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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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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에너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결정을 해서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주든지 삭감하든지 이에 대한 결단을 요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부득이 월요일에 집행부하고 시행업자하고 주민대표를 의회로 불러서 의견청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하기로 했던 축조의결이 화요일로 연기가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에너지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장마가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안번호 제1832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했고요, 관련조항 규정은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8조와 제9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기존협의회 구성, 운영관련 조항은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첨부를 의무화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제14조의 2는 영업시간 제한이 0시부터 8시에서 0시부터 10시 그리고 의무휴일은 매월 1, 2일에서 매월 이틀 휴업일로 변경된 내용과 단서조항은 농수산물 매출비중 초과기준이 51프로에서 55프로 상향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6월 25일 허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일부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일부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게 되면 읍, 면, 농촌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매장 개장시간이 너무 늦어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며 또 읍면지역 장날, 승주 1일ㆍ6일, 주암 3일ㆍ8일, 별량 3일ㆍ8일, 황전 4일ㆍ9일에 대규모점포 등이 의무휴업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장날에 대규모점포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규모점포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본 조례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조속히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14쪽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32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정부담에 의한 예산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조례안에 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9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내용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14조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와 관련입니다. 위 내용 중에서 ‘55퍼센트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생산자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중 여기에서 '55퍼센트의 대규모점포 등으로서'에서 ‘로서’부분이 위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만이 예외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 개정안의 추가적인 사항인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라 하더라도 농수산물 판매율이 55프로가 되지 않는 개별,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제한을 받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소위 말해서 생산자단체라 하면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만든 점포도 생산자단체에 해당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농협 같은 데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농협은 55퍼센트가 안되더라도 제외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결국은 이 단서조항에서 법에서 정하는 것이 55퍼센트,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51프로에서 법을 개정했지만 55프로 아닙니까? 그 55프로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등’이라는 것은 법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2개를 포함해서 ‘등’이라고 표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조건을 ‘등으로서’, 55프로 조건을 만족하는 점포 등으로서 거기에 해당된 업체에 한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조항을 나머지 모든 농협을 포함시킨다면 의미가 법적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농협 파머스가 농산물판매량이 55프로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협파머스도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정조례안이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당연히 농협파머스도 55프로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검토의견은 농협파머스는 55프로가 안 되더라도 빼자, 그 말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개정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전제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거든요. 이 ‘등으로서’ 그리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55프로의 대규모점포 플러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법적인 해석이 저희들이 봤을 때 법의 해석이 상위법에는 해석을 해보자면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거기에 속한, 대규모점포에 속한 부분으로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외의 것을 여기에 삽입을 했을 때에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조건만족을 55프로의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만족을 해야 하는 업체에 해당된 부분만 이렇게 예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냐.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농협연쇄점들이 본점은 전부 다 파머스인가요? 그렇죠? 별량면 빼고 전부다 파머스죠, 본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55프로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읍면단위에 있는 농협연쇄점들도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그 직계계열에 속하니까 포함이 되죠. 농협파머스의 전부 계열회사니까 포함이 되죠. 
○위원 신화철   
ㆍ각자 다 되죠. 그러니까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되어 버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파머스마켓 본점이 해당이 안 되면 읍면동도 따라서 해당 안 된다? 지금 법인체가 각자 파머스마켓 하나로체인이 각자 법인체가 다를 건데요? 
○위원 허유인   
ㆍ법인체 하나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지점, 지점대로 따로따로 있을 건데요? 코드가 한 코드에요? 
○위원 신화철   
ㆍ단일코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이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이 문제가 가장 저희들도 조례안 만들 때, 개정안할 때 법률해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이라든지 생산자단체는 55프로가 안 되더라도 보호해주자, 그런 의도도 있었죠. 그랬는데 법조항에 따르면 농산물 매출비중이 그때는 51프로에서 지금 ‘55프로로 상향조정되는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55프로는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된 조례안 개정할 때 원래는 본점을 둔 대형마트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1프로가 안 되어도 본점을 둔 대형마트는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로 의무휴일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로 했는데 결국은 여러 의견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시켰는데 나중에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니까 55프로는 필수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수협을 보호해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55프로는 무조건 농수산물매출비중이, 예외를 받으려면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필수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저희들도 그 해석이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을 해석을 할 때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허유인   
ㆍ다만 이게 있죠. 우리가 유통산업시행령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전문점도 있고 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5프로를 넘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은 이마트나 이런 데에는 55프로를 넘었더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 여기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고 그 대신 55프로 넘는 것 중에 특히 생산자단체, 농협법에 의해서 한 단체라든지 산림법, 연협법, 이런 단체들, 어법에 의한 수산업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보호해주자는 뜻의 조례개정이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등으로서’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위원 허유인   
ㆍ등은 대규모점포고 준대규모점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등으로서’라는 것을 나머지 자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은 결국은 ‘등으로써’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족한 조건 가운데에서 나머지 것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등으로서’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연계되어서 그 조건을 만족한 것 중에서 나머지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등’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규모점포가 6가지 있는 것 중에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한 것을 ‘등’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보고서 써놓으신 것을 보면 밑에 기타의견에 4개 대규모점포와 소송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계속 진행 중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 2건으로 작년에 진행됐던 소송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2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이번에 개정된 유통법에 대해서 다시 2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 영업시간이 늘어난 부분과 의무휴무일을 2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2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이 해당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버렸고요, 지금 2차 소송 중인데 해당이 되면 우리도 적용이 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위원 이복남   
ㆍ지금 유통법 개정, 이번에 개정된 유통법에 대해서 2차 소송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7월 24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행규칙에 대한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아직 공포가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법제부처에서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개정을 해놓으면 2가지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첨부서류들이라든지 뒤에 개정안들이 다시 공포가 될 텐데 이번에 이걸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 이후에 다시 개정해야할 필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시행령 개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현법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개정안이 또 나온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통법 개정될 때 시에서 추이를 보면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개정안이 1차 시행령, 1차 개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다음번에 시행규칙이 7월 24일에 공포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조례개정이 후속조치로 따라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하고 다음 회기 때 또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혹시 다음 회기 때 개정이 필요하게 되면 후속조치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과 이복남 위원님이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왕 올린 것, 저는 상당히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도 있지만 저는 특히 농협점포에 대해서 이번에 인식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조 의결할 때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이 개정안대로 가면 농협의 읍면단위에 있는 연쇄점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개정안대로라면 해당이 되죠. 
○위원 신화철   
ㆍ되죠? 저는 이 개정안과 함께 우리가 농협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읍면단위 농협연쇄점 가면 농산물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산품 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월등농협의 연쇄점이 왜 월등에서 판매하는 매실하고 복숭아는 안 팝니까? 저는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내의 사람들이 철이 되면 월등농협 연쇄점 가서 매실을 사오고 단감을 사오고 복숭아를 사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직거래장터의 개념을 만들어줘야 된다, 농협연쇄점이. 그러나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순전히 가서 보면 공산품만 팝니다. 농협이 그래선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농협연쇄점들도 적어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시기별로 판매하게끔 우리가 함께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내에 있는 대형할인매장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암행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제가 집에도 안 가고 3일 정도를 순천시내에 있는 전체 대형할인매장들의 우리 지역 농산물을 쭉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5프로도 안 됩니다. 파머스마켓은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파머스마켓을 중심으로 한 농협연쇄점들도 제가 알기로는 55프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프로는 살짝 넘어요. 55프로가 될까, 안될까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됩니까?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55프로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농협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다른 대형할인매장하고 달리 우리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다시 이익이 환원되기 때문에 농협은 보호해야 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더 팔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55프로로 개정이 만약에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농협이나 원협 이런 데에다가 전체 그쪽에는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자료가 쫙 나오니까 전체 품목을 세밀하게 본인들한테 조사를 해서 우리 과에 보고하게끔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기에 따라서 가공품을 농산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특히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 눈을 한번 감아주면 가공품이 59프로까지 되는 겁니다. 59프로까지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유통법 조례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가 몇 프로였냐 하면 실제 55프로가 안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2~53프로 밖에 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59프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주관적 의견이 대단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물하고 가공품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도 한번 이 차제에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의 일일 수도 있고 기술센터 쪽의 일일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보자면. 또 농협연쇄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또 한번 붕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다른 대형할인매장으로부터 농협파머스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이익 되는 방향으로 농ㆍ특산물을 많이 팔아야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왕조2동에 파머스마켓이 있는데요, 왕조2동, 왕지지구 가보세요, 슈퍼가 되나, 안 되나. 슈퍼, 제과점, 옷가게 그 일대 파머스마켓을 통해서 완전히 다 붕괴되었어요. 또 다른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본래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농협 특히 읍면단위에 있는 농협연쇄점들도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좀 적극적 홍보도 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복숭아축제 할 때만 복숭아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농협연쇄점에 억지로 복숭아를 사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파머스에서 다 팔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일종의 직거래장터의 개념을 시기별, 품목별로 제한해서라도 한번 농협에서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연동시켜서 좀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 24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이 법에 맞춰서 55프로로 하고 의무휴일이라든지 영업시간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조례를 저희들이 지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4월에 했지만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법적인 소송 관련된 것을 놔둔다고 치더라도요.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빠른 시일에 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빨리 개정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7월 24일에 이게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7월 24일에 발표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정도 시기면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예상하고 있는 거죠? 확정은 아니죠? 
○위원 이복남   
ㆍ확정이죠?  
○위원 허유인   
ㆍ확실히 이야기해주십시오. 저는 못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못 들어서, 맞습니까? 7월 24일이라고 정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7월 중으로 되기로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다, 확정은 안됐다고 들어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포시행일까지는 저도 7월 중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이복남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7월 24일.. 
○위원 허유인   
ㆍ아직 모르신다, 이 말이죠? 데이터를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시행령 관련된 일부개정 입법예고한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대특위에서 의견제시를 했어요. 이것이 저도 과에다가도 물어보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바뀌어야 될 부분, 조례가 다시 재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고 그 시행령 안에서 우리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되도록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같이 집어넣고 아까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의 애로점들을 감안해서 권고라든지는 해야 되어서 이 조례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그 다음에 한다면 저도 이런 것을 미루었을 건데 검토를 해보고 문의를 들어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다시 바뀌어서 발표되더라도 우리 조례하고 바뀔 부분이 없다고, 특별히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넣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외 부분에 영업시간하고 의무휴무일, 그 부분에는 특별히 큰 변경할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번에 자료 올라온 예산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요, 대형마트 입점이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조사를 하겠다는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인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동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분석이 대형마트라든가 현재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7개소가 있습니다, 순천지역에.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차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향후 대책방안을 순천시가 이렇게 나가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우리 시하고 대형마트 입점계약을 했던 원본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를 입점해주는 동시에 몇 프로의 농산물을 소모시키겠다, 이런 협약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조사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보호차원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용역조사라고 함은 이런 대형마트하고 협약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예로 보면 무를 몇 프로를 소모해주겠다, 쌀을 몇 프로 해주겠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만일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미치는 소규모 영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서 용역을 한다는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협약서 아무것도 없이 막연한 용역이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고 대형마트 등록시점에서 그런 협약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의 구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협약이 없었다고요?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협약규정은 등록 시에 신고하고 등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규정이 지금..  
○위원 김봉환   
ㆍ등록허가를 누가 해주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대형마트는 우리 시에서 해주죠.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지금 등록허가만 해서 왜냐하면 지난 번 5대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협약을 할 때 우리 시에 들어오는 만큼 입점하면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하라고 했어요. 찾아서 준다고 했는데 안줬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물어본 겁니다. 막연하게 허가만 해주면 우리 농민들 죽어라고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구를 좀더 하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허유인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대형마트하고 유통되는 쌀값의 차이점을 검토해보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구체적으로는.. 
○위원 김봉환   
ㆍ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점검해보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대형마트에 입점되는 것은 쌀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포장을 해서 대형마트에 입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농협을 통해서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도 이천쌀이라든지 군산갈매기쌀이라든지 해남땅끝쌀이라든지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갈대쌀이라든가 미인쌀하고 비교차이를 분석해보셨나요? 왜 우리 순천의 쌀이 비싼지 그 원인분석을 해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점검을 했던 일이 있어요. 대형마트에 가서 보고 심지어는 농협에 가서 봐도 쌀값이 우리 순천의 갈대쌀하고 미인쌀이 더 비싼 거예요. 왜 비싸냐, 관계공무원들하고 여기에서 협의를 했어요. 검토를 해라, 대표적으로 해룡뻘땅쌀, 별량뻘땅쌀은 이런 경기 이천이나 군산이라든가 해남 이런 뻘땅하고 절대는 뒤질 일이 없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왜 쌀값이 싸고 우리 순천은 왜 비싼지, 생산단가 내용을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에서 점검을 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는 것인지, 우리 공직자들 보면 사소한 거예요. 검토 안 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생산단가가 높아서 쌀값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왜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제통상이라고 하면 통상이 되도록 비교분석을 해서 쌀을 내리라든지 오히려 더 올리라든지. 대표적으로 저번에 강진인가 완도 그쪽에서 무농약쌀이라고 해서 검정쌀을 생산해서 1가마에 200만 원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80킬로에? 그 쌀이 거기에서 얼마 나왔냐 하면 10아르, 그래서 그 가격을 2가마로 해서 400만 원 받았잖아요. 우리 40킬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8만 원? 16만3,000원 시중가격이 이렇게 되면 얼마만큼의 고소득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쌀값만 차이가 있다거나 가격이 안 맞다면 농사하는 생산자들하고 비교분석을 하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로 안 맞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냐,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웰빙, 힐링하면서도 순천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특히 농촌동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사면이 농촌동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는 절대 경제통상과에서 협의가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저도 상사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부분을 왜 우리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가보면 똑같은 생각을 질의를 했습니다. 왜 경기도 이천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판을 치고 우리 농산물을 받아주면 안 되냐 하니까 농협에서도 하는 말이 이게 단가면에서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납품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어떤 이 부분에서 받아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마진이 좋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우리 순천의 농산물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개통을 해서 대형마트로 품질이 좋으면서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필요하다면 보존의 원칙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우리 쌀들이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경쟁력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지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점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거기에서는 납품 단가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생산자에 대한 단계별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생산자라는 것은 자기 생산물에 대해서 보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듣는 설로 보면 해남땅끝쌀이 고흥의 쌀이 우리 순천에서, 광양에서 척박지,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 아는 말로 흙의 성분으로 ph산도가 6.0이상 되는 곳에서도 쌀을 생산해서 해남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해남땅끝쌀로 변해서 와요. 당분농도가 쌀이 몇 프로가 적합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분농도가 6.5이상이면 생산을 안 해요. 그 전에는 7내지 8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고급화가 되어서 당분농도가 많으면 인체에 당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질함량이 가장 우수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해룡별량 이런 곳은 정말로 참질에 속하는 뻘땅쌀을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다른 데와 경쟁해서 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검토해서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라든가 일반채소, 순천에 시설하우스 엄청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순천미나리가 경남 양산으로 가서 둔갑해서 양산미나리로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순천에서 경제통상이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하나만 보더라도 농협의 식단 식재료 재단을 가서 보니까 파프리카가 어디에서 나냐고 하니까 보성에서 난다고 그래요. 무슨 재배를 하느냐고 하니까 수중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순천의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연구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순천시가 역시 경제통상이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발의한 의원을 상대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례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농촌동에 가면 10시가 되면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 8시로 되어 있는 것을 꼭 10시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건 유통산업발전법에, 법에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이 법에 보면 제4항에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그런 것을 하려고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8시로 해도 된다는 맥락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법에다가는 그렇게 하고요, 55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55프로에 대한 것은 법에 정한대로 해도 되는데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다른 대형마트라든지 이마트도 영업시간이 원래는 10시로 소상공인에 의해서 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8시로, 8시에 했는데 10시로 늘어났는데 8시로 하면 줄어듭니다. 촌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점하고.. 
○위원 신화철   
ㆍ55프로만 넘으면 제외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번에 권한이, 예전에는 조례에서 규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59프로니까 이 법에 농협은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네요?  
○위원 허유인   
ㆍ예,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검토하다가 이 사항까지 갔습니다. 거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안은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리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 제6조는 에너지절약과 관련 시책에 대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8조는 5년마다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이며 안제10조에서 13조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체결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 제23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온도관리계획을 규정하였고 안제27조는 에너지백서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시민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6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3년 6월 25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4조 제5항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와 안제11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공동위원장 구성과 상임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 정성균입니다. 에너지보급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35호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4조5항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로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는 경제통상과 에너지담당에 분장되어 있고 업무량 증가 시 에너지담당의 인력보강이 가능합니다. 기구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6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기구가 수행해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한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전담부서 설치 강행규정은 전체 조직운영상의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우리 시 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 1인으로 하되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조례안 제12조3항 중에서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는 강행규정보다는 ‘연 1회 개최한다.’로 하고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4조2항 ‘세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세제지원은 지방세법을 따라야 하므로 삭제하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7조 에너지백서 제1항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간하고’를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해하셔서 ‘5년마다 작성’으로 변경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은 연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조례안대로만 한다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조례안대로만 한다면 예산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 안 보셨죠, 전혀? 사실 조례안 제정이 준비가 될 때 사실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도 함께 나와야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4조에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급계획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담부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필요한 것이고 위원회 회의수당은 기본이고 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그냥 1년에 한번 위원회 개최해서 전반적인 계획만 수립해서 의결하면 되는 정도인데 실제 요즘 우리가 기후온난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본 조례안이 상당히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 근간해서 파생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저는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본적인 조례안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재정부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백서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1년에 얼마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을 해서 이 절약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절약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공공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을 민간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집행부 주관의견은 조례는 매년마다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집행부는 5년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5년이라는 게 경제통상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다른 것은 없고요, 사실 매년 백서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 쭉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만 있고 타지자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5년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작성해서 백서를 만들려면 예산의 소요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5년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5년이 상위법인가요? 기본계획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기본계획 상위법은 저희들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위원 김봉환   
ㆍ기본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당겨야 합니다. 우리가 조율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당겨서 정리를 해서 정부시책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상위법이 5년이라고 하면 우리도 7년이나 8년으로 늘여야 되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본 위원은 5년이라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4조에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지만 제 눈으로 봐도 그래요. 전담부서는 사실 우리 순천시는 있는 건데 기구개편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 고유권한이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제조항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 이복남   
ㆍ실은 지난해 순천시에서 탈핵도시 선언을 했거든요. 작년 11월 21일에 탈핵도시 선언을 하면서 시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4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에너지 조례 제정도 들어있고 관련된 내용을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왕에 순천시가 생태수도로서 표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강제조항으로 해놓은 것하고 임의조항으로 해놓은 것하고 의욕의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 여러 가지 조례 중에 강제조항으로 해놔도 예산반영 안 되어서 사업 안 하고 있는 것 수두룩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으로 실제 하냐, 안 하냐, 임의조항으로 해놓고도 안하면 안한 것으로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굳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 11조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민관협력기구도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하고 에너지조례에서 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 조례안을 처음에 같이 만들 때 공동발의로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혼자 이 안을 검토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 지난해 시에서 탈핵도시 선언을 할 때 함께 협의를 했던 탈핵연대 관련된 단체와 함께 하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복남 위원님, 제가 묻는 질문은 이게 민관협력기구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시가 받아주면 가장 합리적인 모양새에요. 시의원이 정책제안을 해서 시가 받아주면 대단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성격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이 단체가 민관공동협력의 그런 성격을 갖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하고 별반 틀린 것이 아닌 위원회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 이복남   
ㆍ예, 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은 임의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 같이 조례안을 만들고 협의를 하면서 민관협력기구로서 에너지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안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지난번에 토론회 시와 의회가 같이 토론회할 때에도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합의는 못했습니다. 합의는 못했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조례 중에 민관협력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대표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뒤쪽에 제12조4항에 보시면 ‘민관협력 하에 사업을 실행을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조항을 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걸 못 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복남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민관협력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사무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따 과장님께 질문할 수 있나요?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만약에 민관협력기구적 성격으로 가지고 간다면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위원장의 개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 지금 저는 에너지백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 5년은 상위법이죠?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5년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보자면 백서는 매년 나오는 게 맞나 싶은데 하여튼 단체장 임기에 맞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그 단체장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너지조례와 관련해서 백서를 매년마다 내놓을만한 뭔가 조사발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백서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왔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 또 사례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 백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할 순 있지만 이 백서는 말 그대로 자료로,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매년마다 특히 에너지조례 관련해서 매년마다 성과를 낼 수 있나요? 
○위원 이복남   
ㆍ낼 수 있죠. 제가 왜 이것을 매년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환경백서는 2년마다 한번 발간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2년 단위로 백서에 수록이 되요. 수록이 되면 어쨌든 우리 지역의 환경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백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변화대상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백서도 실제 에너지백서 같은 경우는 이 백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4가지로 두고 있잖아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백서가 좀 얇을 수도 있지만 발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해마다 해를 더하게 되면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시책이라든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라될 수 있고 시에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탈핵도시 선언도 하고 했으니까 실제 이런 부분은 좀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판단에서 해놓은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적어도 해당 단체장이 자기 에너지 관련된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 정책들을 펴나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서의 개념으로 또 성과로써의 개념으로 백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방금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당연히 해년마다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년마다 수정계획이 수립될 것 아니에요. 이 수정계획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성과, 이것이 해년마다 발표되는 것하고 이게 책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굳이 그것이 백서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복남 위원님 잠깐만 계시게 하고 경제통상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민관협력기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민관협력기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래요? 지금 12조4항에 나와 있는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제10조에 보시면 시장은 에너지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12조4항에 민관 협력사업을 실행하고자 평가하기 위해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을 때 시장이 정책위원회 산하의 밑에 이렇게 협력기구를 같이 밑에 두어야 된다면 굳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린순천21 한번 보세요. 그것도 설치ㆍ운영이 제일 처음에는 시장이에요, 예산도 시장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관협력기구의 성격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공동위원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 공동위원장 개념으로 가면서 모든 정책들을 그 위원장의 한 사람이 시장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상임위원장을 둘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민관협력기구로 간다면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게 민관협력기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이 공동위원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회의주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그린순천21도 공동위원장을 하고 상임의장을 민관이 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민관협력기구로서 대표적인 단체가 그린순천21이 있어요. 거기는 시장도 공동의장이에요, 3명인가 되요. 그런데 상임의장을 누가 하냐 하면 민관이 해요.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 조직상 이 부분에 대해는 공동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한 사람 되고 시장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부분에 상임위원장이 민간인이 추천에 의해서 민간인을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이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냐면 시장이 위촉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상임위원장이요? 
○위원 허유인   
ㆍ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의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린순천21의 한 예를 들자면 그린순천21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지 않나요? 위촉해요. 위원들도 시장이 위촉해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시장이 위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장 산하에 있는 민관협력기구적 성격의 정책자문기구적 성격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정책자문기구적 민관협력기구로 보면 이게 이상할 게 아니에요. 결국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은 결국 집행권자는 누구냐 하면 시장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시장이고 이 사람들은 안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은 시장이 이 계획을 받으면 시장계획이 되는 것이고, 순천시 계획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위, 아래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시장의 직속 자문기구적 성격이다, 정책자문기구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쉽지 않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축조하기 전까지 입장을 전달해주시면 서로 우리가 오해 없이 편안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사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민관기구라면 이복남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그린순천21과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중에 상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면 시장은 상임위원장 밑에 있는 위원으로만 있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린순천21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시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장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장 중에 상임위원장, 의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그 사람은 다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죠? 그냥 공동의장으로만 있는 거죠? 격에 안 맞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 그린순천21은 공동의장으로 어쨌든, 그 대신 민관협력기구니까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상임위 의장을 둬서 그 사람이 상임위원회를 따로 두게 해서 거기에 위원장을 같이 맞춰서 실제적인 업무를 하라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격에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위원장이 있긴 한데 모든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공동위원회에서 모든 집행과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시장의 그런 부분에.. 
○위원 허유인   
ㆍ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1명으로서 표결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린순천21처럼 공동의장으로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위원회를 따로 두시는 것이 더 낫겠죠? 하여튼 검토해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013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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