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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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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3일 ( 목 )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11. 10.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 14.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16. 15.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
  17. 16.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16. 15.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시장 제출)
  17. 16.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취득계획안 4건입니다. 

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21쪽, 의안번호 2889호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법문에 대한 개정사항 없이 이통반 조정 신설 등에 따른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며 주된 내용으로는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 7차, 8차 아파트와 왕조1동 조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입지에 따라서 7개 2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마을간 거리, 주민 정서 등을 반영하여 21개 반을 행정리로 승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16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암면입니다. 복다리를 용강리와 복다리로, 비룡리를 비룡리와 월봉리로 분리를 하고 낙안면은 교촌리를 교촌리 신정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 별량면입니다. 송정, 신촌, 승곡, 화포, 죽전, 고장, 신덕리를 순서대로 송내, 하삼, 백동, 우명, 금천, 신덕, 도흥리로 분리를 하고 168쪽입니다. 해룡면은 신설 5개, 조정 1개로 총 6개 행정리가 늘어납니다. 신대 중흥7차, 8차는 총 1,34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신대24리, 25리, 26리, 27리, 28리 등 5개리를 신설했습니다. 계당리 2반 가장을 가장리로 승격했고 서면은 월산리를 월산과 산정리로 분리하고, 169쪽 황전면은 상평, 하평, 덕계리를 상평과 저춘, 하평과 농소리, 덕계와 외구리를 분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등면은 신월리를 신월리와 서당리로 조정하고 삼산동과 170쪽 도사동은 관할구역 일부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1쪽 왕조1동은 대광로제비앙 11개동 490세대의 입주에 따라서 68통, 69통의 2개통 11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 비용추계서와 같이 총 28개리통, 25개 반 증가에 따라서 소요비용은 93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황전면 금평리 이장으로부터 금평리 행정리 분리 의견이 접수되어서 검토결과 의견을 반영해줬습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ㆍ178페이지 의안번호 제2890호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한 관련 사항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 의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의 의견은 없었고 사전행정협의사항 등 다 완료하였습니다. 
ㆍ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이렇게 바뀐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여기에 관련하는 그런 세무랄지 이런 관련되는 교수나 그 다음에 일반 전문 세무관련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전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이렇게 돼 있다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특별한 자격요건은 거기가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냥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건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학과의 교수랄지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민간전문가라는 거의 어떤 예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민간전문가 이렇게 명명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상위법에서 지금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관련분야나 학식, 경험, 그런 게 또 준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자구수정의 의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특별한 것에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ㆍ99페이지 의안번호 제2857호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방식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면제 시 표시방식을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전자결제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면제 시 표시를 간소화하여 증명서류에 면제를 표시하는 수입증지를 인쇄하여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ㆍ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일단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비치가 돼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좀 늦어지고 시일이 좀 걸려서 지금 면제도 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그러면 다 이런 수수료 관련해서는 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카드결제할 때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하죠?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시에도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도 한 명당 150원씩, 80원씩 그게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제증명하고는 틀린 건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도 가상계좌 같은 걸 입금을 하면 150원 이런걸 또 이렇게. 
○위원 박종호   
ㆍ저희 시에서 해주잖아요. 시의 세원자체가 저희 시민들로부터 납부되는 세금이 결국은 그런 행정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결국은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효과성이 더 우리가 이렇게 결제수단을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혜택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한해서 그것이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어떠한 부분들이 더 비교를 했을 때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첨부해주시면 그걸 보고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첨부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희 행정편의를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 다음에 저희가 카드결제를 아니, 시민들로부터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수수료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편익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타산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요.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예, 과장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동안은 하셨네요. 조례가 없었는데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것은 신용카드로 지방세 같은 건 다됐는데 세외수입이 안됐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그동안에 세외수입은 신용카드로 안됐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신용카드는 안됐었죠. 아까 말한 면제, 면제라고 있습니까? 수수료면제 시 몇 조에 이렇게 서문이 길었거든요, 그걸 면제 이렇게. 
○위원 박재원   
ㆍ아니 아니, 지금 세외수입중에 수수료 증지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 신용카드 납부규정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 간에는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못했냐고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수수료는 이 카드론 안됐습니다, 지금. 
○위원 박재원   
ㆍ안됐는데 신규로 해준 게, 그럼 잘된 거고요. 우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등은 뭡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신용카드 등으로요? 그게 직불카드도 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등이 직불카드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위원 박재원   
ㆍ관한 법률이니까 그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대로 직불카드도 된다 라고 조례에는 그렇게 정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조례에도요? 예. 
○위원 박재원   
ㆍ명시를 해줘야 돼, 이게 같은 법률에 의해서 따라 쓰는 건지 알았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면제라고 표시해서 수입증지를 발급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막 그때는 발급한 증명입니다해서 여러 가지 자구가 길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지금까지는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렇게 이 돼있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면제, 이렇게.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효과라기보다도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도 면제 이렇게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ㆍ면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리가 어떤 제증명을 발급받는다 그러면 딱 면제라고 어떻게 뜨는지 예시를 좀 해줘보십시오. 뭘 떼러갔을 때, 가령? 어떤 증명을 떼러갔는데 누가 면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게 면제 규정이 안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또 증명을 뗄 수도 있거든요. 세목별 과세증명 같은 거. 
○위원 박재원   
ㆍ그걸 떼면 그 해당자는 거기에는 예전에 이렇게 문구가 길었는데 그냥 면제 이렇게 나온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면제. 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우리가 세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그동안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제증명 뗄 때 여러 동사무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지금 단말기가 다 비치가 돼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단말기 다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왜냐면 그 간에는 세금 낼 때는 세무과일지 특정부서에 있을 텐데 이제 수수료 제증명을 떼려면 민원실마다 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말기가. 
○세무과장 황인규   
ㆍ다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다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럼 몇 대나 있죠? 우리 순천시에, 단말기가? 
○세무과장 황인규   
ㆍ정확히 대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읍‧면‧동별로 다 있고. 
○위원 박재원   
ㆍ읍‧면‧동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는데 26대에서 30대 정도가 있는 걸로.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 간에는 세금 내려고 그 카드가 단말기가 있었던가요?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왜냐면 세금으로만 받았을 테니까 주로.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금, 기타 꼭 카드기가 읍‧면‧동별로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레기봉투 같은 거 판매 이런 거 필요해요. 읍‧면‧동. 
○위원 박재원   
ㆍ(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수수료뗄 때 카드도 된다 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네요, 추가로. 카드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시죠?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제가 그 허가민원과 예산편성에서 그거에 따른 단말기구입을 하겠다 라고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뭐가 좀 혼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카드결제서비스도입에 따른 단말기구입 그래가지고 27만원 곱하기 50대 그런 등등으로 올라와있었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아, 허가민원과에서요? 
○위원 이영란   
ㆍ예, 그래서 저는 조례하고 병행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볼 때, 있다 그러시니까 조금 그 부분이 좀 상충돼서 그거하고 다른 단말기인가요? 같은 거죠? 여기 허가민원과에서 올라온 거. 자산취득에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가 다시 정확히 좀 알아봐가지고. 
○위원 이영란   
ㆍ동사무소갈 때는 액수도 적지만 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했던 걸로 알거든, 이렇게 지문인식기랄지 이런 등등은 있었는데 서명하고 이런 건, 이 카드는 없었던 걸로. 
○세무과장 황인규   
ㆍ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팀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조례개정 이렇게 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허가민원과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깊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ㆍ저는 그렇게 예산서를 이해했거든요, 조례가 올라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전자화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거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전자화폐, 전자결제. 예. 
○위원 박혜정   
ㆍ전자화폐, 어떤 전자화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전자화폐, 카카오페이. 
○위원 박혜정   
ㆍ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결제가 가능하다 라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도 그 전자정부법에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가 이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허유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상화폐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가상화폐는 아니죠, 가상화폐는 아니고. 
○위원 박혜정   
ㆍ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떤 전자화폐를 말하는지 뭐까지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뭔가 즉각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하셨으면 시스템자체를 바로 할 수 있게 어떤 완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례개정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실질적인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같은 그 시 내에서 부서간의 전혀 소통 없이 조례안을 내신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아까 그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말씀이.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 세무과에서는 예산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세워서 배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상호얘기가 돼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고 실제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즉각 시행이라고도 했으니까 예산을 올리고 몇 대 정도 구입을 하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조례안을 발의를 하셔서 바로 즉각 시행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고 질문에 대한 어떤 전자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례안설명을 하러 오신 것 자체가 저희 의회에 그냥 절차상으로 승인만 하고 넘어가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알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가 그걸 좀 확인해봐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또 제증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무인서비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랬을 때 제증명을 뗐을 때 이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가 가능한 부분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인카드에 제증명 발급을 했어요. 그게 뭐 천원짜리 현금 납입하는 거 말고 이렇게 카드를 넣었을 때도 바로 즉각적으로 되고 있나요? 저는 현금만 해봐서 카드는 안 해봤는데 현재 혹시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무인발급기는 신용카드는 납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 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납부개정을 신설을 하면 그것도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증명을 뗐어요. 그니까 납부방법 자체가 카드를 넣고 몇 백 원 결제하도록 그게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계속 바뀌면. 그 시스템은 그럼 도입이 안 되고 그냥 민원실에 와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것만 가능하다 라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 되고 있지만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면 차후에 그게 그 예산. 
○위원 박혜정   
ㆍ그 예산이 기본 우리카드 카드체크기 같은 걸로 결제되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무인발급기까지 다 이렇게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직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차후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아까 말씀대로 현금 넣은 것 같이 카드를 넣으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이 조례에 그거까지 담고 있는 지를 저는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 내용은 여기에는 없죠, 조례에는.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그 발의할 때 그 생각까지는 하셨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2858호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12월31일 이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2.5톤 이상으로 제한한 총 중량제한을 없애고 보다 많은 노후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유차량 총 중량을 2.5톤 이상으로 제한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순천시의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있고 최종 소유기한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에 올해 등록된 차량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9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1인가구 등을 위한 종량제봉투 저용량인 1리터와 2리터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ㆍ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30% 인상하였습니다. 
ㆍ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배출물에 맞춰 세부품목 개수를 기존 134개에서 193개로 확대하고 애견용품, 유아용 카시트 등 신규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ㆍ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판유리 잡재물 등의 배출무게상한을 기존 60kg에서 10kg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ㆍ과태료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사전입법예고 결과 소방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화기의 경우 처리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소화기의 경우에는 2016년7월21일 이전에는 소방청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여 왔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에 폐소화기를 수거하여 처리할 경우에 최종 처리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우리 시의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는 비싸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입법절차로서 소비자정책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키기 위해 구성인원은 현재 10인 이내의 위원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6명을 5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주민감시요원 임기를 2년에서 1년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입법절차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10월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7호 관련하여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현재 순천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순천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립지 및 소각시설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나요? 그 재정자립도라는 그 의미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에 전체적인 재정, 그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등으로 산정된 비용, 청소예산에 대한 직접비용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제가 저번에 자원순환과 보고받을 때 수입부분에서 종량제봉투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5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을 때요. 그러고 이제 제가 30%를 상승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면 한 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5억이라는 숫자가 좀 안 맞고요. 저희 종량제규격봉투판매금액 전체 총수입액이 2017년12월말 기준으로 약 27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27억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그 세입 잡을 때 예산에서 그렇게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조례안을 염두에 두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그러면 얼마라고요? 방금 27억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5억이 증가했다라, 예, 그러면 제가 놓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럼 27억 저는 이제 예산 재정자립도를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예산 그거 수립을 어떤, 지금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모든 부분을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밖에 안 들렸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청소예산에 소요되는 대행비뿐만 아니라 우리 직영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또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히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까지 포함한 경우를 보면 전국평균단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들이 이렇게 폐기물을 세분화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30%를 올리게 되면.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 봉투 아까워서 쓰레기 태우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함께 해서 그냥 버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도 나름대로 다른 조례를 보고 표를 만들어 봤어, 그 비교를 타지자체하고. 방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자료를 주셨는데 통영이랄지 거제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여기서 금액 높은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저희 인근에 여수 광양을 비교했고 광양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된 걸로 제가, 여순가 광양중에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폐기물을 대형 같은 거는 그만큼 대형을 썼다는 거는 그만한 우리가 가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되니까 썼다 라도 치더라도 이 소형가정 같은 경우를 좀 조정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30%를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거보다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요. 봉투도 전에 지금 보시면 제 기억에도 15년도에 올린 게 맞는 데 2003년도부터 이렇게 와서 12년 만에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19년7월 실시할 예정으로 30%를 올리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은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순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소요액 상당액은 국비를 보존 받아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사정과는 조금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근 광양시와 여수시의 경우는 광양시는 2007년도에 인상하였던 거고 여수시도 2015년도입니다. 향후에 이 두 지자체도 금년도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주민부담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하느냐의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이 더 다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들이야 100번 이해를 하는데 하수도료가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론이 조금 많았거든요, 부정적인 여론이.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하고 밀접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짚어본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공요금 중에 특히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제시되는 종량제규격봉투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현실입니다. 특히 30%인상되더라도 1인당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2,949원 정도의 인상률입니다. 통상 제가 담배가격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담배가격 기본적으로 45백 원, 5천원 기준으로 하면 한 갑에 미치지 않는 점도 또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담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소비자가 그거를 이거는 우리 필수로 우리 사용되는 우리 시민의 전체에 대한 물가기 때문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체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불법도 폐기물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는 종량제봉투가 올리더라도 주민부담률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올려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올리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올리시지 30%하고 올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봉투가 바뀝니까? 색깔이나 디자인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에 2015년도에 저희 시에서 요금 인상되면서 종량제봉투를 교체 이렇게 해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요금인상액에 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기존 종량제봉투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판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스티커를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사가지고 있는 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에 다량으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인상된 요금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금액을 표시한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서 구매하게 되면 기존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차액분은 스티커를 구매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이 조례관련해서요. 혹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우리 주암 자원순환센터에는 민간감시원입니다. 주민감시원입니다. 주민감시원 4명이 현재 상주하면서 폐기물 반입과 매립과정 등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이 근로자로 보지 않는 설과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임명되신 분 4명이 저희한테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자의 대우를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2개 마을을 대표하는 4분이 2년 동안 장기간 근무하게 됨으로써 혜택이 너무 과하다 마을 별로 돌아가면서 주민감시원도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주민감시원 임기가 2년입니다. 1년 미만으로 해서 12개 마을별로 순서에 따라 위촉해 달라 이런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10인 이내 위원에서 15인 이내로 됐는데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그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명중에 3분의 1을 할 경우에는 4명을 이렇게 해야지 법적요건이 맞습니다. 그렇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 시의회 위원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 구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15명으로 확대해서 민간전문가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15인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지금 2017년에 27억63백, 판매가격 30%이상씩 35억9천정도 되죠? 약 8억3천정도의 세외수입 증가가 생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여기에서 또 부담금이 나가죠? 부담금. 시에서 부담해야 될게 얼마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그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최종처리비용에 대해서 kg당 15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될 조세성격의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연간 3억5천정도의 부담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가정해서 30% 인상할 때 종량제쓰레기봉투만 기준으로 했을 때 8억3천정도 세외수입증가효과에다가 또 부담금을 3억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억5천, 예. 
○위원 박재원   
ㆍ5천. 그 정도만 하면 5억의 갭이 생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5억 정도. 
○위원 박재원   
ㆍ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폐기물시설 설치기금이 얼마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거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잔여액수를 다 집행하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미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현재 2018년 말이 3억55백 정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도 지금 다른 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반영된 예산을 감안해보면 거의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은 거의 다 소진된 거고 일부잔액 조금 남은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우리가 소각장이든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청사도 15백억 정도 들잖아요. 그리고 소각장을 전제로 한다면 기금도 꽤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소각장시설은 기금으로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를 사용하거나.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비 등을 확보해서 재정을 총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 재정 청소예산 자립도만을 위해서 인상하는 건지 또는 기금과 관련돼서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금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현재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고요. 신규로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신규택지개발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담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량제봉투로 판매난 수익금은 전부 일반회계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를 별도로 편성하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나머지 30%정도의 비용은 국비를 확보를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그 어차피 이게 증가되면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세외수입? 그니까 그것이 소각장을 전제로 하거나 그런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금보다는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순천시에서 지나치게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낮다보면 환경부에 국비신청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청소자립도가 낮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 확보할 때 좀 불이익이 있다 확실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게 공식적인 문서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사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들었던 내용이고요. 기존에 환경부회의에서 보면 우리 그 목표율 80%에 대해서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들은 그동안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애 위원입니다. 순천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심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요건 완화 및 추천‧선발방법 변경 등으로 다수의 이‧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이‧통장 자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1조와 같이 이‧통장 사기 진작과 이‧통장 자녀의 자긍심 고취 및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급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현재 재학 중 학업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기능‧체육‧예능 분야, 시군구 단위 이상 각종 대회 3위 이내 입상 요건을 이‧통장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과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추천시기를 매 학년마다에서 매 학기마다로 개정하고 안 6조에 장학금액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로 구체화하였으며 다른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위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방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음을 지시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복지국장께서 공문 상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168페이지 의안번호 2864호입니다. 심의 주문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8년 규제개선 50선 정비 과제에 해당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에는 지금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허가규정을 신고규정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사용허가 자구를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 제목 중 허가를 신고로, 제1항 본문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로 제6조 제2항 본문 중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를 사용신고와로 변경하고 제9조 각 호의 본문 중 사용허가증을 신고증명서로 그 다음 제24조 제목 중 허가를 신고로 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제1호 본문 중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신고를 한으로 그리고 제39조 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 신청 시를 사용신고 시로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현재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는 신고가 아닌 허가로 규정이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허가 자구를 신고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11시14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건입니다. 제안사유는 186쪽입니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센터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ㆍ18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999년 개관하여 20년된 노후화된 시설로 이용인들의 넓고 쾌적한 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로는 매년 증가하는 이용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샌드위치패널로 프로그램실, 운동시설, 창고를 무허가건축물을 증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증축을 통해 자립과 재활서비스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센터를 마련코자 합니다. 
ㆍ18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1월부터 2020년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내로 사업량은 증축 1식, 연면적 1,200m²약 363평입니다. 세부내역은 재활치료실과 체력단련실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으로 시비가 되겠으며, 2019년 2.7억 원으로 설계비와 BF인증용역비, 건물보상비, 2020년은 약 30.3억 원으로 공사비, 감리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출코자 합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89페이지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20년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복지관 주변에 샌드위치패널로 추가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므로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증축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 프로그램실을 철거하고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코자합니다.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협회 분들 만나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어제 만나서 지은 데 있어서 협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제 위원장님한테랑 그분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 풀렸다고 문자 다 보내고 통화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단지 짓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지어 달라, 다른 요구는 없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무허가건물보상 문제요, 그게 어떤 이 있습니까? 시유지죠? 원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에 건물만 지어져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이 적정한가를 법으로 따져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 기획안에 예산이 2억7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올리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우리가 건물에 대한 보상가하고 이사비용해서 대략 해놨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냥 추론을 해서 추정치를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무허가건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아니라도 시유지에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지은 연도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서 지어서 된 것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위원 이영란   
ㆍ사유재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앞으로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그걸 검토해서 합당할 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지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아까 그 무허가건물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보상비가 1억2천으로 추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시땅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리 시 땅을 무단으로 점유를 했던지 건물을 지은 건데 보상 주체자가 법적으로 판단해보면 되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우리 시 땅을 점유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20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우리 시 땅을 쓰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우리 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얼마씩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점유세는 현재 따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얼마씩 받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20년간 받고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최초 시점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받고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점유당시부터 원래 받았어야 될 내용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자료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10.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9호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순천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업무,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센터의 인력, 업무, 기능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구성,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 다음 의안번호 제2891호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고가의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여용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ㆍ주요개정내용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대여소 추가 설치와 연회비를 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잦은 반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난감은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고 육아용품은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합니다. 또한 훼손이나 분실 시 변상 조치사항 추가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세부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제2892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중 출생신고의 제출기간 7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3자녀 가구에게만 지원하는 문화‧복지혜택을 위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대증 대상을 2017년7월 이후 출생가구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을 두었으나 민원발생이 많고 적극적인 행정 및 출산장려차원에서 전입이나 출생 시기에 상관없이 13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관내 거주 가구의 전 세대를 확대합니다. 또 지원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초등학교 재학 시까지 지원코자합니다. 3자녀 이상 자녀 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을 월 100리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가구는 1년간 이용료가 면제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을 조항을 매끄럽게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제10조입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아이사랑출산 관련해서요. 연회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까지 계속 만원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3군데 있는데 그쪽이 2만원을 하고 있어서 맞추는 의미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연회비긴 하지만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을 때 체감으로 좀 어,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거의 무료나 어떤 복지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했는데 또 우리도 장난감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만원이고 2만원이고 그래서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연회비는 그렇고 대여할 때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하신 분들은 월1회, 2회, 3회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혜정   
ㆍ사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오히려 무료로 회원 어떤 연회비를 만드는 이유가 인적사항 같은 걸 기록을 해놨다가 그분들이 혹시 대여를 해갔는데 반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회비를 받는 이유가 뭐 이 금액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구입을 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비용보다는 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회수를 위한 전화연락이나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용되는 금액인데 굳이 2만원으로 오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2만원을 하고 있는 걸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도 좀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내부적인 검토에 있어서. 
○위원 박혜정   
ㆍ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이 보건소 대여소를 1억1천만 원어치를 작년에 한 9천만 원어치 샀고요. 올해 4천만 원 어치를 샀거든요. 그래서 신대까지 사면 계속 예산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위원 박혜정   
ㆍ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용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6~70명이. 
○위원 박혜정   
ㆍ6~70명 정도가 이용하네요. 그러면 빌려갔을 때 고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본인부담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자세하게 이번에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거의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변상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많이 지연을 하거든요, 반납을. 그래서 반납지연에 따른 벌과금이 또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금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순수한 시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책입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굉장히 조금 확대돼 있어서 좀 불용액도 많고 국비에 대한 반납액이 좀 많던데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최소 회비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쪽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우리 조례개정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시행이 되면 한 1년간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연회비로 인한 어떤 이용률이 저조해진다든가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성가족과도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저도 우리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에 저는 2만원이라는 그 돈을 일종의 어떤 기관과의 약속으로 보고 보존금 형태로 예를 들면 킵을 해놓은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걸 우리가 연회비로 그렇게 해보는 것보다는 그분의 어떤, 왜 우리가 호텔가면 신용카드 미리 번호 따서 킵해놓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데서 장난감 변상 부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혹시 금액여부나 변상정도에 따라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크게 변상 건은 없었고 훼손을 크게 하진 않았고 분실사례도 없었는데 단지 반납기간을 지연이 되는 것 그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그런 부분은 어떤 금전적인 걸로 페널티를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1일에 5백 원씩 이렇게. 왜냐면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연락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린다들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금전적으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 생각에는 1일에 5백 원보다는 차라리 이용을 못하게 예를 들면 그것이 가중됐을 때 그게 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게 더 적극적인 어떤 그 정책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런데 단번에. 
○위원 이영란   
ㆍ5백 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주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게 좀 희박하잖아요. 뭐 그거 5백 원, 천원차인데 페널티를 물고 말지 이러니까 차라리 도서관대출 그런 제안 있죠? 그런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는 생각을.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대출제한도 회원등록 퇴소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나 이틀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열흘씩 한 달씩 모아지면 한 달이면 1만 5천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왈가왈부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 연회비가 얼마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이게 복지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그 2만원의 접근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도 물론 무료로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3군데, 우리과 2군데 그래서 좀 차별이 있어서 작년에 그쪽을 개정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과 개정을.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2만원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항상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공휴일 때 운영을 안 한달지 주말에 안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연구해보지 않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거는 시민들이 다 인식이 돼있고 거기에 일하신 분들이 공무직들이 계약직들이 하고 계셔서 주말까지 근무하기는 좀 무리고 보건소자체가 안 하는데 방문객자체가 없는데 썰렁하죠, 혼자 거기 개소한다는 건. 
○위원 이영란   
ㆍ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책이 먼저냐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반납율 같은 게 낮거나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주말에 일하는 부부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개선되면 더 활발하게 그런 순환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게 우리가 왜냐면 사실 우리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거까지 감안한다면 그게 진정한 복지지 그걸 배제해버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위원님의 뜻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 개장할 때 현재 여성가족과 조례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해보는데 실상 이용객이 현저하게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가들도 거의 주말에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손님을 우리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다린다들지 그리고 또 유연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고 이렇게 좀 선택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또 5군데가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회원들이 지역에 가까운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약 30%가 신대주민이 이용하고 계셔서 신대에 내년 1월부터 개소를 하면 신대는 신대주민이 이용할 것이고 이쪽 원도심에서 이용하고 단지 저쪽에 없는 출산용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은 양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대가 아이들이 20%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더 확장시켜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것도 병행해 있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면 주말에 우리가 키즈클럽 가는 식으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그런 공간까지는 안 됩니까, 우리 신대센터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실제로 공간은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공간을 죽이면서 출산용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 이영란   
ㆍ왜냐면 우리가 향후 정책이 통합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야만 효율성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추진하고 이러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격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통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서비스를 하다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은 용품을 다루지 말아라 민간은 죽는다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키즈클럽 같은 거를 또 주말에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면 민간 또 정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꼭 기본적인 것만. 
○위원 이영란   
ㆍ저는 키즈클럽 같은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를 들어 프로그램은 가동을 하게끔 거기에 유아교육과 전공자라들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놀이시설을 갖춰놓고 있어도 부모님들이 와서 하나 골라서 얼른 대출해서 가시는 데 급급하지 거기서 안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요. 우리가 선진국사례를 보면 마을단위로 이런 서비스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한 아이가 와도 선생님들이 너무 정성껏 데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이 공공서비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기관에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가의 영업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못한다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아이가 되더라도 그 아이를 정성껏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준다면 이 공공재를 이용하는 그게 훨씬 높아져 가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고민해 보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항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3자녀 관련해서 정책은 조례는 잘 변경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제안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별지서식에 보면 무슨 카드를 만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박재원   
ㆍ카드가 이게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냥 주민등록증처럼 거즘 딱딱한 게 아니고 좀 두꺼운 켄트지에 기록을 해서 나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기록한, 뭐 이렇게 두꺼운 책받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일단은 켄트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위원 박재원   
ㆍ네, 아니 그 우리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모바일 순천시민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게 뭐냐면 앱을 다운받으면 그 앱에 시민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시민증이 딱 떼서 바코드가 돼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관광지가 되든지 이것만 찍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상의하셔가지고 세대증이나 이런 것들은 발급비용도 좀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조례에 관해서요. 제9조에 구성 파트를 보면 위원회 내용인 것 같은데 보건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굳이 모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희는 보건소장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업무 담당 과장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대체로 모든 위원회 구성을 보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서 저희 이번 올라온 조례안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소장 이렇게 명기해라 이 말씀이죠? 과는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 명칭이 또 바뀌고. 
○위원 박종호   
ㆍ안이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대로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을 또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올라올 때는 또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보건소장님이 정식 직함인데 행정직에 올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소장 직무대리가 정식직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도 직무대리하고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엄연히 다르게 봐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정식직함이 결재를 할 때도 직무대리로 이렇게 소장으로 아니고 직무대리가 항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정식 직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에 오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건직군이 왔을 때는 정식 보건소장이 되는데 5급 사무관이 직무대리를 하시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보건소도 그렇게 가능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작년까지 직무대리하셨고 지금 현재. 
○위원장 나안수   
ㆍ자, 잠시만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한 번 더 검토해 볼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45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책자 207쪽 의안번호 제287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중심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전국단위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본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발굴과 도시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와 협력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78개 기초지자체가 가입하였으며 내년1월 행정안전부 보고 후 출범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연구, 자치분권 등 제도의 내실 강화,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이며 208쪽, 제7조부터 제12조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회의구분과 운영, 의안 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209쪽입니다. 안 제16조, 제17조는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조항으로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부담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5백만 원입니다. 규약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회계 및 결산, 규약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 214쪽부터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13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사일정 제14항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입니다. 자료 222쪽 의안번호 2880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은 구 승주군 청사를 활용하여 발효식품 산업생산연구기반조성을 위해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진은 물론이고 승주군 청사의 방출 침체된 승주지역의 활성화와 농촌재생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발효식품산업화기반조성과 발효식품산업화를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구 승주군 청사를 매입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2019년도 예산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은 31,863㎡이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매입예정가격은 45억 원입니다. 
ㆍ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승주군 청사를 활용한 발효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공무원들이 떠나고 황폐화된 승주읍 지역을 살리고 인근에 위치한 순천시 미생물센터와 순천 APC를 연계하여 발효산업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순천이 새로운 농업동력으로서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공유재산취득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공유재산심의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연차적으로 최종사업비가 145억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45억요. 그러면 매입을 해서 건물을 모두.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건가요? 시장공약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주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이후에 완성이 되게 되면.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거는 현재 상주인력이나 세세한 부분은 이런 지난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생산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건 두 가지 기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과 관련된 연구기반하고 연구개발기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의욕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벤처창업을 유도하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창업을 입주시키기에 한 10종류 정도를. 
○위원 유영갑   
ㆍ인큐베이터에.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위원 유영갑   
ㆍ대충적으로 안이 나올 건데요. 몇 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할 것이다 기본계획은 있을 건데. 왜냐면 그런 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저희가 세부 상세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연구개발분야의 인력은 약 1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그 위치가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위치가 선택된 이유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했을 때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승주지역이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승주지역 활성화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순천시 미생물센터와 어차피 발효식품산업이란 건 미생물과의 연계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센터와 연계하고. 그 다음에는 순천 APC가 옆에 위치해있어서 그거하고 해서 장소는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발효사업이란 거 자체는 기후적인 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승주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슬럼화 돼있는 승주읍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 슬로건은 좋은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려면 실제로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것을 또 전라북도 순창 같은 경우에도 생명산업진흥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생김으로써 그 인근에 고추장, 된장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다음에 인접지역이 활성화돼가는.  
○위원 유영갑   
ㆍ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뒤에 민간투자가 수반이 돼야겠네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지금 일단은 인큐베이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 사업범위 내에 있는 거고 다음에 그 인근의 부분들은 민간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평중리 그 부근에 거주하시는 승주읍민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건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ㆍ왜 그 제목을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라고 하셨을까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첫째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순천만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순천지역의 것이라고 한다면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포괄하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지역일대에서 난 농산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공, 연구개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뢰해오는 컨설팅,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게 국가공모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국가공모사업은 아니고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비사업으로 추진.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런데 국비사업인데 우리 순천만의 것이라고 한다면 국비사업자체를 안 준다고 뭡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남해안권. 
○위원 박혜정   
ㆍ아,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조건 자체는 아닙니다마는 전체가 수여할 수 있는 수의면적이 많아져야지만이 국비 확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이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지역에서 남해안권이라고 하면 하동, 광양, 이렇게 순천권인데 거의 생산되는 어떤 품목들이 유사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다른 분종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발효식품이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순천시에 대표품목으로도 있습니다마는 매실 같은 경우에는 순천, 광양, 하동하면 전국의 77.8%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실도 그렇고. 단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순천이 전국에서 2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진영하고 창원을 보탠다면 그것 또한 전국에서 1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화에서 서부 경남하고 전남지역 전체의 대표적인 품목들을 소화를 해서 이쪽에 가져와서 발효식품단지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그 소비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측면에서도 활성화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잡목들에 대한 소비촉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까지나 잘될까 싶을 정도로 그쪽까지 흡수할 계획을 하고 굉장히 그러면 규모를 앞으로 더 크게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왜 남해안권이라고 했느냐 그것 자체가 대표적인 명분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효식품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그 다음에 발효식초, 와인, 수제맥주, 막걸리 이 전체 모든 식품들이 다 발효식품인데 그 된장이나 간장, 장류 부분에서는 전라북도 순창 쪽에서 장류특허로 지정이 돼있어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선점을 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그거하고는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발효식초하고 주류 등등 이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순천의 대표품목은 매실, 그 다음에 단감, 미나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낙안의 취청오이 같은 것은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 부지에서 주로 연구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생산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로 연구기능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생산적인 부분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복합기능을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게 보기에는 면적이 충분히 넓은가요, 여기가?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충분히 넓습니다, 면적은. 
○위원 박혜정   
ㆍ잘됐을 때를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더 공장이 확장될 부분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주변에 여건들이 충분히.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주변여력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충분하죠, 거기가. 
○위원 박혜정   
ㆍ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듯 한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안이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국비확보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래는 제출했었는데 12월6일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예산으로 6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위원 이영란   
ㆍ이 사업.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이 사업으로요. 
○위원 이영란   
ㆍ6억이 됐다고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국비만 6억으로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반영이 된 걸로.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제 제가 세부추진계획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한 사업을 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꾸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벌이시려 그러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제2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알죠? 몇몇 가지가 있죠,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그럼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치셨다 그러셨어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12월31일날 그 결과가 나옵니다, 12월말에.  
○위원 이영란   
ㆍ그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이 된 사업이라서요. 
○위원 이영란   
ㆍ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남도 투자심사의뢰가 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전남도 투자심사 의뢰는 저희가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전라남도 어차피 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다른데 이거는 60억 이상 200억 이하의 사업의 경우는 전라남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투자심사의 일정은 매년 1월15일 한번하고 그 다음에 4월15일, 8월1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월15일날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는 그 시점이 지금.  
○위원 이영란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심사가 더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시키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 지금 이게 먼저 공유재산취득안부터 내놓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10월31일날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계획은 11월7일날 심의에 의결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든지 어찌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가 그때 제출이 됐고 이루어졌고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시기적으로 8월하고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1월15일까지가 지금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투자심사를 의뢰할라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만약에 투자심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투자심사에 부적합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ㆍ또 국비를 타왔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밀어붙이실 거.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아까 누차 강조하셨다시피 이건 냉정하게 판단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부수적으로 향후에 얻을 수 있는 효과 같은 걸 검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판단하기는.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지금 145억 사업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취득 그 건물이랑 땅에 대해서 45억을 제하면 100억이지 않습니까? 100억에 대한 사업계획안은 주로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중요한 기능들은 아까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효식품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은 발효식품에 연구개발 그 다음에 그 연구 개발된 성과를 농가랄지 아니면 인큐베이터랄지 벤처창업업체에다가 기술 이전하는 것, 컨설팅, 그 다음에 창업지원에 대한 자문, 그 곳에 대한 전문가 양성의 기능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주류나 수제맥주, 그 다음에 과실발효식초랄지 와인 등을 할 수 있는 10개 정도의 의욕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 이렇게 기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도 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100억 사업비 속에 리모델링비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있는, 기자재구입비랄지.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건물이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건축사 3군데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엘리베이터 시설이 가능한가를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시설 전체 다 가능하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건 필수적으로 거기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고 저는. 
○위원 이영란   
ㆍ그럼 굳이 사업이 심사에 통과했다할지라도 그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건물의 청사가 우리가 제일대에다 팔았던 건물 아닙니까? 저희가 그죠? 계약서에 보면. 그당시에 건물매각예정가가 18억 정도로 나와 있었어요. 그죠? 맞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위원 이영란   
ㆍ18억, 그 당시 건물.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28억 원. 
○위원 이영란   
ㆍ28억요? 매각예정가가 18억으로 매각재산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20억 정도 되는 거랍니다, 20억. 
○위원 이영란   
ㆍ아, 제가 받은 매각재산조서에는 18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하는 예상가가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17억을 인정하더라도 여기다 또 리모델링을 하고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 갈 거예요. 그러려면 굳이 이 건물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지금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강조 드렸다시피 건물 자체가 방치가 돼있고 그 건물이 구 승주읍 시가지에 가장 종점하고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는 다른 걸 거기를 살린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슬럼화 자체를 저는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 긍정적인 면만 보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양면을 두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승주군을 살리시겠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이랑 물적자원이 들어와서 이 연구소가 발효식품단지가 생긴다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승주군 청사 거기를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했다 그러는데요. 기존에 슬럼화되어 있는 곳에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승주IC가 바로 앞이 승주군 청사거든요. 입지적으로 지리적인 요건은 거기가 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미생물센터하고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과일이 집산되고 모이는 순천APC가 그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 해서 그 이상의 다른 데를 찾아볼 것보다 여기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업의 어떤 설계를 들어보면 이 건물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벌써.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건물이 지금.  
○위원 이영란   
ㆍ농산물이 집하가 되고 거기서 또 뭘 생산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사업액으로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사업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농산물이 집하된다는 얘기는 거기에다 농산물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IC앞에 순천APC라고 과일을 수집해서 거기서 과일을 선별해서 전국 각지로 이렇게 나가는 순천APC를 금방 얘기한 부분이고요. 
○위원 이영란   
ㆍ자, 그럼 다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과연 와인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고 우리 지금 이 지역만 해도 각 집에서 매실주를 많이 담가요, 그죠? 식초도 담구고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감식초도 담고 그럼 과연 이 생산량이 우리가 그리는 그런 그것처럼 판로가 있을까요? 그것도 검토해보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판로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다시 한 번.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대로 승주군청 그 일대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주어지려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그만큼 있다 라고 지금 장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식품산업의 규모가 약 56조7천억 원 정도, 2013년도 기준입니다. 2013년도의 식품산업이 56조4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산업의 시장형성규모가 2013년도에 약 10조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발효식품산업의 성장률이 매년 14.7%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고 그 다음에 현재 식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효식품이나 건강기능성을 찾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비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랄지 또 이런 건물들을 이런 고가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투자비용 대비해서 그건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토지거래가랄지 이런 것까지는 전문적이 아니라서 뭐라고 단언을 드릴 순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 건물을 책정할 때 감정평가라고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지금 원도심만 하더라도 이 평가 대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웹툰센터도 그것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봤을 때 이 승주군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감사합니다. 

15.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 

(14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팔마다목적체육관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입니다. 233쪽 의안번호 제2881호 스포츠산업과 소관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복싱 및 유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노후되고 비좁아 공식규격의 경기장 설치 및 실질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워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통해 평생체육도시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ㆍ취득주요내용은 팔마종합운동장 내에 시유지인 순천시 연향동 686번지 일원에 연면적 17백m²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시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234쪽입니다. 2021년12월까지 취득을 완료하여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기존 팔마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종목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235쪽입니다. 팔마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17백m², 지상 2 내지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9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2020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하여 2020년 착공하고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기존 팔마다목적체육관이 노후되고 비좁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및 선수들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다목적체육관은 다목적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생체육도시 실현과 체육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참고로 위치 및 전경사진과 비용 추계내용은 236쪽부터 238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 

(14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회의서류 244페이지 의안번호 제2882호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 2019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예술회관 공연장의 부대시설 일부를 예술단 사무실과 연습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나 연습실 교대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이 되고 대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습동 건립이 필요하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ㆍ공유재산 취득개요입니다. 예술단 연습동 건립위치는 예술회관 주차장부지 내 시유지로 건물 연면적은 660m²지상 2층 규모 1동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공사비 시비 19억46백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24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신축건물로 지번은 석현동 85-1번지 일원이며 지목은 주차장으로 면적은 660m²이며, 신축비용은 19억46백만 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19년1월부터 2020년10월까지입니다. 취득 후에 주관과 관리활용 방안은 시립극단과 합창단 2개 예술단이 연습동으로 이전하여서 성실하고 집중력 있는 공연작품 준비와 시립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시립예술단 연습동 신축으로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내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660평 지상2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1월부터 20년10월까지고 사업비는 시비 19억46백입니다. 사업내용은 극단, 합창단의 각종 공연작품 준비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하단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2020년1월에는 공사계약과 착공을 시작하여서 20년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여서 11월에는 연습동을 개소코자 합니다. 
ㆍ246페이지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시립예술단의 연습공간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내에 연습동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신축예정 위치와 활용 범위는 4개의 시립예술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경사진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많으십니다. 필요한 시설 같아요.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문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주차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더 순증시켜가지고 실제로 짓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은 좀 들거든요. 이후에 이제 이걸 재어놓고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법정대수는 현재 44대입니다. 44대고 현재 161면입니다. 우리가 이 2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었을 때 15면이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 건너편에 우리가 아직 포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차면소를 최소한 이렇게 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로티구조라든가 이렇게 되면 한 8면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80평 규모의 대지면적으로 된 비포장시설이 저쪽 한곳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지를 이렇게 결정할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예전에도 주변 민원이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앞으로 차후에도 소음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위치변경을 저쪽 주차장 부지가 있는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화한다면 이 감소된 면적만큼은 충분히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161면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운영의 잘못에서 항상 이 부분이 체증을 유발하고 이용자들한테 충분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불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과의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공연장을 공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쪽 두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한 구역은 한 80면 가량이 됩니다, 160면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한쪽은 이용하면서 이 부분으로는 공연이 있는 날은 저희들이 공연이 있는 날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다음 구역까지 확보를 하여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녁이라든가 공연이 없는 시기에는 주차장 면을 주민들에게 활용토록 하고 그 공연이 있는 날에는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이용자들에게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주민과 관이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좋은 어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건축비 측면은 어떤 가요?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건축은 순수한 18억 정도,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필로티구조로 했을 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 설계했을 때. 
○위원 유영갑   
ㆍ이번에 설계했을 때 그때 나온 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필요한 건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큰 행사들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운용의 묘를 이렇게 잘 살려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관장님, 이 외에도 순천문화센터에 필요한 시설이나 또는 공간에 대한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시는 아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아쉽다 라고 생각.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순천시는 시민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지센터로 이렇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예술을 해야 할 문화예술회관이 실질적인 행사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족한 공간이 많고요. 사실 이렇게 생태문화도시로 즈음해서 우리 순천이 문화를 지양하는 이렇게 도시의 위상에 비교해볼 때 대극장 말고 소극장, 한 중극장 규모의 500석 규모 지금 대극장은 한 914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의 하나의 어떤 공연장이 필요는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여건이 이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는 시민회관의 그런 개념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니 우리 위상에 맞게끔 예술의 전당 내지는 순수한 예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관장님의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내년 6월까집니다. 
○위원 박혜정   
ㆍ내년 6월요? 그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필요하신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연습동처럼 그때그때 그냥 필요하니까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나중에 저희가 여수처럼 예울마루는 이렇게 기업에서 제공한 것이지만 저희도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불편함이 있다 라는 걸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획상에 모든 시민들이 현재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나 좀 더 큰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순천만정원근처라든가 그쪽에 충분히 좀 좋은 시설로 확대해서 할 수 있을 부분인데 지금 그냥 임시방편으로 조금 조금씩 해놨던 부분들이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시설비 투자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옮겨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경비적인 면에서 소모성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확장을 해나갈 거라면 그것도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현재 위치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차장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임기동안 잠깐 자리를 메꾸고 가면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순천의 문화예술 쪽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앞에서 우리가 행감 때도 용역에 대한 지적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당장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이게 앞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여기에 그대로 증축을 하는 게 좋은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공연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도 노후됐다는 것도 다 아는 부분인데 너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위원님의 그런 염려하신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쪽에서 생각하실 때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회관이 현재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시민회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우리 시청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작부터 저 생각으로는 시청이 새로 건립이 됐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따닥따닥 하다보니까 모양새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형상도 지금 어지럽게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요. 제가 시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문화예술관 조차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 말씀을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을 두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또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지금 4개 예술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관실을 그렇지 않아도 노후가 돼가지고 있는데 대관이용자들은 대관료를 내고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기실을 갖다가 우리 예술단들이 차지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사무실내지 여러 공간으로 사용하고 연습공간도 그동안의 불편을 갖다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 왔으나 대관이용자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하면서 여기에 대기실이 왜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실이라도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너무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참아왔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필요한 조건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으니까 우리 예술단도 체계적이고 증원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 공간은 이 부분을 확보해주고 대관이용자들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이용료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술회관이 처한 당장 시급한 실정이 그러한 부분 서비스면과 그렇지 않아도 노후시설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큼이라도 빨리 이렇게 해서 이런 불편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정확하게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공사가 빨리 완공이 안 되고 있어서 에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시목적이나 공연목적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만 정원 옆에 있는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에듀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장기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연습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분들이 연습을 하다가 본 공연장으로 올라갔을 때 동선에 대한 부분도 현재에 있는 건물과 이렇게 동선이 최대한 짧은 거리로 건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떨어져 있고 주차장을 거쳐서 악기를 들고 다시 운반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들이 거쳐져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공연을 하는 연주자들의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된 건가 하는 그 부분도 제가.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설명했을 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겪었고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나갈 것 같으면 가장 불편함이 적고 캐노피 구조, 비가 오더라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도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회관의 현 여건이 그 주변에 했을 때 주민들의 일조권 문제라든가 소음부분을 갖다가 계속 제기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9시 이후에 끝나면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소음을. 왜 다음날 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가 지나면 또 대관료의 문제도 있고 그날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을 정도로 해서 그러면 나는 당장 여기서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차후에 계속 이런 민원을 안고 가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전부다 모였어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불편이 약간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연습하고 악기를 들고 이동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큰 리허설을 하기 위한 마지막할 때는 대극장에 어차피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체 큰 공연을 했을 때 한번 그런 것이지 대부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4개 예술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나 걱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 것은 위원님 충분히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현실에 처한 우리 예술단들의 굉장한 불편함, 이용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관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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