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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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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고, 7월 3일, 6일, 7일, 3일간 실시할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입니다. 197페이지 의안번호 제215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MICE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우대인 65세 이상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등 제시와 사용허가대상 시설이 추가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입체영상관은 3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정원연회장은 3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시간당 2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 관련부서 의견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완동물 출입제한 부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2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제5조 관람료 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5조 6항을 보시면,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6세 미만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했는데,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은 경로우대대상이 65세에서 늘어날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입장 제한 부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6항에 보시면,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애완동물은 현재 조례상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므로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의 보조견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입 가능한 조항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체험관 운영시설이 ‘향 치료실, 한방판매관, 한방카페’를 정리해서 ‘한방체험관, 한방판매관, 한방카페, 한방전시관’으로 변경하였고, 부대시설 부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6항을 신설했는데 ‘시장은 생태체험선 운영 약관을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에는 운영 약관이 조례로 명문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기능을 보시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연생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분과위원회를 삭제했는데 현재도 남아 있어서 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 2에 변경된 부분은 컨퍼런스홀은 면적을 제외하고 컨퍼런스홀로 바꾸었고 밑에 부분에 소회의실 부분도 1, 2, 3, 4로만 구분을 했고,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신규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입체영상관과 정원연회장이 새로 만들어져서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별표 4에 보시면 현재 왼쪽처럼 이용료 부분이 되어 있고, ‘관람차 이용료 2,000원과 가. 3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를 2,000원으로 한다’를 비고란에 별도로 해놓았는데 표로 다시 정리해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어린이 4세에서 12세 경로우대 장애인은 2,000원으로 한다’로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조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5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시설 사용시간표에 관한 조례 10조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12조인데 10조로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로 본 안건은 현재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한 입체영상관, 정원연회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있고, 생태체험선 운영 약관을 별도로 제정하고, 관람차 및 생태체험선의 이용요금을 연령별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애완동물 출입은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202쪽 신ㆍ구조문대비표 제5조 개정안이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로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래야 옳습니까? 노인복지법이 바뀌면 거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야 옳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이게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내용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면, 자동으로 안 바뀌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놓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하면 조례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노인법복지법이 65세이니까, 65세라고 해야 되고. 조례가 바뀌면, 그때 가서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는 가만히 두고 법에 따라 하면 그 법이 바뀌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ㆍ그리고 206쪽 제6조 관람표 경감이 있지요. 206쪽에 관람료 경감과 관련한 6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게 국가정원이 된다면 순천시민이 순천 시비로 정원을 만들어 놓고, 50%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정원관리 차원에서 내는 것이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정원관리 차원에서 내는 것은.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관리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시설물을 관람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무료입장하는 것과 돈을 예를 들어 1,000원이라도 내고 가는 것은 마음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많지도 않고 이 정도는 적정하겠다 싶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로 하건, 시비로 하건. 해야 할 부분이고,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향유해야 할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안에 재원을 우리 시비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이 입장료를 낸다면 순천시 정원으로서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무료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민등록증도 안 가지고 오셔서 막무가내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증을 안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나 당연히 시민인데 너희들이 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금을 납부하고 간다면 마음자세부터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무료가 안 된다면, 100분의 10, 100분의 20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100분의 50이냐는 말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4,000원 중에 2,000원 내는 곳은 많지 않다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공짜가 안 되고, 1,000원이라도 낸다면 다른 지자체가 다 50%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순천시는 다르더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세입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천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순천시의 벤치마킹이다.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정원으로 되는 마당에 굳이 우리가.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조례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입장료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이대로 국가정원으로 바뀌면 도대체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정대로라면, 9월 1일부터 국가정원이 발효가 되잖아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이 내용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일부라도.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으로 봐서는 큰 변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 맞춰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새로운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1년을 연장해서.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번에 국가정원이 되고 나면 연말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을 다시 정비하실 것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 정원연회장이 어디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원연회장이 남도식당 뒤에, 스카이큐브 옆에 지난번에 식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을 저희들이 정원연회장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뷔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정원에서 식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만은 유일하게 뷔페 형태로 가능하도록 해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는 업체가 와서 합니까? 비워 놓았다가.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직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직영인데, 필요하면 출장 뷔페를 불러서 하겠다 그 말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뷔페를 하는 것은 손님이 불러서 뷔페를 하는 것이고, 뷔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결혼식이라든지 컨벤션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혼식까지는. 야외결혼식을.
○위원장 허유인   
ㆍ야외결혼식 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컨벤션홀을 할 때 사후관리 용역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라. 마라는 아닌데, 기왕이면 MICE 산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도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 야외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야외결혼식은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난번에 저희들이 야외결혼식은 정원산업과에서 하는데, 한 번 접수를 해가지고 2팀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 요건에 안 맞아서 선전을 못한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니. 지금 현재 소관과는 다르지만 소장님이 계시니까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야외결혼식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본격적인 업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원산업과에서. 
○위원 이옥기   
ㆍ뭐냐 하면, 일반인들도 가능해지는가. 야외결혼식이. 그것은 전혀 힘든 부분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야외결혼식 관계를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시내 예식장 협회에서 강력한 민원이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공모를 했어요. 일반인만 2건이 들어왔어요. 2건을 심의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태여 해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부결을 시키고, 차라리 그렇다면 순천을 제외하고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순천지역은 취약계층들,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전국 공모를 받아서 정원을 활성화해보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순천시민은 차상위계층으로 하시고 그 외에 인근 여수, 고흥, 보성 쪽에서 일반인이 하겠다고 오시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조금 더 논의를 해보시죠. 업계와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만드실 때 의회와 같이 관심 있는 분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우려가요. 지역 업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물 안에 농업정책과가 하는 특산품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연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분리수거 문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도 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설이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비록 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관리는 순천만기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하고자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에 맞게 정하되, 6세 미만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을 60세 미만 65세 이상 사람으로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11시33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7월 3일, 6일, 7일, 총 3일간 민원발생 지역 및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7월 3일, 6일,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7일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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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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