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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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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3일 (월)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안전행정국과 민원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환경보호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5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ㆍ먼저 관리번호 8-1, 미세먼지 전광판 알기 쉽게 표현방법 강구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 신대지구 가산터널입구에 설치한 전광판은 대기오염농도 표출을 막대모양으로 표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사거리에 설치해 있는 전광판은 2008년에 설치한 전광판으로 프로그램변동이 어려워 추후 전광판교체 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리번호 8-2, 녹색아파트선정 확대추진사항은 2017년도 예산 35백만 원에서 2018년 예산 45백만 원으로 확대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관리번호 8-3, 민원 예상 시 발생 전 민간참여로 사전예방강구사항은 민원발생 예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민원발생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관리번호 8-4, 주암댐 주변지역 체육시설을 시에서 관리방안 검토사항은 종합체육시설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어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적정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별도의 시예산 및 인력확보가 필요하나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대로 관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54페이지 관리번호 8-5, 야생동물 피해 시 보상보험 등 시에서 지원강구사항은 야생동물피해보상은 지급기준 피해보상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상지급이 안되어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가입보상보험은 조사나 대행으로 보험 수가가 높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상품이 개발되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 순천시민의 건강지킴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행감자료를 훑어보니까 환경위반행위 단속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100%더라고요. 최근 3년간 체납글자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임직원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칭찬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번 훑어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499페이지 흑두루미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우리가 통계자료로 볼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 흑두루미 개체수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10월 117마리로 지금 작성이 됐는데요. 
○위원 이영란   
ㆍ1천 마리 이상 1,754마리 그러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이 자료를 보고 단순자료로만 그칠게 아니고. 이 자료 맞습니까, 확실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설명 드리면요. 이게 2018년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때 흑두루미가 온 마릿수, 그때 모니터링한 마리수를 기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어젠가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지금 2천 마리 넘게 왔다고 모니터링에 나오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럼 온 시점이,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건 심각하다 환경에 뭐가 문제가 있나 전체적으로. 전에 제가 기사에서 온난화 때문에 이런 철새들이 옮기는 데가 변화가 있다 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3백 마리 정도 와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혹시 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환경부 기사난 거 보셨을까요? 신문에 기사가 하나 떴길래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큰일인데. 이것 좀 주무관님.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기자분이 기사를 정정보도해주시든지 기사를 내리든지 하셔야지 제가 이 슬레이트사업에 대해서 단어를 치자마자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이거는 행정기관의 신뢰도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크나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기사더라고. 근데 이거를 서치를 못하셨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저희 선거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마 보도된 날짜가 6월28일인데요, 금년에.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이거를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뜬지를.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기사에서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기자분이 기사를 쓸 때 첫째 예산액을 10배나 를 잘못하신 거죠. 보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이 총액은 맞게 썼어요, 73억8천인데, 슬레이트철거작업으로 44억3천이 들어갔다 쓴 겁니다, 4억3천인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이 자료 제가 드렸죠. 연도 별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기사가 팩튼가 아닌가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것 자체도 이 분이 전부다 단위를 잘못 표기를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2015년은 5억37백, 16년도에 53억 이렇게 서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이거를 서술하시면서 어디다가 반점을 찍으셨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철거작업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 한 가구당 얼마까지 주게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336만원까지. 
○위원 이영란   
ㆍ그죠?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214만원 지급하는데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나 진행, 순천시에 대상이 되는 건물동원 혹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연도별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노후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택, 학교, 축사, 창고, 공장 이런 데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14,325동이 전수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철거동수는 1,518동으로 11%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1% 정도요? 이 사업을 아마 정부에서 2010년도에 기획을 해서 11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 간 진행한다 라고 돼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보니까 주택하고 주택부지 내에 있는 축사나 행랑채, 창고 여기까지만 철거대상이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원대상이 건축물 용도 상 주택하고 부속건축물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주택부지 내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사해준 동에 이 법규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조사가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닙니다. 전부 다 축사라든가, 상가, 축사, 창고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조사까진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을 신중히 기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2017년도에는 뭡니까? 2만9,660원을 100가구에 지원해있는 걸로 세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자분이 이걸 갖다가 기사화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산 틀리게 한 거는. 왜 다른 년도에 비해서 이 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했냐 이걸 문제를 삼으셨더라고요. 읽어보시면, 그죠? 그런데 제가 또 환경보호과 팩트체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뒤졌습니다.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다 공정률을 달성했더라고요, 예상목표치를.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영란   
ㆍ예, 그니까 132가구. 행감자료 527페이지를 보니까 132가구 100% 공정률로 보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행감자료를 봤더니 516페이지에 158가구 90%공정률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기자분이 이왕 기사를 쓰시려면 다 이렇게 조사를 하시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게 이 행감자료가 사실이라면 분명 2017년도도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토탈금액을 제가 어림셈으로 해봤더니 90%공정률로 대비해서, 제가 환경보호과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이 기사를 갖고 시민들이 접했을 때는 굉장한 신뢰도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집행부뿐 아니라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도. 그래서 이걸 제가 자료를 찾아보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첫 단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과장님 이름도 틀렸더라고. 과장 윤태상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임과장이 윤태상이고요. 저는 7월달에 김태성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우연히 저는 성함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과장님은 6월에 오셨다 그러는데, 접수번호가 이렇게 됐으면 문제는 공개자료를 안준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존재한다 라고 답변을 썼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내용은 좀 잘못돼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영란   
ㆍ존재합니까, 이 정보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있습니다. 당연히 철거현황에 대해선 자료가 있죠.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거를 꼭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이제 정말 이 분이 지적을 잘해주신 부분은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지정폐기물이잖아요, 슬레이트철거하고 나서 그게. 이 분이 나쁜걸 지적한 게 아니고 이게 된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후 민간자본으로 넘겨버리고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한번이라도 철거과정이랄지 이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민간자본 넘길 때 계약조건에 다 확인이 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것은요. 철거처리업체에 선정을 할 때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전문분야 위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하고요.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된 업체에서 철거처리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문분야도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위탁기관하고 철거처리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물론 계약할 때는 다 조건을 갖추고 계약에 응하죠. 그게 됐으니까 낙찰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3년 넘게 1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벌써 18년도가 갔으니까 6년 남짓 넘게 7년 정도. 한번이라도 현장에서 그걸 확인을 하시는 관리감독을 해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더군다나 거기는 전문철거하신 분들이 와서 철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표현이 완벽하게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로 다 싸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고 내놓으면 주민들이 관 같다고 해가지고 빨리 철거해주라 수지운반 해주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옷도 다 갖춰 입고.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철거를 했고 처리하는 과정도 보셨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운반해갖고 처리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처리업체까지는.  
○위원 이영란   
ㆍ한번 그것도 현장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 기사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것도 짚으려고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정정보도를 하시든지 내리든지 이 조치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조치가. 이거를 시민들이 보면 이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체감하는 게 우리 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당부 드린 대로 꼭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짚어주시면 우리 자원순환과가 그게 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쉽게도? 그 체결하고 나서 그 부분을 맡겨버리고 관리감독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석면이 2009년부터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면서 석면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환경부에서 전국대상으로 전수조사실시해서 전국 18만8천 가구, 저희 순천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4,325동에 대해서 파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사업이 원래 2021년까지 5,052억 들여 가지고 다하기로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실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순천시는 좀 더 적네요. 11%정도면 아쉬운 수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실행률 자체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최고 어려운 점은 예산이죠, 예산. 저희들이 해마다 좀 넉넉하게 국비신청은 합니다만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100% 안주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에 시비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사업을 많이 하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난해 10월부터, 11월부턴가요? 올해 10월까지 132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철거사업을 진행을 했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실제는 132동이 목표인데요. 원래 132동의 목표는 한 동당 168평방미터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다보면 168평방미터가 적은 평수였어요. 그러면 더 높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몇 동을 철거했냐면요, 223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132가구에 대해서 당초 지난해 감사자료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 본예산 올라온걸 보니까 172가구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확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한 가지 요인으로서 신청자 수가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을 할 때 동시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지붕개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붕을 철거하면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럴 때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요, 이 석면슬레이트철거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또 세울만한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수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지붕개량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와의 연계가 잘 돼가지고 실질적인 파악을 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실제로 지붕을 올리기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도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까지는 지붕개량사업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2019년도에는요, 지원기준개선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3가지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지붕개량신규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302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좀 기준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주택 신규지원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초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132동였지 않습니까? 이 물량 초과달성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168평방미터였을 때 132동을 철거한다 이거 다 목표를 달성하면 남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는 공장이나 축사 등 이런 데도 지원하게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하고 슬레이트지원사업이 이원화돼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일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임시거처에 대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데 나는 거처도 없고 당장에 살 곳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내가 지붕을 올릴 수 있는 여건자체가 안되는데 신청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예산문제를 떠나서 예산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이 결부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더라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라도, 예산을 따와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의 살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책추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또 간단한 질의사항인데 감사자료 5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2017년 대비 2018년에 구조하거나 치료하거나 보호종에 대해서 구조하는 게 급격히 증가했는데 혹시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말씀하시죠? 이것도 또. 
○위원 박종호   
ㆍ감사자료의 문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감사자료 기간이 2017년11월1일부터 2018년10월31일이기 때문에 2017년 것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그 안에 구조된 것만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저는 급격하게 증가했길래 저도 이제 그런 틀이 아닌가 했지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급격하게 증가했길래 굉장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실책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만약 그러면 앞으로도 구조나 치료, 보호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 며칠간에 혹시 대기 어땠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미세먼지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미세먼지 전광판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설치가 완료되고 표현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미세먼지 개선대책 관련해서는 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과장님 전광판 예전에 2.5까지 표현되는 거 다신다고 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광판은 지금 순천만 거기에 설치돼있는 PM2.5만 내년 예산으로 설치되고요. 다른 데는 측정이 다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거긴 아직 안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요즘에 1.0까지 가능한 기계들이 충분히 많다고 했는데 2.5만 측정이 되나요, 거기도?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아마 1.0은 국가차원에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측정기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측정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맞습니다, 국비지원해서. 
○위원 김미애   
ㆍ여기서 구매를 하신 게 아니고 바로 기계가 내려오나요, 국가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구매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근데 이제 국가에서 2.5까지만 측정되는 걸 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관련법에 PM2.5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를 하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즘에는 워낙 극 초미세까지 가고 있으니까 선제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계차이가 값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M1.0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국가에서 승인한 제품이 1.0은 아직 없다고요? 측정소에 측정하는 기계로서는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가전제품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뭐 미세먼지 1.0 잡는다 그런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승인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마스크나 청정기나 우리 시가 그런 것도 보급하고 있고 설치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급은 하는 거지만 원인대응으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미세먼지 관련해서는요. 국내의 요인뿐 아니라 국외의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노후경유차 이런 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절감방안을 위해서 많은 개선대책을 찾아서 더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노후경유차, 폐차 이정도만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도 있고, 어린이통학차량 LPG교체지원도 있고, 친환경보일러교체지원사업도 있고 천연가스버스 보급화, 또 내년부터는 노후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국내의 요인도 있지만 국외의 요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국외의 요인도 있지만 국내의 요인도 있다는 말이 맞거든요. 국내의 요인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지마는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게 예전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순천시니까 순천시 주변을 일단 둘러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순천시가 바로 생활권이 인접해있는 곳이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배출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걸러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는 다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ㆍ법에서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세부적인 기준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저희는 아직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배출하는데 많이 걸러낼 거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번에 많은 조사를 하고 저희도 사실 12월에 당 차원에서도 순천시에 각각 측정소에 이런 걸 꼽고 측정을 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50%이상 필터가 되는 그런 산단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필터가 없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금액이죠.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필터들을 교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광양에 큰 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019년도부터 필터를 교체하겠다고 이제서야 발표를 했어요, 올해 사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있는 산단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끼리 협력은 할 수 있을 것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환경이나 기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 시는 공장 없고 산단 없다고 해서 맨날 노후차나 폐차하고 전기차하고,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에도 아주 심각한 단계의 미세먼지 경보가 계속 있었어요. 이거를 계속 저희는 먹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만 머물러있으면 안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노력을 안 해주면 사실 저희가 하는 노력은 굉장히 미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 한두 명이서 거기서 하지 말아 달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시가 시로서 대응을 하고 그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대응을 하다보면 보복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타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만권 이쪽이 대기환경규제지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아마 지금 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대기오염총량제로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일정배출기준에만 맞게 오염물질을 내보내야만 법적 책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이면 100만 딱 내보내라 그 이상 내보내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사온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것을 내보낼 때 측정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다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저희들은 그 측정기를 국가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가곡동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일정규모대기배출시설 1종이나 2종 이런 것은 가곡동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사무실로 일일이 송출이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신대쪽이라든가 해룡쪽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 쪽에도 있나요? 그 쪽에도 같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광양이나 여수산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번에 또 새로운 알루미늄 단지가 들어온다고 입찰계약을 했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게 광양만의 문제가 될 순 없어요, 절대로 아시겠지만. 
ㆍ이게 그대로 순천시민들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이런 대응을 저희가 노후차나 폐차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이런 선에서 머물러있으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내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공기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선제대응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환경문제가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다고 해요. 한 3백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반대로 핵이나 이런 쪽으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만 12, 13조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발맞춰서 이런 산업도 순천시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머물러있던 예전 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4차 산업 클러스터단지도 들어오지만 계속 앞으로가는 산업을 해야지 예전에 머물러 있는 산업들과 맞물려서 환경과 같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후 환경에 맞춰서 과장님이 순천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정입니다. 저는 499페이지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감준비를 하면서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녹색제품을 굳이 여기에다가 표시하고 하는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녹색제품 이행계획은 공표를 했는데요. 공표내용에는 우리가 한해에 구매품목은 어떤 걸 하겠다 또는 계획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공표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순천시 전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한 것에 대해서 구매이행실적이거든요. 그 실적을 표현해야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 전체의 녹색제품구매현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제가 찾아봤더니 목적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제품을 쓰고 생산하도록 국가에서 촉구를 하고 있고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많이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구매실적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표시를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구매담당관에 대한 지정은 있습니까? 이것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만 지금 순천시에서 얼마만큼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보호에서 특히 권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일단 자료는 띄어지는 동안 499페이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촉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비율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39.4%나 증가를 했어요. 또 2017년에서 2018년 말 10월 현재까지 55.9%나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장관이 요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갑자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렇게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증가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55.9%나 감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자료가 총괄적으로 12월 말 되면 좀 더 금액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10월말 현재 39%밖에 안돼서 낮은 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율이 낮은 이유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녹색제품 의무적 규정이 있는데 또 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제품 질이 낮다 라는 막연한 공사, 부실우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환경보호과 입장으로서는 구매부서라든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많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법률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부 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관련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에서 생태수도 순천이잖아요. 생태도시 순천이 표방하는 것만큼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기반을 한 녹색제품에 대한 성장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이왕이면 우수지방자체단체에 들어가서 환경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요. 굉장히 아쉽고 사실 오늘 보고자료가 저조해서 면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아마 제품구매를 높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단지가 많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환경과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담당자를 지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이왕이면 보조금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봐주시면요. 방금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사업에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9,444매해서 공정은 0로 돼있고 42백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미세먼지 마스크사서 어디에다 보급을 하십니까? 누구를 주기 위한 대상이 누군지 좀 알고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사업은 도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 226개소인가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33개소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 구매의뢰 해가지고 아마 마스크가 곧 납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만2천맨가요,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이 미세먼지에 대한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건강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최근에 우리 순천시 환경미화원 두 분이 폐암이 걸려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산재인정을 받고 한 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가장 미세먼지에 노출이 심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는 제가 볼 때는 집에서 각자 알아서 다 챙깁니다. 엄마들 조금만 먼지 체크되면 아침에 애기가 쓰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씌워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지금 미세먼지주의보가 2시간 이상 75㎍/㎥, 경보는 150㎍/㎥이상이 되면 경보조치가 발령이 돼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 도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량이 148.1~429.2㎍/㎥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경보발령기준을 훨씬 초과하거든요, 매일매일이 노출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순천시에서 환경보호과와 자원순환과 이렇게 과가 구분이 돼있고, 환경미화원은 꼭 자원순환과에서만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들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있고 용역업체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마스크 저는 과장님의 대답 중에 일부는 그쪽에 지원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분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하셨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인 만큼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자원순환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지금 제가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질문드릴 겁니다, 보고 계실 텐데.
(사진자료를 보며)
ㆍ차를 탑승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1급 방진마스크가 지급된다고 해요. 그런데 노선반, 뒷골목에서 청소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차를 탑승을 하시고 차 뒤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배기가스라든가 디젤차량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들의 흡입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1급 방진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노선반, 뒷골목반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먼지를 쓸고 낙엽 줍고 이러면서 생기는 미세먼지들,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8시간 정도 하루종일 흡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급되는 게 단가 1천 원짜리 보건용, 한 시간만 쓰면 축축해져서 냄새나고 이런 걸 쓰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1급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만5천원에서 3만원 이내면 사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1천 원짜리로 때울 것인가 2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를 가지고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 정도도 못쓰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자원순환과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대로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진마스크 관계돼서는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은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날 그 날 비가 온다든가 해서 젖거나 이랬을 때 일수 이상으로 지급이 돼도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꼭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순천에 신대천에 이런 불용물들이 떠있고요. 흰 거품도 많이 생기고 악취까지 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수질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지도팀에 이런 민원이 최근에 한 두어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거품 나오고 악취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민원이 와서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막상 점검을 하다보면 어디서 발생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다리 밑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마는 오염물 위로 오염원인은 있는데 발생원인을 못 찾아서. 
○위원 박혜정   
ㆍ수질검사를 해보시면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쪽에서 나온다 라는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큰 오염 아니고 저런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민원인하고 살펴보고 현지지도점검하고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향후 저런 오염원이 있다면 물을 해서 검사를 해보고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지난번에 앞쪽에 전략기획과나 이 쪽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순천만 수질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매년 주고 있다가 2015, 16년도에는 또 멈췄다가 17, 18년도에 순천만 수질유입량에 대한 부분을 했던데 혹시 그거 환경보호과에서 하신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순천만에서도 생태연구팀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는 동천이라든가 이사천 수질측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해. 총괄적으로는 4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번씩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44개소는 분기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결과를 보고 어떤 특별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결과를 대부분 보면 저희 수질이 양호한 편으로 보통 보면 1, 2급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요. 대신 해룡천만 아마 4, 5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대부분 관리를 잘 하셔서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요. 지금 신대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주거지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나 거품이나 또는 이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이 생기고 있는 그 부분을 분명히 분석을 하셔서 빠른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물 관련된 거 이런 것은 상하수도, 공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지 되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지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3개는 공공에서 철저히 처리해야지 된다고 누누이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마 공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 1분만 공기가 끊어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오염되고.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은 정수기를 처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쓰레기야 다른 데 치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것이 공기고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가장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대비도 해야지 되고 정책적으로 해야지 된다 생각해서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환경 센터가 새로 생긴 것이 그런 것으로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에 맞게 조직 개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광양과 관련해서 LF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광양시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자청하고 같이 해서 정말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광양의 알루미늄공장 관련해서는 좀 막아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3개시 광양만큼 행정 협의할 때 안건으로 제시해서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니까 15만 명인가 17만5천명인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가있더라고요, 곧 20만 명을 돌파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광양 세풍산단 외국투자지역에 최근 그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루미늄 공장 입주한다는 것을. 그런데 보니까 지난 9월에 광양시전남도경제자유협정 중국 밍타이회사요? 그렇게 투자협약을 체결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번에 순천만 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MOU를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재앙으로 오거나 어쩌면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밍타이의 알루미늄 회사가 여러 목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양에 무분별하게 어쩌면 투자유치를 한다는 걸로 우리 순천이 안 되니까 목재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 특히 저는 이제 가장 걱정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사람이 사는 신대지구가 바로 앞에 광양만권이 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세풍산단에. 그리고 그쪽에는 막고 있었던 산들이 신대지구가 없어지면서 연향동이라든지 조례동, 신도심 지역이 바로 여천산업단지라든지 광양만권 쪽으로 같이 연관돼서 기후가 바뀌면 그쪽으로 공기 질이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안건으로 올려서 좀 막아야지 되지 않나. 오히려 중국 쪽에서 30% 자기들이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공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난리잖아요, 그걸 규제하려고. 그런 어떤 환경을 유발시키는 업체를 한국 쪽으로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가져와가지고 이 청정한 광양만권에 설치했다는 거, 그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걸 막는 일에도 전력을 쏟아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최근에 화력발전소하고 알루미늄공장,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특히 신대지구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신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부서에서도 해가지고 빨리 방법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순천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마스크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1:08라파지 시멘트라고요. 강릉 태인도에서 슬라브 시멘트공장에서 7~8년 근무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11년 정도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생산공장이라 날마다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산과정까지 했었는데 거기는 글레스율이라고 유리율이 95%된 슬러거를 갖고 시멘트를 만드는 작업이어서 그 무엇보다 방진마스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3M 마스크라고 업체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걸 합니다. KF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했지만 80, 95, 99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보통은 80%죠. 0.6㎛의 미세먼지를 80% 막아줄 수 있는 것, 그런데 보통 초미세먼지가 2.5㎛잖아요. 우리가 보통 법의 규정은 10㎛인데, 초미세. 그 다음에 0.1㎛를 아주 초미세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5, 2.5. 
○위원 허유인   
ㆍ2.5 밑에 1㎛까지 그거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국가차원에서 지금 마스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자원순환과에서도 다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하면, 사실은 마스크가 일회용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25일 근무하면 25개 줘야지 돼. 그러는데 2달치에 30개나 지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쓸라 그러고 냄새도 나고 축축해지고 계속 호흡이 안되기 때문에 침이라든지 여기 공기에서 나온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숨에서 나오는 거 맞아가지고 축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쓸 수가 없는데 다시 써라 그러고 어떤 분은 빨아서 쓰면 25%로 더 떨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수량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스크에 맞게 아까 말처럼 차량의 탑승용에서 공기를 계속 대기 중에 다니면서 바깥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차량속도에 맞춘 사람은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지급해야지 돼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마는 환경보호과하고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가 훨씬 더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적정한 마스크에 적정한 수량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니까요. 내년에는 미세먼지 보급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제품도 구매하고 보급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에 미세먼지 관련된 전광판이 3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표출 전광판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위원 허유인   
ㆍ하나는 호두리에 하려는 것 그것 있다고 그러기에. 나는 조례사거리하고 신대지구만 알았는데 호두리 쪽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호두리는 측정소만 있고요. 표출전광판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까? 그리고 순천만에 하나.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거기도 측정솝니다, 측정소. 
○위원 허유인   
ㆍ측정소만 하지. 그럼 표시판은 하는데 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표시판은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억 5천, 2억 든다고 아까 그러셔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 정도 예산소요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차량에 필요해서 대형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중집합장소,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또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청에도 하나있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이런데 소형전광판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술이 좋아서 기상청하고 바로 바로 네트워크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해서 주민들이. 그것도 LED로 해서 예쁘게 해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품들 잘 봐서. 그런 제품 중에 좋은 제품들을 선정해서 주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얻거나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그런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일부에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다 작게 LED로, 금액 얼마 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요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요.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본예산은 예산을 못 세웠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공공시설 이런 데에 한두 군데 정도 사업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또 기대하고요. 하여튼 505페이지에 보니까 천연가스 보급이 꽤 많이 했는데 19%, 6대밖에 안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버스회사나 관광버스회사에 사전에 내년에 몇 대정도 차가 구입이 필요하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했는데요. 이 분들이 막상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구입하라고 독려를 하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또 있습니다. 경영난이 있다 어쨌다 이래가지고 올해 좀 실적보급률이 저조합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내년에는 다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매칭이죠, 국비하고? 잘해서 할 수도 있고 특히 청소차도 오래된 업체들 몇 개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에 타시고 발판 없애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하는데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자원순환과에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17페이지요.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목표하고 관리계획 있잖아요. 17페이지 아닌 것 같은데. 18페이지나 되나보네. 우리 2018년도 계획은 얼마 죠, 실감축량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예, 계획 있고 실적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실적은 12월에 총괄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할당량은요. 12만693톤 CO2 이렇게 할당량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어느 정도 감축된 것은 산출이 안돼서 제가 지금. 
○위원 허유인   
ㆍ대충 얼마입니까? 그 전에 데이터는 없어요. 2017년 데이터에는 써져있어서 점점 올리긴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실적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점점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528페이지에 노후경유차량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15년 된 것도 빼려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 때 그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만 지원해주도록 제안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5톤을 제외하고 다 경유차는 모두 2005년12월30일 이전 경유차는 폐지하도록. 
○위원 허유인   
ㆍ아까 LPG차량도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본 건데 LPG차량도 지원gkf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LPG 화물차, LPG로 전환할 때. 
○위원 허유인   
ㆍ휘발유차는 안하는가 노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LPG차량도 하는데. 물론 주로 많이 승합차 쪽에 오래된 이런 차량들이 매연을 내뿜더라고요. 이것도 잘해서 특히 국가시책에 맞게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한 때는 라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순천시가. 라돈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는 거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쪽 관련된 자료에는 자료를 우리가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우리 순천시에 라돈에 대한 대책은 했고 실시는 어떻게 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시민들께선 라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라돈측정기를 올해 7대를 우선 구매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벌써 150명 넘게 빌려가서 측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신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엊그제 추경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대 더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주민들 민원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사항으로는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이 일정량 미만하고 일정량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매트릭스 수거할 때 옛날에 우체국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순천시도 그렇게 했나요? 서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던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옛날에 대진침대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순천시도 대진침대 매트릭스 가진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우체국 택배하신 분들하고 해가지고 으로 하더라고요.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에 한번 아까처럼 측정기도 중요하지만 또 가진 사람들의 처리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가시책이라든지 연관해서 뭐 매트릭스 처리하려 하는데 그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라돈문제도 철저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자료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 그것은 추가로 넣어주세요. 자료 없으니까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주 잘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잘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야생동물에서 농작물피해보상 2018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많은 농가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산이 많이 증액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싹 썼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피해예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을 했는데요. 피해보상금은 지금 집행이 저조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죠? 잘하고 있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리네, 또 이러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우선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살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금년예산이 87백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예산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저조하냐면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보면 피해면적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또. 
○위원 유영갑   
ㆍ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맞습니다. 보상금도 조례상으로 2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지급대상이 제외가 돼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산출기준 또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산출기준도 또 생산농가피해보상이 아니고 실질소득, 비료때라든가 노동력 이런 거 다 빼버린 거. 거기서 또 만약 산출량이 100% 나오면 80%까지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20%는 자기 과실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지급액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20% 미만이라서. 
○위원 유영갑   
ㆍ어찌 바꿀 방법이 있으면 바꿔봐야겠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내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20만원 돼있는데요.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10만원이나 5만원까지는 낮춰서 조례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열심히 농사지었더니 돼지가 다 먹어버리고 돼지만 살찌고 사람은 빼빼 마르고. (웃음소리)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 어찌됐든 간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 행정을 펼치신 부분 잘하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유해조수 관련해서 엽사들이 출동하고 포획을 했을 때 포획에 대한 보상실비도 늘렸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4~6만원 제가 늘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돼지 한 마리당 6만원이었는데 1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0만원 포상금. 
○위원 유영갑   
ㆍ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동기가 부여돼야 되거든. 엽사들도 의무적으로 출동해서 총 한방 쏴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동해가지고 자기들 이익하고도 직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엽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꼭 그 법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엽사분들에 대한 처우도 되도록이면. 실제로 엽사 분들이 현장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수고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위원 유영갑   
ㆍ실제로 혜택 보는 농민들도 엽사 분들에 대한 에로는 아는데 워낙 돼지가 많이 먹어버리니까 현장에 가면 엽사들한테 왜 너희들 총을 쏠지 아냐 어디서 자격증 땄냐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ㆍ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하고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14,325동 실제로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다 철거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맞습니다. 축사, 상가 전부 조사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체 슬레이트 건물이 다 조사가 된 거죠? 이 중에서 지원 범위에 들어오는 대상이 몇% 정도 되죠? m²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68m²를 기준으로 336만원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 이상 되는 면적은 지원범위를 벗어나죠? 그 면적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를 자부담을 합니까? 면적이 넘어서는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원천 제외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닙니다. 면적은 크더라도 지원은 336만원을 해주고요.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14,325동이 순천시 중심지역에 있는 대상이 몇 동 정도 되죠? 시가지에 있는 중심권에 있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건 아마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대부분 읍‧면지역.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게 속도가 안 붙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거꾸로 한 10%정도만 읍‧면지역에 산재해있고 나머지 90%가 중심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라돈침대 라돈 문제제기하셨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뉴스가 되느냐 가십거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 기냐 실질피해는 크지만 뭔가 그게 행정에 관심권밖에 있는 거냐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에 국한된 것이냐에 따라서 행정지원도 달라질. 저도 2동이나 있어요, 이 동이. 저 황전 동 사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신청은 하셨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신청하십시오. (웃음소리)
○위원 유영갑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계륵이거든요, 농촌에서는. 이걸 뜯어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슬레이트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생산하는 시설인 노후화된 축사건물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솟값이 좋아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통장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라 하면 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공감합니다, 위원님.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타 자치단체에 철거사업예산이 남은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라돈이 더 위험할까요? 석면슬레이트가 더 위험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라돈 보니까 돌돌 싸가지고 뭐 슬레이트도 천장에 있을 때는 신청하면 해주고 안하다가 철거만 했다 그러면 돌돌 싸버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장에 있을 때는 덜 위험했다가 뜯자마자 위험해가지고 돌돌 싸버릴까요? 그런 걸 좀 잘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수시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시비로도 편성을 할 수가 있는가요? 돈만 있으면 다 하겠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죠.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요. 면적제한도 풀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사업외에 시비전액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거야 저희 시비로 추진한다면요. 저희들은 지침마련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가는 한발 늦거든요,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이기 때문에. 계급계층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는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02쪽 한번 봐볼게요. 제가 웬만해선 감사자료보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단속해가지고 처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제 502쪽 보니까 축산 배출시설이 됐든 처리시설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 이 내용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위원 유영갑   
ㆍ배출시설은 뭐고 처리시설은 뭐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배출시설은 소가 사육하는 시설이고요. 
○위원 유영갑   
ㆍ소로 이야기했을 때. 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처리시설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분근거조항 보니까 가축분뇨법 17조3항에 근거해서 처리한 과태료 처분하든 어떻게 한게 9건이에요. 가축분뇨법 17조3항에 근거해서 한 게 9건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9건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가축분뇨법 17조3항을 봐봤어요, 제가. 뭔가 해서 그니까 정화시설에 처리시설이라고 봐야겠죠.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여기서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불가피하게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니까 앞에 것은 다만 이전에 것은 전부 물을 섞어서 배출하면 안 되고 다만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자문을 거쳐서 그니까 배출시설에서 애초에 물을 섞어서 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배출시설에서 물을 섞어서 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나온 처리시설에 적정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해가지고 배출을 돼야 되는데 처리된 물에다가 물을 희석해가지고 배출되는 행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여기 지금 9건 중에서 전부 양돈인가요, 낙농인가요, 한우인가요? 9건 중에서. 서서히 한번 봐보십시오, 건수를. 건 중에서 낙농이 몇 건이고 한우가 몇 건이고 양돈이 몇 건이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자료로 갖고는 소 측정에 대한 자료만. 
○위원 유영갑   
ㆍ뒤에 아실 건데. 보니까 농작명이라고 저는 대충알 것 같은데 혹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서서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축종을 한우인지 젖소인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예, 젖소인지 돼지인지. 찾으실 동안에 말씀드리면 한우 관련된 한우농가들 대부분 단속하실 때 배출시설이 대부분 칸막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제칸막이로 되어있는데 철제칸막이 밑으로 충분히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단속을 많이 하셔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유출방지턱이 있는데 흘러나오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근데 단속하는 이유가 뭔지, 환경적 측면에서. 이게 이제 유기물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유입됐을 때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오염.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촌지역은 우리가 해룡산단을 개발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한 특화된 지역입니다. 거대한 생산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산업 생산단지. 그래서 지금은 정주권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충돌이 있지만 상당히 독립된 정주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농촌에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부영양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부영양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거든요.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돼서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다른 요인들이 큽니다, 훨씬 더. 그러면 어느 것이 선결과제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농촌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대부분이 이루어졌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대부분은 안 이루어졌고요. 지금 많이 사업관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영향들이 더 크거든요. 실제로 이게 배출시설에 있으면 쓰레기고 처리시설로 왔다가 농지로 가면 자원인가요? 이 경계가 어딘가? 저는 이런 게 항상 의문이 들었거든요. 배출시설에 있으면 쓰레기로 가요. 처리시설을 지나서 농지로 가면 자원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별량에 있는 거기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예요.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 물론 양돈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양돈, 양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액비가 훨씬 더 작물에 영양가는 높은 작물도 있어요, 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처마 밖으로 충분히 조금 흘러나왔다 이렇게 단속하고 이러면 축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황전월등 쪽에 계속 집중단속기간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저희 그 축산폐수관련사업장이 제가 알기론 56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대부분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 사업장이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아까 제가 농촌은 거대한 2차 생산단지예요. 거기에 맞는 정주권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해룡산단에 공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기난다고 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만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관리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촌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별도의 관리기준이 누구입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냐고.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한 건데 별도의 관리기준이 있는 것이며 존재하면 누구입장에서 만들어 진 것이냐 이거예요. 하수관로를 먼저 정비를 해줘야죠. 살아갈 권리를 똑같이 부여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심지역에서도 그렇게 시골지역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똑같은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그 토대 위에 관리하고 단속하는 게 맞죠. 지구단위로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버리면. 저는 하수관로정비가 안 돼가지고 부영양화가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 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또 농촌지역에 그 축사시설이 있는 데는 유속이 빨라가지고 부영양화도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제가 뭔가 지금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단속기준에 그런 것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야외에다가 적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건 단속대상이라고 봐요. 그런 건 단속대상인데 자기시설 내에서 조금 흘러나온 거 이런 것을 단속해가지고 부과하고 이런 것은 조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무조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요, 민원이 아무리 발생됐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미미한 거 갖고 와가지고 당장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위원 유영갑   
ㆍ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골에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니까 많이 태우시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본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안 시켜주고 만들어주질 않고. 도시는 5m, 10m만 가면 쓰레기를 갖다 내다 버릴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골은 마을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만들어주고 쓰레기 태우지 마라. 돈이 아까워서 태우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살 값이 없어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단속을 많이 나오시고요. 그니까 할머니들이 음성적으로 꼬시려다? 보니까 불이 나버린다니까요. 이것을 살짝 행정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태우다가 우 하다가 불이 나버린다니까요. 그런 측면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쉽게 갖다버릴 수 있게끔 또 수거도 좀 횟수를 늘려서, 횟수가 정해져있어요. 며칟날 언제 가져와가지고 가져간다.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로 단속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단속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단속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단속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단속 필요해요. 최소한의 단속이 돼야지만이 그나마 과한 불법행위들은 근절이 되거든요. 어디까지를 과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농촌지역의 정주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축분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부분 그런 분들이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아무튼 지금 단속기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은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지역에. 
○위원 유영갑   
ㆍ저희 지역구가 황전월등승주주암 아니겠습니까? 황전월등 지역에 계속 단속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단속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처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법과 제도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런 걸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보충질의 하나 할 랍니다. 아까 KF80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94백 개 정도 구매해서 지금 지급하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년도는 한 6만개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잘못 말해서 6만개가 내년도 계획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올해 6만2천개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사업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단가가 조달청 단가로 해서 낮아져서 많이 을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몇 명 정도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인당 저희들이 10매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통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진마스크라든지 미세먼지마스크는 일회용 잘해봤자 이틀정도 쓸 수 있는데 10매를 해봤자 20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쯤은 전시적 행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 나갈 때 하나씩 씌워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도 이미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나빠진 실내를 청정하면 공기청정기 내에서 새로운 좋은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기기가 전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대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순간은 좋다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아까 KF80정도 수준을 막을 수 있는 미세먼지방지창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적인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또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특히 이렇게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산소를  하고 CO2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CO2를 한 15분정도 지나면 CO2로 인해서 여기가 차서 공기대류가 자연하고 대류가 없어지면 졸립거나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CO2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1시간 전이나 30~40분 단위로 환기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환기해주고 공기청정기 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사라든지 학교 이런데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특히 9988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지를 근본적으로 KF80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먼지창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해야지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ㆍ아까 라돈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바위에도 석면이 있죠? 예, 석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에 바위 만들고 환경개선사업해서 담장 허물고 할 때도 우리가 모르고 쌓아놓은 바위가 사실은 석면에 노출돼있다고 상당히 경고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라는 것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건들진 않거나 하지 않으면 위험한 점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 먼지나 석면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을 구워먹고 이러면서 그거 입자가 튀어나올 것이 위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석고보드,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를 예전에는 석면하고 같이 섞어서 강도를 맞추기 위해서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석고보드를 다 치운 것이 아니라 페인트나 이런 걸로 못 나오게 검출이 안 되게 석면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대부분 석면조치를 했어요. 라돈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라돈이 뭔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방사선. 
○위원 허유인   
ㆍ방사선에 무색무체가스예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특히 라돈이 무서웠던 것이 이번에도 라돈포비아 공포를 일으킨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호흡기라든지 우리 피부하고 맞닿아있다는 거예요. 매일 잠을 자면서 침대 그리고 매일 우리가 먹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근접해서 그래서 라돈침대문제가 아주 크게 공포가 된 이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워있는 침대하고 호흡하고 살결하고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라돈이 여기 석면처럼 바위뿐만 아니라 주방이라든지 라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음이온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였다는 이 말이에요. 주방이이랑 화장실 선반, 신발장, 화강암, 건축자재도 라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사능이. 특히 아파트와 관련해서 지을 때 라돈측정을 해야지 된다 방사능 측정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는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청주시도 모 의원님께서 그런 5분 발언을 했던 것이 기사에도 떴는데 우리 시는 그나마 선제적으로 잘해서 라돈측정기를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 많이 거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잘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고. 어쩌면 측정기대여사업뿐만 아니라 라돈과 관련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아파트와 관련해서 건축심의를 하거나 준공검사할 때는 필히 라돈과 관련해서 특히 방사능과 관련해서 측정데이터를 요구해야지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아마 그런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그동안 못했던 우리 시설에도 정말로 라돈이 있는가 옛날 우리 석면검사 오늘인가 어디 티비보니까 석면안전검사를 해준다고 제가 언뜻 봤어요.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겠다 그러더니 그런 광고성이 나오더라고. 참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해야지 되지만 라돈과 관련된 것도 어린이라든지 경로당, 다중집합시설과 관련해서는 라돈 수치측정작업을 대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지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취해야지 될 요령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했다니까 칭찬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간이 점심때가 다 돼가네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단속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단속은 저희는 지도단속요원만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라든가 환경오염행위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죠? 그니까 행정에서 다 못하는 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회계과나 세무과나 특정주제가 아니고 환경은 순천생태하고 연관된 전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라는게 지금 환경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련해서 제보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 시스템은 주로 행정전화로 많이 하고요. 
○위원 박재원   
ㆍ행정전화가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지도계 행정전화로 하고요. 또는 환경신문고 128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그 전화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환경신문고를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저희 환경신문고128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확인을 해보십시오,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ㆍ두 번째로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게 50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환경위반관련해서 폐기물,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축산폐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산먼지나 이런 게 생겼으면 이거를 어떻게 신고를 하면 지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직접 다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규정이 어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제도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고 그러는데요. 기준을 보면 자동차매연단속신고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월 1대 이상이면 만원, 동일인이 월 3대 이상이면 2만원 이렇게 하고,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이렇게 해당되면 10만원 이렇게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환경부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행정처분, 사법기한 가는거 전에 경고개선시정명령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그리고 허가취소 폐쇄명령은 최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그래서 경고개선시정은 최저가 3만원이고 지자체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있네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504페이지 함 봐볼게요. 그 중간에 소음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개선권고입니다. 소음으로 된 건 어떤 건 만원이고 어떤 건 2만원이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산먼지도 어떤 건 만원이고 어떤 건 2만원이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게 지금 신고포상금기준 중에 명시된 게 뭔 내용이냐면요.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상금대상이 되는 때는 유사한 사항에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사한 사항에 맞춰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 유사한 게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이거는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소음도 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일단 금액차이나는 것들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ㆍ두 번째는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투기를 하면 최저가 15천원을 주더라고요. 금액의 다소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환경보호과는 최저가 만원이고 자원순환과는 15천원이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분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개별법,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법률은 같은 거 같은데. 포상 받는 법률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신고포상금 법률이요? 일단 포상금에 좀 차이가 있다 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마는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단속이 나가니까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일반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사진도 찍어왔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창구나 그런 단속 시민 어떤 계기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보계기점이. 그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처럼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게 신고제도 많이 활성화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각 읍‧면‧동이라든가 홍보자료라든가 홍보배너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한 3가지 정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는 신고제도와 방법을 조금 제대로 안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포상금지급을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금액을 상향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포상금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 조치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제도와 방법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요. 포상금지급기준도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지침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관리번호 9-1호 일회용품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철저입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7월중 일회용품 규제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7년도의 경우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3백 개소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안내포스터를 일제 부착을 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리번호 9-2호. 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 강구 및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우수시범업소에 대한 지정패 증정 등을 통해 음식물감량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18년 12월말에 업소별로 음식물배출량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3호. 생활폐기물적환장 여성근로자 작업환경개선입니다. 2017년 8월 20일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적환장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근무인원 중 굴삭기 운전원 1명과 여성 환경미화원 1명의 경우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 1일자로 남성 직원으로 배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1월 준공시점 전까지 현재 나누리센터 생산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관리번호 9-4호. 자원순환센터 적자 누적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경우 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30일부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납품하기로 돼있습니다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간의 고형연료 사용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운영적자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출자사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 30억 원을 추가출자하기로 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출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10%충족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등의 자문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ㆍ다음은 관리번호 9-5.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기한 적시 방안 검토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고 있으며 저희 시와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의견도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형폐기물 배출제한을 적시하는 방안의 경우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거시스템 개선절차 등을 거쳐서 표기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리번호 9-6호. 아파트 클린하우스 관리 점검 및 추가 설치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공동주택 9개소에 대해서는 1억 1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지의 경우에도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을 통해서 12개소 1억 7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관리번호 9-7호. 왕지매립장 인근 개발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왕지매립장 주변마을의 경우 악취 해충 그리고 맹지 휴경농지화 등에 따라 매립장 하단부에 대한 조기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필지 28,411제곱미터에 대해서 43억 98백 95만 7천원을 집행한 실정이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2018년도까지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8호. 불법투기 민간감시원에 대한 제도적 보상 철저입니다. 금년도 4월 3일 민간감시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교육홍보를 위해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민간감시원 자원순환리더 등 253명에 대해서 민간 감시원의 역할 폐기물불법배출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격무에 시달리는 과이고 저희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때를 비롯해서 자료요청도 많고 해서 아마 힘드실 텐데요. 과장님 제가 자료들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좀 전에 자료화면 보셨죠. 저희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뭐 과장님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나 예산편성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이게 이제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순천에도 이런 사례가 이런 어떤 사건이 사고발생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폐암으로 순천시 환경미화원 두 분이 산재신청을 하셨고 10개월 만에 산재인정을 받고 또 안타깝게도 한 분은 산재인정을 받은 다음날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고인의 일단 명복을 빕니다. 아직까지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 4천여 명. 그다음에 2015년에서 2017년도 3년 동안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사망자는 18명 정도 되고요. 자 순천시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이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ㆍ이 부분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JTBC에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8년 7월부터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조치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2.5㎍/m³에 해당되는 수치가, 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 2.5mm 사이즈가 이 양이 51에서 100㎍/m³일 때에 나쁨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준이 강화된 표가 예시표로 나와 있는데 수치가 다 낮아졌습니다. 좀 더 강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경보가 150㎍/m³정도가 되면 경보사인이 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정도 노출이 되면 148에서 429정도까지 노출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상 우리는 가끔 이렇게 경보의 발령기준에 접하지만 한 8시간 근무하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이 경보수준에 해당 되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아라방송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ㆍ방금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인터뷰를 하셨고 대응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2백여 명에게 방진마스크 지급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남은 내년에 교체될 7대의 디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약속이 분명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7대의 어떤 친환경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때문에 친환경차량에 대한 부분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쓰레기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고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ㆍ여기보시면 저렇게 이제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좀 낮게 승차하고 내리기 좋게 이렇게 개조가 됐더라고요. 순천에서 발판탑승사례가 아직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는 아마 2016년 10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해서 차량발판을 탑승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해서 작업요건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금년 11월에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탑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탑승을 하지 않는 게 원칙적이고 그렇게 지난번에 준법투쟁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탑승을 하는 이유가 일단 빠르게 조치하고 또 이동거리가 너무 짧다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뒤에 탑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흡입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7대 그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봐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주에서 개발된 차인데 또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는 도입이 안 되고 강원도 정선군에서 첫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요. 
ㆍ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뷰에서 2백 명 환경미화원에게 방진용 마스크를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직영이 한 125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125명이요? 용역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용역이 88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88명. 저는 2백 명한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제보로는 최근에 23일쯤에 차량반용은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을 받았고요. 노선반, 뒷골목반 같은 경우에 거리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가스의 직접적인 흡입은 차량 탑승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을 거라고는 추측이 갑니다. 그렇지만 노선이나 뒷골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까 8시간정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미세먼지들을 흡입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분들한테는 방진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부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 6㎍/m³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80%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게 KF8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뒷골목의 경우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일반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KF94도 있고 99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하기가 힘드시다고 해서 노사협의회라든지 우리 환경미화원 의견을 듣고 이게 전체 의견을 들었냐고 하면 좀 말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KF94로 지급하고 있고요. 차량의 경우에는 질소화합물이든 다른 배기가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노동조합과 우리 현장 환경미화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현장의견이 반영 안됐으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1급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분진, 미세먼지, 황사, 대기오염 물질차단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장시간 사용해도 얼룩이나 냄새가 일단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흡하기가 훨씬 이 부분이 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방진용 보급용 마스크이긴 하지만 사용 시간이 1시간만 지나도 축축해지고 또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그 다음날 재활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환경보호과에 이 부분을 이게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과의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자료조사가 미흡해서 차량용 1급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제가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10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 단가가 25백 원에서 3천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단가는 천 원이에요. 그다지 비용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효과적인 면에서 1급 방진마스크가 훨씬 효과가 더 좋다고 하고 또 환경 미화원들 자체가 본인들이 그게 더 방진의 어떤 효과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의무산업안전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사업장에 특히 분진이 많은 장소를 제하고서는 이게 마스크까지는 아마 의무산업안전 장비로 되어있지 않은데 다행히 금년도 8월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마스크착용까지 법정 의무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차제에 더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한번 현장의견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일단 환경미화원들 한 달 근무일수가 며칠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 25일 정도 될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25일. 25일 됐는데 그날 지급받은 먼지마스크가 30개였다고 들었습니다. 30개. 그 30개가 11월, 12월 분량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소비한다 해도 모자라는 분량이에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1시간에서 4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축축, 입김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입김이 나오니까 축축해서 나중에 차가워지기까지 해버리니까 이걸 4시간 이상 지속해서 쓰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개수도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동안에는 의무적인 산업안전착용 보호구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착용을 안하신분도 저희가 지급한 것 자체를 가지고 다 소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수량이라든지 또 품명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살펴서 한번 적정수량과 또 적정요량에 맞는 품질이 갖춰진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좀 비용자체가 천 원 뭐 이천 원 이내의 단위니까 조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비용은 고려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그분들이 이렇게 위생적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또 이건 심리적인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맨날 마시고 일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려주는 것을 어떤 차단되는 것을 쓰면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ㆍ그다음으로는 안전조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과장님 지금 순천시에서 안전조끼 쓰고 있는 게 왼쪽 편이죠? 주황색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신 분이 본인들의 어떤 의사반영이 없이 구입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야광 반사 띠가 끝부분에 앞쪽에 가슴 부분에 하나 그다음에 뒤쪽 힙 위쪽에 살짝 걸쳐서 있는 부분에 하나 이렇게 정도만 있어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서 지급된 거는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직접 구입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저걸 구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 복장으로 전체 다 통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밤에 비쳐봤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띌, 확실하게 눈에 띌 것 같죠? 어떤 비용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 순천은 저 걸로 교체하기가 예산이 많이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문제라기보다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안전장비를 충분히 검토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런 우리 작업복하나도 과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가지고 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도 반장이 되시는 분들이 팀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요. 실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저런 샘플들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셔서 좀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다수가 선택하는 것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불법전단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청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이 많이 건의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뿌려져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어떤 전단지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나 또는 그 가게 앞에 부착된 게 아니라 이동형 형태로 저렇게 배포가 되고 있는 저런 불법전단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침에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고나면 오후에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있고 똑같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배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옥외광고물 때문에 아마 우리 미화원들이 일하실 때 가장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업소광고용 외에도 불법대부업체의 어떤 명함형 전단지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관련부처 중앙부처에 직접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도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게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옥외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폐기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 환경부의 유권해석인 것 같고요. 저희.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광고홍보과 쪽에서 저 부분은 단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게 여러 성에 관련된 부분은 또 별건의 법이 있고요. 또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될 수 있고 또 대부업법에 의해서 대부업자의 어떤 허가받지 않는 대부업자가 명함형 전단지를 뿌린 것은 또 대부업자 어떤 관련, 관리법에서 이렇게 각각의 담당부서들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저 광고물을 또 뿌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면허증이나 이런 게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속하기 상당히 힘들고 우리 현장의 또 미화원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뾰족한 대안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할 대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통영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에서 이 전단물에 대해서 장당 1, 2백 원? 그다음에 많게는 한 달에 한 사람한테 2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수거를 해오는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조례로 정해서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좀 또 하나의 어떤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 쪽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뭐 어떤 법 규반을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할 수 없다면 저는 환경 광고 쪽에서도 광고홍보과 쪽에서도 저기 예약해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과에서도 또 어떤 저쪽 조례동쪽이나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관련 부서 통보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경제진흥과에도 대부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봅니다. 특히 대부업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저걸 직접 신고를 해서 접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를 경유를 해서 여러 중앙부처를 경유해서 아마 관련 통신사까지 이렇게 해서 전화사용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간소화시켜서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통신사에 통보를 해서 전화번호 사용중단 등을 즉시 조치하도록 광고효과를 무의미하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인 걸로 보여서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내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저 부분은 어린아이들한테 등굣길에 보이는 저런 전단지들이 정말 어떤 유해환경인 것 같고요. 또 도시 미관상에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전화를 통해서나 또는 과태료를 통해서 반드시 단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또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과장님도 좀 저를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영시 그다음에 평택시 다 이렇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제가 읽어봤을 때도 그다지 저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ㆍ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부분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뉴스검색을 통해서요.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4개의 환경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A, B, C, D로 표현하겠습니다.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A, B, C, D 업체에 이루어졌고 그게 계약이 2월 2일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에 선금지급이 A업체와 C업체에 70%정도 선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2월 12일. 한 열흘 지나서 나머지  B와 D업체까지도 계약금 70%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A, B, C, D업체에 모두 용역에 대한 계약금이 70%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게 선금지급이 법규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정부의 어떤 예산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방침도 있고요. 또 우리 선금지급요령이라는 행자부에 계약 관련된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계약금액의 70%까지는 보증증권을 담보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금지급이 이걸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자체를 진행을 전혀 못할 경우에만 그렇게 되고 이런 인건비성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70%를 다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목표치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선금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요. 분명히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2월 12일 D업체에 2억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D업체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 1월분 급여 지급할 때 명절휴가비가 2천만 원정도 미지급이 돼서 그 부분을 직원들이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 지나서 3월 20일에 지급이 되긴 했지만 분명히 선금은 2월 12일에 지급이 돼서 충분히 2월 12일에 지급이 되고 2월 20일에 급여 지급할 때 이 부분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으로 주셨을 텐데 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미지급이 돼서 임금체불이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개별회사의 그 임금지급 시기나 또 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명절이 속한 달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처럼 그 명절속한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의 임금협약 등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행사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선금을 지급하는 순천시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명절이 속한 월의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위원 박혜정   
ㆍ제가 아직 의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돼서 세세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용역업체와 시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업체나 환경미화원들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있고 지금 밖에 데모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일인시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게시해 놓은 자료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렇게 뭔가를 요청을 하실까 계속 저렇게 매일매일 음악을 틀어놓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까라고 귀 기울여 봤더니 또 이런 자료도 주시더라고요. A업체 같은 경우에 청소차량 81구1635라고 하는 차량번호가 취득가격이 85백만 원인데 2016년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차량 대금 차량원가를 부풀려가지고 아마 박계수 의원님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2백만 원으로 원가를 올려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2017년 6월 28일에 청소환경개선 및 효율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에 이 81구1635라고 하는 차량에 차량비를 1억 32백으로 측정을 해 놓으셨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취득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47백만 원 이상이 더 청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차는 우리가 사는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어떤 중고판매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저기는 더 올라가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용역계약을 하실 때 명확히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정확히 살펴보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6년 1월 TF팀 조사결과하고 지금 2017년도 연구용역 했던 내용 중에 어느 게 맞느냐고 말씀하시면 좀 그때 당시에 차량기준의 어떤 그 표준가격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달리 계상되고 또 수리비가 증액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도 TF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고 싶고 2017년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동차 등록증 상에 취득가격을 전부 공적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번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2015년 8월 기사도 보면 순천시 청소용역업체 6억 사기 행각 고발. 이렇게 기사가 또 있어요. 인건비, 유류비, 차량취득원가 뻥튀기 등 총체적 비리백화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차량연식을 잘못 기재를 해서 부풀린다든가, 취득가격을 잘못 부풀려서 한다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종사자가 88명인데 93명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차량대수가 36대인데 37대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부풀려서 시로부터 대금을 용역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때도 지금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장님 억울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우리 원가 산정하는 용역업체에 따라서 기준금액을 본인들이 기본적인 용역 산정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정확하게 공적증명서가 확인되지 않고 원가 산정하는 과정 중에 부풀리기 된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2016년도 7월 이후에는 모든 원가 산정은 공적인 증명서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만 보신 겁니까? 현장점검까지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고 난 후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는 전부 모든 자료를 공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한 후에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증명서 자체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에서. 
○위원 박혜정   
ㆍ그냥 안보고 서류로만 확인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원가 산정을 감독한 직원이 발부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걸 산정하는 직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제가 원가산정에 대해서는 2016년도 이후에 잘못이 있으면 제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각오로 전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가 산정 기준 어떤 기준에서 잘못됐다든지 어떤 원가산정 증빙자료가 잘못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자료제출을 제가 이따가 따로 요청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거제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정비비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기본적인 셈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전부터 발령받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의문이 제기되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산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출방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공개를 한번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원가산정은 계약한 이후에는 저희가 우리의회에서나 자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자료요청 했을 때만이 아니라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반 민간인이나 누구든 계약하기 전에는 내부 자료로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계약한 이후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제가를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 회계과 행감때요. 95버9707 관용차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관용차 매각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청소용역을 맡는 B업체 아까 제가 A, B, C, D로 표기한 업체 중에서 B업체에 1월 25일 12백만 원으로 쓰레기차가 매각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각금액은 우리 회계과에서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매각은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각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각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이라든지 매각 방법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때 제가 보기로는 그냥 아 우연의 일치로 용역업체에서 받을 수도 있지 라고 회계과에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자료들의 어떤 제보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것조차도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회계과의 설명이 믿을만한가라는 의문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매각당시에 이 차의 사용연한이 몇 년 사용을 했으며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얼마가 됐으며 A업체의 매입, A업체가. 아까 B업체죠. B업체가 매입을 했을 때 우리는 시에서는 12백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A업체는 매입가를 얼마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저는 분명히 과장님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곳에서 뭐 자원순환센터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순환 과의 일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장님을 탓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순천시에서 청소용역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여러 시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행정에 대한 어떤 투명화 그다음에 예산절감효과의 극대화 그다음에 신뢰회복. 이런 것들 차원에서라도 직영 또는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공영제 도입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순천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인 정책판단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순천이 공교롭게 그 4개의 용역업체만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특혜성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그다음에 매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청소용역에 대한 어떤 비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시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청소근로자 근무 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안적인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근로자가 2백여 명이 채 안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급 방진 마스크가 있지만 또 활동의 여건상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간단한 마스크 착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2백여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희망하는 마스크 종을 선택하게끔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실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 환경미화원 2백여 명도 본인들의 착용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 보호 장구로 의무화가 되면 기준에 적합한 보호 장구를 배부를 하고 그걸 착용하도록 저희는 또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그 환경부 기준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미세먼지 필터라든지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만약에 환경적인 여건자체가 1급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착용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튼 대안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소근로자분들께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그 일반 국민건강보호법에는 우리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유해 작업환경에서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일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마찬가지로 아까 방송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폐 CT 등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 좀 해서 이 청소근로자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115개, 비닐봉지 25개, 생수병 4개, 슬리퍼 두 짝.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활용품 목록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향고래 뱃속에서 나온 일회용품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순천시는 솔직히 저는 수범사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적어도 제가 가는 카페에 한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이제 항상 모든 질문에서 뭐 테이크아웃해서 가실건지 아니면 안에서 드실 건지를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안에서 먹는다고 하면 머그컵 사용이라든지 안에서야 하는 유리컵을 이용해서 음료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단지 포스터만 이렇게 배부해서 시책을 뭐 이렇게 운영된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뭐 143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어떤 모 인기 프랜차이즈를 가보면 거기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빨대도 심지어 없애버렸어요. 빨대 그래서 저는 거기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냥 음료를 손으로 들어서 머그컵으로 마십니다. 결국 그런 인식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놓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빨대사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이런 빨대라든지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거기에 첨언을 또 하자면 최근에 어떤 모 대기업에서요. 모 대기업에서 일회용 텀블러 대여용 텀블러를 이렇게 5백개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방 사람들이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창의적인 시책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 플라스틱 특히 뭐 고래의 배에서 플라스틱이 다량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근 보도를 접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업에서 이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이제 대여용 텀블러를 운영한 게 있는데 저희 관에서도 저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을 없애자고 해서 금년도 3월에 우리 재활용업체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없애자고 해서 쉽게 수칙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또 점검도 저희가 직접 자가점검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 좀 볼게요, 과장님. 거기 봤더니 생활폐기물적환장에 여성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하셨다고 지금 완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제가 이게 뭔 내용인가 여성근로자가 없잖아요. 거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여성근로자가 화장실, 탈의실, 근로자작업환경개선이 추진된다는 게 있나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제 모 민간위탁업체에서 이 한분의 여성이 밉다고 개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보내져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여성근로자가 밖에 한분밖에 없으니까 탈의실도 없고 , 화장실도 없고 휴게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겠죠? 그랬더니 올해 이분이 다시 그 업체로 또 가셨어요. 개선이 된 게 아니고 근로자가 옮겨졌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완결이 된 거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적환장 운영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적환장은 직원이 2명 우리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이 굴삭기기사 한분하고 뒷정리를 해주는 환경미화원분인데 작년에 아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분근무하실 때 저희가 전년도 의회에서 지적받은 게 적환장 근무인원 2명에 대해서도 휴게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약 3천만 원정도 받아서 시설을 했고요. 가까운 거리에는 우리 또 매립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여성한분 재배치를 시킨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두 군데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떤 경위로든 저희 사무감사 내용을 나온 이후에 남성 직원으로 교체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 근무하는 데 여성과 남성 휴게실을 따로 만든다는 게 상당히 좀 우리 현재 전체 환경미화원 직영의 경우에도 휴게실이 좁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에 비해서 휴게실 두 군데를 만들 만한 장소나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이걸로 종결하고 향후에는 남성 직원이 근무를 해야지 또 우리 차량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나 안전성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만들었다기보다 아마 배치를 남성위주로 앞으로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을 이 여성 노동자가 여기 보내질 때부터 사실은 현장의 일이 여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노조 측에서부터. 그런데 여자직원을 아무튼 길지 않은 시간 일을 하셨던 건 맞는데 그런데 보내지셨고 그 기간 동안 남성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 화장실도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가셨어요, 민간업체로. 가시고 지금은 남성 2분이 계시는데 휴게 공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게 공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짓고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우리 왕지동 매립장 차고지 주변에 저희가 별도 건물을 현재 있는 공간이 비좁고 하다고 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거기가 아마 차량반하고 뒤에 다니시는 분들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휴게공간을 거기 새로 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아랫장에 한 군데 있고요. 향후에 또 매립장 부근 준공이 끝나면 전체미화원들 의견을 받아서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랫장 부근에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랫장 부근은 현재 있고 저희가 내년도 이제 금년도 신축하는 예산이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일부 리모델링이나 도배, 장판 등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랫시장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아랫시장에도 있습니다. 휴게소가.  
○위원 김미애   
ㆍ제가 알기에도 아랫시장에 있고 왕지동에 있는데요. 아랫시장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가지고. 과장님 화장실 옆에서 쉬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는 직접 자본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매일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요. 제가 하도 장소적으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리 민노부지 부장하고 직접 잔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게 억지로 가셔 가지고 하루 주무신 것 말고요. 그분들은 매일같이 거기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쉬시는 공간인데 저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설로도 사실 아랫장 화장실은 굉장히 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장소가 부적합하거나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시유지라든지 별도 토지를 매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또 직원들 중에 화장실 그때 당시에도 위치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예산 집행하는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우리 미화원들이 원하는 아랫장쪽에 가장 미화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고 때로는 거기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거기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모이시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요. 그 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교육 안전교육이든 뭐든 한 달에 그 또 비품 나눠줄 때도 아랫장에서 모여서 주다보니까 그 부분이 휴게실 거기를 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지금은 안 원하신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때 당시에 지을 때 당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원하시지 않으면 다른 데를 한번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노조는 이 환경미화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원하지 않으신데요.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있고 바로 또 옆에 뭐 폐수처리장인가가 바로 있어서 거기서 냄새며 오물이며 있을 수가 없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더니 수도꼭지 4개 바뀌고요 도어락 바뀌었는데 도어락에 비 맞는다고 해서 그 비 안맞게 위에다 처마를 설치하셨다고 해요. 도어락도 비 맞으면 그렇게 설치해주시는데 사람 쉬는 공간을 갖다가 화장실 옆에다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하여간 처음 만들 때는 입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당시는 그곳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바뀌고 또 우리 미화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당장에 제 입장에서는 아랫장말고 웃장 주변에나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 새로 설치하고 또 아랫장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아랫장 부분이 급하다고 하면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 거 많이 지적해주신 것 중에 건강검진 이야기 나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제 그 폐암을 산재로 인정한 부분 때문에 암 진단비든가 정밀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시겠다고 이제 올해부터 하고 뭐 이렇게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 환경노동자들 다 제외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 우연찮게 두 분이 폐암진단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이미 그 대행업체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대행업체까지 폐 CT 건강검진비를 지원해드렸고요. 다만 내년도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폐 CT를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중에서 일반국민들도 폐암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법정검사항목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저희 생각할 때는 파상풍이나 독감까지 폐 CT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대행사까지 포함해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직영만 계획이 되어있는데 민간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직영하고 대행사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할 때는.  
○위원 김미애   
ㆍ제가 듣기로는 아직 민간위탁업체의 직원들은 이 부분에서 빠져있고 일반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4개 대행사에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대행사직원들도 실시를 해서 그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했고요. 그 본인들 원해서 폐CT 건강검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으로 직접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하였다고요? 제가 과장님 어제 민간위탁 노동자들한테 물어본 이야기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건강검진 금년도 다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것처럼 지금 암 진단비라든가 폐 이런 검진비, 근골격계 질환 같은 이런 모든 게 동일하게 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근골격계 이런 부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는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비 외에 별건으로 지금 폐CT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근골격계는 업체에서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업체에서 사업주가 직접 산업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니까요. 
○위원 김미애   
ㆍ하고 있나요, 그러면.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들도 아마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걸 파악하고 계시냐고.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최근에도 우리 대행사 또 휴게실 문제라든지 여러 군데 4개사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철저히 산업안전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교육 말고 검진내역도 철저히 검사하셔가지고요. 민간위탁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본인 집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속이 다른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 올해 2월에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 노동자들하고 인건비 지금 산정하셨죠. 2월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요? 
○위원 김미애   
ㆍ네. 금년도꺼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용역이 1월부터 진행된다고 하면 작년도 연말에 원가산정을 해서 금년도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이번 2018년도 임금, 인건비 지금 직접노무비 산정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2017년도에 산정하셨던 인건비에서 통상임금 안에 정액수당하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상여금까지 다 하셔가지고 측정하셨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2018년도에는 상여금이 빠져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상여금 자체항목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애   
ㆍ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월급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분들이 지금 상여금이 빠진 것에 대해서 노조는 계속 이 문제가 빠져있다고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문제를 말씀을 드렸다하고 과장님도 이 문제를 알고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정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이번에 이 빠진 문제를 알고 있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여금이 수당들이시잖. 이분들이 뭐 하고 있던 정근수당, 기말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 받는 것들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좀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과 기타의 수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수당부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기본적으로 야간근로라든지 시간외를 줄여가는 입장에서 여전히 우리4개 대행사는 후진적으로 초과근무라든지 야간근로 위주로 임금을 편성하는 게 좀 모순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시는 야간작업을 거의 제가 와서 없앴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항목의 메리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여금부분은 통상임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6조1항에 보시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4개 대행사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우리 인건비 항목에 상여금을 일정부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개 대행사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설정돼있는지 여부는 4개 대행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이 지금 말씀하신거하고 다르게 정기적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에서 주는 것은 회사사정을 고려한다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건비 총액을 산정하면 회사 내 사규에 의해서 또 취업규칙에 의해서 임금협약에 의해서 각자 정해진 총 용역비 내에서 인건비를 각 회사마다 산정하는 겁니다. 4개 회사가 다 다릅니다. 임금구조나 지급하는 시기나 항목이. 
○위원 김미애   
ㆍ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왜 정기적으로 나가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었다가 작년까지 잘 포함이 돼서 나갔다가 올해 갑자기 빠졌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것은 우리 시. 
○위원 김미애   
ㆍ원래도 안주고 있었던 거라면 문제가 없겠죠. 원래 안주고 있었던 거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제기가 들었을 텐데. 원래는 통상임금에 제기가 돼서 시급이 12천 원 정도로 되던 게 올해 빠지고 나서 9천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걸 다시 통상임금으로 재 측정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월급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금은 항상 오른다고만 생각하면 그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월급도 늘 오른다고만 생각하면 모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왜냐하면 우리 근로자들 전체의 경우는 과거에는 회사마다 호봉제를 적용할 때는 각 회사마다 인건비가 다 달라서 통일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 평균근속연수. 통일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이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고 퇴직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체총액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총액이 떨어져야죠. 개개인의 월급이 떨어지면 안 되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총액을 가지고.
○위원 김미애   
ㆍ통상임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총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미애   
ㆍ올해 그러셨다면서요. 개개인의 이게 떨어지고 나가고. 그 연수를 나누기를 해서 그냥 7호봉으로 평균을 잡고 하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어찌 됐든요. 가급적이면 휴일과 야간근로나 초과근로가 좀 줄여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기본급을 높여가는 게 더 훨씬 더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위원 김미애   
ㆍ그분들이 휴일근로를 하신 게 본인들 나가셔서 가지고 일부러 일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야간근로랑 이런 것 때문에 이중으로 초과근무하고 야간근무 이중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시정을 해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이제 정부방침 상으로도 야간근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보다는 임금체계를 수당중심이 아니라 기본급과 상여금 정액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가는 정책의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월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과근로를 안 하신 분들이 안 받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월급은 측정해주셔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회사에서 정확하게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지급하는 금액이. 총액이. 
○위원 김미애   
ㆍ아니 과장님이 계산을 하셔서 여기 시에서 나가는 금액부터가 줄어들어버렸는데 거기서 늘려주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해야 하는데 양쪽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치열하게 이런 수당을 가지고 하다보면 기본급만 큰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수당에 중심을 두고 인건비 구조를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수당의 기준을 줬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정당하게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하여간 저희가 그 원가산정 지침에 따라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랫시장에 원래 청소하시던 게 자원순환과였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작년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또 시설 두는 경우에는 소방관리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은 시장을 관장하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관부서로 관리 주체를 정상을 잡아달라고 해서 넘긴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뭐 관리주체가 경제진흥과로 가서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과장님. 이게 어느 구역이 그 구역의 담당의 과라고 해서 폐기물도 그 과로 다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폐기물을 다 자원순화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위원 김미애   
ㆍ아니 제가 왜 갔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러니까 갔다는.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과장님은 지금은 그 구역이 소관과하고 맞기 때문에 갔다고 하셨길래 그러면 모든 순천시 지역을 과로 나눠서 폐기물을 다 나눠야 합니까? 그러면? 산림 관련되면 산림과로 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가급적이면 우리도 임야에 바람에 날린 비닐 치워달라고 하면 산림소득과로 저희가 문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소관부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요. 아랫시장 분리수거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장날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일괄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로 이관되기 전부터 분리수거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게 그냥 경제진흥과로 가버렸다기에 제가 그래서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자고 아마 노조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가 경제진흥과로 왜 갔는지 저는 이유가 궁금해서 오늘 여쭤봤는데 그 구역이 경제진흥과가 아랫시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갔다. 이거 솔직히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오기 전부터 몇 번 예산을 편성까지 해서 불용된 사례도 있고요. 경제진흥과에서 아랫장이라든.
○위원 김미애   
ㆍ어떤 게요. 분리수거 하는 그런 것들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해당 부처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돼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집행을 안 하고 저희 과로 계속 남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가 내부결재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랫시장이요, 과장님. 음식물도 있고 각종 폐기물이 섞여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가 지금 한 개 민간업체가 거기를 다 장날이 지나고 나면 폐기물을 다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나닐 게 나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거기 다 버려져서 저희 순천시가 수거를 하게 되고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과에 있을 때는 제가 장날청소 때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뭐 다른 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본 적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랫시장에요. 장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장을 돌아다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장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다 버린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생선상자들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곤혹스러워.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리수거 없이 그냥 다 한꺼번에 돼요. 순천시가 뭐 이제 분리수거를 열심히 잘해서 감수하는 양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 부분은 계속 변화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장날 폐기물들 제가 성상보면 그냥 깨끗한 어떤 페트병이라든지 비닐봉투가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겨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태가 생선이라든지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종량제 봉투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이면 암놀박스 등에 통합해서 배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쓰레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깝게 광양이라든가 이 주변 구례라든가 이런 지역도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다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왜 거기서 가지고 오겠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번 해당부서하고 또 저희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업체에 이걸 맡겼고 톤수대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버리면 저희는 돈 많이 지급하고 뭣 때문에 지급하는 지도 모르고 확인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하여간 그 부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꼭 이 문제는 개선이 돼야합니다. 우리가 전 지역의 분리수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이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아랫장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과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랫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에서 나온 쓰레기란 걸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거의 이물질 다 묻어서 사실 분리수거가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노력 부족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장날 불특정 다수인들이오고 또 외지 분들 와서 정확히 분리수거 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수년 동안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을 때 도 가서 노력하고 홍보하고 플래카드 걸고 또 저도 우리 과에 있을 때는 직접 리플릿 들고 가서 시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애   
ㆍ그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한번 해당 부서하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업사이클센터 지금 위탁운영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직영화 시켰다고 이번에 바꾸셨어요, 방법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어렵게 위원님들이 그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업사이클센터 운영을 좀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하고 다르게 입찰을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1차 입찰할 때 한 군데가 들어왔고 2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 외 다른 업체는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운영실적 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 운영방침인 더 청렴한 신뢰도시에 저해되는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해서 국내 업사이클 문화나 사업기반 취약한 실정 등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당초 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위탁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해보고 또 국내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위탁 등도 차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운영방식을 불가피하게 직영방식을 통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전국에서 4번째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운영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이제 뭐 직영을 하고 민간업체위탁을 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이것을 그때 업무를 처리할 때 왜 직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위탁에만 무게를 두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그때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자꾸 위탁만 첫 방법으로 정하시냐는 거죠?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이 그때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입찰하는 업체가 1개 밖에 없어서 유찰돼서 지금 직영이라는 방법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직영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과장님 해보시고 그런 방법도 좀 찾으셨다면 이런 시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초 의도했던 것은 이게 순수한 업사이클센터라는 게 공공성 외에도 시장 친화적인 기능도 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시장친화적인 상품개발 또 전시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국내 업사이클 전체적인 문화나 산업기반이 취약을 해서 입찰업체도 저희가 문호를 대폭 넓혔습니다. 3년 동안에 운영실적 1천만 원 이상 연간 330만 원정도만 있어도 입찰할 수 있도록 참여문을 넓혀서 경쟁을 통한 방식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 기대하고 달리 좀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차피 결정된 방법에 의해서 과장님이 뭐 또 방법을 잘 연구하실 테니까 일단 이 부분도 또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 있으니까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엔 위원회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위원회가 4개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순환센터 주민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감정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열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맨 밑에 폐기물감정평가위원회는 이게 연도가 언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이제 매년 일 년에 한번정도 열립니다. 연간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 노력을 하도록 우리 지자체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 감량성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등과 함께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금년. 
○위원 김미애   
ㆍ이게 그래서 2018년도 4월 10일에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한번. 일 년에 한번. 
○위원 김미애   
ㆍ한번 열린 거죠. 그러면요. 지금 4월 10일은 제가 없었고요. 2월도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7월 20일과 10월 10일은 제가 있었을 때에요. 그런데 제가 이 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회에서 추천받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 김미애   
ㆍ접니다. 그런데 저 여기 오라는 소리 한 번을 못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년에 딱 한번. 5월 30일까지인가 우리 환경부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위원 김미애   
ㆍ아니 그러니까요. 개최일이 7월,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을 때인데 제가 참석을 못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쯤은 통보받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제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한 번 열리고 그 이후에는 열리지 않.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위에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지금 3개 위원회 통째를 말하는 겁니다. 3개 전부다. 밑에 지금 4월에 한 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만 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주민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월에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정확히 한번.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말씀이란 말씀은 사실은 이 기금심의위원은 주암면 소재한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로 하는 의원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는데 김미애 위원님이 돼 있단 이야기를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 
○위원 김미애   
ㆍ이거한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시란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미애   
ㆍ네. 제가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   
ㆍ박용운 위원님이.
○위원 김미애   
ㆍ아니. 전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조례에 자원순환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 아마 그전에 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신데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안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중재하고 확인하고 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위원회 명단확인을 위해서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위원회추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미처 챙겨서 정확한 추첨과 위촉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김미애 위원님,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위원회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과장님이 하던 대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아까 앞에 박혜정 위원님도 이 업체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과장님. 근데 지금 페이지가 549폐이지 보시면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업체가요. 지금 가장 이 앞에 시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점수 왜 이렇게 높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실 그동안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어서 2016년도 평가이월해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못한 업체는 불이익을 주자 해서 작년도 대행업체평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통반장들과 자원순환리더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추천받은 평가위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점수가 높다는 건 당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노무관리에 대한 것보다는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에 만족도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 쪽에서 현장의 만족도를 이렇게 점수를 해주셨으면 행정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행정도 다른 지자체 평가사례 등을 저희가 보고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감점요소가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요소로 처음 하다보니까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일부 들어있고 금년도 평가결과가 끝나면 내년도에도 더 보완해서 노무관리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감점을 줄 수 있는 정량평가지표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요,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드릴게요. 그 지표를 만드실 때요, 설문대상자에 민간위탁노동자들한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위원 김미애   
ㆍ그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통장분들이 쓰레기청소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말씀이 아니라 청소행정서비스를 수혜를 받는 우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청소행정서비스가 대행사별로 어떤 만족도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했다는 거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단 내부적으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제 자기 소속된 회사에 대한 어떤 노무관리나 이런 만족도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 김미애   
ㆍ아니 왜 우리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렴도가 얼마나 되냐 우리도 순천시청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꼭 하십시오. 제가 4개 업체만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폐기물수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 4개 업체 안에서 생활폐기물 다 돌아가고 아랫시장 폐기물도 여기서 하고 있고 왜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뱅뱅뱅뱅 돕니까, 과장님? 끝없이 지금 제가 있고 이 위원들이 있기 전부터 저희 선배위원님들이 계실 때부터 계속 문제는 이어왔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점수가 대체 왜 이럴까 직접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밖에 해고돼가지고 계시는 분 순천경찰서에서 무혐의 났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죠? 그래서 그 업체가 불복해서 광양으로 또 갔죠? 광양서로. 그래서 광양에서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서 뭐 그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그 팩트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광양서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근로자 측의 말씀을 들어 보면 무혐의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원 김미애   
ㆍ근로자 측의 말을 안 들어보고 서류상으로 무혐의가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죄가 없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 일을 계속 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어디 뭐 서울까지 계속 갈 겁니까? 경찰에 계속 신고 신고 해서 어디까지 가서 죄가 나오나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위원님도 양쪽 의견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예하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를 판단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우리 공문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공문서로 하시게요. 왜 거기에서는 개인을 또 갖고와가지고 개인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까? 공문서는 벌써 무죄가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떨 때는 공문서보고 어떨 때는 사람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그 결과는 제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아니고. 
○위원 김미애   
ㆍ이해당사자 말고요. 저희가 사실에 의해서 무혐의 나왔잖아요. 순천에서 나오고 광양에서 나오고. 그럼 이 일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면 적어도 그런 업체가 계속 이런 짓을 못하게 저희가 한의 노력은 하고 방어막은 쳐줘야죠. 힘없게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방치했다고 하니까 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앞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까 통상임금도 그렇고 해서 좀 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것도 알고 또 많이 노력해주신 것도 아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뭐 쓰레기 문제 관해서 대행업체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위탁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의 범위가 있죠? 크게 보면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순 업무만 하고 행정적인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수집운반까지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탁범위가. 
○위원 박재원   
ㆍ그 폐기물 수탁업체도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모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윤이 일정 포지션,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10%범위 내에서 이윤을 감안해서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이윤범위에 해당될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돈하고 연관돼있단 말이죠. 직원복지랄지 급여랄지 어떤 작업환경, 이런 것들이 돈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노동자도 어떤 정당한 급여를 받고자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더 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합리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계약금액 산정경우에 특히 2017년도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예규를 고시한 생활폐기물수질운반대행을 위한 원가사정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다른 어떤 원가산정에 대한 예규를 적용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리가 그 지침을 넘어서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 지침내용 주 내용들을 보면 최대 상한액 이내에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우리가 최대 상한액을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최대 상한액에는 미달할 겁니다. 특히 낙찰률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의 경우 87.745를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5%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마 기업 측면에서는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마진을 보장을 해주고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기업체에 용역을 줬겠지만 그런 용역에서 근로자나 어떤 복지 면에서 가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은 원가산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공적장부로 만들어진 그 원가계산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 조금 요청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죠. 급여를 과다산정을 한다 또는 실제 공적장부는 맞지만 근로하지 않는 임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에 대한 우리 세금계산이나 영수증은 있지만 그런 거 관련된 실제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의 다소 행정의 신뢰가 저해되는 원가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소홀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특히 201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원가산정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대행계약을 통해서 지급받는 직접 노무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풀리기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직접 노무부는 시에서 정산한 걸로 계약을 변경을 해서 단순하게 급여명세서 외에도 통장 입출금내역과 4대 보험 지급영수증을 전부 징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돼야 될 노무비가 오너에게 아니면 사업자에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도 지금 그 부분만큼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통장으로 다 지급을 하고 그 절차야 공적 관계니까 제대로 했으리라고 보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챙겨만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챙겨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업체제재뿐만 아니라 100% 다 환수를 해서라도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꼭 공적장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참고로 아까 원가산정할 때 공적장부를 가지고 정산은 물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장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원가산정할 때는 차량등록부 또 차량검사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검사비, 보험료 영수증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우리 지금 왕지동 생활폐기물 지금 하단부 매립하도록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하단부는 이미 매립이 끝나고 지금 상단부에 제방승상 등을 통해서 어떤 이용연장 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단부는 현재. 
○위원 박재원   
ㆍ86억 중에 45억 2018년하고 2020년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당초에 의회에 승인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악취, 해충 그리고 국도17호선이 지나가서 맹지화돼서 주민들이 농경지 경작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시에서 매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주변마을지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폐기물매립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닙니다.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마는 당초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폐기물매립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그러면 하단부는 다 매입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5개년 사업을 이렇게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 1차년도입니다. 앞으로도 4년 동안 계속해서. 
○위원 박재원   
ㆍ어느 정도 면적이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잠시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입대상필지가 62필지에 83,784m²입니다. 현재 30필지에 28,411m²를 해서 아마 4분의 1정도 좀 넘어서게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많이 매입을 못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원래 당초 사업계획은 매년 소요예산 약 86억 원을 예측해서 20억씩 이렇게 해서 5개년 것이 마지막께 16억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5개년 걸쳐서 매입하도록 돼있는데 1차년도는 당초 목표대비해서 더 많이 매입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 우리시민들 입장에서는 폐기물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폐기물매립장은 전혀 아닌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하단부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특정목적이라기보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이 주변 분들이 그동안에 지역이 계속해서 쓸모없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세 같은 걸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니까요.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창조적으로 한번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하여튼 폐기물시설은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목적을 현재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좀 창조적으로 앞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암자원순환센터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경영악화 되고 있다 라고 들었는데 아까 30억을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왜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지금 운영한 매 1년차마다 30억 가까이 운영적자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상태에선 자본잠식상태고 현재 대외 예상채무 등이 많아가지고 지금 운영중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해서 출자사들이 출자지분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12월까지 30억을 추가 출자하기로 서로 합의를 해서 계속 출자해 오고 있고 12월1일부터 쓰레기폐기물은 정상적으로 반입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우리 쓰레기반입하고 수익정산받고 이러면 출자를 해도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 매립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출자를 해도 남는 금액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자본잠식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출자사하고 저희 시하고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출자사 입장에선 당초 일일폐기물 반입량이 169.5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모델을 잡았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 일일 반입하는 양은 일일 113톤 정도 이렇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출자사에서 반입량이 적어서 적자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폐기물에 포함돼있는 함수율이 높아서 고형연료를.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때 들었으니까 지금 예측 가능한 게 현재대로 나가도 그때 영업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을 자진해서 출자를 하더라도 예측을 하면 2년 정도의 사용밖에 못하고 결국 자본잠식을 해서 30억도 소진할 확률이 높은데 시에서 뭐 요구를 했다거나 시에서 약속을 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협약서상으로도 그렇고 민간투자사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당초에 수익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모든 귀책사유는 시행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운영을 해도 저희 시에 생산된 고용연료에 대한 처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딱히 지원해줄 생각이라든지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은 일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손실이 날 것 알면서 30억 정도를 소진할 걸 알면서도 출자를 했다는 이야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금융채무가 상당부분 많아서 언젠가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 시행사나 출자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수준에서 출자한 걸로 보이고 그 출자한 금액도 그동안의 적자라든지 예상채무 갚는데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좀 이상하네요. 지금 만약 출자를 해서 외상채무를 갚든 뭘 하든 또 쓰레기도 반입하든 결국 30억을 다 소진할 걸 알면서도 출자를 했다 그게 무슨 우리 시에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들 향후에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오면 현재의 어떤 성형 고형연료의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좀 많이 듭니다. 비성형 고형연료의 경우는 운영비가 30% 정도 절감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수익이나 비용을 산출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당장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입니다. 한 업체가 무너지면 다른 업체가 무너지는 업체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출자지분비율만큼 연대해서 갚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물고 물려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한다거나 또는 30억 출자 약간 운영을 연장함으로써 우리시의 의무부담이 오는 건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확인하는 것도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533쪽 보시면요 제가 질의했는데요.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종류가 두 가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떤 것이 있죠? 주민지원기금 외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복리나 소득제고 사업을 위한 직접사업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편익시설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이외에 기금을 50억 조성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주민편익시설의 경우는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금액을 10%를 기금으로 목욕탕 등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중단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도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조기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소진하려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미 예상되는 피해는 다 발생했고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 그 피해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향후에 15년 동안 운영을 전제로 해서 전체기금이 조성돼서 집행하는 규모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도 한편에선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일체 어떤 고려 없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민지원협의체 존립근거가 센터지 않습니까? 센터가 있어야 주민지원협의체가 가동이 되는 건데 계속 존치시켜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업시기를 빨리 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15년이란 운영기간이 담보돼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면 또 다른 대체시설부지로도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나주열병합발전소가 조기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나주 것은 전망을 밝게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측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다른 시설로 바뀔 수도 있다. LNG 가스설비를 통한 열병합발전소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단언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30억을 물론 이제 어깨보증이 돼있기 때문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30억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입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 업체에서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열병합발전소가 자기들이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못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럴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기금이나 이런 처리문제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섣불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함부로 말씀드려서도 좀 괜한 시비나 갈등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내년도에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업은 아마 나머지 잔여액에 대해서 전부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업사정검토를 저희가 사무실에 해봤지마는 사업부지로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금만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 편성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 15%정도 해당되는 6억1천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사업신청총액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40억 좀 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청총액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금액 거의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절차상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구조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들이 대부분 도로나 민가에서 가깝거나 도로에서 떨어진 이격거리, 또 맹지 이런 부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검토가.
○위원 유영갑   
ㆍ조례하고 충돌하죠. 사업부지들이 전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전체 허가대상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부지를 확정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비용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 창고 같은 걸 짓는다는 부분은 그것은 마을에서 토지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5% 선에서 준비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민들하고 소통이 지금 원활치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타에 잘잘못을 떠나서 본의 아니게 불신의 관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되면서 생긴 문제지 비단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라든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열을 쏟으셨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그래서 주로 들어온 사업이 태양광발전설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열발전설비에 대한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부지가 있으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 뭐 자원순환센터운영을 염두에 두고 운영중단이라든지 이런 사정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기금이 주민들이 어찌됐든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히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저는 그 청소서비스 현장에서 요즘 들은 소린데 저희 그래도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 이하 자원순환과에다가 드린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점차 그런 것들이 행정자치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제 스스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문제로 참 제가 8대 때 들어와서부터 근 5개월 남짓 이렇게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 순천시가 이다음에 나아갈 때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는 가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접어두고 우리 잠깐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업사이클링센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랄지 제안점을 도출해 내보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 분들이 잘 우리가 들어서 서로 이 업사이클링센터만큼은 자원순환센터처럼 애물단지로서 취급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ㆍ첫째 제가 업사이클링을 보니까 모든 시 관계자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국비 거기에 참 연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국비공모사업이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이게 지자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요소가 크다는 거죠, 처음이니까. 그죠?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가 이 건물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7월18일날 224회 임시회 때 운영기획안을 상정하셨어요. 그죠? 저희들한테 의결들을 해달라고 오셨을 때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이 7월 중순입니다. 근데 10월에 문을 연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분차분히 단계별로 준비를 잘해서 그걸 해야지 벌써 운영기획안을 내서 예산을 추경을 하고 공모를 해서 10월에 문을 연다는 건 제가 볼 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고 이제 또 제가 이 사업이 목적이랄지 우리가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극도로 창의성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 말씀도 드렸었고 저희 위원들이 한결 같이 공모를 할 때 우리 순천이라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위탁공고를 내주십사하니깐 그것도 받아들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9월21일날 1차공고를 냈는데 유찰돼서 10월15일날 재공고를 냈어요. 그것 역시 안됐죠? 취소공고를 10월23일날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과감히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비용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빠르게 단호하게 결정지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빨리 하셨다 라고. 그러고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깐 자원순환과 내에 업사이클링팀이 준비돼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만큼 과장님 역시도 이런 전철을 되밟지 않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보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감사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단은 제안점이 저희가 보니까 건물이 완성된 상태였어요. 본동이 있고 생산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업사이클링센터자체도 위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것부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생산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산동 역시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효율적으로 생산동이 이용이 될까 하는 것도 의문점입니다. 그 점도 좀 고려해주십시오, 일단 건물은 지었지만. 우리가 이미 지었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고 또 매년 운영비가 한 3억씩 들어간다 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과시켜놓고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울 새생활재활용플라자로.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도 아직도 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운영할 때 3억씩 들이다가 적자가 되면 그 당시 또 시민들로부터 어떤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는 이번에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업사이클링팀이 짜여진 이상 그 팀에 오시는 집행부분들이 좀 더 여기 업사이클링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이번 인사에서는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드려봅니다. 
ㆍ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우리한테 개개인의 어떤 제한된 마인드에서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문을 여는 거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거기 체험관이나 전시센터를 만드는 데는 그 전시물을 뭐로 할 것인가 등등도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전시물 같은 것도 유명작품 그런 분들한테 의뢰할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공방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내걸어서 응모를 시켜서 그분들이 만든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그분들이 입소를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는 제시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있는 의회에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잘했단 말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이 업사이클링센터가 돌아갈 때. 그래서 수익을 내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업사이클링센터 가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 방점을 좀 찍고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에서는 안하기로 이제 직영체계로 가기로 했으니깐 정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말씀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업사이클링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제안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직까지 경험이나 또 전문성부분에 대해서 좀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또 체험, 교육하는 시설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2시부터 계속 시작해서 좀 오래됐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539페이지예요. 자원재활용추진현황에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현황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열심히 순천 KYC를 통해서 매주 토요일날 하시더라고요, 뭐 여름이나 겨울 빼놓고. 아주 주민들 참여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칭찬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걸 통해서 자원 재활용 추진들을 좀 나눔장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벼룩시장이라든지 폐자원 활용,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나누는 그런 장터를 계속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칭찬 드립니다. 칭찬 드리는데 얼굴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서 535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 위촉 및 활동 현황 그전에 폐기물불법투기신고포상금은 지급실적이 있는데 이쪽은 실적이 없어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해서 거기에 맞게 민간인들 그 쓰레기 뭐라 그러죠? 그렇게 감시요원들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전에 막 봉투 분리수거 힘들 때 이분들이 다 치웠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현재 537페이지예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세입총괄현황을 보니까 구례에서 부담금이 2018년까지 들어왔지만 현재 구례에서는 쓰레기 안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월1일부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8년 8월1일요? 원래 중단돼서 안 들어온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중단돼서 못 들어오고 있고 거기도 외부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면 이후에 다시 오고 중단이 가동되면 또 들어온 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정상 운영되면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언제까지 해야지 되나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저희가 12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안정화 되는 기간을 또 봐야 되고 구례군의 경우에도 외부하고 위탁을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도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에선 저희가 12월1일부터 즉시 반입을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가 15년 가동이면 15년 동안 구례에서 계속 들어와야지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5년입니다. 원래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같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주열병합발전소도 MOU 체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사정도 좀 이야기해서 어쩌면 우리 것도 지금 3년, 4년 가면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례에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 시민들 이제서야 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자원순환센터까지 도 4년에서 5년 버티기 힘들잖아요, 지금 쓰레기 들어온 거. 우리 현재 매립장 캐파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광양에 다른 데 맡기기도 지금 힘 드는데 다른 지자체쓰레기까지 가져온다면 시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MOU를 체결하고 어쨌든 도가 주관해서 환경부가 주관해서 광역쓰레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바꿀 필요는 바꿔야지 된다 생각하고 구례 쪽에서도 아 주민들이 막아버리면 어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먼저 미리미리 통보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하세요, 그렇게요. 아셨죠? 문서도 보내고 홍보하고 우리 사정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ㆍ547페이지요. 청소차량 보니까 노후된 차량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청소차량이 경유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운행 중이고 있는 차중에 9대 정도는 지금 CNG로 바꿨고 7대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또 기존에 있는 차중에 CNG차량이라든지 기존 운행 중에 있는 차량이 고장 난 경우에 대비해서는 예비차로는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CNG차량이.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노후차량들은 하고,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칭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번에 실적이 적더라고 환경보호과요. 그거와 매칭해서 협업을 해서 빨리 좀 내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ㆍ그 다음에 549페이지요. 대행업체 평가결과 내용 549페이집니다. 우리가 2018년은 2017년 평가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업체에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사진자료를 보며)
ㆍ이것이 지금 2017년 평가결과득점 상황이잖아요. 이 조례 바꾼 것은 언제 바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2017년 10월경쯤 제가 기억나기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7년 평가는 언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2월에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12월 며칟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2월 한 중순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도 12월10며칟날 바꿨던데 개정됐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래서 조례를 먼저 바꾸고 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것과 페널티 주는 것을 그때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지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잖아요. 22조에 나와 있잖아요. 22조에. 12월29일 날 바꿨어, 개정이. 그니까 2017년 이 규정 가지고 했어요, 별표로는. 별표 이 규정가지고 했는데 29일날 바꿔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나는 좀 의심스러워요. 먼저 하고 나서 그걸 규정으로 해서 조례를 바꾼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나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이렇게 이통장 할 때도 있었어요, 저거 점수도 있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조례가 먼저 바꿔서 좀 위반이 됐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점수를 보면 2016년도 제가 본 서류에는. 봅시다 20점인데 서류평가가 20점인데 29.5가 나와요. 29.16 27점이 나와. 가산점은 따로 있으니까 따로고. 그 다음에 이 주민만족도는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현장평가인데 32점, 29점, 32점이 나와 버려요, 이것이. 그래서 차이가 여기는 91점, 78점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2016년이 정확히 평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때는 안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와서 있었어요.  
○위원 허유인   
ㆍ했었어요? 그런데 30점 목표에 37점이 어떻게 나와요, 만점 그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이제는 먼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현장만족도를 많이 넣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는 맞는데 보니까 98점, 89점 차이가 별로 변별력이 없어. 그리고 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어떤 걸 바꿨어야 되는지에. 이걸 바꿨어야지 된다는 거죠. 평가결과 등급. 저희들 학교에서 대학에서 60점이면 A+ A 뭐해서 몇 점이에요. D 아닙니까, D? 60점 이하는 F 아닌가요? 학사경고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60점 이상이면 우수라고 해놨어요. 이런 평가를 처음 보네, 사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잘하는 업체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다 할지라도 이건 좀 바꿔야지 될 필요를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변별력 없는데 그니까 그때도 평가 가니까 그 당시도 70점인가 넘으면 무조건 통과예요. 그런데 90점대야. 제가 평가위원으로 갔을 때도. 그니까 이것은 평가하나마나야, 사실은. 그냥 요식행위더라고. 그니까 여기 4군데 업체를 무조건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요식행위로 절차상을 지켰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할까 위탁을 할 건가를 결정해야지 이 평가업체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업체는 위탁에서 제외시키라는 그 조례의 취지의 목적에는 하나도 안 맞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잘하는 업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로 생각했더라도. 그래서 이 조례의 자체는 개정할 필요가 있고 변별력을 높이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이 필요하든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하든 변별력을 높여서 정말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청소하는 업체들의 노동자도 평가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로 부당하게 시민들한테는 잘하지만 그 밑에 그것을 위해서 노동자의 고혈을 빨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기업윤리의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십시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제가 한 8분정도 했으니까 2분만 하렵니다. 통상임금이야기 김미애 위원이 했죠?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인정한 대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의칙 원칙에. 그래서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것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사실 통상임금이 모든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선정원인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많이 받을라 그러고 고용주나 이쪽에서는 안줄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적게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계속 지금 대법원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판례에서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정성의 일할계산이 어떻게 되냐. 그니까 내가 퇴직을 어제 했어. 근데 오늘 상여금을 줬어. 근데 퇴직은 나한테 상여금을 줄거냐 안 줄거냐. 이 문제더만요. 그러면 내가 그전까지 이번 달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일을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면 일할계산. 퇴직금을 주면 그건 고정성이 있는 거고. 그냥 너는 어제 퇴직했으니까 오늘 퇴직금 줄 때 없다. 그래서 안주면 이것은 고정성이 떨어져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상여금을. 그런 걸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신의칙 원칙에 의해서 하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다고 반대로 못 주지만 노사가 신의칙 원칙에 의에서 노사협의를 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분보다 저는 가장 지금 우리 위탁 쪽에 힘든 쪽이 쓰레기폐기물수거업체의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순천시에 있는 청소미화원들은 그나마 법의 보호라든지 이런걸 받고 있는데 한번 건너뛴 위탁업체는 더 열악하다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여금이든 임금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올라오는 돈에서 줄 때 그때 꼭 이 노사가 합의해서 통상임금범위를 정한다면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해가지고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행사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할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임금구조가 기본적으로 과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고 기본급이나 상여금포지션이 높아야 되는데 자꾸 근로시간의 양을 늘려가는 쪽으로 근로자들을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 내모는 게 저 스스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충분히 저도 그 말은 이해를 했어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가운데 낀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눈물이 없도록 그것을 잘 조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이 아까 말하는 연장근로 쪽으로 막 이렇게 야근까지 할 수 있는 그니까 시가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정말 연장근로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좀 하면서 같이 피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금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무조건 시의 뜻이나 국가의 뜻을 그냥 이야기를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잘 조정해서 노사가 그런 걸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연장근로도 없으면서도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웃음소리) 그 검토가 경상도 검토예요. 아셨죠? 조건만 맞으면 한다는 거지 전라도처럼 말 끝나길 바라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 아니길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측은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도 우리 대행사 직원들 조금 오늘은 좀 괴로울지 몰라도 임금구조가 바뀌면 훨씬 더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총액에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그러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은 포함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의 상여금이 포함이 돼야지만이 초과근로를 안 시켜요. 왠지 아십니까? 초과근로수당이 늘어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대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주는 것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물론 노사 간에 임단협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이고, 그 부분은. 임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 적극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입력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번 저도 단체협상장에.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금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져야지만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렇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게끔 해야지만 1.5배주는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안 시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래도 지금 많이 야간근로도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래도 6시 이전에 근무했던 그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봐주면 시간이 가면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올해 손해 본 것처럼 보이더라도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우리 강영선 국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9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갑니다. (웃음소리)오늘 고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지식 과장님께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는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1페이지 관리번호 10-1 건강도시사업 아이디어공모추진은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에 걸쳐 공모를 추진하였고, 시 홈페이지 및 언론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영할만한 아이디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리번호 10-2, 행복기준선 관련업무추진은 행복지표개발 및 보급, 행복기준선 반영정책연구 및 조사 실시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순천시민행복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에 제정하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에 행복기준선 개발을 위한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오는 12월 중순경 공표할 예정입니다. 
ㆍ62페이지 관리번호 10-3, 행복도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은 2019년에 정부에서 국민 참여와 민간전문가가 연계한 공동지표선정을 계획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삶의 질 지표를 세분화할 예정으로 정부의 표준화된 행복지표개발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리번호 10-4, 이동빨래방사업 동지역까지 확대추진은 금년 1월부터 동지역 독거노인 및 사례관리 대상 중 세탁서비스가 필요한 30세대를 우선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빠짐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는 베푸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여서 그런지 그다지 크게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79페이지에 복지이통장제, 좋은 이웃들 등 발굴 및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저희 행감자료를 주실 때 이걸 좀 같은 내역은 좀 묶어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579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45페이지 정도를 차지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일일이 명단 쭉 올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복지사각지대 몇 분, 저소득층 몇 분, 이렇게 좀 요약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빨래방사업에 대한 부분도 625에서 636페이지까지 11페이지에 달해요. 거의 지금 행복돌봄과 행감자료의 대부분을 어떤 수혜대상자 명단이 쫙 올라가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약정리를 해서 보고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50폐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똑같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뭔가 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때 참여한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시민들이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 조언도 해주고 제안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만 하고 끝내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광장토론이며 100일 토론,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실 부서들은 꼭 행복돌봄과뿐만 아니라요. 지금 순천시 전체가 서면심의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좀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을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팀장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를 꼭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앞으로는 좀 어떤 심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서면심의가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심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이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우리 행복돌봄과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왜 이 사업이 더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플래너 사업 있죠? 저는 그 사업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26년도가 되면 최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20%에 진입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 역시도 노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노인들을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더니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저 역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포용복지라 그러는데 지역사회통합 돌봄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갖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족한테 엄청난 그런 돌봄의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또 불충분한 것, 재가서비스로 인해서 돌봄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속칭 커뮤니티케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발전시켜서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주거지원을 하는 인프라를 대폭 확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가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두고 저희들이 그런 재가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펼치면 좋겠고, 결국은 사람중심의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을 해서 세부적인 어떤 것들은 이제 항목별로 더 연구를 하면 좋겠죠. 저는 이 행복플래너를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런 인력들을 준비해가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노령화에 들어간 노인분들이랄지 그에 따른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행복돌봄과에서 그런 것들을 지역주도형의 어떤 사회서비스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감운동이 뭐예요? 제가 사감운동을 좀 찾아봤는데 잘 정보가 안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2014년7월부터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옹운동의 줄임말로 해서 순천의 힐링허그운동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현재까지 저희들이 5기 약391명의 행복리더를 육성하고 많은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 김미애   
ㆍ몇 분정도?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5기에 391명을 저희들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힐링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선포 많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관 주도해서 가급적이면 기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이 자생력 있게 할 줄 알았는데 다소 아직까지도 저희 관에서도 나서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오랜 기간이 되다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참여도가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게 애초에 조직을 하셔가지고 어떤 댄스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여기 보면 사감댄스팀을 결성하셨다고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여러 활동방향을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현재는 사감댄스팀은 없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활동은 지금 사실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중단인건가요? 아니면 해체된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직 해체라고는 하지는 않은데. 
○위원 김미애   
ㆍ해체는 아닌데.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처음에 조직하실 때 사감운동이란 걸 추진하실 때 그럼 자생적으로 스스로 운동하시길 바라시고 처음에만 독려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면서 많이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졌다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했던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한 3년 정도 하신건가요, 이 사업을?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201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3년 금년까지는 4년. 
○위원 김미애   
ㆍ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해서 시민의 행복함을 증진시켜준다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데요, 과장님. 저는 이제 홍보물이나 조형물제작은 조금 신중하는 게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사감운동을 찾아보면서 사감운동이 뭘까 저는 이제 올해 여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여러 시 홈페이지라든가 포털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조형물만 뜨더라고요. 사감운동했더니 조형물만 뚜루룩 떠요. 시민들이 참여했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활동모습이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감운동에서 행복돌봄과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쪽에 하자고 이 운동이 시작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조형물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좋은 것은 저도 좋은 데요. 앞으로 이렇게 몇 년 안에 금방 없어지고 이럴 것들에 조형물설치하면 또 이것도 몇 천만 원씩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활동이 좀 진행이되고 그만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신중하게 세금집행을 했으면 하네요,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돌봄과면 과장님도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위원님들 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가요? (웃음소리) 다 행복돌봄과 가고 싶은가 봅니다. 그 642페이지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지표에 의한 순천시 행복도시 원년 측정결과에서 기간이 2015년인가요? 이때 뭘 했다는 이야깁니까? 지표를.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순천시 행복도시 이 지표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지표는 2015년에 만들었고, 그런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도시집행에 있는 지표를 저희들이 2015년2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해가지고 YWCA에 용역을 좀 맡겼었습니다. 여기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우리 순천시 행복도시 행복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번 해본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측정을 2015년에 했다는 이야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2015년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매년 이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측정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사회조사하고 병행을 해서 시민소통과에서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에 이 지표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아래에 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2018년도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것은 지금 2015년도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에 6.8, 2017년도에는 6.6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2015, 16년도는 리서치에 의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17년도나 금년에는 순천시 사회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 표를 왜 2017년걸 해놓지 2015년걸 해놓으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뒤에 내용을 더 해놨는데 더 이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디 뒤에다 해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이 점수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해서 10점 만점에 현재 2017년에는 6.6, 2015년에 6.96, 2016년엔 6.81해서 좋아진 겁니까? 안 좋아진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2017년도에는 촛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런 게 다 반영이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무래도 시민들이 응답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이게 이제 매년 지표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적 행복지표에서 다 6점대가 넘는데 재정경제행복만족이 5.97로 떨어지면 어떻게 과장님은 이 정책을 펴십니까, 그러면? 궁금하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바로 정책 펴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해당과라든가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 박재원   
ㆍ진짜 반영을 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우리 시민1계좌 나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가 없던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셔가지고 1계좌 나눔모금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어서 혹시 궁금하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 저희들이 약 74백 구좌정도. 저희들이 1만 구좌를 목표로 해서 74백 구좌정도 돼있는데 정확한 수치, 금액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지막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궁금하시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안전진단결과 활용불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건물이 그런다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도 또 이쪽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아니면 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전혀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건물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기에는 미비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조금 이거 보면서 애당초 보훈복지회관 하시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역도 안전진단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빨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건물을 쓰자 라고 했었으면 진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물인데 거기를 잡아놨다가 이제 지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거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한 공간을 어디다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조곡동사무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원도심에서도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무튼 그 접근성이나 이모작프로그램을 아마 내년 초면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 다 됐고 예산만 확보되면 그때 얼마였습니까? 7억5천이었던가요. 그렇게 준비만 되면 바로 될 줄 알았더니 그건 차질이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이번에 후보지 물색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 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주변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최대한 1월 중순까지는 저희들도 찾아보고 저희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논의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회의를 좀 뒤로 미루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이렇게 장소가 변동이 되면 꼭 행감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미리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도시측정지표 관련돼서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과연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복지수를 측정해서 행복도나 만족도 시민들의 그런 행복지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시 자체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와의 비교지표를 마련하기 위함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실 그것은 저희 시만을 위한 겁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 한국형국민행복지수개발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민참여 민간전문가가 연계한 공동지표를 선정할 계획이고 통계청에서도 이와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래서 이번에.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 시에서도.
○위원 박종호   
ㆍ처리결과에 거기에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내용들 행복지표 세부내용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그런데 과연 이게 왜 존재하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수지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 세부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것인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앞전에 기준선 같은 것을 정했을 때 48개 정책제안사항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렸고요. 그 부분 중에 한 22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지표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부정의 의미보다는요. 좀 개선돼서라도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실은 몇 점 정도를 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10점 구간 매우 우수, 6~8점 구간 우수, 보통, 잘못됨 뭐 이런 식의 구간별 점수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모호하게 그냥 어쩌면 정말 이렇게 행복도시 원년이라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구체성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들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좀 병행해서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모작 관련해서도 혹시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 센터를 모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저희들이 2차례 정도 이모작교육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장소가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로 목표로 했었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활용을 해서 하다못해 폴리텍대학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런 강좌는 개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이 알기로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센터건립이 되는 2019년1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지선정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적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대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 돼서 그냥 기왕에 원래 업무보고 때도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6시에 최대한 마치겠습니다. 647페이지요.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 캠페인 추진현황은요.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걷기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데 현재 참여자가 4,141명에 4,781 뭐 이렇게 써진 거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47,819천원인데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470만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470만원인데 이렇게 써놔서 돈이. 그러면 기부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안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대한 후원자들을 발굴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건강도 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후원자들은 같이 후원해서 기쁨을 느끼는 3자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물어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사감운동 할 거예요 말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좀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대 전임시장님께서 어떤 인성차원에서 전시민적인 인성훈련으로 인성캠페인으로 했잖아요.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셔서 지금 현 시장님한테도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접촉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잘 고려해서 하고. 65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예산액에 비해서 얼마 미집행 반환금이 없다 할지라도 주위에도 아주 차상위계층에 응급한 환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4천만 원 밑에 찾아가는 복지차량 이런 것도 23백만 원 남긴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이후에는 이런 사업반환 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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