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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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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8일 (수)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안석순,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도시개발담당 서준원, 공영개발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분야는 택지개발은 매각대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예산이 세입세출외 예산과 관련되므로 반환금 등은 세입조치 되기 전 직접 사용 가능성 존재와 2014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유형자산 처분액과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이 과소 계상되어 차년도 예산 재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입분야의 지적사항이고요. 세출분야에서는 계속비 이월은 해당 당해연도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 시 불용처리되지 않고, 이월하여 집행을 하는 것인데 2013년도 계속비 이월 시 지출예상액의 추정 오류로 64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2014년도에는 다시 62억 원을 예산편성 집행하는 사례, 2014년도 말에는 2억7,8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2015년도에 5억 원을 증액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택지분양대금 등은 세입, 세출에 현금 계좌로 수납 즉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입, 세출 현금관리해서 적정절차 이행 후 예산과목에 맞게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등이 발생 시 과오납 반환 결여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반환하였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정확한 지출예상액 계산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세입에서 왜 택지분양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되었는가하면, 최초 택지 분양 당시에 안내했던 내용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때는 분양자들의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분야를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바로 해서 공기업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도시과 2014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76쪽 도시과 세외수입은 1억6,300만 원 중 수납액은 1억3,700만 원, 그 다음에 미수납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금 2,500만 원은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연도수익 2,519만 원이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외수입은 예산 현황은 18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6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부분은 연말에 운곡지구 채비지 대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672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8억2,8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8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공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1,9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7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외수입은 11억1,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80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1,9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1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ㆍ지출결산은 결산총괄에서 수입예산 결산은 907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628억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으로 279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13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괄 조서인데요. 원인별 내역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2억8,300만 원 이중에서는 오천지구 감리비 2억7,000만 원의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447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자료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왜 세입ㆍ세출 부분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왜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게. 이유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아마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택지를 분양하면서 토지대금이나 잔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달라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왜 필요한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택지개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택지개발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운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곡지구 부분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추진을 하는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은 서로 그렇게 구분해아가지고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법이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법과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지금 몰라서 묻은 것인데요. 왜 똑같은 주머니에다가 특별회계로 하려고 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별도 특별회계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법에서 그렇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게 잉여분으로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크게는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반회계로 전출, 전입.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머니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78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세입이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시비입니다. 저희들 시비로 세워준 그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비로 세워주면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시비니까, 일반회계에서.
○위원 임종기   
ㆍ전입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일반회계에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수입재원이 없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 말고는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다. 지금 11억 원이라고 해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11억1,900만 원.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예컨대 2014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11억 원뿐이었던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장기미집행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장 도로개설이 어려운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 그런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좀 보상을 해주라.그러면 땅 값만 땅 값과 건물 값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상 가격만을 여기에다가 책정해놓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행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공사는 그렇게 되지요. 
○위원 임종기   
ㆍ보상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장기미집행 구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시급. 금방.
○위원 임종기   
ㆍ기반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일반회계로. 보상은 특별회계로하고 시행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도로 공사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 집행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이 구간은 도로공사가 늦게 나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들어와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건축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상만 받고 나가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 예를 들어서 아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나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680쪽 사고이월분내역이 뭐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사고이월 금액이 6억8,000만 원인데요. 이게 조례저수지 부근에 가면 백운가든이 있습니다. 백운가든 부근에 완충녹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게 공영개발 부분이지요. 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446억 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지금 현재 446억 원 중에 예상 이득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집행 안 된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오천택지개발 이득금을 분석해보면 200억 원 정도.
○위원 최정원   
ㆍ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요. 그러면 250억 원 정도는 어디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200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인데, 446억 원 가지고 있잖아요. 250억 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기존에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택지관련해서 재투자를 해야겠지요. 
○위원 최정원   
ㆍ방금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억 원 정도의 이득금이 남아요. 대충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일부 보수비용으로 남겨놓고 그 비용이 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 부분에서 난 이득금은 공영개발 인근지역에서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연향지구개발을 예를 든다면, 이득금이 남았는데 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버리니까, 주차장 문제. 무슨 문제가 오늘 날 20년 뒤에, 30년 뒤에 와가지고 저렇게 난리다. 그러니까 미리 20년 뒤나, 30년 뒤를 예견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2만 명일 때와 나중에 잘 돼서 5만 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번 돈은 그 지역 인근에서 하다보면 오천택지로 인해서 인근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산이고, 남정이고,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그로 인해서 개선할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나중에 교통망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돈을 써야 되는데 아까처럼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향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지금 이 돈을. 공영개발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어차피 지금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인데. 그쪽 지역, 인근지역 그리고도 혹시 다 개선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CCTV 문제라든지. 나중에 어린이 문제라든지, 또 학교가 들어왔을 때 문제. 또 어린이집이 들어왔을 때 문제. 지금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산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홍상훈 계장님이 지난번에 긴급 보수를 해주었지만, 민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예비비 5억 원을 남겨놔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계시던데, 그게 문제도 아니고. 지금 그것은 근소한 민원거리이고, 나중에 보면 도시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에요. 
ㆍ그다음에 영상강 유역청과 할 때도 그랬지만, 방음벽 문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받으려고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향후에 저것을 다시 뜯어서 녹지지역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그 다음에 향후에 철길이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예견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달라지는 상황들. 그다음에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시설을 잘 했다고는 하지만 하수. 과연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저기 중앙관로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어요. 저류지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 같다.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옛날에는 인구라도 덜 살고 농경지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지형구조가 저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길이 거기로 몰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동천이 만조시점으로 했을 때 폭우가 왔을 때 항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만조시점과 폭우시점이 겹치면 순천은 항상 대란이 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늘 잠겨요 아랫장까지 다 잠겨요.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구가 많이 살 때와 적게 살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크고 작게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 하듯이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 다음에 제가 눈으로 둘러봤을 때 보이지 않는 시설이 소방시설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소방시설 외부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방금 첫 번째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택지개발로 인한 상습침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오거나 순천만이 만조가 된다든지, 그때 한 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관에서 과거에는 지상식으로 소화전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지상식과 지하식을 같이 병행해서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무슨 이야기이냐면,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리는 없지요. 과거에도 소화전을 했는데, 단지 그 구조가 긴급하게 사용할 때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는 노출 식이었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지상 식이었어요.
○위원 최정원   
ㆍ지상 식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발견도 쉬운데 최근에 그게 매립형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런 불편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공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아마 매립형으로 최근에 다시 권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사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위치를 찾다가 그렇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항상 보일 때는 관심이 있을 때 저게 소화전이라고 인지가 되어 있지만, 매립형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우왕좌왕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알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상식이 되었든, 지하식이 되었든. 소방서에서 별도로 사전에 소화전에 표시판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오천지구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돌아봤는데 쉽게 육안으로 소화전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 한 구석에 있겠지요. 도로 한 가운데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석 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조경이 되어 있으면 못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되어 있잖아요. 내부소화전도 있고,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오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되어 있잖아. 소화전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임시로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미리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표지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공영개발을 하셔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200억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은 수범사례일 수 있는데 그 돈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그 목적이 다 했을 때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쓸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다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한은 그 지역에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ㆍ과장님, 76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224-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이 2,9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2,500만 원이네요. 지난연도수입이 뭐지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지난연도 못 받은 돈을.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난연도수입. 76쪽 제일 하단에 있는 2,900만 원을 말씀하신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가곡동 삼광교회라고,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 안 내면 5년 이내가 되면 불납으로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데 이 분이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시나브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얼마였는데 지금 400만 원 밖에. 원래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원래는 317만2,470원 중에서 66만3,000원을 내고.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지난연도수입이 징수결정액으로 2,9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2,5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400만 원은 받아들였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서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2,9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난연도에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2,900만 원을. 2013년에 넘어온 것이 2,9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400만 원을 받고 2,500만 원은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왜 이렇게 못 받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파산된 회사라든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결손처리를 하든가. 불납이 있고, 미수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결손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이 사항은 개선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앞에 보면, 세입ㆍ세출 일계표가 있어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공영개발 세액. 이렇게 통장이 2개이군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통장이 2개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일단은 정기적금 해놓은 것이 있고, 일단은 현금성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정기적금을 넣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계표가 세입ㆍ세출에 소계로 하다 보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세입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일계표로 보면 1억2,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요. 907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907억 원인데, 1,215억 원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215억 원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좀 개선하셔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서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차라리 하나은행은 잘 했는데, 소계라고 하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이 1,215억 원처럼 보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잘 해서. 나머지는 아까 우리 검토한 자료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개선방향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는 결산이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출납폐쇄가 옛날에 2월말에서 지금은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12월, 1월 달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하고 돈은 12월에 주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 2월 10일 정도까지 다 끝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서류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지금 6월 달이니까.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당겨서 혹시 도시과는 그리 많은 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해서 이번에 바뀐 회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에 결산에 지적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담당소개를 해주시고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한주, 7월 6일자로 건설과로 왔습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정비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635억 원이고, 그중 집행액 404억 원, 미집행액 231억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218억 원, 불용액이 13억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사업은 5건입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월액 36억 원, 평곡천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이월액 25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18억 원, 하천준설사업 이월액 32억 원으로 이상 4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17일에서 7월 19일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피해 복구비는 총 25억 원에 이월액은 24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예산이 7월 이후에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 때문입니다. 
ㆍ주요 불용액은 5건입니다. 읍면동 농로 확포장 사업 2건, 읍면동 용배수로 사업 1억4,000만 원,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이상 3건은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해룡천 자연하천형 정화 사업 불용액은 1억3,0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유자 사망, 미등기, 소유자 불분명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저류지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1억2,000만 원으로 문화재 유적 표본조사 용역비 7,000만 원,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보안 용역비 5,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명시이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불용시키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4년도에 발생한7월 17일부터 19일 수혜복구, 8월 25일 집행호우.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사업으로 총 6건에 31억4,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반 관련 수혜복구비는 3건은 총 사업비 17억7,000만 원 중 지출액은 132억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8,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관련 수혜복구 사업비 3건은 총 사업비 13억7,0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7,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8,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역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보고 잘 들었고요. 예비비가 뭡니까? 예비비가.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비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 예산을 일정 금액의 법정한도 내에서 특별히 긴급히 쓸 수 있는 돈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월액은 뭐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비비에서 이월액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임종기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용할 때 승인을 맡아서 하거든요.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수혜복구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대부분 나왔던 수혜복구 사업에 대한 승인을 맡아서 저희들이 쓰고 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역시 예비비도 쓰고 나면 남은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비비가 없어야 옳으나 예산액의 1% 이상으로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해놓았잖아요. 법으로. 놔둔 이유는 긴급할 때 쓰라고 놔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가 못 쓰면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다 할 수 잇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란 목적예산인 것이고, 목적이 없이 쓰이는 것이 지금 한 마디로 예비비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 쓰이는 돈이 지금 한마디로 예비비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 쓰이는 돈이 왜 이월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과 같이 잔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자, 제 이야기는 목적이 없이 세워진. 예비비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긴급할 때 쓰라고. 이 긴급하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재난이랄지 이럴 때 긴급하게 투입하라고 쓰여진 돈이 왜 이월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예비비로 세우지 말든지 이월액으로 넘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재난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것을 그 해에 못 쓰고 다음 연도까지 넘길 것 같으면 또 수혜 재난이 또 닥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의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히 예비비가 쓰여진 돈은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겠다는 이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예산계와 연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지금 둑방이 터지면 올해 막아야지 왜 그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막느냐고. 올해 막아야지. 그래서 예비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라도 막으라는 취지의 예비비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내년으로 넘어가느냐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업 발주를 할 때 보통.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급하다고 예비비. 목적 없는 돈을 가져다가 쓰면 뭐가 어쨌길래 다음 해로 넘기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목적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급해서 쓴 돈은 써야지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산인 것이에요. 예산. 왜 회계연도를 정해놓았어요. 올해 다 쓰라고 왜 올해 못써요? 그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고. 올해 못쓸 걸. 제 뜻 아시겠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수혜복구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조그마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위원 임종기   
ㆍ하다가 내년 장마에 또 덮쳐버릴 수 있는 수혜복구사업을 왜 하느냐고. 하기도 전에 내년 장마가 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에 추가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감사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게 해서 당해연도에 급하게 쓰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사업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 말대로 쓰고, 예비비는 있는 것 알아서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승인만 받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쓴 것만을 하고 그 사업이 수혜복구 사업이 늦어져서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도 사업을 우리 과장님 말도 공감은 됩니다.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니까 끝날 때 까지 해서 그 돈이 예비비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월시켰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예비비의 특성상에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업비가 아니라 예비비는 목적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게 맞는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특성상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을 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는. 건수가 많고, 입찰건수가 많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보통 10%정도 되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몇 백억 원되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낙찰차액, 시설부대비 항상 이게 지금 매번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잖아요. 차액을 어떻게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것이냐. 대게 보면 다 불용이에요. 이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세요. 다른 숫자 놀음은 일단 놔두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 건설과 예산액이 529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낙찰차액이 13억 원 정도해서 2.13% 정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낙찰차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낙찰차액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설계 변경되고 해서 쓰고 평균으로 따지니까 낙찰차액은 10% 정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긴급하게 투입하다보니까 평균을 내니까 2.5%가 나와도 10억여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앞으로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같은 공사잖아요. 그 시설부대비에 돈이 미집행되면서 불용되는 것에 대한 건설과만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불용시키지 말고, 어떤 내부적인 회계기준이 되었건 건설과만의 어떤 기준을 해서 그런 것 들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A안, B안, C안을 활용하겠다. 이런 시침이 없으니까 회계 상에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다가 나중에는 다 불용을 시켜요. 그런데 회계 상에서 이 불용이라는 것은 형이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회계 상 불용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진 것이나 똑같다고 형을 받은 것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일 문제가 건설과, 도로과가 제일 문제다. 공사도 많고, 입찰도 많고, 그러면서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의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불용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용시켰다는 이유는 어찌되었거나 공무원의 자세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론 목적에는 그 목적이지만 내부시침을 분명히 정하고 회계과와 코드를 맞춰서 활용을 해야지 불용시키면 되겠느냐 그것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왜 재활용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계나 지출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치 그것을 예산계나 회계과 예산부서에서 불용을 그대로 남겨놔서 전부 다 환수해. 반납해라고 하는 것 또한 안 맞는 회계라는 것이지. 그 금액이 전체 다 합해놓으면 몇 십억 원인데 그 과로 내려간 예산은 그 과에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남은 것 다 가지고 와. 싹 모아서 어쩐다고요. 말도 안 되는 회계에요. 예산계에 협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산계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에 대한 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의 잔액을.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순천시는 그렇게 병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쓰지 말고 다 반납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ㆍ그리고 29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억7,100만 원인가를 세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발대비가 9,800만 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서 막 처음에 할 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정원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작년도 예산.
○위원 최정원   
ㆍ작년도. 2014년도 거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 2억7,180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예산서에는 2억7,000만 원이 왔다가 추경 때 이것을 변경한 것이에요. 그래서 1억 얼마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가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에 따른 국비가 50%, 60% 국비가 지원됩니다. 안 내려오면 연초에 세우게 되어 있지만, 가뭄이 안 들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매칭이 얼마이지요? 이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50대50.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서 조정한 것이 9,800만 원 정도 있다 그 말이지요. 하여튼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우리가 했던 것 하고,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억7,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9천 얼마로 1억8,000만 원이 줄어버려서. 그 밑에 297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다 잘했는데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면 회계가 안 맞아요. 14억6,000만 원이고,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거기 보면, 4,090만 원 정도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이월액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이월액이. 그래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맞다. 시설비, 이월액 지금 계산기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41,419,810원이 나와야 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월액이 94만4,000원이고요. 
○위원 최정원   
ㆍ그 계산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 계산이 틀리다보니까 당연히 집행잔액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회계라는 것은 0원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이 회계라.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서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 맞는 예산서가 이렇게 오느냐는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예산은 조금 안 맞으면 이게 결산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전체에서 수치 하나만 틀려도 결산서가 아니지요. 재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안 맞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잠깐 계산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어떤 내용을 몰랐느냐면,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지출행위를 해놓고 집행을 안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출행위를 해서 예산서에 들어오면 그 내용은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집행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나도 안 하셨는데요. 읍면동에 방금 최정원 위원님이 숫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읍면동에서 시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던데요. 왜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고이월이 생긴 것은 본청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생겼지요. 읍면동에 들어간 것은 읍면동에서 다 당해연도에서 처리하고 결산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읍면동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서 읍면동으로 들어갈 돈이 다 들어가서 사고이월이 생겼나 싶어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에서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것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농업용 시설은 시기가 안 맞아서 농사기간에 사업을 못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하고요. 3,0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이월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내년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월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나 싶어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잡아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도 이미 잡혀있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307쪽을 봐 보시겠습니까? 해룡촌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토지보상금 이월액이 1억3,600만 원 전액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거기는 2013년도 사업인데요. 이월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월된 사업비가 전체 보상비입니다. 1억1,000만 원이 보상비였습니다. 그중에서 소유권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소유자 불명 이런 부분, 연고자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것은 이월을 시켰는데 연도폐쇄기가 지나니까 불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경우에는 토지가 하천 내에 위치하거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재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으면 토지수용재결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원래 하천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은.
○위원 이옥기   
ㆍ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당사자가 없어도 수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이월잔액이 전액 불용되는 것도 무척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게 보상비거든요. 다른 공사비가 아니고.
○위원 이옥기   
ㆍ아는데 토지가 하천 내에 위치해있더라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러니까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토지협의에 불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천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줘도 사실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찾아서 해주려는 것인데요. 하천에 있는 땅은 보상을 안 해줘도 저희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312쪽을 한 번 봐보십시오. 312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국비를 포함해서 총 450억 원, 토지보상금액이 333억 원, 불용액이 1억2,000만 원을 남기면서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수입 대체 경비로 변경해서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옥기   
ㆍ시설부대비를 수입 대체 경비로 변경을 해서 썼어요. 그렇게 쓰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1,500만 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대체해서 쓰셨어요.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판단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서는 시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룰 시설비로 대체 시키지 않았나 판단이 듭니다.
○위원 이옥기   
ㆍ집행 잔액이 1억2,000만 원이나 남았는데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 원인회계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해룡촌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시설설계 보완용역비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해오다가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도 있지요. 이월금이 6,895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 76억 원이 있고 이렇게 써 내려오다 보면 충분하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가 거기에서 변경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줬던 이미 불용액된 원인행위되어 있던 부분은 별도로 하고 다른 보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변경을 약간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약에 국도비보조사업을 불용 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쓰고요.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과장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나면,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는 반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사용을 하더라도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매칭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이월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7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7쪽 하천사용료수입을 보면, 징수대상이 1억2,95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9,485만 원이네요. 미수납액은 815만 원으로 7.9%정도 미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하천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그것은 구거라든가 도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월액이 79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기타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정불입금 정산해서 정산금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이라고 2013년도 체납분이 발생을 했는데 징수를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9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가지고 미납금의 %를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 현재 6월까지 체납액은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우선 건설과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천, 장마철 태풍이 다가오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2014년 예산총액이 635억 원 정도 됐지요. 그 중에 미집행 잔액이 231억 원으로 36%인 것 같고요. 이월액이 34%입니다. 217억, 218억 원 정도 되고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건설과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 발주하기 전에 총액을 결정해서 보상비까지 해서 결재를 맡아서.
○위원장 허유인   
ㆍ실제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고,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옥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지출원인행위가 95.1%에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지금 건설과는 예산대비 지출원인행위, 낙찰차액이라든지 72.2%에요. 돈으로는 약 176억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75%수준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왜 결산을 하느냐 예산심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을 80%만 책정해줘도 충분하다는 소리가 나와 버려요. 그 만큼 20% 예산이 다른 데 편성될 것을 못 편성되고 건설과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대비 72.2%밖에 안 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상에.
○위원장 허유인   
ㆍ이월액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 아까 말한 이월액은 이월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80이 필요한데 예산을 100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쓰기는 60을 쓰고, 20을 한마디로 저쪽으로 이월시켰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위원장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억 원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내려온 돈이 50억 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 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원인행위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또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총액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이월해서 다음에 잡고.
○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면,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건설과장 하길호   
ㆍ원인행위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말한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필요한 예산이 80원이다. 100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80원이다. 돈이 이월돼서 오거나 다른 데서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100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5%수준으로 계속 원인행위가 되고 있어요. 원인행위라는 것은 쓴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이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말고요. 최정원 위원님이 헷갈렸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원을 잡아놓았는데, 진짜 필요한 돈은 72.2원 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이후에는 80원만 잡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넉넉잡아서. 이월금이든 어떻든. 물론 아까 말한 계속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는 것은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해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국비사업이고, 내려오고 그런 부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지라도 한 번 이것은 좀 해서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월사업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과다하다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옥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7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난연도수입이 뭐지요? 지난연도에 못 받은 수입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수입이 아니고, 지난연도수입이 원래는 징수결정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체납분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체납분이 넘어와서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5년간 하면 누가 죽어버리면 불납처리하거나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체납, 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서 못하면, 불납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봤자 불과5,200만 원에서 800만 원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올해 징수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400만 원이 다시 또 미수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것도 또 잡혀있고. 이것은 2014년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아까 기타사용료뿐만 아니라 독려를 해주십사 부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이 그래서 3,000만 원은 징수를 했고요. 그 건의 체납액이 14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3,100만 원 정도는 2015년에 징수를 했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잘하셨고요. 지난연도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체납하면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가 그렇게 잘 했다고 하니까 칭찬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늦어져서 정회를 안 하고, 건축과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담당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상훈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최다함 광고물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314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115억9,700만 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70억5,600만 원입니다. 27억3,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원마을,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지하상가는 경제진흥과로 이관되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하단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6억8,200만 원을 지출하고, 연향 현대1차아파트 경로당 건축과 단지특화사업으로 3억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16쪽입니다. 하단부에 한옥 지원 사업은 19억9,400만 원 중 6억7,5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안 동래 행복마을지구 경관 개선 사업과 한옥별 지원금 2억6,8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10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별량 화포지구가 기반조성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317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5,200만 원이고, 이 중 2억3,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비 9,7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액 9,800만 원 중에서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18쪽입니다. 318쪽 경관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2,300만 원이고, 지출은 6,300만 원, 이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광고물정비 및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3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8,700만 원입니다. 하단 건축과 행정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6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800만 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8,300만 원, 그리고 현재 미수납액이 2,200만 원입니다. 612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78페이지 세외수입건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억5,00만 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2억7,9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 중에서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1억3,000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2,700만 원, 주택법과 관련되는 과태료가 600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입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을 해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금융권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국민주택 특별회계를 융자를 해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국민주택이 뭐가 있습니까? LH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LH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융자를 내줬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개인한테 융자를 해줬는데요. 그 업무가 모든 것이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을 해주고, 자체는 금융권으로 넘어가서 그 이전에 해왔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세출 총액으로 잡힌 것은 뭐지요? 609쪽 세출이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세출이라면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4만 원 지출했던 것이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앞으로도 이 회계를 운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금융기관으로 이관이 되었다면서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아직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 한옥 지원 사업이 있지요.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과로 넘어 갔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원마을사업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 있고, 한옥 지원 사업은 건축과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10억5,000만 원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반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 집행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도시재생과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찬성하게 되면 이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반조성이 완료되면,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위원 정영태   
ㆍ지금 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과 합의가 다 된다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가능합니다. 지어집니다.
○위원 정영태   
ㆍ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하상가 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하다가 이렇게 넘기고, 넘겨서 통 연결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도시건설국에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참견하기가 애매하고, 돈은 30억 원을 썼는데 수익 관계나 유지관리 관계가 굉장히 궁금한데 넘어가 버렸으니까 묻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일부라도 답변을 하시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다함 계장님 내용을 아시는가요? 일부 알고 계시잖아요. 관여를 하셨으니까,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17페이지 슬레이트요. 이거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신청자가 예상 외로 적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일부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조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원 기준은 중앙정부에 상향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현재 보면 자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것을 평당으로 하던가? ㎡당?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 얼마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당 얼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 25,000원 정도. 
○위원 최정원   
ㆍ25,000원 인가요? 그래가지고 또 상한이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상한이 160㎡이상이 되면 336만 원으로. 
○위원 최정원   
ㆍ그걸로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최대 446만 원까지 밖에 못받는다 그 말이야. 그렇죠?  일반철거를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446만 원 밖에 있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결국 빈집과 환경개선을 겸해서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옛날에 축사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다는 말이지요. 폐기물처리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좀 뭔가 상한을 조정하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워낙 규모가 작은 것들. 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도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살고 있지 않아도 슬레이트는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무허가도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 조금 자부담이 생기면 무조건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받아 봐야 446만 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생태도시이다. 청정도시이다. 환경이 좋은 도시다.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이 슬레이트 문제는 아시다시피 암 발생률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철거시책 1호 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1호 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초창기에 붐을 일으키다가 하나를 답보상태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신청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작년에 50가구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재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의 50명 정도. 다시 말해서 순천시내에 엄청난 가옥이 있는데 방치되고, 무허가도 적용이 되거든요. 무허가도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50명 내가 필요해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필요에 의한 사람들만 하지 자발적으로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집들이 이게 잘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기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원을 받았던 대상자의 설문을 받아서 실제 금액 대비 자부담이 얼마 되는가 통계를 산출해보라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문제가 뭐냐면, 작은 규모는 들어온다니까. 평수가 작은 규모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었건 부지가 넓고 슬레이트 범위가 넓은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큰 데는 실제로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넓은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커진 데는 안 들어오고, 적은 것은 그냥 들어온다는 이야기라. 그것이 좀 문제점이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게 곯은 곳이 문제이지 종기가 조그마한 사마귀가 문제되지 않는데 곯은 곳은 기억을 못하고 조그마한 사마귀만 파고 있는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순천시 내부적으로라도 문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만 연구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3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하상가 임시운영 부분이요. 명시이월이 3억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95만 원인데요.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야 되지 않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하상가 문제는 전부 경제진흥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나 1차 때 정리하셔서 긴급하게 사업이 있을 때 쓰시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 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78쪽을 한 번 볼까요? 78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대상 금액이 2억2,300만 원, 수납액이 2억400만 윈 미수납액이 1,990만 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8.6% 정도의 미수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불법건축물 과태료,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최소한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미수납액이 없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무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가지고, 미수납액의 성과를 높여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액이 117억 원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미집행잔액이 45억4,100만 원, 39%정도 되고요. 이월액이 23%인데, 27억3,100만 원 정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좀 해주시고, 이옥기 위원님께서 78페이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지난연도에도 1억6,400만 원은 못 받은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올해 연도에 1,300만 원 정도 10%도 못 걷고, 2013년과 2014년에 넘어왔던 것 1억5,000만 원 정도를 미수납을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4,4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불납이 되었거나 5년이 지나서 할 수 없이 결손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결국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부분을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손처분된 것이 없거나 줄어들거나 미수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610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국민주택 특별회계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나오는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특별회계요. 610페이지 세입에서요. 이월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 결산서 책을 보니까 581페이지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2,136만2,3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이월금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월이 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라 미수납액으로 계산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미수납액으로. 아까 그러니까 1억5,000만 원 안에다가 처리를 하신다 그 말이지요. 다른 쪽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과태료나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왕 징수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순천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그 전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심 순천만기획담당입니다. 윤형래 순천만홍보담당입니다. 장찬주 습지센터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영준 문화체육담당입니다. 나옥현 수익경영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509페이지 순천만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억8,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8억6,500만 원으로 잔액이 2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제행사 성공개최 도시에 맞는 품격있는 박람회장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억6,9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3,100만 원으로 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부분은 예산절감액이 3,800만 원이고, 쓰고 남은 잔액은 11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301-11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2,9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400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절감액이 53억 원이 되고, 쓰고 남은 잔액이 2,3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자원봉사자 경비인데 당초에 183명을 사용되도록 했던 부분이 40명으로 감소돼서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서 둘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대행용역 사후 정산에 따른 경비로서 당초예산은 15억1,4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5억4,100만 원으로서 잔액이 2,257,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 정산 후 남은 잔액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가장 밑에 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8,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습지센터 기능 보강 사업 또는 야생동물 시설 보수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1억8,000만 원 중에 1억6,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사무관리비 중 공공운영비인데 총 예산액이 2억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정보통신 등 전용화 선로에 관련된 경비로서 총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1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 보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보수부분이 있는데 총 예산은 1억7,8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억5,400만 원으로서 잔액이 2,37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수당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감액을 못 시켜서 남았던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큰 사업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시죠? 예,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몇 개과 오전에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출원인행위에 예산은 계획이지만 실제 지출원인행위액이 실제로 사업비 아닙니까? 계획으로 편성만 해놓았지. 그런데 보통 어떤 부서는 71%도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100원이 예산이라면 71원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별로는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순천만기획과를 보니까 95.4%정도 되는 구만요. 그렇게 계획을 잘 잡고,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잡았다는 점에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이월금이 없이 잘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2015년도 결산서도 깨끗하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잠깐만요.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509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사무관리비를 3억 원을 감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쓰셨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어요. 4,9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앞쪽에 3억 원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쓴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금액이 3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면 사무관리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당초에 예산 편성을 직영으로 검토하다가 다시 위탁으로 예산 편성을 한 후에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해가지고 남은 쪽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항목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뭔 말이냐면, 다른 운영비 부분이나 인건비는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사무관리비를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때 우선은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시켜서 6억 원이에요. 5억6,900만 원에 사무관리비를 책정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위탁으로 돌리다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체계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멍 난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치웠다 그 말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 확정된 후에 과목이 잘 안 맞아서 과목이 맞는과목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당초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 시나리오가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무관리비를 행사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체를 시켰어요.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나중에 다시 행사를 축소시켰지요? 행사를 거의 안 했어요. 대행을 안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KBS 미디어에 용역비로 갔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뒤에 예산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문제가 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해놓았다가 행사대행비로 가고, 행사대행비로 했는데. 행사를 맡기는 것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행사를 대폭 줄이고, 나중에 정산을 하거나 인건비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금액이 부족하니까 위탁용역비로 또 돌리고, 이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물론 과장님이 있을 때도 아니고, 정원박람회조직위 때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되면 안 되요. 물론 소관과는 일은 아니지만, 농업박람회도 있고, 국가정원1호 선포식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 뒤에 4,9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민간위탁금으로 더구나.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도 국제습지센터 운영 관리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족분에 용역 경비를 그 쪽으로 돌려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위원 최정원   
ㆍ그 맥락에서 전부 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 대신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청산에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지요? 재판만 끝나면 청산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상태는 물품이나 예산 남은 관계 등은 인수인계 준비가 완전히 다 되어 있고, 남아있는 부분은 재판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진실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재판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 확인해서. 내가 볼 때 이미 그것은 서류상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받아져있고요. 일부는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 최정원   
ㆍ물품, 비품 이거 다 받았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목록까지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목록은 작성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셨는데 도장만 찍으면 받을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 확인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다른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민간위탁 용역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에 대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얼마 정도 1년 운영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계산이 나왔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위탁비로는 최소 20억 원을 마지노선이라고.
○위원 최정원   
ㆍ최소 20억 원. 최대 얼마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최대 21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제 1억 원 차이로 줄어든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내일모레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소 20억 원 최대 21억 원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이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한 것은 22억 원이 넘어간다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거기에서 뭐를 더 넣느냐, 빼느냐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지만, 지금 기본뼈대는 지금은 정립이 되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민간위탁과 직영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다만 2014년, 2015년에 치열하게 용역비를 가지고 했잖아요. 처음에 넣을 때가 12억 원인가 넣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의회에서 최정원 위원님은 20억 원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발뺌하고 많은 서류를 가져다주었잖아요. 고쳐서, 고쳐서 가져다준 서류가 18억 원. 18억 원 겨우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라도 필요한 것은 특히 순천만정원은 잘 가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벤트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돼서 아까 제가 칭찬해준 것처럼 예산액 대비 집행 그런 것들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여기에서 몇 억 원 깎았다고 칭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벌금을 많이 걷으면 세외수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임현희, 도로시설담당 백한순, 도로정비담당 안동훈,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도시건설국장님이 아직 참석을 안 하셨네요.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에도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과장님, 도로과 관련된 일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돼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큰 민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이야기가 간다든지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것 말고, 그런 것 들이 필요해서 관련 중앙부처나 익산국토관리청에 방문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전을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그것은 도시건설국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건도 있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 613억 3,3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31억33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0억2,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754억5,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9억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4,136,000원으로 예산대비 약 1.3%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비 209,836,000원 중 102,95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상사 노동에 소교량이 신설계획되었으나, 현장 점검과 정밀 점검 후에 신설이 아니고, 보수로 변경되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ㆍ다음은 3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사지구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3,226,000원 중에서 1,660,000,000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는 6,089,144,000원 중에서458,000,0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 74,556,000원은 공사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4,909,368,000원 중에서 35,59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27쪽 일곱째 줄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장비 자재 보관부지 매입 및 건축 신축사업은 1,081,429,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이고 현재는 공사가 전부 다 준공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비는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1,205,746,00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37,673,000원은 공사낙착차액입니다. 3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배정사업으로서 2,830,799,000원 중에서  146,390,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백강로 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서 390,90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 2,094,37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17,700,000원은 공사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풍전주유소에서 청솔2차아파트 공사구간인데, 1,452,819,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830,196,000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입니다. 옥룡교에서 상사간 도로개설공사는 680,148,000원 중에서 행정절차 이행 부족으로 596,220,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2,200,000,000원 중 1,305,878,750원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도(2.17)호선 교차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24,252,574,000원 중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서 16,150,951,000원은 계속이월사업으로 했고, 25,530,000원은 보상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337쪽 하단 이마트 충효로(해룡천)간 도로개설공사는 2,534,000,000원 중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1,159,000,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승주신성에서 공원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302,160,000원 중에서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212,762,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상삼 왕의중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5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13,76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이월이 안돼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순천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서 423,28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8,072,000원은 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삼산중 뒤편에서 북정리간 도로개설공사는 377,264,000원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261,420,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금액 단위는 백 만단위로 끊어주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339쪽 하단부입니다. 가곡 대흥교 접속도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 협의 지원으로 3억4,05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40쪽 여섯째 줄입니다. 소안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마을주민간의 사업계획이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2억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분입니다. 용당 삼산로에서 대주피오레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협의가 부족해서 5억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면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 6억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절차 계약심사나 일산감사(5-12‘27’‘) 등이 부족해서 4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4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돼서 전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 번 볼게요. 337쪽에 맨 밑에 해룡 담두교량 연결도로개설이 있어요. 있지요? 이것과 부속서류 611쪽에 하단에서 다섯째 칸에 해룡 담두간 교량 연결도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예산현액이 각 각 달라요? 뭔가 하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가 틀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1원이 틀려도 1원을 잡아내려고 밤잠을  못자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라는 것은 1원만 틀려도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틀려있다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고 이래서는 안 되요. 그런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해룡 담두간 교량이 있어요. 프로젝트 빔을 한 번 내려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숫자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숫자하나가 틀렸다면 이것은 전체가 틀린 것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겨놓았어요. 사고이월로 넘겨놓았는데 이게 지금 담두 앞에 다리에요. 이 다리가 경차청으로부터 놓인 지가 벌써 3~4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를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순천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게 누구를 위한 다리냐. 이 말이야.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냐 이 말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고이월이라는 이름으로 턱도 없이 작은 예산을 세워서 필요 없는 곳에는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면서 명시이월이 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호두 앞에 다리예요. 이미 준공이 다 됐어요. 이러고 있어요.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똥개 짖으라는 식이에요.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는 말이에요. 자, 봐 봐요.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혀요. 보면, 이게 하얗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여수시 율촌면입니까? 순천시 해룡면입니까? 왜 이래야 해요? 왜 순천시가 여수시 율촌면이 되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 내 땅을 내 땅. 홍길동이가 아비를 아비라고 못 부르고, 자식이면서도 자식의 흉내조차도 못 내는. 왜? 우리 땅이 율촌면이 되어야 해요. 이게 율촌산단으로 명명이 되면서부터 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이 지금 다리가 무슨 다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줄 알아요?  율촌 1교, 2교, 3교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 호두교, 담두교로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해도 어느 하나 콧방귀도 안 뀌어요. 왜 우리 다리를 우리 다리라고 이름 붙이지 못하고, 왜 그래야만 해요. 여기에서 오는 우리 산단 근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다리가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도로가 없어서 순천시 발전상을 저해시키고 있는 순천시 예산이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것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다시 오셨으니까 전면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순천시 과연 도로과에서 세워야 될 예산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하셔서 결산과 동시에 시작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땅마저 뺏겨버리고 이름조차도 찾지 못하는 순천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근로자들,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도로 하나 만들지 못해서 도 예산, 국비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도로는 몇 십억 원을 덜어가면서 사장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 예산을 확인을 하셔서 꼭 내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세워지면 이월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꼭 그리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축과, 건설과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도로과도 예산순위로 보면 거의 탑 순위에요. 전체 예산 현황을 보면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순천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꼴찌가 교육과 경제에요. 그리고 대폭 증가한 것이 관광분야에요. 그냥 수치가 말하는 해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교육과 경제는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미리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현액이나 예산편성 현액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도로도 중요하고, 건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전 시간에도 앞으로 순천시는 예산집행의 편성, 골고루  분배하는 편성의 철학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무엇을 보면 나타나느냐 아까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타난다. 물론 행정 집행 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책이 없느냐. 보완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최근에 우리가 농로나 인도를 포장할 때 옛날에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을 자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지금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기부채납동의서가 들어오면 포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조금 복잡하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고 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전에 똑같은 것이에요. 예산 편성을 해놓고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보상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래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우선순위야, 도로과에서도 중장기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선순위 별로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지금 잘못된 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후에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나오고 지금 여기 보면 보십시오. 얼마나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이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로과도 앞으로는 미리 우선순위에 들면, 1년 전에 최소한 1년 전부터라도 토지소유자와 그런 협의과정을. 어차피 거치는 과정 아닙니까? 단지 예산 집행 전에 할 것이냐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할 것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효율성이나 진행효율이나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 90%를 정해놓고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과로 배정돼서 낙찰차액이 나온 것은 어찌되었거나 그 안에 쓰라는 예산인 것이지 지금보면, 순천시가 교묘하게 이것을 쓰지 말고 그대로 예산계로 반납하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예산은 내가 받았던 예산100을 다 0으로 만드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지침에도 자 그렇게 낙찰차액이 나고 그러면 어딘가에 노력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반납해라. 자, 그러면 순천시 전체적으로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사용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억 원대를 육박하거나 1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자, 이 예산이 예산계로 갔다.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뭉뚱그려서 낙찰차액으로 가서 그 예산은 예산계에서 편성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에요. 본래대로 하면 도로과에 왔던 예산은 도로과에서 써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예산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순천시 과장님들도 사무관으로서 순천시 전체의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1년에 교육비도 얼마 이고 교육계통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고, 경제나 일자리창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고. 전체에 따른 예산대비액을 비교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예산이 저런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예산이 얼마이지요? 총? 아까 보니까 엄청 많던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754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중에서 집행이 얼마 되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잔액이 1.3% 남았습니다. 총액 중에서. 잔액이 약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잔액이. 집행잔액이 그렇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합하면 그 돈은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그것까지 다 빼야 집행율이라. 자, 그렇게 계산해보면 내가 볼 때 60% 인지 70%인지 모르겠지만 몇 백억 원이 거기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묶여있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거나 만약이 이것을 1년 늦춰서 100억 원이라도 도로과에서 잡고 있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히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상으로도 제로가 되어야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냐. 사전에 순위가 정해지느냐 미리 선 답사하고, 실태파악을 하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뒤에 들어가나 앞에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보상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너희들이 다 동의서를 쓰고 다 하는 조건으로 내주겠다고 하던지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 맞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무자비하게 우선순위 별로 주먹구구식의 편성이 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 750억 원이라는 돈을 쓰니까요. 그 중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집행 잔액을 빼버리면, 지금 몇 백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25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50억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오갈 데, 주인을 못 찾고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예산 집행, 순천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가져야 되고, 주무과에서도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순천시를 위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집행잔액들 이것을 과연 예산계로 반납해야 되는가를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정말 도로과 용으로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남은 것은 다 반납해라. 그래서 예산계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 좀 가슴이 무겁고, 철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노력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특히 과장님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철학과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율이 약 55%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율이 약 44%가  안 되고, 예산잔액이 1.3%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4%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분석을 했더니만,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같이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토지보상비를 먼저 보상을 하고, 그 뒤에 어느 정도 플러스로 올라갔을 때는 공사비가 책정되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월에 가장 요인이 보상협의에요. 가장 원인이 크고, 안 되는 이유가 사전보상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편성해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생각이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집행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계와 건의하셔서 또 이쪽에서 올릴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토지보상비를 먼저 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는 청구하는 것이 맞는데, 공사비는 보상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계 쪽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탑다운 방식, 무슨 방식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완하고 나가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322페이지 도사지구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토지보상을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까 말씀대로.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지주한테 쉽게 말하면 개선사업에 대한 땅이 몇 평이 들어가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문서가 그런데 그 뒤로 말이 없던데, 왜 문서를 보내놓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취소되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중간에 취소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위원 선순례   
ㆍ아니,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 뒤로 말이 없어서 최정원 위원님한테 여쭤보았는데, 아마 불편해서 토지. 그 땅이 10평이 들어간다고 보상을 해준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뒤로는 말이 없어서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직 못했습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328쪽입니다. 명시이월이 4억9,100만 원이 되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를 명시이월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위에 2억9,000만 원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동부지역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런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한 곳만 지적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25군데 읍면동이 있는데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형평성이 어디는 어째서 이렇게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가고 어떤 데는 6,000만 원 밖에 안 가고, 인구수는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말씀하신 대로 인구비나 면적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쪽을 봐 보실까요? 도로시설유지관리와 325쪽 보안, 가로등유지관리, 325쪽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유지관리 배상금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건널목이나 보안등 배상금 관계는 지금 사고가 난 건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고 사고가 나지 않는 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을 그대로 넘겨가지고, 처리가 저류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7건에 25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나머지는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씩 해서 3건 다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다음에 한 가지 더 79쪽을 한 번 봐 보실까요? 79쪽을 보시면, 사용료수입 도로과 부분인데요. 기타사용료나 징수결정액이 6억3,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6억1,300만 원, 미수납액이 2,200여만 원이 되고, 결손처분은 58, 000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렇게 미수납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결손처분 58,000원은 승주 용계에 가면 국도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는 편입된 구간인데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우회도로가 생겨서 그 안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보면 미수납 부분이 많은 것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가지고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월액도 44%, 아까 말했듯이 보상비와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2015년도 상반기가 넘어갔지만 올해까지 편성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조기 집행 관계라든지 도로과 예산은 왜 적게 책정해주었느냐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보상 안 돼서 사업비도 44%나 남아있어서 패널티를 물게 생겼습니다. 라고 오히려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액과 예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사업비이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산은 계획이었고, 그런데 순천만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95% 수준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도로과는 78%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8% 정도.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것은 낙찰차액이 큰 것 일수록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다보면 나머지 우리가 80%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예산 온 것을 20% 정도가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 현황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위원장님 원인행위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 때문에, 낙찰입찰차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것을 써가지고 최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해서 쓰라고 해서 변경을 하면.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원인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물론 낙찰차액이지만 낙찰차액도 계속 몇 년간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감안하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 많은 예산이 2016년과 2017년에 완공할 것이 2017년 2018년으로 늦춰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훨씬 더 많은 항목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지출원인행위와 맞게끔 예산책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업에 따라서 거의 타이트하게 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함과 동시에 개선사업으로 아까 순천만기획과의 경우에는 95.1%나 되요. 예산과 지출원인행위가. 그만큼 디자인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도로과 특성상 힘든 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27페이지에 원도심주차장 (구)시민극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법률 제43조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1000㎡ 이상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조성사업 면적이 몇㎡이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1,206㎡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000㎡를 넘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먼저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에 따른 제141조 벌칙에 보면, 제43조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 해당토지가격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마무리를 짓고 해야지 당연히 맞는데요.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공유재산만 허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시로 주차장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해봐서 벌칙 등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관리계획 수립 기간이니까,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까지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축조심사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해정담당 박종은 계장님, 교통관리담당 정필식 계장님, 시설담당 김해중 계장님, 지도담당 채진석 계장님, 이번 정기인사에 차량등록담당 서민주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ㆍ이어서 교통과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입니다. 교통과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4억7,70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내용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억5,000만 원, 보조금 디지털기록장치 설치사업비 잔액 8,400만 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18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189억9,0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66억 원은 징수를 하고 123억 원은 미납금입니다. 미납이 많은 사유는 의무불이행과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 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20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사용잔액 4,200만 원은 디지털 영상기록장치인데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중편성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4 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상의 오류로 국도비 사용잔액 4,200만 원을 제외하도록 결산서 상 정정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2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0억1,900만원으로 49억 원은 집행하고 14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은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비 1억6,300만 원과 금당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3,000만 원으로 2014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금당 상가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사업비 2,400만 원으로서 KT와 보상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2014년도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세부내역은 보고를 안 하셨지만, 그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수고가 많습니다. 금당 상가주차장은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되게 된 것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금당 상가에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건의가 민원으로 잔존해오다가 KT에서 순천시와 부지 매입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을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게 몇 쪽이지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전체 예산은 40억 원 가까이 되고요, 들어가는 데 차단기 또는 통제시스템이 있는데 그 설치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돼 가지라고 뒤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면 4~5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상가주차장을 설치를 했어요. 실익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끗발이 있어서 과연 그게 옳은 시 예산 집행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연향이나 금당 상가 말고 일반택지 주차장 시설 하나 없어요. 말 없는 소수의 소시민은 주차장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고, 맨날 주차가 잘못하다보면 주차 딱지를 받고 그러고 있고 어떤 끗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비싼 땅 4~5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과연 이게 순천시 행정이 옳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로 부탁을 하건데 주차장 순천시 전체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디에 주차장이 왜 필요한 지 정말 필요하고, 그런 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당 거기주차장을 보면 울화통이 터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번 주차수급실태조사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해주라고 하면 해주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말 없는 다수의 소시민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좀 유념하셔서 순천시민이 행복한 이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주차장이 아니라.  
○교통과장 조중기   
ㆍ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86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몇 페이지인지. 
○위원 정영태   
ㆍ페이지가 346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806만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절감을. 그러면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잡았는데 절약을 많이 한 것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절약을 더 하시죠. 그러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정영태   
ㆍ아니, 예산을 잘 좀 계산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것이 이렇게 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는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절약한 것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참고를 좀 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데 이게 잡초제거도 하고, 그런데 청경들이 직접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 것이 잡혔으면 지출할 것이 있으면 지출을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인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사용료 과태료 징수 대상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다른 부탁을 안 드리고 미징수율이 65% 결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징수 특별대책을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좀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이것은 검사 지연 과태료,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벌적인 벌을 주는 과태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감사하다’고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특별하게 거두어 들일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도로과에서는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액이 78%밖에 안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100원을 잡는데 78원만 필요한데 100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과중에 가장 타이트하게 현업을 했는데 98.8%를 도로과에서 하셔서 제대로 예산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서 특별회계를 놔두고요. 열심히 예산의 효율성면에 있어서는 교통과가 잘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옥기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무려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결손처분액이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세외수입으로들어올 것을 결손처분하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른 데 몇 천만 원씩 아끼고 있는 이런 것들은 물론 감사한다고 돈은 안내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T/F팀이라도 서울시를 보니까. 기동대 이런 것 세금을 안내면 압류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동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구상을 해보셔서 2015년, 2016년에는 처음부터 기분 안 나쁘게 과태료 벌금 안 내는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숙자 상하수행정담당이 교육으로 인해서 박희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상하수회계담당 김태호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최광재입니다. 지하수담당 조계백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먼저 2013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고요. 상수도, 하수도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별도로 질의사항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상하수도 결산서 8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총괄입니다. 수입은 341억6,300만 원이고, 지출은 179억3,1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결과 이월금은 162억3,200만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8억4,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0억5,6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건설개량이월금이라고 합니다. 83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8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총괄을 보면, 340억8,000만 원이며 그 중 집행액이 179억3,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93억9,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불용액으로 봅니다. 59억6,000만 원을 포함해서 71억5,700만 원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846쪽에 있는 불용액 조서를 보시면,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46쪽 공공운영비는 93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되어 있고, 848쪽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 원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49쪽 인건비는 9,600만 원인데 센터 전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는 별도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77명이 정원인데, 각 과마다 2~3명 씩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집행을 하고,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51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부채 상환 변동금리가 작년에 계속 다운돼 가지고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854쪽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상하수도 과업장 철거 배관 연결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883쪽 제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610억1,400만 원으로 전기대비해서 약 4.5%가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57억 6,000만 원으로 장기차입금 상환액 21%가 감소했습니다. 자본총계는 1,552억5,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8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줄에 보면,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10억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급수공사비로 6억5,500만 원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기대비해서 약 3억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외비용 감소로 인해서 전기대비 6억3,100만 원이 증가한 33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요. 937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제 급수 총 수입은 187억8,900만 원이며 실제 총 원가는 202억1,600만 원입니다. 약 14억2,700만 원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7.6%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영업비용이나 급수공사비,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기인했으며 이로 인해서 요금 현실화는 올해 93%이고, 작년대비 2013년 대비 약 2%가 증가했습니다. 이상 상수도는 보고를 마치고요. 
ㆍ이어서 하수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총괄입니다. 988쪽 제일 윗줄입니다. 수입은 477억8,300만 원이고, 지출은 350억9,100만 원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자금 결산 결과 이월금은 121억9,1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5억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고이월은 11억900만 원이고, 건설개량이월금은 75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28쪽입니다. 총 예산 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472억8,000만 원이며 그중에 집행액이 355억1,1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이 86억7,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불용액도 예비비 22억5,000만 원을 포함해서 30억1,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을 보면, 다시 앞쪽으로 9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992쪽이요. 공공운영비가 1억4,600만 원이고, 예산절감입니다. 993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7,000만 원인데 낙찰차액과 집행액이고요. 이 사안에는 좀 변동이 있고요. 1001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7,6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등 2,000만 원인데 이는 모두 낙찰차액금입니다. 다음은 1031쪽 재무제표입니다. 하수과 총 자산은 3,322억5,700만 원으로 전기대비 약 0.4%가 증가되었습니다. 1032쪽 부채는 106억1,800만 원으로 전기대비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장기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본총계는 3,216억3,900만 원으로 전기대비 약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증가된 내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33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단기순손실이 전기에 대비해서 5.3%가 감소되었는데, 179억3,400만 원이며 손실은 영업수익보다 하수도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76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90억2,100만 원입니다. 실제 총 원가는 403억4,400만 원으로 약 31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347.6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2014년도에 22.34%로 전월 2013년도 대비 4.2%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관련 상하수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상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90%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21.4% 밖에 안 된다는 것이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 쪽을 현실화시켜야 되겠군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다음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20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2015년도에는 하면 하수도는 30%, 상수도는 95% 정도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상수도 쪽은 특별하게 오를 이유는 없는데, 하수도 쪽이 설치도 하고, BTL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특히 하수도 분야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하수도 분야에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것은 결산입니다마는 BTL사업이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이 국가에서 70%에서 지원 안 해주면 이것은 특혜성 사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못 주니까, BTL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30년에 거쳐서. 어쨌든 BTL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30%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장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맑은물행정과장님이시고, 하수도과장님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고, 그 전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담당 이정수, 급수담당 유영락, 누수방지담당 강경완입니다. 정수담당 허성실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손순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기에 상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72,089,000원이며 지출액은 1,638,42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66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456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 사업 620,000,000 중에서 616,920,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8,079,000,000원되며 이는 낙찰차액 4,829,000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3,250,00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장을 넘겨서 457페이지입니다. 황전 수평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 243,000,000원 중 33,000,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약 99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등 농곡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2억 원 중 197,000,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잔액을 합한 2,880,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상수도과 예산액이 352억 원이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미집행액이 161억 원, 41%정도 되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월액의 25%인 89억 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대한 이월액이나 미집행 잔액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정기추경에 미삭감액이 71억 원 정도 21%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820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실험실 내 항원 항습기 구입 이것은 원래 정수배정 신청 및 승인은 3대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실제로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실제로는 3대를 구입해서 실험실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실험실의 공간이 비좁아서 1대만 구입을 해서 중앙,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1대로 2,480만 원 짜리 2,500만 원 짜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정수 승인사항은 품명, 수량, 품목, 금액 분류번호 등을 명시해서 승인해준 것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미리 상수도과에서 회계과로 정수 승인 변경 요청을 했어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미 구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추후로 축조를 하기 전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844페이지 기타영업수익 특별회계 기타수수료수익에서 신설급수, 개조급수 수수료가 얼마이지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설급수, 개조급수 수수료가 상수도과 회계와 맑은물관리센터 회계가 오차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떤 때는 200여만 원 차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결산은 단 1원이라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바뀌고, 영원히 남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적을 하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는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과나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축조 전까지 원래는 축조를 저희들이 내일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맞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과장님이 소관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전임과장이나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잘못했던 것 같으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7월 9일 오전 9시까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오셨는데 틀린 점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영원히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고, 그 전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신길호, 오수관리담당 문국회, 하수처리담당 오준학, 위생처리담당 원재연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8쪽에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458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902,144,000원이고, 그 중 집행액은 8,841,063,44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61,320,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결산서 458쪽에서 46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의 불용액은 36,81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승주지역마을하수도 정비 등 32개 공사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용의 불용액은 22,33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마을하수도 공공요금 및 연구용역비 잔액 및 마을 단위 공공하수도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운영에 대한 불용액 2,160,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4쪽을 봐 보시겠습니까? 신도심 배수설비 오접정비공사 부분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 잔액이 설계변경할 때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잔액을 이월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당초에는 한꺼번에 전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전체를 보고 계속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사업의 준공일이 언제쯤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차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는 예산액 대비 예산지출원인행위액도 비교적 양호하게 90%이상 된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미집행액이 예산대비 22.5% 정도로 많고, 이월액도 16.8% 정리추경에 삭감시켜야 될 예산도 28억7,500만 원 정도로 예산대비 6%니까, 과다하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요즘에 하수도과가 가장 사업이 많고, 인원은 적은데 BTL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특히 하수도과가 고생하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2014년도가 우리가 원가대비 24% 정도 밖에 안 되고, 올해까지 하면 30%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상수도는 95%정도 수준이던데 이런 부분은 또 안 올리면 또 쓰레기봉투 값처럼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서민들이 부담이 안 들게 점차적으로 해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치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BTL사업도 민간투자사업이지만, 특혜이지만 70%를 국가가 주니까. 사업으로 따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순천만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춘호 생태공원관리담당입니다. 박영란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송길종 수산경영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경진 생태공원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결산검사심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 보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책으로 현재 순천만 연안과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을 100% 완료하고, 시비로만 구성된 태풍이나 기름유출사업 시를 대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사고가 없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으로 81억6,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 72억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7억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금액으로 6억9,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내륙습지 복원공사 3억500만 원, 이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해서 주민간담회, 생태위원회 보고 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활성화사업 800만 원, 페루종묘 배양장 등 4건은 1회 추경이 8월에 반영돼서 국비확보를 위해 명시이월시킨 부분도 있었고, 또 사업여건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사고이월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생태공원 편의시설 공사와 내륙습지복원 등을 위한 설계용역비 3,500만 원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위원회 시 의회 보고 절차를 통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514 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600만 원, 516페이지 세 번째 줄에 2,200만 원, 518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700만원 등은 작년 봄에 AI 발생에 따른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폐쇄기간이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인부임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518페이지 열네 번째 줄에 시설비 5,000만 원은 에코피아3호가 건조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24 페이지 열두 번째 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은 방금 결산검사심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태풍이나 기름유출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순천만보전과 2014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524쪽을 봐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21,605,000원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게 처음에 도비로 사업을 해서 완료했던 것 아닌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님,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비 사업비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이 있고요. 연안해역 보전사업은 태풍이나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긴급 시에 시비로만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것은 도비 책정이 안 되고, 5,000만 원만 도비이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도비 5,000만 원은 100% 완료를 했고요. 연안해역 보존사업은 작년에 특별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위원 이옥기   
ㆍ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는 삭감을 해가지고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보통 의회가 삭감을 10월에서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11월에서 12월에 사고를 대비해서 남겨놓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 사업은 12월에 정리추경으로 삭감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총 예산이 81억6,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72억 원 정도 되니까, 88.2% 정도 그러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89%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월액이 7억2,900만 원이니까 8.9% 그리고 불용액이 2,100만 원이니까 2.8% 보고도 다 드렸고, 의회에서도 했지만.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좀 지출액, 이월액이라는 불용액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고, 그 전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정원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6일자 인사로 저와 같이 온 시설담당 이용선입니다. 건축담당 김형욱입니다. 녹지조경담당 김회만입니다. 초화류담당 김혜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정원관리과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과 총 예산은 66억 원이고, 그중 집행액이 56억 원, 미집행액이 10억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9억9,000만 원, 불용액이 4,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비 9억6,000만 원인데 이월액은 2014년도 2회 추경 하반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이 되어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은 순천만정원 기반시설물 관리 정비 사업 등 4,0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시설비 낙찰차액이나 인건비 등 연말한파대비 작업에 따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순천만정원 기반시설물 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17억1,706만 원 중에서 608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금액 등입니다. 다음에 순천만정원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1,254,11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4,623,460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 한파로 인해서 작업이 조기 종료되었고, 그로 인해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화훼, 초화류, 잔디 전시 연출입니다. 2,661,262,000원 중에서 15,963,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 한파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종료가 되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생겼고,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순천만정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 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 2회 추경 때 순천만정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액 이월돼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7,865,000원 중에서 전액 이월돼서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7,86,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13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초과근무시간 축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오늘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준 과장님 중에 가장 자세하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정원문화담당입니다. 박훈 조경화훼담당입니다. 손정순 정원치유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과 2014년 총 예산액은 5억6,0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이 5억2,000만 원이며 미집행액은 3,900만 원으로 이월예산은없습니다. 불용액 중 531페이지 한방체험센터 운영사업비 등 2,5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운영 체계가 직영에서 일부 대행 체계로 변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없으시죠?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도 우리 순천만기획과처럼 이월액이 없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라도 사업 관련해서 에코시티 월드서밋대회가 있었지요?  에코시티 월드서밋대회가 진행이 안 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산업에 대해서 가장 순천만정원이 발생하려면 정원산업 쪽이 그리고 정원박람회장 순천만정원이 있는 존재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떠나서 순천시민에게 순천시의 경제력이 도움 이 되려면 정원산업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정원 관련 쪽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무 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겨우 철쭉산업 정도만 있고 그래서 정원산업과가 현실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고,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화기획담당 안태순, 공원관리담당 임동호, 가로화단담당 김효중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23,673,910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19,654,710원으로 미수납액은 4,010,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지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에서 교통사고 가로수 훼손 건이 되겠습니다. 
ㆍ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총액은 142억9,39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7,38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5억6,784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3억7,042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은 28억966만 원, 불용액은 3억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534쪽을 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거기를 보시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명시이월이 8억4,9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이 2억6,600만 원, 집행잔액이 7,2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은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것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우선 명시이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8억4,900만 원은 장대공원 보행육교 교량공사 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동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비가 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년도에 늦게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사정상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사고이월 2억6,600만 원은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1억8,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소유주의 동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용역비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이 부분과 534쪽 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관리비와 535쪽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이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300만 원이요. 그리고 538쪽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 관리 200만 원. 이렇게 보면 총 9,678,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정리추경 때 삭감해야 하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겁니다.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집행 안한 것이 이 배당금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불사 시에 나오는 차를 파손한다거나 행인들을 다치거나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작년에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예산을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까 싶어서 놔뒀던 금액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예산 1,000만 원 중에서 9,678,000원 96.8% 정도를 불용처리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삭감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공원 뒤나 이면도로에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특히 주민민원이 있는데, 성산교회 뒤쪽에 정자가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사실 거기를 봤습니다. 옆에 의자가 있어서 제가 공원 담당 계장님과 가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환경 정비 차원에서 보수를 하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공원녹지사업소가 오늘 결산 승인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155억 원이고, 집행이 123억 원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79%이고, 이월액이 28억9,000만 원이니까 18.6% 정도 남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19% 정도 이월액과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것이 3억7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다한 것 같지요?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 중에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꼭 남겨야 될 사항이나 결산과 관련해서 조서에 남겨야 될 사항들은 이후에 정리해서 전문위원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꼭 남겨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모레 7월 10일 오전 9시까지 자료를 받고, 정리해서 11시에 축조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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