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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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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경제환경국 (관광진흥과 ⇒ 자원순환과)
  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축산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경제환경국 (관광진흥과 ⇒ 자원순환과)
  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축산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이근상, 관광기획담당입니다. 
ㆍ정형화, 축제담당입니다. 
ㆍ성재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ㆍ윤영한, 체험관광담당입니다. 
ㆍ손정순, 에코촌담당입니다. 
ㆍ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유영갑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관광진흥과 제가 첫 감사 질의하게 됐습니다. 감사 질의라는 것은 과장 님 잘 아시겠지만 잘한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자는 측면이지 어떤 과장님의 치적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감사의 주윤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순천시 지원사업 내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나 지원은 분명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순천시가 100% 예산을 투자하여 직영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상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년도 영업개장은 언제 했으며 개장수익은 얼마고 2차년도 영업개장은 언제 했으면 개장수익은 얼마나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차년도는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3년도 수입은 3억9,900만 원이고 지출은 3억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일반직 인건비가 빠져서 총 지출은 6억1,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자 폭이 2억2,0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차년도에 에코촌 개장할 때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영업했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때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은 차감하고 나니까 수익이 4,158만6,000 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업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영업을 12월까지 8개월 영업해서 수입 대비 지출을 차감하고 나니까 수입은 4,150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 2000년도 과장님이 충실히 답변했습니다만 상식적인 측면에 재차 질의합니다. 2차 영업년도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 영업했습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이 부분에 담당자 외에는 업무를 100% 파악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감사기간에 또한 과장님이 지금은 그 직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신데까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2차년도는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운영해서 수익 대비 지출이 차감하고 나니까 수입금액이 5,1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에 어찌됐든 에코촌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난 것은 확실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에코촌 개장할 때 시설이나 부지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9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96억 원 중에 부지 투자비는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억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설투자는 얼마였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93억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종합적으로 96억 원 투자해서 1차년도 수익 4,100만 원, 2차년도 5,100만 원. 약 9,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수익이 난 걸로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 수익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익이 난 걸로 답변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1차년도 2차년도 영업수익은 수익이 난 부분에 계산법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경영논리 수익은 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투자개념의 목적으로 원금 회수에 관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차년도는 1억6,5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보았고 2차년도는 2억6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적자를 보았고 우리 과장님 수익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석된 자료를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과장님, 이 자료가 201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수익했던 영업 현황입니다. 이게 바로 과장님이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익 대비 지출 항목을 일일이 나열해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셔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에코촌 부지 매입비가 3억 원이고 시설 투자금이 93억 원. 종합 96억 원을 순천시가 투자해서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에코촌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201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차년도 영업을 했던 수익 내지는 지출 현황입니다. 수익 대비 지출 현황이고 수입내역인데 봐 주시기바랍니다. 숙박이용료는 2억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료는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즉 손님들 내지는 에코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음식판 매출입니다. 매출이 1억800 정도.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용료 즉, 에코촌컨벤션이라든지 등등 이용했던 이용료. 이게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 매출 수입이 3억9900만4,000 원 정도 매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매출 수익이 발생되는데 지출항목을 제가 봐 볼게요. 인건비가 1억1,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누구의 인거비냐면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 안내. 안내라면 데스크 쪽을 얘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객실 청소하는 사람 3명. 이래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13명이 일단 에코촌에서 근무한 인원입니다. 8개월 동안 1차년도에 근무했던 13명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1억1,488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공공운영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전기료나 기타 등등 얘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게 1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료 만드는 재료비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식당에. 
○위원 주윤식   
ㆍ네. 식당에 1억800만 원이라는 음식을 파는 재료비가 4,800만 원이 지출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기타 일반 운영비가 9,400만 원 되죠? 여기에서 파견직 공무원이 7명이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행정직 6급 1명,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행정직 7급 1명, 행정직 9급 1명, 정기운전직 7급 1명,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1명입니다. 청원경찰은 왜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청원경찰이 지금...
○위원 주윤식   
ㆍ혹시 밤에 숙박객들의 소란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청소년지도사는 왜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필요하고만요. 이 사람들이 근무했던 즉 우리 순천 공무원 파견 근무자들이 몇 명이냐 하면 7명입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7명이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합 20명이 에코촌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인건비는 일단 산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항목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매출수입액이 3억9,942만8,000원, 그다음에 에코촌 운영하는데 들어갔던 지출비용이 3억5,700만 원하다 보니까 수익이 4,100만 원이 납니다. 이 수익은 4,100만 원이 맞습니다. 맞죠? 1차년도 수익이 4,100만 원 난 걸로 되어 있죠? 여기에 투자금액을 96억원 투자한 금융비용 내지는 감가상각비가 전혀 안 들어 갔습니다. 감가상각비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하냐면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건물의 노후년수 즉 건물의 사용년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차후에 건물투자비를 미리 떼어놓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를 떼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항목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 매출 수입 대비 지출항목만 잡아가지고 4,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난 걸로 잡혀 있는데 2차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 났는가. 1차년도도 대비해서 매출 수익이 조금 발생이 더 됩니다. 숙박이용료라는 것은 그만큼 에코촌을 많이 와서 잠을 잤다는 얘깁니다. 매출수익이 2억8,600만 원, 음식 판매 수입이 1억1,500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용료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1차년도 대비. 화면이 적다 보니까 비교가 좀 곤란합니다. 이래서 발생되는 수익이 1차년도 대비해서약간 증액이됩니다. 4,700만 원 똑같은 항목으로 매출 수익이 발생이 돼요. 2차년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 , 재료비 부분, 기타 운영비 부분 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 즉, 에코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13명. 그 다음에 파견직 공무원이 20명 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한 걸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1차년도는 8개월영업을 했는데 2차년도는 2개월 영업을 더 합니다. 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조금 더 불어납니다. 1차년도는 매출 수입 대비 지출 차감을 하고 나니까 4,100만 원인데 2차년도는 2달 영업을 더해서 5,100만 원. 즉1,000만 원이라는 이익이 더 발생됩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서 본 위원이 현황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와 분석한 자료를 놓고 분석해 본 결과, 자료 한번 봐 보시기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매출은 그대로 갑니다. 1차년도 매출보게 되면 그대로 갑니다. 3억9,900만 원이라는 매출이 그대로 갑니다. 2차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출비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산입이 되는게 시설물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는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가 96억 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노후가 됐을 때를 대비한 사전의 이익을 투자한 금액의 일부분을 적립시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즉 본 위원이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는 건물을 정률법 즉 30년 할 수도 있고 40년 할 수도 있어요. 건물은 통상적으로 30년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게 내면 되면 내용연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런 것처럼 일단 신축 건물을 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정률법에 의해서 건물 내용연수를 30년 적용했습니다. 30년을 적용하고 보니까 년 감가상각비가 93억 원입니다. 이 93억 원에 대한 1년에 떼어놓을 연 감가상각비 3억1,000만 원을 적립시켜 놔야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 돈이 훗날 93억 원을 확보하여 또 건물이 노후되면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서 적립을 시켜 놓은 돈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3억1,000만 원을 30년 동안 떼어 놓아야합니다. 그래야 93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 감가상각비 운영비가 3억1,000만 원 에 8개월 운영했기 때문에 2,583만3,000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건물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노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유스호스텔이든지 모텔이든지 여인숙이든지간에 사람이 와서 잠을 자고 가는 공간을 우리는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 수익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특히 3년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년도에는 시설유지 보수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한 93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순천시가 차입을 해서 금융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더 비용이 발생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그 비용을 전혀 반영 안 시켰습니다. 단 일단 여기에서 시설물 감가상각비는 반영이 되어 야 원칙입니다. 그래 놓고 수익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수익이 1차년도에 4,100만 원 이익이 난 걸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상업적 투자개념의 논리로 산식을 정의해 봤을 때 마이너스 1억6,5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투자는 이런 개념의 원리로 순천시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이 투자가 됐다는 부분을 지적 하고 싶고 또 하나 공무원 인건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일반적인 투자 개념의 상업적 논리가 적용된다면 공무원인건비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적자를 보게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보셔요. 1차년도 공무원 인건비 빠지고 감가상각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건비가 만약에 적용이 됐다면 상당한 본 위원이 얼른 빠르게 계산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여기에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약 3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1년의 결손을 보고 있구나. 우리 순천시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시비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공익적 측면도 반영이 되지만 공익적 목적보다는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마지막에 93억 원이 돈이 없어져버려요. 그랬을 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2차년도 결과 하나 봐 주시죠. 2차년도도 똑같습니다. 2차년도는 1차년도 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 수익밖에 안 봤습니다. 1차년도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익 대비 지출 차감하고 나니까 수익이 4,100만 원이고 똑같은 산식에 적용된 부분에 2차년도는 5,100만 원, 약 1,000만 원 이익의 수익이 잡혔는데 2차년도는 그보다 더 많은 적자 폭이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1차년도보다 1,000만 원 수익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1차년도는 경영을 해서 1억6,5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봤는데 2차년도는 4,000만 원이 불어나는 2억 원이라는 적자를 봅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또 한가지 이 인건비를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인건비를 밑으로 대입을 시켜 보니까 연간 3억 원이 넘는 4억 원 가까운 적자를 봅니다. 과연 이게 우리 순천시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남은 수익이라고 간주하겠습니까? 이 투자된 예산은 순천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물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외부 관광객이 순천을 찾아왔을 때 민간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시켰더라면 순천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수익이 나지 않는 쪽에 투자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투자를 못한 부분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측면의 관이 투자를 한 입장에서 놓고 보니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ㆍ이 화면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제 산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경영의 논리에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익이 난 쪽과 적자를 난 쪽으로 구분이 됐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상업적 투자논리로 봤을 때 이런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과장님은 재료를 구입하고 팔아서 남은 수익만 적용하는 산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적용한 산식은 상업적 논리에서 투자개념을 보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유스호스텔이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디까지나 복지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런데 당초에 환경 분야에서 가져와서 국비로 40억 원이 투자돼서. 
○위원 주윤식   
ㆍ아, 40억 원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환경오염 지구라고 해서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으면서 국가에서 40억 원 받아왔고요. 그 해에 6억 원 부가가치세 환불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다보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종합투자비가 96억 원 됐는데 지원을 받은 금액이 40억 원이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시비로 56억 원 투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96억 원이 총 투자가 됐는데 그 부분은 자료에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보셔요. 총 투자비 96억 원 중에 중앙부처로부터 40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6억 원이었요. 그럼 총 투자된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에코촌 투자금은 50억 원이라는 말이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리고 시설 짓고 나서 운영하다보면 문체부에서 교부세를 내년부터 3억3,000만 원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부터요? 다행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년간은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 
○위원 주윤식   
ㆍ그럼 2015년도부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부터는 매년 3억 원 씩 지원 받는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청소년 복지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복지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누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고 적자폭은 나지만 우리들이 적자 폭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대안을 말 해드리려고 했는데 선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공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지 좋습니다. 이 에코촌말고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골에 있습니다. 둘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그때 당시에 신축한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만정원도 있었지만 혐오시설 자리에 환경 쪽에서 어떠한 건물을 지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과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에코촌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구경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찾아온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 대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복지라는 측면을 고려하기 이전에 그것이 더 선행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코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순천에 개장이 없었더라면 과연 에코촌이 탄생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에코촌은 100%는 아니겠지만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수용객 시설을 유치하게끔 하는 일부분의 수용시설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그때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에코촌이 탄생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이나 적자 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순천에 전부 다 에코촌 한 개, 에코촌 둘, 에코촌 셋, 에코촌 넷, 에코촌 다섯.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에코촌을 늘린다면 예산이 바닥 안 나겠습니까? 투자나 지원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복지, 공익 다 좋아요. 하지만 지원이나 투자는 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객실이 40실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방이 40개인데 100% 안 차죠? 몇 % 차고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 다 있습니다. 평균 연63% 차고 있습니다. 평일은 50%, 휴일은 95%. 이래서 연평균 63%입니다. 다 채워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시기에 의원이고 우리 과장님은 시기적으로 피감자이기 때문에 저와 이 에코촌 수익 대비 적자 폭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성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평균63%라면 방 40개에서 약 20개 내지 30개 미만의 객실을 채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순천의 관광의 메카가 되다 보면 채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것은 너무 염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할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라는 자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어디다주든 지원하든 투자하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과연 63%, 즉 객실 40개를 채워 수익이 100% 나게끔 한다면 칭찬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해보자고 하는 개선 측면입니다. 평균63% 객실을 채우고 있는 것을 100% 채울 수 있는 방법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안 채웠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 사람 데리고 와서 채우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이나 대안 찾아보자는 얘기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약 2년동안 개장을 했는데 객실 평균 63% 채웠다고 하면 40개 방에서 40개 수용할 수 있는 룸이 약 25~26개만 채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료에 나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투자된 에코촌을 공익이나 복지 측면도 좋지만 수익 창출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 측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는 관리자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인건비도 포함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 줘야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적자를 보더라도 당해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수익이 난 것처럼 만들 게 아니고 인건비를 반영시켜서 적자가 났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셔야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래도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세요. 국장님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요. 정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 답변한 것 중에 이것은 속기가 되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에코촌에서 숙박료나 음식대로 해서 수입을 보는 것과 인건비 등 지출 그런 것을 수익적 표현이 수익이라고 된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 잘못됐다고 하면 숫자가 틀리거나 이런 것은 않은 데 적절치 않았다. 차액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회계에서는 기업회계처럼 감가상각비도 따지지 않고 일단 전체적으로 복식부기에서는 정리를 합니다만 기업회계처럼 감가상각비에서 예치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안하고 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기업회계로 접근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코촌은 수익 사업 모델이 아니고 독립채산제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순천 관광 진흥을 위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수입이 나냐, 흑자가 나냐, 적자가 나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 순천시청에 있어서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소,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은 시가 수익이나 적자를 따지지 않고 이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는 사업이지 수익모델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까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때 재정형편 내지는 시민들의 욕구,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 건립해야 했었냐, 안 했었냐를 따져야지 지금에 와서 수익이냐 적자를 따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자 하는 앞으로 조금 더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적어도 수익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따르지만 근본적으로 흑자냐 적자를 따지는 것은 접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업회계 원칙에 접근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국장님은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투자한 원칙은 적용하다보니 이것은 차원이 적자다 흑자다라는 논리보다 목적에 부합되는 투자개념으로 봐줘야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당초 설립 목적이 순천 관광 진흥을 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 증진을 위해 설립이 됐는데 이 시설이 그쪽으로 안 쓰여지고 사실상 아까 같이 수입모델로 돈 버는데만 치중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당초 설립 목적에 위배되니까 적절치 않은 행정이 되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공공의 목적이 된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이 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시설 설치 목적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수입부분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액 부분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의 목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숙박료나 음식 판매를 해서 시설 임대를 해서 얼마 정도 들어 왔다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수입이고 적자고 흑자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 주윤식   
ㆍ그럼 국장님, 경영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숙박료나 이용료시설을 받고 있습니다. 실비가 됐든 적정하든 받고 있는데 이 목적은 공공의 목적의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받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최소금액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적정 금액,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한없이 적어도 현대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는 맞추는 정도. 그게 여기서 수익을 내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그것을 양쪽으로 형량을 맞춰서. 의회에서 입장료나 사용료나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춰나가는 것이 공공 목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유스호스텔까지 우리 행정이 했어야 하냐는 부분에서 그것은 그때 논의가 됐어야 하고 그것은 일단 유스호스텔을 만들기로 했다면 적자, 흑자는 논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고자 하는 최소한으로 현재 운영비보다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이 60% 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제가 수익 대비 지출의 부분은 수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계 방식이 도입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회계보다는 기업회계에 가깝게 적용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그렇다 보면 국장님에 의해서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렵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앉아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공공성의 회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은 공공회계로 가는 것이지 이익이 났냐 적자가 났냐의 부분은 별 의미성을 못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딱 한가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투자된 금액은 96억 원이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순천시가 예산으로 투자된 부분은 5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단 매년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아울러 한가지, 어차피 공공성이든 수익성이든 떠나서 에코촌의 객실이 40실인데 40실에 평균 63%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있다. 방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매출 올리지 못했다 이 부분에 어차피 에코촌 수익 내지는 공공회계를 도입하다보니까 수익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에코촌이라는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놓고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또 영업이라는 표현도 안 맞습니다. 표현이 영 그렇네요. 그런데 일단 방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기업회계로 접근이 됐다고 하니까 기업회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수학여행 모집자를 많이 모집해서 전체 실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참고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지출비용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어요. 지출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즉 지출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박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올해는 세월호사건 등 주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는 국가적 사안처럼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니 만큼 본 위원은 정원박람회와 끼워팔기 식으로 마케팅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에서 정원박람회에서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 이용시설은 에코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원박람회 홍보할 때 순천만 에코촌도 끼워서 한옥 유스호스텔이 전국적으로 몇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에 도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게 않지 않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좀 더 지금처럼 마케팅 전략을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63%가 아니라 100%이상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도 똑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회계든 기업회계든 투자를 했다면 투자한 만큼은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즉 공무원을 어느 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보냈을 때에는 그 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효과를 따지지 않습니까? 간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는 것처럼 투자나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공성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도 100% 기대가 되면 더 이상 좋지 않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가 100%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100% 효과가 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2015년 감사 때는 에코촌이 63% 이용률이 아닌 100% 났다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윤식위원님께서 에코촌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특별히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객실이 40석이라고 했고 평균적으로 숙박률을 계산했을 때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하니까 종합해서 63%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높은 숙박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개인 민간이 이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순천시가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순천의 이미지는 교육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숙박시설이 필요치가 않았는데 이제 순천만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도시가 이후부터는 순천이 관광도시화가 되어 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해 마다 외부로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는데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일반호텔이나 자그마한 숙박시설로 가면 되겠지만 단체관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단체로 왔을 때, 예를들면 학생들 수학여행 같은 경우요.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여행팀이 한 학년 한 반에 30명 정도 되니까 보통 8클래스, 9클래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명이 넘어갑니다. 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순천을 방문했을 때 그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숙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유스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이 상당히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저희들도 유스호스텔이 저희 과가 맡아하고 있긴 하는데 원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관광을 목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콘도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나 기업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누군가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받아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순천에서 쉬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숙소를 우리가 직영으로 시에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확대 방안 또 시설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논의하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드라마촬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080과 함께 하는 드라마촬영장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드라마촬영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평가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설 자체가 임시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로 7080 시절의 그러한 풍경을 재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허름하고 낡게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곳을 지키는 상주하는 분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야간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CCTV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런 것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겠지만 갈 때 마다 느끼는 게 뭐냐하면 시설은 허름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촬영장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방문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시설을 보고 기념품을 사가고 또한 관광코스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가장 큰 수익사업으로서는 말 그대로 촬영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드라마촬영자으로 빌려 주었을 때 우리 순천시가 홍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제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은 현재까지 18건 했습니다. 1일 평균 관광객 중 980만명 정도 들어 옵니다. 현재 하루 1,000명 정도 왔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16억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12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4억 원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거기에 16억 원 투자하신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와 내년해서요.
○위원 유혜숙   
ㆍ올해 몇 명 왔다갔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일 천명 정도 보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수익으로 생각하면 올해 얼마를 올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5억 원 정도 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올해만 드라마촬영장이 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주윤식위원님처럼 자료요청 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익에 어떤 차익, 원가를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에코촌하고 상황이 다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해요.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다고 했을 때 올해 5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럼 내년에 16억 원의 재투자를 합니다.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이 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에코촌도 물론이지만 드라마촬영장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한 검토와 어느 정도 활용성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혜숙   
ㆍ전통야생체험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선암사에 위치한 전통야생체험장이요. 여기 보면 아직까지 시와 선암사가 분쟁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아직도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녹차체험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다녀와 보셨겠지만 지금 선암사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선암사와 한 게 아니고요. 조계종 선암사와 저희 측이 하고 있습니다. 종단에다가 토지 임대료를 준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건물을 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런데 선암사 측에서 자기 경매로 들어오니까 수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두 종단에 문제가 있고 저희는 사이에 끼워있고 해서 아직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법적투쟁하다 결론이 나면 따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시설을, 요즘 힐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힐링의 장소로 체험관에서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숙박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조계종 선암사 종단과 시가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아무튼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얼른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 하는 게 조식 해결입니다. 물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조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밑에 식당에 내려와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밑에 식당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전통야생체험관이 위치해 있는 곳도 그렇고 그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면이 사실 조식은 선암사 공양간에서 같이 해결한다면 더없이 좋은 체험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양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차피 숙박을 하니까 아침식사는 공양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멋진 힐링체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것이 빨리 조속히 타결이 되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대안으로 공동취사장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어요? 그게 타결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나 미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선암사 측에서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ㆍ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요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해설사 본인들도 자긍심이 높고 시에서도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높고 친절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배려랄지 더 좋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해설사 몇 사람으로 한정해서 순천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순천 시민 전체가 반문화해설사가 되어서 순천을 홍보하고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기사님들을 단기간 문화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약간의 수당과 함께 자격증을 배부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은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현실적으로도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이 영업용 택시 기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순천의 문화해설사에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드리면 자격증과 함께, 상당히 큰 홍보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소소한 부분이라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 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축제 공화국이다. 인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축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보시면 무려 240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립니다. 하루에 평균 7개가 열리고 예산은 3,000억 원 이상 예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시와 관련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축제는 첫째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수준도 높일 수 있고 관광객도 모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축제는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수익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순천시의 축제가 너무 많지 않냐.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시의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시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축제, 낙안읍성축제, 현장학습축제.
○위원 박계수   
ㆍ또 그밖에 이벤트성 행사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부수적인 것은 좀 있죠. 
○위원 박계수   
ㆍ축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우리 순천시의 대표 축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2014년 우리 순천시에서 집행된 축제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축제에요? 
○위원 박계수   
ㆍ아뇨, 축제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위원 박계수   
ㆍ그럼 우리 시에 축제위원회가 있죠? 모든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심사 안 합니까? 좋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축제와 예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015년도 우리 과에 축제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전체적으로 순천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냐면 축제위원회에 관장을 관광과에서 하시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단..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말합니다. 이벤트성 행사가 너무 많고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다 축제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지 않냐 싶어서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검토 방안을 수립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줄여 보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제가 줄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방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쪽이 문제가 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렵니다. 축제활성화 기본종합계획수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2013년 축제는 2월에 수립했고요. 2015년 축제는 내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직. 
○위원 박계수   
ㆍ종합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축제위원회나 시민공청회를 해서 심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축제위원회나 단체나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말은 백지상태에서 시민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라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민의 의견 수렴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저와 같죠? 그러면 저 참 놀랬는데 시의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조례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
○위원 박계수   
ㆍ1조 목적에 보면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 방향 등을 심의회에 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 보시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각 과는 틀려도 조례에 근거해서 각 축제나 행사가 열려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심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목적을 정해 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축제를 하라고 승낙을 했어도 보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올해 14년도 축제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부분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계획 수립 했을 때와 둘째는 축제를 개최했을 때.
○위원 박계수   
ㆍ어떤 내용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죠? 하여튼 좋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모든 게 종료 돼 버려요. 축제 끝나고 나서 회의한 적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축제위원회에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요. 축체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8일에 할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게 순천축제 3개? 낙안음식문화축제, 갈대축제, 팔마문화제. 이런 것 아닙니까?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 3조 기능에서 보시면 3조 1호부터 말씀드리면 축제무형 및 개최시기 등 발전에 관한 사항. 3조 기능이에요. 2호가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분석. 3호가 순천시 지역 대표 축제 성격 구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호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운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위원 박계수   
ㆍ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28일날 사후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엄정한 사후평가와 대안을 토론회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큰 틀의 보안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으로 국내초중고수학여행단 유치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실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중국크루즈 여행객 말고 중국여행객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7만3,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크루즈 여행객 말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빼고요.
○위원 박계수   
ㆍ네. 일반 우리 시에서 숙박을 하고 간 관광객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우리 시를 다녀간 사람이고 숙박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7만은 크루즈 관광객 아닙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치활동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전국교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배보하고요. 전국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그 쪽으로 홍보물 보내고, 학교에 홍보하고 직원들이 파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 대비 올해는 파악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세월호사건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를 줄였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세월호사건도 있고 행사도 그렇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줄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세월호사건 때문에 전반기에는 안 했지만 후반기에는 여행객이 다시 불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관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상반기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행사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국가에 정책적으로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까 소규모로 70명 이상으로 잘라서 하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그 학년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이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잘라서 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인원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총 수학여행 50만명이 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제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치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순천을 다녀간 학생들은 평생 순천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순천을 기억하고 순천시 도시 브랜드가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단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관광회사, 학교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검토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습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아마 오늘도 12시가 넘으려나 모르겠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관광효과에 따른 일반 통계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금년도에 저희시 관광 숫자가 520만명.
○위원 정철균   
ㆍ520만명?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왔네요. 그러면 순천관광의 주요 테마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주로 관광 테마로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외에도 많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송광사, 선암사.
○위원 정철균   
ㆍ관광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제대로 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경주시하면 대표적인 관광도시였잖아요. 방문객이 500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순천이 520만명이니까 경주를 앞지르고 있죠. 아주 대단한 관광 진흥의 효과라고 봅니다. 통계에 보니까 순천만이 약 400만명, 낙안읍성이 130만명, 선암사 100만명, 송광사 100만명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순천에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일단은 관광 진흥 정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체류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이죠. 먹고 자고 순천에서 돈을 쓰고 그래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관광만 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순천으로 봐서는 그냥 봉사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도 세워야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체류형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순천의 숙박업소나 또 식당도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에 머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야간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숙박업체에 지원을 해서 체류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만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특별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호텔에 계신 분들이 문화의 거리나 웃장.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일단은 문화의 거리도 있고 거대한 순천만정원도 있고 볼거리는 엄청나게 있다고 봐요. 하지만 체류할 수 있는 대안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헬스투어리즘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부터.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 용역 내용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 시에 와서 관광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고 머물러서 갈 수 있게끔 맑은 공기.
○위원 정철균   
ㆍ아니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야간 볼거리도 있지만 관광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투어리즘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도음식문화축제, 낙안읍성에서 20년 동안 개최했었죠. 그런데 순천이 개최를 안 하고 있죠. 담양에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매년 계속해 왔던 행사라 없어졌다는 게 아쉽죠. 낙안읍성 민속촌의 활성화도 근저에 있고 순천의 득보다 낙안음식문화축제가 없어짐으로써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문화가 없어지는 것을 대체하려다 보니 음식페스티벌이나 낙안전통음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걸 보면 큰 소득도 없이 사실은 순천이 실이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낙안음식축제를 저희 시에서 계속했었지만 음식축제를 성내에서 하니까 성이 훼손돼서 밖으로 내서 낙안음식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축제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근본적으로 시가 반대한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아니죠.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천시에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20년 동안 하면서 뺏겨버렸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낙안음식축제를 보면 낙안읍성, 민속마을 전통음식이나 팔진미 같은 음식들에 대한 조화가 잘 이루어졌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ㆍ다음은 관광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올해는 엄청난 사고도 많았잖아요. 최근에 담양펜션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이랬는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시의 점검결과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17일날 점검 회의를 해서 18일부터 25일까지 점검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특히 순천시에는 펜션도 많고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등 점검해야 할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순천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국여행사 대표 팸투어를 실시한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3박4일 했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가 바로 그같은 상임위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관위에 연락을 해 주셔서, 우리도 환영하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잘 달릴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팸투어를 통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했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산둥성에 있는 관광여행사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국 산둥성 현지 관광회사와 MOU를 체결했죠? 현지에 우리를 서빙해 주는 업무 협조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무조건 잘 하고 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중국에 파견된 이장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분이 알아서 잘하십니다. 
○위원 정철균   
ㆍ서울 등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광유치 담당의 직무에 개방형 계약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채용을 해서 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잘 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등 외국관광객들 유치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형인사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업무성과가 확실하게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검토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순천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자연발생유원지는 관광장소로서 준하죠?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보면,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순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시면, 왜냐하면 기본업무가 시설업무나 관리업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가 될 수 있지만 이 조례에 보면 관광지에 준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크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혹시 파악된 것 있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청소골... 
○위원 정철균   
ㆍ지정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 이런 말씀을 들어보냐면, 물론 다른 명소도 중요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도 관광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몫을 두고 있어요. 순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관광진흥과에서 잘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체류하는 루트로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제가 지난 번 시정질의에서 질문해서 몇 번 강조하고 업무보고 때도 강조하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 아무 대책이 없어요. 비싼 세비해서 의원들 무엇하려고 뽑아놨어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보도 하고요. 자연발생유원지들 명소로서 다른 자치단체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파악 안 해 놓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적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통합진보당 유영갑입니다. 별건 아닌데요. 제가 어떤 자료요구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을 알리는 홍보현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크게 얘기하셔서 서로 대화 가능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맺음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도 해야 하고 방청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을 알리는 홍보현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정철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순천 관광객 530만명, 성공한거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단순히 관광객 수치로만 놓고 보면 홍보도 잘 된 거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잘 하고 계시는데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단순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관광진흥과는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집행을 하는 사람의 철학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인데 지적하고 감사, 잘잘못 이것을 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서 단순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만 회수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계장님이신가요?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의회사무국 주무관님께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챙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정의 문제가 아니고 1년의 행정 사이클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산부터 집행 그다음에 결산까지의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결산 이전에 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결산을 해 놓고 감사를 하죠? 무엇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중간에도 감사 받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언제 받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수시로 진척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식적으로 감사.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식적으로는 2년에 1번씩 하지만. 
○위원 유영갑   
ㆍ그 감사 말고요. 의회와의 감사요. 그렇다면 의회 감사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강제력이 있나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갈등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위원 유영갑   
ㆍ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유영갑   
ㆍ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21일에 요구해서 일주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자료요구하고 자료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것 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을 함에 있어서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그렇지 않고 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수시로 또는 그 기간을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근본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본적인 절차 외에, 그 부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사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고 전제했을 때 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양산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갈등을 계속하실까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 유영갑   
ㆍ그 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저는 이 내용을, 언제 요구가 됐고 언제 전달이 됐고 왜 안 왔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답변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21일에 요구해서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 제가 부당하게 지적을 하고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양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에 있어서 그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진흥과는 530만명이라는 관광객 수를 잘 유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료는 제때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라온 자료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고 계시나요? 저와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크기를 축소를 한 것입니다. 사이즈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위원으로서 자질까지도 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갈등을 양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본 위원 또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자료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건 아닐 것 같고 제가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이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들어가도 됩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게 순천을 알리는 현황, 계약업체 선정 기준, 홍보내용이죠? 홍보되는 내용,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우리 순천이 얼마나 알려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정확하게 잘 알리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알려졌나에 대해서도 수치 가늠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에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다음 감사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계약 건수가 9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방금 자료 받은 지 한 시간이 안 돼서 혹시 질의 중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왔으면 자료를 보지 않고 질문드릴텐데 숙지가 안 돼서 그러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진흥재단의 광고의뢰가 5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한 것은 3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언론진흥재단은 무엇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광고 위탁단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4조에 예외조항이 있던데요. 예외조항이 없나요?  예외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저도 자료를 늦게 받아서 몰라서요. 대충 읽어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있어요? 몇 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적용범위 제3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3조 몇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몇 항은 없고. 
○위원 유영갑   
ㆍ3조? 읽어봐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광고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하고 전남도에서 일괄계약한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액 때문에 그런 건가 요? 회계과에서 한 것 보니까 3,000만 원 미만인 것 같고 나머지는 3,000만 원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가 국장님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은 제가 순천에 국한돼서 회계과에 계약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이 순천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고속터미널은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관광고속터미널 말고 회계과에서 계약한 3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강남고속터미널은 기존에 협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특별한 조항이 된 거네요? 아까 3조 규정 과장님께서 읽으셨잖아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게 특별한 경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광고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광고를 일순간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광고 효율성이 특별한 경우가 되려면 가장 순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광고를 해야겠죠? 잘 아는 업체나 수탁기관이 하는 게 맞겠죠? 언론진흥재단이 순천을 가장 잘 아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언론재단은 저희가 위탁료를 10% 주고 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위탁료라는 것은 뭐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부가가치세.
○위원 유영갑   
ㆍ그건 세금이죠. 위탁료가 아니죠.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말씀하십시오. 방금 어떤 질문에 답변을 못 해서 국장님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광고계약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즉 국무총리. 
○위원 유영갑   
ㆍ제가 흩트려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언론재단에 광고를 위탁을 하면서 매체는 지정을 하면 언론재단에서 광고매체 설치를 위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10% 위탁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수수료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올라온 서면에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규정에도 맞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이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홍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홍보는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대해서 530만명이 왔으니까 본 위원 또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저희는 530만명이 와서 홍보효과가 높았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내지는 홍보매체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잘 했냐, 못 했냐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보고요. 관광객은 천만이 와도 홍보효과는 낮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구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잘 표현해서 우리 지역민을 포함한 관광객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에 알려 나가냐. 
○위원 유영갑   
ㆍ평가하는 게 맞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홍보효과의 잘 했냐, 못 했냐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평가기준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없죠.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끝없이 추구해 가고 있죠. 
○위원 유영갑   
ㆍ국장님 철학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당 전략적으로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각종 외국 관광객들이 순천을 얼마나 찾냐. 국내에도 국내 관광객이 얼마를 찾냐. 즉 관광홍보라는 것은 관광뿐 아니라 시 이미지 홍보도 강합니다.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나. 우리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비쳐지냐. 
○위원 유영갑   
ㆍ결국은 그게 홍보고 그런데 그런 홍보에 대한 국장님 철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번도 평가 틀을 가지고 관광홍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나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위원 유영갑   
ㆍ그럼 평가틀에 대해서 가지고 회의한 자료나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틀을 기초해서 하나의 서식이라도 하면 존재하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내용, 그 철학이 담긴 평가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만들어놨거나 실질적인 평가를 한 게 있으면 모든 어떠한 내용이 됐든 망라하고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유영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가능한 빨리 제출해드리되 다만 홍보 하나하나 평가를 행정행위 하나하나에서 건건이 평가를 하거나 이런 자료는.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한 게 있으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인정되고 존재한다면 어떤 자료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초해서 오늘 질의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관광진흥과와 논의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다음에 과장님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죄송합니다만 이 관계 같으면 서로 원활한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마무리 할 겁니다. 
ㆍ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치관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모적인 논쟁을 하려고 자료요구 했던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이 제대로 널리 홍보돼서 정말로 대한민국 관광을 떠나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홍보되는 방향은 담당하시는 분의 철학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게 수치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치화되는 과정에 과장님의 혜안과 철학이 깃든, 그래서 순천이 제대로 된 관광명소가 되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적사항은 뭔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두분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네, 좋습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몇가지 물어보렵니다. 순천이 어떤 도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생태수도... 
○위원 김재임   
ㆍ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순천시민이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이게 보니까 모텔에 46억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해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46억 원요?
○위원 김재임   
ㆍ4억6,000만 원인가요? 액수를 떠나서 왜 모텔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모텔을 가족형숙박형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보건소나 농촌지원과에 물어보면 톱다운 예산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증액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금년같은 경우 우리 농민들이 쯔쯔가무시에 걸려서 병원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쯔쯔가무시 예방약을 더 달라고 했더니 절반밖에 안 줬어요. 왜 그것밖에 안 주냐고 추가로 더 주라고 했더니 톱다운 예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과에 오는 예산은 다 소진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필요한 과로 좀 돌려주셔서 우리 순천시민이나 농민이 행복할 수 있는데 보탬이 돼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정말 순천시가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보면 의자와 의자가 닿지 않을 정도로 비좁고요. 의회사무실도 보면 위에 공기통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모두가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로 순천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남은 예산을 필요한 곳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업무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드라마촬영장 있잖아요. 순천만정원에 비해서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페이스메이커가 될 만큼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몇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6억 원 들여서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리모델링하셔서 순천만정원을 홍보하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관광진흥과에서 축제했던 3개 축제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만갈대축제, 밥상...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했던 축제평가서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2월 28일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제 나옵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그 보고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정철균   
ㆍ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혼자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청소행정담당 김민용입니다.
ㆍ폐기물지도담당 박복덕입니다. 
ㆍ자원시설관리담당 강경완입니다. 
ㆍ재활용담당 김왕성입니다. 
ㆍ매립관리담당 장한선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왕지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 이후 매립장 운영계획이 확실치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선 저희 시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체계가 올해부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됨에 따라서 기존에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해 왔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자원순환센터에서 별도 처리를 하고요. 왕지동에 있는 매립장은 현재 공사장생활폐기물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고치거나 수리할 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톤당 5톤 미만 발생된 폐기물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협착물, 거리 청소, 또는 하수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물질을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는데 일일 매립량이 약 30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상반기 기간에 여러 가지 혹시 앞으로 발생 우려가 될 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중단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더 이상 매립장이 상황이 오버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상반기까지 매립장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매립량이 226만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26만3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이 205만톤 정도 매립되어 있고 앞으로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이 17만5000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일 30톤을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로 따져보면 현재 상태로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15년 정도는 더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요. 정철균 위원께서 중장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매립장 하단부에 매년 농작물피해를 보상하고 있어요. 1년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보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언젠가는 매립장 하단부를 시에서 매립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립장이 앞으로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15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애시당초 우리가 매립장을 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빔프로젝트 좀... 잠시만요 화면 보고 설명한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죠? 그리고 뚝방 신축수가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내려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중간 바로 밑에요.
○위원 정철균   
ㆍ여기서 받아서 내려나가요? 지금 여기가 보상이 이쪽으로 이뤄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기업마을 애시당초 처음에 시설했을 때 협약사항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7000만 원씩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에다가 1,000만 원씩 마구 있죠. 기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현장에. 
○위원 정철균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여기가 맞는데요. 자리에 그대로 앉으십시오. 과장님, 왕조1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198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 내용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말하자면 몇 년 정도 매입할 수 있는 계획 때문에 년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주민들과 약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넘겼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넘겼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파악해 놓은 것 있나요?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그 정도다만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만약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지역에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상당히 관서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잘 이루어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아니고 강제성을 띄었겠죠?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파악해 본 결과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동의해 주면 장차이곳에 매립장 완료 후에 체육시설을 조치해 주겠다. 공원으로 해 주겠다는 아마 기록을 보시면 공식적으로 순천시장님과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때 34대 강운태 시장일 때 혹시 강운태 시장 아시나요? 순천시장해서 류수택 시장님 때 최종결재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때가 87년에서 89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89년 시작했으니까 90년도? 91년도? 그 정도 될 겁니다만 당시 그때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기한을 20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매립장이 첨단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보상도 해 주고. 그 매립장이 지금은 어쩌다가 천변으로 설치하면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시한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럴 때 축구장도 만들고 그린 공원도 만들고 주민편의시설도 만들었다는 것은 협약서는 없을 겁니다만 이행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다가 30도씩 15년간 더 존속시킨다면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때당시에 약속했던 협약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어쨌든간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 입장은 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러 가지 자원순환에 대한적 표를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동의절차를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나요? 그냥 20, 30년동안 존속시켜야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혼합해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난 2006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해룡면 대안에 있는 음식물만 처리하기 때문에 물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다보니 최근에는 매립장에 악취가 많이 잡혀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민원이 많이 축소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하면서 주민들의 소홀감 소외감 약소한 부분은 행정의 불신삼지 않도록 명심해서 별도 계획 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침입수로해서 보면 농작물 피해 보상이랄지,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말농지를 가지고 통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주암자원화센터가 생김으로서 매립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15년이라는 얘기는 연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실망하고 실의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따르는, 저도 사실은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이 있어서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위원 정철균   
ㆍ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동의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책도 세우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면 마을농작물피해는 지난 98년부터 보상을 해 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역주민께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최근에 주민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에 따른 전력판매금액의 5%를 징수해서 그 부분의 100% 5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주민들은 20년 되면 다른 데로 어느 정도 마감을 짓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시설들을 구비해 주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15년 기다려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진에도 나왔지만 우리 행정구역이 조금 바뀐 주변마을 있죠? 사실은 그 주변마을 가 보시면 1년에 얼마씩 보상하고 있죠? 
주렴마을은 
○위원 정철균   
ㆍ보상이라기보다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보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농작물피해나 최소방법에서. 
○위원 정철균   
ㆍ사실 제가 주암마을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주암마을은 큰 피해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농작물이나 침투함으로 인해 15년 동안 존속해야 하는 가치,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또 악취문제로 이렇게 보상이 매년 지원해 왔었는데요. 주렴마을 같은 경우 보면 악취 문제로 보상을 해 왔잖아요.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됐고 우리 행정구역이 안이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이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대기질오염이 심각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그 보상의 관계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알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시에서 아까 사진을 다시 띄우기는 그렇고 국토 17호선 지역. 토지매입 하신다고 하셨죠? 의회도로 안쪽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계획 세웠던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작년에 사실은 그 지역을 용역을 해 봤는데 그 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 미터 정도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45억 원 이상 시비를 포함해서 하기 힘들고요.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언젠가는 매입을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에 체육공원설치를 하로 주민들과 을 할지 별도로.
○위원 정철균   
ㆍ그 지역 농사 지을 땅이 못 됐죠? 토양이 오염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부분은 주민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토지매입도 안 해 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장기적인 매년 보상도 해 주고 있는데. 
○위원 정철균   
ㆍ저것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가장 피해가 많은 하단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부터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하시지 말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도 그부분 동의하고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검토뿐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필지를 나눠서 가장 피해 많은 지역부터 보상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농폐기물에 대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은 제가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여러 가지 홍보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대로 수거 안 되는 것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본의 아니게 농민들이 매입하고 불법으로 폐기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버려진 영농폐기물들이 농촌에 상당히 심각한 오염을 가져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 지도관리 하는 점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적정시기 영농철이 끝난 이후 10월, 11월, 12월동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기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심각성을 강조해서 절대 영농폐기물이 소요되지 않도록 특별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한다면 마을 영농폐기물은 마을단위로 수집 장소를 마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부분은 마을단위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지금 금년도도 3군데를 했는데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3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 단위로 어떤 일정한 수집 장소를 마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연차별로 확대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영농폐기물도 자연으로 재활용되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지령을 해서 일반쓰레기와 별개로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면 혐오시설로 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꼭 수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다 보면 거기가 또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마을단위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마치 영농폐기물은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주고 마을단위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처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구 보내진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 쓰레기이기 때문에 농약병이면 농약병, 폐지로 구분해서 분류하면 돈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 가치보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더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영농폐기물은 환경오염, 특히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시정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가령 마을단위의 공동 집회가 있을 때라든가 그때 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방금 그러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태훈 과장님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서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자원문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라는 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시민의 어떠한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공동집중 홍보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것과 상습 불법 투기 지역 경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우리가 보통 그것을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취약지역 우리가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지역이나 취약지역 그런 데는 정밀하게 보이지 않고 이런 데는 무단투기,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규격화된 봉투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버려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대로 놔두면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거해 가고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부 입장에서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특단의 조치 생각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유혜숙 위원께서 저희과 가장 현안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도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공동주택은 문제가 안 되고요. 단독주택 중에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률이 85%입니다. 나머지 15%는 봉투에 담지 않고 혼합배출하거나 무단투기율이 15%고 또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을 섞어서 배출하는 분이 10%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105% 또 사용하더라도 포함해서 10%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원룸입니다. 우리 관내 원룸이 350군데고요. 또 헌옷수거함 주변. 저희 관내에 76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영세노인 다세대주택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쓰레기봉투가 아까워서 심지어서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세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돈이다. 그냥 가져가면 땅에 묻을 것 아니냐. 그래서 다 씻어서 쓸려고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노인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320원 아끼려다가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또 대학가가 문제입니다. 4학년 때까지는 모든 질서를 잘 지킵니다. 공통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면 개판이거든요. 특히 대학생이 문제입니다. 순대, 청암대 주변이 문제이고 또 재활용품 수거함이 문제입니다. 혼합투기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했어요. 28만 시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과 저희과 전직원이 2,162명입니다. 280만 대 162명 절대 안 됩니다. 수거처리를 못해 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겠다. 저희가 말씀한대로 원룸, 영세다세대주택, 대학가, 헌옷수거함 주변, 공안지, 공원주변. 저희들이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취약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395개소를 확정했어요. 저희과 지역들이 전지역이 나가니 읍면동 반상회 때 홍보하고 왔어요. 우리 과에서 다녀가는 공무원들, 읍면동직원들, 또 우리 순환자원센터리더 35명, 감시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합해서 999명을 팀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취약지는 누구, 누구, 누구로 민간공동으로 책임을 지려고요. 그 지역이 지저분하면 그쪽 관리하는 공무원과 시민이 책임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겠다 싶어서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위원 유혜숙   
ㆍ12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저번에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단속카메라 달고 행정예고 했고요. 사랑습지역은 이동식 카메라하고요. 395개 지역은 민관 시민 합동해서 집중관리해서 그 지역이 약간 깨끗한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저것까지 농량제가 작년도에 시행됐는데 지금까지도 몰라서 분류 대책을 못 하겠다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제가 설명할 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방법을 몰라서 불법투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단을 3만2000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뿌릴 겁니다. 단독공동세대 빼고 단 학생들에게는 마우스패드를 몇천부를 나눠서 주기로 하고 주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인기 있는 냄비받침대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자원순환과에 있어서 생활쓰레기가 심각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책임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전략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의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시키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공공기관, 2015년은 사업장, 2016년에는 시민 제로화 달성을 한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지금 2014년도 어디 공공기관이 제로화 됐다는 말씀입니까? 2014년이 지나가면서 어디를 제로화 시켰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리 공무원이 문제거든요. 우리 시청 아무 부서 돌아가면 지금도 종이컵을 사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했는데 공공기관부터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과 읍면동을 2번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한번만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게 되면 그에 적절한 부서별..을 주겠다고 공문 보냈고 다시 12월 말에 점검할 것입니다. 에 다음에 공공기관 있어요. 경찰소, 세무서, 학교도 방문해서 강제 이행이 어려워서 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다음 유관기관 질서 잡고 내년도에는 식당도 집중해서 강력히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관련 조례가 있어요.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데 빠지에서 일회용 상품 사용한다고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공무원부터 질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우리 시청 내에 자원순환과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자기업무부서가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을 하시지만 또 다음에 자원순환과 직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실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제한하자. 제로화하자고 운동 펼치시는데 다른 기관에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우리 시청 내에서는 우리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시청 내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가능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강제화시켜서 다른 데는 손을 쓸 수 없겠지만 시청 내에서 만이라도 강제규정을 정해서라도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따라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가전제품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무상 방문수거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통 TV나 냉장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깥에 버릴 때 딱지 붙여서 버리지 않습니까? 무상방문수거라는 것은 딱지를 붙이되 그것을 바깥에 내다 놓으면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의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를 들면 대형 기물은 무거운 말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지금까지는 스티커, 교부필증을 붙이고 일정공간에 두면 수거해 가는데 우리집에 대형폐기물 있다고 하면 직접가정에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무상으로 수거를 한다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그게 스티커 값은 내야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무거움을 밭밖으로 스티커 안 붙이고 집에까지 가기 때문에... 스티커 안 붙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스티커 안 붙여도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에게 직접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대형폐가전 제품만 포함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혜숙   
ㆍ네, 알겠습니다. TV나 냉장고 대형가전제품을 산속에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게 많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혜숙   
ㆍ산속에 평평한데 놓아두면 절벽에다 올려놓은 경우 봤어요. 그런 경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활용 나눔장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으로 매월 1,3주 토요일날 금당 버드내공원에서 벼룩시장 비슷한 것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가게죠? 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품에 대표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가게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은 가까운 나라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수를 많이 갑니다. 일본가서 느낀 게 리사이클샵. 재활용가게잖아요. 상당히 성행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인식이 빈티지샵이죠. 예전에는 그게 제품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단종이 되어 버렸다거나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고 물품이지만 희소가치가 있는 특히 의류같은 경우는 멋쟁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하기 어려운 패션제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렴하게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일본을 가면 리사이클샵을 들리고 보고 오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물건을 기증을 하잖아요. 일본의 리사이클샵은 물론 개인이 사업체로 운영을 하는데 중고 물품 헌 것을 갔다주면 아무리 작은 액수의 돈이라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게 되니까 갔다주면 일정의 소득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값싸게 다른 중고 물품과 교환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사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중고 물품, 남이 쓰다 남은 것을 우리가 취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물자가 비싼 것은 비싸지만 저렴하게도 새 것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물품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재활용도 줄이고 재활용도 하고 폐기물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검소한 생활도 권장하는 차원에서 리사이클샵을 배워 와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보면 김모씨라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수집해서 팔고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일본까지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서로 공유할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2권 80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및 경영 합리화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사업으로 생산비 투입을 인근 농가의 20% 무상농가하고 운영비 충당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는 무상이고 50%를 판매하면 필요로 하는 양이 마을에서 민들이 50%를 돈을 주고 사서 쓴다고 한다면 그게 액수로 얼마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못 정했습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 일일 처리량이 50톤인데 실제로 50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0톤이 부족하고 75톤을 더 증설했을 때 생산된 퇴비가 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부는 무상으로 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한하는데 얼마로 할 지 누구로 할 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증설하면서 그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순천시에 자원화센터가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순천시 생활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하루 발생량이 204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불용성이 몇리터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4톤 중에 처리하고 있는 약 80톤, 순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1일 204톤입니다. 204톤 중에서 자원순환센터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70톤 매립장 매립톤 30톤입니다. 110톤 중에서 여러 가지 연료과정을 통해서 이물질 발생하시는 것이 자원순환센터 일일 25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불용성이 25톤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과장님, 그리고 소각 시설과 정체기 시설하고 차이점이 어느이 더 좋은 시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장단점이 있습니다. 냄새로 생각하면 소각시설이 낫고, 비용측면에는 자원화연료가 더 낫고. 다만 왜 저희가 소각시설을 안 하고 정처리 시설을 하냐하면 그때니까 환경정책이 바꼈습니다. 2010년도에 앞으로 모든 생활쓰레기는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말고 자원화 연료화하라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소각제하려다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또 자원화 연료화 시설을 해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소각시설 포기하고 정처배리 시설 했던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나간 일이지만 불용성 매립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생활쓰레기 매립을 해서 주위 농민들이 냄새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도 보통 주민들이 제가 목욕탕을 가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었어요.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새벽에는 더 심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왕 시설해 줬으니까 고생하시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애를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요.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넷째주 금요일요? 
○위원 김재임   
ㆍ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월 넷째주 금요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이장을 몇 년을 했는데 매월 넷째주 금요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약병이나 그런 것을 잔뜩 모아놓고 있거든요. 또 뭐가 있냐하면 수건자건 모으기 진행현황을 보니까 생활의 지혜에서 새마을남녀 지도자가 1년에 한번쯤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갑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마을에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새마을에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수거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팔아요. 자기들이 수긔를 가져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을 부녀회로 수입금을 주면 자기마을의 수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모아서 영농폐기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반상회 가셔서 홍보를 하셨다니까 제가 반상회를 못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 통장 되신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알기로는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면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도 폐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분리수거하면 통이나 수익금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분리수거도 잘 되고 수익금이 발생하니까 협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이게 모아놓으면 일반업체들이 지나가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이 수거날이라고 해서 한번도 수거해 간 적이 없고 홍보도 온 적이 없어서 모아놓으면 마을로 이익이 들어오지 않고 생활의 지혜로 가기 때문에 주민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암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가서 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복지 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기금으로 40억 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데로 설치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마을로 맡겼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업체들이 너무 난립해서 태양광판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태양광 업체 선정과 모든 것은 주민들이 선정한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앞전에는 시에서 관여를 해서 업체를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사업계획도 주민들이 했고 사업선정도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문제는 두개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주민들과 연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설치를 해 놓고 태양광을 마을의 기금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2015년도부터 진행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김재임   
ㆍ문제는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 놓고 돌아가시거나 요양원 가시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의체를 거치면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태양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역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복지 증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대부분 폐촉법에 의해서 현금정리지원을 못 하신데요. 보통 노인들이 병원비 많이 들어가고 용돈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할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우리 병원비라도 주라고 하자. 교통비라도 주라고 해라.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집이 쓰러져 가는데 태양광이 먼저냐, 집을 수리해야 하느냐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주민들의 실정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정회하는 바람에. 
(웃음소리)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문경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필요가 있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숙원사업도 하고 있고 이 자료는 다른데서 한 겁니다. 2014년도 3월과 2014년 4월입니다. 보니까 자원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은 그때 운영했어요. 기억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나눔장터는 매월.
○위원 주윤식   
ㆍ매월 하고 있죠? 이때 사업비를 보니까 순천시 지부 대표 김 누구누구. 그다음에 공사업인데 보니까 2013년도 운영 실적 사업에는 그린21협의회사장 박누구누구란 말이에요. 사업은 같은데 2,850만 원 시비로 지비했었던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년 4월에 순천농협에서 순천시 새마을회에서 같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해요. 그때 자부담으로 100% 순천시 새마을회는 12월 22일 3월에 이 사업을 합니다. 한달 사이에 그런데 이 사업비가 3,150만 원을 새마을지 예산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해는 얘기는 연달아서 2번이 예산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순천시가 지원을 해 주고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두달 사이에 쓰레기용량이 많아요. 또 한가지는 사업자가 달라. 2014년도 3월달에 이 사이에 그만두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거울 치셨는데 사업자는 순천시 대표 김누구누구고, 사업자는 그린순천21 상임위장이 했다고 나와요.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위원회는 2013년도에 했었고 순천KYC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재활용나눔센터하고 재활용품 모으기 경연대회는 2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활용나눔장터는 아까 말씀드린 버드내공원에서 매주 매월 셋째주에서 하는 일반재활용품 교환하고 판매하는 사업이고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는 농촌지역의 자원재활용을 수립운반 경진대회입니다. 성격이나 사회사업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141쪽에 중복되는 사업을 한지 알고.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권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14번 항목,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1회용품 사용 규제사업 시행년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 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에 이 사업과 관련된 조례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단속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속규정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아까 제가.
○위원 주윤식   
ㆍ단속규정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게 아니고요. 일회용품 조례는 있으나.
○위원 주윤식   
ㆍ조례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속기가 있어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어요. 자, 됐어요. 그건 그렇고. 분명히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할 수 있는 단속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제도가 시행년도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2004년도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몇 번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순천시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규제단속 업체가 많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근데 1건도 적발한 것이 없고 포상금 지급한 실적도 없고 규제도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적발은 1번 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잠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속한 건이 없다고요. 그럼 본위원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단속 건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즉.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단속은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속은 했는데, 그렇다면 단속했던 실적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료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를 있다가 감사 끝나고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제도는 과장님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고 했을 때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이 조례가 발의된 시점부터 분명히 시행은 됐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순천시 1회용품 등록된 업소 몇군데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엄청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엄청 많다고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조례 제9조 규정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위원 주윤식   
ㆍ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3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소는 제외대상 업체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뭐라고 나오냐면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업소는 신고단속 업체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매장면적이 1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 외 1회용품, 봉투, 쇼핑백 등 제공업체는 제외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33제곱미터는 10평방미터 미만을 얘기하는 면적이예요. 이 업소만큼은 1회용품을 사용해도 규제대상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 순천의 이 업체를 빼놓고 1회용품을 사용하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고요. 조례 9조에 나온 내용은 대상이 아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업소거든요. 단속규정 대상이 아니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업체라는 얘기는 즉 반대적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지금 이 내용을 명확히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약 12년 동안의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한 건이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 1건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지급한 건이 1건도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과태료도 없었고 포상금 지급도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태료, 포상금 둘다 없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조례가 제정된 시점 이후부터 포상금 지급한 건도 없고 과태료도 지급한 건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단속을 했는데 적발 내지는 포상을 1건도 못했다는 말씀이시간요? 아니면 단속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단속을 해 왔고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업소도 많이 잡았습니다. 주의나 경고를 줬고요. 그 이상의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순천시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목적은 일회용품 사용 내지는 규제내용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그런 사회를 정착시키자. 
○위원 주윤식   
ㆍ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자제하자는 목적은 결론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도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부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소량이라도 그렇겠죠. 쓰레기, 즉 우리 지금 전자의 위원님들이 쓰레기처리 문제 또는 쓰레기와 관련된 보상금,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 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즉,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생활용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인정하고요. 쓰레기 감량도 있지만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1회용품으로 얼마나 자원이 나옵니까? 이쑤시개로 재활용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을 함부로 없애지만 일반 컵은 계속 쓰이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이 크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목적도 있고 1회용품을 규제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파악된 수치는 모르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별도로.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5350개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음식업소가 5350개인데 이 많은 업체를 자원순환과에서 제한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규정이 조례제2장8조 포상금 지급 기준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단속의 한계를 느끼니까 1회용품 사용하는 업장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는 또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1번도 활용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왜? 약 12년 동안 이 조례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도 1건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한 건이 1건도 없다는 내용은 즉 단속을 안했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해당업소뿐만 아니라 시청부터 공공기관 홍보도 했고 점검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1회용품 사용 문화가 전국 지자체에서 1회용품을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시민께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가서 당신들은 1회용품 사용했기 때문에 과태료 내야겠죠라고 하기 보다는 사전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설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시민의 인식전환의 발상을 강조할 수 있는 입장도 분명히 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할 대상의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감자 입장에서는 피감자다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식전환을 하게끔 홍보계획이라도 세워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홍보계획은 많이 세웠고 점검도 많이 했고요. 
○위원 주윤식   
ㆍ몇 년도에 홍보계획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홍보계획은.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언제 자원순환과에 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금년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전자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인식 전환의 필요한 홍보 계획을 수립했던 자료. 감사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명한 사실은 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순천시가 시행해 왔고 또한 단속 내지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즉,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사용치 못하게끔 하기 위한 발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했는데 단속의 강도가 느슨했지 않겠냐. 또는 단속을 했다면 과태료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1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그러한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했던 어느 지자체도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하기가 곤란해서 못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조례는 바로 법입니다. 순천시민이 지켜야 되고 시가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1건도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즉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만큼이라도 이 조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2년 동안, 예를들면 오늘 점심에도 저희들이 1회용 컵을 썼습니다. 그 1회용품이 순천시에 등록된 1회용품 사용하는 업체가 약 5500군데가 되면 쉽게 말해서 컵이 하루에 5500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10개씩 쓰면 50만개. 톤수로 계산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마한 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계몽 홍보를 하면 시책 수립을 해서라도 해야 하고 또 1건도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 온 만큼 전무하다는 내용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해서 부당한 처벌을 강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선량한 업소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일이 되겠죠. 단 제도적으로 1회용품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지침에 맞게끔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권고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 많습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업무에 임하는 청소원들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성상 노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춥거나 무더운 여건에 고생이 많으신데 주무과에서도 늘 귀담아듣고 존중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분들과 소통은 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참고로 보니까 시청 앞에서 집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분들은 순천시 미화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순천시 미화원들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순천시 미화원은 2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니라고 해 버리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분만 있고 나머지는 외부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분은 왜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나머지 분들은 일을 해야 되고 대표 2분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저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천시 청소 환경미화원들과 소통이 잘 되냐고 물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순천시 미화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사실 그 깊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분들도 대부분이 요구사항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통이 잘 되서 해결되나 싶어서 소통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분들 아픔도 잘 아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단체 협상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시청에 헌신하시는 마음이 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우선 검토가 필요한 내용 말씀 드려볼게요. 업무조건이라고 치더라도 업무량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구역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과 고민했었어요. 제가 13년 전에 2001년도에 청소과에서 청소 업무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37명이 모든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다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했었어요. 지금은 순천시에서 약 40% 정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위탁 주고 있고. 40% 중에 조합원 수가 124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2,3년 전에 20명 정도 구조조정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구조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자연 감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소구역이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미화원들이 124명인데요.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뒷골목반이 35명, 차가 큰 도로 노선반은 70명, 차량반이 30명 정도 해서 전체 124명입니다. 그래서 뒷골목반과 노선반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읍면동 다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읍면동도 다 하고 공단도 하고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공단? 
○위원 박계수   
ㆍ네, 순천공단 같은 곳.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큰 도로는 다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순천공단 뒤에 돌아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공단 같은 경우에는 다량 배출업소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를들어 학교라든지.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도로 주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큰 도로 주변에 나온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생활 쓰레기. 
○위원 박계수   
ㆍ잡초제거를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잡초제거는 도로과나 도로관리과가. 
○위원 박계수   
ㆍ인도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청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나는 그 청소과에서 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도로과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단순히 쓰레기와 잎사귀만 치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실 요즘 가을이라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서 다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민원들이 점점 조건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7년 전에 청소과에 근무하셨다고 하셨나요? 그때보다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삶과 그분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조건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건은 비슷한데 다만, 근무시간이 새벽이나 밤에 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위원 박계수   
ㆍ13년 전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생을 하니까 인원을 늘려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만 빨리 끝나는 팀들은 하루에 4시간이면 끝나고 오래 하는 사람들은 6시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 박계수   
ㆍ몇 미터 정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구역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구역을 정해 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느끼는 부분은 청소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인원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해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해는 하는데요. 
○위원 박계수   
ㆍ수용은 못 하겠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다음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빗자루나 도구 있지 않습니까? 도구는 모두 중국산입니까?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모아났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배부를 해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거의 다 중국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국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떤 것은 임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요구를 해요.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량으로 구입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지급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급은 웃장과 아랫장날.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그분들이 구역별로 있잖아요. 지급하는 날짜가 고정적으로 매월 하나이라든지, 두 개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것 없고요. 
○위원 박계수   
ㆍ필요하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때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분들이 하는 것 보니까 중국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알기에는 중국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듣는 것과 확인하는 이 부분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그분들도 불편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은 그분들의 피복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계절별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동복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나씩 사 줍니다. 올해도 엊그저께 사줬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나 가지고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끼나 하복은 수시로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동복 같은 경우는 2벌씩 지급을 해주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다른 데 줄이시고 그런데 지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그분들 탈의 공간과 샤워 공간은 잘 되어 있죠? 후생복지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랫장 부근에 미화원들이 작업하고 나서 손발을 씻을 공간이 없어요. 아랫장 부근에 별도로 샤워 자리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태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왜 그동안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신에 현금으로 월 목욕비 65,000원 지원 해 줬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환경 용역회사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회사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폐기물처리 업체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관리하고.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 용역 회사 직원들 관리 감독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것은 안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시설 수집 운반 처리 적기에 했는지 지도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 부분만 단속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직원 후생 복지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순천시 청소 업무수행 중 금년도 안전사고는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제 사소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 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알아야 해서요. 가슴 아픈 얘긴데요. 지난 주 목요일에 OO동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다가 50m규격봉투를 담아서 내 놨어요. 규격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차에 싣을 것 아닙니까? 옛날 청소차는 높은 데 올렸었어요. 지금은 낮은데 올려놓으면 압축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 안의 내용물이 터졌습니다. 이물질인 신나가 터져서 눈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화원이 현재 성가롤로 병원이 안 돼서 조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갈 때 마다 항상 시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쓰레기를 넣으면 되겠냐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업하다가 손가락도 잘리고.
○위원 박계수   
ㆍ신나병을 통째로 버렸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래서 누가 버렸는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별사람 다 있거든요. 미화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시는 것을 알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차량 뒤에 매달려서 가는 것은 그 쪽의 안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차 기사나 미화원들이 1분이라도 작업을 빨리 끝낼려고 이동하고 싣고 그렇거든요. 제가 절대 그렇지 말라 다치면 당신이 손해보기 때문에 시간이 늦더라도 정차된 상태에서 차량에 싣고 안전하게 가라고 말 합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뒤의 발판을 본인들이 요구해서 달아서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는 늘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항상 천천히 운행하고 정차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참고로 메스컴 보니까 경주에서 미화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향이 어디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황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도 황전 삽니다. 동네 형님이시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잘된 사례와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원래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 하셨다고 말씀 드리려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면서 환경미화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전체지역이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월별 판매현황 요구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월별 판매량 2012, 2013년 자료요구 했던 취지는 저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야하고 또한 그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의 방향이 되야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2년도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2년도에는 총 13만5444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3년도는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3년도는 8만3109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4년도 현재까지는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4년 6월말 현재 3만9975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곱하기 2해도 13년도보다 줄어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2년도에 13만5000톤이었고 2013년도에 8만3000톤, 그다음에 올해 추정치가 약 8만톤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신에 2012년도에는 일반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쓰레기 양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민간위탁?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민간 처리요.
○위원 유영갑   
ㆍ민간처리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량배출업소 같은 곳,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감량이 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상당히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감량의 주요요인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가동 전후 홍보를 많이 해서 감소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과일씨, 뼈다귀가 옛날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됐는데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연간 음식물쓰레기가 2만1000톤 정도 발생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1일 70톤. 연간 2만1000톤 정도 발생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음식물자원화로 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됐든간에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을 했든 홍보를 했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행정에서 잘 한 것은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행정이 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이 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이 전환되지 않았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월별 판매현황을 보면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5리터는 주로 어떤 층에서 소비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5리터는 주로 원룸, 독신자들이 많이 씁니다.
○위원 유영갑   
ㆍ10리터는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0리터는 일반가정.
○위원 유영갑   
ㆍ20리터는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반시민은 20리터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한 판매량을 대비했을 때 목적의식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분야별로 감량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이 양을 보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여기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감량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다음은 민간위탁 쓰레기 위탁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직영하는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쓰레기처리구역이 나눠졌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곳은 4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4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쓰레기하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는 대형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과 뒷골목 노선반 청소하고 읍면지역 음식물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리업무를 놓고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작업의 여건이 여러 가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대몇으로 자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상당히 실익이 없다. 폐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하셔서 직영을 하신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직영과 민간위탁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영,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민간위탁 하는 게 이익이 되고요. 시민들의 서비스를 생각하면 시 직영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행 민간위탁이든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든 어찌됐던 쓰레기를 총괄하는 이 업무는 직영을 했을 때 비용 발생의 부담은 조금 더 시가 감수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서비스 차원에서는 직영이 효율적이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단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근거는 어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선 인건비와 장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를 제외한 장비를 나눠서 말씀해 보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일반쓰레기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음식물 처리 할 수 있는 장비가 17대가 투입하고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차량이 3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 측면에서는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음,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는 운전원이 32명, 미화원이 58명이고요. 저희 시는 우리 기사가 17명, 환경미화원이 124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것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별도로 말씀.
○위원 유영갑   
ㆍ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환경미화원이 한달에 받는 봉급이 10월 기준에서 실수령액이 350만 원입니다. 전체 수령액은 400만 원이 넘고요. 
○위원 유영갑   
ㆍ연봉으로 환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봉으로 환상했을 때입니다. 실수령액이 월평균 350만 원.
○위원 유영갑   
ㆍ연봉은 4,20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전체 연봉은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중간에 공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실수령액 빼고 연봉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봉이 6,000만 원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직영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민간위탁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민간위탁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한달평균 260만 원 정도. 월 실수령액이요. 
○위원 유영갑   
ㆍ연봉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동강도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선 사용자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각 회사의 경영방침이 틀리고 또 하나는 대행을 주면서 대행계약을 해요. 대행료를 줄 때 수집운반 수수료 와 인건비까지 같이 시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때.
○위원 유영갑   
ㆍ대행낙찰할 때 최저 낙찰가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87%입니다. 87%를 낙찰하다보니까 대행업체는 임금이 다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7.745%입니다. 근무시간은 회사마사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87.745%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최저낙찰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임금의 폐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순천시에서 직영노동자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분명 존재할 텐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 근거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과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 단가, 연가, 복무, 모든 지침을 주고요. 최근에 통합이 돼서 단체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정투자야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요. 민간에서 32대를 운영하고요. 직영을 하든 민간이 하든 들어가고 시민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58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업무는 똑같은데 2,000만 원의 연봉 차이가 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오히려 근무시간도 대행업체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 유영갑   
ㆍ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뒷골목반들은 작업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또 그다음 날도 하고요. 뒷골목반도 마찬가지고. 새벽과 오후로 나눠서 하고 차량반은 새벽에 하거든요.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현재 순천시 직영단체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말씀하시는 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행업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거지 우리 미화원의 연봉이 과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질문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직영할거냐 민간위탁할거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직영했을 때 장단점, 민간위탁 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생각은 저와 똑같습니다. 과거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 서귀포시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거기서 직영으로 전환 이후에 실질적으로 4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폐해는 민간업체에서는 이윤이 남는 재활용품 선별 수거에 많은 비중을 뒀지만 직영화로 청소행정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돼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위탁보다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이 직영하다보니까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겠죠? 이 기사내용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4억 원 절감하고 이러한 부차적인 효과까지 있었다는 거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당장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이 장단점이 있고 직영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은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둘 거냐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맞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시민을 상대로 효율적인 행정의 역할이냐에 대해서 연구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필요하다면 저도 그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 시의 청소 행정의 자립도가 2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청소행정의 자립도라고 하면 예산 말씀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 과에서 연간 운영하는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을 따졌을 때 자립도가 2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수입이라고 보면 매립장에서 수립하는 반입수수료, 봉투 판매 금액, 스티커 판매 금액, 음식물쓰레기 칩 판매 금액, 과태료 금액. 합쳐서 지난 연말에 35억 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73억 원이 나왔어요.
○위원 유영갑   
ㆍ173억 원의 대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인건비가 많고요.
○위원 유영갑   
ㆍ톤당 자원순환과의 반입량 아닌가요?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로 갈 경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인건비가 연간 93억 원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대행비가 약 31억 원, 봉투제작비가 5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약 43억 원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93억 원에 민간위탁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탁대행비 31억 원에 민간위탁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79.5%를 외부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위원 유영갑   
ㆍ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른 예산에서 합한 거죠. 
○위원 유영갑   
ㆍ재원이 없으면 쓰레기처리 안 해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원래는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모든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주민부담률을 40%까지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환경부 지침을 따를 수 없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주민부담률을 40%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겁니다.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칩.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올렸을 때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시민에게 하는 서비스도 좋지만 청소 행정을 하는 경영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까 관광진흥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까 거기서 양동의 국장님께서 저희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도 아까 CCTV로 다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거기에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기업회계상 적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공공회계로는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100%는 인정하지만 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은 국장님과 합의 보시고요. 과장님과 의견이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하신 부분도 있고 잘못했다기보다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 운영이 맞는거냐라는 연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ㆍ지금 가을철이라 가로수, 공단이나 마을 앞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로 봐야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광득   
ㆍ잠시만요, 여름철에 보릿대 또 가을에 볏짚. 이런 것을 논에다 태우고 있고 또 지금 가을철에도 낙엽들을 보통 가정에서 태워버리고 도로에서 태워버리는 이 과정을 쓰FP기로 봐야 합니까? 뭐로 봐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가로수 낙엽이나 보릿대, 볏짚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쓰레기폐기물 아니면 처리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낙엽을 다 매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낙엽은 쓰레기 아니다, 재활용 해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낙엽을 거리에 모아놔서 수거합니다. 저녁에 수거해 놓으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거든요. 축산농가나 과수농가 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아예 매립 안 하고 전량 대부분, 지금 우리 도심에 매년 발생하는 낙엽이 500톤 됩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릿대나 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태우면 의미가 없거든요. 정확히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해야 하는데 요즘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태우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와 적극적인 협엽을 해서 앞으로 태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 업무 소관이 환경보호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우리 주변에 불에 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대기환경의 오염을 주는 주범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혹시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기오염이라면.
○위원장 박광득   
ㆍ환경.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 판단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게 사실상 어느 누가 했는지 사실이 없을 겁니다. 쓰레기도 쓰레기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낙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낙엽을 다 긁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마을 앞이나 도로 변에 있으면 전부다 불에 태워 버려요. 이런 과정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또 우리 과장님 향후 대책 세워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은 올해는 별도로 수집을 해 놓으면 해당 농가 시민이 가져갔는데 내년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한데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로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미화원 관계로 박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화원들이 보통 보면 밤이나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매달려있는 미화원과 차량, 이것 혹시 1일 수거할 수 있는 양이나 거리를 산정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정했을 때 타지자체와 비교도 해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타지자체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매년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냐하면 쓰레기미화원들이 보통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너무 서둘러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다 보면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나 물량을 수거 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해서 그 능력에 맞게끔 일을 줘야죠. 많은 양이 있는데도 있고 적은 양도 있고 또 미화원 중에서 시내 거리만 청소하는 미화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산정해서 어느 부분이 수거량이 많다 했을 때 미화원을 더 증원을 해 준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미화원들은 한 장소에 배치를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순환을 시킵니다. 올해는 차량반이면 내년에는 노선반, 2년 후에는 뒷골목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불만이라든지 작업량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서도 2015년 순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 산정 용역 의뢰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결과 안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2월 말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환순환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먼저, 농정기획담당 김창현입니다.
ㆍ유통담당 박주봉입니다.
ㆍ가공수출담당 오종숙입니다.
ㆍ도시농업담당 정홍택입니다.
ㆍ도매시장담당 주영권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 상반기 26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 선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15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읍면에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15가구 이상 되는 마을 중에서 의향이 있는 마을공동 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희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재임 위원님도 위원입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신청 마을이 다 됐어요. 이번 하반기 때 너무 많이 신청해서 몇 가구가 탈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015년에는 100개 마을까지 확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70개 마을이고요. 연차적으로. 
○위원 유혜숙   
ㆍ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100개 마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유혜숙   
ㆍ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확대해서 많이 시행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마을 농번기 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고민해서 하루빨리 100% 다 해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당부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장점은 이제까지 농민들이 했을 때 그때 농상물 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벼 수확할 때는 12월만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월 돈이 나오니까 가용하여 쓰기도 좋고 학자금 주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월급을 받는다. 첫째, 나도 농민으로서 다음에 갚지만 월급을 받고 이런 것이 참 좋은 시책이고요. 단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전 농민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현재 벼농사만 해당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까지는 벼농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이게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가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내년도에는 과일 같은 게 되면 딸기, 매실 같은 것 있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때는 거둬들이고 내년에 운영위원회와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벼는 12월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주고 11월, 12월은 추곡수매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향후 정산을 위해서 대상 농가를 지급이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놨는데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벼농사는 농협에서 60%만 예측을 해서 주거든요. 작년에는 A라는 사람이 100가마니를 받았다고 하면 봉급기준을 60가마니 정도만 해서 주기 때문에 바로 농협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수 과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는 몇 가구가 그래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바로 회수가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벼농사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매실, 감, 복숭아, 참다래 이런 것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수요 농가 파악, 여론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벼농사 부분을 하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해도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농산물 공동상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순천미인이라는 공동상표를 쓰고 있는데요. 조금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표를 쓰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가 가지고 배, 단감, 매실 포장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에 작목반이 모여서 공동상표를 하나 넣고 그 밑에다가 농협브랜드를 넣게끔 올해부터는 단감, 배, 매실 이렇게 세 개를 권장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차츰 일반 작목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순천미인 하나로만 쓸 수 없는 게 농협도 각자의 상표를 넣어야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농협이나 작목반이랄지 각종 법인 등에서 단체별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실은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순천미인이라는 그것 하나로 통합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현재 순천미인 브랜드를 쓰고 있는 곳이 5개 품목입니다. 쌀,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어 있고 그 상품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포장재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생각하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기가.
○위원 유혜숙   
ㆍ물론 업체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산물 공동상표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 상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홍보가 돼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부터 순천은 미인의 고장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그러한 상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날,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홍보가 많이 돼서 눈에 많이 띄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다시 부각이 돼서 공동상표로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내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친환경 먹거리로라는 보고자료를 짚어 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을 친환경 먹거리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77억3,300만 원이라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비, 국비 포함해서요.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친환경 먹거리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농가나 시 납품 농협 관련해서 계속 교육청, 과 학교를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친환경제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개중에 학교별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납품한 것은 저희는 자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단 농협을 믿기 때문에 농협에서 납품하는 것은 믿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문제점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생산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농협과 매년 계약 재배를 합니다. 농협, 원협, 축협, 축협은 소만하니까 그렇고. 농협은 채소류 같은 것을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고령화 되는 가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서로 경계를 하고 또 월1회 농관원에서는 올해부터 계속 무료로 농관원 자체가 무농약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걸리면 바로 탈락을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기존에 있는 농가도 물론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젊은 귀농인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농가로 육성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가지만 물어볼게요. 별량면 일출길이라고 하면 농업회사 법인 갈대나라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가 보조금 지원한 지가 오래 됐죠? 차 만드는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향토사업으로 나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여기에 2014년도에도 5월 달에 시행해서 12월까지 해서 1회 보조금 3,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컨설팅사업입니다. 자기 자본으로 와서 컨설팅 회사에서 더욱 잘 되도록 교육시키고.  
○위원 주윤식   
ㆍ사업명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3,000만 원을 시비 자부담 도비 국비해서요. 이게 톱다운예산 같아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신청을 해서요.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농업경영컨설팅을 한다고 2014년도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어요. 자부담 빼고 1,5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지금 여기가 사업비가 보조금이 끼워서 나갔을 겁니다.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나갔는데 굉장히 기간이 오래 됐을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에서 생산성을 갖고 생산해 내는 게 특별한 게 없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차하고 갈대주하고 그런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매년 이렇게 보조금 나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소득창출이 될 만한 생산품을 생산해 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생산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내리면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람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대로 도로 올려줘요. 도에서 컨설팅 전문업체가 와서 이 사람 컨설팅을 더 해 줘야겠다고 인정이 되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국비 도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는 갈대나라가 매년 어떤 용도의 성격이든간에 보조금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고 있는데 낙안만큼 뭔가 제품을 생산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쯤은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195쪽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점유통센터가 생긴 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가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2010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0년도부터 첫 사업이 시작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했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때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공했을 것 아닙니까? 10년에 첫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총 지원했던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127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을 때는 시설투자비로 지원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시설투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로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이 때 순천이 45억 원 정도 부담해 줍니다. 그런데 2010, 2011, 2012년도 계속적으로 순천 시비 부담이 있어요. 국비, 도비까지 있는데 꽤 큰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0억 원, 40억 원 상당히 큰 돈이 나가는데 순천이 보니까 2010년도에 4억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비 부담이. 
○위원 주윤식   
ㆍ그 뒤에 보니까 22%, 약 억대 가까운 돈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업체에 법인이 어디냐면 순천농협하고 별량농협하고 순천원협이 각각 지분으로 출자해서 35억 원 자본 출자를 만들어서 지분별로 출자가 된 법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는데 이렇게 자기자본도 물론 투자가 됐지만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실적이 너무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 자료에 사업실적을 보면요. 매출실적을 보면 2012, 2013, 2014년도에 보니 마이너스 기록이 됩니다. 5.1% 대비.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이런데다 과연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봅니다. 우리순천시가 지원해 주고 투자해 주는 데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기업회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적자인데 공공회계법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다. 손해 봐도 해야한다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좌우지간 순천시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데는 다 적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196쪽 하단 보면 향후 라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거점취급물량 및 손익계획표 같아요. 품목인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야만 제로점이 되고 2016년도부터는 마이너스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런 데다 과연 지원을 해야 하나. 정말 지원할 때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표가 잘못 파악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기준연도는 마이너스가 돼요. 2014년도도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2017년도가 돼야만 손익분기점을 넘어 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래가지고는 안타까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주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땅은 농협법인에서 사는 것이고 시설투자비는 시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127억 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은 거예요. 농협법인에서 35억 원을 투자를 해서 법인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일을 상대로 하고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이쪽으로 7개 시군을 과일 생산해서 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도 광양, 여수 이런 지역에서 올해 50%, 내년에 20%, 30% 이런 과일을 거점산지유통센터로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면 FTA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여서 내년쯤 되면 흑자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안 들어 올 수가 없어요. 생산 과일의 몇% 이상을 이쪽으로 안 넣으면요 그 시군에는 FTA 자금을 안 주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제가 봐서는 내년쯤 되면 흑자가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외부로부터 손실보전금, 즉 마이너스 적자분이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환경의 요인으로 해서 아마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도 농업기술센터는 순천시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타도시에 비해 순천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생산성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모든 것의 경쟁력이 상실이 됩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뭐라고 장담을 하지만 저도 농업 계통에 관심 많은 한사람이고 제가 그쪽의 사업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연 FTA가 타결된 이 시점에 그 만큼 대항력을 갖고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과장님이 산지거점물류센터가 내년쯤 되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 것이다.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않겠냐하는 것은 순천을 제외한 여수, 광양, 동부권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7개시군을 대표해서 순천에 건물을 지워놓은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거점센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7개 시군에 생산되는 과일이 순천거점센터로 반입이 됐을 때 기표를 해 줘야만 FTA 기금을 그쪽으로 준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지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말 다행이예요. 그러면 거점센터로 유입된 그 과일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개인적으로 내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내라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계통출하를 해 주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아마 계통출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계통출하의 본점을 거점센터를 두자는 말씀 아닌가요? 그랬을 때만이 기표를 해 주면 농식품부에서 FTA기금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보면 깨진 독에 물 붓고 계속 지원해주고 출자법인에서 35억 원 투자해서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12년까지만 해 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국도비 포함해서요.
○위원 주윤식   
ㆍ시비 8,400만 원 지원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우리 순천시가 지원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이 원만히 돌아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농정업무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죠? 아마 미래의 생명산업이죠. 정말 한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추진업무 가운데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농정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에 대해서요? 
○위원 정철균   
ㆍ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업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과 가공 수출에서 농업인소득 증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 해 나갈 것은 생산과 6차 산업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이 한번에 어우러지는 6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젊은 세대가 나와서 활력을 일으켜서 마을리더가 생겨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농업인구를 유입 시켜서 농가소득을 활성화해서 유입이 되냐. 그러한 시책을 해 나가면 농가가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결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했다시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 농촌 진흥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업진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진흥은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것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위원 정철균   
ㆍ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농업 농촌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시가 순천시 3개년 농업 농촌의 총생산량과 평균생산량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수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데이터는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만 과일, 감, 배, 키위 정도는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선채소는 사실 수출이 어렵고요. 가공분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늘어날 것 같고 35억 원 정도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혹시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으면 질책을 하려했는데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농촌발전종합계획수립업무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촌발전종합계획 수립 업무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번에 5개년 계획을 위원님들이 추경위에 예산편성 해 주셔서 내년 2월달에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보고의 장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 부분은 법정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5개년 계획을 순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점 정리가 되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오면 저희들이 한번 전문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전계획서 같은 것을 잘 짜야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말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립이 되면 의회에 제출을 꼭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의견청취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2014년도에 생산 위주 농정에서 유통, 방금 말씀했다시피 수출 위주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성과라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성과는 일시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반 조성을 조금씩 하면 농민들과 단체, 생산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 수출할 수 있는 단체를 조사했습니다. 24개 기업에서 2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차츰 조사했고 엊그저께 위원장님이 특별히 수출예산관련도 세워서 미국에 가서 해 봤더니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해야 수출이 되구나를 감을 알고 왔고 내일모레에도  바이에르를 초정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반이 차츰 되면 수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제조를 해야 하고 상품도 규격화 해야 하고 또 거기의 가격이 한국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출입 문제가 아니라 농민 소득을 위해 하는건데 수출이 낮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수출과정을 연구해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이 시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서로 논의할 일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면서 농업정책이 잘 자리매김해서 농촌이 진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적인 농정에서 유통 가공, 생산과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착실히 잘 전환되었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걸음마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볼 때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4년도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변화 안 되는 걸로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그래야만 농업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푸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확실한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검토해서 2015년도에 번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금년도에 농산물 해외 수출 업무는 순천에서 차질 없었는지, 아까 차질 없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작년도의 29억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 달성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작년에는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금년도는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는 34억5,000만 원 정도 될겁니다. 
○위원 정철균   
ㆍ목표는 40억 원인데요? 조금 못 미쳤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도 목표달성 할 겁니다. 아직까지 과일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2015년도에는 50억 원이라고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의 가중치로 계획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중국과 우리가 FTA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농산물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중국과 FTA가 됐어도 농산물은 거의가 양해품목으로 제외되어서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히 김치류 같은 것은 타격이 클 것입니다만 주생산물이나 쌀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당장은 타격이. 
○위원 정철균   
ㆍ당장은 그럴지라도 대응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노력을 기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도시 농업 육성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중장기 투자 계획은 수립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올해하면서 2018년도까지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도시농업 육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지만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정홍택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계장님 충분히 해 내리라고 믿습니다만 전업농가도 어려운데 도시농업 육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시농업 육성 잘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34개국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7개국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소농이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대농이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소농이 지키고 있죠.
○위원 김재임   
ㆍ그렇죠?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소농이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FTA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47개국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무역을 할 텐데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응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하고 뉴질랜드와 되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순천에 미치는 공산물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사실 저는 농업직에 종사하는 시청 직원들에게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말하면 너무 가슴이 무겁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고령화 돼서 특별한 비전이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많이 나옵니다.
○위원 김재임   
ㆍ농촌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 아랫시장이나 웃장 가면요. 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단감 팔거나 사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많은 사람들이 풍년이 들어서 싸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외국 산 수입 농산물이 수입산 과일이 많이 와서 그렇지 않은가 저 스스로 판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쌀만 자급을 하지 나머지 농산물은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밭작물이 매주, 콩 1킬로미터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값이 3,500원이더라고요. 이렇다면 앞으로 소농들이 계속 농사를 짓겠습니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진흥과인가요? 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텔 리모델링하는데 4억6,000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관광진흥과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모텔 리모델링을 시에서 해 줬어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지역농이나 작목반 단체에 지원을 하시지 고령농업인이나 소농에게는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예로 여기 보면 택배지원비를 제가 받습니다. 거기가 필요성이 현대는 싱글 맞벌이 고령층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배송 판매하는데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목반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우리 소농들이 택배를 도시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이런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그 돈이 자본적 보조로 서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곤란하고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에는 전부 다 해서 뿌려주고 있어요. 다 조사를 해서요. 올해도 정산을 쭉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는 신청을 못 하나 작목반의 농민들은 어느 작목반에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간 농가가 있을까요?
○위원 김재임   
ㆍ사실은 저도 작목반 몇 개 가입해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요?
○위원 김재임   
ㆍ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원하는 택배비는 다 줬는데 그리고 더 들어 와서 추가로 시달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해서 아까 정철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옛날처럼 공중전화기 쓰면 되고요. 차가 부족하면 여럿이 같이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 상황에서 고생들은 하십니다만 농업 정책만큼이라도 전시행정의 성과물 내고 맛내기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천시가 귀농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도 5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몇번 강조를 했는데 500만원 주면 싱크대 하나 하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다른 부서에 남는 돈을, 자꾸 말씀드리면 톱다운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정말 농민이 필요한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공동급식요. 제가 여성농민회장일 때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것을 보고 원래 조례를 만들고 공동급식을 추진하는데 목적은 저것이 아니었는데 바라보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데 순천시에서 바쁜 시간에 지원해서 너무 편하다. 정말 감사하다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옛날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원래 취지는 그랬습니다. 농번기때 우리들이 들에서 일하고 집에서 밥해 먹고 다시 나오기 힘드니까 공동으로 급식하는데서 먹고 저희들이 일터로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원래 취지와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요.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9988센터를 많이 늘린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9988을 가보면 물론 혼자 외롭게 사시다가 아픈지 돌아가신지 몰랐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9988센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9988센터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반찬 챙기는 것도 귀찮아서 있는 반찬 안 갔다 드시고 찬물에 말아서 대강 잡수십니다. 그 노인이 10명분의 밥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힘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정책이시니까 거기에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에코텃밭이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도시농업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거기에 텃밭의 토양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가 드라마촬영장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밭이었어요. 토양 검증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 김재임   
ㆍ본 위원의 생각은 토양 검증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도시민들이 먹을 텃밭이라면 약재도 친환경 약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친환경 약재도 안 씁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예 유기농으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조금씩 뜯어먹으니까 안 써요.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벌레가 먹어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런 것도 토양만 하고 비료도 안 하고 3평정도 되는데 그때그때 집에서 먹어버리니까요.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농업인월급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김재임   
ㆍ농업인월급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농민들도 시에서 월급을 주는가보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번에 유영갑 위원님께서 제목을 바꾸라고 하셔서 연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명칭이 그대로 써 있길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옛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좋은 제목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숙제를 내 놨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거기에서 고령농업인과 분리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령농업인과 개별 농가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해서건의를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령농업인데요.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뭘 하라고 해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바로 잡을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김재임 위원님 감사질문 관련해서 출하선급금이 맞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출하선급금이 맞는 거죠? 농업정책에 말 예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농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농민들은 출하선급금이라고 하면 잘 알거든요. 어차피 쌀 농가에만 적용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제목이 좋은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위원 유영갑   
ㆍ출하선급금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목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철균 위원님과 감사질문 했던 내용중에 한.중FTA를 통해서 다른 농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김치를 뭐로 담죠? 양념채소류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치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양념 채소류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니까 즉 고추, 양파, 대파, 마늘, 당근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무너지니까요.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영농조합법인은.
○위원 유영갑   
ㆍ다름이 아니고 이것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정책 그리고 농업보조금사업이나 모든 지원 대상 1순위들이 농업법인입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단순하게 기초자료밖에 없어요. 영농조합법인 이름하고 어디 소재지, 대표이사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에게 신고한 사람만.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중요한 게 이 법인 관리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떠한 사업을 목적에 두고 목적의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 관리가 안 돼 버려요. 농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 주체의 문제도 있는거거든요. 관리가 철저해야만 부당하게 수령하는 부분들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곳에 쓰여지는 부분들을 막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경쟁력이 생기고 법인의 경쟁력이 생겨서 농업발전의 근간이 튼튼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자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품질 인증 상표할 때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만들어 좋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무의미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 조례규칙이 몇 개 적용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7, 8개 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는 12개인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12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규칙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규칙은 거기에 따라서. 
○위원 유영갑   
ㆍ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62억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62억 원요. 62억의 1000분의 5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3,000만원. 
○위원 유영갑   
ㆍ조례 보면 10조1항의 시장은 APC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이용료로 징수하되 매년 APC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적자가 나면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를 보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사용료는 징수하는 게 맞겠죠?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흑자 적자의 개념이 아니고 매출 대비이니까요. 방금 FTA 자금 지원 관련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강제적으로 타지자체가 몇 분의 몇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FTA는 올해는 생산물의 10%, 15%, 20%, 25%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점산촌을 통해서 납품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 흑자가 날 텐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 1000분의 5로 조정을 해 줬는데 이후에 흑자가 난다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받아들여야죠.
○위원 유영갑   
ㆍ확실하게 받아들이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원회에서 부결을 해 주겠습니까. 흑자가 나는데. 
○위원 유영갑   
ㆍ받아들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년부터 적자가 나도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농업법인 회계하고 순천시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어차피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순천시의 의무사항이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운영위가 농협법인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보셔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에 쇠꼬치 낡아서 전체를 갈아야 하면 어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국비, 도비로 받아야죠. 
○위원 유영갑   
ㆍ많이 거둬 들이십시오. 저번에 김순옥 씨 대표로 엿 만드는 곳이 주암에 구산인가요? 순천의 대표음식발굴육성및관리조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 분이 기능인인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인가, 순천시 자체적으로 평가하나. 순천시에서 그렇게 6억 원 부담하고 자부담이 3억 원이었나요? 보조가 6억 원이고? 3억 원을 지원할 때는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분을 조례가 있으니까 엿 만드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해 놓게 되면 다음에 홍보 효과도 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표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침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표음식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 유영갑   
ㆍ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깊게 파고 들면 한도 끝도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려다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농정업무가 다른 지자체보다 지대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순천 농정이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먼저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3일 동안 10만명 정도 였는데, 이쯤 되면 우리시도 큰 이익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시농업박람회는 첫째로 순천만 정원박람회 내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된다는 확정이 없으면 농식품부에서도 순천만정원이라는 메리트는 있는데 시도 단위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주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엊그제 만나고 왔습니다. 순천만정원이라는 것에 욕심이 가는데 해야 한다면 전라남도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광주시나 도 단위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강력하게 순천시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공모를 신청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고 한다면 일단 효과는 순천이 도시농업에 대한 활성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도시농업 관련 학회가 엄청 많습니다. 상상 외로 많아요.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도시나 소도시의 그분들이 다 오게 돼요. 순천만정원도 홍보가 되고 우리지역의 관광수입도 되고  결국은 크게 봐서는 우리 농촌에 활력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도에서 해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경제효과라든지 유치해서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구에서는 올해도 또 올라오고 내년에도 또 올라오고 완전히.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대구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또 하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두번째는 도시 지역에 있는 도시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고, 도시 농업이 발전이 되면 정원이 되잖아요. 정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도시텃밭에서 발전한다고 했어요. 정원의 역사를 들어가면 텃밭입니다. 텃밭이 발전해서 정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친환경적인 것이 해당이 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순천만정원에서 하면 홍보효과도 클 것이고 지역농산물 판매 효과도 나와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많이 나오죠. 지역 농산물 코너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에 대한 부가가치는 높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보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으로 제가 지난번 쌀 시장 개방 반대화를 촉구 발의한 적 있어요. 내용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 얘기보다는 쌀 시장 개방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FTA 관련 업무는 시 단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만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위원 박계수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TA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에서는 기초적 인 것, 예를 들면 농민들에게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위원 박계수   
ㆍ피해가 안 가게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를 들면 직접적인 피해가 나는 농작물은 자제를 한다든가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사먹기 운동을 한다든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그래서 로컬푸드 같은 것 하고 있고 생산제 표시를 정확히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큰 틀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시단위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여주 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쌀산업발전토론회를 시에서 주최를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연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농민의 소리나 당사자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계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차액 지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쌀 미질을 올려야 해요.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쌀이 나쁘면 쌀을 사놓고 다 먹을 때까지 욕을 합니다. 쌀 더럽게 안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이 좋으면 홍보 안 해도 다 사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천시민이 우리 순천시에서 나온 쌀을 먼저 안 먹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맞습니다. 그래서 쌀 품정을 황금누리와 새누리로 올해까지 했잖아요. 내년에는 황금누리와 새일미로 바꿔서 하기로 농민단체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황금누리를 바꾸고 딴 걸로 품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책을 펴 오고 했는데 이제 한다는 게 아쉬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박계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강력히 해 나가면 부딪칩니다. 농민들은 황금누리 같은 것은 한마지기에 열가마니 나온다. 그러면 품정이 좋은 것은 9가마니, 10가마니 밖에 안 나오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홍보비나 서울로의 장거리 운송비 같은 게 나오잖아요. 또 대리점에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보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농민들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수확이 떨어진 만큼 지원해주면서 했으면 오히려 더 성공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천에서 나오는 쌀을 순천 시민이 안 먹는데 얼마나 타 지역에서 먹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비해서 그래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튼 저는 그런 게 많이 아쉽고요. 미질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업체들, 대형소비처에서 안 먹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입찰 차액을 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입찰 차액만 줘 가지고 소비 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돈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 유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말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2~3년 내에 나올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이제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공동급식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전체는 못 가고요. 면마다 한군데씩은 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개선해야 될 사항은 못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가서 일한 사람이 와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먹는다 이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15명 급식이면 마을이 커요. 적은 마을은 사실 그 인원수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산이 차츰 이제...
○위원 박계수   
ㆍ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마을부터 해야 해요. 큰 마을들은 더 잘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왜냐하면 작은 마을은 한 사람의 인건비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할 사람이 없어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작은 마을이 되어야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돈으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요.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살면 모든 문화 혜택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으로 혜택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시골에 살면 최고 비싼 가격에도 혜택을 못 봐요. 그런 부분하고 같은 성질일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마을당 11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식재료값을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돈으로는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해요. 
○위원 박계수   
ㆍ시간차로 가져오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글쎄요. 대부분 부녀회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적은 돈으로 부녀회장님은 고령화 돼서 할머니가 할머니 밥을 못 하죠. 실정을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현재 54개 마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 54개 마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5년도에는 70개 마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목표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농촌 복지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도농특산품 업무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갔었죠? 거기 운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습니까? 적자운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어렵죠. 임대료를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면적당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 잔액을 추경에 확보하자고 해서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꿉니다. 누군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하나 사가면 명함까지 줘요. 가서 먹어보고 좋으면 택배신청을 합니다. 그 효과를 노릴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판매수입으로는 절대적으로 적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면요. 서문 쪽에 주차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를 몇 대나 할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게 지금 작년에 정원박람회하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특산품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류지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류지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출입구가 다르죠.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동문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대형버스가 그쪽에 주차를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면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어떻게 보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동문은 또 2개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서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요. 사람들이 보통 관광버스 타고 와 가지고 둘려보면서 특이한 것 있으면 사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개선해서. 
○위원 박계수   
ㆍ홍보효과만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안에다가 농촌카페테리아도 만들어 놓고 음료수도 마시고.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 로컬푸드도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로컬푸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문에 하나 만들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무이자 장기지원금이라든가 무상지원금이라든가 그것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무상지원은 없고요. 이자가 원래는 3%입니다. 2%는 지원액 때문에 1%에요. 1%를 각 해당 법인이나 읍면동으로 신청자는 신청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신청오면 다 해 줘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 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현재까지는 들어오면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은 12억6,500만 원인데 한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심의회가 있어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있는데. 
○위원장 박광득   
ㆍ얼마가 한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는 12억 원인데 내년에는 15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절차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농협에다 의뢰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협에서 돈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담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협에서 담보를 하죠.
○위원장 박광득   
ㆍ농협에서 신용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 시에서 선정해 주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보면 액수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개인은 1억 원까지 하고 법인은 2억 원 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보면 3,000만 원,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하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원하는 만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뭘 보고 어떤 사람한테 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신청읍면에서 신청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자가 되도.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요. 보니까 꼬막이고 뭐고 하우스고 축사 보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방면으로 다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시설자금, 운영자금 다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농지구입비까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죠.
○위원장 박광득   
ㆍ농지구입자금 따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기금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 그러면 선정기준이 예산도 100억 원이면 100억 원. 내년에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고요. 보니까 해룡 같은 곳은 2억 원 짜리,  또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저리 기금이 지원이 되면 확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하죠. 그것이.
○위원장 박광득   
ㆍ사업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써야 돈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확인된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협에서 다 하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농협에서 돈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 사업을 바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해야 주죠. 돈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줍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확인이 되냐고요. 그럼 몇 년 상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설자금은 2~3년이고 운영자금은 바로 2년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인된 곳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원장님, 사업을 완료를 해야 돈이 나간다니까요. 농지를 구입해야 돈이 나가고 염소를 구입해야 돈이 나가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봅시다. 염소가 아까 축사 염소로 송광면에 2억 원이 나갔는데 몇 마리를 구매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까지는 몰라서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2억 원이면 염소 몇 마리 값입니까? 확인 됩니까? 농촌에 지원되는 기금은 좋은데 이 사업을 확실히 하는 사업자에게 가야한다 그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박광득   
ㆍ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송광은 수렵보호구역입니다. 염소를 키울 수 없고 축사도 못 짓습니다. 그런 곳은 허가가 안 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확인을 하셔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확인이 완료가 되어야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2억 원은 염소 1마리에 15만 원, 20만 원 사면 몇 천만원을 사야합니까? 그런 예산이 갈 때 농촌에서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확실하게 하나. 이런 것들 몰라서 어려운 농촌 사람들 못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포장재입니다. 소포장재가 몇 키로 짜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5키로 이하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5키로 이하 쓰는 곳에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소포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복숭아 5키로짜리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일반포장 10키로 이하로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10키로 이하라고 해야지, 5키로 이하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포장재가 소포장재 있고 그냥 포장지 있습니다. 2가지 종류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것이 농축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소포장재라고 하면  5키로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5키로 짜리 박스가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말한 것은 5키로입니다. 복숭아 4.5키로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4.5kg짜리 쓰는 곳 확인 한번 보세요. 혹시 취나물 같은 것은 4.5키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만 과일 종류는 4.5키로 짜리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요즘은 소액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것을 확인해서, 차라리 소포장재를 키로 수를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5키로 짜리 해 가지고 다 바꿔서 써버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농촌농업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지금 2014년도 하반기 때 예산 1억 원 세웠습니다. 이것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된 사항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까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하면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4년 9월 30일 용역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의견 조사는 11월에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  의회 청취도 해 보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도 해 주시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청취하고 확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 책자에만 올려놓기만 했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산업 같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하여튼 1회추경 때 식품산업으로서 용역이 4,000만 원이 됐어요.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 돈이 그 돈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여기는 왜 소요예산이 1억 원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번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안 세웠죠.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서가 나오면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승모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ㆍ정흥찬 채소원예 담당입니다. 
ㆍ김동순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ㆍ배삼휴 축산 담당입니다. 
ㆍ김일곤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6시에 약속 있으시다고 마음이 바쁘시네요.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셨을텐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거예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예산이 달라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닌 모든 업무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 것을 보게 되서 질의하는데 보니까 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예산이 뭐냐하면 조사류 재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가 달라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3년도 것하고 같은 13년도인데 또 예산이 다른거예요. 이 예산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올려주면 위원들이 보기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자료 1페이지, 213쪽 봐 보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 많이 하면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 집행 절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 예산 절감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불용액.
○위원 주윤식   
ㆍ17억 원 중에 4억 원 정도 돼요. 4억 원이 넘고 유기농생태마을 예산이 1억6,000만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여기에 보니까 조사류 제조비 예산이 6,900만 원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은 장려해서 활성화 시켜야 해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시켜서 1억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겠지만 질문할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줄이는 측면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 처리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집행할 예산을 일을 안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적절히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과하게 예산편성해서 4억 원씩 남으면 안 되겠죠. 다른데는 예산이 부족한 데도 많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을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라고 지시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강제적으로 배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면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불용액이 없었을 텐데 친환경면적이 도에서 요구한 만큼 확대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확대를 많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한 건 아닐 텐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열심히 했지만 친환경 면적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러 단계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확대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박준영 지사님 뜻에 따라서 친환경 면적 확대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사료 제조비 같은 것은 예산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안 남아도 될 예산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히 한번 살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조사료 제조비는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서 돈을 지급 하는데 이 돈이 많이 남는 경우에 도에서도 많이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겨울에 혹한이 와 가지고 추워서 뿌렸는데 종자가 많이 죽었고요. 그것이 나고 2013년에 한창 클 때는 조사료가 많이 생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는 어떻게 남았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차원입니다. 박준영 지사님께서 친환경은 물론 농업도 있지만 축산물 확대 차원에서 배정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4년도 확충 사업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1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조사료 제조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생산해서 이런 비용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많이 고려해 가지고 FTA가 타결이 됐고 과연 순천 같은 경우는 도농도시에서 외국농산물에 대비해서 축산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련지 굉장히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만큼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하는 측면이니까 예산이 소멸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동력을 넓혀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그런 친환경농축산과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꼭 부탁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만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시면 조사료 제조비 관련해서 1,550ha 맞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현재 그정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자급을 한다고 봤을 때 총 필요한 조사료 양에 대한 통계치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직 그것은 정확히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조사료와 일반 사료와의 비율이 6 대 4 정도 조사료를 많이 먹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저 또한 조사료 면적을 늘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고 수입산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곧 그게 농가 경쟁력을 떠나서 국가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볏짚의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하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소 축산을 함에 있어서 한우나 육우 사육하는데 조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볏집과 아이그라스가 들어가는데 총 양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기존의 조사료를 안 하는 농가들이 가을에 볏짚으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볏짚 가격이 최근 3년간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조사료 가격 또한도 행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낮추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또한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축산 농가에게 혜택을 보기 위한 조치지만 결국 또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에게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둘째, 방역사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할까요? 이것만 할까요? 방역사업 상시적으로 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AI같은 것은 각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공공에서 하는 상시방역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공동방재단을 편성에서 축협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혜택농가들 기준이 있을건데요. 다 해 주지 않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대농에서는 자기들이 자체 방역하고 규모가 적은 곳은 방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상시방역단의 수혜 범위 농가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구제역 발생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조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AI.
○위원 유영갑   
ㆍAI 발생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국가예산, 국가예산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순천 시민의 혈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국가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국가 예산으로 하고 지자체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지금 총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 방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총액까지는 계산 못 했습니다만 부분별, 사업별로 해서 1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상시방역단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 물론 순천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타 시군과의 연계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법정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하지만 순천이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상시방역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첫 번째 행정감사할 때는 서로 빨리하려고 하시더니 오늘은 서서히 하시네요.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3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357억 원요. 우리 상임위가 농촌 출신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한 호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실은 격려차원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열악하니까 요. 그럴수록 더 잘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렇게 예산이 많을수록 알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쪽에 나오는 동물등록제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업무 가운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를 등록시키는 업무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현재 광주 남구, 서울 영등포구, 서산시, 화성시에 중증장애인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못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려동물은 장애우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 갔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중증장애인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장애인과 반려동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2조2호에 적시된 장애인을 말하고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동물보호법시행령3조에 적시된 반려동물을 뜻한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속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 질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미래 농업의 첫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친환경농업단지는 110개단지에서 2,368ha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현재 약2,300ha.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정철균   
ㆍ2014년도까지 6,360ha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정철균   
ㆍ크게 미달된 것 아닙니까? 2,300ha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읍면1특품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만 집행된 예산이 몇억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올해까지는 매실까지 포함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집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31억 원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자부담까지 합하면 그렇고요. 순수한 사업비로 따지면 31억 원 정도 되고 요. 시비 사업비 들어간 것은 15억 원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낙안오이가 약6억4,000만 원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시비와 자부담이 5대5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별량 고들빼기가 6,000만 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6,000만 원인데 서류에는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해룡의 조기햅쌀, 거기에는 얼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1억 원요. 
○위원 정철균   
ㆍ10억 원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1억 원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10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니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1억 원으로 파악하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낙안오이의 경우에는 5억4,000만원, 고들빼기는 6,000만 원, 읍면동 별로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물론 그런데 이게 수요에 따라서, 말하자면 낙안 같은 경우에는 오이가 대규모단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별량 고들빼기는 실제상으로 특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고 특별히 거기는 묶음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에 의한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1읍면1특품 육성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그런 것도 생각한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취지는 읍면별로 해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순천의 대표 특산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각 읍면에서 자기들이 특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순천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육성하자는 취지가 같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6억4,000만 원과 6,000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특품 육성 산업에 관해서 골고루 있게 해서 고루히 특품 육성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최종 수요도 파악해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위원 정철균   
ㆍ아니요. 형평성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금액 쪽으로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만 특품의 오이에 대한 생산규모라든지 면적을 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1읍면1특품 육성산업은 골고루 농산물을 특품으로 생산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한쪽이 잘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한쪽으로만 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수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고들빼기는 별량에서 하려면 시설을 더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라든지, 묶는 띠지 이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과 낙안 같은 곳은 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순천의 앞으로의 대표 상품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육성을 더 집중해 나가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본 취지하고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끌고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1인용1특품의 취지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루 특산품을 장려하려는 측면에서 하는데 낙안 오이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편향돼서 가면 기본 취지에 안 맞죠.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기본 취지에는  안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해서 육성해 왔지만 시설적으로나 면적에서 봤을 때 좁고 낙안 오이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 시장에 가면 30%를 점유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좀 더 육성을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맞고 그런다고 해서 별량의 고들빼기를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수요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차이점은 앞으로도 행정하는데 많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위원회는 한번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지부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 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에 관해서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종류별로 몇 마리나 살처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 해서는 작년에 AI가 와서 오리는 많이 살처분 했고요. 
○위원 박계수   
ㆍ몇 마리 정도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오리는 7만4000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소도 검사해서 소가 결핵병이 있다거나 브루셀라에 걸린 소가 발견이 되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은 살처분을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살처분 했을 때는 AI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 시세의 80%를 해 드리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을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100%. 브루셀라 같은 것도 현 시세의 80%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국가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시에서 합니다. 시비로 나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시에서 하구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국비 포함해서요.
○위원 박계수   
ㆍ유영갑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시 예산을 줄이는 길인 것 같아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대로 규산이나 석회를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이 지역별로 3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검증을 해서 이 필지에 꼭 규산제가 꼭 필요하면 그런 경우에는 공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토질에 맞게 공급이 되나 싶어서요. 보면 우리 과에서는 지역별로 조사된 토질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데이터는 없고요. 미래농업과에서 토양검증을 다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 쪽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서면같은 데는 예를 들어사 철쭉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토질이 일반 논과는 다를 것 같아서 구별되어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 같은 데는 어떤 걸로 지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서면 같은 경우에는 철쭉이 많이 있지만 토양검증을 해서 순차별로 돌아가고 특별히 필요한데가 있으면 공급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그런 게 과학 영농이라고 봅니다. 읍면동별로 토양 조사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반농산물 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 하신 분들 소득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큰 차이는 관행으로 하신 분들과 친환경 농업으로 했던 분들이 현재까지 지원 체제로 나가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친환경 쪽은 지원이 많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일단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친환경을 하면 본인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그 차이가 있습니까? 판로의 차이는요? 판매 가격 차이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게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격을 일부 생협 같은데서.
○위원 박계수   
ㆍ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그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친환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고생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오면 크게 소득에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 친환경을 하려면 고생도 많이 하고 수출도 떨어졌기 때문에 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직불제도 따로 드리고 한 가마당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무농약 같은 경우는 4,000원 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일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수매하면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보면 채소나 시설 원예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옆에 논에서나 하우스에서 농약을 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 실컷 준비를 했는데 한꺼번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친환경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게 인증도 받고 그러려고 신경 써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한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친환경농자재 등록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가요. 친환경 인증업체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인증업체는 순천대학교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관리 원하고요.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이번에 주암에서 벼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순천 농협에서 친환경 쌀로 수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왜냐하면 순대에서 친환경 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수매를 하지 않고 결국 농협에 협상해서 원래 7,000원의 장려금을 받는데 겨우 2,000원 플러스해서 수매를 했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단 친환경을 업체에 인정받는 선택권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순천대학교에서 받으면 혜택이 계속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주암에 있는 것이라 제가 여쭤보려 합니다. 분뇨처리 시설이 주암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해 주는 농가 명단을 봐도 주암은 한 사람도 없고 출하장려금을 주는 농가를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보통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기한이 되면 바로 폐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주암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은 기한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직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농림축산부에서 언급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저희들 생각해서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앞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권고했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취하를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 단계까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께 말씀 드렸는데요. 태양광도 정부에서 지원 해 주니까 그 좋은 자리에 주민들이 굳이 싫어하는 분뇨처리장을 할 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을 하라고 권장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계사나 축사가 마을로부터 몇 m 정도에 허가가 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계사는 200m고 소는 100m고 돼지나 젖소 등은 150m를 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게 거리제한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2012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사가 200m고 돈사가 몇m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돈사가 150m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게 인근에 악취가 안 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원래 소, 돼지 분뇨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맞는데요. 현재 미생물을 뿌려서 잡고 저감 대책을 계속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하여간에 저희 주암에 등록은 안 됐지만 저쪽에 계사가 있고요. 이쪽에 오산 앞에 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냄새가 납니다. 조금 이런 부분을 친환경약재라도 공급 하셔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물어보렵니다. 지금 친환경농자재 지원하시면서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이 부직포 사업이 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건 아닙니다. 농가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직포 업체를 선정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이 배로 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 농가에 우렁이 공급을 잘 하셔요. 제가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도 피가 없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피가 있어요. 금년에는 우렁이를 더 넣었더니 피가 하나도 없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목도열에 걸려 수확이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전에 2012년도에는 우렁이를 추가로 더 사면 5,000원을 줬는데 추가로 더 사면 1만 원을 주라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무래도 사업비에서 나가는 양이 논 면적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추가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농촌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업체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게 매우 안쓰럽습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는 대량 구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시에서 공급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농가에 지원하는 구조가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사에서 취사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단 지금 체제로 간다면 개선을 한다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사서 하면 농가에서도 부담되는 50%를 시에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상을 더 검토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어차피 농민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50%, 50%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하면 단가가 낮아지면 저희들도 자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재임   
ㆍ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부직포뿐만 아니라 무슨 농기계도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현지의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런 얘기하십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도 업체만 좋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농기계라든지 친환경농자재를 할 때 잘 좀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부적포를 사용한대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 고추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한 업체가 다 받아서 운송을 하고 나눠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할 때 폭이 1m일 때 길이가 200m, 아니면 폭이 1.8m일 때 300m, 500m 다 구분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살 때 한 롤을 못 사요. 왜냐하면 다섯 롤 정도 뭉쳐서 신청을 해야 나줘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신청을 하면 시에서 공급 안 해도 그 업체가 다 공급해 주더라고요. 저로서는 개선 방향의 답이 안 나오는데요.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우리 순천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보조사업이 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또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퇴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나름대로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축자원화센터가 순천 국비가 23억5,000만 원, 도비 9억4,000만 원, 시비 9억4,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고 타 지자체 퇴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에서도 생산되는 퇴비를 경쟁력을 갖춰서 팔아야 하는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처리는 사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타지자체에서 들어오는 퇴비는 우리 분뇨처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처리과정에서 퇴비까지 생산하는데 보조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보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그럼 가축분뇨를 처리했을 때 지원해 주고 퇴비를 생산해서 퇴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왜 그러냐하면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지원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타 지자체가 가져온 퇴비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퇴 비와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가져갈 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퇴비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퇴비 한포에 1,100원에 공급을 하고 1,100원은 지원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더 많이 보조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마퇴비가 안 나갑니다. 그럼 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더 검토하셔서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위원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및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과에 대한 제4일차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일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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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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