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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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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12월2일 (수) 13시3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현장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4.   ○ 개시선언
  5.   ○ 위원장 인사
  6.   ○ 증인선서
  7.   ○ 현장감사

(13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13시3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때 변명보다는 개선 보안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장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으며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국소장과 과소장께서는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증인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시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리고 직제순에 따라서 과소장 순으로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 과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과ㆍ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5년 12월 2일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허유인   
ㆍ참고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장 감사 활동은 별량 화포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장 등 14개 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현장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현장 확인 및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현장 감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현장감사 1일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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