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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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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27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를 시작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각 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세무과장 장병림, 회계과장 조동일, 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2월 27일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 총무과장 양회명, 세무과장 장병림, 회계과장 조동일,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행정지원국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어제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차로신문 편집국장님께서 어제 오전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수범이 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속 취재차오셨고 CBS 최창민기자님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취재차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들이 2011년, 2012년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또박또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제도 감사중간에 듣고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현재 퇴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명인데 명예퇴직자가 11명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명예퇴직자가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본인들 의사에 관한 일이고 후진들의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방우원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특수목적 법인으로 2010년 퇴직과 동시에 퇴직일이 2010년 1월 8일인데 특수목적 SPC에 참여한 것이 2010년 1월 8일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에코밸리는 순천시가 1% 출자한 회사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인사권자가 의도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에코벨리로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위원 김석   
ㆍ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 분들의 공직 경험과 내용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예퇴직을 하고 싶고 이런 거면 좋은데 최근 주식회사 에코벨리에서 코스트코 관련한 일방적인 추진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1년전부터 코스트코가 입점하고자 한다는 보도를 교차로신문 메인에 나옵니다. 그러면 1년전에 에코벨리사장은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
○위원 김석   
ㆍ그리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이 총무과 업무중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포함은 안됩니다. 
○위원 김석   
ㆍ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을 시청내 별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우원 국장이 2010년도에 지방직 4급, 국장직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2010년 1월 8일에 했는데 바로 이어서 2010년 1월 8일에 방우원 전 국장이 주식회사 에코벨리 사장으로 간 것은 자발적 명예퇴직이라기보다는 인사권자가 나름 자리배치를 했다고 봅니다. 이어서 계속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납니다. 굳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별도정원 관련한 문제 등 관련해서 지난 2011년도 순천시 인사 역사상 최대의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2011년 7월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재단법인 조례가 통과된 이후 엄청난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 정년이 줄어들고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일정부분 시청내에 예우나 관리들이 표현히 애매합니다만 순천시가 출자한 기업에 사장으로 모시듯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계획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로 퇴직공무원들이 순천시 산하내에 있는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중에도 보면  간부급들만 적어오신 것 같은데 5분이 순천시청내에 있는 주요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참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경험을 빌려주기 때문에 더할 나위없이 좋은데 정상호 전 국장같은 경우 현재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볼때 퇴직공무원이 물론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들께서 뭔가 참여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 전 퇴직공무원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시행령에 보면 퇴직공무원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안부 기준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의 오랜 검토와 총무과의 분석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인사위원회가 A부터 Z까지 다 꼼꼼하게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면밀하게 검토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세밀하게 검토하고 토의합니다. 
○위원 김석   
ㆍ인사위원회 회의시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때로는 한시간이상되고 기본적으로 한시간 전후 걸립니다.
○위원 김석   
ㆍ한시간 전후에 전체 1300명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을 다 검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대상자를 배수안에 추천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이나 징계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거론되면 그 징계내용을 검토합니다. 
○위원 김석   
ㆍ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행안부의 내용도 있지만 전직 국장님들께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좀더 순천시책이나 시정발전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향을 권고하고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할 문제가 아니라 퇴직공무원이 바로 SPC순천시가 출자하는 회사 사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아닙니까? 가능하면 본인의 자유의지가 아니면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시청내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정치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공직자들 근무환경에 위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환경이 바뀌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몇건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제가 봤을 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객관적으로 보셔야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도 두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지적 합니다. 명예퇴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놓고 명예퇴직보다는 정년퇴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이름을 부를까요? 과장님들중에 퇴직하신 분들 전 시장과 가까운 분들의 명예퇴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명예퇴직을 두분 신청하셨는데 정치적인 환경으로 퇴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명예퇴직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공직자들이 일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뭔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총무과의 역할이고 기본업무가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자꾸 본위원에게 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셔 야지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2011년 감사를 하면서 해외연수 집중화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전체 순천시 총 81명이 해외출장을 나갔고 집행액은 약2억2400만원입니다. 그중 유독 2010년도 리브컴어워드 경연대회가 있었고 첼시플라워쇼가 있는 가운데 전체 2억2천만원중 약4400만원정도 거의 20%가 넘는 비용이 일부 몇 개과에 집중되는 해외연수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올해 자료를 놓고 보면 현재 79명이 해외연수를 나갔고 관련된 집행액은 현재까지는 2억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과는 다르게 올해 해외연수간 곳은 각 부서별로 각 업무별로 포상휴가가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자료상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이렇게 해외연수를 해야 맞습니다. 한곳에 관심있는 부서가 해외연수의 모든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초과하면 다시한번 말하지만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 어지지 않습니다.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통해서 본인의 업무와 여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서가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외연수 정책들은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지난번 지적 사항이 개선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변경된 것에 대해 고마움과 앞으로도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7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해외연수 결과에 시책반영된 것은 12건입니다. 올해 2억천만원을 들여 시책반영 결과가 12건인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자료에 있습니다. 친환경이미지 안내표시, 어린이 참여정원 조성, 목재를 이용한 편의 및 안전시설설치, 공원내 수목관리방법 개선, 시내버스 손잡이를 이용한 시정홍보, 고가도로의 조화로운 조경, 버스승하차 계단 낮춤시설 설치, 시민참여를 통한 박람회 성공개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원박람회 중국정원 조성방안, 정원박람회시 타지자체 공무원 활용방안, 박람회 조경용 지렁이 분뇨퇴비 자체생산활동, 1가정 1정원 갖기 운동 전개 이런 것이 12가지의 해외연수 결과로 시책반영된 현황인데 일반적이고 평이하지 않습니까? 굳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시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시내버스 손잡이를 이용한 시정홍보 이것외에는 제가 볼 때 본위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반영할 만한 내용의 결과로는 아쉽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글쎄요 
○위원 김석   
ㆍ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해외연수갔다오면 각팀별로 평가회의나 결과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결과보고를 한 달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형식적으로는 한 달이내에 결과보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출발할 때부터 시책에 반영되는 과제들을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돌아와서 결과보고서 작성하다가 시책에 반영될 것이 뭐지라고 뒤늦게 그런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초 갈 때부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목적의식에 맞게 일을 하고 그 연수과정에서 발견했을 때 시책에 반영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부서에 배포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에 건의하지 않더라도 찾아보고 새롭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만 결과 보고에서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이한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낭뜨를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낭뜨 다녀오시면서 버스손잡이나 교차로나 건널목을 보면서 순천시에 적용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순한 아이디어부터 정책과제까지 해외에 나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일도 감탄할 것도 많고 비교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들이 2억천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작업이별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79명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내놓는 아이디어를 포괄적으로 다 적용을 공개해 놓고 아이디어를 시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꼭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폐쇄적 평가와 결과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팀별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정책사업까지 필요한 아이디어를 앞으로는 수집하고 모아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조충훈 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공직사회에 아이디어패스티벌을 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공직사회가 아이디어를 내놓기위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더구나 해외에 나가면 현장에 있는 순천시와 해외의 상황을 잘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보고들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해외연수결과에 따른 아이디어북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애쓰고 돌아온 해외연수경험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연수비용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 했지만 1300명 그리고 연수계획이 총무과에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적습니다.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 번째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다음 무기계약직 호봉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충훈시장이 4.1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후 본인 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조충훈시장이 4월 12일부터 바로 직무를 시작해서 벌써 7개월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로드맵은 이것이다라는 계획수립에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없이 어떻게 공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공약사항 추진보고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그내용에 대한 것은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 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결원내용 정부에서 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 김석   
ㆍ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정도는 행정공무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정도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원문제와 관련해서 인력배치문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 등 몇군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지역이나 무기계약직의 호봉제로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청내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별도 총괄적으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순천시청내에 3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인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말로만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년연장에 대한 부분은 입법예고중이고 호봉제에 관한 것은 타시군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경상도나 충청북도 광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 김석   
ㆍ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서 무기계약직의 호봉제를 하는 곳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광주 광산구 정도가 현재 용역보고를 완료했고 그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고 도단위 광역단위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의 호봉제를 선언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연구와 검토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의뢰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내 조직진단도 해 보고 현황도 살펴보고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용역을 한다는 것도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요원이나 청경 등은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번 시정질문때 이야기 나온 문제이니까 그동안 조충훈 시장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무기계약제 호봉제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미 마련되었다면 감사중간에라도 자료를 저희 전체위원들에게 보여주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총무과가 막연하게 이것은 어렵고 힘들어서 자료만 수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년연장은 이미 입법예고되었고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처리할 예정이고 호봉제에 대한 것도 
○위원 김석   
ㆍ제가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청내에 프로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무기계약직의 정년연장을 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생태수도 완성에 대한 종합플랜이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리고 무기직 처우개선 관련된 문제플랜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물을 문제가 아니고 계획없이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정도 종합적 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지 이것이 조충훈시장님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종합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취임이후부터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여기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위원 김석   
ㆍ제가 강론적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 추석명절 상여금지급도 올리는 문제랄지 정년연장을 하려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무기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없으면 꼭 만드시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번째로 전체 순천시청내에 공무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지원현황이 2억8천만원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로드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의 부족한 상황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석   
ㆍ직장내 보육시설이 꼭 청사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까? 청사주변 인근 가까운 지역에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청내에 있는 보육과 육아의 스트레스가 직장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내의 직장 보육시설을 생태적이고 나름좋은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매년 검토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 계획을 수립해서 순천시청내에 보육시설을 두어야 하는 것은 맞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여건이 맞지 않아서 두고 있지 않는데 철도 코레일이 내년도에 조곡동 철도운동장 부지 인근에 직장내 어린이보육시설을 둡니다. 80명 정원인데 차곡차곡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공공기관중에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순천시청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수요를 따져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난해 직원들 설문조사내용이 있는데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고 거기에 반해서 근무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직원들의 현황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순천시청내에 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정원 몇 명에 면적은 이정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청내부지가 어려운 과정에서 추진이 어려웠고 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도 맡기죠. 저도 6살, 4살 아이를 청내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요즘은 직장내에 있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육시설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인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전역내에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립어린이집의 병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청내 직장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보육시설의 모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내에 직장보육시설만 가지고 어렵다면 청내 직장내 보육시설 플러스 순천시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런 것과 결합하면 굳이 청내에 두지 않아도 직장내 보육시설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만 생각하니까 방법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형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 직장내 보육시설은 청사가 지어지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나오면 직장내 보육시설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이며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동안 직장내보육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도  진단과 점검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결과가 없는 가운데 매년 검토만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어물쩡 넘어가겠다라고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순천시청 인근이라도 좋고 시청 인근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어도 좋고 순천시청내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획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획수립할 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끝으로 국내도시 교류 확대가 106쪽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자매결연은 진주시이고 우호교류는 양천구입니다. 별도 다른 도시나 구청과 교류협력을 맺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강남이나 강서, 오산시, 서울특별시는 교류를 목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우리 조례에는 국내도시를 교류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외교류 협력관계는 순천시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국외에서 자매결연인 경우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가 의회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올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자치법에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지방자치법에 국외의 경우 의회 동의를 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자율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반면에 국내도시 교류문제도 조례로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가 본 위원은 국내도시 교류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에 자율성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국외와 관련된 자매결연을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참여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했고 퇴직공무원이 바로 이어서 주식회사 에코벨리에 사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지적했고 2011년 해외연수가 몇 개 부서에 집중화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무과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해외출장 연수결과 시책반영 결과가 79명이 나가서 2억천만원의 비용을 사용했는데 12건의 일반적인 현황만 시책에 반영한 것은 다소 결과 보고 수용의 문제나 아이디어북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시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제안하고 지적했고 국내도시 교류확대와 관련된 의회 동의안 문제와 시정의 자율성 문제가 겹치는 부분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2013년에 개선해 나가주시고 대안은 대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김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중 국외해외여행 출장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같은 경우는 상급자와 동반 출장갈 때는 출장여비를 산정할 때 상급자 기준으로 같이 여비를 빼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7급이 5급과장과 동반으로 국내출장할 때 출장여비가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외여행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알기로는 국내여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여비가 차이가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비규정에 각호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숙박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외여비는 직급별로 틀립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비를 보니까 같은 목적지로 출장을 냈는데 여비가 차이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호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는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장과 갔는데도 차등이 심하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장님과 5급과 차이가 있고 6급이하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적으로 국외여행을 갔다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부전산망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방금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 한중일 지방정부교류 회의참가 해외출장 갔다온 결과보고까지만 올라와 있네요. 나머지 10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장보고서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못올렸습니다. 새올상에는 자체 내부상은 올라와있는데 
○위원 손옥선   
ㆍ새올상으로는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참고해라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결과도 보고 순천시민들도 배울 것은 배우고 일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작년에도 이부분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을 만들어서 내려갈 때 제가 아동보육업무를 함께 봤습니다. 그때 조충훈 시장님께서 막 취임했는데 그때 당시 여성문화회관 부지 한쪽에 공약사업인 직장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연향어린이집이고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연향어린이집은 공립이라서 그 지역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12월안에 등록이 마감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시청 직장인들에게 70, 80%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향어린이집에 집중되었던 인원들이 시청공무원들 자녀들로 채우고 나머지를 받으면 기타 그쪽에 수용이 안된 아동들은 주변으로 확산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에 외국인 주민들이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몇세대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순천시 관내에 외국인 주민현황을 보니까 9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총 인원수는 2531명이고 이들을 위해서 순천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천에 순천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2007년 7월 31일자로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순천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들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나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종합적인 인원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책도 함께 관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별도 총무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괄적인 인원관리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종합계획수립은 총무과에서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못되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세부적인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동안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새터민같은 경우는 1년정도 관리하고 있고 자활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이사람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시책같은 것도 총무과도 함께 이루어 져야하는데 그런 것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많이 들여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자원봉사모집에서 별도 교육을 시킨다. 그런 것보다는 외국어통역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부 그런 분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미진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것까지도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되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부서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박람회지원과에 물어보면 지원부서에서는 주무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핑퐁식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지자체에 순방했을 때 느낀 점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모르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아는데 정원박람회 그 자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천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홍보대책은 외국인과는 별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과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있고 농촌마을과 민간단체 자매결연 나와있고 마을과 민간기업 나와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54회이고 도시-농촌 승승프로젝트를 하게 된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시다시피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이고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시내에 직거래할 수 있고 시내의 여유있는 노동력도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현재 이것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그런 것이 54회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직거래장터 부스 하나 설치하고 농산물이 나오고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사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행사때 추진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태풍피해같은 경우 자매결연 읍면간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일손돕기과정에서 간식도 제공하고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 최미희   
ㆍ말씀하신 것처럼 직거래하면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동력을 농촌에서 농번기때 직접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노동력을 주면서 농촌활동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발성이나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교류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쌀 수확기에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쌀을 사는 문제나 거기에 나오는 특작물에 관련해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직거래장터가 생겼을 때 농산물을 가지고 서울로 더 많이 갑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무래도 대규모 장터가 서울에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승승프로젝트는 소규모아파트와 마을간 교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규모행사보다는 소규모적으로 벼베기할 때 나오는 것보다 일손이부족한 분들을 찾아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승프로젝트가 농촌과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등 마을이든간에 내부적인 교류효과 측면들이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 성과나 이런 것들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함께 참여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것인지 말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결과물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없다라고 했는데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사업이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또 직거래장터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행사할 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되 정말 지역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농작물이 올라오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가져오는 사람들의 성의는 큰데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진행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면적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무원 해외출장관련해서 소속직급일 때는 출장의 내용들이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현재 직위속에서 출장가서 배워왔던 내용들이 순천시정에 과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는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다녀와서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잘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센터 전처리시설 벤치마킹관련해서나 장애인 활동지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보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진적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에가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이 사업이 채택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받아드리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업무에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시에 자기부서에서 갔기 때문에 업무와 상반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분들이 가서 벤치마킹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지역의 자원순환센터 전처리사업에서 그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순천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이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녀와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어떤 업무를 자원순환센터를 갔을 때 끝까지 그업무에 종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현재있는 시점에서 어떤 비교분석이 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후임자가 와서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연속성측면에서 봤을 때 시책으로 또는 순천시의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주고 있는 해외출장인가 출장은 많이 가야한다고 보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이것은 적극 장려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업무와 연관성도 있고 식견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이 업무에 정책적인 측면이 채택되거나 또는 순천시에서 제기되는 지역에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도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역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그런 면들을 잘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서 어떤 도움이 있어라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신데 부서 정ㆍ현원 현황을 보시면 결원이 총91명이고 총무과가 24명, 건설재난관리과가 5명, 산림소득과 6명, 도서관운영과 5명으로 5명이상 결원인 부서가 4개 부서인데 인력충원 방법이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말씀하신 건설재난관리과나 산림소득과, 도서관운영과중 도서관운영과는 실무수습요원들 사서직들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관리는 안되어있고 산림소득과도 녹지직렬이 신규채용 5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원은 안잡혀있지만 그렇게 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총무과와 건설재난관리과가 문제네요. 총무과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격무부서입니다. 계가 몇 개 계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5개 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격무부서에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끌 어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 결원 24명은 조직위로 19명이 파견나가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디로 갔든 24명의 현원이 부족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58명이 해야 할 일을 34명이 나누어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직위 자체정원 인원을 여기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9명을 합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5명만 결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창용   
ㆍ5명이상되는 곳이 총무과와 건설재난관리과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조정을 해야 하는데 재난재해계와 합쳐지면서 인원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격무부서인 총무과가 결원이 많다라는 것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있든가 행정지원국장이 문제가 있던가 그러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원활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른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채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경험이있는 하위직공무원중에서 구인구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기업체처럼  인근에 있는 시군에 순천시로 올사람 오라고 적극적으로 끌어드리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제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조직위쪽에 75명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자연감소분이 계산된다면서요? 그것은 그때 일이고 당장 생일에 잘먹자고 굶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 열심히해야 하는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말씀하시다시피 우리시로 전입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인근 시군에서 특히 군지역에서 3년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기들은 7년까지 제한해서 인원을 못보내겠다라는 군쪽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에는 쉽지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사정은 군수 시장 인사권자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구인구직을 적극적인 채용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대기업같은 곳에서 경력직 모집 등으로 스카웃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순천시가 동부권의 중심도시이니까 순천시로 적극적으로 픽업하면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부서별 지원현황에 읍면동을 보시면 파워있는 시의원들이 있는 쪽만 결원이 없는 것입니까?  서면, 황전, 월등에 결원이 제일 많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서면이나 황전같은 곳도 인원은 결원되어 있는데 수습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현원에 안잡혀있는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민원문제 등 업무들이 바쁘겠지만 제로로 되어 있는 곳에서 서로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공평하게 검토해서 배치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랬는데 결원이 많은 곳은 많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서면같은 경우는 PTS요원으로 대체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현원에 보이지 않는 인원도 있습니다. PTS요원이나 실무수습요원 등 이런 분들이 서면에 두분이나 나가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면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면입니다. 요즘 새로 아파트 신축이 되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해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서면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부분은 공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이쪽은 회의개최도 많이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몇 개 위원회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5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내부적인 직원들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했던 회의록과 참여수, 수당지급나간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인사회의록은 나가지 못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참고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인사위원회는 예산도 많이 남아있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측불허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91페이지를 보시면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실적인데 장기검토와 불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런 부분은 시장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어떤 내용인가 장기검토를 할 것인가, 불가할 것인가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각 실과소에서 하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과소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총무과에서는 취합한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도 6급 근속승진이 있을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년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근속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6급같은 경우는 7급경력이 12년이상 전체인원 20%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에 6급 근속승진대상자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6급 근속승진이라고 하면 6급정원에 대해서 합니까? 현원에 대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7급정원입니다. 6급정원내에 15% 범위내에서 정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위원 손옥선   
ㆍ% 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원이 묶어져 있었는데 풀려서 7급 현원에 12년이상 대상자중에서 매년 20% 범위내에 들면 해 줍니다.정원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7급으로 해서 12년이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을 빼야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단체담당부서가 있는데 조충훈 시장님이 재선에 당선되셔서 직무에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두 개 노조보다는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전체간부님들을 모시고 협의보다는 모여서 대화를 했고 그러면서 순공노와 전공노가 같이 4번 정도 자리를 한 것으로 진행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자리에는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우리시에서 전공노에 대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무슨 말씀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에 14일날 전공노 사무실 봉쇄했던 것을 풀어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풀어주었다라고 인정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사무실은 시장님속에서 취임하시면서 소통을 강조했고 어찌보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직원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무실을 개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제가 들은 바로는 통합노조사무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통합을 위한 회의사무실 공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곳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내입니까? 청외입니까? 청내청외를 구분하기보다는 청내건물입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접적인 건물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바르게 살기사무실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축제사무실로 썼던 곳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기대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물론 모든 것을 자율로 맡겨도 좋겠습니다만 해당부서가 없으면 몰라도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 하겠다관에서 개입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까지 자제하고 언제부터 계획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토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중간역할도 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율이 좋습니다만 자율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외국에서 별명을 지은 것이 빨리 빨리입니다. 빠른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의 노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할 때 거의 찬성일텐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문항을 만들 어서 양쪽 노조에 공유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개입이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공무원 7급으로 12년이상 대상자를 자료로 주시고 근속승진시킬 때 직렬별로 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는 여성에 대한 우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성에 대한 우대는 없고 양성에 대한 평가는 받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평가에서 부적절하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성공무원 현황 직급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감사자료중 양성평등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 손옥선   
ㆍ그것으로는 미비합니다.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조통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무보직 6급이 몇명이나 됩니까? 78페이지에 보면 4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순공노지부장님이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6급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몇 년째 무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009년인가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무보직으로 두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 노조활동을 하려면 보직이 있어서는 안되고 현직에 노조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의 임원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며 현재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총무과쪽에서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공노 지부장 계속하시라고 6급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짐도 덜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인사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직 주십시오. 본인도 원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장 해외연수비용이 3천만원정도인 것으로 기억되고 조충훈 시장이 해외연수간 금액이 2400만원정도되는데 짧은 기간동안 외국을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지적 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나 세셜같은 경우는 1200만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관련된 내용 정산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해외연수 결과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간단히 하나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절대 안버립니다. (관련자료 제시) 새뜸, 동향업무는 총무과담당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동향보다는 지역여론입니다. 
○위원 김석   
ㆍ새뜸업무는 전체 다 사라졌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선으로라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전 순천시장이 있을 때 2008년도 이 자료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순천대 공대 이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새뜸한 내용인데 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한부 드릴 테니 이것이 공직자가 썼던 동향보고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거의 감찰수준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동향업무를 추진하면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개인정보법에도 저촉되고 감찰관리는 여러 가지 통신관련된 것도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 말을 못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에게 드릴테니 한번 보시고 이런 일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게 시민들의 참여나 소통의 공간을 열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자료 해당과장에게 전달)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가지 제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의전관련 문제와 순천시 새마을지원 조례 관련 새마을 문제와 순천시 명예시민증 관련 팔마청백공무원 발굴 관련, 공무원 국외연수관련,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분동문제 그리고 과거 윤옥담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모단체가 아직까지 문제시되는 문제 여섯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까 공식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의전상 대우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6. 25 최근 5. 18부터 민주화 유공 관련해서 그분들의 여러가지 시행사나 국가행사에 의전이 소홀하다 제가 하나의 외국사례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특히 훈장수여대상자가 나타나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가장 큰대표 자격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무총리든 계급에 상관없는 분들이 그분에게 먼저 거수경례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훈장은 관련법상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는 모조품이 제작 판매하거나 수혜자라고 속이는 사람은 고소대상이 되고 10만달러이상의 벌금 징역형이 되고 그분의 일개 가족조차 그나라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가 공유되고 무료혜택뿐만 아니라 세금감면 혜택 수요자의 자녀들은 의사만 있으면 각종 국가기관 학교 사관학교 진학이 가능하고 그분들이 공항에 들어오면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희 공항에 오셨다고 그리고 훈장수여자에 대해서는 그분들 훈장수여자라고 알리는 특별한 자동차번호판이 지급되고 장례식 또한 그나라 최고 명예로운 장으로 이루어 지고 그나라의 최고 예우와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순천시같은 경우 각종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전적 대우가 정책적으로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적 지원은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 훈장수여자 정도는 모든 주요 행사때 초청되어서 우선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은 어떤 법률이냐 하면 예산이나 행정적 차원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드높힐 수 있는 예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 주요 행사때 훈장받으신 분은 이분은 6.25전투때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했고 명예훈장을 받으신 누구다라고 해도 그분들에게는 명예를 드높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상보훈에 관한 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두 번째 순천시새마을지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저희들이 묻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하실 말씀있으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새마을지회에 관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사무국장도 도지회에 사표를 제출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시명예시민증 수여된 사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나 감사보고하실 때 최대한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감사자료에 기본적인 수범자료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도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서 묻고 따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명예시민증 수여했던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별도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사항은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이 업무파악이 안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시민증 줄만한 사람은 주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 노관규시장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구례입니까? 순천시입니까? 구례에 살고 있으면 전 노관규시장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주십시오. 그래도 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여쭈어보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팔마청백공무원상은 최근에 수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까지 두명 수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까지라고 하면 언제부터 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제정된 이후로 2명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009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발굴노력은 추천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과소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까지 두명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점수, 채연석 두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적극적으로 받을 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하십시오. 올해 추천하라고 공문내렸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 3명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10년도는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없었고 지난해에도 수상자가 없었고 금년에 3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 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산동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은 3천여명 많은 곳은 4만명5만명까지 한 동사무소에서 큰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적은 동은 3천명 장천동같은 경우는 3300명 분동이 필요합니다. 덕연동이나 왕조1동같은 경우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 정원박람회 끝나고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원들이 본청으로 복귀되면 분동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인구가 6만정도 되어야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6만이 분동조건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6만명이 되지 않으면 분동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으로 6만명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출장소도 있을 수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출장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것을 폐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동이라는 것은 상위 관계법규에 해룡면같은 경우는 출장소 관할인구는 2만명이고 본 면지역은 6천명정도됩니다. 그런데 지리적 상황에 의해서 면소재지와 상삼쪽이 틀리기 때문에 이원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삼동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덕연동과 왕조1동도 법적으로 분동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출장소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덕연동은 이동민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보았는데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인구나 행정적인 서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출장소와 이동민원실의 개념은 다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동민원실이야 발급기 몇 대 두고 이동민원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출장소 개념의 행정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데 해룡과 상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과 덕연동같이 밀집된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덕연동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덕암 생목 연향동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법정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면적은 넓습니다만 밀집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전답이었던 것이 택지개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신대지구는 읍면동 행정서포트를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신대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상삼지역에 출장소가 있듯 거기에도 현재 인구가 2015년까지 인구 3만계획인데 그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도 국장님 주재하에 해룡면장과 같이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신대지구 공공청사도 부지가 확보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 구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윤옥담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법적 근거조차도 없이 예산지원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는데 무슨 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읍면동에 법적 근거 지원근거도 없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데 이름이 최근에 각 읍면동 사무별로 정원박람회실천위원회라고 구호 몇 번 외치고 돌아다니는가 보던데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동사무소 일정에 나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동사무소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관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할 거면 길거리에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해야지 동사무소에 몇 명 동네어르신들과 관변단체 모아놓고 구호외치고 아직까지 관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계획을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노조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손옥선 위원님과 입장이 틀린 것이 노조는 노조입니다. 그분들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총무과에서나 시장이 합치네 안합치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의 가장 큰 설립 원칙은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단체의 두 수장을 불러놓고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내에서도 노조관련업무를 보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대화의 채널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노조관계법이 기본적인 것이 자율성입니다. 상위법에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조관련정책을 해야 합니다. 노관규시장때 어용노조만들어놓고 얼마나 개입해서 공직사회를 두파로 나누어놓지 않았습니까? 과도한 개입때문 아닙니까? 본인이 위원장 아닙니까? 최용씨 앉혀놓고 평생 위원장 해라는 것아닙니까? 6급 선물주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원칙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부당한 내용들을 배제한다면 백번도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4층 문열어서 기쁘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소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복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김석 위원 질문사항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시가 이중적인 형태를 취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적용법규가 틀립니다. 지방공무원법과 헌법 31조, 33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노동자들입니다. 공무원들과 노동자의 틀린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근로자와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공무원과의 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신분보장 등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동적인 것이고 차이점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공공기관의 일을 하다보니까 헌법에 보장된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공무원같이 적용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지침입니다. 공무원들 급여투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일반근로자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노조만들 수있고 아니면 직장협의회 근로자로 협의회를 만들 수있습니다. 사적 업을 받는 것입니다. 법 흐름상 그분들은 생존권과 연루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노동관계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시간외 근무로 천원 줄게라고 하면 내가 수용했더라도 천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노동법이 특수한 법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총액인건비 이야기했고 지침이야기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그분들보다 상위개념에 있는 일반공무원들 급여주고 청원경찰 급여주고 환경미화원 급여주고 나니까 무기계약직들은 호봉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아닙니까? 줄 예산이 없다라는 것아닙니까? 결국 그말 아닙니까? 주고는 싶은데 줄돈이 없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관계법규에 근거가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있는 그사람들은 그사람의 영역대로 나누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사법에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들은 무한대로 늘리면 안되니까 총원수 총원 현원에 대한 규제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관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따로 적용법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개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헌법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이 근본적으로 막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호봉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무기계약직들 또 뽑았지 않습니까? 안뽑고 그돈으로 급여올려야지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인력수급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인력수급상 충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무기계약직의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액인건비내에서 무기계약까지 공무원법의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까지도 총액인건비내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적으로 인건비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앞으로 평생 20년, 30년간 총액인건비내에 무기계약직들이 포함되면 주고 싶어도 못주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마 정책적인 중앙부처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안부에 문서보내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무기계약직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행안부가 훼손하는 것아닙니까? 무기계약직 티오만 정해 달라고 의견을 내시고 인건비는 그 해당자치단체 예산실정에 맡겨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게끔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제도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지 않으면 이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월급떼서 무기계약직들 월급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만 과장님께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접근을 제가 몇 년전에 무기계약직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없어야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급여가 적으면 그일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그일에 맞추어서 그 급여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추석명절때 특별히 이것은 배려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상여금을 올려주었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는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큰틀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의견내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순천시공무원 공무국외연수를 가면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타면 각종 부여되는 포인트관리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쭉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래는 개인이 썼다가 문제되어서 자치단체에 귀속되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회계과에 주요 포인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다음에 세무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김상을입니다. 부과계장 문병태입니다. 재산세 계장 김왕성입니다. 과표계장 최창환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조수환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안행수입니다. 징수계장 이군경입니다. 체납정리담당 황인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남정옥   
ㆍ종교행사나 복지사업 등을 위해 소유한 부동산으로 수익을 벌이고도 재산세는 안낸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재산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고유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은 납부대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지금 안낸 데가 많죠?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저희 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일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2개 종교단체가 아마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전체 다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임대사업이라든지 또는 게중에 목사 이외의 그 관련된 종교인이 아닌,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산다 그럴지 그런 부분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다 과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지금 어떤 종교 특수단체 집단이라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죠. 현행법에 그 고유목적,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교단이라할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일일찻집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세는 순수한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이외의 수익사업은 국세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건 국세에서 관리되고요. 
○위원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소관 위원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또 하나 기부심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네, 147쪽. 
○위원 남정옥   
ㆍ예. 지금 이게 개최 수가 2번, 8번 이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심사로 갈음한 8건인데 이 부분은 우리 그 정원박람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기부단체라 할지 기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서면심사로 갈음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기에 참가 수, 수당지급 이 부분에 대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까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봐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무행정은. 그래서 딱히 그래서 여쭐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지방자치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거든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다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그 자치단체의 노력이 없이는 지금 현재 의존지원이 굉장히 높은 순천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의존자원에 어디서부턴가 모르게 좀 균형분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순천시 내의 다양한 복지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제 103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를 잘 모르니까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세입수입현황을 보면 사실 예산액보다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가, 한 22억이 아니죠.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15억 늘은 것이 저 밑에 보면 임시적 세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증가, 과태료 이것이 지금 현재 증가가 돼서 사실은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이 자료대로라면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2013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증가, 과태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원을 증가시키는 게 맞겠냐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시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사실은 행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그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런 것들이 유도되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는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한 건데 갑작스럽게 그 이게 작년, 올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증가, 과태료가 증가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을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제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그 과태 위반자, 말하자면 체납자들이 어떻든 그 행정력을 강화를 했다든지 나름대로의. 
○위원 김석   
ㆍ다 부서별로.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부서별.
○위원 김석   
ㆍ행정지역을 강화를 해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족한 세원을 챙기기 위해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목적의식을 가지고 과징금을 늘린 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제 그만큼 그 홍보개도도 많이 되고 또 그 뭐랄까요. 국민들 의식이 또 많이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세수입 체납자에 대한 그런 제재가 2012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그래서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본세 그대로만. 
○위원 김석   
ㆍ제 지적을 잘못 이해하셨네요. 세금체납자 것을 받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행강제금 증가 이런 부분 말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 그 중가산금이 누적이 되거든요. 이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본세 그대로 5년뒤에도 그 가산금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최근에 지금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관계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번으로 끝났던 것이 5년 연속 2번씩 내게끔 돼 있고 법률제한이 강화돼 있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외수입을 이렇게 이제 기타수입에서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세무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뭔가 세원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당부, 제안,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별도의 예를 들어서 세원개발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항상 고민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제 총괄부서로 해서 그런 그 전국적인 어떤 사례라 할지 그런 방향으로 주시를 하면서 각 그 실과소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특색 있게 나온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다하면 빠르게 도입이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신세원으로 발급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드물고요. 다만 이제 사용료 인상을 해야 한다거나
○위원 김석   
ㆍ사용료나 저희가 순천만에 입장료 징수해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등.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상해야 하는데
○위원 김석   
ㆍ그런 것도 분석해보는 이렇게 내부 연찬 뭐 이런 것들은 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가 됐든 간에 또는 이런 폐기물이나 됐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동향이라 할지 
○위원 김석   
ㆍ저는 그중에서 상하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셨으니까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예산서나 결산서 놓고 보면 상하수도가 지고 있는 기타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너무 많죠. 
○위원 김석   
ㆍ사실은 뭐 세수입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계속 부채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지 않겠습니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부채를 조기상환 하고 나서 실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하니까 공부를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수입 관련된 그 세무과의 노력을 이렇게 당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세무과장 장병림   
ㆍ계속 고민하고 연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혹시 연찬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공부도 좀 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또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연찬자료가 있으면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로 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1,000만원 이상을 받는데 전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총 73개 업체 또는 사람, 거기에 세액이 한 약 80억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건설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주로 건설업체가 많다고 봐야죠. 또 고액이고.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서 뭐 그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면공단에 입주돼 있는 미주제강같은 경우도 법정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7,400만 원에 대한 우리 지방세를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말하자면 이제 미주제강같은 경우는 법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차에 의해 장기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제는 작업 압박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에게 체납하고 업체들이 문제인 거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압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취해놓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각 체납자 전수는 현 시스템에서 부동산에서부터 각종 채권, 보험 할 것 없이 총 망라해서 지금 시스템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달아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금을 깎아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시간이 걸린다. 말하자면. 뭐 5년이 됐든, 또는 10년이 됐든. 일단은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제 후순위다 보니까 일부 좀 받아들일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서현이지 않겠습니까? 체납이 6억 7천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일부 부분결손을 취했는데 부분결손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손 부분은 다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분결손이라는 말은 총가 30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30억이 되려면 지금 현재 압류를 해가지고 우선 제품이라 할지 이런 것 싹 다 정산, 말하자면 난 다음에 최종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최적치를 이렇게 부분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결손을 한 이유는 지금 교부세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연말에 예를 들어서 교부세로 해서 그만큼 체납액이 늘어가게 되면 패널티가 붙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관리차원으로 그러나 결국 결손부분도 다 받아낸다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다 받아내고 원금, 가산금까지 다 받아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이게 지금 H건설이 16억을 해놓고 폐업, 부도 나버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이 지금 용단 대주 아파트 건인데요. 지금 현재 아직 법적으로 지금 꼬인 문제인데 일단 이 세금은 H건설, 원 시행자에게 취득한 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나 버리니까 그 이외에 이제 대한주택보증회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또 일부는 입주업체가 또 이렇게 양갈래가 지금 돼갖고 있어요.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H건설에서 받았습니다. 받는데 우선 저 선순위 채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액을 다 확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서로 소유권 갈등이 있기 때문에 대주보라할지 입주자하고 해결만 되면 우선순위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익숙한 팔마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소를 광주시 동구로 옮겼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 그 대표자 주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 김석   
ㆍ요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마 그분 남편이 그 주소로 돼 있을 거예요.
○위원 김석   
ㆍ네. 언론사에서 전화 많이 안 받으셨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체 없어요. 
○위원 김석   
ㆍ아, 그래요. 최근에 이 팔마 건물업체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 상에서 나오고 있는 화상경마장 편파수사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매 처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 않습니까? 화상경마장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저 건물에 이미 체납액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공매처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이 부분은 선순위 확보가 돼서 전체 받아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공매를 진행 중이다가 유보를 했어요. 이유는 그때 수감 중이고 해서 유보를 했는데 방금 들은 내용은 다시 또 한 번 절충을 해 볼랍니다. 
○위원 김석   
ㆍ예. 절충할 문제가 아니고 공매를 절충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쪽에다가 뭐 봐주고 안 봐주고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유치권 행사로 해가지고 지금 다 유치권 행사로 진행 중이라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 김석   
ㆍ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저희 그 세입에서 하여튼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쪽이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우리 그 시 입장에서 
○위원 김석   
ㆍ10년이 넘게 지역사회를 대단히 분탕질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 사업을 부도를 냈다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지역경제 유출문제라든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문제라 할지, 경제구조 자체를  혼란시키려고 했었고 도박자, 중독자 양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이제 마사회에서 전액을 납부한 걸로 그렇게 서로 절충을 삼자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구속이 돼서. 
○위원 김석   
ㆍ소송을 통해서 이미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다 패소하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한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 김석   
ㆍ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사회가 납부하게 된다고 하면 마사회가 그 건물을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다 와가리가 돼 버렸고 
○위원 김석   
ㆍ네. 그렇죠. 다시 한 번 지금 시급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이 7억 2,500만 원을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매처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안을 내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무과 것만 쳐다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의정활동 끝날 때까지는 뭔가 좀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을까 싶은데 참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지방세 관련된 상시 모니터는 여전히 잘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지금 전체 우리 행안부 산하 각 기관 자치단체가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세로는 하도급 사고가 많이 터지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 김석   
ㆍ네. 위원장님 이것으로 그 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체납자관리 세무과에는 기타 수입으로 세원을 늘리는 것보다 별도의 세원을 늘리기 위한 그동안도 연찬을 해왔으니 가능한 그 연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세원개발에 나름 애쓰고 노력해주셔야 된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고위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서연이나 주식회사 팔마 같은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중에서 주식회사 팔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분탕질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의 적으로서 지역사회에 안 좋은 도박자를 양산하기 위한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업체고 지금 화상경마장 문제가 이미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로 마사회와 농림부가 공문을 보내서 법적으로 승인도 다 취소시켰고, 사업추진도 중단한 마당에서 주식회사 팔마에 대한 고액체납액은 반드시 세수입으로 확보하는게 맞다고라고 보는 거고 그 방법은 공매처분이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남정옥   
ㆍ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네,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김석 위원께서 고액 체납자 현황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매립크리스 부분이 있어서요. 한 6억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인근 행정마을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금으로 압박도 받고 있으면서 민원 해결해주면서 우리 순천시에다 세금은 안 내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아마 호텔 신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납으로 해서 쭉쭉쭉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채권이나 기타 모든 게 지금 다 압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납으로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니,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주암면 주민들 민원사업은 잘 해결해주더라고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또 그렇게 해결해야 또 운영이 되겠죠.
○위원 남정옥   
ㆍ그 민원사업해결하려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저도 체납액,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김석 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보면 우리가 73건에 대해서, 대상이 73명인데 폐업 및 부도가 14건이단 말입니다. 14건에 대해서 약 26억이 되는데 이런 폐업 또는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취득해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또 경제적인 그런 압박에 의해서 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확보 가능성이 없으면 결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어떤 필지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압류가 됐다하든지 하여튼 어떻든 행정조치는 해놨어요. 보험이 됐든, 부동산이 없으면 보험이 됐든, 또는 기타 다른 채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당장은 추심이 안 되고 이게 장기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같으면 나중에 자기가 찾아간다거나 또는 그 기간이 끝난다거나 그때 이렇게 추심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놔두게 되는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본인 명의로만 그게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당사자 이외에는 안 됩니다. 보증도 안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채 같은 경우는 가족한테까지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겠죠.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우리 일반 이런 세금부분은 
○세무과장 장병림   
ㆍ납세의무자는 당사자에 한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납세, 납세의무자는 당사자 원칙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체납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게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결손 처분하기까지 우리가 보통 몇 년간 관리를 한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원래 5년간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손해서 사후 5년. 말하자면. 
○위원 손옥선   
ㆍ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5년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버텨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덕,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들 그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TV나 그런 데서 보면 서울 쪽에서는 막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명의를 갖다가 돌려놓고 자기는 고급차, 외제차 타고 고급빌라에서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받아내는 그런 일을 저희들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마 그 체납자에, 특히 어느 정도 고액이나 이런 체납자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심지어 보험이고 또는 어디 은행에 예치고 지금 다 드러나버립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예전에 같으면 그걸 일일이 좀 물어보고 저쩌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지금은 기본 재산이고 뭐 예금이고 전체를 싹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색출이 돼 버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기간 없애버리고 빈 깡통으로 해갖고 한 5년간 이제 기다려갖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중간 중간 어디 취업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건강보험 거기에가 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것이 제출이 되면 그놈을 추적해가지고 거기다가 봉급추심해 버리고 이런 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행 시스템 상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활동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뛰는 부분은 제대로 못한다는 게 아니신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은 예전과와 달리 예전에는 전부 다 몸으로 뛰었죠. 예를 들어 현장을 막 가서 압류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바빠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색출하거든요. 지금. 그 이상으로 그렇게 구체화 돼 있거든요. 
○위원 손옥선   
ㆍ기계화, 자동화가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게으르게 만드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더 신경쓰이는 것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더 머리가 아프죠.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런 그 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죠.
○위원 손옥선   
ㆍ분기별로 나간가요, 아니면 월별로 나간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정기분외에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1차 고지서 이외에는 보통 반기내지는 분기, 일제 그 정기기간이 1년에 몇 차례, 두 번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수시로도 또 나가고. 
○위원 손옥선   
ㆍ체납자 관리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132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징수계획이라든지 계획서하고 우리가 정기분으로 독촉고지서 나가는 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번째줄에 장정희 씨라고 있습니다. 주암면에. 접치길에 장정희 씨. 이 분은 보니까 관리년도가 9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가지고 취득세외 12건에 4,300만 원이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라면 이거 5년을 지금 지난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이 부분이 재산이 이제 있을 거예요. 또는 아까 같이 재산이 없다면 어떤 이제 뭐 보험이 됐든, 또는 어디 그 예금이 됐든, 예금은 이제 추심이 돼버린 것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걸려가지고 결손 못 시키고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위원 손옥선   
ㆍ그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앞으로 이제 기간이 도래돼야. 
○위원 손옥선   
ㆍ이분 같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물권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위원 손옥선   
ㆍ물권별로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12건이니까, 13건이니까 이 건건이 자료가 나오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위원 손옥선   
ㆍ예, 그 자료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이 부분은 방금 자료는 당초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재산취득 한 것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놈을 또 압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인 경우는 어쩐가요? 무재산이 9건에 2억 5,200이 있던데. 이 무재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행정적으로 공구상으로 재산이 있다거나 금융계좌가 있다거나 보험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 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어갖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안 해놨을 경우. 
○위원 손옥선   
ㆍ예.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그러면 5년이 되면 자동결손 징수권이 없습니다. 소멸 돼버려요. 
○위원 손옥선   
ㆍ그럼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내고 버티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계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위원 손옥선   
ㆍ그럼 이런 분들은 별도로 어떤 노력을 하신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어떻든 경제활동을 안한 상태에서 발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세부분이라할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애초부터 어떤 그런 걸 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러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생활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딸려서 이렇게 이제 체납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려는 부분에 한해서만 조세부분으로 고발조치가 되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분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한다라면 최대한 5년을 경과시켜가지고 결손처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우리 공직자들도 가능하면 봐줘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죠. 
○위원 손옥선   
ㆍ그래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시티관광호텔이나 보보스 같은 데, 석호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을 했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고 남아있는 것은 이외에 징수가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시티관광도 지금 압류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신탁회사로 넘어갈 수도, 대한교육보험에서 공매를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도로 수의계약도 안 되고 그대로 유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압류는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것이 정리가 될 때 우리 순천시에 세금 지분이 얼마나 떨어질 건가 국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압류조건이 걸려있어요. 
○위원 손옥선   
ㆍ예,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37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눈에 익은 이름이 있어요. 신택호 씨가 보이네요. 신택호 변호사 아닌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38페이지에 보면 이경환 씨라고 있어요. 부일환경 아닙니까? 지역자원, 맞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분들은 왜 체납을 했을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신택호 변호사님은 지금 국세에서 세무조사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소득세 10%가 우리 또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거든요. 엄청난 세금을 많이 맞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부 분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가. 
○위원 손옥선   
ㆍ개인적으로 굉장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재정적으로 이런 또 어려움이 있었네요. 부일환경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장병림   
ㆍ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매처분에 따른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뢰건수는 62건인데 공매 후 징수실적은 59건에 4,900이고 진행 중인 것이 3건에 약 500만 원이고 그런데요. 의뢰 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지금 차량이 오래 되다보니까 우리 그 의뢰는 우리 체납액이고 공매 징수 실적은 그 재산 가치를 환산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공매를 실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운이 되겠죠.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체납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이제 환가가치가 예를 들어 공매가 처분 돼 버렸다 하면 그건 이제 그 나머지는 잔가가 없기 때문에 그 물권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리해버려야 되죠.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얼마가 됐건 간에 받은 금액 이외에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세무과장 장병림   
ㆍ다른 자산이 없다면. 
○위원 손옥선   
ㆍ다른 자산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결손을 시키거나 그리 안 하면 그대로 유보를 또 놔두거나
○위원 손옥선   
ㆍ어떤 경우에 유보로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거의가 다 결손으로 봐야죠. 다른 재산, 뭐 다른 보험이라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자동차를 사고 제가 타고 다녀요. 그런데 세금을 안 냈어요. 계속 안 내요. 5년 동안은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제재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은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요.
○위원 손옥선   
ㆍ압류는 시켜 놓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압류 시켜놓으면 계속 압류를 살아있어요, 그것은. 계속 10년이 가더라도 압류가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럼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공매는 바로 과세청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즉시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또 2개월, 3개월 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과세체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 체납자의 어떤 납세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과세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공매처분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재산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죠. 이 부분은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정을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 분납 하겠습니다. 이런 서로 어떤 의견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 도저히 납부를 못하겠어요. 재산세 공매라도 해주시요. 그렇게 또 의례가 들어옵니다. 납세자가. 그러면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또 공매가 진행이 되고요. 
○위원 손옥선   
ㆍ공매를 하면 어디에다가 의례를 한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인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와 같이 우리 모든 부동산 전부 다 거기다 의뢰해서 그렇게 공매실시 하듯이 자동차도 별도 정비 3개 업체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위원 손옥선   
ㆍ3개 업체.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오토마트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네, 주로 거기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1개소만 거래를 한가요? 여러 군데,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데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 똑같아요. 그것은 다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스템이 똑같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저희가 공매를 했을 때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징수가 이루어집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차량 단가라 할지 이런 거 감안해갖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짜리를 입찰시킬 거 아닙니까? 공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수용가가 100만 원 써내겠죠. 1차, 2차, 3차,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또 이렇게 다운 시켜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위원 손옥선   
ㆍ제 말은 그게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그 대금을 갖다가 징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우리 순천시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우리 시 계좌로 들어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는 순천시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300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걸 100% 그대로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위원 손옥선   
ㆍ확인할 길은 없어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럼 그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다운 시켜버리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죠. 그 사람이 다운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손옥선   
ㆍ아니 고의적으로 유찰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죠. 고의적으로 유찰을 할 수 없죠. 경매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경매 상태. 예를 들어 집 나오면 그렇게 해서 쭉쭉쭉 그 떨어져서 수용가가 딱 최종적으로 낙찰되듯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세외수입계좌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에서 전담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관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매처분 우리가 의뢰한 것까지요.  또 142건이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과오납 및 환불 신청현황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저희가 과오납이 총 18,300건인데 그중에 우리 행정기관 착오가 67건이 있어요.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관 착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2011년 11월 1일부터 지금 2012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자료인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위원 손옥선   
ㆍ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라면 그 착오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이 과오납 부분은 현행 궤도상 매년 이렇게 증가될 수뿐이 없고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과오납이라는 건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왜 이렇게 많이 생긴가는 금번 정부에서 뭡니까? 주택 감면이라 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이렇게 국민들한테 절감을 해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행정기관 착오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주로 지금 행정착오는 사망자한테 과세한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사망자가 딱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세해놓고 보니까 뒤에 이제 납세가가 관련된 분이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다시 이후에 사망된 이후 확인해보니까, 호적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또 사망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동관계,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하니까 뚜렷이 나타나는데 인증이 되는데 회사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 서울서 있다가 이렇게 차만 이렇게 이쪽으로 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대량상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중에 또 이제 있는데 감면부분이 좀 있는데 감면부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농가가 어떤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농가인 경우는 또 감면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납세자가 신고 없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그 신고 시간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별도로 일괄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개중에 이제 농가인데도 말하자면 과세가 돼 가지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영농농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개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과오납 환부가 되지 않도록 더더욱 과세자료를 관리를 해 나갈 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다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 실정에서 이런 행정기관 착오가 많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또한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매 처분한 자료하고 행정기관 착오부분 자료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 하나만 할게요. 세원 관리 측면 차원에서 우리 모든 실과소에서나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외 연수할 때 항공기 포인트 관리를 별도로 한다 그래요? 그게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제할 때 금액이 할인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나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적립된 현황 이것도 잡수입 됐든 별다른 세외수입원으로 항목을 신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각종 한해 결제되는 유류. 수년 전에, 몇 년 전인가 전국적으로 몇 천만 원씩 지급되는 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하다가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회계과에서 결제하는 각종 유류나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유류대 포인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지금 제가
○위원장 이종철   
ㆍ과에서는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쓰는 차 유류 결제를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우리 과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과장 결재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유소는 아무 주유소나 씁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해마다 입찰한 주유소 쓰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회계과에서 지정해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결제하고 나면 별도로 세무과 카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과명만 적고 추후 회계과에서 일괄 결제하는 거예요? 방식이. 과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과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에 어떤 특정 주유소에서 결제를 했으면 그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립 포인트 적립.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회계과에서 지정한 그 업체 주유소에서 쭉 지금 넣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결제카드는. 그 말씀이 아니고. 결제카드는 과별로 카드가 나온다는 말이죠? 세무과 별로?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 카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을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뒤에 지금 계장님들 계시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요. 포인트를 적립을 안 해도 문제고 했다면 공공관리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은 회계과에 알아볼 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우리 과내에서는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서 확인이 바로 안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결제를 과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과별로 카드가 나온단 말 아니에요? 법인카드가?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별로 법인카드가 나오면 지급도 과에서 한단 말 아니에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러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포인트 관리를 과에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 전체적으로 유류비 집행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회계과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회계과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결제할 때 금액을 할인 하면 그건 따로 세외수입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적립이 된다면 그건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관리해야죠. 포인트도.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 부분은 별도로 회계과 실무 저쪽 팀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관련직원 위원장에게 직접 답변함) 방금 제가 답변 받았습니다. 한 카드로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더 한 번 확인을 해 볼 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아니요. 지금 예산서에서나 포인트,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왜 내용을 모르셔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총괄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회계처리가 된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신 걸로.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리고 제가 아까 참고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아까 세무관계를 들먹였는데 김석 위원님께서요. 이 부분은 특별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당사자, 양 분양자, 또 거기에 따른 시행자랄지 이런 부분이 서로 소유권이 정리가 된 이후에, 별도로 정리가 된 이후에 어떤 회의방법이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위원 김석   
ㆍ팔마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 서연. 그게 지금 한 10여년 이상 아마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이. 
○위원 김석   
ㆍ연향동 한 가운데 덩그러니 저렇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세무과장 장병림   
ㆍ제발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과세청으로 해서 어떻든 이 부분은 우선채권 1순위가 우리 시이니까 전체 받아낸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요.  
○위원 김석   
ㆍ어떻게 좀 매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허물어버리는 방법이나 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다 보고는 다 가버리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쪽 관계 당사자들이 저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
○위원 김석   
ㆍ누군가는 막 거기다 선거사무실도 열고 글던데요.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텐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리고 팔마관계는 아까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공매를 재진행 할 거냐 안 하냐 이 부분은 지금
○위원 김석   
ㆍ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로 검토를 한 번 했으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 이제 실익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매를 지난번에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중지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진행을 계속 진행할거냐 안 할 거냐 저희 과세청에 갈등이 된 부분이 진행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저 먹어버리냐. 당초에 재산압류를 예를 들어서 그냥 밑에 층만 전부 다 해버렸다든지 해버리면 그냥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해결책이 나오는데 밑에 일부 또 3층, 일부 4층 부분에 해놓기 때문에 이것을 공매로 진행을 시켜도 저것들이 그저 먹어버리려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신중하니 그러면 대책을. 최대한으로 전부 다 받아내려면 작전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하셔가지고 건물을 통째로 싹 순천시가 소유하는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팔마는요. 지금 어쨌든 간에 팔마 부속 주차장은 지역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 지역 쓴 만큼 그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면적만큼은 감면 처리를 해주세요. 풍덕동에 있는 주차장은 과거 몇 년 치는 어찌됐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지역민들한테 어차피 지역민들 편의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그 면적만큼은 감면처리를 해주셔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확인해 볼 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그게 맞는 거예요. 밉더라도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면 비과세가 되니까요. 감면이 되니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갖고 우리 원도심에는 빈 땅도 그렇게 많이 협의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너무나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또 잘 챙겨주시고 살펴 주셔서 항상 고마울 뿐입니다. 열심히 할 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에 세무행정 관련해서 상 받은 건 없으세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번에 뭔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3일날 이틀간 제주도에서 연찬회가 있는데 거기가 전국 광역 기초를 240여개 광역기초를 통틀어서 세무조사하고 징수파트로 해가지고 10개 자치단체, 광역하고, 광역이 5개든가요? 그래서 그렇게 10개 자치단체가 발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순천시가 그중에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6개 단체를 뽑는데 6개 단체를 뽑아가지고 본선에 아마 12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행안부 세종 별관회관 거기서 발표를 받습니다. 대상은 대통령상인데 5억인가가 되고, 우수가 3억, 장려가 1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상반기 과년도 체납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가 있을 겁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약 한 3,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일부 현장 근무자들, 자동차 번호판 영치랄지,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천 몇 대로 지금 돼 있어요. 금년에 특히 대수가 많고 그리고 이쪽에 과표계 직원들이 또 현장 개별 주택조사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사진촬영해서 거기에 따른 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전부 다 사진촬영을 하니까 싹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세수가 굉장히 또 크게, 또 세수보다도 어떤 부분은 또 행정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과세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또 다 정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두개 팀, 과표팀하고 징수정리팀에 대한 피복비로 약 한 800, 700만 원을 지금 계상해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 줬으면 쓰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위원장 이종철   
ㆍ집행하더라도 좋은 걸로 하세요. 메이커로 좀. 2차 추경 때 편성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정도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구 경리담당입니다. 채금묵 계약담당입니다. 이영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정상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제가 먼저 할게요. 짧으니까. 150쪽입니다. 전체적인 것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공개경쟁 낙찰률 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건 낙찰률은 기초금액에 대한 프로그램상 생성이 되어가지고 투찰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통상 프로그램상 예가산정이 기초금액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아까 15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이 7개, 하가 8개해서 15개가 생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상. 그럼 투찰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명이 한 사람당 2개를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택일하는 상위 4건을 가지고 평균해서 기계적으로 낙찰 예가가 상생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낙찰 차액관리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제 낙찰 차액은 원칙은 이렇게 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꼭 반납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또 필요한 상위 사업들이 있으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연간 한 낙찰차액이 총괄관리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한 해 정도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보통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지금 낙찰률이 87.745를 기준으로 보고 수의계약은 90%를 보기 때문에 소액은. 나머지 프로테지가 잔액으로 지금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예, 남정옥 위원입니다. 저기 203쪽 좀 볼까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읍ㆍ면에서 가장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도심권을 끼고 있는 해룡이나 서면이나 이 두 개면이 좀 크다고 봐요. 
○위원 남정옥   
ㆍ이렇게 쭉 보유현황을 보면 서면은 월등히 좀 부족해요. 한 50%밖에 안 됩니다. 정수현황. 실제 이제 면적이 넓은데는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어찌 차량 한 대 더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래서 지금 정수물품 관계를 이번에 제가 총괄로 좀 체킹을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수를 받아놓은 숫자하고 보유수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정수를 책정했을 때에는 필요로 해서 이렇게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책정된 숫자인데 아니면 정수책정은 필요하다고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생각 가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예산을 그만큼 안 세웠다는 것은 정수의 개념이 판단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많이 세워놨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분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나 해룡도 지금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화물 트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더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총무과에 보면 인원도 좀 결원율이 좀 많다보니까 차량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천시 공사 및 부실업체 공사로 이렇게 등록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제 부실업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계약을?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약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했다 말입니다. 사무 감사자료 했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미흡된 불량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다시는 이렇게 좀 공사가 저희들 시하고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벌점 규정이나 하자가 생겼을 때에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부분 제한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하자와 담보 부분을 예치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로 했던 금액이 담보금액을 1,000만 원을 잡아 놨다 그러면 그놈에 대한 예를 들어서 2배가 들어갔다, 3배가 들어갔다, 5배가 들어갔다, 5배 이상이 들어갔다.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입찰 참가제한을 1개월부터 2개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금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8건이 하자라고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했더니 그렇게 하자담보 금액에 대한 뭐 2배, 3배 이렇게 들어가서 하자는 아니고 다소 경미한 하자로 해서 그런 입찰 참가 제한한 해당이 안된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렇게 이제 부실업체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 시민들하고 안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계약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혹시 우리 과내에 도로과나 이렇게 해서 도로, 동사무소 이렇게 동에 도로포장이나 인도 개선사업들 하잖아요? 재배정 사업이 이렇게 되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재배정 사업요? 
○위원 남정옥   
ㆍ예.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공사가 발주되면 동사무소 이렇게 또 다시 재배정 된단 말입니다. 공사 금액을 나눠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재배정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재배정은 우리 과 이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재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 한 걸로 
○위원 남정옥   
ㆍ재배정해도 계약은 우리 회계과하고 안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에서 안 하고 우리는 읍ㆍ면ㆍ동에서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면 단위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나 화훼나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뭐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어느 동, 예를 들어 중앙로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나와버리고 가만히 앉아서도 보이잖아요? 동은 이런 재배정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순천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공통화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중앙동 다르고, 향동 다르고, 예를 들어 매곡동 다르고.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어떤 서로 간의 모델이나 디자인들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업은 똑같은데. 목적은 하나로 나왔는데 재배정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따로 읍ㆍ면ㆍ동에서 같은 동일 사업인데도 읍ㆍ면ㆍ동으로 따로따로 하니까 그런 모양새나 형틀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위원 남정옥   
ㆍ예.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 그렇게 우리가 한 번 의견을 그렇게 통지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 또 소관위원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나밖에 없나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회의 내용, 그 다음에 위원회명단, 그 다음에 수당지급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하나는 자료요청이고요. 하나는 요청사항입니다. 여기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계약 사업명 중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 그 사업이 올해 지금 순천시 전 지역에 걸쳐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금액에 점검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어디어디 구간이고, 총 몇 구간이 몇km이고, 해당업체, 이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도 도로인데 거기 보행환경 같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도 일부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정확한 사업명을 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여기에 보면 보행환경공사라고 나와 있는 게 쭉 있어요.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러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 각각별로 구간하고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예산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간선도로하고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최미희   
ㆍ두 번째는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과 그리고 약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 문제가 있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두 번째는 주 출입로외 보조 출입로에 입구가 점자유도블록이나 경사로 설치 관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 층에 걸쳐서 화장실 문제는 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금년도에 지금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유도블록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각장애인들,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쪽에서 뭐 간담회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불편사항이 너무 많으셔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시각장애인이요? 
○위원 최미희   
ㆍ예, 점자유도블록에 관련해서 계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 화장실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우리 1층에 있는 화장실만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볼라고 했는데 여건이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무튼 그 부분은 좀 해결해볼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리고 서울시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예로 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유모차도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구조나 환경조성이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노약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정말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청사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이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충분히 뜻 알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우리 지금 시유 재산 가운데 여기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 가운데 관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네, 관사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관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관사가 지금 2동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금 시장관사하고 부시장 관사가 있는 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제 명칭은 지금 현재 뭐 1호 관사, 2호 관사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시장님은 관사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최초에 아까 1호 관사로 썼던 저전동에 있는 것을 지금 부시장이 2호 관사로 쓰고 있고요. 지금 저쪽에 연향 3지구에 있는 아파트, 그것을 1호 관사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님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직위 있죠? 박람회만 끝나면 시장님한테 지금 결심을 얻은 것이 부시장 관사를 아파트화 하고 이것이 활용가치가 안 나오니까요. 이것은 매각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 당초 지금 1호 관사로, 당초에 2호 관사가 1호 관사였잖아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임 시장님이 사용하시면서 1호, 2호를 바꿨는데 다시 지금 원상복구를 시킨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저전동 지금 현재 2호 관사는 매각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예, 저도 과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제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사용하기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장애인 쪽에 있는 관련된 단체가 무상으로 됐고요. 나머지 일반 단체는 지금 거의 이제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간단체에도 무상임대가 나가네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무상이? 
○위원 손옥선   
ㆍ조직위원회. 저기 청암대 지금 조직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건 지금 유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위원 손옥선   
ㆍ유상으로? 예. 아, 조직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용료를 지급을 하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사용기간은 10월 30일로 현재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무가 좋은 쪽으로 존속들이 돼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단체가 다른 데로 나가거나 그런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데 우선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보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일이 있을 거다 글던가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을 유상으로 받든지 아니면 비워달라고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런 바람을 갖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질의하고 확인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물을 건데요. 청사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정책관련하고요. 두 번째로 청사내 공공업무 확보 문제하고 기타 사항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LED 전구와 그리고 태양광 시설 내부적으로 향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창호공사를 해놓으니까 깨끗합니다. 이 공사가 직전에 우리 홍금표 과장 때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나름대로 채킹도 하고 검토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억7,000 정도를 이렇게 국비, 시비해가지고 일부 지금 창호공사겸 LED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비를 따오려고 저하고 담당계장, 직원들하고 이틀을 지식경제부를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했더니 그건 전남도에 다 가도 그것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액수가 한 1억여 원 정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LED 공사하고 창호공사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연동해서요. 청사 업무공간 확보에 지금 우리가 후문 쪽 남쪽 주차장은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계획은 없죠? 어떤 활용계획은?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 뒤에 주차장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주차장 외에는 없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과거에는 우정의 집이었고 지금은 소통하우스라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위에 판넬로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물은 구조 보강을 해가지고 특별히 철거 계획은 없으시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데 지금 우리 소통하우스 건물은 전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급이 A, B, C, D, E 할 때 지금 최하위 E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붕괴 쪽으로 지금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올 봄에 지금 7,000만 원을 들여서 기둥보만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건물은 지금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여기 동쪽에 좀 필요하다면 1층에는 주차장 그대로 쓰고 2층, 3층 해가지고 이렇게 청사형 공공 업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짜보시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우리도 정말로 이제 공공청사 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정부 행정조직개편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는 시군 통합 범주라든가 이런 방안이 법제화를 해준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신규청사라든가 공공청사 이런 것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난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우리 본청 내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있는 것 중에 현재 순천만에는 전기자동차가 보이더라고요? 순천만에서 전기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각도심권 내에 업무 보는 차들은 그래도 회계과인데 회계과 소속으로 한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자동차가. 업무용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업무 효율성도 물론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마는 워낙 요즘은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차량이 가스, 천연가스 차량, 버스도 한 대 구입을 했고 소형ㆍ경 차량도 4대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비에서 지원된 환경보호과 쪽에서 전기자동차를 5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거리에 도심권에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 예정이란 말씀이세요?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그 차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니, 아직 구입을 안 했어요. 이제 지금 
○위원장 이종철   
ㆍ이제 하려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한 차량, 보호과에서 뭐 단속이나 그런 수질관리 그쪽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차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제 구체적인 배분은 어떻게 된 것까지는 아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본청에 그래도 급속충전기라 이게 상징성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의미로라도 혹시 한다면 본청에 주차시설이랑 충전기 시설을 같이 본청에다가 하나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이런 건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지침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남정옥 위원께서도 업무용 차량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상 읍ㆍ면지역에는 다 있지만 읍ㆍ면 같은 동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해룡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농촌 지역이 우선시 되지만 도심기능이 있고 그리고 서면은 해룡이랑 비슷하고, 그런데 향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상 용수동은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또 최근에 시에서 또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업무용 차량도 배정이 된 거예요. 그건 진짜 잘된 겁니다.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거 잘 됐다고 보시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저도 향동을 근무를 안 해봐 잘 몰랐는데 어차피 우리 회계과가 행정지원담당을 맡고 있는 과입니다. 해서 금년에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몇 번 오고해서 구석구석까지 가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또 말씀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하고 또 부족한 공공청사 확보차원에서 본 위원이 저번 시정 질의 때 교보생명 관련을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시정 질의 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되자마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교보생명 매입은 절실하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협의절차를 좀 간략하게 한 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위원장님도 뭐 그렇게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자마자 원도심 쪽에 그런 부분은 뭔가를 고민을 하면서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이쪽에 구도심 권에 있는 공실 건물들을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행정 여건을 보더라도 현재 중앙동이라든가 향동이라든가 사무실 공간부터 너무 열악해 가지고 신규청사를 지어달라고 계속 몇 년째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들에 하나의 연속 맥락에서 아무튼 구도심 권에 있는 뭔가의 공실건물을 하나 해서 그런 행정시스템, 그 다음에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업지원센터, 복합적인 우리 원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해서 우리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1월쯤에 교보생명 담당 팀하고 서로 의견교환한 번 한 후에 좀 더 그 부분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더 고민하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추진되는 방안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 소통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자랑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또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더 좀 고민을 해달라는 거나. 앞서 과장님들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또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세태를 보자 면 우리 회계 관련 부서공무원들이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여수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사실 표는 안 납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 자체 감사를 시작해서 도감사 이런 것이 지금 담당직원들은 서류 뺀 것만 해도 지금 몇날 며칠씩을 지금 빼면서 이렇게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튼 이런 기회가 우리들의 또 좋은 촉매제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항상 우리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회계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순천시에는 별일 없는 거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별일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다른 위원님도 혹시 그냥 편하게 감사하는 말대로 한 번씩 말씀 한 번 하십시오. 김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 김석   
ㆍ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계약들도 수의계약 여부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잠깐 아까 언급을 좀 했었지만. 
○회계과장 조동일   
ㆍ1,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재배정 사업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온 것들이 당초 이제 도로과 업무나 이런 일이 갑자기 동에서 굳이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급하다고 그렇게 많이 발주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김석   
ㆍ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청사가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종철 위원님이 후면 주차장 쪽을 좀 이렇게 올리는 방안이라 할지 아니면 그것이라도 안 되면 태양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결합하는 문제들도 거론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만 계속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좀 계획을 한 번 수립을, 계획이 아니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종옥   
ㆍ여기 지금 시청 정사 주변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취득을 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취득목적이 우리 청사를 더 넓히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옥 시켜서 다른 공공건물로 쓰시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건 아닙니다. 저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CCTV 종합관제센터를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아까 시설비는 국비에서 이제 지원하는데 공간은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청사에 있는 통신실이라든가 전산실이라든가 기계들이 지금 상당히 장착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D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청 건물도. 그래서 무게를 많이 지고 있는 그것을 별도 그 건물 지어서 그 부분만 싹 빠져 나갑니다. 우리 교통상황정보실이라든가, 재난상황실이라든가, 기계실 장치가 1, 2, 3층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 없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예, 손옥선입니다. 기회를 주시니까 또 잠깐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쭤보려고요. 이건 제안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쪽에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제센터를 세울 것인데 이 옆에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과거에 여기 청사 부지였던, 사택부지였던 그 자리. 거기를 조금 이쪽 건물을 지금 몇 층으로 올리실 건가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3층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럼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어차피 저기 2호 관사를 갖다가 매각 시킬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 비용을 갖다가 그쪽에다 좀 투입을 시키더라도 층수를 높여가지고 기존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부서를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내에다가 지금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금년 9월 달로 해가지고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기존 결혼한 사람들만이라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김석 위원님도 심각하게 셋째 자녀 출산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아직 미장가인 우리 위원장님도 보육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장가를 가겠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조충훈 시장님께서 이렇게 처음 시장에 이렇게 들어 오셨을 때, 97년도인데 그때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걸 공약으로 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못 이루셨는데 이번 차지에 한 번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밑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지금 우리가 하도 환경에 열악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5층까지 보고 지금 설계 용역을 우리가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 항상 도시보건지소 들어갈 장소를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신도심 지역에 보건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왕조 1동이나 연향동 쪽에 봐 봤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엄두도 안 나는데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열심히 회계 관리며 감독을 잘해주셔서 공중파에 나오는 순천시는 안된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홍보전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미정 홍보기획담당, 김영호 홍보지원담당, 류시흥 정보통계담당, 이성순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및 생산품 광고현황이 전체 9700만원정도되는데 CBS방송사와 관련된 계약은 여기 하나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나머지는 조직위원회에 홍보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관계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방송보다는 중앙쪽으로 전국 홍보를 위해서 보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하는 부분에 민감합니다.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관계를 그쪽과 접촉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 봤으면 좋겠는데 노관규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언론진흥재단과 계약관계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이 가령 시청이 불가능지역에 여러 가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익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자치단체가 계약할 때 10% 계약대행수수료를 통해서라도 공익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렇게하면 좋은데 국정감사에서도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언론진흥재단과 10% 대행수수료 문제를 가령 문화관광부쪽에 부당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조치를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대통령선거도 있으니까 정부가 새롭게 구성될때는 이 문제에 대해 바로 잡고 나갔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를 들어 3천만원 광고를 계약하는데 10%는 언론인진흥재단으로 갑니다. 방송사도 회사입니다. 그러면 언론진흥재단 가는 것 외의 10%를 얹어서 10% 가는 계약대행수수료빼고 자치단체가 그 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인진흥재단에 10% 방송사에 몇%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CBS 3천만원을 주고 몇차례정도 광고가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740여정도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MBC라디오에 광고했을 때와 노출회수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한 바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방송사와 계약할 때는 방송사가 지역내에서 시청내 소식을 홍보를 해 주기도 하고 관계들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노출횟수, 빈도수 노출에 따른 청취율이나 시청율이 있는지, 없다면 있게 만들어서 계약의투명성을 높혀야하고 예를 들어 3천만원의 효과가 있는 광고를 할 때 빈도수가 높은 지역이나 시청율이 높은 지역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해야 그래서 한 방송사에 계속 방송을 한다고 해서 특정방송사에게 밀도있는 계약을 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은데 그런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본 위원이 매번 홍보전산과 감사할때 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MBC나 중앙방송과는 차별화됩니다. 금액 자체가 40초했을 경우 MBC같은 경우는 100만원 수준이고 CBS는 33만원 지금은 그보다 적은 단가로 나가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예산부분만 된다면 홍보효과가 큰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더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해야 우리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언론에 가령 그런 관계에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퍼주기라는 말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갑입니다. 갑으로서 조건을 정확하게 내걸어서 그에 걸맞는 계약당사자에 대해 방송사에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언론협회에서 중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절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공조해 봐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이버에 보름간 노출하는데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어느 쪽 배너였습니까? 제가 관련계약서 등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주로 메인화면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IP에 따라서 전남지역에만 노출될 수 있고 서울 쪽에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석   
ㆍ어느 쪽에 노출 의뢰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전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분당 몇 번의 노출입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지정하는 IP범위내로들어가면 저에게 분당 어떻게 노출되게끔 네이버가 프로그램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하면서 정원박람회 내용이 안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 제작비용까지 네이버가 담당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토탈로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보름동안 네이버에 노출한 것입니까? 특별한 행사나 캠페인이 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시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2011년 4월 11일 이후에 16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인데 이 계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네이버와 계약할 때 가령 우리지역IP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생태수도 순천에 대해 홍보하면 전남동부방송에 순천시 홍보이미지 방송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에 맞게끔 계약되었는지 보려고 했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배너광고를 자기들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창출하기 위한 영업전략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역으로 순천시가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 관계는 자료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딸랑 이 한페이지가 와서 사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건이 많았다면 이해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이버와 하는데에도 한국언론인재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이버가 언론진흥재단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언론인진흥재단과 서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심지어 포털까지도 한국진흥재단에서 당사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끼어드는 것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먼저 문광부나 언론진흥재단쪽에 이야기해주시고 정부의 건의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13쪽 계약관련된 현황인데 사이버교육시스템 컨텐츠 보강사업에 1385만원이 주식회사 인포네이터와 수의 계약했습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 컨텐츠 보강 시스템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시넷입니다. 
○위원 김석   
ㆍ215쪽 3D생활지리서비스 고도화영역 1억9700만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것은 토지정보과에 물어야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이 되면서 행정시스템인 새올과 다릅니까? 리드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조직위원회는 행정망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는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에 맞추어서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 구축은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구축은 홍보전산과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컴퓨터 보이십니까? (김석 위원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자료제시)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석   
ㆍ나름 금액에 맞추려고 애를 쓴 작품입니다. 의회사무국이 피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청내에 피시 노후화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과 제가 일을 하다가 복장이 터지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것을 안땡겨주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해라고 하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PC구입의 문제와 인터넷망의 속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야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노후화 비율을 35%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일부하고 추경때 보완해서 최대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06년 이전 피시가 343대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PC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속도도 느리고 PC기능도 느리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인터넷 포털 하나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쏟아내는 정보에 대한 페캣양이 너무 많아서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PC보급율 혁신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연수를 호주로 갔다와서 공공기관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순천시 근무환경을 보면 깜짝 놀랠것입니다. 아주 오픈되어 있고 PC보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게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조금 혁신적으로 바꾸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들은 특히 SNS 등 그런 범위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PC보급율을 2013년까지 노후화비율을 20% 이하로 또는 15% 이하 목표를 정해서 개선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사랑의 그린 PC보급사업을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연간 지역내에 PC가 어느 정도 사랑의 그린 PC보급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여기나와있는 수치가 우리것입니까? 전라남도 수치입니까? 226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저희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직접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저희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나가고 있고 2012년도에도 각 단체별로 지역아동센터 등 78대가 가고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어디에 노출합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일단 도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몇몇 사회복지법인에서 필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서 필요한 기관이있다면 사전조사를 통해서 홍보전산과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홈페이지에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홈페이지 관련한 문제는 현재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저희 행자위에 발표하실 때 꼼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텐데 요지는 전체 60개 홈페이지를 통합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서울시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서울시 홍보시스템의 담당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행정포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잡난해한 미로찾기의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원하는 접근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일단 착수보고를 보시고 좋은 의견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들이 제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 민박관련된 네트워크는 별도인데 이것도 다 통합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전체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만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는 조직위대로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석   
ㆍ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일단 배너와 연결하면 그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시민아이디어패스티벌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시민소통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소통과에서  시민아이디어패스티벌 기획단계에 있고 그 기획을 소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몇차례 아침에모여서 사회복지관계자들 시민단체관계자들 아이티에 관심있는 사람들,  SNS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만들 어서기획안을 만드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아이디어패스티벌을 하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그 창구가 블로그형 홈페이지가 됩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홈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지난번 안현진 담당과 이야기할 때는 일단 도메인으로 정리하고 만들더라도 나중에 홈페이지가 통폐합하면 그때 활성화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제작하고 이런 것에도 홍보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기술적인 문제는 이쪽 아이디어패스티벌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데 디자인쪽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소개할 수 있으면 아이디어패스티벌 추진단에게 연결해 주시면 이것도 시의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홈페이지 개편 관계자들이 순천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비용을 주더라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아이디어패스티벌 회의를 오늘해서 29일이나 12월초쯤 100인 평가단 회의를 해서 평가단에서 일정부분 사업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아이디어 취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도구들은 만들 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위원회있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회의개최 내용 위원수, 수당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면 난시청 해소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해룡면에 그 사업소가 부도가 난 것알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 대책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6세대정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자가 부도가나서 행방불명인데 현재 송광지역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선이 인근까지는 공급되고 나머지를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해룡은 중간에 공급하는 업체가 부도나서 애매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부 스카이로 교체했고 컴버터보급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아라방송쪽으로 접촉해서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접촉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혹시 2013국제정원박람회 홍보전산과에서는 광고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너광고 등은 하는데 전체적인 큰흐름은 조직위 홍보팀이 있어서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홍보마케팅과 홍보전산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일원화되어서 정원박람회가 성공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홍보대사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실적으로 보면 10회에 10분이 주로 연예인 계통으로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현황을 보니까 5개부서에 11826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지금까지 홍보대사 위촉한 부분인데 서면에서 아태잼버리하면서 그쪽 인력들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때 왜 그렇게 남발을 많이 했습니까?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2011년 7월 29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개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정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정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위촉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때 제정되었다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확인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확인해 보고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홍보대사운영관리 계획같은 것이 나와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밑에 나와있는 홍보대사들은 조직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쪽에서 위촉하고 통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공개되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쪽에서 위촉하고 통보는 저희들에게 해 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런 분들까지도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현재 이분들은 박람회쪽 홍보대사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저희시를 위해서 박람회 홍보를 한다든지 시 소식지할 때 인터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조례에 순천시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해서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대사 활동사항을 1년 한차례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례는 그냥 폼으로 비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에 반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그냥 명예대사 위촉만 되어서 팜플렛 홍보물 몇장 날라오면 자기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나쁩니다. 뭔가 시에서 시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챙겨준다 우리도 좀더 순천시를 위해서 할 역할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총무과에서 순천시장 해외출장비 지출내력과 공무원 해외출장 지출내력을 보니까 민간인 해외출장 내력에 순천 명예홍보대사 전모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아십니까? 명예대사 관리부서에서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주무부서에서 취합해서 관리되고 분명히 홍보도 이루어져야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350만원을 들여서 해외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구경만 시켜 주고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원박람회를 위하고 순천시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켜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소식지는 잘 나오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흐름을 보니까 편집회의와 시정소식지 나오는 구간이 짧아서 서울 지역의 박람회 홍보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소식지를 보니까 정말 예쁘게 내용도 잘 만들었고 시정소식지나 구정소식지에 엄격하게 입각해서 하는데 여기는 종이 수는 많은데 큰맥락 위주여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행정변화사항이나  조례 개정사항 등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적었습니다. 다음 번에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는 다양한 주민자치 소식이나 읍면동 소식, 행정의 변화 내용이 이런 말까지하면 뭐해도 단순하고 조잡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이후에 만들 어진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시정소식지나 구정소식지를 보면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디자인이나 내부구성 컨텐츠를 위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이번에는 디자인을 위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물론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밑받침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어그제 1차회의를 했습니다. 향우회 소식도 실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최근에 위원회 추가위촉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누구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의회에서는 정병회 위원님과 유종완 위원님이 추천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외부인사는 그대로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정영태 교수와 김현수 기자님과 신애란 관장님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론을 알고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채롭게 해서 보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당부말씀드리자면 지역에 예술인 소개도 현재 시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도 새로운 정책으로 한틀을 잡았고 그쪽 지역문화계 소식이나 컨텐츠를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천시가 인터넷망이나 전화는 KT만 사용했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라방송이나 헬로비전쪽에서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관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기관망은 거의 KT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KT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넷망은 따로하고 전화회선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특별히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회선사용료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신뢰도나 안전성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KT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그동안 내부기관망과 전화를 입찰한 적 이 없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우려되는 부분 안정적인 부분 신뢰도 문제 회선의 보안과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그 조건을 입찰조건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KT에서 독점 독단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입찰을 붙여서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니까 독점사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특별히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입찰한다면 조건에 붙여서 수의계약으로 과거처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과거산림과에서 산림채벌이나 벌목 그런 사업들이 임도개설 등을 산림조합에서 당연히하는 줄 알고 했는데 입찰붙여놓고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절반 60%, 70% 절감되었습니다. 아셨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인터넷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KT와 계약된 번호따서 쓰는 회선이 몇 개입니까? 읍면동 실과소 다 포함해서요. 안쓰더라도 예비선이 있을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1800회선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800회선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일반KT같은 경우 요금체제의 이용료가 한 도수당 거는 금액이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행안부에서 고시해 놓은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정에서의 KT전화와 일반인터넷전화를 사용했을 때 일반인터넷전화는 기본료 플러스 소위말해 데이터 시간대별로 무는 방식이고 KT는 한번 전화하는 회수가지고 무는 방식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인터넷전화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화기는 한대가 세대역할을 하는 3회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될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방식을 일원화해서 내년부터는 입찰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터넷망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죠? 우리가 KT만 고집하는 것과 일반 제3사업자와 하는 것과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종철   
ㆍ내부적으로는 접속속도가 일반가정집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제가 써보면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홍보전산과는 몇회선정도는 사설망을 쓰고 있죠? 기관망말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외부선이 있는데 언론사와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과 자랑하고 싶거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산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분야가 있어서 기피하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새벽6시안에출근해서 모니터하고 신문스크랩 하고 또 저녁 9시뉴스 듣고 정리하고 들어가면 보통 11시가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분 등은 뒷받침이 안되니까 저희직원들이 고생하면서도 보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보도 자료를 일반직원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순천시 규모정도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욕심대로는 못하더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위원님들에게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따로 조직위같은 경우 마케팅분야 전문가나 홍보전문가를 외부계약직을 쓸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저도 언론인생활해 봤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만만치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역량있는 공무원들이 계셔서 그 역할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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