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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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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7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 농촌지원과 ⇒ 미래농업과)
  4.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 문화예술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3.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 농촌지원과 ⇒ 미래농업과)
  4.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 문화예술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및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조성 성동현 담당입니다.
ㆍ보호 양영만 담당입니다.
ㆍ소득 장성주 담당입니다.
ㆍ휴양림 박용철 담당입니다.
ㆍ도립공원 담당은 명퇴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는 볼 것이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오늘은 양보를 많이 하시네요.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ㆍ먼저 등산로 정비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이 자리를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영상자료를 보며)
ㆍ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 지 보세요. 좋습니다. 잘 보셨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방금 화면을 보셨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의 제보와 또 시민들의 제보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해룡면 왕이산 등산로입니다. 매일 수 천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보면 경사도도 30도 정도로 돼서 로프로 묶어 놓고요. 과장님이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왕이산은 사유지가 돼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정비 계획을 세워놓고도 못 합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의 돈이 있지만 동의가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고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측정해도 산주 동의가 안 돼서 평상 하나 치우라고 해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것도 그런 연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거기를 개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를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것으로 봐서는. 
○위원 정철균   
ㆍ나무에 상처도 많고 로프를 저런 식으로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설치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비를 한다면 저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일단 사유지지만 동의를 받고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위원 정철균   
ㆍ산주가 못 다니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전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손을 대려고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것은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임의로 고치고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니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는데 길은. 
○위원 정철균   
ㆍ저렇게 방치를 해 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닙니다.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떤 힐링 지역으로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힐링이 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돼요. 저기 지나가는 등산객들 보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충분히 산주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서 말뚝을 세워서 산림에 훼손이 안 가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손을 못 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주가 저기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산주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협상을 해 봤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 건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등산로 내고 평상 설치하려고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현재 다니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차라리 산을 사주든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그런 협상도 해 보셔야죠. 보면 봉화산 둘레길도 협상을 통해서 잘 정리돼서 등산로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못할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지금 산주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등산로로 이용하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온 것 아닌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2,000만 원이 배당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산주와 좀 만나고 주민들하고 여론도 듣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좋은 지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봉화산과 비교가 되죠? 사실은 여기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제보와 시민들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떠나서 순천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등산로가 정비가 되고 해서 각광받는 순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잘 되고 있지 않았다.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곳을 손을 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도 하고 있고요.
○위원 정철균   
ㆍ노력을 했는데 안 되셨다 말씀이신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비례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다니면서 전답에 길도 막아버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해결해 오고 있고. 
○위원 정철균   
ㆍ아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금년에도 2,000만 원 확보해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과장님 맞습니다. 조금씩 정비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잠깐 로프하고 약간 정비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된 것 아닙니까? 각별히 생각을 해 주고요. 하여튼 개선하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현장점검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무조건 과장님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해 주시고요. 업무를 펼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등산로 정비 업무 참 많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정말 저도 막상 시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질문도 좀 만들고 싶고 편안하게 해 주고 싶지만 또 시의원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순천을 위한 시민건강 측면에서 보면 등산로의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산림체험 교육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이 서면에 시설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총 사업비가?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26억 원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26억 원 맞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됐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11월 6일에 낙찰돼서 지금 착공 중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2015년에 끝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마 내년 2월로. 
○위원 정철균   
ㆍ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됐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공정은 행정절차 갖추느라 도에서 우리 과에 받느라 늦었습니다만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위원 정철균   
ㆍ시설이 주로 무엇이 들어가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종합세미나실이 한 동이 들어가고요. 오신 분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밑에 식당이 있고요. 2층에는 숙박시설로 해서 8동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철균   
ㆍ체험장, 강의실, 박물관 등 이러한 시설하시죠? 혹시 애초에 실시 설계됐던 것과 추진해 가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된 것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이제 막 됐기 때문에 변경된 것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역에 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산림을 통한 소득창출 있잖아요.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산림에 소득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4, 5년 동안 23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만 산림 소득은 장기적으로 소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1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은 2~30년 봐야 하는 상황이고 간단한 고사리 같은 것은 1년에 생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투자 한 것에 비해서 소득을 빨리 봤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읍면1산림작물을 육성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업비가 적어서 내년에는 다시 획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해 보면 산림 소득이 없죠?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산림질의정보시스템 GIS가 순천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직 안 돼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내년에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6, 7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밖에 안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등산로 앱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저는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순천시 전체를 커버를 하려고 하면 GIS시스템이 그 정도 해 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잘못 파악 하시는 것 아닌가요? GIS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거의 모든 정보가 국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6,000만 원 정도를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제가 잘못알고 있는데 등산로 앱을 하는데 6~7,000만 원 정도 되고 GIS는 산림청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시군 단위는 아직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조금 더 GIS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또 산림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도 운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산불 예방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11월 1일부터. 
○위원 정철균   
ㆍ잘 되어 있죠? 핵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산불재해대책본부가 시에 하나 있고 읍면동까지 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2명 내지 3명의 감시요원들이 있고 읍면동까지도 있습니다만 진화대라고 해서 20명이 한군데서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진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산림헬기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왔습니다. 이것이 내년 31일까지 산불이 나면 골든타임이라고 있는 것이 30분 내에 출동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헬기가 최우선입니다. 어제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산불재해대체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보면 혹시 2014년도 금년에 혹시 산불 피해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산불난 것이 20건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20건이나 돼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크고 적은 것이 20건이 되는데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6건이고 그 외에는 적은 불이라 빨리 꺼서 100평 미만 탔다고 할 지 간단한 것이고 그 외에는 산불 내고 고발까지 당해서 벌금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면적은요? 산림훼손도 됐겠네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다행히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100평 미만 인 2~30평 소규모 피해 면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산불재해대책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재해 대책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의 순간의 부주의로 불이 나기 때문에 막기 어렵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산불대책을 위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피해가 있었으면 복구 했었을 텐데 피해 복구 현황이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피해 복구는 발화자를 잡게 되면 본인이 복구를 합니다. 못 잡았을 때는 피해 복구 조림을 하고 있는데, 2군데 못 잡아서 아쉽게 복구를 못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는 산불에 대한 예방 대책이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것도 인정하고 고생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한 날씨가 왔잖아요. 산불나기 굉장히 쉬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났다고 하면 피해를 굉장히 이 입을 것 같고요. 더욱 더 산불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 있잖아요.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확산되는데 피해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2010년도에 최초로 해룡 성산 대범마을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로 확산이 돼서 금년까지 약 2,270본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28명의 인원을 고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남에서는 여수가 먼저 발생했고 그다음에 순천, 광양 3군데가 있고요. 또 목포나 광주도 작년에 조금씩 발생합니다만 주로 발생된 지역이 3군데 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는 답포 상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거를 잘 해서 확산은 안 됐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다음은 임도개설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도 개설 현황이 현재 순천시가 전체 계획 중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임도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10년 만에 한 번씩 수립됩니다. 그리고 5년만에 간선 임도 개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이 2015년까지 끝나고 앞으로 5년간 16년부터 20년까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계획이 들어 있어야지만 국비 도비 예산을 받으면서 추진이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완료가 됩니다.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내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빠진 것은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요. 보호수 지정 현황과 관리 업무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107본 보호수로 지정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 곳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만 옆에서 공사하면서 시멘트가 들어간 경우고 있었고 작년에 태풍 피해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 병충 예방제도 두, 세차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홀한 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사진이 있는데요. 한 예로 낙안읍성 내에 있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빔프로젝트에 제시하려다가 놓쳐서 아쉽습니다. 거기 보면 보호수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읍성 내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습니까? 읍성 내 기술적인 것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희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지만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부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가 또 산림소득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 순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서면 구상리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마스터플랜은 수립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수립해서 도에 지정 요청을 해 놨는데 도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진행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순천시가 산림에 대한 힐링의 메카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에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서가 수립 돼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자료책자 2권에 보시면요.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당장 우리가 산림에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다른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장 인기 있는 수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조화로운 수종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림사업을 하면서 수종 변경을 하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조림하는 것은 전부 수종 갱신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부 임도 내고 하면서도 수종 변경 하는 데가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수종을 변경한다는 목적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 수종을 심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산에 좋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좋은 수종은 아니더라도 일부 산을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홍송 같은 것이랄지 산에 있는 나무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종 변경한다는 목적으로 벌목하는 과정에서 그런 좋은 나무들까지 베어 없애 버리는 그런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좀 살려놓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큰 나무는 벌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국가 조림 정책도 예전에는 심는 위주로 했습니다만 심는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벨 수 있는 나이 연령을 40년을 잡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것은 베어가지고 활용하고 다시 재조림하는 그런 시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시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곳은 안 되고 지키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벤다고 하면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산에 있는 나무를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나무를 베어라, 어떻게 해라라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방금 말씀하신 뜻은 40년 된 나무는 베어서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벨 수 있는 허가 연령입니다. 다 벤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40년이 넘기 때문에 벤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사유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제 말씀은 사유지는 통제의 권한이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어서 수종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저 나무는 갔다 심어도 될 법한 나무를 수종 변경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무차별하게 다 같이 벌목해 버리는 현장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불필요한 벌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숲가꾸기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얘기 하느냐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숲가꾸기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동네 등산로까지 포함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다 포함이 됩니다. 등산로 가꾸기는 별도로 있지만 주변은 숲가꾸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별도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숲가꾸기의 개념은 동네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어디서 많이 들어 오냐면 동네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동네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유지, 국유지인 경우도 있지만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고 싶어도 토지 사용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못 대고 민원 해결을 못 해 드리고 넘어간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등산로를 더 과도하게 정비해 주라는 게 아니더라도 등산로 입구에 풀을 베어준다거나 기존에 해 왔던 일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풀 베어 줬는데 시기가 됐는데 왜 올해는 안 해 주는가.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요청을 받고 그때 그때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풀베기사업은 시내권은 1년에 2차례, 시외 지역은 1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잘못된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등산로가 625킬로미터입니다. 많은 면적이라서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점검 다시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고 또 힐링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등산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등산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정기적으로 정해서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도에 대해서 정철균 위원께서 몇 번 지적 하셨습니다만 임도 시설이 보통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 도비로 해서 이뤄지는 사업이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도사업을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임도지역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최근에 완료된 학구지구 간선임도 쪽을 돌아보니까 잘 해 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가 콘크리트로 중간 중간 포장해 놓은 데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비탈진 곳이랄지, 아니면 큰 비가 왔을 때 흙이 패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임도는 콘크리트로 중간 중간 포장을 해서 그러한 우려를 예방하도록 해 놨는데 그게 현장을 가서 보고 그때 당시는 이 구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학구지구  간선임도를 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한 곳을 2군데를 발견했는데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 아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자동차가 갔을 때 헛바퀴가 돌 정도로 움푹 패어 있더라고요. 아마 공사를 할 당시에는 비가 안 와서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공사 완료 이후에 비가 와서 패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바퀴가 빠져서 자동차가 헛바퀴가 돌았어요. 그러한 구간이 2군데 있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임도의 목적이 뭡니까?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완성된 임도가 중간 중간 자동차 바퀴가 빠져서 헛바퀴가 돌 정도의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현장 보시고 시정해서.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래서 매년 보도 사업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하고 있고 임도관리원들이 있어서 순찰을 돌긴 합니다만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시면.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당부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산림소득과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는데요. 그 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의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만 농정심의회 산림분과위원회가 있고,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첫 번째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센터에 산림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있고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산림분과인데 산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우리 쪽으로 했고 나머지는 자기 분야별로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임야 소유자가 자격이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많거나 그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형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산림소득과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258쪽 보면 밤나무에 항공방제 약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밤나무.
○위원 김재임   
ㆍ그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처음에 항공방제 신청을 받은 면적이 밤까지 싸다 보니까 적게 받아진 경우도 있고요. 입찰을 달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잔액을 가지고 다시 헬기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 약재는 친환경 약재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친환경 약재를 써서 피해가 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관리해서 불용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들의 처우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3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측정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단가가 적어서 적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껴서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당을 못 찾아가면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사실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월급받는 것처럼 단가가 있어요. 단가가 있어서  단가대로만 주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주려면 한사람 더 받아서 추가로 주는거면 몰라도.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승주 석동마을이 작년에 엄청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이 잘 해결됐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은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거의 잠잠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과에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사실 저희들이 보면 그 곳은 축사가 들어 올 자리가 아닌데 들어와서, 주암 같은 경우 접치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하면 상관없는데 아무리 주민들의 사유지일지라도 그런 축사가 들어오면 되지 않는 상류지역에 들어와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주민들이 팔았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밤나무 대체작목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목을?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밤나무가 예전에 많이 있어서 지원도 받고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밤이 소득이 낮고 줍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목을 베어내야 합니다. 밤나무는 25년에서 30년 되면 고목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다시 했을 때 사업비를 주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시 접목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밤나무는 산에 있기 때문에 밤나무의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많이 해 놓고도 별로. 
○위원 김재임   
ㆍ저는 작목을 물어봤는데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밤나무.
○위원 김재임   
ㆍ밤나무 대체작물이 어떤 것이냐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대체작목은 여러 가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림 수종으로 헛개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작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작목이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에서 추천하는 작물이 아니고 농가들이 스스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참고로 82개 작목입니다. 밤나무가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고로쇠 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1읍면 1산림작물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 면에 안 맞는 작목이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목을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맞다고 하는 여건도 있습니다만 일단 읍면 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다른 작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바꿀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사업비도 적고 읍면별로 너무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재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 같은 경우는 대추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작물로 바꾸자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김재임   
ㆍ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작목을 다시 추천해 주시면.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공유재산 배부 및 사용료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2,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용액을 2,000만 원 정도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덜 거둔 것이고 지금까지는. 
○위원 김재임   
ㆍ280만 원 정도 아직도 못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 내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안 낼수가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어차피 내야하고 안 낼 수가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마을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주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개인이 시와 계약해서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 공유재산이 사실은 마을마다 많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둘러보시고 그 마을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으면 작업로를 개선해 준다든지 잡목을 제거해 주셔서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은 형질을 변경하거나 나무를 벨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자기가 맘대로 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나무를 활용하고 그 속에서 다른 것을 활용하면 몰라도요.
○위원 김재임   
ㆍ시에서요. 농가가 스스로 베는 것이 아니라 시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서 거기를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 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하신 분이 어떤 산을 지정해서 대부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승인해 줘야지 개관해 주면서 “여기에다 지으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엄청나게 큰 산을 대부를 했는데 우리는 사용료를 내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2농가 정도만 만 몇천 원밖에 안 내거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임대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개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풀들이나 잡목이 있는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전반적인 면적이 많습니다만 필요 없는 잡목이 있다면 조림을 할 계획을 세워야지 개관해서 농가, 임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임   
ㆍ정리를 하자면, 사용료가 더 많이.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필요한 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 매수건 알고 계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분수림 설명해 보시렵니까? 무엇을 보고 분수림이라고 하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분수림은... 
○위원 주윤식   
ㆍ어떤 경우를 가지고 분수림이라고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관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만 60, 70년도에는 산 녹화가 우선일 때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 공유림이나 사유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유림에 일반인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 앞으로 40년 후에 성목이 돼서 판매를 하면 9대1로 식수한 사람이 9 가져가고 산주가 1 가져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법이 어느 법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 
○위원 주윤식   
ㆍ어느 법에 기준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법시행령...
○위원 주윤식   
ㆍ개정되기 전의 법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개정되기 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개정되기 전 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개정된 법과 개정된 이후의 법이 저에게 있으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정된 법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뒤로 국유재산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만 그때 계약 당시에는...
○위원 주윤식   
ㆍ그때 당시 계약했을 때 법으로 가지고 가자는 말이예요. 그때 계약했던 산림법으로 설명해 보시라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때는 속성수림은 20년, 연료림이나 유실수림은 25년, 장기수림은 40년.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때 당시 적용했던 어느 법 몇조 몇항을 설명해 보시라 그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분수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어떤 경우를 가지고 분수림을 하냐. 국유재산 내지는 공유재산의 민간인이 나무를 조림하고 난 이후 일정기간이 된 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으로부터 매수할 의무가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법을 적용했다는 얘깁니다. 그 법이 몇조 몇항이냐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법법률 제881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자료가 늦게 도착되고 본 위원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했는데 이 법은 그때 당시 제정됐던 법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유임야 분수림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때 당시 1976년도, 지금으로부터 40년도 가까운 세월입니다. 38년 전에 그때 순천시장이 누구였냐면 이 자료가 그때 25대 박관주, 26대 이종호 체제 때 동년 1976년 7월 8일에 동시에 19건이 한꺼번에 계약이 이뤄진 사건입니다. 면적이 몇백만헥타르가 될 거예요. 조사 자료 없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석현동만 해서 108ha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 보면 송OO것만 보더라도 26만6,8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다 설명 드릴게요. 그때 당시 25대 26대 박관주 이종호 시장 체제 때 제정됐던 법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산림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85조 규정에 보게 되면 몇 년 된 나무, 어떤 나무를 갔다가 입목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순천시의 규정대로 집행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저는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때 당시 시유임야 분수림 설정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가 1976년 7월 8일 동시에 이광수 외 19건입니다. 동명이인 3인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필지별로 돼 있는데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 브로커들 같아요. 제가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이고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할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1976년도 7월 8일, 25대 박관주 시장과 26대 이종호 시장 체제 때 동지번 순천시 석현동 산181대 임야 125만592제곱미터 면적을 이광수 외 19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지번의 똑같은 일대 면적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 계약 체결했을 때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관리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집행이 나간 것 있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목 매수권이 시행됐냐는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때당시 오래 전에 해서 그렇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원 주윤식   
ㆍ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많다보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 집행된 건이 완료가 돼서 집행된 건이 몇 건이 있냐하면 이광수 외 김천까지 해서 14년 이전에 6건이 집행이 됐어요. 순천시가 입목매수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집행을 했어요. 사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금액이 총 얼마 인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2013년도에 2억 원이고요. 금년에 2억 원을 해 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2억 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몇 헥타에 얼마, 누구에게 몇 헥타에 얼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도에 어떤 수목의 나무를 가지고 했느냐 이 말이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송진영 씨가 20헥타르에서 1억6,200만 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금년에 2억 원 재산 확보해서 전반기에 감정 의뢰했더니 9,3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2차 9,300만 원을 3사람에게 집행했고요. 10헥타와 약 20헥타 정도 집행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어디 살고 있는 누구에게 몇 헥타에 얼마의 금액까지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시라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금년에는 순천시 삼산로 101 용당아파트에 사시는 김철 씨에게 1,16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 봉화2길 조례동 주공아파트 이광수 씨가 2,998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상사면 이천길 64번지 황영남 씨가 5093만5,000원해서 9,251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집행된 입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목이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주로 편백, 삼나무입니다만 감정평가에 2군데 의뢰해서 평균값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산림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85조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목을 매수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지자체나 국가가 속성수는 20년이 넘어야 합니다. 연료림, 유실림은 25년이 넘어야 합니다. 장기수림이라고 그랬어요. 장기수림은 40년에서 70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입목수종이 뭐였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편백이 주로 많고요. 
○위원 주윤식   
ㆍ이광수는 아까 나갔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광수는 리끼다소나무였어요. 이것은 장기수림입니다. 과연 순천시가 입목대상목이었습니까? 장기수는 40년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목계약 할 때가 1938년밖에 안 돼요. 4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리끼다소나무밖에 안 된다니까 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계약되어 있는 이 분들과 시유림의 개인이 분수림 설정을 체결할 그때 당시 계약법에 의해서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이후에 법이 몇 번 개정이 돼요. 그때 당시 제정됐던 산림법 시행령과 산림 조성하는 법률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소나무나 리끼다 같은 것은 장기수지만 속성수입니다. 40년이 아니고 약 25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25년이 되기 때문에 입목 매수를 해도 절차의 하자가 없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다음에 김철 씨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보면 2006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너무나 오래 된 것이 되나 보니까 좀 그러실 겁니다. 과장님, 잠깐 물 한잔 마시면서 머리 좀 식힙시다.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오신지 불과 1년밖에 안 되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4년 전부터 한번은 봐야겠다했는데 기회를 못 맞추다 못 봤고 제가 이 자료입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다 보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976년도에 그때 25대 시장 박관주 시장하고 26대 이종호 시장 체제 때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것도 동시에 19건이 120만헥타, 입목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순천시가 전부 돈을 주고 매수해야 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것 혈세입니다. 이때 당시 7월 8일에 한꺼번에 매수가 됩니다. 보니까 계약체결이 이광수 이광수, 전부 이름을 빌려서 실명인 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때 당시에 자기 소유지가 그 산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소유지가 아니에요. 소유주는 순천시고 그때 당시 조림계획서 들어 왔나요? 차근차근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림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계약 체결 보면요. 이것 이렇게 다룰 문제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주윤식   
ㆍ제가 감사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잘못된 집행은 바로 잡아야하고 안 해 줘도 될 것 같으면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감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업무인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38년 전에 일어났던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위원도 38년 전에 이런 업무가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인 연체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의 시행시기가 불과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11년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과 3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집행시기가 나옵니다. 2011년부터 해서 13년도에 나간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작년 2013년도에 처음으로 나무 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때는 처음 나갔다니까요. 집행예산 2억 원이에요. 2014년도 예산 2억 원 세워놉니다. 연차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집행된 사업이라면 이해 하겠지만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짧은 시간에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요. 20, 30년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수혜대상자가 송지은 외 9명이 순천시와 입목매수계약 체결을 해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니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 얼마나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1976년도 이광수 외 몇 명과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 나무는 분명히 장기수림입니다. 해석의 차이겠지만 그때 당시 체결했던 법에 의하면 분수 기간이 나와요. 40년에서 70년 이상이 됐을 때만이 시나 국가가 입목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이 나옵니다. 이 법은 개정이 많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 계약서 보시다시피 타자친 것도 아니고 등 사이로 밀어서 펜으로 쓴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할 겁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당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 집행한 것 바로 잡아나가자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120만ha 감정평가해서 집행될 매수금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단돈 1억 원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잠정적으로 나간 돈이 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계약기간이 76년 7월 8일부터 2006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일단 끝나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76년 8월 1일자해서 16년 7월 31일까지 대부기간으로 끝납니다. 1976년도 이광수 외 19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그것도 한날 이해가 됩니까? 한날입니다 한날. 그때 당시법이 어두웠고 세상이 어수룩했다고손 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무를 심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19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나무 심고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자료를 보고 발췌한 계약서입니다. 19명이 똑같습니다. 1976년 송진영, 채병호, 전부 똑같은 날짜에 시간 표시가 안 됐지만 똑같은 날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19명이 동시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으니까 순천시장은 몇십년 후에 나무를 매수해 주라.”는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까? 이것부터 이해가 됩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심증이 있고 물증이 없어서 답답합니다만 또 한가지는 이 계약서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조항 제1조, 제2조 나무목이 나옵니다. 몇 년에 얼마를 심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광수가 350본 심었습니다. 지번 산180지번에 리끼다소나무를 350본을 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약 당시는 연차별 조림계약서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신고사항입니다. 수목을 심은 이광수라는 사람은, 즉 을은 연차별로 조림 계획을 세워서 갑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연차별 조림계획은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때 당시 들어와서 나무가 심어져서 현재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과장님, 그다음 조항 읽어드릴게요. 제7조 조항 임야보호관리 의무는 다 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을은 보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의무로 소정의 규격에 분수림 표시판 설치를 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당시에는...
○위원 주윤식   
ㆍ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예요.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계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이 사람들에게 입목매수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매수를 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베었을 때 나머지를 9대1로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06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비우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주라고 해서 베어버리는 것보다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19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 계약이 체결된 이 시점부터 몇십년 후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소유권자, 쉽게 말해서 순천시는 입목을 매수를 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언제? 2013년도 5월에 이 사람이 입목 매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주무과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느냐. 해당 분수림 설정지는 석현동 조비마을 진입도로에 위치하고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입목을 하게 되면 산사태나 자연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또 여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기준 벌채기준은 익년 50년에 미납될수록 벌채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주무과 의견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이게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일단 2006년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벌목을 해서 그 수입금을 9대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베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 나무가 아까운 나무이기 때문에 사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과장님이 이 일대를 가 봤습니까? 이 지번 일대를 가 봤어요? 여기에 담당자 의견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놨다니까요. 해당 분수림 설치는 이 위치는 경사가 심해서 벌채를 하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입목은 입목 매수 연령이 미달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주윤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이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선 일단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저와 과장님과 국장님과 직접 산림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확인 한번 하게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 감사의 목적은 질타나 책임 묻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업무를 바로 잡고 개선하자는 취지지 38년 전에 있었던 업무를 지금 들춰내고 하려하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당한 사유 건이 된다면 입목매수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입목 매수가 이뤄진다면 우리 시는 강력히 대항해야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은 측면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려면 하루내 해도 부족합니다.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 끝난 이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과장님 그 오래 된 서류 갖고 계시네요. 두 개를 종합해서 계약서대로 조림 사업자 을이 이광수 외 19명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다면 기집행된 입목매수금 반환청구 소송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입목매수를 해야 될 사람까지도 검토해서 정당한 절차로 해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부당하게 됐다거나 안 될 것이 됐다면 당연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원 주윤식   
ㆍ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 소송절차를 거치던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택합시다.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일단 이 업무는 중지하고 가는 걸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국민연합캠핑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서면. 
○위원 박계수   
ㆍ한군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국민여가캠핌장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19조에 보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삼성화재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삼성화재보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저번에 담양에서 사고가 나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조림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순천시 조림 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산림행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감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고민도 많았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두의 시정 발전을 위한 감사지적으로 아시고 이해를 바랍니다. 조림 사업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조림은 전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조림대상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건이 맞나 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신청 물량과 맞춰서 확정을 짓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처음에 벌목을 하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벌목사업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나무심기.
○위원 박계수   
ㆍ나무심기 하시고 그다음에?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풀베기 작업.
○위원 박계수   
ㆍ풀베기 작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5년 내에는 해야 하는데 3년 정도 해 주고 5년에서 10년 사이 한번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나무를 심어서 3년 동안 계속 풀베기를 해 줍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5년 동안 합니까? 3년 동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5년 이후로 한 차례 더 해 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다음에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어린나무 가꾸기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심어서 풀베기사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요. 그렇죠? 똑같은 필지에.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한필지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린나무 가꾸기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5년부터 10년 사이에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5년동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한 차례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번? 한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한 다음에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외에 큰나무 가꾸기는 가지치기라든지 위주로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숲가꾸기는 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숲가꾸기는 조림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위원 박계수   
ㆍ인공조림도 하지만 자연조림지도 하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인공조림지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 관장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올해 조림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정확히는 모르지만 1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얼마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2,600ha인데 2,900ha 정도 해서 36억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 40억 원 안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36억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올해 산림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166억 원 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65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도에 조림사업비로 7억8,000만 원 들어간 것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박계수   
ㆍ숲가꾸기 사업으로는 36억 원?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본 위원이 2007년부터 자료를 검토했는데 합산해 보니까 수백억 원 정도 돼요.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조림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요.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벌목, 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벌목으로는 했지만 조림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벌목은 개인이 베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개인이 베는 데가 아니고 정식 조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조림을 했는데 나무를 안 심는 데가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조금 인정하기가. 
○위원 박계수   
ㆍ인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나무를 안 심었는데 조림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 차차 해 드릴 건데. 조림은 했으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안 한 곳이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거의 됩니다만 당초부터 책정이 누락이 돼서.
○위원 박계수   
ㆍ제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풀베기는 확인 못 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안 된 데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아마.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인정하시냐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계획상으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제 벌목도 안 되고 조림도 안 되고 아무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지급이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럴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렇게 보면서 총괄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시면 성동현 계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 맞죠? 일반 있고 리기다갱신 있고 유효토지 있고 현금보조가 있고 그래요. 리기다갱신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에 승주읍 신전리 산186, 제가 지금 지도로 보여 드릴게요. 산186이죠?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지도를 치면 나와요. 승주읍 신전리 산186 이것을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뷰를 보면 2008년부터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이것이 2008년 사진입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몇 헥타인지 계산 한번 해 드릴까요? 찍어서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못 하고 방법만 대충 할게요. 과장님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것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하면 25,000평방미터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던 내용이 2.5ha 맞습니까? 정확하죠? 그런데 다시 보십시다. 이게 지금 벌목이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얼른 봐서는 반 정도?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부분만 벌목이 됐어요. 이 부분만 벌목이 안 되었어요. 2.5ha 중 조림 실적이 2.5ha가 나와요. 인정하십니까? 틀립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보렵니다. 다시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 주소 보면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189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면 신전리 산 189에요. 1.4ha입니다. 여기는 또 엄청납니다. 남의 산까지 조림을 쳐 버렸어요. 아니, 자기 산 냅두고 남의 산을 쳐버렸어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어이가 없죠?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도가 틀릴까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못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수하게 잘못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제 김재임 위원님이 식사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썩어 자빠졌다.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 김재임   
ㆍ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돈이 썩어 자빠졌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보십시오. 면적 환산하는 것은 아까 했으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총면적이 예를 들어서 3ha인데 2.4ha입니다. 주소로 나와 있습니다. 쌍율리 산86번지. 지적 4.8ha중 조림 2.2ha, 서류상으로는 4ha가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단순히 벌목하고 조림에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이렇게 안 된 내용에 한정 없이 돈을 퍼부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도 어린나무 시공 안 된 부분이고요. 보십시오. 제가 쌍율리 산188 조림이 0.65ha, 서류상으로는 0.9ha인데 물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사업면적이 4ha에요. 잣나무 어린나무 사업 시공이 안 됨. 전혀 안 되었어요. 제가 제 모습 보이면서 직접 가서 찍은 사진 보여 드릴게요. 제가 거짓말을 한 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행정이 잘못 됐는가가 요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경계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나요? 경계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측량을 합니까? GPS를 받아서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은 GPS기계가 있어서 산주들도 가서 찍기 때문에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년 이전에 산주들이 할 때는 여기까지가 맞다고 하면. 
○위원 박계수   
ㆍ그럼 그래요? 이제 이 산도 봅시다. 이 산은 왜 이렇게 됐어요? 변명하실 것을 하셔야 돼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런 경우에는 경계가 조금 그렇고.
○위원 박계수   
ㆍ답이 나오는 변명을 해야죠. 남의 산을 쳐도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남의 산이 쳐 버리는 것은 산의 경계가 상당히 상이해서. 
○위원 박계수   
ㆍ자기 산을 몰라서 나무를 반도 더 쳐버려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과는 별개로.
○위원 박계수   
ㆍ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에 대해서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산에 대해서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주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10년 이전에는 GPS가 없다고 쳐요. 그럼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2012년 것인데 그 때도 GPS가 없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전체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답변을 하셔도 말이 되는 변명을 하십시오. 아니, 2010년에는 그랬다고 요. 2012년에는 고장 났을까요? GPS를 안 가져왔을까요? 하루만에 그냥 나무를 쳐버립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런데 도면상으로 그림이 나오지만 현지에 가 보면. 
○위원 박계수   
ㆍ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정확히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 주소 찍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찍어버렸어요. 정확히 나무를 쳤어요. 여기는 왜 안 쳤습니까? 2012년도에 왜 여기만 살 필요가 있고 여기는 살 필요가 없습니까? 2012년도 내용이 아까 나오잖아요.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아니, 좋습니다. GPS없으면 남의 산 쳐도 됩니까? 저렇게 산이 큰데 우리가 산을 침범했다고 쳐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인정을 못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까 덜 된 것은 검토를 하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인정을 합니까? 못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경계가...
○위원 박계수   
ㆍ잘 됐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도면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도면상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하셔요?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지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경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벌목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덜 된 것도 있고. 
○위원 박계수   
ㆍ전문가들이 한 작업이에요. 아십니까? 벌목을 개인 산주가 했습니까? 저게 정비 안 들어가면 저런 작업이 가능합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까 제가 숲가꾸기 사업 지적했던 부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사호 주변 공익림 숲가꾸기 사업업니다. 사업지역 중 시공되지 않은 지역을 준공처리 했음. 2014년도 것입니다. 아니, 2007년 이전 것은  GPS도 없고 좋습니다. 사업 지역 불량 시공. 사업 흔적이 거의 없는 사업이 준공이 되어버렸어요. 제거대상목 제거 불량. 이것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인할 것을 시인하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시간만 계속 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내용은 불량시공 제보입니다. 하천에 쳐 박아버렸어요. 지적 세 번째, 미래목 선목 표시 위반입니다. 정상적인 미래목 표시는 황색수성 페인트 10cm 두께인 원형으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구부러진 것도 미래목이라고 해 놨어요. 어떤 것을 미래목이라고 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보존가치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가장 낫은 걸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미래목은 곧고 장래성 있는 나무에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옳습니다만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이지 않는 미래목 표시와 미래목 주변 방해목 제거 미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도 조그맣게 해 놨는데 주변에 나무 제거도 안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현지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5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표시된 미래봉입니다. 미래봉은 5m 이상 표시를 해야 하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사업경제구역 표시 위반. 이것이 아까 GPS가 없어가지고 못 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살피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여기까지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계 표시에요. 경계 표시는 흰색 수성 페인트 두께 10cm 두께로 표시해야 하며 사업 전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에도 두께 2cm 미만 비닐테이프로 표시해 놨어요.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혼자 가서 묶어 놓고 사진 찍었을까요? 이외에도 정말로 위반을 많이 한 수많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산을 치면서 불과 5m정도 경계가 불분명해서 나무를 쳤는데 엽산 주인에게 얼마 물어줬는지 압니까? 100만 원 물어줬어요. 아까 표시된 것처럼 남의 산을 쳐 놓고도 아무 행정 조치도 없었어요. 이것도 지금 남의 산 같이 작업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예 베지도 않았고요.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 증거가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요. 이후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5년 이상 된 것은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다음 지도가 없었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2007년에 조림한 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가 낙안 창녕입니다. 더 간단히 황전 것도 보여 드릴까요? 진짜 이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계장님이 자료가  방대하다더니 정말로 자료가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주소와 필지 주소하고 사업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준 내용이 있어요. 필지별로 지급된 사업비가 아직도 안 넘어 왔어요. 과장님,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면적이 많다 보니까.
○위원 박계수   
ㆍ면적이 많다 보니까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인정을 합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아니, 면적이 많으면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돈이 많고 면적이 많으면 대충해야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면적과 돈과 결부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벌목이 50%밖에 안 되어 있으면 나무도 50%밖에 안 심은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풀베기 사업도 50%밖에 안 한 거예요. 3년에서 5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했다고 해도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혈세가 어디로 다 셌습니까? 누구에게로 돈이 갔습니까? 이러한 사업비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업자가 갖고 계십니까?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게 순천시의 산림행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했다 안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 조치해서.
○위원 박계수   
ㆍ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화면상으로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확히 답변하세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현장 여건이 어떤지 보겠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현장 여건이 어떤 상황이든 할 것은 해야죠. 그래놓고 돈 지급 다 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화면에 하나씩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위원 박계수   
ㆍ뭐가 안 돼요? 아니,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 안 합니까? 아까 보셨죠. 경계 표시 해 가지고 정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산이 험악해서 못 갔어요? 경계표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그때는 어떻게 경계표시를 해서 어떻게 경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때 그러면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 참 바보네요.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렇게 한 것은 보완 조치를 해야죠. 
○위원장 박광득   
ㆍ대책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재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확인된 것,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요. 
ㆍ위원장님! 이 문제의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방금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지만 자세하고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바른 행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관계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산림소득과 감사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산업과 관련한 박계수 위원님 감사 질의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지적사항에서 그러한 부분들 인정을 하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현재 도면상으로 본 것인데, 위성상의 사진인데.
○위원장 박광득   
ㆍ위성 상으로 그대로 봤으니까 그 부분들 진짜로 인정하시는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면상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조림사업 관련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일반회계서류보존 문서는 보통 5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소장님께서는 현재 보존된 조림 사업 관련 개장 문서 등을 근거로 박계수 위원님께서 확인한 방법과 같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전체를 한다는 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최근 년도인 금년도 사업시행부터 역으로 추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책임 하에 조림 사업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와 함께 조치계획을 수립, 우리 위원회에 제190회 2차 정례회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2차 정례회 기간까지요? 
○위원장 박광득   
ㆍ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출된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계획이 미흡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순천시조림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박계수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해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저와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먼저 김광현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ㆍ정명화 농촌자원 담당입니다. 
ㆍ김면균 농촌관광 담당입니다. 
ㆍ탁종수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ㆍ허은수 농업기계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자료책자 2권에 176쪽 보시면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희망 1번지 순천이라고 자료에 명시를 하셨는데요. 정말 귀농귀촌자의 희망을 주는 1번지가 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순천이 매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자와 귀촌자를 구분해 보자면 귀농자는 그야말로 농업과 농촌이 좋아서 농사 짓고 주 수입원을 농업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고 귀촌자는 도시에 찌든 삶보다 농촌의 환경과 생활이 좋아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회사를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그동안 벌어놓은 것을 써 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자가 됐든 귀촌자가 됐든 농촌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같지만 또 다른 일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귀농, 귀촌 희망 순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 귀촌의 희망 1번지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만한 순천의 매력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지금까지 귀농 귀촌 수치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순천은 잘 아시다시피 면적상으로 서울의 1.6배입니다. 그리고 해안지에서부터 산간지까지 고룬 지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희의 안내에 의해서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넓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인구 숫자가 바로 지방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은퇴성 귀촌자들과 젊은 귀농자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이러한 점에서 작년부터 눈 뜨고 생활했습니다. 연초에는 방송 출연도 실무담당 계장이 가서 전국 방송도 했고 코레일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관광버스를 제공해서 순천의 전역을 안내를 해 왔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간에 도시 생활을 접고 순천으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귀농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변화 폭이 극히 좁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국비에 보통 의존하고 있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유치를 위해서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마 집들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50만 원씩 지원하는... 
○위원 유혜숙   
ㆍ아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빈집 수리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 하는 것은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단은 농촌으로 귀농을 했을 때 집을 수리해서 살으라는 그런 뜻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직접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을 몇 번 찾아 뵀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일단 자기들이 순천이 좋아서 찾아온건데 이런 분들이 또 전국적인 연락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 귀농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 교환 하는 입장에서 순천의 귀농자에 대한 대우가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우리 순천에서 자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상한선 하한선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러한 상황에서 나가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 있는 순천, 귀농할 만한 순천, 귀촌해서 살만한 곳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들이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집들이 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귀촌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친목을 다지라는 의미에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말 그대로 집들이를 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집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도 어찌됐든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 받아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농촌에 집들이 비용까지 제공해 준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 외지에서 갑자기 이주해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소외감 없이 균등한 배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자에 대한 대우하고 귀촌자에 대한 대우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귀농자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고 농업 행위가 자기 생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귀촌자의 경우는 농업 행위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장 개념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별장 개념으로 편히 힐링하려고 오시는 분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 농촌에 정착하신 분들은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비로 해서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그 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순천에 제대로 정착해서 정말 성공적인 귀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나 정책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큰 사업으로서 농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 이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하신 분들이 크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귀농자와 귀촌자로 나뉘는데 귀촌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고 생활 위주의 그런 분들입니다. 귀농자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에 오신 분들은 2가지로 나뉩니다. 원래 촌에서 살다가 다시 오신 분들, 그리고 촌 경험 없이 오신 분들로 2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보편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하다 나갔다 다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 전혀 농촌을 모르고 도시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가끔 문제점도 노출을 많이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농촌에 적응해 가고 이런 것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에서만 살다 오신 분들에게는 농사체험을 사전에 실습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나 노지 텃밭을 만들어서 직접 농사를 한번 체험도 해 보고 가족들과 100% 합의가 된 다음에 오시라고 권유도 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원센터라는 게 계에 주무관 1명이 담당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별도 사무실은 아니고 담당 주무관과 기간제 안내요원이 오시면 바로 바로 안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사실은 순천이 도농통합도시고 상당히 읍면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 인구 대비로 생각한다면 읍면 인구가 그다지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넓은 읍면에 외부로부터 많은 귀농 귀촌인들이 몰려와서 순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귀농인 귀촌인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관 1명 있고 보조 개념으로 임시직 1명이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2년 있으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을 써야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2년 후에 새로운 사람을 쓰게 되고 담당 주무관들도 옮겨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한번 귀농하신 분들이 1년 있다가 가실 분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있나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유대관계의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아니면 아까 구어처럼 귀농귀촌희망1번지순천 이럴 정도에 걸맞은 그러한 귀농지가 되려면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앞으로 건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연계해서 농촌관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잘거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농촌 관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환상적인 농촌 관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촌 관광이라는 것은 농촌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같은 도심 쪽에서 구경하러 오신다거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천에서 농촌관광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업무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그리고 일부 교육 농장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매월 1번씩 관광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체험마을은 앞으로 2개소가 건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체험마을.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주에도 있고 별량에도 있고 주암에도 있고요. 면 단위에 어느정도의 체험마을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험마을은 일시적으로 몇시간 체험하고 끝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보통 외부에서 학생들이나 단체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왔다가 몇시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체류형으로 와서 체험하고 하루일정으로서 체험하는 관광형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혜숙   
ㆍ체험하고 추진하고 있는 농촌민박까지 연계해서 체험하고 민박하고 가는 것. 그런데 그 민박이 농촌에서는 한옥 민박이 어울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한옥 민박에 대해서 도에서나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서 한옥 민박이 많이 지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박업이 단순히 먹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시책사업이 테마형 민박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박집이 특성화 되어서 한옥스타일의 먹고 자는 집이 아니라 연계를 해서 체류형, 관광형 민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지금 승주나 주암이나 낙안 같은데 한옥 민박이 몇 개소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민박은 현재까지 288개소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농촌민박이고 도사동의 일부. 
○위원 유혜숙   
ㆍ순천만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농촌민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민박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은 무조건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는 것만을 민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험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송광사나 선암사 같은 고찰도 갔다가 오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민박 안내를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도 단순히 도시에서 먹는 것보다 산장에서 촌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코스를 완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체손님이 오든 가족단위 손님이 오든 맞는 코스를 지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 자는것까지 4개를 다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한 두가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순천놀러와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먹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과 자는 곳과 체험하는 곳 코스를 맞게 안내하는 놀러와센터도 지금 2명의 사무장이 중심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시에서의 노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민박집 자체적으로도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특정한 민박집의 상호를 말하기 뭐하니까 O민박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낙안에 있는 O민박집에서는 자체적인 스타일은 한옥인데 그 인근에 나는 농산물을 반찬으로 팔게 하고 바비큐시설이랄지 노래방시설이랄지 시골에서 느낄 수 없는, 도심으로 나가야 할 수 있는 것을 갖춰놓고 숙박객의 입맛에 맞게 제공해 주는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담은 매실주 같은 것을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주인이 일부러 선전을 하려고 안 해도 찾아온 민박객들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자연발생적으로 퍼져서 또 소개가 되고 아주 유명해진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민박집에 대해서는 상벌이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또 연결된 것인데요. 농촌 민박을 하게 되면 주로 다른 지역의 도심 사람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순천의 로컬푸드, 올해부터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시에서 농촌지원과 안에 로컬푸드계를 신설 했지 않습니까? 조만간 내년쯤 로컬푸드판매장을 설립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은 시범단계,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박집 같은데서 지금부터 지역에 나는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민박집 안에 마당에 놓고 팔더라고요. 토속적이고 운치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로컬푸드의 시초라고 할까요? 기초, 초석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육성 사업이 잘 되면 상당히 농촌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로컬푸드 성공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당업까지도 연결이 돼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재료가 되는 농산물을 팔고 하더라고요. 로컬푸드센터 입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센터는 직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혜숙   
ㆍ2군데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은 저희들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3호점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로컬푸드사업 성공의 열쇠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무래도 선정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제1호점으로는 순천만정원 동문 주차장에 사회적기업 판매장 있는 것과 붙여서 거기로 일단 결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호점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장단점도 있고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기가 제일 안정적이고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정했고요. 2호점이나 3호점은 더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인구가 많은 조례동 쪽에 2호점, 그리고 3호점은 원도심. 더 나아가서 4호점은 신대지구를 한다든가. 대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도농상생농산물직거래 체계인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는 사실은 실무 추진 요원들도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나 이런 곳의 성공을 봤을 때 꼭 그 사람들처럼 5년 동안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2,3년해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효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 홍보 영상을 현재 시나리오는 뼈대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영상제작중인데 12월 내로 해서 여러 단계로 심사해서 완결되면 내년부터 홍보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혜숙   
ㆍ원스톱서비스라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원스톱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일부 농가에서 농기계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경락고에서 주문한 농기계를 차에 싣고 농가가 원하는 작업장인 논이나 밭까지 내려주고 사용이 끝났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회수해서 넣는 것이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차로 싣으러 가서 목적지까지 차로 싣어다 주고 다시 다 쓰면 차로 싣어가는 것을 말씀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인 차로 싣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싣어다 주는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해 주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물론 그 서비스도 있지만 농가가 직접 와서 싣어 가고 싣고 오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스톱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을 때는 3일전 예약으로 해서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아마 농촌지원과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좀 할게요. 288쪽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중에 약10여개 업체 보면 50만 원씩 지원했던 집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 위원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에는 각 가구당 50만 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15년도에는 집들이라는 사업명보다는 다른 사업명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사업 명칭을 바꿔서 15년대에는 집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사업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2쪽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1권이예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처리한 부분도 예산이 커요. 이 부분은 예산을 과다 집행했든지 아니면 예산 집행 안 했든지 또는 사업을 좀 소홀히 했다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부서별 불용액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이러한 회사는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2개소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2013년 1월부터 집행예산 중에 7,5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임대사업인 원스톱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운반하는 기간 요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더 좋은 직장이 나왔다고 그만 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공모를 해서 한달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백기간 동안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또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기간제는 직장이 안정치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액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양 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억지로 너 하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시점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연중 집행하는 사업비예요.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 사업소 2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 건비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한참 바쁘고 일손이 필요할 때 모를 심거나 수확을 거둬들일 때 농기구가 필요해서 빨리 갖다주라고 하는데 못 갔다 주게 되면 상당히 농민입장에서 어렵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못 하겠다는 이유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예산이 남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그럴 것을 전제로 감안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음에 과장님, 순천에 민박시설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이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된 업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금년 1월부터...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이 업무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된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업무 중에 과장님, 중요합니다. 안 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에 펜션 전체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펜션 집계가... 
○위원 주윤식   
ㆍ관광 펜션요. 이 업무도 관광진흥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된 업무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일부 민박 차원을 벗어난 펜션은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과장님. 이 업무 관광진흥과에서 언제 농촌지원과로 이관시켰냐면요. 펜션업무도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이관했다고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펜션이 2가지입니다. 일반 숙박업...
○위원 주윤식   
ㆍ숙박업은 민박이고 펜션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펜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민박은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소유한 빈집.
○위원 주윤식   
ㆍ아니, 빈집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민박.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수준입니다. 이름만 펜션이지 저희가 알고 있는 대규모의 펜션은 아직도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펜션이라고 한다면 민박 수준을 얘기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럼 그런 업소가 감사요청 자료 321쪽에 적혀있는 이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여기는 순천만 민박만 되어 있고요. 총 개수는 현재 288개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박 및 펜션까지 포함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민박형 펜션만 여기에 포함되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민박 겸 펜션 그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민박 겸 펜션으로 칭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저도 과장님, 펜션 민박의 개념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수준이나 제 수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담양대형화재사건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전국 이슈가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민박이나 숙박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전제에 형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고 넘어왔어요. 농촌지원과에서는 과연 화재가 났을 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가지고 전수조사 측면에 확인해서 화재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앞전에 담양화재 사건 났을 때요. 그날로부터 이틀 후에 저희들이 훨씬 전에 민박업자 교육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전에 진작 계획이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발 빠르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 했습니다. 칭찬할 만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때 한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센터 전직원하니까 한사람 앞에 4개소가 되더라고요. 전부 맡아가지고 취합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 주윤식   
ㆍ288개 펜션 겸 민박업소를 전수조사했다는 얘기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센터 전직원이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보안조치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집계를 완전히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예상이 빗나갑니다만 폐업신고가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요. 
○위원 주윤식   
ㆍ폐업신고라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민박 폐업 신고요. 우리에게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소방시설이나 대피로를 확인하니까 자신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폐업한 집도 상당히 많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 단속을 나가니까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나는 민박을 안 하고 폐업하겠다고 나오더라?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수치적으로는 안 좋지만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민박은 소방 시설도 간단합니다. 다 배치토록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집계되면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렵니다만 어쨌든 민박은 농촌관광계에서 그동안 관심 있게 추진해 왔고요.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2단계로 저희들은 내년에는 등급제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등급제와 테마제를 곁들여서 해서 업주와 얘기하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아실 테고 그러면 민박이나 펜션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려면 어떤 소방시설을 갖춰야 허가가 납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과연 민박이나 펜션업을 한다고 허가 신청 했을 때 어떤 시설 규모를 갖춰야만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주냐 이 말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소화기 1조 이상 갖추고 객실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2가지가 갖쳐야 할 필요조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연 288개 사업 업소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던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할 때 확실히 확인하고 현지에 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고만 하고 업을 하죠? 허가업은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신고 후 각종 제약이 있습니다.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88개소 중에 1,2개소 외에는 다 돼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민박이나 펜션이 허가사업이 아니라는 게 맹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다 신고만 하고 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화기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도 없지만 있다손치더라도 소화기가 배치는 돼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때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화재발생이 됐을 때 참고사항으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면 담양처럼 순천도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뭅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굳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88개 업소 전수조사까지 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순천만큼은 다시 한 번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제 화재를 주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불을 가까이 할 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순천만이라도 광범위한 지역에 288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물론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폐업을 한다고 하는 곳도 있겠지만 실제 계속 업을 하고 있는 업소만큼이라도 수시로 연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쯤 점검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꼭 부탁 드립니다. 마침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숙지할 수 있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과 주윤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지도업무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촌 지원 업무를 보면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한 기초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힘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가 보면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6억7,000만 원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코레일 연계, 농촌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혜숙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코레일과 연계해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현재 코레일 연계 관광사업은 금년에는 본의 아니게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제일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지내고 나서 겨울 초입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아주 그런 사연으로 해서 부진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레일과 업무 협약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혹시 추진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연초에 세월호 사고 나기 전에 추진이 되었고 사실은 2012년부터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꾸준한 관광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익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사업은 농촌 관광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코레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유치할 수 있다면 잘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순천놀러와 이름으로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박이나 체험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잘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총 예약 실적이 인터넷상으로 1100여회 예약이 됐고요. 방문객수는 29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약 1100여회 정도 예약수를 접하고 29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한 효과를 보고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외에도 있는데 홈페이지 순천놀러와를 경유해서 예약된 건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루에 홈페이지 접속자는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평균적으로는 3~4건입니다만 1월 같은 경우에는 15,000건. 제일 많은 6월 같은 경우는 55,000건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순천 농촌 관광의 얼굴로 할 수도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색어가 다양해져야겠다는 생각이고 유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색어에 순천 농촌 관광을 치면 잘 안 나와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겨우 찾아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농촌지원과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박한주 과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하셔서 새로운 순천의 농촌지원의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몇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했는데요. 저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농촌 문제를 말씀드릴려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목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힘드시는데 그래도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몇가지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농촌에 총각들이 별로 없고 처녀도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교육 또 여성 농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먼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사 기술 교육도 합니다만 요리라든지 주방 산림의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특색 있는 음식과 연계해서 음식 솜씨도 익히지만 거기에 곁들어서 순천 특산 음식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1,2회 교육이 아닌 연중 10회 내지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은 특별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다문화가정은 현재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소관으로 여성가족과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어차피 다문화가정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앞으로 농촌 지역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여성농업에 대한 교육을 연10회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어떤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 생활개선회와 음식문화연구회와 2가지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마을에 나오기 전에 안내장을 해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관심있는 다른 부녀회원단이 있으면 같이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생활개선회 몇분 회원들께 물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생활개선회 회원을 했고요. 옛날에는 생활개선회에 지원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지원금이 별로 없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고요. 일부 음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농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보다 부녀회장님들이 봉사를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장님은 수당이라도 주지만 부녀회장님들은 아무 것도 없이 봉사만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우리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소에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낮에는 일 하기 때문에 밤에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농촌의 부녀회도 적지만 부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면 전통음식도 계승이 될 것 같고 발굴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요. 부녀회장님들이 마을에 진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녀회장님도 수당 좀 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부녀회 운영하는 과와 협의해서 지원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담도 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제가 폐자원모으기 하는데 부녀회로 주십시오. 그럼 부녀회의 소득이 돼서 부녀회장님 고생한다고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드릴 수 있도록 자금을 모금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부녀회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녀회장님들 너무 고생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가 다르지만 기술, 음식교육을 이분들이 받으면 마을 중심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마을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마을을 잘라서 3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국비와 자부담이 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건물에만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업을 하나 유치 해 주면서 필요한 농산물, 어떤 분은 조를 심어서 그 집에 팔 것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해서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에 돈을 버는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게 없으니까 정부 돈이 썩었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지원해 주시고 한번에 잘 살 수 있는 서로 도와가면서 내가 심은 것 저 집에서 사서 가공하고 이러한 체계가 잡히지 않는 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농촌에서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한번에 잘살아보는,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전에 농기계 수리를 순회 수리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사는 마을에는 맨날 그 마을만 와요. 면사무소에 얘기해도 그 마을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그 마을 안 가고 저희마을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을을 체크를 해서 안 가는 마을을 가 주세요. 고장 나면 기계 못 끌고 가잖아요. 5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이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경운기 사고가 나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꼭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지원과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업무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핵심업무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2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희 과에서요?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기적으로 로컬푸드 업무와 현재 귀농귀촌, 농기계임대사업, 농촌관광.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전통톡톡갓 개발하고 있는 것.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답변하신 내용대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관광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첫 번째로 저는 농촌이 볼거리나 와서 편히 쉬고 이런 것이 아닌 농촌의향수, 이런 계통의 테마적인 체험의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좋고 방이 좋기보다는 저희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 마을에서 그것을 수용하거나 가꾸거나 해서 충분히 이뤄지는 게 급선무인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단계는 발굴, 주민설득, 추진 이렇게 3가지 과제로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으로 바란다면 그 마을에 숨겨진 체험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구체화시키면 일 하기가 쉬운데 발굴까지 저희가 하고 다니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지도 않은데 의욕만 앞서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다고 하면 피곤하고요. 그런 업무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농촌관광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가소득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현재 농촌 관광을 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순천에 체험마을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운영중인 곳이 6개소, 2개소는 건립 중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6개소가 잘 돼서 2개소를 더 건립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마을 성립은 마을 주민들이 가져 왔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닌 곳에서 가져와서 사정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성공 요인인데도 주민들 의욕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속사정을 얘기하자면 체험마을이 잘 되가면 어느 한단계에서 고비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불화. 전 임원이 추진할 때는 보통이었는데 새 임원이 맡아서 잘 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되고 차질을 빚습니다. 신규임원 불협화음까지 중재를 서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로 속내를 밝히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6개소 체험마을이 있다고 했죠? 가장 잘 된 곳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장 잘 된 곳이 해룡 용줄다리마을이 잘 됐었습니다. 조금 전의 사례가 되고 농촌이 아닙니다만 거창 뻘배 체험장. 거기는 상승일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세월호 여파가 있었지만 관람객이 작년 수준과 비슷한. 
○위원 박계수   
ㆍ잘 됐다는 내용이 뭡니까? 예를들어 농가소득이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용줄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여름에 놀고 있는 뻘성분이 많은 논을 내서 논 풀장을 운영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지금 제가 거기를 아는데 해룡이라?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또 거창 같은 경우는 뭐랄까 꼬막 캐기, 뻘배 타고 한가족이 뻘 묻히고 잊고 논다는 것을. 
○위원 박계수   
ㆍ제가 왜 묻냐면 홍보차원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그러면 구전으로 전해져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습니까?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면에서 6개 프로그램은 큰 문제가 없는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2군데를 다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 줍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금년에 하고 있는데 서면에 있는 안산골에 하나 있고. 별량 장산 같은 경우는 낚시도 하고 그 밑에 폐염전을 활용해서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일정한 물 있는대서 문저리 잡는 체험도 하고 아이들 한문 서당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면 안산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산골입니다. 산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계절별 과수를 심어서 수확체험을 한다든가 또 초여름에 엽채류를 재배하고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인 청국장이나 메주를 직접 실습해서 놔뒀다가 어느 시기에 다시 와서 한다든가.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농촌관광을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옛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시간이 되고 어린애들한테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농의 소득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되면 구전으로 전해져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두 번째는 홍보말씀 드리는데 우리도 어디에 체험마을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여러 방면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홍보차원에서 홍보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프로그램 개발로 말씀 드렸는데요. 관광상품 개발은 소관 업무부서에서만 합니까? 주위 사람이나 농촌들 얘기를 듣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여러 가지 방도로 합니다. 저희들도 인터넷을 다 디져서 찾아보기도 하고 체험마을 위원장이나 사무장들과 같이 모여서 타협도 하고 한달 동안 들은 얘기도 교환도 하고 내일모레인 11월 10일에는 전부 같이 모여서 경상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1박2일 체험도 직접 해 보고 몇군데 둘러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농기계보조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저도 작년에 농기계를 신청했다 취소가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농기계 신청을 했는데 가을에 지급이 됐어요. 그런 점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그렇습니다. 여의치 못한 게 1년 내내 매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고 하다가 취소를 해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후반기로 넘어왔잖아요. 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예.
○위원 박계수   
ㆍ전반적으로 농사지을 때 쓰려고 신청을 했는데 농사가 거의 끝나니까 지급되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더 붙여서 생각하고 준다는 게 그 예산이 중간에 붕 뜬 기간이 있었고 거기에다 지방선거. 
○위원 박계수   
ㆍ선거와 관련이 있나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있어서 전반기 때 하면 그때 했으면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예산이 왜 후반기로 넘어왔는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예산이 후반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지급이 후반기에 되니까 저는 예산이 그렇게 됐나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도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내년에는 전반기에 신청을 하면 전반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희도 균형 집행을 신경 썼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진심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기술센터 관련해서 가급적 질문을 삼가하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현재 농업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러한 농촌지원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것은 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철학을 본 위원과 공유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과장님이 오셔서 시작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 년 정도됐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계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는 가공센터와 인증센터에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받았습니다. 직매장이 제일 큰 관건이고 직매장인증센터, 가공센터가 로컬푸드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말하자면 생산자 조직,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진즉 시작한 완주는 300개 품목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파악해 본 결과 150여 개 품목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러면 140~150여 개 품목은 새로 신규 재배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핵심에 맞게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컬푸드 사업이 과장님이 시작하셨지만 잘 되게 되면 과장님은 영웅이 되실 겁니다. 이 사업은 본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에 맞게끔 정착시켰을 때는 과장님이 순천 농업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짐작컨대 제가 농업인들 교육센터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결론이 농산물 생산해 놓으면 조금 싸더라도 다 팔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밑바닥의 염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과 말하려했는데 과장님과 시작했으니까 해 보겠습니다. FTA 이전과 한중FTA를 저는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농업 정책은 한.미FTA는 농업피해 분야가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미FTA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농업 작부 체계 근간을 흔든다면 한중FTA는 세부적인 품목들을 고사시키는 FTA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작부체계가 무엇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작물 재배를 주기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위원 유영갑   
ㆍ형태는 대한민국 복합 영농이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로컬푸드를 추진할 때 복합 영농의 지향점을 갖고 시작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못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복합 영농을 지향해야겠다고 판단하셨죠? 그리고 그게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왜 한.미FTA가 작부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한.미FTA는 아무래도 다물량적으로 많은 품목은 아니지만 소품목다물량.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있지만 중심은 쌀과 한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러나 중국과의 FTA체결의 결과는 다품목다물량이 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부하셨고만요. 너무 많이 아시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로컬푸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부터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축이 쌀과 한우입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미국과의 FTA는 대한민국의 작부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FTA고 그렇다면 한중FTA는 무엇을 겨냥한 FTA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은 먹는 식재료가 아주 많이 겹칩니다. 거의 90% 이상이 겹치지 않나 싶고 선호하는 작물들, 품종, 기호까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생각과 농업인 생각이 합치가 돼서 추진돼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신 거예요. 누구나 쉽게 손댈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총대를 메신 겁니다. 대단한 용단을 내린 거예요. 한중FTA는 실질적으로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으로 대부분으로 나뉩니다. 초민감품목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양념채소류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속임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치가 포함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김치가 수입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양념채소류생산 기반이 무너집니다.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생각에는 그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마늘, 양파, 배추 물, 이렇게 단자재로 하는 것은 우려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음식 수준이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치를 절여서 완전히 해 온 것을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 된다면 소비가 얼마나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설명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그 중에서 김치 수입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위원 유영갑   
ㆍ지금 논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부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는 작부체계의 전환입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FTA에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FTA는 대한민국 작부체계의 근간이 흔들렸고 한중FTA로 인해서 작부체계가 세부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독특한 작부체계가 아니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맞는 작부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로컬푸드의 기본 내용은 소비자도 만들고 생산자도 만들어서 유통 없이 바로 판매해서 농가 소득도 더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이상향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하나씩 공감대를 형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 1호점이 정원박람회장 동문 주차장에 판매장만 생기나요, 농가레스토랑까지 생기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2층에 농가레스토랑까지 같이 하는 계획이었는데 부서간 서로 그리고 로컬푸드위원회, 시정위원회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직매장만 하기로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동문 주차장이 사업대상지에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 농가레스토랑이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그것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관광객을 통해서 농가레스토랑의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만 그 측면에서는 그곳만큼 적합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매장에서 대해서만큼은 내수입니다. 관광객이 상품을 사 가게 하기에는 야채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장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하겠지만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투자 경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농가레스토랑이 포함되지 않은 동문주차장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에 300만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중에 순천시민이 정확히 16%가 넘습니다. 그 인원수 그리고 게이트 밖이기 때문에 수시로 올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요새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먼데는 보려다가도 다시 왔다가 가는 관광 형태가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귀가 하면서 가져가고. 
○위원 유영갑   
ㆍ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곳에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철학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3개소를 개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3~4개소요.
○위원 유영갑   
ㆍ3~4개소면 어느 정도 내수가 받쳐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조사가 있었을 텐데요. 순천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매출에는 포함시켜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에는 대충적인 자료가 있던데 대형마트 판매량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외부적인 수치로만 의뢰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소신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긴다면 기존에 있는 대형마켓인 파머스마켓, 심지어는 아랫시장, 노점상들이 직접적으로 한자리 숫자의 여파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점상 물건 사는 사람들은 또 거기로 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질문을 드린 취지가 손님이 중첩되기 때문에 조사했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3개소를 오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 틈새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새로 개척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호점 성공은 2, 3, 4호점을 했을 경우 거의 훨씬 더 쉬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가능하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호점부터는 국비사업을 따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금년,내년 예산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2016년부터는 6차 산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국, 도비 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부레스토랑까지 겸해서 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따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들은 체계적이 기획이 돼 가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2호점부터는 국비의 의존률을 높여서.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 또한 과장님의 철학입니다. 분명하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총괄 책임자의 철학은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 용어 하나부터 꼼꼼히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329쪽 큰 동그라미 세 번째 로컬푸드 기획 생산 기반 구축에서 작부체계의 전환인데 기획생산이 맞는 거냐. 계획생산이 맞는 거냐. 이것은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은 이벤트성, 단발성이고 계획 생산은 작부체계의 전환이라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계획생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여기서 기획생산이라고 해 놓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똑같은 상추를 재배해서 출하한다면 제일 재배하기 쉽고 돈이 안 드는 시기가 4, 5, 6월 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게 기획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부체계를 연중 쏠림현상 없이 계획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그 시기에 똑같은 상추를 재배한 농가들이 그 시기에만 출하하겠다고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여름 재배는 시설재배가 되어야 합니다. 차광도 해야 하고요. 그러한 출하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는 생산체제라서 기획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기획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계획요? 
○위원 유영갑   
ㆍ작부체계의 계획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럼 용어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적절하게 바꾸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것이냐, 항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단발성인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후임자가 왔을 때 용어해석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향의 바뀐다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소요예산 관련해서 하우스 지원이라고 해서 5억7,600만 원 해 놓으셨습니다. 황전에 조직화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꾸러미사업. 잘못됐다고 지적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연령대가 초고령농들입니다. 자부담 400만 원이 있어요. 표현은 안 됐지만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자부담 400만 원이 존재합니다. 이게 초고령농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꾸러미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초고령농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연중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노동력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농들 위주가 아니니까요. 그분들의 400만 원이라는 자부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왜 그렇냐면 사실상 민간 자본금이. 
○위원 유영갑   
ㆍ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컨대 대안을 만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설 지원을 했으면 출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면 그런 식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농가의 생산기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가조직에 대한 정확한 대안 갖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가조직은 궁극적으로 저는 가족처럼 엮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을단위로 그룹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마을단위, 면단위, 전체적인 단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같은 생각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생산출하가 어려운 시기에 맡아줄 수 있는 사람,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줘야 하는 것이고 품목도 말씀 드린 대로 150개 품목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름은 로컬푸드인데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 측면도 처음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서로 배우고 가르쳐서 끌고 나가려면 1,000명 가까운 인원이 가족처럼 되어야 하는. 
○위원 유영갑   
ㆍ1,500 농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1,000내지 1,500을 잡습니다. 4호점까지 갔을 때는 1,500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계산인데 제1차적인 목표는 가족처럼 서로 연계가 돼야 하고 지금 현재는 로컬푸드 기간제 4명을 고용해서 각 마을마다 밤낮으로 다니면서 직접 멘토 교육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 되면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그 시기에 대규모적으로 모아서 의식 통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완주를 롤모델로 하신 거죠? 그래서 월간 1,500 농가의 15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완주 것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랬을 때 방금 계산했던니 총 1년 매출이 270억 원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이게 정착됐을 때 총매출 예상액이 270억 원인데 맞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직매장 총매출액요?
○위원 유영갑   
ㆍ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개소당 60억 원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다 끝났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3개소 해서 180억 원. 개소당 60억 원 정도를. 
○위원 유영갑   
ㆍ예, 농가조직 또한 최하치로 잡으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최하치는 아닙니다만 5에서 11쯤.
○위원 유영갑   
ㆍ아무쪼록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대단하십니다. 로컬푸드가 제대로 사업 초기 계획에 맞게끔 정착이 된다면,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순천 농업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는데 2014년도에 3억5,000만 원 예상, 우리 연구 용역 3,500만 원, 그동안의 로컬푸드위원회 회의나 한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지난 4월에 한번 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4월에 한번 했다는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했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 누가 초청이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보세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갈 계획이 내년 2015년에 예산이 62억4,000만 원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예산을 쓰려고 하면서 위원회 회의 한마디도 안하고 지나가는 것도... 혼자서 일 다 하시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위원회의 소집 요건이 있을 때.
○위원장 박광득   
ㆍ됐고요. 용역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되는 대로. 
○위원장 박광득   
ㆍ발주를 아직 안 시켰어요? 추경에 3,500만 원 올라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회계과에 용역 의뢰를 보냈는데 아직.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것들이 다 너무 추진이 없습니다. 하려는 의욕을 가지시면 이런 연구 용역도 빨리 추진하시고 위원님들이 모두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도 한번 하셔야지. 혼자서 160억 원 내년에 다 쓰려고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경제작물담당 박종운입니다.
ㆍ매실산업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식량작물담당 김만입니다.
ㆍ기술개발담당 정종섭입니다.
ㆍ과학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옛날에는 기술보급과였는데 기술보급과에서 미래농업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요.
○위원 주윤식   
ㆍ기술보급과에서 미래농업과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의 농업에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적어도 순천만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이 미래농업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부터 미래농업과의 행정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미래농업과의 지분 분포 현황을 보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맞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배양실 생산 공급, 유용미생물 활용상품 개발, 비료 생산. 실적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미생물 생산을.
○위원 주윤식   
ㆍ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연간 400톤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감사니까 감사하는 위원의 질문에 단답으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하면 있는데 무엇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간이 최소한 절야깅 됩니다. 아시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했던 실적 내지는 활용 상품 개발, 미생물사료 생산 그 밖에 실적 상황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말씀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유용미생물 연간400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식물, 작물에 사용하는 고초균을 비로소 광합성균, 유산균 등 일부 축산 농가에 냄새를 제거하는 부분까지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순천시에서 다른 곳과 다르게 한 점은 고추탄저병균을 배양해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생산실적은 있는데 그것이 사업으로 이어져서 판매했던 실적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판매는 아직. 
○위원 주윤식   
ㆍ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판매는 아직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왜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유용미생물 판매를 하기는 합니다만 60% 정도는 팔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판매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수익 창출한 실적이 있냐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400톤 중 60% 정도는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는. 
○위원 주윤식   
ㆍ판매를 했는데 과연 실적 금액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연간 4,400만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연간 4,400만 원 정도 생산 실적이 있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판매수입이.
○위원 주윤식   
ㆍ자, 그렇다고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미래농업과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업생산 실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상당한 고무적인 효과로 봐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고생했던 치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답변할 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그렇게 물으면 판매실적만 얘기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감사 하자는 것이지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고 듣자는 것도 아니고, 한 두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ㆍ그다음에 감사자료 346쪽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관리 실적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운영 실적에 가서 육묘장에서 초화류 생산 46종의 생산 본수는 이게 110만9,000본이라고 봐야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19만본.
○위원 주윤식   
ㆍ판매실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여기는 유상은 아니고 분양을 주로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 분양수 판매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판매는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시가지에 약31개소 교량을 비롯해서. 
○위원 주윤식   
ㆍ초화류 생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름다운 시가지를 가꾸는데 묘를 생산해서 식재까지. 
○위원 주윤식   
ㆍ공급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판매가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현황 보면 육묘장의 운영 실태를 얘기한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육묘 시설, 관리 시설 등등 맞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다항목 봐 주세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초화류생산 약 120만본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경비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총 사업비집행 내역이 얼마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감사자료 338쪽이 비용내역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338쪽은 일부 인건비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하단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 주세요. 338쪽에 보게 되면 사업비집행내역에 관련해서 비용 인부 현황 금액이죠. 맞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일관성 있는 거죠? 이어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여기나온 금액은요. 방금 얘기한 꽃육묘장도 있고 검정실도 있고 다른게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묘장도 있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묻는 얘기예요. 338쪽에서 끌고 온 겁니다.  346쪽에 시설비 꽃육묘장 비닐하우스 설치 그다음에 인건비, 정말 기가 막힌 개수를 맞췄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래농업과의 불용처리한  예산들이 나옵니다.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른데는 집행 잔액이 나온 계수가 있는데 항목에 있어서는 인건비 예산에 대비해서 정확한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개수를 맞췄다고 하고 싶네요. 예산 2억9,793만 원 맞춰서 정확한 집행을 2억9,793만 원 딱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예산대비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 쭉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재료비까지 아주 날카로운 집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비, 시설비, 경비는 집행 잔액이 20만 원 남습니다. 그다음에 꽃육묘장 예산 1억8,150만 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 15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약 1억1,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 했는데 여기에서 338쪽 보면 일시사역하우스 설치 6명 인건비 나간 것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6,768만 원인데 시설비의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인건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6명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346쪽 하단부에 시설비 설치는 무슨 예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것은 기존의 꽃육묘장의.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게 꽃육묘장에 들어간 비닐하우스 설치, 그다음에 338쪽 일시사역 하우스 설치 6명 해서 6,7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 육묘장 시설비의 소요된 예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이것과 별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속에는 육묘장이 해당된 집행예산도 들어 있고 여기에는 육묘장이 다른 데 들어있는 예산에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어디에 집행했던 예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정원박람회장에 짓고 있는 일부 원예체험장 구시설 자재를 뜯어다가 서면에 800평 규모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짓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 자료상에 나타난 것 보면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인데 집행이 끝난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0월까지 들어간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추진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것만 보겠습니다. 338쪽만 볼게요. 일시사역 인부 고용 현황 내역을 보게 되면 일시사역 인부를 기간제로 쓰는데 어떤 사역 인원은 1일단가가 노임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낮아요. 똑같은데 여기보니까 같은 기술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줬다는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봐 보실래요? 기간제 상단부 보게 되면 1명이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적으로 기간제로 일을 했습니다. 기간 동안에 근무한 사람을 기간제라고 말씀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231일했는데 이 사람은 육묘원입니다. 55,460원의 일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단부로 내려오면 같은 육묘원인데 어떤 사람은 65,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45,000만 원 받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육묘원하고 일반 기간제와는 차등을 둬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일반인 아니고 같은 기간제라니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성별 차이를 두고 인건비를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큰일 나지 않습니까? 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준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시사역 인부가 아니고 같은 기간제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단가는 육묘원으로서 차등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같은 기간제이고 일시사역 인부가 아니고 정해진 기간에 기간제나 일시사역 인부를 쓰고 있는 곳이 육묘장 내지는 다른 곳입니다. 2군데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고용 현황 내역 안에는 2군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분명컨대 미래농업과에서는 기간제 인부 노임을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같은 육묘원이고 같은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인데 왜 인건비 일당이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냐고 물었습니다. 답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육묘 보조자와 육묘원의 단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러면 여기에 6만5,000 원을 받는 기간제 육묘원은 육묘원이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제 얘기 잘 듣고 답해주세요. 45,000만 원 받는 사람은 기간제 육묘원의 보조고 또 55,4600원을 받는 사람은 중간 보조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말... 제가 굳이 어떤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차등 집행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감사를 하는 중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에 차후가 있다면 앞으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육묘원 단가와 보조원 단가가 다르고 또 꽃 육묘장의 여자와 남자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앞으로 부기를 하실 때 그렇게 부기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남, 여, 보조, 아시겠죠? 그래야만 의문점이 안 생깁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기간제 1일노임 단가를 월급으로 줍니까? 일당으로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당으로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출근확인을 해서요.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아는데 수령은 어떤 식으로  해 가냐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죠? 그렇다고 보면 성별의 차이 때문에 일 하는 강도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또 보게 보면 초화류 생산에 들어가는 기간제 내지 일시사역 인부 노임은 이 속에 어디에 들었을까요? 초화류 생산 육묘장 운영,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만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디에 맞춰야만 2억9,7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338쪽 아래 쪽에 꽃 육묘장 하우스 설치를 빼고 나머지 꽃 육묘 식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하우스 설치 인건비 빼고 그 위에 것 얘기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 속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초화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실적 관리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상의 꽃 120만본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집행 내역에는 분명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집행했던 내역이 2억9,793만 원입니다. 이게 육묘원의 인건비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일시사역 인부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아까 과장님이 아니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시설 꽃 육묘장 설치, 이게 바로 설치라고만 했기 때문에 재료비인지 인건비인지 모르겠는데 1억8,000만 원은 일시사역 하우스설치 6명 인건비하고도 달라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것도 인건비입니다. 하우스도 인건비인데 그 아래 일시사역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억9,7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과장님, 사업내용이 다른데요. 파종 육묘 식재였어요. 꽃 육묘 식재 쪽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더 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빠졌습니까? 부기가 잘못 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빠졌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빠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눈을 두 번 세 번 비비면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전체를 표현을 못 하고 등이라고 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 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미래농업과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서 미래농업과로과 명칭이 변경된 시점에는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도 미래적으로 만들어 내야 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내용은 빠지고 개수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미래농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 만큼 새기분, 새마음으로 정말 내년 감사 때는 기가 막히고 개수 하나 다 막고 부기 하나 내용 하나 정확히 틀림없이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철저히 감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또 미래농업과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끔 실적도 올려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자료가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꼭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렵니다. 저희들도 연속으로 며칠 하니까 지치네요. 과장님은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미래농업과는 문자 그대로 미래농업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양한 농업정책이 필요하고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활발한 미래농업의 방향이나 정책에 대한 설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동의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우리 과는 새로운 시범 사업을 평가해 우수한 시책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해 주는 그런 과입니다. 우리 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의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가지에 생태도시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생산해서 실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매실농가가 2,500여 농가 됩니다만 매실 재배 농가들이 재배하는 매실을 조금이라도 고품질로 생산해서 고가로 판매하고 또한 금년에 어려웠던 과잉생산 부분을 대책해 나가면서 가공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러 가지 다양한 농가기술을 농촌에 보급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방금 말씀했다시피 매실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는데요. 순천의 매실 생산 총 양은 전국 대비 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생산량으로 보면 약 21% 정도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2012년도 정부 자료에 보면 매실농가 면적이 1,286ha, 농가 2,035ha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생산량이 약 9,988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생산량이 약 10,050톤 정도로.
○위원 정철균   
ㆍ약간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품질은 기후와 토양 등으로 인해 우리 순천이 전국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문제는 광양이 매실브랜드를 먼저 치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생산량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양질의 매실을 생산하면서도 광양에 밀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매실이란 작목이 가장 빨리 피는 작목입니다. 순천과 광양이 지리적인 특성이 차이가 나는 게 저희 해룡, 별량 쪽은 광양과 기상여건이 비슷합니다만 나머지 매실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황전, 월등 쪽은 광양 쪽보다 기온이 차이가 나서 늦어도 1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늦습니다. 그게 생과로서 서울시장을 공략할 때 가격 면에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단가가 낮아지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방금 지적 해 주신대로 가공 산업에 조금 더 앞서서 개척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법인과 행정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부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3년간 약4억6,5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고요. 보면 금년에는 매실생산이 굉장히 많아서 손실이 엄청나게 갔는데 그 전에 2013년도에는 매실 가격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 보니까 순천매실이 광양매실 쪽으로 가서 광양브랜드를 갖고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사실 몇 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품목별 조직통합을 작년 말에 매실앤주식회사를 창립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17개라는 조그마한 브랜드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서 선별까지 해서 가격까지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문제는 우리가 발 빠른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광양 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양에 대한 매실브랜드 가치가 실질적으로 매실은 순천의 매실이 더 양호하면서도 홍보나 전략적인 면에서 광양에게 밀렸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있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그러한 점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조선 초기에 지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는 순천에 매실이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것이 순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곳이 바로 순천인데 광양매실에 밀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도 잘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실전정사업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매실전정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은 참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노동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농가 여건을 반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매실가공식품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매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변동 폭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해 왔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개선대책이 바로 가공판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액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매실가공식품 개발 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화훼재배기술 보급 관련 업무 질문입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 개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여러 가지로 순천의 백년을 내다보는 생태도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관광 쪽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연관 산업으로 농업인소득증대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럼 목적에 부합되게 후방산업을 양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에 있는 육묘장을 화훼를 키워서 순천에 보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화훼 농가를 보급할 수 있는 후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대책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민들이 기술공급을 받고 생산 활동이 얼마나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초화류 생산을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3농가에서 계약을 해서 정원박람회 행사장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농가에서 해 보니까 다른 오이 같은 작물보다 많이 재배하는데 기술도 요하는 반면에 소득으로 연계시켰을 때 많이 낮았나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포기를 하고 다시 오이 같은 작물로 전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맞는 순천만관리센터와 함께 협업을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쪽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말하자면 화훼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면 사실은 순천시에서 기술력과 비용을 투자한 기술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아마 그것이 몇 년 후에 훈련되면 화훼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된다고 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선 당분간은 기술 보급 하는데 농가소득이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오이농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하니까는 우리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기술도 보급시키다 보면 메리트가 있으니까 화훼농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철저하게 후방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만정원이 물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후방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목적이 더 컸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직시해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다음에 요즘 말씀들 많이 하고 농촌에 관심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FTA로 관심이 큰데 자주 쓰는 말인데 언제 들어도 이 말은 중요한 말 같아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말 자꾸 얘기되는 말인데 무역협정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고 농업을 포기한다는 농업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에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IMF를 극복해서 더 크게 성장하듯이 언제나 꾸준히 성장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신문에도 나 있더라고요. 도전과 변화로 창조 해법을 찾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좋아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까 매실 얘기도 나왔지만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농촌이 실의에 빠지고 추락하는 것을 좀 빨리 대처하고 지금 그러한 농업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력을 차근차근 쌓아왔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순천시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순천시 농업의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지 분포가 평야지에서부터 산단지까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작목도 수도 많고 특별히 한 작목을, 매실을 제외하고는 많이 재배하는 품목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희들이 1읍면동1특품사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3개 품목을 시에서 집중 육성을 해 왔습니다. 일부지역은 활성화가 덜 된 품목도 한 두가지 있습니다만 그 결과 각 읍면 지역에 나머지는 그 지역의 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하나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융복합 농업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꼭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농가들에게 경제적인 것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1읍면1특품사업에서 특화된 작물을 생산해서 또 어떤 체험마을 쪽으로 해서 농촌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말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해요. 한 발짝 늦어지면 항상 남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스운 말로 첫날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로 발 빠르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놓치다 보면 준비는 맣이 했는데 다른 위원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와 똑같은 관계로 남들에게 뒤쳐지다 보면 주도권을 뺏긴다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농산물들이 한국에 쏟아질 텐데 요즘에 보면 옛날 영농기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 많이들 얘기해요. 생명공학, 첨단과학을 접목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돼서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9차 산업은 물론이고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요. 참고로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선진국은 어미돼지 한 마리 당 새끼돼지 25마리를 출하한다고 해요. 또 네덜란드에서 면적당 토마토가 우리 농가보다 배 이상 생산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BT나 ICT도 접목해서 정말 순천시가 강성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BT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 관내도 돼지 농가에서 금년에 시범으로 자동관리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산지원예체험장에도 하우스를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인삼 농가에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고형유용미생물BMW 설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고형미생물 시설은 설치를 해 놓고요.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 와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몇월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 봄부터.
○위원 박계수   
ㆍ봄부터 했는데 시험 가동만 몇 개월째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2가지가 있습니다. 고형미생물이 펠렛형이 있고요. 나머지는 가루형이 있는데 가루형 시설이 일부 조금 덜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펠렛형은 생산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범생산을 해서요.
○위원 박계수   
ㆍ언제 시설 했는데 아직도 시범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내년에는 바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범 운영도 안 해 보고 공급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범 생산을. 
○위원 박계수   
ㆍ생산 얼마나 해 봤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6.5톤 정도. 
○위원 박계수   
ㆍ아니, 언제 설치가 됐는데 6.5톤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치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돈을 9억 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시범 가동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올해 사업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빨리 해서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요, 고장 나서 접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시범 가동도 안 하고 멈춰 서 있는데 말로 될 일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필요한 시설을.
○위원 박계수   
ㆍ궁극적으로 가동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까 얘기한 대로 가루를 가축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몇 월에 설치했는데 가동을 하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설비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이해가 안 돼요. 애초에 계획 없이 설치하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추가로 가루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은 공사를 연계해서 한번에 준공하려고요. 
○위원 박계수   
ㆍ우리나라에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 어디 운영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화순과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유용미생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유용미생물은 기존대로. 
○위원 박계수   
ㆍ기존대료요? 올해 얼마 생산해서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 박계수   
ㆍ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 고형미생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 설치만 해 놓고 손 놓고 놀았다는 얘기에요.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연료비 같은 예산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게워내야 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은 것은 큰 문제예요. 하여튼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한때 농업진흥청을 없애려고 해서 저희가 서울까지 가서 농업진흥청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김재임   
ㆍ본 위원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농촌이 망해가는 것은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자유무역 협정 국가가 47개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나라들을 다 이겨서 싸우려면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종자 시장이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큰 종자는 거의 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외국에서 종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로열티를 주고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량묘목 및 우량종자, 우량종묘 생산 및 보급실적 해당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어디 자료에 나와 있는지...
○위원 김재임   
ㆍ34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보급종을 연간 250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이해를 잘 못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0톤 정도의 벼를 비롯해서 옥수수, 감자, 콩, 참깨, 팥 등을 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순천에서는 매실로 천매가 개발돼서 외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한가지 여쭤보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행정직이 많습니까? 농업직이 더 많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 센터에는 전체적으로 23명 정도 근무하고요. 나머지 농업직이 30여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업직이 있고 일반행정직은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혹시 행정직이 계시더라도 개발한 아이디어로 농촌을 부흥시키라는 소명을 가지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을 애국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봉 대장들은 기술센터 직원들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의 철학과 소명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김재임   
ㆍ우리 농촌,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유무역 협정 나라들과 이길려면 많은 지혜와 힘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렵니다. 병해충 종합 관리 및 고품질 쌀 안전 생산이라는 데가 있던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김재임   
ㆍ이번에 친환경농약자재를 공급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김재임   
ㆍ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을 해 줄 때 지역에 따라 차등을 줘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건의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주암인데 그 곳은 안개가 엄청나게 낍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벼농사가 해룡이나 주암이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기술 지도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미래농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업무보고 때 토종종자를 발굴해서 내년부터 보급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도 0.4ha정도... 재배해서 돈이 안 되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기는 합니다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잡곡 종류가 특히 어렵거든요. 생산을 해서 옆으로 보급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번에 낙안읍성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낙안읍성에서 많은 축제를 할 때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발굴하려면 미래농업과와 협력하여, 저희들도 사실 농가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술지도 해 주시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농촌기술센터는 미래농업과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한가지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진주농업기술센터를 문화경제위원들과 견학을 한번 견학을 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매실명품육성사업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투자액이 314억7,000만 원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2014년도에 42억4,500만 원, 어떠한 일들을 사업비로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굵직한 것은 아래 추진사항에 나열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전략식품 매실산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실유원자원을 관리 지정 기관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교육, 매실 생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29억 원이 들어갔고요. 매실선별장이나 유통시설 알엔디를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4억4,000만 원.  나머지 홍보 전광판을 세우는데 1억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체험하고 관광하는데도 일부 투자가 되서 금년에 투자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의 52억4,300만 원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전략식품 산업에 약 11억 원이 투자가 되고요. 친환경매실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약 28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 브랜드 육성 관리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는데 일부 농업인교육 쪽에 투자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순천매실이 전국에 수확량이 제일 많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금년에 2014년도에 매실을 못 판 농가가 많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부 품질이 안 좋은 매실 농가들은 그러한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품질이 좋아도 못 팝니다. 인건비가 안 돼요. 올해 매실농가의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금년도도 일부.
○위원장 박광득   
ㆍ어떤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매실농가에 가는 것은 가위라든지 운반차라든지 이러한 기자재 공급 쪽. 
○위원장 박광득   
ㆍ묘목지원사업비 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작년에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 묘목을 심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올해 보조사업비가 나갔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는 없었어요. 묘목은 취소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했다가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위원장 박광득   
ㆍ2013년도에 계획 세워서 2014년 1월, 2월에 심을 때 다 나갔다니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자료준비를 안 했는데. 낙안에서도 5군데 농가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2013년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2013년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2013년에 사업 실시해서 올해도 사업비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실이 과잉생산 돼서 못 팔아서 난리인데 묘목지원사업비를 해야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광득   
ㆍ미래농업과가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지역의 농가들이 매실, 어떤 식으로 보조지원이 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이렇습니다. 매실이 작년도에 값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했고 금년에 갑자기 과잉생산이 되고 값이 폭락이 되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매실이 어디까지 심어져 있는지 압니까?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너무 넓게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과정을 알고 지원사업을 한다면 묘목사업 같은 것은 안 하셔야 하고 그런 매실관계도 순천매실 활용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나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의회에 보고 한번도 없이... 업무보고 때 그런 자료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비용이 2,000만 원 나갔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결과보고서는 이럴 때 보고하고 그러셔야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것은 용역을 해서 5개 품목을 개발했는데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미래농업이 발전이 있으려면 미래농업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것같습니다. 아까 정철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추고 있었더니 준비해 왔던 궁금해 하고 짚어야 할 모든 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려고 했는데 한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생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이게 지금 미래농업과 소속의 센터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미생물만 배양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식용미생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과일류, 감, 배, 복숭아, 매실을 활용해서 식용미생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과장님, 식용미생물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발효 식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요즘 원료에서 상품화를 한다고 했을 때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창 효소 효소 하다가 요즘은 식초 식초. 물론 식초도 효소에 속하는 거겠지만 식초가 상당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지만 듣기로 복숭아식초 같은 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식초를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고에 보니까 2014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지금쯤 개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완제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미생물센터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품목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일부 식초들은 시장에 나가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는 지금 다른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내에 월등 복숭아 아닙니까? 제가 직접 맛도 보고 그랬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월등에 있는 복숭아를 활용해서 식초를 개발하셨더라고요. 성공한 식초를맛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농업과에서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순서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이미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 수준에 와 있다고 했을 때는 지원해 주고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개발한 것은 몇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균을 발굴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화 해서 개발해서 시스템이 갖춰진 농가를 육성해서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순서가 미생물센터에서 시험적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이렇게 해 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서 농가에서 먼저 해 가지고 상품화했었을 때 사실은 센터가 한발 더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지원같은 것이 특별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센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센터에서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인데 그보다 앞서서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개발해 냈다고 하면 센터에서 개발할 것을 미리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보상이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일부 소규모로 지원해 줄 가공시설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생물센터라는 게 농산물 관련된 것만 미생물을 배양하고 생산하고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축산물이나 식용까지도 관련이 되죠.
○위원 유혜숙   
ㆍ물론 미래농업과에 소속된 센터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본 위원이, 5대 의원 시절에 7~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메스컴에 인터뷰까지 했던 사항인데 순천만 갯벌에 내재되어 있는 미생물을 연구해 보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생물 관련된 것은 꼭 농축산물만 활용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천만 갯벌 있지 않습니까? 이 갯벌도 상당한 미생물의 보고입니다. 어차피 미생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시니까 순천만의 갯벌까지 범위를 넓혀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저희들이 식용도 있지만 환경 하천정화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순천만갯벌에 대해서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ㆍ서규원 평생학습기획 담당입니다.
ㆍ장세천 평생학습운영 담당입니다.
ㆍ김수련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ㆍ정학규 청소년 담당입니다.
ㆍ이기흥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ㆍ최정임 여성문화회관 담당입니다
ㆍ박영준 청소년수련관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에 209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를 3개의 지역에 설치했는데 공모를 통해 선정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때 4군데를 공모했는데 1군데는 아직 여건이 안 되고 3군데를 선정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3군데를 뽑는데 4군데가 지원했다 이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그다지 경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특별하게 없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일단 마을 단위로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여건을 제일 중시해서 봤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보고에 의하면 읍면동 지역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매곡동, 연향동, 신대지구. 모두가 동에 준한 지역 아닙니까? 읍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신대는 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행정구역상으로는 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심이라고 봐야하지 않겠어요? 읍면이라고 하고서 읍면이 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3개소, 2015년에 7개소, 2016년에 15개소로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2014년에 3개소를 운영하면서 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매곡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됐고요. 여기는 며칠 전에 한평정원까지 만들 정도로 여러번 토론도 하고 활성화가 됐고 신대지구는 저희가 센터 개소식도 했습니다만 그 뒤로 그분들이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앞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연향2지구는 조금 늦게 출발했고요. 
○위원 유혜숙   
ㆍ발상은 훌륭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사업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홍매화 요리 교실 같은 경우 발상은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민간 쪽에서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015년, 2016년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특색 있고 순천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평생학습과 차원에서 명심하시고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10쪽 보시면 해피 콜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피 콜 강좌라는 게 상당히 발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 열사람만 모여서 콜을 하면 무료로 출장강의를 해 주겠다는 그러한 발상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1회에 한합니까? 아니면 계속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한번하면 계속 강좌가 끝날 때까지 해 줍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이게 16개 강좌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16개 강좌인데 그러면 이 운영의 개요가 대상이 시민 열사람 이상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출장 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인데요. 그렇다면 여기 16개 강좌 중에 어학 부분이 있어요. 어학이라는 것은 외국어 교육이잖아요.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한두번 들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강좌 같은 경우라면 한번, 두 번, 세 번정도면 대충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강좌를 신청을 했는데 과연 외국어라는 게 최소 6개월 정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팀을 출장강의 가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당초 취지는 학습관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한 것인데요. 2개월 단위로 2개월씩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습득이 덜 되신 분들은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어학관으로 와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월 하니까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상당히 홍보가 돼서 1기, 2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3,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콜 서비스, 콜 강좌를 수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이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소문이 면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발상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특정한 시민 열사람 이상이 모이면 원하는 곳 어디나. 이것이 너무나 막연하다고 그럴까요? 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수 몇 팀, 제가 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수 몇 팀이 콜을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모였다 하면 다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6개 강좌에 건강스포츠도 있고 취미 여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열명 이상 모인 팀을 동아리라고 호칭한다면 열명 이상모여진 동아리에 맞춤으로 계속 불려가서 해 주고 해 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순천시 인구에 이용할만한 연령대에 어떻게 수요를 공급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 문제도 있고요. 현재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안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데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랄지 현장까지 가기 용이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출장으로 가서 강좌를 개설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일반 계모임이나 몇 사람이 모인 동호회에 불려간다면 그 수요를 공급이 감당 못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요. 선별해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데 있어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 더 확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운영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214쪽 보면 인생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본인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에 한한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면 출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요즘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주 젊으신 분들이에요. 노인회관을 처음에 순천시에 노인복지관이 용당동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금당 쪽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1호로 생긴 용당동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노래 쪽일까요?
○위원 유혜숙   
ㆍ물론 노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노래랄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큰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탁구랄지 당구랄지 이런 것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당구대가 필요하고 탁구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탁구대가 설치됐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탁구 인구가 그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생각에 구색만 맞춘다는 개념으로 탁구대 두세개 정도 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수요가 많아서 확장을 해서 아무튼 최대한 넓혀놓은 상태임에도 지금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대가 2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더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이세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0 당구대를 더 들여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해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급자 마음대로 이렇게 와서 들어라 였는데 요즘은 수요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보고 맞춰가는 그런 양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행정도 평생학습, 평생교육 이런 분야도 공급자 입장에서 해 놓고 따라오라가 아니고 수요자가 뭘 원하느냐를 판단하셔서 급속한 변화에 맞춰서 잘 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권 371쪽 봐 주시겠어요? 부서별 불용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금액은 집행 잔액의 사유가 궁금해서 그렇고 또 금액이 큽니다. 도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시비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이 됐는지 이 사항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교육개선사업의 1식을 보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2억2,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 잔액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여기는 매산여고 강당이 2억 원짜리가 있는데요. 교특자금이 같이 와야 짓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예정대로 교특자금이 안 왔습니다. 이월을 시켜도 안 돼서 불용을 하고 올해 다시 지원했습니다. 매산여고에 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당해년도 교특자금이 우리 시에 지원이 안 됐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실시하려고 한 당해 년도에?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월시켰다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월시켜도 지원이 안 돼서. 
○위원 주윤식   
ㆍ도비가 이월이 됩니까? 당해년도 지원받은 도비가 이월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다음 년도에 도비 지원 받은 겁니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 예산이 53억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4,200만 원 지원받은 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51억 원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2억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미집행잔여금으로 남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강당 부분은 도비는 없고요. 전체 금액 중에서. 
○위원 주윤식   
ㆍ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이 사업이 여러 개 부기가 있습니다. 56억 원이. 그 중에 도비 지원되는 항목이 있는데 정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훨씬 확보했기 때문에 2억 원이 불용돼도 도비 반납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집행 잔액 사유는 교특지원이 다음 년도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당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예산을 2억 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 집행 잔고가 많이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것 빼고는 그렇게 큰 금액은 없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것만 묻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큰 금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주윤식   
ㆍ불가항력적인 사유였다는 말씀이시구나.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 세울 때는 신중히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74쪽 봐주십시오. 일시사역 인부 고용 현황이거든요. 작업 내용을 보면 예산은 큰 돈 아니에요. 1,000여 만 원 되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건강센터 잡초제거, 풀베기작업을 했던 일시사역 인부 노임이 지급됐던 내용인데 문화건강센터 풀베기작업은 특히 더 준다는 말이에요? 단가가 높아요. 다른 단가는 4만3,210원. 그리고 노임 단가가 끝자리가 이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4만3,210원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노임 단가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해마다 노임 단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해서 10원 단위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문화건강센터에서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일시사역 인부를 데려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준다, 5만 원 준다고 해서 데리고 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10원 단위가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게는 안 하고 일반인건비는 4만3,000원. 또 기술이 있는 조경이나 전정하는 분 들은 단가가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특수노임이라고 하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그 단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원 단위까지 나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법적 고시 단가 노임이구나.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부를 데려다 쓸 때는 끝자리가 10원 단위까지 안 나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일반인을 쓸 때는 이 금액보다 더 많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특수노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센터 풀베기나 잡초제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왜 풀베기를 더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뽑는 분들은 아주머니 분들이고 예초기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예초기를 쓰다 보니까 기계 장비까지 가져와서 노임단가가 더 세다는 말씀이군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더 셉니다.
○위원 주윤식   
ㆍ부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청소년유스호스텔 운영 위수탁 협약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2001년, 2002년도에도 상당히 소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소에서 몇 년째 기약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현재 스카웃연맹이요? 
○위원 주윤식   
ㆍ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2005년부터 계약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회에 걸쳐서 계약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3년 단위로 하니까. 
○위원 주윤식   
ㆍ8회 정도죠. 1차 계약기간이 3년, 3년, 3년이기 때문에 9년 정도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소에서 제3자 위탁을 해서는 안 되죠? 편히 갑, 을로 칭합니다.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모든 재산운영권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위원 주윤식   
ㆍ모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안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야 합니다. 감사는 알고 감사는 알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고 감사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9조 한번 봐 보실래요? 9조 3항 단속 나가야 합니다. 제 눈으로 목격했고 사진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제가 며칠 현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소에 가면 청소년들 감독하는 책임자도 있을 거예요.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3항, 이 부분도 꼭 체크하라고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빠른 시간 내에 유스호스텔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5조 2항 조항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원상복구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 설치 운영 조례에도 나올뿐더러 재산관리 즉,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위수탁 운영 협약서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5조 1항부터 나열할게요.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를 함에 있어 유지관리와 수선이나 일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1호, 위탁 재산의 목적의 사용. 2호 위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 설정 전매, 대여 교환하는 행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면 계약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역시 마찬가지로 순천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운영 조례에도 나와요. 조례보면 협약서 제5조 1항의 2호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개 업을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원상 복구하라고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안 하면 제가 폭로를 한다고 그러십시오. 근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명심하라고 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 조항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여름이 되면 돈을 주면 주는 대로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감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항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전액감면과 50% 감면이 나옵니다. 14조 4항의 감면조항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받게끔 되어 있다. 1회 사용시 3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회 이용시 3일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내용은 전액감면은 일반시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2호 가항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세자녀 이상, 그 다음에 인체조직 기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요. 이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구를 비치를 해 놔야합니다. 낙안읍성에 보면 군인 몇% 감면, 청소년 감면을 만들어서 시민이 최소한대로 수혜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과장님, 꼭 신경 써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알고 갔기 때문에 감면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저희들이 배치하고요. 접수할 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3항, 4항과 유스호스텔 운영 위수탁 협약사항 제5조 1항에 2호를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수련원 설치 운영 및 조례에 관한 감면 조항까지 보셔서 이 조항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면에 비치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3일 연속, 청소년수련소가 생긴 이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년 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내리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스카우트연맹 회장으로부터 안 해 주면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이 기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투자 없이 수탁료만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순천시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순천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내용은 잘 보이는 위치에 시민이 보게끔 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지켜지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다시한번 상기하는데 시행이 안 되면 제가 분명히 기자 동원해서  폭로할 겁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 했는데 시정 질문 내용을 계속 관리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
○위원 박계수   
ㆍ어떤 것 관리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때 엘시스테마 말씀 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다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 발전된 방안을 더 찾고 있습니다. 엘시스테마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종류로 하는데 우리 시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데를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외부전문가 평생학습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갔고 현재는 평생학습하고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1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해야 하는가를 하고 있고 끝나면 전문가도 더 해서 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난번에 시정 질의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큰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외부진단을 언제 추진하실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외부진단은 내년중으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체적으로 변화했다고 여기실지 몰라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멈춰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시한번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천예술고등학교 유치업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정해지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알아보니까 공립으로 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는 걸로요.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 공문을 요구 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주로 우리 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여수나 광양도 경합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이 제일 좋고 승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현재상황은 가능한 쪽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지금 시장 공약도 같이 했고 도 교육감 공약도 같이 이쪽으로 하겠다. 순천시에 교육청에서도 이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들 관리 업무는 잘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원어민 교사들이 5명이 있고요. 학교로 배치된 원어민교사들이 41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학교로 배치된 경우는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5분은 시에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학교에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시에서 5명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 과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 등 담당 파트가 있어 그 시간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교육청 원어민 교사들은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보조금을 주고.
○위원 박계수   
ㆍ관리는 안 하시고 보조금만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관리는 주로 교육청에서 합니다. 모집도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하면서 원어민 효과가 어떻냐. 다른 데는 효과가 없다는 말도 나와요. 그것을 교육청 장학사들과 이야기했는데 순천은 아직까지 필요로 한 데가 많다.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효과라고 했는데 원어민 교사를 쓰면 구체적으로 원어민교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워도 막상 외국인 만나면 대화를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원어민가 대화하다 보면 불안감 없이 할 수 있고 발음도 한국식 발음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의사소통이라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우리가 배워도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데.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이질감도 해소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외국 문화 학습도 되고.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학습도 하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효과가 별로 없다고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도 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원어민교사가 한국 영어 교사를 교육하고 한국 영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영어교육이 대화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험보다 보면 문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없다면 그분들이 담당해도 괜찮은데 영어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화하는 쪽만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맡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제적으로 우리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실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 하는 학생도 있어요. 물론 학습효과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위원 박계수   
ㆍ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이 자료는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가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하여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학교가 원어민 교사로 운영중인데, 하여튼 원어민 교사 운영이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원어민 교사가 5분이라고 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여기 있는 원어민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5분들 계약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약이 다 똑같이 몇월부터 시작해서 몇월에 끝납니까? 아니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같이 계약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2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3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9월달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잠시만요. 
○위원 박계수   
ㆍ제 얘기가 틀렸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기간은 같은데.
○위원 박계수   
ㆍ기간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몇 명은 좀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 같은 경우는 8월 21일이 가장 많은데 또 4월, 11월이 몇 사람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민들이나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학부모들에게는 직접 못 해 봤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들과는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학생들 반응은 좋고, 시민들 반영은 체크가 안 됐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교사들.
○위원 박계수   
ㆍ아, 교사들 반응은 좋고 학생들 반응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학생들 반응이 시민들 반응인데요. 그것은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원어민 교사들, 초등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 교사들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전부 20대가 가장 많고요. 거의 다 20대고 30세가 1명. 다 20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미혼입니까? 기혼자가 많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 되는데요. 학교는 아직 미혼, 기혼까지는 못 봤습니다. 기혼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러한 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직접 모셔옵니까?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교육청에서 일괄 모집을 하는데요.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하시는 5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5명이 있는데 과에 있는 원어민 같은 경우는 뉴코아 옆에 시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3사람 있고요. 2사람은 별도로 거주를 하는데 거주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한달 월급은 240만 원씩 본봉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학력은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잠시만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괄 같은 경우는 석사, 학사이상의 학위가 다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이것을 왜 총체적으로 묻냐면 원어민 교사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또 다른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다가 죄를 짓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뉴스 보니까 원어민 교사들 자격증이 50%도 안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점검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박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들 성범죄지 않습니까? 조심하는데요. 아까 그런 문제도 같이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좋은 사람을 뽑아와야 학습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범죄경력은 조회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격증원본복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에 또 한과가 더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중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1시간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ㆍ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지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우고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주윤식 위원님도 후배 질의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같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똑같이 고민한 것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평생학습과의 업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지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모든 사항을 그러한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평생학습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주로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을 제외시키고 학교를 떠나서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배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저도 잠깐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아주 장황하게 교육학 용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줄여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이 바로 평생학습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에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를 위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면 안 되고 공격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기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강좌 외에도 오늘도 했습니다만 순천사랑아카데미에서 의식전환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홍보와 의식전환 도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홍보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다양한 매체들, 학교, 읍면동, 인터넷에 하고 있고요. 의식 전환은 인문 분야 뿐만 아니라 도서관 쪽에서도 하고 있고 순천사랑아카데미에 매 회마다 250여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단골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며칠 전에 감동적인 평생 교육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안양에 사는 92세 할머니가 평생 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시인이 되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직원들 중에는 들어 본 직원이  있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글을 모르니까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셨을까요. 시인까지 됐으니 평생학습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도 올해 수강하시는 분 중에 91세가 계십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분도 시를 좀 써서 시인이 됐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감동 있게 시를 쓰시더라고요. 평생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저희들도 공부라고 하면 정말 남 일이었는데 막상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 인터넷도 뒤져보고 자료도 뒤져보고 사실은 머리가 아픕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 평생교육사 관리 현황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교육사로 채용된 직원은 과에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순천도 평생교육사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 다른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평생교육사로 등록된 정확한 현황은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다른 부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평생교육원이 생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교육부장관이 자격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천시도 자원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 분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평생교육은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서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나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에게 채용이 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아파트에도 교육을 가끔 하시거든요. 교육을 묵묵히 무보수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평생학습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시정 설명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면서 평생교육 업무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맞습니다. 읍면동까지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좀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강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확보된 강사님들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1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강사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강사는 매년모집하면서 심사를 거쳐서.
○위원 정철균   
ㆍ그 분들에게 자격이나 기준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잠시만요. 
○위원장 박광득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자격이 자격증하고 강의경력, 학력, 수상까지 해서 5가지 합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사의 어떤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인성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엄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속도를 내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옛날에는 문해교육부터 추진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 보면 오락위주의 교육,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쉽기도 하고 방향이 조금 잘못 흘러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도 보면 그 쪽을 요구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락 쪽이나 요가, 건강 쪽이.
○위원 정철균   
ㆍ레크레이션이나 활동프로그램을 떠나서 교육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의 기본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께서는 이미 순천시의 모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져서 평생교육이 시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은 재정립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배가 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문화기획 서숙자 담당입니다.
ㆍ예술지원 김영남 담당입니다.
ㆍ문화재 백철순 담당입니다.
ㆍ박물관 김경진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슬로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슬로건인데요. 생태수도 순천, 정원을 품은 행복 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아하 순천. 이러한 슬로건 여러 번 들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슬로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슬로건 자체는 시민들, 직원들 전체의 여론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꿔야한다는 의견은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 때 BI라고 하잖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집에도 보면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더 여는 더 큰 순천이라고 쓰여 있고 시내 곳곳에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소관은 아니지만 CI나 BI는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지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 없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의 정체성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라 생각하며, 몇 가지를 얘기하고 지적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465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나안수   
ㆍ아래쪽에 보면 위원들을 나OO, 정OO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자료가 밖으로 노출되면 개인정보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박종수 국장님은 노출돼도 괜찮으신가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공직자들은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런 게 일관성 있으면 좋은데 또 뒤에 부분 467페이지를 보면 박광득 위원님, 나안수 위원, 박계수 위원님은 여기에는 이름을 다 써놓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다시 465페이지로 넘어가면 재직기간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라고 쓰여 있는데 오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468페이지도 보면 앞전에는 나OO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마 담당별로 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치밀성이 있어야 문서를 봤을 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참고로 472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제32회 순천연극제 개최, 제2회 전남 연극제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회가 아니고 제33회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다음에 473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에 사업명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남도서예문인화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474페이지 세 번째 사업명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제19회 남도서예문인화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체적으로 보고서 자체가 오탈자랄지 중복이랄지 일관성 없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밀도감 있게 만드셔야겠죠?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전국가족사진공모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은 언제 시작했고 몇점 정도 응모되었으며 시상식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기간이 2014년 5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7일까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몇점 정도 응모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전국에서... 
○위원 나안수   
ㆍ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설명도 드리고 매우 시급한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정작 시상을 할 때는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어느 위원님들에게도 연락을 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산해 줄 때만 급해서 난리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그다음은 무관심하고 때로는 무시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위원 나안수   
ㆍ위탁을 한다고 해도 예산을 안 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상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2,000만 원 증액을 승인했는데 이 때도 이 행사는 순천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경위 위원들에게는 연락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상금 증액 부분으로 2,000만 원을 증액을 해 드렸는데 2013년도 대비해서 상금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2013년도에는 2,6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680만 원이고 1,200만 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3,840만 원입니다. 1,160만 원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순천시전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나안수   
ㆍ2015년 제16회 시전부터라도 운영위원 선정, 심사위원 선정, 귀속작품 관리 등 조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법규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참고로 조례에 보면 수상작품은 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귀속할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우선 장소가 없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저희 청사 내지는 다른 건물 내지는 기구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의 재산대장에 달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음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 영상위원회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순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사업이 완료됐는데 자체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자체평가를 올해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곧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의 대표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팔마문화제와 연계해서 순천 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팔마문화제는 순천 문화의 에센스입니다. 올해 팔마문화제 개막 행사는 별도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팔마문화제 개막식 행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민의 날 되면서 연속되고 또 갈대축제가 그 시기와 맞춰서 같이 됐기 때문에 개막식을 따로 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내년에는 팔마문화제가 시민의 날 행사와 옥외행사가 되면서 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막식을 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2015년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명품문화제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2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17. 아산미술관 유치 건립 추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전 업무보고 때는 순천시립 아산미술관 유치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천시립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산미술관이 앞으로 시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보고를 드릴 때는 시립아산미술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아산미술관으로 명칭이 정리될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예술단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립을 붙이는 것에 있어서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아산 조방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산 조방원 선생님은 원래 순천 출신은 아닙니다. 진도쪽 출신이신데 생전에 계실 때 순천에 애정을 갖고, 작고하시기 전에 순천에 방문하셨습니다. 순천만 쪽을 둘러보시고 순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미술품을 기증해서 전시를 하면 순천의 분위기와 너무 맞겠다. 우리 순천 지역은 청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원래 남농 선생님 제자들은 그분들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족들이 조방원 화백의 유지를 받들어 순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에서는 미술 쪽으로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 예술인들 부분은 그다음에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대 형성 때문에 저희도 아직 MOU를 체결 안 했습니다. 좀 더 예술인과 얘기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천시립아산미술관보다는 순천시립미술관을 만들고 그 안에 아산 조방원관, 청당 김명제관, 이렇게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시립아산미술관은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기증하는 작품 자체가 거의 7,600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시립미술관을 조성하고 별도로 시립현대미술관 쪽을 따로 준비를 하든지 도립 미술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청당 김명제관, 특히 김명제 선생님은 작품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2015년 예산에는 시립아산미술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절반해서 8억 원 올렸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술관이라 하면 기획전시, 연구용 작품 소장, 제2의 교육 기관 역할을 하는 도시 문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아산미술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이 향후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번해서 이 기회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을 때 좋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용역을 한번 하실 의향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시에서는 시립아산미술관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현대미술관을 따로 건축을 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짓게 되는 부분은 충분히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미술관도 실제 상시 전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기획전시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끝으로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 추진계획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기본계획이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확정이 되면 앞으로 설립추진의 뢰라든지 조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문화재단을 새로 만든다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강사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시간만 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유영갑 위원입니다. 동물영화제 하나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물영화제가 개최 됐어요. 몇 회였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2회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 시에서는 6억 원.
○위원 유영갑   
ㆍ1회 때는요? 4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1회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4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5년도 업무보고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신 것 같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밝히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2015년도 7억 원, 8억 원, 계속해서 9억 원, 18년도에는 10억 원.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5억 원이 넘는 축제성 예산들은 사전 이행절차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중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전이행 절차로 완료됐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민들과 공감대나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라서 예산의 축소 내지는 영화제 폐지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본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중론이 형성 되 가는 과정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몇 권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1권입니다. 
ㆍ2013년도에는 전액 시비였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2014년도는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자부담이 있는 것과 시비 전액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게 시비부담이 행사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시비부담으로는. 
○위원 유영갑   
ㆍ행사의 성격이 바뀐다고 판단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어떤 분야에서? 
○위원 유영갑   
ㆍ자부담이 있는 것과 시비 전액은 추진주체나 담아지는 내용의 성격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무래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시에 따른 구속이나 그러한 부분이. 
○위원 유영갑   
ㆍ약화되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추진 주체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높아지겠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추진주체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추진주체는... 
○위원 유영갑   
ㆍ전남영상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여기 보시면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동물영화제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말장난 같지만 의미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은 크게. 
○위원 유영갑   
ㆍ개최는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를 하나 치르겠다는 것이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상시운영 기구를 두고 하는 내용이 강하죠? 운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게 되면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업에 거대한 목적이 존재하고 단계별 목표가 계속해서 보완되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목적과 목표가 일치하는 것은 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고정되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진행하다보면 목표가.
○위원 유영갑   
ㆍ물가상승률을 따지면 변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갈대축제를 개최하겠다. 축제 개최에 대한 목적이 강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단계별 목표는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목적이 존재하고 단계별로 사업 목표가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단계별로 바뀌는 내역이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당초에 단순하게 1회 때는 동물들 영화만 하고 그랬는데 이번 2회 때는 동물과 같이 캠핑도 하고 둘레길 걷기도 하고 영화 상영 부분도 여러 장소에서 해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많은 애견동물 애호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고요. 또 이번에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전시회를 참여해서 우리 동물 애호가들이 참여하고 앞으로 그것을 발판으로 순천시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목적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목적은 저희 시에서 동물영화제를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축제도 성공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동물 연관사업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 선점을 하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물영화제가 특별하게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고 투입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 하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산업의 효과나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완책들이 존재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니까 장기적으로 자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약 1억 원씩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억 원씩 증액되는 이유는 분명히 방금 밝히셨듯이 목적의식적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거대한 단계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위원 유영갑   
ㆍ연차별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국비를 매년 3억 원 정도를 지원 받으려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줄이고 행사를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내용에서 추진할 부분이고 연차별로 바뀌는 목적으로 가기 위한 목표들의 상향 수치.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까 말씀 드렸듯이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와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적으로나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을 증액시키셨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연차별로 목표가 존재할건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의 앞으로 목표는. 
○위원 유영갑   
ㆍ추상적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니고요. 동물산업을 기술센터에서 몇 차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동물보호소, 놀이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테마공원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은 동물영화제 개최가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영화제 개최에 대한 부수적인.
○위원 유영갑   
ㆍ다른 제목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저희들이 동물영화제와 관련된 연관산업 부분은 부수적으로 내 놨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반려동물 관련한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시장이 1조에서 2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핏 들으면 굉장히 잘 정리 되고 구체화 된 수치 같지만 1조와 2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추상치입니다. 2조는 1조의 2배입니다. 너무 오차범위가 큰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결국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순천시에 기존의 경제 거대 담론이 뭔지 아시죠? 30만 자족도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내용들이 존재하면 과연 동물영화제를 통해서 부합하는 어떠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반영시킬 수는 있겠지만 순천시의 입장을 정확히 투영시키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까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부담 자체가 본인들의 주체 측에서 낸 돈이 아니고 주변에서 스폰해 준 경우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자부담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영상위원회에 기금이 됐던 자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모인 경로는 저희가 왈가불가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전남영상위원회의 자부담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유발 효과나 실질적으로 순천시의 반려동물 산업의 필요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게.
○위원 유영갑   
ㆍ지금 연차별계획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시키는 부분과 또한 현재 6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효과에 대한 제대로 대한 평가가 나오거나 평가 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1월 말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평가내용과 평가 틀을 저희에게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 심사가 12월 중순경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 거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기초해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더 말을 해 봤자 서로 동물영화제를 보는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만큼 문화의 예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순천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도 예술가이자 화가입니다만 미술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움이 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지사 공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던데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도지사님 공약에 보면 당초에는 문예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서 공약 자체를 도립미술관으로 바꿨습니다. 직접 제가 도 문화예술과장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내년 예산은 도에서 용역비 4,5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용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도 방문하고 도 위원님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에게도 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이라고 하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정민기 과장님께서는 참 다들 그래요. 인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정평이 나있더라고요. 그러시죠? 혹시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1년 반 남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에 오셨는데 1년 반 남은 시간, 처음에 시작하는 공직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봉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낙안읍성을 2020년까지 세계문화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은 1983년도 사적지 지정을 받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원형 복원된 사업은 성곽 복원, 객사 복원, 관아 건물 등이 복원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하회마을이나 경주양동마을보다도 뛰어난 낙안읍성이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 현재 다포상태로 머물고 있는 낙안읍성을 하루빨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지 않아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동하회마을이나 경주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요.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했던 과정에서 낙안읍성에서 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문화재청 주관해서 낙안읍성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안동하회마을이나 그러한 부분도 이미 1998년도, 2000년도에 잠정 목록에 등재됐었습니다.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이상 거쳐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연도가 그보다 저희들은 빨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등재하려고 노력하신 과정에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계문화유산이 낙안읍성이 순천만정원보다도 더 역사가 있고 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더 많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낙안읍성인데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까? 30년 동안 낙안읍성을 복원했는데 성곽 복원되고 객사 복원되고 동원 복원되고 낙민루 복원되고 그때 당시 복원 이후로는 사실상 초가지붕들 몇 개 정비 좀 하고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술연구회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낙안읍성문화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순천시 문화의거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7,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허가비용 7,000만 원. 이런 데는 용역비용을 쓰면서 낙안읍성에는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KBS에서 낙안읍성 홍보 다큐멘터리 드라마 4,500만 원짜리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추경에...
○위원장 박광득   
ㆍ추경에 4,500만 원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1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은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문화유산인데, 지금 보면 낙안읍성에 복원해야 할 유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과장님, 서문에 가면 누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또 빙허루가 있었습니다. 향사당이 있었습니다. 육방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혹시 이름이나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문화재로 분류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시설물은 낙안읍성에서 전체적으로 보수 내지는.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이 보물입니다, 보물.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이 낙안읍성 때문에 알려지고 순천만정원도 잘 됐죠. 따지고 보면 낙안읍성에 국비 복원사업 들어갈 때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유산에 빨리 등재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도 가지시고 용역도 좀 주셔서 2020년이 아니라 내년이면 2015년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쓰셔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하루빨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1년에  130만, 140만이 들어오는데 홍보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오잖아요. 한번 왔다간 관광객들은 다시 찾고 싶다고 또 옵니다. 이런 곳을 빨리 복원해서 제가 얘기했던 서문 누각, 빙허루, 향사당, 육방청들을 복원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낙안읍성과 최대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름대로 낙안읍성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아까 용역 줬던 부분들,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문화의거리 관계는 도시 재생 분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쪽에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내년에 2015년 예산에 낙안읍성 연구개발 용역이라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에게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안읍성의 일반적인 복원 개발은 낙안읍성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 부분만.
○위원장 박광득   
ㆍ문화재 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갈대축제하고 팔마문화제하고 같은 시기에 열렸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가 9000만 원 정도.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것을 갈대축제나 팔마문화제를 합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전 시에서 순천만, 구도심에서 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거의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의 대표축제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대표축제가 팔마문화제와 낙안읍성, 그러한 부분이고요. 갈대축제는 최근에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이게 정립이 안 돼요. 우리도 어떤 것이 대표 축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관광과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번이라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거기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단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과 평생학습, 관광진흥과, 순천만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되겠다에 대해서 터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적이 각종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안들을 심의위에 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같은 시기에 똑같은 축제가 양쪽에서 열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그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 박계수   
ㆍ거의 비슷하잖아요. 갈대축제를 보러 와야 됩니까? 팔마문화제 보러 가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보완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축제위원회에서.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축제위원회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에 보면 행사의 명칭에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운영위원회와 저희 팔마문화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과는 틀리지만 이것은 순천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양쪽에서 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개별 조례가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마문화제는 오래 됐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축제에 대한 심의는 관광과에서 전체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회의에 참석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로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두 개로 나눠져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유등축제 같이 전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말씀은 맞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런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해서 시민들도 어떤 것이 대표축제인지도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주제로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각 예술단체 지원금 차이가 조금 나서 어떻게 예술단체마다 지원을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원 수나 행사 규모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낙안의 뿌리 깊은박물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 문화예술과 모두 평생학습센터 소관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해서 뿌리 깊은 박물관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낙안읍성에서 집계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게 확실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조직 변화가 있을 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여기서 출퇴근하기도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 낙안읍성과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관람객 유치도 그렇고. 
○위원장 박광득   
ㆍ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치도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러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늘도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위원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ㆍ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스포츠산업과, 도서관운영과 및 체육시설관리소,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5일차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이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일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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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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