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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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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 월 2일 (화)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1.   심사된 안건
  2. 1.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의안번호 2049호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 등 기준이 법제화되어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순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과 편성 대상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예산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구요.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 등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3조부터 14조까지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명시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 실시를 하고 3년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서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현황과 성과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시장의 승인없이 중요 재산을 양도, 대여, 담보 제공 금지토록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 별첨이고 입법예고까지 다 완료하고 성별 영향분석까지 다 통과 됐습니다. 내용은 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순천 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2014년 7월 30일 개정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32조의 제1항에 따라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 대상 및 예산의 편성,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조사업 선정방법을 비롯한 보조사업 등 실적보고 및 정산 검사, 성과평가 등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적법하게 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행정 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어서 의안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지됐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없어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새롭게 된 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런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면서 기존에 해 왔던 수시보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부터 예산 편성할 때 수시보조금 자체가 예산편성 못해서 안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기보조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정확히 사업목적이 없는 것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유영철   
ㆍ이런 어떤 조례 제정이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이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이후에 이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 줘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수시보조를 받았거나 뭐 이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런 변화된,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라 그럴까요, 2014년도에 수시 보조 받았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공문을 좀 발송해서 충분히 전체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금 까지 받아왔던 단체들이 많고 앞으로도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또 기능을 해야 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탄력적인 운영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 환경들이 아주 유연하게 잘 바뀌는 데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경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재정운영 건전성에 기인하다보니까 지방보조금 제정법이 이렇게 강화됐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엇보다도 시민 소통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도 너무 숨 가쁘게 바뀌다보니까 쉽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일반 시민적 인식에서 봤을 때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기존에 수혜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차적으로는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내용 예고가 돼서 일반 수혜를 받은 단체들이 이 사항은 이미 인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해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 보조금이 국고보조, 도비보조, 그 다음에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오는 특별교부세 같은 거, 처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그런 예산들도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포함이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여기 보조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목부터 지방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위원 이복남   
ㆍ그런 성격으로 오는 사업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것은 도나 특별교부세는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대신에 국가나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 대로 지방보조금,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시의 조례의 근거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만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명확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3호에 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등에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주셨는데 21페이지 보면 32조 2항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해 준 안에는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례나 혹은 의회에서 제?개정하는 조례나 이거를 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법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해서 이렇게 제출할 때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양쪽 기관에서 제?개정하는 내용을 전부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제?개정 사항에 한정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이를 테면 의원 발의로 한 내용도. 
○위원 이복남   
ㆍ포함이 될 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포함이,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 튼 입법 취지랑은 다시 해 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집행부에서 제?개정하는 내용을 의회에서 제출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다면 전체적으로 의원 발의할 때 집행부로 내려와서는 또 집행부에 별도로 의견을.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수반된다거나 할 때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심의를 하고 그게 아니다싶으면 재의요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10페이지에 22조를 보면 지금 과장님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고 끝났을 때 정산을 몇 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현행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행 사회단체 보조금이 10일. 
○위원 이복남   
ㆍ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0일인가. 
○위원 이복남   
ㆍ2월말까지 이렇게 정산을 기존에 하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는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2개월 이내로도 좀 되어 있고 1개월로도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정산 기한을 1개월로 해 놓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주로 보조금 같은 거는 2월말까지로 해서 2개월 이내로 정산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앞당겨 기간을 당겨놔서 혹시 시에서 별도로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1개월 이내로 지금 해 놨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2개월로 해 놓은 데는 거꾸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이나 개념을 넘었습니다. 일단 사업의 종료시기가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봤을 때는 12월 31일까지를 종료로 보고 1월 1일부터 해서 한 달간을 정산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행정적으로 그런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준칙안을 적용해서 1개월로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그렇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과천도 10월 달에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2개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차이가 나서 혹시 좀 다른 사유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마 전국적으로 대부분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1개월로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과천은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29조 2항에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을 집행부에서는 안을 주셨는데 관련 법령을 보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도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 해서 혹시 강제 규정을 두신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럼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런 사항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 가지고 그 사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교훈적 측면에서도 좀 강하게 해야지, 건전하게 운영하는 다른 단체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타이트하게 쭉 받으시고 오늘도 처음 시작을 한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어떻게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 
○위원 박용운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조례는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이 조례대로 하는데 현재는 사회단체 보조금만 이 프로세스 이 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하고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획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받아서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들 예산편성 예산계에 주면 그 내용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은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총체적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사회단체에서 자기들도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보통 매년 보면 70여 곳입니다. 평균적으로 70∼75개. 
○위원 박용운   
ㆍ지금 사회단체가 공식, 비공식 해서 5천개 정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단체 등록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우리 시민소통과나 이런 데서도 단체등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단체등록이 아니고 법인 단체등록은 전남 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도에서 법인 단체는 하는데 일반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체의 규정을 도에서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기는 일단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거기에 공식적인 단체의 등록절차라든가 일반적인 법인화 등록단체는 전부 다 도에 법인을,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이고 다 전남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가 도에서 한 법인 단체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단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현황까지는 도의 현황이라서.  
○위원 박용운   
ㆍ그 법인단체들이 우리들도 사업을 하련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어느 기준에 잣대를 두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첫 번째 기준은 법인등록 한지 1년이 지나야 될 것, 그 다음에 그 사업 내용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성에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는 필수 조건이구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지원 부분은 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도 보조금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안 줬다 그래서 왜 보조금을 안주냐 하는 사회단체도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대부분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위원 박용운   
ㆍ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이렇게 나눕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까지는 수시분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체 편성지침에서 수시분을 허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그 금액 외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보조금 정산을 마치고 평가위원회를 엽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현재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사결과에 정산으로 갈음하고 우리 행정적 측면에서 그 다음 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참고를 하려고 우리 기획실에 있는 평가계에다가 시민소통과에서 심사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의견을 그대로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때 판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그러냐면 보조금만 주고 정산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분들이 다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와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것은 사실 정산 내용만 봐도 평가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제화돼서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할 때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앞으로 법제화됐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2050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위원회 부분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그 차원에서 총무과 소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그것을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신?구 조문 대조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3조 5항에 위촉 의원의 임기는 2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2050호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4년 7월 30일에 개정된 이후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운영이 그동안 전무함에 따라 사유발생시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본 조례안 4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사항 발생 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 서명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등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동 조례안 13조 1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1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한 건의 주민투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유 발생 시 주민투표 사안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사안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본 순천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가 정한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3조에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그리고 협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이구요. 그리고 행정 여건 전망 54페이지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항 인력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복지행정 증가, 규제개혁 강화 등 국정 시책 및 지역 현안 대처 사업을 위한 인력 증원은 정부의 2015년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련부서의 기능을 재편하고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해서 감축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 업무에 재배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직 등 연도별 퇴직에 대응한 결원 직렬의 보충, 전문분야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전문직 보강,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원활한 대처를 위한 인력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정원은 1,330명으로 2015년도에는 13명을 증원한 것으로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2항에 직종직급표 인력운영 현황은 2015년도 13명 증원부분에 5급 이상 1명 증원, 6급 이하 12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 부분의 업무는 도시재생 전담기구 신설에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04,467백만 원이 총액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부분은 104,21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총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순천부 읍성 역사 상징화 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사업 역사사료관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영동 1번지로는 순천시 역사문화의 중심인 과거 순천부읍성의 중심이며 순천시민의 정신적 상징인 장소로서 도시재생 차원의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보 빌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옥 형태의 역사사료관을 신축하여 주변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처와 만남의 장소인 광장으로 조성해서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순천형 도시재생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취득계획으로 종류는 건물이며 소재지는 중앙로 95번지이고 시설 규모는 목구조로써 2층, 연면적 990㎡가 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건물 신축이며 주요 용도는 순천시 역사사료관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59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입니다. 종류는 건물이며 소재지는 중앙로 95번지로 시설 규모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로써 연면적 2184㎡가 되겠습니다. 처분 방법은 멸실입니다. 철거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5억 원 내용은 시설비가 32억 원, 철거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지면적이 총 2,261㎡이고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사료관 신축이 990㎡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한옥건물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은 1,931㎡의  정원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는 건물 연면적이 2184㎡이고 현 주차장이 1,486㎡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설계를 하고 15년 7월 이후에 구 교보빌딩을 철거해서 2016년에는 역사사료관 및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핵심사업인 순천부읍성 상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 교보빌딩을 철거를 하고 역사사료관 신축과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는데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사업 역사사료관 신축에 따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5월 7일에 정부로 부터 지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의 일환으로써 순천부읍성 역사문화상징화사업으로 구 교보빌딩을 철거하고 역사관 신축 및 만남의 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 전체 200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보빌딩 건물 및 부지매입은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보빌딩은 노후화와 파손이 심하여 대수선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물의 내부 연한 등을 감안할 때 재활용보다는 철거하고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천부읍성 옛 자리에 순천시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보전할 수 있는 역사관을 전통 양식인 한옥으로 신축하고 주변 부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것이고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을 유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 부읍성 건물 자리에 역사사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전자료나 유적을 찾아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건물 철거 시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입하는데 40억 정도 들었나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36억인데 건물이 220백만 원이고 나머지가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내구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안전진단은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관련분야의 공무원들이 추정을 하기를 건물기한 22백만 원이라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역사사료관이나 당초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빼보니까 42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바에야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동안 작년 주민 집중토의 때도 이곳을 동헌 복원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구요. 또 최근에 도시재생 대학원 대학생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있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사진조감도라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구상해서 해 봤습니다. 이게 현재 교보빌딩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건물이 990㎡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 나와 있는 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거기는 신축하려고 하는 연건평이 990㎡이고요, 현재는 3층 건물로 2100㎡정도가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바닥면적이 254㎡인가요? 현재 본 건물 바닥면적이.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바닥면적은 700㎡정도가.  
○위원 박용운   
ㆍ그럼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게 3층으로 짓는다면 2동으로 짓나요? 똑같은 700㎡같은데, 안 그런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새로 짓는 것은 연건평이죠, 지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3층으로 짓는 다면서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거의 같은 면적이 되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들어 보세요. 지금 밑에 원 안에 들어 있는 게 교보생명이에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위에 조감도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면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앞에 면적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이 차 몇 대 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단면적이 100평정도 차지를 하죠. 연면적이 990이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렇게 들어 갈 공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과다하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뒤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때 공원을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역사사료관을 짓기 위해서 돈을 7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사서 하는데 거기에 또 도시재생사업비로 인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좀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살 때는 173회 임시회 때 그냥 맹목적으로 사자, 이렇게 의논이 된 건가요? 그때 살 때는 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것을 사고난 후에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역사사료관하고 또 시민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죠. 
○위원 박용운   
ㆍ그때 살 때는 그런 향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방법도 없이 그냥 이 건물이 나왔으니까 우선 사고보자 이렇게 했던 거군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처음의 목적은 거기가 옛날부터 순천부읍성의 자리였고 상징성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서 그 상징성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창용   
ㆍ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지고 자꾸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청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순천시청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순천부읍성 역사상징화사업을 하는데요,  
○위원 이창용   
ㆍ뭔 말씀인지 못 알아듣구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해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부읍성은 옛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관청이단 말이죠.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순천시청은 현재 장천동에 있고 그 다음에 부읍성은 행동 이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부읍성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순천부읍성이. 제가 봤을 때는 시청을 떠나서 또는 시청과 동떨어진 문화 뭐 역사 이런 상징성은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순천부읍성 상징화사업을 하려면 순천시청을 그리 옮겨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있는 문화유적 이런 것들을 순천시청 근처로 해서 상징화사업을 하든가 뭐 이렇게 좀 해서 직접의 이익을 가져오든가 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도록 뭐 동선 체계를 다시 세우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선진국을 가서 보면 보통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3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 순천 몇 년 정도 걸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돼서 준공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순천시청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다고 봐요. 이 순천시청이 그래도 1949년도에 여기가 승주군 순천읍이었을 거예요. 승주군 순천읍 청사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순천시청이 그 맥을 이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순천시청이 옛날에 사실은 순천목이 었는데 우리시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성을 쭉 이어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순천시청을 동떨어지게 놔두고 거기만 이제 자꾸 도시재생 뭐 부읍, 생태 역사 상징물로 재조명을 하고 이런 다고 해서 크게 시민들에 다가오는 느낌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순천시청을 그쪽으로 옮겨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역사상징물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의미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 근처에 만든다든가 저는 그와 같이 연결성이 있는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들은 공청회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구도심권 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될 그 위치를 준수해서 그쪽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바운더리를 크게 생각을 해 보면 좋겠고 차라리 이쪽이 그런 저런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지역적으로 봐서 떨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순천시청을 그리로 옮겨가서라도 역사와 문화와 상징성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이게 생각 자체가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 호황된 생각 같지만, 이것을 잘 정리를 해 놓고 보면 제 생각이 상당히 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임기응변적이지만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순천부읍성이라는 것은 순천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이후에 7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1949년도에 지금의 이 순천시청 자리가 순천읍사무소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현 교보생명 그쪽에는 순천 군청의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군청이라 함은 그때 당시 승주군하고 순천하고 분리가 안됐더라면 아마 순천시청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그쪽이 훨씬 역사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 순천시청과 연계를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17년까지 한 번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순천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연도별로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동시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청 주변이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면에서 자꾸 소외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순천부읍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역사성을 이렇게 내 보일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역사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맥을 이렇게 이어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순천시청이 차라리 그쪽이 훨씬 더 역사성을 상징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고 본다면 순천시청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야 역사성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순천시청이 자리잡고 있고 또 옛날부터 순천부읍으로 이렇게 태동했었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보일 수 있죠. 우리 순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의미지, 장천동이라 든지 순천시청 주변이 현재 소외되고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청을 상징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새로운 문화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이렇게 옮겨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쪽에도 바운더리를 좀 넓게 측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천시청은 별도로 있고 저것은 별도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보면 흐트러져있는 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일선에도  보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순천시청 문제까지가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장기간이라든가 우리 순천시의 최대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왕에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연차별 투입이 되잖아요. 기왕에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중 삼중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문제까지 된다면 상당히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검토를 할 때.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되면 될련지 안 될련지 모르겠지만 따로국밥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시청은 시청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이렇게 되면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큰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시청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단기간에 도시재생문제 그쪽을 중심해서 단기간에 끝낼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착공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또 앞으로 시청문제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연계가 될 때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현재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을 계획도 못 세우고 기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선진국은 30년 간다니까요. 적게 투자하더라도 30년 가요. 계획 세우는데 몇 년 걸려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 있겠다 괜찮겠다 한번 해 볼만하다라고 하면 계획 세우는데만 해도 몇 년 걸려요. 착공은 몇 년 후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든 안하든 집행부의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잘 판단하세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을 가지고 보류를 하고 이것까지 또 하나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위원 이창용   
ㆍ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한번 해 보시고 윗선에 보고를 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으면 현재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거 괜찮겠다 그렇게 해도 한번 해 봄직 하겠다 생각하면 계획을 변경해서 좀 더 착공이 늦어지고 이 계획을 다시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이죠. 과장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는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안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위원 이창용   
ㆍ됐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수고하시구요. 지금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사업에서 기존 교보생명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사료관을 신축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내용이 아까 배경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안건 제안을 한 배경 중에 하나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동헌복원 얘기도 좀 있었구요, 사료관 얘기가 또 있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동헌은 어떻게 좀 하겠다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역사사료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연관 관계가 어떻게 좀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동헌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동헌 관계는 사실상 지금 동헌이 보증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절차를 그럼 좀 걸쳐야 하는 가요. 예를 들어서 동헌을 복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사료 검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동헌을 만약에 복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본건 아닌데 우리 시민들 간에 혹시 뭐랄까 의견차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고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 이복남   
ㆍ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확인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현재 교보생명 안에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업체 대부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인지 확인은 하셨나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대부기간은 2016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2016년 6월이고 한 군데는 2015년 3월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부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공공이나 어떤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검토는 좀 되셨습니까? 이것을 제출하시면서. 관련 부서의 회계과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업체에는 일단 결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업체의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얘기가 된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면서 들어와 있던 업체에 대한 대부기간과 만료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 간의 소란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 시민 한사람이라도 그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서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보생명 빌딩 매입할 때 그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6억 주고 매입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 박용운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교보빌딩을 36억에 산다고 할 때 그때 예산 세울 때 이런 이유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셨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제가 알기로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뒤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역사사료관 운영과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악 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교보빌딩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승주군청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습니다.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지역구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활용방안 시민토론회를 몇 번했는데 원도심 상인연합회 회원, 향동?중앙동 주민자치위원, 뭐 지역구원 이런 정도만 하는 걸로 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창용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교보생명 빌딩은 순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우리 순천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교보생명 빌딩의 부지를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닙니다. 교보생명 빌딩 자체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36억 주고 산겁니다. 부지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순천부읍성 중요합니다. 부읍성에 대한 향수 오래 지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사업명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승주군에 대한 향수는 어디서 찾습니까? 36억 주고 이 건물을 매입할 때는 그 대지가 아니라 교보생명 빌딩에 순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하고 샀지 않습니까. 이 빌딩을 매입할 때는 철거한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주군의 역사성은 이제 어디서 찾습니까? 과장님 승주군의 역사성 어디서 찾습니까? 부읍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승주 군청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은 영원히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주 군청 청사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원래 지금 있는 콘크리트 교보생명 건물은 79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승주군청 자리로 83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5년이 채 못 되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물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을 상징성이 있게 보지 않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 목소리가 컸는데요, 좀 화가 났던 거는 송광, 주암, 상사, 승주, 외서 일부 이렇게 수몰지역도 굉장히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는 공법이 많이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50년 100년 후에 저 건물이 승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듯이 승주 군청에 대한 향수도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결과서를 보면 다분히 상업적입니다. 이게 지역구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구 문제입니까? 순천시 전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토론회 한다고 그러면 거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 잘돼서 그 파급효과가 순천시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 그렇게만 해 온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지금 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여 잘 안했습니다마는 이제 관여해야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토론회에서도 매입 당초 목적대로 공공청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또 토론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1차, 2차, 3차 토론회 하면서 승주군이라는 용어가 단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이기적인 생각, 지역구에서 이기적인 생각,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떻게 돈 벌어먹을까 장사 잘 되기 위한 상업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6대 때 보면 다분히 너무나 지역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좀 밀폐된 생각,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그때 의논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교보생명 빌딩 부지가 아니라 그 빌딩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36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성과 상징성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 가버렸어요. 승주군의 역사는 이제 어디 가서 찾습니까? 상사에서 가서 찾습니까. 승주에서 찾습니까? 과장님. 그 건물이 79년도에 준공이 돼서 다분히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기 때문에 보전의 가치가 없다 지금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대의 승주군의 흔적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승주군의 역사는 앞으로 과장님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물론 의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마는 승주군의 역사는 우리순천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천이 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700년 역사의 내적인 사료나 후대에 영원히 물려줄 그런 모든 가치를 조명을 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해가 부족한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승주군에 대한 향수가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숙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통합된 순천시가 승주군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보전해서 후대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 행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파행을 하는 바람에 그런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매입가가 36억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또 철거하고 역사사료관이라든가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데 36억. 그러면 이제 36억은 우리 시비로 샀다 치지만 앞으로 36억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랬을 때 200억 중에서 36억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도시재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것은 사람이 다시 모이고 활기차게 모습을 이끌어보자 그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에 36억 원을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지 유럽 쪽을 갔을 때 어느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그랬더니 단순 한 마디로 표현을 해요. “섹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게 뭐냐 “섹시”이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화된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부읍성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보생명을 무너뜨리고 그 부분에 광자이라든가 역사사료관을 해 줌으로써 그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섹시”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느낌이 오고 또 어떤 핵심 브랜드화되는 어떤 가치가 느껴지냐 이겁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또 단지 광장만 조성하고 사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세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광장자체로만 가지고 섹시하다고 볼 수는 없죠. 프로그램을.   
○위원 문규준   
ㆍ그럼 도시재생이 전반적인 것이 우리 계획에는 2017년까지로 해서 지금 마무리될 것처럼 200억을 소요할 수 있게끔 짜져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선도지역의 사업으로만 국한이 되는 것이 구요. 
○위원 문규준   
ㆍ그것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가요? 기간을 연장해서.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선도지역은 2017년까지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산은 그 안에 쓰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위원 문규준   
ㆍ그 200억을 더 늘려서 쓸 수도 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8년 이후에도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2016년부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2017년부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기를 늦추더라도 사람들 말을 좀 다양하게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시 의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청취해 가지고, 어떤 데는 보니까 의견청취 기간만 해도 몇 년씩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일시에 어떤 기간적인 요소에 얽매여서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또 우려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좀 서두르지 말고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 가면서 넉넉하게, 이제 한번 되면은  우리 순천시의 몇 백년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에 딱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수십 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도지역사업은 2013년도부터 주민들의 집중토의도 3번을 거치고 또 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 전략기획 수립 시에도 주민들 또 의회이렇게 의견수렴 많이 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더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 기간이 더 다져져야 되요. 많이 듣고 그리고 아까 교보빌딩 자체 철거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6대 때 있었습니다마는 이종철 의원이 매입할 때 그것은 철거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 역사성을 가지고 그런 뜻에서 매입이  된 거지 그래서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쪽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고 쉽게 쉽게 나가지 맙시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쉽게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구요. 현장에서도 의원님들이 안을 또 내주시고 그런 안건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예. 하여간 좀 살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유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순천시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한 분야로 부상을 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새로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선도사업이라 그런 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도시선도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됐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도시재생은 전략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한번 어떤 이 부분이 집행이 되어버리면 수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저희들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의견 게제를 하는 게 있었고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조감도인가요, 멋지게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원점으로 간듯한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의원들 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게 내년에 당장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한번 재생을 잘못해 버리면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안  나오면 다시 고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도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일련의 저희들 여정 속에서도 느꼈던 게 템포를 좀 늦추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저 내년에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 안 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저희는 지금 선도지역 사업이라는 것이 2013년부터 주민주도 집중 회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획단계 정부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좀 더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다시 수정하고 수년을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또 바뀌어버리게 되면, 지금 이 안들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만약에 그런다면 물론 고민도 하고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뒤에 후회하지 않을 사업을 해야 한다고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경을 시켜버린다면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계획된 일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번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도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대화도 나누면서 의견 수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를 테면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 그 다음에 광의적으로 도시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어떤 편향적이고 지역에 직접적 연관있는 사람들로만 의견 수렴하지 말고 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 가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법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떤 플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면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론수렴을 해 가는데에 어떤 대상이나 어떤 폭이 좀 좁은 거 아닐 까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건 아닌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작년 6월 달 부터 했던 주민집중토의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현지 지역주민들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선도지역 사업이 지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 시기 였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했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우리 유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의견들도 이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 주시고 또 그때 현장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지금 도시대학원 대학에 나와서 지금 70명 정도가 되는데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아닙니다. 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관심도가 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항상 모든 일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또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 속에서는 제가 봐도 최선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이 변화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대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좀 고려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명분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을 추동해 내고 어떤 슬로우 템포로 가고 또 비단 이 교보빌딩에 대한 어떤 철거라든가 거기 지역에 대한 조감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 집중되다보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의 상황이 새롭게 발생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는 어떤 사항이 있거든요. 너무 광범위한 사업일 줄 압니다. 계획 수립을 충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이제 계획수립은 다 해서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고요, 더 충분히 홍보하고 더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또 하실 일이 뭐가 있냐면요, 좋은 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시민들이라든가 주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보석이란 것을 못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선도지역 관련해서 전략계획이나 국토부 올릴 때 활성화계획 제가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 중의 일부 부분의 공유재산을 승인받아야 할 일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또 내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싶을 수 있는데 좋은 거 있으면 빨리 빨리 홍보를 좀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의 동의도 받아내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고생하셨는데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재도약의 어떤 터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재상의를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우수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조사 연구 및 생태 체험을 위한 자연생태연구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자원보존시설로 등록할 경우 매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순천만정원 내 200㎡ 건물을 신축하여 생물자원의 복원시설과 물새류 생태학습장과 홍학 번식장을 설치하고 500㎡를 리모델링해서 수자원과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까지 30억입니다. 93쪽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01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6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겠으며 2016년에는 생물자원보존시설로 등록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중앙과 의견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우수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 및 연구를 통해서 생태교육 체험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써 생태도시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2051호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건립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함은 물론 생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를 건립코자 하는 안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환경부로 부터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3억, 시비 13억 등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생물자원 복원 및 물새류 생태학습장과 홍학 번식장을 신축하고 수장고 및 생태교육 연구실, 동물 관리실 등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순천만정원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받도록 노력중인 순천만정원에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순천만 생태연구소 설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태연구소 신축 현지점검도 한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 활용방안 및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95페이지 전경 사진을 보니까 이게 신축 건물이 있고 내부 리모델링한다 해 가지고 사업지가 지금 2군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지금 기존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습지센터 내에 지하에 보면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빈 공간하고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한 500㎡ 정도 수장고 하고 연구실을 하구요. 그 다음에 건너편 쪽은 생물자원 복원시설과 그 다음에 지금 홍학 번식장 옆에는 홍학에 대한 번식할 수 있는 서식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2급이든가 1급을 복원하면 정부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정부지원 사업을 생물자원보존시설로 등록을 할 경우에 복원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가 지금 현장을 방문하는 그것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현장방문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금표   
ㆍ예. 있습니다. 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습지센터 현재 전경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정확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국비 확보는 확정이 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2014년도 2015년도 2개년 동안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2015년은 여기서 내려왔구요, 작년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인데 여기에는 순천만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환경도 있고 습지환경도 있고 순천만정원에 자연환경이 있는데 아마 이 자연생태연구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각 계에서 반갑게 아주 잘했다라고 박수도 쳤고 하는데 일면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내륙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지금 현재 생태관이나 인근, 이쪽이 조금 더 위치로써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혹시 어떻습니까? 같이 검토는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올 봄에 문경위에서도 그쪽을좀 생각했습니다. 도의 투융자를 올렸거든요. 한번 재검토로 저희들이 안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럼 순천만 인근으로 정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올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재검토가 떨어졌구요. 
○위원 이복남   
ㆍ재검토 사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거기가 문화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신축도 불가능하고 연구시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로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다시 올려서 이번에 10월 달에 투융자심사가 저희들이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순천만정원 안으로 다시 위치를 바꾸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것 때문에 올 봄에 하던 것이 늘어졌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가 건립돼서 우리 순천만에 대해서 체계적 연구가 되고 또 순천만정원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가 와서 연구해야 될 성 싶은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번에 순천만 용역 1억 3천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안 맡기고 스스로 여기서 1년 내내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꾸미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소장이라든가 뭐 계장급이라는 외부 전문가 석박사라든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생물학과나 환경공학과 출신들 일부 하고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수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만 되어 있고 연구분야가 미진해 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홍학이 어느 나라 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유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우리나라 새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나라 지형과 토질, 기후, 이런데 홍학 번식사업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그대로 방사하는 거보다 쉽게 말하자면 신혼방을 이렇게 차려주면 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화가 성공했을 때는 정부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들면 붉은말발똥게라든가 뭐 대취기고동 같은 것은 충분히 복원사업이 가능합니다. 멸종위기종 2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복원해 가지고 홍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원했을 경우에 정부지원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홍학이 멋지게 보이는 것을 그것을 군락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군무. 
○위원 이창용   
ㆍ군무. 아프리카 같은 데 수 만 마리가 같이 있을 때 그게 홍학으로써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습지센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요깃감으로 우리 순천정원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로 그치면 좋지 않을까싶고 홍학을 만약 번식을 해서 한다면 별도로 홍학을 키우는 곳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습지센터에 있는 그 정도의 공간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즉흥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깊게 검토를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 세부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나중에 해 가지고 홍학이 우리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다 그래가지고 홍학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계 뭐 있죠. 거기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로써도 좀 황당하죠.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깊은 조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학이 우리나라 것은 분명히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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