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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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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4일 (금)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07분)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은 소개를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 때는 담당을 소개합시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행정담당 안석순,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도시개발담당 서준원, 공영개발담당 홍상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은 앉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수 관련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한 후 인수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하여금 현지조사와 검사, 준공 등을 통해서 2015년 7월 17일자로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 권고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결과 나트륨등이 조도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당초대로 나트륨 등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대배후단지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행자 진입도로변 제방 손실 및 주변 정비와 교량 밑에 있는 우수관로 추가 시공, 호안블럭의 토사유출 및 교량 백화현상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 완료하였으며 오수처리장내 시설을 보완하여 2015년 7월 말에 신대지구로 방류되는 방류구 폐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향후 중학교 1개가 더 추가 소요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반영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삼산중학교를 이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연향천물길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향후 신도심 BTL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과 보상 시에는 정확히 산정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관내 도시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가격을 통해 정확히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계획 관련해서 팔마체육시설 주변 산지가 암석을 이루어져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으므로 2015년 말경에 수립한 팔마운동장 기본계획 등을 참조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곡지구는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주문에 대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과정 중에서 정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를 주문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 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만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를 놓친 행정 부분에 대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주문에 대해서는 순천만 주변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보전과 개발을 공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 수립 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수립 추진할 것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 재정비 시 프로젝트 매니저인 PM을 도입해서 시민도시계획단 구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관련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 시 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도로변 완충녹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의 폐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여건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와 근린공원 지하 활용 주차장 관련해서는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수요와 사업비 대비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과정에서 재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은 참고인 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수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편성 관련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신일호씨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참고인께서 오셨는데 한 말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안녕하십니까?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호입니다. 이곳에 제가 정착한 지가 32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곳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부족해가지고 차가 없어서 많은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는데, 급격히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언젠가부터 좌회전 신호 하나쯤은 넣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 도로가 좋아좁아요. 넣을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6차선으로 해야지만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놓아두면 앞으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확실히 그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이수중학교 들어가서 생목현대아파트 신호등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좌회전이 없지요?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경사가 져서 사고위험도 많고, 좌회전하는 차량을 못 봐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십니까?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좌회전이라든지 도로 추가 확장 등을 많이 건의하셨습니까?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지금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거기에 한번 그어진 도시계획은 수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시에까지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체 내에서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참고인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 편도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차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만들 때 도시계획도로를  6차선, 편도3차선 이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해주라는 의도로 오신 것이죠?
○생목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신일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의 것을 이야기했으면 전년도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장에서 민원해결하는 식으로 위원님들과 전혀 한마디도 없이 민원인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참석했던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했고요. 시나리오상으로 하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질의보다 먼저 국장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작성 제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보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셨을 때 문제는 없던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번 책을 보았지만,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첫째 무슨 내용이냐면, 위원회 위원 명단을 성만 쓰고, 이름은 안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등이 홍○○ 내지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중에 이것이 책자로 제작되는 관계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업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 부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자료요청 시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 이옥기   
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부시장 명○○, 회계사 김○○,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명을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요. 수의계약, 하도급명시 및 사고이월 등 각종시공업체 현황 등을 보면, 회사명을 ○○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이나 수의계약업체의 계약건수 그 금액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국장님, 위원이나 업체를 보호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왜냐하면, 작년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하면서 그것이 통째로 나가서 언론에 유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 부서도 아마 ○○으로 몇 건 했는가본데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 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이 사항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위원회 명단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으로 부실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금번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2014년도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신도심인 신대지구가 나트륨등으로 설계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 부분을 인계인수하기 전에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 답변내용을 보니까, 조도가 확보가 되니까 큰 문제없이 인계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인수인계해주다 보니까, 중흥건설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 잘 아시다시피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파트 빼고, 택지조성비만,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만들어서 부당이익을 취득했는데 우리가 지난 순천시의회에서 2년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지적했는데 몸통이 다 빠져나갔어요. 중흥건설 사장은 유전무죄무전유죄 변호사 좋은 사람을 써서 온갖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만들어놓고 빠져 나갔어요. 나트륨등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님이 도로과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나트륨등 그렇습니다. 조도가 나옵니다. 다만, LED등으로 시공을 했으면, 수명이 5배 이상가고, 전기료도 50% 이하로 드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수인계 전에 자, 우리는 예산낭비가 예견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트륨등으로는 인계인수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얼마 받았지요? 20여 억원 받았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26억.
○위원 김인곤   
ㆍ자, 나트륨등을 바꾸는데 20억이 넘게 듭니다. 전체 가로등이 500개, 1,000개 보안등까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결국은 3년 뒤에 4년 뒤에 가면 LED등으로 교체수요가 나옵니다. 가로등, 보완등 하나 만드는데 결국 40억 원, 50억 원을 써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30억 원, 40억 원 들여서 가로등,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LED등이 장점이 있으니까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관리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신대지구 무턱대고 나트륨등 받아놓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데 50억 든다니까요. 바꾸는데 만, 왜 그렇게 우리는 기업한테 관대하냐 그 말입니다. 중흥건설, 저는 감사장에서 써서 안 될 단어입니다마는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느냐고, 신도심에 5년 전에 만든 운곡지구 다 LED등으로 시공했어요. 심어놓았어요. 7년 전에 준공한 연향3지구도 다 LED등으로 준공했어요. 이것을 인수인계 저는 20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200억 원을 받았으면 이해될까, 말까한데 20억 받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받아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억 돈 번 사람한테 20억은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인수인계는 이왕 받아버렸으니까. 법적으로 더 이상 받아낼 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80년대 후반 방식으로 나트륨등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라도 나오면 반드시 잡아내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주무과인 도로과로 이야기해서요. 인수인계가 끝이 아닙니다. 감사 시간이 길어질까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과장님께.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과에 대해서 2015년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3페이지 오천지구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몇 %로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수의계약은 87.4%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알기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 등에 보면, 하도급율이 82%에 미달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항목별 심사 점수의 합계가 85점에 미달되는 동심사 기준에 한해서는 제9조에 의거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우수공사와 가설방음벽, 토취장공사 등은 100%가 넘는데요. 103%, 125%, 우수공사는 121%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82% 이하인 경우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변경 요구를 하지만 82%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보시겠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총 개소수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들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10년 이상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예,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이요. 시설 개소수와 면적.
○도시과장 장형수   
ㆍ개소는 478개소 정도 되고요. 
○위원 이옥기   
ㆍ면적은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면적은 1,189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업비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사업비 소요액은요. 현재 저희들 장기 미집행 사업비는 6,119억 정도 소요되는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약 4,4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현재 사업현황 작성 시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계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죄송합니다. 총계가 빠졌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자료작성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실효되는데요. 미집행 시설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를 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일 집행을 못하면 시설을 폐기해야 하는데 실제 2020년까지 폐지대상 시설은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1차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38개소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했던 6개소 48개소와 이미 읍면에 있는 공원 6개소는 10월 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2020년이 되면 시설을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국도지침에 의하면 폐지하고 그것을 바로 도시계획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결정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회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나 된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대지보상비로 5억, 공원도 있기 때문에 공원 부분에서도 약 10억 정도 2016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장기 미집행의 경우에는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도로 부분도 약 110억 정도 편성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2016년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2020년 되면 전체 시설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2020년이 되면, 아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4개소보다는 더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첫 번째는 아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방안인데,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무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특히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수혜도가 많은 곳부터 단계별로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하시고, 파워포인트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곳을 보면, 금당 산림조합이 이쪽입니다. 금당 상가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이 공원에 대해서 현재 보면, 이 공원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여기가 미관광장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여기가 미관광장인데요. 금당 상가지역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준공이요?  
○위원 이옥기   
ㆍ택지조성할 때 몇 년도에나 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금당지역 상권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가요?  어떤가요? 상권이 쇠락되었다고 봅니까? 이 지역 상권들이,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보다는 약간 쇠퇴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의 원인이 뭐냐면요. 도로 부분들이 접근성이 좋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 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좁은 도로이고, 주차장 문제, 진출입로 문제 등 부족으로 인해서 상권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 상가를 들어가려고 했을 경우나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대석1길이나 옆에 있는 대석3, 4길로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북쪽과 남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밖에 없어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관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 드리느냐면, 여름에도 함께 했던 자리인데요.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정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현장 등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미관광장과 주민들과 저희들이 함께 여름에 보면서 함께 했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상가지역상인회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가 진출입로가 부족해서 심지어 순천시민들도 상가를 찾아들어오는 고객들도 입구조차 못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상가지역에 진출입로가 남쪽과 북쪽에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관광장의 일부 도로를 용도변경하면, 동서남북으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현재 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광장을 일부 도로로 용도변경하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서로 남북으로 같이 진출입로가 생겨서 차량 동선도 짧아지고 교통체증도 예방하고 상가 구석까지 찾아가기 쉬운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로 동선이 짧으면 좋지요. 다만, 그런 동선도 중요하지만 양쪽에 있는 교차로와의 거리, 관계, 또 저것을 터서 사거리를 만들었을 때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 등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사진을 보면, 항도외과 부근인데 진입규제봉이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터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봉을 없애고, 우회전해서 차량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어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튼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 부분을 튼다면 도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히 가감차로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기존보도를 줄이고, 가감차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저와 같은 곳이 저곳뿐만 아니라 연향1지구나 대로변에 많거든요. 사실 저렇게 막아놓은 것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위원 이옥기   
ㆍ이 규제봉이나 입구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차량 흐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만 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여름에 현장에 나가서 보았을 때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공원녹지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모시고 상인회장님들과 함께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묵묵부답이고, 상가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쭙고 있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론청취나 교통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저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관리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교통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교통부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용역을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이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광장을 흉물처럼 사람들이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방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주민들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로 신설 비용이 없이 신규로 도로를 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다면 28만 시민의 목소리, 또 본 위원의 충정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도로관리계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향·금당지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열어주세요. 이거는 닫고, 과장님,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 위치가 연향동입니다. 연향동, 자금성 삼거리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연향동은 30m가 넘는 폭입니다. 이 도로명이 뭐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충효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충효로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완충녹지 옆에는 전부 다 안쪽 길은 다 틔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충녹지로 들어가는 길들이 다 틔어 있는데 아까 항도외과나 금당지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 막혀 있는데 연향동은 전체가 다 트여있어요. 완충녹지 안쪽 길은 그렇죠? 택지는 동일하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는 진·출입로가 다 터져 있어요. 도로가 차가 들어가고 도로가 터야지 돈줄이 트이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완충녹지가 있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에 도움 이 된다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 완충녹지를 줄여서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향동 상권을 살리고 금당 상권을 살릴 수 있다면, 불필요한 규제로 다가오는 미관광장 도로부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풀어주세요. 도로과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원칙, 원칙, 원칙하는데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원칙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화면 다시 한 번 켜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오천택지지구입니다. 오천지구 배수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동 983-1번지입니다. 한 번 봐보십시오. 983-1번지인데요. 배수로 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민원인께서나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담당주무관에게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한 쪽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구배가 잡아지지 않아서 물이 전부 내려와서 고입니다. 여기에가. 이쪽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현재 있는 곳을 배수로 부분을 좀 차라리 도로 중앙에 보면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없애주고, 차라리 그쪽에 구멍을 뚫어주든가, 관로를 매설해주든가. 차라리 이것을 없애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차라리 이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배수로를 없애면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데 완충지역과 택지지역 가운데 배수로를 만들어놓았는데 도로 쪽으로 관로를 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철도변 방음벽 같은데요. 
○위원 이옥기   
ㆍ그렇지가 않고, 뭐냐면 오천지구 방음벽입니다. 저희가 정말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고,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인근에 이러한 탑이, 벽이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완충녹지지역에 나무나 무슨 좋은 것으로 미관상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으로 만들어서도 가능할 텐데 방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지역과도 거리도 먼데 왜 저렇게 해놓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렇습니다. 저것이 남승룡길과 오천택지 사이에 방음벽 같은데요. 저게 도로가 경사지가 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방음이 되는데 지금 이런 펜스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을 했고요. 두 번째 인접된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방음벽과는 얼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방음벽이 없을 때는 소음 관계 민원이 제기됩니다. 추후에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소음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철거여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저희들이 연향동 강남중앙교회 철길주변 방음벽 있던 것도 저희들이 허물고 완충녹지 웰빙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것 조사한 결과가 6건입니까? 아니면, 48페이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6건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6건이 적발되었는데 5건은 복구가 완료되었는데, 1건은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복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매곡동 기독박물관 옆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한테 몇 번 독촉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12월 18일까지 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우리가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 형사고발하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분은 형사고발을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까지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불법 형질변경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분기 별로 1회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소가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잘 아니까,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천부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하천법에 의해서 점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으로 봐야지요.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고발이 6건 중에 1건만 고발하고, 5건은 고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하셨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가 잘 안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별도로 관리 안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불법행위가 인지가 되면, 현장에 조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거든요. 제출을 받고,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가 되었으니까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라는 요청이 옵니다. 오면, 복구계획서 대로 안될 경우에는 재복구 지시를 내립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재복수가 지시가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 지침이나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 선순례   
ㆍ일반하천 부지 같은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 불법인데 시에서 세금을 받습니까? 원상복구로 조치를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를 들어서 하천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불법으로 사용하신 분이 세금여부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네요. 
○위원 선순례   
ㆍ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있는데 이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종기 위원님은 마지막에 질의하실 것이죠?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왕조ㆍ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조ㆍ운곡지구 도시계획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마무리가 완전히 다 되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체비지 매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체비지는 2필지가 남아있었는데요. 지난 11월 3일과 11월 24일 날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완료가 되었으면 조례같은 것도 폐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언제쯤 폐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월 24일 날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례를 빨리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저는 빔프로젝트 위주로 15분 내로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좀 내려주십시오. 자, 과장님, 사진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곡 택지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 택지지구가 준공된 지가 6년이 넘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운곡이요? 
○위원 김인곤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준공이 2010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고, 관리계획, 기본계획까지 다 정비하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늘 잘하고 계시는데 절절한 마음으로 28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곡택지 체비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못 짓고 있는 땅이 제가 자료를 다 수집해 보니까, 필지로 따지자면 30개 필지, 평수로 따지자면 6,000평 정도는 못 짓고 있습니다. 운곡택지를 조성하면서 명품택지를 만든다는 이유로 각종 행위제한을 해놓았습니다. 1종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식당도 못 하게 해놓고, 1종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원룸도 못 짓게 해놓고, 1종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도 못 짓게 하고, 결과는 택지는 비어서 썰렁하게 전체 택지가 잡초가 우거지는 택지를 만들고 서민들은 서민대로 지금 운곡택지지구가 경매에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빈 택지는 물론이고 어렵게 상가로 진행된 곳도 작년에만해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건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운곡택지 하나만 왜 그렇습니까? 온통 커피숍공화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커피숍을 세어보니까 48개에요. 왜? 택지지구에 커피숍밖에 못 짓게 만들어놓았어요. 아무런 소매점은 못 들어오게 해놓았어요.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그 행위제한이 과도해서 사례가 없습니다. 연향3지구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고, 택지를 분양할 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천택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택지분양받고, 6년째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빈 택지가 너무 많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는 두산2차아파트 앞에 왕운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쪽이 롯데아파트 쪽이고, 잘 보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당시에 중간에 운곡마을이 택지보상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성토를 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건물 2층 높이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옹벽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죠. 학교 벽으로 1, 2층이 전부 다 창문으로 가린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5년이 되도록 도로를 못 내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과거에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도로가 굳이 필요합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30∼50m 내려가면 도로가 또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난번 지구단위계획할 때 만졌어야 됩니다. 도로를 못내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묶어 놓고, 이분들은 소유주가 서울 분들이 서너분 있던데 재산권 행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운곡택지 안쪽에 운곡마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롯데아파트 쪽에서, 도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높이 차이가 7m가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쪽으로 옹벽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낼 방법이, 그렇다면 운곡지구가 또 옹벽이 생깁니다. 옹벽을 세우다가 끝나요. 여기는 지금 두산 2차아파트에서 두산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백강로로 나가는 보행자도로입니다. 보행자계획선이 있지요. 롯데아파트 안도 심지어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1, 2단지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분들 땅을 빼앗아서 여기가 백강로입니다. 반대쪽에서 본 것입니다. 보행자도로를 못 놓고 있다는 것은 준공할 때 이미 알았잖아요. 국도입니다. 국도 17호선입니다. 올라가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도 인도계획이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 건너편에 만들고 있지요. 이 계단을 통해서 20개, 30개 만들어서 보행자도로 올라가라고 할 것입니까? 국도변으로 사람들을 내보낼 것입니까?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준공하면서부터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내주었느냐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6년 전에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이 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도시과장님은 아니셨지요. 이런 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거 노관규 시장 때 이 택지를 준공했습니다. 명품택지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온통 규제, 규제, 규제. 결국 다 경매로, 경매로, 경매로 사지로 내몰았어요. 공무원들이 6년 전에 보행자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준공해줬어요. 아까 학교 앞 도로로 낼 수 없는 환경인줄 알면서도 수천 평의 땅을 도로로 방치하고 6년째.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른 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 시장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제가 호소했습니다. 동천에서 석현천에서 옥천으로 전부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으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렇게 다 수변구역입니다. 여기는 중심지역이고, 여기는 순천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수변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이 수십 만 평이죠? 평수로 따지자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수변공원은 16개소에 약 170,000㎡되고요. 
○위원 김인곤   
ㆍ수변구역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수변구역은 경관지구는 3개소에 약307,400㎡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보십시오. 수십만 평의 땅을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데의 폐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절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옥천변에 주택가들입니다.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옥천변이 재개발 지역은 아니지요? 속칭, 다 밀어내고 재개발할 지역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변구역이 잘못돼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ㆍ30분짜리 영상입니다. 동천변입니다. 어디 아주 슬럼화된 도시 같죠? 제가 한 가지 더 심각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꼭 보십시오. 모니터 요원도 보시고, 공무원도 보시고 다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생태하천이라고 만든 옥천변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물고기 살리자고 생태하천을 그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온갖 규제로 다 묶어놓았어요.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쯤 직원들이 점심먹고 아름다운 옥천만 걷지 말고, 옥천 안쪽에 있는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중앙동, 장천동, 동외동을 한 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시청에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의 공가에요. 영상에 보이지 않는 이 집들이 안쪽에도. 제가 그래서 장대카메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사시는 주거지역에 80%정도가 공가로 남아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영상을. 불과 200m도 안 되는 짧은 구간입니다. 70년대 드라마세트장이 아닙니다. 여기가, 양철지붕 다 기워서 70년대 드라마세트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동네사시는 어르신이 제가 공무원인줄 알고 절절하게 제 바짓고리를 잡고 말씀하시길래 그 목소리를 1분짜리인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ㆍ자, 과장님이 했던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 정원박람회를 향후에 앞두고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평의 땅을 묶었습니다.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삶을 터전은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두루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전봇대를 뽑은 순천시입니다. 옥천 물고기를 살리겠다고 100억 원 이상 생태하천에 퍼부었습니다. 서민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50평도 안 되는 땅, 50평도 안 되는 건물, 전부 용도제한해서 보셨죠? 전체가 옥천동 끝까지 슬럼화된 데가 많아요. 하필이면 수변구역으로 다 묶어놓은 데가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의원들 18명 서명을 받아서 행위제한을 풀어주라고 조례 올려놓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공감하신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변구역, 사람있고 수변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용역사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용역사가 시민들의 눈물 닦아줄 겁니까? 당시 노관규 시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람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먼저 추진한 것은 좋습니다. 다만, 수변구역 하나 만큼은 해서는 안 될 도시계획을 한 것이에요. 수변구역으로 묶어 놓은 땅이 한강르네상스 시절 같이 1,000만 원짜리 상업용지가 아니에요. 서민들이 어렵게 벌어놓은 땅, 어렵게 물려받은 50평 땅을 행위제한으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것은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묶을 때는 시민들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박근혜 같이 처리했어요. 풀 때는 시민들의 목소리 절절하게 들어보시고 풀어주십시오. 사람이 있고 돈이 돌아야지 동네가 먹고 살지. 계획만 거창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장님은 다른 분들과는 틀려서 우리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분이니까, 과장님이 왔을 때 과감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녹여내고, 도시설계를 한번 바꿔줘 보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과거와는  다르게 차별화되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치 옥천변이라든지 동천변 슬럼화된 지역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해서 노후주택이나 슬럼화가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경관지구는 법적으로 건폐율40%, 3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 원도심에 대한 전반적인 공동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변구역 묶어 놓고 행위제한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되었든, 주거용지가 되었든, 건축은 40%밖에 못하는 줄은 알고 계시죠. 3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12평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부동산으로 가치가 없고 은행에서 단돈 100원도 대출을 못 받고, 팔수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과장님 소관과에 제가 과장님 직원이 한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한 말이 두 달째 여운이 남아요. 그 젊은 직원이 똑같은 지적을 하니까, “의원님, 아직 젊습니다마는 퇴직하고 우리아이한테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을 꼼꼼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말을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듯이 그 공무원 말이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니까요. 그 약속 꼭 좀 지켜주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크게 4개 정도 됩니다. 짤막하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수 수자원관리단 관리단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상위기관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단히 불쾌합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광양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제가 왜 도시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순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다 해줬어요. 부서별로, 그렇죠? 순천시 몇 개과가 해줬냐면, 도로과, 상수도과, 맑은물행정과, 하수도과, 순천만기획과, 상사면사무소, 허가민원과 이렇게 해서 7개 부서가 검토의견을 해서 익산관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지금 했는데, 공교롭게 도시과가 협의된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업부서로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따로따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과가 맡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는데, 다만 승인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도 도시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서인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조치결과가 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사업시행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율촌산단까지 복선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관로가 하나인데 기존 관로가 1800짜리입니다. 그런데 1600짜리로 해서 복선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별량정수장으로 해서 이 물이 고흥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물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주암댐이 거의 40%대의 저수율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천 보조댐도 마찬가지로 저수율이 굉장히 54%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이게 말만 공업용수도 복선화지, 생활용수까지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참고인이 오셨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암 본댐에서 있는 물은 주암댐 관리단에서 관리를 해요. 주암 본댐에서 발전 수량을 포함해서 본댐에서 떨어진 물자체 보조댐으로 떨어지는 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순천만까지 흘러가기 전까지 모든 용수는 여수 수자원관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을 싹 가지고 가요. 돈을 물론 주암댐관리단에 일부 지급하고 가지고 가지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국민의 행복과 공평성이라, 이게 어떻게 순천 물을 여수에서 관리해서 세금을 여수에다가 내고 있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여수 수자원관리단에서 광양에 있는 수어댐 주변지역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순천에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아먹을 때는 그쪽 주막에서 막걸리라도 먹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천 물을 여수에서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광양에다가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복선화가 될 때 도로과는 도로굴착 심의를 해줘야 되고, 상수도과, 유관기관 순천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컨트롤타워가 도시과가 되어 있으니 어차피 도시과가 된 마당에 저게 23년 되었는데, 23년 동안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느냐, 제가 주민지원사업을 한번 검토해봤더니 승주, 주암 이쪽에 읍면 쪽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만 지원 사업이라고 해줬어요. 자, 보조댐에서부터 순천만까지 하천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가 안 해요. 물이 내려가는 하천정비도 자, 안개로 인한 피해 용역조사 수자원공사에서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수온이 떨어져서 순천만 어장에 문제가 발생했다, 어패류가 패사를 한다. 용역을 줘서 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우선입니다. 그런 장기대책을 세우는 쪽에 용역한번도 안 하는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국가가 갑질을 해도 국민이 이해하게 갑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국토부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상위기관이에요. 지금처럼 하다 보면 예산 따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도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여기에서 이득을 가지고 간 것을 국가가 다 가지고 간다면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우리 이제 할 이야기하고, 국가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받을 것은 받고, 국가의 재산도 소중하지만 우리지역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29백 몇 억 원이에요. 주암댐 건설하는데 들어간 돈이, 그런데 매년 자기네들 계산방법으로 1년에 250억 원씩 법니다. 23년 되었어요. 본전 뽑은 지 이미 10년 넘었고 그 많은 돈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거나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과감히 지적하셔서 이번 컨트롤타워를 도시과장님이 맡으셨으니.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댐이 우리 관내에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못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권고사항으로 꼭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때도 봤지만, 주암댐 건설하고 나니까 지역주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러 옵니까?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돈 몇 푼 던져줍니다. 이번 이 공사하는 와중에 정확한 순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상생할 길을 협약이 되었던 뭔가 되었건 해야 됩니다. 어떤 룰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정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갑질을 취할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우리가 넋 놓고 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세세하게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가고, 주암댐에서만 250만 원, 여수수자원관리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겠어요? 주암댐으로 1년에 25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암댐에서 시작된 물의 60%를 여수시가 씁니다. 30%를 광양이 씁니다. 아, 주암댐이 아니라 보조댐이요. 그 다음에 10% 미만을 순천시가 씁니다. 우리는 우리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0% 미만을 써요. 주암댐, 광주, 목포, 나주, 화순, 전남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순천 물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일부 화순에서도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보성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들어오지만, 경미합니다. 순천물이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남권의 모든 사람이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민이 60%이상의 물이 순천 물인도 불구하고 언제 저 물이 우리 물이라고 큰 소리를 낸 적이 있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정말 각성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인데,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순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공간구조를 제시를 하고요. 특히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면서도 도시관리계획에 기초가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진행되는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 개량할 것인지, 다음에는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시민들과 가장 밀접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느냐, 또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가장 큰 불편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량적인 답입니다. 정량적인 답이고, 제가 가장 중요한 정성적인 답이 빠진 것이에요. 모든 것은 그쪽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김인곤 위원님도 하천 살리자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행복추구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이야기에요. 그게 좀 내가 볼 때 순천시 도시계획에서 결여되어 있다.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운곡지구를 포함해서 몇 군데 말씀을 하셨고, 이옥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완충지역 다 좋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목을 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도시계획이 아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지역구이지만 세계적으로 뜨고 있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순천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예견을 하고 순천만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예견하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 도시계획이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산을 따라서 인안마을까지 해서 15m 산림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랬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 마을 뒤편으로 7개 마을을 따라서 15m 산림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죠? 당초 계획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 금해 지구단위를 재정비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고 있습니다. 15m이면, 물론 산림소방도로이지만, 산림소방도로로 치고 굉장히 넓은도로이고, 필요성이 아마 다방면으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구간이 3개가 폐쇄가 되었어요. 왜 폐쇄되었느냐, 경사가 너무 급해 연결하려고 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해서 도저히 도로로 연결할 수 없는 구간 3개를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폐쇄를 시켰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할 때 형식상의 도시계획을 했다는 이야기라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실제로 도로를 냈을 때 현황에 들어와서  낼 수 없는 구간이 3군데가 나오는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정성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그 부분을 폐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주민들이 긴급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산림을 보호할 목적으로 15m 소방도로가 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없어서 폐쇄를 했으면 다음 대책은 뭡니까? 순천만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2만 명, 3만 명씩 오고,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하루에 4,500대의 차가 주차장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수익금이 1억 원이 넘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밀릴 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고 계시는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밀려서 이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이냐고요. 이 희생을 감수해보자고 뒤로 도로를 연결했다가 연결할 수 없는 구간 세 군데를 잘라놓고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주민들이 우리 집으로 피난갈 데가 없어. 긴급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트든지 말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대책이 빠져있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대대마을을 가 봤어요. 여기를 대대마을입니다. 대대마을에 안길 정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단지 구도로만 6m에서 8m도로로 해줬어요. 그것이 왜 해줬느냐, 여기 보면 펜션들이 여기 있잖아요. 펜션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있는 펜션은 총 14개 중에 7개가 무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관광진흥법에 8m와 접해야 펜션이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구제 목적과 순천만의 양성화를 위해서 펜션을 8m도로로 겸사겸사 긁었는데, 실제로는 좀 더 고민해서 저도 초선의원이라 잘 몰랐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다 구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8m 도로가 내년에 개설되면 현황도로로 개설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원펜션, 가나펜션, 여행스케치 여기 3군데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집은 아시다시피 8m도로이고, 접하지 않아요. 다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집도 이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1m라도 이 집도 순천만장어인데요. 순천만장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다면 만대제 여기도 구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맹지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수자원 수로가 있는 것이고, 여기가 순천만으로 가는 큰 대로변이고 구제를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3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년 동안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가 나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장사 잘 되면 고소고발합니다. 차가 막혀도 고소고발합니다. 민원이 와서 고성방가로 고발해서 와서 보면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펜션 영업하고 있으니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면 적발되는 순간 바로 문을 닫아야 되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면 심지어 200만 원에서 500만원, 600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마을이 완전히 개판이 되어 버립니다. 주민들을 오해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을 오해할 수 있고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게 어떻게 삶의 질입니까? 이게 어떻게 삶의 질이에요. 참고로 올해 순천만보전과에서 주차수익과 나머지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61억 원입니다. 작년에 43억 벌어들였습니다. 순천시는 그 돈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잘 쓸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 정도로 고난과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자, 기존에 필요성이 있어서 도로를 폐쇄했으면 그 대안 계획을 내주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어차피 구제해주려고 냈으면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15m, 20m 안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허가가 나고 이 사람은 허가가 안 납니다. 또 다른 불씨가 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마을이 소외받는 것도 그런데 서로 의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오해하고 고소고발하고,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대주민들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지금 이 중에서 14개 펜션이 있습니다. 돈 못 받은 것 하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에 이 사람 한 사람만 원주민입니다.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현장방문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여기 롯데리아가 평당 1,300만 원간다고 그래요.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량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이지만, 정성적인 부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도시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고민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넘어왔습니까? 도시과로.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모했던 것에 비해서 공보했던 최초에 비해서 세 번인가 네 번 구역을 변경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그게 편의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도시계획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고, 도시과에서 검토해야 맞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오래 쥐고 있었는지 1년 되었습니다. 공모를 한지가, 이런 행정이 1년 전에 줬으면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것입니까? 남승룡길 방음벽에 대해서 이옥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것은 그때 영산강유역청에 준공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발버둥 치다가 방음벽을 하고 나중에 주민이 더 이상 민원이 없거나 했을 때는 수목터널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행정의 낭비에요. 영상강유역청이 환경보호 문제로 그렇지만 붙였다 띄는데 1억8,000만 원 예산이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일단 방음벽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앞으로 데이터를 검토해가면서 정말 주민들도 설득해가면서 수목터널로 방음벽을 교체할 수 있도록 법이 그래서 발버둥을 치다가 못했지만, 그런 문제들은 항상 공영사업단을 비롯해서 고민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외부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은 순천시가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님이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순천시가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도시과장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축하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시설결정 부분입니다. 과장님, 홍길동의 아버지가 신대지구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신대지구로 이사를 가서 놓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신대지구 내 승평중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버스를 타고, 신대지구 밖으로 중학교를 강제배정 받았다면 홍길동이가 똥을 밟은 것입니까? 홍길동 아버지가 똥을 밟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 학교 건립 문제, 건립에 있어서 학교는 누가 짓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관할 교육지원청에.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학교 시설결정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시에서 하겠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금 주민소환제에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주민소환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교육문제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문제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육 문제를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지만, 우리 큰 틀에서 봐서는 순천시 교육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그에 맞게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종국적으로 교육에 관한 문제, 학교 문제는 순천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종국적으로 그래서 교육청에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천시는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주체의식을 갖고 순천시는 임해야 해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질의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 임종기   
ㆍ화면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게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3군데에요. 이게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도 듣는 척도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 부지인데, 삼산중학교를 저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무래도 삼산중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지금 신대지구를 양분하고 있는 향매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남과 북으로 나눈다면 1만1,000세대가 5,500세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학교가 이렇게 온다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온다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입지적으로 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림을 놓고 본다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양쪽에 있고 또 고등학교, 괜찮아요. 30만 순천 인구를 계산했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도 하나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럴 때 신대지구에 이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중학교를 짓고 나면, 그때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해봐야 땅이 없어 못 짓게 되는 것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배정, 학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 결정기준입니다.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설치하고 중ㆍ고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하고, 근린주거지역은 2,00세대에서 3,000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초등학교는 3,000세대 당 하나씩 짓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6,000세대 당 하나씩 지으라는 소리지요? 이 소리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자, 이것 한 번 봐볼게요. 순천시 교육청에서는 순천시 전역을 놓고 중학교가 한 학군이랍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 살더라도 원도심에 있는 매산중학교를 예를 들어 배정받으면 가야된다는 논리에요. 순천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데 그 논리가 맞는가를 한 번 볼게요. 이게 장관령입니다. 근린주거지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3,000세대 1개 근린구역으로 한다. 자, 이  소리는 근린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은 이미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새로 개발될 지역을 구분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새로 개발된 신대지구 내에서 원도심 쪽으로 진학해서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와 설치 기준에 규칙에 의하면, 초등학교 2개 근린지구,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3개 근린지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호를 보면 이게 있어요. 관할 교육장이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고 학교배치라든지 통학거리,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순천시 전 지역을 놓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요. 2011년 11월 1일 부로 시행령이 바뀌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뀐 부분을 이야기하고, 바뀌기 전의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지역단위의 1개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등, 설치하고자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결정할 것’ 이것은 누가 하라는 소리죠? 시장이 하라는 소리죠? 시장이 하라는 소리를 11년 11월에 관할 교육장이 해당지역에 조정하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전까지는 시장하는 것이에요. 당해지역과 해당지역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당해지역, 해당지역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분명하게 다른 의미인 것이 당해연도 입학생 이러면 당해연도, 그러면 그 해를 지칭해요. 해당연도 우수생이면 15년도 우수생, 14년도 우수생 각각 달라요. 이러하듯이 당해연도와 해당연도는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이분들이 당해와 해당을 구분하고 개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법률용어는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2011년도 11월 1일까지는 신대지구 지역 내라고 특정을 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지역으로 바뀌면서 신대지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순천시라고 풀어버리는 느낌도 가져와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 임종기   
ㆍ그러나 이게 이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1항 12호인데 하여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리 교육장이 어찌한다고 할지라도 근린주거지역은 신대지구 내 근린주거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밖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201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1개 근린구역 당 중ㆍ고등학교는 2개인데, 2개,  3개로 바뀌어요. 바뀌는 기준을 가지고 학교 수를 한번 제가 세어봤어요. 신대지구가 11,730세대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개이고,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개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는 8개에서 12개가 되어야 합니다. 신대지구는 이미 2006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양보해서 그 이후 2011년도 11월 1일 이후를 한 번 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가 6개 내지는 7개가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그런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부지를 그대로 존치해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30만 명 인구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의 상삼중학교를 이설하듯이 구도심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도 이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3개 있고, 중학교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기를 중학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다가 중학교를 두고 이쪽은 고등학교 부지로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시설을 고등학교 시설을 결정하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신대지구 또는 외 지역에 고등학교가 도시 장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같이 해주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고등학교 지정을 해놓았는데 결국 땅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땅을 사야해요. 이 땅을 사나, 이 땅을 사나, 교육청에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땅 사는 것과, 이 땅 사는 것과. 
○도시과장 장형수   
ㆍ다만, 현재 초등학교 인접해서 중학교 학교부지를 결정하려면, 땅 가격을 떠나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수반.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주변 요건을 다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여기나, 여기나 교육청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만약에 학교가 필요하다면, 굳이 필요 없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여기이건 이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순천시는 왜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이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유를 걸 일이 없다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학교용지를 지정해놓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매입하나, 이 땅을 매입하나,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아무 땅이나 매입하면 되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매입을 하는데 조건이 학생 수가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수라든지 주변여건이 만족을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교육청에서 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산중학교가 이설을 하기로 했어요. 이리오건, 저리오건 교육청에서는 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는 이 땅에다가 삼산중학교를 이설하라고 못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쪽은 외국인 병원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부지로 결정된 부분을 학교용지로 분할하고, 나머지 면적이.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나머지 면적이 당초 목적대로 외국인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만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 고등학교 부지보다는 여기 부지가 훨씬 좋은 이유가 이 고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하게 되면 이 대금이 에코벨리로 입금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우리 땅 아닙니다. 우리 땅 아니에요. 이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게 되면 이 비용이 순천시 회계로 편입 되는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는 이 땅을 주는 게 이전에 초등학교 때문에 87억 원이 입금되었지요. 그와 비슷한 면적이라면 87억 원의 세외수입이 생기는거죠. 순천시라면, 이게 순천시 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천시는 전혀 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아까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누가 봐도 초등학교 옆에다가 같이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입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만, 외국인의료부지를 지금 되어 있는데 분할해놓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악을 쓰고,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 분양공고까지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 잘못되었다고 악을 써도 누구 하나 꿈쩍도 안 했어요. 감사원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러했고요. 여기 주차장 용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세차장을 짓는다고 위법이라고 그렇게 악을 써도 감사원에서 조차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재감사가 없습니다. 추가감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감사를 청구했어, 그때서야 비로소 주차장에 세차장을 지은 것은 위법이라고 이렇게 했던, 감사원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외국인 학교부지, 외국인 의료부지, 순천시 의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순천시 회계로 입금되지 않을 뻔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학교용지 매각 대금은 순천시 회계로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주장해서 결국은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가라고 해야 됩니까? 조성원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의료부지와 학교용지가 약 7만평 정도 되요. 이게 호가로 치면 거의 1,000억 원됩니다. 우리 순천시는 에코벨리와 협약을 맺을 때 준공검사가 끝나면 무상양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학교나 외국인 의료단지가 올 때는 무상사용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취지의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것 한 번 보십시다. 이게 순천시에서 지금 행정복합시설이라고 신대출장소, 어린이집, 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한꺼번에 중학교, 공공도서관, 노인장수대학, 신대출장소,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들을 외국인 의료단지를 이렇게 공공문화체육시설단지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의료단지는 중학교로 매각하면 좁게 되니까, 이렇게 외국인 학교부지 옆으로 외국인 의료단지를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의원님께서 권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경자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 부분에 대해서 신대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일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임종기   
ㆍ제가 엊그제 나온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보육이 전쟁인 나라 유치원 로또 희비’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딱 끊기는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누리교육이라고 하지요? 유치원은 뭐가 어린이집이 뭐예요. 애들을 잘 키워보자고 하는데 나라가 서로 땅따먹기 싸움을 하느라고 하나는 교육부에서 하나는 복지부에서 서로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안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 사이에 유치원처럼 유치원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누리교육의 쟁점이에요. 나라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새끼 유치원에 보내려고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봐야, 몇 10대1, 손자, 며느리, 아들 다 하나는 이 유치원, 하나는 저쪽 유치원, 아서 줄서가지고 혹시 당첨되었느냐, 떨어졌는데 혹시 당첨되고 나면, 옆에 떨어진 사람 부끄러워서 악도 못쓰고 이런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부지에 유치원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교부지 오면서 여기 유치원부지가 있어요. 물론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설 유치원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도 괜찮은 동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필히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실시하셔야 되요. 조속한 시일 내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청회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하셔야 되요. 도로결정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인데, 어제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진출입로 가감차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대지구 내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6차만 가감이 안 되어 있고 이미 건축된 아파트 주출입로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는 그 부분 주출입로는 가감차선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출입로는. 그리고 보조출입로는 없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출입로건, 보조출입로건 출입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출입로에는 필히 가감차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버스정류장 가감차선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대지구 내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버스정류장은 버스베이라고 해서 들어간 쪽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메가박스에서 큰 도로변 그 쪽에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왜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한 군데는 아마 버스이용객이 없어서. 
○위원 임종기   
ㆍ나중에 생길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어떤 곳에는 그것을 설치하고, 어떤 곳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렇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버스정류장 포지션을 결정을 못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입주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버스탈 수 있는 장소가 됐다. 그래서 승강장을 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하는데 보도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택시승강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택시승강장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구도심에도 택시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많은 곳에서 주민요구가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죠? 역전 앞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베이식으로 해놓잖아요. 노면상에 표시는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신대지구에 적정장소가 있다면.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래서 적정장소가 있다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속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보니까 도로를 요철도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쭉 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철도로로 되어 있는 버스베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쭉 펴라는 것입니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는데요. 한 차선을 확보해놓고 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버스베이를.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 이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통수단이 걸어 다니는 교통수단의 시절은 지났어요. 교통수단이 자동차잖아요. 교통수단에 용이한 도로가 차도라면, 인도보다 차도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트랜드는 보행자들이 우선 일으킵니까? 
○위원 임종기   
ㆍ보행자가 우선인데, 도로를 그만큼 확보해놓고 차도폭을 확보한다고 치면 금상첨화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차폭이 더 넓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도로는 보행자도로대로 있고 차폭이 나중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대충 빠져나갈 수 있지만 3만 명 인구가 신대지구에 입주하고 나면 그때는 정체현상으로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차선폭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것입니다. 인도폭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차선폭을 넓혀야 할 것 아니냐는 소리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교통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차선확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기존에 차로 폭이 도로시설기준상 3m인데, 3m가 넘은 부분은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보도를 손대야 되는데 보도부분도 시설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는 보도폭이 나온다면, 나머지 부분은 차도로 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지요. 자, 보십시오. 자, 봐 봐요. 이게 지금 좌야로입니다. 좌야로 주변으로 아파트 진출입로가 열리게 되요. 이게 그림을 한 번 봐보십시오. 이게 움푹진푹한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린 것이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쭉 펴서 차도를 만들면 안 되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림 그리듯이 움푹진푹해놓고 나중에 교통체증이 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지구단위계획이 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요철이 있는 저 부분은 버스승강장이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 다니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데 버스승강장을 기준으로 차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만큼 보도가 줄어들잖아요. 보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도를 넓혀주라고 하면.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 신대지구 내 도로가 면적이 얼마 였으며 지금 시점의 도로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도로면적이 얼마 줄었는지 알아요? 도로 면적이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아느냐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만평이 줄어들어요. 1만평 제가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했어요. 1만평이라면 얼마나 큰 평수인지 알아요? 물론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제가 세세한 것은 몰라요. 최소한에 처음에 계획할 때 7,000세대 2만1,000명이 들어오기로 한 도시계획도로에요. 1만1,000세대 30,000명이 들어온다면 도로가  늘어나야죠. 더 줄어들어요? 그래놓고, 버스가 멈추기 위해서 누가 모르느냐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저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차로를 확보하려면 지금 이미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섰잖아요. 
○위원 임종기   
ㆍ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 여기, 잘못되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주출입로 부분은 가담가감차선이 있는데 부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차 가감차선은 왜 없어요? 만들어야죠. 잘못되었으면 뜯어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인허가권이 경자청에 있는 줄을 안다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경자청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6차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보면 가감차선이 없는 것으로 승인이 나갔어요. 
○위원 임종기   
ㆍ그림은 왜 요철로 되어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 부분은 버스승강장이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아파트 진출입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는 버스승강장 부분이었다고요. 처음에 그러면 6차로 들어가는 가감차선을 없앴다고요. 처음부터.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게 확실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체현상이 불을 보듯 뻔해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 정문이 어떻게 놓일지는 몰라요. 중학교 정문은 여기입니다마는 차는 이렇게 대요. 지금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아파트 승인을 할 때 이 길 문제해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요. 그게 15m를 20m로 합니까? 아, 12m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면 도로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5m로 확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 들어가는 주출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주출입로는 가감차선이 있고요. 
○위원 임종기   
ㆍ여기 출입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양쪽 2개.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면 한 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양쪽 코너 부분은 막아졌고  아마 가운데로 터진 것 같아요. 
○위원 임종기   
ㆍ출입로가, 순천시에서 출입로가 어디로 나는 줄도 몰라요? 아니, 출입로가 어디로 나는 줄도 모르냐고, 신대지구가 누구 땅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블록별 주출입로 부분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출입로가 가감차선이 아니라 한 차선을 더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이쪽을 확보하든 저쪽을 확보하든 양쪽에 반반을 해서 도로 한 폭을 다시 그림을 그리던 이게 지금 5차선도로에요. 6차선도로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꼭 확인해주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다음은 공개공지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개공지 10% 확보되었습니까? 여기. 코스트코 부지에 공개공지 10%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공개공지요. 지금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확보를 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공공보행.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공개공지가 바닥면적의 10%이냐고요. 확인 안하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공개공지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순천시 건축 조례에 의하면 다중집합시설의 경우에 바닥면적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0%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확인 안 하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3m에서 7m로 공개공지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 확보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뿐만 아니라 이 도로의 전면부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면부이고, 이게 후면부에요. 누가 보더라도 법은 상식이에요. 왜 공개공지를 임의대로 뒤로 해놓았어요?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해달라고 경자청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10%가 확보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폼 잡으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공개공지는 공공공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에요.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코스트코 부지입니다. 코스트코 이게 8,000평이고 6,000평, 여기 2,000평이 남습니다. 이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공공보행통로에요. 이 공공보행통로를 지구단위계획에서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의 건축면적이 나오면, 공공보행통로를 안 해도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공공보행통로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정을 해놓았는데 2013년 7월에 어떻게 바꿔놓았느냐면, 10m 공공보행통로 지정, 단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이 부지면적의 2분의 1 초과 시 제외, E1, 이게 E1블럭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ㆍ빨간 언더라인 해 놓은 것,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와 같은 건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하겠다는 협의가 오면 저희 시에서는 주요 취지대로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필히 설계도면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공공보행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변경하라고 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안에 있는 상업용지 내지는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헌법 제2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 단,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장관령이에요. 수립 지침이에요. 장관령도 아니고, 장관훈령이에요. 장관훈령은 법률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한 공공보행통로로 사유재산권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자청에 이 공공보행통로 해제하라고 필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그렇습니다. 공공보행통로가 17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급적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 그 다음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전라남도라든지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도 공공보행통로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맞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자, 이 경자청이 인천, 부산, 광양만권 세 군데잖아요. 경자청에서 해놓은 것은 다 이랬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인천 송도가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잘못된 법 내용을 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요. 공공보행, 어떻게 남의 땅을 팔아먹고 거기 땅을 내서 길을 내라고 보행자도로를 미리 만들어야죠. 미리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야지 땅을 팔아 먹을 때는 언제고, 보행자도로를 내놓으라고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로 정하라고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도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감사원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데 이쪽에 공공보행통로에 저촉된 부지를 보면, 저촉되지 않은 필지에 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별개라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별개이고,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공개공지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라니까, 건축법 어디에도 공공보행통로가 안 나온다니까요. 장관의 지침만 나오는 게 공공보행통로에요.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는 족보 없는 길이에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꼭 경차청하고 다시.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문제입니다. 여기가 맨 처음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였습니다. 여기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였다가 일반분양으로 풀려버립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이 운곡지구를 말씀하셨어요. 다 묶어놓고 할 것이 없게 해 놓는다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운곡지구는 아마 잘은 몰라도 단독택지 중에 우리가 전용주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도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으로 처음에는 결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 못푼 게 허용용도는 미처 따라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이게 뭐하라고요. 음식점이라도 한 번 해보려고 집을 샀다가 음식점도 못하게 한다,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음식점하게 풀랍니까? 안 풀랍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음식점을 못하는 필지가 104필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땅값 자체가 음식점을 못 하는 부분은 싸게 분양되었고 다른 부분은 비싸게 되었는데 최근에 경자청에서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음식점을 허용할 수 있게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의 의도는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이었어요. 음식점이 와서는 안돼. 그것은 맞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 전용 주거에서 일반주거로 풀렸다면 건축물의 허용 용도도 같이 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여기가 이주택지입니다. 이주택지는 음식물이 허용이 되요. 그런데 사무실이 안돼. 어떻습니까? 아니, 이주택지라면 일반 택지분양과 뭔가는 다르지요. 같을 수는 없어요. 분양가도 그렇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도 그렇고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사무실 건축허용 용도 부분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지구단위로 결정한 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법 자체를 완화를 해주려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용도를 다 이렇게 풀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지를 판단해보고. 
○위원 임종기   
ㆍ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요. 필히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소음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방음벽은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방음벽은 봤습니다마는 시점과 종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저도 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보고 왔어요. 아파트 경계까지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못 살겠다, 소음측정해달라고 하니까, 61㏈이 나왔다고 합니다. 60㏈까지가 허용치래요. 그래서 잘못 되었다, 해주라고 하니까 측정 다시 한 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서류를 한 번 봤어요. 교육부에서 이 학교인가를 내줄 때 과연 교육부는 어떻게 말했을 때 보니까 55㏈ 이하로 이렇게 하라고 교육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5㏈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았어요. 그래 놓고 현재 방음벽은 이 아파트 중흥 1차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터널있는 데는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에코벨리, 중흥, 경자청, 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해결하기 위한 역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시에서 해야 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하셔야 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난 사실은 11월 18일부터 이렇게 11월 19일 이틀간에 각 기관들이 주민대표 모여가지고 소음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소음측정을 하려면 어느 집 기준에서 전체가 비워줘야 된다네요. 여기를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나 다시 소음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하여튼 소리가 나는 것이잖아요. 소음측정범위 허용치 내에서 있다, 없다, 그 전에 우리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철도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놓고 소음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정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수인하라고 순천시가 과연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요. 내 주민한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뜻이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땅입니까? 신대지구가. 우리 순천시 땅이죠. 경자청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건축인허가승인을 왜 합니까? 지금. 
○도시과장 장형수   
ㆍ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악법이에요. 아니, 택지개발을 할 때는 경자청에서 인허가한 것은 맞다는 말이에요. 택지개발하고 난 상태에서 건축인허가를 경자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경자청 직원들 건축 인허가해주라고 비싼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주거단지를 개발해놓은 것이 신대지구라고요. 외국인 주거단지를 개발했으면 이제 손 떼야죠. 건축인허가권은 당연히 순천시장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정현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 건의 안 해보셨죠? 건의하셔가지고 필히 경자청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청원하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자료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택지를 개발하고 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경자청에서 가져야 될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정확히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순천시에다가 이관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용역 중에 있다니 그게 말이나 되요? 법이 경자청에서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을 가지고 무슨 법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순천시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순천시로 이관을 해주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 임종기   
ㆍ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용역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정현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신대지구 내 주차장 현장에서 말하셨듯이 주차장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신대지구는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가 물론 어느 도시건 간에 주차장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요. 다만,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을 짓게끔 사신 분들이 좀 빨리 건축하게끔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대지구 내 주차장은 다 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돈을 안내면 못 대는 거죠.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돈을 안내면 못 대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매입했다면 당연히 돈을 받겠지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내가 주차장을 하려고 돈 주고 샀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순천시에서 주차장을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미 주차, 유료로 한 땅 말입니까? 글쎄요. 조성원가로는 좀 어렵고, 판단이 되지만 아마 저 부분만 공영주차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신대지구 전체를 놓고, 봐야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아니, 한 부분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에 6개이고, 주거지역이 10개잖아요.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세워둔다면 유료주차장인데 이것으로서 유료주차장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시점에서는 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과거에는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공영개발도 수익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유료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놓았는데요. 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영주차장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임종기   
ㆍ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마 이 부분은 현재 신대지구에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니까, 이게 주차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 땅들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광경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공한지를 이용해시 순천시에서 순천시 비용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잘 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왕이면, 빈 땅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쓰고. 
○위원 임종기   
ㆍ빈 땅이기 때문에 참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무슨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해놓았어요. 그 재산세가 세입으로 되면 순천시민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노는 땅 순천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재산세까지 감면해줘가면서 땅주인은 내가 개발할 일이 없어, 아직 계획이. 그래도 재산세는 내야 돼.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옆에 놀고 있는 땅은 재산세도 안 내네. 이게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글쎄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부분은 이용을 안하는 땅이니까, 먼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내 땅인데, 내가 5년 내에는 개발할 계획이 없다니까요. 재산세 5년 안 내면 되잖아요. 이리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순천시 행정이.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고,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냐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영구시설은 아니지만 임시주차장이라고 보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시주차장 참 말이 좋은데요. 조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기에요. 사진 찍어놓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여기 멀쩡한 주차장 부지를 놓아두고, 순천시에서 징수해야 될 재산세를 감면해줘 가면서 순천시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순천시의 옳은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옳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 부분은 크게. 
○위원 임종기   
ㆍ재산세를 받아가지고 순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왜 특정인을 위해서 쓰느냐고요. 저게 순천시의 돈을.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특정인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내 사람, 작게는 주변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불특정 다수라고 이것을 순천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제가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악쓰는 사람한테 순천시 행정의 은혜가 비춰진다면 이것은 순천시의 행정이 아니라는 소리에요. 악을 쓰던 안 쓰던 공평무사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게 순천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악쓴다고 해서 뭐 해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저게요. 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악을 써서 해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아요. 아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리고 저 부분에 주차장 물론 도면상에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유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빨리 빌딩을 건축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면 저리 이용하죠. 다만,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리한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아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공한지 주인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상가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잖아요. 아는데, 그런 요구에 응할 정도의 순천시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운 부분 가렵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긁어야하는 것이 순천시 행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세차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세차장을 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양청에서 잘못해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감사장이니까, 업무보고장이 아니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히 잘못했다, 잘 했다. 정리해서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현재 원상복구요구 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멀쩡한 주차장에 세차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이것을 조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공한지라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가면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옳은 행정 이냐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나서 예외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신대지구 내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리는 말이죠.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순천시를 갖다가 경자청에 인허가권을 넘겨놓고 우리는 인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내밀고 있기에는 순천시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되고, 경자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보완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명령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리 해야 될 것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를 원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 계획했던 2006년도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그것을 놓고 보시면 눈에 보여요. 지금 것만 보고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요, 하기에는 너무 순천시가 초라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디자인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디자인연구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면, 5년 마다 이 계획 안 해도, 용역 안 줘도,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비만 해도 꽤 되잖아요. 이것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것이 백 번 낫다고 봐요. 도시디자인연구소 설립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서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을 본 위원이 세 가지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사람 계획, 돈 계획, 이것은 바꾸면 되요. 도시계획은 한 번 정해지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5년동안 못 바꾸게 해놓았잖아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물론 바꿀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이 지구단위계획 만큼 중요한 계획이 없다고요. 오전내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었던 게 지구단위계획이었잖아요.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도시과가 가장 도시건설국에서 국서무과라서 가장 책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수로와 관련해서 생목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수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순천시 전반으로 봐서는 교통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수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춰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20m에서 6차선을 하려면 30m 선을 긁어야 하는데 과연, 30m 선을 긁어서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상해주고 도로를 내는 것이 노선에 적정성이 있는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쨌든 처음에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차선 도시계획을 그어놓고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교행지처럼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라도 돈을 지역을 사가지고 교행지처럼 5차선이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무조건 다 한다면 몇 조 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생각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는 신대지구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천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에 자기분야는 아니지만, 순천에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는 줄 아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근에 늘어나서 5군데 3,245세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천택지를 개발할 때요. 반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된 이유중 차가 현재 B2 지역과 B1 지역에 30년 임대아파트 두 군데를 넣게 함으로서 서민의 임대주택난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빈민층 임대아파트를 해서 국민임대로 지으라는 의도로 의회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억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는 오천택지에서 하면서 불과 분양이 안 된다고 작년인가 10년 임대아파트로 바꾸셨죠? 지구단위 변경을 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왜 했지요? 왜 바꾸셨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당초대로 3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LH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30년은 수익성이 없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야기 했을 때는 처음부터 안들어 왔어야죠. LH를 했으면서, 우리 계획을 잡았을 때 LH가 하기로 했죠? 그랬는데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때 그 부근에 그것을 계획안을 보면서 LH가 여기에서 발을 뺀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LH가 못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30년 임대아파트를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는 LH하고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겠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선평3지구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의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국가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연향동에 있는 부영 1, 2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나중에 참고인이 오겠지만, 공공주택조례에 의해서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도 빠져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32평은 몇 억을 들여서 담을 허물고 그러는데 24평, 20평의 1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똑같은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공공주택 관련 지원 사업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보면 연향3지구가 있어요. 연향주공아파트, 연향3지구가 가장 명품아파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연향3지구에 국민주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의하면 입주대기자가 무려 495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첨단산업을 하니까 LH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국가산업이라고 해도 거기하는데 이중으로 여기 오천택지에 개발 안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을 빼 버린 것 아닙니까? LH땅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LH땅이 나왔다면서요. 오천택지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천지구.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30년 임대주택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할 계획을 LH를 빼놓고는 못들어온다면서요. 왜 계획을 잡았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지 않습니까? 오천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30년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LH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에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LH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30년 임대아파트를 했다면 계속 200억 원이나 택지개발해서 돈이 없거나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금이 안 났으면 모르겠지만 200억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요. 지금요. 오천택지 관련해서 수익이 200억 정도 나실 것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억을 못가지고 왔다고, 이 택지를 분양 못 했다고 의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1, 2년 계속하면서 LH한테 법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할 땅이 있어야 되니까 당장 지어주라고 이야기를 계속 촉구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도 몇 번 갔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몇 번 간 것이 아니라 아직 준공 안 된 여러 부분에서 바로 안 되니까, 30년 해가지고 안되니까 바로 바꿨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없잖아요. 물론 많이 하셨겠죠. 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다른 택지개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못 지어 있는 운곡택지 지역도 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비어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몇 년을 놔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 30년 임대를 10년으로 바꿔버리니까, 6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60몇 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이제는 돈이 되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혜 아닙니까? 왜, 영구임대아파트에 맞게끔 우리가 돈을 책정했을 텐데 그 땅 값은 10년 임대와 30년 임대가 가격이 같았습니까? 가격을 비싸게 해야지요. 30년 임대주택 땅값과 10년 임대주택 땅값이 달라야지 되잖아요. 두 번째 오히려 땅값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하는 특혜성이 있는 것이에요. 30년 임대로 땅값을 책정했는데 10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격으로 하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62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바꿔야죠.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책정되어야지요. 또 한 가지는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 아파트 세대당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5㎡당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그거고,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 영구임대는 차가 있으면 영구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0.7대나 0.5대를 잡아줍니다. 보통 아파트는 건축허가에 들어가면 1.2대나 1.3대를 잡아야지 건축위원회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0.7대나 0.5대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영구임대를 못 들어갑니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에 거기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를 했겠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30년 분양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를 했겠죠. 10년 임대아파트에 맞는 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장형수   
ㆍ교통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30년이고, 10년이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바닥 면적이 30㎡이냐, 60㎡이냐, 85㎡이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법적인 부분 말고, 영구임대주택에 100세대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70대 가지고 있는 것과 요즘 아파트에 10년 아파트 경우에는 차가 2대씩입니다. 200대 갖고 있는 것과 교통량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신대지구를 말했지만,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요철을 만들어놓았어요. 오히려 나가는 부분에 처음 만들 때부터 4차선으로 만들어놓으면 가감차선을 두고 옆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도면 한번 볼까요? 오천택지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았어요. 이렇게, 파인 곳이 있었습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사이트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도로 양끝 선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는 라인이 연향 택지지역에 보면 나가는 라인이 훨씬 길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움푹 파여 가지고, 가감차선, 가변차선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연 나중에 택지개발해가지고 200억 벌었는데 나중에 연향동처럼 차가 정체되거나 막힌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대지구는 거의 다 짓는다고 그렇고 오천택지도 있지만 지금도 비어있는 땅들, 이런 데서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아까 그 지역을 들어오는 라인을 찍었을 때 4차선을 쉽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라인을 보면 여기는 3차선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똑같은 라인에 반대쪽은 4차선, 이쪽은 3차선, 가변차선 만들어가지고 1차선이 움푹 파여서 이 아파트는 오히려 한 차선이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아까 지구단위 그림에 볼 때는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다면 한번쯤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고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지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간판은 국토유지사무소 이  간판은 순천시가 관리합니까? 어디가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우리시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토유지사무소입니까? 국토관리사무소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정식 명칭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왜 이쪽에서는 국토유지사무소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편도3차선으로 그어주었으면, 여기가 아파트 입구 아닙니까? 꽤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할 것인데, 여기서 좁아진 라인에 두 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8m 정도 되니까 차가 2대 내지 3대, 이런데 까지 하면 5대 정도 댈 수 있는 차선 밖에 없더라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런 부분에 교통 흐름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라든지.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이 6차선인가 넓은 데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구에요. 엄청난 차량들이 출근할 때 나올 건데 저번에 송보아파트처럼 우회전 차량이 전혀 안돼 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보도블럭이 업체가 보니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할당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도블럭 업체에 따라서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단위 오천택지할 때 보도블럭을 합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해서 이만큼은 알아서 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설계할 때 위에 부분이 소형 고압블럭인 것 같고요. 밑에가 디자인블럭이라고 약간의 경관을 요구하는 데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그것이 경관과는 상관없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뒤져봤는데 이런 부분도 매뉴얼화를 시켜 가지고 택지개발할 때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경관지구 그것을 지정하고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업체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했던 것이 아닌가, 왜 보도블럭이 생기는가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 바로 붙어서 회전하는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횡단보도를 설치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로시설기준이 딱 붙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라드를 여기는 5개만 박아도 되는데 여기는 7개나 박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만 박아도 됐더라고요. 아까 그쪽은 7개가 촘촘히 박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만 뚝 떨어져서 볼라드 장사를 위해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고요.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거기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도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전에 여기가 지금 하나로 마트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40분 여기에 서있었거든요. 역주차량이 무려 3대가 거기 역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기가 다칠 뻔 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진입하지 말라고 진입금지표시를 했는데.
○위원장 허유인   
ㆍ결국은 사람들에게 지구단위계획할 때 저기가 사람들이 많이 갈 건데 일방통행으로 작은 도로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서 안 돌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진입을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불법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게끔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말고, 이쪽은 상업지역인데 안 되었다면 주차장 나가는 부분만이라도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 놓았는데 유일하게 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 이쪽만 자전거 도로를 이쪽 뒷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과 뒷부분을 확보해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을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 쪽에 오천택지에서는 이미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혹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서민 주거환경 특히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0년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장기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119억인가 되지요. 한 해가 갈 때마다 그 전 것이 올라오잖아요. 9년, 8년쯤 되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권고를 했고, 올해 의회가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김인곤 위원님이나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40년, 50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선형을 좀 바꾼다든지 중간으로 땅 중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형을 바꿀 필요, 쌩둥 맞게 가운데 부분을 해제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선형이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해제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다고 해서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 부분은 용당동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도 아니고요. 용당동 지역에 보면 이미 도로가 나있고 예전에 이 도로는 망북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다녔었지요. 그런데 이미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가 난 이 가운데도로는 아무 공원과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자세히 보면 능력이 있었는가, 이 집은 쥐를 파먹듯이 공원부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공원부지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원은 필요하겠죠. 죽도봉공원을 활용하고, 그렇지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취락 지역된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굳이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집단취락지역이 공원지역에 저촉이 된다면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는 허○○위원장이고, 과장님은 장○○과장님이시죠. 하여튼 자료를 했는데 추가로 자료를 바꿔서 추가 자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48페이지에 보니까 불법형질변경발생적발 조치사항에 역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김○○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옥기 위원님이 법적인 부분도 해서 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료를 주라고 그랬으면 감사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당일 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신대지구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26억8,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우리시로 들어온 금액은 26억5,700만 원이고요. 이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로 2,296만 원이 갑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2,680만 원 차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전문건설업체 관리 및 실태조사 결과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부적합 업체가 2개 업체가 왔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위에 있는 회사는요. 아마 자본금이 통장에 4억 원이 예치되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업체는 조사자체를 미응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런 부분은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위법하다면 영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전문건설업체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실, 검토결과에 대해서 세밀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에 12월 7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처리를 했거나 일부는 처리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축제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8일 준공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농로ㆍ배수로 관리 관련해서 홍내뜰과 인안뜰을 기반의 작성되어 있는 농로맵을 장기적으로 순천시 전역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구역의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5년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공사 구역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전 사용 관련입니다. 시급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반조성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기반조성 관련 보조금 집행 시 적기에 지급하여 농지경작 등 불편해소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농어촌공사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으로 적기에 집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구)동천교 재가설 후 다리와 연결되는 농로 부분 확장 및 중간 교행지를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사항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으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신석보 안전휀스 부분과 신석보 취입보 시설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울타리 설치부분, 사업내용 중 생태수로 시공은 갈수기에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시공할 것을 주문하셨고 대룡 세월교는 난간 등 시설이 없어 불편하므로 안전조치를 해주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이식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거나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감리단 운영 관련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무 부실화를 우려하셨고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을 재고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 통합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동천 관리 관련해서 동천 풍덕보에 물이끼가 끼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동천변 예초작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다행히 물이끼가 많이 안 끼었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천 풀베기사업은 정기적으로 3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조경, 경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과 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설계상 반영되었더라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된다는 내용, 특히 하천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범람 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하천 및 수변공원에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큰빗이끼벌레 등 하천관리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다행이 금년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신대지구 신대천 범람 관련해서 신대배후단지가 조성된 후에 신대천 범람이 수시로 일어나서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수혜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부는 준설을 하고, 또 일부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오수처리장의 신대천 오염물질 관련해서 오염물질이 있는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과에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수질을 분석한 결과 특별하게 하천에 오염될만한 하천수지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해서 소관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의한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순례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계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이 5월 8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계월마을 진입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6월 14일로 준공날짜가 나와 있네요. 언제 준공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76페이지. 91페이지에는 5월 5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기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에 76페이지 이 부분이 맞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뒤에 5월 8일 날 한 것은 며칠 연기를 해가지고 6월 14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수기의 문제니까 잘 좀 신경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요. 97페이지 가면,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도 3개 연도가 나왔는데 갈수록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미징수가 많아지거든요. 건수가 266건에 3,600만 원이 미징수해가지고 미징수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납세태만이 나와 있는데 어떤 뜻으로 납세태만이라고 표시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납세대상자가 적기에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납세태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납세태만자도 성과 이름을 전부 다 밝히지 않았고 ○○으로 해놓았어요? 납세태만자는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서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우리 동네주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누군가 알고 싶은데 ○○으로 해놓아서 알고 싶은데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주소가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이름도 안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압류나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미징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갖추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통보를 한 지 5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체납반을 구성해서 독려를 해도 안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와 함께 가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더구나 5년을 경과해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일단 5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 안에는 내도록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5년 이전에 어떤 조치를 못 하신다 이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5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그 어떤 데는 300만 원이 넘도록 이렇게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 안 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용한 것은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 못 내니까 좀 소급해서 라도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앞으로 이것은 체크를 해놓았다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113페이지 동천 수상레저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정원박람회 입구, 그것이 허가가 2014년 5월 6일부터 2017년 5월 5일까지네요. 주식회사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봤습니다마는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거기가 어떻게 보면 생태수도 순천의 국가정원의 한 부분인데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유흥지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도 못하고 모양새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때에는 거기가 비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홍수가 질 때 컨테이너가 떠내려가거나 교량이 파손될 때 큰 사고가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셨는지. 
○건설과장 하길호   
ㆍ글쎄,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순찰도 돌면서 봤는데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계약기간이 끝나면 1년 반이나 남았네요. 지금도 보니까, 1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유원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더라고요. 설치를 할 때 컨테이너 같은 것은 건축물 허가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용은 해줬고요. 건축물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신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허가대상이나 하천에 지장이 있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하는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점용해주는 부분에서 컨테이너까지 앉히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신고해서 임시시설물로 해서 건축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허가민원과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를 정확히 알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왜냐하면 현재 그것은 있더라도 컨테이너박스가 없어도, 치워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치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순천국가정원에 인접해있어 500만 관람객이 오가는 길목에 그런 아름답지 못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시민이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천관리 환경과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수고 많습니다. 성동로터리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우리 교통과에서 시비 50억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시비 50억 들여서, 그렇잖아요. 너무 잘 하신 것이에요. 칭찬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하에는 우수저류시설이고, 지상에는 주차장,  그리고 그 위에는 태양광도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직까지 태양광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지금.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도 병행해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사업 누가 고향의 강이라고 처음에 사업명을 작명을 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국토부에서 그 사업 꼭지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사업 내용 중에 해창양수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사업도 포함되는 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내년 봄까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하셔야 됩니다. 농사짓기 전에 이런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것 석축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양안에 석축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친환경 생태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게 당초에는 호환블럭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 한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축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석축은자연소재니까요. 친환경 소재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연적으로 양안이 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뻘을 석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친환경이냐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추면서 뻘이 계속 침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석축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아닙니다. 저수로 주변만 주로 하거든요. 큰 영향은 없고, 대부분 물에 잠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도 했었습니까? 설계당시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환경단체와 굳이 협의까지는 안했어요. 그 대신에 설계 심의를 저희들이 시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그랬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그게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서요. 친환경적인 것인지 판단은 안서나 이미 그것으로 할 요량이라면 석축을 수직으로 쌓고 있잖아요. 경사면이 그러면 석축을 쌓는 구간이 마산보에서 하풍보라고 칭합시다. 일응, 그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사덕보에서 신보구간을 쌓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거죠, 보 이름도 정확히 명명을 하시고요.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족보 없는 보들은 임의대로 작명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쌓는 것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석축을 쌓는데 제가 봐서는 전 구간을 놓고, 놀이터구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쌓는 구간 속에 보면, 그래서 마냥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다면 계단형 석축쌓기도 석축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계단형 석축쌓기도 필요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일부 구간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접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또.
○위원 임종기   
ㆍ침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꼭그리 해주고, 해룡천 정비 사업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왕에 했잖아요.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서 했어요. 오염원은 잡으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때는 오염원을 다 잡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염원이 뭐였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주오염원이 신도심 연향, 금당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주요 오염원이지만,  또 한 가지는 조례동 기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왕지, 현남, 대동 기존마을에서는 오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오수, 우수, 오접합 부분도 큰 부분이 있었지요. 역전시장에 어패류 그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했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역전시장 어패류 오수 문제는 해결했지요? 오수, 우수관을 분리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기는 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연향동 동서시장 앞에 난전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글쎄 이게.
○위원 임종기   
ㆍ이렇잖아요. 돈 들여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룡천 복원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염원도 채잡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정으로서 옳은 것이냐는 것이에요. 엊그제 현장방문을 동부상설시장으로 갔어요. 차도가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위에 좌판을 깔아놓았어요. 동료의원 말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해수를 하수구에 품는다나 어찌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당초에 해령천 정비는 시설 위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대상사업을 400억 원을 별도로 금년에 사업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향 금당에 하수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태복원사업 오염토 준설, 해룡천의 일부 확장 안된 부분에 확장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업들이 있잖아요.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해룡천 복원한다고 복원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고,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도로과에서 뭐를 하고, 이것은 이래서 핑퐁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고, 해룡천 준설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오염원부터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해서 합동점검을 필히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있잖아요. 노상 점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점을 하는 가게에서 과연 그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합동점검을 하면 금방 우리 하천은 좋아진다고 보여요. 그것부터 선결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설계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합동점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농어촌공사 대형사업비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영태   
ㆍ매년 얼마 정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2억에서 4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인근에 광양, 여수, 순천보다는 농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행 액수가 좀 많더라고요. 과장 생각은 2억에서 4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어제 우연하게 농촌공사 지사장을 만났어요. 순천시는 농어촌공사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광양, 여수보다는 비등하게 액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문제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원을 좀 늘려 보십시오. 그리고 82페이지 2014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집계를.
○위원 정영태   
ㆍ6억3,000만 원 되요.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한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불용액 사유를 보면요. 단일 1건이 아니고 사업건 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것을 정리추경 때 올려서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2∼3,000만 원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과장께서 이것을 배려해서 농촌지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한신아파트 다리 건너기 전에 저류지가 하나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동천저수지를 말씀하시죠?  
○위원 정영태   
ㆍ과장은 오고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구체적으로 무슨.
○위원 정영태   
ㆍ펌프장. 
○건설과장 하길호   
ㆍ펌프장에 대해서요. 가보기는 많이 가 보았습니다마는.
○위원 정영태   
ㆍ오고 가면서 과장이 순천에 건축에서 1인자 아닙니까? 오고가는데 느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혹시 냄새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냄새도 있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또 도시미관 때문에 건물미관 때문에 아마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정영태   
ㆍ맞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물론 순천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그쪽에 봤을 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친환경적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으로 금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고 있는 것은 못 봤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요, 아직은 안했습니다. 우선 1차로 건물도색부터 해서 환경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주변 조경을 해서 주변 환경을 살리고 바닥에 대해서는 일부 포장을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냄새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잡아질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속히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오고 가고 관광객이 다 흡족하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파워포인트 좀 연결해주십시오. 건설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위원들도 파고 묻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눈에,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방문을 늘리는 것만이 연말에 지적사항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앞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취수사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하천사업이 취수사업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엊그제 현장방문에 가서 화가 많이 났는데 도로과 것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건설과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연향동 동부시장 사거리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마른 날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금 이 분들이 수족관 물을 바꾸고 수족관 물을 바꿔주는 차들이 오니까, 수족관 물을 흘려서 전체가 이분들이 상수도가 없는데 먼지나지 말라고 상수도를 약국에서 빼와서 뿌렸겠습니까? 15년째 염수를 여기에다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순천만을 살리자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한두 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 밑에서 나온 물이 흘러내려가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 큰 수족관 물을 다 비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장에 가는 것 아닙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차량은 그대로 있어요. 붙박이 같이, 다른 차가 와요. 수족관 차가 신선한 고기를 주면서 염수까지, 바닷물까지 채워주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연찬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횡단보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바닷물로 다라이물을,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전체 100여개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머리에 이고 집에까지 갈까요. 바닷물을. 매일 약국에 보관해 놓을까요? 아무런 도덕적 부끄러움 없이 그냥 그 하수도에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해룡천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헤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해룡천 취수사업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도로과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지적해서 가보았지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차량들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큰 수조탱크 바닷물을 비우는 것을 이렇게 해서 1년에 100억 원을 들여서 취수사업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민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저 여기서 부터 박스가 있습니다. 저쪽 홈플러스가는 쪽에 지하박스잖아요. 박스가 살아있겠습니까? 아무리 덮어놓은 박스라도 생물이 하나가 살아나겠느냐고요. 우리가 박스가 끝나는 홈플러스 구간있죠? 풍덕동, 뚫린 데가 가 보셨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바닷물 냄새가 납니다. 바닷물,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류물이 안 깨끗한데 위에서, 아무리 취수사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물론 실무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환경과 불행하게도 도건위가 아닙니다. 감사장에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지구 신랄하게 지적받았지요. 물이 똥물 아닙니까? 똥물. 신대지구로 흐르는 물이 똥물이에요. 상류가 안 깨끗한데 무슨 취수사업을 해요. 이점은 과장님께서 사업비 받은 구간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상류오염원이 있다면 업무협조를 해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단속나가고,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10년 째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속을 시키세요. 그게 맞겠죠? 오접합 부분은 해당 건축과에서 건축사들한테 준공 볼 때 잘 했는지 잡아주라고 그러고 과장님, 그럴 수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하신 자료 중에 지체산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금액까지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2건에 45만8,000원. 1년에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소규모 다 포함해서 재배정까지 포함해서 총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 2∼300건 될 겁니다. 
○위원 김인곤   
ㆍ2∼300건 밖에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370여 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체일수가 불과 7일이이에요. 370건을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370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과 7일 지체한 것을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업체들의 편리를 봐주고, 공사기일을 업체편의위조로 많이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관례적으로 지체산금을 물지 않고 지체산금을 물다보면, 제가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도로과가 되었든 사업부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오라고 감독관들이 지시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수요자는 시민입니다. 농로가 필요한 건 농민입니다. 업체가 감독관이 애를 먹이든, 기술자를 애를 먹어든 때로는 사업기간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찾아와서 연기를 해줍니다. 정작 세금을 내고 사업비를 가지고 혜택 볼 시민들은 제한인거죠. 과거에 관례로 전례 상, 온정주의로 업체들에게 패널티 없이 이렇게 사업을 준공시켰다면 2016년부터는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관례라는 이름이 제일 무섭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이 도로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도로과 불과 몇 건 안 됩니다. 결국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방망이를 때려서 사업현장에 가보면 현장은 준공기일을 못 맞춰요. 그런데 지체산금을 안 물어요. 어떤 과든 그것은 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사업체에 입맛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점은 우리 건설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로과가 되었든 정해진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공기 내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연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오라고 안 하느냐, 합당한 이유를 다 붙여놓았거든. 합당한 이유를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불합리한데 아무튼 관례가 그렇지만 관례를 한번 과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한 번 깨보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업기간에 대해서.
○위원 김인곤   
ㆍ준수해 달라,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철저히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기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년도 감사권고사항에 보니까, 사실 도건위에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우려를 했는데 잘 이행조치를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옛날에 과거 70년도 이후에는 비법정도로라고 그랬지요. 새마을운동 이후에 공부상에는 도로이지만, 아니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비법정도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순천시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고 공부상 우리도로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귀 부서에서 발품을 팔아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5,000㎡, 필지수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123필지 정도를 이분들을 설득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더라고요. 금액은 비법정도로라는 게 주로 읍면에 있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1억4,000만 원 정도 가는데 시민혈세, 피 같은 돈 1억4,000만 원을 시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거꾸로 매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매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해서 공부상에 정리도 안 되고 애매모호하게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법정도로인 편입토지를 기부채납해서 깔끔하게 공부를 정리해서 혈세를 절약한 것은 수범사례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동저류지 문제는 먼저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해룡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국비 받아오셨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우리가 총 지원받게 된 금액이 얼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399억5,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258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치르고 국가정원되면서도 해룡천이 아픈 구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항상 해룡천은 좀.
○위원 김인곤   
ㆍ해룡천을 한 번쯤은 과감하게 손을 대고 싶어도 적게는 300억 많게는 500억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상.
○건설과장 하길호   
ㆍ작년까지 보고를 드릴 때도 시비로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부분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전환해서 시비가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국비지원금은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개 하천 지방하천이 몇 급이죠? 해룡천이 몇 급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2급. 
○위원 김인곤   
ㆍ2급 지방하천에 제 형님이 국토부 사무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계장님이 받으러 갈 때도 제가 전화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258억 받아오면 적게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비 258억 원을 절약하게 된 큰 사례이고, 이 점은 영산강유역청 공무원을 잘 설득하고 환경부 공무원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온 건설과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이 많은 금액인 258억 원을 예산절감한 수범사례로 꼭 기록에 남겨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적할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과 중 하나가 또 건설과에요. 앞에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다 해가지고 저는 당부 말씀과 권고사항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프지만 지적사항도 몇 개 말을 할 겁니다. 순천에 보면 큰 천이 옥천이 있고, 해룡천이 있고, 이사천이 있고, 동천이 있습니다. 동천이 젖줄이라고 보고 최근에 우리 목줄이 이사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금 옥천은 정비사업이 참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번에 288억 해가지고 해룡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정비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사천도 조금 부족하지만,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절강부위까지 중간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되어 잇고 나머지가 동천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더 해서 정말로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하천에 관한한 생태도시에 걸맞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75페이지를 볼까요? 2014년도 명시이월 추진 내역을 보면 공정률이 있습니다. 하천중심으로 한 공정률입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공정률 35%, 사업은 2018년 1월 달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이 10%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거의 뭐 한두 달 차이지만,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도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7년에 끝나요. 제가 왜 이 공정률을 이야기하느냐 물론 국비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기간은 점점 도래해오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정률이 이랬을 때 정상적인 공정률로 봐서는 공정을 마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건설과가 저희들은 내심을 잘 알지만 건설과가 노력을 좀 못해서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물론 다방면으로 그렇지만 이 공정률 관리에 힘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ㆍ그 다음에 7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국비와 시비해서 국비가 24억, 시비가 12억, 공정률 70%로 명시이월 조서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별도로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이사천 생태하천에 국비가 19억, 시비가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집행 잔액이 7억1,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잔액이 7억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잔액이 남았다는 게 명시이월시킬 금액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여기 73페이지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사업비를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지금 잔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하길호   
ㆍ명시이월된 금액이 꼭 잔액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올해 안에 집행할 금액은 남겨놓고 나머지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금액 중에 어떤 것을 명시이월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책자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어제 준 집행잔액이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명시이월은 지금 저희들이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2014년 명시이월 금액은 맞고요.
○위원 최정원   
ㆍ2016년도는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냐고요. 왜 그렇냐면, 공교롭게 똑같이 공정률이 70%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에요. 2014년은 공정률이 35%, 40% 이렇게 해놨으면, 맞는데 공정률을 똑같이 표기해놨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의원님 서류를.
○위원 최정원   
ㆍ제가 왜 그러냐면, 감사 보고서는 감사하기 좋게끔 의원이 이해하기 좋게 끔 주는 게 맞는 것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자 116페이지를 보세요. 보셨습니까?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 사항 현 공정률이 70%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밑에 보면, 이사천 절강사업까지 같이 해놓았어요.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절강사업은 분리발주입니까? 통합발주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발주는 분리발주입니다마는 사업비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저는 발주자체가 그러면 회계 상이나 나중에 결산을 할 때는 통합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보기 좋게 이사천 생태하천 사업은 사업이고 절강사업은 절강사업으로 해야지만 되지, 보고서가 아까처럼 명시이월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사천 생태하천 명시이월 금액과 절강부위 금액을 합해야 되요. 그러니까 보고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사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이사천을 하다가 후에 절강이 다시 들어왔어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이사천으로 합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이사천 절강사업비가 좀 큽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설계변경에서 붙일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입찰을 해서.
○위원 최정원   
ㆍ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명시이월 금액이 이사천과 절강을 합한 것이냐, 나눠진 것이냐. 
○건설과장 하길호   
ㆍ합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을 명시가 정확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량교 가설 및 가동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절강부위가 들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감히 절강을 끌어넣어서 명시이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 좋게 감사하기 좋게 그 다음에 회계 상으로 분리발주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번에 고향의 강에서 동천교를 가설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얼마죠? 70억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68억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68억짜리를 가설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교량에 관한 집행은 도로과로 이관해서 건설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이게 상사에서부터 도사를 걸쳐서 내려오는 도축장입니다. 크게 보면, 도축장이고요. 이게 동천교, 이게 홍내교입니다. 이번에 동천교를 가설하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몇 m인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40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35m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5m로 놓기에는 너무 가중한 도로이기는 하나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현황으로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25m로 할지 35m로 할지는 협업해서 빨리 판단해서 이번 도시계획 때 관리계획 때 반영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5m로 하든, 35m로 하든 가설을 하게 되면 이 교량에서 로드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홍내교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아주 협소한 2차선입니다. 협소한 2차선 그런데 이 다리를 새로 놓을 때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35m짜리인데 홍내교와 맞춰서 다리를 놓다보면 나중에 여기에서 4차선, 5차선 오다가 여기에서 2차선으로 변해서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도로과, 도시과와도 아까처럼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검토, 협업을 하셔서 로드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게 35m 도시계획도로에서 농산물유통센터까지 가는 도로인데,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긁었는데 갑자기 그 도로가 오다가 이 다리에서 좁아지게 된다면 말도 못하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위험이나 안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차질이 없도록 이 예산은 없지만 나중에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것도 보강을 해서 넓힐 수 있도록 향후를 계산해서 하셔야지 70억 원 들여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리만 만들어 놓고 보면, 나중에 정말 이 다리는 애물단지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실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지금 당장 홍내교에 대해서도 설계를 추진하고자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폭이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상 여건상 2차선만 하고 추후에 요즘에 교량 기술에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68억 원으로 정해진 이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미래형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법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 가능한 공법을 도입해서 대비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 주문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문제가 걸려있죠. 여기가 35m도로인데 다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죠. 이 다리는 예산이 68억 있지만 이 다리에 대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복잡한 문제여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재개한지가 4∼5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어차피 이 다리에 시공이 주최니까 시공하기 전에 그 모든 결론이 지어져야 이 다리를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설계도 나오고 이 다리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이 도로가 몇 m 폭으로 나올 것인지 도시계획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년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공하기 전부터 위원님이랑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은 농로와 농배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우리가 작년에 2억 원을 줬어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4억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갑자기 더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해서 4억에서 2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우선은 많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 처음에 초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꼽으라면 의원생활 4년 동안 농배수로는 확실히 정비해놓고 가겠다고 우리 지역구에 그래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홍내뜰, 인안뜰, 대대뜰 농배수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중장기맵을 세웠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지금 지도가지고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문제는 그러면서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만 하면 그러니까 최정원의 공만 빛나니까 다른 쪽에 맵도 만들라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수없이 권고를 했는데, 저기까지는 4∼5개월 전에 상당히 전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데는 맵을 가지고 왔던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다른 데 맵을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자, 이렇게 합시다. 농로와 농배수로에 대한 책임범위는 딱 정해져 있지요? 경지정리를 한 구간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주로 농어촌기반공사가 농배수로를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전에 제가 수자원공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을 비난했습니다마는 농어촌기반공사도 공기업이에요. 분명히 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안 해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급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볼멘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느냐, 두 번째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혹시 예산이 배정돼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뭐 할 겁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공사를 하는데 제2의 파괴를 일으켜버려, 무슨 말이냐, 레미콘 차가 농로를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한 농배수로 공사를 할 때 운반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레미콘 차가 20톤입니다. 20톤이 들어가면 기존에 공사했던 농로가 다 깨져 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쪽 보수를 한다고, 레미콘차 20톤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기존 농로가 다 깨져버려요. 깨진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안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행정일까요? 이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한 구역은 대대동,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그쪽에 배수개선사업은 저희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대대적인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농로를 많이 파손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지금 공문으로 조치통보를  했고요. 농가 4.7km 정도 훼손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자기들이 공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공사가 끝날 무렵인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농사철 이전에 복구를 한다는 부분을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농어촌기반공사는 그와 같이 천인공노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을 더 줍니까? 안에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소운반비를 다 준다니까요. 소운반비는 업체도록 떼어먹고, 농어촌기반공사는 감독도 안하고, 결국 두 번 나중에 해놓으면 순천시가 일부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합니다. 농어촌기반공사 레미콘 차량으로 파손된 도로 4.7km, 말이4.7km이지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번째 문학관을 개설할 때, 순천만문학관 전기를 끌어가려고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를 끌어갔습니다. 전기를 지중화를 한다고 해서 농로 가운데를 땄어요.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지나갔어요. 풀이 나고 도로가 다 갈라져버려, 왜 순천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전은 원상복구 명령을 시켜야죠. 지금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자, 물론 순천시 책임이 아니고 아까처럼 경지 정리된 구간은 농어촌기반공사 소관이니까 한전 공사할 때 우리가 단속 안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치고 앞으로 권장합니다. 복수 감독제 도입해주세요. 농어촌기반공사에 4억을 주든 8억을 주든 관여 안 합니다. 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배수를 정비해주면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공사하게 방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천시 건설과가 당연직감독, 농어촌기반공사 당연직감독, 그리고 감리회사 복수감독제를 해주시려면 예산을 주고,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사람들 공사를 안 시키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협약체결을 확실히 해줘야 되요. 확실히 본래 자기들이 할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한 자체 사업을 저희들이 감독권은 없거든요.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비를 가지고 위탁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당연직 감독제, 복수감독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맵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계획, 2017년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맵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 우리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의뢰하고 감독을 넣겠다고 해주셔야 된다니까, 국비 사업이고 자기가 주최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하청을 주면 그 뒤로 몇 단계로 하청이 내려가는 줄은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농어촌기반공사 지사장이 이것을 보고 있는지, 본사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100% 부실이에요. 심지어 4차, 3차까지 하청이 내려갑니다. 전혀 현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으로 농민들 먹고 살라고 FTA를 해가지고 실의에 빠져있고 그런데 그 공사를 그런 뭐하려고 하느냐는 소리를 뭐 하러 듣습니까? 저는 순천시가 농어촌기반공사에 정식공문을 띄워서 순천시 관할에 있는 광양, 순천, 여수 아닙니까? 순천시 관할에 있는 국비사업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대형사업에 관한 것은 우리도 감독 들어가겠다. 해주셔야 된다고요. 농어촌기반공사는 아예 감독할 생각을 안 해요. 아시다시피 논둑에 구조물이 넘어져서 사망사고도 났었잖아요. 구조물을 논바닥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몇 톤이나 되는 구조물을 거푸집을 뜯는다고 거푸집을 뜯으니까, 논바닥이 그래서 왜 논을 이용하느냐 사용료를 적게 주려고 그래서 사망사고난 것이 아닙니까? 안전 부재, 공사감독 부재,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농어촌기반공사가 안하면 아비가 안하면 아들이라도 해야지요. 국비 지금 90억 짜리 하면서 농로 4.7km를 파손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책임없는 행정하실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쪽 사업 농어촌공사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권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농로파손이라든가, 공사를 자기들이 하면서 농로에 대해서는 순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농로파손이나 순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제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농어촌기반공사 아까처럼 농번기가 오기 전에 완수하라고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이 없다고 제가 볼 때 못 지킬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순천시가 4억 주면 제가 그것 때문에 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혹시 그 돈을 갖다가 복구할까 싶어서 4억. 용도는 다른 위급한 지역에 쓰라는 것이지 4억 줘가지고 4.7km 복구하려고 왜 돈이 없다니까요. 농어촌기반공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만 집행하는데, 농로 4.7km 깨 먹은 것 국비가지고 온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배수개선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 시비가 투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에요. 농어촌기본공사 참고로 옛날에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있던 농막을 없애버렸습니다. 5년 전에 그 농막을 지어준다고 한 게 지금까지 안 짓고 있습니다. 농막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농민들이 멀쩡한 농막을 배수개선공사를 하고 콘크리트친다고 무너져서 다음에 지어준다고 해놓고 안 지어준지가 5년이 넘었어요. 도대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기반공사 공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솔직히 그 부분이 차라리 순천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최정원   
ㆍ정말입니다. 그 돈 다 순천시로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해주시고, 순천시 예산이 들어간 곳은 분명히 복수감독제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환경 분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없어졌어요. 정원박람회 내에 그 다음에 유속이 좀 있어서 물이 정체되면 생기는 종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권고를 했습니다. 교란종 식물에 대한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양미역취에요. 그 뒤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교란종이 있는지?  
○건설과장 하길호   
ㆍ구체적으로 세밀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양미역취라고 노란꽃 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팀에 특별히 교육을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지금 옛날에 배스문제 황소개구리 문제 양미역취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차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천에 관한 전부 하천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천에 관한 한 그런 부분에 실태파악을 조금 더 하셔서 안 되면 용역을 주십시오. 전문성이 부족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아까처럼 이사천, 동천, 옥천, 해룡천 어떤 교란종들이 살고 있나. 그 교란종들을 어차피 해룡천을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교란종을 파악해서 그 공사할 때 그래도 좀 없애는, 비용 얼마 안 듭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유를 해서. 
○위원 최정원   
ㆍ협업을 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상사 오곡, 여기는 미림웨딩홀이고 위에 보면 양식장이 하나있어요. 축사입니다. 바로 밑이 미림웨딩홀입니다. 마을이 있고, 오곡이란 마을, 연동마을이 있고 위가 골프장인데 대형양식장이 있어요. 이것은 축사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에요. 양식장의 문제는 항생제 문제잖아요. 축사는 오폐수의 문제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하려고 해도 큰 비가 한번 오면 넘쳐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작은 소하천이 흘러서 이게 이사천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리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단속이나 이런 것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게 하천으로 흘러든다는 말이에요. 축사의 악취, 여기 양식장, 어류에 분변과 항생제고 섞여 내려오는 것들은 대단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서 지금 생태하천 이사천으로 그냥 흘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축사는 누구이고, 양어장은 저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이차적인 원인은 오염물이 천으로 흘러들어서 이사천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룡천 문제, 천을 관리하다보면 그 근본원인에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협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라, 아니면, 바빠져 나올 수 있는 보강공사를 할 수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야겠죠.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된다. 하는 예를 하나만 더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천이 오염되거나 밑에 이사천은 우리가 볼 때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절대 생태하천으로 불릴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행정 좋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 이름과 회사명 등을 ○○처리한 부분들 선순례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그것을 깊이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통상 공문서를 처리하듯이 하는가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름, 회사명, 대표자 이름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한 부분은 누가 보면,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을 보시겠습니까? 55쪽을 보시면,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2회 추경자료 360쪽을 보면,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에 보면서 본예산에 4억7,600만 원을 편성했고, 그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본예산에 4억7,600만 원을 반영했어요. 집행을 2억6,300만 원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2억1,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보면 저수지보강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1월에 편성한 사업을 연말까지 방치하고, 2회 추경에 50%정도인 2억1,2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2016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왜 조기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위험저수지 중에서 가음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가음저수지가 있는데 국비가 2억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국비 2억이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비로 매칭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2015년 보강대상 저수지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3억7,000만 원 정도 반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중에 어느 저수지를 삭감했는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내년도에는 3억7,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우리가 보면 연차별로 노후저수지 보강사업 계획을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 대상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2016년, 2017년 그 이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볼게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추경까지 1억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상을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로 자전거도로라고 있어요. 황전에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저희 시로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국가하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하천법 제6조에 따라서 하천관리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는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행자가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규모 보상에 대해서는 시로 유입돼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만. 
○위원 이옥기   
ㆍ협의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상 협의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행정절차는 이행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보상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상 부분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보상이 시, 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헙의를 안 해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73쪽부터 75쪽 명시이월사업 부분인데요. 건설과 명시이월 예산이 2014년 17건에 160억 원이 맞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2015년은 13건에 61억 원이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30건에 221억 원이 맞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전부 묶어놓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2014년과 2015년을 합한 이월액이 이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1억 원을 놓았다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 이옥기   
ㆍ75쪽을 보면, 명시이월은 아닌데요. 75쪽과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160억, 2015년 13건 총 30건 221억 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조서를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그 다음에 2015년 계속비 이월, 2014년 사고이월 세 가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안 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연도에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명시이월은 주로 보면 큰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요. 원인행위가 추경에 세웠다거나 국도비가 늦게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가. 
○위원 이옥기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데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를 귀중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놓고, 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부터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95쪽 한번 봐보실까요? 95쪽 중간부분에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부당이익금 반환에 대해서 순천시가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국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곡동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액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항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순천시가 옳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좀 잘못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결국은 순천시에서 행정을 잘못했거나 소송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했다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행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게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구거를 점용해주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구거 점용료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비싸니까 소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송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서 하라고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졌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행정들을 처리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해준다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앞으로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은 과장님 소관과는 아닌데요. 과장님 생각에 꿈의 다리는 다리입니까? 작품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는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그 작품에 여기 보니까 작품으로 되어 있더구만요. 순천시가 작품이다, 길이 175m 작품이라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작품 밑에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하천점용을 허가해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으면 과연 이것이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세 번을 방문했는데 세 번 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특히 이런 것 장비들, 방치되면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가고 이렇게 작품 위에 설치하면 다리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국가정원에 가장 핵심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되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컨테이너 정도는 허가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할 때는 의회와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후에는 좀 하시고 특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제가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풍덕천 그쪽이죠. 풍덕교가 있는 데죠. 최근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중앙초등학교 앞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중앙초등학교 앞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카누를 동천에다 카누체험장을 만드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동천을 위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3억, 4억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사업이라든지 동천 생태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지금 순전만도 있고 국가정원도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동천이라는 1급수인지, 2급수인지 모르지만 이 하천이 어렸을 때부터 순천만이 떠오르기 전부터 가장 순천을 대표하는 생태를 하는 순천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생태하천은 생태하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울산을 한 번 갔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울산에 있는 태화강에 대나무숲 고수부지가 있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넓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하기에 좋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체육시설마저도 생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풀밭으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대나무 30리길 앞에 불과 매표소와 화장실, 작은 매점 한 두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분수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태화강변에 있는 생태계에 파괴를 줄 것 같으니까 설치를 안 하고 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울산이 환경이 안 좋고, 공기가 안 좋다는 울산이 왜 대나무 바람이 일고 울산에 많은 것을 했느냐.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울산시의 생태와 관련된 자세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을 떠올리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동천에다 분수대도 설치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꿈의 다리를 밑에 유원지냐고 저거를 왜 만들어놓았느냐고 그럽니다. 돈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입장료가 합쳐서 95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불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안들어 올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허가해줘서 그것도 업체에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소년단이라든지 공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카누를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저는 절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MOU가 체결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MOU 투자협약서를 보니까, 2015년 8월 5일 날 조충훈 시장님과 그린오션라이프 대표 백영환 대표이사님께서 했습니다. 투자액이 무려 52억 원에 고용인원 150명인데 제가 2번 가봤는데 지금도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가건물, 매표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52억 원을 투자해서 세 군데 연동교, 조곡동 앞에 카누 투자협약을 3개월했던 그린오션라이프 투자의 상황인가? 그것을 하천점용을 해줘버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 하천 점용을 건설과에서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도 차원에서 8월 5일 날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수상안전체험장 조성 하천점용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3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해양수산단이나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공적인 기업, 사적인 기업이 아닌 데를 정말로 카누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원한다면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에다가 차라리 이것을 의향을 물어봐서 투자협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화를 체험장이라든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협약서 사진을 다운을 안 받았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2015년 9월 23일부터 2018년 9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해줘도 될 것을 왜 2018년까지 해줬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천점용 신청할 때 3년으로 들어왔고, 저희들이 점용기간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줬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무조건 3년을 한가요? 그런데 MOU 투자협약서를 보면 2017년까지라면 2017년까지만 해줘야죠. 아니, 3년 이내까지 해줄 수 있겠죠? 내가 신청을 1년을 하면, 1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1년만 하면 1년 하는 것 아니에요? 2년 하겠다고 하면 2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세부 문구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년으로 보통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1년에 신청하면 1년하고 2년 하는데 3년 이내 4년, 5년은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투자협약이 2017년까지라면 2017년까지로 해줬어야죠.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신청을 그래서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서류 검토해서 2017년까지니까 2017년까지로 해야지 왜 하천점용을 2018년까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과장님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게요. 이야기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이후에 하천점용과 관련된 것은 꼭 의회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하천이 무분별하게 점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보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 사고이월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보통 농로포장공사를 하면 토지사업 사용승낙이 되고 나서 농로포장되지 않나요. 사업을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은 기부채납, 옛날에는 영원무상사용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사유가 토지사용승낙협의지연이 2건이 있어요. 3건이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런 부분은 사업 선정은 주로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읍면동장이 저희들한테 사업건의를 해서 올라오면 그 조건으로 내 보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농로포장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이든. 그것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사도 보면 대부분 사고이월된 것이 11월 21일 발주, 11월 1일 발주 이렇게 돼 가지고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된 것 같으니까. 올해부터는 회계도 12월에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작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빨리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설계변경내역 어떤 분들은 설계변경은 업자를 위한 것이다. 업자 배불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틀려지는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차에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당초사업비가 4억9,200만 원인데 무려 8억8,3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돼요. 물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79%, 80%가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처음 계획 자체가 뭔가 주민들의 공청이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이런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화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업을 하실 때 먼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용역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하여튼 동천 생태문화거리테마사업이요. 하시면서 30억 짜리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나와 있는 수범사례 말고요. 그동안에 공무원들 도시건설국 공무원들은 편하게 하려고 용역을 하고, 그냥 공사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좀 했습니다. 여러 번의 공청회, 의견수렴, 또 그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컨셉을 잡고 기초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평가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평가위원들마저도 이것은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범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칭찬을 드리고 아까는 시간관계상 못했지만 도시과는 정말로 임종기 위원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략기획과에서 했던 도시평가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인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대상 3회 수상한 것에 대해서 아까는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전략기획과라든지 기획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시를 맡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훨씬 더 강도있게 잘 하라고 긴 시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도시대상이 확고한 객관적인 대상을 받았다. 주관적인 평가나 옛날에 상 받은 것으로 로비를 하니, 돈을 가져다주니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도시대상을 제대로 받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도시건설국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김인곤 위원님 추가질문이 있으셔서. 
○위원 김인곤   
ㆍ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시던데 꿈의 다리 밑에 컨테이너를 하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월교가 유수의 확보를 위해서 심지어 난간도 안 만듭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도.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교량을 짓고 있는데 유수의 흐름 때문에 80㎝ 최소의 난간만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유수의 흐름을 막아서 제방의 안전,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입니다. 상식이고 저분들한테 저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치우라고 그랬어요. 1년 전부터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1년이면 한두 번씩 큰 물이 옵니다. 이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어렵게 몇 십억 원울 들여서 만든구조물의 안전을 깨고 유수가 막혀서 범람하는 물이 정원으로 넘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닙니다. 점용허가가 났더라도 하천의 안전을 제방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세밀히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국가정원 밑을 삼산보트장처럼 운영을 하느냐고요. 30년 전에 삼산보트장같이. 이 컨테이너가 큰물이 왔을 때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비가 올 때 잠깐 저녁에 와서 들고 올라갈 겁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컨테이너가 사무실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간관계상 줄였는데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 하천 점용을 하더라도 심도있게 해가지고 좋은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적사항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동천 내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사전 의회동의없이 물론 MOU와 MOA가 있습니다. MOU는 understand이고 MOA는 agreement여서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만 지방자치법 제38조8항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천에 문제를 주거나 생태에 기본, 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가 무분별하게 MOU를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MOU체결을 담당하는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 7일 경제진흥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결과보고를 듣고 참고인의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2014년 결과보고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140페이지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소관위원회통합건입니다. 순천시 경관위원회와 아름다운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관위원회와 아름다운디자인 조정위원회의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고 같은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자체를 통합해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이행강제금을 34건에 대해서 반복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현수막철거건입니다. 현수막 철거 후 묶음끈이 전신주나 나무에 그대로 묶여있어 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이고, 금요일 오후부터 휴일에 많이 게시되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수막 잔재물은 모두 제거했고 휴일에는 단속요원과 공무원들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출물주차장 규제 완화건입니다. 활용도가 낮아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다른 용도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타용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부족하므로 증액편성하여 줄 것과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5년도에 본예산에 5억, 추경에 5억을 해서 총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건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업체 선정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사업시행 전에 상가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 선정 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겠고, 사업 의지가 높은 구간을 우선선정함과 동시에 점포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석면함유가 된 조경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활용하여 시공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추진할 때 사용승인 시 조경석에 대해서 석면함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대광로제비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당에 대한 시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열 번째 명말지구 사업추진 관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할 것과 멸망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충효로 진입도로와 연향 철길 옆 도로와 연결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126-1번지의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계속 민원인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로 진입도로와 철길 옆 도로는 본 사업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달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잘 조율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와의 조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참고인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참고인출석을 요구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전 통장 박경자씨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은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바라고,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전에 참고인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5분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전 통장 박경자
ㆍ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영 2차 아파트 경로당이 옛날 건물이라 계단이 높아요. 그런데 3층에 있어서 할머니들이 90세되신 분, 88세 되신 분, 77세 되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를 못 올라가셔요. 다리가 아파서 제가 어디에서 정보를 들으니까 시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부영회장님한테 회원들 명단을 전부 자필서명을 받고 제가 잘 쓰지 못하는 제 자필로 해서 회장님한테 제가 호소문을 보냈어요. 거기에다가 땅만 주시면 또 소문에는 땅만 있으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부영회장님한테 땅만 주시면 시에서 건축은 해준다고 땅만 주시라고 하니까, 부영회장님이 공원 옆에 207동 앞에 체육시설자리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에 와서 제가 접수를 했지요. 그러니까 노인과 계장님이 부영 측에 6월 12일 날 체육시설자리를 용도변경해주고 3층 경로당 쓰는 것을 복지시설로 해주면 지어주겠다. 그렇게 부영 측에 보냈는데 답이 빨리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날 또 어떻게 보냈느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지으시오’라고 하니까 부영 측에서 7월 7일 날 당신들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거기를 빨리 경로당을 지어서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영 측에서 원하는 대로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었는데 그때 말을 바꿔서 시에서 임대주택이라 안 된다, 왜 돈 많은 회사에다가 시의 돈을 쪼개서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은 한 번 뵙고,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비서실을 다섯 번을 왔어요. 시장님을 만나게 약속을 잡아주라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시장님을 9월 24일 날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는 전혀 보고를 안 올렸더라고요.  시장님이 왜 이렇게 계장님은 거짓말만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올려서 시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시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시더니만 이것이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그 방법을 찾아라, 안 된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경로당이 그 높은 데로 못 올라가시면 되겠느냐, 지어야 될 것 아니냐 당신 부모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서 빨리 짓게 하라고 했는데도 노인장애과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쓴 것 같아요. 거기도 몇 번 왔어요. 오늘도 거기에 들렸다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보면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라고 시에서 하면서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할머니들은 거의 나무보다 못한 그런 존재냐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저는 죄스럽고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진짜 지어서 할머니들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도와서 할머니들 남은 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허위원님한테만 밤낮으로 볶아요. 왜 못하느냐고, 시의원들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어디에서 알아보니까 시 조례를 바꾸면 임대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의원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이옥기 의원님한테도 볶고 제가 괜히 다른 일도 바쁘신데 너무나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허의원한테만 미루시지 말고.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연로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떨리실건데 잘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전 통장 박경자
ㆍ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만을 위한다면 저는 발 벗고 험난한 가시밭길도 저는 걸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노인당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인데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들어가게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신 거죠?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전 통장 박경자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금방 참고인 말씀을 듣고,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하는데 현재 우리가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규정들은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고, 지금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면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 이전에 노인장애인과 관련돼서 몇 차례 협의는 거쳤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에 분양아파트라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주택법 자체에 분양아파트라고. 
○위원 임종기   
ㆍ아니, 조례에 분양아파트라고 명기되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택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 그 주택,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14군데 했어요. 14군데 중에 3군데, 4군데가 주택과 관련인 것 같아요. 별량 화포는 주택과 직접 관련이고, 송보아파트 앞은 도로과, 교통과가 나왔고, 용당 대주피오레 앞에도 교통과, 체육관 사거리는 아닌 것 같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왜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승인을 하고 나면 이게 합당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치다꺼리를 찾아보니까, 나쁜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도로과, 교통과가 치다꺼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예고된 부분에 정상적인 법집행을 하는 건지 싶어요? 그래서 국서열이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그래요. 그래서 서열도 그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 꽤 됐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해보게 되요.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짓고 나면 도로과,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사후 치다꺼리입니까? 사전에 예정되었던 것을 미리 집행하지 못하고 뒤에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꼭 치다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다꺼리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처리는 하게 됩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반영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용자 측면에서 그래도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보완적인 사항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일조권이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조권 침해는 행정법상 일조권하고,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일조권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일조권은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건축법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일조권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건축법상 일조권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동지에서 2시간이라든지 전면으로부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의 1배 이런 정도가 일조권 확보라고. 
○위원 임종기   
ㆍ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3시까지 연속 2시간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거나 아니면 높이를 떼거나.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지금 신대지구에 보면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일조권 문제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일조권 자체가 우리가 사업승인을 했을 때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일조권을 확보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신대아파트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뮬레이션까지는. 
○위원 임종기   
ㆍ안 해보셨죠? 제가 12층에 살아요. 지금 12월 동짓날을 기준으로 12월 22일이 동지입니까? 그날 해가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있다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12층을 살고 있는데 해가 간들간들해. 아마 제 집은 일조권에 해당이 안될 것 같아요. 10층 밑층들은 어림잡아 제가 생각할 때 일조권에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신대아파트 지금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를 보고, 지금 지을 아파트가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일조권 크레임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승인했을 때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하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조권과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던 일부 사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순천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일조권 침해가 예견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순천시 입장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범주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 범주는 행정에서 무리하게까지 그것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순천시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일조권 피해를 당할 사람이 있다면 순천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은 향후에 민사소송의 대상자이잖아요. 소송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순천시민이 일조권 침해를 받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유재산권에 나와 너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지금 기왕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앞으로 지을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순천시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임종기   
ㆍ하시겠느냐고요. 제가 묻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감사잖아요. 기왕에 일조권 침해 안했잖아요. 왜 안했느냐고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나버린 것을 왜 따져? 앞으로 기왕에 지난 것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 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부분에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할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층고, 동간거리가 나오면 일조거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행법상에서. 
○위원 임종기   
ㆍ햇빛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법을 떠나서. 그런데 햇빛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뒷짐 지고 앉아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래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고층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보시고 물어보시면 해가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바로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일조권에 걸릴 것이 있으면 바꿔야 옳은 것이잖아요. 민사적으로 손해, 유불리를 떠나서 순천시 아파트가 집이 빛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다면 순천시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안전문제인데요. 신대지구아파트가 높은 게 30층까지 있어요. 우리  소방서에 고가사다리 30층짜리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죠. 그런 부분도 소방서측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만에 하나 화재사건이 일어나면 대책이 뭐냐. 소방헬기가 뜰 수 있느냐, 고가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미리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소방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30층 신대도 있고, 오천지구도 들어서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필히 안 되면 제가 봐서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막연하게 건축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순천시다운 순천시다, 이것입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지나서 행복도시를 치닫고 가야된다고 합니까?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대지구에 짓고 있는 중흥아파트 진출입로 가감차선 문제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로명이 주도로에서 메가타운 앞에 잡혀있는 주도로에서는 가감차선이 있고, 반대쪽 부차로에는 가감차선이 없습니다. 주출입구는 가감차선이 있고. 
○위원 임종기   
ㆍ코스트코 부지는 없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위원 임종기   
ㆍ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주거단지 개발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택지개발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700세대 2만1천 명 오기로 했던 도로계획이 축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면적이 축소된 상태 1만1천 세대 3만 명 입주하는 그 도로로 변했잖아요. 왜 2만1천 도로가 3만 도로와 같을 수 있느냐고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야지, 그러면 도로면적이 늘어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그런데 데이터를 뽑아보면 도로면적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나.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순천시가 인허가관청이 아니라고 해서 뒷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천시민이 살 곳인데 앞으로 3만 명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체증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그때 가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고요. 치유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뻔히 목도하면서 뒷짐질 수 있는 것이 순천시에요? 그러려면 순천시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주요담당부서가 건축과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자청에 가감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하셔야 되요. 경자청 공무원들이 큰집 가셨잖아요. 잘못을 하니까 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시민이 사는 곳이고 우리시 땅이에요. 결국 몇 년 후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봅시다. 신대지구에 입주자들이 다 이주를 해왔을 때 그때를 한 번 봐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민원을 놔두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중인 그 아파트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왕에 와 버리는 것은 어쩔겁니까? 그래서 필히 일조권 문제, 그리고 안전소방헬기, 안전문제, 그리고 가감차선에 대한 교통흐름문제, 이런 부분이 말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좀 그것 챙겨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공문까지 이미 보내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자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어제 그제도 현장방문을 했고, 과장님도 그것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지적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ㆍ간단합니다. 읽는 것 오래 안 걸립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읽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밑에 쪽만 한번 읽어보세요. 동네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동의를 했는가. 밑에 쪽만. 위에는 놔두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약속을 조건으로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 정영태   
ㆍ화포지구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63명입니다. 거기에 동의서를 받은 분이 55명이에요. 그러면 몇 분이 반대했습니까? 여덟 분이 안 했습니다. 주민들과 자꾸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더 나눠야 됩니까? 동의서를 그 정도 받았으면 80%가 넘잖아요. 그 동의서 과장님도 처음 봅니까? 보고는 들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장에 가서 받았다는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대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주민대표가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개인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 대표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경에 가서 대표된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그 말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여튼 지금 어차피 그 일은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인정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해야 되니까 이전에 삭감될 때 시비로 전체로 해서 묶어서 삭감된 것이죠? 국비, 도비가 포함되었다면 행자위 쪽에서도 쉽게 삭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조합 측하고 또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시 직원들도 전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원창마을, 원창마을에 과장께서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민원이 조금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의 다 되었으니까. 완전히는 안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의 완료는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 주민 몇 분이 저한테 자꾸 와요. 물론 강병일 계장도 거기에 가서 고생한 줄은 압니다.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좀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마을정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400개가 좀 못 됩니다. 396여개.
○위원 정영태   
ㆍ405개가 되요. 계산해보니까. 물론 숫자는 상관없고, 400여개 되는데 지금  그 정자가 내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해룡 능주를 갔습니다. 서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정자가 있더라고요. 임종기 위원님 인정합니까? 어제 그 도로에 도로에다가 정자를 세워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그쪽에 이 정자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을 정자, 지금 쓰지 않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400여개 되는데, 전혀 안 쓰는 것도 있어요. 별량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겠지요. 점검해서 필요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수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자는 전기불도 안 들어가고, 여름철에 잠시 쉬는 곳 아닙니까? 1년 내내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잘 과장께서 관찰해보고 없애야 할 곳은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쪽 인근에 현수막 걸어놓은 것은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누가 말 안 해요. 그런데 외지 쪽을 보면, 현수막 걸어놓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이틀되도 다 뜯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조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참조하겠습니다. 화포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의회에서 의장명으로 공문이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였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전에 감사기간이니까, 감사가 합리적인 지적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대안도 서로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시정질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야 28만 시민의 살림을 살다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느 과 문제를 일일이 수치를 외우고,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무부서로서 순천시 공동주택이 총 몇 세대나됩니까? 몇 개 단지 정도가 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147개단지 6만5천 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는데 준공 후 20년 정도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20년 정도 지난 세대는 몇 세대나 대충됩니까? 파악하고 게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3,000세대 가까이 지금.
○위원 김인곤   
ㆍ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2만8천 세대 정도.
○위원 김인곤   
ㆍ심각한 문제라고 과장님도 받아들이시죠? 향후 10년 뒤에는 입주 후 30년에서 35년, 심지어 40년까지 가는 아파트가 전체 우리가 6만5천 세대라고 그랬는데 불과 10년 뒤에는 30년이 넘어가는 공동주택이 총 몇 세대나 될 것 같아요? 몇 %정도나 차지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누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 3만 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3만3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적은 세대는 아니죠. 과장님. 사실 순천에 공동주택을 공부하셨던 과장님께서 최초 로 순천시 최초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철우아파트.
○위원 김인곤   
ㆍ몇 년도나 되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1979년도인가. 
○위원 김인곤   
ㆍ거기는 벌써 1979년이면 36년, 40년 다 되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는 얼마를 집행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올해가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에 5억 원해서 총 10억 원.
○위원 김인곤   
ㆍ내년에는 얼마 우리한테 올라와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내년도 지금 올해 예산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10억, 추경 포함해서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본예산은 보조금으로 5억.
○위원 김인곤   
ㆍ아, 그렇습니까? 사실 감사를 진행다보니까 혜택보고 있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부서다 보니까, 다들 질문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길게 하면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질의는 짧게 하더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드릴게요. 불과 10년 뒤에는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이미 3만2천 세대가 넘어갑니다. 우리 순천시도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실제로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중단되어 있는 것이 벌써 15년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진국도 우리보다 앞서 20년 정도 앞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에는 이미 60년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거의 슬럼화되어 있겠죠. 선진국 사례를 대충알고 계시죠? 선진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노후공동주택은 지자체의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선진국에서도  우려하는 사정이 먼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전체가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책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이미 60%가 넘는데 전체 인구의 이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5억, 10억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35년차가 되고, 40년차가 되면, 전부 재건축 수요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수선충당금이라는 이유로 관리비를 쌓고 있는 돈으로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성하고 않다고 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마다 다 적립하고 있는데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전체적인 재건축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이제는 예산이 되었든, 공동주택 노후화를 대비하든 T/F팀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대지구도 입주를 이제 했지만, 20년 뒤에는 20년차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연향동, 조례동, 금당지구에 이미 인구가 15만 명 가까이 몰려 살지만 15년 뒤에는 다 35년차 아파트입니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10년 뒤에는 퇴직하신다. 계장님들도 7년 뒤에는, 6년 뒤에는 퇴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선진국사례, T/F팀을 당장 구성해서 이게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고, 방법은 어떤게 필요하고 연구하자니까요.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같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 선제적에 대응해보자고 생각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장님도 정치인이고, 저도 정치인입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수범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공공건축물 설계발주를 저가위주로 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입찰로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 보니까 낙찰받은 업체들이 잦은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죠? 원가를 맞추려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보니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 때부터는 디자인공모 입찰방식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바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입찰제는 사후설계변경이라든지 디자인요소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개선책에서 디자인공모제로.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공모제를 해서 실제로 발주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올해 6건 정도.
○위원 김인곤   
ㆍ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런 정책이 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민이 공감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이 경쟁력인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또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향상되면 결국 도시경쟁력이 증대하는 것이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해서 수범사례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관련해서 오천지구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자율시범을 요구하고 있죠?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도가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올해 우리시가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했고,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10%를 달성하기 위한 시초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말 그대로 시범사업같이 오천지구에 적용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순천시 전역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체를 다 포함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이번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1억 원 정도 밖에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결국은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면 주거의 질이 향상되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수범사례로 칭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과거에 우리가 연향동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멸망지구를 99억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도심 소재지 정비사업.
○위원 김인곤   
ㆍ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상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를 가지고 조금 진통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멸망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나면 확 달라진 도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외동 앞서 제가 도시과에도 수변구역문제로 굉장히 속이 상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올렸는데 동외동이 이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총 받게 된 국비는 얼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가 총 금액이 60억 원인데 그중에서 70%가 국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잘 하셨네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좋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2015년에는 오산오림지구도 해당이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결국은 낙후된 동외동 우리 어릴 때 태어나고 컸던 곳입니다. 지금 지나가다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심하게 표현하면, 많이 슬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으로 도시가 생기를 찾고, 또 더불어 오산오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따기까지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3년 연속 선정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수범사례로 알고, 저는 이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저는 간단히 2~3개만 방금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외동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되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옛날 말로하면, A지구에요. 나머지 지구가 어디 남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장방문을 했던 대대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A지구라면, 영어로 먼저 해야지요. 나머지 C지구가 남았습니다. 가장 낙후된. 원도심에서 A지구와 C지구가 가장 낙후됐는데, 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C지구가 먼저 될 줄 알았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C지구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노력해야 됩니다. C지구가 지금 6억이던가요? 7억이던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6억.
○위원 최정원   
ㆍ6억이죠.  그 예산도 기존에는 몇십 년 동안 한 푼도 없던 예산들을 확보되었고,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었지요? 집 네 채. 네 채인가요? 여섯 채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여섯 채.
○위원 최정원   
ㆍ얼마 보상했죠?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상이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채는 아직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끝까지 안 된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끝까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최초로 여섯 채를 매입해서 공원이 생기든, 주차장이 생기든 변화에 물고를 튼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6억,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아까처럼 C지구도 또 다른 제2의 수범사례로 해서 그런데 동외동은 공사를 곧 들어가게 되니까. 기대치라도 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C지구가 개선사업하는 것은 개선사업대로 남아있지만 아시다시피 여름은 지났습니다마는 매년 여름마다 겪고 있는 침수피해, 이 대책을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에 강병일계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그때도 봤고 그랬지만 그 원인을 보니 터미널로 내려가는 큰 도로에서 가운데 하수구를 잇는 중간까지 오기까지 중간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 당연히 침수가 됩니다. 그게 남도횟집인가요? 골목 앞에서 수합해서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물을 받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배수로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총 남정, C지구일대는 상인제에서 시작해서 남제, 순고오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서 넘어가는 배수로가 단 2개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협소하기도 하고 그 당시 철길 너머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 거기가 논바닥이다 보니까 성토를 해가지고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높아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누구도 왜 파악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건축 전문도 아닙니다. 토목전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는 남도횟집 쪽에서 갈 때는 사유지 밑으로 배수지가 있어요. 도로 밑이 아니고, 시부지가 아니고 집 밑으로 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물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기대치도 있고 거짓말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BTL사업할 때 같이 해서 몽땅거려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C지구가 생긴 지가 50년, 50년 되었나요? 60년 되었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30년 노후주택을 잡아도 22년 동안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BTL사업을 핑계대고 모르겠습니다. 잘 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나 그 쪽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한 번 더 겪으라,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인재이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인재 아닙니까? 뻔히 알고 있어. 그런데 안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물론 하수과와도 상의해야 되고 도로과와도 상의해야 되겠지만 주택문제, 위에 있다고 위에만 보고, 밑에 있다고 밑에만 보면 되겠습니까? 주택문제와 동시에 땅 속에 있는 상하수도와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 C지구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다음은 공동주택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억 추경 5억해서 10억씩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20년, 우리가 10년 이상부터 대상이 되요. 10년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부지기수이다 보니까, 20년 이상된 것만 우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지만, 규정에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담장사업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가 법상으로 10년 이상된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5억밖에 추경까지 해봐야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대폭 20년, 25년, 30년된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임대주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몇 개 예를 들면 삼풍맨션, 옛날에 집장사들이 지어서 두 채 ,세 채를 서너 채 해가지고 한 동도 아니고 한 건물을 4세대 5세대를 별도 등기를 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등기상으로 공동주택이 안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30년, 40년 된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충당금도 모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40세대, 50세대가 살고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순천시에 기대할 수 있는 뭐 밖에 없느냐, 시장재량사업 밖에 없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시장 재량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각과 별로 분류하고 용도에 맞지 않으면 주지 않고 이러는데, 그런 사업사람들은 순천시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우이웃을 도우러갈 때 정말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정말 없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하는데 공교롭게 법은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엄청 힘듭니다. 도와줄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요. 애걸복걸해야 2,000만 원, 3,000만 원 내려갈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기다려서 꼭 좀 해달라, 이래야 됩니다. 과장님, 그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각지대는 힘들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 주민지원사업,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소연을 해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 어쩌든 그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라도 아까처럼 5억 중에 1억을 떼서라도 그 사람들 이름으로 배정해야 된다. 안 되면 5억으로 한 것을 6억으로 올려서 라도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될지 모르겠지만 순천시 예산도 될지 모르겠지만 1조 시대에 육박하는 순천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현재 10억을 15억, 20억까지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70%에 가깝습니다. 68%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처럼 대상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나누면 그러는데 20년 이상이 2만8천세대 아닙니까? 이중에서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있다. 아까처럼 공동주택 대상에 형태로는 공동주택인데, 모여살고 다세대주택인데 지원 범위 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20억까지는 장기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개선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거나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용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용역사항까지는 아니고 실태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악한 조건이 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 있는지, 어느 부분ㅇ로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한꺼번에 다 못해주면 연차적으로 해준다는 실태조사 정도는 꼭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라도 시작해가지고 아까처럼 공동주택 6만5천 세대 중에서 나머지 사각지대는 관심 내로 끌어들이자고요. 관심밖에 내버려두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아까 동료 모의원님을 통해서 6대 174회 1차도시건설위원회 2013년 4월 9일 날 대대지구를 풀어 버려요. 그렇죠? 건축 일부를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풀어버립니다. 저는 건축과니까 건축과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허가민원과에서 준공을 하지만 건축과는 따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는 안 따라갑니다. 
○위원 최정원   
ㆍ안 따라 갑니까? 건축과가 안 갔는데 준공을 허가민원과에서 다 해버립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업무 자체가 건축과와 허가민원과의 분장이 일반건축은 허가민원과 공동주택은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분들도 건축이나 토목, 기술직 출신들이에요. 내용은 알아요. 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어떻습니까? 건축을 지어놓고 준공을 가면 다세대 주택과 펜션구조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구조는 특별한 구분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과장님. 내장을 해야 건축 준공이 납니까? 안 해도 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동안에 법률적인 규정으로는 내장을 안 해도 준공은 가능하다는.
○위원 최정원   
ㆍ가능은 하지만, 순천시는 그렇게 안 해요. 내장 포함 준공이죠? 그렇죠? 내부인테리어 포함 준공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계약 관계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이런 상가건물 말고, 주택인 경우에 거의 내장 포함이죠? 상가만 빼놓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가, 주택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까?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심하게 준공 이후에 정상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장 포함 준공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칸막이도 안 해 놓고 자기마음대로 나중에 벽돌 쌓고 준공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설사 그것이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천 주택의 행정을 위해서는 내장 포함 준공을 하셔야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순전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준공을 해줬어요. 나중에 전부 다 건축허가는 다세대 주택으로 신청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 건도 저것을 펜션으로 들어와서 해준 건은 없습니다. 처음에 순천만에서 펜션을 영업하고 있는 14세대가 전부 다 다세대 주택으로 지었어요. 그 구제를 작년에 받았느냐 재작년에 받았느냐 차이 밖에 전부다 1년 이상은 무허가 펜션 영업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다세대 주택에 펜션 영업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몰랐습니까? 그런데 왜 단속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다세대 주택과 펜션은 소위 민박 형태를 펜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거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세대냐. 아니면, 민박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해서 지켜보지 않는 한 단속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떤 고발이 있거나 이런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펜션은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8m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녹지여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대대는 주거지에요. 주거지에는 펜션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찾아요. 주거지역에서 혹시 그런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없나, 찾았더니 그게 호스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조를 해주려고 보니까, 호스텔 8m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이 4군데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식 명칭은 주택지에 있기 때문에 호스텔이에요. 비슷한 형태죠. 그런데 어떻게 민박과 호스텔과 펜션이 같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는 지구가 다른데, 펜션은 자연녹지에 들어오는 것이고, 호스텔은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정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펜션이 저렇게 난립하게 된 것이 3년 전입니다. 그동안에도 단속을 안 하고 아까 구제받은 4개 업체를 빼고 나머지도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난무해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준공할 때 그러한 엄격한 잣대로 재서 했더라면 설사 허가를 풀었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펜션을 하려고, 호스텔하려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 사람에게 철퇴를 내렸으면 그 다음 사람은 겁이 나서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해가지고 펜션을 해도 시에서 꼼짝을 안 해요.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 사람이 나 정신 나갔어? 같은 돈 들이고. 똑같은 구조로 짓습니다. 그 사람도 지었어. 단속 안 해. 그렇게 지은 것이 14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14개가 다 들어섰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초까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고발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있어도 시가 고발들어오면, 보건위생과가 단속을 나가서 경찰에 조사받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랬을 뿐이지 순천시가 재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만 그렇게 3년 또 묵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세대주택, 펜션, 호스텔 이 세 가지의 용도자체가 구조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부 구조까지 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라는 내용도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대대를 제가 왜 그랬느냐면, 민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대에서 민박은한옥민박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한옥이라, 지붕 자체 형태가 한옥이기 때문에 민박을 안 하는 것이에요. 단지 주거지역이 들어올 수 있는 호스텔이냐, 펜션이냐인데 제 말은 호스텔이 되었건, 펜션이 되었건 그 구조가 다세대주택과 같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저는 저보다 그쪽이 더 그렇지만, 우리가 준공검사를 나가면 구조가 상업용인지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주택구조인지 이것을 영업하는 모텔구조나 숙박구조인지 숙박구조와 주거생활하는 구조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전문가이고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은 주택으로 쓸 것인지 숙박으로 쓸 것인지 가서 보면 모릅니까? 저는 충분히 안다고 봅니다. 그 철퇴를 묵인해준 것이에요. 몇 년 동안 그렇다보니까 신고한 사람이 마을사람이다. 신고한 사람이 허가를 가진 사람이다. 이웃사람이다. 이렇게 갈등이 되어 가지고 동네가 개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행복도시입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지구단위계획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난립해서는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 사후에는 했는데 사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두 번 했어야죠.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때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저는 권고합니다. 정말 왜 자기가 필요한 용도대로 지어서 건축허가대로 용도대로 쓰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장 포함해서 준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면 내장을 포함해서 준공을 하시라고 꼭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시에 건축과의 지침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A지구도 됐고 C지구도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대대동이 그때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정이 됐었는데, 저는 법률적으로는 몰랐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게 몇 년도 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우리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때 결정이 되었거든요. 3단계 때 6개지구를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로 신청을 했고, 국토부와 농식품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돼 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그게 몇 년도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3년. 
○위원 최정원   
ㆍ잘했으면 2~3년 전에 선정될 수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제가 참고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운데 샛길을 8m도시계획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상이 되는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동의를 충분히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위원 최정원   
ㆍ그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탈락이 되었고, 됩니다. 이제. 
○건축과장 조준익   
ㆍ꼭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위원 최정원   
ㆍ강병일 계장님이 약간 뻥을 쳤구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민동의와. 
○위원 최정원   
ㆍ거기를 좋게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민동의는 핑계고. 하여튼 이제 대상이 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마을 안길 내용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구도로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 최정원   
ㆍ본래 마을 안길 주요도로였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버스를 다니면서 보니까, 6m 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6m 농촌도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구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서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마을 안길, 구불구불한 마을 안길 그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추진이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번에 긁읍시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하상가 혹시 인수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인계를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핑퐁이 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지금 이것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할 때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23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3억 만들어요? 총 28억 안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사발주했던 것이 23억6,000만 원.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저기에 28억 들어갔습니다. 28억 이자는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데 건축과에서 넘겨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30억 가까이 들여서 다음에 혹시 건축과에서 그러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했던 모양인데 사전에 타당성검토나 향후에 실효성 검토를 하셔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요. 우리 건설과랑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 이름과 회사명을 ○○처리한 것은 똑같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초 자료를 제출할 때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잘못돼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완한 것들 역시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1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4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이 2014년 8건에 약 20억 원, 2015년 4건에  4억 원 해서 총 12건에 24억 원이죠. 건설과나 도로과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4억 원이라는 돈은 그다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데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또 이월시키고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를 긴요하게 쓸 곳에 쓸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앞으로 이월이 이렇게 많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노력하셔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 이런 식보다는 좀 뭔가 사업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43쪽 주택건설사업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1심에서 원고기각을 판결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남정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층수 제한을 5층으로 제한을 해서 고시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7층 최초에는 11층으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고요. 보완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에 따른 취소청구소를 제기해서 이 사업 시행자가 기간이 돼서 패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7층으로 해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재차 했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이기 때문에 7층은 안맞으니까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요구가 안 들어오니까 다시 반려했고, 반려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또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심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엊그제 변론기일이라서 거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2 월17일 날 선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건축위치가 용도지역상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과장님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7층 이상이 가능한데 주거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하면서 5층 이하로 묶은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5층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시된 후에 소유권을 확인해보니까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요. 
○위원 이옥기   
ㆍ어쨌든 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아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히 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2심도 저희들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변호사는 선임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직접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인데요. 140쪽 불법현수막철거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도 지적사항을 해서 열심히 잘하셔서 그러한 부분도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아직도 현수막들이 난무해도 해요. 그 부분에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시청 앞에 현수막을 기관에서 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일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는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과태료,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과태료 부과해서.  
○위원 이옥기   
ㆍ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 상황인데 우리시는 각 기관에서 현수막 게재를 하면서 시청 앞에 난무하게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단 정부에서 받았던 행정력에 대해서 수상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좋다고.
○위원 이옥기   
ㆍ그게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면 억지로 걸어주라고 그래서 달아놓은 것 같아요. 보면, 각 단체 별로 걸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봐서도 좀 자제를 해야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체적으로 각 과에 그러한 공문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은 협조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자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저는 약간 엇박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부설주차장이 현재 340개 밖에 안 됩니까? 제 생각에는 더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340개로 나와 있거든요. 현황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자료에 340개 밖에 안 된다는. 그것은 자료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제출기간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위원 선순례   
ㆍ몇 년 이내는 여기에다가 메모를 안 합니까? 이전 것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전 것은 안 하고 사무감사 기간동안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0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점검을 나갑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가 지금 현재 고발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것도 하루에 2건씩은 계속 들고 오고 있어서 거기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는 운곡지구를 다 조사를 해서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계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제 생각은 꼭 주차장을 현재 보니까 낙안, 주암주차장 이런 데 주차장 하나씩, 집을 지어야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사실은 사용을 전혀 안 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거기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골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거의 안 하지요. 별량에 어느 주차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완화시키는 방법, 아무리 주차장이 시급하고, 주차장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만 그런 시골 같은 데는 주차장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점에 대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좀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다루고 있는 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그것을 면제하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152페이지, 153페이지를 보면 어떤 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건축면수가 높은 데도 하나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적은 데가 2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강화된 데는 많이 설치해야 되고, 수요가 많지 않은 용도는 설치대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연번 42번을 보면, 면적이 42.56㎡이거든요. 대수가 2대이고, 연번45번을 보면 99.17㎡인데 대수가 1대이고 그래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0㎡당 1대이고,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되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만약에 적발돼서 조사를 나가면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던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가 차폐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저희가 물론 어떠한 것도 안 되겠지만 건축을 허가낼 때 주차장용도가 지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안 해주면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보면, 옛날에 삼화당약방을 하셨어요. 그 옆에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었거든요. 처음에 지금까지도 20년이 넘는데 셔터가 잠겨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계속 죽어가고 황폐화되어 보이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닫아져 있으니까, 시에서 세비를 어느 정도 받고 완화를 시켜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선뜻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주차장은 너무 심각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엇박자가 나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제가 되는지 법률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좁은 길에는 거의 다 차를 안 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물론 의견을 들어야지요. 주차장을 완화시켜줄 것인가, 그것도 들어보고 왜냐하면 계속 비어있는 상태에 그렇게 놓아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질문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물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건축과로 의뢰가 왔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의뢰가 온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자기들이 관련하고 있는 규정상 거기가 더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과에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문을 구해온 것은 아니었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래서 같이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공동주택에는 임대주택이과 분양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임대주택을 구분해야 될 실익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률적으로 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것은 확실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사항은 임대주택법에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자체는 여기에서 지원조례에서 적용할 수 없는 제외 분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임대주택을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무지했던 법 제정자가 그냥 공동주택법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느냐 싶어서 일부러 임대주택을 뺀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것을 무지해서 뺐다기보다도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지해서 뺏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 1조에 보면 제43조제8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43조제8항 속에는 분양과 임대주택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용범위를 정해놓은 3조에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라고 해서 특정을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1조 내용을 보게 되면, 분양과 임대가 포함된 것 같은데 3조 적용범위를 보면 분양주택을 특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목적과 범위가 다르게 제정된 조례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임대주택은 제외했다고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임대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지어야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 사업자한테 어떤 특정시설물을 시가 지원해준다면 하나의 특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여기는 임대주택은 포함이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보죠.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차이뿐이잖아요. 아파트 1채를 재고 있는 사람과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딱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임대에 사는 사람이 더 낮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진 자를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의 질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잘살건, 못살건, 그 임대주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해당 아파트 3층에 경로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층에 경로당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떠나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부분이 1층이나 2층에 주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모든 아파트는 1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층에 있는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이 특별한 경우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조건에 이 조례라면 이 조례는 틀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례가 없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지원해주는 조례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경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은 법률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법, 저법 맞춰서 말씀을 하시다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조례 자체가 주택법에 근거했고,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다만 주택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법 제 몇 조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판단하는 것은 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위원 임종기   
ㆍ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조례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법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관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정 조항에 의해서 그 문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임대주택에 있는 그것은 해줘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해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없더라도 해줄 수는 있다 이 말이죠.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줘서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긍정과 부정의 관련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가지고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줄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것은 좀 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순천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국한하지 말고, 순천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요. 그 조례에 누락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없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할 테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데 그것은 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에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것이에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원취지에 임대주택 말고, 분양주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지원해줘서는 안 돼. 그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따지고 보니까 여기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는 통상적으로 경우 같으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3층짜리 경로당을 이것은 뭔가 부당하고 이 경로당을 너희가 복지시설로 해주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시설로 바꿔준다면 해주기로 약속을 한 순천시가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조례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라면 이 조례는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갖고 있는 건축과가 해줄 수 있는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사업을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줄 수 없는 규정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노인장애인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이 규정에 의한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리 과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법에 없는 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법에 없는데 조례가 제정돼서 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면 금방처럼 임대주택법에 지원사업이 빠져졌어요. 하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빠져 있잖아요. 물론 그 취지가 임대주택 부영아파트에 지원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겠지만 요. 법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위원장 허유인   
ㆍ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법에 없어. 임대주택은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지자체가 법에 없으니까,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주택지원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부서의 문제를. 
○위원장 허유인   
ㆍ부서의 문제는 두 번째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청주시가 정보공개법이 법에 없었어요. 필요하니까 조례가 오히려 법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청주시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여기 어디에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여기보면 지원 방법에 있어서 8조에 지원신청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되요.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요. 부영1차, 2차아파트에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차인대표회의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차인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어서 과연 그것을 줘야 되느냐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뭐냐면 임대를 하신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체육시설을 복지시설인 공동이용시설 중에 경로당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부영1차는 부영 측에서 허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생각자체가 시장님이 솔직히 말하면, 부영아파트 31평짜리 1억6,0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20평, 18평, 24평 이하 못하는 그런 임대주택, 오히려 부영아파트는 그런 데는 철수하고 싶어도 못 철수하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파트이니까, 법에서 그런 아파트를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장님까지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왜 공무원들끼리 서로 핑퐁게임하면서 여기가 좋니, 누가 맡으라고 그러느냐고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안에는 여기 보면 과장님 주택 조례에서요.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말고, 5년 경과된 주택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10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조에 정해져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주택 조례 몇 조?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례까지는 제가 조항까지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에요. 여기 보면, 10년이 경과된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고 공공의 선을 위한다면 지난번에 감사 조례처럼 이와 관련된 국토부에 법을 바꾸라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처럼 개정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이런 부분 저는 여기 안에서도 전용면적 24평 이하 아파트라든지 소형임대아파트 같은 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 조례에서 공공 주택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핑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순천시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100.3%. 
○위원장 허유인   
ㆍ100%가 넘었네요. 149페이지 공가현황을 보면, 공가수가 2,086세대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공가 현황에 100호 이상 해본 것 만해도 2,386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미분양아파트가 129세대네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신규아파트 분양 계획이 3,698세대,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2013년 순천기본계획수립안을 보시고 도시과와 협업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관련 내용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순천시 주택보급률 정책지표를 몇 %로 설정한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15%정도로. 
○위원장 허유인   
ㆍ115%로 했지요.  이번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인구를 39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인구를 39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34만 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번에 주택보급율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할 때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마스터플랜에 113%로 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공가까지 해서 6,203세대 100호 이상만 해도 이렇게 오히려 많이 분양돼서 들어올 것인데 103.8%니까 104%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생태수도 마스터플랜에서는 2020년까지 113%, 2015년까지 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계획은 115%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세대가 더 추가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 103%에서 12%이면 우리가 10만 세대하면 1만3,000세대 정도가 추가로 되네요. 그러면 공가세대 다 해서 6,000세대 플러스 1만3,000세대가 더 들어오면 이거 정말 신도심에 빈집이 많이 발생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건축부서에서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에 맞는 주택이 건립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부서 협약할 때 115%는 너무 많다. 6,000세대가 공가이고, 최근 2~3년사이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115%라는 103%도 6,000 세대가 넘을 것 같은데 115%를 하면, 얼마나 공가율이 많아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사업자의 부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오천지구에 공동주택을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자체가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청약이 다 되고 있거든요. 계약이. 
○위원장 허유인   
ㆍ그중에 60~70% 정도는 수평이동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표상으로 해가지고 공가세대가 남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선진국 예를 보거나 했을 때 선진국의 경우에는 125%까지도 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지표가 있고, 공가 몇 세대가 있다고 해서 건설 자체를 제안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지표 자체는 6,000세대가 113%에서도 금방 이야기 했듯이 6,213세대가 공중에 붕 떠있어요. 그러면서도 12%를 더 해서 그러면 우리가 10만세대만해도 1만2,000세대 저는 빨리 도시과와 협업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부족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쪽에는 공동화 현상해가지고 오히려 비어가지고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도심지역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대폭적으로 103%로 내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민들 의견에 의해서 39만 명의 인구를 34만 명으로 내렸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115%가 아니라 110%라든지 109%라든지, 다른 지역은 제가 볼 때 109%로 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건축과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공가율이라든지 이렇게 주택건설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생태도시에 걸맞게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축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는 말 그대로 녹지 확보가 우선인데, 요즘에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을 보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허가해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앞에 자연녹지지역에도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도심공동화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규제완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도시건설에도 맞지 않고, 국토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주택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방지되고, 도시공동화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제가 2014년 10월 17일날 제188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2015년에 지방세세입이 과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허유인   
ㆍ추경예산서에 보니까, 1,019억 원 정도 되네요. 넉넉잡아 1,000억 원 잡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방세, 주민세를 1,019억 원을 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68%이면 680억 원을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 올해 계획이 5억 원, 추가로 10억, 내년도 5억 추경에 5억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면 650억 원을 냈는데 주민세입니다. 교부세니 이런 것 말고, 겨우 10억.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시재생과에도 5억해서 총 15억.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도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랬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작년부터 5억 씩 했는데 10억으로 올렸어요. 제가 2014년도에 해가지고 그때 칭찬을 해주고 저는 50억 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 노후 급수관에 의해서 수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옥내 노후급수관교체사업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 방향검토는 순천시 주택조례 제7조 지원 대상 및 방법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지원하도록 이첩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저희들 조례 자체에서는 상하수도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있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 조례에 의하니까 경계까지 밖에 안 되더구만요. 계량기 있는 데까지밖에 안 되요. 그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주민세, 세외수입의 65%, 68%를 담당하고, 650억을 내주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공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아무리 시가 해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라인에 개인아파트에 들어가는 라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물탱크 아파트 급수 탱크에 가는 라인만큼 은 옥내 노후배수관 만큼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건강, 행복추구권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83페이지부터요. 농어촌 및 도심지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리 및 주택개량 사업인데, 빈집정비는 제가 보니까 대상자 주소가 다 순천시로 되어 있는데 185페이지에 서울 도봉구부터 해서 그 다음에 186페이지 경기가 안산까지 8명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빈집정비는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환경을 황폐화했으니까 주소가 없다고 해도 이것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주택개량하지 않나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본인 비용으로 하고 거기에 융자가 따라가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대부분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60가구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시민들이 10만 세대인데 농어촌 빈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개량이 필요하다 모르는 분들은 자기돈을 들여서 주택을 개량하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1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57, 58, 59, 60번에는 우리지역 대상자 주소고 아닌 사람이 주택개량.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은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것인데요. 기존에 집을 갖다가 수선하는 개량이 아니고 완전히 뜯고 농가주택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주택을 짓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농가주택을 할 때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농촌지역에 새로 짓는.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받아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6,000만 원융자만 지원을 해준 것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융자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융자금만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은 했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주라고 금융지원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빈집은 빨리 철거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이 많은 농어촌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선정할 때 왜 우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하시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 사람들이 타 도시에 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주택개량사업을 신축해서 들어와서 귀농귀촌하겠다, 그래서 융자대상으로 지원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이것을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입확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귀농귀촌한 사람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만 받고 나중에 주소지는 그대로 두면서 산다든지 그런 사항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교부금 산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최재기 국장님 10시간 가까이 앉아계시느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끝까지 배석해서 같이 해주신 최재기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다음주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도로과, 교통과,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감사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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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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