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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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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9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에너지조례안
  4. 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 5.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4. 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이번 정례회 중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마친 일반안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부로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명을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에서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불필요한 항번호 “①”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강행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로 임의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8조제5항 중 “순천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 중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안제11조제1항 중 “공동위원장 2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같은 조 제2항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를 “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로 “의원 1인”을 “의원 2명”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간사는 순천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상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제3항 제2호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를 삭제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불필요한 항 “①”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8조를 제13조부터 제29조로 각각 조 번호를 수정하고 안제12조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3항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세제ㆍ재정”을 “재정”으로, 안 제27조제1항 중 “매년”을 “2년 마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조번호와 조제목은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다만, 에너지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전에는 에너지전담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해주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ㆍ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김석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비비 예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한 수렵장 운영으로 예비비 지출의 부당함 때문에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제통상과, 순천스타기업 육성사업지원 사업 외 7건 39억4,6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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