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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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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28일 (화)  10시25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각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심일섭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2월 28일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민원복지국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장 워크샵 일정관계로 감사순서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훈 민원봉사담당, 김주환 가족관계등록담당, 허희순 환경담당, 신봉현 개발담당, 백철순 건축담당, 김윤자 위생민원담당, 장순모 건축신고담당, 남승현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먼저 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등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해서 세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신 정보공개민원중 미공개 전체 29건을 봤더니 법률상 비밀비공개 13건, 개인사생활 비밀 자유침해10건, 영업상 비밀 두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 1건, 기타가 3건인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석   
ㆍ기타는 뭐가 기타에 포함됩니까? 어떤 사유로 기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자료에 없는 정보공개청구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자료가 없는 것은 비공개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자료부존재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타는 잘못 표현된 것이고 자료부존재가 맞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석   
ㆍ허가민원과가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전달자 입장이 많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저희과는 4건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정보공개를 통해서 허가민원과가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정보공개 전체적으로 수익금액으로 통계된 것은 없고 결재하면서 보면 보통 2천원, 장당 백원씩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해서 금액이 소수입니다. 수입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받는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시세입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현재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하셔서 공익목적의 정보공개청구일 경우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기준설정이 애매해서 주저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보공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상 제한건수가 없어서 한사람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목적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익목적에 의한 정보공개가 각 자치단체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과거에는 지표로도 나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활동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익이냐 아니냐라는 허가민원과의 사적인 판단은 불필요하고 가능하면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정보공개를 하기전에 행정문서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버리면 정보공개는 의미가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래서 사전공포 116건을 공포해 있고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서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만 왜 해병대가 본인들 보조금 심사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해병대만 5건되는 것 같습니다. 29건중에 해병대 내부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알기로는 회장단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내부다툼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전남연합회 순천지회 이근용씨 이런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같은데 이런 분들이 행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본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자기 내부의 문건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내부문건을 순천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들이 정보공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허가민원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치 증거가 되는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소송에 이용하고 사람 괴롭히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내부규칙을 두셔서 특정인의 이익과 자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그룹이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정보공개 내용들은 허가민원과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닌 이상 제의견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정보공개 관련된 법들이 어찌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백번 천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보공개 다하라고 제안했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서로는 남기지 않더라도 협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가 계속 한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공개가 되는 쪽으로 하겠지만 행정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PRT관련된 협약서는 2012년 4월27일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실시협약서 전문을 공개해라고 했는데 비공개를 순천만운영과에서 했습니다. 그이후에 별도로 환경운동연합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소형경전철 실시협약서 전문을 공개한 바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협약서는 공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석   
ㆍ공개된 시점과 4월 27일 되게 애매한 시점인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협약서가 의회를 비롯해서 전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준과 내용들이 비밀협약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순천만운영과에 묻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죄송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김석 위원 좌석의 컴퓨터화면을 통한 자료제시)
ㆍ잘 아실것인데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이시죠? 보시면 제가 모텔허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전해들었고 관련된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이 모텔허가가 맞냐고 물었는데 이쪽 지역이 이마트에서 덕암쪽 구암마을로 나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매가박스가 있고 그앞에 무인모텔이 하루 모텔이 있고 또하나의 무인모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모텔이 이번에 신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에 일반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텔 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모텔하기가 좋습니다. 메가박스로 들어와서 모텔로 갔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암마을쪽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처럼 좋은 모텔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알고 하루모텔에서 장사가 잘되니까 그밑에 또 모텔부지를 연장하는 것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일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데 해소된 것을 보면서 얼토당토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에 따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운데 주거지역 13가구가 있는데 이 13가구는 모텔사이에 둘러쌓아서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이렇게 음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도로문제가 해제되지 않아서 이쪽이 모텔하기가 좋은 곳처럼 사업자들에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문제 일방통행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쪽 상업지구가 대단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에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든 공장도 있고 아주 이 공간이 어수선합니다. 개발행위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모텔만 들어오고 마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존 13가구 주민들이 있는데 스카이모텔은 9층짜리인데 출입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가박스도로로 가는 쪽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뒤쪽으로 나가는 뒷문은 고도차이가있어서 옹벽을 쳐서 나가는 길은 안만들어질 것 같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방통행은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교통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텔 3군데를 위한 입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암마을 뒤쪽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덕암에서 내려오는 이수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로 해서 차량소통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도시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텔을 낼 때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세우실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입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관촌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라고 걱정했는데 출입방향이 틀려서 고려를 했었고 앞으로 이렇게 집단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관촌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건너편에 주거지가 있고 그안에 주거지가 있는데 계획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만들어지고 일방통행이 안되다보니까 모텔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처럼 좋은 입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도시과와 협의해서 지역지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 전체 신규 모텔 허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지도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갈수록 집단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집단민원 처리현황 전체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표상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감사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최근에 시끄러웠는데 관련해서 허가민원과내에서도 용도변경문제 이런 것이 향후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원상복구를 하실려고 자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변화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면도로의 중앙차선 노란색 차선을 없애기로 해서 교통과에서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그러면 기존에 가로주차가 불허되었던 것이 가로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 원상복구하려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가로주차하고 원상복구하고 또 현재 원상복구하고 이 시점이 상당히 애매한데 담당계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바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허가민원과에서 용도변경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살펴 봐주셨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교통과와 협의하고 연향3지구 죄송스러운 말씀올리고 저희들도 남은 필지에 대해서 건의사항만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출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번에 시정질문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직원들 잘못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연향3지구가 미관지구다 보니까 현장나가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서류만 들어오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께서 특별한 도시계획지구로 선정된 연향3지구 또 미관지구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도시계획에 모범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불법건축물이 난립되어서 답답한 상황이연출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나 감리사의 업무가 돈을 벌 목적으로 건축주와 나름 이야기해서 얼마나 이것이 불법되겠어,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겠어, 이런 식으로 안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나 특별하게 시가 신경써서 진행하는 지역같은 경우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연향3지구는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모텔허가를 낼 때 주변에 주택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내용을 보고 허가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와 지적을 드렸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비공개 처리현황중 본인 단체들의 내부갈등문제를 행정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지적 했고 집단민원 최근 3년 접수처리한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연향3지구를 비롯한 순천시가 신규 관심있게 추진하는 도시계획하고 있는 과정에는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건축허가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당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대민서비스기관이 허가민원과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때도 언급했는데 원스톱서비스개념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컨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공개 처리기간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10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허가 신청을 했다 랄지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 져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사업마다 건축허가 7일, 산지전용 30일, 개발행위 15일 법적으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적 기간내에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대부분 이루어 지고 있고 신청서의 결격사유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지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청인이 두번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자료를 검토하실 때 미비점이 있으면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던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농지보존부담금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부과 기준일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하기로 했다가 조직위원회가 하기로 한 시행자 변경일이 따로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부담할 것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조직위원회가 함으로서 45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필히 절차상 미리미리 짚어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시계획 승인일이 있고 조직위원회 발족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시행자가 되었다가 결국 시행자가 조직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 부과일과 고지서 환급규정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결정 이것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잘못 행정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입니까? 고지서가 아직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경우가 자칫잘못하면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체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안 되도록 지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허가 신고대장을 받아봤는데 연향3지구 지역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용도변경 내용들어온 것이 있으면 모아서 제출하실 수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련에 허가 민원과에서 중요한 허가 관련건이 행정신뢰를 추락할 만정도로 부적합한 행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마트건과 허가민원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차고지 건을 비교해 보면 이마트건은 순천시에서 불허를 했고 공용차고지는 일사천리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공용차고지는 대기업에게까지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대기업 돈벌이를 해 주고 이마트건도 같은 내용임에도 행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마트가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는데 저희시 입장은 지역주민이 아프다고 하는데 적법하다고 해서 임의로 법의 범위내에서만판단해서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아픔을 듣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사항이었는데 전라남도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승소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의 재량행위를 과하게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합쳐서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 행정의 흐름 일련의 재량관리내용을 보면서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마트관련건에 대해 저는 그때 기사를 먼저 썼습니다. 순천시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00% 인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건마다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대원칙을 가지고 하겠지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건별로 적용해서 하는 규정이 틀린 것입니다. 그때 시에서 반대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차장 용도외 사용이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과 지역상권의 문제점도 부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지역상권이 문제되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일련의 흐름상 시에서는 다 안해 주었어야합니다. 이마트부터 홈플러스 등 지역상권에 영향이 되는 곳은 모든 것을 안해 주었어야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부터 해서 모든 것을 안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당시 정치포플리즘에 의해서 수장이 그당시 직권하에 명령내린 것아닙니까? 정당하게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리판단하고 그동안 사례판단해서 허가를 내리라고 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인지되었다하더라도 행정신뢰를 추락할 만한 불허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룰이 있다면 다른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에 문제가 되고 하면 다른 상권도 분류했어야죠? 소위 대기업에서 하는 미니스탑부터 해서 과거 패밀리마트 그런 것까지도 안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사업도 안했어야 합니다. 왜 그 사업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당시 허가민원과에서 주무부서의견을 냈습니까? 공영차고지 반대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도 엇박자 두박자 걸음한 것아닙니까? 한건을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룰을 잡았으면 그 룰을 가지고 동일하게 모든 사례를 적용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논리가 공익을 담보로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재량권을 인정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산지면에 아파트 불허결정이나 큰공익의 틀에서 말입니다. 그당시 기억에 두가지 재량권 남용은 교통량문제는 그당시 순천시에서 도로과에서 냈던 내부 녹색도로종합계획에서도 현재 교통량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 내부적으로 만든 용역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당시 이마트같은 경우 다른 대형마트와 다르게 주차장도 허가 면적의 몇배의 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논리를 대려면 명확하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댔어야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정치 권력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아파한다는데 저희행정에서 나몰라라하고 법대로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올리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암축산자원화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당민원이 진짜로 민원우려가 있고 피해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에 동조하겠지만 역으로 축산분뇨를 치워야 할 순천시 의무는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재량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에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판단되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펜션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교량마을입니다. 3층, 4층짜리 14동으로 해서 다가구신청이 들어오려고 디자인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아시고 그쪽이 한옥마을인데한옥마을 앞에 3층, 4층짜리 펜션을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옥마을이 북쪽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한옥마을 입주자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지역주민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한옥마을의분들은 영업행위와 겹쳐서합니까? 아니면 거주목적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본인들 사시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민박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반대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펜션은 불허결정을 내리실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불허쪽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협의도 하고 해서 건축주들과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허가날 사항이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3층, 4층 짓는다는 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층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층수와 어찌보면 상업행위가 주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송으로 연계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꼭 진다고 하기까지 말하기 그렇고 승소한다고도 그렇고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여 집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잘해 주시고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마트건 주유소 순천시가 졌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이마트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당시 이마트가 허가 신청을 할 때 S마트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허가 신청서상에보면 순천시장이 아닌 파주시장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내용 교통영향평가내용을 보면 순천시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지명에 나옵니다.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순천시에서 하지 않고 광주시 교통영향평가를 복사해다가 통과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마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물어야 하는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한차선 폭만큼 반대방향 차선을 하나 더 늘려라라고 했습니다. 이마트쪽으로 그래야 됩니다. 이마트를 역전방향에서 해룡방향으로 내려갈 때 이마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좌회전 대기차선에 상응하는 반대편 차선 한차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림 그려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알고 있습니다. 공업사까지는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마트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가 이마트 동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구암마을쪽으로 출입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본위원이 지금 그도로 가장 기 미집행도로 중로23호입니다.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나중에 주차장 진입로를 바꾸어달라고 할 것이냐 만약 폐쇄된 도로가 된다면 중로23호가 이마트에 주차장 내지는 화물적치장소가 된다 해서 중로23호 개통을 대비해서 주차장 입구를 그쪽으로 두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주차장 입구는 중로23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구차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주차장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 부지를 주유소한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지목변경해야 할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여기 주차장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여유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압니다. 허나 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면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주차장 지목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대지에서 주차장 용도로쓰고 있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인근 부설주차장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대지중에 주유소가 되려면 잡종지로 지목변경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나고 준공되면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되면 입니까? 준공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준공이후에 지목변경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현재 상태대로 대지상태에서 허가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목과 관계없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당시에 이것을 안해 주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당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삼한이라고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모델하우스 그 자리가주유소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모델하우스 뒤편에 주유소가 설 예정이었던 자리입니까? 주유소세운다는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뒤편 쪽에 주유소를 세울려고 계획하고 신청들어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옛날 과거에 대로변 앞에 있었던 것이나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는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셀프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마트 이용자들께서 많이 이용할 것이고 가격이 싸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마트쪽에서는 괜찮은 장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사를 막아야 할 순천시의 실익이 무엇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제이야기는 S마트라는 이름으로 이마트가 제가 그당시에 시장님께 뭐라고 했냐면 타지방자치단체 또한 S마트라는 이름으로 이마트가 점령할 것이 아니냐 그때 순천시에 온 것이 제기억상 71번째인가 됩니다. 전국을 확장하게 되는데 순천시 71번째정도됩니다. 다른 타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타지자체에 공히 공문을 보내 달라고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마트가 그당시에 까르푸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있고 했는데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이제 내줄 수밖에 없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마트였기 때문에 속 심정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행정도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했으면 좋겠고 법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또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그렇지만 애시당초 못들어오게 막았어야 할 순천시가 들어올때는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들어와서 다른 욕심을 챙기니까 이것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막자니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FTA 등으로 해서 결국 소송걸려오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애시당초 막았어야하는데 못막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못막습니다. 저는 어차피 부린 오기 또한번 부렸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소독점이라고 해서 검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해야 하는데 또 안합니다. 지금 졌습니다. 우리가 또 허가를 안해 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구상권청구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액 산정해서 물어주면 될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행정을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이야기는 불허가 처분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따르자니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따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재접수되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일천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이러했을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 자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문해 보십시오. 법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행정입니다. 인치는 행정이 아닙니다. 사기업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명하고 어쩐다하더라도 거기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은 시스템상 안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자문을 구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용수동에 개발행위 하나 들어온 것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시립묘지와 삼거마을 중간정도됩니다. 삼거마을에서 1.2키로정도 올라가서 우편에 야산이 있는데 경사지 부근에 연향동에 있는 전원교회라고 신도가 50명정도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 5천기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고 수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향동에서 삼거마을 주민들께서 왜 혐오시설만 삼거마을쪽으로 붙어서 개발하느냐라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어 있고 자연장지 관련법에서는 현재 검토하기로는 개발행위와 산지와 도로 점용허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 500미터 이내의 마을은 봉분에만 해당되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소위말해 평장은 화장을 한 유골함을 그대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골분을 묻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0.1평정도되는 약간 경사가 있는 돌판을 묻어서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향동에 근무하시면서 제생각에는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들어옴으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등 관련 인프라사업도 같이 추진하면 좋고 하나 우려되는 것이 아마 그 교회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당 얼마씩 받고 하겠지만 다른 것은 지역민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야 하고 그런 시설은 인근에 집단화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대부분 겹칠 것입니다. 추석때도 겹치고 설 때도 겹칩니다. 5천기라면 대이장이나 신규 묘가 아니라 이장하는 것이 절반이상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기존 교회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립묘지 경우 시립묘지 규모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이후의대책, 허가 조건으로 경사도가 몇도냐 어떻게 산지를 없앨 것이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법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경사도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이 사업주가 신청하고 계신 분이 당초 안풍교회 목사님 명의로 신청했는데 안풍교회 목사님과 저희들이 접촉해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더니안풍교회 목사님께서 빠지고 전원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목사님을 앞세워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역민들 필요하면 제가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365일 나누어서 올 수 있지만 한날 특정한 날 한꺼번에 옵니다. 가뜩이나 시립묘지에 겨우 올해 나머지 잔여 확장 예산편성해서 또 승주신성에서 올라오는 우회도로도 겨우했는데 주차장이 큰 고민입니다. 다른 것은 고민하지 않은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명절때면 복잡해서 아교부터 범죽마을해서 민원들이 많아 저희동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했는데 아마 5천기가 들어가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연장지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오히려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사실 5천기 그만큼 공공에서 해야 할 것 그분들이 대신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와줄려면 시원하게 도와주시되 다만 사후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긴밀히협조하시고 자연장지로서는 순천에서는 최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지 장묘시설같은 것도 도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행자위에서 그동안 신도심에 무인발급기를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2012년까지 발급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내년에 3대정도 8500만원정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는 몇 대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상반기에 2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조례동 봉화지점과 연향동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평균 발급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전체합쳐서 1일 260건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실적이 안나오는 곳도 있지만 하루 평균 240건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정도면 충분히 예산투입대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만큼 신도심이나 동사무소로 온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에 8대를 추가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3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소는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연향3지구에 국민연금공단쪽과
○위원장 이종철   
ㆍ3지구에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리고 평생학습건강센터와 호반2차에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하고 있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무인서류발급기 왕조1동에 이번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농협봉화지점이 주민자치센터와 그렇게 먼거리는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가깝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생각에는 왕조1동에 인구분포를 보면 조례호수공원 그쪽 아파트단지하나와 동사무소 근처쪽과 아래쪽에 순천동산여중이나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인근지역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관공서나 은행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지점보다는 1일 평균 하루1건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도 현장가서보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위치를 옮겼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설치해 놓은 것을 옮기기는 여론도 있을 수 있어서 검토해서 상의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동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되었을 때 어떻게 설치되었는가라는 부분도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위치를 옮겨서 주공2단지 농협쪽도 좋고 동사무소와 접근성이 떨어진 쪽으로 검토해서 옮겼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동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집단민원이 37건인데 올해 자료를 보면 65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정보공개가 많이 되고 주민들께서 옛날보다는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1년과 비교해도 올해 65건에 대한 집단민원이 다양한 주민들이 관계되어 있는 이익을 표출하거나 행정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통을 외치고 있는 시장께서 실질적인 행정내부 문제해결에 다소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지적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정에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 생활불편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히 진행하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생활불편사항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안 되니까 집단민원처럼 양성화해서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그때 관련부서에서 만나주기도 하고 접촉면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5인이상을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아십니다. 5인이상되면 시장님께 보고되는 등의 진행순서를 알기 때문에 집단민원화해서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집단민원이 많아져서 소통이 더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단민원까지 오기전에 부서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접수부서의 입장에서 건의가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로 무인서류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덕연이동민원실의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가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덕연동에 인구가 5만천명인데 동사무소 하나 이동민원실 하나 이런 형태입니다. 분동이 6만명정도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중 특히 불편한 것이 덕연동사무소내에 발급민원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의회나 행자위에 허가민원과 업무과정에서 수범사례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 자리를 빌어 현재 남정옥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때 남정옥위원께서 허가민원과 차량관계를 언급하셔서 지난주에 저희가 차량 한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다니는데 큰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 소리나지 않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에 이근상 담당, 지적 나경민 담당, 도로명주소에 최낙철 담당, 공간정보에 한재봉 담당이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14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있는데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순천시지명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성위원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 과만 유일하게 영%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순천시부동산평가회에는 여자분이 한분 계신데 담당직원이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른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 지적 업무상 특수성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지적에 유능한 분이 없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관련되어서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하면 결재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부동산평가위원회같은 경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이런 내용인데 순천시 아파트 값이나 토지에 관련한 공시가격 결정하는 내용들인데 살림하시는 여성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데 여기에 전문인이 없으니까 전번 여성분 4분을 해 봤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위원회 끝날 때까지 말 한자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에 그래도 공시지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여자분들이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지명위원회나 도로명주소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순천에 살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데 여자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하는데 그런 지식인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좀더 찾아봤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성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참여해서 순천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념에 입각해서 도로명 주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은 양성평등을 따지기전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가려서 여성분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넣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협조부탁할 때 지역에 각 대학이나 여성단체나 관련기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서 분명히 30% 할당해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몇 가지 확인하고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정보 민원 열람서비스 관련해서 단말기 자체를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올해 8대를 신청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고 명년에 보강사업으로 읍면동에 해주면 직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수범사례 혁신사례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우리 지적 업무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지적 업무는 전남에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적 업무관련해서 수상하거나 공모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몇 년전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2년전부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위원장님 계실 때 멋지게 하나 타올텐데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01시 3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석순 복지행정담당이십니다. 김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박종은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장해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청수 통합관리담당이십니다. 염규환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김윤태 연화원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앉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312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현황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인데요. 제가 이것을 쭉 구분을 해봤더니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5명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14, 선혜학교 15, 그리고 안마사 파견사업이 7 이렇게 쭉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차요원 이렇게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순천시에 장애인들의 취업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보호 작업장을 준비하거나 이런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고 봐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계획만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현실화 되어있는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나마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제공받고 급여액도 이게 10개월 단위로 되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공받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그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이렇게 접수를 받고 배정하는 그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행정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위원 최미희   
ㆍ예. 1차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먼저 받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다보니까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거 사업비가 좀 있어가지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또 실제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이 사업을 주관하다보니까 복지관 중심으로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것 좀 변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우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안마 파견사업 5명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생산물품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전국의 데이터를 전부 다 빼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시 정서에 맞는 것을 고르다보니까 지금 계획단계가 있고요. 지금 최 위원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치신다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자립센터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한 번 붙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검토하셔가지고 활동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이 그나마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일단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순천시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부서별 구입실정 및 목표액, 그리고 품목들을 쭉 보니까 어쨌든 순천시가 장애인들 생산물품 우선 구매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긴 한데요. 이 물품들이 순천시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또는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기관, 또는 보호작업장, 장애인단체랑 연결되어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제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아요. 물품 내역을 보면, 행정 봉투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외에 화장지같은 경우에 직접 제작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이런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장애인들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간에 연계를 충분히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생각은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물품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지양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판로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조사를 해본 바 전남에 화장지를 만드는 장애인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화장지를 만들려고 해보니 또 창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힘이 필요한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 소속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업체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천에 있는 장애인들 특별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지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리고 시각, 청각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관련 당사자들이나 가족들과 순천시가 주도하셔서 직업재활에 관련한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장애인들 취업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물론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좋겠지만 당사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순천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되는 있는 생산품들을 잘 검토 하셔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역할을 꼭 올해 안에는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순천시가 지금 국ㆍ도비 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몇 가지 또 있잖아요? 있긴 하는데 직업재활에 관련 부분들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직업개발이나 뭐 이런 취업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관련해서는 준비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 우리 순천시 예산에서 직업재활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연계사업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공모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저는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끌어오는 방식이 장애인 개발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장려되고 있고 사업의 효과가 큰게 장애인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쪽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요청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의정부가 5개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이 아래쪽은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의욕이 부족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정보를 많이 열어 두셔가지고요. 가져오셔서 시 재정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지역에 장애인들이 직업재활 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것 쭉 검토하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쭉 안 했던 이야기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셨던 일 중에 순천 선혜학교에 15명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이것 수범사례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선혜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거 보면 여기가 사업기간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사랑봉사대, 조례노인복지센터, 장애인단체들 쭉 이렇게 연결되어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94페이지 봐보면 순천시에 있는 단체 및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까지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또 오히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아니면 척수장애인협회라든지 이렇게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에 관련해서 자기 활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자립생활의 욕구 해결이나 자립지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그 수혜자들이 제공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숫자가 훨씬 더 많은가요? 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러죠. 많죠. 다른 제공기관에 비해서. 
○위원 최미희   
ㆍ저는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이 해야 될 역할이 과연 그 활동 보조 사업까지 끼어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사회 재활시설이고 장애인 이용시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필요한 사회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활동보조서비스까지 해서 수익사업도 일부 또 수수료 수익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장애인복지관의 목적과 이념에 맞는 사업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다시 검토 한 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종사자는 29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취업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한 명만 취업 돼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복지관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이분들한테 계속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뭐나면 특정 장애인 유형에 집중되어있다. 편한 사업만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해서 복지관이 얼마나 나서고 있느냐, 그리고 복지관이 나서서 장애인 취업에 관련해서 복지관 내부에 있는 직원인 중에 장애인이 누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관이 예산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취약한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역사회랑 연결해주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업 재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인식제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죠. 
○위원 최미희   
ㆍ저는 그런 역량강화 관련해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건 알지만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325페이지 보면 장애인 단체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체구성인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금액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장장애인 협회가 회원수가 200인데 여기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반나절을 투석하시고 직업 활동을 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재활할 수 있는 또는 취미활동이나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액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올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고요. 지금 내년에도 전부 다 동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장장애인 대표가 지금 단체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후원금이나 그런 걸 발굴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요. 거기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가봤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사무실이 좀 넓은 데 있어가지고 탁구대가 있는데 탁구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거 배려 하셔가지고 공간 좀 많이 확보 해주시고 이분들이 이제 투석 받느라고 많이 힘드신데 지역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 위원회가 이렇게 쭉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2개의 위원회가 전혀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회의는 다 했고요. 
○위원 최미희   
ㆍ회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서면 회의로 갈음한 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서면심의로 한 번 했었고요. 
○위원 최미희   
ㆍ서면심의지 회의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또 책정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위원회가 필요한 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필요하죠.
○위원 최미희   
ㆍ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자료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기획 및 실시에 관련해서,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련해서, 장안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 심사에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천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준비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회의하지 않았다는 건 순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안 했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 실은 이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를 지금 또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좀 진행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지금 순천시 행정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정책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준비해야 된다. 구성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무조건 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따라가라 이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밀접하게 설정되면 될수록 저는 행정의 집행력이라든지 결과물도 훌륭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꼭 진행하시고요. 올해 안 하셨던 것 작년에도 안 하셨습니다. 작년도 안 하시고 올해도 안 하셨습니다. 내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보면 제2조 4항에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있어요? 장한 장애인상을 주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근데 순천 조례에 보면 순천시장 장한 장애인 시상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0월 1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에 관련한 근거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고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근거 법률이 없이 그냥 순천시가 장한 장애인상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상을 시상하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이제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매년 유공자라든지 후원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해서 표창은 매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6명을 저희들이 표창을 했는데요. 6명 중에는 후원자도 있고 또 장애인이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한마음축제 때 시상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제가 장한 장애인상 시상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2007년도 재정했는데도 한 번도 시상한 적도 없고 또 오히려 이것이 역차별 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상을 줄 필요는 있나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순천시에서 한마음축제때 주고 있는 상이 있고 또 순천 시민상에서 사회복지부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따로 둬서 시장이 네 사람에 관련해서 상을 줄 필요가 있겠는지? 오히려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많은 장애인들이 또는 장애인 관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한 장애인상이라든가 또 근로면학 부분, 사회봉사부분 이래 갖고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차별하는 조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순천시 조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순천시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천시 조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이렇게 접근권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조례가 한정이 되어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단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이 가는 곳이 대부분 건축물로 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건축물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도 가고, 그다음에 도로도 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동수단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에 관련한 이런 시설들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 조례개정에 좀 집행부가 나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그 추천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인시설에 현재 임원현황을 저희들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프라를 인력풀을 가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법인에 관한 일종의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꼭 추진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한 50명에서 70명을 인력풀을 관리를 해서 맞는 법인에 추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나온 것 중에 연꽃향기 관련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있었고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있었고 그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인권위원회에서 1차로 했었는데 결과 아직 안 왔고요. 또 2차를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그 결과 보고 조치 취하실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마 기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중노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미희   
ㆍ예.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노위에서 한 거요? 
○위원 최미희   
ㆍ예.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부당해고권 이야기 하신 거죠? 
○위원 최미희   
ㆍ예. 부당해고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거 기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미희   
ㆍ저는 노동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러니까 노동자가 승소. 
○위원 최미희   
ㆍ예, 그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해결할 문제가 뭐가 있는 가요? 승소가 있기 때문에. 해고 무효가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건 이제 시설이나 법인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인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최미희   
ㆍ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고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복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고로 있었던 그 당시에 급여에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분께서 다른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고 쉴새없이 밤늦도록 수고를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금년에 지금 수급자들이 많이 지금 제외되고 있죠? 탈락시키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지금 우리 12년도에 기존 수급자가 몇 세대,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시설 수급자 포함해서 가구 수는 5,397세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5,397세대. 세대원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8,455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금년에 지금 제척된 수급자 수는 몇 세대, 몇 명 정도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1,813명 정도 제척이 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 세대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1,870명 정도요? 그러면 이중에서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은 이것이 전부 다 온라인이 공유가 돼 버리니까 이제 공적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쏴주잖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전처럼 반란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일에 그분들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우리 담당자들이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일반적으로 우리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채로 인정하는 금융부채라 할지라도 부채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부채는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적자료를 갖고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켰지만 가정형편이라든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해서 다시로 이제 구제를 해줍니다. 그 가구가 올해 한 143가구 정도 구제를 해줬습니다. 143가구 207명 정도 됩니다. 구제 인원이. 그래서 크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제가 민원 전화를 몇 통화 받았었는데요. 우리 상담원들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가정방문을 하셨을 때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다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파트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의신청을 했고 방문을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많이 움클어들고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담 가신 분들이 대뜸 딱 집에 들어가면서 첫 마디가 어? 가구가 좋네요? 소파가 좋네요? 집이 너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쏴붙여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속은 그게 아닌데 겉모양만 보고 수급자라고 해서 전부 다 낡은 가구 가지고 살아란 법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죠. 
○위원 손옥선   
ㆍ과거에 그분들이 여유 있게 살 때 구입했던 그런 가구들을 그대로 보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 같은 건 좋을 수도 있고 소파가 좋을 수도 있고 명품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문 상담을 할 때는 우리 복지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제외대상자잖아요? 제외 돼서도 기분 나빠 죽겠고 그냥 죽을 맛인데 또 언어로 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담 가실 때 조금 이렇게 주의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역량교육을 통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이제 금융부채에서 카드론 부채 같은 것은 그것은 부채로 인정이 안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안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카드를 사용해도 그 카드를 이용하는 은행이 제2금융이 아니고 일반 은행일 경우가 해당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지침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부채를 갖고 여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위원 손옥선   
ㆍ그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들이 와서 빌린 거라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그건 다 저희들이 인정해줄 수가 없고 공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중추절 때 양복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사항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때 총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시내권은 문제가 없었고요. 주암하고 승주하고 200가구 정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추절에 택배가 밀리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다면 택배회사를 바꾸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택배는 지자체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택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동부택배가 우리 순천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러죠.  
○위원 손옥선   
ㆍ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바로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지사로
○위원 손옥선   
ㆍ동부택배로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사로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돼 가지고 배달사고가 났던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그걸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녀가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현장 확인하고 그분들 뵙고 내년에는 새로운 이제 계획을 갖고 하신다고 해서 이제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한 양복 배달사업을 한 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자활업무를 볼 때 지역자활센터 업무를 볼 때 제가 택배업무를 한 번 해보라고 권유를 한 번 해 본 적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원활한 배달이 될 것 같고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꼭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또 하나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가 그쪽 업무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재활파트의 업무인 걸로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단속건수는 122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122건이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과태료 부과건수는 57건에 한 47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위반했을 때 부과료는 일괄적인가요? 아니면 차등부과인가요?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의견 제출을 그 기간에 내면 8만 원 
○위원 손옥선   
ㆍ의견 제출이 없으면 10만 원 부과하고 제출이 있었을 때는 인정이 되면 8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이렇게 주ㆍ정차위반 우리 재활업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또 골치 아픈 일까지 있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과하면 민원인들 쫓아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쫓아오고 난리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주차위반 단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수시로 나가고요. 요새는 또 이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고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장애인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인식이 됐다라는 게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마트 경우에는 막 수시로 방송을 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 대형마트 같은 데는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대형마트나 다중 집합장소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위원 손옥선   
ㆍ어찌됐든 모든 것이 다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흐뭇합니다.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은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에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신대지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우리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다시피 신경을 써서 기획적으로 만든 하나의 새로운 신도시예요. 여기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완비가 안되면 건축행위 준공이 안 떨어지더라. 뭐 어떤 부분 속에서 불이익이 떨어지더라 라는 불호령에 특단의 조치가 한 번 있어야 함이 어쩌겠냐 싶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대지구가 물건은 경제자유구역청 관리, 사람은 순천시청관리란 말이에요? 이중관리를 받다보니까 이게 중간지대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와 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도가 중추신경이라면 시가 만추신경적인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과연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구석구석 점검이 가능하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 단속을 한다랄지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 말씀해보십시오. 좋은 내용 있을 것 같은데. 
○민원복지국장 심일섭   
ㆍ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 전체 시설물을 인계를 받습니다. 도시건설과 관련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경써가지고 체육 시설관계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전문가 업무를 같이 하고 같이해서 인수받을 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신대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준공나기 전에 사전 저희들이 점검을 가거든요. 그래야지 거기가 완비가 돼야지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기 전에 임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라 그 말씀이죠? 
○위원 임종기   
ㆍ예.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후 약방문식으로 해놓고 나서 땜빵식이 되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치로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해서 그것이 항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전체 순천시 읍ㆍ면ㆍ동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순천시 전체에 2012년 10월 30일로 했을 때 8,455명. 작년 기준에 연말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207명이 지금 현재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30일을 놓고 보면 716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이렇게 갑자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변화와 요인이 없는 가운데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준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뭐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기준이 높아졌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적자료가 이제 행복이음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공적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감소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일정 정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금융정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기준에 넘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탈락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그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인원이 1,207명이나 우리 순천시에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기초수급대상자가 그동안 잘못된 마음으로 수급자가 돼서 혜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 금융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좀 너무 지나친 것이든지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전에는 이 공적자료가 행복이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들의 금융까지는 저희들이 조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년만, 어느 정도 1, 2년만 가면 이렇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공적자료 공개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전혀 불합리한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한 명은 갑자기 금융정보공개가 됐는데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자식이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취직을 하니까 수입원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입원의 대부분이 다 학자금 대출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금융정보는 대출과 관련된 금융정보나 이런 것은 공개되지 않다보니까 나가있는 자식이 수익이 생긴 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에 탈락한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당한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 그럼 금융정보를 공개할 거면 제대로 다 수용해가지고 공개할 것이지 왜 부득불 학자금 대출 받은 이런 비용들이나 이런 대출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수입이나 또는 재산이나 재산 아닌 것이나 이렇게 수용하지 않은게 과연 맞겠냐 그런 과정에서 1,207명 중에 정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1,207명에 대한 조사는 다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전부 다 조사를 한 상태죠.
○위원 김석   
ㆍ성질내지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일단은요. 이제 그런 불합리한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또 구제를 해주고 그런 거죠. 
○위원 김석   
ㆍ그러면 구제는 몇 명 정도나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구제가 143가구 207명을 구제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말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정책 중에 몇 가지가 하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위를 예를 들어서 잘못 이용한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가 확대가 된다거나,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잘못된 금융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돼 왔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심지어 그 이후의 생활을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에게 모든 이 조사권이라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주고 있는 것,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좀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금융정보까지 공개할 문제가 아니라 확대할 문제는 좀 확대하고 줄어드는 문제는 좀 줄어들도록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자치단체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별 것 아닌 내용으로 이리 불려 다니고 이 서류 만들고 저 서류 만들고 정말 별의별 일 다 있을 거라 봅니다. 올 한해에. 제 말이 맞죠?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라남도 내에서 연찬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초수급대상자에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대 왔던 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금융정보 공개해가지고 전체 실사를 하도록 해서 그리 안 해도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해서야 쓰겠습니까? 거기에 부득불 이 1,200명 선정하면서 보이지 않게 사회복지과 내에서 이런 저런 큰 소리, 작은 소리, 다툼, 읍ㆍ면ㆍ동 별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 변동된 1,207명에 대한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잘 조사하셨겠지만 정말 기초수급대상자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그냥 혜택을 못 보거나 멀어져있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탈락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일단 이 조사과정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도 되게 많았었고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잘못된 정치 기조를 본인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4대강 사업만 안 했어도 사실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복지정책의 일정 축소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심각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 때문에 올 한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제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굉장히 과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시도 좀 곤혹스러웠던 문제가 화장장 소각로 문제. 그런데 이제 일정부분 일시사업을 중단했다가 문제가 좀 해소되고 막 이런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소상하게 순천 화장장 소각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연화원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석   
ㆍ아니, 화장장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화장장? 화장로? 
○위원 김석   
ㆍ화장로. 화장동 입찰공고 때문에 뭐 DMS 관련해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 고시내용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돼서 TMS 개당 하나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짜리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5개였다가 1개로 줄어들어서 혹시 이거 축소계약 아니냐, 업체에 이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 1개 업체가 무지하게 지금 행정소송도 걸고 그랬던 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 일단은 이제 화장로는요. 지금 원웅하고 세화하고 그때 이제 입찰을 했었는데 세화가 그때 입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웅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원웅이 패소를 했고요. 현재.
○위원 김석   
ㆍ아니, 제가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저는 잘 알고 있으니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주요한 결과는 그러면 문제제기가 있고 사업을 일시중단해서 문제가 해소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하셨고 그래서 원웅인가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가지고요. 행정소송까지 간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서 어쨌든 TMS는 각 소각로 별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제가 그걸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새 잊어버렸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때 이제 원웅이냐 세화업체냐 이 문제도 이 문제이지만 그 소각로 별로 설치되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이 논란이 됐죠. 
○위원 김석   
ㆍ예. 대기 기준이 TMS를 각 소각로 각 굴뚝마다 설치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만 설치해야 되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중이 된다하더라도 TMS를 각 굴뚝마다 설치하게 되면 시가 비용을 더 1억 5,000이니까 5개이니까 6억을 더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로도 TMS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다시 제가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엊그제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갔더니 폐수와 관련된 문제도 요즘 TMS 설치하게끔 되어있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대단히 강화돼서 대기오염 공정에 관한 대기오염법 뿐만 아니라 수질의 오염과 관련돼서 이 TMS 설치를 아주 표준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에 우리가 몰라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문제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한 차례 제기된 바가 있고 관련된 행정소송과 심판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면 향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미리 혹시 계획하지 못한 것 중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잘 따진다고 했으니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과 향후 제출할 자료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TMS와 관련된 문제는 좀 엄격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도 점검 대상에 위반행위가 전부 다 없다 그랬어요? 30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진짜로 없는 겁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제 보완을 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봐야죠.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요. 결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장님 이것은 이제 준공 전에 사전에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난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 실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로서는 위반행위가 전혀 없단 말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우리가 점검한 대상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누가 점검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우리 건축직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나갑니다. 건축직도 언제나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에 추후에 위반행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예, 담당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왜 그런 말씀 하냐 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목록만 해도 300페이지, 몇 백 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그리고 사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면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다시 이거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과장님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체크리스트가 복잡하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점검을 한 번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다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위원장 이종철   
ㆍ몇 군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샘플로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왜 이름이 전부 다 뭐 소매점, 업무시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라고 이름을 그렇게. 뭐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시설명입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저희들이 진 건 아니고 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을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면 대한예수장로회는 이거 분명히 북부교회 같은데 이게 도대체 이게 시설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근린생활시설 이게 시설명이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최미희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대상이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에 의회에서 교통약자 시설물 개선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자료 공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제가 못 봤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결론은 도로과, 도시과 지금 그런 부서하고 전혀 업무협조나 공유가 안 되셨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교통과랑은 공유가 됩니다마는 
○위원장 이종철   
ㆍ도로과, 도시과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오히려 그 부서들이 더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죠?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부서간 업무협조 미 협조로 인한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취약함, 그리고 정비대상시설을 건축물, 시설물로 한계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보장에 대한 취약함,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요. 추후에는 모든 과에서 업무 보고 있는 모든 분야를 편의시설 목록에서 지도점검대상 목록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준공 권한이 있는 순천시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순천 대학교, 자기네들이 자체 준공 권한이 있는 기관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자체 준공 권한이 있는 부서 파악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파악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장도 안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지적사항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지도 점검내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융자지원액 대비 미회수 금액이 한 5분의 2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분이 불가피하게 안정자금융자 받고 못 했더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시가 행한 노력을 좀 따지고자 합니다. 사실상 문서로만 보내면 정말 일 편하게 하신 거예요. 과 입장에서. 독촉공문 누구나 가죠. 독촉공문 보냈다고 해서 내가 융자회수를 위해서 과에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보증인 후속법적 절차랑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 법적절차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생활안전기금 융자회수관련해서 업무태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금 생활보장기금 독촉에 관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매월 독촉고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증인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독촉 공문 보내가지고 융자회수에 100% 노력했다. 우린 더 이상 할 만큼 다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도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장만 보내갖고는 실효가 없으니까 보증인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키자. 그래서 변호사를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하다. 단, 이제 이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증인도 어렵게 보증을 서줬다. 만약에 보증인한테 압류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더 코너에 밀려버린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행정이 정으로 하실 거면 과장님 월급 털어서 갚아줘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분들은 그 자체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봤을 땐 그거 노력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돈을 받게끔 하는 것이 최소한 압류절차까지 거치는 것이 노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은 법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 사무감사 전에 고양시 사례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 나눈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을 안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종철   
ㆍ보증인을 안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전에가 더 엄격하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러죠. 제한을 했다 그랬죠.
○위원장 이종철   
ㆍ예,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봐 갖고 돈 줄 사람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러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요. 그래도 보증인까지 세웠으면 최소한 회수에 의한 마지막 법적 절차는 해놓고 돈을 못 받은 것은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 지적사항 남기겠습니다.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순천시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여기 보면 이제 점검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는데요. 그 조례개정 내용 중에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아니면 설계작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건축주들이 비용문제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보면 제13조에 설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고요. 2항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유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편의시설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본 무대에 접근하는데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엔가 여성단체에서 아름다운 부부상 시상을 했는데 전라남도 척수장애인협회 임충래 회장님 부부가 상을 거기 시상식에 올라가지만 본무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유는 경사로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그런 문제 진짜 거기 빨리 경사로 설치해야 되고요. 선혜학교나 그다음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거기 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본 무대에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의외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제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안된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거 있습니다. 그 시정 꼭 해주시고요.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건축물 아니라 시설물까지 다 확대하셔가지고 빨리 조례개정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시설편의증진 협의회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순천 시내에 있는 몇 개의 식당, 그리고 공공기관 건물에 관련해서 편의시설설치 유무와 이용도에 관련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 파악하셔가지고 안된거 빨리 시정 조치 내리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예, 고생이 많습니다. 소관위원회가 7군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여기에 위원회들 명단, 회의개최 내용, 그다음에 참석 수당 지급했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지금 우리 순천시 내에 30년 이상 넘게 된 마을회관들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마을회관만 말씀하신 겁니까? 경로당까지 합해서요? 
○위원 남정옥   
ㆍ예. 아직 경로당이 지어져 있지 않은 곳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마을단위로요?
○위원 남정옥   
ㆍ예. 업무보고 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우리 순천시 무연고자 처리 관계 사망 시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무연고 사망 시에는 저희들이 장례비가 5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에서 봉사로 50만 원에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한테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는 업체가 나타났거든요? 순천시하고 어떻게 MOU 체결 한 번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무연고가 사망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장례를 다 무료로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위원 남정옥   
ㆍ예, 그러면 순천시에 50만 원이 수익이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러면 전부 다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 남정옥   
ㆍ예.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때. 예, 그렇게 하죠. 
○위원 남정옥   
ㆍ이게 어디냐 하면 순천 장례식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봉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위원 남정옥   
ㆍ예.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몇 년 걸쳐 지금 아직 안되고 있는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에까지 안 되면 어떻게 순천시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거 언제까지 부영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내년까지 결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하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장님, 부영 회장님하고 미팅 약속이 돼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직 못 잡고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서면의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 전체적인 어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게 좀 빨리 좋은 시설로 새로운 신축건물로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과장님 죄송합니다. 짧은 거니까 짧게. 인상을 확 써버리십니까? 이거 한 번 봐보십시오. (김석 위원 좌석 컴퓨터에서 감사자료 제시)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아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야기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서 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이탈했을 경우, 자치단체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이제 여러 가지 현저하게 부족한, 사실은 모든 복지사업이 매칭펀드 이외에 자체로 수입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순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도 최근에서야 이 복지 기준 토론회를 2차에 걸치고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과장님이시니 계실 때 순천시의 복지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으냐라고 하는 걸 좀 설립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도 보니까 별거 없어요. 복지 기준이라는 게. 주요한 10개 과제 중에서 5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 계실 때 좀 대안을 좀 수립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내년에 저희 계획에 여기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벤트로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풀어가야 할 노인, 장애인, 5개 분야로 해서 작지만 좀 알차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복지기준을 한 번 적정선은 어느 정도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한 번 만들어 가보자 해서 
○위원 김석   
ㆍ꼭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예산은 올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산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을 없이 해놓고 어떻게 그게 된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제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석   
ㆍ과장님 제가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각각 테이블에 보면 여기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쓰고 있죠? 제 마우스 보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퍼실리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여서 앉아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이 고정된 테이블이 아니고 각 주제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대단히 구조화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뉴욕시티나 아니면 런던에서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이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테이블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쉬울 줄 몰라요. 과정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일이고 순천시 복지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주먹구구식 사업밖에 안 돼버립니다. 그냥 한 차례 모여서 우리가 타운홀 미팅 한 번 해봤다. 그럼 그다음에는 타운홀 미팅해보니까 별로 효과 없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타운홀 미팅의 결과가 복지기준설정을 위한 토론회의 결과가 이거 이거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실행을 못했다. 사람 부족으로 실행을 못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에이 그거 별거더라. 이런 것은 행정위에서 내놓은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기준을 과장님 계실 때 완벽하게 세팅한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시도하실 때 지금 예산 안올리셨다고 하면 1회 추경예산에서 관련된 내용을 올리셔야 과장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 복지기준과 관련된 대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이제 순수하게 아동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참여를 하고 오픈을 해서, 장애인 부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와서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한 번 하려고 예산을 안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보니까 우리하고 접목할 부분들도 많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번 가야될 것 같아요. 
○위원 김석   
ㆍ이미 토론회는 끝나버렸으니 별도로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 연구원들이 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순천시가 비슷하게 또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들에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파견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원하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지기준을 위한 토론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외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순천시에 적용하려면, 토론을 위한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피곤해보이시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지티브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메거티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토론하면서 복지와 관련된 단어가 포지티브하게 나타나는지 메거티브하게 나타났는지까지 분석되는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로 IT기술이 토론과 회의에 적합하도록 이미 구조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처음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거의 수기로 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한 IT 기술을 개발할 요량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한 거 갖다 빌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나 과정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왕에 하는 것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제대로 복지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작년에 제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용수동 화장실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변기를 좌변기로. 완료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화장장과 연화원은 지적하신 것 다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적하셨던 분이 최근에서야 가 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기에 사회복지과에다가 고맙다고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가 하도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소리보다는 몇 가지 민원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리, 그리고 과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 때문에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과 차원에서 우리 의회나 그런 소통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 편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늘어나고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저희 과의 고객은 정말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제일로 어려운 분들이 오십니다. 하루에도 서너 명은 술을 만취가 돼 갖고 와서 택시비를 주라는 둥, 돈을 10만원을 주라는 둥, 별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단속, 지도점검 중요하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걸 감안해주셔야 되고요. 진짜 욕구는 늘어나는데 직원은 한계가 있고 요구사항은 많고 저희들 힘들다는거 알아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부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한수경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양영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정우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안병건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조영대 동부종합복지관 담당입니다. 정미 사회복지 6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앉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한명희 계장이, 오늘 마지막 교육이라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 무슨 계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용당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저기 353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또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센터. 
○위원 최미희   
ㆍ헤아림하고 살로메 나눔터하고 다솜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가 생활시설형태로. 그러니까 일시 보호시설 형태로 그렇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호시설에서 일정하게 생활을 단기간이라고 했을 때, 6개월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 있고, 막 이런 형태의 시설이 살로메와 헤아림하고 다솜 공동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지금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일반적으로 시설을 내부구조가 한 방에 뭐 많은 사람이 기거하는 형태가 아니라 3명에서 5명을 중심으로 한 독립생활형 형태로 내부구조가 지금 개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적인 영역도 좀 존중을 해주고 또 특히나 여기 보호시설이고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정서적인 치료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가요? 이 세 군데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시설면적은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면적 말고 구조요, 구조. 저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구조도 대부분이 아동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은 상당히 괜찮게 다 시설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살로메는 제가 가 봐서 알고 있고요. 헤아림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3명에서 5명 구조로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다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사한 적 없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거기가 진짜 3명에서 5명이 기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언제 한 번 같이 한 번 가보시죠.
○위원 최미희   
ㆍ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우리 최위원님하고 시설도 같이 한 번 방문을 해서 또 그쪽 의견도 한 번들어보고 시설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독립생활구조라고 그랬을 때는 방 하나에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적인 자기 공간들을 보장해줄 수 있는 독립생활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내부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자기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립이나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에 관련해서 저는 여기 해야 된다고 봐요.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면적 말고요. 내부구조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도 차즘차츰 이렇게 내부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권장사항이고 지침을 저는 내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것 좀 빨리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직원의 구성에 있어서요. 조리사의 배치라든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설별로는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면적별론가요, 아니면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숫자 대비별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인원수별로.
○위원 최미희   
ㆍ인원수별로요? 그럼 인원수 대비해서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인력이 어디어디 인력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지침보다는 예산이 좀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오히려 더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잘 안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보면 그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제 그분들이. 
○위원 최미희   
ㆍ직원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조금 봉사정신이 좀 강하신 분들 
○위원 최미희   
ㆍ아니,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와서 보호를 받으셔야 할 분이 직원의 역할을 일부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다보면 아까 그렇게 이제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분들만의 생활
○위원 최미희   
ㆍ아니, 아니요. 저기 과장님 저는 조리사 문제에 관련해서요. 시설들이 제대로 인력 배치했고 보호 받아야 하실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확인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이 연동해서 378페이지 하고 379페이지 보면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이 세 개 센터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남 성폭력 상담소하고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순천 여성상담센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 설립된 시기가 97년, 2005년, 2011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상담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소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상담소 각 센터든 상담소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거나 대안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면 직업능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담 인원이 부족하다, 위험요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당한 사람한테 조심해라가 아니라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곳에 관련한 여성가족과의 준비나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교육이나 어떤 캠페인은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모 교육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 여성, 가족폭력을 예방하는 지역연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연대가 함께 하는 부모교육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런 각종 폭력이 없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순천시가 폭력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캠페인 형태로만 진행을 했다. 이것은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에서 직접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센터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소그룹형태로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는건데 이런 사업들이 여성가족과 안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성폭력상담소장님이라든지 여성인권지역센터 소장님은 직접 다른 기관을 다시 방문해서 교육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드림스타트뿐만이 아니고 아동,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까지도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캠페인에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면요. 노인사회참여 및 노인인력활용 대책에 나와 있는데 383페이지요.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기관들이 지금 보면 연장을 올해해서 다행히 2개월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이 지금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 이것 말고는 특별히 글쎄요.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국ㆍ도비 지원 사업에 노인 일자리에 추가로 저희들이 골목 할아버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시책적인거라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성가족과 내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하고 그런 거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업을 관련 업무를 보신 분들이 공모사업에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순천시 자체에서나 아니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공모사업에도 사실상은 정부에서 이미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아마 적고 물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 설치라든지 이런 운영에 공모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무슨 클럽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니어클럽 
○위원 최미희   
ㆍ시니어클럽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공모사업 그동안 안 했던 거 좀 반성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공모사업 있는 데로 저희들이 마냥 신청을 해서 더 많은 
○위원 최미희   
ㆍ아니, 적극적으로 저는 노력 안 했다고 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심의위원회를 올해 지금 9월 27일날 한 차례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복지기금이 목표액에 지금 도달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초과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초과했어요. 그럼 이거 지출하는 금액이 매년 금액이 한정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일부 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자를 다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고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올해는 이자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금 추가 자료를 저번에 제출 바 있습니다마는 1,482만 원정도 전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 기금을 다 썼던 게 노인대학 운영 및 건강행사 지원에 다 100% 지원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올해 지금 추경에 좀 나머지 다 정리할 겁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1,100만 원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자수익으로 
○위원 최미희   
ㆍ이자수익으로 두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럴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노인복지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지금 이 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해서입니다. 총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구성원이 시 위원 2명,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입니다. 이 민간인 4명이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노인문제나 또는 실제로 당사자이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대한노인회 순천시노인회 회장님이나 조례사회복지관 관장님 제외하고는 이분들이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어떤 이유에서 추천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인선요양원이 노인하고 관련사업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선요양원이 노인요양시설 아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는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도 노인관련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때 구성 당시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와서 잘못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거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임기가 재임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에 관련한 당사자나 아니면 학계라든지,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의료지원이나 노인활동시설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 아니면 노인 건강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글쎄요. 너무 인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양시설하시는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과연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었을까. 이분을 제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인선요양원과 관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위원회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적극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다시 구성하시고요. 그래서 전체 구성원 중에 과반수이상이 저는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이분 빼고는 공무원과 위원장, 부시장님 빼고는 저는 최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또는 대변하시는 분으로 다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거. 구성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조례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 살펴보시면 이렇게 구성하라고 안 했어요. 너무 안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다시 구성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기금의 운영에 관련해서인데요. 첫 번째가 노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노인 활동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이고 소득사업지원이고 공경가정 후원자 발굴, 건강을 위한 치매활동의 노인행사지원, 노인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제 지출했던 사업의 내용은 이자의 범위 내에서 썼던 내용을 보면 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불참, 노인대학운영비, 선진지 견학 졸업경비, 건강체조대회,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확장수당. 이게 기금에 맞는 사업의 예산일까요? 몇 개는 맞죠. 그런데 아닌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아닌 것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노인회 지원 금액을 하다보니까 아까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렇게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기금의 한도 내에서 어르신들 의료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틀니지원이에요. 그러잖아요? 잘 드셔야지 건강하신 거고. 그리고 현재 틀니지원에 관련해서 보면 75세 이상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한정되어있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 이 예산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틀니지원까지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행사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예산이 쓸 수 있도록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틀니지원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까지도 이 기금에서 가능한지를 더 검토를 하고. 
○위원 최미희   
ㆍ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또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 최미희   
ㆍ의료지원. 검토하셔가지고 의료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는게 의료지원사업인데 노인 단체 행사지원으로 많이 가버린 것 같아서. 예산의 비율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그쪽부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노인소득사업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도 있는데 이 복지기금들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한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행사나 막 이런 데 치중하는 거 저는 그때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기금 어르신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는 하고 
○위원 최미희   
ㆍ꼭 하십시오. 그다음에 392페이지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엄청 망설였는데 원칙적으로 정말 문제제기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행사요? 24개 읍면동에 다 진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1억 7,10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 사업이 읍ㆍ면ㆍ동으로 따로따로 하게 된 경로위안 행사가 언제부터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일부에서는 시 전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읍ㆍ면ㆍ동 노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게 읍ㆍ면ㆍ동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 행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읍ㆍ면ㆍ동 별로 따로 따로 하셨는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팔마체육관에 모여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노인회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행사를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이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00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09년도부터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개 읍ㆍ면에서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문서로 시행해서 첫 번째 노인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주고 거기에서 의견을 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어떤 위원장 의견이라든지, 다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또 해주라 그래가지고 올해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율적으로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요. 노인의 날 행사에 써서는 안 되는 돈을 지원했어요. 읍ㆍ면ㆍ동 별로 전체 다 똑같이 20만 원씩 지급했거든요? 이거 보조금 잘못 쓰는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노인의 날 이렇게 행사 치러져야 되겠습니까?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단체들 부담 주면서까지 후원금 모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100%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한 읍ㆍ면 지역도 있고 일부는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산서에는 저희들한테 나간 것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노인회라든지 읍ㆍ면장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게 2009년도부터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 행사를 24개 읍ㆍ면ㆍ동 전체 시작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에 유관 단체들 후원금 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때 먹을거리가 어쨌니저쨌니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노인의 날을 기념을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떤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런 노인회 의견을 같이 또 들어가지고 더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예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까지는 그쪽 노인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검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은빛마을요. 과장님. 은빛마을 지금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빛마을.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은빛마을 어디 말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상사에 있는 은빛마을 진행상황이 지금? 거기의 현황 문제. 구성원의 숫자 말고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제가 아는 것은 지금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난번에는 임금이 전체적으로 삭감, 인원수가 감축됨으로써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원장부터 조리사까지 감한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원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것 투명하고 공개원칙, 그것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 단체협상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협상한 내용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요구사항 못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단체교섭이 잘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단체교섭의 내용에 있어서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내용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섭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아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제 양쪽 다 서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망으로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노사문제는 사실상 노사문제에서 서로가 의견을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단체교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법인이 협상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조금 나서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협상장에 법인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같이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관계에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야기도 안 해버리고 안 나와버리시면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저희들 권한 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요양보호사들이 터무니없는 임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근로조건 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조차도 이야기가 안돼 버리면 단체협약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하고자 하는 취지가 법인 없애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법인이 제대로 된 노인요양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법인의 역할을 같이 가자는 건데 노동조합이라고 다 나쁘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난번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원장님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투명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서로 공개를 하고 의견을 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단체협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노력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편하게 해 드려야죠.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부모님을 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체협상 잘 되도록 하고요. 저는 요양보호사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법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양보호사에 관련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거나 판정기준에 관련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법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형성 돼있는 건데 마치 노동조합이 법인을 없애 버리려고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에 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립, 민간, 가정.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30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214개가 되던데. 저희가 공립이 12개죠? 또 법인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아, 법인이 빠져서 그러구나.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30개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간, 가정이 202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민간 69, 가정 143인데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아니 여기 보면 민간, 가정 뭐 구분이 안 돼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자료에가 이제 명부, 명단으로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현황이 안 나와
○위원 손옥선   
ㆍ어린이집 민간지원현황 그래가지고 보면 민간지원이 202개 업소로 나와 있던데. 이게 뭐가 빠진 거죠? 그럼?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법인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12개.
○위원 손옥선   
ㆍ공립 12개, 민간가정이 202개,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다음에 법인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법인 15개소
○위원 손옥선   
ㆍ15개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직장 1개소
○위원 손옥선   
ㆍ직장은 또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성가롤로 병원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 그러면 230개소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저는 이 자료만 보고 집계를 내보니까 214개소더라고요. 그럼 민간보육시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도 관리에 애로가 많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지금 그러면 우리 보육업무를 지금 몇 분이서 보시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허가 부분 한 사람, 그다음에 보육료 전반사항 한 사람, 그다음에 계장님하고 실질 그쪽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네분이서 업무를 총괄 나가가지고 지금 다 분담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사실상 인력부족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인력보강을 더 해준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이 다른 데는 한 명에서 서너 명씩 부족한데 저희들은 정원의 현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 기회에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또 시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을 넘었어도 정원변경을 해서라도 여기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육업무가 엄청나게 민원도 많고 복잡한 업무 아닙니까? 가장 지금 물론 장애인 업무도 복잡한데 이 보육업무가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더만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도 복지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보육업무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어려운 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러니까 하루 내내 전화기 들고 있는 아마 계가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착발신으로 그때 전화변경까지 했겠습니까? 퍼 먹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인원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보육시설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보육시설 점검은 중앙부처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차, 시군 교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매번 자주 점검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최소한 우리가 조례 보면 이제 1년에 1회는 하도록 돼 갖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그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하신가요? 그런데 이 업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업무 자체를 모르면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도에서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는 샘플 추출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지적사항 있는 것은 처분하고 전체 공유를 위해서 이런 사례를 또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문서를 통해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보육시설 인허가 관계가 지금 총 몇 건인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금년까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이제 명의변경, 시설장 변경 이렇게 좀 있고 
○위원 손옥선   
ㆍ명의변경이 시설장 변경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15건, 2012년에 56건, 해가지고 지금 71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신규가 3건 있고, 명의변경이 65건, 소재지 변경이 3건이 있습니다. 신규는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순천시는 신규허가가 안 나도록, 허가가 안 되도록 돼 갖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여기에 나온 신규는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아파트 지역 하고
○위원 손옥선   
ㆍ신축 아파트의 단지에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명의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사항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신규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또 어떤 데는 안 되는 부분은 내놓고 또 새로 할라고 하는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렇게 명의변경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타지역에서 광주나 저런 쪽에서 금년에 보니까 명의변경 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오고 가서 그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내사를 해보면 우리 순천시도 이 65건 중에서 분명하게 프리미엄이 없는 시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답을 못하지만 인정을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은 우리 순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통합 3개소가 있습니다. 전담 1개소.
○위원 손옥선   
ㆍ전담 1개소와 통합 교육실시하는 데가 2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이렇게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다른 시설 종사자들보다도 훨씬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교사들에게 7만 원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건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나가는 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도비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100% 도비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특별수당하고 동일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내용은  
○위원 손옥선   
ㆍ아. 그러면 저기 아동보육시설에 처우개선비가 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우개선비는 일반적으로 다 공이 나가는 것이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아동 전담 교사들한테만 호외로 월 7만 원씩 더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 우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담시설이니까 훨씬 더 많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주로 우석이 좀 많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주무관님! 이것 좀 배부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련자료 해당과장과 위원들에게 배부)
ㆍ우리 순천시에 공립보육시설이 아까 말씀하시길 12개소 있다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거기 시설장들은 누가 임명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설장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은 시설을 저희 순천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 자체를 맡기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위탁공모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럴 때 시설장도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위탁공모를 하죠.
○위원 손옥선   
ㆍ위탁공모를 해서. 그러면 종사자 임용관계는 시설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순천시장이 위탁공모를 해서 임용을 하고 나머지 종사자는 누가 임용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설장이
○위원 손옥선   
ㆍ시설장? 시설장한테 막대한 권한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원칙하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시설장은 저희 공무원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우리 시장이 공모를 했든 어쨌든 시장이 임명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위탁업무죠. 
○위원 손옥선   
ㆍ위탁임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탁업체,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그래도 일반 업무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일반시설하고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받으신 자료에 보면 우리 공립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시설장 임용사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강청이 18년 4개월, 그다음에 선양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19년 10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설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향어린이집이 10년 3개월, 저전어린이집이 10년 3월, 그다음에 5년 이상이 2개소인데 우석이 6년 5월, 주암이 6년 3개월, 이렇게 5년 이상된 곳이 순천 12개소에 절반입니다. 50%가 5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3년 이상이 되면 옮기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공립보육시설도 순환제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제로 임명제로 그렇게 임용을 하셔야만이 우리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더 향상이 될 것 같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관련 조례라든지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시설비를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지금 자기 집 같이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 제도상으로는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신청을 평가를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탁은 그렇게 해서 위탁이 될지라도 우리가 조금 이게 시설을 이렇게 순환해서 다른 시설에 가서 서로 일하게 하면 그 시설이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종사자들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 새로운, 이렇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위원 손옥선   
ㆍ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을 좀 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순천시가 선진보육행정을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책을 한 번 펼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에 저희 순천시에 도에서 사업량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30만 원 내려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업량은 162명에 2,300만 원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내려왔네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 손옥선   
ㆍ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그걸 여쭤 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이 좋은 사업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대상자가 몰라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 편입니다. 도에서 촉구 공문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이 몰라서 하는 부분은 조금 적을 것으로 보고 혹시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용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수급자들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보행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걸 구입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유모차 낡은 걸 주워가지고 그것을 밀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보행차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돈을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대상자에게 개인별로 공문도 보내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물론 대상자들한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대상자들한테 보내도 이 말 뜻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아마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제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이런 의료기구상회라든지 관련업종에다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합니다. 거기에는. 
○위원 손옥선   
ㆍ그분들이 앞장서서 자기네들 사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분들이 더 발 빠르게 뛸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리고 저도 해봤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안내를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왔을 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해주면 아까 사업체, 보장구 업체에서 또 연락을 해주고 그러면 읍ㆍ면ㆍ동 신청하면 됩니다. 라는 안내를 저도 한 번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이 좋은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립보육시설은 시설장 순환임명제로 조금 이렇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다.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앞서 그냥 존경하는 손옥선 위원님이 쌍끌이로 질의를 해버리셔 가지고 별로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실 것 같고 또 관련된 문제에서 그동안 언론에도 오르고 내려왔던 복지식당 문제를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복지식당 문제가 이렇게 붉어졌던 것은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업무이지만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스포츠산업과와의 조율이 없었던 문제가 좀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후원자가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 2, 3안까지를 제시를 해서 서로 최종 협의 중에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금주 중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는 개인 후원자가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주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제3안으로 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유지에다가 후원자가 지었을 때는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두 가지 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며칠 안으로는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3안은 뭐예요? 3안?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게 이제 저희들 경로당 옆에 소공원에다가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사실 1차적 협의가 나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스포츠체육과에서 12월 31일까지 경로복지식당을 운영 하니 마니, 구두로 복지식당 쪽에 전달한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스포츠 산업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12월말까지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저희들한테 연락은 최소 내년 7월 정도까지는 옮겨줬으면 공사에 차질 없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복지식당 운영 관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12월 말일까지만 운영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도시락을 싸줘야 되나 이런 고민 하고 있으니 그 갈무리는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후원자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후원자가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물까지 지어준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괜히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것보다 지난번 이야기 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곡동 경로당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시유부지에다가 건축물을 짓고 기부체납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굳이 후원자의 도움이나 이런 것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좀 문제 해결되지 않나 싶어요. 더불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율촌 경로당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왕에 하면서 그 층수를 한 층 더 올려가지고 경로복지식당 이외의 또 어떤 복지기능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 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후원자 문제도 있지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는 건축비를 내년 예산에 지금 확보는 해놨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저는 이제 우리 순천시가 어린이집 최근에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까 세 군데 
○위원 김석   
ㆍ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011년 때까지만 놓고 보면 순천시는 더 이상의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기조였는데 최근 변동된 내용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까 공립 1군데 
○위원 김석   
ㆍ택지지구가 개발돼서 거기다가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의무보육시설 필요한 곳 인 것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보육시설 늘리지 말고 그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늘리는 거니까 늘리고 또 이제 직장 내 보육시설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담당 총무과입니다만. 총무과에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내 보육시설을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 내에다가 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에다 열 것이 아니라 청사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순천시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 공간내 직장보육시설을 열면 1석 2조, 1석 3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 전남 지역 내에, 또는 전국에 보육과 육아 관련된 종합지원센터나 이렇게 가칭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린이 궁전, 어린이 마을 이런 개념인데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그 가족과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3층 쪽에는 뭐라 합니까? 탁아소 개념의 상시적인 회원제 보육이 가능한 곳이 있고 또 우리 순천시 직장내 보육시설이 있니 없니 맨날 평가받을 때 감점되는데 그것도 있고 그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보육지원센터 같은 기능을 둘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좀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라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연향2지구에 시에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있어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 시설은 사실상 4, 5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약 10억 정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은 이제 뭐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아이디어를 얼마나 이제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연향2지구 부지는 어쨌든 회계과에서 한 2, 3년 전부터 몇 차례 요구해서 사 놓긴 했고. 저기 계시고만요. 우리 회계과장님. 사 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그럴 거면 그쪽 지역이 맞벌이 부부나 직장 맘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 그런 센터 기능을 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청내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쪽 동네에 또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사실은. 그쪽 인근에. 그러니 직장 내 보육시설을 청내에다 두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니 방법을 좀 달리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센터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센터, 보육지원센터,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2013년에는 뭔가 좀 가시화 될 수 있어서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탁도 드리고 좀 당부도 드리고 그런 것 한 번 잘 만들어서 순천시가 광양만권의 배후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육지원센터가 단순히 순천시 사업이 아니라 도나 이런 사업으로도 좀 끌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획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육아종합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육아 카페라든지, 공연장까지도, 또 보육센터, 놀이시설, 심지어 뭐 필요하다면 장난감 도서관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위원 김석   
ㆍ그런 걸 다 결합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장난감 도서관 이야기하셨으니까 장난감 도서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도 활용도가 꽤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인데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뭔가 장난감이 필요한 공간으로 가면 더 많이 이용할 수 것 같고 아마 획기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장난감 도서관 유치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한 번 추진이 가능하면 공공 어디 청사 쪽에 검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노는 부지나 이런 게 있다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연향2지구 부지는 저희 과에서만이 아니고 저희 시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각도로 아마 토론회를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제 시청 공무원들의 토론은 한 가지 기능으로 정리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복합적인 육아보육지원센터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사실은 순천시에서 필요한 보육과 보육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뭘 제공해야 되는지를 여성가족과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과 예를 들면 조사한 결과들을 보통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육아 및 보육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천시에서 전화를 하려면 어디로 물어봐야 됩니까? 저한테도 전화 오고 막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동보육담당계로 
○위원 김석   
ㆍ아동보육담당계로 전화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삐뽀삐뽀 114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기들 키울 때 아기들이 갑자기 열 난다 그러면 몇 페이지 찾아봐 가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기들 키우는 사람들이 삐뽀삐뽀 114를 책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자리 고민 하실 때 이런 육아 및 보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왕에 짓는 이름이면 삐뽀삐뽀 114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산모도우미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아이돌보미도 하고 있고. 효과분석 해보셨어요? 서비스 피드백 해보셨어요? 받는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건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번 안 해보셨으면, 바쁜 거 알고, 사람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괜히 익숙한 서비스를 그냥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되는데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거나 그 분들 훈련시킬 수 있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어디 일본이라도 좋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하고 있는 곳에라도 같이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한국 내에 잘하는 곳이라도 한 번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맨날 안 된다고만 하는데 그 분들에게 교육과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직접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문제를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요. 우리가 연간 노인회 1년 동안 지원해주는 보조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니까 한 12억 됩니까? 아니구나. 1,200만 원입니까? 386쪽이요. 노인회로 1년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1,200만 원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석   
ㆍ인건비라고 하면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1200만 원. 한 명?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사무국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사무국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이름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오종호 사무국장님
○위원 김석   
ㆍ이거 이외에 노인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순천시에서 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행사비가 몇 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사비로 있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나가지 않고요.
○위원 김석   
ㆍ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회가 이렇게 운영비도 지원받고 행사비도 다 지원받고 되는데 각 경로당 별로 회비 걷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인회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경로당 별로요? 
○위원 김석   
ㆍ예.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거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노인당. 우리 노인회 회장님들께서 직접 전화가 오셨는데 노인회에서 별도의 회비를 걷는데요. 별도 회비를. 본인들 자체적으로 친목모임 할라고 걷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 받으셨으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건비로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가고 있는데 내부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회비 걷어가지고 노인회장님들이 지금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있어요. 그것 좀 감사때 꼭 이야기 해주시라 글더만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 때. 그거는 꼭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꼭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그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과정이 자체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노인 회장님들에게 뭐 무슨 동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 아니고요. 경로당 별로 걷는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실태파악 한 번 꼭 해보시면 꽤 많아요. 돈이. 생각보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경로당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요. 제가 경로당이 지원해 주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음서 왜 너희는 회비를 걷어 싸야 막 이래요. 그것이 시에서 걷은 줄 안다니까요. 노인회장님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번 확인해 실태조사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 외부감사경고 내용이 꽤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경고내용들이 뭔지를 377쪽 사회복지시설 자체 외부감사 조치사항 및 결과내용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과장님께 경로복지식당 지금 현재 관련된 현황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직장내 보육시설 문제를 단순히 청내에서 해결하려면 답이 안 나오니 다각적인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보육지원센터라할지, 보육종합지원센터라할지, 아이돌보미센터라할지 이런 것과 결합하는 문제를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의 장난감 도서관 개설하는 문제도 그 역시 같이 결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나 이런 것 고민하실 때 뭔가 보육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담될 수 있는 삐뽀삐뽀 114, 가칭, 그런 형태의 일자리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자체 회비 걷는 문제는 실태를 좀 점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사회복지시설 자체 외부감사 경고내용이 뭔지 좀 부탁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보육 육아 물품교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아기 아빠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그런 것도 어디 그런 정보가 홈페이지 내에 소개 되면 좋잖아요. 엄마들끼린 좀 서로 소통되는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카페라도 링크시켜주면 보육의 종합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제가 한 가지 안한게 있어가지고. 377페이지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시설물 기능을 보니까 1층이 교실이 2개 있고, 교무실에, 원장실, 샤워실, 식당, 치료실, 화장실, 자료실이 있습니다. 2층은 교실이 3개가 있어요. 각 치료실들이 있고 아동 도서실까지 있어요. 그런데 2층에 지금 없는 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2층이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이 내용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없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거 질문하려고. 없습니다. 지어주셔야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2층에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란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오셔요. 그런데 1층 밖에 없어가지고 1층도 어른용 하나, 아이들 것 3개 막 이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좀 확대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만약에 가능하다면 원장님한테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공간을 추천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장애아동 현황을 보니까 65명인데 비장애아동이 19명 있고요. 지적자폐성, 뇌병변, 청각, 언어발달지연, 발달장애 이렇게 있어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이 장애전담 어린이집 특성상 특수 보육 및 치료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치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어치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물리치료도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감각통합치료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폐성 장애나 그다음에 발달장애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 감각통합치료실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흉내를 내고 있는 건 있어요. 강당에. 한쪽 구석지에. 조금씩 흉내 내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이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통합치료실을 좀 둬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나 지적장애 아이들이 밖으로 막 나가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방치를 하고 치료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내부에 기능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꼭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ㆍ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그 안에 이제 초창기의 건물구조가 장애 아동전담이라는 그런 특성하고 좀 다르게 일반 공립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이 많이 투여되긴 하지만 어렸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고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의 모습이 달라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은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드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모르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시설 가운데서 대리시설장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있는데요. 있어요. 본인이 시설장 자격이 안 되니까 유자격자를 시설장으로 내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최근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시설장은 
○위원 손옥선   
ㆍ시설장은 자격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닌데 실질적인 모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도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더군다나 공립에서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공립에서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손옥선   
ㆍ지역구 의원 누나가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지역구 내에서는 다들 알고 있던데요.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직접 말씀을 드리세요. 
○위원 손옥선   
ㆍ공립 금년에 인가가 나간 시설입니다. 상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당장 가서 확인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바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위원 손옥선   
ㆍ지역구 의원 누나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확인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총 65쪽입니다. 65쪽 중에 무려 45쪽이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 키우는 것과 어른 키우는 것에 45쪽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른을 키운다고 해서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얘는 잘 키워야 할 것 같고요. 어른들은 모신다라고 표현해야 옳겠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는 참말로 잘 키워야 해요. 사립과 국ㆍ공립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립은 막말로 철밥통이고 국ㆍ공립은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립이 자칫 잘못 하다보면 울타리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사학재단이 무수한 사학재단은 클 수 있지만 여타 많은 사학재단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3년마다 시설장을 재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8년, 19년 이건 공립이 아니라 사립 아닌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요. 이런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면 노하우가 있어서 더 좋은 일이죠. 해서 돌리십시오.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면 돌리시라고요. 한 곳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그 계약 돌리려면 계약날짜를 같은 날로 잡아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아까 손옥선 위원께서 제안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조례가 사실상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애는 잘 키워야 돼요. 애가 잘못 키워지면 나라 백년대계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우자고 나랏돈 들여가면서 해보는 건데 이게 정체돼 있는 곳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새 바람이 불어나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히 그 부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근 2년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운영비가 미지급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순천시 전역에 몇 군데냐 물어봤더니만 열 몇 군데라 그래요. 미등록된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난번에 임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19개소가 있었고 지금 현재 한 18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쩠습니까? 미지급 사유가 미등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어차피 좀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마는 무분별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리 단위 하나를
○위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규정을 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원칙을, 아니 지금 두는 규정은 등록된 부분만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오래 됐는데 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소유자가 사유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해룡만 해도 지금 두 마을이 그러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돼 있어요. 그러고 있음에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즉,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금 지급이 안된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인데 방을 남자경로당, 여자 경로당으로 나눠서 주라. 운영비를 두 군데 받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고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까 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갖고 동태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실사파악을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50인 이상은 또 금액이 좀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걸 구분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작을수록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 작으면 사람 온기가 없잖아요. 더 떼야죠. 사람 많은데 더 뗄 이유가 없잖아요. 방이 두 개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 많다고 해서 더 가, 제가 이리 보니까 사람이 안 많은데도 더 받기 위해서 가공의 사람이 50인 이상으로 채워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곳이 부지기수고 요즘 시골에 어르신 빼버리면 총각 어디 있어요? 다 50대고 다 넘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눈치 좋게 빨라서 50인 이상 딱 해놓고 누구는 눈이 좀 멀어서 49인 해놨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장 동일하게 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50인이면 뭐하고 49인이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모자라면 십시일반 잠깐 도와준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거기서 자다가 복숭아씨 데여갖고 물집 잡혀라고 들이는 돈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서는 안돼. 김석 위원님께서 노인회로부터 각출되는 어떤 비용이 있다는 말씀, 이게 세상이 이래서는 안돼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왜 우리 사회가 그래야 되나요? 아무리 선출직이 거지 표를 쫓아서 갈 수 있다 하지만 거지도 한 표, 부자도 한 표잖아요. 그래서 선출직을 갖다가 거지 뭐라고 표현합디다만은 어떻게 어르신들이 감히 언감생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물 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회 만들자고 여러분 계신다는 거예요. 상사! 지금 확인해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확인해요, 저 위원장님! 5분간 정회신청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갔다 와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립보육시설과 공립어린이집 순환인사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전에 직제개편이전에 업무보고때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업무인계 인수받을 때 그내용 따로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조례개정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개정하지 않아도 내부지침으로도 가능합니다. 굳이 조례 개정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내부인사 순환 지침만 만들어서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자로 동일하게 해서 1월1일자라 6월30일자로 하든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인근 시군 몇군데가 조례로 규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지침으로 내부안 만들어서 1월1일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확답드리기 곤란하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시장 결심받아서 1월1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1월1일부터 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사유화되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평생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만약 하지 않으면 1월1일 폐회중 위원회할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받고 보조금 환수조치된 사례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문제가 해마다 왜 발생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착오라고 많이 하는데 전산처리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순천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은 감사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점검에서도 나왔지만 일부는 조금 오래전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금액이 많은 곳도 했고 처분은 다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기준에 의해서 하고 일부는 보조금 환수, 일부는 운영정지, 일부는 원장자격정지로 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 행정처분한 내력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취소 한군데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취소 어디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자진해서 그만둔다고 해서 취소대상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인이 사직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폐쇄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본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 다른 사례를 계속 보냅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드림스타트 운영회의때도 이야기했지만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신경써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심적으로나마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셔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하는 특별한 문화행사때 초청하거나 아니면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우리시 징수조례에 의해서 있는 곳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료로 해 주거나 일정 초대권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의 예우를 꼭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 그리고 행자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공무원이면 똑같이해야 하는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손옥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동보육 이런 곳은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분 뿐만 아니라 임종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아동, 노인이 많습니다. 물론 다문화나 여성업무, 드림스타트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인업무와 아동보육 관련은 복지수요가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민원복지국장 심일섭   
ㆍ저희 소관 4개과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년 한 해를 정리하는 민원복지국 가장 민원사항도 많고 바라는 것 많고 서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한해 업무정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이것은 민원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내일은 보건소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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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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