 의정활동을 열심히해서 미나리비빔밥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될련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개발한 음식이다.라고 해서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혹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음식입니다. 전주비빔밥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옵니다. 그정도로 비빔밥에 가치가있고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청정미나리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있게 내놓고 손색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추천드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니까 그지역 부녀회나 마을에서 어떤 대표건물을 짓든지 꼭 번듯한 집이 아니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가옥을 개조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지역에도 플러스되고 부락에 인센티브가 가고 또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될것이다라고 자신합니다. 살거리라고 했는데 순천만 안에 들어가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별로 상품가치가 없다 너무 비싸고 인기를 못얻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주도를 가면 관광객들이 거의 백년초 초콜렛을 사옵니다. 그지역에 백년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순천에서 개발하고 홍보할 것인데 갈대 순천만에서 자생하고 있는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대를 이용해서 갈대와인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갈대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직접 쿠키를 구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쿠키를 관광객들이 보는데에서 직접 구으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구매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 갈대쿠키라고 해 봤자 얼마 나 비싸겠습니까? 갈대쿠키와 갈대차를 거기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아무 부담없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갈대쿠키를 살것이고 차 한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살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사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순천에서 개발한 갈대와인 시음장을 그쪽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갔을 때 독일 지나가면서 관광가이드가 이것은 예정에 없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저희들을 어떤 부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와인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경사진 곳을 이용해서 포도재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을에서 포도주 만드는 것을 우리를 그쪽에 안내했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안살거야 가이드들이 안내하는 곳은 그런 곳이 많으니까 안살것이다라고 마음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갔을 때도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안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인공장을 갔을 때 그분들이 내놓았는데 제일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 번째에 아이스와인이라고 내놓았는데 맛을 다 공감했습니다. 맛있다라고 저도 3개 구매했고 가신 분들이 한개이상의 다 샀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갈대와인을 순천만에 시음장을 만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메이저관광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가이드들을 이용해서 이 좋은 상품들을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일정 기준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고 정원박람회장내에는 별도 푸드점이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쿠키나 시음장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 비빔밥도 넣어주십시오. 진짜 미나리비빔밥 좋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내일 조직위할 때 박람회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즘 갈대를 이용한 상품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봤는데 갈대와인이나 갈대차 이런 것은 많이 제조하고 있고 갈대순정이라고 새로 만든 술등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 나온 자원을 활용한 상품은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께서 같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한 내용을 듣고 추가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나리비빔밥 관계는 과장님께서 마음먹고 넣어주고 안넣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사동 부녀회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물색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쿠키관계는 오븐이 필요하지만 전병 삼베 종류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갈대잎을 넣어서 굽는다거나 미나리 잎을 넣고 굽는다거나 그런 것이 일본에는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연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많이 가져왔고 5대 의회 관광상품개발특위를 하면서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내년 새해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대외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서울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서울에서의 활약상은 순천에서 익히 들어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 서울사무소라고 하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5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임형성 담당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나머지 세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인원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정원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 국장님 나오셨죠? 국단위 만들려고 벌써부터 꼼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에 5급한명 6명 한명 두는 것이 말이 되는 조직운영입니까? 내년부터는 정원확보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단장님. 그리고 지원단장께서 정해진 5명 확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지켜져야하고 예전에는 서울사무소에 7급이 갔습니다. 그만큼 서울사무소의 역할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처럼 유능하신 분 임형성 계장님처럼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농촌지도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총무과에서도 지적했듯이 농촌지도직은 관계법령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지도 직이 생긴 것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업무말로 종사못하도록 되어 있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에 지적한 사항이고 단장께서는 법에 맞는 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합니다. 
(단장 좌석에서 예라고 답함)
○위원 이종철   
ㆍ몇 개월동안 대기발령해 놓고 서울로 쫓아버리면 안 되죠.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 업무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과에 부적절한 인사발령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분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요 인사네트워크 구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415페이지부터 봤는데 이 업무만 했겠습니까?만 대표적인 일을 하셨를텐데 사진을 합성한줄 알았습니다. 제1회 청계천의 날 제정기념때 어떻게 순천만 현수막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이 쉽지 않았텐데 대외협력과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사전 서울과 업무교류 차원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우리것 보존협회가 있는데 임형성담당이 그쪽에 인맥이 있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 대외협력업무는 수범사례로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두분 인력가지고 그쪽 유관단체협력이 필요할텐데 사례가 있으면 민간단체 협력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향우회랄지 418쪽 양천구 그린투어리즘이 있고 양천구 미용협회에 미용실이 840개가 있는데 140개가 피부미용업소이고 700개가 헤어입니다. 그쪽 미장원과 미용실과 협력해서 양천구가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순천농특산품을 판매했고 처음에는 매실했는데 지금은 단감 대봉 참다래를 미용실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물건을 어떻게 팝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포스터를 붙여놓고 미용실에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넣어서 바로 농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하고 있는 중이라서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반응이 좋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양천구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라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417쪽에 있는 자매결연 사진도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녹색기업도시로서 유한캠벌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경실련에있을 때도 나무심기운동하면서 여러가지 업무협조를 했는데 그 당시정치입문하기 전에도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유한캠범리회사에서 순천만에 정원유치를 하기 위한 면담이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문국현 대표님이 유한캠벌리에서 우리강산푸르게 푸르게라는 케치플레이로 아주 친환경기업으로 인지가 되었는데 강영선단장님과 같이 그런 기업정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국현대표님과 만나서 기업정원을 유치하기로 했고 
○위원 이종철   
ㆍ결정되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내부적으로 문서가 되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가서 부시장님 면담을 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유한캠벌리라고 하면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녹색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기업과의 미팅계획 등은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정원쪽 조경 업체나 협의회들과 하고 있고 교수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뽀로로가 어린이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최종희 대표와 만나서 정원박람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뽀로로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뽀로로라는 캐릭터와 순천만을 접목시킨다는 아래 하단의 의미는 뽀로로의 캐릭터를 유아들을 위해서 접목시킨다는 것이고 최정희 대표가 정원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니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 캐릭터를 순천만에 공유하겠다는 것이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긍정적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별도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서울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2월15일자로 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0개월정도 되었는데 적은 기간동안 두분이서 먼곳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사무실은 전라남도사무실에 얹혀살고 있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모든 시군들이 다 그렇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일부시군들은 별도 사무실이 있고 향우회 사무실도 같이 쓰면서 농특산품도 같이 진열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관사무실이 오히려 향우회 사무실과 같이 쓰거나 하는 것도 다른 자치단체사례가 있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쪽도 전라남도 외형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칫 밥먹지 않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도 출장사무소와 같이 하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도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봤을 때 순천에서 가서 그쪽 사무실도 좁은데 눈치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장소문제는 없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눈치를 보기보다는 과단위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별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향우회랑 같이 해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인에 대외협력과장으로서 판단하실 때 그쪽 사무실에 있는 것이 순천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향우회나 그쪽 지역과 연관된 민간단체와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별도 사무실을 구축하고 그쪽과 연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전공살려서 짧은 일 하신 점 감사드리고 또 실과소에서 엄청난 대외협력과에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 서울을 못가니까 자료 파악해 달라 서울 행사있으면 거기가서 한번 봐달라. 보고서 써달라. 요구사항이 많은 편이죠?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그렇게 부담가질 편은 아니고 연락만 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이 안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고 배울려고, 하려고 하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번이나 지역에 내려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왔는데 피곤하고 주말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위원 이종철   
ㆍ숙박은 어디서 해결합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별도 숙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두분 같이 삽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원룸이라서 방은 다르지만 한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불편은 없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의 능력을 본다면 과장께서 서울에서 열심히해 주셔야 하나 인사원칙이 있고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대외능력이 떨어져 인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 업무에 맞는 우선순위업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행정을 지적한 것입니다. 의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좀더 빠른 정보가 있으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해 주셨던 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편하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달리 지적할 부분은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고 부족한 인력으로 문국현 전 유한캠벌리대표와 뽀로로까지 하는 것을 보면 현장내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수범사례로 추천드리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활동실적을 보면 1일 6회이상을 활동하고 다니시는데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10개월동안 서울생활하면서 다방면으로 대외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 서울에서 만나본 사람인들이 과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알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여수세계박람회는 홍보가 잘되어 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세계박람회에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분들에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정원박람회는 여수 세계박람회보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설명하면서 기분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추후 대외협력과의 역할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원이 갖추어지고 금년까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꼭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과가 정원박람회만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나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우수사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대책 평생학습 차원 사회적 기업등 다양한 방안에 우수한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중앙부처에서 업무보고자료를 분석해서 실무부서에 내려보내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 갈때는 과단위로 편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으로 역할이 더 기대되고 여기에 따른 충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느껴 집니다. 아울러 2013년정원박람회를 제대로 성공리에 치룰려면 대외협력과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언은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만운영과장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2월1일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최덕림 사무국장과 장영휴 기획운영부장께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2월1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순천만운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만운영담당 박승조, 순천만보존담당 장순모,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연안관리담당 송길종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께서 인사발령난지 얼마되지 않는 관계로 현재 운영중인 사항 몇가지만 과장에게 질의하고 나머지는 전 업무를 추진했던 장영휴 전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순천만운영과장에게 몇 가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입장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아직 까지 그분들이 상당수 차량을 운행해서 오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보실 때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요즘 관람패턴이 옛날에는 대형버스 위주였는데 지금은 대형버스는 점점 줄어들고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줄이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고민해 본 일 없습니까? 어차피 운영과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승용차 오는 것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선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되도록이면 교량교 넘어서 차는 가져오더라도 순천만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셔틀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주말정도는 어차피 2013을 대비하는 차원이나 터미널근처에 셔틀정도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현재 상태로 봐서는 주차면적이 130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천대정도는 순천만내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과되면 주변교통을 불편하게 만들고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초과될때는 판단해서 셔틀을 이용하는 계획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원박람회를 대비할 교통대책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순천만을 접근하는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3되면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 무료관광객수가 40% 정도되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무료라고 하면 65세이상과 미취학아동 각 기관단체 등 벤치마킹차 오는 부분으로 30%선 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1년입장료가 2억6천만원정도되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26억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260만명 오고 혹시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장소에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통계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관광지중에 입장객 통계를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제주도 빼놓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간 나실 때 한 단위장소 그러니까 한곳에 들어오는 입장객 수를 파악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전번에 행자위에서 공예특산품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순천을 대표하는 물품도 있지만 상당히 조잡스럽고 목적이 순천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태적 특성과 무관한 개발판매라고 하는데 수공예작품중에서 이것이 도대체 순천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순천만과 어떤 연관이 어떻게 있는가 예를 들어 촛대가 그렇습니다. 철사를 가공한 것 이것은 전혀 공예적 특성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천과 연관이 없는 그런 특산품은 굳이 순천만에서 판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몇 가지 의류도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산품관 입점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공예특산품관은 60개업체에 833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 수공예품이 381종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내부적으로 특산품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수공예협회와 저희들이 위탁판매형식으로 수공예협회에서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현재로서는 수공예협회에게 독점권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여기에 제품을 넣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수공예  심사를 해서 
○위원 이종철   
ㆍ수공예 심사를 수공예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 심사위원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별도 기구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과 정책적 연관성이 없는 그들만의 단체제품을 팔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이 제품이 입점했을까?라고 역으로 따져보니까 유한단체인 순천수공예협회에서 자기 협회의 임원들의 검증절차없이 물건이 입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순천만공예품관에 입점하는 제품에 대한 운영방식, 입점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정성과 이 부분에 대한 업체선정의 법적근거없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순천시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희 협약서에 순천만을 대표할 수 있는 수공예품만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광기념품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가져다놓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는 다른 특산품관입니다. 순천수공예협회에게 같이 일하고 제품받는 것은 좋은데 어느 단체와 협약하고 어느 제품을 받든지 판매목적과 맞아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의 적격성, 그 절차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일정한 조례나 규칙보다는 순천만운영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되면 여기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안되고 있고 미비점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과장께서는 순천만 공예특산품관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심의기구 절차 반드시 갖추도록 제도화하셔야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공예특산품관 갈때 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이 이월되었다가 올해도 발주가 안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총사업비가 30억5800만원인데 금년에 15억을 확보해서 기본용역이 끝나고 납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점검과정이 마무리 되고 있고 마무리 되면 거기에 의해서 현재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되면 바로 계약을 착수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사업비가 처음에 부분 삭감하지 않았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나누어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모든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더라도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이 용역기간이 있고 해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15억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끝나고 해야 계약이 들어갈텐데 다시 연차적으로 금년에 세워서하기로 지난번 의회때 문경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년도 명시이월사업중에 연근해역 구조조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가 4회 추경때 공기부족으로 했으면 예산에 안세웠어야 합니다. 4회 추경때 보니까 예산확보해서 결국 사업기간 부족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3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차라리 본예산이나 2011년도 1회추경에 세웠어야합니다. 4회 추경때 세워놓고 공기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처리비용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세워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쓰레기처리할 때 어느 정도 양이 모아져야합니까? 아니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비용의 이월사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월 사유가 4회 추경때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볼 때 4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실시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쓰레기를 수거해서 어촌계별로 지역별로 수거해서 그 쓰레기를 건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추경때 다시 부족분을 세워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사업에 시기적 투입별 계획을 잘못한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사업량이 늘어나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하게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식의 누더기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바다쓰레기이다 보니까 정확한 물량채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점 유의해서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불가피하게 추경때 확보해야 할 사업이 아니면 되도록 예산계획을 본예산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시민의 신문 언론사에 기자로 재직할 때 순천만 가르마 타다라는 기사를 쓴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갈대 원형군락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원형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의 한순리인 것을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고랑을 팠습니다. 올해 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산에 있는 나무를 조경수처럼 전정하고 해야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저희들도 신문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오히려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원형군락의 미를 떨어드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도 그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갈대가 원형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갈대 사이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박혀있습니다. 그것 제거하면서 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했던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만 근본목적은 쓰레기제거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들어가는 해양쓰레기를 제거하고 치우는 과정에서 일부는 훼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놓고 몇미터 골을 낸것입니다. 이것은 애초 목적 자체가 갈대제거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순천만 갈대 부적절한 제거사업, 예산낭비 목적외 사업한 부분 감사 지적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목적은 아니고 갈대는 제거한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부적절한 자연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 유념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설사 원형갈대군락이 다 붙어서 대지화 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불편사항인 것이 우리가 입장권을 끊어서 순천만공원을 들어와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들었는데 화장실이 지어졌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화장실이 지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만에 오신 시민들이나 탐방객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따로 순천만 예산으로 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이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규모는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규모가 충족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이동화장실도 사용하고 여수 세박이나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입구쪽에 탐방객들이 많은 관계로 아직 까지 내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그런 부분은 금지하고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전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차장까지 타고 오더라도 그안까지는 금지하고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얼마 전에 순천시에서 보상관계가 끝난 자전거대여소가 농로 가까이 생겼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안쪽에 있을 때 보상이 끝나고 했는데 약간 장소만 옮겨서 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강하게 대처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신문 변론상태에 있고 조치가 될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송하고 있는 중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결과는 낙관적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두차에 걸쳐 설득하고 계도를 했는데 도대체 안 되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고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봐도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원내에는 자전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하단부 탐조대는 민간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구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 지역이 철새보호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 5명이상만 걸어가도 철새가 놀래기 때문에 자전거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걷는 것은 통제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걷는 것도 한두명정도는 허용하는데 5명이상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한하는 것이 애매모호하죠? 무진교쪽말고 둑길쪽으로 원천적으로 통제하지 않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지금은 철새보호철입니다. 철새지킴이를 고용해서 요소요소 지키도록 하고 차량이나 자전거는 원천통제하고 사람도 한둘씩가는 정도는 허용하는데 무더기로 가는 것은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천만 정상에서 어플이나 그쪽 고화질 시시티브를 통해서 현장을 안가더라도 철새나 순천만에있는 경관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지금 그때 위원님이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뒤로 해안가 뿐만아니라 해안가 40.45키로 전반에 걸쳐 그러한 시스템을 해서 스마트폰등으로 관찰할 수 있고 저희들에게는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순천시민이 지켜가는 해안가로 만들 어가려고 시시티브 관련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업이 완공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에 PRT를 제외하고 다른 일반민원 접수사항이 있습니까? 집단민원이나 소규모 생활민원등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집단민원은 없고 소규모민원은 원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다보니까 집계를 내어보니까 인구2만명당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들은 개인들 욕구불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데 왜 통제하느냐 
○위원 이종철   
ㆍ이러한 민원은 누구나 시민이라면 잘된 민원 못된 민원을 떠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애완견 출입문제로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용산전망대 이런 곳은 자연생태보호를 위해서 가로등이 없는데 야간 탐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위원 이종철   
ㆍ야간 관람은 전혀 안 되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일체 안되고 일몰까지만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6시에 해가 지면 그때 들어가도 한시간정도 걸리는데 가능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현재 시간으로 입장객 통제는 5시30분까지 매표하고 있고 5시30분에 들어간 관람객들은 7시30분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일몰시간이 7시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일몰은 현재 빠른데 5시30분정도되면 어두컴컴한데 멀리 순천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그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차단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둡더라도 갔다오라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일몰후에도 입장을 허락해 달라는 민원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생태관안에 음식점 관련 문제랄지 개별적으로 자기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는 봐야하니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순천만운영과만의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관람객이 많이 왔을 때 데크가 1미터50인데 같이 온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은데 왕복노선이 있고 편도가 있는데 노선의 협소점에 대한 민원이 있고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시시티브가 없다라고 뭐라고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시시티브가 있는데 시시티브가 모든 접촉사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변상문제등 또 배를 탄다거나 원두막에서 옷이 찢긴다거나 그런 사고등을 접수합니다. 이런 부분에 실갱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 부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것 또 없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생각나면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모든 민원해결하고 접수하고 중지하려면 행자위 위원님들도 갈 때 느낀 점이 본 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순천이 자원봉사자가 많고 자원봉사자 실적 높다고 발표하는데 그야말로 비까번쩍한 행사에서는 행사에 오는 손님보다 조끼입고 자원봉사자들이 더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하는 곳은 자원봉사자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큰 틀을 봐야 할 계장님과 과장님이 무전기들고 주차단속하고 오신 손님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고 교통지휘봉가지고 주차단속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연봉 수천만원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고민되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체계가 순천만에 왜 투입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천대학교 제일대학 청암대학 3개 대학도 순천시와 자원봉사관련해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근무하는 사람만 고생하는 것아닙니까? 그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또 관심있는 분은 몰라서 못올 수 있는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실제적으로 자원봉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관리 등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적인 자원봉사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단위로 사업발주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주차관리하는 인력 그쪽에 1년에 이틀씩이나 주말에 이틀씩 이런 식으로 사업단위로 발주를 주면 될것아닙니까? 그런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각도로 내부인력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문대 시설이 도입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문대가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천문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에 있는 천문대가 협소하고 조도도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안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 천문대 시설이 2008년12월18일에 개관했는데 개관할 때만해도 가장 좋은 천문대였는데 3,4년 가다보니까 더 좋은 천문대가 고흥에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협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체투영실은 37석인데 그런 구조적인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내부 투영기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투영기를 바꿀려면 시설자체가 상당히 대폭적인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요즘 웬만한 학생들은 캠프다 체험이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느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시설은 협소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천문해설사가 본 위원이 봐도 수년간 채용해도 1년이상 못버티고 나갑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천문대 종사자보다 순천만 천문대는 천문대만 있는 독립시설이 아니고 본의아니게 순천만비지터센터와 같이 있는 통합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천문대에 비하면 업무강도가 몇배나 강한 편입니다. 다른 천문대는 저녁때 일부 예약받아서 그 타임만 나와서 하는데 순천만에 오신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찹니다. 그러한 과도한 업무강도 때문에 이직이 많지 않은가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근로기준법에도 안맞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후 두시부터 근무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이직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천문대이기 때문에 밤에 근무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4시부터 저녁 10시나 늦으면 11시까지 할 수 있는데 주요 이직원인은 밤에 근무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급여체계가 사설보다는 낮습니다. 계약직을 몇 번에 걸쳐 모집하고 공고했는데 천문대는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중간에 다나가고 해서 
○위원 이종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천이 천문직종들 사이에서 이미 기피시설 1호로 낙인 찍혔습니다. 전직했던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본인의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러왔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기타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기타 업무는 전혀 없습니다. 천문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해설사가 종사를 못합니다. 전문용어를 알지 못하고 저도 4개월되었는데 용어하나 모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업무강도가 쌘 것은 아닐까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천문대 근무자가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비오고 바람불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직장으로서 받아드려야하는데 밤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직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은 지방이고 최근 순천시가 사진과 동영상 찍은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달랑 하나 넣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혼이 났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천문해설사나 전문교통직이나 청소년지도사 업무등이 우선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문해설사가 이렇게 이직이 많은 이유는 순천에서 평생직장으로 삼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직이 이렇게 안되죠. 마음이 이미 떴기 때문에 몸도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이 안게 됩니다. 순천천문대에 천문해설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챙피스러운 일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계약직 응모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정규직과 별정직으로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래서 보완책으로 정규직 한명을 배치해서 천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 그직원은 
○위원 이종철   
ㆍ직원을 배치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일반직원을 
○위원 이종철   
ㆍ공부시킨다라는 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공부한지 1년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문가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직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내부직원을 교육시켜 서 천문기술을 습득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학습받은 것만으로도 오신 손님들을 만족시켜 준다면 특별히 천문해설사가 필요하겠습니까?만 장비의 전문능력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에게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운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순천만운영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편제를 보면 앞서 이종철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정원이 부족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정원23명중에서 현원 21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운영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성격상 사실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의 한과의 리더이시고 한과를 총괄하시면 이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 총무과에 공문협조 등을 통해서 늘려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한일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시 전반적으로 충족한 인원을 가지고 근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랄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는 감사끝나면 관련해서 부족한 현원을 늘려줄 것에 대한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순천시청보다 높지 않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우리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일뿐입니다. 순천만 전반적인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만운영과는 조직위원회에 휘둘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순천만 담당사무를 보시면 보존사무와 시설사무 보존해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설치해야 할 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진 결과물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순천만운영과에서 관광쪽으로 치우치면 향후 이 중요한 미래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만 용산전망대에서 지속적으로 순천만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런 습지를 보면 5년이나 10년단위로 습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래픽화하거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물이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 충분히 필요하지만 습지가 변화되는 것도 또하나 생태의 기록입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말씀하신 것중에 갈대가 왜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으로 모이기 시작하냐면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들 스스로의 생존방식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대군락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생태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순천만 보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후 순천만 무인궤도차라고 시설운영담당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김석   
ㆍ아니죠. 순천만 소형무인궤도차가 아니라 업무협약내용에 보면 순천소형경전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사무 제목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소형경전철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다가 다른 곳에 경전철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인궤도차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서에는 소형경전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 지적하고 무인궤도차 전혀 생소한 개념으로 다소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형경전철과 관련해서 사실 이 협약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협약당시 조병철 과장께서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덕림 조직위 사무국장과 장영휴 전 과장에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최덕림 사무국장님과 장영휴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 자리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가 아니라 1년중 가장 중요한 순천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소형경전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최덕림 국장님과 장영휴 과장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진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토론들을 생략하고 관련된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관광과에서부터 저희 위원회로 온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과 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자리교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당사자간 협약할 때  비공개로 한다라는 조항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을 오랫동안 하셨던 국장 증인께서 이 업무협약서가 공개되어야 함이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협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없이는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협약이 누구를 위한 협약입니까? 이 협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형경전철의 목적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순천만의 보존과 탄소배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결국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요?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목적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들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답변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비밀협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비밀협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비밀협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비밀협약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원 김석   
ㆍ협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서류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협약을 언제 맺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주요 협약내용이라고 우리에게 공개한 내용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월몇일날 협약맺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협약맺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왜 큰소리를 치십니까? 
○위원 김석   
ㆍ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날짜없는 자료를 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자료는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맺을 때 현장에 없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협약자료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협약을 맺었냐는 것이 주요 질문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2011년 1월 25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그이후에 이 자료를 단 한차례도 시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전번에 문화경제위원회에 한번 사본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조직위원회라 볼수 없었습니까? 내용은 전해들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질문하잖아요. 이 협약을 할 당시에 조정과 내용을 검토했던 당사자가 증인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협약내용을 꼼꼼하게 시민을 위해서 살피셨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잘 살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을 위해서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시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쟁방지 몇조 몇항 모르고 몇장인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몇조몇항인지도 모르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경쟁방지 조항을 보면 경악을 금지못한 부분이 순천시는 순천만 입장과 관련하여 본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이 협약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김석 위원님은 아이디어가 높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지만 저는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협약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다 완성되어서 그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때 봐야압니다. 
○위원 김석   
ㆍ기본적으로 책무와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를 위한 것인지 그때 봐야압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을 조정하는 당사자로서 이 협약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본질을 가지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제가  증인으로 와있는데 본질문과 관련되지 않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 조항과 관련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있으면 있다고만 답변하십시오. 이 협약 내용대로 보면 본 사업연혁이라 함은 순천소형경전철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첩되는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라 함은 순천만 입장과 관련되어서 순천소형경전철외에 다른 교통수단은 안된다라고 봐도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저는 나무를 보고 한 것이지 숲을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나무든 숲이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그러면 미리 자료를 공개하고 토론할 자리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조항에 든 것을 이해하려면 
○위원 김석   
ㆍ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드리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게 순천만 입장과 관련된 모든 제반 교통수단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 김석   
ㆍ그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책임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덕림국장은 증인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책임지면 됩니다.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순천시 PRT 구간에
○위원 김석   
ㆍPRT가 아니라 순천소형경전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PRT로 약칭해서 정리합시다. 
○위원 김석   
ㆍPRT가 무엇인지 잘모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괄호해서 PRT 이것이 정확한 업무명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약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이 정확한 업무명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께서는 말하는 것 까지도 제한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김석   
ㆍ그 책임은 제가 시민들에게 질테니 훈계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이 저에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제가 무슨 훈계를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PRT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위원 김석   
ㆍ업무협약을 순천소형경전철 PRT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천소형경전철로 단일화해서 감사를 진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습지센터에서 문화관까지 제반교통수단 동천제방을 이용한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갈대열차운행이랄지 이런 것을 안한다는 조항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포스코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포스코와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코에게 이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 사업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경쟁방지조항 1항 다소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포스코에게 독점적 순천만 입장을 위한 사업지위를 넘겨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협약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까? 협약내용이 증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르게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문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지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독점적 지위라기보다는 현재 순천만과 옮기는 센터까지 이동수단을 PRT로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독점적 지위보다는 
○위원 김석   
ㆍ그러면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센터와 순천만까지의 거리인데 왜 굳이 순천만 입장이라고 표현해서 순천시는 순천만 입장과 관련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이것이 다입니다. 증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의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포스코가 제반 교통수단을 독점적 지위를 유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스코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PRT를 해 놓고 다른 교통수단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내용에 대한 증인의 말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에는 본 사업 영역이라 함은 순천만소형경전철에 대한 구간 내용인데 그것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앞에 순천만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을 맺은 당사자가 지금 현재 주무과장과 협의해서 독점조항 방지에 대한 내용의 포스코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금은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냐 하면 협약당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 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스코와 순천만주차장 이전계획을 사전에 순천시와 협의했습니까? PRT 순천소형경전철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다한 순천만 방문객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수요가 넘어가고 있고 순천만 보존에 대한 목적으로 친환경교통수단으로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정원박람회장 주변으로 옮기고 순천만 입장시스템은 PRT로 하는 것 이것이 순천시 계획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동수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현 주차장을 옮기는 계획을 하기 직전에 포스코와 관련해서 현 주차장을 옮기면서 순천소형경전철이 출입구가 되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소형경전철 기준이 아니라 현재 옮기는 순천만 습지센터가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습지센터 입구에 소형경전철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업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현 주차장에 주차장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러니까 선후를 묻는 것입니다. 주차장 옮기는 것과 관련된 협의를 포스코와 한적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약을 하지 않죠.
○위원 김석   
ㆍ포스코와 현 주차장 이전 관련된 계획을 협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기업의 철저한 논리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 PRT사업에 대한 것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는 빼고 방금 이야기한 주차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도면을 보면서 답변) 주차장 이전 관계가 현재 주차장이 이쪽에서 옵니다. 수덕에서 들어오고 청암대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물센터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차장을 현재 1300대인데 이것을 배로 늘려야 해결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것을 확장하고 여기에 4차선을 확장하려면 거의 600억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문가들은 계속 이렇게 두면 순천만이 보존되지 않는 다라고 이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센터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센터를 현재 이곳의 위치로 이전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이쪽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습지센터를 들여 습지센터는 물론 박람회장을 보고 다시 PRT나 자전거나 보도로 가서 순천만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인데 결국 이쪽으로 순천만습지센터가 이쪽으로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습지센터가 완성되면 순천만의 생태관광공간은 이 센터부터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된다는 전제하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본질적인 것은 당시 과거에는 비지터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태관 주차장 만들어질 때 순천만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사람들이 너무 접근성이 가깝다 완충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결국 그말은 맞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스코의 순천소형경전철에 대한 공법과 내용이 친환경적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다소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교통수단으로 순천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으면 차로 밀고 들어오고 교통수단 두개가 혼재해 버리면 포스코의 사업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있고 포스코가 만드는 소형경전철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협약을 맺은 순천소형경전철 이용도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로 오니까 그리고 순천만에 대한 차량배기가스를 통해 완전한 보호를 못하겠다라는 부분과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이 두개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포스코가 먼저 주차장을 옮기자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가 먼저 옮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만의 보존이라는 효율적 방안연구용역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생태관을 밖으로 빼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오래 전부터 주차장을 옮기고 생태관을 빼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생태관 빼는 자체가 주차장과 생태관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시스템을 포스코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순천시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가 2005년전부터 연구했습니다. 연구할 때부터 우리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적용하는 것은 2008년도에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때부터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했냐라는 것입니다. 제안을 받았습니까? 제안을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요구하고 포스코는 당초에 여기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섬이나 서울에 하려고 했지 순천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본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섬에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순천만에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고 올해부터 유료화되어서 입장객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순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환경보존을 위한 일종의 비용도 생기고 해서 좋은 측면들이 많습니다. 당시 소형경전철이 되었을 때와 관련했을 때는 입장객 추이가 대단히 추상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래도 우리 순천시 관광통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위원 김석   
ㆍ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 협약에 보면 몇장 몇호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포스코와 체결해 놓고 제가 보니까 증인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시의원들 원본 받아본적 없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원본을 공개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논란과 내용들에 대해서 순천시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보호막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의혹을 증인이라면 벗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민참여나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 수많은 성과를 냈던 증인이라면 그런 문제를 꼭 업무협약 원본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령의 변경 조를 보십시오. 업무협약 내용이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협약서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김석   
ㆍ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협약서가 없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법령 변경내용을 읽어보면 순천시는 본 협약체결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발령된 후에도 그러한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과 동등한 제정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의 내용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당초 포스코와 할 때는 지균법에 의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민간투자법으로 하게 되면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법으로 한것인데 지역균형발전법에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기준을 정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엠알지를 적용했을 것입니다. 수익보장제도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 총 지출 610억을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플러스 운영수입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용인이나 김해같은 곳이 90% 정도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스코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90%를 할 수 없다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향되게 해야겠다해서 포스코에서는 처음 에 60%도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위험분담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때 마침 변경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자위험분담제도의 기준에 40%인 즉20%에서 44% 까지 내려서 협약이 된것입니다. 610억에 대한 국고채 이자가 38억정도되는데 38억의 50%를 상호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위험분담제도로 법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제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왜 국공채이율만 보장하는데 어떻게 민자유치가 되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법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꼭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말씀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증인과 비슷한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이 법령변경에 대한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굳이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우리가 유리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열리고 가급적 빨리 추진되어야 경전철이 나름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균법이 아닌 방금 증인께서 말한 민투법으로 하게 되면 관련된 타당성이나 적격성 평가에서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아니면 적용대상에서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시간을 하기 위해서 지균법으로 이사업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투법과 관련된 또는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단히 폐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것이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즉 우리와 똑같은 모델이 아니더라도 계속 통행료가 증가되고 있고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우리사례와 전혀 다른 것은 사례로 들지 말아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혀 다른 것은 아니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민간투자법이나 우리는 
○위원 김석   
ㆍ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런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민간투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법이 바뀌어도 현재 지위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 김석   
ㆍ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협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불평등한 협약내용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께서 사람을 무모한 짓을 할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무모한 짓은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위원님은 어쩐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진정성있게 말씀드리면 그때당시우리 공무원은 그런 법규정이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균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투법 대상이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법령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좀더 유리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 현행조건의 이 법령의 변경내용을 두어서 지금의 동등한 재정여건을 유지하겠다라고 못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가령 30년뒤를 증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사이에 개정된 법률 제정된 법률이 이 민투법에 의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은 다음에 맞을 것 같습니까? 보십시오. 지금은 44%인데 20년후에는 20% 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까와 같이 법령에 현재 투자위험부담 국공채이자만 부담하는 제도가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법에 의해서 민간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안됩니다. 그러면 누가 민간투자를 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국공채이자 50% 분담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증인을 통해 처음들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이 고쳐진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만큼 순천소형경전철 업무와 관련해서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업무협약내용에 대해서 원본공개하지 않고 국공채와 관련된 50% 이자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이 업무 이관되고 나서 본 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국공채이자율이 감안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따로 따져묻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굽힐 수 없는 것이 이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법령이 제정됨으로서 발효된 이후에도 제정적 조건을 유지 하는 것은 우리시보다는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 협약은 그렇게 분명히 이용될 소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법률에 의해서 정해 진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지균법에 의해서 협약은 하더라도 지균법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우리들은 상호협약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법률에는 없는데 양 당사자간 협의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협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원 김석   
ㆍ지균법에 의한 관련내용이기보다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별도 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가급적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자위험분담제도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연간 66만6천명이 아주 간단하게 산술수치를 하면 그래야 소형경전철에 대한 제출해 놓은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보면 투자위험분담금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소형경전철을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와 관련된 이용객이 몇만명될때 투자위험분담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66만명입니다. 예를 들어 66만명중에 66만명이 안탔을 경우 38억 숫자가 66만명입니다. 50만명밖에 안탔다 그러면 16만명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66만명이 넘으면 이것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은데 33만명이하로 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반이하는 부담하지 않고 33만명부터 66만명사이에 계수가 나왔을 때 부담하는 것인데 66만명이상이 탔을 때는 부담하지 않은데 사실 이 협약을 할 때 경실련이나 시민사회단체 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패막이 하려구요,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 김석   
ㆍ그러면 나중에 그런 비판과 내용들이 있을 때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랬는데 그분들께서는 오히려 66만명은 반드시 투자위험분담은 하지 않겠는데 다음 에 더 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에 넘는 것은 순천시 지역에 환원한다라고 까지 넣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5월16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부당한 거래 포스코는 밑져야 본전이고 순천시는 손실부담만 잔뜩 안게 된다라고 해서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기전에 다소 조금씩 알려지면서 나온 이야기가 투자위험분담금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철저한 이익에만 눈이 먼 포스코 자본에서 놓고 보면 사실 제가 그 기업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천시가 제출해 놓은 순천만방문객 수치가 정말 맞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포스코가 별도 이 수치를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순천시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위원 김석   
ㆍ별도 조사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우리가 나온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면서 신빙성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 조사를 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투자위험분담금제도 와 관련된 기준치가 정해 진 것은 아닐 까요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와 포스코에서 직접해 본 통계치가 거기 가운데 교집합에서 포스코가 손실보존금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손해를 볼 경우 순천시로부터 손실보존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이 협약서 내용에 끼워넣은 것은 아닐 까요 자! 포스코가 얻는 이익은 대단합니다. 순천만 입장객 방금 전에 순천만 운영과 감사에서 나왔지만 16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입장객들이 정말 양질의 소비시장이 그대로 기업의 이윤에 노출되었고 만약 이 통계와 수치내용이 안맞을 경우 포스코가 계산하는 임계치를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들을 보존받기 위한 투자위험분담금제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기업도 부실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좋고 우리도 그래야 이익이 되는 것은 저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수익도 아주 큽니다. 순천만에 200만, 300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대부분 와서 두시간 세시간 관광이 되기 때문에 벌교가서 꼬막먹고 여수가서 회먹고 가고 광양 불고기 먹으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습지센터를 옮기고 가면 습지센터와 순천만은 최소 한 8시간이상 정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소득이 지역사회로 오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포스코 입장에서 그런 이익이 되겠느냐 안되겠냐라고만 묻는 것입니다. 기업도 그런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순천시에 그런 이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포스코는 아까와 같이 포스코가 더 이익이 나고 안나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투자된비용은 회수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한데 우리가 부담할 때는 아까와 같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범위내에서 부담하고 상회한 이익이 되었을 때는 순천시와 협의해서 지역에 환원한다라고 까지 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업에 맞추어진 협약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고 순천소형경전철이 되면 탑승료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우리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광고수입을 마음대로 못하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내용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왜 원본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냐면 
○위원 김석   
ㆍ이렇게 논란이 있고 좋은 의미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증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손실분기점을 못넘기면 순천시가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순천시 공무원이 사기업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해없이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투자자입니까? 펀드매니저입니까? 자산관리사입니까? 철저하게 기업은 기업의 이익만 노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익적목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안하겠지만 증인이니까 제가 볼 때 뒷통수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말이 맞을 수도 있고 증인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그것을 할 때 저는 아주 어렵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를 낼때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는 증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 내용만 놓고 보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 운임이 순천만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순천만 입장에 대한 독점적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 운임이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순천만을 입장하려면 무조건 이 소형경전철을 타야하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수단은 아까와 같이 자전거도 있고 도보도 있습니다만 원래 PRT를 도입하게 된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원 김석   
ㆍ시간없으니까 이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을 입장하려면 이 내용대로라면 소형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보면 통합징수하게 된 것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위원 김석   
ㆍ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이익대로 속일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투명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위원 김석   
ㆍ그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다음 한가지는 PRT만 타고 순천만을 가는 관람객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 타면 습지센터와 순천만으로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입장료에 경전철 운임을 포함하는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문제는 그동안 순천만을 택시로 버스로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택시사업자나 버스사업자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순천만으로는 못들어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자가용으로 온 사람이 많았고 
○위원 김석   
ㆍ이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순천만의입장을 독점적으로 포스코에 내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 업무협약서 실시협약은 누구와누가 체결한 것입니까? 순천시와 포스코가 체결했는데 맨뒤에 순천시의회 의장의 싸인이 있습니다. 왜 순천시의회 의장의 싸인을 받은 것입니까? 순천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의회의장님과 서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위원 김석   
ㆍ의장 개인에게 받은 것입니까? 순천시의회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순천시의회 의장에게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협약서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협약의 주제는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의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장을 
○위원 김석   
ㆍ이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의장의 싸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30년뒤에 우리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부채납건은 올리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관계규정에 5년이내 기부할 재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이후에 한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할 당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만약 이것이 기부채납받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증인이 질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법령규정에 대해서도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업무협약하고 기부채납과 관련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법령에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법의 위반이라고 하면 그 책임은 증인이 질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져야죠
○위원 김석   
ㆍ분명히 지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소형경전철 실시협약을 읽어볼 때 마다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순천시가 포스코라고 하는 재벌에게 기업에게 순천만 입장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했고 제반 교통수단도 활용할 수 없게 소형경전철로 순천만 입장을 단일화해 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손실분담금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이것을 보상해 주기위한 투자위험분담금제도 또한 당초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운임 및 순천만 입장료로 포함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 왔고 골재채취 및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소송할 때만해도 순천만이 이렇게까지 순천지역사회에 주요한 생태자원의 관광자원이 될것이다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많은 생태학자들이 순천만은 향후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개장할 때도 너무 가깝다라고 문제제기했었습니다. 결국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 태양광발전소를 그곳에 대규모로 유치하려고 했을 때도 그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PRT입니다.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순천소형경전철 실시협약은 거의 한미FTA수준이다 불평등한 협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면 백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답변 듣지 않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증인도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아니요. 제가 답변듣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답변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답변듣지 않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장님!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계속 할까요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해도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증인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증인이 감사와 관련된 일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이따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정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읍면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언은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읍면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정기성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2월1일 승주읍장 정기성, 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심순섭, 외서면장 박종수,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임영모, 상사면장 정종성, 해룡면장 조중기, 서면장 황택연, 황전면장 장영권, 월등면장 양선길, 향동장 김대혁, 매곡동장 정성균, 삼산동장 김중곤, 조곡동장 안병헌, 덕연동 장 채승연, 풍덕동장 문운기,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구제규, 중앙동장 김수현, 도사동장 임영택, 왕조1동장 박제근, 왕조2동장 이재근
(읍면동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가 비좁습니다만 착석해 주십시오. 읍면동은 공통사무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읍면동장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읍면동장에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철 위원 어떤 읍면동장에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해서 미안하고 청사에만 있다 보면 읍면동장으로 가신 분들이 소외되고 밀렸다는 안좋은 인상을 외부에서 보는데 사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잘못된 생각이다. 읍면동장이야말로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오히려 더 칭찬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들에게 공동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과 읍면동에 대한 지적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동도 나름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해야 합니다. 보통 시에서는 단위업무별로 단위 정책부서별로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정책단위사업들이 읍면동과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지역구인 향동사무소를 예로들겠습니다. 크게 순천시에서는 2007년도 지역경제과와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 도로과에서 녹색도로 중앙기본계획, 최근 문화체육과 문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시립공원묘지 도로개선사업등  수 많은 단위사업들을 했습니다. 그중 향동에 연관되었던 부분은 원도심활성화계획에 의하면 각종 향교 주변공사 교보생명 활용방안등 다양한 발전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발주한 녹색도로종합기본계획에 의하면 향동과 중앙로에 과거보다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관계로 기존 4차선을 유지하되 차폭을 줄여 인도나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만들고 의료원 로타리는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정책제안을 한 것이 있고 문화체육과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이후 성문복원등 문화적인 요소를 투입하게 되어 있고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해야 할 사업이 단지 계획에만 빠져있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사업들이 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면동장에게 배부된 사업비, 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하는데 급급하고 지역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에만 읍면동장들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읍면동장님들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자원들을 활용한 중장기발전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시와 정책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옥룡교에서 시립묘지간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미 1단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바뀌고 읍면동장도 바뀌니까 2단계사업이 연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바로 읍면동별로 중장기 로드맵이 없어서입니다.각 읍면지역에 농어촌도로 어느 지역은 토지만 매입되어 있고 업무인수 인계과정에서 간헐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읍면동장님들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지역에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읍면동장 인사가 있으면서 누더기인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동은 2년에 4번 바뀌고 어떤 곳은 3번 읍면동장은 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스킨십해야 하고 지역사정을 빨리 인지해야 하는 최일선 군으로 따지면 최전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더기행정을 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알아야 보이는 법입니다.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반드시 최소한 지방공무원임용령 1년 미만의 전보 금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기보장 관철시켜야 합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예”라고 답함)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아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예”라고 답함)
○위원 이종철   
ㆍ과거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 새뜸보고가 들리는 말로는 공직자 내부에서 나오는 말인데 읍면동장이 일은 하지 않고 주민들 성향파악하고 동향파악하고 새뜸보고에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안됩니다. 지역에 어떤 정책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가 고민해야 할 판에 새뜸보고에 열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직 까지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간 관계설정이 적립되지 않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읍면동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과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과 마인드교육을 부탁드렸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설정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관련자료를 보니까 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물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서류에 첨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기관의 개입 일방적인 행정사항이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조례가 바뀌었다 어떤 지역에 길이 뚫린다는 등 단순 행정적인 사항인데 논란의 정점에 있는 일방적인 사항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무상급식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논란관련된 두단체의 입장을 동시에 실어주어야 합니다. 시 입장만 실어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시의 일반적인 사항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정략적으로만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에서 말이 다 나옵니다. 어떤 면이 그렇더라는 등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노시장이 시장일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중립성 강조할 수밖에 없고,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의 부실백태를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읍면동에는 사업비가 얼마 안되니까 그동안 무심코 넘어간 사례도 있는데 최근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읍면동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1페이지 승주읍입니다. 각종 업체에서 같은 날 여러 가지 공사를 천만씩 900만원씩 쪼개져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충분히 묶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입찰해야 합니다. 외서면같은 경우 효도건설이라는 업체로 상당히 몰아주기가 되었고 상사면은 일산스탠샷시에 사업 몰아주기되었고, 황전면도 기본건설 성모종합건설에 같은 날 농로포장을 위치만 달리해서 개별사업했고, 유독 향동만이 전부 다른 업체에 공정한 계약배분이 되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수범사례로 지적하고 매곡동같은 경우 전체6건이 부경산업개발에 몰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곡동도 비슷한 시일에 제일환경건설과 보람건설에 몰아주기가 되었고 물론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사업일때이지 일반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남제동은 기본건설과 홍성건설에 몰아주기가 되었고, 저전동은 계약이 서로 다른 업체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잘된 사항이고 중앙동도 업체가 겹치지 않고 다른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다. 도사동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보입니다. 현진건설, 우영건설, 새한건설 등, 왕조2동은 신우산업에 사업이 몰아주기가 되었습니다. 특정업체가 그 분야에 전문건설분야라면 이해됩니다. 같은 계약자에 서로 다른 사업형태는 특정업체를 몰아주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왕조2동은 기본건설과 신우산업 본 위원이 읍면동장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는 것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업체가 특별히 잘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 우리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에는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풀로 몰아주거나 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집행할 때는 사업를  통합발주하거나 사업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을 세워서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손옥선 위원 어떤 읍면동장에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저전동 이정희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공직자로서 특히 보건직렬에 근무하시다가 직렬파괴에 의해 저전동장으로 나갔는데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보건직렬에 일생 근무하시다가 현장업무 그것도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는 동장으로 나갔는데 과연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장에 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저는 저전동장으로 7월30일자로 가서 저전동 인구수에 현재 65세이상 어르신이 663명으로 17.3%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르신들의 건강인이나 복지측면에 큰 도움되어서 동행정을 하는데 저로서는 전문직종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행입니다. 순천에서 보면 동장으로 나가신 분이 일반직렬이 나가고 별정직이 나가고 최근에 사회복지직렬이 되면서 사회복지직렬이 자유롭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본인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고 하니 반갑고 좀더 열심히 잘해 주시라 봅니다.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그로 인해 이정희 과장님같은 분들이 좀더 비중있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전동장 이정희   
ㆍ더욱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나머지 총괄적으로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자로 해서 노관규 시장님이 12월 13일자로 사표를 내겠다라고 사표제출이 있었습니다.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을 것인데 걱정이 됩니다. 작년 6.2지방선거때 우리 순천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관권선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또 내년 4월달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염려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제발 부탁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지켜 주시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선관위에서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많이 보였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선거합시다.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위원장 유혜숙   
ㆍ대답이 없는 이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닐 까요?
○위원 손옥선   
ㆍ저 혼자만의 우려일까요. 제발 제생각이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떤 읍면동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현장에서 임하고 계신 읍면동장님을 뵈니까 순천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읍면동장님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주문했던 사항을 읍면동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되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같이 임하면서 서로의 바라보는 방향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년동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해 보자라고 하는 교감속에서 1년을 보내고 있는데 일의 진척도나 효율성이 훨씬 배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바람나게 했습니다. 목적을 알고 가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는 나눔과 봉사와 배려의 시대를 살아가야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히 여타 지자체보다 더 자신있게 내세우는 것이 봉사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각동에도 그런 것들이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관 주도형 형태로 끌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공교롭게 12월 1일입니다. 한달후면 내년도 사업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리 올해 이와 같은 계획들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 2월에 충분한 워크샵을 가지고 충분한 스킨십을 해서 2012년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동정을 이끌 어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해서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면 훨씬 진일보된 형태가 되리라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다행스럽게도 앉아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자치행정과의 주요한 업무들이 있지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지니스 관련된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한 주민 스스로 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펴내기 위한 부분들을 다른 타도시같은 경우는 하다가 다 중단되었고 전국에 유일하게 순천시와 지금 수원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들을 각 지역별로 발굴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동네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나름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경관사업이나 기본적인 주민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 주십사라고 많은 부탁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잘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은 기안서 작성등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이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과도하게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면 창의적인 부분들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동장님들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다려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계속 성장하다보면 동장님들이 생각하는 행정단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훨씬 견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꼭 만들 어낼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민자치사업에 좀더 적극적이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와 발판을 잘 마련해 주십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첨언하면 무엇보다 순천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께서 오늘 사임기자회견을 하시고 12월13일 사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행정공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동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구나 오해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단위내 함께 하는 민간조직단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면밀하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에 계속 새뜸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뜸을 공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되고 제일 처음 시작된 정책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도지를 폐지하고 또하나는 공무원들의 보고업무를 대단히 축소시켰던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보고업무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보고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칫잘못하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란들을 처음부터 막아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새뜸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현행에서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와 의견들이 현장에 있는 시의원들과 같이 토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다 오신다고 하니까 몇몇 의원님들이 저에게 꼭 이런 당부를 해 주십사라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의외로 챙겨주는 것 고마워하지만 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수 없으니 앞으로는 꼭 동장님들과 시의원들이 어깨동무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동장님들과 면밀하게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수 많은 민원을 직접 대응하느라 고생많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회사다닐때 1일 업무보고한 적있었습니다. 맨날 쓴 것 또 쓰고 했습니다. 보고처럼 나쁜 것 없습니다. 더구나 공개되지 않는 보고는 보고가 아닙니다. 밀고입니다. 새뜸보고는 당장 없어져야 하고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를 했건만 매뉴얼에 의하지 않는 새뜸보고는 없애라고 강조했는데 못없애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뜸보고하시느라 이눈치 저눈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바램이 있다면 이런 비공개된 보고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입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양방통행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만 물대면 소통이 됩니까?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읍면동장님들께서 부득 관외출장이 잦아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필요없는 관외출장하지 마시고 자리지켜서 맡은 바 업무충실히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랫동안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PRT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사무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PRT에 관련해서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RT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PRT라는 수 많은 교통 정책중에 순천만이 접근하는 고민속에 맞은 것이 PRT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교통문제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냥 시장과 집행부 몇 명이서 했습니다. 동네 안길포장 하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고민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부 2,3명 내서 사업을 합니다. 국장님은 읍면동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나 되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30년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때야 관에서 마음대로 했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에서 조그만 사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어떤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동장 반시의원입니다. 거기서 1,2년 뒤로 밀추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안길포장해 줄것인데 왜 말이 많냐라고 할 수 있는 데 지방자치 주민자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는가라고 봤더니 시장이나 국장 나름대로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라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종철 위원님! 주민자치를 순천시에 뿌리내는 사람이 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본인이 했다라고 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종철 위원보다 제가 더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도 이종철 위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자긍심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보다 마인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흉보려고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동네 안길포장하는 사업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욱하게 받아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조례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십니까? 주민참여조례가 있습니다. 시의 의사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뭐하도록 되어 있냐 시민의 참여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RT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주민자치를 이야기하고 논하십니까? 우습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본인이 옛날 이야기안하려고 하지만 옛날이야기하면 국장님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 많은 예산낭비 정책실패사례 이야기하면 여기서 인신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PRT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시 공무원들 몇 명이 고민했다 또 그들이 개선장군인냥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짧은 관청 주변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할 공직자의 상은 무식하면서 저돌적인 공무원 그것이 가장 공직사회에 큰 악이다. 왜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내것으로 조합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좋은 공직자의 사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합니다. 무식하면서 가장 저돌적인 공무원 내가 아는 것은 하나 그 하나를 위해서 앞뒤 좌우위아래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 많은 폐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PRT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의 공무원입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순천만이 뜨니까 순천시 입장을 이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서로간 입장을 이해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순천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오고 제가 집행부 입장이 되더라도 현재 정책과는 큰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수정하고 변경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순천만 비지터센터이후 본인이 봤을 때도 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대여섯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멋도 모르고 5번째 리모델링하는 것 가지고 앞에 4번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계속 시험하고 바뀌어지고 해서입니다. 그동안 앞에 건물을 세웠다 없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PRT건은 상황이 틀립니다. 시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순천만의 지금 상황이 겁이 나기는 합니다. 주말마다 수만명이 꼭 6.25전쟁때 우리는 1,2만대군밖에 없는데 중공군이 수백만이 밀려오는 그 느낌입니다. 두렵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고 그대로 가만히 두자니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약간 공직자들의 강박관념이 애초 순천시 나름대로 생태축을 어느 정도 라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 라인의 애초계획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왜냐 오는 사람 맞이하는 것도 바쁜 사람들에게 왜 저사람에게 커피 안타주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종합계획을 세우면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문제도 계속 비지터센터에 오신 손님들의 입장에만 맞추는데 다른 나라들은 당당합니다. 당신들 불편한 것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정책은 너무나 친절합니다. 과잉친절같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과잉친절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격돌했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단위 주차장을 뒤로 빼고 빵만드는 주변에 1,2만평 매입해서 왕복구간을 셔틀하자고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강둑타고 걸어올 것이냐 이것은 정말 순수한 고민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면 시민들에게 당당해 질 때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때 맑은물관리센터와 그 사이길이 일반인들에게 가라고 하면 안갑니다. 나라도 앞에 차대놓고 메인이 갈대길이고 용산전망대인데 다른 길들은 가치가 없게 보여질 수 없고 그렇게 특별하게 자랑할 거리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서서히 준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에 주차장을 두어서 적응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주말만이라도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입구까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차량은 되도록 교량구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셔틀을 탐방열차다니는 하단 길이 아우토반입니다. 그 길을 순천만운영과에서 길 정비하고 나무 좀 심고 해서 셔틀타고 다닐 분은 다니고 자전거나 도보로 가실 분은 가고 서서히 전면으로 오던 버릇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1,2년정도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돈 얼마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절한 행정을 선의의 의미로 불친절행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순천만에도 좋은 것이 적은 공간에 너무 근접이동을 하다보니까 포화 밀집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전 백종인 계장님과 순천만을 돌았습니다. 평일에 도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고 주말에는 앞만 보고 사람 앞통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밀집도를 떨어뜨리자는 의미로 서서히 동선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 PRT 문제가 나왔을 때 시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반감이 없을 것이 순천시는 오히려 고민들을 시민들이나 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국제습지센터 정원박람회부지와 하단에 있는 구 습지센터 비지터센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몇키로되는데 너무 횡하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일반버스를 이동해 주는 노선이 없다 왜 그런 고민을 PRT를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생태축에 대한 후발로 밀리는 작업이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바로 메인박람회장과 습지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사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야기했고 제안했던 그리고 주장했던 부분이 2년전에 완성되었다면 분명히 순천시에서는 PRT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정원박람회장부터 3단계 강변로를 통해 거기에만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왔다갔다 거기서부터 셔틀을 그대로 연계하거나 자전거타거나 도보의 선택권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간동선이 없다 보니까 바로 시작점과 종착만 있는 생각만 하게 된것입니다. 제 주장에 일리가 있죠? 이것은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언제나 저는 사고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PRT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순천시가 PRT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저는 PRT 관련해서 처음 도입되기전에 토론회를 했더라면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을 먼저 해 보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PRT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목이 2013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PRT를 하지 않고 습지센터에서 맑은물관리센터 구간 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교량구 넘어서 입구 매표소 구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전기버스 노선 취득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수단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전부 순천시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만큼 이익이나면 순천시에서 출연금을 그만큼 안해 주어도 되고 그와 반대로 순천에있는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국비나 시비가 그 교통회사에 보증금으로 안가도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PR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동선을 만들어야하는데 동선을 만들 자본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스코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자체를 영리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신 조건으로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리스크를 서로 감당해 주면 해 볼 의향이 있다 그 부분이 1단계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맞아주었고 2단계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한단계 앞서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선에서 맞출 것이냐라고 하면 순천만에 200만명씩 오고 있고 정원박람회를 하면 더 많이 올테니까 30만명에서 60만명 사이에 오면 손해를 감수해 달라 그 대신 60만명 타면 이득이 나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손 안벌릴께 그리고 더하나 요구한다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여타 사업자가 들어오면 안되니까 나름대로 우리들만 독점해 달라 그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실시협약안이 나온 것아닙니까? 그런데 순천시는 PRT외에 대체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PRT는 불가피한 동선계획이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습지센터구간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구간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진을 좀 하지 않습니까? 사진 잘 찍잖아요. 사진은 새벽부터 24시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오면 충분히 도보적인 요소 자전거탈 수 있는 요소 이 부분은 백종인 계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그리고 PRT보다 더 나은 경쟁력있게 사업을 셔틀버스로 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맑은물관리센터에 주차장 만들고 셔틀버스를 했다라고 하면 PRT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관까지 안떨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길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까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순천만운영과장에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캠핑할 때 흙에 자갈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다가 약간 마사토면 좋다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나무데크로 깔아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한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전기 넣어달라 샤워장 해 달라 욕구라는 것은 끊임없는 것입니다. 순천만 생태적인 특성과 인간에 대한 욕구를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의 가장 큰 실패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오는 손님 맞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미 2년전부터 논의할 시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2년전부터 비공식통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후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독점 그러니까 기타 독점노선은 조병철과장께서 독점은 아니다라고 했고 저상버스 가능하다라고 했고 저상버스를 도입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시간당 그 인원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쨌든 문구에 독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점은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독점을 주었는가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고민을 사실상하기는 했지만 포괄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순천을 꼭 스치는 관광을 하지 말고 머무는 관광을 해라는 가운데 저런 계획이 나온 것이고 
○위원 이종철   
ㆍ여기서 머무는 관광 좋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오히려 순천시가 머무는 관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 맑은 물관리센터에 일단 파킹한 후 셔틀을 타든 도보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오게 되면 두시간이 플러스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어서 보고 떠나라는 정책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순천시 입장에서 우리는 머무는 정책을 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종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맑은물관리센터부터 일단계로 해 보고 연장이 필요한지 더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위원 이종철   
ㆍ한번 해봐야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정책을 했다 라면 PRT 자체 이야기가 안나왔을 뿐더러 저상버스에 코스만 연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매표소에서 문학관까지가 다이렉트로 하면 길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T 종착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RT 종착이 매표소와 순천만 뜸금없는 명당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셔틀버스를 타고 하단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주차장 끝에서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식당 앞 주차장 끝부분에 내리면 바로 문학관 앞입니다. 종착은 그래서 PRT가 사업명분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부분에 대해 맑은물관리센터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맑은물센터를 한다면 순천만습지센터 지금 새로짓는 곳과 하나의 관리공간이 또 생겨버립니다. 청암대에서 가는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 의견은 맞는데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하단에 만들거나 교통량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다리건너서는 4차선이고 위에는 2차선이니까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이 자리에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주차장을 못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순천시의 예산상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사유는 안한 사유에 명분이 안됩니다. 변명이 안됩니다. 청암대도 확장하려면 해야 죠. 어차피 순천만에 들어오는 차들을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지금도 확장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안되는 있는 상황에서도 순천만 주차장까지 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거기는 수덕에서도 들어오고 광양 넘어가면 4차선입니다. 길이가 길면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청암대에서부터 바로 
○위원 이종철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쪽이 메인이 되면 청암대쪽에 몰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그쪽은 나가는 차들을 나가면 됩니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통제를 예를 들어 그쪽을 통제한다는 생각인데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신 사람만 셔틀로 옮기기 때문에 교통량은 과거에 100%였다라고 하면 70% 로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덕에서 들어올 차들 들어오고 청암대에서 들어올 차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순천만 주변입구에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암대 넓히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SOC가 그렇게 투자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되면 나은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스치는 관광은 대부분 간편하게 맑은물관리센터말고 습지센터에 차를 대놓고 갔다오면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평일에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두시간에서 세시간 걸립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교통통제를 해서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전거 탈 사람들 자전거로 보내고 도보로 가실 분들 도보로 가고 할 때 최소한 그분들이 거기에서 두시간정도 더 플러스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가는데 5시간 걸린다고 하면 경상도 진주에 산다라고 하면 10시에 출발해서 12시에 순천시내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맑은물관리센터에 주차를 해 놓고 1시에 도보로 걸어서 무진교에 2시반에 도착해서 앞에 카페에서 음식먹고 3시에 올라가고 그 다음 날 송광사나 선암사 가면 1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세시간 코스라고 하면 진주에서 집에서 밥먹고 차타고 얼른 갔다가 진주로 와야겠다라고 한나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머물게 하는 잡아두는 정책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지금 바꾸려는 것이 그 정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습지센터 그러니까 아우토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제가 하는 말은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하루 반나절정도는 소요될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비뚤어지니까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정책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맑은물관리센터에 이미 정거장이 되어서 버스 환승부터 해서 그러면 순천시의 모든 교통정책에 큰 변화가 있겠죠? 작년부터 했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었겠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현재 짓고 있는 습지센터를 안짓는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현재 상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주차장만 잘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2년전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 맑은 물관리센터 주변의 땅을 다 샀고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고 하니까 차를 안가져가고 하다보면 그이후에 갑자기 정원박람회를 순천시가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시나리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위에 3키로 떨어진 상부에 습지센터나 정원박람회장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맑은물관리센터주차장은 완벽하게 사람들이 길들여진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상 동선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선에 대한 고민은 강변로 3단계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그 동선만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를 통제할까 2층버스를 둘까 1층 저상버스를 운행할까 아니면 코끼리열차를 둘까 아니면 단기 PRT를 큰돈 안드는 노면에 전철을 놓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습지센터로 오는 동선을 고민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그 고민을 안했는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왜 그  동선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것만 제대로 정착되었다면 이러한 고민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잘되라고 서로 홍보하고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중간정책이 빠지다보니까 틀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안한 것이 아니라 검토했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순천만도 이 상태로 보존하고 그래서 생태관도 위로 올리는 것이고 올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말씀대로 맑은물관리센터에 올릴 것이냐 현재 위치에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현재 위치에 올리는 것은 오천동과 마산앞과 생태축을 만들어서 도시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두가지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먹는 관광에 대해서 
○위원 이종철   
ㆍ제가 중간중간 모르는 것은 채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PRT를 하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센터옆 주차장옆에 주차장을 할 필요없다라는 말씀입니까? PRT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중간 교통환선 정거장은 필요없다라는 말씀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거기에 주차할 필요는 현재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짜맞추기입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4,5년전부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환승하고 셔틀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 에 나중에 PRT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PRT를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이 말씀대로 거기 하단부부터 경치가 좋다라고 하면 주차장 하나만들 어서 중간에 할 수 있겠지만 
○위원 이종철   
ㆍ잠깐만요.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앞에 했던 정책이 필요없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2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셔틀버스 타는 순환하는 시스템이 안정되었다고 치고 현재규모보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노인들 그 그룹만 매표소 앞까지 차를 대면 현재보다 3분의 1정도 실질적으로 차를 가져오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맑은 물관리센터에서 매표소 입구 아니면 중간에 문학관까지 잘되었다라고 치고 엄청난 수입도 벌어들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PRT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PRT가 어차피 그쪽으로 사람 갔다놓지 않습니까? 주차장 끝과 매표소와 문학관이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종철   
ㆍ문화관 뒤편 주차장 끝편 그런데 셔틀버스는 그쪽 안쪽으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표소 위쪽으로 안들어와도 문학관 뒷골목으로 들어 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교량교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학관에서 하차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PRT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순천시가 그당시 잘못된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결국 이 상황에 와서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PRT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냐 급해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정원박람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정원박람회를 하니까 그이후에 당연히 교통정책을 고민하다보니까 PRT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천만습지센터를 위로 올리면서 전문가들은 저기에 생태축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저기 현재 습지센터 이전하는 곳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옆에 수목원 만들고 저류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생태축은 되는데 이쪽 건너편 17만평이 비죠?
○위원 이종철   
ㆍ잠깐만요. 생태축을 만듬에 있어 습지센터를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습지센터가 사람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아닙니다. 그냥 좀더 나은 습지센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순천만 효율적 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라고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습지센터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생태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순천만 갈대밭 보러 용산 전망대에 수만명이 오는데 좀더 나은 습지센터를 보유하고 위에 지어진 습지센터는 더 낫겠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습지센터가 밑에 있으면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자연히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순천만 방문하는 사람중에 습지센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갈대 보러오고 용산전망대 보러 올라오지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습지센터가 위로 올라가면 순천만에 사람이 안오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지센터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 갈대를 보러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습지센터를 위로 올린 이유는 위로 올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지센터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왜 PRT를 도입하게 되었는가라는 자체가 순천시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 PRT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600억의 돈을 우리가 드리지 않고 민간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서 이런 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서 이 PRT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엄청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고민을 안했죠. 얼마들이지 않고도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이 PRT를  하게 된 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관리센터옆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오고 셔틀버스가 습지센터 하단부까지만 오면 왜 PRT를 고민합니까? 저상버스만 그대로 하면 연장하면 되는데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면 주차장 확장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내와 연계가 안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디 연계 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도심지역과 연계가 잘 안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맑은물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오히려 PRT가 더 폐쇄적인 교통노선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국내에 이용하는 저상버스 바퀴달린 일반대중교통버스가 어디를 못가겠습니까? 오히려 더 시내에서 노선확장도 가능하죠. 왕복 셔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PRT는 순천시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PRT가 도입되었다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순천시가 엄청나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연한 팩트고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 35조에 미래 채무부담 원인행위도 의회에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 법규 위반사항이고 감사원에 감사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과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이미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장소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비교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하겠습니다. PRT는 애초부터 순천시 순천만에 유입하는 교통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에 정원박람회 수요를 현재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논란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그리고 장래 채무부담행위에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회승인사항여부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따질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저 이종철 위원은 현재까지 PRT 전면반대입니다. 왜냐 충분히 대체가능한 교통수단이 있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순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PRT가 순천시에 1%라도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으면 PRT를 찬성하겠습니다. 앞서 PRT가 왜 순천시 공무원 입장이나 순천시 입장을 봐도 도의적으로나 명분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T를 뼈속깊이 반대한다라고 천명하고 PRT를 만일 한다고 가정할 때 2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입니다. 수요예측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순천이 그때 당시 2008년도인가 
○위원 이종철   
ㆍ먼저 사전정보를 얻기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교통전문연구용역기관에 맡긴적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우리가 민간투자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순천시가 MOU를 체결했고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그중 순천시에 투자위험분담금 즉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는 재정예산이 투입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교통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부실한 업무추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경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 그러니까 투자위험분담금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있고 당사자간 협약체결상황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탑승객 현황을 순천시와 포스코간에 공동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포스코간 입장으로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실한 업무추진이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자 하고 포스코가 어떤 근거로 30만명, 60만명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교통수요는 122만명이 탈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위험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채 이자율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44%이니까 66만명이 탔을 때 우리시는 한푼도 포스코에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말이 아니고 인구 몇명이 탐방객이 그 전철을 어떻게 탈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절반으로 낮추어도 위험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6만명만 넘으면 우리시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자의적 판단입니다. 순천시가 보니까 이정도 오고 정원박람회때 이정도 오니까 이정도는 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이상황에서 30만명에서 60만명보다 적게 오면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부담 안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근거가 안되면 투자유치가 안 되죠.
○위원 이종철   
ㆍ중요한 것은 추적60분에 나왔던 것이 그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추적60분은 90% 부담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용인시에서는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수요는 안해 봤으니까 수요를 예측해 봐야겠지만 우리는 이미 통계가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통계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 김해에서 했던 통계가 소스 데이타라고 합니다. 기존 노선에 경전철을 투입했을 때 어떻게 플러스 될것인가 그 차이이고 우리것은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시내버스나 자가용으로 가는 것이 경전철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라는 %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오는가가 이미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 데이터와 똑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똑같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같습니다. 다만 관광객이냐 그쪽 지역주민들이 타는 교통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꼭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안했냐라고 하는데 그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추적60분을 보면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에 의뢰했던 것조차도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는데 국장 생각대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국장 임의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 통계를 다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통계 60%만 적용했고 그 60%에도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국공채 이자율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발언에 엄청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습지센터에 오는 분이 당연히 PRT타고 습지센터를 가면 좋겠죠. 희망사항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까는 위원님께서 너무 자율적으로 놔두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한바퀴 둘러보고 차타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개념은 편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습지센터 돌리고 습지센터 위에 갔다가 순천만갔다가 용산갔다가 다시 해룡갔다가 소위말해 원형싸이클 정책이라면 다시 온 지점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착한 지점으로 또와야 합니까? 그리고 순천만에 왔던 사람이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은 현재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순천만에 3시간의 여유시간에 최고의 만족효용도를 누리는 것이 일련의 200만명 차이입니다. 그 통계입니다. 현재 기관에서 투입되었던 자원과 내가 거기서 얻는 교환가치 만족도를 누리는 최고의 정점 떨어지는 것이 200만명입니다. 거기에 돈을 내야하고 정원박람회 입장료 내야하고 거기서 PRT 내고 거기서 밑으로 갔다가 습지센터갔다가 백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요소가 또다른 새로운 요소가 투입되었을 때는 전혀 상황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사정책이 그렇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의원님이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해서 잘되면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늡니다.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나중에 잘못 될 것 잘될 것 시정하고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PRT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PRT가 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에게 물을 상황이 아니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는 순천만의 입장료 수입으로 26억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순천만의 당초 시스템이 4억이상의 입장료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26억, 3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요인을 볼때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시에 입장료 수입을 꼭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생태관광 시스템도 만들고 머무는 관광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제가 왜 머무는 관광이 안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위원님이 생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마트에서 동선을 비비꼬고 껌같은 것 앞에 놓은 이유가 조금이라도 눈에 많이 띄어서 손님들에게 사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동선을 바로 앞에까지 갔다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선나누어서 다양하게 순천만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PRT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스치는 관광으로 된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PRT사업은 엄청난 투자위험분담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의회 승인사항을 받지 않았고 투자위험분담금의 가장 큰 요소인 탐방객 탑승 수 계산도 별도 전문기관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담당 포스코와 순천시간 자율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였으며 애초부터 순천만에 대한 교통정책을 고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박람회라는 큰 탐방객 유입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순천만을 머무는 관광이 아닌 스치는 관광으로 만들었으며 그리고 순천만 주변에 탐방객 포화도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그로 인해 PRT가 도입되었을 경우 모든 영업이익을 대기업에게 돌려주는 꼴이 되었으며 결국 순천시는 탈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의 영업이득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상대적인 영업이득권을 뺐김으로서 순천시에 그만큼 세외수입 여지 내지는 조직위원회의 영업이득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나음으로서 순천시 예산을 낭비했다 지금이라도 PRT사업을 중지시켜야하며 본위원이 앞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교통정책의 분산하는 방법으로 교통정책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법규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관련자료 들어보이며) 혹시 이 자료 조직위에서 나왔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가 그 업무를 안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본 위원이 봤을 때 설문지인 것 같습니다.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주요 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김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몇장 몇호라고 없고 직원들이 타이핑했는지 몰라도 뒤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회장 순천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왕 하시려면 띄어쓰기를 잘하시든지 “지장” 순천시 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급조해서 만든 느낌이 들고 이것이 사본인지 원본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뒤에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와 순천시장 노관규 순천시의회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싸인도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PRT사업이 성공적으로 될것으로 믿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는 이 사항을 할 때 우리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될 것이고 믿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렇게 자신하시면서 원본공개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협약할 때 공개못한 이유는 투자이행부담금 국공채이자율만 반액 부담한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나갔을 때 다른 시군에서 이 조건으로 해 주라고 할 때 포스코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이 영업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호간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 솔직히 말해 이것 때문에 포스코에서 가장 먼저 전화온 곳이 광양시라고 합니다. 광양시도 이 조건으로 해 달라고 하는 논리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광양시에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많이 받아낼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당하고 포스코에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지 내막은 우리가 추진할 때는 포스코는 처음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놓는 개념차원에서 아까와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순천만에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는 600억의 돈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주변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안드리고 이것으로 이동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한 것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정도면 안의 주요 내용은 다 공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 회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알고 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정도면 다른 내용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없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비밀유지차원에서 공개를 못하신가해서 그렇게 보면 공사도 비밀리에 해야 할 것 같은데 포장쳐서 하실 것입니까? 혹시 이 내용으로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충분히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문경위원회에서 아마 사본을 공개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영원히 공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상호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PRT산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숨겨서 분란을 일으키고 왜 민과관이 갈등을 일으키는 위헌소지를 만드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두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사받고 계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저희도 힘듭니다. 저희들이 물어볼때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남정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만일 제철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국장도 아니고 저는 별도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 어렵고 이 부분은 포스코와 협의해서 공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냐 하면 이업무가 과거 문경위에 있다가 행자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위에 사본으로 공개했던 내용을 저희에게 못한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도 회수조건으로 했다는가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포스코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 안되면 우리 의원들에게만이라도 낭독해 주십시오. 
(김석 위원 자리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함)
ㆍ제 개인이 찾아갔을 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경위에 공개한 방식으로 한번 포스코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 위원 ‘원본 공개하십시오.’라고 강하게 말함)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포스코의 입장도 있겠지만 몇 명 안되는 의원들에게도 이해를 구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순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역시 능력부족이죠. 이 몇사람 안되는 의원들조차도 이해못시키고 설득을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질이 부족하다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공개하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그때 당시 2010년 9월1일 시민사회단체에 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민단체회원들을 소집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전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문화예술회관에 150명정도왔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했더니 98%가 반드시 PRT는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부족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인근 주민 설명회도 해 보고 최근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죠. 그렇게 안되고 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안올 수 있었을텐데 
○위원 손옥선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안꼬없는 찐빵을 내놓은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대로 합시다. 공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100%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시민단체에게 
○위원 김석   
ㆍ국장님에게는 시민단체가 방패막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공문을 보냈는데 
○위원 김석   
ㆍ그때 당시 이 사업비에 대한 610억의 국공채이자 순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 온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까? 안했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안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 진입로 관련해서 경전철로 단일화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PRT사업을 유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핵심의 요체는 이 업무협약이 불평등하게 기업에 이익에 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증인께서 제일 주장한 것이 방문객들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가 순천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객으로 기업의 이윤에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610억에 들어간 전체사업비 국공채이자 50%를 순천시가 부담하기로 했고 제가 말씀드린 법보다 우선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협약내용을 맺은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시민 모두에게 오픈하고 협약서 내용을 포스코와 순천시가 싸인해도 되겠느냐라고하는 내용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PRT사업 추진과정과 이 협약서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 시민단체와 대화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기본적으로 알권리에 대해서 허가 민원과장할 때 전체문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주민자치과장 하실 때 우리지역내 마을만들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과 내용들을 선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기반을 만든 사람이 증인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에 어떻게 이런 불평등하고 기업의 이윤에 그대로 노출된 것들을 그대로 더구나 오늘 처음 알려진 사실은 610억에 대한 국공채 이자율 50%를 부담한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것입니다. 어쨌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일정정도 순천시가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정말 칭찬한 듯 하면서 모략적인 언변으로 저를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김석 위원님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상황에서 증인은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덕림국장 그리고 관계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서운하게 느낀 점은 소신있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않으면 아주 서운하게 느끼게 되고 최덕림 국장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늦게까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대로 가정도 못챙기고 열심히 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질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군데 질문하려고 적었는데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MOU 체결사항 3페이지를 보면 610억인데 원가계산이나 시장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610억이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검토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경전철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가계상을 의뢰했다든지 시장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조달가격으로는 900억정도 되었는데 사기업에서는 입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낮춘 금액으로 610억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낮춘 기준이 시장이나 원가계상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자기 관련 연관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혹시 그 가격을 높힐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실 수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저희 판단으로는 자료를 받아서 조달가로 환산했는데 900억정도 나와서 금액이 높고 낮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610억도 최종정산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조인지 모르겠지만 5페이지에 불가항력 조항이 나옵니다. 천재지변을 말하는데 이 3항에 사업기간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순천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석위원이 지적하는 불평등 불공정조항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 즉 천재진변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할 경우 순천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는 조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 6페이지 하단에 순천시등의 의무불이행 조항이 있습니다. 27조 해지에 관련해서 사후에 탑승객의 현저한 감소로 순천시의 순천만 습지에 대한 관광정책등의 변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입장으로는 순천만 습지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야하고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놓은 셈입니다. 순천만에 대해서 전혀 순천시 의지를 여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묶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공정 조항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조항들을 포스코와 협의해서 이런 불평등조항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사실 순천만을 예를 들어 낙안읍성만하고 순천만은 안한다든지 이렇게 포스코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아까와 같이 우리비용으로 재정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투자위험분담금만 부담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우리 순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순천만에 대해서 순천만 습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나름대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관광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묶어져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저한 감소를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자기 수입에 변화가 올것을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조항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세가지 구별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과 실시협약서 주요 내용 소형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이것은 2011년도 1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에 순천만 신동선조성 편입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강변로를 가면 옛날에 강변로가 사유지로 몇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몇필지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34필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평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1100평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본예산입니다. 순천만 생태인프라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3억8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밑에 창고 순천만안에 창고가 두개있는데 거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창고와 신동선 조성 매립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새인프라조성사업 토지매입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절강습지 문학관 건너편 습지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과 조금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관계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관광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으로 절강 및 동천습지 조성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으로 연도별로 부기가 다릅니다. 역으로 가겠습니다. 금방 2011년도 1회추경에 세웠던 순천만 신동선, 본예산에 생태인프라 2010년 본예산 생태인프라 그리고 2009년도 1회 추경에 순천만 생태축 조성 2008년도에 절강 및 동천습지 이렇게 편성목 부기가 각각 다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똑같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세부사업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단위사업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도별 세부사업을적어보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유지되어온 사업은 딱 두개 관광시설보수 관리와 절강동천습지조성 부지 매입 이 두개사업만 지속성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오래된 사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생깁니다. 예컨대 순천만 주변 국유지 매입 딱 1회성으로 하거나 전년도에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농주 칠면초단지 조성 부지 매입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굳이 절강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금방처럼 세부사업 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순천만 신동선 조성편입토지 매입비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끼워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예산설명할 때도 PRT 예정부지라고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저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절강 및 동천습지 조성부지 매입에 국채사업을 안다보니 사업장별로 다르다보니 편성목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경전철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절강과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전철사업과 절강 및 동천습지 조성사업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마 세부사업 하나만들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기명도 신동선 조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기 보다는 차라리 경전철부지매입 사업 토지 매입비 이렇게 했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때 당시 순천만에서 습지센터를 옮기면서 신동선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음부터는 이렇게 부기하지 말고 알기 쉽게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 추경예산편성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아까 부지 3억짜리 신동선 조성부지 매입비용을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기반조성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도로기반시설 등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시설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 동의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2010년 12월 24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 12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심의회 심의를 득했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심의를 득하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득하는데 의회 의견청취 한 바 있습니까? 주민의견청취나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시설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예외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속에 포함됩니까? 별개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도시관리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도시관리계획사항이라 도시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10억미만 내지는 천제곱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심의를 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득하지 않았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속에 포함된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12월 24일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월 25일 포스코와 협약을 체결했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실시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비밀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 요약서 내용중에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협약에 따른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서 내용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공사기간을 이야기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착공계 제출한 날로부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통상적으로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이렇게 한 공사계약서도 있습니까?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라고 하지 공사계약서상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계약기간이라고 칭하는 공사계약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협약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위원 임종기   
ㆍ누구를 위해서 이런 공기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렇게 하려면 협약을 착공한 날로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더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사업비가 아까 610억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610억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 것인데 610억이라는 것이 우리는 조달단가로 900억이었는데 포스코가 저렴하게 해서 610억으로 했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당초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900억 나왔는데 그것을 아까와 같이 연관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스코 같으면 포스코 건설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계약했을 때 610억정도의 산출금액을 잡고 다음에 이 금액은 공사가 완료될 때 정산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10억이라는 금액이 포스코에서 결정한 것이냐 우리 순천시에서 결정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자위험분담금 기간이 20년, 운영기간은 30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대부분 30년으로 하는데 투자위험분담금을 줄여야한다라고 해서 20년으로 했고 10년을 더하는 것은 이것이 특수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포스코가 하게 하기 위해서 30년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금방 10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30년으로 투자위험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10년을 포스코가 봐준것이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을 저희들은 주장했습니다. 30년까지 분담하는 것은 안맞다라고 
○위원 임종기   
ㆍ원래는 30년까지 분담을 해야 옳습니까? 20년으로 해야 옳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대부분 아까와 같이 민간투자유치사업을 할 때 30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30년기준으로 했을 때 원리금상환이 다되는 것입니까? 20년까지 했을 때 원리금상환이 되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30년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기간은 30년이고 투자위험분담금 지급기간은 의미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고 30년까지 해야 투자위험분담금에 같게 되느냐 20년만 해도 되냐 이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30년도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고 분담은 우리가 20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말씀은 아는데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수익을 가져가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투자위험분담금 지급 및 환수구조입니다. 노란줄위에 쳐져있는 분담금 지급 투자위험분담금 수준 이것이 38억입니까? 이 선이, 38억선 어떤 선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밑에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초과수익환수금 맨 위에줄 이것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정도면 수치가 나와야합니다. 초과수익 환수 뜨는 라인이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IRR 6%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IRR 6%인데 금액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기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초과수익 환수 바로 밑에까지 IRR 6%를 적용한 금액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151만명정도 탔을 때 78억에서 86억정도
○위원 임종기   
ㆍ그 끝선이 86억이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86억이면 안맞고 78억이면 맞습니다. 초과수익이 환수되었을 때 협약서상 환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환수가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환수가 아니라 환수라는 의미는 50% 선 아까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의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선에서 우리가 만약 내려가서 1억을 부담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 다음 해에 이보다 2억을 더 벌었다고 하고 1억을 다시 지난 해에 주었던 것을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분담금 환수이고 분담금을 주고 손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익보면 이만큼 내놓아라고 하는 것이 분담금 환수이고 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이 38억 아닙니까? 이것이 투자대비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때부터 순수한 수익금인데 우리도 위험분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 만큼은 이익분담으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초과수익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투법에 투자위험분담금 하한선은 정해 놓되 상한선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70%에서 90%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는데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있게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협상할 때 보니까 위험분담금 부담할 것이다라는 내용만 계속 하다보니까 더 나은 초과이익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항 읽으실려구요. 조항읽는 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쪽 투자위험분담 및 환수조항입니다. 본 조항은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인 투자위험분담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에 명기해야 하나 투자위험분담금 지급 및 환수시기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투자위험분담금을 용어정의로 갈음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법 기본계획 전부개정안 기획재정부 공고 2010-141호 투자위험분담수준을 계측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위험분담금 지급영역엔 밑에 하한선 19억과38억이라는 금액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에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32조 3항에 의거 포스코에서 산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위험분담금을 산출할 때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로 계산해서 610억이라고 했습니까? 38억이 나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610억을 기준으로 하니까 38억이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610억을 기준하니까 38억이 나오고 만약 최소 운영수입인 38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천시가 19억만큼 위험분담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렇다면 본 실시협약안은 순천시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38억이 안되었을 때는 최고 멕시멈 19억까지 위험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우리 순천시에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우리는 그 정도면 부담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세무사와 여러 번 검토를 두군데 시켜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파업을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부담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자체로 보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경우가 올것이다라는 것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만일 오게 되면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38억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안 되었을 때는 19억까지 우리가 분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위험분담을 수반하는 계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사업비가 증액되면 위험분담금도 갈라지는 것이죠? 아까 610억으로 했기 때문에 38억입니다. 만약 총사업비가 내려간다거나 올라가면 그 38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투자위험분담금이 만약 38억이 올라갔을 때는 19억도 올라가겠네요?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610억을 불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투자위험분담금 최대가 얼마될련지는 본 협약서 내용으로는 미확정입니다. 동조 1항은 투자위험분담금을 통한 지원또는 환수는 매년 사업연도 결산결과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말 45일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사업연도의 결과에 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첫해인 2013년도에 초과수익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순천시가 분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초과수익금을 순천시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 계약서에 의하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일단 분담금 환수는 분담금 지급후 내용이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2013년도에는 분담금을 지급한 바 없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안됩니다. 즉 포스코는 정원박람회 개최연도인 첫해는 무조건 초과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순천시로부터 분담금이 지급될테니 38억이 안되면 무조건 분담금 받지 않습니까? 포스코 측에서 보면 그렇게 큰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코측에서 보면 2013년도에 20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순천시에게 환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4년도 19억만 넘으면 순천시로부터 19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런 가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덕림 국장 옆자리 담당과 토의)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38억까지 내려오면 원래 85억을 벌어야 하는데 38억으로 내려오면 48억이 마이너스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안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논리라는 것은 가정에 의한 결론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지금 가정한 것은 당해연도에 200만명 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151만명 탄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명탔다가 그다음 해에 50만명정도탄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논리라는 것은 가정에 의한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기우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속된 말로 포스코는 땅집고 헤엄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면 무조건 수익이 날것이고 2014년부터는 19억 이상만 되면 38억 보존은 보증수표로 받아놓은 것이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본전은요. 610억에 대한 이율이나 이미 출납되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본전이 38억이 20년으로 가면 되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본전이 85억입니다. 수익금이니까 
○위원 임종기   
ㆍ원리금은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IRR 6%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을 제가 다봤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이 그 선입니다. 아까 86억이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고 자!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연도는 PRT 운행율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과수익환수에 대한 2013년도만의 특별규정이 필요했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3년도만의 초과수익 금액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해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는 아까와 같이 사업수익율 IRR 6%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할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예를 들어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협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까와 같이 너무 많이 번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위험분담금 제도가 생기면서 상환선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중기법이지 않습니까? 중기법에 이것이 없으니까 민투법에서 빌려온 것 아닙니까?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제가 그린 것 아닙니다. 민간인이 만들어놓은 투자위험분담금 지급 및 환수구조라는 부분을 어떤 사람이 만들 어놓은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어렵게 찾은 것입니다. 저것이 있으니까 초과수익 환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과수익이 있으면 환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3쪽 하단부에 있는 사업수익률 조항을 보면 사업수익율 IRR 6% 초과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냐라고 했더니 IRR 6%가 구체적으로 얼마 다 이것은 나와있습니다. 38억이 나와있으면 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IRR 6%가 초과수익 환수 저 밑의 선입니다. 저 밑의 선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저것이 78억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78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78억이 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IRR 6% 초과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RR 6%까지가 초과수익 환수 선인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씀하십시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 사업의 사업성을 따지고 보면 아까 78억이든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그 수치가 80억이라고 하고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80억에 대한 70% 정도의 선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70%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었는데 방금 투자위험분담금의 선은 44%에서 22% 까지가 그선입니다. 그러면 만약 40% 선에 까지 이것은 운영수입입니다. 이것이 이윤이었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은데 순수 운영수입 이미 투자비가 상환 안된 운영수입입니다. 610억을 투자해서 38억이 운영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운영수입 38억중에는 20-30억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70%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봤을 때 40% 이하 선에 들었더라도 30% 정도는 이 사업자는 이미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0%에 의도적으로 가령 40% 만큼만 되면 땅집고 헤엄치기다라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은 이미 30%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업체가 그랬을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80억에 대한 계획운영수입에 대한 70% 선까지는 이미 운영수입이 되어야 이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수입이 80억에 대한 70% 이하로 떨어지면 이 사업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 적자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라고 하면 40% 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순천시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밑에 30% 떨어질때까지는 이 사업자는 여기에 안떨어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만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4%, 100%를 채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본전이 되면 아까 그 말미 맞은데 44%까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사람은 30% 적자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위험분담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사업이라면 이 사업자는 도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위험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담이라는 말을 참 잘지었다라는 말이 50% 이하 그러니까 40%에서 운영수입에 50% 이하가 되면 안해준다라는 의미는 사업자도 민간사업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너희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의미이고 투자위험분담이라는 방식은 적자를 보기는 보되 적자를 보더라도 어느 일정부분만 적자부분에서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입한 제도 자체의 적자선이나 위험선은 아니고 만약 이 사업에 개입하게 되면 순천시가 개입할 정도가 되면 물론 철수는 못해 가겠지만 그 사업은 이미 도산단계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부족하거나 증명이 덜된 부분이 있다면 더 설명을 잘해 주는 케이디아이 이런 쪽에 전화하면 더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에게 설명을 들으면 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명 잘 들었고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공사비가 80억이라고 가정할 때 거기에 대한 70%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운영수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자위험분담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영수입이 왜 나옵니까? 투자에 대한 회수문제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영수입이라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이고 최소 운영수입이 38억이고 최소 운영수입의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최소 운영수입이라는 것이 원리금 상환과 같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금액에 30% 미달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최소 운영수입이라는 용어자체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것인데 아까 MRG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운영수입에 최소 운영수입의 선을 정해 놓고 그선 밑으로 떨어지면 보장해 준다 그 의미는 운영수입에 용인같은 경우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을 보십시오. 투자위험분담수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소 운영수입이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전혀 그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투사업에 있어서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소 운영수입이 안 되었을 때 보존해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방금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성격을 띠냐 하면 어떤 하한선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보십시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최소 운영수입이라는 것은 이 위에 첫째 발생수입 저정도가 최소 운영수입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최소 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운영수입에 80에서 90% 정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최소 운영 수입입니다. 그 밑으로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용인같으면 80% 이고 
○위원 임종기   
ㆍ운영수입의 70-80%를 보장해 주는 것이 최소 운영수입이다.라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는 운영수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이용분담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이용분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투자자금에 국채수익율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민투법공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규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시려는 내용 이것입니다. 이것이 운임비용입니다. 운임수입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포스코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운영수입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순천시에 제출했을 때 나는 150만명정도 탔것으로 계산한다라고 포스코가 준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어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없지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순천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50만명정도가 탔을 경우 저런 금액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물가상승율 3.2% 예상하고 이런 것을 대입에 적용시켜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죠?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개입한 바 없죠?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2044년도를 보면 42년도가 30년 되는 해이고 43년도에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볼일 다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아닙니다. 그것은 4월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월기준 만료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210만명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70억, 80억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기준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죠?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해야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와서 경전철 사업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올 수 없고 안되도 만들어야하지 않습니까? 4쪽상단 예상수입 조항입니다. 처음부터 초과수입은 발생했습니다. 박람회장 예상하는 입장객수가 46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철 탑승객수는 그반도 안 되는 210만명입니다. 박람회기간이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라면 겨울철새 보러오는 보너스 탑승객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탑승객 수에 2013년도 탑승객수는 제대로 계상된 수입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우리가 생각했을 때 박람회를 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사실 PRT로 다 이용하기는 불가능하고 그에 상회하는 월등하게 상회하는 사항은 없어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 박람회를 처음 시행하는 연도입니다. 외국인도 오고 국내수학여행 등 올 사람 정말 많고 그해에는 발디딜 틈이 없이 운행되리라 보여 집니다. 우리가 얼마 할인해 줄 것이냐 라는 것이 고민이지 210만명 안탔것이다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남았으면 남았지 또 몇시까지 연장운행할 것인가 말것인가 고민할 처지입니다. 그때 당해연도의 수익금액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3쪽 총사업비 조항입니다. 총사업비 1항 제가 준 자료 보십시오. 총사업비는 610억이고 단 사업시행후 정산결과를 반영한다. 2항 총사업비는 부목에 의한다. 3항 총사업비 변경의 건은 순천시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사업비는 610억이라고 했고 총사업비가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라는 회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기업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입니다. 고문변호사만도 대한민국의 유수의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행정력을 굳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총사업비를 포스코가 이렇게 산출해 왔습니다. 총사업비는 610억이고 총 투자비는 640억원이다. 이것은 물가변동비용을 계상해서 연평균 물가상승율 3.2%를 했을 때 640억이다. 투자위험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사업비가아니라 기 투입된 투자비로 계산한다 이미 포스코에서는 총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상승율 3.26%를 계산해서 640억이라고 이미 분담금 계산할 때 640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보지 국장님이 저희를 속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을 보면 총사업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공사비가 물가변동율보다 현저히 웃돌면 변경한다라고 해서 이 조항으로 우리는 변경한다라고 실시협약서 3항에 명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자세히는 안적어놓고 실시협약서를 이렇게적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총사업비 변경을 하겠다 총사업비 변경하는데 640억이하 들어가면 안하는데 640억이 넘으면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틀림없이 650억 넘어갑니다.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강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물가변동율만큼 공사비가 안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지적한 3쪽 총사업비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아져 있습니다. 순천시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순천시에 승인을 받아 정산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단돈 일원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법대로 하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에 대한 개요는 이해하셨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저는 38억을 더 상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8억이상 상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지금 640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 640억의 근거는 2010년 지금 2011년현재 610억이고 저것이 투자위험공사가 끝나는 기 투자금액이라 함은 2013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랬을 때 3.2%  물가상승율 반영은 당연하고 그래서 640억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서 610억이지만 저때가서 640억의 가치는 물가상승율로만 본다면 두개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40억이 되었고 2014년도에 13년도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640억이 지금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는 수치상으로 오르는 것이지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610억이나 640억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분담 방식은 이 공식에서 알수 있듯이 아까 저위 공식에 의해 알수 있듯이 저 금액으로 한번 산출되면 물가상승율도 없고 그대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30년이후에도 38억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합니다. 38억이라는 숫자는 실시협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투자위험분담금이라는 글자만 있지 38억은 없고 투자위험분담금이 정해지는 시점은 정산시점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 정산시점인데 이때는 640억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위험분담금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610억이라는 금액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비는 의미가 없고 투자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10억 이야기를 하는데 610억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위험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투자비 없고 그 투자비는 이미 64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3억이 넘으면 다시 증액시켜 달라고 협약서에 해 놓고 물가변동율보다 공사비 금액은 그때가면 더 가파르다라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율보다 공사비 변동율이 더 가파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공사비 변경요인이 발생합니다. 610억이 그때가서 640억인데 그때는 당연히 640억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 가정이 3.2% 평균 물가상승율로 올랐을 때의 가정이고 
○위원 임종기   
ㆍ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640억은 기준수치이고 그 물가보다 공사비가 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가령 물가가 10%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오름 자체의 수치는 실제 상 공사비가 많이 늘었을 때
○위원 임종기   
ㆍ제가 짧은 경제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그냥 오르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스태그인플레이션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세계적인 경제추이로 봐서 물가오르는 것보다 공사비 오르는 척도가 훨씬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융 기업들이 금융을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에 돈값은 떨어지고 물건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 데 상호협약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상호맞다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확정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우리는 주 포커스를 총사업비에 맞추고 있는데 법에서 이야기한 것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총투자비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는 위험분담금만 나왔을 따름이지 총투자비라는 개념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년 PRT 시스템의 소유권을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30년후에 기부채납한다라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0년후면 저것이 고철이 될련지 어떻게 될련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것이 필요할련지 불필요할련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순천시 필요에 따라 하는 문구를 넣어야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갖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라고 해야 맞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에서 설치한 경전철이 지금의 스웨덴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시운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웨덴과 순천시 두곳과 포스코와의 실시협약내용중 그것이 시운전이건 어떻건 같은 내용과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스웨덴하는 것은 이 기술을 포스코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영국, 스웨덴, 일본 4개 국가가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웨덴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전액 포스코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웨덴은 비용부담한 바 없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소형경전철도 순천시 부담없이 포스코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우리 부담없이 투자위험부담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웨덴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스웨덴은 상용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인증을 받기 위한 테스트트랙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장나고 운행안하려고 우리가 나쁘다라고 홍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것 좋다라고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3쪽 부지에 점유권 조항입니다. 순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예정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순천시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재협의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지를 순천시비로 매입하여 포스코에 무상제공해라는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 보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것이 부지가 동일하게 우리것이 되어야지 다음 에 부지가 동일하게 우리것이 되고 시설한 것은 포스코시설로 되는데 포스코는 30년동안 운영을 한 후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개발자가 민투사업으로 와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땅을 너희가 사주라하고 건물은 내가 지을께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투자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투자의 개념이고 여기를 보면 중기법입니다.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는 토지나 시 설등의 매입 업무대행 우리가 사서 무상대여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사서 본인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서 하기가 곤란할 테니 순천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행업무를 해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이주대책내지 손실보상업무를 대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조차도 이것은 우리가 사서해야 할 것이다라고 순천시의회 승인을 못받을 것을 예견하고 못받을 경우에는 재협의한다라고까지 해 놓았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못받을 것으로 예견까지 하고 이렇게 재협의조항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포스코에 겸상바치듯 이렇게 떠받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회 동의를 안받았냐고 했더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의회동의를 안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3억4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넣었습니다. 만일 시유지가 있는데 일부 빠진 토지에 대해서 매입비를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다시 포스코와 협의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때 예산이 승인되어서 
○위원 임종기   
ㆍ승인 안되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면 다시 협의하려고 했죠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잘못이죠. 저내용을 보면 의회가 정신머리 없이 승인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승인안했으면 다시 할 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찌되었든 포스코가 이렇게까지 할 같으면 이 사업안하려고 포스코가 900억을 610억으로 다운을 했겠습니까? 포스코는 땅집고 헤엄치기라는 것입니다. 경전철 운임징수를 순천시에서 무상으로 대행해 줍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무상이 아니라 다음 수익은 위탁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비용 순천만 들어가는 비용과 PRT와
○위원 임종기   
ㆍ우리 인건비 받을 것입니까? 안받을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당연히 받아야죠
○위원 임종기   
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순천만 입장료는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현재는 2천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PRT 타는 비용을 받을 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못받지 않습니까? 5천원도 비싼데 거기에 2천원까지 해서 7천원 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합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PRT 5천원이면 5천원 별도이고 순천만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는데 정원박람회 들어가는데 15000원, PRT 타는데 5천원, 갈대밭들어가는데 2천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다음에 박람회때는 박람회 입장료를 가예산 15000원으로 잡고 있고 현재 순천만이 2천원이고 PRT가 5천원인데 다음에 그 이후에 박람회가 끝나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결정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약산잡아서 2천원 받는 입장료를 5천원 플러스 7천원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는 순천만습지센터가 올라오면 이 섹타와 순천만까지 같은 한 섹타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때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PRT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포스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15명에서 2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많네요. 이렇게 하면 포스코 장사 안 될 것 같은데요. 4쪽 부대수입 조항입니다. 포스코 PRT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등으로 부대수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수입사업은 사업수익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입등은 당연히 경전철 사업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순천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입사업을 안할 수 도 있고 하니까 협의결과에 따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는 광고수입을 포스코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회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수입은 순수하게 포스코 수입이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할 때 
○위원 임종기   
ㆍ무슨 소리입니까? 광고수입이 누구 수입입니까? 포스코 수입이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순천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우리 광고를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럴 려면 포스코에 돈을 주고 붙여야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상호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가 PRT에 광고를 할 수 있죠. 광고수입은 이 수익률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수익이 포스코 수입입니까? 순천시 수입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광고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해라고 하면 광고하지 말라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협의할 때 광고비용을 얼마를 주고 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자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PRT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등 부대수입 조합을 영위할 수 있다 제1항 부대수입사업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항 없음 어디에 순천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1항에 보면 순천시와 협의하여 PRT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회계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위원님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협의할 때 우리수입으로 하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우리수입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막연하게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왜 하느냐 부대사업을 사업시행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 재정부담 완화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통행료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의 수익을 위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와 같이 지균법을 하고 그 지원규정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에서 투자위험분담금 그 기준만 따왔는데 
○위원 임종기   
ㆍ위험부담을 왜 따다가 이용부담을 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저 법령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이익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러셔야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4쪽 행정적 지원조항입니다. PRT시스템을 단일화한다 교통수단을 더 이상 증설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여기서 하는 대체운행수단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운행수단이라는 것은 문학관에서부터 맑은물센터에 둑방길로 갈대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넣지 않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교통수단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만약 포스코귀책사업이든 귀책사유건 불가항력이건 PRT가 멎었다라고 하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가 책임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책임여부가 아니라 그때 대체운행수단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포스코가 운행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의 귀책사유일 때, 그러면 불가항력일때는 무리이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때 대체운행수단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승합버스로 한다든지 하는 개념인데 그 비용을 포스코에서 부담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 접근동선을 다양화하라고 여러 시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문했건만 마이동풍격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접근동선을 PRT로 단일화시켜 버렸습니다. 그이유는 남이섬등으로 간다고 하니까 뺐길까봐 그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대체운행수단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그 계획을 포스코에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천재지변 즉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대체운송수단 운영주체가 갈라집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까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호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스코와 협의해서 그것도 포스코가 부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 접근동선을 단일화했다면 책임 또한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에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인 경우도 포스코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포스코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독점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민도 순천만에 가려면 PRT를 타야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자전거나 PRT를 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탈 수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민이 용산에 올라가려면 순천시 오천동에 와서 PRT타고 용산에 올라가야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현재 해룡방면에서 용산와온으로 갈대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에서 용산 올라가는데 PRT 타고 가는 일 없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4쪽 경쟁방지조항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입장관련하여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종략하고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건등 이렇게 해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도 제가 보기에 용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협상할 때 가급적 거기도 투자위험분담금만 분담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포스코와 순천시간 득과 실을 따져봤습니다. 양당사자간 장점 포스코 홍보수단 확보 순천시 이동수단 확보 포스코가 말할 때는 순천만 있냐 남이섬도 있다 순천시가 말할 때 PRT만 있냐 저상버스도 있다 포스코는 미래성장사업이다. 순천시는 녹색성장사업이다. 각자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단점으로 포스코에서는 610억이나 드는데 하니까 순천시에서는 우리는 환경훼손하고 19억까지 들지 않느냐 장단점을 봤습니다. 포스코의 장점과 순천시의 단점입니다. 포스코는 신규개발사업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사업이고 순천시는 이것 안해도 됩니다. 필요불가결한 PRT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스코 PRT로 단일화했고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에 가는 교통정책이 올스톱되는 사태가 옵니다. 포스코 아까 위험분담금 최소 수입보장을 받게 되어 있지만 순천시는 어쩌면 순천만입장료를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이익은 확실한데 순천의 이익은 불확실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가 단점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들이 4천만명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여기하나만 가지고는 두시간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벌교로 가고 여수로 가고 광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미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보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수단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와 같이 600억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것을 안드리고 포스코의 이동수단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수입이 부담할 것이 19억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안될 것이다라고 개념이니까 영원을 드리면서 이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다는 용어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일반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 생태관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순천만의 출입구는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어항선 자체가 순천만의 한섹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은 일반밖에 도시교통수단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관광지내의 내부교통수단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입장료 포기문제는 입장료 포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고려해 볼때 꼭 필요한 사람만 순천만을 가는 것은 앞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입장료는 충분히 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다. 순천만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보존하면서 시내에 경제효과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면 최소한 두시간에서 세시간이면 끝날 것이 6시간에서 8시간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게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종철 위원님이나 허유인 위원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국장님 저상버스도 있습니다라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상버스로 한다라고 치면 610억이라는 이야기는 주장을 크게 안해도 될 것 같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시기에 15대 20대정도 주말에는 필요한데 평일날에는 한두대만 운영한다라고 할 때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추계는 
○위원 임종기   
ㆍ그 이야기는 되었고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주요 내용을 얼른 보면 서로 의 필요에 의한 민자사업인 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포스코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회사로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높지만 순천시는 입장료 통합징수 경전철 부지 무상제공 순천만 접근 PRT로 단일화 투자위험분담금 지급등 포스코를 위한 독서조항이 내포되어 불평등한 조약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천시 재정부담, 순천시민의 삶의 질 저하, 자연환경 훼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환경적인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스코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까지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였겠습니까? 향후 이 불평등조약이 많이 개선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9쪽 순천시 지급등에 관한 특별규정조항입니다. 순천시 지급이 순천시의 예산편성 및 확보 일정 등의 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순천시는 그 지급을 위한 예산신청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순천시의회가 예산을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말까지 무슨 돈으로 지급한다라는 말씀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상호귀책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그 비용에 부담을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준 돈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줄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아까와 같이 상호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호평등하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가 식물의회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를 들어 61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위원 임종기   
ㆍ됐고요. 순천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순천시의회가 모르는 비자금이 따로있습니까? 아니면 시의회는 무조건 의결하여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규정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치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를 보관하며 타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즉 다시 말하면 협약체결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는 죽어도 주지마. 대신 본 협약조건 빨리 줘.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왜 협약서 안줍니까? 이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안준다라고 하면서요. 이 협약서 주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본 협약조건과 
○위원 임종기   
ㆍ해석해 보겠습니다. 본 협약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를 조건과 정보를 보강하고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본 협약조건을 보강하며 타당 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본 협약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를 보관하며 보관하는 것이 두개입니다. 협약조건과 정보, 그리고 정보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 협약조건을 제공하지 말라는 문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본 협약조건과 정보를 보관하고 협약 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정보, 협약 조건말고,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정보 등을 이렇게 본 협약등을,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정보라고 특정지어져 있습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 기본은 물리해석입니다. 글자 그대로, 협약조건 주십시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협약조건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 조항이 있든 없든 어떻게 협약조건이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계시니까 자문도 구해 보시고 이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또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천시 부자 되자고 해 놓은 협약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와 협의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개해야 옳습니다. 좋은 협약서를 비공개로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언제 누가 제안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연구할 때부터 저희들은 정보를 알고 계속 협의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가 제안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우리시가 순천만에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우리시가 했다 포스코의 연구내용을 접수한 우리시가 요구했다. 경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의회 동의를 득했습니까? 경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자라고 할 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말 잘들으십시오.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의회 동의받으셨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동의는 받지 않고 그때 당시 간담회때 설명을 하고 
○위원 임종기   
ㆍ동의를 안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사업은 의회 동의절차를 받는 사업이 아니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민자유치심의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호협약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따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사업이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경전철 사업은 제안자에 의한 포스코를 협상당사자로 한 것은 포스코가 이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서 하면서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계획을 하고 공고를 해서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공고해서 포스코가 들어와서 협약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포스코와 협약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PRT기술이 포스코에만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다른 사업자에게 공고한 바 없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다 봤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10년 11월 14일 공표발효되었습니다. 포스코와 협약체결전에 순천시장이 아니라 순천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장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민간투자사업은 민투법에서 정한 15개항 4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것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투법에 정한 사업이 아니어서 민투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사기반시설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투자법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조례에 의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득하지 않았겠네요.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조례에 의한 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결정하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결정되기전에 구성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차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키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한 전용해야 할 상기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대법원 재소등은 순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강행함으로써 순천시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순천시민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
○위원 임종기   
ㆍ저는 본 협약서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유효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했고 상당히 사업진척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효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라는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채무부담의 원인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이고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순천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예산외 순천시에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라고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순천시 사업시행자 지정심의 절차를 심의위원회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정조건하에서는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포스코에서는 이미 의회의 동의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실시협약 주요 내용규정이 있습니다. 3쪽, 부지 점유권 조항, 9쪽, 순천시지급등에 관한 특별규정, 12쪽, 당사자가 아닌 의장서명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포스코에서조차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실시협약서를 순천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차기에 발행될 순천시보에 게재하고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동의를 득하지 않는 채 발행 체결된 실시협약서 효력유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득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순천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루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민투법에 적용을 안받고 중기법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투법적용 절차규정이고 이것이 중기법 절차규정입니다. 똑같습니다. 용어만 조금 씩 다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에서는 민투법에 의한 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날짜가 11월18일입니다. 순천시에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중기법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PRT사업 민자유치 계획공고를 1월31일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월25일 이미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민투법에 의하면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기법에 의하면 똑같은데 민간사업자에게 유채계획을 공고하고 이 유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것입니다.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고하고 유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민투법은 이 방법플러스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경우 그것도 받아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집합이라면 이것은 소집합에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투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부득불 중기법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고 저는 그렇게까지 답변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거조항으로 안가져왔는데 지금 저에게는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 드릴 테니 그것은 이따 변론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민투법으로 할 수 없어서 중기법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참말로 하십시오. 아까는 거짓말했습니다. 민투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다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사항을 자문변호사에게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공고부분은 날짜가 위에 고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민투법은 이것플러스 민간개발업자가 제안했을 경우 그 제안까지 받아서 제3에 대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잘아는데 어떤 사업을 해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사업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것 보여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라고 했냐면 중기법으로 하는 사업은 참 구차합니다. 저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광역개발사업, 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 대통령령으로 겨우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PRT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는 특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법령도 아니고 지역개발사업 광역개발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중기투자법 중기법입니다. 민자유치라는 법이 특별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는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제명을 보십시오. 사회기반시설을 할 때는 민간투자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속에 이 사항이 들어간다니까요. 사회기반시설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면 도시계획법 안으로 들어가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그부분의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공고를 합니다. 순천시가 공고를 1월18일 합니다. 시보발행이 1월31일입니다. 그러면 공고나 고시공포는 시보발행일을 고시공고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고는 1월30일날 하게 됩니다. 공고전에 이미 포스코와 1월25일 계약체결을 합니다. 이 공고내용이 이 법에서 이야기한 공고내용은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제3자들이 이 공고를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MOU가 된 상태이고 사업시행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공고는 18일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공고를 했습니까? 공고일은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보 다 뒤져서 겨우 찾았습니다. 제가 몇 년도 시보부터 뒤진줄 아십니까? 공고는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고 18일날 공고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18일 시보 발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 확인 안했겠습니까? 방금 중기법에 어떻게까지 규정되어 있냐 라면 중기법 공고를 할 때는 공고내용을 이렇게 적어라고 공고합니다. 민자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조건 시행자의 자격 선정기준 민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명기해서 공고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항 지원에 관한 사항 2항에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공고하라니까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이란에 포스코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포스코 지정 공고입니까? 아니면 민자사업계획 공고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MOU를 2009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투자법에 의한 제한내용 개요공고를 하지 않고 민간투자법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건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민간투자사업은 근거법령을 구분할 필요없이 본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본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순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부합할 것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한내용 개요 공고를 하지 않고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자유치계획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저것이 없어서 이것으로 했다라고, 민간투자사업 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와 민자유치계획 공고의 가장 큰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할 때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라고 칭하고 있고 여기서는 민자유치 계획공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용어만 다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민간투자법에서는 그 사업내용이 없어서 이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민자유치계획 공고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사회기반시설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설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법으로 했고 기반시설이 떨어지면 거기에 적용해도 되는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했고 아까와 같이 계획공고나 유치계획공고에 사업자가 명시된 것은 MOU를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해서 공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전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지균법에는 타당성조사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무리 민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6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법령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기술이 한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과 순천에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도시 저도시에 가는 교통수요라고 하면 버스와 택시 에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측정하고 할 텐데 우리는 관광지내에 동선이다. 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더 이상 말하다보면 거짓말이 늘어나니까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부적합판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때 당시
○위원 임종기   
ㆍ계속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포스코는 IRR 13% 이상이 되어야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IRR 6%밖에 안되는데도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도 홍보효과가 클 수 있는 장소이고 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적합판정이 나올까봐 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정사업에 있어서 공사비가 얼마 이상일 때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00억이상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정부고시사업은 2천억이상이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한다고 할 때 300억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50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만약에 했더라면 타당성 조사해야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민간개발자가 하기 때문에 안했다 라는 것이죠? 안해도 되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민자유치를 했냐 하면 민간투자법에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안하려고 이리 온것입니다. 민간투자법으로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궁여지책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구구하게 여태까지 변명해 가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 꼭 위원님이 봐서 그것을 피할려고 했다라고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진정성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우리가 민간투자법으로 하게 되면 
○위원 임종기   
ㆍ민투법에 적용되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 없네요. 그것은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민간투자사업 기반시설에 있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15개분야 48종 말씀하시죠?
○위원 임종기   
ㆍ예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을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쪽에 궤도가 들어갑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안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들어간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속에 궤도가 들어갑니다. 혹시 그래서 나는 교통수단으로 철로 도로 이런 것만 나오고 궤도가 안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거기에 궤도가 들어갑니다. 비용편익 분석결과는 안해 봤으니까 안나왔겠네요.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즉 민자유치목적은 똑같은데 구별실익은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실시하라는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서 타당성조사를 하여 비용편익분석 결과 일정액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라는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무턱대고 적용했고 총사업비보다 총투자비를 인정받고는 싶고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액은 하고 싶은 이 모든 과정이 포스코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순천시를 위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순천시를 위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고 아까 도시철도법에 의한 궤도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지에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법리검토를 받은 것이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있기는 있는데 해당이 안된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언제 득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오히려 민간투자법에 떨어지면 훨씬 좋고 거기가 섹타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를 언제 득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12월24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유치계획 공고내용중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자유치계획 설명회는 언제 하였으며 참석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법에 공개할 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설명회는 MOU로 이미 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안했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민자유치계획공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민자유치계획공고를 왜하라고 했겠습니까? 제3자 신청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도 있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주변지역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자유치계획공고내용에 포스코라는 특정회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이미 MOU를 해서 순수기술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 보십시오. 민간자본을 공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대신 이미 결정해 놓은 포스코가 사업시행자입니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민자유치계획공고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공고라고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의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공고문에 해당법률에서 피해적 규제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중 가장 중요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적시하지 않는 공고문이 공고로서 효력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적시하지 않는 공고문이 공고로서의 효력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보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 1월2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공고일이 1월18일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시보발행일이 1월31일입니다. 뒤죽박죽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고일이 정확하게 몇일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1월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법에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하였습니까? 사업시행자 지정공고를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공고를 한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계획을 공고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PRT사업은 민자유치 계획공고 참여신청 사업시행자의 선정 실시협약체결등 모든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하나 무슨 영문인지 순천PRT 민자유치계획공고라는 형식을 빌려 시장 혼자서 한꺼번에 절차도 무시한채 민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상 요건인 민자유치계획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포스코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대신 포스코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개발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본 공고는 민자유치계획공고 절차와 내용을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2호는 민자유치계획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누락된채 포스코를 사업시행자로 명기한 본 사례 공고에 대한 민자유치계획공고로서의 효력유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득하여 차기 순천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장님께서 본협약서에서 명하셨다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법입니다. 이 법에 분명히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자는 시장과 민간유치사업참여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의장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장님은 계약체결에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대부분 전남도나 그런 곳을 보면 협약할 때 전남도의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의장님을 같이 협약하는데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진한 의장님을 이런 중차대하고 의혹의 여지가 많은 실시협약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의장님을 끌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장님에게 여쭈어봤더니 하도 남이섬 운운하면서 그러셨습니까? 의장님에게 보고하실 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이 사업을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안하면 남이섬으로 갈 것 같은 착각을 의장님은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저희들하고 안하려고 한적은 한두번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 입구를 박람회 서문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계획이 아니라 습지센터가 올라오면서부터 습지센터가 현재 순천만에 있는 센터가 그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순천만 출입구는 그쪽으로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치가 어디입니까? 국제습지센터부지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청암대앞 서문게이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문, 동문, 서문 그렇게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동문,서문 있습니다. 해룡쪽에 있는 것이 동문이고 청암대앞이 서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섹타자리가 동문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국제습지센터자리가 서문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팔마로에서 들어오는 구간은 없습니까? 그쪽에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서문게이트로 들어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157회 문경위에서 과장님께서 외국에서는 소음6데시벨 순천에서는 20에서 30데시벨 이렇게 실제 테스트를 해 보셨습니까? 데시벨이 무슨 소리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이동하면서 나는 소음을 말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웨덴에서 해 놓은 소음이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60데시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PRT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것은 소리의단위인데 듣는 사람의 위치 가령 어떤 소리를 내는 자체로 해서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발생하면 듣는 지점 위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대한 몇데시벌이라는 의미는 없고 정원 시설아니면 거리 그 당사자가 듣고 있는 그 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PRT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소음을 발생한다라고 해서 몇데시벨이라는 의미는 없고 이것이 발생했는데 듣는 지점에서 소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할 때 그 장소에서 소음측정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PRT 자체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PRT 자체내 소음측정기는 몇데시벨정도됩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제가 기억하는 것은 7미터 지금은 7미터가 없습니다만 오림마을 보도로 지나갔을 때 밑에 부분에 그때 당시 최고 가까운 부분이 61데시벨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계획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57회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60을 6으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웨덴 측정정도는 모르십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따라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60데시벨 오림마을에서 최근 거리 61데시벨 그 의미도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부정확할 뿐만아니라 이 데시벨을 말할 것 같으면 무소음이니 무진동이니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체소음도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당연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체소음도 따져놓고 1미터 5미터에서는 측정도가 몇이다.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스웨덴과 우리것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스웨덴 것으로 우리것을 유출해서 당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가까운 부분에서 61데시벨로 예측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은 기준치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 기준은 법적 기준치를 넘으면 보완시설을 하게 되고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기준을 넘게 되면 
○위원 임종기   
ㆍ오림마을에서 소리가 안난다라는 말이죠?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택시가 가는데 택시가 7미터있을 때 측정치를 보면 71데시벨정도 소음이고 61데시벨은 
○위원 임종기   
ㆍ택시를 비교해서 61정도나올 것 같으면 소음이 심하다는 것인데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10데시벨 정도가
○위원 임종기   
ㆍ40대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헐적으로 계속 가다보면 노이로제 걸릴 일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아까 최고 가까운 지점 7미터 지점에서 들었을 때 61데시벨이라는 수치가 보통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해 놓은 소음기준을 보면 60데시벨 정도는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보면 7미터도 안되겠던데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오산마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평지에서 듣는 것과 평지보다 낮은 곳에서 듣는 것과 이런 개념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다행이고 PRT말고 관광객들이 순천만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장료를 허유인 의원께서 진작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탑승료 5천원을 받으면 티켓으로 해서 그것을 순천에서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입장료 2천원과 PRT해서 7천원을 받으면 7천원티켓을 주어서 우리 농산물을 사도록 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장객이 몇십만은 괜찮은 데 몇백만이 넘어갈 때는 여러 가지 
(허유인 의원 의원좌석에서 “아니죠. 독일같은 경우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가서도 돈을 내고 나올때 지역앞으로 돌려줍니다라고 말함)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허유인 의원님! 저희 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 감사질문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싸인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내용은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었던 것이 도의회 의장 싸인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싸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에 협약을 하고 할 때 
○위원 김석   
ㆍ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투자관련된 협약서 내용에는 시의장의 싸인을 받으실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통한 시의장의 싸인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이 싸인하는 것은 순천시의회를 거쳐서 했을 때 싸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의장의 싸인을 받은 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까와 같이 
○위원 김석   
ㆍ도의회 의장싸인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의장이 싸인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도의회 의장이 싸인한 것은 이것도 도의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다음 아까 제가 감사진행하는 도중에 증인이 실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공채를 받기 위한 이자에 대한 50%를 우리시가 분담한다는 말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투자위험분담금을 산정할 때 국공채이자율을 기준해서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국공채이자율 공식
○위원 김석   
ㆍ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국공채이자율이 감안된 투자위험분담금 이것이 공식명칭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이야기가 자칫 국공채이자율의 이자에 대해서 순천시가 부담하기로 되었다라고 하면적어도 이 협약내용과 관련된 부분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의 오류들을 바로 잡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 임종기 의원께서 법률적 내용들을 분명히 따졌고 그부분은 어차피 자문을 구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이전에 앞서 이 협약서 원본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와 협의해서 공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서 본 위원은 여전히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을 이 협약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건과 의회의결사항을 거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와관련해서도 분명히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법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백지화하는 문제와 더불어 협약을 수정하는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만약 그렇다면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관련된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하면서 법률고문자문을 거쳤는데 그외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자문을 별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얼마전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의 불평등조항이 우리시에도 있을 까라고 고민했는데 이 협약내용대로 놓고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저에게 온 트위터내용과 이메일 내용을 사실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저에게 준 내용들인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점을 명심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일단 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 각 증인들 수고 하셨고 종료시점까지는 실시협약서가 본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집행부 약속을 상위법 대한민국국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천시의 부도덕한 형태를 질타하며 일단 자료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장, 주무과장, 주무담당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및 징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5분 감사종료)

※ 박람회지원국 소관 및 PRT 관련 증인들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장에서 개최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