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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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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7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도로과, 교통과,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은 수상안전체험장 설치 등에 따른 동천 내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과 증인심문과,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 교통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수상안전체험설치 등에 따른 동천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 증인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12월 4일 경제진흥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출석을 요청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순천시의회에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5년 8월 5일 순천시와 ㈜그린오션라이프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대로 순천시와 ㈜그린오션라이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내용이 어떤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그린오션라이프는 아래 내용의 투자 및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고, 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그린오션라이프는 순천시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며 생태환경 및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시설운영을 한다. 2. 투자지역은 교량동, 대대동,  남정동 일원, 투자분야는 수상안전체험장, 카약체험장, 산악안전체험장, 투자규모는 투자액이 52억 원이고, 고용인원은 150명, 투자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 순천시는 ㈜그린오션라이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본 투자협약서는 표기일자에 작성하고, 순천시와 ㈜그린오션라이프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부의 작성하여 1부 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5일 순천시장 조충훈, ㈜그린오션라이프 대표이사 백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저희 투자협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고, 많이 투자해서 특히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경제 관련된 부분에 과를 배치하거나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분별한 투자협약이 과연 좋은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동천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저수지나 둑을 막아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따르면 의외로 유속이 빨라서 그전에 조곡동 오리보트장도 결국은 장사가 안돼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유속이 빨라서 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수지나 이런 데 호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저희들이 울산에 태화강을 갔는데, 벽화사업 때문에 태화강을 갔습니다. 30리교 옆에 넓은 고수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울산이 공해의 도시라고 했던 그 울산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그 넓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풀밭으로 생태적으로 놓아둡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대나무 30리길 입구에 화장실과 작은매점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임종기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호수가 좋으니까 거기에 다가 좀 분수대 같은 경관분수를 설치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도 태화강 생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이 과연 이 정도까지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부끄럽더라고요.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당신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태화강이 지금  이렇게 멋진 도시로 되고, 울산 광고를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우리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그래도 정말 울산이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동천이 유원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거기에다가 예전에 삼산보트장이 있었고, 동천 오리보트장도 있었지만 물론 업체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낚시까지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동천만큼은 생태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답게 생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꿈의 다리 밑에 있는 것도 계속 철수시키라고 지금 이후에 계약이 끝나면 절대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원지 개념의 그 다음에 카약도 플라스틱, 카약이 나무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카약을 위해서 물론 여기 보면 산악안전체험장도 있고, 2016년 되면 안전체험 관련된 교육, 체험을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각 학교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MOU를 체결해서 동천에 유치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것이 순천시 공무원 특히 경제진흥과에 이것이 동천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시도 거기에 버금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책 중에 성공한 케이스로 알고 있고, 남의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바라볼 때 우리시도 못지않다고 보고요. 이번 경우에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투자양해각서 MOU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는 합니다. 알다시피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서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찾아왔고 KTX 등 기차여행을 즐기는 내일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인데 정작 와서보면 밤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 또는 연계가 하다는 것이 경제적 파트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아랫장에 야시장을  첫개장을 했습니다마는 또 역전 내일러들을 향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 국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변하는 것에 시범적으로 할만한 곳에 아직까지 선도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잘만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 친환경 일자리 창출 하겠다는 뜻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서 MOU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전에 행사 때 거기를 가봤고 우려가 돼서가 보았고 계획서와 맞춰보기도 했고, 또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당초의 계획이 수상안전교육과 재난안전교육, 수상해상레저체험 세 가지 꼭지 중에 해상수상레저체험에 첫 꼭지가 약간 생각지 못한 불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사업본질은 좋은 점도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좋아도 MOU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유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공직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PRT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사기업체는 우리 순천시의 공익적인 차원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익적인 차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안 되면 철수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공익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알고 이야기를 과에서 문의를 했 을때 그랬습니다. 만약 해야 된다면 동천이 아닌 데가 좋고, 두 번째는 해야 된다면 해양소년단이라든지 공적인 단체, 자기들의 브랜드네임이 있어서 언제든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물었을 때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 보이스카웃이라든지, 보이스카웃은 청소년수련원에 잘하고 있는 수상안전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차라리 하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가 돈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단체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업체는 그냥 가버립니다. 680억을 투자했다는 PRT에서도 적자가 가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철수해버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투자규모가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2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용인원 150명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이것이 순천에 투자한다고 투자해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가텐트로 해가지고 MOU에 화장실이니, 탈의실이니 52억 원 물론 처음이니까 52억원은 아니겠지만 도대체 52억 원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 요트를 가져다놓은 것도 투자한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저 장면은 지난 여름에. 
○위원장 허유인   
ㆍ지난 여름이 아니라 이틀 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사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행사 때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시설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최소한 가건물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가건물 텐트를 쳐서 이렇게 투자해서 52억 원이면, 물론 카약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장님 저 문제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야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임시로 한 것을 가지고 논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동천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유수와는 관련되어 있는데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점용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제가 보니까 투자협약서에 5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상안전분야에서는 사실 돈이 거의 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점용을 하고 건물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하천에 밖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게 했고요. 저희들은 다만 텐트만 2~3개를 놓고 안전관리체험하는 부분이오요. 52억 원은 산악안전체험장 이라고 별도의 항목이 있어요. 추후에 산악안전체험장 이런 부분에 숙박시설, 유스호스텔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5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물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에 투자지역에 교량동, 대대동, 남정동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설치된 곳이 3군데가 있더구만요. 옛날 오리보트장있는데 풍덕교 사이에 그 다음에 연동교 사이 이렇게 3군데가 한다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산악안전체험까지 이것까지 전부 다 ㈜그린오션라이프 대표이사 백용환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카약을 만드는 생산회사, 임대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충분히 보이스카웃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 분야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들은 3군데 점용을 내주었습니다. 이사천 연동교 밑과 중앙초등학교 밑과 조곡동 세 군데 아까 같이 계류장과 카약시설을 놓을 수 있는 텐트 2개 정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점용을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수상안전체험장, 카약체험장은 동천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산악안전체험장은 또 만들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현재 계획이 남산 쪽으로 가는 것이 당초 계획입니다. 수상안전교육장도 아직 형태를 안 드러냈고, 재난안전교육장도 아직 형태를 안 드러냈고,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해양수상레저체험장을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동천에 꿈의 다리라든지 텐트뿐만 아니라 가건물 컨테이너도 철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동천은 정말로 생태적으로 우리 낚시도 못하고 사람들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데에다가 유원지를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금표 하나만 보십시오. 30분에 1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 순천만하고, 순천만정원 통합권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하루종일 봐도 8,000원이에요. 30분에 1만 원인데 저거 누가 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30분에 1만 원인데 카약탄다고 가겠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꿈의 다리 밑에 자전거로 하는 보트는 문을 열었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가 봤습니다. 순천만을 그러니까 보트장 그때는 평일 날은 안 열려있는데 열었더라고요. 카약체험장은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MOU가 뭡니까? 우리가 형사상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번 진지하게 더 검토를 MOA가 아니라 MOU이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이것을 해지한다고 해서 법적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투자협약인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는 원래 좋았는데 행사를 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분야는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동천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생태적으로 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도 되도록 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가산업이라든지 시민들 행복차원에서 낚시도  허용해야 되고 그 넓은 동천에 낚시터도 아니고, 물 흐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왜 금지합니까? 시민들한테 돈 800만 원인가요. 3개월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까지 물이끼벌레가 동천이 아직도 좀 수질에 있어서 그렇게 1급 수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되도록 이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천변으로 산책하게 해야지 거기에서 유원지처럼 거기 가는 생태생물들이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파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생태적으로도 물론 과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앞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막중한 부서예요. 저는 순천시에서 웬만한 것은 다 관심을 가져서 이루었다고 봅니다. 순천만정원도 국가정원이 되었고, 순천만도 세계연안습지로 람사르센터까지 유치를 하게 되었고 브랜드네임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민들은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천시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과가 경제진흥과라고 감히 말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폭넓지만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인류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계 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라 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00만 명이 오면 뭐 하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수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도 감히 말 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은 우리가 이왕 순천에 왔으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또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봤을 때 환경은 크게 아닌 것 같고, 다만 동천이 옛날 같이 호젓한 곳으로 자연지역이 가까운 곳에서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게 되면 그런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경환 경제부총리, 유명했던 조순 경제총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경제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경제처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하는 정책을 써보고 돈을 투자해보고 해보는데 이게 경기활성화로 가기까지는 굉장한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장 금물이 경제를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볼게요. 왜 경제진흥과에서 순천시 경제를 머리로 하고 있는지. 지금 도사동에 유스호스텔 MOU 체결을 해놓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공사가 못 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 하고 있고, 공사가 될지, 안될지 사기꾼들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저게 들어왔다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은 황폐화가 되요. 두 번째 카약이 있죠. 가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무궁화태극기박물관도 도사동에만 합니까? 전부 다 카약도 그렇고 무궁화태극기박물관도 인월동이고, 유스호스텔도 도사동이고, 아랫장 활성화한다고 먹거리야시장을 했어요. 남정동 지역구 경계지요. 그것도 난리에요. 왜 메뉴가 겹치느냐, 그것까지도 좋다. 왜 50% 할인해서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주느냐, 싸니까, 거기로 가죠. 같은 메뉴이면.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웁니까? 머리로 하시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이 부분이 풍선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이 불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경제학자들이 기울여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투자해서 복합적으로 투자를 해도 살리기 힘든 게 경제인데, 지금 순천시는 완전한 풍선 효과에요. 이쪽을 눌러서 저쪽이 불거지든 말든 전혀 관심을 안 갖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MOU는 책임없잖아요. 자, 카약 이야기할까요? 백영환 대표가 지금 이 카약 안전체험마을을 보니까, 참 거창해요. 52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산업으로 수상안전체험장, 2차 산악안전체험장, 1차 수상안전체험은 대표자와 해서 지역주민과해서 운영자를 선정했죠?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십시오. 동천 사용승낙을 내주고, 협약만 체결하고 나서 그 뒤에 아무 것도 관여를 안 하는데 뭘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득이 창출되고 서로 해피해야 되는데 서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월 사용료가 얼마 입니까? 신청 들어온 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3개월에 663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좋아요. 월 200여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무슨 수입이요?  
○위원 최정원   
ㆍ현재 보면 수입이 있게 생겼어요? 동천 카약을 보면. 유치한 것은 좋다. 그 중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카약, 카누 유치한 것은 굉장히 좋다. 순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빼고 먹고 자는 것은 다 빼고, 사용료만 해서 월 200만 원씩인데 영업을 제대로 한 날을 못 봤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지 않으면, 순천사람 한 명은 골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계약 잘못해서. 그것만 있겠어요? 카약, 카누 가져다놓고 백영환 대표와 월 얼마씩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렌트비가 되었건. 머리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하나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살사건이 나오고,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하고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게 더 문제. 그 다음에 2차산악안전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한지 산악안전 때는 캠핑장을 한다고 했어요. 캠핑장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램핑장 야외수영장 카누하는데 옆에 만들어서 수영장을 해주실 것이에요. 샤워장, 탈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천변에는 지을 수 없죠? 구조물을. 밖으로 빼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다시 말하면 투자자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초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5년 안에 다 짓는다. 10년 안에 짓겠다는 계약도 없잖아요. 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계약해서 될 줄로 알고 했는데,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라는 것입니까? 2차 산악안전체험장 더 가관입니다.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민간안보교육장, 샤워장, 탈의실 면적만 몇 천평이라고 써서 주면 MOU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순천시가 다 확인하고 나는 인허가 과정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순천시와 MOU가 무슨 자격증이나 공적으로 인정받은 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에요. MOU의 대표적인 맹점이 그것 아닙니까? 마치 뭐 다 된 것처럼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굳이 형태적으로 지적도 상에 부지만 그려 가지고 가서 MOU를 하면 사람들이 넘어간다고요. 서민들은. 아랫장을 활성화시킨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 토, 일 먹거리 야시장을 해서 50%를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1만 원 먹고도 5천 원만 매면 되는데 시민들의 야시장 아랫장 상인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0%를 누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게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날만 좀 해주라고 사정사정했는데 50%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장소제공이지 그 사람들은 관여를 안했고 우리가 판매대가  20개인데 전체적으로 주변과 겹치지 않는 메뉴만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의 의견도 촉각을 곤두세웠고, 위원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옆에 그런 것을 다 고민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생해야지 지원할 수 는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자체가 지원이에요. 판매대 20개를 만들어서 주는 자체가 지원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야 되는데 벌써 컴플레인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하고 자율에 맡긴다고 그랬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장사를 하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50%에 팔고, 어떤 사람은 100%를 받아요. 왜 규제를 합니까? 왜 공정거래라는 말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그 정도의 수준을 받았을 때 경쟁을 해서 그것이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일만 했던 것이지.  
○위원장 허유인   
ㆍ아랫시장은 우리지역이 아니니까.  
○위원 최정원   
ㆍ제가 MOU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상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식의 MOU를 하시려면 과장님 저는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더 현옥시켜요. 경제시장을 더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MOU는 앞으로 하지 맙시다. 순천시. 정확하게 짚어서 계획내고, 최소한 부지를 3분의 1이상 확보한다든지 순천시 내부적으로 지침을 갖자고요. 그림만 그려가지고 오면 해주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느냐. 순천시에 그래도 3분의 1이 되었건 투자를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야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림만 걸쳐 놓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안 되면 집니다. 앞으로 MOU에 대한 순천시 나름대로의 개별 지침을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하셔야 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꼼꼼히 하도록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박물관이나 나머지 이런 것들은 유스호스텔은 사업허가가 나갔으니까 놔둬버리고, 카약의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니까 지금 면밀히 가셔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MOU체결이 끝나고, 내버려둔다면 뭐하려고 MOU체결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금 현실에서 괴리가 있기는 합니다. 더 그런 것이 없도록 더 챙기고 꼼꼼히 챙겨서 현실화가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더군다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 질문요지는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안에 관련된 MOU를 해서 지역민들과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절대 피해보면 안 됩니다. 앞장서서 막으셔야 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생태적인 문제를 검토해주시고요. 건설과장님, MOU를 체결한 당사자와 하천점용허가를 낸 당사자가 달라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물론 주식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자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최정원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시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실 것 같지만, 잘못하면 지역했던 분들이 모르고 행정만믿고 들어왔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5억 원 정도만 투자하니, 어쩌니, 서선하씨 안전체험마을 주식회사, 회사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나중에 MOU를 체결한 이 사람은 회사가 틀리다고 발뺌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백영환 대표님 기업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린오션라이프와 계약을 했는데, 왜 ㈜안전체험마을 서선하와 하천체험은 합니까? 꼼꼼히 안 보였다는 소리에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경제진흥과 쪽에서 경제를 앞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가 있고, 사기업은 사기업의 이익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국 과장님은 뭐를 생각해야 하느냐면 하천에 생태적이고 유수가 잘흐르게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천이 생태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MOU는 MOA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52억 투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백대표한테 너 왜 52억 투자 안 하느냐고 해도 법적인 문제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철수하면 끝나버립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혹시나 추후에 불법행위라든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증권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이 2,811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 놓아서 언제든지 생태적으로 위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물론 받아놓으면 건설을 하면 보증보험을 끊어놓잖아요.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잘 하셨는데 과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2,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생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 2,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천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서 설령 경제진흥과에서 경제 쪽에 힘을 쓰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오시더라도 건설과나 도시건설국은 그 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고 정말 이런 것이 온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보고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과장님 바쁘신 데도 증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오픈도 안 해요.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수상바이크는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 저는 수상안전보다 다른 쪽에 유스호스텔 부분이 한 것 가지고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한다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라든지, 보이스아웃이라든지 한국청소년연맹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좀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임현희, 도로시설담당 안동훈, 도로정비담당 김철성,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4건에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8건입니다. 추진 중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5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째 터널구간 시공 시 보행자 이동공간을 별도 차폐공간을 마련해서 매연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보차도 분리막이 산업통상부에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총괄사업비를 변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사거리 고가는 장기적으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은 고가도로 철거비용이 약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분석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시공시 환풍구와 배수시설 적정설치여부는 현재 자연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서면 화정마을 왕조1동간 보행로 설치사업은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고가도로 옆 소음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국도와 고가도로가 소음측정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 시 세밀히 검토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도로개설사업은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는  사실 농로형으로 해서 편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0억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총괄개념 설계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번 가로등 설치 관련된 것은 2013년부터 친환경 LED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9번 가로등 점등 및 운영 관련해서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조명이 기준치에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업해서 구간 내 가로수로 인해서 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13번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대한 제안사항은 최근에 11월 달에 보도블럭을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명주소가 도로에 명기가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14번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은 역전아랫장, 웃장, 동부시장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연중노점상이 도로에 침범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옥기 위원님께서 증인을 부르셨으니까 이옥기 위원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감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처리하시느라고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211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구간이 몇 km이죠? 1,026km입니다. 공정율이 몇 %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90%이상. 
○위원 정영태   
ㆍ기록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으로 지연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을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방향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박성록 계장한테 문제된 것을 몇 가지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성록 계장이 문제된 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215페이지 각종 사업이 설계 변경 내역이 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게 5,000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대부분 별도로 보상이 원만히 추진된 것이 있고요. 당초 설계보다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보편적으로 26건 중에 20건이 증액이 되고, 6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자재비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감액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공사 같은 것을 증액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2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발주사업 미실시조서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용역과 사업추진이 안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5건에 액수는 3억 원에 이릅니다. 용역만 해놓고 예산을 안 세운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용역을 총 15건 중에서 내년도 보상비를 6건에 21억 원을 반영했고요. 협의보상, 도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계반영한 것은 공사비와 보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인데요. 사실 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협의보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했던 것이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결국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용역했던 것은 보상비와 공사비와 총괄사업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발주를 하게끔 용역을 세워놓으면 발주를 하게끔 해야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용역만 세워놓고 미루다보면, 또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비에 대한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세우면 그 해에 발주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2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점ㆍ사용료 체납자 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숫자가 몇 명 정도 대략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람 숫자는 거의 많은 숫자라서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4억3,000만 원. 
○위원 정영태   
ㆍ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뒤에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납세태만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이렇게 보면 1,000원 단위도 있고 1만 원에 대한 단위도 있고, 10만 원에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계속 놔둘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도로과에 환원해야 될 도로점용 관계입니다. 사실상 당시에는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진행이 잘되었습니다마는 도중에 사망자가 생기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부도가 났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된 것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행정적으로 미스인 부분이 납세자대장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서 착오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압류도 좋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전에는 도로점용이 10년, 20년 단위로 사실은 허가가 나가있거든요. 그중에 부도와 사망자가 생겼는데 허가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고요. 금년부터는 허가가 났을 때 납세를 한 다음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점용료를 내고 그 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보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 성의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잠깐 책자 255페이지 볼까요? 사고이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으로 끝나는데 부대비 미집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고이월 부분은 공사가 미도래가 돼서 대부분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가 안대서 전체 통으로 명시이월되는 큰성격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지금 옥천 현대아파트 이것도 공사가 완료가 안된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것은 부대비 미집행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집행잔액도 2012년 자전거인프라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전동 순천고 뒤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여고하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여고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순고 뒤 쪽에는. 
○위원 최정원   
ㆍ여고길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모교회 목사님과 해결되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한 집은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구간은. 
○위원 최정원   
ㆍ나머지 구간은 되었는데 지금 그 구간을 빼놓고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안에 협의가 되었을 때에는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그 구간을 제외해서.  
○위원 최정원   
ㆍ그게 도시계획가 맞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향후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분이. 
○위원 최정원   
ㆍ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죠. 도시계획도로는 가능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절차 협의에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절차는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협의 중입니까?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일을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협의를 안 해줘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순고 뒤 도로가 있지요? 거기도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두 집인가.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월을 시켜서 그것도 내년에 왜냐하면 과감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 일대는 가장 살기가 좋은 두 집이 협의를 안 해주라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남들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난리인데 예산을 세워줘도 거기이 보행로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척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셔서 이 사람들은 빨리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협의에 매달리다보니까 결국 많은 지역주민들만 불편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체납자가 있잖아요. 혹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상 관리를 안했는데요. 최근에. 
○위원 최정원   
ㆍ관리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체납자, 상습체납자들 리스트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사람들은 우리 시 내부지침으로라도 앞으로 해주지 말아야 되요. 아시다시피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방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킨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보면 도로를 사용승낙해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도로사용승낙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장기체납자 못지않게 악덕사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백이 있는지 하기도 잘 해요. 길목도 잘 찾아요. 정보도 잘 빼요.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정이나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백이 있다고 봐주고 이렇게 되다보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세상에 어지러워집니다. 앞으로는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 과감히 리스트를 작성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까지 인안동자건거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순천시를 돌아보는 것으로는 자전거도로 복선화는 그 구간 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 복선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복선화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왕복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구간말고도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순천시내 다른 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없죠? 거기를 유독 그렇게 복선화해놓은 이유가 뭐죠? 지금 왜 그렇냐면 도로는 지역 주민들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많은 제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편의도 제공해주고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통행권도 보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계속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이 상습침체구간이다 보니까 더 나오는 것이에요. 자전거도로가 복선화되어 있는데다가 화단이 있어요. 지금 위성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래가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저것을 좀 개선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과장님은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거기가 순천만 주변이기 때문에 왕복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생각인데요. 도로폭과 자전거폭이 거의 화단까지 포함해서 맞물려있는 맞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상 지정을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도로를 2차선을 3차선으로 해가지고 확장하고 자전거도로 왕복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먼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것을. 
○위원 최정원   
ㆍ아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쳐다보면 한숨이 나는 것이에요. 그냥, 차가 막힐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봐야  겠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분명히 들어요.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도로를 넓히지 못할망정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주민이 편할 수 있는 도로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건거도로를 없애지는 못 하지요? 어떻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만들어 놓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용도에 따라서는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없앤다는 것은 그렇고 다른 차선을 차도를 1차선이나 2차선을 확장하는 계획을 잡도록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그쪽에서 도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 업무가 제일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심지어 아침이 걸어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도로가 불편하다고 한마디씩 다 하고 가니까, 늘 행정이 불편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결빙사고 방지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작업하는 그 노력들을 보면 가장 많이 칭찬받아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적보다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공무원들이 꼼꼼히 메모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누리자전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시다시피 이게 온누리자전거입니다. 온누리자전거인데 1974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자전거가 같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타던 자전거 같아요. 이런 자전거가 뒤에서 흙받이로 만든 부분들이 탈색이 돼서 보기에 싫을 정도입니다. 이런 각종 볼트류들에서는 녹물이 질질 흘러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담당계가 누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녹색교통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녹색교통계는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누리자전거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업체가 자전거 완성차를 만드는 자전거 전문 제작 회사가 아닙니다. 자전거 정책은 좋은데 자전거 품질은 최악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10만 원 짜리 신문을 봐도 공짜로 서비스로 주는 자전거도 이렇게는 납품 안합니다. 심지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녹슬지 않은 자전거, 최소한 볼트하나라도 스탠와셔를 끼워서 와야 되는데 온 자전거가 이렇게 오래된 바가지가 깨지듯이 이렇게 자전거를 납품하고 있어요.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자비로 미국에 가서 공영자전거 때문에 과장님은 아실 것이에요. 제가 4년 전에도 뉴욕과 워싱턴을 갔었고,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금년 2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가 뉴욕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뉴욕 공영자전거입니다. 워싱턴은 혹한의 겨울이 4개월 이상 이어집니다. 영하 20도씨 겨울에는 24시간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어요. 인도와 차도를 가지지 않고, 이것은 단말기시스템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전거들을 보시면 공무원들은 정말 같이 고민해주셔야 되요.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소재들도 보십시오. 부속들이 전혀 녹슬지 않게 디자인이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전거 경량화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으로 보이게 투명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담당하는 관리부서 미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만나 보니까 가려있는 부분이 많으면 내부에 흠결을 못 찾아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십시오. 조금 중요하게 생각, 여기는 제가 간 날도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흙먼지는 쌓여있지만 어디 볼트 하나 녹슨 데가 없죠?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로를 다니는 자전거들입니다. 제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다. 세워놓을 때 눈비를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4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의 재산이니까 아파트에 가면 자전거보관대에 다 지붕을 씌워놓는다. 왜 비를 맞춰놓느냐,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6년, 7년을 쓸 자전거를 1년, 2년 안에 온누리자전거는 볼트고 뭐고 다 녹이 스는데 혹한의 영하 20도씩 내려가는 염화칼슘이 밀가루처럼 뿌려진 도로에서도 365일 외국의 공영자전거들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말입니다. 녹이 스는 소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계장님, 담당계장님 원점에서 검토하세요.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1년도 안 돼서 부끄러울 정도로 이 상태가 된다면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의 품격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완성차 업체가 아닌 일부업체에서 만들어오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볼트 하나도 아주 형편없는 중국산 볼트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6개월만 있으면 이렇게 다 녹슬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같이 고민을 해서 소재 하나도 격량화시키고, 워싱턴 공영 자전거에서 봤다시피 심플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고장률을 줄이겠다는 것이에요. 선진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미국을 2번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자료를 줬어요. 심지어 4년 전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안 움직여요.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개인된 500만 원을 써가면서 외국에 갔다 와서 자료를 만들어줘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같이 고민하시게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영자전거, 광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사례 한번 만들어보시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로불법점유 노상적치물을 담당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여기 한번 보십시오. 차량불법주차는 둘째 치고 온 도로가 현장에서 리어커, 수족관이 전부 다 내려와 있죠? 수족관이 365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 양반들 보십시오. 지금 깨끗해졌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15년째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도 15년 째 1개 차선을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용서를 해줍니까? 도로불법점유가 법은 만인 앞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법입니다. 법이 형평성을 잃으면 흉기와 다름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라바콘이라고 그러죠. 작은 적치물 하나 내놓아도 민원이 들어오는 세상인데, 365일 그것도 10년, 15년을 도로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사실 행정에까지 못 미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어제도 5시 이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과일가게는 차도로 나와 있는데 인도는 사실 정리가 못 되었습니다. 차로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수족관 하나가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단속해서 철거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인도에서 장사를 하시는 노점하시는 분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시라고 하십시오. 다만, 이렇게 365일 10년, 20년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2명,  3명이 순천시 이 넓은 땅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대도시처럼 기초질서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용역을 주세요. 과장님이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무원이 온정주의로 때로는 상가주민을 잘 알다보니까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력이 지금 이것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보여 드릴게요. 또.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세영아파트라고 연향3지구입니다. 3지구에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언제부터인가, 자리만 좋으면 전부 노점상들이 도덕적인 회의감 없이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동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동도 심하지요. 이 부분에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노점은 좋다니까요. 다만 공공의 도로에 365일 내려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도로 한 평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합니까? 과장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도시가 그렇지만 기초질서지키기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고민해보시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속방지턱 부분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강남여고 앞이고, 과속방지턱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 영상을 좀봐 보십시오. 200m도 안된 80m되는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5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토부 기준을 지키고 않고, 10㎝를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에 설치된 3개, 20m, 30m 더 가서 4개, 200m도 안 되는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5개를 설치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더 있을까요? 과장님, 민원을 이유로 학교 앞에 이렇게 세우는데 과장님,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과다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속방지턱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많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적정한 개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봉화그린빌 뒤쪽에 가보시면 몇 년을 이야기해도 과속방지턱이 국토부 지침이 최고 높은 부분이 10㎝를 못 넘긴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재보니까 17㎝에는 정도 되요. 그러니까 차들이 전부 다 앞 범퍼 쪽으로 치고 나가서 차량 파손이 오죠. 좀 고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가로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ED 가로등을 많이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시죠? 가로등이 낮에 도로과 직원들이 나와서 가로등을 저 때문에 점등해주셨어요. 가로등이 불량입니까? 불량이 아닙니까? 정해진 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런 상태에서는.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불량이죠? 사실 저녁에는 절대 못 찾아냅니다. 저게 굉장히 눈이 부셔서 LED 특성상 그런데 왜 그러느냐, LED는 과거에 중국산 소자를 많이 쓰다보니까 외부에서는 나트륨등은 전구방식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나가면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LED등은 일부 소자들이 나가도 밝기가 비슷하니까 불량인줄 모르고 2년 이내 불량이 나와도 시정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보안등입니다. 제가 사다리차를 고서작업차를 타고 찍어본 것이에요. 고서작업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겠지요? 이렇게 점등이 되어야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다음은 제가 과장님 때문에 요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이 어떤 차선이죠? 감속차선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도로차선 국토부 지침이 몇 m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차선이 최소폭이 2.75m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에서 여기 폭이 몇 m나 됩니까? 여기는 배수구니까 빼고 이 구간이.귀 부서에서 제가 감속차선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감속차선을 재보니까 딱 1.7m 나옵니다. 감속차선도 차선입니다. 가속차선도 차선이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 차를 대고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2.7m에서 3.35m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차폭이 다 1.8m, 버스는 2m 가 넘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가속차선은 감속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니까 도로만 깎아놓았지 감속차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점은 감성시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귀 부서에서 만든 저 건너편에 제가 건의해서 왕조동 우체국, 바로 홈플러스 건너편이 다 규정대로 2.7m이상을 확보해주었어요. 이런 행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부끄럽습니다. 차선도 확보하지 않고.
○위원 김인곤   
ㆍ민원을 이유로 급하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데 기왕 만드는 것 규정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도로 확보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에서 빠졌는데, 자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가로등 밑에 전신주를 찍어놓은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지요? 과장님, 이 가로등이 나가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앞이라고 해야 될까 요? 슈퍼마켓 앞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초등학교 담장 옆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가로등 관리번호를 안 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관리번호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마는 저기에 붙어있는데 가려졌는가 봅니다.
○위원 김인곤   
ㆍ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논박하실 이유는 없겠죠? 가로등 관리번호, 고장신고번호까지 사진을 타 시도에서 찍어온 것이 있는데 안보여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관리번호를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이게 가로등에서 빠졌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은 몸체는 10년, 20년 버티는데 이 볼트류들은 전부 녹이 슬어서 빠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실제로 가로등이 태풍이 불 시에 넘어지는 경우가 볼트 불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이 슬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하겠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심지어 연향동 부근에 가면 이게 보니까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가로수가 뽑히고 가로등까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가로등은 뽑혔는데 전기는 살아있습니다. 이 직렬방식전기는 고압입니다. 도로가 침수되면 감전사고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잘못 되었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숨바꼭질같이 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 부분인지 물어봐서 꼭 시정조치 하십시오. 도로가 침수되면 감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전선이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요? 과장님, 아까 그 볼트 문제입니다. 귀 부서에서 만든 볼트를 쓰던 것도 가로등입니다. 적어도 스텐볼트도 하나도 안 채우느냐고 스텐와셔 하나도 안 채우느냐고 앞으로 꼭 기준에 모든 가로등 구조물이 되었든, 스텐볼트, 스텐와셔 하나 끼우라고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원가가 10배, 5배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분체도장을 이렇게 같이하면, 이것도 같이 10년을 서 있던 가로등이에요. 녹이 슬어 있습니까? 안 슬죠. 그게 어렵냐고 우리 계장님들 메모를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야지 발품을 판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신도시, 순천시 전체의 교통망을 원점에서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론 전문가를 불러다가 신도시에서 드론을 띄워봤어요. 이게 백강로입니다. 백강로에서 가장 밀리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례사거리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례사거리죠? 최근에 신대지구가 생기면서 봉화산터널을 넘어서 우회전, 신도시 5만 명, 6만 명, 7만 명을 사는 조례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차들이 트래픽이 걸리죠? 요즘은 시간대도 상관없이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는 트래픽이 걸린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경찰서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좀 답답하다고 그래요. 도로폭에 비슷한 인도가 거의 7~8m예요. 도로폭 하나가 2.75m에서 3m인데 인도는 7m를 차지하고 있고, 완충녹지는 20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를 단 1m도 깍지 않고, 이 완충녹지에서 그 옆에 인도에서 1개 차선 정도는 환전해서 우회전차로는 전용차로를 만들고, 2개 차로는 금당이나 신대, 광양, 여수로 빠져나가는 전용차선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완충녹지를 훼손할 이율이 없지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전에 도로로 교통량 유발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기만이 아니고 다른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삼교차로나 조례사거리 등 전반적으로 경찰서나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경찰서에 교통담당자가 탄식을 합니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완충녹지는 20m 순천에서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조례동 원조례지역은 그런데 이 과거에 과도하게 넓게 설계된 이 인도가 2개차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신한방병원으로 트래픽이 걸리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우회전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더 실감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완충녹지구간 폭이 20m입니다. 여기가 인도가 7m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저는 이 구간만이라도 넓히자, 그 말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공고 후문 들어가는 구간인지 아시죠? 자, 사업비가 듭니까? 이미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금당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대로에서 이 우회전 차들이 겹치는 바람에 정체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감속, 합류차선을 만들어줘야지요. 맞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같이 고민하시게요.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내서 만들어온 영상이니까, 과장님이 함께 고민하시게요. 대안을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수범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통신회사출신이다 보니까 20년, 심지어는 25년 된 가로등들이 많아서 현장에 나가서 절연 저항을 다 측정해봤어요. 그런데 일부 누전될 수 있는 절연 저항 값이 나오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귀 부서에다가 사실은 감사 때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누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고 심지어 전봇대도 누전사고가 납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접지가 불량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행정계에서 가지고 왔더라고, 이미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4,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4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의회에서 요구한 적이 없었고, 매뉴얼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등 어디가 이상이 있고, 총 불량개수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불량가로등을 다 수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누전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점은 전문위원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참 잘 움직였다. 실제로 감전사고나는 지자체가 많은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가로등, 보안등을 해서 가로등 안전관리,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꼭 수범사례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드레일 문제를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많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많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폐가드레일을 전부 재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알루미늄 가드레일이 굉장히 비쌉니다. 소재의 특성상 왜 알루미늄을 쓰는지 아시죠?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확장의 공간에서 전부 뜯어 와서 이렇게 도색을 다시 해서 읍면의 저수지 앞이라든지 교량 난간에 설치했다고 해서 예산절감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금년에만 7,300만 원 정도 재활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 했습니다. 이게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다 폐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봉화산터널 차량사고를 대비해서 안전경광등을 달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경광등을 달아야 되는데 성능이 좋은 반사지로 충분히 휘도를 확보하고 반사지를 달았더라고요. 25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이런 행정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아무튼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더 잘 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제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화면을 보면서 칭찬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강변도로 부분들에 하수관로, 우수관로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바닥으로 되고 있는 시설들을 화면과 같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신속하게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료 199쪽을 보시겠습니까?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생목동 일성이발소 옆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10월 달까지인데 공사민원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습니까? 현재 보면 여기도 상호가 유○○, 대표자가 박○○인데,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면 시장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대표자 이름이 다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일성이발소 부분, 이게 공사기간이 2015년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공사중단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 겁니까? 여기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최근에 수일 전에 편입토지가 안된 분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기층까지는 했는데 자꾸 파이다보니까 또 주변에 배수로 등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분이 편입이 안 되었는데, 보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충선을 찾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 도로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원래 8m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구간을 보면 7m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제가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집이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위원 이옥기   
ㆍ지금 민원이 있어서 발생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 집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집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분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 편입이 안 되었지만 1,0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집을 새로지어 주라. 또 많은 보상금을 주라. 그런 민원이 세 가지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도로폭 8m를 7m로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했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변경은 안 되었고, 다른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입니다. 이 집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반듯하게 도로가 나가야 하는데 꺾어지는 부분이 2m가 이 굴뚝이 없어져야 되요. 원래 도로계획상으로는 도로 원래 설계상에는 굴뚝이 없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8m 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을 보면 7m 밖에 안 되요. 설계변경을 하셨느냐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m가 됩니다. 노선폭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83년도에 수기측량했을 때 오차가 90㎝가 나서 최근에 전산화측량을 해서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당초부터 설계를 측량했을 때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수기측량해서 했던 부분이 오차가 봉화산터널에 들어가는 인도가 안 나오는 성격의 측량결과가 보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죠.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도로를 낼 때는 집을 이 정도를 뜯고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안 되고 했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현재 이 집에 다 완료가 되었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되었는데 점용료를 부과할 것인가요?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측량결과 자기 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인 땅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측부에서부터 사진처럼 배수구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것이 민원해결이 원만히 되었으면 같이 포장되었으면 좋은데, 그때 자꾸 많은 차량이 다니고, 과적차량이 여기는 다시 재시공을 할 겁니까?
○위원 이옥기   
ㆍ현재 보면 균열도 가 있고, 안에 시멘트 부스러기들이 많이 싸여 있어요.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건물 쪽 옆에 보면 석축도 균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설공사를 한 것 같은데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재시공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다음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현재 295쪽을 보시겠습니까?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지금 공사를 착수한 것은 실제로 언제부터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작년부터 그동안에는 보상협의가. 
○위원 이옥기   
ㆍ작년 몇 월 달에 시작했어요? 계장님께서 찾아서 알려주시고. 지금 보상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상이 90%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미협의필지는 몇 필지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10필지인데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0필지에 몇 가구가 몇 분이 실제로 됩니까? 10필지에 소유주가 몇 분이시냐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3명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2013년부터 보상을 추진해 왔는데 협의가 안 되었으면 2014년도에 토지수용을 재결해야 하는데 이번에 수용재결을 하기는 했다고 했지요. 그것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최근에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늦었지요? 늦은 이유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협의가 안 된 부분은 협의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결신청 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도 본인이 공사가처분신청은 또 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가가 안 맞는 부분을 협의 보상 추진으로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수용신청이 늦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현재 보이는 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여기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기는 감정가보다 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토지수용재결로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신청은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산은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법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만히 해결해주면 계속 공정대로 추진을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원만히 된 때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터널 공사의 공정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약 55%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된 기간 내에 55%밖에 안 되었는데, 공사 준공이 될까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것이 계속사업비가 되어가지고 물론 토지보상협의가 안된 것도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다보면 계획공정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7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지연없이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상협의만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론 그 기간에 세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팔마교차로 사진을 봐보십시오. 팔마교차로 고가도로입니다. 이게 철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철거하기로 계획이 결정되었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팔마와 신대사이의 도로는 존치여부, 저것이 철거를 했을 때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어 있는데 최근에 존치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검토하라고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말이면. 
○위원 이옥기   
ㆍ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당초에는 저것이 철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설계에는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계획상은 반영이 되었지만 설계상 내역에는 잡히지 않았죠.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것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소한마을, 이집 주변들부터 밑에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터널 경구부터 발파 시에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공사로 인해서 발파로 인한 민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한마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 민원도 많이 있는데 소한마을에서 토지보상 균열보상에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물론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선을 공사기간 안에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발파에 따른 민원인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균열조사도 나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공사장과 마을간 거리가 약 40m 밖에 안되요. 주택이 위치한 곳이 발파 시에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소한마을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죠. 경구부터 관통에 따른 시공 방안을 결정을 이유로 약 4개월만 터널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터널 안에 공사는 민원 때문에 못했지만 다른 공정은 9개 공정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배수로 공사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단 터널 공사만 지연이 되었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죠.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원리치 권용균 소장과 ㈜건화의 윤규섭 책임관리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ㆍ다음은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체육관 사거리 신대지구간 도로개설사업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증인출석을 요구한 ㈜중원리치 권용균 소장님, ㈜건화 윤규섭 책임관리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권용균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겠으며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규섭 책임감리원은 선서와 동시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균 소장은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윤규섭 책임감리원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리치 현장소장   권용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5년 12월 7일 주식회사 중원리치 현장소장 권용균.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주식회사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주식회사 중원리치 현상소장 권용균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허유인   
ㆍ예, 증인은 자라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권용균 증인과 윤규섭 증인이 현장 일에 바쁘실 텐데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규섭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증인은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윤규섭 증인 소한마을 터널 경구발파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저희들이 소음발파 진동에 매 발파마다 계측을 하고, 발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조사도 실시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화약기술사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용역결과로서는 현재 저희들로 인한 진행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증인, 발파에 따른 민원분쟁을 막기 위해서 분열조사를 하였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예, 하였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저희들 한 곳도 진행이 발파로 인해서 진행이 된 곳이 없게끔 나왔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공사장과 약 40m 거리에 불과한 주택들이 위치해서 발파 시에 민원이 발생이 우려가 되고, 소한마을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지금 협상을 두 차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것은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다시 재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발파작업을 크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파를 진행하게 되면 재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터널 경구부 관통에 따른 시공 방법 결정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예,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굴착부분만 4개월 정도 중지를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중지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들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배수구 절치부에 토공, 배수공, 그리고 비탈면 안전공, 수로박스 이런 공사들을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배수로 공사를 하고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실질적인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네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실질적인 공사는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터널공사 부분, 배수로공사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터널.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굴착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보상 문제도 있고.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민원 부분도 있고,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안전성은 어때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지금은 보완 방법을 찾아서 터널공사가 재개를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공사 중단 후에 작업 재개를 위해서 감리단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저희들이 당초에 시공회사에서 실정보고가 올라오고 공법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처음에 23억 정도에 실정보고가 올라왔었는데 공법이 전체적으로 약 다섯 가지 이상의 공법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약 4억3,000만 원 정도 처음에 23억 원에서 그런 검토과정을 겪으면서 공사비가 현재로서는. 
○위원 이옥기   
ㆍ터널 공법은 언제쯤 결정을 하셨어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지금 11월 26일 정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1월 26일, 불과 10여일 전이네요. 공법은 무슨 공법으로 결정했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처음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설계상에 일방향 관통으로서 설계를 했었는데 일방향 관통으로 나올 시에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굴전을 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보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단장님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공사중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실적이 125%입니다. 계획이 현재까지 45%, 실적이 5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전체공정이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터널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일부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 기간이 한두 달 정도가 더 있었지만 현재 공정으로서는 계획대비 실적이 123%이기 때문에 공정상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윤규섭 증인께서는 현재 추가비용이 발생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되면 물론 안 되면 좋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될까요? 누가 지고,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지금 당당 도로과장님도 공사지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윤규섭 증인께서도 공사지연은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공사가 지연돼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누가 하게 됩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원인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는 현재로서 저희들 터널굴착으로 인한 원인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이 늦어질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사기한이 지연이 되면 지연을 하게 된 사유에 의해서 시공사 측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준공이 계약기간보다 늦어지게 되면 물론 시공사에서 분담을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원인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어찌되었든 윤규섭 증인께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시고 만약 이런 부분이 발생된 원인에 의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연 사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공기가 지연이 된다면 그 부분에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공사기간 연장 및 시공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에 해결하여서 앞으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간에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건화 책임감리원   윤규섭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방금 화포 장산가는 길, 일출길에 길이 푹 꺼졌다고 그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럼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해결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편입토지소유자들의 설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하거든요. 
○위원 선순례   
ㆍ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기간을 명시하기는 그렇고요. 땅이 들어간 토지소유자와 협의되었을 때 진행이 되고 그 부분 자전거도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것이 보다도 중앙상가번영회 길이 많이 파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주변 상인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여자들이 하이힐이 빠져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옛날 나이키가 있는 곳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민원을 넣었으면 요즘 굉장히 빠른 즉각 처리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민원을 제대로 안 넣었는가보다고 그렇게 했는데 빨리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충 민원이 제기가 되면  도로 파손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런 민원은 즉각 처리하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알려주시면 지금이라도 오후에라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제는 고쳐졌더라고요. 그리고 봉화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터널 내 도색은 금년에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금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어디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양쪽 다 했습니다. 벽면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벽면만 했지요? 터널 내 시설물 청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작년에 물청소를 하고,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노면 청소는 했는데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원순환과에 노면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로 빌려서 11월 달에 청소를 노면 청소는 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터널 내에 난간이든가 소화전, 긴급전화기, 벽에 붙은 동그란 반사지등이 있잖아요. 그런 데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거든요.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럼 왜 청소를 못하는 거죠? 예산이. 
○도로과장 김중곤   
ㆍ작년에 물청소를 했고 매해마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못해서 노면청소만 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도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자주 갑니다. 
○위원 선순례   
ㆍ살펴보았다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는 없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청소가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만약에 스치기만 해도 차량매연으로 묻겠던데,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보면 청소는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청소하는 것은.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시켜도 청소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난간 같은 데는 그렇게 되던데, 아시면서 청소를 안 하는 것은 더 나쁘지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산 타령할 필요는 없는데요. 더 꼼꼼히 챙겨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거기가 공기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매연 같은 것이 많이 묻어서 차만 다니면 괜찮은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가끔 저도 운전을 해서 가다보면 보행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난간에 살짝만 스쳐도 기름때가 묻을 정도로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며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천장에 전등도 많이 꺼져있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여러 가지가 지금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의 타지도 않고 공공근로를 해서 청소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작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런 시설물관리는 제 생각에는 게을러서 그렇지 예산과는 많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은 도로과장님 아니셨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내년 사무감사할 때 과장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뭔가 한 곳에 계시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적재적소의 인원배치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적인 것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무감사같은 것도 이월된 것은 후임자가 처리를 하고, 전임자가 못한 것은 후임자가 처리하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올해 또 감사 지적받은 부분,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라면 내년에 확인하려면 과장님이 계시는 게 확인하기에 더 용이해요. 사람이 바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내년 감사장에는 이런 지적 또 안 당하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안 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범위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니까요. 꼼꼼히 모든 것을 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적인 것이에요. 도로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거든요. 화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서울에서 양평을 가는 신양평대교입니다. 이게 세미원이라고 가보니까, 연꽃도 있고 아주 예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 자루 못 뽑게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렇게 배다리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왜 세미원이냐고 물어봤더니만 관수세심, 관아미심해서 물을 보고 마음을 씻고, 꽃을 보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고 해서 세미원이라고 지었답니다. 이게 지금 다리 밑입니다. 아까 양평대교다리 밑에 이 다리가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해가 나면 양산이 되어 주는 이런 다리 밑입니다. 이 다리 밑에서도 춤도 추고요. 그 다리 밑에서 우리 애들이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고, 이 다리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이 다리가 배다리라고 해서 우리 조선 정조대왕에 아버지인 사도세자, 화성에 묻혀계신 사도세자를 참배하러 가면서 한강이 있어 못 가게 되니까,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 다리 위를 걸어서 정조가 사도세자 무덤에 참배하러 갔답니다. 이게 조선다리에 시초랍니다.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이 다리 언감생심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미원에서 세미원 원장이 양평부군수입니다. 우리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입니다. 해룡구간, 이렇게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 밑에 휴전선에서나 있어야 할 철조망이 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민군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철조망이 다리를 지킬 정도라면 철조망이 월권한 거죠? 똑같은 다리 밑인데, 양평에서는 그 다리 밑을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의 다리 밑 모습입니다. 이 다리 밑에 면적을 한번 봤어요. 여기가 A블럭, 여기가 B블럭입니다. A블럭이 4,600평, B블럭이 7,400평 도합 1만2,000평입니다. 초등학교 하나 부지가 4,000평 내지는 5,000평이에요. 이 A블럭 안에 초등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간을 여기는 초등학교 면적의 부분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운동회도 못하는 학교 운동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지금 순천만에 주말이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농사짓는 사람 경운기도 못가는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리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다면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좋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당초에 철조망이 쳐진 동기가요. 2012년도에 부천교에서 방화 화재사건이 있어가지고 상부가 붕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철조망이 쳐진 것 같은데요. 마을에서 활용계획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마을에서 활용계획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천시에 주차문제 해결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쪽 공간에서 순천만정원으로 내지는 순천만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동영상 상영) 
ㆍ이 다리를 이런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순천만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장에 동천교 교량가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1.5km 떨어진 상류에 교량이 있고, 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횡단해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가 또 필요합니다. 접속도로가 같이 연결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출렁다리를 설치해놓고 연결이 안 되면 사실 또 계획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는 양쪽에 다닐 수 있는 진입도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에 출렁다리를 놓게 된다면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에 관련된 것은 교량은 도로과에서 하고, 하천과 연결된다면 건설과인데, 그것은 명확히 구분해서 이과 저과를 나누지 않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다리를 놓고 주차장이 완비된다면 순천만에 주차난까지 해소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시에 주차난뿐만 아니라 순천만에 주차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리 밑을 방치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부대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화장실 음수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겸비해야지 철조망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출렁다리 만들고 접속도로 만들고 화장실, 음수대,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야지 주차장 기능이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한번 거론화시켜서 필요하다면 주민공청 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중곤   
ㆍ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천 동천에 양안 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유격훈련 때쇠줄타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우리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체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능히 가는 길은 어떠한 형태로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과장님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말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이죠. 이게 말머리를 잘라서 중앙로라고 해놓았어요. 중앙로에 들어가는 사방거리에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기에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제가 보았을 때는 좋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감정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순천이 팔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청백리의 고장, 팔마가 말이 이런 수난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말 모가지를 잘라버린 것이에요. 시각에 따라서는 그래서 말 모가지를 잘라서 중앙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당장 철거하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뭡니까? 지금. 
○도로과장 김중곤   
ㆍ죽도봉에 있는. 
○위원 임종기   
ㆍ죽도봉이 있는 도로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사자머리는 어디로 팔아먹어 버렸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대로 있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위장막 속에 감춰져 있습니까? 왜 떳떳한 사자머리를 이렇게 위장막으로. 군대가면 위장을 합니다마는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위장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철조망은 휴전선으로 가야 되고, 말은 온전해야 되고, 사자는 동물원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격이 있다는 말이죠. 나라에도 국격이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동물한테도 격이 있다면, 이렇게 대우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태네, 친환경이네, 이런 것을 부르짖는 순천에서 생각해야할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께서 봉화산터널을 말씀하셨어요. 봉화산터널을 진입하고 빠져 나오는데 경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경사도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사도가 약간 있어요. 대한민국에 터널에 보통 보면 거의 경사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경사각은 완만해요. 팔마운동장에서 신대지구가는 터널 그 경사가 너무 높아요. 6%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규정대로. 
○위원 임종기   
ㆍ제가 왜 그랬는가는 안 묻겠어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지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후회를 안 하려면 낮춰야 되요.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머지 공정에서라도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터널고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 되었는데 그것은 안 묻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경사도를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그렇게 하십시오. 신대지구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횡단요철도로 종단요철은 있지만, 횡단요철은 좀 이상한 이야기에요. 하도 제가 쓸말이 없어서 요철이라는 단어를 꿔왔어요. 요철된 도로 일직선으로 펴십시오. 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펴면 안 돼. 필히 향매로, 신대로, 좌야로, 매안로에 있는 횡단요철도로 일직선으로 꼭 펴십시오. 그러셔야 해요. 당장 5년 후에 후회할 일을 지금 막지 않으면 호미로 못 막으면 가래로 막는다잖아. 5년 후에 닥칠 일 조차도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옳은 말씀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선형이 변경된다면 최선을 다 해서 일직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짧게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도로과를 지적하면서 노상적치물을 말씀드렸지요. 특히 제일 심각한 데가 하나로약국 연향동 사거리도 그렇고, 거기를 점유하고 있지만 유독 순천만 인도를 점유하고 노상적치물이라는게  차도가 아니고 인도라든지 공공보행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은 노상적치물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불법행위로 노점상을 해서 음식하는 것은 위생법은 차치해두고라도 부영11차에서 왕지 현대 쪽으로 보면 중간에 골목이 하나있죠? 공원녹지사업소인가 도로과에서 예쁘게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보행자도로 어떤 이유에서 인지 노점상을 해서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조소를 해요.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저희동네라고 빗겨가지 않겠습니다. 도로 인도를 5년, 10년, 15년 째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한 번쯤은 시정될 때까지 집중단속은 12월이면 12월까지 한 번 해주십시오. 왜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이 노점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다만, 이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노점 노상적치물이 도로가 되었든, 인도가 되었든, 공공보행통로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면 한번쯤은 단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그런 부분은 한정된 인력으로 불가능하니까 용역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바로 잡아봅시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오전부터 계속 도로과가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쓰러지고 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혈액이고, 혈관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순천시의 혈관은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순천시가 생태도시이고, 행복도시로 더 가기 위해서는 도로과 쪽에서 고생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7월에 부임하셨지요. 계획을 초창기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내용도 계획을 잡으면서 2016년 계획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잘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적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행정에서 못 보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라든지 우리가 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제안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자, 같이 해나가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꼼꼼히 메모하셔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수범사례로 많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도건널목 남제동 두 군데를 하면서 순천시에서 전문업체에서 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잘 받아서 좋은 공정한 평가를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업무를 공정하게 잘 추진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인 생각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어쩔 수 없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봐도 경상도 쪽으로 조건이 맞거나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같이 합니다. 먼저 충효로 9월 15일 현장방문 때 기존에는 방지봉이 되어 있던 도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 가면서 칭찬을 하십시오. 작은 민원들이 시민들에게 큰 기쁨으로 온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음에도 여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꼭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자전거도로가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2015년 6월 2일 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영2차아파트와 지금 현재 부영1차아파트 사이에 연향1로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죠. 백강로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중간에 가변차선이 있는데 중간에 없다보니까 차가 두 차선을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선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차가 밀려서 여기는 뒤쪽 부근입니다. 이렇게 차가 밀립니다. 오늘 아침사진입니다. 그것도 8시40분쯤에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마는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가 가장 막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8시40분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일 194회 임시회 제3차 시정질문에서 이 도로와 대우아파트,  우미아파트 구간입니다. 여기도 가변차선을 만들면 이렇게 차가 옆에서 어떤 분이 중앙선으로 대줬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가변차선 부분을 만들어주면 두 차선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조사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후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사까지 하고 제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저것도 제가 직접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기가 아니고 다른 데 몇 군데 있는 부분은 1차선 좌회전 대기차선을 두고 우회전차선이 되도록.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현대2차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막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길을 뚫으면 백강로 부분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을 뚫지 않지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통로는 좀 만들어주라고 해서 최덕림 국장께서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 오병원이 있는 삼거리 보통 삼거리를 보면 간판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오는 간판에 써져있는데, 보통 우리 사거리나 삼거리에는 무슨 사거리, 무슨 삼거리 예전에는 다 써져있었거든요. 국민은행사거리라든지, 조례사거리라든지 다 써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써져 있지 않아요. 우리야 압니다. 그런데 보통 외지인들은 가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사거리를 지나고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어디에 써져있는 것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간판이  비어있고 좋은 홍보간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오병원삼거리라든지 노동부삼거리라든지 삼거리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한 번 홍보간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비어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통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한 방향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충효로는 한쪽 방향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저 공간이 아까워서 저 공간이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 뭐라고 하나. 
○도로과장 김중곤   
ㆍ시설기준에 의해서 한 방향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뒤쪽에는 충효로라고 써졌을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가 무슨삼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간판이 없어요. 전체 다 봤거든요. 제가 뒤져보았는데 벽산아파트삼거리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데 저런 데가 어느 삼거리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외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안내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011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까 부영아파트 백강로 끝 부분에 연향 철교에 대해서 굽어진 것, 밑에 연향로 굽어진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4일, 11월 17일 제 188회 임시회 제3차에서 최덕림 당시 도시건설국장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연향로 철교와 연향로 부분에 대해서 최덕림 국장께서 2017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기에 “2017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 최대한 빨리 해서 2017년 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향철교 확장의 공사와 굽어진 연향로 개선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곡선 부분 상류에 위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4,774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가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상 관련해서 어쨌든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최대한 이번에 아까 보니까 용역해서 발주한 사업건 6건에 대해서 20여억 원을 확보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신대지구와 팔마체육관 사이 도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와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 철길 옆 도로와 관련해서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로 농로형태의 도로를 확장 주문했습니다. 역시 도로과장도 하겠다고 했고, 시정질문 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2016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확보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그 말이 거짓이 안 되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림을 봐주십시오. 2014년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서면 선평길 75 소유자가 북부교회에서 서평마을 간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느냐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편입도로보상을 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편입도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시면, 1단계 국토계획까지 180m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60m 선평마을까지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편입토지 보상비 1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공사추진 보상협의를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가보니까, 앞에 도로다리가 있는 데는 했는데 다리도 지금 좀 확장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입구 부분은 좁아져 있더라고요. 선평길이 동산초등학교가 있는 작은 도로였는데 지금은 이쪽 길이 정문인 것 같습니다. 선평마을 표지석도 그쪽에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최대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천마을은 누누이 현장방문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행지라든지 좀 어려운 위험한 데 저수지가 옆에 있는 그 부분만큼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빼고요. 자전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교육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안 제2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이미 수료한 인원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도로과장 김중곤   
ㆍ1년에 15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50명이 아니라요. 성인 400명 초등학생 1,000명 총 1,400명. 우리가 교육최대 수용 인원은 성인이 300명, 찾아가는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약 2,000명 정도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전문가들은 사실 이 자전거교육은 조곡동에서 주민자치활동으로 먼저 했었는데 좋다고 도로과에서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지금 체육공원, 구철도공원에서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교육 예산에 연간 1,000만 원 정도 들고 교육최대 인원을 하려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미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확보해서 부리나케 하다보니까 올해도 1,400명밖에 못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최상의 교육 효과도 안 나고, 또 접수인원도 수료인원이 그러니까 40명이 수료를 하면 접수가 40명이면 수료인원은 20명밖에 안 된다고 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토탈 관리하는 접수는 면 단위, 읍면동에서 하고 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수료까지 하는 일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비롯해서 세종시, 고양시, 서울 용산구, 수원시 등이 자전거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이동수리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것이라면 한번쯤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순천시 공공자전거 온누리 정책에 대해서 2015년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비용을 보니까, 약 2억1,000만 원정도가 들었네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청암대 앞에 거기가 센터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자전거 수리비용이 5,000만 원, 센터운영 비용이 1억6,000만 원으로 총 2억1,000만 원인데요. 2015년 온누리 자전거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전거 수리비용과 온누리 자전거 수입과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전거 현재 내용 연수가 몇 년 정도 되지요?  
○녹색교통담당 박성록   
ㆍ3년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자전거 가격은 얼마입니까? 
○녹색교통담당 박성록   
ㆍ1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30만 원이나 되나요. 저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녹색교통담당 박성록   
ㆍ금년도에 자전거 이번에 작년도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바뀌면 한 대에 50만 원씩 절감됩니다. 80만 원선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는 100여만 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줘도 그보다. 물론 그것이 위치정보시스템이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이 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센터운영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고, 자전거 운반이동 및 수리센터 겸용 운영으로 비용절감을 할 필요도 있고요. 자전거 운반자 수리기술자를 겸용해서 운반자나 수리자가 자전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누리자전거는 시민 출퇴근, 업무용,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출근용으로 30~40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관광용 자전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광용.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일반 MTB, 하이브리드, 안전모, 안전기구 대여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좀 통합적으로 순천시자전거 연합회 같은 데 회원이 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모니터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온누리 자전거 운영도 지금 보니까 세종시나 이런 데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순천역 자전거 무료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담당 박성록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 같은데요. 
○녹색교통담당 박성록   
ㆍ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가요. 그쪽에서는 역에서도 가까이 있는데 안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더라고요. 시민자전거교실,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순천시자전거연합회 등 사회단체에다 해주면 그 분들말로는 자기들이 관광 자전거 같은 것이라든지 수익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다보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래서 운영비가 20%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새싹유치원 앞에 강변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한속도가 60km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거의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0Km 이상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4차선도로이기는 합니다만 새싹유치원에 230명 정도 어린이들이 매일 여기를 다니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는데 상당히 차가 튀어나오는데 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물론 4차선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검토해서 순천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경찰서에 11월 19일 날 중흥1단지가 똑같은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건에 대해서 18일 날 경찰서에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아마 올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민원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그라드호텔 옆에 연향동에서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밀려서 왜 이렇게 밀리느냐 아침 8시 45분쯤에 여기를 갔습니다. 밀려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화물차가 좌회전으로 연향동으로 가야될 금당지역상가라든지 에코그라드호텔 옆 도로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으로 가야되는데 이 차가 막고 있습니다. 직진 차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서버리더라고요. 에코그라드 4층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쪽 높이 이 통로박스를 좀 더 확장해서 덮으면 좌회전으로는 가는 차들이 도로가 많이 확보해서 좀 낫지 않느냐, 아니면, 이쪽만 전용으로 하는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지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것은 사실 박스 상단에 하중 때문에 정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차는 몰라도 큰 차가 좌회전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정밀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차가 서버리니까, 좌회전 차량이 가고 그래서 결국 막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도로 점ㆍ사용료 과징 현황이요. 2014년까지 건수가 17,199건 점용료가 62억8,400만 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맞습니다. 부과금액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그림은금방 제가 불러 드린 이야기입니다. 2014년까지 라고 정했지요? 2015년이니까 2014년까지는 정확한 금액이겠지요. 건수이고, 맞지요? 그런데 2014년 기록을 봤습니다. 이 기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입니다. 2014년 10월까지만 되겠지요. 두 개를 합치니까 19,479건입니다. 오히려 2014년에 19,479건이었는데 2015년에 데이터에서 2014년 기록이 17,199건으로 줄어들었지요? 돈은 더 줄어들고. 왜 그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데이터에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에 관계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몇 백건 차이라면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뭔가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2014년 것이 적어야 되고 2015년 기록을 잡으면 두 달 치가 플러스가 되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2014년에는 19,479건인데 2015년에 2014년까지 보니까 17,199건이에요. 돈도 더 줄어들고, 63억9,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62억8,400만 원 밖에 안 되요. 이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채택하기 전까지 데이터를 해명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40건에 16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마 보상 수용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런데 수용까지는 7개월 정도 걸립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조금 더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있어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설명한 것을 보니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1~2년이 갈 수 있고, 최대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긍정적이니까 보상협의 행정이 강하게 밀어 붙여야할 때는 밀어붙이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전에 최정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지만 이후에는 보상비는 보상비로 따로 하고 공사비와 같이해서 하지만, 보상비를 먼저 해서 보상이 완료된 것부터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면 보상비와 사업비가 같이 있어서 많은 비용이 이월되거나 해서 조기집행이라든지 전략기획과에서 도로과 예산이 많이 신규사업이 반영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들이 틀린 것들은 일일이 안 따지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여러 자료가 틀리고 중복된 것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해서 이후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정식으로 이것 순천시에 영원히 남는 자료 아닙니까? 순천시가 도시대상 1위를 하고 하는데, 허술한 자료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타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들이 중복되고 틀린 자료가 많고, 2015년인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꼼꼼히 잡아서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김중곤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충질문 하나만, 위원장님 조례사거리 좌회전 화면 한번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이 횡단보도를 좀 앞으로 당기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차 한대 분량 정도 나오면 세 차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곡동에 철도운동장 관사 지역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불용지라든지 재판에서 하는 그쪽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조곡동 철도운동장 관사지역에 이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입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은, 교통관리담당 정필식, 교통시설담당 김해중, 교통지도담당 채진석, 차량등록담당 서민주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311쪽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종합관제센터는 4월부터 방범CCTV 통합운영을 통해 24시간 근무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관제는 출퇴근시간 교통혼합완화를 위해서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내 신호체계는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감응식 신호체계 도입이 어려움에 따라 도심 외곽 단독신호등에 대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감응 신호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데요. 탑웨딩홀하고 롯데메가박스 앞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제센터는 상황판과 관제실, 재난안전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으면 재난상황 발생시 뒤편의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상황판을 관제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관제실 모니터요원 자리를 높일 경우 재난상황실에서 상황판이 보이지 않은 문제점과 또한 좌측 후면 사무실과의 높이고 맞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오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본사업은 2015년 사업예산 일부가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에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2016년 우수저류시설 설치국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공영주차장 사업이 병행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 채용 관계는 주유원은 순천 지역민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관리직원은 여수와 광양에서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순천 사람이 배정을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대 관련해서는 지역민에 우선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역민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월1회 이상 공영차고지 방문하여 시설 점검을 하고 작성일지를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관련한 자료는 명확하게 정리ㆍ관리하고 있으며 순천시가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관리사업소에서 전달해왔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련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면 관련해서는 당초 제안 설계대비 민원에 의해 개발제한선 이후로 주유소와 정비동이 이동되었고, 고인돌 문화재 발견에 따른 주차면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추가 주차면 확보등 주차장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CCTV 및 단속 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향1지구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역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우선 생활도로개선 등 교통체계를 정리하고 주차장사업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고자동차 매매상 관련해서는 매매단지 집약화를 위하여 시내부지와 인접된 적정부지 선정 시 막대한 조성비용부담으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추진이 불가하며 신규등록 시 기조성된 매매단지로 입주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세무과에 징수팀이 구성돼서 징수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징수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역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 관련해서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교통분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광역 시내버스 무료환승, 광역 시내버스 운영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광역 순환버스 운영 용역을 광양시 주도로 3개시가 공동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2,000만 원씩 출현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관련입니다. 1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2011년 12월에 수립된 바 있고, 2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16년 12월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치 관련해서는 순천시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중  위험물저장시설 인근에 접한 승강장은 가스충전소 5개소, 주유소 7개소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풍덕홈플러스 구암사거리 승강장은 메가박스 순천점 이용객과 홈플러스, 풍덕중, 하나병원 이용객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이용할 적당한 이설위치를 찾기가 어려워 기존 승강장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여건이 개선될 경우 또 적당한 위치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될 경우에 승강장 위치를 이설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합관제센터에서 야간까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렵게 만든 통합관제센터에서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야간까지 신호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8시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 점은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불편한 곳을 알아서 먼저 해결해주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여기에 보니까 1년 10개월 동안 화물차량,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1,048건, 1,048건이면 밤샘주차단속에 이렇게 많이 끊었어요? 실제로.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렇게 많이 끊는 데도 밤샘주차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가요?  20만 원씩 잡고, 2억 원 정도가 들어온 것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밤샘주차는 20만 원 아닙니까? 화물차 차고지 위반.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과적처분된 것도 있고, 또 이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른 지자체. 일반 승용차 관련해서 보니까, 승용차가 고정식 카메라에서 동면 동기에 31,064건 이동식은 7만건 약 10만 건을 찍었네요. 촬영을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요새는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1일 300건에서 400건씩 단속되어 왔습니다. 요새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발전하고 피해하는 방법도 교묘하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250건에서 300건씩 하루에 단속이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지도계에 채진석 계장님을 비롯해서 단속요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 교통회계 특별회계로 넘어온다면 약 40억 원, 타시 전출금을 빼면 그래도 30억 원은 넘겠군요. 지금 우리 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시 교통시설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렇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아이 병원에 업어 매고 갔다가 스티커 4만 원짜리 나오면 엄마들 속상하시죠. 따뜻한 곰탕 6,000원짜리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1년에 한 번 식당 앞에 대놓았는데 4만 원짜리 스티커 끊으면 4만6,000원짜리 곰탕 먹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속상하시죠.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매년 강조했다시피 대로변에 있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차들을.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요즘은 도로명을 부르니까 복성고등학교 앞입니다. 제가 직접 몇 주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철강을 실은 차죠. 이런 차들이 있다가 후미추돌을 하면 큰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겠죠. 과장님. 저는 밤샘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가한데, 다만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장소에는 차를 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자, 신대지구에서 동순천IC에서 나옵니다. 차량은 댈 수 있다니까요. 다만 운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잠이 올까요? 납품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전날 대놓고 새벽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량을 대놓고 집에가서 편안하게 잠이 오느냐고, 시민이야 어찌되든, 이런 데는요. 자주 단속을 해주세요. 과장님, 백강로고 어디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버스베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9065 제가 하루종일 5시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안 찍혔을 것 아닙니까? 왜 이동식카메라들이 이런 데를, 정말로 버스가 12m짜리인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버스베이가 버스가 들어가는 데인데, 그렇다보니까 차들이 버릇이 2차선에 시내버스가 서버리죠. 소리 좀 키워주세요. 
(동영상 상영)  
ㆍ영상을 봐도 처참하죠. 과장님, 이 버스베이에 야간에 이 대형차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버스베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 차량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화물트럭들과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이 화물차들은 승용차와 SUV는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가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차체가 없는 유리창을 밀고 들어오거든요. 화물칸이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낮에 좀 단속을 안 하고, 백강로가 되었든 대형 큰 도로변에 있는 차들은 정말로 이것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하기는 안 따라와져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공직자들이 먼저 움직여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용차 스티커 많이 안 끊어온다고 시의원들이 닦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멱살 잡히고 잘 압니다. 다만, 승용차가 식당 앞에 대 놓은 게 이면도로에서 그 차 지나가면서 사망사고 안내잖아요. 화물차들은 그 사이로 사람이 튀어나올지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라는 것이니까 먼저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혹 한 번씩 기습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좀 단속해주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ㆍ이 복잡한 커브에 노점상이 차를 대려고 라바콘을 대놓고 이 일대가 엉망이죠. 과장님, 메모하세요. 택시가 손님을 쉽게 태운다는 이유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런 현장, 경찰한테 이첩해서 매일 나와서 단속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여직원이 어떻게 단속합니까? 과장님, 민원이 빗발치니까 교통경찰 그거 하라는 것 아닙니까? 차벽 세우고, 애꿎은 시민들 두들겨 패라고 만들어놓은 경찰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 와서 교통소통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사거리에 차들이 서있는데 과장님, 문서를 보내주고 문서결과를 저한테 꼭 피드백 해주십시오. 단속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사거리,  그리고 그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 15년째 대놓는데, 저는 5년인줄 알았더니 주민들이 10년, 15년이라고 그래요. 이 번호판 가리고, 고정식카메라를 무력화시키자는 건데, 번호판 가리는 게 무슨 법 위반이죠? 과장님, 자동차관리법에서 번호판을 가리면, 공기호표시법 위반이고, 또 자동차관리법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지요? 한 번이라도 고정식카메라를 무력화시켜요.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정식카메라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요. 이 사람 뒤, 번호판을 보세요. 이 박스,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요. 15년 째 지금 몇 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죠? 1개차선 반을 차지하고 있죠? 요즘 과장님이 나가셔서 좀 깨끗해졌다고 그러대요. 집중단속을 해주세요. 12월 달 개선될 때까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적을 하셔서 과에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로과, 건축과 또 필요하면 보건소까지 합동단속반을 해가지고 위원님 수준에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님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저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바람을  좀 들어주시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가벼운 거 하나 할게요. 버스승강장을 제가 30개 정도 서면, 해룡, 상사 다 샘플링 해봤습니다.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는 상사 연동마을 앞인데 마을에서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버스가 보통 11m 길이죠. 짧은 버스가. 8.5m 그렇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를 같이 운행하면 됩니까? 버스정류장도 노면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선다고.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런 위치가 대부분입니다. 자, 마을에서 이게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단 몇 1m라도 덜 걸으시라고 배려해주신 것은 알아요. 다만, 커브길이고 이 옆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한지가 있습니다. 커브길에 버스가 서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심각한 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바로 앞에 승강장입니다. 급커브길에 차가 미끄러질까봐, 노면미끄럼방지시설까지 다 해놓았지요. 그렇죠? 여기도 마을에서 올라오는 차가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커브에서 내려오다가 차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차가 버스에 여기 서면 저 뒤에까지 서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제 말을 안 믿으실까봐 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동영상 상영) 
ㆍ보십시오.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커브길입니다. 차가 돌아오죠. 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도로에 급브레이크를 잡은 자국을 보셨지요? 커브를 돌자마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셨죠? 여기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은 자국, 이 버스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서는 것이에요. 버스 꼬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바로 버스정류장 아닙니까? 버스정류장 위치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후미추돌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30군데 가까이 수집을 해놓았어요. 위치를 바꿔주세요. 버스타시는 분 1시간에 한대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후미추돌사고 나면 또 큰 사고 아닙니까? 내리막길 급커브에 코너를 돌자마자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옛날에 3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알아요.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또 옮겼으면 좋겠더니만, 새버스정류장을 엊그제 설치했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갔다 오는 동안.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정류장을 승강장을 설치하는 절차가 처음에 주민들이, 저 장소도 아마 주민들이 가장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운전자야 어찌 되든 말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감사답게 이야기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버스는 11m 짧으면 8m아닙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언덕에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주차장 문제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로과에서 연향동도 고심하고 계시고, 금당지역도 고심하고 계신데 제가 이 감사를 앞두고 도로과에 보여드리는데 주차장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드론을 띄어서 봤어요.
(동영상 상영) 
ㆍ자 여기 보십시오. 법원 앞에 운곡지구입니다. 법원 앞에 평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쪽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고 이 안쪽 도로는 차량들로 인해서 동맥경화이지요. 지금 제가 영상을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택지의 5분의 1도 안차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영상을 찍은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니까 당연히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겠지요. 청사도 비어있고, 다만, 평일 날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전체가 다 동맥경화지요. 민원 엄청 들어오지요. 호수공원 구간 영상을 보십시오. 자, 아직 택지의 5분 1이 아니라  6분의 1도 안 차 있어요. 이 택지도 다 찬다면 나는 왜 이렇게 도시계획을 설계해놓은 것인지 도로는 33m, 이면도로는 8m 여기는 김정은이 탱크사열식도 하겠어요. 10대 분량으로 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지가 비어있는 상태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이 아닙니다. 스틸컷으로 찍어봤는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택지가 아직 20%가 다 안 찼는데도 도로는 엉망이고, 토요일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해중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공원, 그런데 선진 택지를 만든다고 해서 운곡지구는 이미 호수공원이 5만평 택지 비율이 넘어버렸습니다. 이 주차장이 양쪽이 몇 면입니까? 법원 주변에 양쪽이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조중기   
ㆍ80면.
○위원 김인곤   
ㆍ양쪽 다 합해서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약 240면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240면이요. 호수공원을 빼고, 이거를 빼면 약 120면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무과와 상의를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도 도시계획을 짜다 보니까 공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연향동 주차장을 만들어드리려고 보니까 100면을 만드는데 100억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공원이 용도폐기될 위치에 있다면 주차장부지로 바꾸세요. 택지매입비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우리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을 어린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을 없애자고 하면 제가 반환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다만, 택지를 만들면서 주차장 확보를 못했어요. 고맙게도 김해중 계장님이 법원 앞에 호수공원 앞에 60면 정도를 만들어주셨어요. 고마운데 100억이 아니라 용도변경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주셔야죠. 업무 협업하십니다. 도시과가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고, 기본계획을 바꾸니까. 자, 주변상가, 법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하자. 하자니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연향동 주차장을 만들려고 100억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면도 안 느는데, 이것 용도변경하면 120면에서 140면이 옵니다. 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제가 이 사진을 일부로 찍었습니다. 저입니다. 이건 후배이고, 공원 2,000평에 1시간 동안 저와 단둘이 서 있었어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범사례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룰 요청하라고 했더니 이미 수범사례 책에 나와 있는데 저희 조례동에 116면, 생목동을 다 포함해서 280면을 세금감면해주고 주차장으로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8필지 28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돌려준 것을 대부분 신도시더라고요. 280면이면 약 250억 원을 절약한 것입니까? 주차장이 도대체 상업용지 돈이 얼마입니까? 공한지 이 분들 세금감면해주는 것 잘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리함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엄청난 돈을 100억,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돈을 절감해준 것이에요. 이런 정책은 잘 하고 계시고요. 연향동이 되었든, 금당이 되었든, 신대지구가 되었든, 구도심이 되었든, 신대지구 부분은 존경하는 임위원님이 공영주차장은 잘 활용하라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공용주차장 용도는 그대로 다 활용을 해야지요. 다른 부분에 고통받는 택지가 있다면, 찾아내서 공한지를 충분히 주차장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보여드리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너무 제가 아프게 지적한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고통받고 계신 줄 아니까, 저희들도 많이 업무협조 할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시민을 위해서 해보시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참고로 지금 화물차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약 1,700대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1,700대요. 화물공영차고지에 몇 대를 댈 수 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220대.
○위원 최정원   
ㆍ226대. 자, 어떻습니까? 몇 %나 되지요? 확보율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생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화물차고지도 220대를 됐고, 지금 해룡 호두도 100대 정도 화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밤샘불법주정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분명 이상하잖아요. 현재 해룡 호두까지 합하면, 20% 정도 확보율이에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을 과장님이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몇 %나 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향후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개선될, 100% 개선되리라고는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여수, 광양 물류중심지가 되어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잠시 쉬었다가 가고, 차고지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밤샘으로 주무시고 가는 사람 아니면, 쉬었다 가는 사람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행정지도나 단속을 통해서 불법차량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향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광양이나 여수로 갈 운전자들이 순천 단속이 미약하니까, 여기에서 밤을 새고 가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여수시에 가서 하거나 여수에서 하고 오거나 광양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상대적으로 단속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주차장확보는 당분간 힘이 들다고 보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버젓이 백강로, 이런 데 간 큰 운전자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데 들어가면 그럴싸해요. 보이는데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단속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좀 단속해주시고, 승용차 등록 대수는 몇 대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승용차는 승합차까지 합해서 9만5천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중에 주차장 면수로 해서 등록된 주차장이 몇 개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차장은 반올림해서 주차장은 8만면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의외로 상당한 충족률, 수치로만 보면 등록대수가 9만 대인데 승합차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승용차로 보면 90%이상의 주차확보율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면수로 보면 그런 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수치 안에는 수치만 8만 대에요. 9만대 등록되어 있는데, 승합차는 차고지가 다 있어요. 우리 승용차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90% 이상의 주차확보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수가 많이 숨어있다는 이야기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수치로만 잡혀있고, 건축대장에만 잡혀있지 활용도가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일부 금당, 연향동 상가지역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칸막이를 해서 화물적치장이나 본인 개인창고용이나 심지어는 그것을 임대를 줘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으면 됩니다. 정확한 주차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면수를 빨리 조사를 하셔야 되요. 실수요, 그것이 50%인지, 60%인지 그것을 따져서 주차장 향후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용역하셨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번 용역에 그 수치가 계산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아까처럼 8만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면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8만대인데요. 실은.
○위원 최정원   
ㆍ아까처럼 그런 허수를 빼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 상가 밀집지역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활동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몰리다보니까 아마 범람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실제로 지금 수치로 계산되는 것 말고 주차장용도로 쓰고 있지 않은 것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 실수요조사를 안 하셨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그것을 8만대가 실제로 제 말은 뭐냐면 8만대 중에 상당히 많은 대수 어떻게 보면 1만대 이상은 주차장으로 문서로만 남아있지 현장에서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소리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금당에 상가들을 주차장 표시만 되어 있고, 셔터 내려서 뒤에 창고로 쓰고 있는 건 주차장 아니에요. 문서상으로만 주차장이에요. 심지어 그런 것을 새를 줘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이런 구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현실적인 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태 파악이 되고 단속을 하고 그런데도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화물차와 승용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행정이 있고 감성으로 하는 행정이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본래 주차단속의 주목적은 뭐죠? 계도가 목적인 거죠. 아까처럼 40억 주차 단속을 해서 건수를 올렸다 이것은 감성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아까처럼 주차장 확보가 90%가 되기 때문에 그 %를 나눠서 계산해보면 일부 불양심적인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순천은 주차장이 과다한 단속입니다. 어떻게든지 계도룰 해서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주차장에 댈 수 있게끔 하는 계도가 되는 것이 정착화가 되어야지 단속이 많아서 주차다 되는 이런 것이 정착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계도가 주차장으로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차장으로 건축대장에도 있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주차,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건축대상에서 시작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주차면이 확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워낙 심각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단속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법에서도 생계형은 단속이나 처분을 많이 유예해줍니다. 그러시죠?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음주운전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생활형, 생계형은 처벌이 완화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획일적으로 단속을 계도보다는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는가 해서 감성주차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확보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나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거 하고, 한번 쯤 보고해주실 것 같은데 순위는 지난번에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순위는 대충. 그런데 그것은 밀집도로 순위고,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이겠습니까? 만들어지면 다 좋은 이야기죠. 그에 대한 보고를 언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고서가 언제 나왔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근에 나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은 민원사항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돌려주십시오. 여기가 우성아파트입니다.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길목인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협소해요. 그런데 뒤쪽에 우성아파트, 이쪽이 심보아파트에요. 보면, 뒤가 우성아파트, 청미래2차아파트, 우성아파트, 심보아파트가 있지요. 아파트도  밀집하고, 이 도로가 2차선 협소한 2차선도로에요. 그리고 보행자도로가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한 2차선인데 여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좁은 공간이 3차선이에요. 아침에 차가 오면, 여기에서 선암마을까지 밀립니다.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 여기는 2차선이고 여기는 3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체가 됩니다. 우회전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보니까 대여섯대 빠져나가고 나면 신호가 끊깁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지다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져나가는데 30분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교통과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주십사 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쪽에 한 차선을 늘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이 절차를 걸쳐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다보면 향후에 1년에서 2년 정도 있어야 예정대로 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신호를 늘려야 된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본 체계에 관계가 없는 한 최소한 3초가 되었건 5초 정도는 늘려서 아침에 체증을 좀 막아야 된다 이것을 상시적으로 할 것이냐, 가변으로 할 것이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존중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지만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시겠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현장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곧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연동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 최대한의 시간을 좀 할애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가 지금 서면 공영화물차고지입니다. 공영화물차고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갔더니 이것을 조금만 더 개선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제안인데 이쪽 바깥쪽으로 보면 여기는 승용차, 여기는 화물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바깥면을 전체적으로 승용차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화물차고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115대의 승용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용도가 화물공영차고지입니다. 이쪽 라인은 전부 다 주요 용도가 화물차고지이니까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서 전부 다 승용차를 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히 이 면수가 설사 줄어들든지 말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전부 다 공영화말차고지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주차장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조경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번을 떼어보니까 자연녹지에요. 자연녹지에는 안에 이런 녹지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치웠을 때와 안 치웠을 때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자연녹지공간에서는 조경공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멋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과감히 밀어버리고 주차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굳이 필요없는 조경면적이고, 이 공간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필요한 조경 공간으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항공을 위성으로 보니까 그나마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에 폐타이어도 있고 싹 다 정비해서 모든 적치물은 다 빼고 제가 볼 때 어차피 필요없는 조경면적 다 무너버리고 주차라인을 다시 그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괜히 이런 공간들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면만 없애도 몇 대가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자연녹지 안에다가 이렇게 조경면적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장 조중기   
ㆍ가보셔서 알겠지만 개선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이런 것은 차가 돌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다른 시설물도 이런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다른 시설물로도 상당히 배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려다 보니까 이렇게 빗각으로 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죽어있는 것이에요.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승용차 대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을 전부 다 승합차만 대고, 나머지 90대가 되었다, 80대가 되었다,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물차로 활용해야 된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권장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영화물, SK측에서 2012년도에 이게 조성이 되게 되요. 공교롭게 조성할 때 주민달램용으로 2011년도에 두 번합니다. 한 번은 건강검진을 실시해주고, 한 번은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순천대상자가 SK전체에서 했습니다. 순천 대상자가 보면, 2012년 2월 29일 날 장학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줍니다. 1인당 20만 원씩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화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순천시가 몇 명이냐고 했더니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른대요. 자료가 없대요.  그 다음에 동년 12월 6일 날 총 4억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줍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가 순천시에서 몇 명이 됐느냐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울산이나 이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되고 지역주민이 한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대상자 숫자도 문제이지만, 2012년도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로만 나오고 순천시민이 몇 명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이 지나도록 적자라는 이유로 한 건도 없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 흑자가 나면 주민환원사업이나 봉사활동이나 장학금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적자가 나면 안 해도 되는가요? 그것이 기업윤리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마 그때 당시에 개장 초기에 순천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순천시에서 추천도 하고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2012년도에 6,000만 원, 2013년도에 뭔지는 모르지만, 8,000만 원, 2014년도에 6,000만 원, 그런데 올해 드디어 1억 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이 더 난거죠. 제가 요구했을 때 10월 달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정산을 한 것이니까 2개월을 더 벌어들이면 제가 볼 때 대충 이 추세로 보면 1억5,000만 원대의 흑자를 내게 됩니다. 앞으로 보면 흑자만 나게 되어 있지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고, 화물대수 운영하는 것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는 계속 흑자가 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금액이 한 번 따져봅시다. 59억 원입니까? 69억 원입니까? 81억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고해준 것은 81억 원이라고 순천시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화물차고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교통과에서 민간투자가 81억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현장자료. 우리가 현장나갔을 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69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9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어떤 게 맞습니까? 민간투자액이 얼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여기 보면 순천시에서 만든 자료도 81억이라고 들어옵니다. 현장 방문 자료에. 저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59억입니다. 그렇죠?  처음 투자한 금액이 59억인데 자꾸 이렇게 그 다음에 했더니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69억이 됐다고 해요. 최근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81억이 되었어요. 처음보다 얼마가 늘어납니까? 22억이 늘어났어요. 자꾸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2억에 대한 추가 투자 자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현재 이 계산대로 하면 1억 이상, 최소한 1억5,000만 원 이상 매년수입이 3년을 운영했으니까 앞으로 17년 동안 매년 이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년을 해줬기 때문에 갈수록 투자를 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봤죠. 투자가 회계를 제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계보고도 받아야 되고, 교통과가 예를 들어 1년에 12억씩 벌어들여도 20년 간 해서 돈을 벌어가게끔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투자금액, 추가 투자금액,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것 기업이니까 벌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과하게 벌었거나 잘 벌었을 때는 사회투자도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수치를 물타기 해버립니다. 59억의 투자가 있는데 벌써 3년 만에 22억 추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원조는 언제 건질거냐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회환원사업을 그때는 양심에 맡기는 것이에요. 기업이니까, 대기업아니냐. 적자가 나더라도 해주라고 사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런데 이미 회계상에서 59억을 투자했는데 81억 원이 나와 버렸어요. 22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세월에 해소하겠느냐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1억이 되다보면 80년, 8년, 몇 년 해야 원금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SK같은 대기업들이 공영화물차고지 같은 이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국가법이 악법이 돼서 이왕에 뚫어둔 것 사회환원사업이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쓰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안 지켜지고 있고 작년감사 때도 사회환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해서 1년을 넘겨버리고 이것은 아니죠. 그 대신 제가 그 사람들 돈을 벌라고 한 면이라도 늘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있는 것을 한 면이라도 늘려서 화물차고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면이라도 배려해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늘어나면 사회환원사업을 하든 대기업의 경영자세, 경영철학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계도입니다. 그렇게 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300쪽부터잖아요. 과장님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 위원회 위원, 시공업체 등에 대해 이름과 회사명 등을 ○○처리를 했지요? ○○이 뭡니까? 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장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34쪽을 보시겠습니까? 차선 도색공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고, PPT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차선 도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선 도색은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보통 서울시 같은 데는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탓으로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2년에 한 번이요. 지금 말씀대로 차선부분을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특히 이앞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어딘지 보시겠습니까? 왕조2동 쪽입니다. 유심천 앞에 보면 횡단보도인데요. 횡단보도가 다 지워지고, 도로상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도색작업을 2년마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향도서관 앞 세무서 앞부분은 교통과에 민원처리를 해서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안 보이는 곳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신호등이 좌회전 비보호가 되어 있어요. 이곳이 이수중학교 앞입니다. 이수장학교 앞인데, 존경하는  허유인위원장께서 도시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차선이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업사 앞에서 생목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수중학교 바로 육교에서 이수중학교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수중학교 입구 쪽으로 오다 보면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보호를 해놓으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언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부딪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도시과에서 허유인 위원장께서 했던 차선을 늘리거나 여기 대기차선을 두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보호를 해놓고 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도 학교 측에서도 비보호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지선이 대기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보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마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실제 불편한 점이 뭔가 해서 의견을 조사해서 현지 상황을 조사해서.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가 협소해서 대기선이 없고요. 좌회전 대기선이 없고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 부분을 도시과와 같이 생각해주시고, 현재로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연향3지구 팔마로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명말마을 앞에 팔마체육관으로 가는 도로이고, 여기가. 역시 보면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가 삼성 홈플러스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달립니다. 차가 그러면 바로 횡단보도로 같이 건너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오는 차선은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횡단보도를 내려주는 부분, 이쪽까지 그래서 돌아오는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하는데 달려오는 차량들은 과속을 붙어가지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횡단보도를 이 부분도 교통과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셔서 횡단보도를 이 정도로 내려주시면 그렇다면 여기에 보행자들이 바로 직전하는 차량들이 돌아올 때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 생각은 횡단보도를 거기에 두는 것은 이쪽으로 뒀을 경우에 차가 대기하는 차선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도 일단 대기선도 뒤로 더 내려와도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있어요. 오른쪽은 대기선이고 그렇잖아요. 방금 김인곤 위원님께도 시내버스 정류장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이곳과 이곳까지의 거리가 좀 짧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곳에서 대기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인데 조금 전에 그 사진에서 돌아오고 바로 이곳에서 돌아갑니다. 두 개를 차선이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기 이거 뭡니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께서 도로과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일상이 무려 2차선인데 1개 차선을 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차선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2개 차선이 그래 가지고 이쪽은 세영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게 있어요. 그럼 2차선은 1차선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2차선에 달려가는 차량이 정체가 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주십시오. 이 부분, 정말 이분이 생계가 곤란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면 기업형으로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인도로 올리든지 해야지 차선 하나를 다 차지해가지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인곤 위원이 있었지만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3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교통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성동오거리. 
○위원 선순례   
ㆍ작년에 그거 하나였어요? 사업 추진 용역을 맡기고 안된 것이, 예산안을 세우지 않고 용역 만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성동오거리에 건설과에서 우수저류지사업과 같이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했던 용역이 참고가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쪽으로 이송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산낭비가 안돼서.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주정차를 끊을 때 옛날에는 사진을 찍고 경고한 다음에 주차위반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속차량이 가면서 이미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다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차가 갔다가 10분 뒤에 와서 그때까지도 안 갔으면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고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고 방송을 안 하던데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고 방송을 하지 않고 처음에 그대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 한 번 불법주차정차 인지를 합니다. 뒤에 10분 뒤에 와가지고 댔을 경우에는 불법주청자로 단속이 되는 것이죠. 
○위원 선순례   
ㆍ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요. 제가 365코너를 이용하느라고 차를 잠깐 대놓았어요. 저는 10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주정차위반으로 시간과 그런 것은 정확한데 제가 주차를 해 놓은 것이 10분이 아닌데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리고 10분이 아니라도 횡단보도나 차가 도로중앙에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단속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어찌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겠습니까? 안쪽에 대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란선도 아닌데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 시의원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니요. 그런 것은 상관을 안 하는데 저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할줄 알았거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은 안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바로 끊는 것 같아요. 한 번 물어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바로 끊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니까 10분 후에 온다거나. 
○교통과장 조중기   
ㆍ10분 유예시간을 안 주고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이거나 횡단보도에서 몇 m가 안 지난 구간이거나 커브구간은 즉시 단속을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를 어떤 사람을 못 받습니까? 갈수록 과태료 미징수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징수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보통 보면 다 못 받습니다. 다 못 받는데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한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개폐차를 하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이행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거의 차 값에 가까울 정도로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치를 안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속칭 대포차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찰과 협동으로 일제단속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적발만 되면 바로 현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분들은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을 것입니까? 차 값보다 세금이 더 많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이 우리 교통과에서 과태료가 120억 정도가 체납된 사유입니다. 아무리 징수대책회의를 해봐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아서 내년 2016년 1월부터 세무과에 특별징수반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다른 기타 물류나 재산권에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할 시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자기명의가 아니고 남의 명의를 빌려서하는 것은 잡을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주변의 한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세금이 얼마나 밀렸냐고 그러니까 천 몇백만 원이 밀렸는데 그 차를 놔두고 새 차를 샀더라고요. 수입차를 또 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재주도 좋네, 왜 세금을 안 내고 샀냐. 폐차를 시키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되니까 묵혀놓고 새 차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보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우리 차인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소재가 우리 순천시 소재인 그런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나 불법차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20대 정도. 
○위원 선순례   
ㆍ그렇게 밀려 있어서 폐차를 안 시키고 방치해두는데 할인을 좀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실질적으로 할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압류할 것이 없다거나 징수 소멸시효가 지나서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면 몰라, 아니 결손처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내라고 부추겼어요. 내야지 순천에서 사람행세하고 살면서 외제차에 세금을 몽땅 물리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냐, 참 재주도 좋다고 내가 깎아 줄 테니까 내 볼란가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팔면 세금이 나오니까 썩든가 말든가 방치해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폐차를 시키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폐차도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거죠. 그 사람말로는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갔네”라고 해 더니 “돈 안 내니까 떼어갔는데 어차피 타고 다닐 것도 아닌데 앞뒤에 다 떼어가라고 그러지뭐”라고 이렇게 배짱부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납금액을 밀리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끝에 가서 그런 것을 하니까 적은 금액을 빨리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찌 회수가 안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보고회 때 행정용어로 징벌적 벌과금이라고 해서 자진납세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보면 기분좋게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선순례   
ㆍ물론 그런데 그러면 해마다 과태료가 안 붙어요. 일정금액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일정 금액에 붙어갑니다. 일정 금액에 붙다가 3년 이상 되면 붙지는 않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거기에서 멈춰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대신 물건 압류에 들어갑니다. 
○위원 선순례   
ㆍ스티커를 끊는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10분의 시간을 주는지, 물론 지역차이가 있고 물론 교통에 방해도록 되면 끊는다고 그러지만 저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끊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저는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해서 물어보면 그것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참고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분의 유예시간을 두는 것은 사실이고 횡단보도나 커브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신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횡단보도를 뒤로 후퇴해달라는 것 거기에 우회전 신호등을 달면 되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볼래요? 최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건데 화물차동차 터미널이에요. 이게 왜 승용차가 여기 왜 있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화물차가 없으니까 승용차가 대신 있는 것이에요. 이 승용차는 화물 자동차 차주가 가지고온 차일까요? 아니면, 주차비를 내고 정기주차를 하는 차일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 말씀 중에 전자에 해당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되겠죠. 전자에 해당되어야 맞아요. 이 차를 이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화물차가 주차할 수 없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차들을 이런 데다 몰아넣자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을 이 공간은 제가 봐서는 뭔가 차량 회전각이 필요한 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있어야 될 공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승용차를 이 공간으로 집어넣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잘 검토해보시고 이 차들이 놓일 공간이 없다면 별도 공간을 이런 데다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A 공간에 차를 놓지 않도록, 지금 순천시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다른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다가 주차공간이 여기에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에서는 대환영할 일이에요. 이게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밑입니다. 여기 나오는 평수가 7,400평 꽤 큰 평수에요. 이게 4,600평 1만2,000평입니다. 만약 이게 주차장이 된다면 꽤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겠죠? 필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얀 거 똥통 이게 뭐죠? 어릴 때 돌을 차지하면 똥통 만들어놓은 그 놀이도 있었어요. 이게 뭐에요?  이게. 이게 정차금지구역, 이게 똥통이에요. 차가 여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통과는 할 수 있되 차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대상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도로에 이게 엄청 많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심사했던 사람이 이런 것을 보고, 도시대상을 안 줬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로에 적절한 이용방법 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또한 도로안전표시판에 이 표시판이 나옵니까? 이런 표시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보기부터가 흉물스러운데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도로안전표시판에 이런 표지판 형태가 없어요. 비보호 표시는 있는데 이렇게 비보호표시를 이용해서 노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게 순천 말고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언감생심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도시대상을 안 줘요? 자, 또 한 번 볼게요. 이게 지금 표시판에 시내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안전표시판에 있습니까? 이것도 없어요. 다른 타 지자체에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엄청 잘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판을 봐 봤어요. 표지판에 이것은 있어요. 정차금지지대라고 합니까? 정차금지지대 이것은 있는데 이 비보호표시를 응용해서 순천만가는 길이라고 노면에다가 표시를 해놓았고 버스 시내버스라고 한 이 표지판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순천시가 착안해낸 이런 도형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러니 도시대상을 안 줘. 이래서 저는 받았다고 봐요. 너무나 잘한 일이고, 창조적인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도시대상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횡단보도 앞에 차가 왜 멈춰있죠? 이게. 이게 횡단보도 앞에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가 청솔아파트이고, 신원아파트이고 그렇습니다. 신원오거리라고 해야 될지 청솔오거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뼘 빨리 가면 뭐합니까? 이 차선은 없어야 될 차선이거든요. 그렇다치면 이 보도가 이렇게 나와야 될 보도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안으로 꺾어져야 될 보도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 인도가 이렇게 끝까지 나와서 이렇게 가. 이렇게 버스가 우회전을 하게 되려면 중침을 안 할 수 없어요. 여기가 4차선이기 때문에 중침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1차선을 안 물고 돌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과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없어야 되고 이게 이만큼 가각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따라 돌죠. 그러면 차는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도로가 또 있습니다. 진보사거리, 아랫시장에서 진보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이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게 이 횡단보도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되요. 진보사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앞으로 밀어서 이 차는 뒤에 멈추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협의를 하셔서 가각처리를 필히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졸속으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앞에 이리 가다보면 신원아르시스 앞에는 도로가 가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순천시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누구를 탓해야 되겠느냐고요. 해서 필히 이런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통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되었다 가각처리를 해주라고 주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대지구 내에 지금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가르쳐주셔서 버스베이라는 것을 어떻게 찻길에도 만이 다 있네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싶은 게 최소한 세종대왕님께서 버스베이를 듣고 편히 주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버스베이 아름다운 한글이 그렇게 많은데 버스베이, 하여튼 신대지구 내 버스베이라고 하니까 버스베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용어를 찾아보니까 버스베이가 사전에 나와 있어요. 좀 좋은 말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영어가 아닌 우리말이 외래어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베이도 그럼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택시승강장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행이 승강장이네요. 신대지구 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임종기   
ㆍ1차와 5차 앞에 해놓는다고 해놓았어요. 그 택시승강장이 그렇게 택시승강장이 되어야 맞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아파트 진출입로 가감차선 이런 게 한꺼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택시승강장을 지나서 튀어나는 길을 지나서 버스승강장 안으로들어갔다가 또 튀어나는 길을 지나서 다시 아파트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가감차선으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횡단요철도로가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 입장에서도 버스베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 신대지구 내에 버스베이가 안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비버리힐즈라는 신대지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필히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택시승강장, 택시베이를 필히 만드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택시베이를 만들면 버스베이가 있듯이 연결된 도로가 돼서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어요. 길이 각 아파트마다 택시베이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요철식 횡단요철식도로는 일직선 한 차선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내 버스동선 문제도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동선이 안 잡혀있는 그런 구간도 있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버스 동선 노선문제도 미리미리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중택시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 되고 있습니다. 성왕리에. 
○위원 정영태   
ㆍ지금 보니까 6개면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이나 다른 마을에서 더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향동에서 동 지역에서 3개 마을 정도가 우리 동에도 좀 해주라. 동에도 버스승강장과 마을이 1km이상 떨어진 곳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조례에 읍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개정을 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용수동에 와룡부락이 있지요? 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마 그 마을도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가요. 
○위원 정영태   
ㆍ아니요. 마중택시가 오고 가고 하던데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 안 들어갑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제가 한 집에 4장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 지역은 이번에는 포함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면단위 택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면 별로 차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송광면에 8대, 월등 같은 데가 25대, 그런데 월등에가 25대가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차가요? 아마 지난번에 별량 팔마택시가 19대, 성진상운이 월등 25대, 황전택시는 14대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월등이 인구가 몇 명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2,000명이 못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1,500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1,500명에 불과 하는데 택시가 25대가 필요한가요? 개인택시도 있지요? 그러면 60명, 70명의 영업용 1대씩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택시. 
○교통과장 조중기   
ㆍ당시에 성진상운 경우에는 1982년 11월 22일 날 택시운송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당시에 25대를 주고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구역이 통합되는 바람에 오지면에 있는 택시들이 전부 순천시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인가 통합할 당시에.  
○위원 정영태   
ㆍ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어요. 면 단위로 허가를 내놓고 면단위는 지키지도 않고, 그 차들이 전부 다 순천시로 다 갑니다.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마중택시를 해놓고 차를 어떻게 타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래서 그때 통합할 때 아마 서로 간에 상도덕으로 협약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분의 1은 위원님 면단위에서 주민들을 수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위원 정영태   
ㆍ확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확인한 결과 차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농촌 쪽에 살지 않습니까? 팔마택시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에 내가 오고 가고 하지요. 7번 중에 2번 정도 차가 없습니다. 5번 정도는 차가 있고 그래가지고도 우리지역이 지금 4군데 부락으로 가지요. 4군데 부락을 가는데 차가 없어서 다른 데서 부릅니다. 다른 업체에서 부릅니다. 별량면에 차가 몇 대에요? 19대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처음에 별량 주변 19대로 허가를 났는데 거기에 개인택시들이 있잖아요. 그 차들이 전부 다 시외로 가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이 황폐화가 되어 가는데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타지를 못하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교통계 1인자 아닙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 좀 편의를 보게끔 선처의 길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지금 3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들을 농촌에다가 차고지 만들어놓습니다. 농촌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차는 한 대를 안댑니다. 6개월이 돼도 한 대도 안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자꾸 황폐화가 되어가고 그 자리가 줄을 쳐놓아서 다른 차들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폐골재를 깔아놔 가지고 완전히 삭막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허가를 내는데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반드시 차고지를 확인하고 주차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짧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뻔히 제가 말을 해도 안 지켜질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밥값을 해야 되니까 지적은 할게요. 버스베이 존경하는 위원님 행정용어입니다. 버스베이, 택시베이, 주차구역이라는 뜻입니다. 파킹베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이나 한국에서 다 쓰고 있는 국토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까지 아까 잘못 말하더라고요. 버스승강장은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주차를 해놓은 구간은 버스베이가 맞지. 버스베이를 운영하는데 백강로에 차가 그렇게 세게 지나가는데 버스베이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아시죠?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닌 데 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버스베이를 들어가면 뒤에서 차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못 나올까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스베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에 차를 대요. 사람을 그쪽에 내리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이로 배달용 오토바이들도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버스베이에 붙여서 인도로 첫발을 내리게 해주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버스베이를 만들 이유가 없지. 비싼 땅을 사서 땅을 공공의 용도로 만들이유가 없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양심이 있는 계장님들부터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실제로 공문을 한 번 보내십시오.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다만, 본인들 편하자고 승객들 아무 데나 내려줘서 안전사고가 나든 말든 2차선에 사람을 내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짜로 태어줍니까? 버스. 어르신들을 빼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의회에 지적을 받거나 안 받거나 본인도 양심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때보면 버스 속상해요. 이 사람들 너무 도덕적으로 헤이해졌다고, 공문을 보내고 반드시 후속조치를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대답이 시원찮은데 시간 관계상.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책을 하나 설명드릴까요?
○위원 김인곤   
ㆍ예, 말씀해보십시오. 시민들이 다 속상하게 생각하시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우리 직원들 전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택시 아니면 버스를 타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 버스베이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운전수가 친절하더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8개 항목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직접 회사나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몇 건을 시정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그렇습니다. 조금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는 것이에요. 후방추돌하면 누가 문제에요. 위원장님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나 도로과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마지막 질문이 남았으니까 좀 참아주시고요. 임종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속가능한 교통 관련해서 대상을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계는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10위를 생각하고 계셨다면서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10위 목표였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그것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10위 목표로 해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좀 아마 위축된 것 같은데 자신있게 1등을 했으니까  1등을 한 만큼 더 고치고 개선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꼼꼼히 메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1등 도시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좌회전 신호를 안 해줬니 이런 말을 해서 3류시민으로 전락해버렸는데 교통행정은 1류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버스교육이든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니까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900만 원 들여서 저희 지역 생목동, 조례동, 호수공원이라든지 신대지구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한 사업은 칭찬드릴만 합니다. 다만, 돈을 들여서 안 되는 부분 성동주차장 선순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결국 건설과 저류지 사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심도있는 고민을 좀해서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멈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309페이지를 보니까요. 2014년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별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죠? 서류에 없죠? 서류에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2014년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잘 하셨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추가로 이것은 하시고, 그래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먼저 하셔서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택시콜시스템시설개선사업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민원있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민원 측에서 경찰에 여러 가지 사항을 투고를 해놓아서 아마 이번주 내로 조사 결과가 민원인들에게 또 개인택시 지부에 회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민원인들이 주장한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돈을 주고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콜택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319페이지 우리 순천시 화물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50개뿐인가요? 화물업체가요? 제가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264군데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화물운송자동차 허가 현황은 66개 업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이쪽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그럴 것입니다. 견인업체는 19개 업체가 있고.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 화물업체를 하는데 여기가 2014년 데이터입니다. 잘 보십시오. 대표자가 264명이에요. 보유대수는 930대입니다. 면적은 70,397㎡면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군데로 줄어들었어요. 업체가, 자료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했는가 이거 확인해서. 잘못되었나요? 자료가 2014년 자료와 검토해서 보는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개별화물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를 주셔가지고 제대로 자료가 되게끔 이후에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이후에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웬만한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자료 작성이 부실합니다. 그래도 순천이 도시대상 1위를 받은 도시인데 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니까, 잘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보십시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중 무인카메라 실적, 그 다음에 이동카메라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화면을 보십시오. 2개의 데이터가 똑같아요. 이것도 잘못 작성된 것인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어제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복사가 잘못되었다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가 그거는 틀렸다고 하니까 2014년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가 2014년과 비교해서 좀 아니라고 할게요. 33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벽지노선이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관리법 위반, 잘 보십시오. 과장님 2014년 이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합치니까 10월까지 정도 되겠지요? 2014년은 자료를 10월까지 작성했으니까. 64,701건이었습니다. 돈으로 68억7,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2015년 자료는 얼마입니까? 2014년 이전까지는 54,054건 오히려 줄어들어버려요. 돈으로는 47억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로는 10,647건 돈으로는 21억3,600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어버렸어요. 어찌된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도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돈이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요. 건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과태료를 받아서 욕하고 그러면서 한 건이라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느냐고 그러는데 벌써 21억3,600만원 2014년 10월 기준으로도 21억3,600만 원이 차이가 나버려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가 빠진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36페이지 500cc미만은 빠져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나요? 오토바이, 500cc미만 오토바이는 관리를 안 하나요?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2014년 903대였습니다. 해야 되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이 2014년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500cc미만은 2014년에는 903대라고 나와 있는데 500cc미만 소형오토바이 이런 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한번 볼까요? 투융자심의대상사업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조건부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이면 순천에 내려온 국비 확정되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정현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마 그것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해서 저도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KBS에서 방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통합으로 이동 불편이 가중하다고 12월 3일자 9시뉴스에 나왔는데요. 올해 8월부터 장애인콜택시가 도광역시 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이 우리 도관계간 회의 때도 누차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교통약자 이동 관리 조례에 도에서 운영하도록 되었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던 이동센터가 도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조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조례 개정하시라고, 왜냐하면 순천시의 사정은 순천시가 아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전화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 장애인콜택시가 아닙니까? 저상버스도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접근가능한 여행활성화 포럼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상버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애인들이 밖으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콜택시가 중요해서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남도택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운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도위원님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이야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보여주었던 동부상설시장 관련해서 노점상 도로중간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업으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옥기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실지 알았는데 안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놔두면 왔다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24시간을 단속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해버리세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라인을 지운데다가 택시승강장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가 들어와서 다른 차를 못 대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빠져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제가 버스를 탄지 최근 오래 돼서 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면 명찰은차지만 버스 옆에 이름표를 하나 달아가지고 운전사 이름을 해놓으면 나중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 이름이 뭐야?”그러면 “뭐하려고 물어봐?”그러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떤 데보면 운전자격증에 명함을 꽂아놔 가지고 그래서 바로 불편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이름표를 크게 달아서 그런 것들을 자기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더 친절할 수 있게끔 이름표를 달아준다든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좀 반영을 한 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한테.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이틀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의원 뱃지 단지 꽤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 서열을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참, 그래서 이것이 사전 협의에 의한 정상적인 법집행이냐, 아니면, 사후임시변통에 의한 치다꺼리냐,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입주자 민원에 대한 신규개설도로 및 간선도로 변경사유 등은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건설승인 당시에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위원님 말씀은 현 실정을 봤을 때 그 말씀이시죠? 현재 아파트를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 임종기   
ㆍ사전에. 미리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는지 간과를 했는지 업무연찬이 부족했는지 그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송보아파트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서야 도로 대기차선이 없네. 좌회전 대기차선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송보아파트를 승인할 때 이미 그런 것은 검토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보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민이 살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오네.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어야 되네.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위원님 말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송보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얻을 때 형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그래서 주출입로가 있고 부출입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적한 내용 같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만 문제가 아니고, 허가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이 없는 제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첫째 국소장별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매일 받습니까? 주간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1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 한 번씩 받는 그것을 대회의실에서 전국과소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수요일 같은 부분은 각과에서 과단위로 업무보고를 과장이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금요일 날 각 과장님들로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업무연찬같은 것은 각 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꼭.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러나 전 직원이 15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연찬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직원이 안 되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주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소통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사무실에 칸막이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없죠. 
○위원 임종기   
ㆍ계장 칸막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앞으로만 있죠. 
○위원 임종기   
ㆍ그것조차도 저는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봐요. 왜 칸막이가 필요합니까? 이게 불통의 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계장 폼을 내려고 칸막이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계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 다 칸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전직원이 칸막이가 필요하느냐고. 나 업무를 하는데 옆에 동료가 있어서 내 업무에 방해가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공인으로서 공개되어야할 내가 내 스스로 칸막이를 둔다면 과연 이게 공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를 저는 치워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출퇴근하실 때 국장님 방으로 출퇴근을 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좀 어렵더라도 각 과에 있는 민원대기 장소로 국장님께서 출퇴근을 하신다면 이게 소통을 하나의 근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책상에 있는 칸막이보다는 공무원들이 시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협업과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통을 먼저 되어야지. 
○위원 임종기   
ㆍ아니. 내 문을 닫아놓고, 여기 칸막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내가 내 업무를 보는데 동료가 내 업무하는 것을 방해하느냐고요. 칸막이가 무슨 의미, 나만의 공간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그래서 마음 스스로가 열리려면 공간개념부터가 오픈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님 부재중이 1일 시장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글쎄요. 지금 현재 1일 시장을 분기별 시민시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국장님께서 1일 시장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시민시장님도 하루 내내 하는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체력이 못 따라가서. 
○위원 임종기   
ㆍ시민이 어떻게 1일 시장을 해요. 그것은 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장을 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느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국장님 정도라면 지금 우리 전결규정에 의하면 국장님이 전결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님 전결사항이 안 되요. 왜 1일 시장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님이 계시면 내가 건방지게 시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님 부재중이 1일 시장제도 왜 못하느냐 그것에요. 그리고 각 국장님이 업무교환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건설국장님이 다른 국장에게 1일 국장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주자는 의미에서 내가 존경스러우면 상대방을 존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역지사지되어야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끝내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준공검사를 할 때 필히 준공 표지석에 담당자 이름을 기표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치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그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안 가야죠. 왜 바꾸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순환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환보직이 원칙이 아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순환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바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어지는데 순환보직이 원칙은 아니지요? 직렬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이게 지금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공개석상에서 한 번 거론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제가 금방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경우가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개토론을 해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 부분은 감사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주십시오.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를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주시면 다 보실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교통과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죠? 아까 용역했던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끝났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에게 이번에 한번 보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성공원에 저번에 계획대로 150면을 만드는데 10억을 들이면 만들 수 있나요? 지상에. 이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대로. 
○교통과장 조중기   
ㆍ동성공원 지상에.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지상과 성당공원 지상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10억이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는 옛날에 7억이었으니까. 그 정도 수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시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왕 했으니까 연향동이 제일 우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향동 한 지역만 하지 마시고 연향택지 1택지 지역 전체를 가지고 한 번 적용해보시고 다른 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과는 교통과 소신있게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한 것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신있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입니다. 398쪽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 체납요금 징수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 결과 50만 원 이상은 계속 요금조시서와 단수예고를 하고 지속적인 예고조치로 했을 뿐만 아니라 계장급 이상 센터 계장급 이상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1억3,000만 원을 징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수도 5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15년도 단수, 재산압류 건수도 747건에 9366만1천 원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수요금 결손처분입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이 7,700만 원인데 최대한 징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체납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확한 부과와 고지로 납기내 납부고 최대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이 어려울 때는 신속히 체납 초기에 단수예고를 하면서 계속 실시해서 사전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8건 178만4천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다량사용업소 사용량 감소에 대해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원인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월평균 1,500톤 이상을 사용한 25개소를 여기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 대량 사용한 곳을 대상으로 점검반의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번(지하수 폐공), 5번(공사 자재 구매계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400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자금 운용입니다. 이자수익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기업자유예금 부분예치를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을 전환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자유예금에 비해서 많은 것은 공공예금 최소 화하여 해지 시 정기예금이율이 보다 높은 기업자유형예금으로 전환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기업자유예금을 전액 예금하지 않고 전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가지고, 2억4,8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공사는 스포츠산업과가 할 것 같고, 관리를 맑은물행정과에서 할 것 같은데, 현재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썽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지금 하청을 줬는데 하청 업자 관계 사이에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와 협업을 하셔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게이트볼장 하나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숙원사업이에요. 2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돼서 내려가는 공사가 지금도 현재 가서 보시면 터파기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기간도 우려가 되고 부실공사도 우려됩니다. 꼭 협업을 하셔서 그 실상을 소상히 규명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일 한 번씩 가 봅니다. 관심있게 보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일부사업자가 소장님도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왜 바뀌었느냐고 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하수관계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인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잔디구장이 있어요. 잔디구장이 신설된 지 언제이지요? 잔디구장을 처음 만든 지가.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11년 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지금 잔디구장이 인조단지가 폐타이어로 제작되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좋은 게 나왔지만 이게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들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하러 갔는데 사실은 발암물질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작 다시 잔디구장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인데 그런 실태를 알면서도 개선을 안한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적인 피해가 굉장하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당한 말씀이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산이 10억,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순천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10억은 돈도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지금 실상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도사청년회한테 저쪽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어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도사청년회 몫으로 준 운동장이에요.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해서 이쪽에 시간대를 할애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구장이 훨씬 더 나을 뻔한 것이에요. 어찌되었거나 그 부분 꼭 개선하시고, 개선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위원회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 이름과 회사명을 ○○처리를 하셨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추가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추가자료를 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부분들은,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4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및 폐공처리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신고를 하고 폐공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하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신고도 그렇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옥기   
ㆍ폐공도 그렇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옥기   
ㆍ개인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폐공을 해도 돈이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폐공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려하지는 않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바로 요즘에는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강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위원 이옥기   
ㆍ폐공을 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신다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엊그제 해룡에서도 무단으로 파다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정지를 시키고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인공사나 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받고 사업자가 폐공하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폐공은 저희들한테 전화만 하고 업체선정하면 며칟날 폐공을 한다면 저희직원이 가서 입회를 합니다. 폐공은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정확하게 폐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가요? 당초 신고자가 해야 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소유자가 하지요. 
○위원 이옥기   
ㆍ소유자가, 관정이나 현재 소유자를 하고 있는 소유자.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건물소유자, 땅소유자가.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는가요?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토지수용되고요. 
○위원 이옥기   
ㆍ아니, 공사를 했을 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공사를 했을 때 공사장에서 다 하지요. 공사 측에서 사업자가 하지요. 시청에서 했으면 시청에서 하고, 
○위원 이옥기   
ㆍ지금도 보면 보상을 받고 공사 시 지하수가 폐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하수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폐공처리는 아까 말씀처럼 폐공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업체를 모른다면 순천에 18개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권을 주고 폐공한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 며칟날 폐공을 한다면 저희들 입회하에 폐공을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하수가 없어졌지만 계속 서류상으로 관리를 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폐공을 하면 서류상 안하지요. 
○위원 이옥기   
ㆍ폐공을 해버리면 관리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건물을 지어가지고 파묻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예, 과장님 선순례입니다. 405페이지를 보면요. 상수도요금 과징 현황이 있잖아요. 2014년보다 2015년에는 미징수가 왜 이리 많이 늘어버렸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늘어난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는 과년도 예산이 있어서 2015년도에 보통 징수율 98%이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하다보면 2014년도는 넘어가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에는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은 것이 라 해년도 체납이 많다는 결론이죠. 징수가 98%가 되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징수가 계속 미징수가 되면 몇 달이 되면 단수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조례상 3회 이상하면 하도록 법적으로 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제일 물이, 사람은 물 없으면 못살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살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단수를 안 하고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고조치를 단수조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체납액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만약에 임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수도세를 밀려놓고 이사를 가버리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누가 내든 간에 안내면 단수를 하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여기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네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해서 이런데 50만 원 이상 명단을 다 사람이 알아가지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잘 낼 건데 여기에다가 ○○처리를 다 해놓았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별도로 추가자료를 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주변에 알면 창피하면 내잖아요. “수도요금 안냈더라.”고 말하면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자존심이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414페이지요. 하수도 사용요금은 상수도와 비례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맞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따로 처리를 해놓았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여기는 지하수는, 지하수는 상수도요금을 안내고 지하수만 내는 것입니다. 414쪽을 말씀하시죠?  
○위원 선순례   
ㆍ하수도 사용료가 밀려있어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하수를 파고 아까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를 생활용수를 사용할 때 지하수요금을 부과시킵니다. 
○위원 선순례   
ㆍ하수도 사용료도.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하수 사용요금이 하수도 사용요금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도세에 보면, 수도요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던데, 하수도 요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수도요금을 얼마를 썼는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지하수는 상수도요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요금이 없고.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수도 사용료 과징 현황에서 수도요금과 같이 비례되는 줄 알았더니.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하수만.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요즘에는 도수같은 것은 없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없죠. 그것은 옛날 말이지 요즘 솔직히 수도요금이 생활에 크게 부담이 되게 무리하게 내지 않잖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내지도 않은 수도요금이 미납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수도요금이 올랐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1월1일자로 오르고, 1월1일부터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매년 1월1일자로 오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올해 1월1일부터 똑같다고. 
○위원 선순례   
ㆍ갑자기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많이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검침원이 검침을 하러 가서 30% 업(UP)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인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모를 해주고 누수가 되는지 재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건축을 할 때 어떤 상업용지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싹 다 비워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때는 수도요금변경이 안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상업용으로 나온 것은 변경이 안 되지요. 
○위원 선순례   
ㆍ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 건축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요. 아무 것도 안하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금은 가족만 사용하면 가족용으로 되겠지요. 그렇지만, 상업용지에 가정 사람이 사시는가요?  
○위원 선순례   
ㆍ사람도 안 살고 비워져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이 안 되느냐 그 말이시죠?
○위원 선순례   
ㆍ예, 그렇지요. 비어있는 상태이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비어있는 상태라도 상업용이지요. 건축용도가 그러니까, 상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주택이 주택으로 지었다면 주택용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안 쓰면 조금밖에 안 나가는데요. 
○위원 선순례   
ㆍ안 써도 3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쓰니까 3만 원이 나오지요.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절대 변경은 안 되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도 일반가정용과 상업용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조그만 써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선순례   
ㆍ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공기업 재정을 위한 상하수 요금현실화를 해야 되는 실정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한 번 보기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주암댐공사가 1984년도부터 1991년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동에 임하댐이 1984부터 1992년까지 했어요. 수몰지구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상과 임하댐 보상을 비교해보려고 그래요.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조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현장방문을 통해 용도폐지된 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사용하고, 또 도로 옆에 위치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므로 주민공공시설로 전환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별량정수장 등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도폐지가 된 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1,500만 원을 편성해주셔서 풀베기를 하고, 출입문이나 폐가 같은 데 청소를 다 실시했습니다. 특히 별량소재지는 풀베기를 다 하고 내년도에 또 건물과 위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려고 내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1,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위원 정영태   
ㆍ1,500만 원이면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좀 부족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비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께서 평소 업무를 잘 하시니까, 완전히 속전속결입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길게 하면 눈총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정부도 2014년 6월 안행부 권고에 따라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권고했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우리 계획을 짧게 1분 내로만 말씀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상수도는 현재 93%로 타 지역에 비해 적지 않게 해서 내년도부터 5%하면 2018년까지 100%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1995년도 조례 개정해서 1996년부터 1997년부터 하수도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징수 현실화율이 2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이 43%인데 순천시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50%를 3년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국 평균치에 맞게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상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상하수도를 통틀어서 결함액이 얼마나 되지요? 대충.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금 상수도는 국도비, 국비 일반회계를 다 해서 59억 정도 작년에 결함이 되었고, 하수도는 370억, 시비가 100억, 국도비가 270억해서 370억.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많은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두 가지 저는 측면에서 봅니다. 시민이 가서일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이 왜 상하수요금을 올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국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만큼은 특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생산원가도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물값 하수도 요금이 아까운지 모르고 쓰다보니까 결국 물 부족 국가인 우리도 언젠가는 큰 위기에 도달한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자체의 재정적인 압박은물론 물 부족 국가에서 전혀, 전문용어로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듯이 상하수도를 쓰는 시민들조차도 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정부에서도 실은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현실화를 해서 100%를 하겠다고 한 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2016년 97.4%, 98.5% 2018년에는 100%인데 행자부나 통계청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 직원들 생각은 물가상승률을 올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원가비를 절약해서 그것에 대해서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상수도는 860원, 하수도는 1,67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되는데 그런 것은 갈수록 BTL사업도 하고 상수도 확장공사도 하게 되면 그런 원가계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 원가계산을 낮춰서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뜻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저는 개별적인 위원으로서 피력하자면 협조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사용량이 개별적으로 틀리고, 업소요금, 개인요금이 다 틀리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시키지 못한 요금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은 하수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이 100%를 맞추자는 것이 배출총량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2,700억 원 쏟아 부었듯이 결국은 환경을 지키고, 순천만을 지켜내는 하나의 큰 수단이라고 보고 시민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만큼 시민단체가 되었든 교수가 되었던 의회가 되었든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총량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물 사용량을 줄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수도요금 좀 적게 나오시는 것이 좋겠죠. 소비자들은 일반가정에서는 수도요금이 조금 낮으면 좋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조차 사업자들조차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면 결국 환경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로 돌아온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체험관을 잘 만들어놓았잖아요. 필요하다면 각급학교, 이통반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잘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 이렇게 받고 계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지하수요금이 아니라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요금입니다. 지하수요금은 없습니다. 하수도 처리비를 받는 것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를 보니까요. 405페이지에 2014년부터 2015년 상수도요금 미징수 건수와 금액이 14,943건에 2억1,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7,374건에 1억7,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하수 쪽은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봤더니만 상습체납만 찾아봤습니다. 미징수 쪽으로요. 2014년 상습체납이 10,803건에 1억8,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2015년 자료를 보니까, 10,803건이  263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1,800만 원 그렇게 많이 받으신 것이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체납징수반을 만들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까지는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검토를 봤습니다. 고생하시고 했는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이용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2014년 자료를 보면 10,803건인데 올해 자료로 보면 12,127건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도 2014년 자료를 보면, 5494건에 6,300만 원이었는데 777건에 420만 원으로 받아내기는 했는데 2015년 자료를 보면 6,276건에 6,800만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전 것은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것은 좀 작년에 비하면 좀 못 받은 감이 있어요. 지하수 쪽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3개 테이터가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수도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하수도에 24%인가.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22.3%.  
○위원장 허유인   
ㆍ2018년까지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2018년이 71%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와 상수도관도 교체를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또 BTL사업이니 뭐니 20억 원씩 줘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수 밖에 없는,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400억, 500억 되는 하수도 관거사업을 우리보고 해가지고 못하게끔 하려고 그런 것이 뻔히 보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하면 국비를 안 주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그러니까요.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급격히 올리면 시민들은 다 욕합니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안대로 해도 가정용은 20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월 3,000원 올라갑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작은 것이라고도. 우리가 최대한 70%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 정도까지만 80%, 90%로 계획을 잡지 말고 2018년까지 71% 라면 그 선까지만 우리가 물론 BTL사업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더 하기는 하겠지만 계획보다 더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좀 적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한 % 정도까지만 올리도록 그 전에 다른 계획이 있었다면 제가 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가 너무 짧아서 그렇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담당 소개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시시설담당 이정수입니다. 급수담당 유영락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강경완입니다. 정수담당 허성실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이사천취수당당 손순인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동파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파방지용 계량기와 보호통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계량기 보호 상수도사용요령을 매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파방지 전단 3,000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용도폐지 정수장 관련에 대해서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지원 관련입니다. 이사천취수장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총 25만㎢입니다. 지정은 1987년 3월 2일 날 되었고, 보호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약59%,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가 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의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이 약10만3천 원이었고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약 22만 원으로 서로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렬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실제로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인접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주민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호구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폐쇄된 간이상수도 관련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총 36개 마을에서 생활용수로현재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수질이 양호한 경우는 주민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한 지역에 대한 주민은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안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보안시설 설치대상이 총18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2015년도까지 14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39개소는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 관련입니다. 아직도 자가 오물이나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 대상 마을이 없고, 기존에 한군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상수도 누수율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누수율이 18%가 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잡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블록구축을 약 38개 블록으로 구축할 예정인데 소요사업비는 4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8개 블록 중 20개는 블록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18개소 중 내년에 6개소 블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2005년에도 8㎞를 28억 원을 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옥내 급수관교체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옥내 노후급수관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곤란해서 순천시 주택 조례 제7조에 의거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아파트 옥내 급수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이첩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사 시행 관련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 2035년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굴착 사전심의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공동 추진 등으로 이중굴착을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폐이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이상수도 방금 보고를 해 주셨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이 199개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내 사용 시설 36개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게 뭡니까? 등록시설 7개, 폐쇄시설은 29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지금 현재 폐쇄가 안 되고, 서류상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폐쇄 시설 29개소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제외하고.
○위원 최정원   
ㆍ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은 서류상 폐쇄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서류상 폐쇄는 됐는데, 남아있는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이것도 쓰고 있고, 저것도 쓰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상태가 심각하죠. 36개 중에서 29개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1차, 2차 시행을 했는데 물론 검사결과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어떻습니까?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저것을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저 문제는 어찌되었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사람이 물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볼 때 물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인재로 보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책, 제가 수 없이 처음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도 했고, 수 없이 강조를 했고, 또 내년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하나씩 둘씩 짚고 넘어가서 주민들이 무지하다고 행정이 쫓아가지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무지하면 무지한 것이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고, 우리 지자체 책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설사 좀 법을 위반해서 과하게 우기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가지고 하면 안 된다. CCTV 보안관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CCTV설치를 계속 해가고 있고 몇 개가 안 남았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보안시설이 설치를 많이 하고, 약 4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39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2016년에 39개 다 끝나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무리 하게 CCTV가 되면 중앙관제통제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지금 저희들이 전 장소에 CCTV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보안시설에는 블랙박스입니다.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안시설 중에 시건장치가 있고,  펜스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보기가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펜스는 195개소가 설치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블랙박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그런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야만 그것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먹는 물에 관한 더구나 간이상수도 시설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거로 접근을 하거나 이물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경고음이 들려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고, 추진 중에 있지만 조속히 중앙통제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권장하면서 다음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과 여수수자원관리단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출석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도 지금 주암댐 관리단하고 유대관계는 맺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유대관계는 끊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은 여천관리단은 저희들이 고객입니다. 관리단의 고객이어서 저희들이 만나서 저희들 사정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수관리단에 돈을 얼마 주고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년에 1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 여수에다 줍니까? 순천도 아니고, 도눅돔들,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합니다. 1993년에 주암댐, 92년에 완공이 돼서 93년도부터 합니다. 순천 물을 7억 톤 이상 팔아먹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원수 가격이 이렇고 하수해가지고 취수원가 53원 해서 이사천에서 돈을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면, 정수하고 원수를 합해서 얼마이지요? 1년에 20억 정도 되는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8억 정도. 
○위원 최정원   
ㆍ우리 물인데 돈을 주고 사먹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배분계획, 광주로 팔아먹고 보성에 팔아먹고 나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물이 아니면 전라남도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팔아먹고 있어요. 더 실상을 보면 발전에서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주암댐 건설 총 공사비가 2,693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연간편익이라고 계산해놓은 것이 내부수익률 15.41%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연간 240억 벌어들여요. 우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아까 90년대부터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만 잡아도 이미 본전을 빼고 한참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로 1년에 10억 정도씩 쥐꼬리만큼 주고 있어요. 그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수수자원관리단에 물을 돈을 주고 사오는데 이 사람들은 광양에 있는 수어댐 주변지역에 있다고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순천은 한푼도 안 주고, 그게 자기들 법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오라고 했더니 오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순천 물을 가지고 여수에서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그만해야 됩니다. 가서 건의하세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우리 물을 우리 물이라고 못하느냐, 순천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왔네요. 여수수자원관리단 순천 이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여천관리단을 순천으로 이전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천이 워낙 영향권이 크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출장소를 하면 되지요. 순천물의 60%를 여수가 먹습니다. 30%를 광양이 먹어요. 씁니다. 그리고 고흥, 순천해서 이 근처에서는 10%도 못써요. 수자원공사에서 순천지역이 아닌 외부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물 부족 심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요구를 합니다. 아까 배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순천시에서도 언젠가 배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지금 몇 년도 공문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97년도 공문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97년도부터 농공용수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죠? 순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 배분계획을 올리면 꼼짝 안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배분계획이 나와 있어요. 광주로 64만톤, 보성강 유지 10만톤, 여수ㆍ광양 생공용수 54만톤, 농업용수 13만톤, 이사천유지용수 2만1천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2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을 보니까, 2020년까지인가, 2025년까지도 변동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다 내려 보내지도 않아요. 이사천유지용수도 다 내려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는게 수자원공사냐고 물어보려고 오라고 했더니 안 와 버려. 아니, 남의 물을 자기 물로, 관리단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만하라고 맡겨 놓은 것이라니까요. 저 자원은 우리 것이고, 내가 주인인데 머슴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관리만 세경을 바치고 했는데 순천시에는 한 푼도 안 줘요. 어떻게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합니까? 국토부 예산이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수자원공사를 건드렸다고 국토부에서 줄 예산을 안 준답니까? 과장님, 우리 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합시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서 들이받아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과장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더구나 복선화공사를 해서 저 물을 자유롭게 빼돌리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협상 못 보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협상을 안 하고 자기들 갑질을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수자원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을 보면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수계민이 아니라도 그 지자체 현실에 맞는 것을 합의해서 요구가 되면 다른 지역도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건도 없어요. 수계지역을 벗어나서 공사를 해준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한전처럼 25억 원이면 25억 원, 기금으로 줘서 순천시가 수계지역에 얼마, 필요한 데, 정말로 중장기계획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사탕 주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머슴한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사천에서 하천수를 퍼도 그에 대한 물값을 관계법률에 의해서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주암댐관리단에 우리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구두로는 약 3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받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원해주겠노라고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순천시의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모르겠지만 상수도과가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용기내서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한 30억 준다고 했는데 30억 한 번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30억에서 50억을 매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고, 정례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 할 말은 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해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30쪽을 보시겠습니까? CCTV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수도과에서 2015년 CCTV설치사업이 몇 건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대룡정수장과 서면 북차가압장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계약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한 번은 수의계약을 했고, 한번은 전체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대룡정수장 CCTV 설치공사는 공개입찰하셨고, 서면북차압장은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받아본 자료에의 하면, 사업비도 얼마인가요? 이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이 서면북차가압장에 8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도급액이 1,295만 원이었고요. 관급액이 9,983만4천원이었어요. 그래서 도급액에 의해서 이것은 수예계약을 한 것 같고, 다만 관급은 조달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룡정수장은 전체를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구매설치로 해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두 건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하나는 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는 1억2,000만 원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입찰방식이 달라서 왜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금액이 비슷한데.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저도 지금 보니까 입찰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상으로 보니까 입찰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혹시 주요 부품카메라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까지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하면 관급자재를 반영하느냐. 사급자재를 반영하느냐 이런 같은데, 그런 거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관급자재, 사급자재 구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것을 구매 설치하느냐 아니면, 구매 따로 설치 따로 하느냐 그 차이에 따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당시에 실무자와 과장이. 
○위원 이옥기   
ㆍ상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의를 해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요자재에 대해서 스펙을 받지 않았는가 해서 그리고 또 이 사업으로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누구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관급으로 넣기도 하고 사급으로 넣기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각 방법마다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을 해봤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이 두 방법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은가,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관급자재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면 그 가격에 구입을 하던데, 맞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그대로이고,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있다면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실시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만일 관급자재, 사급자재를 포함해서 입찰하면 낙찰률이 적용되는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서 말한 서면북차마을 CCTV 관급자재가 약 1억 원이니까 사급자재로 이용하면 낙차율을 약 90%만 봐도 약 1,000만 원은 시비가 절약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 관급이 제가 정확히 설계 금액을 못 봤습니다. 이게 관급금액이 조달청에 입찰해서 결정된 것인지 물가정보에 실린 대로 조달가격에 실린 대로 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입찰된 공사의 회사명과 대표명의를 묻고 싶은데 그 부분은 그냥놓고, 사급자재와 관급자재의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차이는 없다고 봅니까? 
○위원 이옥기   
ㆍ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 관급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데 다만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 방법과 입찰 방법은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양이 그런데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제품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과장님, CCTV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스펙을 받지 말고, 특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서 공개입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낭비해가지면서까지 관급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의혹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436쪽을 봐보시겠습니까? 436쪽과 437쪽을 보게 되면 건설공사 부실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부실시공 공사명이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주암궁각지구, 해룡발흥지구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회사명과 대표자는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주암은 토광건설 나안균이라는 분이고, 그 해룡발흥은 지하종합건설에 홍하영씨라는 분이네요.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각 과에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처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업장 별로 부실시공 내역은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게 관로 터파기를 예를들어 1m로 터파기 폭을 해놓았는데 현장 편의상 90㎝로 할 수도 있고, 80㎝로 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시 설계했던 폭만큼, 계획했던 폭만큼이 아닌 축소해서 터파기가 돼서 나중에 그 부분을 정산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부실시공 적발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공사진행 중에 감사실이나 도시과에서 불시로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사업현황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주암궁각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인데요. 관로를 약 6. 3km를 묻었습니다. 6.3km를 동네골목마다 포설을 한 것입니다. 골목이다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진행 중에 지적돼서 공사준공 전에 전부 정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이옥기   
ㆍ상사 용대지구는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사 용대지구는요. 여기는 관로 신도가 안 나와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적해서 현장에 가서 전부 다시 파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조치내용을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벌점만 부과하고, 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재시공을 하고 부실 벌점 부과를 해당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회사에 부실벌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아마 지금 조치를 해당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부실한 공사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과감하게 서로 공유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44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일 밑에 줄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이 있잖아요. 무수율은 뭐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정수장에서 물을 예를 들어서 숫자를 환산해서 100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누수율이라는 것이 100에서 돈을 받는 것 그것이 누수율입니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무수율이라고 하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숫자로 수량이 파악되는 물량, 예를 들어 청소용수나 그런 소방용수라든지 돈은 안 받으면서 숫자가 파악이 된 수량입니다. 그리고 누수량은 땅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돈 계산도 안 되고, 수량도 파악이 안 된 수량입니다. 그럴 때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무수율을 네이버 검색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못 찾는가 싶어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무수율은 숫자는 수량은 나오지만 다만 돈으로 안 받는 환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용수라든지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를 하면서 탱크에 있는 물을 버린다든지 그리고 침전물 청소를 위해서 버린다든지, 물을 공급해달라고 해서 물차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잘 알았고요. 노후계량기 교체는 2015년도에는 94%정도하네요. 노후계량기 교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 계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50㎥ 이하는 8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초과는 6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이유는 계량기가 너무 노후돼서 닳아지면 제대로 검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계량기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8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50㎥하고 몇 ㎥라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50㎥ 초과, 미만, 이하.
○위원 선순례   
ㆍ50㎥ 초과는 영업용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가정집에도 계량기도 큽니다. 아파트 같은 데 사용되는 계량기는 75㎥, 150㎥, 200㎥ 큰 계량기입니다. 그것은 6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6년이요. 그러면 노후된 것에 상관없이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는 계량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8년이 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교체를 함으로써 시가 이익을 봅니다. 계량기는 노후가 되면 될 수록 감지를 못합니다. 현재 수도 계량기 자체가.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상수도 관로 매설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m로 나와 있잖아요. 배수관 급수관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2014년도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사업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매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과장님, 435쪽에 폐쇄된 간이상수도 관리 있잖아요. 존경하는 최정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물에 대한 개념을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불측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순천시의 책임이죠. 이런 부분은 필히 폐쇄조치를 해야만 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것으로 인해서 부득불 여름에 수질오염에 간염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당장 폐쇄조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사천취수장 여기에서 취수하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70%, 80% 정도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서 100%를 취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현재 이사천 취수 능력으로는 현재 계획된 양 이상은 초과를 하려면 펌프를 교체하고 시설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물 전쟁이에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수자원공사가 왜 갑질을 해야 해요. 왜 봉이김선달이에요. 옛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마당에도물이 수자원공사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물을 가지고 댐을 막았다는 이유로 본전을 빼고 나서 아직도 물을 우리한테 팔아먹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사천에서 취수하는 물, 수자원공사는 허드렛물이죠. 쓰고 난 물이잖아요. 전력 생산하고 난 물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전력을 생산해서 조절지로 내려옵니다. 조절지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여수, 순천 다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하천에는 농업용수와 기존에 댐 막기 전에 이사천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과 하천이 건천화가 되면 안 되니까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량만 이 사람들이 시간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을 갖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강우량이 연간 1,200㎖이라면 면적에 대한 1,200㎖ 물은 우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물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실제로 우리 지역에 떨어진 물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우리 물을 자기들이 댐 가꾸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 값을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떨어진 물 값을 받자고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지금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땅에 떨어진 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댐을 막았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물을 되팔아먹어요? 여수시에 물을 팔아먹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암댐을 건설할 때 안동에 임하댐과 같은 시기에 건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과장님한테 보상비 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보상내역이 달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고 제 느낌상 분명히 우리와 거기는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재에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절댐으로 다시 펌핑해서 오는 물이라도 할지라도 그 원수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근본적으로 땅은 우리 땅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해서 이사천에서 취수했던 물 값은 지금부터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해요. 근거가 있어요. 가능해요. 지방자치는 왜 했어요? 우리 땅에 와서 자기들이 장사를 해. 그 동안은 우리도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91년 지방자치 이후에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 살림은 우리 살림이잖아요. 그 사람 살림과 우리 살림이 구별되는데 굳이 그분들한테 억매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왕이면 이사천 취수장을 늘리고 우리가 우리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이사천취수장 형태를 60년대 취수장입니다. 취수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한번 해보려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하천에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량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즘 같은 갈수기때 예를 들어 10만톤을 푸고 싶어도 하천이 물이 없어서 못 푸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사천 취수장 밑에 그 둑을 좀 퍼야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현재 갈수기 때는 그것을 해서 흘러가는 물을 최소화시켜서 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만2천톤까지 푸고 있는데 8만톤, 9만톤으로 늘렸을 때는 하천물이 완전히 이사천취수장 하류로는 완전히 건천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밑에다 보하나 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조절댐을 우리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역조절댐을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현재 국회법에 국회법을 개정해야할 상황에 있어요. 국회법을 개정할 상황에 있어서 댐 소재하고 있는 위치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댐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물 공급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댐이 건설된 곳은 다 오지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안동, 춘천 다 오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그게 가능하고 그래야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사천취수장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이옥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상수도 CCTV,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쟁업체끼리 계속 의원들한테 가지고 와요. 본인이 못하면 본인이 설계하면 표준이고, 남이 설계하면 스펙입니다. 관에서 아이폰을 사오면 삼성 쪽은왜 그런 제품을 샀느냐고 그래요.  관급이 정답인지 사급이 정답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계속 통신직 못된 공무원들이 가지고 와요. 본인들이 설계를 안 하면 서로 경쟁심에서 그거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한테가지고 와요. 지적하신 의원님들 찾아뵙고 어떤 업체들이 어떤 업자들이 서운해하는지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져다주는지, 이런 감사장 상임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을 매도하는 발언하는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좀 물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를 매년하시는데 샘플링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수용가들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일반수용가들은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몇 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집은 연 몇 회, 그 다음에 온수는 몇 회,정수는 몇 회, 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 수돗물을 한번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면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즉각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이면, 20건 이상 나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일반주택도 문제이지만, 광양시도 불과 몇 년안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와서 홍역을 앓았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들이 2만세대가 넘습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도 이미 수천세대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먹는 물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이 참 어려운 점이 싱크대에서 나온 수돗물 끝단에서 나오는 물만 안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 오염되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도관에서 오염원이 생기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번쯤은 위에 저는 수돗물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유지 재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강제해서 검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히 공동주택 부분은 물탱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탱크와 수용가를 샘플링해서 20년, 25년 노후된 아파트들은 전체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탱크 샘플링조사, 그 탱크가 지하에 있다면 지하, 탱크와 끝단에 수용가에서 나오는 수도원수를 샘플링해서 매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후공동주택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앞서 최정원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수원 안전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상수원 안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물탱크 부분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파트에 맡겨놓고 이런 시건장치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에 좀 신경쓰도록 물 보완에 신경쓰도록 공급을 하고 그래서 현장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지하저수조와 옥상수조를 반드시 1년에 2회씩 청소를 하도록 규정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한 지역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계속 안내장을 보내거든요.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된 지역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조례로 법을 강제하는 조항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먹는 물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샘플링 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을 조금 더 양성해서 전문적으로 채취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끝으로 계장님들을 보니까 면면이 다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유영락 계장님, 강경완 계장님, 허성실 계장님, 손계장님, 유난히 성실하신 분만 있구만요. 이분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관에 묻어있는 상수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상수도관을 묻으면서, 제가 시설 이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은 도로 밑에 묻히지만 그 위에 마감하는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든, 아스콘으로 마감하든 시민들이 밟고 다니는 구간은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지저분하지 않게 더 깨끗해진 도로를 만드는데 감성 행정을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공동주택은 건축과로 이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을 떠나서 물탱크도 있지만, 20년이 넘은 데는 옥내배수관이 약해져서 불이 났을 때 거기에다 소화전을 연결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타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수도 조례를 바꾸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순천시에 6만 지방세를 1천억 원 정도하는데 그중에 68%가 공동주택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70%이상이 공동주택이 살고 있거든요. 680억은 주민세를 내는데, 겨우  5억, 10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바꿔야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50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공동주택은 최소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옥내배수관까지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끔 관보수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로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못해가지고 50%씩 100%는 아니더라도 50%씩 매칭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신대지구 상수도 시설물 2014년 8월 8일 날 인수를 했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상수도과에서 얼마를 인수받았지요? 여기에서는 1,377만 원 인수된 것으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일부시설 보완하는 최소 비용만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과에서는 2,7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있죠? 상수도관로 세척비 12개소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7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예산상으로도 1월 달에 편성이 안됐어요. 관로를 세척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때 이미 다 해서 관로세척을 해버려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다 지난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치니까 26건에 100억 원 정도 되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월 사유가 시기 미도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100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3월이나 5월에 대부분 착공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해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보고하니까 지적사항 중에 39개소가 2016년에 설치완료하겠다고 간이상수도 보완시설이요. 39개소에 CCTV를 답니까? 아니면, 뭐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시건장치, 일부는 블랙, 그리고 경보기 그 세 종류입니다. 휀스를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경보기는 이장한테 삐삐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이장한테 저희 과 담당자에게.
○위원장 허유인   
ㆍ39개소에는 어떻게 되요? 블랙박스는 몇 건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수도를 열고 독극물을 탄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강화되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건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CCTV를 설치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화소가 잘못되었다고 금방 또몇 억 원 요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과 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CCTV를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화소를 올린다고 또 몇 억, 전산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 몇 억, 워낙 빠르게 하는 게 이후에 사업을 할 때 최소한 CCTV를 할 때 화소수가 부족하다고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순천시 전체에 그대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돈에 사업을 맞추지 마시고, 사업에 돈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447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6건 220억400만 원을 들였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무수율, 유수율, 누수율 어떻게 되가나요? 이것이 지금 매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20억,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41억2,900만 원. 그래서 61억3,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제고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유수율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유수율을 1% 향상시키는데 약 1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체적으로 유수율이 몇 %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73.5%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직도 100% 되려면 17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70억 정도, 예산상으로는 1%에 10억씩이니까 17%남았잖아요. 27%남았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누수율만. 
○위원장 허유인   
ㆍ99%가 되면 더 많이 된다 이거지요? 마지막 잡을 때는 더 힘들잖아요. 200억 이상 든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노후화가 있겠지만 관로 시설공사나 관 선정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폴리에틸렌관이나 주철관이나 HI3관 등이 있잖아요. 관 중에 내구연한이  제일 긴 관이 어떤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덕타일 주철관이 제일 길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가격이 그것이 제일 높겠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가격도 그것이 제일 비싼 편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았지만, 어느 관이라고 공개하지 않겠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긴 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하면 가격이 뛰잖아요. 자전거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몇 천만 원 짜리 자전거를 설치하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과 수명 이런 부분을 보셔서 우리가 지금 관을 하는데 30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통상적으로 25년,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관으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새로운 관은 그런 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12월 8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보전과, 국가정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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