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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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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 경제환경국
  4.     (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관광진흥과⇒자원순환과⇒순천만운영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 경제환경국
  4.     (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관광진흥과⇒자원순환과⇒순천만운영과)

(10시00분 개회) 
제176회 1차 정례회 -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제176회 1차 정례회 -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직제 순에 의해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자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결산서 부속서류 11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98억2,598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2억7,855만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21억45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9억2,985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2,361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원, 예산절감 1,710만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4,734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16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영세상인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747만 원 중 7,385만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438만4,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전관리사업은 총예산액 193만6,000원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9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억9,720만3,000원 중 1억7,076만4,000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사업으로 8,450만 원과 웃장국밥 등록사업으로 1,980만 원, 총 1억430만 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21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에서 6억9,916만 원을 이월하여 6억9,85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총예산액 1억3,670만 원 중 1억3,57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중앙동 상가 활성화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는 예산대비 99프로 이상을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랫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예산액 16억7,000만 원 중 14억4,556만 원을 지출하고 아랫장 시설 현대화 바닥정비사업 등으로 2억2,218만5,0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5만4,000원입니다. 101쪽 금당상가 가로경관등 설치사업 및 왕지상가 가로경관등 설치,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주차장 운영, 연향상점가 상징조형물 개보수사업은 총예산 1억2,500만 원 중 1억1,925만7,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574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01쪽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예산대비 99프로 이상을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예산액 총 6억 원 중 4억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8,000만 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총괄 발주 추진 중입니다. 민원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99프로 이상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4,983만4,000원 중 3,906만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228만3,000원과 848만1,000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1,07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해양플랜트 연구센터 설립지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3억 원 예산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은 총예산액 2억4,000만 원 중 9,891만6,000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 1억4,108만3,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총예산 3억1,246만 원 중 2억8,725만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52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6쪽 산업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6,266만2,000원의 예산액 중 1억2,895만8,000원을 집행하고 간판설치공사 반납액 및 사업집행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3,370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 노후 용배수관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중 2억9,411만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58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현장기술 사업화 연구개발사업비,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 연구 지원사업은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산업평화조성 자생력 증대사업은 1억1,319만6,000원의 예산 중 1억986만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3만4,000원입니다. 108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5,7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8,852만2,000원의 예산 중 6억8,587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4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0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1억470만 원의 예산 중 1억221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8만7,000원입니다. 10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 3억6,989만 원 중 3억6,635만3,000원을 지출하고 35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0쪽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은 총예산 1억8,000만 원 중 1억6,750만6,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등의 발생사유로 89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99프로 이상 지출하여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은 1억8,736만3,000원의 예산 중 1억6,984만3,000원을 지출하고 1,95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1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3억7,876만8,000원의 예산 중에 3억2,010만 원을 지출하고 일자리 배정인원 축소로 5,86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9,065만3,000원 중 2억6,058만8,000원을 집행하고 30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2쪽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예산액 700만 원 중 63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7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503만1,000원을 기본경비로 8,601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9억5,508만4,000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1,916만1,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7,294만4,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2억130만1,000원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명세입니다. 수입은 총 80억7,424만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79억5,508만4,000원, 이자수입 1억1,916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80억7,424만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7,294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72억130만1,000원은 예치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104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연구센터사업이 취소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는 서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했을 텐데 왜 3억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적정성이 도에서 했을 때 그 지역이 해양플랜트 적정성이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연말에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전에 지금 11년도에 3억을 우리가 출연했어요. 출연을 해서 이자수익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불받았고 12년도에 또 3억을 세웠거든요. 3억을 세웠는데 그때 적정성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104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 관련해서 작년에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올해 1억4,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낙안읍성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낙안읍성 관련해서 약간의 무슨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잠깐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보존회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보존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존회가 800만 원의 투자비용을 보존회에서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회에서 같이 인건비에서는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물품의 진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복남   
ㆍ명확하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검토시간을 제가 벌어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9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명시이월이 3억2,800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명시이월이 어떤 세목으로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랫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명시이월이,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랫장 현대화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세울 때 현대화사업으로 수립을 안 해서 예산을 세웠던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별도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말미에 연구개발비가 8,400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어요. 어떤 연구용역이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상표권 특허청 특허를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개발사업비를 2,000만 원 
○위원 김봉환   
ㆍ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은 안 맞잖아요? 본예산이 1억인데 8,400인데 무슨 2,000만 원이 나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용역사업
○위원 김봉환   
ㆍ그럼 세목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하고 지역시장 유지관리하고 용역이 된 것이 일괄 하나로 묶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거의가 다 집행부 안대로 거의가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월액이 있냐, 예산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승인해줘요. 승인해놓고 나면 전년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럼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개발로 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도 안됐잖아요. 예산 세운 지가 7~8개월 됐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글자 그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우리 순천시가 돋보이고 거듭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달라고 해놓고 쓰지도 않고 신기술 뭐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심의를 하면 심의해서 심의 끝나는 그날로 해서 서로 잘 몰라요.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순천투데이 여기에 보면 ‘수상한 정원박람회 문화예산 4억 편성’이라고 해서 세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두루 망신이 되잖아요. 돈 주라고 하면 주고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해 가시는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이해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 엄청 많이 세워놨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이월사업이 없도록..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정확히 집행부도 신뢰를 하고 우리 의회도 신뢰가 되어서 신뢰성 있는 순천시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예산이 정확힌 쓰여진다, 정확하잖아요? 용역비 세워서 해보니까 안 된다, 새로운 기술 생겼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그 연도에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102페이지 보면요,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6억인가 서로가 상호거론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억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억8,000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정말 감사 때 제가 지적할 거예요. 왜냐, 신도심하고 구도심권하고 도시가스 때문에 엄청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질책도 했고 또 정확하게 세워진 예산 제대로 쓰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겠다고 신청해놓은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직접 실무자들 가서 확인해서 점검해봤어요. 신청해놓은 부분하고 쓰여진 부분하고는 이러쿵저러쿵 별소리를 다해서 전남도시가스에 물어봐라, 그렇게 안 되냐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구도심권이나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1억8,000 놔둬버리는 거예요.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남는 이유가 사업비를 추진하다보면 그 안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용이 과다되면 이렇게 하려다가 과다가 나버리니까 내 부담액이면 이렇게 안할란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위원 김봉환   
ㆍ그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과장님의 기준이에요, 공직자의 기준. 그런데 밖에서는 만날 신청을 안 해서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연락도 없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구분이 싹 되요. 그런 것들을 좀 귀를 기울여서 읍면동 담당자들 다 계시잖아요.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세웠으니까 쓰여지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시행착오 구간이 안 생기도록 읍면동의 직원들과 또한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서 이러한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A라는 지역에 심의를 해서 안 된다면 B라는 곳에 또 제3의 신청곳에 쓰여지도록 해서 쓰여지도록 해줘야 명시이월 부분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양호하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3프로 정도, 거의 수치 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경제통상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다수 집행잔액이 낙찰차액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부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세부부속서류를 보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상당히 낙찰차액이 많거든요.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라 건수로 보자면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연말에 이것을 조그만 사업들을 낙찰차액을 모아서 정리추경을 할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5프로 정도는 이를테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후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후자가 맞습니까? 추경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대충 5프로 선 정도를 맞추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맞추시기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놔두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경제통상과에서 1프로 출자지분에 대한 책임은 경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과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있고 경제통상과에서는 1프로 출자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올해 와서 1프로 출자를 뺐어요. 결산이니까 올해 것이지만 끝나버린 사업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프로 출자를 뺀 그 시기에 1프로 출자를 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왜 1프로 출자를 그때 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어렵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10억 정도의 출자금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적어도 저는 과장님, 그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 내에서 신대특위도 활동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감사원 감사청구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만간에 며칠 내로 할 것이고 제가 연습시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왜 1프로 투자로 제3섹터방식으로 했고 이 시기에 왜 1프로 출자지분을 뺐는지 저는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요. 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도 왜 그 시점에 1프로 출자지분을 빼서 얼마 정도, 우리가 10억 정도 우리가 이익을 환수가 됐던가요? 그렇게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결산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대개발과 관련해서 1프로 지분을 투자한 제3섹터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후에 와서 생각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에 와서 생각하면 어떤 거대한 이익을 남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스럽고 당초에 불안불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은 위원님들과 전부터 협의가 됐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그때 상임위원장이었고 제가 간사였는데요, 별로 상의 안했어요.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도 해당 상임위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지금 보면 왜 3섹터 방식으로 했을까, 왜 1프로만 넣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동안 도심개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오천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왕지뜰이라고 왕지지구가 있습니다. 왕지지구라든지 연향3지구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겠다,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줘라, 이러는데 순천시 답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는 순천시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은 직접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실제 조합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 왕지ㆍ운곡지구 개발사업, 금당, 연향동, 여러 가지 도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순천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익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왜 1프로 출자만 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통상과에 남아있나요? 타당성.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찾아보십시오.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기업을 비호하고 그 개인기업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일 처음에는 순천레포츠라든지 삼능건설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중흥건설로 단일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모르죠. 결과를 지내놓고 보니까 혹시 순천시가 제3섹터방식에 의한 개발방식, 1프로 밖에 출자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 결국 3군데 회사가 한꺼번에 복합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흥으로 단일화되는 과정 그리고 에코밸리 역대 사장들이 계속 전직 국장출신들, 이러저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순천시와 중흥건설 간에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흥건설, 에코밸리는 한 1,0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1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1프로니까 거기는 1,000억을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시는 1,000억을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1,000억을 버릴 수 있는 순천시, 이것을 그냥 눈을 정면으로 뜨고 착한 눈으로만 바라봐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적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과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실 때에는 과거의 이런 경험과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투자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도 오늘 답변 중에 오늘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쉬움이 있다, 직접 개발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1프로만 출자지분했던 내용이나 3섹터 방식으로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니까 1,0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우리가 10억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었겠지만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남은 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올바른 사고는 아니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02페이지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개정까지 했고요, 또 시장님도 20몇 억 씩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넘어온 이월액 2억에서 본예산 4억까지 해서 6억으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업체가 지역에서 서로 안하겠다고 못했다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지역지정이 안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8,0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구간이 선정이 다 됐었습니다.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해타산, 그분들의..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죠. 그 내용이 왜 남은 지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딱 그 돈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했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을 예비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당첨이든 뭐든 예비순위를 놔둬서 파악을 하고 금액을 파악을 해놔서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바로 대체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올해도 6억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6억이면 넘어온 돈 1억8,000하고 해서 7억8,000이에요. 그럼 7억8,000에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10억이나 9억 정도 넉넉하게 해놨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예비순위로 그 다음 순위로 당신이 뽑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렇게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경제통상과 전체가 대부분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원인행위를 하다가 반납하고 그러면 원인행위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이란 것은 예산을 못 써서 아예 원인행위도 못해서 전체 통으로 남았을 때 그것을 올해는 원인행위를 못했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게 명시이월인데 도시가스도 4억2,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대부분 향토산업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사고이월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남은 것을 올해 하겠다, 그럼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것 검토해보셔서 이야기를 다시 예산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토산업 관련해서 1억4,000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낙안읍성 관련된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관광품, 기념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재작년에도 8,000만 원이 남아서 또 이월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1억을 또 우리가 세워줬어요. 그런데 올해 1억4,000이 남았어요. 올해 또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특별교부세인가요? 그것으로 되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예산편성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특별교부세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상임위 전체에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배분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편성 이후로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보조금 등 의 변동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편철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기정액  119억9,500만 원에서 9억6,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정원박람회장 주변잡상인 단속 및 노점상 출입통제, 단속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원박람회장 잡상인 단속용역비로 3,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대표시장인 웃장, 아랫장을 알리기 위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광특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웃장 주차장 확장 도시계획변경 연구용역사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에 최근 지역유통업 및 골목상권의 최대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마트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상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형마트 입점이 우리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코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상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정보에 능통한 매니저 채용으로 고객유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한 시장 매니저사업으로 국비 70프로, 상인회 70프로, 시부담금 20프로, 시부담금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순천웃장 국밥축제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시민교육과 참여유도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실천 기관단체 시민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농공단지 내 법면 보수사업입니다.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주암면 농공단지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주암농공단지 법면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으로 지역 내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스타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분입니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생활과학교실 운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2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1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서면산단 내 소하천 정비는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소하천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산단 내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산단 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소하천 정비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위원 유종완   
ㆍ거기 판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데 거의 공단 땅 끝까지 거의 동등하게 밀렸어요, 토사가. 제거를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단이 내려앉아있는데 물바다가 될 우려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번에 우리가 건설재난과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먼저 그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건설재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기가 다가와서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것 좀 정비해주시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주암이나 똑같을 겁니다. 서면산단이 사실은 거의 기업체가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되어서 우리 순천에 보면 제일 들어오는 IC 입구인데 거기가 정비가 상당히 시급해요. 그런데 이번에 울타리 환경정비를 하고 이런 것을 봤었는데 산단 내에 정비하는데 예산을 조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고 1차, 2차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한번 공단 가서 보세요. 뭘 손을 대야할 것인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에 또 3억을 해놨는데 스타기업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2년도에 3억을 지원했으면 올해 3억 지원하고 올해 3억을 또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한 업체에 3년 동안
○위원 유종완   
ㆍ2012년도부터 선정을 했어요. 세 군데를. 그럼 12년도에 3억을 줬을 것 아니에요? 12년도에 3억을 줬어요. 그럼 3억 세운 것은 연속사업이에요. 그럼 또 3억을 세운 것은 올해 또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6억이면 되는데 왜 3억을 또 세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작년에 3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1억씩 또 계속 줘야 된단 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줬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니, 한 번만 줬지 않습니까? 세 번. 
○위원 유종완   
ㆍ그럼 6억이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계속 설명을 해도. 2012년도에 3억을 세웠어요. 그럼 13년도에 3억 세워야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종완   
ㆍ맞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올해 선정을 해야 하니까 3억을 세워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6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 때 3억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서에 1차 추경에 안 넣었던가요? 1차 추경에 예산을 3억을 안 넣었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여기에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아요. 맞는데 스타기업을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신성글러브 같은 데는 보면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순천에만 있어요? 다른 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까지는..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우리 순천에다가 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는데 외부에 진출된 투자를 우리가 창조적이고 우리 지역의 성장의 바탕이 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순천에서 기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못해주는데 타 지역에 그런 것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 순천의 기업으로 보고 할 것인가,  스타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놓고 다른 데 가서 하면 쓰겠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금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력창출을 한다는데 도대체 인력이 1억을 줌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라고요. 대여섯명 10명 있는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서 1억을 3년간 3억을 주면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썬테크 같은 곳도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명 되는지 50명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요. 이것을 어디에 주냐 하면 전남테크노파크,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돈을 우리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의미인데 무조건 선정됐다고 해서 3년간을 줘야 될 것인가. 주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무조건 돈만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이게 처음으로 시도가 되어서 이번 7월 말이면 평가서가 조사되어서 평가서가 나옵니다.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이런 평가서에.. 
○위원 유종완   
ㆍ평가서에 검토가 되고 우리한테도 자료를 주겠지만 하여튼 테크노파크에서야 평가서 좋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사업이 앞으로 2018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그냥 이것이 어찌 보면 잘못되면 육성사업이 아니라 선심 내지 다른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은 2012년도부터 1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인원이 인력창출이 증가가 되어 있는지, 또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용역이 2개가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웃장은 사업비가 광특이 확정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도에서 웃장 32억이 되고 지금 중앙부서에서 심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거의 확정될 걸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99프로 확정,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요, 대형마트 입점관련해서 용역을 이번에 하시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을 7월에서 8월까지 잡아놓으셨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때 용역할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코스트코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해주라, 저희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한 달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고 빨라야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용역이 빨리 하다 보면 겉으로 돌고 형식에 치우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스트코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포화상태에 처해있는 우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체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용역과정 심의는 받으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사업기간을 8월까지 해놓고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10월까지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잘못 표기가 된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설명자료를 항상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기간이라든지 세부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산출내역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고 이왕에 대형마트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니까 이왕에 추진하면서 그간의 의무휴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1년 정도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각 매출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번에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용역과는 다르게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실제 맡겨놓지 말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면담하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용역회사가 결정되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 같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도 받으면서 최고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용역계획서, 용역추진계획서 있죠?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축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지난번에 신대특위에서 경제통상과에 요구한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하셨습니까? 신대특위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에코밸리에서 신대지구 개발하면서 어떤 조성원가 공개부분 기억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의료부지 무상양여 관련해서 경자청과 에코밸리측이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해서 입장을 취하시라고 그때 주문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경자청하고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하고 경자청하고의 협약관계거든요, 조성단가 이하라든가 감정가 이하라든가.. 
○위원 이복남   
ㆍ아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사무조사할 때 에코밸리 대표가 조성원가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요구하셔야죠. 바로 과장께서도 그 다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결과가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문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 뒤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공문은.. 
○위원 이복남   
ㆍ요청하셨습니까? 바로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조사 끝난 지가 꽤 되잖아요.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는데 바로 조치해주시고 조치한 내용을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간판제작이요, 그것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선정해서 
○위원 최종연   
ㆍ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현장담당이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선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예산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걸어줍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비닐봉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간판정비는 참고로 국비로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간판도 달아주고 또 다른 인센티브도 주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지 20리터짜리 이렇게 해서 
○위원 최종연   
ㆍ그러다 보면 사업이 이전에도 했었던가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계속 사업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몇 호점까지 나가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35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선정 활성화사업 있죠? 이런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아랫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정비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바닥정비사업과 아케이트사업, 위에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전기소방시설이 전부 현대화사업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전통시장 하면 어디까지를 전통시장이라고 합니까? 아랫장, 웃장만 전통시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5일시장도 포함되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7개소 주암, 창촌, 별량, 괴목 이렇게까지 해서 전통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지금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랫장, 웃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예산이 아랫장, 웃장이에요. 그렇다면 5일시장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정확히 파악은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아랫장, 웃장이 선택된 것은 상인회라든가 중기청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좋습니다. 잘된 데에만 도와주면 잘되기 마련이고 못된 데는 자꾸 소외시키면 못되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골고루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데만 가서 보기 좋게 도와주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평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우리 축조하기 전에 주십시오. 만약 이게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수차 5일시장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도 세우지도 않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5일시장은. 지금 예산을 할 때마다 아랫장, 웃장은 추진하고 있지, 5일시장은 언제 생각이라도 해봤냐고요. 지금 그 주변에 가보면 험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최종연   
ㆍ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주변을 개선을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고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렇게 해서 확실한 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1시간에 결산하고 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감안해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 가장 경제통상과에 원하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경제활성화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도 있지만 에너지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에너지 탈핵선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가장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까지 냈고 20억까지 해서 조례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나는 슬픕니다, 솔직히. 다른 예산, 이상한 문화행사 저도 문화지만 웃장국밥데이, 아랫장 이런 것보다 경제통상과에서 꼭 이번에 예산 확보해야 될 것이 나는 도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1억8,000을 남겼다는 것도 심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분노합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 올해 왜 안 되냐고 난리치는데 1억8,000 남겨서 올해 이월됐다고 하면 정말 분노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예산, 내년 결산서볼 때 남겼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올해 도시가스 예산 최소한 몇 억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조곡동에 철도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만드는데 33억입니다. 그것 하지 말고 한 20억 떼어서 도시가스 넣어주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데 신경 안 쓰고 가장 시민들과 근접한 도시가스, 이쪽을 계속 주장하고 시정질문까지 했고 시장이 약속까지 했는데 왜 문화에 몇 십 억, 몇 백 억씩 넣어가면서. 이미 한번 검증이 된 것을 가지고 그쪽에 계속 매달리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시장님이 이쪽 문화의 거리 가까이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에 집어넣는 돈이, 한 20명 앉아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짜증내고 시민들도 짜증내고 하는 가수들도 짜증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계속 예산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도시가스, 이번에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이것 변경동의내고 싶어요, 수정동의. 너 받아라 그러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문제는 가장 밑의 서민들의 저변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지방세 3프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억에서 7억8,000이니까 이후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인행위라도 지어주게끔, 만약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을 해서 이미 떨어진 사람들도 다 지금 보면 벌써 6월인데도 지금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전남도시가스 그쪽에서 이제 계산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신청한 사람이 70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플러스 물가상승률만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원점으로 해서 또 계산하다 보면 6월, 7월 가고 나면 또 몇 개 못해서 펑크 나면 또 이월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역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용역 같은 것을 시장 관련된 용역,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때 시장활성화 관련   용역할 때 역전시장도 좀 제가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런지 넣는다고 하고 올해 초에 중간발표할 때에도 역전시장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들어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들어있습니까? 하여튼 역전시장에 아케이트사업이 떨어졌든 어쨌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웃장, 아랫장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정말 활성화되고 관광화시킬 수 있고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순천시 시장이 아니라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니까요,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3,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 예산설명서 보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출연금내는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당초 우리가 선정이 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재단이잖아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재단법인이니까. 우리 순천시가 거기에 대응투자해서 돈을 내게끔 그렇게 공모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2,000만 원씩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2013년부터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편성했다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것은 그런 의미이고 그 전에도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2013년부터 공모를 해서 창의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9,000만 원에 대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했거나 이래서 선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할 때 그게 선정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돈을 줘야죠. 돈이 얼만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출연금이 나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얼만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선정이 되면 출연금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선정됐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으니까 3,000만 원 주라고 해서 이야기되어서 된 것인지 저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총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3,000만 원이 소요되니까 창의재단에서 우리가 1억을 낼 테니까 시에서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3,000만 원씩 3년 동안 해주라,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3,000만 원씩 주고 그쪽에서 1억을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럼 1년에 1억씩 해서 3억을 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1억3,000씩
○위원 허유인   
ㆍ그럼 선정된 조건이 그런 겁니까? 조건을 붙일 때 선정시켜놓고 3,000만 원 내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선정 전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선정 전에 출연을 해주면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위원 허유인   
ㆍ선정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좋은 사업이고 교육사업이니까 좋긴 한데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출연금 관련되거나 또는 MOU체결할 때 예를 들어 예산이 수반되는 MOU체결할 때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잘했는데 전국관현악대회를 할 때 MOU를 체결하고 와버립니다. 깃발 받아와서 예총대회라든지, 우리 깃발 받았으니까 돈 내주쇼, 이러면 이후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이와 관련된 무엇이 있다면 의회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 줘야 되는지 창의재단에서 이것을 줘야지 산정한다는데 할까요, 말까요, 라고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야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승인해줄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다 작업하고 와서 그때서야 내가 다 일 저질렀으니까 돈 내놓으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업무추진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말 안하려다 류승진 국장님 계셔서,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매번 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하느라고 욕 얻어먹고 김미자 계장님 고생하시고 이하 경제환경국 쪽에 직원들이 고생하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 50억을 내렸는데 운영비가 얼마 남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 용역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에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것은요, 운영본부장이 안줬다고 하면 다시 하세요, 바뀌었으니까. 정원박람회 관련된 예산은 출연금 우리가 줬고 정원박람회에서 지금 돈이 많이 남는다고 50억, 60억 서로 돈 다 주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사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가 1,716억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300억이 되는데 이게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3개월까지는 지금까지 대체를 해줬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3,200만 원 돈 줘도 상관없지만 지금 저쪽에 설치하고 이런 다른 사업은 3,2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영비라든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된 것을 우리 의회에 설명을 주세요. 의회 돈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작업인데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써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했으면 설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그동안 봉사로 나간 것이지, 돈 써가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 직원이라서 지금 가서 류승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정원박람회가 전체적인 성공개최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이 이번에..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정원박람회에서 내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하느라고 경제통상과 남직원들 집에도 못가고 고생하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날 되면 새벽에 나와야죠? 경제통상과 남직원들이 죽겠다고 합디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이 여기에서 보니까 운영은 3월 14일부터 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니요, 집행 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20프로, 상인회 10프로, 시경원에서 70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경원하고 상인회 통장으로 이미 먼저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 분담금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본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려요? 그때는 추측을 못했나요? 해년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때는 미신정이 되어서 결정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알겠고요, 제가 예전에 경제통상과에 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안와서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암농공단지 내 법면보수를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전남 관내에요, 순천에 주암농공단지 활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화순이나 장흥이나 고흥 같은 경우에도요, 농공단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암농공단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특색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전에 3,000평씩 분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분양해서 지금은 임대사업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크게 이를테면 분양했단 말이죠. 작은 가공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100~200평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3,000평을 어떻게 분양을 받습니까?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현황, 분양현황 그리고 분양되어 있는 현황 중에 직접분양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해주고 있는 것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현재 농공단지 매매를 했을 때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당시의 분양가격은 얼마였는지, 이것 싹 자료해서 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암농공단지가 활성화되려면 농공단지 확대해야 됩니다. 다른 제2의 농공단지를 개발하지 않으려면 현재 농공단지 제가 가봤는데 주변을 좀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그 주변에 확대된 농공단지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농공단지 금액 다 떨어집니다. 쪼개서 안하려면 매각하라고 하세요. 필요한 만큼 특색 있게 100평짜리가 필요하면 100평짜리도 만들고 500평짜리가 필요하면 500평짜리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사람 많아요. 그런데 3,000평이 있다 보니까 주암농공단지 평당 50만 원씩 주라고 한대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농공단지 활성화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간판 달아주고 보수작업하면 뭐합니까?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어가는 것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야 주암 인근도 살 것 아니에요. 이것 관련된 자료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확장에 따르는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연구해보시고 확대해서 맞춤형 농공단지, 특색 있는 농공단지를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통상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스타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3억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변하지도 않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요.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계장님들은 계신 분들 그대로 계시잖아요. 왜 3억이 삭감됐습니까? 3억이 삭감이 됐으면 추경 때 올리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3억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올려요? 아까 전자는 유종완 위원님이 한번 말씀 하셨어요. 이것도 있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스타기업을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요즘에 청년실업 많습니다. 일자리계도 계신데 일자리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기업을 선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정규직이 50프로 되는데 신성메이저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외국인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서 1년 평가를 했더니 비정규직이 50프로이던 것이 이를 테면 30프로로 줄어들었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순천시는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게 비정규직법이고 조례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할 때 내용 중에 하나도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부분에 대한 일자리 환경에 대한 개선방향, 자기들 돈만 많이 벌 게 아니라 거기 회사도 좋아지지만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도 좋아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회사사정 배불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사도 좋아지고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좋아지라고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양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기업을 선정할 때 근로자의 복지도 신경써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전에 선정됐던 스타사업 면면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아는 기업들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취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월 삭감시킨 이유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꼭 해주세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보과장 심순섭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96억1,856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1억562만 원이며 예비비 산출액은 7,869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48억288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9억220만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8,378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9,701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동에 의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665만5,000원이며 예산절감은 3,528만8,000원입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7,853만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7,653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3,350만 원 중 1,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은 551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운영에 총예산액은 4,800만 원 중에 재료비 56만7,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에서 11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생활공예관리 예산으로써 7,061만7,000원의 예산 중 2,03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이 1,262만5,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39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21억8,000만 원 중 1,3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슬레이트 철거 대상 중 기준면적 이하의 가구와 실면적 정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5억3,134만 원이며 집행차액은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4,216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부분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관리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인 8,027만3,000원 중 2,26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수렵장운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방제단 운영축소와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간부분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총예산액 4,333만3,000원 중 4,08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3억2,438만6,000원 중에 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서 120페이지입니다. 주암댐 다목적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11억1,675만6,000원 중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1,15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총예산이 3,658만2,000원 중 집행잔액이 391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행사운영비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74억이며 55억406만4,000원 중에 18억9,593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금년 4월까지 준공된 에코촌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서 1억2,531만7,000원이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하반기 집행잔액으로 2,802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중 낙찰차액과 보조금 잔액으로 2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47억4,125만6,000원 중 지출액이 43억9,948만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3,200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976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1억9,559만7,000원과 낙찰차액과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중 미상속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1,293만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세출 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요, 자산취득비, 낙찰차액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5억3,134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 1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순천만, 휴양림, 하수도과, 체육시설, 낙안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인승짜리 4대가 정원박람회로 가야 되는데요, 현재 6대만 가 있습니다만 2인승짜리 4대가 제작업체 부도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4,2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반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차를 생산하지 못해서
○위원 신화철   
ㆍ국비보조사업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반납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따로 더 추가로 다른 데에서 살 생각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우리 각 실과별로 수요처를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반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기존에 4인승인데 2인승은 생산이 안 되고 4인승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 신화철   
ㆍ4인승은 생산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4인승은 생산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나머지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낙찰차액 말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자연생태계보호에서도 2,000만 원 남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자연생태보존지역에서는 저희 수의사와 중간에 임금저감상태로.. 
○위원 신화철   
ㆍ아, 인건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조기퇴직하는 바람에. 
○위원 신화철   
ㆍ온실가스는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온실가스는 탄소포인트제도에서 지급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수도절감을 많이 한 만큼 지급했는데 절감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만큼 보조금을 주는데요, 한해는 많이 나가고 한해는 적게 나가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때는 낙찰차액이
○위원 신화철   
ㆍ이게 올해 추경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추경이 올라왔죠? 예산서 보니까 내려온 돈이 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있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2,8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정도를 썼고 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남았는데 이게 그대로 잉여금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다시 올해 본예산 세웠으니까, 올해 추경을 세운 것은 본예산 세워놨던 게 전부 다 대상자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따르는 보상금, 이게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목표치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돈 내려오니까 앞으로 계획을 더 세울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비가 와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랬던가요? 추가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럼 기정예산하고 총액은 변화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 예산은 변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변화 없어요? 이따 볼게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계속 늘여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연도별로 결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도 가입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만 스스로 전기세나 수도세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절약이 됐으면 돈 타고 다음연도에는 안 타고 이런..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린마을 넘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린순천.. 
○위원 신화철   
ㆍ그린마을이요. 총무과로 넘어갔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린마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넘어간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총무과에서 저희들은 탄소포인트에 관련된 아파트를 제공한 것이고요, 저쪽은 총괄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그린마을이. 그럼 그린마을하고 앞으로도 그린마을하고 탄소포인트제 시상하는 것은 중복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관련하고 3개를 협의해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가는데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면 1개 아파트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포상금은 3개 부서가 협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린마을을 보면 그린마을을 하는 아파트를 하면 탄소포인트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에너지절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폐기물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잘해서 그린마을을 받았는데 그린마을에서는 포상금이 500만 원이나 되고 탄소포인트제는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도 거기가 1등인데 중복이라고 해서 안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봐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받은 아파트는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세웠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런 지침도 내가 봤을 때에는 별도 안 맞는 건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116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관계가 있고 117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좀 충분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작년에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 농작물 피해보상도 적게 나가고요, 방지사업단도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렵기간을 1년에 쉽게 말해서 춘추로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한 반문으로 행사를 실시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가 주기를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개체조사가 나옵니다. 피해라든가 동물의 수라든가 개체조사를 한 다음에 수렵장 운영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몇 권역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까지 합해서 몇 권역으로 해서 여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도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멧돼지가 1년에 새끼를 몇 번이나 낳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번 낳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멧돼지 임신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20일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1년에 한 번 낳아요? 멧돼지가 다산종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3년 만에 이 개체수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사를 하나 마나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멧돼지가 1년에 1번 새끼를 낳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번도 낳고 3번도 낳아요. 다산종이라서 10마리 이상 낳으면 한 마리가 30마리 정도 낳아요, 1년에. 그렇죠? 그런데 3년 만에 개체수 조사를 한다고 하면 30마리가 몇 마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왕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것은 민원인들에 의한 질문으로, 또 항의로 자체 내에서도 좀 조사를 해서 개체수 조사를 해서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금년에 1회 추경 때 보고를 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도 세웠잖아요. 또 주위에 피해에 대한 울타리도 보조해준다고 했었고 그 보조사업이 금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년에 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확실히 민원사항은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권역별로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민원발생이 많을 경우에는 수렵장을 재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지금 말한 핵심 요지가 그겁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우면 우리 문경위에서는 환경보호과 예산 안 세워준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워서 대표적으로 주암 같은 데를 보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먹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용역조사를 믿지 말고 시에서도 자체 권역조사를 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생동물센터에 보면 저번에 운영계획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속기는 안됐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뒤에 더 확보해서 사육이나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확보하라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1억이 추가로 되어서 2층으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전시실을 두고 교육장을 2층으로 올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전시실도 보니까 어디 초등학교 신발장만도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시 증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왕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주위에서 보더라도 인정받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렵장운영에 따른 예비비 7,869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1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3, 4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운영이 되어 2012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운영도 구제역 재난으로 인해서 수렵장을 개설한지 1개월 만에 중지함에 따라 멧돼지 등 수렵동물들 개체수 조절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렵장 개설을 위한 환경부 승인신청과 개설승인기간에 추경예산 요청 등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향후 수렵장 운영 시에는 사전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보니까 추경이 2차례 있었어요. 2차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수렵장 운영을 해서 올해 저희들한테도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작년에는 지금 정도 되면 농촌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다른 농촌의원님들은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들어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미리 예측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2013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이번 추경예산액은 세출예산 4,77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25페이지 중간부분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총 120가구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가구가 추가 배정되어 4,8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피해보상액으로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 600만 원이 확보되어 시비 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태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박람회장 내에 여유부지에 야생동물전시관, 연구동, 체험관 등 생물자원보존시설과 청소년생태험교육장 및 원예, 화훼 등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근거자료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 등 국비확보 활동 결과 현재 2014년도 국비 5억 원이 설계용역비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정화사업 시군 분담금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 하구 부유물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정화사업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납부한 분담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최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입니다. 에코촌 우수배수로를 위한 측구배수로 설치 2,000만 원,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완을 위한 CCTV설치비 3,000만 원, 지하배수펌프 1개 1,000만 원, 에코촌 대문 설치에 2,000만 원, 방충망 설치에  1,000만 원 등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야외행사지원 때 실외방송장비구입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정이 6,300세대로서 1만503세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센티브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므로 시비부담금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순천만에코촌 운영비입니다. 직원숙식비로 1,21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266만 원,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로 2,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태교육원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정원박람회 내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습지센터를 이용해도 될 텐데 꼭 건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원박람회 자리가 앞으로 어떤 생태계적으로 환경적이라면 자꾸 건물을 짓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련지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지 모르는데 교육원이 거기에 지어져서 거기에 대한 저해는 발생하지 않을는지, 내가 볼 때에는 습지센터 이용해도 되는데 국비가 든다고 해서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데에다 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연생태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교육원이나 체험장을 건립해야 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나 그런 분들이 실제 동사무소 빈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물원도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전시관이라든가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연구동이나 체험동, 청소년들이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100억 정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장소는 정확히 타당성조사에서 용역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유예토지가 뒤쪽에 비오톱자리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나는 정원박람회 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번 예산에 국비 한방 뭐도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한방체험관 만든다는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자연적인 의미를 부각을 시킨다면 그런 건물이 어찌 보면 살벌한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을 안 넣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사항이니까. 그랬을 때 자연적인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습지센터 큰 건물을 뭐할 거예요? 교육장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국비 좀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을 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또 운영의 묘도 있어야 하는데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누가 운영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자기들 치적을 내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도를 다르게 방법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는 장소도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 사항은 아니지만 저 센터에 절대 매실체험관도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고 해도 이상한 데에다 지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국비가 오니까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작해서 짓는 장소도 정원박람회 내가 된다는 것도 안 좋고 짓는다는 자체도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꼭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일제조사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세운 돈으로 현재 조사가 읍면동에서 조사요원을 뽑아서 실시하는 중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진작했어야 하는데 이제 해서. 사실 과장께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실행됐다고 봅니까? 몇 프로나? 이 사업이 시급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유해물질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일제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요. 몇 년까지는 치우겠다, 계획이 나와야지 계속 조금조금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간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살고 있는 집들보다도 지금 집을 버리고 외부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이 사실은 다 허물어져서 정말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 집들을 강제적으로 치워요. 그럼 주민들은 평소에 자기 집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볼까말까 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안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험한 시설을 날마다 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집은 우선 놔두더라도 폐가된 집, 집을 비워서 외부에 나가 살고 있는 집들, 허물어진 집들, 이건 강제로 철거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에다가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치울 것인지 빨리 구상을 해서 그분들 불러내서 안 되면 니가 치워라, 이렇게 책임을 져서 치워야 되요. 자기들은 안 보니까 못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혐오시설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금년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주택과에서 빈접철거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면에서 신청하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니까요. 폐가된 집들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암 다목적댐 주변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부기를 해라,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어디에 쓸 것인가를 기록을 해라, 그런데 일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려놓고 어디에 쓸지도 몰라요, 지금.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해서 부기를 해서 어떤 사업에 쓰여질지 기록을 해주라고 했는데 기록을 안 하고 올려놨네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빨리 좀 주십시오, 계획서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게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박람회장, 특히 주박람회장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 때 하겠다, 이런 것은 혹시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점이라도 찍어놓고 나중에 위치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은 타당성조성이고요, 저희들이 국비 5억이 오면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그때 기본계획, 실시계획 따로 내년 예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내년에나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전체 사후관리와 같이 연계해서 그때 추진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국비확보하려는 것은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해봤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세요, 5,000만 원 늘었잖아요? 아까는 변화가 없다고 하시더니. 제가 예산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기정액 5,000만 원이 지금 다 없어져서 이것을 기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넣어놓는 건가요? 자칫 이렇게 되면 또 이월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다세대주택 외에는 일반주택이 6,300세대로 작년까지였는데 올해 1만500세대로 거의 40프로 이상 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늘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총가입수가 5만 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 순천시 세대가 10만 세대인데 50프로, 지금 정확히 45프로 현재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번 주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생태교육원과 관련된 타당성용역,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유종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600억짜리 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면 1층 반이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상황실부터 반이 그대로 남거든요. 2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전혀 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꽤 넓은 공간입니다. 또 옥상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순천만생타관, 예전에 야생동물보호센터 전시관 그런 것을 습지센터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는 생태교육원을 건립해서 야생동물 박재해놓은 것이라든지 다 이쪽으로 옮기겠다, 환경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하겠다, 나름대로 순천을 환경교육이냐, 생태교육이냐 이것을 구분해야할 것이냐, 생태환경교육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냐, 라는 고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조하기 전까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과장님, 현명한 의견들을 상임위에 전달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1,500만 원 짜리입니다만 결국에는 사업비가 계획상 1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00만 원짜리 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 눈에는 100억 짜리 사업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 조사가 1,500만 원이고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억에서 10억 정도 보고요, 실제 2016년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타당성용역 이 사업하라고 타당성용역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방안으로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의회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히 점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두 가지 고민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의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 의견도 있지만 의회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개별의원마다 의견도 있는 것이고 밖에서 시민들 의견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집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박람회장안에다가 뭔가를 하겠다, 여기에 쉽게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습지센터하고 연계 문제, 함께 활용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번 과에서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토론하고 우리 상임위에 그런 내용들을 축조 때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전달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생태교육원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생태교육원에 들어가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야생동물전시관이라든지 연구동, 체험관, 청소년생태체험교육장, 원예화훼전문가를 양성하는 가든스쿨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써 현재 미니동물원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통합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예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빼놓더라도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동물체험관이나.. 
○위원 이복남   
ㆍ습지센터를 충분하게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넓어요, 아시겠지만. 다 포함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체험과 교육과 전시와 이런 부분이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습지센터로도 순천만운영과나 관련부서에서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거의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모든 것을 박람회장안으로 전부 집어넣거든요. 아직 사후활용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필요하다면 정원박람회장 내에서는 습지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생태관에서 그런 연구 관련된 기능을 하고 실제 만약에 이런 생태교육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도심 쪽에 있는 동천이라든지 봉화산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지점에 생태교육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교육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학교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환경종합계획 세울 때에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큰 예산 100억 정도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도심 속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시민들이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동천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태교육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게 박람회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보고하시면서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추진상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생태교육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역전체를 봤을 때에도 박람회장과 이쪽으로, 순천만 쪽으로 이미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도심지역에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지역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조사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소를 박람회장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반겨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교육장소가 진짜 없습니다. 동사무소로 가고 어디 사무실 가서 교육하는데.. . 
○위원 이복남   
ㆍ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동천, 봉화산 인근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연자원과 여건이 갖추어져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따가 하십시오. 지금 간단히. 의원발의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이야기 듣고 국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복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라든지 신화철 위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뭡니까? 타당성, 타당성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은 뭐냐 하면 내년에 5억 확보하고 2016년 하겠다, 그건 타당성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정해놓고 용역을 준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미 거기에 맞춰서 오는 용역은 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용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라는 말을 빼든가 아니면 실시계획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타당성이라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못하니까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게끔 그 자료를 주라는 건데 이미 5억을 확보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런 용역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정원박람회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오톱 쪽에요, 2시간 걸어 다녀도 10개 나라 정원 쳐다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사람들 지쳐가지고요, 교육장 해놓잖아요. 거기 갈 틈도 없습니다. 몇 개 보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거리가 없어서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러면 좀 있을 수 있어요. 2, 3시간 걷다가 생태관 가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건물, 저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 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물품 넣는다, 인테리어한다, 뭐해서 50억에서 100억 요구합니다.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으면 우리 순천시장님이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건물 짓는 것 말고요, 운영비가. 도대체 20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 의회가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져온 것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연동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순천만생태관을 2015년에 생태교육관으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해야 하는가요? 그럼 그 생태관은 뭐고 이쪽에 저류생태관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야생동물전시관까지 여러 가지 교육관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저런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질문도 안 하고 의회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그 생태관을 2015년에 쓰겠다고 하고 거기가 오히려 땅이 더 넓어서 습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든다고 보면 이것은 관만 다를 뿐이지, 들었다고 한다면 순천시 통합일치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국장님 간단하게 보충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회)

제176회 1차 정례회 -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제176회 1차 정례회 -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직제 순에 의해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자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결산서 부속서류 11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98억2,598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2억7,855만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21억45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9억2,985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2,361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원, 예산절감 1,710만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4,734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16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영세상인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747만 원 중 7,385만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438만4,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전관리사업은 총예산액 193만6,000원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9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억9,720만3,000원 중 1억7,076만4,000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사업으로 8,450만 원과 웃장국밥 등록사업으로 1,980만 원, 총 1억430만 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21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에서 6억9,916만 원을 이월하여 6억9,85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총예산액 1억3,670만 원 중 1억3,57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중앙동 상가 활성화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는 예산대비 99프로 이상을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랫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예산액 16억7,000만 원 중 14억4,556만 원을 지출하고 아랫장 시설 현대화 바닥정비사업 등으로 2억2,218만5,0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5만4,000원입니다. 101쪽 금당상가 가로경관등 설치사업 및 왕지상가 가로경관등 설치,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주차장 운영, 연향상점가 상징조형물 개보수사업은 총예산 1억2,500만 원 중 1억1,925만7,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574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01쪽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예산대비 99프로 이상을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예산액 총 6억 원 중 4억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8,000만 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총괄 발주 추진 중입니다. 민원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99프로 이상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4,983만4,000원 중 3,906만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228만3,000원과 848만1,000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1,07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해양플랜트 연구센터 설립지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3억 원 예산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은 총예산액 2억4,000만 원 중 9,891만6,000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 1억4,108만3,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총예산 3억1,246만 원 중 2억8,725만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52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6쪽 산업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6,266만2,000원의 예산액 중 1억2,895만8,000원을 집행하고 간판설치공사 반납액 및 사업집행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3,370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 노후 용배수관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중 2억9,411만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58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현장기술 사업화 연구개발사업비,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 연구 지원사업은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산업평화조성 자생력 증대사업은 1억1,319만6,000원의 예산 중 1억986만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3만4,000원입니다. 108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5,7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8,852만2,000원의 예산 중 6억8,587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4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0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1억470만 원의 예산 중 1억221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8만7,000원입니다. 10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 3억6,989만 원 중 3억6,635만3,000원을 지출하고 35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0쪽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은 총예산 1억8,000만 원 중 1억6,750만6,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등의 발생사유로 89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99프로 이상 지출하여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은 1억8,736만3,000원의 예산 중 1억6,984만3,000원을 지출하고 1,95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1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3억7,876만8,000원의 예산 중에 3억2,010만 원을 지출하고 일자리 배정인원 축소로 5,86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9,065만3,000원 중 2억6,058만8,000원을 집행하고 30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2쪽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예산액 700만 원 중 63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7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503만1,000원을 기본경비로 8,601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9억5,508만4,000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1,916만1,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7,294만4,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2억130만1,000원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명세입니다. 수입은 총 80억7,424만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79억5,508만4,000원, 이자수입 1억1,916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80억7,424만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7,294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72억130만1,000원은 예치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104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연구센터사업이 취소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는 서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했을 텐데 왜 3억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적정성이 도에서 했을 때 그 지역이 해양플랜트 적정성이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연말에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전에 지금 11년도에 3억을 우리가 출연했어요. 출연을 해서 이자수익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불받았고 12년도에 또 3억을 세웠거든요. 3억을 세웠는데 그때 적정성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104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 관련해서 작년에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올해 1억4,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낙안읍성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낙안읍성 관련해서 약간의 무슨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잠깐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보존회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보존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존회가 800만 원의 투자비용을 보존회에서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회에서 같이 인건비에서는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물품의 진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복남   
ㆍ명확하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검토시간을 제가 벌어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9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명시이월이 3억2,800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명시이월이 어떤 세목으로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랫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명시이월이,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랫장 현대화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세울 때 현대화사업으로 수립을 안 해서 예산을 세웠던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별도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말미에 연구개발비가 8,400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어요. 어떤 연구용역이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상표권 특허청 특허를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개발사업비를 2,000만 원 
○위원 김봉환   
ㆍ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은 안 맞잖아요? 본예산이 1억인데 8,400인데 무슨 2,000만 원이 나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용역사업
○위원 김봉환   
ㆍ그럼 세목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하고 지역시장 유지관리하고 용역이 된 것이 일괄 하나로 묶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거의가 다 집행부 안대로 거의가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월액이 있냐, 예산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승인해줘요. 승인해놓고 나면 전년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럼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개발로 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도 안됐잖아요. 예산 세운 지가 7~8개월 됐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글자 그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우리 순천시가 돋보이고 거듭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달라고 해놓고 쓰지도 않고 신기술 뭐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심의를 하면 심의해서 심의 끝나는 그날로 해서 서로 잘 몰라요.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순천투데이 여기에 보면 ‘수상한 정원박람회 문화예산 4억 편성’이라고 해서 세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두루 망신이 되잖아요. 돈 주라고 하면 주고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해 가시는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이해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 엄청 많이 세워놨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이월사업이 없도록..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정확히 집행부도 신뢰를 하고 우리 의회도 신뢰가 되어서 신뢰성 있는 순천시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예산이 정확힌 쓰여진다, 정확하잖아요? 용역비 세워서 해보니까 안 된다, 새로운 기술 생겼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그 연도에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102페이지 보면요,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6억인가 서로가 상호거론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억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억8,000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정말 감사 때 제가 지적할 거예요. 왜냐, 신도심하고 구도심권하고 도시가스 때문에 엄청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질책도 했고 또 정확하게 세워진 예산 제대로 쓰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겠다고 신청해놓은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직접 실무자들 가서 확인해서 점검해봤어요. 신청해놓은 부분하고 쓰여진 부분하고는 이러쿵저러쿵 별소리를 다해서 전남도시가스에 물어봐라, 그렇게 안 되냐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구도심권이나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1억8,000 놔둬버리는 거예요.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남는 이유가 사업비를 추진하다보면 그 안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용이 과다되면 이렇게 하려다가 과다가 나버리니까 내 부담액이면 이렇게 안할란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위원 김봉환   
ㆍ그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과장님의 기준이에요, 공직자의 기준. 그런데 밖에서는 만날 신청을 안 해서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연락도 없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구분이 싹 되요. 그런 것들을 좀 귀를 기울여서 읍면동 담당자들 다 계시잖아요.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세웠으니까 쓰여지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시행착오 구간이 안 생기도록 읍면동의 직원들과 또한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서 이러한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A라는 지역에 심의를 해서 안 된다면 B라는 곳에 또 제3의 신청곳에 쓰여지도록 해서 쓰여지도록 해줘야 명시이월 부분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양호하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3프로 정도, 거의 수치 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경제통상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다수 집행잔액이 낙찰차액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부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세부부속서류를 보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상당히 낙찰차액이 많거든요.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라 건수로 보자면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연말에 이것을 조그만 사업들을 낙찰차액을 모아서 정리추경을 할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5프로 정도는 이를테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후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후자가 맞습니까? 추경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대충 5프로 선 정도를 맞추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맞추시기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놔두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경제통상과에서 1프로 출자지분에 대한 책임은 경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과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있고 경제통상과에서는 1프로 출자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올해 와서 1프로 출자를 뺐어요. 결산이니까 올해 것이지만 끝나버린 사업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프로 출자를 뺀 그 시기에 1프로 출자를 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왜 1프로 출자를 그때 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어렵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10억 정도의 출자금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적어도 저는 과장님, 그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 내에서 신대특위도 활동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감사원 감사청구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만간에 며칠 내로 할 것이고 제가 연습시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왜 1프로 투자로 제3섹터방식으로 했고 이 시기에 왜 1프로 출자지분을 뺐는지 저는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요. 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도 왜 그 시점에 1프로 출자지분을 빼서 얼마 정도, 우리가 10억 정도 우리가 이익을 환수가 됐던가요? 그렇게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결산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대개발과 관련해서 1프로 지분을 투자한 제3섹터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후에 와서 생각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에 와서 생각하면 어떤 거대한 이익을 남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스럽고 당초에 불안불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은 위원님들과 전부터 협의가 됐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그때 상임위원장이었고 제가 간사였는데요, 별로 상의 안했어요.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도 해당 상임위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지금 보면 왜 3섹터 방식으로 했을까, 왜 1프로만 넣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동안 도심개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오천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왕지뜰이라고 왕지지구가 있습니다. 왕지지구라든지 연향3지구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겠다,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줘라, 이러는데 순천시 답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는 순천시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은 직접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실제 조합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 왕지ㆍ운곡지구 개발사업, 금당, 연향동, 여러 가지 도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순천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익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왜 1프로 출자만 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통상과에 남아있나요? 타당성.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찾아보십시오.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기업을 비호하고 그 개인기업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일 처음에는 순천레포츠라든지 삼능건설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중흥건설로 단일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모르죠. 결과를 지내놓고 보니까 혹시 순천시가 제3섹터방식에 의한 개발방식, 1프로 밖에 출자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 결국 3군데 회사가 한꺼번에 복합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흥으로 단일화되는 과정 그리고 에코밸리 역대 사장들이 계속 전직 국장출신들, 이러저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순천시와 중흥건설 간에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흥건설, 에코밸리는 한 1,0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1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1프로니까 거기는 1,000억을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시는 1,000억을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1,000억을 버릴 수 있는 순천시, 이것을 그냥 눈을 정면으로 뜨고 착한 눈으로만 바라봐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적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과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실 때에는 과거의 이런 경험과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투자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도 오늘 답변 중에 오늘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쉬움이 있다, 직접 개발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1프로만 출자지분했던 내용이나 3섹터 방식으로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니까 1,0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우리가 10억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었겠지만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남은 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올바른 사고는 아니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02페이지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개정까지 했고요, 또 시장님도 20몇 억 씩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넘어온 이월액 2억에서 본예산 4억까지 해서 6억으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업체가 지역에서 서로 안하겠다고 못했다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지역지정이 안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8,0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구간이 선정이 다 됐었습니다.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해타산, 그분들의..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죠. 그 내용이 왜 남은 지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딱 그 돈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했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을 예비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당첨이든 뭐든 예비순위를 놔둬서 파악을 하고 금액을 파악을 해놔서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바로 대체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올해도 6억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6억이면 넘어온 돈 1억8,000하고 해서 7억8,000이에요. 그럼 7억8,000에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10억이나 9억 정도 넉넉하게 해놨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예비순위로 그 다음 순위로 당신이 뽑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렇게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경제통상과 전체가 대부분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원인행위를 하다가 반납하고 그러면 원인행위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이란 것은 예산을 못 써서 아예 원인행위도 못해서 전체 통으로 남았을 때 그것을 올해는 원인행위를 못했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게 명시이월인데 도시가스도 4억2,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대부분 향토산업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사고이월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남은 것을 올해 하겠다, 그럼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것 검토해보셔서 이야기를 다시 예산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토산업 관련해서 1억4,000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낙안읍성 관련된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관광품, 기념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재작년에도 8,000만 원이 남아서 또 이월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1억을 또 우리가 세워줬어요. 그런데 올해 1억4,000이 남았어요. 올해 또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특별교부세인가요? 그것으로 되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예산편성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특별교부세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상임위 전체에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배분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편성 이후로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보조금 등 의 변동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편철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기정액  119억9,500만 원에서 9억6,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정원박람회장 주변잡상인 단속 및 노점상 출입통제, 단속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원박람회장 잡상인 단속용역비로 3,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대표시장인 웃장, 아랫장을 알리기 위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광특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웃장 주차장 확장 도시계획변경 연구용역사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에 최근 지역유통업 및 골목상권의 최대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마트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상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형마트 입점이 우리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코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상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정보에 능통한 매니저 채용으로 고객유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한 시장 매니저사업으로 국비 70프로, 상인회 70프로, 시부담금 20프로, 시부담금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순천웃장 국밥축제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시민교육과 참여유도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실천 기관단체 시민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농공단지 내 법면 보수사업입니다.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주암면 농공단지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주암농공단지 법면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으로 지역 내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스타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분입니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생활과학교실 운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2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1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서면산단 내 소하천 정비는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소하천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산단 내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산단 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소하천 정비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위원 유종완   
ㆍ거기 판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데 거의 공단 땅 끝까지 거의 동등하게 밀렸어요, 토사가. 제거를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단이 내려앉아있는데 물바다가 될 우려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번에 우리가 건설재난과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먼저 그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건설재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기가 다가와서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것 좀 정비해주시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주암이나 똑같을 겁니다. 서면산단이 사실은 거의 기업체가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되어서 우리 순천에 보면 제일 들어오는 IC 입구인데 거기가 정비가 상당히 시급해요. 그런데 이번에 울타리 환경정비를 하고 이런 것을 봤었는데 산단 내에 정비하는데 예산을 조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고 1차, 2차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한번 공단 가서 보세요. 뭘 손을 대야할 것인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에 또 3억을 해놨는데 스타기업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2년도에 3억을 지원했으면 올해 3억 지원하고 올해 3억을 또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한 업체에 3년 동안
○위원 유종완   
ㆍ2012년도부터 선정을 했어요. 세 군데를. 그럼 12년도에 3억을 줬을 것 아니에요? 12년도에 3억을 줬어요. 그럼 3억 세운 것은 연속사업이에요. 그럼 또 3억을 세운 것은 올해 또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6억이면 되는데 왜 3억을 또 세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작년에 3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1억씩 또 계속 줘야 된단 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줬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니, 한 번만 줬지 않습니까? 세 번. 
○위원 유종완   
ㆍ그럼 6억이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계속 설명을 해도. 2012년도에 3억을 세웠어요. 그럼 13년도에 3억 세워야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종완   
ㆍ맞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올해 선정을 해야 하니까 3억을 세워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6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 때 3억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서에 1차 추경에 안 넣었던가요? 1차 추경에 예산을 3억을 안 넣었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여기에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아요. 맞는데 스타기업을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신성글러브 같은 데는 보면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순천에만 있어요? 다른 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까지는..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우리 순천에다가 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는데 외부에 진출된 투자를 우리가 창조적이고 우리 지역의 성장의 바탕이 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순천에서 기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못해주는데 타 지역에 그런 것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 순천의 기업으로 보고 할 것인가,  스타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놓고 다른 데 가서 하면 쓰겠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금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력창출을 한다는데 도대체 인력이 1억을 줌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라고요. 대여섯명 10명 있는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서 1억을 3년간 3억을 주면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썬테크 같은 곳도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명 되는지 50명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요. 이것을 어디에 주냐 하면 전남테크노파크,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돈을 우리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의미인데 무조건 선정됐다고 해서 3년간을 줘야 될 것인가. 주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무조건 돈만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이게 처음으로 시도가 되어서 이번 7월 말이면 평가서가 조사되어서 평가서가 나옵니다.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이런 평가서에.. 
○위원 유종완   
ㆍ평가서에 검토가 되고 우리한테도 자료를 주겠지만 하여튼 테크노파크에서야 평가서 좋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사업이 앞으로 2018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그냥 이것이 어찌 보면 잘못되면 육성사업이 아니라 선심 내지 다른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은 2012년도부터 1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인원이 인력창출이 증가가 되어 있는지, 또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용역이 2개가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웃장은 사업비가 광특이 확정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도에서 웃장 32억이 되고 지금 중앙부서에서 심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거의 확정될 걸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99프로 확정,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요, 대형마트 입점관련해서 용역을 이번에 하시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을 7월에서 8월까지 잡아놓으셨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때 용역할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코스트코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해주라, 저희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한 달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고 빨라야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용역이 빨리 하다 보면 겉으로 돌고 형식에 치우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스트코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포화상태에 처해있는 우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체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용역과정 심의는 받으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사업기간을 8월까지 해놓고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10월까지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잘못 표기가 된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설명자료를 항상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기간이라든지 세부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산출내역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고 이왕에 대형마트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니까 이왕에 추진하면서 그간의 의무휴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1년 정도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각 매출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번에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용역과는 다르게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실제 맡겨놓지 말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면담하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용역회사가 결정되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 같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도 받으면서 최고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용역계획서, 용역추진계획서 있죠?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축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지난번에 신대특위에서 경제통상과에 요구한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하셨습니까? 신대특위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에코밸리에서 신대지구 개발하면서 어떤 조성원가 공개부분 기억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의료부지 무상양여 관련해서 경자청과 에코밸리측이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해서 입장을 취하시라고 그때 주문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경자청하고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하고 경자청하고의 협약관계거든요, 조성단가 이하라든가 감정가 이하라든가.. 
○위원 이복남   
ㆍ아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사무조사할 때 에코밸리 대표가 조성원가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요구하셔야죠. 바로 과장께서도 그 다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결과가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문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 뒤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공문은.. 
○위원 이복남   
ㆍ요청하셨습니까? 바로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조사 끝난 지가 꽤 되잖아요.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는데 바로 조치해주시고 조치한 내용을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간판제작이요, 그것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선정해서 
○위원 최종연   
ㆍ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현장담당이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선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예산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걸어줍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비닐봉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간판정비는 참고로 국비로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간판도 달아주고 또 다른 인센티브도 주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지 20리터짜리 이렇게 해서 
○위원 최종연   
ㆍ그러다 보면 사업이 이전에도 했었던가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계속 사업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몇 호점까지 나가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35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선정 활성화사업 있죠? 이런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아랫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정비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바닥정비사업과 아케이트사업, 위에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전기소방시설이 전부 현대화사업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전통시장 하면 어디까지를 전통시장이라고 합니까? 아랫장, 웃장만 전통시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5일시장도 포함되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7개소 주암, 창촌, 별량, 괴목 이렇게까지 해서 전통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지금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랫장, 웃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예산이 아랫장, 웃장이에요. 그렇다면 5일시장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정확히 파악은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아랫장, 웃장이 선택된 것은 상인회라든가 중기청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좋습니다. 잘된 데에만 도와주면 잘되기 마련이고 못된 데는 자꾸 소외시키면 못되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골고루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데만 가서 보기 좋게 도와주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평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우리 축조하기 전에 주십시오. 만약 이게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수차 5일시장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도 세우지도 않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5일시장은. 지금 예산을 할 때마다 아랫장, 웃장은 추진하고 있지, 5일시장은 언제 생각이라도 해봤냐고요. 지금 그 주변에 가보면 험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최종연   
ㆍ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주변을 개선을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고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렇게 해서 확실한 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1시간에 결산하고 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감안해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 가장 경제통상과에 원하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경제활성화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도 있지만 에너지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에너지 탈핵선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가장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까지 냈고 20억까지 해서 조례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나는 슬픕니다, 솔직히. 다른 예산, 이상한 문화행사 저도 문화지만 웃장국밥데이, 아랫장 이런 것보다 경제통상과에서 꼭 이번에 예산 확보해야 될 것이 나는 도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1억8,000을 남겼다는 것도 심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분노합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 올해 왜 안 되냐고 난리치는데 1억8,000 남겨서 올해 이월됐다고 하면 정말 분노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예산, 내년 결산서볼 때 남겼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올해 도시가스 예산 최소한 몇 억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조곡동에 철도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만드는데 33억입니다. 그것 하지 말고 한 20억 떼어서 도시가스 넣어주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데 신경 안 쓰고 가장 시민들과 근접한 도시가스, 이쪽을 계속 주장하고 시정질문까지 했고 시장이 약속까지 했는데 왜 문화에 몇 십 억, 몇 백 억씩 넣어가면서. 이미 한번 검증이 된 것을 가지고 그쪽에 계속 매달리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시장님이 이쪽 문화의 거리 가까이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에 집어넣는 돈이, 한 20명 앉아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짜증내고 시민들도 짜증내고 하는 가수들도 짜증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계속 예산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도시가스, 이번에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이것 변경동의내고 싶어요, 수정동의. 너 받아라 그러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문제는 가장 밑의 서민들의 저변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지방세 3프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억에서 7억8,000이니까 이후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인행위라도 지어주게끔, 만약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을 해서 이미 떨어진 사람들도 다 지금 보면 벌써 6월인데도 지금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전남도시가스 그쪽에서 이제 계산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신청한 사람이 70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플러스 물가상승률만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원점으로 해서 또 계산하다 보면 6월, 7월 가고 나면 또 몇 개 못해서 펑크 나면 또 이월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역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용역 같은 것을 시장 관련된 용역,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때 시장활성화 관련   용역할 때 역전시장도 좀 제가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런지 넣는다고 하고 올해 초에 중간발표할 때에도 역전시장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들어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들어있습니까? 하여튼 역전시장에 아케이트사업이 떨어졌든 어쨌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웃장, 아랫장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정말 활성화되고 관광화시킬 수 있고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순천시 시장이 아니라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니까요,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3,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 예산설명서 보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출연금내는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당초 우리가 선정이 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재단이잖아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재단법인이니까. 우리 순천시가 거기에 대응투자해서 돈을 내게끔 그렇게 공모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2,000만 원씩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2013년부터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편성했다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것은 그런 의미이고 그 전에도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2013년부터 공모를 해서 창의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9,000만 원에 대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했거나 이래서 선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할 때 그게 선정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돈을 줘야죠. 돈이 얼만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출연금이 나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얼만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선정이 되면 출연금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선정됐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으니까 3,000만 원 주라고 해서 이야기되어서 된 것인지 저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총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3,000만 원이 소요되니까 창의재단에서 우리가 1억을 낼 테니까 시에서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3,000만 원씩 3년 동안 해주라,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3,000만 원씩 주고 그쪽에서 1억을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럼 1년에 1억씩 해서 3억을 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1억3,000씩
○위원 허유인   
ㆍ그럼 선정된 조건이 그런 겁니까? 조건을 붙일 때 선정시켜놓고 3,000만 원 내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선정 전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선정 전에 출연을 해주면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위원 허유인   
ㆍ선정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좋은 사업이고 교육사업이니까 좋긴 한데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출연금 관련되거나 또는 MOU체결할 때 예를 들어 예산이 수반되는 MOU체결할 때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잘했는데 전국관현악대회를 할 때 MOU를 체결하고 와버립니다. 깃발 받아와서 예총대회라든지, 우리 깃발 받았으니까 돈 내주쇼, 이러면 이후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이와 관련된 무엇이 있다면 의회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 줘야 되는지 창의재단에서 이것을 줘야지 산정한다는데 할까요, 말까요, 라고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야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승인해줄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다 작업하고 와서 그때서야 내가 다 일 저질렀으니까 돈 내놓으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업무추진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말 안하려다 류승진 국장님 계셔서,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매번 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하느라고 욕 얻어먹고 김미자 계장님 고생하시고 이하 경제환경국 쪽에 직원들이 고생하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 50억을 내렸는데 운영비가 얼마 남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 용역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에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것은요, 운영본부장이 안줬다고 하면 다시 하세요, 바뀌었으니까. 정원박람회 관련된 예산은 출연금 우리가 줬고 정원박람회에서 지금 돈이 많이 남는다고 50억, 60억 서로 돈 다 주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사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가 1,716억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300억이 되는데 이게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3개월까지는 지금까지 대체를 해줬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3,200만 원 돈 줘도 상관없지만 지금 저쪽에 설치하고 이런 다른 사업은 3,2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영비라든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된 것을 우리 의회에 설명을 주세요. 의회 돈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작업인데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써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했으면 설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그동안 봉사로 나간 것이지, 돈 써가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 직원이라서 지금 가서 류승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정원박람회가 전체적인 성공개최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이 이번에..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정원박람회에서 내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하느라고 경제통상과 남직원들 집에도 못가고 고생하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날 되면 새벽에 나와야죠? 경제통상과 남직원들이 죽겠다고 합디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이 여기에서 보니까 운영은 3월 14일부터 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니요, 집행 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20프로, 상인회 10프로, 시경원에서 70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경원하고 상인회 통장으로 이미 먼저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 분담금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본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려요? 그때는 추측을 못했나요? 해년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때는 미신정이 되어서 결정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알겠고요, 제가 예전에 경제통상과에 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안와서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암농공단지 내 법면보수를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전남 관내에요, 순천에 주암농공단지 활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화순이나 장흥이나 고흥 같은 경우에도요, 농공단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암농공단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특색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전에 3,000평씩 분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분양해서 지금은 임대사업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크게 이를테면 분양했단 말이죠. 작은 가공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100~200평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3,000평을 어떻게 분양을 받습니까?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현황, 분양현황 그리고 분양되어 있는 현황 중에 직접분양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해주고 있는 것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현재 농공단지 매매를 했을 때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당시의 분양가격은 얼마였는지, 이것 싹 자료해서 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암농공단지가 활성화되려면 농공단지 확대해야 됩니다. 다른 제2의 농공단지를 개발하지 않으려면 현재 농공단지 제가 가봤는데 주변을 좀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그 주변에 확대된 농공단지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농공단지 금액 다 떨어집니다. 쪼개서 안하려면 매각하라고 하세요. 필요한 만큼 특색 있게 100평짜리가 필요하면 100평짜리도 만들고 500평짜리가 필요하면 500평짜리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사람 많아요. 그런데 3,000평이 있다 보니까 주암농공단지 평당 50만 원씩 주라고 한대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농공단지 활성화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간판 달아주고 보수작업하면 뭐합니까?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어가는 것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야 주암 인근도 살 것 아니에요. 이것 관련된 자료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확장에 따르는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연구해보시고 확대해서 맞춤형 농공단지, 특색 있는 농공단지를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통상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스타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3억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변하지도 않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요.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계장님들은 계신 분들 그대로 계시잖아요. 왜 3억이 삭감됐습니까? 3억이 삭감이 됐으면 추경 때 올리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3억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올려요? 아까 전자는 유종완 위원님이 한번 말씀 하셨어요. 이것도 있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스타기업을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요즘에 청년실업 많습니다. 일자리계도 계신데 일자리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기업을 선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정규직이 50프로 되는데 신성메이저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외국인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서 1년 평가를 했더니 비정규직이 50프로이던 것이 이를 테면 30프로로 줄어들었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순천시는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게 비정규직법이고 조례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할 때 내용 중에 하나도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부분에 대한 일자리 환경에 대한 개선방향, 자기들 돈만 많이 벌 게 아니라 거기 회사도 좋아지지만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도 좋아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회사사정 배불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사도 좋아지고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좋아지라고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양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기업을 선정할 때 근로자의 복지도 신경써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전에 선정됐던 스타사업 면면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아는 기업들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취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월 삭감시킨 이유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꼭 해주세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보과장 심순섭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96억1,856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1억562만 원이며 예비비 산출액은 7,869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48억288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9억220만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8,378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9,701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동에 의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665만5,000원이며 예산절감은 3,528만8,000원입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7,853만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7,653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3,350만 원 중 1,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은 551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운영에 총예산액은 4,800만 원 중에 재료비 56만7,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에서 11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생활공예관리 예산으로써 7,061만7,000원의 예산 중 2,03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이 1,262만5,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39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21억8,000만 원 중 1,3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슬레이트 철거 대상 중 기준면적 이하의 가구와 실면적 정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5억3,134만 원이며 집행차액은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4,216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부분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관리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인 8,027만3,000원 중 2,26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수렵장운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방제단 운영축소와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간부분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총예산액 4,333만3,000원 중 4,08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3억2,438만6,000원 중에 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서 120페이지입니다. 주암댐 다목적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11억1,675만6,000원 중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1,15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총예산이 3,658만2,000원 중 집행잔액이 391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행사운영비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74억이며 55억406만4,000원 중에 18억9,593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금년 4월까지 준공된 에코촌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서 1억2,531만7,000원이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하반기 집행잔액으로 2,802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중 낙찰차액과 보조금 잔액으로 2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47억4,125만6,000원 중 지출액이 43억9,948만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3,200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976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1억9,559만7,000원과 낙찰차액과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중 미상속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1,293만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세출 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요, 자산취득비, 낙찰차액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5억3,134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 1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순천만, 휴양림, 하수도과, 체육시설, 낙안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인승짜리 4대가 정원박람회로 가야 되는데요, 현재 6대만 가 있습니다만 2인승짜리 4대가 제작업체 부도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4,2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반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차를 생산하지 못해서
○위원 신화철   
ㆍ국비보조사업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반납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따로 더 추가로 다른 데에서 살 생각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우리 각 실과별로 수요처를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반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기존에 4인승인데 2인승은 생산이 안 되고 4인승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 신화철   
ㆍ4인승은 생산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4인승은 생산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나머지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낙찰차액 말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자연생태계보호에서도 2,000만 원 남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자연생태보존지역에서는 저희 수의사와 중간에 임금저감상태로.. 
○위원 신화철   
ㆍ아, 인건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조기퇴직하는 바람에. 
○위원 신화철   
ㆍ온실가스는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온실가스는 탄소포인트제도에서 지급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수도절감을 많이 한 만큼 지급했는데 절감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만큼 보조금을 주는데요, 한해는 많이 나가고 한해는 적게 나가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때는 낙찰차액이
○위원 신화철   
ㆍ이게 올해 추경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추경이 올라왔죠? 예산서 보니까 내려온 돈이 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있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2,8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정도를 썼고 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남았는데 이게 그대로 잉여금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다시 올해 본예산 세웠으니까, 올해 추경을 세운 것은 본예산 세워놨던 게 전부 다 대상자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따르는 보상금, 이게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목표치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돈 내려오니까 앞으로 계획을 더 세울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비가 와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랬던가요? 추가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럼 기정예산하고 총액은 변화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 예산은 변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변화 없어요? 이따 볼게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계속 늘여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연도별로 결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도 가입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만 스스로 전기세나 수도세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절약이 됐으면 돈 타고 다음연도에는 안 타고 이런..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린마을 넘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린순천.. 
○위원 신화철   
ㆍ그린마을이요. 총무과로 넘어갔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린마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넘어간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총무과에서 저희들은 탄소포인트에 관련된 아파트를 제공한 것이고요, 저쪽은 총괄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그린마을이. 그럼 그린마을하고 앞으로도 그린마을하고 탄소포인트제 시상하는 것은 중복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관련하고 3개를 협의해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가는데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면 1개 아파트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포상금은 3개 부서가 협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린마을을 보면 그린마을을 하는 아파트를 하면 탄소포인트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에너지절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폐기물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잘해서 그린마을을 받았는데 그린마을에서는 포상금이 500만 원이나 되고 탄소포인트제는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도 거기가 1등인데 중복이라고 해서 안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봐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받은 아파트는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세웠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런 지침도 내가 봤을 때에는 별도 안 맞는 건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116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관계가 있고 117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좀 충분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작년에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 농작물 피해보상도 적게 나가고요, 방지사업단도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렵기간을 1년에 쉽게 말해서 춘추로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한 반문으로 행사를 실시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가 주기를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개체조사가 나옵니다. 피해라든가 동물의 수라든가 개체조사를 한 다음에 수렵장 운영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몇 권역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까지 합해서 몇 권역으로 해서 여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도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멧돼지가 1년에 새끼를 몇 번이나 낳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번 낳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멧돼지 임신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20일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1년에 한 번 낳아요? 멧돼지가 다산종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3년 만에 이 개체수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사를 하나 마나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멧돼지가 1년에 1번 새끼를 낳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번도 낳고 3번도 낳아요. 다산종이라서 10마리 이상 낳으면 한 마리가 30마리 정도 낳아요, 1년에. 그렇죠? 그런데 3년 만에 개체수 조사를 한다고 하면 30마리가 몇 마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왕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것은 민원인들에 의한 질문으로, 또 항의로 자체 내에서도 좀 조사를 해서 개체수 조사를 해서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금년에 1회 추경 때 보고를 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도 세웠잖아요. 또 주위에 피해에 대한 울타리도 보조해준다고 했었고 그 보조사업이 금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년에 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확실히 민원사항은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권역별로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민원발생이 많을 경우에는 수렵장을 재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지금 말한 핵심 요지가 그겁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우면 우리 문경위에서는 환경보호과 예산 안 세워준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워서 대표적으로 주암 같은 데를 보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먹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용역조사를 믿지 말고 시에서도 자체 권역조사를 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생동물센터에 보면 저번에 운영계획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속기는 안됐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뒤에 더 확보해서 사육이나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확보하라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1억이 추가로 되어서 2층으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전시실을 두고 교육장을 2층으로 올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전시실도 보니까 어디 초등학교 신발장만도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시 증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왕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주위에서 보더라도 인정받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렵장운영에 따른 예비비 7,869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1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3, 4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운영이 되어 2012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운영도 구제역 재난으로 인해서 수렵장을 개설한지 1개월 만에 중지함에 따라 멧돼지 등 수렵동물들 개체수 조절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렵장 개설을 위한 환경부 승인신청과 개설승인기간에 추경예산 요청 등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향후 수렵장 운영 시에는 사전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보니까 추경이 2차례 있었어요. 2차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수렵장 운영을 해서 올해 저희들한테도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작년에는 지금 정도 되면 농촌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다른 농촌의원님들은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들어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미리 예측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2013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이번 추경예산액은 세출예산 4,77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25페이지 중간부분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총 120가구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가구가 추가 배정되어 4,8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피해보상액으로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 600만 원이 확보되어 시비 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태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박람회장 내에 여유부지에 야생동물전시관, 연구동, 체험관 등 생물자원보존시설과 청소년생태험교육장 및 원예, 화훼 등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근거자료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 등 국비확보 활동 결과 현재 2014년도 국비 5억 원이 설계용역비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정화사업 시군 분담금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 하구 부유물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정화사업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납부한 분담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최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입니다. 에코촌 우수배수로를 위한 측구배수로 설치 2,000만 원,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완을 위한 CCTV설치비 3,000만 원, 지하배수펌프 1개 1,000만 원, 에코촌 대문 설치에 2,000만 원, 방충망 설치에  1,000만 원 등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야외행사지원 때 실외방송장비구입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정이 6,300세대로서 1만503세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센티브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므로 시비부담금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순천만에코촌 운영비입니다. 직원숙식비로 1,21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266만 원,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로 2,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태교육원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정원박람회 내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습지센터를 이용해도 될 텐데 꼭 건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원박람회 자리가 앞으로 어떤 생태계적으로 환경적이라면 자꾸 건물을 짓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련지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지 모르는데 교육원이 거기에 지어져서 거기에 대한 저해는 발생하지 않을는지, 내가 볼 때에는 습지센터 이용해도 되는데 국비가 든다고 해서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데에다 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연생태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교육원이나 체험장을 건립해야 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나 그런 분들이 실제 동사무소 빈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물원도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전시관이라든가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연구동이나 체험동, 청소년들이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100억 정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장소는 정확히 타당성조사에서 용역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유예토지가 뒤쪽에 비오톱자리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나는 정원박람회 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번 예산에 국비 한방 뭐도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한방체험관 만든다는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자연적인 의미를 부각을 시킨다면 그런 건물이 어찌 보면 살벌한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을 안 넣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사항이니까. 그랬을 때 자연적인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습지센터 큰 건물을 뭐할 거예요? 교육장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국비 좀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을 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또 운영의 묘도 있어야 하는데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누가 운영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자기들 치적을 내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도를 다르게 방법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는 장소도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 사항은 아니지만 저 센터에 절대 매실체험관도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고 해도 이상한 데에다 지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국비가 오니까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작해서 짓는 장소도 정원박람회 내가 된다는 것도 안 좋고 짓는다는 자체도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꼭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일제조사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세운 돈으로 현재 조사가 읍면동에서 조사요원을 뽑아서 실시하는 중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진작했어야 하는데 이제 해서. 사실 과장께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실행됐다고 봅니까? 몇 프로나? 이 사업이 시급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유해물질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일제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요. 몇 년까지는 치우겠다, 계획이 나와야지 계속 조금조금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간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살고 있는 집들보다도 지금 집을 버리고 외부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이 사실은 다 허물어져서 정말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 집들을 강제적으로 치워요. 그럼 주민들은 평소에 자기 집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볼까말까 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안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험한 시설을 날마다 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집은 우선 놔두더라도 폐가된 집, 집을 비워서 외부에 나가 살고 있는 집들, 허물어진 집들, 이건 강제로 철거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에다가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치울 것인지 빨리 구상을 해서 그분들 불러내서 안 되면 니가 치워라, 이렇게 책임을 져서 치워야 되요. 자기들은 안 보니까 못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혐오시설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금년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주택과에서 빈접철거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면에서 신청하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니까요. 폐가된 집들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암 다목적댐 주변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부기를 해라,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어디에 쓸 것인가를 기록을 해라, 그런데 일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려놓고 어디에 쓸지도 몰라요, 지금.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해서 부기를 해서 어떤 사업에 쓰여질지 기록을 해주라고 했는데 기록을 안 하고 올려놨네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빨리 좀 주십시오, 계획서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게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박람회장, 특히 주박람회장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 때 하겠다, 이런 것은 혹시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점이라도 찍어놓고 나중에 위치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은 타당성조성이고요, 저희들이 국비 5억이 오면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그때 기본계획, 실시계획 따로 내년 예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내년에나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전체 사후관리와 같이 연계해서 그때 추진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국비확보하려는 것은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해봤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세요, 5,000만 원 늘었잖아요? 아까는 변화가 없다고 하시더니. 제가 예산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기정액 5,000만 원이 지금 다 없어져서 이것을 기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넣어놓는 건가요? 자칫 이렇게 되면 또 이월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다세대주택 외에는 일반주택이 6,300세대로 작년까지였는데 올해 1만500세대로 거의 40프로 이상 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늘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총가입수가 5만 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 순천시 세대가 10만 세대인데 50프로, 지금 정확히 45프로 현재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번 주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생태교육원과 관련된 타당성용역,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유종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600억짜리 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면 1층 반이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상황실부터 반이 그대로 남거든요. 2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전혀 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꽤 넓은 공간입니다. 또 옥상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순천만생타관, 예전에 야생동물보호센터 전시관 그런 것을 습지센터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는 생태교육원을 건립해서 야생동물 박재해놓은 것이라든지 다 이쪽으로 옮기겠다, 환경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하겠다, 나름대로 순천을 환경교육이냐, 생태교육이냐 이것을 구분해야할 것이냐, 생태환경교육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냐, 라는 고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조하기 전까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과장님, 현명한 의견들을 상임위에 전달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1,500만 원 짜리입니다만 결국에는 사업비가 계획상 1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00만 원짜리 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 눈에는 100억 짜리 사업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 조사가 1,500만 원이고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억에서 10억 정도 보고요, 실제 2016년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타당성용역 이 사업하라고 타당성용역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방안으로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의회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히 점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두 가지 고민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의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 의견도 있지만 의회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개별의원마다 의견도 있는 것이고 밖에서 시민들 의견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집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박람회장안에다가 뭔가를 하겠다, 여기에 쉽게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습지센터하고 연계 문제, 함께 활용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번 과에서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토론하고 우리 상임위에 그런 내용들을 축조 때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전달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생태교육원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생태교육원에 들어가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야생동물전시관이라든지 연구동, 체험관, 청소년생태체험교육장, 원예화훼전문가를 양성하는 가든스쿨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써 현재 미니동물원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통합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예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빼놓더라도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동물체험관이나.. 
○위원 이복남   
ㆍ습지센터를 충분하게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넓어요, 아시겠지만. 다 포함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체험과 교육과 전시와 이런 부분이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습지센터로도 순천만운영과나 관련부서에서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거의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모든 것을 박람회장안으로 전부 집어넣거든요. 아직 사후활용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필요하다면 정원박람회장 내에서는 습지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생태관에서 그런 연구 관련된 기능을 하고 실제 만약에 이런 생태교육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도심 쪽에 있는 동천이라든지 봉화산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지점에 생태교육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교육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학교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환경종합계획 세울 때에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큰 예산 100억 정도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도심 속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시민들이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동천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태교육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게 박람회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보고하시면서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추진상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생태교육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역전체를 봤을 때에도 박람회장과 이쪽으로, 순천만 쪽으로 이미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도심지역에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지역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조사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소를 박람회장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반겨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교육장소가 진짜 없습니다. 동사무소로 가고 어디 사무실 가서 교육하는데.. . 
○위원 이복남   
ㆍ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동천, 봉화산 인근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연자원과 여건이 갖추어져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따가 하십시오. 지금 간단히. 의원발의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이야기 듣고 국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복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라든지 신화철 위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뭡니까? 타당성, 타당성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은 뭐냐 하면 내년에 5억 확보하고 2016년 하겠다, 그건 타당성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정해놓고 용역을 준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미 거기에 맞춰서 오는 용역은 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용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라는 말을 빼든가 아니면 실시계획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타당성이라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못하니까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게끔 그 자료를 주라는 건데 이미 5억을 확보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런 용역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정원박람회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오톱 쪽에요, 2시간 걸어 다녀도 10개 나라 정원 쳐다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사람들 지쳐가지고요, 교육장 해놓잖아요. 거기 갈 틈도 없습니다. 몇 개 보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거리가 없어서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러면 좀 있을 수 있어요. 2, 3시간 걷다가 생태관 가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건물, 저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 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물품 넣는다, 인테리어한다, 뭐해서 50억에서 100억 요구합니다.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으면 우리 순천시장님이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건물 짓는 것 말고요, 운영비가. 도대체 20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 의회가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져온 것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연동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순천만생태관을 2015년에 생태교육관으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해야 하는가요? 그럼 그 생태관은 뭐고 이쪽에 저류생태관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야생동물전시관까지 여러 가지 교육관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저런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질문도 안 하고 의회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그 생태관을 2015년에 쓰겠다고 하고 거기가 오히려 땅이 더 넓어서 습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든다고 보면 이것은 관만 다를 뿐이지, 들었다고 한다면 순천시 통합일치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국장님 간단하게 보충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경제환경국장 류승진입니다. 이 건은 반드시 시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습지센터에 전액을 환경부 돈으로 짓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습지센터를 저대로 방치해두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사후활용방안이 안나옵니다. 저것은 그저 관람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그저 정원박람회는 공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후활용방안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환경단체, 임원들 그리고 초중고 선생님들, 앞으로 교육방향은 바로 환경과 생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박람회가 처음에 생겼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셉하고 환경부 그쪽 방향 국책사업을 환경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분들하고 컨셉이 맞아서 5억을 반영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습지센터를 교육장으로 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관람시설, 회의시설, 사무시설로만 되어 있고 강의시설이나 체험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50명 그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500명 이런 정도 전국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부에서는 앞으로 생태체험교육이 필수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여행을 가지만 물론 수학여행 점수하고 생태교육점수하고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가지고 와야 하는 사업을 갖다가 실무진하고 내부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자연생태교육원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해요? 땅을 주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전국적인 사업이면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총괄을 해요!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개인학생들한테 개인별로 초, 중, 고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체험비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왜 그것을 해야 되냐고! 그 좋은 사업을 우리 시가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땅을 좀 사주면서 그것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경영하고 싹 관리하고 환경부에다가 만들면 우리 환경부 산하의 생태교육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정원박람회장이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 유종완   
ㆍ장소만 제공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하게끔 주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업 같으면 그래야지, 왜 순천시에서 하냐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지금 국가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위원 유종완   
ㆍ쓰잘데기 없는 소리에요. 
○위원 허유인   
ㆍ운영비는 우리가 대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교육비를 받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 유종완   
ㆍ아까 말했던 이수해야 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교육을 공무원들도 다른 데에 교육을 갑니다만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습지센터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거의 50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것 전시하고 국장님, 습지센터를 전시하고 컨퍼런스장 이용하려고 그 큰 건물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습지센터는 그 기능 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고 500억 들여서 그 건물 만든 것 아니거든요. 거기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혀 계획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박람회 기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내용을 박람회 기간에 마련을 하겠다고 답을 했고요,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습지센터가 전시하고 그런 회의하고 이런 공간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500억을 들여서 그 큰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생태교육관은 굳이 박람회장 내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저는 박람회장 내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 이복남   
ㆍ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순천에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도심 안에 필요하다면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박람회장 내에서는 습지센터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비슷한 것을 이쪽에 놓고 또 놓고 똑같이 놓느냐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강의실, 프로그램실, 체험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여러 명 놓고 교실에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백 명씩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국장님이 순천만운영과 주무 국장님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 순천만운영과,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갈 것들을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그것도 이번에 용역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만에 있는 생태관은 연구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고 사무실은 우리 습지센터로 현재는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리고 교육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습지센터나 생태관이 교육원시설로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실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용도에 맞게끔 강의실이나
 ○위원 이복남
ㆍ그 500억을 들여서 국장님, 전시하고 컨퍼런스하고 이런 정도 밖에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그것은 기왕 넘어간 일이고 그 안에 컨퍼런스홀 같은 것도 연회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2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면 되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위원 이복남   
ㆍ국장님께서 국제습지센터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다시 한 번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회의목적
○위원 이복남   
ㆍ다시 한 번 계획서를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기로 했는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라고요. 공연하기 위해서 습지센터 만든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 습지센터를 건립했을 때 내용을 보고 오시라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순천이 교육도시이자 생태도시로서 메카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제안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장소이고 순천의 컨셉에 맞다고 해서 5억 정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주시고 좋은 뜻이라는 것을 먼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공예품대전 전남예선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된다고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관광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종수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정형화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최영룡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액은 80억1,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7억7,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8,2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억5,500만 원입니다. 이월액 19억8,2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액은 4건에 16억3,900만 원이며 4건의 사업내용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순천만주변마을 환경정비,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조성사업이며 미준공된 사업 중 서면 은평리에 조성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선암사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은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인 1건으로 정원박람회 입구 서문 관광안내소로 올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부분으로 정책단위별로 살펴보면 페이지 126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관리예산으로 예산은 총 72억8,4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2억2,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억4,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2,000만 원입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미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관광객유치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300만 원,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 4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송광사 템플스테이 신축사업비 12억 원 중 집행잔액이 2,700만 원 그리고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관광축제 추진에 있어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산 2억8,000만 원을 에코지오 페스티벌 축제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집행이나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관광안내소 신설사업비 9억7,800만 원 중에 낙찰차액인 1억100만 원의 잔액이 있고 133페이지 관광홈페이지 농촌민박예약시스템 전산개발비 1억3,000만 원 낙찰차액인 1,000만 원과 남도삼백리길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사업 잔액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활기찬 농촌조성예산으로 예산은 5억6,800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억1,100만 원, 이월액은 1억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미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순천만갈대축제와 순천에코지오페스티벌을 관광축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대표축제인 순천만갈대축제와 분리하여 예산을 금년부터는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첫 번째 보고신데 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예산을 예전에 봐서 파악을 빨리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32페이지에 보면 남도삼백리길 집행잔액이 49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했던 남도삼백리길 관련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부 진행 중에 있고 공모사업으로도 일부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간에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했던 남도삼백리길 구간하고 집행예산하고 관리실태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요,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영태   
ㆍ지금 그것이 서면 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서면 휴양림 있는 곳인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장은 안 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여름에 갈수록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인근 상사나 도사, 별량 같은 데에다가 유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유치를 많이 하게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편하고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설치를 많이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영태   
ㆍ화장실을 보면 많은 화장실 보기가 굉장히, 청소 같은 것을 전혀 안 해서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깨끗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산서 132페이지 관광안내소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3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일 위에요,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시설비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까 제가 처음에 담당 소개해드릴 때 송봉주 계장님이 관외출장이 있어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관외출장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고이월이 되긴 됐는데 집행잔액이 9,2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낙찰차액이 4,617만8,000원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그 정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위원 신화철   
ㆍ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아직 사업을 안했다는 건데 낙찰차액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았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이월사업비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낙찰차액이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사업을 아직 안했거든요. 사고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4,600만 원, 집행잔액이 4,600만 원, 9,200만 원 중에 절반은 낙찰차액이고 절반은 집행잔액이고 100프로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안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가 133페이지 생태관광육성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로 5,3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것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은 1억3,000에서 원인행위가 1억1,900만 원인데 지출행위가 6,600만 원 밖에 안돼요. 거의 50프로 가까이가 원인행위에 비해서 지출행위가 50프로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사고이월시켰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농어촌 예약 민박시스템사업인데요, 세부지출액은 왜 이 정도 됐고 사고이월은 이 정도 됐는지 부분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남도삼백리길 어플사업을 해서 문체부에서 늦게 승인이 됐거든요, 12월에.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5,300만 원 밖에 안돼요. 지출액이 원인행위에 비해 지출액이 50프로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5,3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대비 지출액 자체가 50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안 나와요. 전산개발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농어촌 예약 민박시스템사업인데요,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긴 좀 희한해요. 여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녹색관광시스템사업?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그것 관련해서 1,078만4,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539만2,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그렇게 똑같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을 완료해놓고 나서 남아있는 집행사업비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사람한테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료가 됐으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사고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 중에 사고이월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낙찰차액 말고 낙찰차액하고 똑같이 낙찰차액 50프로,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0프로 남아서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게 순세계잉여금 5프로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관광진흥과 윤수석   
ㆍ보조금이 50대 50이고 나머지 도비만 남는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런 건가요? 국도비 보조 때문에? 
○관광진흥과 윤수석   
ㆍ예, 낙찰차액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럴 수는 있겠네요. 여기는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것은 윤 주사님이 확인해서 따로 알려주세요. 
○관광진흥과 윤수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이해가 갑니다. 질문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정확한 파악은 제가 안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산은 말입니다. 요즘 특히 예산은 전부 다 성과예산제입니다. 사업예산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특히 축제예산을 세세목에다가 한꺼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부기는 다 각각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지오페스티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도에서 제일 처음이 도비가 처음에 책정됐던 사업내용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초 에코지오페스티벌 사업예산으로 당초 저희들이 2억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의회니까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에서 최초의 이 사업비로 내려왔을 때 칠월칠석페스티벌이죠?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신화철   
ㆍ최초에는 칠월칠석페스티벌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온 지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2010년부터 10년, 12년 2년 만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최초에는 칠월칠석페스티벌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축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노관규 전 시장 때 이게 도에서는 칠월칠석페스티벌로 아마 사업비가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2012년도도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012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칠월칠석이. 
○위원 신화철   
ㆍ없어졌어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에코지오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도에 확인해보니까 그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에코지오페스티벌 몇 년부터 했어요? 2011년도부터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가 칠월칠석페스티벌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순천시에서 칠월칠석페스티벌로 하지 않고 에코지오페스티벌로 해버린 거예요. 2011년 예산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안준 거예요. 도에서도 예산서에 순천칠월칠석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서가 통과가 됐고 의회에서, 이것으로 순천시에 내렸는데 순천시에서 마음대도 칠월칠석페스티벌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고는 칠월칠석페스티벌로 하고 에코지오페스티벌로 예산전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그 다음부터 안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2012년도 안 내려왔죠? 우리가 2102년도 결산하고 있는 거니까, 안내려왔는데 또 저기에서는 가내시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도에서 내시가 됐어요? 안됐어요? 가내시라도.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그때는 가내시가 안됐고 구두로 예산부서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구두로 한 이야기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공문상의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와야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해둔 거예요. 사업까지 진행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에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경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를 삭감을 하고 시비로 충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괘씸해서 사실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진행한 사업이어서 그대로 지적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산이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은 패널티를 축제예산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개선방안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개선방안은 가내시나 국도비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위원 신화철   
ㆍ또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할게요. 순천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에코지오페스티벌이 있고 갈대축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에코지오페스티벌 1회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갈대축제예산을 빼가지고 에코지오페스티벌을 해요. 갈대축제는 5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에코지오페스티벌 예산이 없었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2억하고 갈대축제 있는 예산 2억하고 이것을 붙여서 4억짜리 1회 에코지오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갈대축제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이걸 확보한 거예요. 회계법상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세목입니다. 통계목에 같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과목을 변경한 것은 안 될 것 같지만 부기상 상호 융통해 쓰는 경우는 아마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요, 제가 그래서 내부결재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시장결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국장결재를 받을 것이냐, 과장 내부품의를 통해서 결재를 할 것이냐,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관련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국장라인에서 결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품의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결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설사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부품의가 다 있어야 합니다. 내부결재가 시스템상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시고요,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통계목 내에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예산과 사업예산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이리저리 풍선처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계부정입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체장 마음대로 축제가 하나 생겼다가 빠졌다가. 칠월칠석페스티벌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좋다고 했어요. 왜? 순천만갈대축제는 가을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름축제가 사실은 애매모호했거든요. 대표적인 칠월칠석여름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향우회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급적이면 순천으로 자기 고향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실제 순천만은 여름관광객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없어서 이것을 여름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 의회에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을 5월 에코지오페스티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 행동입니까? 에코지오페스티벌이 관광객들을 위한 겁니까? 순천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순전히 선거용 페스티벌을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결산이니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부분은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127페이지에 순천관광해설사 마인드 함양에 예산이 400만 원인데요, 집행잔액이 389만5,000원입니다. 사업을 안 하셨나요, 작년에? 127페이지요. 관광해설사 마인드함양사업을 안 하신 건데요? 10만5,000원 집행됐는데.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이것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시비가 남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이건 시비입니다. 국도비는 벌써 집행을 하고 그 외에 이 부분은 시비 부분이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 집행을 해도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든 시비를 합해서라도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같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해설사 마인드 함양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 세워져있죠? 올해 얼마 세워졌어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올해도 3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500만 원 있거든요? 올해도 500만 원 국비 쓰고 시비 남으면 다시 남기실 건가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올해는 예산을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그래서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12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추진하실 거죠?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거의 90프로 이상 집행잔액 남는데 만약 올해도 이렇게 된다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다 삭감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신지 며칠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오늘까지 3일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결산, 예산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 전에 하셔서 알고 계셨다니까 좋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의회에도 계셨다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단은 2개 다 같은 뜻으로 본다면 금년에 사용 못한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있고 사고이월은 승인을 안받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같은 것을 보면 136페이지 뻘배 체험 판매 그것도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7월에 예산이 올라왔죠? 추경에. 1억5,000 올라와서. 그럼 1억3,994만 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원인행위를 한 겁니까? 1,100만 원 가량은 썼나요? 썼으면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에는 예를 들어서 1억5,000을 다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헷갈려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 원인행위를 안 해서 돈 안 써서 그 다음년도에 다시 쓰겠다는 것이 명시이월 아닌가요?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이 자체가 전체금액에서 말하자면 순천만운영과에서 특별교부세로 넘어온 것인데 용역비 부분을 먼저 설계하고 사업비, 시설비 부분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된 건가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1억5,000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전체가 통으로 넘어가야지 명시이월 아닙니까? 하나도 집행 안했을 때.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설계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설계비 그쪽만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이것이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순천만운영과 쪽에서 넘어와서 안 되어서 그렇게 됐나요?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저희들이 땅을 사줄 수가 없는데 마을에서 땅 구입비를..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이 예전에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길래. 7월인데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땅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준공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축제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자연생태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가내시되지도 않았는데 구두약속만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정리추경 때 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축제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해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100억600만 원과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월등면 계월마을 주차장부지매입비 10억 원과 문화공연예산 2억8,100만 원 등 12억8,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3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순천홍보영화 국제영화제 출품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순천만을 배경으로 2011년도에 제작된 순천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영화입니다. 영어내용은 splendid but sad day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영화제목입니다만 휘황찬란한 그러나 슬픈 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 영화가 순천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순천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에 출품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순천하늘빛축제 등 동천 일원 문화공연추진을 위한 공연예산 1억 원과 하단부에 축제장 청소, 교통, 잡상인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7,41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하늘빛축제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갈대축제 기간에 교통이나 잡상인 단속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규 관광해설사 기가폰 구입비로 510만2,000원과 종합안내소 전자교환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쪽 끝부분에 드라마촬영장 내에 작은 음악회 상설공연예산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월등계월마을 소득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계월마을 주차장이 비좁아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와 축사의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부지 매입비로 9필지 1만5,299평방과 축사 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요구한 관광진흥과 예산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번 찾는 관광객들은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꼭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른 업무파악을 해서 관광진흥과가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관광계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아까 월등 계월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그랬는데, 여러 번 제가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계획 때에도 이야기를 해요. 농촌관광계가 있으면 농촌관광에다 역점을 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이런 정도에 그친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일주일에 한번씩 넣어준다든가 해서 해줘야 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월마을도 매실하고 있을 때 한번 넣어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승주에 매실체험관도 그런 것도 지어놓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도대체 무슨 활용도가 있는지 의심이 돼요. 순천시에서 한 모든 부분이 센터화되어야 하는데 관광차원, 농촌은 별도로, 각 과에 별도로 움직이고 있지, 이게 잘 안 돼요, 연계가. 그러니까 월등도 좀 있으면 복숭아 수확하고 재배하는데 앞으로 시티투어를 해서 계월도 한번 들어가고 월등을 돌아서 승주로 해서 매실체험장도 가보고 선암사도 가보고 이렇게 주암호나 상사호,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농촌관광과가 실제 관광과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관광진흥과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종합차원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관광계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계에서 하는 게 과에서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예산도 넣고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관광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관광진흥과에서 농촌관광 뭐 한 거 있어요? 계월에 주차장 짓는 게 일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체험장 그런 것 만들어서 사무장이나 채용하고 그런 게 관광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전반적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을 해놓고 운영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 유종완   
ㆍ시티투어를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주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 났을 때라도 돌리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각 체험장 별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내가 들어올 때부터 해도 안 돼.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도 문화만 하지 말고 농촌에 대한 의미로 교육을 시키라고요. 농업에 대한 의미도 알게끔 교육을 시켜서 같이 살아야 한다니까요, 도농통합도시로써 관광을 하라고요.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라니까요.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안돼. 농촌관광 최 계장 어때요?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이번에 저희들 농촌해설사 교육이 이번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장, 체험마을 위원장 80프로 정도 교육을 다 이수했고요, 계월도 1박2일로 코레일과 연계해서 최근에..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표고재배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견학을 시키고 투어를 하나 넣으라니까요. 투어 코스가 있을 거예요. 코스를 하나 정도는 농촌에 배려하라니까요.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가지고 이번에 매실 같은 것도 계월에 한옥 지어놓고 주차장 만들고 그럼 뭐할 거애요? 가서 보고 아, 순천시에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간 뒤에 개인적으로는 가봐야겠다, 투어하면서 내려서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 개인적으로 방문해야겠다는 욕구도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광시스템을 갖춰서 농촌과 도시를 같이 연결해줘야 하는데..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한옥민박이 참고로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을 더 높여서 농촌이 더 활기가 차게끔 시티투어를 꼭 좀 넣으라니까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안돼요.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표고재배 하는 데도 가보고 순천의 특산품, 공산품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외국을 가면 꼭 그런 데 들르잖아요. 그런 데 가서 특산물 사고 공산품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러주라고요. 아까 신화철 운영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파머스마켓 하나로 체인에서 복숭아파냐고 매실 파냐고 그 이야기하는데 누가 살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열어놓으면 매실 같은 것은 금방 하루 시간시간 달라지고 복숭아도 시간시간 달라지는데 그 재고처리를 누가 할 거냐고요, 아까 시티투어라도 지나가면 그런 것이 발상이 된다고요, 그 자체가 안돼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진작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안돼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복숭아축제부터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복숭아축제라도 돌리라고요. 다음 예산이나 할 때 관광진흥과는 힘들 거예요. 함께 공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순천홍보국제영화제 출품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아까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독이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감독이라기보다도 제작사가 이홍기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홍기 감독이고 제작사는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주식회사 리키필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홍보다큐멘터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 내용은 순천만을 배경에 놓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생과 사의 순환을 반복하는 순천만을 배경으로 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운명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순천만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억척스러운 여인이 우리 순천여인으로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우선 그것보다는 순천만 배경 때문에 우선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로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출품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 순천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낙안읍성이라든지 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번 영화제 출품이라든지 지원해줘야 하나 해서요. 한번 해주면 관례가 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요청이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위원 허유인   
ㆍ만나서 시장님이 해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동천에 문화공연 추진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네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빛축제 관련해서 하늘빛축제하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3일 됐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전력난 관련해서 빛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줄이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에 빛축제를 함으로써 전력난 오고 어떤 것이 좋은지 해명을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전력난 관계는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준비단계, 이런 단계로 해서 나누어지더라고요.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정원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민까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고육지책으로 빛축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달이 지났는데 관람객이나 참석자들을 분석해봤을 때 외부인이 약 60프로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 소모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전력난과 에너지 관련해서 장단점, 우리가 지금 발전기를 써서 돌려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빛 축제를 함으로써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순천의 전력은 원자력에서 오는 전력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전력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 두 번째, 보통 금, 토, 일에 평균적으로 몇 만 정도 오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보통 평균 잡아서 6,000~7,000, 많이 올 때에는 만 명으로 집계를..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60프로는 외지인이라는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꽤 많이 오네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3,000~4,000명 오고 우리 순천시민들도 3,000~4,000명 온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지금.. 
○위원 허유인   
ㆍ그럼 반대로 전력비는 한달에 풀로 썼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전력비는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우리 예상할 때 전문가들이 얼마정도 된다고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못했어요? 한 100만 원 이하라고 이야기 안 하든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발전기 사용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발전기 말고 전기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100만 원~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니 점점 올라가네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100만 원~150만 원입니다. 음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전기비로만 1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00만 원 이내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빛축제 1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집, 20만 원, 10만 원 쓰는 집에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면 되는 전기세에요. 여름에 에어컨 떼고 뭐 떼면 저희 집도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누진세 이런 게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발전기 돌린다고, 전력량 아낀다고 발전기 돌리면서 우리 추가로 얼마 들어가고 있나요? 3일만 돌리는데도.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3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발전기 돌리는데 기름 뗍니까? 전기로 돌립니까? 기름 떼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것이 전기보다 더 생태적입니까? 비생태적입니까? 두 번째 순천시민들이 3,000~4,000명 매일 그 기간에 나와서 빛축제를 즐기면 집에서 불 끄고 나올 것 아닙니까? TV 안 틀고 선풍기 안틀고 전기 안 트면 그것 세이브한 것이 낫겠습니까? 빛축제에서 한 100만 원이라도 돈 내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전기세가 절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연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절약한 것이 훨씬 더 크겠죠. 
○위원 허유인   
ㆍ더 전기절약되겠죠. 그럼 전기절약도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여름에
○위원 유종완   
ㆍ전기로만 투자했어요? 전기로만 투자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시설비는 들어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억3,000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5억3,000이 작은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뭘 지금..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5억3,000만 원을 들였으니까 일주일 동안 더 키는 것이 낫다는 거죠. 제 말은 오히려 5억3,000만 원 들여서 일주일동안 사람들이 더 오는 것이 낫지, 전기 아끼고 전력난이라고 발전기 돌려놓고 하루에 30만 원, 한달 돌리면 900만 원, 그게 안 되서 일주일에 3번 돌리면 360만 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예산낭비인지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요. 거기로 해서 안 되면 정책적으로 정책담당자가 시장한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달째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빛축제 5억3,000만 원 들였잖아요. 안 해버리면 모르지만. 그랬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생태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왜 과에서 그것을 침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일주일 안하니까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3일하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일주일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5억3,000만 원 들여놓고 일주일 내내 틀 것을 3일만 틀면 오히려 그 5억3,000만 원 감가상각만 따져도 반도 못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한테, 정책결정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로 인해서 3일 동안 돌리면 운영비가 더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더 절감됩니까? 안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절감 안 된다고 자료 줬어요. 자료 이렇게 줘서 시설운영비 오히려 시설비 똑같고 운영비 지금까지 당초는 1억7,100만 원인데 운영비가 1억7,800만 원으로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나왔어요. 이거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도 8,500만 원인데 1억1,000만원으로 더 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민들은 일주일 킬 거 3일 키니까 운영비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문화예술 쪽에 문화공연비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오해 푸는 자료로 배포해주세요. 드라마촬영장 문화예술공연비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말대로 시내일원 문화행사, 동천일원 문화행사, 드라마촬영장 문화행사, 완전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당초에 매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초에는 매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람객 만족도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월요일만 빼고 매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요, 여기 지금 시내일원 문화예술공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던 것은 하고요, 그것도 토요일은 시내일원 문화예술공연이 와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의 거리 가보십시오. 타깃을 잘못 잡아서 어제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공연자도 거기는 가기 싫대요. 앉아있는 사람 10명이나 11명 앉아있어요. 직원들 거기 앉아 있으면 짜증내요. 공연 질은 더 낮아졌고. 문화예술과니까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런 예산들, 문화의 거리 월요일 빼고 일요일까지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남은 예산들, 이런 데에다가 반응 좋은 데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 따로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사람들 악쓰고 있고 공연자도 싫어하고 주민들도 싫어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 파견 나가는 스포츠산업과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공연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저쪽에 공연 있으니까 또 문화예술 책정한다, 그것도 당초로는 주말만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로 한다, 이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응이 좋으면 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예산 쪽에 지금 여기 빛축제도 시내일원 문화공연으로 해서 와서 토요일마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금요일하고 일요일 부분만 1억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계랑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다른 것은 중복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작년에 했던 내용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올해죠. 231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엔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경정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행사주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이번에 남도음식관계로 안행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위탁금으로 행사를 행사보조를 편성했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 시도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계속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일단 위탁하는 거네요?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민간위탁금은 법으로 조례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축제분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단체라든지 기관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검토해볼게요.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작년 사업비 2억이었죠?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이번에 정원박람회 기간도 있고 정원박람회 연계해서 시장, 군수의 날을 별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매년 나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올해는 전국음식축제 개념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직까지 전라남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파이를 키웠다는 그 말이죠?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계장님, 축제예산 1억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1억은요, 소위 말해서 시설비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1억은 대단히 큰 액수에요. 그 정도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획안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축제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전년도 행사비가 2억이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전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추경에서 1억 더 늘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본예산 때 2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전라남도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서 가져오세요, 저희들 축조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과장님, 국제영화제 이것 관련해서 출품입니까? 아니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출품작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출품작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빛축제 있잖아요. 빛축제 시설비는 다 결제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ㆍ시설비는 마지막으로 철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잔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빛축제 계약서하고 시설비 세부내용까지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권고할 것은 우리 과장님 왕조2동장도 해보셨고 2동에 살고 계시니까 드라마촬영장을 탁종수 계장님과 같이 현장에도 갔지만 공연을 하는데요, 관광객들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도 중요해요. 몰라요. 드라마촬영장에서 공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지역상권하고 연계가 잘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선도 드라마촬영장으로 들어가는 동선도 검토해서 건의도 하시고 이런 공연비 5,0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공연비가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 아니에요. 공연이 일주일 내내 월요일만 빼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실제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인근아파트에 홍보도 하시고 지역상가하고 연계가 되게끔 그런 것을 좀 하세요. 지금 시티투어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드라마촬영장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 됩니까? 평일에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500명 정도
○위원 신화철   
ㆍ주말에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주말 같은 경우에는 2,000~2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활성화됐네요? 하여튼 주변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활성화된 지를. 왜냐? 지역상권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탁 계장님하고 가봐서 그나마 그 앞에다가 지역상가 그거라도 추가해놓고 오고 그랬는데 좀 동하고도 연결해서 지역경제와 연결할 수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부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제영화제 출품과 마케팅 지원에서 1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500만 원에서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회 상영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약 4회 정도를 해서 1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위원 이복남   
ㆍ해외에서 출품하고 배급하고 이런 비용들이 전부 한 회 하는데 2,500만 원을 잡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배급도 있고 국내도시에서 개봉하고 정원박람회장에서 상영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갑니까, 이 비용도? 1억 안에 같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정원박람회장에서 상영한다는 이야기는..  
○위원 이복남   
ㆍ이 1억 안에 추진계획에서 세우고 있는 내용이 1억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럽니까? 
○관광기획담당 탁종수   
ㆍ국내에 상영될 비용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해외로 나가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비용만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회에 나갈 때 2,500만 원 잡고 그것을 4회 하겠다는 거죠? 
○관광기획담당 탁종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직 배급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직. 
○위원 이복남   
ㆍ이것을 통해서 배급하겠다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가 제작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작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마 예산상으로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리키필름에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이걸 보신 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신 분이 있는데 순천만 영상을 담은 것들은 좀 있는데 순천만에 대해서 그 내용이 순천만을 나타내기에는 빨리 느낌이 오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전문가가 그걸 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배급사라든지 이런 게 국내나 해외에 결정이 된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2,500만 원의 비용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회 하는 경비가 그 정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외출품과 마케팅이 한 회에 2,500..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500만 원 경비는 외국으로 봤을 때 현지 간담회하는 것이 약..  
○위원 이복남   
ㆍ세부자료를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유로로 원화로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만 유로 정도 되고 광고하는 데가 약 3,000유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해외출장비가 2,800유로, 기타 경비해서 약 1,000유로 정도 해서 2,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부내역은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서, 지금 동천일원 문화공연 추진을 1억을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공연이면 관광진흥과 업무로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예술과 업무로 들어가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동천일원은 빛축제장 주변으로 해서 한 가지만 하면 싫증나고 관람객이 자꾸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을..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내용이 동천 일원의 문화공연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사업명을 잡게 되면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빛축제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거기에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예술과로 넘기세요. 왜 관광진흥과에서 문화공연 추진으로 해놔요?  빛축제예산이면 빛축제예산으로 써야죠, 추가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명칭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세부내용을, 1억에 관한 세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설명서에 매주 금요일, 일요일 2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금요일, 일요일 해서 2일에 몇 회 공연, 혹은 내용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간에 공연행사 추진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셔야 되겠죠? 축조 전까지 금요일 늦게 주시면 안 되고요, 축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드라마촬영장 공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월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공연추진하고 나서 사업비가 모자라신 건가요,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당초 할 때에는 맞았는데 관광객 호응이 좋아서 조금 더 늘이다 보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예산을 요청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드라마촬영장 공연비 예산이 드라마촬영장에서만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까? 전통야생차 체험관에도 집행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닙니다. 이건 드라마촬영장 예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맞습니까? 예산설명자료는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도 추진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드라마촬영장이라고 한다고 한 것도 거기에서 몇 개 공연하고 그러실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 윤수석   
ㆍ공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운영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명칭만, 그 사람들은 전통야생차체험관을 무료로...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사업의 운영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드라마촬영장이라고 했으면 드라마촬영장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예산산출도 틀려질 것 아닙니까? 2개소로 하면,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요청 드린 자료는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43억4,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억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6억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지출액은 231억5,6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9억9,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발생사유는 결산서 중간부분 사무관리 집행잔액 220만 원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과 낙찰차액 17만 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300만 원은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배상금 집행잔액 2억 원은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범위가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의 3년간 미지급액을 8억6,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상해서 미지급액의 70프로만 지급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미지급한 30프로인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6,400만 원은 청소차량구입비 중에서 천연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국비 5,400만 원 지원액과 예산절감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64만 원은 재활용선별장 대행비 중에서 인건비의 정산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 2,660만 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중에서 수거량에 대해서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2,58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480만 원 그리고 2,600만 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진단기술비용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620만 원은 예산절감액 340만 원, 낙찰차액이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8,600만 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대행비 정산잔액 2억7,400만 원, 음식물폐기물류 수수료 징수대행비 집행잔액 460만 원 등입니다. 맨 밑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잔액 990만 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정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잔액 520만 원은 예산절감액 350만 원 그리고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잔액 3,400만 원은 예산절감액 460만 원과 매립장 장비수리 및 연료비 집행잔액 2,600만 원, 슬러지 준설 집행잔액 6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잔액 2,500만 원은 매립장 정비사업 5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후관리비 잔액 510만 원은 예산절감액 100만 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360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 민간위탁금 잔액 890만 원은 매립장 압축시설 운영대행비 정산잔액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시설비 18억4,900만 원은 자원순환센터 계속비 중에서 2011년도 회기결산검사에서 사용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한 지적에 따라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잔액 480만 원은 자원순환센터에 권고료 300만 원, 분뇨이전 지원에 따른 200만 원 등이 미집행 됐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잔액 4억1,7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과년도 미지급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했으나 통계목 변경에 따라 삭감하지 못한 미집행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잔액 1,700만 원은 예산절감액 440만 원과 집행잔액 1,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잔액 28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자원순환과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요, 약 11.4프로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주 원인인 18억이 예전에 자원순환센터 계속사업비를 혹시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해왔는데 작년 결산검사에서 5억만 구거정비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 외에는 왜 그대로 묶어 들어오느냐, 거 지적에 따라서 그 금액을 불용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갑자기 증가된 주원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용처리를 해놓고 올해 다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불용처리되버리고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나머지 돈을 다 국비를 받아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럼 정리추경 때 뭔가 정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만큼을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않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버렸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산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까지 감안한다면 불용을 5프로 정도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둔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1.4프로, 11프로가 넘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 한 가지 참 특이한 사항이 공공운영비가 깨끗한 시가지조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8,369만5,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대비 21.7프로 정도 비율로 차지하는데 138페이지요, 이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청소차량 유류비를 유가변동이 되니까 여유있게 2억5,2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연료비에서 집행을 않고 지금 잔액이 된 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경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초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조건과 환경이 변화에 따르는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8,3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5프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5,000만 원 이상 정도는 나머지 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비 잔여분이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회 추경예산규모는 352억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청소차량 가스통 검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현재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인증한 암호화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서 이번에 프로그램 구입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설비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와 매립장 압축장시설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면조사는 공공시설은 금년 말까지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004년도에 구입한 노면청소차가 노후되어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시설비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비 3,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당초 RFID기반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상반기 중에 해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이 연말로 늦어짐에 따라서 2015년에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범사업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녹색우수아파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공동주택에서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지원건의가 있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에 제방 등 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는 자원순환센터 시운전을 위하여 주암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운반비용 절감을 위해서 매립장에 임시적환장 설치를 위하여 4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급여 2.8프로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4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박람회 근무 지원직원과 운전원 관내출장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2012년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중 국비 미집행액 200만 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왕지동 매립장 임시적환시설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4억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대단한 정책, 중요한 정책변화의 한 가지 포인트가 되잖아요. 주암자원순환센터로 이동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물류비에 따른 대체로 왕지동매립장에 임시적환시설을 하겠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정책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다고 한다면 매립장은 어차피 LFG를 생산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매립장은 마무리단계, 조성공사를 해서 마무리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현재 압축장의 부지를 적환시설로 이용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12월말까지 압축장시설하고 대형폐기물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적환장을 했을 때 압축식이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는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저희들이 시운전을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실어가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압축장 지나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산 밑에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압축장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시면 좌측 편에 산밑 부분이 거기에 
○위원 신화철   
ㆍ주차공간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우선 그 부분에 가설건축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럼 거기에 해버리면 차가 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쪽은 충분히 턴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 보고 
○위원 신화철   
ㆍ지금 성가롤로병원 뒤쪽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평 정도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건물면적은 460평방미터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전반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은 시작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4월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역이 끝나버리면 보완은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용역에서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적환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적환장을 안 하고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현재 그런 적환장 설치하는 법적인 부분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절감은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보고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도 용역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라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최종 성과품 납품되기 전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 해당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 하단부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매립장으로 계속 일종의 성가롤로를 지나서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현재 주출입구, 임시적환시설이 생기면 그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단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하단부 재활용센터부터 시작해서 하단부 농경지까지 부분, 하단부 농경지에 대한 농산물피해보상을 7,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매년 7,000만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이자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것을 한번 판단해보셨나요? 일종의 이자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주고 있을 겁니까? 하단부 농경지를 매입해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성가롤로 나가는 도로, 도로에서 하단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구분해서 출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하단부 농경지를 매입해서 하단부 농경지와 재활용센터 밑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용역까지도 포함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별도로 현재 매립장이 91년부터 매립이 됐는데 2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침출수 관로라든지 현재 상태를 현황실태조사용역을 하면서 주암면에 재활용선별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선별장 활용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립장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가 중간에 농경지에 있는데 거기가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즉시복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농경지나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매립장 하단부 토지에 대한 현재 도시계획상황이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매립장 관련 용역으로 그 부분을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잘했네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하단부 농경지 매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여기가 올해 사용종료가 되고 나면 어차피 매립장에는 매립을 안할 것 아닙니까, 현 매립장에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매립장은 사용예정이라는 개념이 도에 물어보니까 승인받은 용량이 찰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지, 예정일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못하는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계결함이라든지 스트라이크라든지 계약관계상 충돌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현 매립장은 그대로 일단은 당장 사용은 않겠지만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매립장으로 계속 존치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매립장하고 지금은 자원순환시설업무를 우리가 연료화시설, 매립장 3개를 다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먼저 재활용 먼저 하고 나머지를 연료화한 다음에 최종매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3개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보편적인 방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해를 온 주민들도 계시고 하단부 농경지라든지 주변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암자원순환센터가 몇 년입니까, 용량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15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먼 미래를 두고 본다면 제2, 제3의 대상부지를 미리 검토해서 매입이라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어서 검토하면 돈만 많이 들고 그런데 미리미리 조금씩 그런 것도 먼 미래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2개 용역이잖아요. 그 용역이 될 때 꼭 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상하단부를 나눠야 된다고, 상하단부의 주출입구가 나누어져서, 왜냐하면 제방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위에는 안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시적환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하단부를 구분시켜버리면 위쪽은 안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고 밑에 쪽은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로 놔둔다며 밑에 침출수, 빠져나가는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3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량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음식물폐기물은 현재 줄어들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럼 저는 음식물수거에 대한 방법이 원인자부담행위 자체가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 관해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자원순환촉진기본법하고 음식물처리에 관련, 둘 수 있는 유기물관련 법령을 개정을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폐기물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RFID기반을 도입해서 버린 만큼 부담하도록 해서 절감을 시켜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감량기에 RFID기반이 장착되어서 나오는 기계가 23대가 환경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금년 3월에 승인을 얻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시설들이 아파트에 설치가 된다면 저희가 부산에 하고 있어서 가봤습니다만 악취나 냄새도, 소음도 없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개정이 되거나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고 아파트연합회 측에서도 사업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그 감량될 수 있는 비율만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증액하지 않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되겠더라고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투자해서 감량된 부분만큼만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일종의 민간투자방식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분들은 대부분이 현재 순천시에서 톤당 처리비를 받고 하겠다, 이겁니다. 감량된 부분이 아니라
○위원 신화철   
ㆍ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은 감량된 부분만큼만 가져가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변화가 없겠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면 예산의 변화는 없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만 되면 
○위원 신화철   
ㆍ검토는 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되어야 실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이 감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내에는 재활용분리수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가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은 280군데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버리도록 거기에 보관을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안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일 애로가 거기에 재활용품만 넣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이번에 워크샵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느 한 동에서, 경상도 한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길거리에다가 거점별로 재활용통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거기는 동에서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아주 좋게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대강 해서 망으로 하는 형태로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인근의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감시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래놓고 나니까 재활용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주택가에도 재활용분리수거가 사실은 잘 안되거든요.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경비아저씨도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되는데 일반주택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노면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 사용 안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대폐차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10년이 되어서 고장이 잦고 흡입이 약해서 청소에 지장이.. 
○위원 이복남   
ㆍ청소는 지금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큰 도로변으로 요일별로 해서 하루에 다 못 도니까 구역을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참 전에는 노면차량이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잘 안보여서 순천시에서는 청소를 안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차량이 노후가 됐었던 모양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전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정원박람회장 주변까지 다 살수차하고 노면차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럼 사용 가능한거죠? 새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2대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대폐차입니다. 노후되어서 매각을 하고 새차 1대만 운영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공동주택 RFID기반 시범사업이 이 사업비가 1차 추경 때 쓰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본예산 때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 제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 예산이 2개 아파트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작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원도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늘이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에 사업비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했을 때에는 시범적으로 했던 것을 성과평가혜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환경부에서 용역이 연말까지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국비지원계획이 없다, 그렇다고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체를 확대하려고 시범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환경부 사정이 이렇게 변해서 시범사업에 별의미가 없어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배출하는데 배출자가 얼마를 배출하는가를 측장하는 하나의 중량만 개량하는 RFID시스템인데 지금은 RFID시스템을 감량기 부착을 해서 새로운 기계가 23대가 나왔어요. 
○위원 이복남   
ㆍ이 사업하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후에, 금년 3월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23개 제품이 나와서 이 부분을 주로 공동주택이나 배량배출사업장에 적용을 하면 
○위원 이복남   
ㆍ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해놓으면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량기 붙은 것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좀 뒤로 미루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뒤에 공동주택 클린하우스가 기존에는 2,000만 원을 해서 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 예산증액요청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건 규모가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8,000만 원 했던 것은 공동주택 음식물감량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클린하우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대 아파트 해줬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나 그린마을아파트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서 전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클린하우스를 지원을 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주민들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원순환센터 가동 대비해서 늘여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린아파트 조성에 노력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한군데는 지원을.. 
○위원 이복남   
ㆍ5개소 정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5개는 이미 8,000만 원 다 지원했고요, 추가로 녹색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 중에 기 다른 지원을 받았다고 지원을 못 받는..  
○위원 이복남   
ㆍ자부담이 들어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부족하다고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잠깐 과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실제 대규모아파트에도 그런 부분,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도 한데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몇 군데 현장을 가봤더니 FRP통이 아직도 좀 있고 실제 수거를 하면서 철제로 된 분리수거함 이런 것들이 관리라든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차량으로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사고도 많이 당했고 심각한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한 5군데 정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철제로 된 재활용 배출함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올리고 내리는 과정 중에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올려가지고 그게 한쪽이 떨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다 사람에게 맞기도 하고 맞은 사람도 있고 FRP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나거나 끼는 부분에 나사가 풀어지거나 노후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약하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분리수거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이. 그런데 직접 제가 가서 봤을 때에는 심각하다, 배출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현장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소규모아파트에 대한 분리수거함 개선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과에서 신경 써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해보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300세대 미만, 한 50여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분리수거함들이 새로 개선된 것도 있고 심각한 부분은 따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75프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주민목욕탕시설 그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ㆍ목욕탕 시설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목욕탕시설은 기초콘크리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위원 최종연   
ㆍ그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진작 설계를 해놓고 이전에 개정을 해주셨지만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아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항간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월 정도 되면 완공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끝난다고 했잖아요, 모든 건물이. 그랬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15명에서 30명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채용할 것인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어디에 부탁을 했네,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에는 들어있지만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조례이지, 그러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보려면 제 생각은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사업시행자와 같이 3자가 만나서 주민협의체에서 좀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곧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가 되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문제가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약속하고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약속하고 그러다보면 다음에 혼돈이 생겨요. 왜냐하면 협의체를 밀어줬을 때 확실히 밀어줘야지, 회사는 회사대로 약속해서 이용해먹고 다음에 안 써주면 누가 민원을 잠재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사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모든 것을 협의체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일창구로 마련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약속을 해버리면 뒤에 혼선이 와서 어디에 자대를 대고 선정할 것인지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미리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현장에 주의를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어제 저녁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장비 기사 어디로 쓰기로 했네, 누구를 쓰기로 했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체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 약속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민원을 잠재우려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현장에 주의를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금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공장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황판을 수시로 거기에서 나온 악취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금액까지도 저한테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해볼 건가하고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고 저한테 자문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체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미루고 계세요. 
○위원 최종연   
ㆍ미루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참고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도 그 부분은 좀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니까 현재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 협의회 때는 마무리가 되도록 저들이 다시 또 한번 
○위원 최종연   
ㆍ예산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예산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예산이 안 올라와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모든 계획은 섰고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살짝 그 내용을 주세요. 어느 정도 만들어져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때 협의체에서도 그것 다 내용해서 다 그때 최 위원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보여주기만 했지 같이 안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의회 자료로 다 뺐어요. 다음 협의회 때는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그것이 지어져서 가동하기 전에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서 가동했을 때에는 그것을 원년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걸로 기본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주변 오염이라든지 악취를 점검해서 기본으로 잡고 있어야지, 건물을 지어서 가동해버린 뒤에는 사실은 운영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어지기 전에 벌써 거기 세워져서 그 주변공기 오염도를 기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의회 때 결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협의체로 미뤄버리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위치로 가면 좋겠는지 결정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좀 두고 보자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왕지동 매립지는 임시 적환시설 설치공사요, 12월부터 시운전인데 대형차량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저희 생각은 론놀박스 40루베짜리에 옮겨실어서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싣는 박스가 40루베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5톤차 4대분이 실어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량은 어떤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시행사에서 시운전기간에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을 봐서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별도 본예산을 세워서 운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을 해야 하니까 
○위원 허유인   
ㆍ770억 원이 자원순환센터 건설공사요, 비용이 안 들어가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총사업비에 반영해서 정산하도록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우리가 먼저 하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그쪽에서 하고,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에다가 반영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이 사업을 그럼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임시적환장은 저희가 합니다. 운송비만
○위원 허유인   
ㆍ우리는 적환시설만 하고 나머지 자기들 기름 떼고 나르는 것은 시운전비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용역은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기간은 8월 7일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늦어도 7월에는 최종보고회 전에 최종용역보고회를 한번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나면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가 왕지동 매립장 말고 다른 데에 적환시설을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압축장시설하고 대형폐기물시설이 금년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저번에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과장님 전에 계신 분들이 확인해보니까 운반비가 2억, 3억 많아 봤자 5억 이내에 든다, 자원순환센터 한참 반대했을 때. 이렇게 용역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도 붙이시고 그러면 얼마정도나 들 것이라고 예상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대형차로 해서 운반한다고 했을 때 연간 12억에서 15억 정도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저번에 2~3억에서 많아 봤자 5억이라고 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69억8,200만 원과 2011년도 이월액 74억4,300만 원 등 총 144억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억9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56억1,600만 원 중 2013년도 이월액은 40억2,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9,200만 원으로 148페이지 생태공원 앞 자전거보관창고 매입불가금액 3억4,000만 원, 154페이지 복합어선 감축사업 재해금액 1억3,000만 원, 155페이지 민간유람선 보상국비 불용금액 2억7,400만원, 156페이지 갯벌복원사업 토지매입불가금액 5억7,800만 원, 기타 각종사업 낙찰금액 1억4,500만 원과 5프로 예산절감액과 각 부기별 지출잔액 1억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사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명시이월하고 핵심만 하신 것은 잘해주셨고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명시이월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들인데 토지매입 등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명시이월이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니까 일 안 하고 놀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간단한 건데요, 146페이지를 보면 관광진흥과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자질향상비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시비 부분이긴 하지만.  1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연환경해설사 자질향상에서 일반보상금이 거의 50프로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것은 갯벌생태양성교육과정 경비인데요, 안내인 양성과정 교육 중 양성실습비를 절감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840만 원이면 사실 교육이라든지 혹은 연수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예산 아닙니까? 올해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을 텐데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84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84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48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올해도 좀 절감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위원 이복남   
ㆍ교육예산이나 이런 것은 절감하라고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 쓰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쓰시고 혹시 예산이 좀 남게 되면 별도로 추가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다 소진하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내륙습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 중이죠? 사고이월을 통해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계속사업으로.. 
○위원 이복남   
ㆍ진행 중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쪽에 해양수산관리해서요, 154페이지 수산자원관리 조성에서 집행잔액이 1억3,000여 만 원이.. 아, 집행이 안됐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어선감축사업비인데 당초 지침이 변경되어서 복합어선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발어선만 감축하다 보니까 현재 통발어선은 우리 보상금액보다도 실거래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이 예산 가지고는 안됐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래서 복합어선이 지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복합어선이 포함되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 이복남   
ㆍ이 지침이 복합어선이 지침에서 제외된 때가 언제쯤 됩니까? 연초에 내려왔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연초 4월 쯤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4월이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지침시기를 물어보냐면 예산이 재작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된 예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에 집행을 했으면 이 예산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맞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집행 못한 것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당초에 예산확보 시에는 복합어선까지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대상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산집행시기가 되면 빨리 집행을 했으면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가 않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시행지침이 내려와야지 만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행지침 내려올 때 복합어선이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정부에서 혼선을 준 거네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작년 11월 중에 변경해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제가 보니까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기간제보수가 명시이월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건비가? 지금 여러 분이 보이는데요? 155페이지 해양환경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다른 데도 있던데요? 151페이지에도 순천만브랜드화 거점 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28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인건비가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전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완결되지 못할 때 통째로 넘긴 게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해양환경관리사업비로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같이 병행해서 넘어간 것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봐보세요. 순천만브랜드화 거점 구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가 5,28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꽤 많습니까? 몇 명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4명 정도 되는데 당초 우리 계획이 서울지역에 순천만 카페테리아, 순천만 홍보관을 설립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공공운영비까지 전부 다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런데 계속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원 신화철   
ㆍ사업을 폐기했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같이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요, 148페이지 시설비는 집행이 됐는데 감리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14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55만 원인데 시설비가 3억3,9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감리비가 한 푼도 지출이 안됐거든요? 감리를 안 한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 이런 것은 저희들 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시설 유지보수, 화장실 신축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총 망라된 금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시설을 개보수, 관리?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신축 같은 그런.. 
○위원 신화철   
ㆍ담당공무원이 해버리고, 예산을 아끼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내용에다가 예산절감 이렇게 세부항목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결산서만 봤을 때에는 시설비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감리비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그런 명목으로 보면 되요? 1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기도 시설비는 들어갔는데 부대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사업을 아예 안 해버린 건가요? 154페이지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사업, 이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금 원인행위라든지 이월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100프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100만 원도 그런 건가요? 지금 몇 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됐으면 중간에 경정을 해야죠. 추경을 통해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국비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부처에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11월중에 지침을 변경해서 시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애써서 국비를 확보해서 다른 사업명으로 얼른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운영과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8억5,333만1,000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8억5,425만 원을 추가 및 신규계상하여 총 67억7,0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편성목에 정원박람회기간 중 5개월간 증원된 자연환경해설사 5명의 인부임 3,487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목에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수준 높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등 교육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리단위의 시설비 편성목에 PRT정상운행 시 순천문학관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으로 이동하는 탐방로 1.4킬로미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주차장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탐방객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갈대열차 마사토 탐방로에 대한 친환경포장을 실시하여 우기 시 갈대열차 운행중단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조기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갈대열차탐방로 정비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경관농업 조성사업단위 사무관리비 통계목에는 영농보상금 현실화를 위하여 80킬로그램 들이 쌀 한 가마당 1만9,700원의 인상금액 6,636만6,000원과 쌀 판매 포장제작비 8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통계목에는 1담보 당 6,000원이 인상된 수확작업료 337만2,000원과 겨울철 철새 지킴이 인건비 700만 원, 시설비 통계목에는 경관농업지역 야간붙빛 차단막 설치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브랜드화 사업단위의 사무관리비 통계목에는 2008년도에 제작된 기존 순천만 사계 2D영상물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 버린 3D영상물로 제작하여 글로벌 생태거점인 순천만 홍보에 적극 대처코자 순천만 사계 3D영상물 제작비 5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통계목에는 생태계 보호지역의 보존을 위한 지역민참여와 인식의 전환, 보존의식 고취를 위해 인근 지역 학생 흑두루미 모니터링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순천문학관 운영관리단위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통계목에는 프랑스 낭트시장의 빨래배 까페운영 요청과 더불어 PRT 정상운행 시 순천문학관과 낭트정원을 찾는 관람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람객들이 쉬어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빨래배 쉼터조성비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단위의 연구용역비 통계목의 1억5,000만 원은 순천만 생태환경 조사 및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낭트정원 빨래배 쉼터조성을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프랑스 낭트시장이 와서 보고는 이걸 까페운영을 해주라고 제안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요? 빨래배 내용을?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누가 했네 말았네 이걸 떠나서 빨래배 거기를 제가 자주 가잖아요. 보면 과연 빨래배라고 하면 제가 프랑스 낭트 가서 깜짝 놀랐어요. 길게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과연 빨래배를 거기에다가 해놨던 그 부분도 정말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갖다놨어요. 빨래하고 있는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혹시 발이라도 담굴 수 있던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물이 주변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은 서로 우호국으로서 우호교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빨래배 널어놓고 커피도 한잔 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배 띄워놓고 밥도 해놓고 까페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강가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두고 까페를 운영하실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별도 외부시설은 프랑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고. 
○위원 김봉환   
ㆍ프랑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거기를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려갔을 때 과장님께서 임시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복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빨래배를 통째로 두고 사업비가 많이 들면 옆을 굴착해서 사람이 내려다닐 수 있고 거기에다가 빨래를 넌다든지 차를 마시고 한번 내려가 본다든지 물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아, 빨래라도 하다못해 하나 널어놓고 빨래배를 운영한다, 커피를 마시면서 쉰다, 이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계속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트정원은 프랑스 사전협의 없이는 페인트 하나도 저희가 마음대로 못 칠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기술자들이 와서 이번에 페인트도 다 칠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시간을 연장하시네요. 지금 말이죠, 그 색깔 프랑스에서 칠했다고 했죠? 그 색깔 누가 결정한지 알아요? 모르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프랑스에 가시면 그 색깔이 약간 밤색식으로 해서 추하게 칠해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 시장보고 이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냐, 우리 60년대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색깔을 제가 결정한 거예요. 대대는 순천만이고 잔디가 있어서 풀이 난다, 순천만에 맞는 잔디색깔을 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과장님께 권고사항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위를 굴취를 해서 그것만 좀 띄워놓던지 한마디로 말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빨래터라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과장님 요즘에 정원박람회장 인파 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죠? 진딧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올해 이상하게 고온다습한 시기가 일찍 와서 예전에 없이 진딧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재천 과장이 자택에서 직접 친환경약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내륙습지 쪽에 살포를 해보고 물로 살포해서 세척하는 것으로 고압분무기로 해봤습니다만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습지하고 데크주변 정도지, 저희들이 광활한 면적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장마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번 우기 지나고 더 관찰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그쪽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고 일부 심한 데는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원인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기온변화나 고온다습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딧물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과에서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만 아까 협의하신 방법 외에 혹여나 방문객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가끔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네, 이번 장마기가 지나면 관찰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243페이지에 갈대열차 탐방로 정비사업에 1억5,000을 계상하셨어요. 몇 년 전에 갈대열차 다니는 길 정비 안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부구간이든 했던 것 같은데?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거기 그 관계는 PRT가 운행되어서 문학관 정류장에서 내렸을 경우에 전기차로 이동을 공원까지 시키는데 필요한 동선정비를 했습니다.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갈대열차와 교행할 수 있는 지점, 또 회전할 수 있는 지점 정비를 그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 것은 뭐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번 것은 저희가 PRT 운행 시에는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은 에코트랜스에서 전기차로 생태공원까지 이동을 해주고요, 아마 정원박람회 끝나면 그 이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만약 걸어오는 사람이 동선대책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걸어온 사람이 많을 경우에 중간중간 현재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늘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서. 중간중간에 그늘막 형태의 쉴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에 마련해주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보도 같은 데에는 전혀 보도블록이나 잔디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고요, 포장상태가 오래되어서 모래자갈들이 튀어나와서 포장길인지 비포장길인지 구분을 못해서 거기를 좀.. 
○위원 이복남   
ㆍ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열차 탐방로 정비 부분하고 뒤에 문학관 빨래배 쉼터조성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비로 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포스코에 좀 달라고 하세요. 포스코에 좀 달라고 해야죠. 제안해보셨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포스코에서도 당초에 시에서 그런 시설들을 다 해주기로 했는데 해줄게 뭐 있냐고 해서 그 이야기는 자체가.. 협의가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인들이 계약상 딜레이시키고 이걸로 지역사회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달라고 하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한 번 더 저희가 미팅을 몇 번 가질 예정입니다. 가서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려고 이런 부분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낭트정원 빨래배쉼터 같은 경우에는 낭트시에서 요청해서 이쪽에다가 지금, 까페라고 하면 통상 생각하면 차도 마시면서 이런 곳을 이야기하나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 아닌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으로 중간에.. 
○위원 이복남   
ㆍ거기가 필요합니까? 쉼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우리 쉼터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가고요, 그쪽에도 프랑스의 대표음료나 우리 국산차도 제공하면서..  
○위원 이복남   
ㆍ그럼 낭트시장이 또 다시 방문해서 까페 만들어놓으니까 좋은데 다른 체험시설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낭트시의 요청도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PRT가 운영되고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로 이동 시에 중간에 쉼터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모든 사업비의 발단은 PRT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생기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심의는 저희 위원회에서 할 거니까요, 갈대열차 탐방로 구체적인 사업비, 쉼터 10동 하겠다는 부분, 사업내용을 표기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출해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순천만 생태계조사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서 이번에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용역심의과제 거쳐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용역심의과제에서 주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내용과 반영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기초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나 관련 습지도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전부 다 의견조회 협조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이 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 꼭 반영하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전반적인 기초조사 부분에 80프로 정도 저희들이 자료로 쓸 수 있는 기초조사 부분에 약 80프로 정도
○위원 이복남   
ㆍ그게 아니죠. 생태계조사를 기존에 하던 식으로 월 1회 혹은 몇 회 하고 나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라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생태계조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는 주문은 없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주문은 없었습니다, 그때. 
○위원 이복남   
ㆍ없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관련..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이 용역은 필요 없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역사람들의 참여를 꼭 시키도록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그때.  
○위원 이복남   
ㆍ아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계시다면 기존에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태계조사가 월 몇 회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나면 조사를 한지 안 한지 모르고 넘어간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사과정에 꼭 지역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각 분야별로 월 1회 이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내용에 포함시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때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을 지역주민을 참여시키지 말고 직접 용역주체로
○위원 이복남   
ㆍ용역주체로 들어가는 방법과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때에도 분야별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팀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것은 그때 요구했습니다, 용역심의할 때.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잊고 계시면 저는 이 생태계조사가 기존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전체 의견들이 모아져서 완성이 되면 그 절차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업지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지난주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순천만 일대의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주 엉뚱하게 왔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원인조사관계는 별도진행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수질요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하반기 용역에 같이 전부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천만 조사내용에는 어획량 감소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안 들어있어요. 시정질문만 했지, 전혀 대책이라든지 혹은 어떤 추진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조사내용에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가서는 저는 집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에 대한 수자원공사를 찾아가든 혹은 자체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갈대열차가 휴게소 주변에 정차를 하죠? 정류장이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사이에서 안전사고는 없었을까요? 관람객들하고 차하고 안전사고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사람을 탑승해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없었나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열차하고 관람객들하고 같이 혼동이 되어서 가다 멈춰서 사람 비켜주라고 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고정적으로 안내관리요원이 한사람이 제재를 하고 탑승을 해서 왕복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동선을 승객을 태워서 지나가는데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잘못하면 큰 사고 나겠구나, 차는 시속은 없지만 어쩌다 보면 서로 방심할 때 사고가 나거든요. 승객도 관광객들도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기사도 어쩌다 보면 못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다가 옆 사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에서 사람 태워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어떤 설비를 해서라도 관광객하고 열차하고 같이 더블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경관사업 있잖아요. 경관농업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토지주인들이 전체 자기가 심어서 관리하고 시에서는 쌀을 매입하는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쌀을 저희가 수확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공동수확을 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친환경약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영농단을 통해서 공동방제를 하고요, 수확은 저희들이 영농단에서 추진을 해서 수확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수확한 것을 우리가 사들이는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판매도 하고요, 흑두루미 먹이로도 주고요. 
○위원 최종연   
ㆍ쌀로 생산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러다 보면 농사지을 때 친환경으로 한다니까 밑에 기초작업은 뭘로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우렁이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렁이를 두루미가 잡아먹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벼까지 다 먹게 생겨서. 모일 때에는 벼까지 피해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물만 대놓으면 벼는 안 먹잖아요. 풀만 먹지.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모가 어릴 때 심어놓으면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최종연   
ㆍ저는 우렁이가 두루미 먹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렁이를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두루미가 많이 있잖아요. 두루미가 잡아먹습니까, 우렁이를?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때는 동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렁이는? 겨울철이 되면. 
○위원 최종연   
ㆍ수확기는 모 심어놓고 이럴 때에는.. 아니, 두루미가 있는데요, 지금?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흑두루미는 10월말부터 익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아, 일반두루미가 그쪽으로 안 가겠네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사계 3D홍보영상 추경에 5억 짜리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하다면 했을 건데?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가 검토가 늦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다음에 해도 되죠? 이것 해서 꼭 보여줄 것이라든지 정원박람회라든지 뭐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업이 있으면 이 돈 5억 다른 것, 더 급한 것이 있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넣으면 안 되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요. 없죠? 두 번째 학생 흑두루미 모니터링 운영사업이요, 현재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담당자하고 해설사 4, 5분이 협조를 하셔서 
○위원 허유인   
ㆍ자연생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을 내서 모니터링을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번에 지난번에 안건이 한번 상정이 됐습니다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철새 도래시기가 아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계획부터 먼저 잡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좋은데, 제 말은. 거버런스라든지 저번에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도 하자, 한 분 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고 일본 이즈미시는 중학생 정도로 하는데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중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우리는 초등학생을, 예를 들어서 지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인안초나 도사초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초등학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역주민참여가 우선적이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인근 학교들이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초등학생 정도면 견학하고 관찰 정도에 불과해서 예를 들어서 흑두루미 모니터링 정도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인안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생태체험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결과물을 작년 같은 경우에 책자로 발간해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위원 허유인   
ㆍ7월 되면 자연생태위원들이 바뀌고 다시 하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7월 29일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부 위원들 말고는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교수가 빠졌으면 교수 배분은 확실히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되고 그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연생태위원회에서 그 안이 됐다면 그 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했던 부분, 예를 들어 쉼터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낭트정원 빨래배 쉼터조성이요. 까페를 만든다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물이 돌아가고 그런 것은 없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낭트에 있는 한국정원은 거기에서 관리해주고 우리가 까페 만들어주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그렇나요? 모든 보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다 대나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서 다 고치고 그런 것 같은데, 홍보도 다시 설치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여기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까페 하면 운영 누가 할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 계획은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탁해서 하면 오히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건강센터처럼 하신 분이 들어와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탁하면 되겠어요. 공개채용해서 자기가 해서 문화건강센터 니가 설치하고 니가 하라고 해서 돈 받고 우리 임대료 받아야죠. 잘못하면 운영비 들어갈 소지가 있다니까요. 3,000만 원 넣어놓고 이것을 잘못해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옵니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은 접근하는 사람이 없고요.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PRT가 되어서 된다면 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어서 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돈 들여놓고 잘못하면 비어서 운영비 들고 그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이 안와서 운영비 들어서 그 사람 인건비주고 뭐주고 운영비 들어가고 그 사람 또 사람이 없으니까 탱탱거리고 있으면 장비도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이 많이 온다, PRT가 설치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때 입찰해서 니가 이거 짓고 오히려 임대료 받아서 주변경관해야 되고 특히 낭트정원은 장미정원이에요, 가서 보면 못 보겠어요. 장미입니까, 그것이? 장미를 가져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장미도 없어요. 프랑스 사람은 그런 장미를 보고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장미정원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프랑스 애국심도 없는가, 자기들 정원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와서 치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해서 까페 만들어주라, 뭐 만들어주라,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것이 PRT 사람이 없으면 완전 방치되고 운영비 더 들어가고 오히려 이것이 예산낭비이고 PRT가 되어서 사람이 많다면 그때 가서 그 지역을 좋은 지역, 수로도 뚫고 해서 정말로 업체 선정해서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가 임대료 받으면 우리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좋지 않습니까? 임대비 받고. 그냥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시장님이 예, 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편성권은 시에 있지만 승인권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의회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예, 예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들을? 하여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축조 전까지 알려주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013년 7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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