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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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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5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 환경보호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 환경보호과)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에 일어나서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ㆍ김엄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ㆍ장영택, 에너지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위원입니다. 
ㆍ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체 판단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체적으로 말씀 드립니까? 
○위원 박계수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도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방향들이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동안 숙원사업이고 해야 할 일, 미루었던 일들을 완결이 됐다기보다도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해 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과장님 말씀에 선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경제가 우선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살립시다, 창조경제 등등. 경제를 주제로 한슬로건 많이 들어 보셨죠? 각종 선거때마다 경제 문제를 가장 우선해서 공략합니다. 그만큼 국민과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피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인구도 늘고 경제가 살아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문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과연 우리시는 잘 해 나가 있냐 그런 것입니다. 중장기플랜을 잘 잡아놓고 경제지표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계획성 있게 업무들이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글쎄, 경제 문제는 국가경제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따로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한마디나 몇마디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건,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원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 역점을 두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경제에 미쳐야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데 그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를 꾸준히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산업통계, 일반통계 등 총망라해서 지역경제통계표를 완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잡아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 단편적이고 단거리에 치중하는 지역경제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되긴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지역 경제에 관한 관념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제에 많이 의존했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의 크기가 자꾸 커지고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마련하고 있고 우리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곧 좋은 성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경제전문가를 개방형인사로 공모하고 외부에 훌륭한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한다는 게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활로 개척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사 정책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개방형 인사 정책 도입, 그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위원님 생각과 달리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개방형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경제로 연결시키는 능력, 리더십,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잘 짜질까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 과장 중에 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 경제를 잘 할 것 같아서 많은 과장들을 맡겼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가 이론적인 바탕보다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경제로 미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경제로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개방형인사제도가 정부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의 20 내지 30%를 공모해서 폭넓은 사회적 인사들의 전문적 에너지를 행정에서 적극 받아들이자는 취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담론을 놓고 얼마나 고민 해 보셨습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역경제 활성화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고 모두나 다 고민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시정방침에 있다시피 정원의 도시로 이루어진 것이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고민하다 보니 큰 것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진흥과장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면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진 여건들이 경제로 이어지는 노력들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은 실로 엄청난 직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일정 부분 맡기고 지역경제활성화 드라이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에 수시로 묻고 듣고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그래서 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선도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경제 분야만 해서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있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총체적인 문제만큼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법이나 조례에서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회마다 다릅니다. 1년에 1번 내지 4번까지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성격마다,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물가정책 같은 경우는 물가정책 의뢰 왔을 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위원회마다 조금씩 활성화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이 빠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역경제라는 것은 시책이라기보다도 개별적인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를 지역경제라고 말씀 드리죠. 포괄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 총체적으로 어떤 것은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2008년에 지역경제촉진조례가 폐지 된 것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때 2008년에 지역경제촉진조례가 폐지 됐는데 다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역경제촉진조례라는 것은 각종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을 아마 지원하고 촉진하고 그런 조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화되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충족하지 않을까. 
○위원 박계수   
ㆍ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 연구 활동 내지 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세번째는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를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를 2008년에 폐지하면서 투자유치조례에 믹싱을 해 버렸어요. 그것과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비슷해 보이 지만 믹스할 일이 아니고 조례를 구별해서 투트랙제도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생각은 투자유치조례가 있지만 그것보다 지역경제활성화촉진조례는 더 포괄적이고 다른 분야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전임분들이 이유가 있었을텐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브레인으로 삼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지역경제촉진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는 개방형 지역경제 전문가를 도입해서 넷째 경제활성화 단계 및 중장기로드맵을 확정하고 정책의 탄력성을 유지 발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순천시경제시장은 과장님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LPG사업 인허가업무에 관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지극히 공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합니다. 법률사항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공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민원의 시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난 번 시민 1500여 명 이상이 연서명해서 인허가 관련체류와 의무를 제기했지만 묵살되고 특별한 납득 없이 허가 나고 공사가 고속으로 진행된다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본 위원이 지금 지적코자 하는 인허가 문제는 이미 허가가 나서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당과 신대지구 초입에 있는 이른바 상삼사거리 바로 옆 면적 2,059m² LPG자동차충전시설 인허가에 관해서 지적 한 것입니다. 문제의 허가 주소지는 해룡면 상삼리 463-21필지입니다. 이 문제로 인근 삼동마을, 상삼마을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인근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해되거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허가 업무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더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끝까지 책임 되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일부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인허가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것은 허가과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해당된 것은 가스사업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사업을 공급하는데 맞느냐 틀리냐라고 검토를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그런 허가를 했어도 여러 가지 진출입로, 토지의 특성, 주변과의 관계 등을 각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최종허가의 실익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관련법률에 따라야 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과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여건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는 오히려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부분이 더 문제가 많았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보면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빔프로젝트로 제시해 보겠습니다만 허가단서 조항이 8미터에요. 8미터 도로가 연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완성된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완성되지 않고. 
○위원 박계수   
ㆍ잠깐 과장님 자리를 옮기고 빔프로젝트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지금 상삼리 463-2에 필지입니다. 여기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보시면 이 도로가  큰도로입니다. 상삼사거리 도로인데 여기가 보면 부체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계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여기가 한 면이 8m도로에 연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여기가 있고 부체도로 용도가 뭡니까? 과장님? 농로길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당초에는 농로길.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여기가 농로길이예요. 여기에 입구가 있고 또 올리면 여기가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갈 수 있는 길은 2군데 밖에 없어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업성도 맞지 않습니다. 4m, 5m 도로 밖에 안 되요. 8m 되는 곳이 딱 한군데인데 여깁니다. 이 끝머리에 연접한 한군데가 8m가 되고 나머지는 4m에서 5m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가 허가가 났어요. 현장을 보면 허가처리된 주소 앞도로가 8m는 절대 안 됩니다.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귀퉁이에 불과한데 적어도 충전소 앞에 도로 총길이는 50% 이상 8m도로가 확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면이 된다든지 면도 아니고 한 귀퉁이에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위원 박계수   
ㆍ여기에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나올 때 그 조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가스사업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그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해서 아까 그 문제를 순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렸어요. 그다음 허가민원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지금 계장님은 저 내용을 가지고 몇 번 갔다오셨다 그러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 용어를 가지고 과연 허가가 날것이냐, 안 날것이냐를 문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사업비가 주지만 주변에 관한 것을 관객과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허가가. 우리가 최초허가를 하기는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최초허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최초허가는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허가는 그 주된 법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허가로 실익으로 실현되기까지는 관례법을 통과해야 실익이 됩니다. 허가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고. 
○위원 박계수   
ㆍ지금 설계했던 설계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설계했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건이 갖춰줘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원산업개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혹시 외부압박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압박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희도 허가민원과를 가서 얘기를 들어봤고 충분히 했는데요. 경제진흥과의 결정이 나야 허가진흥과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최초허가를 우리가 하죠.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때 허가조건을 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 조건보다 경제진흥과에서 먼저 하냐, 못하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허가가 1건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원 박계수   
ㆍ그럼 여러건이면 다 그냥 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안된다고 서명을 받으러 서울을 몇번 갔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계장님?
○에너지담당 장영택   
ㆍ관련부서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잠시만요. 장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만 회의진행상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허가를 했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총체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했는데요. 허가의 실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알다시피 법에 의해서 하는데 관련법도 있고 감사도 다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법에 맞지도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의회의 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상식적으로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체도로입니다. 농로, 그리고 입구는 여기가 조그맣게 되어 있고 3m, 5m 부체농로길인데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신도시에 어딘가는 가스충전소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그런 내용 말고 여기에 지금 허가가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무슨 말씀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는 도시계획 없을 때는 농로가 주역할을 했을 것이고 도시계획이 있으면 농로의 기능도 쇠퇴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보셔야지 농로만 계속 말씀하시면. 
○위원 박계수   
ㆍ도시전체를 보면 여기에 허가를 내놓을 만한 자리가 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된다, 안 된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보십시오, 사업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서 충전하실 분들은 여기로 들어 와서 여기로 나가던지 해야 하는데 이게 큰도로 옆도 아니고 농로 옆에 들어갈 데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저도 오자마자 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허가라는 표현이 마치 행정에서 하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1차적인 허가가 경제진흥과에서 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전문용어로 기속재량이라고 해서 요건이 맞으면 받아줘야 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안 맞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래요. 사업 쪽으로 절대 위치가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사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요. 
○위원 박계수   
ㆍ사업적으로는 절대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추진될까 의문스럽고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저것을 성사를 시키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시키려면 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저 내용에서 상당이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변여건이요? 
○위원 박계수   
ㆍ네, 그렇죠.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님, 허가조건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줬다면 모든 책임 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로 요구를 해서 허가가 난 과정까지 몇 개부서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허가가 났는가. 지금 박계수 위원님께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들이 조만간 잠잠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우리시민들이 인허가행정의 무능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행정이 바로서야 우리 순천 28만 시민들이 부여해 준 공적권한이 이런 방향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설계도 인허가의 작성을 제출한 것으로 응당 책임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이 더할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진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모를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철저히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네, 계속 하겠습니다. 
ㆍ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현장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어제 지나쳐서 온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담당자의견이 어떻습니까? 누가 업무관계를 점검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테크노파크업무 관계를요? 
○위원 박계수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최근에 종합적으로 와서 국장님실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센터장님까지 간부들이 전부 다 오셔서요. 
○위원 박계수   
ㆍ지원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 입니까? 4억2,500만 원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13년도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2014년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억2,600만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4억2,500만 원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4년도 2억2,600만 원, 아, 도비까지 합하면 4억2,500만 원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업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신소재기술을 연구하는 뒷받침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여러 가지인데 소재가 자꾸 경량화로가고 있습니다. 경량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답변하신 대로 마그네슘이 경량화로가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관련 사업이 이미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마그네슘공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경제성과 수익성에 큰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물먹는 하마처럼 테크노파크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투입 전에 어떤 검토단계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했는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때당시 아시다시피 우리 율촌산업단지가 한창 개발중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곳을 사실상 산업불모지와 다름없는 이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메리트를 줄 것인가라고 해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지금 기업에 지원에 관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다 보니까 지원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성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그분들은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기술지원은 통상 그런 것을 수반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금년 6월에 전라남도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장 강도 높고 심각하게 테크노파크를 질책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크게 질책했습니다만 업무수행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고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고 추궁하고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분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불모지역에 설립를 했지만 우리 도나 시가 느끼기에는 당초 기대만큼 못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전라남도 19개 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혁신해야 할 기관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런 것에다 우리시 예산을 계속 붇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테크노파크지원을 철저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이제 당초 협약이 7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예산 지원을 거듭해 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따져보기는 하는데 연구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보지 않은 것 같고 미지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추궁하고 있고 그분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다. 참고로 2017년이면 우선 1차계획은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마그네슘공장하면 패널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토양과 지하수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토양과 지하수관련데이터요. 마그네슘공장 그 부근에 그런 것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 박계수   
ㆍ마그네슘이 패널이 문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마그네슘이. 그거와 관련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산단 전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자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파악하기 힘들고 산단을 조성할 때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산단 전체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있는 마그네슘공장의 경우입니다만 토양지하수오염이 심각해서 패널기준치를 476배나 초과해서 큰문제가 되어서 우리 해룡산단도 어떤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산업단지 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 저조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위원님,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되가는데.
○위원 박계수   
ㆍ1시간이 아니고 30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잠시 쉬었다가 질의하시기로 하고. 
○위원 박계수   
ㆍ지금 제가 하고요, 개인적으로 조사 나갈 때가 있어서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내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분양 추진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금년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도 저조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일반산업단지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고를 7월에 하면서 약 8만평 공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아주 인기가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5개 업소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2, 3만평은 더 노력해야 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분양가 85만 원이 가장 문제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분양가는 다음에 정산을 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85만 원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가 절토지이기도 하고 당초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보상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도 높아지는 것이고 참고로 율촌산업단지는 절토지가 성토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일반 프레스가 가해지는 공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파일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차이로 봐서는 20만 원 정도 차이가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기나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혹시 분양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민간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많아봐야 1, 2만 원 차이지 크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대우에너지와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우에너지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진행되고 있나, 결론이 났는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해명산업과 신선플라스틱도 사전 의향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단지 계약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서로 관계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입주 의향을 가진 기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류에서는 정보 교류 활동은 물론이지만 방송광고를 통한 홍보 등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더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답답하죠 과장님? 지하도상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적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희망적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과정이 유혜숙위원님이 노심초사했듯이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도 저희들이 지지부진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작은 나오면 나온다고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내년초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잡화류 이런 것 위주에서 기존상권을 중요시 여기되 아이디어상품, 청년점포, 테마위주로 연말이 되면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상권과 어울러져서 새로운 상품과 태어나지 않을까. 원도심시책이나 도시시책의 중심지는 거기다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후회 없이 하도록, 참은 만큼 좋은 선물로 되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하도상가 아닌가 싶네요.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치렀고 10억 원 들여서 최근 리모렐링 공사까지 마쳤는데 애초에 용역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결과 내용하고 지금 현재 공사내용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보통 용역을 할 때는 답을 얻고자 하지만 용역 결과는 항상 답은 나오지 않고 방향만 나옵니다. 그렇듯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할 때 용역요.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용역보다는 설계가 있었죠. 설계하다가 중간에 용역을 해 봤는데요. 설계는 당초에 에스컬레이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구조상 문제등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못하는 걸로 아쉽게 됐고 지금 현재 위에 보이는 지하도상가 들어가는 부분이 콘크리트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뜯어내고 강화유리로 하면서 시선을 끌게 하고 심플한 맛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이 외형적으로 변하고 지하 내부는 거의 현재 개인상가에 준해서 활력화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희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들어 와야지만 지하상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정말 안전상의 문제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해서 한마디로 보면 말이 안 되요.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가 넜다가 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준비없이 설계를 하고 용역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무하신 분들은 다른 사정이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하상가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만 가지고는 활성화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겉으로 외곽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고 여러 가지로 지하도 상가를 보면 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권활성화 재단에 연동해서도 발전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참고로 박계수 위원님은 행정사근무감사와 관련하여 오후 2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해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웃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62면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총 12집 중에서 2분들은 조금 항의를 하는 편이고 2분은 보상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어쨌든 부지 매수를 한참 하고 있고 내년이면 주차장으로 그 앞이 나오게 됩니다. 아랫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랫장 생각하면 항상 무질서한 현상이 생각나는데 그동안의 시장 밖으로, 장천 지하도 쪽으로 장이 형성됐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별량이나 승주지역에서 시내버스 승장강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내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무거우니까 거기에 작은 노점을 펼치고 시장 보시는 분들도 거기서 간단히 보시고 가는 영향도 있고 또 1가지 그 뒷골목에 차대는 곳이 있다 보니까 시내 사람들도 거기에 대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쪽으로 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우선 전자의 경우는 승강장을 풍덕교쪽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곡물시장이 40년 전에 만들어 졌는데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곡물은 주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랫장에 주 핵심품목이었는데 이제 쌀을 거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곡물시장을 전체적으로 소매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를 25개 만들거고요. 곡물시장 그 앞에 노점이 있습니다. 곡물을 갖고 있는 노점, 그분들은 아케이트를 해서 곡물시장 소매점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그 밑에 오천택지가 형성이 되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랫장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싶어서 여러 과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도 아랫시장과의 연계, 그분들이 아랫장을 자주 오게끔 만드는 전략중 하나로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기반으로 해서 3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유혜숙   
ㆍ네,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웃장은 주차장, 아랫장은 아케이트, 소방정비, 주차관제CCTV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역전장은 하수도 및 도로정비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주차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웃장 같은 경우 53억3,000만 원을 들여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부지 매입 및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필지에서 6필지만 보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디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주로 웃장의 경우는 대대로 생계를 유지 하는 터전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금 1, 2억 원 받는다고 해서 다른데 가서 살수는 있겠지만 생업으로서 연계력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집 정도가 동의 안 하고 있는 시점이고 나머지는 연말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여기 웃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보상 관계가 늦어져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하는 것보다 1년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이 1년을 넘어가는 기간이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상 때문인 것 같아요.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지연이 1달 2달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연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부분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업들은 단년도에 해결된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도시계획 시설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고시, 공고, 협의취득. 협의취이 잘 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경우는 보통 2년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사업기간을 말씀하시죠. 이런 절차상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단기간의 사업이 완성된다가 아니고 2년,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지연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한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1년도 넘어가 버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웃장, 주차 관계도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3억3,000만 원을 들여서 62면에 주차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62면에 53억 원이라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도심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하면 주차문제하고 항상 연계가 되는데요. 
○위원 유혜숙   
ㆍ평면주차 얘기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을 타워주차랄지 건물주차를 짓는다랄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타워주차는 대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면 타워주차장은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합니다. 차가 삥삥 돌아가는 면적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건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당 1억 원씩 들고.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다고 보지만 타워주차장은 아주 땅 값이 아주 비싼 곳, 이런 곳이 검토대상이지.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평생학습문화센터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촌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 대도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면적이 몇 백평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노선이 생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 해 놓으면 그다음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전부다 보상금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원도심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웃장부터 지하상가, 중앙시장까지 연결해서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냥 단순하게 몇 년 안에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 이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시에서만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주차장 사업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인식을 줘서 민간도 좀 주차장 사업을 하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하면 세액을 감면 해 준다거나 특혜를 주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차장 사업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시가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대해 주는 뭐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데 주차장 할 만큼의 면적들이, 주차장은 기본면적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을 시에서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시에서만 책임져야 된다가 아니라 민간에게 넘겨서 누구라도 작은 평수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하자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해 놓은 차 있는데까지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게 물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서 카트에 밀고 가서 손쉽게 가지고 가서 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오고 손쉽잖아요. 그러한 편리함에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주차시설에서부터 물건을 사는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일단 손으로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몇 번 왕복을 한다거나 그게 귀찮아서 대형마트로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카트를 사용해서 편리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그것이 된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카트는 제가 시정질문 했던 사항도 되고요. 역전장, 중앙시장, 웃장.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134억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가 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실과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견은 있습니다만 요즘 현대인들이 편리성을 쫓다 보니까 원도심은 아무래도 현대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우선 제거해주는 것이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인들에게 기존의 영업 방침 말고 현재 트렌트에 맞는 영업방침을 해 달라고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그 작업을 착수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고민해 주어야 같이 연계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시와 말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대표이사는 국장님이시고요. 기존에는 우리시가 공무원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경직되어 있다.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번 공모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만 민간으로 하여금 하겠다. 그러나 민간인은 16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시급하니까 돈을 정확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이사장도 시장님이 하시고 대표이사도 담당국장이 하게끔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타서 주는 역할이고 감시하는 역할이고 실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당초의 계획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여를 안 하는 편이죠. 
○위원 유혜숙   
ㆍ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에 재단의 권한을 많이 대폭 주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0% 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 권한만 바깥으로 허투루 쓰지 않게끔 감시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사장의 역할, 대표이사의 역할이 있다 뿐이지 나머지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센터장의 머리나 주변 상권활성화 이사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도 있습니다. 다 상임 대표입니다. 대표들의 머리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보게 하는 본래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요.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다만 중앙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박계수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대답이 내년 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내년 초에 아마 입점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당초에 업무보고 몇 번 지연 됐었습니다. 공사 진척상황 봐서 저희들 것은 아시다시피 조례도 됐고 규칙도 공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게 보통달 같으면 1개월, 2개월 지연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상인들에게 12월하고 1월은 중요한 달이거든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성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있고 설날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은 넘어가버린 것이고 그럼 구정까지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53개 지정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입주 예상 단체나 공간활용 계획,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쯤이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문화예술 공간은 53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못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소극장을 끝쪽에 의료원 쪽에 배치할 거고요. 창작활동공간, 전시공간 등을 해서 예술단체들과 교감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53개가 아니고 5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5개.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보면요. 순천산단을 정원도시에 걸맞은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정원도시에 걸맞은 행정이라면 해룡산단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천산단에 존치하는 것보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앞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답변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장형태물 같이 개인시설물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많고 더군다나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70년도 말에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 본다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의 다른 시설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하드웨어를, 공장문제만큼은 현재의 산단개념은 옛날에 굴뚝산업이었고 이제는 R&D나 주거나 상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체 정책입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업종 변경,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점차 그런 업종이 들어 올 수 있게끔 갈아 끼는 형태로 우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실무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 전에 70년대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개념이 틀린 시절이었고.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순천이 생태도시, 정원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의 산업단지 위치가 동천, 상류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금방 옮기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공장 같은 게 들어 왔을 때 선별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요. 프리산업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5대 의회 때 초경량고강도마크네슘이라는 금속 신소재가 개발되서 전남테크노파트에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자전거산업과 접목시키겠다고 본 위원이 조선일보 기자들과 함께 현장까지 가서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순천시하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고광도 초경량 마그네슘을 자전거 산업으로 접목시키겠다라고 상당히 구체화 되었던 것 같은데 물 건너간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그네슘의 여러가지 사업중 자전거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정원도시를 지향하다보니까 자전거가 맞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만큼 상용화되는데는 더딘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것이 진행중인 겁니까? 끝나버린 겁니까? 그 때 5대 때요. 8년전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전거사업은 사업자가 나타나야 상업화되는데 그것은 방향이 흐트러 진 것 같고 마그네슘은 주로 자동차 소재, 본네트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개발을 하는 방향을 두고 있고 요. 의외로 마그네슘 말고 다른 자전거사업자가 MOU를 해서 차라리 경량화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위원 유혜숙   
ㆍ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책자 1권에 34쪽을 보면요. 순천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사회 기여의 현황이 표로 대충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순천농협파머스마켓만이 장학금을 2억5,5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물품지원 670만 원을 지원한 것 외에는 모두 미미한 수준이에요. 대책 없을까요? 우리 순천 지역에서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역에 대한 환원이나 기여도가 조금은 보여지는 게 미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체에 관해서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계해서 로컬푸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쯤 로컬푸드 매장과 판매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입점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정적으로 동료와 협조를 구하는 측면은 있겠죠.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가격 위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것을 해 달라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허가를 해 줄 때 의무사항으로 그지역 특산물 코너랄지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넣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의무사항으로 어느 한 코너를. 대형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매장이 넓잖아요. 순천지역 특산물 코너 의무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다시피 등록제인데요. 기준만 맞으면 받아줘야 할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서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역에서 영업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에서 질문하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관련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진흥을 위한 투자유치야말로 우리 시의 거시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저희들이 시책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먼저 투자유치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철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까도 박계수위원님의 질문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투자유치는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시 콘셉트에 맞고 여건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유치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선별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시 투자유치 여건은 해룡산업단지나 율촌산업단지에 부재하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의 부지인데 개별입지의 부지의 경우 아시다시피 마이더스 산업이나 우리시에 맞는 정원도시에 걸맞는 산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유치의 철학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콘셉트를 갖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에 맞는 맞춤형 경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생각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말씀은 포부를 넓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투자유치 성과가 많이 미흡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글쎄요. 저희들도 언론에 몇 번 났습니다만 성과를 몇 번, MOU를 했느냐. 공장이 몇 개가 들어 왔느냐라고 우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울려 퍼지는 것.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발적으로 한 건에 몇 명, 두건에 몇 명. 이렇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숫자가 저조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기초를 튼튼히 닦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적다고 하니까 주로 R&D나 최첨단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연구소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다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숫자가 안 따라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당연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까지는 전략은 있지만 전술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시신뢰지수 또 투자여건지수를 최대한 높이고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투자유치는 소위 행정의 최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순천시나 전라남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하나 말씀 드릴게요. 현대자동차 유치 실패 사례인데요. 정말로 20년 지방자치 역사에 전남도와 순천시의 소극적인 유치활동에 기인해서 결국 실패 했는데 유치되었다면 순천시가 얼마나 광역화 됐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대자동차 유치 말씀이시죠? 
○위원 정철균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율촌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그것을 겨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기업은 기업의 정책의 결정이지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아마 정책결정에서 당초계획과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보니까 당초 목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목표를 하다보니까 율촌산업단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으로... 결론은 같습니다만 원인이야 위원님이 지적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과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큰 틀에서 정책의 부재로만 몰아세우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우리 순천시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한다면 기업유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 총 예산을 보니까 253억 원인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53억 2,000만 원인데 좋습니다. 투자예산 대비 투자유치 성과가 너무 적다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의 253억 원은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고 투자유치에는 사실상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반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기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이 부족해서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보다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네, 고맙습니다.
ㆍ과장님께서도 방금 인정했다시피 투자유치 하는데는 별로 큰 돈이 안 들어 간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치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늘 업무보고 시에 투자유치를 말씀하시니까 큰 틀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룡산단하고 율촌산단 외에는 전부 개별입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순천시가 투자유치에 관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정성이 부족했다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금 미흡하다고 인정하시죠? 우리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왔듯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좀 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걸 좀 확대운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투자유치 기금 관련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기금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85억 원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금은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투자유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를 테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 이렇게 된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 관련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금을 많이 쓰는 것이 결국 투자유치 활성화 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만 하지 그렇게.
○위원 정철균   
ㆍ왜 그렇냐면요,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5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영관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보면 기금이 5년 단위로 연장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우리가 보면 2007년 3월 30일 이렇게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우리가 제1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이 나와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1항 말고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에 3월 30일에 개정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도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4년도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기한이 지나 버렸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 번 연장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례로 연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연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위원 정철균   
ㆍ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우리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다른 기금도요?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부분 기금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관한 규칙이나 적시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시겠네요?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기금 연장을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10조 2호 제1항을 보면 투자유치 전문가 도입을 명시해 놓았는데 현재 운영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안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있는 제도를 왜 운영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결국은 투자유치는 개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들 같이 투자유치를 들어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조례를 폐기처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무조건이라는 표현보다도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가 없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립니다마는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일단 인정하시죠? 제도가 있었는데 미비하게 운영했다는 것? 운영 안 했다는 것? 이것 인정 안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안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안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면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주 난이도 높고 그랬을 경우 당연히 임명을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주로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문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안 해도 되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난이도 있는 것이 오면 당연히 임명을 해서 하는데요. 조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추후 투자유치에 관한 운영활동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 정철균   
ㆍ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10조 2호 제1항에 적시된 투자유치 자문관 제도 운영 미흡에 관하여 감사 지적 합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그러니까요. 일단 운영 안 한 것도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다음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가 전라남도에 취임하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개의 유망 중소기업을을 투자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들어 봤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우리 시도 또한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정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천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만개라도 더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여건은 개별입지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0개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금 물색해서 카드화,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투자유치 상담을 왔을 때 100개를 넘겨주면서 어디가 좋겠소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룡산업단지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좀 현실에 맞는 기업이 왔으면 파급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도시첨단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연구소가 오면 아까 그런 효과들이 개수에 상관없이 있겠다라는 게 현재 우리의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전라남도 유치계획 그걸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서 우리 순천시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순천시에 어떤 경제활성 진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투자유치정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글쎄요. 현재 저희는 위원회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TF팀을 상시운영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고 또 특히나 관광레저,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천의 거시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인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는 시청 공간이나 본관 홀에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온도계를 설치해서 그래프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해서 설치하고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적 했듯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자료를 받아 보렵니다마는 투자유치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조치를 해라. 조치가 됐다하니까 한번 받아보고 하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섯 번 째로 제가 원도심권이나 돌아다녀보면 공실들이, 큰 건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원도심권에 가도 조은프라자를 봐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잖아요. 그것이 순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서울 같은 곳을 보면 외자유치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파악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소유자가 많아 가지고.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이런 부분도 외자유치를 통해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공실로 있는 것을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또 건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유치활동성과를 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서울같은 경우는 어떤 여건인지 몰라도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438명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프라자는 76명, 그런 분들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다음 진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무조건 안 된다고 예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위원 정철균   
ㆍ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경제가 잘 되지 않는 곳을, 경제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ㆍ다음은 소비자보호업무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만 시민은 소비자입장입니다.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 소비자보호업무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홍보의 미흡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이나 중고 자동차 거래 관련이나 홈쇼핑, 인터넷 거래 등등 시민 실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불편부당한 일들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잘 다뤄지고 있는지 또 순천 소비자보호센터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많은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 있을 것이고 정책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세우지만 신고나 이런 업무를 소비자보호원에서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한국부인회와 YMCA에 위탁을 해서 신고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를 주고 보조금을 주고 결과를 받아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못할 부분을 이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깊이 그렇게... 예.
○위원 정철균   
ㆍ방금 YWC라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YMCA요. 한국부인회.
○위원 정철균   
ㆍ한국부인회 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양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YMCA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시민,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지적 했듯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센터에 신고하던지 직접 방문하던지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상담실, 또 인터넷 코너를 통해서 글을 올리던지 신고 처리하는 곳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통상소비자와 신고에 의하해 해결할 수 있지만 위로 진단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선 제가 소비자보호상담센터가 잘 운영이 되나 114에 전화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그 뒤에 한 서너번 하다가 한번은 한국부인회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내용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하니까 소비자상담실을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요. 네.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순천에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순천 소비자상담실이 안 나오고 부산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자동으로 넘어가나봐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소비자입장인지, 그 사람도 소비자상담센터의 입장인지 갑과 을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을 느꼈을까. 저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당황 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화신고 처리 상태 점검은 그랬고요.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검색 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상담할 창구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글을 올릴 수 있는 코너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전화도 그렇고 인터넷망도 그렇고 둘 다 막혀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어찌보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우리 시가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처리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소비자상담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YM에는 500만 원 주고요. 한국부인회는 1천만 원을 줍니다. 아까 위원님 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적절한지 따져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500만 원, 방금 1천만 원해서 1,500만 원이 합인데 제가 속된 말로하면 빵 값 밖에 안 돼요. 28만 시민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돈 1,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민 단체들이라 자원봉사 측면에서 했던 것이라. 
○위원 정철균   
ㆍ정말 형식적인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강구해야 해요. 정말 내년에는 다음 번에는 꼭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YMCA나 한국부인회에서 권익보호, 권익증진 활동을 어려운, 돈 500만 원, 1,500만 원 받고도 1천만 원 갖고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면 참 안타깝죠, 중앙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장관급 조직이 있는 것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거기서 주로 다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런 규모와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감사 지적을 하면서 업무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비자상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소비자상담실 운영 성과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비자 보호조례 22조와 26조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감사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시대에 맞게 순천 소비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어에 소비자 순천, 또 순천 소비자, 소비자 권익 순천을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자동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천 시정소식란에 박스공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강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순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해서 기본 틀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천대학교 천연의학센터 개발에 관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천연물의학소재발굴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만 천연물의학소재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이게 설립목적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다시피 저희들이 10년 사업입니다. 10년 사업이라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의 이사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2012년...
○위원 정철균   
ㆍ효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효과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진행중? 결과물도 없고요? 설립취지를 위한 최초 의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달라진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없어요? 그럼 지금 법인공무원들은 파견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파견돼 있지 않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이사로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운영위원으로 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위원 정철균   
ㆍ그럼 3년차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3년차인데. 
○위원 정철균   
ㆍ업무회계지산에 관하여 혹시 관리하고 검사한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전문분야를 관리 검사한다기보다도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참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것 순천시하고 같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재단법인 설립한 것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하고 운영위하고.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사회와 운영위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는 혹시 3년 동안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명한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은 제시를 했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구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슨 성과가 나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된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재단법인 총 자산규모는 총 얼마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100억 원을 갖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40억 원을 출현 했습니다. 40억 출현하고 민간인까지 해서 약 46, 47억 가지고 운영을 했죠.
○위원 정철균   
ㆍ답답해요. 천연물의약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개발 사업의 성과는 또 천연물의약소재 등의 제약 및 기능성식품산업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는 또 천연물 의약 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양성 산업의 현황 산학 연관 연계 구축 및 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는 정말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런 결과물 하나도 없죠? 받아놓은 결과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우리가 회의서류를 통해서.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제 4년차니까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과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첫해 20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 10만 원 투자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성과지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성과 지표는 주로 축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자재를 사고.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금년 지원액 10억 원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매년 10억 원 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지원해 놓고 아무 검토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검토는 하지만 그것을 같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뭐 다 알 것이고요. 2012년 20억 지원 2013년 10억, 금년도 10억, 총 40억 원인데 그 중 10억 원이 집기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10억 8,000만원인가요? 집기류에. 나머지 투자 금액은 미기재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집기류 10억8,000만 원 빼 놓고 나머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연구논문 시작을 했고 이미 몇 개는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음료개발이나 마스크팩 같은 제품은 이미 했고 연구논문도 25편을 추진하고 있고 특허출원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연구기반사업이 주로 기자재와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물론 전혀 성과지표나 결과물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혹시 음료 개발한 것을 상품화시켜서 출품한 것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스크팩은 실제로 정원박람회장에서 팔고 있고요. 함초음료 개발은 음료회사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 정철균   
ㆍ잘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처음에.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자주 접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님으로 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한번 오셔야 하지 않겠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녀왔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녀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역시 우리 과장님, 책임감이 대단하시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책임자이자 재단법인 대표자가 시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공동대표이사고요. 우리 국장님들 세분이 이사입니다. 우리가 이사는 반은 점령을 하고 있죠.
○위원 정철균   
ㆍ그럼 시장님이 대표자니까 재단법인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장님하고 관리자하고 의견관 같은 것은 나눠 본 것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제로 실무는 센터장 약학대학장이 합니다. 약학대학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시장님과 총장님과 우리 국장님들은 이사적 성격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성태 학장님이 각종 운영을 한다고 보셔야죠. 
○위원 정철균   
ㆍ제가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몇억원이라고 했죠? 40억?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40억 원. 
○위원 정철균   
ㆍ학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투자대비 언론이나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4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법인결산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감사보고서도 나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재단에서는 기회만 주시면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련자들만 보고 있지 일반인에게 크게 굳이 공개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책실명제에 근거하여 확정된 정책결정 루트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떤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아무 대안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잘못됐으면 그 정책에 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아까 집기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억90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구입했는데 구매조달 방법은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달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의약 기자재인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회계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확인된 것 있죠? 지금 보면 66항목 구입을 했는데. 대종량 회전, 진공농축기 구입 6,679만 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곳에 활용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천식유발측정장치 7,985만 원, 또 분치크로마토그래픽 4,250만 원, 동결건조기7,629만 원, 한해여과장치5,600만 원을 들여 각각 구입 했는데 물론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입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론...
○위원 정철균   
ㆍ정상절차였다고 할지라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말 어떤 서류와 과정 등 외형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 없도록 갖췄으리라고 봅니다. 5000, 6000, 7000만 원짜리 10억 이상을 구매하는 과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재단법인과 재단법인 실제소유주는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입니다. 모든회계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론에 들어가면, 장비도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도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서류 일체를 법인으로부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감사 보고서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위원님께서 순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순천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적합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추진은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내용에 보면 침수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배수로 장비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나요?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아니면...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고,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 정철균   
ㆍ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요?
○위원 정철균   
ㆍ조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침수예방, 기반시설배수로 정비 115m, 마무리 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건 이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마무리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공사에 관한 것은 경제진흥과에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가로화단, 함평정원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이것 확인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포부를 말씀드린거고요. 그때 당시 업무보고는 올해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대비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위원 정철균   
ㆍ금년도 사업인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금년도 사업은 화장실하고.
○위원 정철균   
ㆍ추경에 했던 것이고 아직 이뤄진지 아닌지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나 문경위위원님들께서 산단 방문을 해서 현장 돌아보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원이 과연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직접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쉬겠어요. 사실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도 없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면산단을 보면 답답합니다. 또 암담하고요. 주위 환경도 정말 보면 도시에 목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에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서면산단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후산단재생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제에 우리 순천시가 포함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것을.
○위원 정철균   
ㆍ업무보고에 보면 10월 중으로 확정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이고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당초에 우리나라에 3개에 선정된 곳은 우리 과제가 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29개소 중에서.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미 공모신청해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3개 했는데. 
○위원 정철균   
ㆍ그럼 그걸 밝혀 주셔야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이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확정.... 
○위원 정철균   
ㆍ그럼 도시 재생 사업한다고 주위 환경해서 도시산업단지 재생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해 놓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월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 안 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피력했습니다만 순천산단 이전에 관한 그런 문제는 도시 미래를 놓고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최초로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산단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답변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유혜숙위원님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만 산단 문제는 우리 시 전체, 그때 당시는 못 느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산단 평면적인 문제도 고려할만한 사항이고 내용적인 문제에서도 70년대 말 하다 보니까
○위원 정철균   
ㆍ아니 현실적인 걸 떠나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술적인 이전 문제는 놔두고, 본인의 어떤 생각,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걸맞는 산업단지로 꾸밀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 정철균   
ㆍ저번 말씀과 틀려졌습니다. 저번에는 산단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감한다는 말 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밝혔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누차 강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정말 순천산단 이전은 안 된다 어렵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거대한 순천산단을 옮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도 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정철균위원, 문제 있는 의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교육, 주거, 그 다음에 힐링 특구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탄력을 받아야 할 곳이 순천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산단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순천산단 이전에 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해룡산업단지로서 이전의향을 파악해서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해룡산단이 아까 보니까 분양가가 85만 원이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85만 원인데,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한다면 아마 업체들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를 위한 순천산단협의회와 협의회기초와 의견수렴도 제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뒤에 몇 가지 더 질문할 것을 준비해 놨는데요. 사실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질문 과정에 마음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순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똑같은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정철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오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빠진 부분을 질의 하겠어요. 해룡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해룡산업단지가 1차분 개발 면적이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차부지라고 하면 임대산단 말고 말씀하시죠? 
○위원 주윤식   
ㆍ아뇨, 대우하고 덕흥을 얘기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62만2,479 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1차 양해각서에 우리 순천시와 개발권자가 체결했던 면적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차 양해각서는 64만2,000. 
○위원 주윤식   
ㆍ약19만4,000평으로 양해각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분 개발면적이 62만2,479제곱미터와 24만은 개발면적은 약 거기서 거기로 보고요. 지금 언제부터 착공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09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9년도부터 언제까지 준공했습니까? 1차준공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차분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약19만4000평 가까운 면적이라 보고요. 지금 착공은 09년부터 15년도 로 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지금 이 면적이 진전이 어떻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분양 공급한 것은 그 중에 반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발면적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발면적이 반 정도 됐습니다. 2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양공고를 해 놨죠? 아, 과장님, 지금 일단 1차 산단 개발면적이 15년도까지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15년까지 개발면적이 끝날 것 같습니까? 공사 개발이 준공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간적으로는 빠듯하지 않을까. 
○위원 주윤식   
ㆍ네, 약간 빠듯해서 지연될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현재 약 19만평 정도 24만 제곱미터 중에 반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분양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정도해서 약 3만평 정도 거리가 되고 있다. 
○위원 주윤식   
ㆍ3만평정도를 현재 분양계획에 있다는 말입니까? 분양이 됐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분양계획에 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콘텍트를 하고 있다. 말씀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차분 현재 개발 안 들어갔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차분이 아직까지 공사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과는 상관없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관없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왜냐하면 같은 1차분이지만 1회차, 2회차. 원래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만 우선 공고하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과장님. 왜냐하면 해룡일반산업단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대우와 덕흥이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우리 순천시가 1차분 면적만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1차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현재 똑같은 개발사업 주체자가 2차 개발 하겠다고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지금 1차분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1차분 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1차분에 대한 면적이 일단 개발하겠다고 해서 09년부터 15년도까지 약 64만2,000제곱미터 면적을 개발하겠다고 1차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양해각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같은 사업자가 면적을 넓혀가지고 지금 개발하겠다고 양해각서를 변경계약이 체결 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1차분 개발이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는 시점의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약19만평 정도 면적에다 현재 분양은 약3만평 정도 분양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가 해룡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원분양 계획 수립도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원계획 말씀이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지원계획. 여기에 관련한 지원계획 수립 안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원계획이라는 게 당초 협약에 의해서 행정 건설할 때는 행정지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에 관한 그것은 아니라도 하는 상황이죠. 나머지는 특별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업무를 체결할 당시에 과장님은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1차 협약서는 우리 순천시와 퇴임한 노관규 시장이 2008년 4월 3일에 약 64만2,000제곱미터, 약 19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룡산단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대우와 덕흥종합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을 때 노관규 시장이 이때 계약을 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지원 계획. 이것은 지원입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양해각서 10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분양용지를 우리 순천시가 인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계에서는 지원계획도 수립이 따라야하는 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분양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1차 면적, 그러니까 중언하자면 2008년도 6월 26일 전임시장인 노관규시장과 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이 이 일대 부지에, 제가 도면상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일대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 보게 되면 미분양용지를 우리 순천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협약서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1차분에 투입된 공사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차분은 약1,350억 원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내용보면 소요사업비가 2,70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2 차분 합계소요 사업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럴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거의 면적이 반반이니까 약 1,300억 원 정도가 1차분 소요 투자 개발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충 그럴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엇이냐면 면적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12,000평 정도 될 거예요. 투자금액은 1300억 원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순천시가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조 미분양인수권에 대해서 10조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업단지가 준공인가가 되고 1년이 경과되어도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용지를 갑인 순천시가 인수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2015년도로 되어 있지만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 연기 신청이 되게 되면 2016년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공사가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분양이 됐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인수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300 정도가 투자된 이 소요사업비 부지면적에 1차분에 대한 준공시점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지금 19만평 정도가 되었는데 3만평이 분양이 안 되었다면 만약에 1300억 원의 반이라면 600억원입니다. 분양이 반이 남았을 때. 반이 남게 되면 우리 순천이 인수를 해 줘야 한다는 예산부담을 안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겠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이 준공이 안 됐고 분양중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단,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차분에 대한 분양단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정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85만 원 예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차분에 해당된 분양가가 26만7,650원은 무슨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평방미터로 계산했습니다. 원래는 평방미터라고 말씀을 해야 하는데 평당85만 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평당 85만 원이고 제곱미터당 25만6,000 정도 된다고요? 그랬을 때 현재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하면 분양단가 혹시 높지 않냐. 그럼 분양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설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경자청에서 정산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양 매수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람들은 분양단가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겠죠? 과장님 생각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협약 당시에....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갑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을입장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 돈이 남는 장사인데 협약이 되겠습니까? 일단 개발 준공해 놓고 자기 입장에서는 분양공고 1년만 지나면 분양이 되던 안 되던 미분양용지 전량을 우리 순천시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해 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른데.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개발 당시에 미분양용지 그러니까 토지를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 미분양용지에 해당한 면적 일체를 우리시는 순천시는 85만원에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제가 방금10조 읽어드린 바와 똑같고요. 문구상 해석은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대우 측에서도 민간개발이라고 하지만 현금회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10조만 말씀하시는데 7조에 보면 자기들이 산단을 개발도 하지만 모든 것이 분양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될 때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수해 준다는 것이지 당신들이 못 파는 것, 우리가 다 매수해 주겠다. 그런 것 아니고 요. 원가산정에 있어서도 경자청에서 전문팀을 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대우에서도 결코 좋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까지나 협의사항입니다. 극단적인 사항이 된다면 협약서도 이행을 해야죠. 누구도 장담을 못 하죠. 왜? 아직까지 준공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준공되고 난 1년 후라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협약 내용대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겠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우리 순천시가 어떤 위험한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이런 협약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지방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결국 경제 활동인데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 기반 여건 때문에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 10조를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나 하면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차분 계약공사 2009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15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가가 85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양해각서 내용입니다. 그때당시 제곱미터당 25만6,765이면 85만원 정도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때나 지금이나 부지를 산 다음에는 건설비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주윤식   
ㆍ모르시면 본 위원이 하는 말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1회차분 공사할 때 약 62만2,479제곱미터를 09년에 착공을 해서 15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분양가를 협회당 25만6,765만 원 정도면 약 85만 원 정도를 분양을 하겠다고 순천시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요. 그런데 이때 공사를 착공을 하는데 대우나 덕흥건설이 미분양용지 즉, 아까 말했던 양해각서, 10조 조항사항을 악용을 한다고 보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았을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만 공사가 진행중일 때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15만평에서 3만평 정도가 분양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7일에 또 면적 변경 투자계약이 이뤄집니다. 면적이 늘어나요. 약 50만평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총 소요사업비가 2,7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1차분 공사가 1,300억 원 정도라면 똑같은 면적의 2차분 공사가 늘어나면서 1,300억원, 약 2,700억 원 정도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순천시는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또 면적을 대우와 덕흥에서 저희들이 늘려서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양해각서 변경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했다 잘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미분양토지에 매수, 마지막 궁극적으로 안 됐을 때 인수해 주는 조건은 당초계약서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보면 나온다니까요. 2차분은 1차분이 준공된 시점 15년부터 16년이라고 나와요. 1차분 공사 62만24,79제곱미터는 15년도까지 착공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그때 분양가가 85만 원 분양한다는 게 나온다니까 요. 2차분은 15년도 1차분 공사가 준공된 시점 맞춰가지고 1년 후에 15년, 16년도 후에 약 63만8,086제곱미터를 또 개발면적이 늘어난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발면적은 늘어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발면적이 늘어나면서 양해각서 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늘어났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양가가격은 85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경된 양해각서 10조 내용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도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시설용지 이하 미분양용지라 함은 미분양용지는 경제자유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그랬습니다. 85만원은 아니겠지만 조성원가로 갑, 우리 순천시가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권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1차분, 2차분 사업비가 2,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개발원가로 산정하면 얼마 될 지 몰라요. 물론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전량이 예를 들어 지금 3만평 정도 되는데 약 반이 거기에서 분양이 되고 반이 면적이 남는손친다하더라도 우리 순천시는 1000억 원 이상의 인수비용의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최악의 경우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피감자로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담당자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경제진흥과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감사자나 피감사자 신분을 떠나서 우리 순천시, 즉 시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내다봤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협약이고 계약의 방법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2009년도부터 15년이 내년 연말이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겨우 3만평 정도가 분양 공고 계획이 나갔다면 50만평이 과연 분양이 원만하게 이뤄지겠는가. 또 분양가격을 낮춰준다면 모르겠는데 분양가격 자체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이 되게 되면서 순천시가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사업자 대우와 덕흥건설이 추산해 놓은 사업비를 보게 되면 1차분, 2차분해서 2700억 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악의 경우 10조 미분양용지를 인수해야 될 시점이 되게 되면 분양하고 나면 잔여 필지에 대한 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물론 금액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 못 한다고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 순천시는 안 해야 합니다. 이 협약 자체가 굉장히 안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협약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잠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CCTV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물론 몇 년 전에 걸쳐서 해 온 겁니다만 정종석을 떠나서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올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약을 한 것은 맞습니다. 10조를 보면 미분양토지 인수는 변경된 게 아니고 당초에 약속한 것만 하겠다는 내용이 우선 들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들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차분 협약내용에 면적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늘어나도 인수하기로 한 것은 당초 조건만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한테 제출된 협약내용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10년 3월 17일 것 얘기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0년 3월 17일자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조 보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거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단 5조1항에 대한 선월지구 확정 부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선월지구는 지금 개발 안 들어갔습니다. 이 면적은 처음 개발할 때는 선월지구 면적이 빠진 면적이에요. 단순히 대우와 덕흥이 개발하는 면적이 2차변경계약서 내용에 의한다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30만평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뜻은 당초 계약 내용을 우리가 협약은 변경은 하되 사주는 내용은 당초 1차 계약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과장님, 2차 변경계약서 내용이 1차 변경계약서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은 다른데 미분양용지 인수는 당초 1차하고 똑같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 말입니다. 1차하고 똑같다면 1차에 했을 때도 분양가가 85만 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분양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넓은 대지를 순천시가 사줘야하는 부담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고 분양가 문제는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장님과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순천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1차분이 62만2,470제곱미터, 약 18만8,000평 됩니다. 약 면적이 19만평 돼요. 그럼 19만평이 2차면적으로 변경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총...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1차분이 62만2,479제곱미터라니까요. 1차 개발 면적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17일 2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면적이 63만8,600 으로 거의 똑같은 유사한 면적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면적 합쳐서 36만평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126만 평방미터입니다. 38만1,000평.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니까 1차분 면적보다 늘어난 면적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늘어났어요.
○위원 주윤식   
ㆍ합쳐진 면적을 개발해서 미분양이 됐을 때는 잔여 필지에 대한 용지만큼 우리 순천시가 인수를 해 줘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인수해 주는 것은 당초 1차 분양 것만 책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차분은 책임 안 지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1차분 약 19만평만 책임지고 늘어난 면적은 책임 안 진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협약은 해 주되 용지 매수까지는...
○위원 주윤식   
ㆍ선월지구는 2차지구로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연장선상에 있되 용지매수는 책임을 안 진다. 
○위원 주윤식   
ㆍ용지매수만 책임을 안 지고 개발권은 너희들이 가져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고 그럼 1차 면적이 19만평이 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1차면적이 19만평이 되는 이 면적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2015년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2015년 말에 준공을 하고 분양공고를 개시 했을 때 2016년 말이 되겠죠. 2016년 말까지 19만평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현재 3만평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커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간이 떨립니다. 그래서 반의 면적만 분양되고 반이 남게 되더라도 약 85만 원 잡고 10만평이면 그 돈이 얼마 입니까? 안 팔린 땅은 우리 순천시가 안아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또 이런 협약 자체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신중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만평을 다 분양 공고한 것이 아니고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8만평만 가지고 분양공고를 했는데 현재 3만평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8만평 정도가 더 되더라도 위원님 우려는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우와 저희들이 투자유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행스러운 것은 변경계약서 내용 제10조 미분양요지 인수권에 대해서는 2차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우리 순천시가 인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이라도 빠지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는 어쨌든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개발만 해 놓고 안 팔려도 우리 순천시가 안아줄 테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도 현금이 계속 돌아야하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 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다음은요. 보충질의입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빠진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순천대천연의약품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오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네, 우리 정철균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40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대에 40억 원을 줬는데 2015년부터는 매년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계속 10억원씩. 
○위원 주윤식   
ㆍ60억원씩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억 원씩 해서 60억원을.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2011년부터 10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2011년 10월, 12년, 13년, 14년도까지 10억 원씩 지원하다가 15년부터 60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10억원씩 합니다. 10억원씩 10년간 100억 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5년부터 60억 원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10억 원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여기에는 60억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잘못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나머지 그 이후에 서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업무보고에요? 
○위원 주윤식   
ㆍ2011년도 10억 원 나갑니다. 12, 13, 14년도까지 10억 원 나가고 14년도 까지해서 40억 원이 지원이 되고 15년 이후에 60억 원씩 나간다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15년 이후에 총 계를 60억 원으로 해서 총 100억 원으로 아마 계가 돼 있을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되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좌측에 계를 보면. 
○위원 주윤식   
ㆍ어딜 봐도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총 100억 원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혹시 연구센터설립운영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전관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수익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2011, 12, 13, 14년도 순천시가 순대에다가, 이게 순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결국은 순천대학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순대에다가 연년마다 10억 원씩해서 40억 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조례 제7조 수익사업을 한다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수익사업 했던 근거가 여기 나왔죠? 2013년도 마스크팩 판매 수입이 1,100만 원 한 것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14년도 똑같이 마스크수입이 3,700만 원입니다. 도합 5,000만원을 2년 동안 수익을 달성시키죠. 그런데 이게 시중판매한 것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중판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중판매 아닙니다. 주요 판매장소가 순천만정원 내에서 팔았어요. 한방체험실하고 순천공고와 대학교에서 팔았습니다. 시중에 제약회사에 납품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차원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이 10억 원씩 지원을 해 줬으니까 판매장소도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제가 보기에는 시험제품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험제품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중약국이라든지 의약품 약체 같이 대중성 있게 팔린 것이 아니고 13, 14년도에 1,100만 원어치 제품을 팔았고 13년도에 3,700만 원. 도합 5,000만 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판 장소가 어차피 순천대학교하고 순천시가 예산을 해서 순천시가 협조를 해서 판 것입니다. 마스크팩 여자분들이 얼굴에 붙이는 거죠? 이게 그만큼 대중성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40억 원을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겨우 2가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수익은 5,000만 원 올려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목적보다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정철균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세출 상황을 봤습니다. 13년도에 14억 원이 나갑니다. 이 예산이 순천시만 지원한 예산만 갖고 연구센터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지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연구개발비를 봤더니 또 순천시가 준 돈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년도에 연구개발비 10억 원 씁니다.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게 1,100만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하는 연구센터냐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있다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하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순천시가 예산 지원한 만큼 조례 제12조 규정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공무원을 왜 파견합니까?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파견한 것은 아닐 것이고 파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침에 정철균위원님이 물어보니까 파견 안 했다고 하시던데 파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0억 원 사업이라면 우리 순천시로 봤을 때 결고 적은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쓰임새가 잘 쓰이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있다고 조항을 만들어 놨고 실제로 파견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큰 경우 재단법인이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4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2008년에 재단설립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국장님도 이사님이고 제가 운영위원회인데 가서 회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한 지가 2012년 8월부터 구축을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돈 주면서 그동안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선 서민들이 접하기 좋은 마스크팩이나 함초음료를 우선 한 쪽에서 개발한 것이 연구의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작년에 정원박람회 하다보니까 마스크팩을 박람회장에서 팔게 됐고 함초음료 개발의 경우는 전통 음료회사와 제품화를 위해서 콘택트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순천시가 지원하고 순대 내지는 타 지원을 받아서 천연의약품을 소재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만 조례 제11조 보게 되면 보고 및 검사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에 연구 개발하는 비용이 뭐냐하면 순천천연물을 의약품소재로 개발해서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타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또 14년도에 예산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14년도 연구개발비 10억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14년도 예산으로요. 우리 순천시가 지원한 예산비 갖고 연구하고 예산만 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초목적은 그랬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과장님도 국장님도 집행부 이사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순천시가 지원한 예산만 가지고 하는데 14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뭐로 나왔냐면 연구 용역 과제해서 예산이 10억 원 나옵니다. 화장품 했다고 나오고 치매질환제, 우울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항암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깝깝합니다. 예산만 들여서 10년 후에는 100억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재단을 만들 때 당초에 순천대학교는 인적자원이 순천시는 주로 순천시소재 천연 재료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만들라고 우리 돈을. 물론 한화나 흥국생명에서 중간에 몇 억원씩 끼어들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를 만족하지는 못 해도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끝으로 아무런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 발생이 안 되는데도 순천시는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제로는 시작한 지 2년 됐으니까.
○위원 주윤식   
ㆍ2년이 아니죠. 순천시가 예산 투입한 것은 12년도부터니까 4년 됐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제로 법인설립이 2년 조금 더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대나 의대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도 있고 지금 현재 순천지역이 그쪽에 문외한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획대로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법인이 만들어 진 시점에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12년 8월.
○위원 주윤식   
ㆍ그럼 12, 13, 14년 해서 수익성, 생산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은 생산성, 효과성이 없다손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00억 원까지 지원 약속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그래 놓고 기다려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생산성이 발생이 안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지원 중단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도 신중성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산단개발하면서 양해각서 체결해서 미분양용지 인수한 건이라든지, 이렇게 생산성도 없는데 매년 10억씩을 지원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생산성, 효과성이 떨어졌을 때는 예산낭비고 혈세 지원밖에 안 됩니다. 지원이나 투자는 효과성에 기댈 투자가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개발사업권자에게 개발을 하겠습니다고 해 놓고 분양을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순천시가 인수해 주십시오. 오케이. 또, 천연의약품을 소재로 개발해서 연구하면 좋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죠. 어마어마한 소득 창출 내지는 효과성이 기대가 되죠. 그런데 막상 현실적 인 부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과정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되면 지적 사항을 안 받죠. 40억 원을 지원했는데 겨우 2년 동안 생산성이라고는 전무하다싶은 이런 상황에서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매년 예산을 10억원씩 줘야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산단개발권만 보더라도 만약에 그게 미분양이 됐을 때 순천시가 안아야 할 리스크 부분이 크다는 문제입니다. 이 2가지 문제는 즉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위험요소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싶으시면 객관적으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 위원님과 제 근본적인 시각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산단 개발도 우리가 권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감사 때 칭찬 받는 감사장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협동조합법으로 설립하기 어려운 협동조합을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법으로 소비자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생산자는 수익 창출을 위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 언제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지금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이 최근에 저희들이 각자개인 사업함에 있어서 법인 설립하기 어려운 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기본법을 12년도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의료협동조합, 순천꿈예술협동조합, 순천고인돌협동조합, 순천밥술협동조합, 순천귀농인협동조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론 도에서 등록을 합니다만 저희가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전남에는 189개의 협동조합이 인허가를 받고 등록되어 있는데 순천에는 몇 개의 협동조합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10월말 현재 20개소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순천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작년 4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혹시 조례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3조1항에 보면 순천시장은 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4조에 보면 협동조합지역위원회 구성. 1항 시장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조합협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협동지역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보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기는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지금 현재 순천시협동조합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따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협동조합을 저희가 시단위에서는 접촉이나 시점을 같이 고민하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 의견을 듣고 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협동조합지원위원회구성이랄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나안수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사항 27일까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아니고,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조례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회 자체를 구성 안 해 놓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 기한 내에 되겠지만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도와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긴 다음에 도에 등록업무를 합니다만 우리 시가 차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법을 읽어봐도 크게 없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ㆍ그러면 협동조합지원법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닌데 상위법의 내용에는 주로 정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협동조합원들에게 많은 말을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차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조합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때 조금 더 조합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협동조합기본법 자체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정신은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데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법리상으로는 법인격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포함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의 한계를 도와 우리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위원 나안수   
ㆍ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합을 만든다들지 이런것도 지원이잖아요. 꼭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는 운영을 도에서 하는데 100개라고 안 했습니까? 우리 시는 20개인데 우리시에 맞게 도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차별화된 것을 발견 못 하겠더라고요.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도에서 연합회만 지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연합회를 하느냐도 있고.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예산서가 몇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반예산, 특별회계, 성인지예산, 공기업. 크게 분류가 됩니다만 성인지예산이 조금 특별한 내용적인 것이 있고. 
○위원장 박광득   
ㆍ성과예산서 3가지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성과예산서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성인지예산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성인지 예산서는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 박광득   
ㆍ성과예산서에 보면 성과목표가 있고 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럼 13, 14, 15, 16년까지 목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지금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서 보면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104%,  전통시장 이용자 만족도 80%, 유사석유 단속 적발시점 8건, 이것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똑같아요. %를 보면 건수도 똑같고. 그런데 밑에 가서 예산액을 보면 13년에는 26억2,200. 14년도는 75만6,000. 15년은 24억2,000. 차이액이 이렇게 납니까? 성인지 예산서 27페이지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목표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 똑같고 건수도 똑같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목표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 들쑥날쑥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취업률만 따져도 나라에서 1%를 달성하면 온 나라가 난리듯이 어려운 지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 예산서도 성과목표예산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다음 MOU체결 시 사업타당성 보면 MOU 건수가 8건, 올해 그렇습니다. 보면. 그럼 MOU체결들을 보면 지금 신대지구 종합 의료기관 외국업체가 2,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MOU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안에 청소년수련소 및 체육경기장 MOU 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200억 원 이상 투자계획을. 지금 MOU투자계획해서 실적이 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후에 현재 18건이 되어 있는데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10건이고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MOU는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시장님 도장 들어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사인하십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우리 의회 동의가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재원이 부담되면.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죠. 세입세출예산안이 적용될 때 들어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도 그 안에 보고는 해야죠. 보고 한건도 없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MOU는 주로 확정적인 것보다 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확실성있게 계획성있게 신빙성 있는 이런 업체들이 MOU체결이 돼야지. 장난으로 그냥. 낙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앞으로 1년 후에나 2년 후에 MOU체결이 이루어지나. 신중히 검토하셔서 MOU체결 해야 합니다. 시장 도장 함부로 찍어서 남발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한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연설에서부터 내년도 민선6기 목표인 30만 자족도시 완성, 시민행복지수 전국 1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안전도시 사회복지 생활복지 밀착형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의 총규모는 8,400억 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 설명에 연설 들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주택도시가스 공급 사업. 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우선적으로 전전년도 일반회계에 세수금액에 2% 이내로 한다고 했죠? 세외수입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2012년도 6월 20일 개정이 된 것이 2%가 됐고 최근 2년간 보조금 예산편성이 2013년도에 6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자, 2011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937억 원이면 2%면 얼마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8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죠. 18억 원입니다. 14년도 예산액은 8억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액의 1,016억원의 2%이면 20억 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20억 원의 편성을 않고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의 심의밀착형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편성한 예산이 5억 원밖에 안 되죠. 현재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1,027억 원의 2%면 20억 원인데 시민들 행복도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조례대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조례로 해서 일정부분 이상은 반드시 도시가스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쳐 도시가스를 한다, 안 한다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못 씁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재는 단독주택이 38.6%가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2018년까지 70%로 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공급관을 도시가스와 순천시가.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청자가 적어서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던 지 해야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내년도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 유영갑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잠시 쉬었다 가시죠. 
○위원장 박광득   
ㆍ네, 그렇게 하시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제 같이 현장방문하고 비 맞고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 끝난 지 알았더니 오늘.
○위원 유영갑   
ㆍ현장방문으로 갈음했었어야 했는데,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몇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진흥과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먹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위원 유영갑   
ㆍ생산을 하고 소비를 시키고 발생된 잉여가치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0만 자족도시는 순천시의 경제적 지향 같은데요.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습니다. 30만이 살아가는데 외부의 영향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자족도시라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족이라고 하면 내수의 선순환 구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언제 만들어졌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민선6기 시장님이 주요시책에 30만 자족도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경제진흥과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야 될 주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2014년도 포함해서 2015년도 추경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2015년도 여기에 3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과가 각자 자기과의 기능을 하는데 경제 분야는 특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경제, 각종 자족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시에 뫄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고요. 
○위원 유영갑   
ㆍ사회적?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우리시 여건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경제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지 문제,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씩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만 자족도시라는 대제를 가지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선순환이니까요.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료란 우리 지역의 자연적 여건, 그다음에 사회적인프라, 인적자원, 현재 우리시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MICE방향을 잡는다면 그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적자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분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8만 시민들의 직업분포나 생활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로서 형태가 계획을 수립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회적 인프라라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변여건, 광양만의 여건, 우리시의 경제교통. 사회적 지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연 여건은 어차피 있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마이스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미팅, 인센티브 투어라고 해서요. 인센티브 여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주도 가듯이. 컨퍼런스 그다음에 이벤트, 익시비션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의 새로운 용어를 마이스라고 표현 합니다. 그냥 관광도 있지만 미팅 관광, 인센티브를 주는 관광, 컨퍼런스 관광. 
○위원 유영갑   
ㆍ유입관광객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그냥 놀러가는 관광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벤트, 익시비션. 박람회를 했을 때 보여주는 것, 새로운 용어로 됐습니다만 마이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 경제 총생산의 지표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순천시만 가지고 있는 지표가 없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는 취업률이 다른데보다 1% 높은 걸로. 순천시만의 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취업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1% 정도 높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2%.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 수치화 시킨다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기초자치단체만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나 이론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경제적 지표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순천시만 별도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곳이 없어서.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만 독자적으로 30만 자족도시라는 말을 만들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경제지표를 하나씩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장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의 실업 인구를 2,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이제...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신 자료에 있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는 2,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공식 데이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확정된 자료도 아닌데 업무보고에 올라왔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검증해 본 것이 아니고 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인데. 순천시만 경제지표나 고용지표를 확실히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연구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꼭 나오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도 지표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갖고 싶은 게 아니고 순천시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성을 민선6기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여수시나 광양시는 구체적인 지표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요. 왜? 자기들이 경제 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은 구체적으로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30만 자족도시라는 경제 지향을 밝혔고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거고 행정에서도 인정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2015년도에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다던가.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집행부 내부적으로 경제만 따로, 관광만 따로, 사회적 지표만 따로 하는 게 조금 그래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해 보자는 게 기본방침인데. 
○위원 유영갑   
ㆍ어느과와 협의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는 사회적 지표를 홍보전산과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경제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위원 유영갑   
ㆍ단순한 수치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수치라는 것은 곧 많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지표도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30만 자족도시의 패러다임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표를 발표할 때는 그냥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에서 경제 지표, 관광 지표 하느니.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 방침이라서.
○위원 유영갑   
ㆍ무슨 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는 사회적지표를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적 지표만 필요한게 아니고 경제지표, 관광지표가 필요한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감기가 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의 노동인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입니까? 그전에 과장님도 노동자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노동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포괄하는 의미에서 노동인구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는 20만이죠. 취업자는 12만4,000명 정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5세 이상 인구는 약 20만으로 보는데.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순천시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나름 추산해 내는 것입니다. 취업자가 12만4,000명정도 되고요. 그 중에 실업자는 2,000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1%, 전남보다 2% 높은 편이고. 
○위원 유영갑   
ㆍ순천의 실업자가 2,000명이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업자가 1명도 없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단순하게 30만이 되야지만 순천시가 내수선순환경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30만을 채우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을 채우는 방향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 기업 유치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현재 부양능력을 가진 인구는 몇 명이고 피부양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순천시 이번에 만들기로 한 생활임금 조례 생각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생활임금조례도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부터 실시하기로 하셨지만. 그다음에 고액연봉자는 몇 명이며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몇 명이고, 45세 이상 노동인구는 몇 명이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어야지만 30만 자족도시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민 언제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선6기 계획을 짜면서. 
○위원 유영갑   
ㆍ민선6기 계획 짤 때 고민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럼 15년도 업무 계획에 올라와야죠? 연구 용역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연구 용역도 많이 세우시던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중복된 얘기입니다. 각 과에서 할 것이냐. 시 차원에서 할 것이냐. 
○위원 유영갑   
ㆍ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대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회적 지표는 하고 있지만 어느 부서 한군데서 해서 지표를 가져다 쓰는 게 맞다고. 
○위원 유영갑   
ㆍ경제진흥과가 경제환경국 국서무과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습니다. 알다시피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표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표는 이미 공개했고 그런 맥랙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그러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도 대충 다른 타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정 부분 예상을 하고 계시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용역도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느 정도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지표 숫자에 따라 다르고 표본으로 할 것이냐, 표본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일목요연하게 할 때는 지방에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가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는, 아까도 설명드리니까요. 민선6기에 들어와서 30만 자족도시라는 경제적 지향을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도 하면 좋지만 의무적으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순천시는 해야 되게 돼버렸어요.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런데 지방도시이다 보니까 전문가도 많지 않을뿐더러 한번 수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위원 유영갑   
ㆍ내년이면 민선6기가 들어선 지 2년차죠? 민선6기가 2년이면 끝납니다. 민선6기의 경제적 거대한 지향을 발표하고 내년에 예산이 안 서면 내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 때 하시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반기까지 안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안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꼭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자리 창출 및 노사 안정 지원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계가 노사행정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계에서 하고요. 노사행정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4년도 성과예산서 보게 되면, 갖고 계시죠? 프린트 해서 드렸는데. 28쪽입니다. 성과지표에 보게 되면, 찾으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노사민정 상생 협력 사업 추진. 검증방법에 보면 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성과자료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맞는 거죠? 그렇게 표현된 게 건수로 표현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노사민정 상생 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 지역 협력 활성화를 사업건수로 성과목표를 잡을 수가 있나 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래 목표는 복잡하게 해야 하는데.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처음에 하다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중요하냐. 원래는 내용이. 
○위원 유영갑   
ㆍ내용을 통해서 노사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식의 검증방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건수가 검증방식이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적인 것도 조언해 주시면 다음에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900만 원, 9회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제9회 산업 평화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 원, 노사민정 합동 세미나 1천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4,761만1천 원이라는 1천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이미 사업계획에 섰다고 봐야 되겠죠. 집행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다 집행됐나요? 예산이 노동상담소까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노동상담소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고요. 어울림한마당도 2,500만 원에 집행이 됐고 호국순례와 노사민정 세미나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사업계획서가 있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가 1달 여 남았는데. 그런데 모범근로자 호국순례와 노사민정 합동 세미나는 쉽게 넘어갈 수 인다고 보는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4,761만1천 원이라는 구체적인 1천 원 단위까지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에게 분명히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료 없다고 하셨는데, 생길게 있나요? 제가 요구할 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나왔나요? 숨길게 없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자료를 주세요. 있으시면 빨리 주세요. 분명히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착각해서 자료를 제출 못 했다고 보고 자료가 왔으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주체를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부운영위원회의 내실과 노사민정 워크숍, 타지역 교류회, 세미나, 행복한 일터 지원단 운영, 협력단 운영, 토론회, 이런 식으로. 
○위원 유영갑   
ㆍ아직 한번도 안 하셨는데 12월 안에 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아직 집행 안 됐잖아요. 과장님이 집행 안 했다고 저에게 분명 말씀 하셨어요. 체육대회만 했고 노동상담실만 12월달까지 예산이 집행되니까 진행중이고 나머지 3가지 사업은 이후에 계획에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자료요구할 때 답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담당계장이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하신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담당계장이나 저나 중간에 와서 쏟아지는 자료에 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감사할 때 자료나 이런 게 불충분하면 어떻게 진행하죠? 계장님과 과장님은 잘 모르셨다손치더라도 주무관님은 내용을 잘 아시죠? 주무관님, 저와 엊그저께 만나셨죠? 그때 하신 말 생각나세요? 
ㆍ나머지 3가지 사업은 분명히 12월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일단 보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속 집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집행된 내용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게 집행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짜나 이런 추진주체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금액과 사업명만 나와 있지. 
ㆍ알겠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집행은 하실 거고 됐었고 그런 거죠? 제가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께 자료요구 했을 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겠네요. 그런가요?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까 여기 계획에 보면 노동인구가 12만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행정에서 노동자나 사측에 공규나 쟁의가 발생했을 때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상 알다시피 노동청에서 직접적인 것은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양측을 가장 많이 아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궁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딱 하나 찾으니까 헌법에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7조1항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해석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헌법조항이 맞죠. 다만.
○위원 유영갑   
ㆍ그럼 노동인구가 12만명이면 28만의 비율로 약40% 차지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런 노동자, 사측의 분규나 임금 채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투입한 예산이, 계산기를 두드려볼까요? 호국순례 900만 원하고요.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 원하고 세미나 1,0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4,700만 원, 노동상담소 2개소 2,500씩 5,000만 원. 총 1억4,100만 원입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 정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40%나 차지하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합하면 2, 30억 안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사기진작에 투입하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천시에서 행하는 사업은 나머지 목이 정확히 잡힌 사업들은 구체적 수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 져있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억4,1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체적 수혜자가 12만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순천시에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쟁의행위나 임금채불,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힘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고자 순천시에서 근로자노동상담소를 위탁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보면 목적은 지역근로자와 시민을 상대로 노조, 노무, 일반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및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 노동상담소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순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2개소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1개소 2,500만 원씩 5,000만 원 지원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게 인건비성 경비인가요? 아니면 사업성 경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인건비도 포함해서 운영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인건비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주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상근자인데 인건비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자체에서 상근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인거비를 1명분을 지원한다, 2명분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동상담소는 공적 기능에 의해 노동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상담 역할을 하여야 함. 노사간의 분쟁요인을 예방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유도한다.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을 12만명을 상대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런데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이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담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시에서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사업성경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더 상향 책정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도 들이고. 
○위원 유영갑   
ㆍ사무실은 무상임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부를 드리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무실위치가 어딘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옛날 한국병원 뒤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좋은 조건에서 상담할 수 있게끔 시에서 최선을 다 하셨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다고는 합니다. 고쳐주기도 하고.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 보면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 2. 어린이집 3. 취미교실 4. 기능교육실 5. 체력단련실 6. 휴게실, 판매장, 사무실 기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문화센터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임대를 하더라도 건물을 잘 목적에 맞게 꾸며서 임대를 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복지센터 가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 본 지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전에 업무 연관성이 없었을 텐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없어도 가 보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층이 장난감 도서관이었습니다.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층은 민주노총이라고 노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한국노총이라고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고 4층은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건물이었는지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옛날에 농민센터도 했고 동사무소도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농민센터를 시에서 샀죠.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 건물을 연혁은 잘 모르는데 1층에 비가 새는 걸로 봐서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가 상당히 샙니다. 2층 벽면또한 그렇고요.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12만명에 대해서 순천시가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행하는 노동상담소나 노동자들 근로 복지 문화 공간에 대해서 대신 그 역할을 해 주겠다는 민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내용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도 그렇게 따지면 각 주민별로 대표성이 있어야하는데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하겠죠. 참고로 여수와 광양에 비해서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시는 결고 등한시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노력할 뿐이지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수하고 광양이 비교 대상이 아니고 물론 행정에서는 수치화시켜서 비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군 비례해서 여수나 광양은 1,000원하니까 우리는 1,500원 하는데 많은 것 아니냐. 이러한 성질의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론 그렇습니다. 단순 숫자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꾸준히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이후에 운영 주체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나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대화를 꾸준히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화를 하셔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예예하셔서 쉽게 돼 버리네요. 나머지 부분들도 많은데 중복되는 내용이라서요. 제가 어제 현장방문 갔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파트형 공장 율촌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업유치나 지역의 고용 창출. 그것을 통해서 30만 자족도시의 내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 지향에 부합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참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재임   
ㆍ아랫장에나 웃장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1개읍과 11개 면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똑같습니다만 전통시장이 면에는 5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웃장 아랫장 해서 총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 말고, 시골 농촌동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승주 주암 등요.
○위원 김재임   
ㆍ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웃장이나 아랫장에는 활성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골 전통장은 너무 장옥들이 헐어서 비가 새는 데도 있고 또 시골장터는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받칩니다.  저는 정말로 농민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만이라도 문화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시골 전통시장이 소비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제값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김재임   
ㆍ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대통령 가는 데마다 FTA해 가지고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고 사실은 삶의 의욕도 잃은 상황 속에서 내년의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시는데 농촌동 전통시장에도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문화의 공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민으로서 농사만 짓다가 시의회 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천시가 세수로만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공무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비, 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10개국에 46명의 과장님 밑에 엄청난 부서가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요. 경제진흥과에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과 속에서 현장답사를 가서 보면 그림책도서관이나 영상미디어 이런 데 보면 우리 농촌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배제가 되서 사실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전통시장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던 도시가스공급사업 조례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2012년도 일반회계가 1,016억 원, 2013년도가 1027억 원의 2%를 산출하면 20억 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 예산이 5억 원밖에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례안대로 반영이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일부로 반영을 적게 했습니다. 올해 것도 집행을 못하고 8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8억 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무슨 말이냐면 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30가구가 하기로 했는데 1,2 가구가 빠져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만약에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했을 때 예산을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산은 남아있는데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를 들어서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도 20억 원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예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과예산서 소관과 성과 목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별 지표 검증방법에 따라 2014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시고 2014년 11월 30일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목표별 예산 집행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15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됨을 유념하시고 목표달성도 평가 근거 자료, 확인자료 등을 첨부. 정확하게 작성해서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 하신 후 위원님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ㆍ우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윤태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ㆍ김태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ㆍ임형성, 생활환경담당입니다. 
ㆍ윤한음, 수계관리담당입니다. 
ㆍ김용무, 자연환경담당입니다. 
ㆍ이강복, 동물보호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천연가스 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61쪽 봐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의 성격의 보조금이었습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61페이지 보면 우선 순천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 보조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료보조금인데 우리 보조금 조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것은 관련법규에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위원 주윤식   
ㆍ관련법규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 활성화에 대한 공차거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현재.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묻기도 전에 먼저 나가시지 말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거든요. 순천시 중앙로 유실업, 합자교통 최 수혜자 등 몇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 순천21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순천시지부 그다음에 순천시 주암면 문길2길 외 문OO외 54명, 순천시 황전면 계월삼동길 정OO외 26명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된 보조금이 어떤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냐. 어떤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됐냐를 말 합니다. 즉 순천시 조례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것은 어떤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사회단체 보조금은 관련법규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천연가스 구입 및 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야생동물 보호 및 순천지부는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한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우리 단답형으로 갑시다. 한건 한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유실업  이게 어디냐면 순천 천연가스 유원실업입니다. 이 위치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교통 차고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충전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나간 보조금은 천연 버스 보조금입니까? 연료 보조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연료 보조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료보조금이었어요. 49대에 해당하는 연료 보조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기간이 14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조횟수 10번 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05년도에만 10곳.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9대 해당되는 10곳.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매월 1회씩이 아니고 10월까지.
○위원 주윤식   
ㆍ10월까지 나갔죠? 자, 그럼 여기에 금액이 6, 000만 원 정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5900 얼마니까 약 6,000만 원인데 49대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2014년 회기년도에 10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49대에 해당되는 공차가 운영되는 구간에 10회 나간 지원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매월 공차거리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공차거리를 재서, 또한 공차거리는 왕복을 뜻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차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말씀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신차를 가지고 왔을 때 공차 운행거리 연료보조비를 49대 해당되는 보조금이 10회에 약 6,0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운행되는 공차를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를들면 어떤 차량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순천교통 충전소까지의 거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왜 공차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관련법규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연가스가 일반 경유차와 차량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보조금은 순천시보조금관리지원조례 규정과도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익성은 없고 순전히 영리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공익상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대기보존 차원에서 잠깐말씀드린 환경개선 부담금이 경유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적 거리에서 거둬들인 특별회계 가지고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경부 관련법규나 관계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차량 구입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절감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0회에 약 6,000만 원 나눠서 분할 지원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왜 공차를 운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충전소거리에 기름을 넣... 예를 들면 충전소가 일반 시군에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그쪽 차고지 인근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순천시에 1군데 있기 때문에 1군데에 대한 연료소비량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없다. 광양에 1군데 있다고 했을 때 그쪽 공차거리로 주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눠서 월 600만 원씩 분할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차 49대가 기름 넣는 구간을 체크해서 그 구간만 상당히 예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 구간에 충전소 있는데까지만 지원하는 기름값이죠? 1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49대가 약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가는 거리에 그것도 1회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13대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차고지에 있는 버스가 충전소까지 가는데 거리를 재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몇회 했는지 횟수로 곱하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충전을, 즉 시내 천연가스 버스가 기름을 넣는 거리에 맞춰 유지비를 기름값을 주는 게 아니고 운행구간의 기름값을 대 주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구간만큼 소비량을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순천교통이 시청 옆까지 왔다 갔다고 한다면, 노선이 거기까지 소요되는 천연 가스비를 지원하고 있죠? 운행비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를들면 순천교통 차고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천교통은 전혀 못 받고요. 순천교통 차고지는 낙안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못 받고요. 동신교통 차고지는 해룡면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묻는 얘기가 유원실업이라는 최OO씨는 합자교통, OO교통, 주식회사OO교통, 1회사가 4개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기름을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충전소가 순천교통 안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순천교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교통은 연료보조금을 전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충전소 안에 있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교통은 차고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한 푼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순천교통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합자교통, 주교통은. 과장님, 가서 확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유원실업이라는 최OO을 찾았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 겁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ㆍ여기에 이 버스회사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본인회사에서 천연가스 공급한 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는 거지 저희들이 공차거리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오해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여기에 있는데 상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리만 공차거리를 하는 듯이 가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다행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요. 제가 일찍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끝낼려고.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68쪽 상단한번 봐 보세요. 물품 수의계약 건. 지금 순천에코촌은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품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중간에 조례가 변경이 돼서 저희가 구입을 한 다음에 관광진흥과로 이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이때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에코촌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간에 관광진흥과로 넘어가면서 넘어가기 전에 발생된 물품 구입 정산서류를 기표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나서.
○위원 주윤식   
ㆍ지금도 이렇게 돼 있다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그러면 에코촌에서 관련된 물품 일체는 관광진흥과에서 구매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다음에 72쪽 중간 부분 봐 보세요. 1건도 단속을 안 했다는데 혹시 단속을 나간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닌 지 또는 압력에 의해서 건수 발견 했는데도 없는 척 한 것인지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골프장 기타수질오염원 및 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왼쪽부터 돌아가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단속업체죠? 
(빔프로젝트 제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단속 중 위반업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곳은 골프장이에요. 상사면 오곡리 주OO대표이사. 그다음에 주암면 문길리 OO레저산업, 별량면 죽산리 OO기업, 주암면 행정리 OOO힐스, 해룡면 신대리 OOCC. 이게 골프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맹독성 농약 1번도 살포 안 했고 위반사항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체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법적으로 상하100리 중에 토양을 채취합니다. 토양을 보존해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맹독성 농약 있고, 고독성 농약은 3종류 있고. 
○위원 주윤식   
ㆍ고독성은 무엇입니까? 고독성은 단속대상 아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단속대상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고독성은 단속대상이었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결과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요. 그 넓은 골프장, 우리들이 얘기하는 말로는 필드라고 얘기 합니다. 그 넓은 초원같은 필드장에 골프장에서 잔디를 키우려면 농약을 안 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바로 골프장 하단부 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약 오염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게 지금 피해 보상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 일반 농약이 아니라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희들은 농약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골프장 하단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약을 치고 난 후에 비가 오거나 물이 흘러 내려오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근데 순천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순천 인근에 골프장 6군데가 있는데도 1군데 단속이 되어 있어요. 맹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는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은 1군데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1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5개 골프장에 맹독성과 고독성을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골프장 내에 저수지 같이 생긴 펀드가 있는데 초기에 일정용도 저장했다가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미급한 것이 수질에 대한 오염 기준치가 않습니다. 현재 법의 맹점인데요. 그래서 일반폐수배출업소나 기타 수질오염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펀드에 물을 떠서 수질기준이 초과나 오버가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법 규정에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상부기관에 법을 해 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은 저희들이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독성 농약을 뿌렸던 비가 초기 우수에 토양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을 채취하기 때문에 쉽게 휘발되거나 달아나지는 않습니다. 맹독성과 고독성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된 적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번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년에 상, 하반기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중간에 쳤을 때 농약이라는 성분은 예를 들어서 잔디에 농약을 뿌렸을 때 땅에 침투가 된 이후에 비가 와 일정기간이 되면 성분이 없어지 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잔류성 기간이 항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되게 중금속에 포함된 맹독성은 축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1건도 발견이 안 되고 단속도 1건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골프장 농약 살포건 때문에 인근 농사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도 아직 단속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넓은 초원 같은데 농약 안 치고 그 잔디가 살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반 농약이 아니고 맹, 고독성 농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농약을 안 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일반 농약은 상관없고 맹독성, 고독성 농약만 검출해서 단속 대상이란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시료도 채취하지만 급습해서 창고나 농약 보관하는 곳을 현장을 단속을 합니다. 그러한 농약의 상표가 있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심스러운 날짜를 정해 주시면 합동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년에 상, 하반기 2번 나눠서 현장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수시 감독은 못하게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법에 2번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지침이고 법이 그렇다는건데 중간 중간 나가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 의심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의심성을 두고 상, 하반기 중간에 나가서 시료채취 해 보시면 더 알 것 아닙니까. 1년에 상, 하반기 단속 나올 때쯤 되면 농약을 사전에 치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날짜는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 순천, 특히 친환경 도시고 환경적인 도시에 유별나게도 타도시보다 순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골프장이 많습니다. 또 농지도 많아요. 그런데 혹여 골프장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우려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혹시 단속이 미흡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철저한 단속 내지는 불규칙적으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창출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2권입니다. 2014년 7월에 영산강 지역 특별 지원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4건이 참여를 해서 8월에 3건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혜숙   
ㆍ이 사업의 성격이 소득창출사업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 창출의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선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6개 읍면에 면장들과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현장 견학까지 하고 소득창출이라든가 주민 복지 증진사업를 선정할 수 있도록 6개 읍면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현장 견학을 했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매년 25억 원을 두고 8개 시군 22개 읍면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면장님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PPT로 보고를 하고 또는 특화된 소득 창출 사업 대상자라든가 그런 분을 뽑아서 PPT를 설명을 하고 교수님들과 심사위원님들께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올해가 몇 번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매년요. 그러면 여기 송광에 꽃송이버섯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혜숙   
ㆍ이 재배사업은 수입과 연결이 되는데 주암에 사랑나눔문화회관 건립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사랑나눔문화회관은 아까 복리 증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주암면에 건물이 2, 30년 돼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안전의 위험도 있어서 노인들이 쉽게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여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2억2.500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해 줬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주암 어디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방범대 사무실도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 그쪽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회관건립을 해 주는건데 실제로 소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창출사업이나 주민복리 증진도 포함이 됩니다. 화순군 같은 데도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을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리증진과 소득창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보면 분명히 주민을 위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창출이랄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좋은 뜻에 의해서 어떤 건물이 세워진다거나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본래 의도한 바와 달리 방치가 되어 있다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특히 읍면 단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인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크게 소용이 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이 진행 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시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2권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 해 주는 지원사업이 주택에 한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지침으로는 주택에 한하죠. 
○위원 유혜숙   
ㆍ지침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이 슬레이트가 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창고나 축사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택 본체가 슬레이팅인 경우는 형편이 나아지면 자기 스스로 고쳐서 바꿔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축사랄지 창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덜 가고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슬레이트 상태로 조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우리가 생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슬레이트 건물인데 창고나 축사라는 이유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얼마로 예정이 되었던 사업이 남아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슬레이트 주택이 없어요. 창고는 많이 있고 축사도 많이 있는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은 실행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도시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요. 같이 하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근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슬레이트를 현재 집에 보관하는 것도 100% 치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축사라든가 창고도 해 줘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주택을 하고 우선순위에서 저희들도 창고나 축사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내에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것은 최근에 변경돼서 집에 보관하는 양을 쌓아놓으면 그것도 100%. 아마 올해 예산이 3억4,6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연말에 취소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요. 반납도 했는데 국비는 반납이 안 되고 국토비는 우선 소진하고 시예산만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주택은되는데 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 좋지 않은,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법인데 상당히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같이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이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가능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처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가능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내년 사업비가 5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3억4,000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무허가도 다 신청.
○위원 유혜숙   
ㆍ주택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이 아니어도 일단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로 된 건물이라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감안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철망 펜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전기배터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접근을 막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가 총 보조금 국비까지 해서 1억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1개소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메쉬헨스 같은 것을 보통 1가구당 150에서 200만 원, 국비가 60%정도 자비가 40%정도,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60%, 나머지는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뿐만 아니라 거듭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 유혜숙   
ㆍ야생동물에 대한 주민 피해는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심사를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야생동물도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겠지만 사실은 주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여기고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생활에 실천에 의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상당히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권장사업으로 건강을 위해서 등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산 같은데를 가다 보면 페트병이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인력을 동원해서 치우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등산갈 때 모아서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무슨 포인트를 준다고 할지 아니면 상을 준다든지 로 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기후변화나 국민실천 운동으로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측정이 됐었습니다. 기후학계나 에코스쿨이나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또는 일반시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캠페인을 많이 비치고 전문강사나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지침도 있고 쉽게 알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상이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다든가 해서 본인의, 요즘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운동도 하면서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도 하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많이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아까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골프장 주변에 있는 마을 지역주민들에 환원하는 골프장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골프장 전체를.
○위원 김재임   
ㆍ아니, 소득에 대해서 지역 마을에 도와주는 골프장이 있나요? 환원금을 주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골프장에는 식자재 같은 것은 그쪽 주민들 것을 활용한다든가 골프장에서 일 하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복지기금이라든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골프장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희 주암에 골프장이 파인힐스와 레이크힐스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희들이 파인힐스 같은 경우는 13년 반대를 했는데요. 파인힐스를 반대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레이크힐스는 반대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접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약속할 때 지역 농산물도 팔아주고 지역 농협에서 농약도 갖다 쓰겠다. 창촌초등학교에 골프 연습장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맹독성 고농약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 오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역 농협에 농약 파는 데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거기서 사다 쓰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갖다 뿌리니까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1년에 2번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잔류기간을 다 보고 며칠 지나면 농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칠 것 아닌가요? 파인힐스 같은 경우는 그쪽 인근마을 주민들이  너무 물이 나빠서 논에 수질이 벨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금년에 들었으면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었을텐데 그분들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1년에 2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달에 1번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농약병을 보면요.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다 써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1년에 2번은 말도 안 되고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골프장이 순천시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그것을 순천시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면 시청에 말하십시오. 저희는 시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더나  주암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면 안개가 새벽 4시반부터 끼기 시작합니다. 보통 주암댐 없을 때는 10시정도 되면 벗겨지는데 요즘은 1시까지 갈 때도 있거든요. 양쪽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한다고 치면 주민에게 건강에 피해가 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이 되고서 금년에도 어떤 분이 자기는 친환경벼농사를 지었는데 농약을 전혀 안 썼데요. 그런데 검출하니까 나와서 그분이 친환경 벼로 수매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이 자기의 이익만 창출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골프장을 단속하는 것이 맹독성, 고독성 농약 외에 오수처리 시설인 오수도 단속할 수 있고요. 그늘집 같은 데는 식품위생법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골프장에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 단속할 수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합동단속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왕이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레이크힐스 같은 경우는 순천 쌀도 안 먹는다고 해요. 그럼 업체들이 쌀이라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업체에 많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보면요. 체벌임금이 2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것은 자원순환과.
○위원 김재임   
ㆍ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 해 주셔서 이번에 마을에 조금씩 모아둔 것을 수거한다고 이장님들에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날짜가 짧아요. 며칠까지 하십시오.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기한을 해 줘야하는데 그냥 편의상 며칠까지 보고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불용을 처분해서 올해는 100% 소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을 처리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철거하면 노동부에서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철거는 아니고 옛날에 보관해 놓은 슬레이트는 마지막에 몇천만 원 남은 예산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도록 다 소진하고 내년에도 보관량을 꾸준히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 사업비도 5억 원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갑자기 며칠까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바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날짜가 여유 있게 공문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유혜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 원래 피해 신고를 하면 연중 내내 처리를 해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앞전에는 수렵기간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렵장 운영은 전국에서 우리 순천시에 야생동물 표본 조사를 환경부에서 합니다. 수렵장 운영 개설을 하면 전국의 수렵인들이 순천으로 몰려옵니다. 수렵장 운영은 4년에 1번씩 개설을 하고요. 평소에 농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수렵인 10분이 계십니다. 한번 출동해서 현장을 잡던가. 쫓던가.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부터 야생동물이 출현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각 지역에 수렵인이 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저희들이 하는 수렵인들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분을 몰라서 저희가 신고를 못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수렵인에게 전화를 하면 수렵인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총을 가져와야 합니다. 6시가 넘으면 경찰서에 총을 입고를 시켜야 합니다. 경찰서에 총을 수령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농민들이 신청하기는 번거롭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주암에는 누구다. 알고 있으면 이장님에게 홍보해서 이장님이 대신 신고 해 줄 수도 있고 농민들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에다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장님들에게 그쪽 지역에 수렵인이 누구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먼저 업무에 임하시는 과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는 환경직입니다.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해 나가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자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아까 담당을 소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순천 환경의 정책을 총괄하고요.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그 다음에 주암댐 주변의 주민 지원사업.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주요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 업무하고요. 자연환경 보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첫째로,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종합계획 수립 해 두셨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환경종합계획을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종합계획을 5년에 1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했고요. 환경백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환경보존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여건의 변화는 수시로 있는데 최소한 매년 조금씩이라도 종합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 기본조례도 있습니다. 기본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2012년에 문경위 설명과 시민공청회도 했고요. 순천대학교 교수님들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문가보다는 환경단체들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회의한 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종합계획을 세울 때 사회단체 의견도 청취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확실한 시스템을 강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둘째로 순천시 환경위원회 말씀 드렸는데요. 환경위원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적인 감사뿐 아니라 장기적인 판단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 주요환경 시책 업무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점이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최선을 다 했던 부분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외부에서 순천을 (소)강남이라고 하면서 깨끗한 물과 오염되지 않은 공기, 전국에서도 상당히 소음적인 면에서 어느 도시보다 특히 인근에 있는 여수나 광양시보다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런데 뒤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순천시환경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2014년도에 순천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기본조례에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종합계획 세울 때 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유명무실한 환경위원회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한시로 이것을 해야겠다. 항상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준비중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아이고. 환경위원회 있으나마나고 조례있으나마나네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한번 개최 안 하고 2012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요즘은 더욱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환경을 따지면서 시에 항의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순천시환경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개최하는 점에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환경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례9조에 보면 환경 기본계획 수립, 지역환경 기준 설정, 지역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순천시 환경 교육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소중한 업무처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한가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환경을 위해서 2012년에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과장님 순천시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환경 정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어떻습니까? 하시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년에 몇 번 하시겠습니까?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위원회 조례가 주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말 훌륭한 분들 위촉해서 예를들면 전국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환경에 관계된 단체 이런 분들 모셔서 업무추진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위원 박계수   
ㆍ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 그래요?
○위원 박계수   
ㆍ네.
ㆍ철도 소음 문제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가장 큰 민원이 철도 소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 아시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여러번 가 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소음 측정도 해 봤는데 60데시벨에서 62데시벨로 초과된 적도 있고 기준치 이내인 적도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측정할 때 한번은 측정이 오버됐고 한번은 기준치 이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위원회가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순천시의 그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대지구 주민도 순천시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런 것은 환경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말씀만 듣고 전혀 실천을 안 하신 거예요. 철도소음만 있겠습니까? 과장님 저하고 직접 맞닥뜨렸습니다만 신대천도 가보셨으니까 그렇고 해룡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몇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환경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하여튼 형식만 환경위원회고 조례만 세워놓았지 아무 쓸모없는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앞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환경 기본조례 9조4호에 적시된 대로 환경위원회가 철도 소음 분쟁에 대해서 회의 한번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처하시렵니까? 언제요? 올해 안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 변경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조례를 어떤 내용을 변경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위원회를 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일단 조례 개정이 환경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개최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상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중심에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환경과의 노력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된 업무에 투입된 예산이 103억8,000만 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그 예산이 에코촌사업과 연계돼서 에코촌이 관광진흥과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생태수도 순천의 환경수장으로서 보다 거시적인 환경순천에 그랜드디자인을 펼쳐줄 것을 강조하면서 감사 진행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중간에 환경백서를 발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매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2년에 1번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해 보려했었는데 1년에 발간한다고 해서 참 잘된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확인만 하고 사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환경백서가 격년제로한다고 했잖아요. 발간 후 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백서는 전체적으로 수질대기, 소음진동, 자연환경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실과별로 변경된 사항, 환경에 대한 측정치, 앞으로 발전 비전까지 해서 발간을 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일부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요. 환경순천 생태를 어찌보면 세계속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죠. 한마디로 환경백서는 환경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백서를 순천에서 전국 최초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더라도 순천에서 발간한 환경백서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더라고요. 금년에는 발간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에 발간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서 환경백서가 예전에는 격년제로 발간을 했는데 이제는 환경백서도 매년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백서에서 말씀드렸는데 환경백서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그 기준치에 대해서 연결해서 그 백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순천 시내 하천수의 수질이라든가 대기오염은 모든 것을 메모리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2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시민에게 공개된 것이 대부분이 책자로 포함되어 있고 발전 방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년제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있는 환경지표와 모든 정책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다음으로는 지방의제21세부추진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정신은 계속 되어야 하고 강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정철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제나 환경에 대한 어젠다 얘기는 정부 차원이나 환경을 하는 시 자체 입장에서는 존중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브라질 리우선언은 세계 180여개 국가가 참여했고 150개 프로그램과  2509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동참해 왔고 그 중심이 그린21순천인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린21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체의 정책이라든가 예를들면 도로라든가 주택의 여러 가지 순천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전략기획과로 옮겨서 순천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포함될 수 있어서 위원회도 그린순천21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관심이 많이 식었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시 정책에 대한 포럼이나 앞으로 2018년, 2020년에 대한 정책도 서로 공유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주요활동을 보면 정책포럼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운영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또 활동적이다고 했는데 또 이유를 물어보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들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린순천21이 더 활성화되도록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활성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순천21 있잖아요. 우리시 도시브랜드 콘셉트와 어찌 보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광진 기자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요. 2014년 10월 23일 전라남도 산단 3곳 일부업체 토양오염 심각에 대해서 아연과 비소 등 중금속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순천산단 이런 곳에 보도가 난 이후에 토양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업지역, 상거 지역, 주거 지역별로 따로따로 경도가 몇도, 위도가 몇도 지점을 표시해 가면서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토양의 오염이 유해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주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든지 산단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옆이라든지. 토양 오염에 대한 측정이 나와서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현황이 있냐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있습니다. 산단 내에 일정 지점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토양 오염을 측정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토양 오염 측정치가 기준에 맞던가요? 초과된 곳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초과 됐을 경우에는 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요. 오염처리 비용도 막대하게 듭니다. 그 업체가 부담도 다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가끔 주유소 업체에서 토양오염된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만. 
○위원 정철균   
ㆍ주유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런데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어가지고 처리비용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양오염 사례가 있는데 순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우려되는 지역에 검토를 해 봤냐 이 말이예요. 2013년 10월 23일 김광진 기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산단 나왔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네. 기삿거리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토양오염에 대해서 검토하고 측정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언제 어느 때인지 그 결과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 이 말씀을 들어 보냐면 우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건강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왕에 앞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촌에 대한 농지도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심각성을 고려해서 농촌의 토양 오염도를 검토해서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농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술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질문을 더 할까 싶은데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방문하면서 전남야생동물관리센터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사동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전남야생동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 총운영비가 얼마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4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4억1,000만 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운영비 구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시비가 50%고요. 국비가 30%, 도비가 20%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남 전체를 포괄하는 센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처음에 사업이 전남 순천으로 추진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동물구조센터가 전국에 시도별로 1군데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놓을 것이냐, 그래서 순천시가 교통의 중심지고 전라남도 야생동물을 어느 시군에서 예를 들면 로드킬이든가, 다친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좋냐를 평가하다가 순천시에. 
○위원 유영갑   
ㆍ전남도에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 순천시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나요? 전남도가 센터 운영 타당성을 고려한 바 순천이 적합지라고 판단되어서 전남도의 의지로 사업이 된 건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라남도의 의지가 강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때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다른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라남도를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인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센터장님께 여쭤보니 순천시 야생동물 구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니 47~48%라고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2013년 소계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출동건수 대비해서는 41% 되고요. 구조 개체수 대비해서는 39%밖에 안 되더라고요. 순천이 접근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고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규모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순천 시민들이나 국민적 눈높이가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가 행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 대한민국 내지는 순천에 부합하게끔 해야 하니까 예산을 줄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전남을 대행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도비를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도 3년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나 담당국장까지 설명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노력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줄기차게 노력하셔서 국 도 비율을 좀 더 높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찾아본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서 가장 전문가인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실까 싶어 여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가 올해부터.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질문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급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가 올해부터 환경보호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연구소를 추진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생태연구소에 자연환경 보존 시설로 등록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멸종위기종 순천만붉은말똥개라든지. 
○위원 유영갑   
ㆍ제 질문은 요지는 그런 게 아니고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멸종위기종도 있고 보호종도 있을텐테 거기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서. 질문이 안 들어 갔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이제 질문을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순천 봉화산을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전부다 산이 막혀 있습니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내부에 있는 산들이 모두 도로로 둘러 싸여서 야생동물 이동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지자체는 도시계획이나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조문 자체가 없더라고요. 순천시환경기본조례를 보니까 5조 2항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을 보존 시책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킬입니다. 로드킬은 상당히 많은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도시계획 자체가 사람 중심의 도시죠. 물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순천을 포함한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모든 정책들이 입안되고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시도나 군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동물이동 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 달라. 그래서 도비와 국비를 따 와서 이동통로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네요? 어디어디 생각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위원 유영갑   
ㆍ돈만 달라. 우리가 할 테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도로과와 협의를 했는데 크게 답변이 없길래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겠고요. 동물 이동통로에 대해서 국비는 충분히 따올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야생동물구조센터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야생동물이 구조센터에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후에 환경보존 시책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전문가시고 넓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검토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나안수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환경국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어제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 많은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열정적인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감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일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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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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