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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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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 월 3 일 (수)  10시00분


  1.   의 사일정
  2.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대비 619,866천 원이 증액된 69,84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로 19,51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원활한 연말 정산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357천 원, 회계실무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36,70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7,955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관련 교육여비로 72만 원,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수당으로 5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1,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보고서 제작, 공인회계사 검토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807만 원, 복식부기 재무결산 합동작업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으로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416만 원과 계약담당자 직무교육 등 국내여비로 384만 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로 집중관리차량유료대금 수리비, 차량보험 등 일반운영비로 248,5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및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여비 국내여비로 936만 원, 전라남도 및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가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백만 원,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와 본청 및 사업소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39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유재산 유지관리 101, 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승주다목적회관 및 교보빌딩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1,971천 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등기촉탁수수료 및 승주다목적회관 교보빌딩 공과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687,609천 원과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6백만 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강청마을 주차장 농지전용 부담금, 승주다목적회관 및 교보빌딩 보수,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공사, 장천동 다목적창고 매입비 등 시설비로 28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2,430,76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인 주차장 안내 인건비로 9,464천 원, 시청사 유지관리 및 건물임대료 공공제세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763,602천 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70만 원,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실시 설계비, 백제빌딩매입비, 시청사 유지관리비, 읍면동 청사 LED 등기구 교체 등 시설비로 5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및 기타직, 무기계약 보수로 64,812,18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회계과기본경비로 223,1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185천 원, 여비로 34,800천 원 업무추진비로 4,200천 원, 직무수행경비로 15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만 제가 간단하게, 303쪽에 보니까 읍면동 회계업무지도 여비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비에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여비 보면 읍면동 회계업무지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상경비 관련 재무회계 쪽에 지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일상경비 지출관련을 점검하는 데에 대한.   
○위원 장숙희   
ㆍ어느 곳에 가서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세요. 보면 회계업무 교육교재 제작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교육교재는 연초에 한번 만들어서 전체 회계담당 실과소 및 읍면동 전체 모여서 교육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에 305쪽을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집중관리차량 수리비가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집중관리차량 홍보안 도색 있습니다. 위에는 보니까 15대이고 위에는 16대인데 그것 먼저, 왜 수리는 15개하고 홍보안 도색은 16대를 하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신규로 내년에 1대를 추가로 사려고 해서 16대로 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보면 이미 도색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정원박람회 그려져가지고. 
○회계과장 정계완   
ㆍ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도색이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글쎄, 잘 되어 있던데 무슨 도색을 할 것인가 궁금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물론 좋은 거는 안 하게 돼있지만 사용하다보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수리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307쪽에 보니까요,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강청마을 주차장 농지전용 부담금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서면 강청마을에 마을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 행정감사에서 우리 전용부담금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지로 주차장으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 따른 부담이다. 그리고 308쪽을 보면 승주다목적회관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박용운 의원님의 동이고 그래서 아마 더 질문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살짝, 지금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니까 보수공사로 끝낼 것이 아닌 거 같은데 보수공사가 있어서 지금.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 보수공사는 소소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보수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승주다목적회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목적회관에 앞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군청 옥상에 가보니까 다목적회관도 다목적회관이지만 본청 옥상도 엉망이더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수라기보다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차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냉난방기 시스템 제거를 했습니다. 차츰 정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4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건물 자체에, 시청 안에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새건물 같은데 실질적으로 곧 무너져버릴 것 같더라고.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그런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올해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4층에 문서가 좀 올라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혹시 미연에 방지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관련된 과장님들한테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우리 회계의 모든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앞에 저렇게 방송 마이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회계과장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적어졌어요. 거의 우리 국장님도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에 방음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방음장치가 필요하다면 또 해야겠죠. 
○위원 박용운   
ㆍ방음장치가 아니고 마이크 공해 때문에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그게. 
○위원 박용운   
ㆍ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다른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들은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지금 승주다목적회관에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던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을 한번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가봤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상태가 거의 안 좋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안 좋습니다. 
○위원 박용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갔다 온 이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부사진인데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계속 빗물이 흐르니까 전기를 끊어놨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어두워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 회계부터 떠들러보니까 계속 보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1천만 원씩 잡혀있어요. 보수를 하긴 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주로 어느 쪽에다가 보수를 한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외벽도색하고 배수구홈통하고 계단출입문 그리고 옥상에 지금 누수가 되어 있는 거를 잡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누수 이런 건 잡혔대요. 그런데 지금 무대 위쪽에 석고보드 떨어진 것 교체했잖아요? 그것도 교체했더만요. 그런데 교체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그게 전부 떨어져가지고 내가 무슨 행사하다가 앉아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정도인데 내가 작년에 아마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떨어져요. 또 떨어져있더라고. 보니까. 그 업체를 선정을 잘하시던지 관리 감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1년도 안 되서 벌써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교보빌딩 이따가 다시 다목적회관 말씀드리겠지만, 교보빌딩 보수공사로도 또 올라오고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역사사료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어요. 아시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부 보수공사비라든지 거기에 투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울게 아니고 내일모레 추경이 3월에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만약에 철근을 한다하더라도 6∼7월 하반기경에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 경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제 철거를 한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회계과장 정계완   
ㆍ보수는 즉시 해야 될 사항만 하겠지만 그에 대한 유지랄지 하는 거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구요. 직원휴양소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황전 비천에 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를 옛날 직원휴양소로 매입을 해 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지금은 안 쓰는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은 임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임대는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우리가 해 줍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임대재산에 대해서.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임대를 누구한테 해 줬는데 보수를 해 주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업체는 정확히 모르겠고, 남원에 있는 공동체에서 임대를.  
○위원 박용운   
ㆍ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다시 다목적회관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다목적회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매각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정 같고요. 누가 매입할 의사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저 혼자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결정을,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받고 나서 한다하더라도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그러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박용운 의원님께서 승주다목적회관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승주다목적회관을 누가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농업관련해서 계셨는데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게 지금 배구운동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회관이 필요하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각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승주군의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매각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더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존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사람이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제대로 보수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연차로 돈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역 정서하고 또 향후에 승주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판단해서 정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활용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딜레마에 쌓여있어요. 그 자체가. 철거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또 지역 정서상 아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조금씩 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좀 맡겨서 어떠한 활용을 하고 보수를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용역을 좀 맡겨봤으면.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진단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구축했던 건물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돈이 저희들 추산했을 때 10억 이상 투자비가 들어가야지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게 다목적회관이다 보니까 체육관만 있으면 보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준 곳이 공연장이에요. 공연장하고 사무실 쓰는 공간들이 거의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떼어내고 체육관만 어떻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지 이대로 계속 놔뒀다가는 계속 돈이 더 들어 갑니다. 땜방식 보수를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 가고 이게 내년에는 더 투자가 되어야 되요.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갈수록 더 들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과 동료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느 범죄의 소굴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 어떤 방향성은 아까 그래서 지적한 것 같은데 본의원도 동감을 하고 함께 뜻을 모았던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303페이지보면요, 맨 밑에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운영비가 있죠? 이게 지금 총 11백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구성이 저희 의원 1명 들어가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의회에서 임명해서. 
○위원 유영철   
ㆍ외부에서 5명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 몇 월에 하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5월 달에. 
○위원 유영철   
ㆍ올해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저희들이 결산할 때 의회에서 결산할 때 내용 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단히 우려스럽고 너무 형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투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과라든가 검증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총체적으로 결산검사가 부실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체 총괄적인 면에서는 부실했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충실히 했다고.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 다시 바꿀게요. 총체적이라기보다도 보편적인 점수로 좀 미달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검사가 실시될 때는 좀 건전하게 그것을 제대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위원들에게 교육도 좀 시키고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인당 2백만 원씩 준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1일 10만 원씩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적지 않은 이런 비용을 지출함에도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2014년도 결산하는 부분이잖아요. 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요. 청사냉난방기 청소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0,026천 원이죠. 
○위원 유영철   
ㆍ예. 
○회계과장 정계완   
ㆍ작년도에 얼마였는가요? 
○위원 유영철   
ㆍ똑같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쩌면 이렇게 똑같나요. 너무 요식적으로 편성한 거 아닌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작년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2만6천 원까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명확하게 동일한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을 수립할 때 상당히 무성의하게 세워버린 거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모양새라도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읍면동 청사유지 관리?보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같은 공간을 써도 따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한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차피 같은 공간이라도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교보빌딩이야 박용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결산검사 부분은 철저하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청사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이 도래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안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더불어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왕조1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와 함께 협업차원에서 2015년에는 진행이 되어야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공원녹지사업소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제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2015년에는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최소한 늦어도 2016년에는 동사무소가 지어지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바꾸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미리 말씀 드린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저희 동사무소가 지어 질 수 있도록, 필요성은 다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략기획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저희 연관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군데에서만 신대 행정타운처럼 신축을 해 버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새로 놔두고 새롭게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뭔가 각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5년도 총예산은 48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억4천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광코어 임차료 2억5천, 영상방송 시스템 3억4천, 암호화장비 2억1천, 온난화시스템 2억원 등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순천시 이미지홍보입니다. 순천시 이미지홍보 예산으로 시이미지 스팟광고에 2억4천, 언론매체 시이미지 창간 광고에 8천7백, 기획보도 우수부서 시상금에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자체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설치되어 민간위탁 해 온 동영상 전광판의 내부연한 경과로 단순 수리가 불가한 기계고장으로 시에서 계속 운영시 전문 보수비가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동영상 전광판 철거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KBS 1TV로 6시 내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획편으로 5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편당 프로그램 제작비 1천만 원 중 지역진흥재단과 자치단체에서 각각 50%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출향인사들에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순천소식지 발행에 2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2회 정기발행 및 수시 발행하고 있는 순천시보발행에 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소식지 예산증가 사유는 지난해 지방선거로 작년대비 2회가 증대했기 때문입니다.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단순 키워드에 맞춰 국내외 주요 언론사이트 관련 정보검색과 보도자료 원문을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신사 뉴스검색료 36백만 원, 실과소 배부용 신문구독비 1억, 간행물 구입비 2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승주, 주암, 송광, 외서 주민들의 지역방송 시청을 위한 지역방송 광코어 임차료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코어 임차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매년 66백만 원씩 528백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영구 임차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영상방송시스템 노후화 및 부품생산 중단으로 현재 아날로그화질에서 디지털환경으로 신호체제를 변경하여 각종 의회방송과 청내 회의 등 고화질 영상송출을 위해 영상방송시스템 구축비 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2004년도 도입되어 노후와 단종으로 유지 보수가 불가하고 국정원보안인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체 암호화장비가 필요하여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장비 교체비로 21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화통신망 노후화 및 조직개편에 대비한 전산관련망 공사 2천만 원, 전화통신망 공사 6백만 원, 2013년부터 추진중인 공공무선 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행정 추진을 위해 노후 전산기 교체구입비 7천, 행정정보망네트워크 L4스위치 교체비 9천9백, 정보통신 관련장비 구입 1천5백, 노후 스위치 허브 교체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2002년 구축한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행정업무추진과 중단없는 대민서비스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도 새올행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비로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활성화입니다.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 순천시내 기능 보강에 3천, 재해복구 유지보수에 1천7백,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백 등 총124백만 원을 전반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배부하여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용 소프트웨어 4종 구입 7천4백, 통합라이센스 구입 241백만 원, 외국인에게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료 3천3백, 주전산실 각종 전산기기 유지보수 및 환경관리시스템 통신요소를 지급하기 위한 공통운영비로 총3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시군구 행정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7천4백, 현재 사용중인전자결재시스템은 비표준화 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장비 안전적 유지관리입니다. FAX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1천1백만 원,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각종 통신회선사용료, 전산망 사용료 364백만 원, 전화망 사용료 129백만 원, 일반전화망 사용료 219백, IP관리 시스템 사용료 3천7백,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1천1백 등 공공운영비로 총94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시군구 제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은 주민등록 새올건축 등 다수 민원행정시스템으로 중단없는 대민서비스를 위해 재해복구 구축시스템 임차료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정보화교육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시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4천7백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62,6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및 부녀자 컴퓨터 집합교육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낙안, 이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부임에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정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포함 총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의 IT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에는 7개 읍면, 25개 마을에 실시하며 농어촌 광대역 구축사업비로 9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업무 보조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요원 성인지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통계업무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7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료관리입니다. 역사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37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인력운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비로 시간외 수당 등 총 1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숙희입니다. 319쪽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제가 물어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대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좀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너무 설명이 길면 그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근거자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근거자료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탁 드리구요. 밑에 보면 동영상 전광판 철거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성동 로타리하고 조례 사거리에 전광판이 있는데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어가지고 내부연한이 원래 7년5개월인데 10년째가 접어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분이 수리를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시에서 고쳐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니까 약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면 수리하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이 홍보효과가 예전처럼 10여년 전처럼 홍보가 있다라고 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광판도 저희들이 지금 타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랫장하고 평생학습하고 2개가 있고 버스정류소에도 164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서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미하여 거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한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9월 3일 날 고장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동이랑 있으니까 좋던데 지금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9월 3일부터 안됐는데.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랬구나. 철거하는데도 이렇게 8천이 드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2개소기 때문에 1개소당 3천5백씩 7천만 원하고요, 그것이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로 5백만 원씩 해 가지고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320쪽에 밑에 보니까 실과 배부 신문구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지가 299부로 되어 있어요. 밑에 지방지는 303부로 되어 있죠. 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살짝 틀리게 배부가 되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게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실과소 배부용으로 우리 보관용으로 3부, 실과소 배부용으로 18부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데 중앙비지하고 지방지 숫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중앙지는 전국에 각 시도를 나가는 것은 중앙지라고 하고 지방지는 지방이기 때문에 신문사 개수 때문에 나온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배부처인거 같은데? 신문 구독하는 배부처인거 같은데 좀 틀려서 똑같지 않고 틀려서 어떤 곳에 4부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홍보과에서 총18부를 신문서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3부는 보관용으로 하고 15부를 우리 실과소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321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시설비 맨밑에 보면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영상방송 시스템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이거를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내년에 하려고.  
○위원 장숙희   
ㆍ내년에 하는데 왜 이렇게 또 교체를 하는지 묻고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영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행자위 인터넷방송이 현지우리 유선으로 하는 거하고 무선으로 하는 거 하고 시차가 납니다. 디지털화된다고 한다면 화질도 선명하고 시차도 없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화로 전체 방송이 바뀌어지기때문에 우리도 하루 빨리 함으로 해서 의회방송이나 우리 청내방송이나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원 장숙희   
ㆍ지금 청내방송이나 의회방송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인터넷을 보시면 좀 늦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체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화질도 좀 그렇구요.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이미지스팟광고를 2억4천만 원, 이미지창간 광고에 8천7백만 원 해서 그쪽 광고 쪽에다가 약3억3천 정도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전략기획과 쪽에 보니까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지역발전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1억 정도 쓰시고 이러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마다 자기들이 광고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협업이 안 되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박용운 의원님 말씀에 설명드리자면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만일 홍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타 실과소에서 시책으로 분야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과는 말씀드린 대로요, 스팟광고입니다. 그래서 TV를 보신 분은 여수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압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당연히 외부에 알려야 되고 또 스팟광고라든지 필요해요.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부은 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소리지, 광고를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더 협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리고 323페이지에 MS하고 GA에 2억4천만 원정도해서 1식 해 놨는데 이게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미FTA가 되어 가지고 전산관련해서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게 3개가 공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부터 행정기관도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면 여수시나 영광군이나 이런 데는 법적 분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분쟁이 있을 때 미국 본사 MS DOS사 법무팀이 순천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이런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겠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라이센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정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MS OFFICE, WINDOWS, CAL, SOL 코어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US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무지 어렵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도 보고 할 수밖에. 
○위원 박용운   
ㆍ2002년도 한미FTA에서 정품을 써라 그랬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의무화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우리가 지금 껏 정품을 안쓰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어디서 복사해서 많이 써버리고.  
○위원 박용운   
ㆍ예. 우리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위원 박용운   
ㆍ잡혀가면 누가 잡혀갑니까? 과장님이 잡혀갑니까, 시장님이 잡혀갑니까? 
(웃음소리) 
○위원 박용운   
ㆍ잘했습니다. 진즉 했어야 됐는데 이제 했다는 부분이 그렇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는 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저희 시청 4층하고 연향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청 4층에 올라가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몇 석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20석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혹시 교육받으신 분들하고 만나서 보시고 이야기해 본적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상당히 자부심을 내고 있는데요.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이재성 전문위하고 거기를 한번 올라갔어요. 나는 사람들이 4층으로 올라 다니길래 담배만 피우러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보니까 교육이 막 끝났어요. 막 끝났는데 할아버지들이 정보화 교육이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붙잡고 이게 뭐냐 아우성인거에요. 연향동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넓고 교육환경이 좋은데 여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사람이 바깥쪽에 앉아버리면 그것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좀 넓혀달라 이런 소리를 아우성처럼 해요. 가시다가 돌아와서 다시 묻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24석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금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나서 연향동을 가봐라. 연향동은 굉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디 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신가요. 물어보니, 구도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도시재생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연일 도시재생에 대해서 막 서로 논의하고 단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환경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공간을 더 넓혀서 조금 더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공간확보를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도 의원님 힘 믿고,  이렇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으로 말했을 때에 어르신들이 비율이 남자가 14∼15%고 여자비율이 더 많은데, 우리는 남자분 어르신들이 작년에 IT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여건이 열악하고 이런데도. 
○위원 박용운   
ㆍ대단하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작년에 연향동에는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그나마 좀 낫고요. 저희 시청은 우리 청사가 이러니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위원 박용운   
ㆍ예. 예산을 세우십시오. 세워서 다른 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전에 공간을 넓혀서, 넓힌 김에 이왕대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몇 석 더 만들어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박용운 의원님 힘 믿고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그
○위원 박용운   
ㆍ그런 예산들을 좀 세워주시고 그 밑에 어르신 및 부녀자 컴퓨터 집합교육 1식 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월등면하고 몇 군데를 예산없이 우리 강사님들한테 했더니 이번에 주민자치예산 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안세웠는데 주민자치예산에서 강사들이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비를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어르신들이 어느 동에 모여있으면 저희 강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컴퓨터 집합교육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있습니다. 학교를 빌릴 수도 있고 읍면동에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빌려서 강사들이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백만 원을.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승주읍에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컴퓨터 10대를 놔놓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몇 년간 이렇게 지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쇠만 잠궈져 있느냐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어요. 운영비가 뭐냐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 줘야 되는데 어디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묵혀 놓은 거예요. 주민들은 이거 열어서 우리 배우게 해 달라. 거기에 10대인가 있어요.  컴퓨터 교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묵혀져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놀고 있는 것, 또 농촌동에 가면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읍면동의 어려운 점을 취합해서 좀강사료를 여기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바로 내년 초에 승주 같은 데는 기반도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도 있고 지금도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승주읍에 저희들이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맙습니다. 하여간 홍보전산,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4층 부분하고 승주 컴퓨터 이런 부분들까지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어쨌든 박용운 의원님 힘 믿고 바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님께서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만 가진다고 승주만 신경쓰면 안 됩니다. 과장님 큰 일 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 지금 저희는 재능기부로 시스템이 열려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무튼 우리 홍보전산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가 아니죠. 48억이면 거의 50억 돈인데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참고로 감사과가 얼마인지 압니까? 1억4천인가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피력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있으면 의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335페이지 이미지스팟광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4천만 원인데 작년에 광고를 몇 회 하셨어요?  319페이지.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 자료로는 내드렸는데 몇 회가 아니라 방송사 별로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 KBS. 
○위원 서정진   
ㆍ아니, 작년에 광고를 몇 회 하셨냐구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5개 방송사에 횟수는 그 가격대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뭐 수 천회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예산편성할 때는 4천만 원가지고 8회를 하겠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 4천만 원가지고 스팟광고를 8회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4천만 원 가지고 6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 천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보통 이렇습니다. 방송사 기준에 따라서 KBS, MBC 같은 경우는 40초당 100만 원이 되고 이런 아라방송이나 이런 데는 한 20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위원 서정진   
ㆍ예산편성 기준은 8회, 6회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이 어느 방송사에 제일 많이 나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작년에 5개 방송사에서 KBS 5천5백, MBC 5천5백, KBC 5천5백, 아라방송 3천3백 해서 KBC 같은 경우는 여기 동부권만 아니라 전남, 광주권까지 했기 때문에 3개 방송사를 이렇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광고 8회하고 6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앞으로 6회라고 그러면은 얼마 되겠어요. 한번 나가는데 140만 원, 150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요. 횟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4천만원해 가지고 8회, 6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앞으로는 참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 광고가 몇 개 산하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등록된 기자가 현재 105개 사구요. 그래서 창간 광고는 저희들이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한번 창간 광고 내는 데 얼마 씩.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 1년에 한번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1년에 한번 인데 단가를 얼마 씩 주고 합니까. 다 같을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중앙지는 2백으로 하고, 지방지는 1백으로 하고 인터넷은 8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 3천6백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60개 사 하셨어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 입니까? 60만 원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질문하는 것만 말하시면 되죠. 작년에 60개 사에서 60만 원씩을 주셨는데 6천만 원에서 8,740만 원으로 대부분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올해 추경 때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8천7백만 원정도 하는데 실은 작년 연말에 이런 신문광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이 부스부터.  
○위원 서정진   
ㆍ창간 광고를 똑같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단가를 다 맞추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래서 중앙지는 2백, 지방지는 1백, 인터넷은 80만 원으로.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요. 올해부터 그랬죠. 작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60개 사에 60만 원씩 해 가지 36백만 원을 했구요.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대폭 늘려버린 이유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구요. 
○위원 서정진   
ㆍ다른 사항이라는 게 무슨 사항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하여튼 실과소든지 저희 홍보과로 광고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작년까지는 60개 사를 관리했는데 올해는 40개 사이상이 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구요. 작년에 단가를 낮춰서라도 100개 사가 있으면 요금을 낮춰서라도 충족을 시켜 줬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안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첫 번째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넷만 하더라도. 
○위원 서정진   
ㆍ40개나 늘어났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작년에는 23개인가 됐는데 올해는 42개로 늘어났었고 지금 지방지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저희들이 올 추경 때 이런 계산을 오른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 서정진   
ㆍ작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60만 원씩 해서  60개 사를 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됐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 인상을 하면서 8,740만 원 곱하기 해서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좀 떳떳하게 몇 개 사하고 작년처럼 단가 적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예산의 이해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3천6백만 원 세우면서 60만 원 곱하기 60개 사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식 해서 8천7백만 원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짓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구할 게 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산서의 금액이 중앙지는 얼마 지방지는 얼마, 나가버리면 좀 그래서 1식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확실하게 
○위원 서정진   
ㆍ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금액을 1식으로 세워놓고 분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떳떳하게 단가는 얼마고 몇 개사에게 주겠다라고 예산 편성목에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작년은 그렇게 하셨어요. 올해는 대폭 인상을 하면서 그런 걸 안 해 버린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세부사업 편성목이 다르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의원님들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올려주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대폭인상을 하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제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321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영상방송 CCTV교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3억4천만 원 있는 게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방송시스템이 지금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나갔고 우리 의회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생긴 데 연화원이랄지 에코촌이랄지 플러스를 해서 7군데는 새로 시설을 하고 그 외에는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방송시스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알겠구요. 지금 집행부나 의회 방송이 읍면동에 생중계되어 나가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인터넷도 나가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우리 각 읍면동장실에서 보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방송도 그대로 나가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상임위까지는 안 나가고 본회의는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회의만 나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채널이 하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지금 한 채널 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제가 읍면동에 행정자치위원회 것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구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위원 서정진   
ㆍ회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읍면동에 행정자치위원회 하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요구를 해서 나가 는 게 아니라.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문경위도 도건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구요. 행정자치위원회 회선이 하나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만 읍면동에 송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러면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그러면 저희는 한 채널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만 나가고 다른 데는 안 나가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위원 서정진   
ㆍ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시민들 알권리 차원이니 뭐니, 정보공개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 일련의 사태도 있었고 읍면동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회선이 하나 있어요.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방송도 나가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어 있고 가서 인터넷방송 접숙해서 보기 힘들어요.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가능하면 3개 상임위가 같이 방송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와서 좀 보시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의회도 평가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한 개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 서정진   
ㆍ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만 송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확인해서 적절하게 선거법이라든가 제약조건에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바에야 회선 하나 늘리는 게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해서 상임위 각 읍면동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지 마시고 법을 살펴보시고 그거 송출하는데 선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적극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니까요. 늘 그렇게 하셔야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 하나가 나가는데 두 개 세 개 나가는 것은 선거법 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 서정진   
ㆍ의회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송출하는 것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선거법위반위에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 살펴보시고 회선 문제도 살펴보시고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읍면동에 우리 의회 상임위 모습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읍면동에 3개 채널이 돌아가고 있죠. 우리 담당계장님. 
○홍보전산과 통신담당   조영수
ㆍ통신계장입니다. 2006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중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본회의만 중계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시청대회의실, 소회의실, 의회 본회의장, 건강센터 복합관 그 네 군데를 중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중계시스템이 도입되다보니까 예전 2006년도는 IP방송 방식이 아니고 채널 몇 번에 맞춰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방식, 본청이나 읍면동은 2번 채널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 3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채널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위 것만 나가다는 이야기는 행자위 산하 소속 부서에 나가면 좋은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꿀 계획이 의회 중계방식하고 똑같은 IP중계방식, 인터넷 중계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자기상임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각 읍면동까지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것은 지금 생중계로 송출이 된다 이 말이죠. 
○홍보전산과 통신담당   조영수
ㆍ예. 읍면동이 거의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관할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그렇게 내주는데, 읍면동을 그렇게 내보내주다보니까 사업소영역 쪽은 못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행자위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1식으로 그렇게 기재를 표기를 해 버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올려서 의원님 심의 의결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세입과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돌봄과 21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복돌봄과 예산은 2,724,01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327,412천 원보다 1,396,60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도시 사업비로 1,209,8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돌발위기 및 긴급복지 지원비으로 913,859천 원, 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등 명절위문비로 124,500천 원, 푸드뱅크사업비 8696천 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비로  11,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업비로 920,1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도시관리비 31,344천 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244,069천원 시민건강생활지원 사업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73,6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비로 285,072천 원과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비로 29,353천 원,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비와 암예방 관리사업비로 49,198천 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집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비로 244,0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서 시책사업비 150,415천 원과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비로 93,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 행정운영경비로 594,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돌봄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으로며 285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성인지예산은 저희 과는 1개 사업이구요.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예산으로 28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돌봄과를 보면 명칭만 들어도 순천시민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 듯합니다. 하여튼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궁금해서 413쪽에 보니까 돌발위기입니다. 돌발위기 가정, 원래 긴급복지 이런 것은 들었었는데. 돌발위기 가정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가정이 이렇게 돌발위기에.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법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소득이나 재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급 지원에 들어가고 그 대상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려운,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그런 세대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414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방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위문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설하고 추석에 위문하는 위문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실적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418쪽을 보면 복지건강소식지 발간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보면 순천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천소식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만들고 있는데 혹시 중복된 사업 아닐까. 혹시 협업해서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협업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구요. 행복돌봄과가 올해 1월에 신설이 되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지를 매월 만들거든요. 한쪽에는 행복에 관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또 한쪽에는 복지, 긴급복지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노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구요, 또 한면에는 건강상식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요, 홍보전산과 하고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저도 행복합니다. 413페이지 보면 맨 밑에 명절위문 등 스티커 제작 그래가지고 50만 원인가요? 이게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700세대 위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문품은 시민이 내는 성금으로 만들어진 위문품입니다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순천시”하고 붙여서 스티커를 선물에다가 붙이는.  
○위원 유영철   
ㆍ선물에다 붙이는 스티커군요. 이런 소액을 가지고 홍보사업을 하는지 여쭤보려고.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데  맥가이버단 활동이 뭡니까? 415페이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맥가이버단은요, 지금 행복동 3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버맥가이버가 위촉이 되어있는데 실버맥가이버는 수도꼭지가 고장났거나 전기를 교체해 주거나 이런 거를 하고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요, 또 전문적으로 맥가이버단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파열이 됐다거나 보일러가 파열됐을 때 전문적인 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할 부분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25가구만 한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든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구요, 소액은 자기 공구를 이용해서 재능기부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맥가이버단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수혜자들이 좀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건강생활 지원사업은 418페이지네요. 지금 건강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건강마을 생활공동체 운영 해 가지고 한 단체당 230만 원씩 5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5개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내년에도 5개소만 할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늘릴 겁니다. 5개소를 더.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5개소만 잡아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당초에는 저희들이 10개소로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된 5개소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건강도 지켜가는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시민건강프로젝트 걷기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도 중요한데 건강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를 테면 지금 호수공원 같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호수주변 걷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 물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일종의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포상이라든가 뭔가 쿠폰이라든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한 사람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 호수공원 일대를 저도 돌아보니까 15분정도 걸려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떤 쿠폰형식으로 인증한다든가 이를 테면 연중 6개월에 1000바퀴 이상 돈다든가 500바퀴 이상 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어떤 도서상품권이 됐든 건강 장려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랄까요. 이런게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그것이 자전거를 타고 돈다든가 예를 들어서 1분내로 찍히는 것은 무료로 되는 거고 3분이나 5분 이상찍히는 것은 강남여고 앞에 쪽에 예를 들어 찍는 다면 1분내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간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장려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333프로젝트라고 3개월 동안 3㎏를 감량하고 3개월 사후관리를 해 주는 거를 했었는데 한 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만보기를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전에 체력인증센터에 가서 인증을 받아온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밴드를 400명을 조성을 해서 만보걷기를 했어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거기에 우수적으로 하신 분들은 연말 때 표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내년에는 12천명 333, 2기 걷기 동아리를 만들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도 다른 시군이나 나라에서 행사를 하듯이 건강 프로그램 중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걷기잖아요. 이것을 많이 프로그램화시키면 재미있게 하고 가족단위로도 하고 걷기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내년에는 1천명으로 하구요, 지금 건강마을 10군데가 기본이 걷기가 있어요. 좀 확대될 듯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사감운동은 주무 부서인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요즘 많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선도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23페이지 순천형 힐링센터 프로그램이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저희들이 감성에너지를 충전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좀 높이고 그런 것을 기획하던 차에 지금에 대해서는 힐링이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 굳이 타 지역으로 갈 필요없이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자. 그것이 순천형 힐링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80명을 모집했는데 진즉 마감이 됐구요.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에코촌에서 1박2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고도원 힐링프로그램센터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위원 유영철
ㆍ몇 번합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한번 하고 12월 8일, 9일 1박2일이 시민을 대상으로 80명 하구요, 12월 16, 17, 18은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봤어요. 80명을. 그것도 합니다. 거기는 2박3일.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순천형 힐링프로그램의 관심도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관심이 좀 많을 것같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더 확장. 
○위원 유영철   
ㆍ행복과 건강이 담보됨에 따른 확장해 가는 프로그램.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지막으로 지난번 주신 행복반올림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몇 부나 발행하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거 500부 발행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배부를 어디로 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읍면동 했구요, 실과소에. 누가 어떤 민원이 문의를 해도 즉시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책은 저도 봤는데요, 상당히 이게 홍보과에서도 할 내용인 것같은데 잘 만든거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든가 전반적인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되는데 돈도 없잖아요. 홍보전산과 보고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협업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홍보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에 홍보과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행복돌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협업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뤄놨던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순천시민 행복지수 1위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규준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입니다. 명칭이 이걸로 바뀐 겁니까? 우리 행복24시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사랑방으로요. 
○위원 문규준   
ㆍ예.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명칭이 행복24시에서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이렇게 바뀐 겁니까? 공식명칭이.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좀 혼동이 있으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다정스럽게 붙여나서 좋은 명칭을.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내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의료지원도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자도 만들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의 애환을 닮는 마음치유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사랑방으로. 
○위원 문규준   
ㆍ예. 상당히 좋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순천의 우수사례로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자원봉사자 분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서로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자원봉사자 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해서  몇 분이나 투입이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때 그때마다 틀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데, 한번 씩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몇 명이나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연으로 따지면 많죠. 2천명이 넘죠. 
○위원 문규준   
ㆍ상당한 숫자가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마음 행사 해 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게 팔마체육관 빌려서 하고 그런 거에 준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연말에 한번 정도는 하더라구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한마음 행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마음 행사 해가지고 하는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23일 날 지금 궁전예식장에 예약이 되어 있고.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음에도 많이 안 오시더라고. 생각보다 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전반기나 후반기나 한다든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예산 잡혀있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산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소통한마당.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소통한마당. 
○위원 문규준   
ㆍ50만 원 4회해서 200만 원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수고에 비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사기진작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에 준하는 좀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물론 봉사를 합니다마는 자긍심을 갖고 서로 얼굴도 읽힐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씩 따라가 본적이 있거든요. 한번 가면 사람얼굴이 바뀌고 다른 봉사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알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넉넉히 하셔가지고 사기진작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행사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차원에서는 시장님도 나가시고 부시장님도 나가시고 국장님도 나가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연말 때 10명씩 표창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장을 한 2번 정도, 연말에만 하지 말고 상하반기로 나누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순천시에 우수 시책 중 하나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과도 엄청나게 거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에 많은 투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좀. 우리 박용운 의원님 하시렵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께서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저도 관심이 굉장히 깊고 예전에도 쭉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원래 2014년하고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창의아이디어에서 국비를 받으신 거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총액은 5억1천이구요. 그중에서 국비가 3억6천,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3억6천 받았습니까? 3억5천이 아니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니, 국비 확보는 3억5천. 
○위원 박용운   
ㆍ3억5천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서 끝나버립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2016년까지 나머지 쓸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4년, 2015년 사업비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물어봤더니 2016년까지 가능하다고. 
○위원 박용운   
ㆍ확보를 좀 더 하실 수는 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 사업으로는 안 되구요, 농림식품부에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비로는 2번이 신청이 안 되구요, 다른 사업으로. 
○위원 박용운   
ㆍ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은 줄 수가 없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공모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하여간 국비 못 받는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중단할까 싶어서.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 아까 문규준 의원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시비로 확보를 해서라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발굴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423페이지에 지금 계층별 행복창조사업 각종행사 그래가지고 1천만 원, 2회 해 놨구요. 감성충전에너지 사감운동 이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계층별 행복창조사업은요, 내년에는 좀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듣고.  
○위원 박용운   
ㆍ계획서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계획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자료 좀 넣어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밖에 방송이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뭘 질의를 했는지 몰라서 혹시 내가 중복으로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4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방문하고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위문 이 부분도 이렇게 1만 원씩 해서 120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급자 위문도 1만 원, 곱하기5000세대, 곱하기 2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매년에 설 하고 추석 지낼 때 위문하는 위문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가요. 그러면 대상자들을 어떻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우리 관내시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구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박용운   
ㆍ관내 시설에 있는 분들을 명 수로 해 놓은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구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1200명 딱 고정이 아니구요,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00명을 우리가 위문해야 될 대상자구요, 기초수급대상자는 저희가 5000세대정도 매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위문을 하는데 이분들은 5000세대 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선정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구요, 수급자가 6천명이잖아요. 공동 모금해서 돈으로 지원대상자가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여기서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우리 시비로 해서 세워서 줘야 될 사람이 있고 공동모금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이것도 실적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4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착공한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내년 7월 예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착공이?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니, 준공이.  
○위원 박용운   
ㆍ아직 착공도 안 했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설계도 안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를 올려놨는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지금 하반기 것만 세워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추경에서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별도로는 없구요. 일단은 준공식을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또 빠를 수도 있구요. 또 추경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7월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 하시기는 잘했는데 이게 모든 공사라는 게 빨라질 수는 없어요. 늦어지지. 빨리 착공을 소급해서 그냥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추경에 올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거구요. 우리 행복24시 부분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순천시 행복돌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24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나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좀 당부 말 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복24시 사랑방 근무복 제작, 동절기 하절기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직원들은 몇 분이세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방문간호사는 13명 근무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13명. 그런데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차에 타시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기사님들도 계시고.  
○위원장 신민호   
ㆍ아무튼 이분들 그래도 근무복도 품격있게 제작해 주세요. 필요한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이왕 가장 품격있게 해 주셔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장애인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또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장애인가족 조례를 실은 2011년도 7월에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오후 2시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장애인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허가민원과장 이강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본예산 편성액은 516백만 원으로 국비 6천만 원, 시비 455백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59백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134백만 원을 편성, 종합민원실의 환경정비,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백만 원과 민원발급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민원기기 및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고객중심의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증명발급으로 대기시간 없는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통합발급 민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편철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향상입니다. 여권민원 사무대행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여권심사, 발급교부, 홍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2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위임에 따른 연례 반복적 보조금지원으로 읍면 가족관계등록 관세를 포함 신속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비 37백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주민참여형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e-민원소통 모니터 활성화입니다. e-민원소통 모니터 요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운영비 등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허가민원과 조직 운영과 이동민원실 운영,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7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비사업부서이며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청의 민원실에 굉장히 직원들이 친절해 졌다고 시민들이 칭송이 자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이거 보니까 여러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그리 되지 않아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432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봉사 공무원표창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허가민원과에 일반 직원은 32명입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40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40명 중에 이렇게 10명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민원처리 우수자 표창 이것도 마일리지 우수자 이건 뭐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431쪽 맨 위쪽에 민원처리단축 이래서 어떤 마일리지인가 싶어서.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민원사무처리를 하는 데는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단축한 사람을 정해서 1년 동안 연말에 가서 가장 단축을 많이 한사람 마일리지 점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해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무원들이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예산이 5억 조금 넘는데 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삭감이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5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2014년도 2대, 통합민원발급기를 올해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입 대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를 올해 4대 했는데 내년에는 1대밖에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차액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 5%, 이게 합해져가지고 59백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하고 틀립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무인발급기는 이름 그대로 자기가 지문 인식해 가지고 발급받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구요. 통합민원발급기는 각종 민원을 여러가지 기계에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소인해 주는 기계입니다. 여러 가지 통합민원을.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소인을 기계가 다 해 주고.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43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부속품 교체 해 가지고 25백만 원을 세우고 그 밑에 신규설치 해서 1대 25백만 원을 세웠는데 위에 것은 “신규설치 및” 그랬어요.그런데 이게 신규설치인지 단순한 부속비인지.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위에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1대에 24∼25백만 원갑니다. 나머지 몇 십만 원은 부속품 교체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25백만 원 세워놨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민원발급기는 1대에 8백만 원 정도 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른쪽에 365민원발급기 읍면동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거기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여기 부품하고 틀린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틀립니다.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대폭 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는 것을 줄이는데 지금 거의 전체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하는 민원창구가 복잡한 데가 그런 데만 되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줄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18개소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줄이는 이유는 이게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1년동안 통계를 내놓고 보면 유지보수비 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증명 발급해 가지고 나간 게 직무유지보수비도 유지 못할 정도로 증명발급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민원24시를 통해서 많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발급기 설치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민원24시로 유도를 하고. 그런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는 기계를 오래 쓰면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덕연동이라든지 덕연동 이동민원실 같은 데는 굉장히 하루에 발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오래 됐기 때문에 대체 구입해서 기계를 갈아줘야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보니까 시청에서 떼지 않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없으면 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떼다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시청민원실에서 바로 발급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우리 직원들 모시고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과장님 수고 많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리가안 도시형 건축 있죠?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허가해 줬단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것이 제대로 허가가 법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좀 잘못된 것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저희들도 허가내기 전에 충분히 주차장 문제라든가 염려돼가지고 관련 우리 순천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주차장이 그 주변에 부족하고 또 오션팰리스가 주창장 문제도 많이 안고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허가는 나갔지만 사업주최측을 통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문제지만 용도지역이 주차장 용도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 용도를 바꾸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법적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판례까지도 가가지고 대부분 판례에서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한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괜찮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우리시가 패소를 해 버려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요. 우리 순천에 지금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주차장 용도에 건축허설계서를 내서 시에 제출하면 허가 다 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그래서 고문변호사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이 있으면 안 되고 법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물론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줄 수가 있겠죠.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꼭 애써서 물을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것은 시장이 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아니,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우리 순천시 공공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지금 그 부분은.  
○위원 이창용   
ㆍ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건축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행정을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허가를 안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철회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건축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지금그 곳이 상업지역이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단 말이죠? 문제가 된 지역이나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 둘 다 상업지역이란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 그러면은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일조권문제가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상업지역은 일조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법에는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법이 취지에 맞아요. 그런데 일조권을 규정해 놓은 그 법의 취지를 보면 일반 주거용건물 내지는 공동주택에는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법의 취지를 보면, 그게 또 맞구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글세, 기술적으로 건축관련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여쭤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와함께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깊게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일조권에 해당되는 규정을 보면 입법의 취지가 그거에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반 주거용건물이나 공동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일조권주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번 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간단하고 짧은 질문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올해 안 세우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기관운영추진비요? 허가민원과는 국서무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는 330만 원 세우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작년에는 허가민원과가 국서무과였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는 국서무과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행복돌봄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지금 국서무과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330만 원 뺏겨버렸네요. 
(웃음소리)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행복돌봄과에 있었을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업무추진비가 국서무를 뺏겼다고 해서 330만 원이 졸지에 날아가버렸네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그건 국서무과에가 다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지 압니다마는 행복돌봄과가 국서무과가 되어 가지고 330만원이 가버렸다는 얘긴데요. 국장님이 그거 잘 메꿔주셔야 될 거 같아요. 허가민원과 늘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국장님 그거 메꿔주십시오. 
○민원복지국장 류승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되려 허가민원과는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40여명의 직원들을 너무 고생한다라는 덕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원스톱민원처리를 통해서 민원의 친절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40여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모습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감화 감동되어서 이렇게 되려 덕담을 나눠주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써 우리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취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찌보면 요즘은 굉장히 우리아이들도 마찬가지만은 우리 시민들도 제각각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굉장히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힘든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강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친절도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공고히 가져가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다시 한 번 취하말씀 올리고 더욱더 앞으로 우리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정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4시에 기부심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사전 양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이 변경을 해서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실 수 있겠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은 72,509,641천 원으로 국비 29,788,535천 원과 기금 856,190천 원이고 도비 26,389,518천 원, 시비 15,475,39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및 여성 권익신장 사업을 위해 4,779,36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홍보물제작과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등으로 15,2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센터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학습도우미 등 132,149천 원, 교육 관련 일반운영비로 28,368천 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참석 경비 등으로 6,800천 원, 문다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비로 1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 방문교육 사업비로 47,183천 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운영 등 운영비 396,160천 원을 성인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산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29,456천 원과 한국어교육 인건비로 22,2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여성보호정책 강화사업비로 114,4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는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으로 1,122,8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16,822천 원과 조손가정 수당으로 21,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력운영비 등으로 257, 26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2백만 원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상담소와 지원시설 운영비로 232,2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피해자 치료회복비로 38,571천 원과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비와 특별부식비로 246,11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비 등 재발방지 사업비로 136,92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여성의 직원훈련 및 취업박람회 지원비로 63,190천 원, 여성창업교육 운영에 따른 직업훈련비 12백만 원과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38,3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단체의 농특산품 판매지원 사업비 6백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33,0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101,516천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29,54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대생 캐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 하단 총명하고 건전한 아동육성 단위사업비로 67,530,24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40,813,27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과 국립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교직원인건비로 6,681,75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2918,840천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 수당 7,700,571천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어린이집 지원비로 2,009,76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수당과 연료비 지원 등 8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수당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으로 299,55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과 처우개선비 등으로 799,520천 원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원놀이터 CCTV 운영비로 8,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 및 운영비로 25,500천 원, 보육관련 각종 수당 등 운영비로 18,0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 사업으로 50,450천 원과 44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3,425,2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64,480천 원과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314, 86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시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687,09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80,000천 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인건비로 23,000천 원, 아동보호정책 업무운영비로 3661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77, 1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등 경비로 209,3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270,0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다던데 괜찮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괜찮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족문화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신장에 힘쓰는 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는 잘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가장 잘 운영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산은 잘 내려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부족함 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갔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소독기도 준비가 잘되어 있고 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위생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맞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장난감들 보완해 가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로 8시 이전에 출근도 하고 그래요. 퇴근은 7시가 넘게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의 12시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보장성은 없나 싶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들이 근무시간이 물론 8근무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게 까지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사정들이 녹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일부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얘들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가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을 친환경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 신대지구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현재 만들어진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친환경이라 함은 황토가 이렇게 묻어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들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복잡하죠.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러겠습니다. 신대지구나 오천지구에 신축하는 시설은 가장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신축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으면 좋겠고 기존의 것들은 황토 장판하고 황토 벽지로 된 것만 해도 그게 아토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셔서, 우리 순천도 어린이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클 때는 그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로 좀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했는데요, 제가 감사과에 감사를 하면서 좀 불편한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부분들이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여성가족과에서 기미한 4∼5년 전부터 보험을 넣고 있었는데 업무파악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없고 그랬을 건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더욱이 우리 어린이 집이 녹록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앞으로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487쪽 보시면 가족친화제도 추진 홍보물제작 해서 1,000원 곱하기 510개 해서 2회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 것이 것입니다마는 가족친화제도라는 게 뭐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어떤 대상한테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우선 순천시도 가족친화 직장인증을 12월 19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년도부터는 가족친화직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실이랄지 가족친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비치하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각 가정에 보낼게 아니고 홍보물로.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가정친화보다는 가정친화적인 직장이라는 것을. 
○위원 박용운   
ㆍ직장을.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키봇 이용료 있습니다. 키봇 이용료를 어떤 다문화가정에 대여를 해 주고 어떻게 그 분들을 선정할 것인가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일단 이 키봇은 다문화 학습도우미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아동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통신라인을 연결해서 장비인데 통신사용료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489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이 2억3천 해서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9명의 방문지도사들이 있는데 이 방문지도사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명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이게 19분의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이분들은 주 4회씩 출근을 해서 대상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총체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에 가정방문을 해서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고 일정부분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센터에서는 어디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순천시의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764명정도 이주여성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764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현황들은 파악하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각종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신대어린이집에 하나금융그룹에서 3억 기탁을 하는 좋은 예도 보고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포함됐다라고 해서 그냥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492쪽이 보면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이 내용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여성 권익신장 사업으로 학교주변에 매년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 42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매년 12개씩 갱신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직접적으로 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각 학교를 방문해서 대상 아동들을 선발해서 아동들과 함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94페이지 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금액이 좀 되나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성폭력 가해자랄지 피해자랄지 상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그런 상담센터라든가 지윈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50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서 10만 원씩 100개소에 지원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평가 기준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별도 저희가 인증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매년 검증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거기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서 그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복지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는 100군데 정도 지원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252군데. 
○위원 유영철   
ㆍ252군데 중에 매년 새롭게 갱신을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인증이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252군데 중에 100군데가 수혜기관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마는 어떻든 인증을 받아서 운영함으로써 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어떤 적정한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게 상대평가인가요? 그러죠. 100군데를 선발하니까 나머지 150군데 중에서도 평가인증기준은 통과할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상대평가는 아니고 어떤 절대평가 성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해 놓은 게 아니고 예측을 했을 때 예측이 100군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절대평가이기는 한데 기준만 통과하면 150군데가 될 수도 있고 80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아마 100개 미만에서 매년 이렇게.  
○위원 유영철   
ㆍ아, 그렇든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유영철   
ㆍ통과하는 데도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아니, 주기가 3넌 주기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군데 중에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은 경우는 통과를 못한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통과를 못한 경우는 아니고 100개 업체가 올해 인증을 받았다면 3년 후에 받기 때문에 또 올해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그만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인증 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약 100개정도. 
○위원 유영철   
ㆍ아, 100군데가 3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고 순환해서 100군데, 100군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주기가 달라서. 거의 다 어린이집이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어떤 시설들을 갖다가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구요. 50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정도나 지원을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4군데 있는데 현재 43군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의 다 지원을 받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거의 다 지원을 받는데 지역아동센터 등록을 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군데는 아직 2년이 안 돼서.  
○위원 유영철   
ㆍ그럼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센터장하고 거기에 파견되는 교사1인의 인건비하고 다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설립이 되고 운영되고 그럴 겁니다마는 혹 간에 아동센터 설치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우선 설치 뭐 시장센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구 설치하되 개보수 이용할 수 있다. 이 설치하는 것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신 분이 적정한 여건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부적절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아무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유흥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은 조금 설치 안 하는 것이.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유흥지역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여건자체가 설치는 필요로 할지 몰라도 블록을 옮겨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들면 센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인근에서 입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유해요건들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전을 권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상 시설들을 확인해 보고 의원님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이전을 검토하도록.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권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시간 이후라도 제가 따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충분히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충족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5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소년소녀 가정에 위로금, 지원금, 명절제수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소녀 가정이 얼마나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전체적으로 가족 위탁해서 양육하는 세대가 약160세대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세대 지원하는 내용인데.  
○위원 유영철   
ㆍ자료 힘드시면 따로 자료제출 해 주시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복지가 다양한 계층에 수혜가 발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소년소녀가정의 어린이들은 이런 비용으로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이 세대를 알아야 이 금액이 산출이 될 건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일반적으로 가정위탁 세대는 월12만 원정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아동은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자료는 의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가 많으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도 좀 한번 신경을 써보면 어떻겠나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760여명 이상이 다문화가정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라고 봐도 될 거 아닙니까. 대게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가정을 일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물론 행복한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보조사업이라고 할까요, 다문화가정의 친정방문 보조사업.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 가끔씩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다문화가정의 친정보내기 운동은 저희들 지차체보다는 일반 공사단체랄지 일반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은 지원 근거랄지 면밀히 보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봉사클럽에서 행사차원으로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쪽에 여성들이 와서 환경을 적응하는 게 오래 걸리듯이 우리 남자들도 가서 그 지역에 환경을 보고 느껴야지 그 여성을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럴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려운 다문화가정부터, 몇 년 몇 십년이 흘러도 친정을 못가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친정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주장을 해서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사회단체들이 나서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관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여러 봉사단체에서도 함께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친정 한번 갔다 온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봤죠? 유치원에 우리 문화 알리기.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가족 10명을 선발해서 그 나라에 문화를 전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느 정도 어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이 즐겁게 맞이하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번 수범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시구요. 이 부분도 2011년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책지원을 했는데 우리 장일종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반영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러 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찌보면 우리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참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장숙희 의원님이나 유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으면 우리 순천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행복도시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고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6시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한 제안 설명과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일반회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금년에 비해서 625,786천원이 증액된 35,776,0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 정도 되는 21,394,404천 원 그리고 시비가 32% 차지하는 11,516,50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을 저희과 소관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0,040천 원, 그리고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장애인 등반대회 5,000천 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2군데 운영비로 해서 618,62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전체는 자활사업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총 자활사업 예산이 1,075,000천 원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0,000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223,366천 원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정부 양곡 할인지원이 527,426천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로 15,842,14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해산장제 급여로 해서 해산 시에는 60만 원, 장제에는 75만 원을 지급합니다마는 국도비 포함해서 161,72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로4,986,563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주거 현물급여로 집수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9,98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가 811,959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 자활센터특별수당으로 6,7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5단지 영구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27,000천 원 계상했고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253,87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그리고 맞춤형 지역복지개선사업 보조인력 등 기간제보수로 해 가지고 25,000천 원, 144,43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해서 지역자활센터기관운영비이 281,51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3쪽 맨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전비보장 지원으로 50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조례가 통과가 되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 , 국내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017,166천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 주관행사는 내년도에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경비로 해서 7,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경비 68,1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으로 귀향여비나 치료비 등을 위해서 6,680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735,6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복지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장사시설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야흥저수지주변 공원화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금년에 3억이 편성되었고 내년에 2억5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용수동지역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7쪽 하단부분 시설비 공원묘지 1공구 정비공사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도 광역십니다마는 성묘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위험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000기 정도 보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비 등 적정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공원묘지 정원용 굴착기 36,000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족 및 보훈단체지원 총2,058,910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명예수당 등 일반보상금 단체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160,850천 원, 449쪽 아래쪽에 시설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700천 원, 현충시설관리로 3,000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타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이나 진료 비정산 등 기타수입이 2,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 461,76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 3,528,309천 원 등 총 4,035,07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로 29,069천 원, 의료 및 구료비로 380,000천 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전출할 예산 3,481,58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요원 인건비 58,13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4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5백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15,000천 원, 지난연도 수입이 25, 000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1,763,067천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190,000천 원, 총1,998,06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보장기금 융자에 252,000천 원, 예비비로 1,740,543천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5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성인지부분이 1건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과 관련된사업입니다마는 양성비율이 여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의 성격상 남성들이 참여가능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결코 그렇다고 해서 성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을 보면요, 영구임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그 영구임대가 지금 5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조례동. 
○위원 장숙희   
ㆍ지금도 그렇게 많이 순서가 밀려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순서 밀려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입주부분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위원 장숙희   
ㆍ아, 건축과.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굉장히 들어가는 게 힘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445쪽을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노숙인이라 하면 지금 우리 순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지금 인혜원에 100여명 정도가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이 발생되면 입퇴소 심사를 거쳐서 그 시설로 입소를 시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446쪽에 장사시설하고요,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을 원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야흥 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는 마을주민들 협의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공원묘지 용수동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라 저 사업을 하라 관여치 않고요, 마을이 자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공동시설이랄지 협소한 도로확장하고 조그마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자료 673페이지를 보면 수범사례가 나옵니다. 마중물 복지협의체라고 있어요. 읍면동 마중물 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협의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마중물협의체가 사실은 우리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행복동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는데 보건복지부로 부터 복지체계전달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파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까지 복지위원회 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형식적으로는 흐지부지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마중물협의체라고 행복동 구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시에서만 운영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저희 시에서만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읍면동마다 그렇게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잠깐만, 이 협의체가 지역에서 역할을 잘 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복지 지원과는 다른 지역의 복지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과 관련된 어떤 소양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지난 11월 초순경에 위촉을 마치고 429명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분들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하고 차원이 다른 복지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합교육이나 워크샵 등을 통해가지고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선에서 행정하는 것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될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는데 이제 좋은 취지로 마중물협의체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어떤 복지의 문제를 지역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이런 내용 아닌 가요. 그래서 이를 위한 무슨 복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의원님 지적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복도시 1위를 지향하는 행복도시 순천시에서는 기왕 이렇게 의미있게 출발한 마중물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월례회의를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동사항들을 매달 모니터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각 읍면동별로 우수사례들을 공유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런 협의체 같은 게 그냥 무조건적인 봉사보다는 약간의 그분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활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좋은 사업이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방침에 보면 구석구석 전달되는 복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실질적인 복지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추운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있으시면 딱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아까 생계주거 교육급여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바가 없고 행복돌봄과에 희망복지 지원단이라고 지원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거기서 불우이웃 돕기랄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급하게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구나. 하여튼 사회복지하면 사회 모든 여러 층에 복지에 애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라고 253백 만원인데요, 희망키움통장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우리 순천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현재 가입자는 90여명 되구요. 
○위원 서정진   
ㆍ아니, 전체 세대수가 몇 명 정도 되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게 아니구요. 90세대 정도가 가입해서 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3억7천만 원 세우셔서 2억 2천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81세대가 가입을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홍보는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매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을 통해가지고도 홍보하구요, 홍보물 같은 거를 우리 복지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실행하셔가지고 저소득층 이 분들이 희망키움통장 가입하셔각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되거나 차상위계층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소득을 갖는 분들로 전환된 분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희망키움뿐만이 아니고 차상위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사례가 있다가 아니고  수치가 나와야되는데 적극 지원해야 될 어려운 분들이지만은 순처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도 별도로 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업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고 구체적으로는 깊숙이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뭐가 문제냐면 과장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생활자금을 드리고 나면 교육자금 같은 경우는 덜한데 창업자금 같은 것은 우리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관리측면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거를 확립해서 정말 이 자금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은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이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도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되구요.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미회수금이 생기죠. 미회수금 어떻게 회수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각종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문을 하면 회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분할해서 내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주며 까지 관리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방문은 다 못했구요.  중간에 연락 두절되신 분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도에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지금 까지 누계가 7억 원 정도. 
○위원 서정진   
ㆍ7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서정진   
ㆍ7억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가 7억 원 정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자료를 보니까 18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니, 7억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66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 아까 보고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9억이에요.   
○위원 서정진   
ㆍ예산이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에 24억 원 정도 융자를 해서 116명 해서 62,486만 원인가요, 이게 회수가 되고 미회수가 33명에 18억이 좀 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미회수 내용이 18억 정도 되구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체 회수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회수 사유도 납기 미도래 및 납부태만 등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7억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을 보면 인원은 33명이고 18억 정도 됩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맞아요. 맞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64페이지거든요. 가서 한번 확인하시기로 하구요, 이렇게 미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방문해서 받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거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또는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을 홍보활동을 잘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고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는 실적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수 수준이 높아졌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은 좋은데 본 취지는 좋은데 우리 순천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장려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너무 길게 하긴 그렇게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웠으면 전체가 다 소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희망키움통장만 갖고도 작년에 3억 7천 세워가지고 2억 2천밖에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보활동 잘 하시고 미회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7억이 아니고 18억이라는 것도 인지하셔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7억 7천은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못 받은 게 7억 7천이고 지금까지 총 회수해 놓은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18억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회수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시기가 도래가 안 되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옳고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문제 내용상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미회수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하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미회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회수하시고 또 창업자금해서 생활향상 지원금이 나가면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전에 제가 좀 과장님한테 예산 외의 것을 물어보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시립묘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근무하신 분이 정직원 한 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현재는 무기계약직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무기계약직 중에 한 분이 장기간 근무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제 포함해서 약 거기서 15년 정도를 근무했다는데 제가 그것을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깜빡 잊어서 확인하려고, 왜 그러냐면 공원묘지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장기간을 근무를 했다는 자체가 그분이 너무 성격이 좋으신 분이 아닌가. 그문 둬도 진즉 그만둬야 될 그런 형펀이고. 기간제근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기계약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됐는데 기간제 근로를 했을 때는 가정생활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44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 공원묘지 추모공원 운영비가 약 3억3천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요? 446쪽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인부임에 한 7천5백만 원 증액이 됐구요. 기간제 등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억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옆쪽에 447쪽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거기 공원묘지1공구, 2공구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구라는 이야기가 옛날 공사할 때 무슨 구간이다 그 구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묘지를 표현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계실 때 1분향소, 2분향소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구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거기에 1공구에 정비공사를 2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저번에 현장 감사 때 말씀하셨던 성묘공간이 좁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도 있고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금 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1공구만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우선 1공구, 2공구 쪽이 많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러한 협소한 부분이 없거든요. 1차적으로 1공구 쪽에서 부터 사업을 해 가려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공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둘러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년에는 일단 그 정도 하고 내년 후내년 연속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성묘하다가 뒤로 떨어지면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립묘지공원에 1일 매장이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매장은 주당 3∼4건 정도 되구요. 순천시가 화장률이 70% 이상 정도 되거든요. 매장수요는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고 화장률은 급격히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일 평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1건이 채 못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지금 야흥동에 연화원을 추모공원을 좋게 지어서, 아마 4월달에 개장을.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금년 4월 달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70% 정도 화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화원에 봉안당이 있습니다. 봉안당을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지금 거기 몇 기정도 지어놓고 앞으로 몇 기를 더 넣을 예정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지금 6,000기로 그 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2,500기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남은 봉안기 수가 3,500기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평균350기정도 봉안될 걸로 예측을 해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사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통계상으로는 계산을 해 보면 10년인데 지금 우리는 현 개장유골은 그쪽으로 못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일단은 봉안당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조례를 개정하든지 봉안당을 늘리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례도 개정하고 봉안당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추세라면 지금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바닥이 날 것 같은 그런 계산이고, 본의원이 생각해도 너무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실 맞습니다. 시설 당시에는 그때 당시 화장률이랄지 사망인구 이런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3년 전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화장 문화가 급속히 증가가 되다보니까 설계 당시에 사업비규모에 맞춰서 시설하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여건 그때 당시의 화장문화 여건  이런 걸 감안하다보니까 그 수준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엊그제 중앙지 신문을 보니까 우리는 성인 20대가 앞으로 화장이나 매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80% 이상이 화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한다면 현재도 급격히 매장이 하루에 1건도 못갈 정도로 뚝 떨어져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것도 지금 1년 안에 떨어질 수도 있는 , 개장유골이 그쪽으로 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1년 안에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봐서는 가서 보니까, 그 쪽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발 빠르게 옆에 산을 확보한다든지 지금 구 연화원을 그것을 어떤 활용도로 만든다든지 해서 우선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대책이나 생각 갖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우선 당장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봉안시설은 현재 추모공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여유공간은 있거든요. 예산확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5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시립공원묘지 안에다가 화장해 가지고 땅에 묻는 자연 장기를 3,000기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3천기정도 규모로 조성을 하다보면 굳이 봉안당에 모시지 않더라도 자연 장기에 모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제2의 봉안당 건립은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제2의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 빠르게 신경을 써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에 보니까 유택동산이라고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게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잘 지어져있고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함으로써자연환경도 훼손시키지 않고,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반상회때라든지 홍보를 좀 더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상당히 쌀쌀한 연말에 “사회복지과”만 들어도 난로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드리구요, 들어가기 앞서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쭉 전반적으로 말씀 해 주셨고 지난 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연장지요? 잠깐만 더 설명을 더 해 줘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자연장지라 하면 일단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함을 썩는 유골함에 담아서 나무랄지 종이 같은 걸로 만든 유골함에 담아서 땅을 1m정도 파가지고 거기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잔디 같은 거 놓고 앞에 묘비붙이고.  
○위원 유영철   
ㆍ면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렇죠. 현재 시립공원묘지 쪽에 올라가면 옛날에 해 놓은 아래쪽에 주차장부지로 해 놓은데 그 맨 위쪽에 할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부지가 있어서. 
○위원 유영철   
ㆍ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437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복지관 지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복지예산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운영비 기준이 618백여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등이 있음에도 불가하고 전년도와 동결이 됐어요. 어떻게 동결된 이유가 있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로 부터 2∼3%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확정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시 예산총괄부서에서 민간사업보조랄지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시전체적인 패널티와 관련돼가지고 본예산에서는 다 동결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가인상분이랄지 인건비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작년수준대로 편성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저희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거기 보면 수혜자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동결의 의미라는 것은 재정건정성이라든가 효율적인 것을 하자는 것이지,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건비 인상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합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44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사업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요. 이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각 분과별 특성에 맞는 벤치마킹, 좋은 사례들을 가서 구경도 하고 교육을 합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아서 그런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새로 생긴 사업이 하나 있어요. 449페이지 보니까 아마 이게 국가보훈과 관련돼서 웅변대회를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해 왔었습니까?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 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재향군인회에서. 
○위원 유영철   
ㆍ아,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어린이들에게 발표력 향상이 되고 좋긴 한데 제목 자체가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맞아야 되는데 6.25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소재를 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보여서 신생사업인줄 알고 말씀 드렸던 겁니다. 수급자 선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가보면 대상이 될 수 있을 법도한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돌봄과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긴급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책정은 못해 주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그러니까 법테두리 언저리에서 잘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탈락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5억 내년에 편성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들 이번 겨울이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 소외계층들이 추운 겨울 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성인지예산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 예산액은 97,602,405천 원으로 국비가 546억, 도비가 107억, 시비가 322억 원이며 지난 해에 비해서 22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노인분야가 807억, 장애인분야가 159억, 기타 어린이집신축 매입비 등 6억5천, 인력운영비 등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확충으로 읍면동 복지회관 6개소 운영비와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에 계상했습니다. 872,84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향림실버빌 기능보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등 305,88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9988쉼터에 315,000천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3,779,774천 원입니다. 45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084,406천 원,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에 380,200천 원, 45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851,495천 원, 노인단체지원에 1,238,659천 원, 경로당 확충에 15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노인일자리사업에 3, 860,699천 원, 462쪽에 기초연금은 61,161,751천 원, 기초연금은 순천시 노인인구에 약 73%정도 수혜를 보고있습니다. 463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174,392천 원, 독거노인돌보미사업에 58,3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305,153천 원467쪽 동부복지관 운영에 약404,665천 원입니다. 469쪽에 남부복지관운영에 439,7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에 전체사업비 48억 원 중 올해 15억을 확보했고 2015년에 23억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원에 1,402,412천 원, 471쪽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 40,649천 원, 장애인 단체 지원에 169,5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장애수당으로 1,138,608천 원을 계상했고 474쪽 장애인의료비에 250,12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장애인복지일자리에 1,091,016천 원, 여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476쪽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810,73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230,000천 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50,000천 원, 단기보호시설운영에 110,73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사업에 807,104천 원, 479쪽 장애연금에 4,427,81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4,186,460천 원을 계상했고 480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10,667천 원입니다. 481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25,000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98,550천 원 계상했습니다. 482쪽 가칭 오천지구어린이집 토지 매입비에 653,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비로 261,94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장애인복지일자리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8쪽, 65세이상 노인의 수는 35,364명 입니다. 이중 여성이 21,206명 약60%, 남성이 14,153명 약40%에 해당됩니다. 이중 노인일자리 참여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0% 이상 높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0쪽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도 장애인 수가 15,378명에서 여성이 43%정도, 남성이 56%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의 경우도 여성이 41%, 남성이 58% 정도로 분포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익금은 현재 예치금 540,874천 원, 이자수익이 14,323천 원 등 총555,19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845천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1266쪽 지출은 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는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관리지원사업을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 사업 성비율이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비율이 잘 됐다고 보구요. 오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봤는데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있는 격려를 해 주시던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7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공동거주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독거노인 공동거주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9988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9988쉼터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 9988쉼터를 올해까지 해서 36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약 17개소 해서 내년에  52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7개소에 대한 물품지원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상 받으신 거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건 이번에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 대상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신 거 같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459쪽에 보면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난방비 지원이 이 곳 저곳 잘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 지금 전체를 두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일반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순천시의 경우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히려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주 잘 되어 있군요. 마지막 46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노인복지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이죠. 이거 주로 받으시는 어르신 분들이 누구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학대라든지 이런 캠페인성 있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노인학대?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도단위 기관이고 저희 시 단위에서도 그런 학대 예방이라든지 노인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것을 지금 제작하고 배부할건데 예산이 적지는 않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러세요? 솔직한 과장님이시네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행을 겪으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미약한부분이 있어서 예산안하고 좀 별개지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올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완 중에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장성에서 요양시설이 화재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런 일들이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서곡일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순천에도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건이 있은 이후로 현장점검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한번 실시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고 4월인가 6월인가 장성사건이 났을 때도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해서 또 장애인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나갔을 때도 아마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같이  나와서 점검을 했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현장시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정토록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문 개폐장치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것을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마제가 봤을 때는 정수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어떻습니까? 정수 검사를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법에 나온 시설은 지금 다 마쳤구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가 다 마쳤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2015년까지는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속보를 알리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스프링쿨러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요양병원은.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완료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시설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구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전에도 하고 있었고 장성사건이 난 이후에도 우리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대신 하신 것 같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만으로 해서 가서 현장 전체를 살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합동 점검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빠짐없이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할 시에는 정수점검을 해서 한 치의 어떤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최근 에도 이번 주에 교육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교육을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찰서에서는 인권침해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관리, 순천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까지도 관리자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구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주에 감사 시간에 못 봬가지고 어쨌든 좋은 사업하셔서 포상도 받고 대내외로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9988쉼터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469페이지에 남부종합복지기관 위탁기한이 언제 까지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2016년 4월까지. 
○위원 이복남   
ㆍ아직 그러면 2년.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3년 됐는데.  
○위원 이복남   
ㆍ2년 남아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1년 반 남아있죠.  반 조금 못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통으로 이렇게 세워져있어서 세부 내역.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 예산서를 그쪽에서 편성해서 보면 저희들이 일정 비율별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 이복남   
ㆍ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올해 제출했던 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거 하고 여기 예산서에 4억3천여만 원 계상되어 있는 내용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구요. 482페이지 제일 위에 보육시설 기반확충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게 노인장애인과 사업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가 사회복지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다른 장애인 관련시설, 노인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데 시설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우리 과에서 이왕 설치하는 거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시설 신축을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번에 186회 임시회 때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때 아마 일반 행정절차 밟으니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뭐 이런 것을 그쪽에서. 
○위원 이복남   
ㆍ예. 공유재산 그 심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신축들어가는 데에 장애인사업 부지와 관련된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아니, 이것은 전체 신축을 이야기합니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죠. 
○위원 이복남   
ㆍ이게 오천지구 어린이집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신대는 청사 종합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공유재산이나 이런 거 쭉 보고를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사실 갑자기 노인장애인과에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던 내용이 올라와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신축비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저희들 소관으로. 그렇다 보니까 매입비도 여기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여성가족과에서 사실은 세워도 상관없는데.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관없는데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우선 세우신 거라 말이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55쪽에 지금 작년 대비 220억 정도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올해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이 2만원에서 9만9천원까지 나가던 것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이 주로, 그래서 아까 970억 중에서 670억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주로 늘어난 것이고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연금도 지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보도블럭 등 개보수사업 올라와 있는데 어디 복지관인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2천만 원요? 
○위원 박용운   
ㆍ예.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순천시노인복지관, 용당동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밑에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철길 옆에 있는 거기 말이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풍덕 한신 경로당 개보수 7천만 원,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다행히 한신아파트는 용적률이 조금 증축을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남자경로당용으로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신축에 대한 안 되는 이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특별히 안 되는 건 없지만 거기는 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 한다고 그러면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동단위 하고는 좀 다르죠. 
○위원 박용운   
ㆍ지금 부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부지는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여자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남자들이. 
○위원 박용운   
ㆍ그럼 경로당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방이 2개 있죠. 그런데 남자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여자 분들이 관리사무소하고 터버렸죠. 그러니까 남자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러면 별도로 지어 달라.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방을 하나 늘려주라는. 
○위원 박용운   
ㆍ예. 그리고 위쪽에 상사 서동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도 1층도 있는데 좀 오래 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하면서 2층까지 개보수를 합니다. 거기도 남자, 여자. 
○위원 박용운   
ㆍ1층은 있는데 2층을 증축하하면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신축을 하기는 아직 년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1층을 리모델링하고 2층까지 조금 더 만들어서 남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향동 노두 9988쉼터 기능보강이란 게 뭔가요. 기능보강이란 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기능보강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싱크대가 좀 부족하면 싱크대도 구입해 주고 밥통이 없으면 밥통도 구입해 주고 상도 구입해 주고. 
○위원 박용운   
ㆍ9988이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향동 노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아,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내려 와가지고 추가로 지금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사실상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개수했을 때도 열악해서 뭔가 지원방안이 있겠는가 했는데 우리가 좀 많은 돈을 들여서 9988쉼터를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다행히 도비사업으로 해서. 
○위원 박용운   
ㆍ도비는 봤는데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혹시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경로당이나 쉼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워장도 설치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말 그대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맞습니다. 개보수, 물품 보강 등 그것을 기능보강이라고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너무 쉽게 표현을 해서 영어를 쓰고 해서 혹시 한번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경로당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을 하다보면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옥상에다 설치하려면 건물의 어떤 안전도도 필요하고 이미 조사를 했는데 3개소에서 일단 올려가지고 처음에 10개소를 1차적으로 했는데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 준 겁니다. 앞으로 차츰 신축 이런 데는 이런 것도 많이 권장을 할 겁니다. 도비지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좋겠습니다. 신축할 때 태양광까지 설치를 하면 전기료도 아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57쪽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보수 및 비품지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방금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7개소에 대한 약간의 보수, 물품 지원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비입니다. 52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하고 난방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모든 우리 어르신들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자치위원회 신민호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가서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보고, 시설은 열악합니다마는 진즉 이런 시설을 왜 안 했는가, 지원을 해야 될 데를 안 했는가하는 아쉬움 반, 축하 반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다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가족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진즉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고 특별히 아까 거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도 해 주셨고 예산도 승인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미 개소되어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부분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센터가 몇 년이죠? 위탁이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5년.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제가 갔던 거 같아요.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죠? 좀 헷갈리는 것이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오천지구어린이집 신축 있잖아요. 이를 테면 신대어린이집도 과에서 담당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담당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렸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1월 6일자로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생기면서 복지시설계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시설만큼은 일원화 하자. 그것도 아마 시장님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저희도 업무적인 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랐는데요, 4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줄었어요. 어떤 항목이 분리가 된 건가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45백만 원이 줄었네요. 왜 그랬는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인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도에서 국비 이런 것을 감할 때 비용이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혹시 또 필요하면은 그부분을 추가로 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인원이 적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줄어들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바로 채워주는 그런. 
○위원 유영철   
ㆍ예. 예산편성 부분에서 이게 좀 궁금했던 거구요. 남부복지관 물어볼게요. 지금 전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거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냐면 2억1천만 원은 탁구장시설이 됐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건 별도구요.  
○위원 유영철   
ㆍ포함된 게 전년도 예산에 보면 탁구장시설까지 해서 649백만 원이고 이것은 2억1천만 원을 빼면 439백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작년에 탁구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1천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당초에 사업 제안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올해는 얼마를 하고 무슨 사업에 본인은 얼마 부담하고 이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동결이 됐는데 보니까 운영비로 433백만 원이고 특별수당으로 670만 원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439백여만 원 되는데 애초에 2013년에 위탁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2016년 4월 16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 사람들이 운영지원 계획안을 낼 때 봐보면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계획안에 봐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원비가 한 3억, 도내 인근 시군 분석위탁기관은 연평균 3억이 적당하다. 이런 계획이 처음에 있었죠. 그런데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꼭 3억을 준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3억이면 좀 적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첫 회에는 5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적구요. 
○위원 유영철   
ㆍ첫 회는 225백만 원에다가 4천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애초에 보니까 지원금이 예산계획에 보면 3억이에요. 왜냐면 2013년에 지원금이 3억5백, 2014년에 3억1천, 2015년에 3억2천이 필요하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점점 불어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신청할 때는 그랬고 도내 위탁하는 운영비를 평균해 본 결과 4억에서 4억3천에서 4억4천, 이런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총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합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비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법인지원금도 있고 후원금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획에 보면 자기들 보조금 수입도 잡아놓고 전입금도 잡고 놓고 후원금도 잡아 놓고 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2015년도 예산운영계획안에 보면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잡는 계획이. 5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5억을 애초에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3억 범위 내에서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4억3천 주는 거잖아요? 439백만 원 이 정도 주는데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도 요구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위탁을 할 때 처음에 계획안을 받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위탁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줘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된다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른신들이 불편해하고 조금 불이익이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2개 복지관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약간의 100%는 못해 주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4억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맞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니까. 어른들께서 그 기관이 있어야 혜택을 밟는 건데, 애초에 위탁 신청을 할 때 몇 군데 했어요? 경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 군데 했을 때 다 계획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세군데 중에 이곳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어떤 재원출연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그쪽 기관에서 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행 안한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이행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당연히 되도록 만들구요, 저희들이 약간의 플러스된 지원금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직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줄 때는 어떤 계약을 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러 이러한 범위는 자부담으로 하고 이만큼은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한 3년, 5년 되다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작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적은 돈이라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2016년도에 재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가능한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로 간에 약속이고 서로 간에 기간을 산정해 놨는데 물론 담당 주무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다보면 또 다른 위탁했던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어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실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됐는데 예산수립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예산의 한계라는 것도 있는 거고 가장 효율적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다른 데도 많은 부분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애초에 약속했던 계약했던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복남 의원께서도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처음에 제출했던 계획안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결산안도 올라오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도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이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시게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도 주무과다 보니까 쉽게 말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의원된 자로써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구요. 서면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인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참 잘 해 놨더라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혹시라도 설비라든가 시설 확장하기 위한 부지는 혹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부지는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운영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신다는 당부지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의원님께도 관심을 가지고 또 판로도 좀 봐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이 잘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가면서 갔다왔거든요. 상당히 일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 이런 센터들이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시설이 확충이 더 필요한 시기에 부지가, 농업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로컬푸드가공센터 그 옆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정은 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시설부지로 지금 떨어져있습니다. 위쪽도 좀 남아있고 도로 쪽은 전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구요.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할 때 전체라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시설을 한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공간이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경로당 있잖아요. 시영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해법은 좀 없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시영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특별히 시영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위치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현재 와서 이제 와서 불편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예산이 다른 방법에서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부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그러면 도지원사업이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소장님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별도 부지는 없다고 봐야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양보나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위원 유영철   
ㆍ주민동의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르신이 안 계시는 동에서는 쉽게 동의해 주리라는 것은 만무하구요. 있는 자리에서라도 그것을 좀 확장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살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새삼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열린 행정을 앞장서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오후 2시에 한다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일정을 1시간 뒤로 미루고 전 의원님들이 함께 사회적 약자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오늘 막상 참여를 하고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평소에 얼마만큼 이분들 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윤종술 전국부모회장입니까? 이분의 인사말에 모든 것이 묻어 있더라구요. 밤늦은 시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힘써줄 것인가에 대한, 또 이분 인사말에 순천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면 우리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들이 행복할 거라는 말에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인식의 전환이 이렇게 크구나. 또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져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여기 동부복지관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동부복지관이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은 우리 아까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배려를 해 주고 어찌보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열린 행정의 표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본의원이 지난 2011년도 7월에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오늘 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즈음하여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서 서로 애로 사항을 나누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을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순천시에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보니까 이번에 9988쉼터 운영을 아주 잘했다고 전국에서 광역비 지방자치단체 우수복지정책 수범사례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복지대상을 받았죠. 바로 이렇게 열린 행정에 앞장서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 더 열정적으로 이들과 함께 해 주시면 크나큰 박수가 받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토지정보과장 홍영복입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1,522,212천 원으로 국도비가 164,000천 원, 시비가 1,357,612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591,98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지적측량 관련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발급 등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토지종합민원 창구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20,47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종합전산망 관리비로는 부동산 업무추진,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23,000천 원, 도비 41,600천 원을 포함해서 총962,22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쪽에서 519쪽입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비로 도비 41,600천 원을 포함해서 646, 670천 원으로 지적, 임야 경계일체사업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8,560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52,640천 원, 지적측량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95,643천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0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 하고 현재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각종 민원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123,000천 원을 포함해서 총 135,3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업무로 개별공시지가 선정 지가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수수료 49,880천 원, 지가 도면작성 비용 19, 600천 원 등 총9,957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와 지적 재조사 조정금27,0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9,310천 원과 안내시설물 보강설치비 20,000 등 총 71,25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3쪽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등 일반운영비 111,910천 원,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비 150,000천 원, 공간정보 기초자료인 항공사진 구매비용 80,000등 총345,03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23쪽에서 5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123,220천 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의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시군교류 단속 여비도 있고 시스템교육 참석 여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예산들이 세워져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는 잘하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예.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씩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그런데 지도해서 감독하시면서 처분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가서 지도 점검했을 때는 대부분 현재 시정건이 대부분이고 지난번 1건 지적해 가지고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는 보니까 지도 단속을 조금 온정주의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 보면 등록취소라든가 폐업까지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의 문제인 것이 거든요. 그동안 중개수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시정조치 간단한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속에 의해서 행정처분 결과가 너무 없다 보니까 순천시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온정주의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들 상대방이 고발한다랄지 대부분이 적발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도 단속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뭐 명예지도단속위원 활용할 수 있구요. 경찰서나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행정처분현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온정주의에 머물러있다. 가까운 여수 같은 경우에도 등록취소가 2, 3건씩 있고 영업정지, 수사의뢰?고발, 시정권고 이렇게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등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적발해서 시정케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내에 있는 부동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편법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도 단속을 너무 관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이런 주문이 아니라 이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군교류단속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한다면은 서민들을 위한 업무를 좀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참고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과장님입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2천만 원, 1식 해 놨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기존에 도로명 시설물 같은 것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훼손된 경우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것이 부족해가지고 사거리 같은 데는 추가적으로 해 주려는 데가 있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중 수시로 부착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없구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그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저희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중간 중간에 하나씩 더 필요하겠다하면 조사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필요하면 추경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 설치장소도 없고 예비비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전년도에 준해서 그 정도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전단지제작 해서 4백만 원 플러스 곱하기 2씩,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지금 우리 시의 도로명 사용률이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2년 정도는 계속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전단지 같은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사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지적사랑방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지를 갖고 가서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도로명이 처음에 생길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누가 지정을 한가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민 의견을 다 받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도로명부여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년에 몇 차례가 있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옛날에는 도로명 부여하고 그럴 때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연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도로명 자체가 홍보부족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성화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니까요, 개발부담금 과오납부금 중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금해서 2백만 원, 1식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이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법에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 금년부터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찍 낸 사람에 대해서는 2. 5% 정도 은행 이자정도 감안해서 환급을 해주라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기 납부자란 게 뭐에요.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예를 들어서 납기가 6개월인데 3개월 빨리 낸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행 이자에 준해서 빨리 낸 것만큼 이자를 환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문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시렵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려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새롭게 도로명이 지명되고 도로판이 부여가 되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부분에 치중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을 부여할 때 쉬운 말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아먹기 좋은 이런, 전혀 생소한 말들을 삽입해 놓으니까 듣다가 모른 부분이 많아서.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일단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3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년이 지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3년 동안 이미 다 알아놔 버렸는데 또 그게 별로 안 좋다고 변경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전에 위원회에서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형평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 대한 모든 청렴도 부분을우리 감사과장을 통해서 이번 문제를 시간이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업무청취를 하고자 안건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그러면 감사과 청렴도평가 업무청취 보고를 듣자 이 말이죠. 
○위원 박용운   
ㆍ예. 기왕이면 날짜를 가능하면 월요일 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내일은 일정이 잡혀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상 내일은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 듣고 현장방문이 계획이 잡혀져 있고 월요일 10시에 현장점검 이전에 청렴도평가결과 업무청취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내일 우리가 보건소가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박용운 의원님께서 청렴도평가결과 업무청취 보고를 감사과를 불러서 청취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10시에 현장방문 이전에 감사과 청렴도평가 업무청취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가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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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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