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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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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26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의결 등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도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2월 26일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 감사과장 김수현,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기획예산과장, 감사과장, 시민소통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종합일간지 교차로신문편집국장 김현수 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고 광남일보 편집국 소속 제2사회부 순천지역담당 박칠석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수 기획담당, 정경호 예산담당, 장홍상 법무담당, 김태호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생각에는 기획예산과하게 되면 최미희 위원님이 먼저 하고 좌석 순으로 돌아가고 다음 감사과를 하면 하나씩 좌석을 물러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없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분배하는 것이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20억이고 광특보조금 10억, 시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과되어야 할 것이 1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168회 임시회때 보고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4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새로운 사업 40억이 편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 조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53억31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5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와 보조금이 실제 확정되어서 올때와 약간 명칭이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지 않나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살펴보면 4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 시비입니다.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비로 된 사업은 개소수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20억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데 그것은 단일사업으로는 20억이 안되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안되고 광특으로 온 20억 넘은 사업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사업의 내용과 실제 진행된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훨씬 많이 책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나 순천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보도블럭교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는지 모르겠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고치냐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개월동안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금당지구 한국통신 사거리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제기했고,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 연향관 주변에 인도가운데를 자전거도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는 2010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이미 만들었던 곳인데 그 공사를 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도 가운데를 자전거도로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있었고, 세 번째 조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인데 조례동 일대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보면 아직 쓸만한 것도 모두 교체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교체되는 보도블럭도 기존 것보다 크고 평탄작업이 되지 않아 예전보다 좋지 않고 더구나 작업을 하면서 위에 깔아놓은 모래를 정리하지 않아서 저번주 비가 오는 저녁에 아이들이 다칠뻔 했다는 등 보도블럭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통행도 많지 않는 도로인데 전체 개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 대공사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2012년 11월 20일 올라온 내용인데 조례동 명지장미아파트 앞 주차장 입구 도로공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여기는 2012년 3월에서 4월사이에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하고 인근에 아스팔트를 새로 보수하는 문제 보도블럭 교체하는 부분을 병합해서 하면 될텐데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11월달에 사업을 하면서 차량 폐쇄문제나 주변의 보행권 침해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순천시에 있는 보도블럭을 전부 고치고 있다. 과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면 작년에 순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예산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내용중에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갑자기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업은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통합해서 하자라고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등 이렇게는 하는데 기관이 다른 한국통신 이런 곳을 할 때는 서로 예산편성시기가 달라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통합해서 하자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거나 또이런 여러 이유로 사업들이 각각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중에 보행환경조성에 관련된 부분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따로따로 올라오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보도블럭 교체사업이고 53억3100만원과 25억3700만원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80억 가까운 예산이 보도블럭 교체 예산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와 계약과정, 구간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행환경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만약 보도블럭 교체 관련해서 전혀 교체구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체했다면 이것은 시 예산이 막중하게 잘못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종이위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인지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이 준비된 것인지 다시한번 살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두 번째 보안등, 가로등 유지사업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사업내용 관련해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진행된 내용을 보면 1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이상 대규모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보안 가로등 유지사업으로 올라와야하는데 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최미희 위원님! 저는 우리과소들만 공부했는데 도시건설국을 물어보시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현재 순천시가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순천시 전체 구간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9억2000만원인데 그런데 실제 진행된 사업은 1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가 보안의 문제, 도둑이 침해하는 농작물 피해 등 계속 보안 가로등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감소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변수가 있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편성되었거나 덜 편성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화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보안 가로등 축소된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예산이 40억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자와 계약과정, 구간에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순천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징물 관련된 조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정원박람회 에코지오 엠블렘이나 CI, EI 등 소유권이 순천시에 있는데 소유권 관련된 문제가 애매해서 시 조례에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와 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이런 것을 제작할 때는 기획예산과의 조정을 거쳐서 하자. 민간인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넣으면 좋은데 강요하지 말자라고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소리가 아니라 순천시를 상징하는 CI를 개발할 때 모든 차량 건물 상징하는 전반적인 모든 이미지와 관련해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하! 순천, 순천만과 낙안읍성이 조화된 엠블렘이 순천시의 상징물입니다. 평생학습건강문화센터도 다른 엠블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천시의 CI가 기준이 없습니다. 당초 CI를 개발했을 때 순천시 이미지 문제나 홍보문제 등 통합적인 관계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천시를 상징하는 CI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만든 CI를 잘못되거나 변화의 추세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이지 중구난방으로 퍼트려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정원박람회 패스티벌 에코지오와 관련된 상징물이 정원박람회 끝나고나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조례내에 순천시 상징물로 들어와야합니다. 혹시 상징물 조례 보신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상징물조례를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I, EI관리를 그냥 다른 부서가 개발하는 CI, EI 이렇게 기호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하는 디자인 의미도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순천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지향, 순천시 가지고 있는 미래비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봐도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선호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 썼던 것을 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에코지오 관계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명시가 안된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상징물처럼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 시장때 대한민국 생태수도는 우리조례에 지정된 상징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충훈 시장이 쓰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CI나 EI가 아닙니다. 문화건강센터에이상한 엠블렘도 시가 규정하고 있는 엠블렘이 아닙니다. 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고 순천시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이고 일반회사면 말하지 않은데 왜 대기업들이나 각 나라에서 CI개발에 많은 돈을 쓰냐 하면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그 CI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 모든 내용들이 다 연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CI개발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저 그런 이미지와 디자인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1년과 마찬가지로CI, EI와 관련된 순천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시장말고 다음 순천시 민선 6기 때는 종합적인 CI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의문제가 아니라 생태수도라는 미래비전를 가지고 있고 정원박람회, 교육문화도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포함되면서 CI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한 점검, 조직개편 이런 문제까지 공통적으로 포함해서 종합적 사고를 해 주어야지 그냥 이미지 상징물 하나 개선하는 것으로 해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로 시정목표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퇴결정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정도는 부시장님 체제 아래 진행되어 왔지만 4월11일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시정목표가 일정부분 변경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매년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 희망 순천2020이라는 연동화계획을 계속 밝혀왔는데 조직개편되면서 희망순천2020 따로있고 시민소통과에서 미래전략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별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정목표와 관리가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는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희망순천과 생태수도완성은 같이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존 희망순천2020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직제가 바뀌어서 그 업무가 시민소통과로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미래전략으로 장기계획쪽은 그쪽으로 가고 단기쪽은 여기서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이 불명확하지만 양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 담당사무를 보면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 여전히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 진행하는 미래전략팀에서 진행하는 과제와 별도로 시정목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되어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례같은 부분은 정비가 덜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묻는데 2012년 애매한 순천시정 관련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10대 과제를 제출해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10대 과제에 변동없이 2012년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전략팀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비전은 제가 볼 때 그것이 단기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전체 순천시에 대한 희망순천2020을 예를 들어보면 2006년 노관규 시장이 들어서면서 시민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었고 전체 행정조직을 진단하면서 공직사회가 나름대로 순천시의미래비전을 제시한 2006년, 2007년도 비전수립 과정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도했던 곳이 기획감사과가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표와 내용들을 그대로 관리되어야지. 그래야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과가 생기면서 미래전략팀에온전히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애매한 기준을 두면 순천시가 목표와 내용이 없이 진행되는 즉흥적 사업을 추진하는 이상한 자치단체로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생태수도완성 로드맵은 희망순천2020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순천시 기획예산과에서는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워크샵도 해왔고 했는데 그것을 2012년에 추진한 바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온 뒤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정치환경이 바꾸고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정의 목표가 예를 들어 중요하게 몇 가지 바뀔 수 있겠지만 순천시의 미래비전이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여전히 희망순천2020연동화 그것을 만들어내야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전 기획예산과장이었던 정용배 과장에게도 요청했고 그런 계획과 내용이 보이지 않자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생태수도완성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정치환경이 바뀌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 모든 목표와 내용들이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제말에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도 희망순천2020 계획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시민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공무원이 공유하고자 했던 과정은 제가 볼 때 노관규 시장이 한 일중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아도 됩니다. 2006년과 2007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래전략팀에게 기획과 미래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단기적이고 조충훈시장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뭔가 필요한 일을 실험적으로 해 보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여전히 목표와 10대 과제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맞습니다. 그것을 연동화 계획의 일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희망순천2020의 연동화 계획으로 봐야한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명칭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정책실명제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책이력제도도 중요합니다. 희망순천2020이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한 계획 프로젝트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이력이 그대로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대해 과거에 이 정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저희들이 다같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실명까지는 되는데 이력관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정책이력제입니다. 가령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당초 누가 기획하고 시작하고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그 과정에 대한 성과와 목표는 어떤 위원회와 어떻게 정리하고 예산과 관련된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난뒤 이것에 대한 평가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시 정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책이력제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사실 정원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이것을 누가 처음에 고안했냐라고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시장이 어느 유럽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계획이 제출되었다라고 하고 당초 목표는 순천시 700주년 기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제안은 700주년기념사업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과 전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기획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에서, 누가,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력제가 꼭 필요합니다. 정책이력제를 실시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대규모 시책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실명제와 정책이력제가 같이 붙지 않으면 실명제는 시작과 결과, 그 과정에 있었던 부서 명칭과 담당부서원들이 나오지만 정책이력제는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시작이 어디인지, 계획이 어디인지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적어도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정책이력제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정치 환경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정의 목표와 내용들이 단절할 필요는 없다, 지속가능할 것은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력제는 표본과 그 기초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전에도 시정실록을 만들자라고 해서 잠깐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행사위주로 가고 했는데 기록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 김석   
ㆍ시정백서가 매년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멈춰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 이후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에 희망순천이 없을 때는 매년 했는데 더 큰기획이 있어서 백서같은 것이 그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복잡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력의 기초는 시정백서가 있어야만 순천시의 한해의 사업과 내용이 기록되는 것인데 이것이 단절되는 것은 일정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 하면서 더불어 시정이력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획문제와 목표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채관리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체관리는 합니다. 
○위원 김석   
ㆍ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채관리도 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660억정도됩니다. 그동안 상환되어서 
○위원 김석   
ㆍ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부채가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에게 와있는 자료는 전체 80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자료에 보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생각으로는 기타특별회계로 해룡국민산단을 빼놓고 하더라도 690억 정도 부채라고 볼 수 있는 총액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부채원금은 11월2일 현재 662억이고 기타특별회계가 61억, 공기업이 601억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상환되고 원금과 이자와 같이 하느냐, 원금만 상환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가 10월31일 자료입니다. 그 중간에 변동되었을 것이고 2012년도 상환계획을 빼면 2013년을 상환기준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689억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662억입니다.
○위원 김석   
ㆍ해룡국민임대 산단 관련된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내놓은 것이 당초 에 111억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된 2010년- 2012년까지 상환된 것을 포함하면 남은 금액이 41억5천만원이 맞습니까? 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위원 과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ㆍ이것이 예산과 같이 붙어서 온 자료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이 자료내고 최근에 파악한 자료로는 111억에서 현재 49억5천만원이 상환되고 61억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조기집행해서 목표보다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4월11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시가 부채가 있니 없니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원박람회에 순천시 추정예산이 2465억이 들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걱정은 그중 1600억이 시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순천시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채가 영원이라고 한 바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부채가 영원은 아니고 일반회계 부채가 영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천시 전체 부채는 월초에는 800억정도 되었고지금은 660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도 조충훈 시장께서도 일반회계는 부채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일반회계없는 곳도 드뭅니다. 다른 곳은 일반회계에 빚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세수입의 계획이 세워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광양도 없습니다만 광양처럼 포스코산단이 있어서 지방세가 연간 100억, 150억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운데 대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수입원이 지속적인 큰규모가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채를 갖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하수도정비를 그전에 부채를 내서 할까 비티엘사업을 할까 이런 경우를 시행하는 곳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은 빚이다라고 해서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넘어가고 고도처리시설로 지난번 2010년도에 65억지방채를 발행했는데 현재 상환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발행할 때는 2년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하면 거치기간동안은 상환하지 않습니다. 아직 상환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위원 김석   
ㆍ부채관리 계획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과 가능하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공기업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순이익이 발생할 때는 부채상환부터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의 총액이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350억입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에 오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방채로 의회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2010년도에 별도1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까? 승인은 350억을 해 주었고 40억가지고 하다가 부족해서 10억을 더 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오천지구 택지개발 이자가 4.55% 이고 4%이고 이와 관련해서 210억은 이자는 매년 9억5천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이 현재로서 2025년이면 사실 원금과 이자율까지 비교해 보면 원금은 350억 그대로 부채상환하더라도 이자비율까지 포함해 보면 이자를 어느 정도 내는 것입니까? 전체 2025년까지 상환한다고 할 때 이자만해서 얼마 인지 총액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때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매각되면 바로 상환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생각해 보십시오. 210억을 빌려서 매년 10억에 가까운 이자를 낸다면 시 입장에서 보면 이자로 10억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이율은 향후 변동이 불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변동은 합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로 뜁니까? 아래로 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현재 하향추세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자가 4.55% 이면 지방채 210억 내놓고 오천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매년 10억씩 이자를 낸다고 하면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몇 년 거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5년거치 10년과 3년거치 5년 이 두개입니다. 
○위원 김석   
ㆍ5년 거치면 5년동안 매년 10억씩 이자를 내는 것입니까? 원금 상환 안하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냅니다. 
○위원 김석   
ㆍ원금은 어느 정도 갚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0년동안 내면 35억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5년동안 이자가 9억5천만원 과하게 이야기해서 50억이 선이자로 나가고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면 벌써 2005년이 지나고 난후 첫해에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원금이 35억정도 되니까 85억에 벌써 210억에 대한 3분의 1이상은 원금까지 포함해서 내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채를 내더라도 이 계획이 사실 2010년에 계획되어서 2011년에 바로 오천지구택지개발이 시작되었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부채상환 기간을 짧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2013까지 4년동안 본의원 생각에 이자비율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당초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막상뚜껑을 열어보니까 30억, 40억은 개발이익금이 없는 가운데 이자로만 지급하는 것이 재정력이 낮은 순천에서 옳은 방법이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른 지방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자가 비싸더라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오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소의 이자상환 계획이나 분양률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기상환한다고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조기상환한다라고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받아봐야압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오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를 얻을 때 사업계획을 시작할 때 의회나 시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이유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원박람회 기간까지는 주차장이 필요하니 그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이자상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도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도시개발사업소가 오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천시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조기상환계획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부채상환 계획이 순천시 재정문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해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일부 분양된 용도를 따져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능한 이 공공자금 210억의 이자율 4.55%는 연간 10억씩 내는 이자율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상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역개발기금 4%로 변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개발기금 4%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특별회계는 2.75%, 하수도특별회계는 3% 이런 규모입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3%라고 하더라도 상수도특별회계만 놓고 보면 1년에 2억씩 이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5억씩 내고 있고 이렇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궁금증인데 예전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간바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옛날 공영개발할 때 그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차입해 오면 특별회계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원래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때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산서를 보지 않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억이면 큰돈인데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빈번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은 그렇게 택지개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당시는 연향택지개발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났었고 제가 알기로는 강변도로 만들고 할 때 많이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지방채에 허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강변도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때문에 차입한 것입니다. 2009년, 2010년 예산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경우가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 있는 돈까지 가져간 것을 보면 정원박람회예산중 100억을 더 보태야합니다. 2455억이 아니라 2555억입니다. 왜냐 100억을 특별회계에 갚아야 하니까 그 이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기획예산과 소관위원회가 몇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1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가장 활발하게 잘된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민참여로 하는 것은 예산관련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업무처리는 비슷하지만 거기에서 횟수가 많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1개 위원회에 회의 참석 수당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참석하신 분은 조례에 의한 것은 지급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조례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민위원회는 아까 예산편성전에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체 모임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이고 연구회는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회가 두군데 설치된 것 같은데 통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연구회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연구회는 1년에 한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연구회는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참석수당 예산은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은 목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남정옥   
ㆍ두개 합치면 85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전체인원은 85명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축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민위원회는 80명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와 연관되어서 업무에 협조적인 사람들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수당이 많이 나갈 것 같고 전체 11개 위원회 회의참석했던 결과 참석자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참석수와 회의내용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회의개최 수까지 전혀 없는 곳도 있고 많이 한 곳도 있을 것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회의는 다 있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기에 나간 참여자 수당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년에 한번씩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고향의 밤인가 이 사업이 용역중인데 2012년에 45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용역비가 45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용역비는 아니고 계약의뢰를 해서 한전지중화사업까지 포함해서 45억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보고서를 보면 용역비로 2012년도에는 45억이 들어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 예산중에 용역을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정원박람회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원박람회장 구간 하천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업비가 292억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동천정비사업이고 준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이 다릅니까? 고향의 강 사업이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정비와 준설은 정비안에 준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고향의 강은 정비나 준설보다는 박람회장을 가는데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땅을 파거나 강을 파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신규사업은 아니죠? 계속사업입니까? 고향의강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011년도에도 있었는데 고향의강으로 인한 사업비, 고향의강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천시 빚이 없다고요일반 회계 빚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100억 그부분에 대한 것은 빚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을 빚으로 관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별하는 실익이있습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머니가 다른 것이죠? 즉 자기수입에 대한 자기예산집행이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공기업같은 경우는 자기수입으로 관리가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위원 임종기   
ㆍ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따로있습니다. 두개를 집행하는 기관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머니를 두개차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2011년까지 주머니이고 2012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소특별회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회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바뀝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주머니를 놓고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핑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천동택지개발 350억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출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주머니에서 다른 곳의 빚을 내면서 일반회계로100억을 전출하냐라는 것입니다. 이100억이 빚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빚은 빚인데 외형상의 빚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의 빚이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속으로 멍들어가는지 모르고 자! 특별교부세가 목적사업비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쪽을 보시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시설조성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23일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 예산서입니다.
(임종기 위원: 과장에게 직접가서 보여 줌) 
ㆍ15억이 어디로 쓰여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회 추경이후에 온 특별회계로 이것은 2회추경때 정리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1회추경때 있었던 2억35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 7억중에서 3개 과로 나누어진 사업이라고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5억을 3개 과로 나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7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5억은 2차 추경에 할 것이고 7억을 지방브랜드화사업으로 2억3500만원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세군데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브랜드와 정원박람회지원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순천시장이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목적이 아까와 같이 완전히 달라질 때는 비도변경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목적사업안으로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 명칭은 지방브랜드화 세계화이지만 이 사업안에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이 들어있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부사업계획에 들어있다면 감사자료에도 세부사업명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명인데 그 자료 3건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자료부터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과 더불어 12쪽에행정소송부분에 있어서 문화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부분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누락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문화원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자료로 내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가 그쪽으로 안된 것 같은데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고자료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민사소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감사자료 36쪽에 순천시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시행자가 순천시가 아닙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자원순환센터 건설 다 민자사업입니다.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을  민자사업으로 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번, 3번은 민자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을 총괄 다루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정책적인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까지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핸들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석 위원께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자율 연10억씩 나가는 5년동안 50억이 결국 입주자 원가로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국 공급가가 높아집니다. 왜 공급가를 높혀야 합니까? 정원박람회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5년동안 거치기간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원박람회 때문에 입주자가 원가부담을 안고 입주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치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방채발행할 때 
○위원 임종기   
ㆍ스타트를 지금 했다면 상환기간이 빨리 도래할 것이 아닙니까? 능력이 빨리 생길 것아닙니까? 먼저 상환하는데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먼저 상환하고 싶은데 상환 못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돈만 있으면 빨리 상환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기금의 지방채 발행과 시금고에서 빚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 활용하지 않고 시금고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금고에서 순천시가 망할까봐 안빌려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거래는 안해 본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장을 그 자리에 앉혀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빚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까? 미국은행이라도 싸다면 빌려야죠. 국제화가 무엇입니까? 비싼 기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기금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행에 가서라도 빌리면 될 것아닙니까? 당장 갚고 싼이자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2013년도 것을 보면 56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향동 도로포장사업 이것이 재배정사업이고 삼산동 도로포장, 풍덕동 보도정비, 남제동 아스콘포장, 장천동 도로포장, 중앙동 보안등 교체공사, 왕조1동 아스콘덧씌우기 이 시행자가 동장입니까? 도로과장입니까? 왜 동장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동장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 3천만원이하는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동장이 집행해야 합니까? 도로과장이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로과에서 소규모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하수도 막히면 동장이 책임져야합니까? 하수과장이 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왜 동장이 해야 합니까? 도로과장이 해야지. 보안등을 왜 동장이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로과장이 보안등을 교체해야 합니다. 재배정사업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다하더라도 도로과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하면 중앙동의 보안등은 교체되는데 향동의 보안등은 2010년 것이 아니라 2009년 것이 달리게 됩니다. 도로과장이 보고 향동 보안등은 어떤지, 중앙동 보안등은 어떤지 교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천시 전역을 두고 해야 할 보안등인지 알아야 합니다. 동마다 보안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지금 왕조2동과 해룡면의 가로등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 신청하고 현장을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것은 현장을 봐야 재배정사업이 안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은 단독으로 가실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을 모시고 가야지 저 혼자 가면 뭐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을 동장이 어떻게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동장이 관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과장은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동장이 관내사정을 알기 때문에 예산만 올리면 편성된 예산은 도로과장이 집행해야 합니다. 왜 동장이 집행을 합니까? 면장과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도 그렇고 도로과에서 하면 업자에게만 맡기지 더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가 해룡면과 왕조2동과 경계가 분리됩니다. 순천시민은 그 도로가 왕조2동 땅인지 해룡면 땅인지모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는 상삼쪽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왕조2동장이 해룡면 도로를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고 왕조2동 보도블럭은 빨간색이고 해룡면 보도블럭은 하얀색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이나 재배정이냐 집행이냐 그것보다는 실과소 본청에서 정책을 할 때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 들어주고 것보다 
○위원 임종기   
ㆍ들어주고 말고는 본청에서 할 일이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동장이 왜 하냐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셔야 합니다. 동장이 왜 그것을 집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재배정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흥중학교 정문은 해룡면이고 후문은 왕조2동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왕조2동장이 보도블럭을 교체합니다. 후문은 교체하면서 많이 다니는 정문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신흥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왕 교체할 것같으면 정문을 교체해 달라고 했고 왕조2동장 말은 그것은 해룡면장에게 물어보시오. 이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순천시민이 해룡면이면 뭐하고 왕조2동이면 뭐하겠습니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아닙니까? 이왕 교체하는 것같으면 안방부터 해야지. 왜 바깥방부터 합니까? 동장이 다르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근본적인 것은 행정구역개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구역개편과 관계없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집행하는 부서가 순천시 전역을 놓고 집행해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재배정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가 아니라 동장이 어떻게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확인해 보고 예산 책정하고 예산 책정되면 본청에서 집행해라는 것입니다. 시골마을 면장이 자연마을에 있는 고랑과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동장이 대로변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만 특수한사정이 있었는가 몰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배정사업으로 동장이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감사과장에게 제가 현장에서 모셔다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조직이 순천시 조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순천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언제 심의회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1월에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주정도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이 총 몇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5명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언제 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하루전쯤 드렸습니다. 일주일전에 드려야하는데 미리 못드렸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편성과 겹치고 끝난 자료를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편성전에 절차는 거쳐야하고 회의는 해야 하고 자료가 늦었습니다. 그날도 소리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제6조에 보면 안건배부가 있는데 거기에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시는 매년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자료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정하시죠? 잘못되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구성인원이 15명인데 구성인원들이 어떤 분이 위원으로 위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의원님들과 교수님들 공무원들 해서 15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8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전문가도 보기 어려운 책입니다. 최하 1주일이상은 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전날 주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인 임종기위원님같이 유능한 위원님은 이 책자를 습득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교수님들이 당일 아침에 받아서 어떻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미리 자료를 주셔야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반복됩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번 믿어주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오천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기채승인 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주도적으로 기채승인을 해 주도록 의원님들을 설득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행정자치위원회에 나와서 상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가구외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정원박람회 개최이후로 사업계획승인을 해 준다는 곳이 있고 그외 공동주택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택지도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지역외에는 단독주택도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나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주도적으로 기채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종합적인 상환계획을 보고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분양이 많이 되어서 자금은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오면 같이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그렇게 위원장님에게 요청하고 9페이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료제출기간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4건중에서 용역이 거의 완성되어서 제출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두건정도는 용역과제만 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있었고 다른 것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정자치위원회외에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중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업무에 활용한 용역이 있습니까? 14건중에서 용역이끝나고 나서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시행정을 수행하는데 활용한 용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 이창용   
ㆍ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낮잠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용역을 작년도에 했는데 이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추진이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 정원박람회 교통대책 운영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낮잠자고 있고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조사용역 이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활용한 정도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위원 이창용   
ㆍ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도 너무 추상적이고 도시문화 생태지구 작성 연구용역 이것은 활용하고 있죠? 이것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태수도완성을 위한 순천시 로드맵 수립 용역 이것도 비전2020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소통과에서 희망제작소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능상 유사한 업무인데 김석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기획예산과와 시민소통과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사무분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아까 이력제등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체계적 이고 시스템화되려면 이런 부분도 잘집고 넘어가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양쪽에 경쟁을 붙여놓은 듯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임란전적지 공원화사업 조계산 세계유산등재 이것은 신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임란전적지는 
○위원 이창용   
ㆍ조계산 등산 유적지 잠정목록 이것은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것이 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다 발주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신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임란전적지 공원화사업기본용역화사업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8억을 국비보조해서 신청했는데 아직 사업확정이안 되었고 다른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사업은 확정될 것 같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에서도 경남권에 선점을 당했다 
○위원 이창용   
ㆍ안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왜성과 관련해서 정유재란과 관련된 내용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더 빨리 선점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얼마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료조사 등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는 정유재란쪽만하는 것이고 임란전적지는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임란유적지공원화사업관련해서 정유재란과 관련한 왜성 이 부분을 재조명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용역내에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같이 들어가야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포함시키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할 때 그것이 안들어가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재는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같이 포함해서 하고 정유재란에 대해 없는 역사도 만들 어내는데 엄연히존재하는 역사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에게도 관심을 갖도록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책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밑에 독서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에게 물어야 할 사항같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용역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8월20일부터 11월까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용역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의 마무리되었거나 끝났을 것입니다. 현재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작년부터 금년까지 14건의용역을 하고 있거나 완성되어서 제출된 것이 있는데 14건중에서 시 행정에 활용한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은 앞으로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세분 계십니다. 
○위원 이창용   
ㆍ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용역외에는 안했으면 좋겠고 4월달에 보궐선거이후 시장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시정목표나시정방침이나 교체를 한 부분이 있죠? 시정목표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목표는 아니고 방침만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정목표는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정목표는 노관규 시장이 쓰는 것을 그대로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시정방침은 내용을 수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장님이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있고 세부방침만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하! 순천이라고 하는 것 CI라고 합니까? 로고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임시장이 쓰던 슬로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조시장이 들어와서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전임시장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시장이 노관규시장 이전에 만들 어놓은 것인데 다시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노관규시장이 들어와서 브랜드 슬로건을 별도 만든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슬로건을 따로 만들 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알기로는 하나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비전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상징물이나 CI 등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조는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비용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각 승강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바뀜으로서 바뀐 것 같은데요. 슬로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관규 시장이 썼던 슬로건입니까? 아니면 조충훈 시장이 별도로 들어와서 시정슬로건을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별도로는 안하고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한 것 같은데 사업을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부채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 버려서 사실 묻고 싶은 사항이 빠졌는데 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운영하면서 충분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78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예산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이분들에게 본예산을 결정하라고 할 수 없고 특정하게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금액도 할당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참여예산학교를 당초 하루인데 기본설명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반면 참여예산학교를 시민들 참여를 위해서 예를 들어 6월9일이후 한달정도 기간을 두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층별로 청소년부터 여성, 대학, 고등학교까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실제 시민참여위원들을 미리 육성하고 양성하는 과정이필요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배정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기 위해서 우선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 전체예산에 필요한 것들 본인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사실 참여예산을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일 잘되는 것이 브라질 보뜨또알레그로인데 여기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논의하다가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제를 할 때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무엇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수준으로 참여예산학교를 찾아가는 예산학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과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이버상으로는 예산학교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나 혹시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내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당부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현 조례를 개정하신다고요?
○위원 김석   
ㆍ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둘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오후 한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감사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상환업무 관련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후 위원장 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지. 해당소장 불러놓고 담당의원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의원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최소한 예의와 자세를 갖추어야지요. 분명히 감사를 한시에 속개한다고 했으면 와야지요. 소장님께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천택지개발과 2014년도이후에 진행될 매곡동 A지구사업이 현재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외동 A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12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했으나 좀더 신중한 자료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중지해 놓고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타당성 용역을 해본 결과 당초 1100억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5만평방미터부지인데 1400억원에서 1600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큰 대단위사업으로 하면 오천지구도 천여억원이상 드는 사업이고 짧은 기간에 하는 택지개발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를 몇군데 분할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한두동 지어놓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4,5년 거치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예산의 소요폭도 줄이는 방법 또 도심 재생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다면 오히려 짧은 기간에하는 것보다 사업기간을 늘려는 하는 것도 시에서 정책 예산적으로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계획되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블록별로 한다든지 구간별로 한다든지 등 일시에 자금이 투입되는데 부담이 줄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예산과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방금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사업기간을 늘려서 사업목적도 달성하면서 국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예산계획에 반영해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지방채관계로 묻겠습니다. 350억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 이율이 4.5%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방채발행이 두 개인데 기재부에서의 공공자금과 전라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약4.5%이고 전라남도에서는 5%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율이 높은 편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기상환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현재 조기상환은 원칙적으로 원금상환을 기재부에서는 2016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빌려왔고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원금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운용상 조기상환이 어렵고 2014년부터는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 140억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인데 2014년도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부터 전액 상환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결국 원가에 산입될 것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최대한 입주자 부담이 없도록 하려면 조기상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고생많으십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부채현황과 관련된 몇 가지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원개발 특별회계인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2010년도에 어렵게 지방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이 나올 시점이 현재까지 도래하지 않아서 5년거치 10년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채가 사실 개발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거치기간이다 보니까 이자만 따져보니까 50억정도의 이자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시점도 그렇고 개발이익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방채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소에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이익이 되는 시점부터는 상환계획을 앞당겨 잡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부채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출할 돈을 계산해 보니까 270억정도됩니다. 내년 수입 예산 금액볼 때 150억에서 200억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전라남도 140억 전액을 5년거치이지만 전액갚고 그다음 기재부것은 돈을 빌릴 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는 약속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해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갚아도 되겠느냐라고 상의해서 바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 201억중 1년동안 나가는 이자가 9억6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차피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라고 많은 공직자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것도 빚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당분간은 정원박람회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내년에 총 갚아야 할 원금이 663억정도되는데 이에 따른 이자발생비율이 142억원입니다. 사실 전체금액으로 볼 때 상당금액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재정건전성이 낮은 순천시 입장에서는 그냥두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더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자발생 비율을 줄여주면 시입장에서는 단돈 1억이라도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저희의원들에게 오천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환계획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방금 드렸던 인쇄물 55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재원조달계획을 순천시가 용역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사업비가 2425억이 듭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맨밑에 오천택지개발사업에서 379억을 재원으로 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에 의하면 오천택지개발지구는 이미 끝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분양되어서 분양금을 받아서 수입금이 남아서 수입금 444억중에 379억을 정원박람회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오천택지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가용자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용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에 소요될 재정이 오천택지개발지구 수입금중에 일부가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오천택지개발지구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까지 시킵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행정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속에서 장밋빛 그림도 아니고 역전된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것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이창용 위원 자리 착석)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불러서 1시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1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1시에 오셔야죠.
○위원 이창용   
ㆍ내가 이야기한 것은 기채승인할 때 토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도 1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1시에 오셔야죠. 집행부 공무원들 불러놓고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상환계획은 몇 년도부터 상환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본래는 저희들이 두가지 자금을 기재부와 전라남도에서 빌렸는데 기재부는 원금상환이 2016년이고 계획을 잡았고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5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인데 전라남도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40억 갚고 기재부는 당초 약속할 사항이라서 조건사항을 변경승인 득한 후 돈이나오는 대로 갚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급적 빨리 상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제가 주도적으로 기채승인을 받도록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걱정됩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택지중에서 정원박람회후에 사업계획승인을 해 준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있죠? 그런 공동택지가 있고 바로 오천택지개발과 동시에 사업자가 원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겠다라는 부분도 있죠?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주차장으로 쓰는 두 개 블럭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공고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한 후에 짓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양이 안되어서 차후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건이 이렇게 해서는 아파트 부지를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변경해서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8월달에 공동주택회의를 3차례해서 결론적으로는 정원박람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정식공사는 정원박람회 끝나는 10월이후에 하자라고 해서 서로 문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를 비록하지 않지만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묻는 것은 정원박람회가 끝나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 이전에라도 공동택지분양을 받은 사람들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려고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파트사업은 원협 하나로마트는 바로 준비하고 있고 그쪽은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필지는 사실 아파트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거의 6,7개월 걸리는데 이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하지 않지만 사업승인을 득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정원박람회 기간과 맞먹기 때문에 실제 하는데 큰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이어 기획예산과장에게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임대아파트 두 개가 있는데 10년짜리와 30년짜리 두 개가 있는데 10년짜리는 부영아파트에 분양되었고 30년짜리는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데 당초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임대로 변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년이나 5년짜리로 하려고 일반임대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0년짜리 임대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 에 추진이 이루어 져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30년 임대는 주택공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수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공사 자체가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불가다. 그래서 직접방문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된다라고 해서 택지개발지침에 보면 임대 분양해서 6개월이상 지나도 안되면 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지나서 다른 임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도에는 결정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정리되어야 그분들도 자기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에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시장과 현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소통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상대방을 배려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적인 의미로서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소통이라는 것은 공무원들간에도 소통이 안되고 있고 공무원과 시민들간 소통이 안된다. 두가지 소통을 핵심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하는 일,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이 하는 일, 시 집행부에서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소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통에 관한 조례가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라고 있습니다. 각종 간부회의부터 위원회 회의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 처리결과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옆에 컴퓨터가 있는 책상으로 가셔서 시민참여기본조례 뿐만아니라 순천시에서 일련의 시정관련 내용들이 시민들이 어디를 가서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컴퓨터있는 자리로 이동하여 감사진행)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의견개진할 때는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회 회의 간부회의 등이 어디에 업로드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열린시정에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홈페이지를 잘 안들어가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여기는 잘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시 홈페이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연도별 주요 업무 시행이고 하단에 보면 주간업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반시민들이 순천시에서 각종 일어나는 모든 회의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들이나 주간업무 추진상황들을 보려면 주간업무 계획을 보는데 주간업무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질별, 실과소별, 정책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클릭해서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내려보십시오. 내용이 지역일정부터 각종 국 단위별로, 내용별로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는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처음 클릭하는데 파일클릭하는데 몇분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에서 상반기때 개최되었던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찾으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약한 부분을 물어보시니까 참....
○위원장 이종철   
ㆍ2012년도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업로드되어 있는지 찾아봐주십시오.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홈페이지를 여러번 개편했습니다만 워낙 자료요구가 많아서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소위 CMS시스템이라고 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관리하는 부서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추가적으로 개편 및 컨텐츠를 넣고 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자료업로드는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검색하고 성질별 정책별로 어떻게 분류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니까 회피하려고 겨우 해놓은 것입니다. 지적했던 취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즉각적으로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각 실과소별 정책별 성질별 모든 검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목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주간업무계획 보고 제목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주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은 바꾸어야합니다. 소위 고정페이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따로 홍보전산과와 이야기하고 고생하셨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한다고 각 실과소에서 탑다운 예산부터 필요한 예산 소위 문서를 언제 내려보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8월중에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전에는 1월부터 8월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때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에서도 필요성이 못느끼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번에 하신 분들은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작년과 관계없습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주민참여 필요한 것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과소에서 분석해서 작업해야지. 행정시스템은 행정시스템대로 굴러가고 마지막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조례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아닙니까? 6월달에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에게 예산편성할 때 참여해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실과소에 공문보내 놓고 99% 짜맞추어놓은 상태에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소별로 우선사업 순위 정해 놓고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안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위원장 이종철   
ㆍ그분들에게 묻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처음에는 아까와 같이 주민들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초장기에는 했었는데 오히려 병패가 있는 것이 지역구사업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지적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최소한 공무원이나 의원 수준으로 업무계획 보고도 하고 지역상황을 알려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분들에게 교육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식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아닙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몇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78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안제도가 예산과 업무입니까? 소통과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시민소통과에서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현재는 정확하게 되지 않고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업무를 양쪽에서 조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도 구분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분류가 안되었으면 해야죠? 기획계에서 포기하든 소통과에서 포기하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과소나 소통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실과소와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보시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에 제안제도 모집한다는 사례도 없었고  수상해 준 사례도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수상은 우수상 한건이 있었고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특별히 시민제안 받는다고 크게 공지하거나 제안대회를 연 적이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농업정책이나 슬로건 공모를 했는데 올해 제안이 280건 정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중에 수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기금 총괄관리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업무보고에 기금 소리나는 것은 따로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손해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소위 생활안정기금을 보증을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안 되었거나 기금손해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예산서에 기금예산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관리를 하는데 아까와 같이 기금사업계획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금이 마이너스되고 기금을 요구하면 현황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다 줍니까?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셨죠? 실과소별로 운영현황도 안보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서요구할 때는 봅니다만 연중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적인 문제파악은 되셔야죠. 왜 요구하게 된 것인가? 왜 누수가 생겼는가? 정말 주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할 때는 그것은 따집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위원장 이종철   
ㆍ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확실히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일부 불용처리하거나 회수에 미진한 사례가 파악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금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가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순환센터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또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생활안정자금 거기는 문제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봐야겠습니다만 대부해서 상환 안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바로 발췌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보고는 합니다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괄기금 자금관리 하셔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성 문제와 지방채 순환 상환계획, 오천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비롯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주셨고, 임종기 위원께서 읍면동장 재배정 문제점 지적 하신 것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손옥선, 최미희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당부말씀과 지적했던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열심히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과장 나오셔서 직원과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열 감사담당, 전병선 공직윤리담당, 신길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먼저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재배정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재배정사업은 면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에 재배정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앞 업무보고때드린 말씀처럼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 보도블럭 아스콘 포장 분야는 재배정사업으로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본청에서 설계하고 해당부서에서 감독하는 체제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어쨌든 큰사업은 편성부터 그렇게 하고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해야할 부분중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중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설계해 하고 감독하는 체제로 하고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적시했던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자체적인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감사가 진행되리라 보여지고 감사상황을 주시하면서 순천시에서 해야 할 감사내용인지 감사원 감사내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필히 확인해 주시고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장사시설 건립공사 감사를 금년 6월달에 했습니까? 소책자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나와 왔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계약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지적 사항에 나온대로 사업면적은 3만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라는 그 의견을 주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탁드립니다. 장사시설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자원봉사센터가 감사할 당시에 업무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는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시와 센터간 업무협조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감사가 끝나서 조치까지 이루어 졌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과에서 감사결과는 지금 시민소통과에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가 갔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되었는데 감사부서에서 감사했을 때 적법한 법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법인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현재 법인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아직은 청내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법인에서 시설하고 있는 곳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무상사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만든 법인인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무상임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업무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회계부서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은 회계부서에 묻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감사한 결과 법인 자체는 잘못된 법인이라는 것이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위원회가 두군데인데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순천시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면책심의회는 1년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네요?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요청이 왔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명예감사관 운영을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명예감사관 전문분야 일곱분은 기동감찰에 참여하고 있고 읍면동에 한분씩 되어 있는 분들은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가하고 모니터에 참가하고 있고 연말에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이나 발전방향을 듣고 있는데 12월중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중기지방재정계획 효율성 운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확인해 보시고 소관 위원회 1회 개최했던 내용과 참석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었는데 기존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자료가 온 것은 아쉽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순천시 의견을 받아드려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혁신을 위해서 기존 기획감사과에 있던 것을 분리해서 감사과로 독립시켰는데 그것을 가지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일단 1300여명의 공무원들을 잘 감찰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것은 좀더 효율적이게 하고 좀더 폐쇄적이고 개방되지 않는 문제는 좀더 공유하자라는데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를 확대하고 열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남정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내부감사와 감찰은 많이 하지만 열린감사하기 위한 준비는 다소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공감을 하겠습니다. 열린감사 부분은 정책적으로는 외부감사관을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부분은 며칠전 브리핑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시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감사관 도입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 시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2013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이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감사과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나야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2013년도에 가칭 시민옴브즈만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열린감사를 한다거나 감사위원회를 좀더 확대해서 열려있는 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내용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2013년 본예산에 빠져있다고 하면 1차추경에라도 열린감사를 하기 위한 사업내용도 감사과에서 잡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형식적인 부분도 갖추어야 실제 열린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일단 출발은 명예감사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도입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감사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서 과장님 오셔서 기존 기획감사과에 있을 때와 지금 분리되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 직무하시면서 느끼는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장단점이라고 하면 기획감사과에 있을 당시에 감사계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계장 경험으로 봐서는 감사과장 위치나 특별하게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결재라인의 부분이 중요하지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몇차례 해보시고 경험있으시니까 얼마전 여수에서 공금횡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마음먹고 뭔가 훔치려고 하는 사람을 막으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시민참여를 공론화하고 공청회를 공론화하고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의 프로세서를 시민참여나 투명성과 윤리적인 부분을 프로세스를 가지고 감사과에서 그 기준과 내용으로 들이대어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가운데 사업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개방되고 윤리적으로 시민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바탕으로 프로세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사과에서 해야 합니다. 감사과라고 하면 어디 뒤지는 사람같고 어둠의 자식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린감사나 시민감사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직사회 분위기를 발랄하고 경쾌하면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것을 감사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르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그 말씀에 형식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감합니다. 시스템 부분에 고칠 점이 있는 것은 행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시민참여 부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작은 부분부터 해 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밭에 앉혀놓아도 돈을 탐하지 않는 직원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면 기필코 사고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행정변화에 맞추어서 고쳐나가고 인사부분도 100% 맞출 수 없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럼으로서 여수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작년 감사를 하면서 외부감사관 제도 이야기를 하고 열린감사제도를 이야기한 것은 일정부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하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중에 6쪽부터 일상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 147건 정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좀더 감사자료답게 제출한다면 전년도는 몇건이고 조치결과에 따른 수용과 수용되지 않는 여부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과가 분리되었으니까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실제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과의 독립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난 기획감사과내에 있을 때와 독립되어 나타났을 때와 일상감사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일상감사는 5억이상, 건설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변동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감사과에서 임의적으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무원 범죄처분 처리결과 통보사항 처리결과를 16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2년 7월 24일에 조치한 것입니까? 위에 상위 5건에 대해서 
○감사과장 김수현   
ㆍ왼쪽부분이 처분일시입니다. 
○위원 김석   
ㆍ처분일시가 공통적으로 7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통보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2011년 10월 5일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8로 적발되신 음주운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적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비교지표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술만먹고 음주운전하고 적발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자료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관련입니다.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인설립 과정이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조례상으로 직영도 할 수 있고 혼합직영 위탁도 줄 수 있고 독립법인화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화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는 감사과에서 판단할 때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법인설립 당시에 순천시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고 신청자가 자원봉사센터장이 아닌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 누가 신청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사무국장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센터장이 신청하거나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신청하거나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시민들의 품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법인화를 설립했다면 그렇게 음성적으로 추진하면 안됩니다. 사무국장이 도대체 센터장보다 위에 있고 시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신분상 6명 이 안에 사무국장도 포함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신분상 조치는 관련공무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관련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때 당시 업무에 종사했던 6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직원들 죄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죄는 문책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말씀중에 사무국장 독단적으로 시장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장과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감사과장 김수현   
ㆍ구두상 협의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는 서류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류상 어떠한 협의내용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괜히 공무원들 잡지 말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관련공무원들 직무소홀 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직무소홀 문제가 있다고 치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요? 신분상 조치를 청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쪽에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석   
ㆍ독립법인이기 때문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 업무를 관활하는 부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당시 심일섭 국장께서 자원봉사센터 이 사진에 포함되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 법인에 대한 감사권한은 감사과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것은 시민소통과 관련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감사과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시민소통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활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생각은 조금 다른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간 것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민소통과에 있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감사과에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일단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마무리했고 그와 관련된 개선해야 할 업무는 해당과에 통보해서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의 감사결과와 권고 시정요구한 것은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중인 부분이라 결과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오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련법을 따져보시고 결과조치가 그쪽 공문으로 되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문으로 된 결과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과장 김수현   
ㆍ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 설명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 안해 줄때 제가 민감합니다. 결국 안받은 자료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2년에 걸쳐 PRT 협약서를 공개시켰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료 안주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감사과장 김수현   
ㆍPRT협약서 부분은 감사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위원 김석   
ㆍ법률 잘 따져보시고 저는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허용된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했고 지적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되었던 것의 조치결과는 당연하고 건설기술관련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예산을 빼돌리거나 부적절 설계, 부실설계가 준공전에 적발되었다고 할 때 건설기술관리법상 공공입찰에 제한이 가능하도록 부실벌점을 주어야 할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 인제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공원조성사업을 보면 잔디광장에 때 간격시공 규격미달, 수목식재 이것은 재시공과 재식재의 조치결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부실설계와 부실공사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부실 벌점을 주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업체들은 다시한번 공공입찰이 되지 않도록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제재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4페이지, 5페이지 관련해서 건설기술법으로 제재를 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제재를 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감사과가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주무관련부서에 부실벌점을 해라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부실공사방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도시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업무 도시과와 공유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제재를 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제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목담당계장님도 이 업무 보지 않았습니까? 전에 부실공사 방지업무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이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진행중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준공검사가 나면 준공했던 공무원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이 준공전입니까? 준공후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이 부분 감사과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가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적 잘 밝히셨습니다. 힘들게 밝히셨는데 그러나 재시공하고 감액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자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재시공하고 감액처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질의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상반기에 기동감찰한 11건에 대해서 업체를 제재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시설공도 두개소를 해야 하는데 한 개소만 하고 도로 경계석 시공을 위한 겉표지 미설치는 아주 나쁜 업체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금당패션의거리보행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블록사이에 모래 충전하는 것은 향후 엄청난 하자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업체로 제재를 가해야 할 나쁜업체입니다. 그리고 해룡면에 상두마을 상사마을 개선공사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상두마을 그때 당시 면장님께서 조치 잘했다고 상도 받았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용배 면장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사댐 개선복구공사를 긴급공사라고 해서 입찰도 안했을 것아닙니까? 그정도 시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공사입니다. 측고에 공구 발생했다는 것이 거품 발생했다는 것아닙니까? 콘크리트 타설 조잡하게 해서, 그리고 설계를 위반해서 비탈면에 급경사 시공하고 설계는 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실력없는 관급공사에 입찰을 붙일만한 자격도 없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 업체는 관공서 근처에도 못오게 해야 합니다. 감사과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내년도 비올 때 또 무너집니다. 잘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조치사항도 유념해 주시고 용두마을 하수도정비공사도 가시설물 물량이 3톤으로 정해진 것을 2톤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구조물 안전도와도 연결되는 것아닙니까? 정말 지적 잘하셨습니다. 과다계상한 것도 나라돈 빼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반드시 감사가 끝나면 부실공사 방지관련 업무에 통보하시고 업무협조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반드시 부실벌점 주도록 하고 이행결과를 행자위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위원장님 말씀 적극 반영하고 상반기에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부분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재배정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 남정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김석 위원님께서 감사업무의 독립성 문제와 열린감사 지향하는 것 그리고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평소 감사과를 감싸주시고 잘하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소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미래전략담당, 최신철 시민소통담당, 최영화 시민참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제출받은 자료중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 읍면동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종합평가표를 받아봤는데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여성단체 지원, 경로당 유류지출, 채크카드 사용보다는 계좌이체 방법들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금년도것 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올해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올해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로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회단체도 있고 해서 
○위원 김석   
ㆍ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목적외 사업계획과 다르게 여성단체를 지원하거나 경로당 유류대로 지출하거나 채크카드보다 계좌이체가 많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채크카드로 유도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가 많으면 시민소통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최종적으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오면 평가회를 통해 그런 지적 사항이 되면 내년도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새마을과 관련된 보조금 관련해서 뉴스에 언급된 바있는데 시민소통과 이전에 자치행정과였을 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심지어 예산이 삭감된 바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어서 마치 뉴스보도 내용으로 보면 새마을이 잘못했다라기보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비추어져서 아주 불쾌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새마을지회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진행중이라 그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추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구체적인 조치를 묻겠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사업변경을 승인받지 않는 가운데 지출된 모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회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새마을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살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당연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집행합니다. 보조금 관리 측면도 있지만 집행하시는 각 단체별로 안일한 구조속에서 사업비 집행이 되다보니까 그 문제는 시민소통과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드셔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는 평가를 잘하자. 정산서를 제출받으려고 했지만 작년에 평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회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높힐려고 했는데 새마을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민소통과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어떻게 관리할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회단체보조금 정기심사할 때 10월달에 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약속드렸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상 우리가 바라는 목적외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정확히 목적대로 하기는 쉽게 않는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100% 사용해야 하는데 가다가 배추 두포기를 사야 할 사항은 그런 부분까지는 카드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큰틀에서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회때 저희들이 분명히 점검하고 그때 심의회도 약속드렸듯이 내년에는 시스템 변경이나 평가회 부분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읍면동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28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암면부터 각 읍면동을 따져보면 어버이날 행사지원, 장학금,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애매합니다. 돈을 준다는 것인데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별도 노인정에 유류대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노인회, 자유총연맹이 대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새마을 수사가 끝날 무렵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회 일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차적으로 각 소관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부서에 채크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각으로 점검평가 이상의 시각으로 채크리스트를 만들 어서 1차적으로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센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감사과장이 감사과에서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설립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감사처분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특히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내에 운영위원회나 자원봉사센터에 함께 일을 도모하고 계획했던 수많은 자원봉사단체장과 자원봉사자들, 순천시 자원봉사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었다기보다는 추진과정에 감사과장의 말로는 사무국장의 센터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신청결과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사무국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해당 실무과도 무시하고 시장의 동의 절차 등도 무시하고 본인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자원봉사기본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나 조항별로 보면 신청부분은 지자체장이 유권해석 등은 정확하지 않은데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올바른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대표인 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해서 직영할 것인지 혼합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독립법인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인데 사무국장이 신청해서 지금 공무원들을 모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법인설립 추진과정이나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은 전 자치행정과 현 시민소통과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도 책임부분에 대해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속상한 것이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 감사조치와 내용들을 보니까 직원들만 여섯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적으로 정치의 환경속에서 시장의 암묵적 동의없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잘 행해보려고 했던 막바지에 갑자기 법인화되었는데 신분상의 불편함을 공직자들만 이렇게 받는 과정들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핵심에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이 있고 그들을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으로 만들었던 정치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환경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뀐다거나 하면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방금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유관단체보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하나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인데 기존 순천시에서 직영하던 자원봉사센터가 있었고 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시는 이 법인이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한다라고 승인한 바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한 바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일단 법인화과정 프로세서는 그렇더라도 법인화된 방법은 직영이냐 법인이냐 위탁이냐 혼합이냐 세가지중 하나입니다.
○위원 김석   
ㆍ쉽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법인화로 결정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는 법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법인화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과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이후에는 변경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부분 때문에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상화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사회 운영 등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법인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분의 이야기를 솔직히 고백하면 본인들은 법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서 앉았더니 법인화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법인화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왔다가 또 이후에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이사로 참여했는데 이사회 소집도 안되고 왜 소집을 안하냐고 물었더니 막말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현재로서는 순천시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상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무나 사무분장을 보면 사무국장의 자원봉사센터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를 개발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회계 운영 및 직인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있어서 사무분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무국장이 직인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본인이 운영하고 이것은 과도하게 사무국장에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직영으로 되어 있을 때나 법인으로 있을 때나 행정적인 운영체계는 사무국장에게 거의 되어있고 나머지 다른 곳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행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사무국장의 권한과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자원봉사센터 구성상 밑에 사무원은 실무적인 부분이고 사무국장이 행정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통 모든 법인의 직인관리는 모두 이사장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대표성이나 총괄적 개념이고 실무적으로는 저희과에서도 직인관리는 위탁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 이 컴퓨터 자료를 보시면 마을만들기 역사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장님 시절에 이 사업을 기안하셨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마스터플랜은 2003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지금 해당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책임을 다하셔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가 있는데 최영화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 등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록과 역사 이것을 이벤트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했지만 이것이 포장하고 좀더 확산하는데 다소 어느 순간부터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산하고 다시 제2의 부흥하고 재기해야 할 시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순천시 제2의 주민자치 새로운 해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나 업적이나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외형적인 확대 부분을 내실있게 하고 특히 사업부분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사료로서 남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사업 전체 마을가꾸기사업, 공동체사업, 시비사업 전체를 백서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서를 사료로서 피드백 자료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서 도약하기 위해서 월 연말에 이종철 위원님과 저와 같이 내년에있을 2013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유치하러갔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자원봉사센터를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약의 시기를 맞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이 없어졌으니 어떤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럴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에는 다시한번 당시에 행정적인 부분에 위원장님과 김석 위원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응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제2의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별로 짜임새있게 지금까지 했던 2% 부족부분을 짜임새있게  지속적으로 하고 좀더 나아가 한평정원가꾸기사업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토론회나 주민소통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정보도 드리고 공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공개모집 시기에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상으로는 몇해까지 연임이 가능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2년이고 연임은 불가능하고 부위원장부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가지 중요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부갈등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종교적인 문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동지역이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민주당 지역협의회 회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려고 주변에 요청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원장도 출마하시겠다라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개인적으로 주민자치는 성공여부는 사람입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목적외에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동별로 상당히 낭비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면 순수하게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덕망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진 분이 1번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조를 시민소통과에서 행정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공고해 놓고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시민소통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표적인 동네가 덕연동, 풍덕동이 대표적인 동네입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잘되고 있던 지역에 그분들은 열심히하고 계시는데 선거철이 되고 하면 내부갈등 요인이 되고 주변사람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걸맞지 않게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되려고 하고 위원으로만 참여해도 고맙겠는데 위원장이 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저에게 전화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문내려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일순위로 모집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여수엑스포 파견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셨고 시민소통과 오셔서 주민들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근무하시는데 요구사항이 많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민들은 항상 시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든 업무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할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소관위원회가 있죠? 5개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1년에 위원회가 소집해서 회의했던 곳은 2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3군데는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가자 보조금 지급나간 내용, 위원회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수당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위원회 명단, 회의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소통과에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65군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회단체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법에 기초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과 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두곳에 지원해 줍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에 단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단체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법적 단체와 자생단체, 직능단체가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천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순천시 전체해서 5천개가 넘은데 최소한 보조금 200만원만 지급해도 백억입니다. 이분들이 조건이되어서 가입했다고 하면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4조에 법령 또는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순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두가지만 해당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청년회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각 읍면에 청년회도 사회단체에 가입하면 보조금 지급 가능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남정옥   
ㆍ바르게 살기운동에 순천시협의회가 있고 읍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청년회같은 경우 
○위원 남정옥   
ㆍ바르게 살기운동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바르게 살기는 
○위원 남정옥   
ㆍ협의회나 읍면동 협의회나 회원들이 비슷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은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운영상황의 통폐합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면동에보면 2880만원정도면 120만원꼴로 24개 읍면동이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 협의회는 사무국개념이고 읍면동은 산하개념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 5천개가 다 가입한다면 200만원씩지원한다고 해도 백억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와이즈멘,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JC 이런 곳도 가입조건이 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없는 경우만 줍니다. 
○위원 남정옥   
ㆍ바르게 살기운동본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은 관리감독은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 한해서 하고 그분들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동장할 때 그분들과 자주회의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 바르게 살기 확산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사업의 테마를 잡지 못하다보니까 옆동의 테마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다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읍면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 위해서 아이템을 잡아서 자기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인적 구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4개 읍면동중 바르게 살기의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곡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세대 벽지를 발라주거나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새마을협회 등 중복되어서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유류대, 효도관광 등을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외사업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러다보니까 중복 유사하다보니까 사회보조가 요즘 봉사개념이고 단체도 수많은 단체이고 직능분야별로 많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대부분 비슷한 김장담그기 등을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 유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순천지부나 읍면동, 포순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순천시부녀회, 대한상이군, 대한전몰군경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새마을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억이 넘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800만원씩 남자 새마을지도자회, 여자 새마을지도자회에 나갑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평가회를 한번 하고 기구를 자기 나름대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구를 통폐합은 어렵습니다만 지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관리감독으로 지적 되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평가회를 통해 그부분 목적외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낭비성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축소하고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있으면 감사과에 리스트를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회수까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사회보조단체지원금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혈세가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수하게 자비로 해서 하는 봉사단체가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수없이 많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하는데 순천시비 받아서 봉사하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관계로 면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축소되었다라는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민불편사업은 종류가 포괄적으로 각과에서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도 정자사업 등 해당된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거기서 챙기지 못한 긴급재난 상황이나 특히 여름에 태풍이나 또 긴박하게 돌발적인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50% 이상 줄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되기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군단위는 문제가 없지만 시골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지게를 지고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길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서면에서 산에 벌목작업을 하다가 길이 없어서 미끄러져 큰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견일 수 있는데 정원박람회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하면 내년에는 많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소통과 업무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스킵십을 많이 해야 할 과가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에 예산도 올렸습니다만 소규모성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을 다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소외된 곳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된다면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희 시의원들은 무서워서 말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김석 위원님이나 남정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서를 봤는데 누차 중복되는 사안인데 새마을지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어떻게 두군데의 사업내용이 같을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아이템 잡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75페이지 순천시새마을부녀회 운영 실적입니다. 평가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같고 횟수도 같고 금액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운영비가 2880만원이 나가는데 두군데 다 똑같이 나가는데 사업내용이 몇 개 빼놓고는 같습니다. 사업정산서와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업내용이 같은 것은 읍면동별로 구분은 남자들과 여자들 같이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면 같이 돈을 합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지도자가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여자부녀회원들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같을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동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산할 때는 자기들이 참여한 것만 가지고 정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수년동안 이렇게 추진되어 왔을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돈을 주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묵인해 준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가조서도 써놓은 것을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두단체가 다 같습니다. 실무자 의견이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끝나고 나서 그부분이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대상으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기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순천시 사업을 대행해서 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체 이런 두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단체로 해서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법인등기가 나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로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인데 순천시에 정액보조단체가 몇개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올해 65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니죠. 운영비가 다나가는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가 나가는 곳이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운영비 나가는 곳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만 나갈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부분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다보면 2013년도 보조사업신청을 받았던 단체가 몇 개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65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산은 얼마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6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5개 단체 많은 단체입니다. 이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도 많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순천시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든 단체는 다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회를 여느 때와 달리 연말되면 집행이 완료되는데 다 완료된 곳도 있고 덜된 곳도 있고 한데 평가부분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널티를 주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주고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 추진했던 사업가운데 금년에 신청들어왔는데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똑같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과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안준 곳이 심의하면서 자체적으로도 과에서 총괄적으로 왔는데 6,7군데는 우리 목적이나 기본적인 자격이 불비된 곳 예를 들어 법인등기를 낸 다음 1년이 지난 다음 특별한 실적 이 안되는 곳은 다 없앴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기준이 강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 운영실적만 있으면 그 실적 가지고들이밀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회단체보조금은 최종금액 산정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8억정도되는데 올해 산출해 보면 멕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업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되고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되더라는 것이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다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조단체를 맹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자신들이 일어나서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틀만 힘만 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야 시에서도 재정적으로나 관리문제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서 못하면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최근에 문제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자원봉사문제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최초임용일이 언제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007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2007년 5월이 맞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2007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2009년 5월 1일자로 재위촉되었고 2011년 5월 1일자로 3번째 재위촉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재위촉되면 임기가 2년이니까 2013년 4월 30일까지 위촉기간이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규정상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인이 만들어져서 계약기간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도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법인이 잘못된 법인이라면서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완해서 이끌어나갑니까? 아니면 폐지하고 직영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사회에서도 정상화를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부분도 이사회에서도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사회가 존치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도 13분이었는데 7분이 당초 구성했던 분이 사의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 현재 몇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숫자상으로는 다섯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섯분만으로도 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다섯분은 어떤 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두분 소장님과 사무국장과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소장님과 사무국장이 직원인데 직원 신분으로 이사가 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부분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로 보면 사무국장은 다른 법인화된 곳도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될 수 없는데 이사회에 들어가있고 소장님도 여러 가지 관계법리를 검토해 보면 소장님이 간사를 하든지 행정적 일을 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상화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반적으로 엉망이네요. 한마디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2012년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단체로 등록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단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리스트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실적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쎄쎄쎄하고 있습니까?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무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원봉사활동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뜻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원박람회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뛸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옛날에는 관변단체라 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에 오면서 정액보조, 수시보조로 나누어지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옛날 중세시대때 노예제를 운영할 때 안죽을 만큼 배부르지 않을 만큼 노예제도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배부르면 게으름 피우고 굶주리면 죽고 하니까 부려먹기 위한 수단으로 꾀부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노예제도의 근간입니다. 자칫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액보조단체라는 이름으로 어떤 기준을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기준에 근거해서 지금도 연명해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중 어떤 단체는 특혜를 받아 플러스알파가 두개 세개되고 어떤 단체는 미운털 박혀서 여기서 누락되는 아예 명단에서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도래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원 시절에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500만원이 나가니까 의원 졸업생들이 의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나오는데 돈들여서 의원나와놓고 졸업해서 점심값달라고 이것을 하냐라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의정동호회가 아직 족보에도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 500만원이 지금 1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시분 5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감사자료 49쪽 남문로타리에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300만원을 받고 50쪽에 보훈회관 관리협회비로 1300만원, 51쪽 대한노인회 1200만원, 그밑에 주택관리사 200만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00만원, 자전거연합회 천만원, 모범운전자 200만원, 농민회 500만원, 여성농민회 5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500만원 그밑에도 있는데 생략하고 54쪽 별량면청년회 1500만원, 별량면 순천만해맞이축제 1500만원이 맨처음 제가 4대 의원 시절에 5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못세우게 했습니다. 해맞이를 하려면 해넘이를 해야 할 것아니냐 와온에도 해넘이축제를 해야 할 것이냐라고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새벽 초하루 그뭄날 노래자랑을 해서 시상금으로 금반지를 줍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5대의회때 안떨어졌으면 없앨을 것인데 5대 의회에서 떨어져서 못했는데 지금 와서보니까 1500만원입니다. 해룡면 작년에 해넘이축제도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빼서 300만원으로 해넘이축제를 했습니다. 올해 와온마을에서 별량에 보조금가는데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별량보조금과 당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태입니다. 청년회의소 전국사생대회 500만원, 55쪽 김석위원께서 사랑방손님과 어머니가 둑실에서 만들 어졌는데 결과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밑에 순천새마을회라고 해서 500만원, 5천만원이 부족해서 또 500만원이 나갑니다. 한국부인회순천지회 천만원, YMCA 500만원, 소비자권익 5대 의원시절 제기억이 정확하다면 같은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310만원인가 어떻게 잘못보였는지 몰라도 껑충뛴 곳은 뛰고 제자리걸음 한곳도 있고 56쪽 주택관리사협회 200만원을 하니까 아파트입주민연합회 500만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누구는 보조금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려니 사람같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 정리해야 하냐면 보조금관계로 인해 언론상 떠든것만해도 새마을관계되어 있고 웃장 모세환했던 것 보조금으로 언론을 탔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행사보조였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자칫 주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금액 내지는 방식이라면 일원 한푼이라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돈일 수 있습니다. 그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귀결되는 부분은 공무원의 문책으로 됩니다. 잘해 보려고 했던 행위가 결국 당한 것은 재수없이 그시절 그때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공무원의 자력에 의해서 공무원의 의지에 대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습니까?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공정한 사회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라고 하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만 되면 총맞을 일이 없습니다. 작년이맘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 집단으로 와서 시위를 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언론지상의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시민이 뽑아준 대표기관 의회의 회의석상의 시민의대표를 오라 마라 방자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한마디하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마저 하지도 못하고 이 한마디를 못할 시의원같으면 뺏지 안달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는 시의원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분위기가 만들 어져야합니다. 공무원을 감시감독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 하라고 하니까 뒷꽁지가 부끄러워서 지적도 못하고 칭찬하는 것이 시의원의 도리인냥 이런 시의회가되어서야 쌀의 좀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밥먹는 식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려면 이 분위기 자체가 지적하지 않는 시의원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합니다. 지적한 시의원을 공무원들이 돌아서서 너! 다음에 되는가 보자.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안될 수 있도록 과명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소통해 보자고, 소통이라는 의미는 투명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공개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부분이 공개되어서 과연 저사람이 작년에 내게 쌀 한가마니 선물 주더니 시 돈인지 받는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원이 다 능사나 해법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으면 그이상 좋으리라 봅니다. 다만 자생되게끔 여러 환경등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대로 소통은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확정되고 집행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해병대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보조금심의회때 내부적으로 평가서를 보니까 해병대가 부정정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외 썼고 근로내부비 썼고 운영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치나 환수조치하지 않고 내년도 해병도 사업신청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받아주었습니다. 비겁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내부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정산평가서에 해 놓고 그대로 내년도 사업을 동일하게 복사 카피해서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장애인관련 인권단체 육성한다고 하니까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체육회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과거부터 단체로 활동해서 인정해 주었고 어떠한 기준과 룰없이 비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병대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정확하게 모르니까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심의위원회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자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산의 문제도 있고 회수 노력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했음에도 내년도 사업서를 받았고 반려했어야 합니다. 이 단체는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접수를 안했어야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별도로 하지 말고 지금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주라고 해서 해병대 부분을 보십시오. 위원님들중에 보조금 심의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 보여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사업그대로 받아드려서 내년도 사업을 해 준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는 삭감했다가 추경에 수시분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말이 아니고 내년도 2013년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부적인 사업문제가 해결되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제말을 이해못한 것 같은데 2013년도 정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기분에 대한 평가는 2012년도 사업요구서를 기초로 해서 정산심의를 했을 것아닙니까? 순천시에서 사업평가서 보조금 부적절 사용, 부적정 집행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 놓고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요구서를 그대로 받아드려 2013년도에 문제없다라고 인정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들 사업하겠다라고 오면 이런 핑계 저런핑계대고 안해 주고 해병대 기에 눌린 것입니까?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수행해야죠? 더러운 행태를 의회에서 심의해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부분은 다시한번 보고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는 예비심사죠? 본심사는 의회심사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보조금 심의 확정되었다고 전 단체에 문서가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은 안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조금 심의해서 금액 확정되었다고 문서안갔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부서에는 보냈습니다. 심의결과만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부서에서 해당단체로 전화문의 들어오니까 문서로 갔을 것아닙니까? 통제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심의결과는 부서에 
○위원장 이종철   
ㆍ심의결과 통보된 문서가 그대로 단체에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인지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일반인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는 확정되었다라고 문서가 나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무감사가 끝나면 해당 실과소 보조금심의는 예비심사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주무단체에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보내 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비심사 아닙니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된 것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과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통과가 잘못이 아니라 해당과가 잘못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문서보내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없도록 문서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화가 오면 예비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의 본심사가 남아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해병대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무실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회계과에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에서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미납되어 있는 공공단체에게 보조금 집행대상이 됩니까? 지급대상 업체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율방범대도 순천시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좋은 일하니까 유야무야 넘어간 것아닙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고생하는줄 압니다. 자율방범협회와 사무실 문제를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선거 앞두고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테니 저보고 잘봐달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가입해서 요건에 맞추어서 될겁니다라고 했는데 또 1년반 있으면 선거있는데 사퇴하셔야한다고 했는데 사퇴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아시죠? 그런 사항들 근처도 못오게 해야 합니다. 동네 물 흐리기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나름대로 정산 검사 등을 잘하셨는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단체에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연말까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년 12월말까지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2월 31일자로 잔액증명, 매년 연도말로 해서 잔액증명에 대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일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양회명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에 앞서 시정담당께서 현재 일정이 잡혀있어서 자리를 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자료 75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이 1291명 현원이1203명입니다. 88명이 결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 정원박람회조직위에 75명 정도가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육아휴직, 질병휴직,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직위해제 등으로 결원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정원박람회에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은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56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1명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4급 한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정원박람회에 파견되어야 할 인원은 57명이라고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한시정원은 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에 별도정원으로 나가있는 인원은 56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정원속에 4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한명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급 직급 한명은 별도정원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정원 승인을 인원수로 받았습니까? 직급별 인원수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급별 직렬별로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급별 4급 1명 5급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6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정원 1명은 전라남도로부터 받고 별도정원 46명은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4급은 행안부에서 받고 5급이하 별도정원은 전라남도 승인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4급 1명은 행안부로부터 받고 5급이하는 전라남도로부터 별도정원 56명을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55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파견된 인원은 75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9명이 별도정원외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행정업무가 1200명으로 이끌어져가는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9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순천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집행부 인원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이 2013년말까지 순천시는 1203명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씩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갔다온 사람이 있고 내년에 신규채용할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1203명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5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정원 1291명중 별도정원 56명을 제외한 1291명을 현원으로 순천시에는 채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별도정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1203명 현원으로 해 놓은 것은 파견 75명, 육아휴직 포함해서 이것을 빼니까 1203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별도정원과 육아휴직 등해서 총1291명의 정원인데 그런 인원을 빼고 나니까 1203명을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1203명은 파견인원 75명 플러스 육아 내지는 휴직인원 플러스알파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임종기   
ㆍ파견인원 75명중에는 별도정원 56명이 포함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별도정원 56명을 별도로 충원하면 될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인력수급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해 10월말 현재로 상부에 보고하면서 인력수급계획을 보고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론을 말씀드리면 1203명으로 순천시 행정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좀더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년동안 1203명으로 순천시를 운영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아닙니까?  신규채용하면 정원박람회 끝나면 인원해소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56명만큼 별도정원만큼 신규채용이 이루어 졌어야하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가능한 말씀입니다. 충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6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충원가능한 인원인데 충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03명으로 순천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203명으로 2013년도 순천시 행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년에도 채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9명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규채용 몇 명 전입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입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채용인력만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9명을 신규채용할 것으로 도에 요청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왕 정원박람회가 태동된 것이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서 타지자체로부터 전입온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현황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자료요구까지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 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답변하라고 미리주는 것입니다. 문제집까지 가르켜주었는데 답변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컴퓨터286으로 씁니까? 컴퓨터가 작업하지, 수작업으로 합니까? 전ㆍ출입현황도 연도별로 나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료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료제출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산으로 나오지 않는 자료들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장 중요한 인원수급 현황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순천시가있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현황인데 그 것이 전산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원은 바로 바로 나오는데 오고 가는 인원에 대해 
○위원 임종기   
ㆍ1년에 인사 몇번이나 합니까? 서너번하는 인사에
○총무과장 양회명   
ㆍ1년에 인사를 정기인사는 두세번하지만 휴직이나 육아휴직 등 
○위원 임종기   
ㆍ제가 육아휴직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ㆍ출입 현황을 따지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때마다 현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ㆍ출입을 시장 마음대로 일요일에도 전출입할 수 있습니까? 전출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 날짜가 1년에 몇번이나 됩니까? 몇 번되지도 않는 인사발령날짜를 가지고 수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고가는 사람현황도 파악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파견 직원 복귀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대책이 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박람회장 유지관리부서신설과 2013년, 2014년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로 잉여인력은 해결가능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순천시의 인력수급 계획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현시장이 다음에 올 시장의 인사권까지 침범하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초 별도인력 정원승인받을 때 그런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시장 임기에 상관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별도정원이 이렇게 된다면 56명만큼 채워져야 할 것아닙니까? 별도정원이 있다면 충원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수치라면 정원박람회 파견과 관련해서 인력채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숫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정원이 1291명인데 1203명인 이유는 75명이 파견이고 파견중 56명이 별도정원이고 19명이 현원이라면 56명만큼 우리 현원으로 채워야 할 것아닙니까? 그 채우는 조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총무과장 양회명   
ㆍ금년에 저희들이 채용한 것을 보면 지난해와 금년 2년동안 지난해 20명,금년에 3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지난해  20명 퇴직, 금년에 36명 퇴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연퇴직도 있지만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야하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입출입이똑같다라는 것아닙니까? 이만큼 신규채용이 되었다면 그만큼 현원이 이만큼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별도정원수만큼 그렇지 않으면 현원이 순천시에서는 애초부터 현원이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은 저 현원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만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연감소도 있지만 금년에 36명은 1203명중에 아직 현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203명중에 현원이 잡혀있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수습중에 있고 그런 인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현원으로 잡혀있지 않고 수습요원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자로 현원이 1203명이고 2012년오늘 현재부로 현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200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교육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신규채용으로 인한 
○총무과장 양회명   
ㆍ수습인원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36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36명이 며칠부로 현원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초에나 발령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원으로 잡힐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도 순천시 필요에 의한 신규채용 인원이 36명이라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금년에 채용해서 채용절차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진 것입니다. 내년에도 29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36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현재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도 채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9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도 퇴직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29명만큼 퇴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퇴직예정으로는 24명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인원 2013년 12월 31일 예상퇴직인원 12명 5급 6명, 7급이하 6명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5급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 12월 31일 예상퇴직인원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다른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과장님 인력에 대해서 조직진단 필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진단을 하려면 2008년도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 조직진단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려면 정원박람회를 봐가면서 추이에 따라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정원박람회가 끝난 다음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까지 망라하면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의미로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력에 대한 파견부분은 아무리 인사가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시장에게 막연하게 하라고 고유권한의 전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1280명의 물론 정원이 현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정원의 근접한 현원을 유지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래야 정원과 현원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80명의 순천시 직원이 있어야 할 공간에 1200여명으로 어떻게 순천시 행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행정에 일정부분이 부실처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근80여명의 잉여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백번양보한다면 1년동안 순천시공무원을 짜겠다라는 것아닙니까? 1200명으로 어떻게 순천시를 이끌 어가겠습니까? 그럴 수있다면 항구적인 순천시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내년 10월말되면 정원박람회가 끝나기 때문에 인력을 말씀대로 자연감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인사적체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직원들에게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원활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순천시 인력구조가 종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 종은 위로 갈수록 배가 부르는 종이라는 것이 보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인사체제가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종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내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종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피라미드구조가 낫습니까? 종형구조가 낫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정의 원활을 위해서는 피라미드구조가 낫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피라미드구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승진제도를 정부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장려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근속승진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승진요인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속승진이 있는데 왜 일부러 승진을 시켜서 종형의 배를 더불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말 들어보십시오. 가만히두어도 승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 자체가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속승진에 해당되는 수만큼만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형이 안됩니다. 근속승진 별도로 따로 주머니 있고 승진시키고 싶은 인원 별도로 잡고 있으니까 결국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빙자해서 종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무원들의 사기를 근속승진까지 묶으면 인사가 적체되고 인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속승진 범주내에서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사 티오가 그것밖에 되지 않은데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은 나가는 인원이 있으면 들어오는 인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이야기는 아웃풋만큼 근속승진이 차지합니다. 인풋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없는 것이죠. 근속승진도 인사이지 않습니까? 해당된다고 다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근속승진 자체가 인사에 한계를 두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나 지금 현재는 나가는 인원에 대한 들어오는 인원 별도로 잡아놓고 근속승진 별도로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종형은 더더욱 배를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몫이 따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는 나의 몫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을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같이 묶어놓으면 인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사라는 것이 법으로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법에 규정내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기 때문에 심사승진이 있고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별도 있는 것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별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장들이 임의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권해석 의뢰해 보시겠습니까? 행안부에 승진부분에 있어서 근속승진제도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질의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는 질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책임못질 소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속승진제도가 따로 있고 심사승진제도가 따로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속승진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근속승진은 그뒤에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뒤에 만들어진 제도가 옛날제도와 오버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답이 정답이라고 주장은 못하겠지만 오버랩시킬 수 있고 어떤 유명한 지자체장같으면 그렇게 집행하더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치고 표가 무서운데 승진요인이 발생했는데 승진 안시킬 지자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다면 공무원들 열심히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데 또 실제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가점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속승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진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고 
○위원 임종기   
ㆍ그런 진급이 따로있고 근속승진이 따로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진제도가 이루어져왔는데 근속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필히해라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별도 제도를 만들어서 오래된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방법으로 근속승진제도가 생긴 것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연공서열 따지자는 것아닙니까? 무원칙적으로 몇 년이상된 부분을 지자체장들이 장난을 하니까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장난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공로있고 실적이 있고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그래야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졸업해서 초등학교 가자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논리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 잘하는 사람 승진시키지 일 못하는 사람 승진시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승진로서 시키되 근속승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버랩해서 이왕이면 그사람들을 더 시켜 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존 프레임속에 들어와서 인풋 아웃풋을 계산하면서 근속승진을 이야기하려니까 종형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안만들 수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자체장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순천시를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염두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오늘 총무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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