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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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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5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 보건소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읍면동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교육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ㆍ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ㆍ16-1, 체육행사 등 구급차 지원시 연중 계획서를 수립 후 계획성있게 추진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계획수립 후 지원하고 있으며, 16-2, 위생업소 위생교육 시 사전홍보철저로 미이수자 발생방지 및 재교육 검토에 대하여 교육안내공문을 연3회 이상 발생하고 미이수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방법 홍보와 함께 교육 이수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ㆍ16-3, 위생지도 점검시 점검표에 확인자 표기 등 직원교육철저에 대하여 점검 시 점검표에 확인자표기를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담당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16-4, 요양시설이나 병원등에 의료행위와 관련된 폐기물 적출 관련 감독 철저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16-5, 방역 취약 지역에 해충포집기 시범설치 운영 후 확대 검토 및 쯔쯔가무시 진드기 매개감염을 대비하여 농가에 기피제 보급에 대하여 방역취약지역에 현재 638대가 설치되어 포충기가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요구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드기기피제는 매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을 위해 등산로 입구 등에 기피제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16-6, 뷰티페스티벌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위한 활성화 방법 강구에 대하여 현재 4년 연속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뷰티경연대회와 뷰티산업전, 뷰티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뷰티산업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85페이지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현황 자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885쪽요. 
○위원 박종호   
ㆍ예. 최근까지는 만19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상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달 23일에 민생법안이 90여건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신분증위조라든지 혹은 변조, 도용하거나 아니면 업주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될 경우에는 영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면죄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선의의 업주로 하여금 미성년자들이 위‧변조를 했을 경우에 최근에 어떤 검사기나 신분증진위확인검사기 등이 발달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신분증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의로 이 손님들을 받았다가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그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ㆍ실제로 기관이 도래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때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업소 3,399곳 중에서 78.4% 2,619곳이 아마 이러한 선의의 업자에 대한 피해사례로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순천에 보니까 여기도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곳이 많이 있는데 혹시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됐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여기 기록된 대로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선의의 업자가 예를 들면 일부러 고의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잘 모르고 위‧변조내지 폭행이라든지 무력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받게 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런 업소들은 지금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50%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1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안 하지만 억울하다 싶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 50% 감액을 합니다. 올해도 3천만 원이 넘게 나온 업소가 행정심판 제기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감액을 받아가지고 16백만 원 정도 물어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면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업주가 12건 정도 있단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12건, 올해만 해도 12건. 
○위원 박종호   
ㆍ이것이 실제로 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피해사례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약간 서비스가 불친절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나가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라고 하면서 신고한 사례 등이나 이런 악의성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단속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내지 미성년자들이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출입하는데 있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선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이면에 한 가지 기우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업자들 자체가 소상공인 자체가 처벌받지 않을 만한 면제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인줄 알면서도 위‧변조 면허증,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그냥 받아놓고 나는 몰랐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ㆍ또한 감사자료 9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증진과.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아주 열심히 하셔서 하는데 오늘이 오히려 더 끝난다 생각하니까 좀 상쾌한 것 같습니다. 지적도 지적이지만 우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이번에 말로해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받으러가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소장님 오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동안에 이제 지역보건법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안 되면 5년 이상 직렬 있잖아요 보건직 뭐 이런 직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의사면허만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인권위에서는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의사면허 중에는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도 과연 메르스와 같은 유행병에 대응할 수 있냐 인권위는 오히려 유행병이라든지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그런 쪽에 예방의학이라든지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그걸 전공한 사람이 더 낫다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ㆍ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순천시가 어쨌든 제일 어쩌면 중요하고 일상의 건강에서 가장 직결돼 있는 보건소 쪽에서 물론 보건직에 가고 복지직에 가고 그랬기는 했습니다마는 약간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을 했잖아요. 이제 올해 7대 허석시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면허를 지금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라든지 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 전에 일단은 공개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하게 돼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선거도 있고 6개월이 안됐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 문제는 인사문제라 총무과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 할지라도 하여튼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6개월간 그런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시장이라든지 인사권자의 의중에 있지만 어쨌든 5년 이상 전문직들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정말로 점점 이제 이상기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것이 많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강이 무너지고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차고 그러면 행복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말씀 못하지만 그렇게 권고를 좀 합니다. 
ㆍ그 다음에 우리 주말하고 공휴일 연휴 원도심 신도심 병원진료사항이 어떻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야간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휴일, 휴일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요. 휴일도 야간진료를 하는데 주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제 주로 원도심 쪽에 집중돼있고 아 신도심 쪽에 집중돼있고 원도심 쪽에는 좀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쪽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원도심 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국의료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장 의료기관이잖아요. 우리 순천시도 좀 많이 있는가요?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나타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소문은 뭐.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사 이쪽에서는 있다고 오히려. 의사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도 그런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실태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태파악을 안하셨어. 그냥 소문에 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서 실태파악도 조금하고 특히 우리 순천은 전남동부권에 중심주거지역이고 그러면서도 또 의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성가롤로병원이나.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순천대 의대 유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점점 우리 순천시 쪽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진료를. 그 분들도 외국인노동자들도 다 건강보험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문화가정 취재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취재할 때 보면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여는 병원이 별로 없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친화의 병원 또는 지금 점점 저도 이전에 러시아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을 맞아서 이렇게 의료관광을 오히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가서도 만났거든요, 그분을. 그랬는데 또 몽골 쪽에 계신 분들도 지금 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의료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관광도 될 수 있고 의료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ㆍ저는 이제 안락사 의료문화센터요. 대한민국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이고 터전이 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약간은 헌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짓는 재생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적으로 갔는데 유일하게 지금 유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재생에 대한 부분, 숨어있는 벽들을 뜯고 다시 재생시켜서 안락사의료문화센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순천의사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화관광이라든지 도시재생하고 연관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 부분에. 지금은 그냥 관리만하고 있던 것, 그 다음에 기독교문화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독교 관련된 우리 순천이 한 30%이상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나만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관광활성화나 문화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다양화라든지 이런 걸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마그네슘이 많이 나오는 북한과 뭐 그 단천인가요? 그 쪽하고 교류라든지 북한의 순천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동의안을 승인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쪽에 남북교류의료와 관련된 사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찾아서 시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먼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순천시 보건소에서 각 전염병관련을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김미애   
ㆍ순천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현재 결핵환자가 한 1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추적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다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분들은 치료를 다 받으시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격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들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가정적으로는 별도로 이제 잠복결핵 처음에 검사를 합니다. 잠복결핵은 밖으로 활동성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이 활동할 수 있는 남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이 나타나면 양성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약을 좀 드십시오. 근데 안드셔도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이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접촉했던 사람까지 싹 함께 결핵검사를 하고 그 사람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최근에도 고등학교에서 1명이 발생해가지고 그 애 반애들 전체 그 애가 함께 했던 가족들, 함께 또 이동수업하면서 접촉했던 아이들 전부 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아이는 학교 나가지 못하도록 학교장한테 공문 보내고 아이에게도 공문 보내고, 일단은 검사해가지고 괜찮다고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강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발견해서.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잠복결핵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발생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인천에서 어디에선가 결핵환자가 외출을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한번 되고 결핵환자가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처럼 약으로 잡을 수 없이 강해진 결핵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된 분들에 한해서는 관리체계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또 후천성면역결핍 환자분들도 순천에 몇분이나 계실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거기는 현재 숫자까지도 지금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대외빕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일단 관리는 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관리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되시고 그분들도 연락은 다 되고 계시는 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다 하고 치료받았을 때 치료비도 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관리가 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연락을 끊거나 이러진 않고 계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이전하면은 그쪽으로 공문발송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다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잘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 또 하나 병원에서 폐기물 같은 거 버리실 때도 관리하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다 관리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마약관리라든가 약품관리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런 건 이제 다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직접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신고를 안 하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니까 불시에 나가시기도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 마약관련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러 분들 만나서 들었어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분들 얘기도 예전에 비해서는 보건소가 역할이 많이 강화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강화된 거를 다른 사람 말로 들으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 약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계되신 분들에는 병원들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시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관계되는 분들이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 살짝 말이 나오는 걸 좀 들었어요. 제가 일일이 개인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기까지도 누가 있다고 해서 봐주거나 넘어갈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하나, 어린이식품관련도 하시잖아요, 학교 앞에나 이런 때.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제 눈에도 많이 보여요 아직. 학교 앞에 이렇게 보는 바로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불량식품들을 아직도 지금 많이 팔아요. 그런 것들의 실태파악이 좀 심각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어린이관련은 수시로 합니다. 방학 동안에나 학원주변, 개학전에 학교주변, 또 이렇게 수시로 1년 12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린이식품관련 제일로 점검을 많이 갈 겁니다. 한다고 해도 애기들 상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안전하게 할라고 그럽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럴까요? 근데 이제 저도 학부모기 때문에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늘 있습니다. 뭐 비비탄부터 해가지고 식품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그 안에 가득하거든요. 아이들은 거기가 보물창고가 되죠. 근데 이제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눈에 정말 쉽게 쉽게 보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폄하하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용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주거지역근처에 있다 보니까. 근데 놀랍도록 저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주변 분들한테 시내에 계신 분들한테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라 제가 이렇게 권하는 입장이 됐고요. 제가 단적인 거 몇 가지.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쯔쯔가무시 감염 대비 기피제 보급에 대한 건데 금액을 떠나서 그 농가수대로 지급을 했다 라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집 양반이 이장입니다. 제가 이장댁이에요.(웃음소리) 근데 주로 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리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읍‧면‧동에. 
○위원 이영란   
ㆍ읍‧면‧동에는. 그죠? 근데 이제 이장님들한테 주로 이장님 회의가면 이런 시책들을 말씀을 주시고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물품들을 지급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매번 제가 한 6년째 됐습니다마는 수량이 농가에 맞게 온 게 아니라 일부분만 와요. 그러면 이거를 부녀회 때 나눠주라 그러면 이게 금액을 떠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 기한을 놓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행사 때 그런 이벤트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같이 농가 일을 많이 하는 귀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쯔쯔가무시가 거의 한철에 한분씩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시긴 해요. 저는 이제 그런걸 내리실 때 정확하게 각 농가까지도 그런 게 수급될 수 있도록 관리랄지 수량에 대한 어떤 정산부분이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간간이 여러 가지 물품들도 주시더라고요, 농가 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내릴 때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예방차원에서. 그걸 중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 기회에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수보다 조금 더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주면 어차피 직원이 농가마다 다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통장님들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보급할 때는 농가를 현황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단위는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거든요, 농가를. 명부를 받아가지고 그 명부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면서 가가호호 이장이 전달하고 싸인이라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 맞는 농가가 안 생기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통장님께서 누락 없이 전달해주시면 좋은데. 
○위원 이영란   
ㆍ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37가군데 한 15개 정도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 이영란   
ㆍ그렇게 되면 어느 농가는 줄 수 없고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 때에 저희들이 그걸 나눠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방금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읍‧면‧동지역이다 보니깐 거의 가족 같아요. 그죠? 특히 면장님 이장님 통장님 다 이렇게 친족같이 지내시잖아요, 격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가져가신 분이 그냥 몇 개 가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아마 균형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득.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내년에는. 
○위원 이영란   
ㆍ어디서 어떤 큰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배달사고가 난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같이 정확히 그 마을에 농가수가 몇 개고 이런 수량들을 현장에서 주신 분들이 조금.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내년에는 명부까지 보내면서 함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위원 이영란   
ㆍ예, 제가 그거는 현장에서 행정하신 분한테 제가 덤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행감자료보니까 민원 접수된 부분이 있네요, 요양시설. 근데 이제 도리어 궁금한 것은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가서 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대부분 그러죠. 민원이 들어오면 안갈 수가 없는 거죠.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대부분 요금문제 병원들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요금이 비싸다. 또 비싼 데에다가 플러스 불친절해버렸다 그러면 바로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국민신문고에다 바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2,3건씩 계속 민원이 들어와 이 민원 처리하느라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ㆍ그런데 이제 다치는 경우 노인들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도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데 옆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약에 골절이 됐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도 모르고 있고 통증 오니까 본인도 모르고 보호자가 가게 되면 그때 발견이 되고 이런 건도 올해 한건이 있어가지고 경찰로 고발된 상태해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조사를 했을 텐데 위반사항이 없다 라고 처리결과에 표시를 해놓으셨길래 도대체 어떤 민원이. 그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처리입장이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인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측에서 잘 중재를 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야지만 서로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민원을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럼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답변을 주죠?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은 무조건 불만이면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가가지고 법적으로 하자있는 것, 이걸 처분하려면 법적인 하자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불친절해가지고 전화 온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불친절하다고 해서 행정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친절히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대부분 수금을 많이 하시는데 수금을 안하신다 이럴 때에는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병원과 개인이 해결할 문제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럼 대체적으로 민원제기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별 그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대부분 이해를 하지만 100% 이해를 했다곤 할 수가 없겠죠.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위반사항이 없다 라고 여기다가 제시하셨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에는 또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이런 곳에는 어떤 지원금이 나가죠 시에서? 요양병원에는 안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요양병원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우리가 시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만한 어떤 게 주어지지 않네요. 단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어떤 정신건강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서인 만큼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의 편 외에서 합리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이랄지 세상에 일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불편한 진실들도 많고. 이런 부분까지 인지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우리가 보건소가 읍‧면 진료소까지 합해서 몇 개쯤 됩니까? 현재 순천시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우리 개수가 지소가 9개고 진료소가 22개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러면 이런 의료장비든지 백신들을 이렇게 구입현황 같은 게 행감자료에 있는데 그럼 우리 소장님은 지소별 진료소별 의료장비가 어느 곳에 몇 개가 있고 언제 구입을 했고 그런 정보를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다 알고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내에.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재산관리프로그램에 다. 
○위원 이영란   
ㆍ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 구입을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내구연한 다 있고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인지 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또 어떤 개보수 기록 같은 게 다 있습니까? 망가졌을 때랄지. 백신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관리를 좀 감독을 해보라 행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엉망인 데가 많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제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걸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소장님이 관리자 입장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시스템이 돼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소장님이 소장님 자리에서 누르기만 해도 어느 지소에 뭐가 있고 언제 개보수 들어갔고 다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아, 그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자체 재산관리프로그램에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자체에는 진료소별로 그렇게 해서 아래 하부에서 올려주는 식이죠 어떤 정보들을.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 전체에서 봤을 때 소장님자리에서 어느 지소껄 눌렀더니 클릭했더니 그 지소현황이 튀어나와서 아 여기가 있고 이렇게 됐구나 언제 어떤 것을 서비스를 받았구나 이런 것 등등 여기 백신이 언제 들어가서 됐구나 이런 상황을 지소별로 올려주는 식으로 정보가 취합이 되죠? 전체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지금 그거 한 거는 건강증진과 업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제 건강증진과를 떠나서 보건소 전체를 관리하는 소장님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개발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사후관리를 주먹구구식이랄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 혹시라도 의료적인 사고랄지 백신 그런 것에 대한 대처랄지 그런 게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건 물론이고 보건소지소에서 우리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뭐 이거 하나 교체해주십시오. 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어제 밤에도 곰곰이 이걸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누워서 생각하면서 의외로 우리 순천시에 행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어떤 관리적인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전산화가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면 훨씬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전보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국소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의외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백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취급하고 의료기기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제안을 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고생하십니다. 879페이지 방역약품 구입현황보면 앞에 여기 뭐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부분도 좀 잔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다 소진된 것들은 새로 또 구입을 하셨고 잔량이 있는 경우는 구입을 안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일부 남은 양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조정해서 구입을 하시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방역약품 중에 에토플러스유제나 보라카유제 이런 것들이 주로 벌레퇴치에 대한 부분이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유충제도 있고 벌레 죽이는 그니까 살충제도 있고 유충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 부분들이 주로 방역이니까 전혀 사용내역이 없어요, 두 개는. 대부분은 다 사용을 하고 일부 남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방역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니까 이거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왕 산거 다 방역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남아있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은 연내 소진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ㆍ그리고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 결핵환자 지금 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 대상인가요? 국가결핵예방에 대한 부분?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지금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잘 발생하는 곳이 집단시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도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일체 검사를 하고 노인들께서는.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 아까 발생을 해서 격리조치 하고 조치를 하셨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이제 순천에도 기숙사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기숙사학생들도 다 검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전원 사전예방차원에서 예방주사를 맞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잠복결핵검사를 합니다. 일단 결핵이 있는지 결핵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몸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기숙사 학생들 다 검사합니다, 합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잠복결핵 양성이 나오면 그거는 전파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것이 활동을 하게 되면 남한테 전파가 돼요. 그걸 결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복결핵상태도 다 통제를 합니다. 당신은 양성으로 나왔소. 그러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보통 이런 기숙사 같은 경우에 순천지역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입소 전에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서 오도록 하고 또 이게 발생이 됐을 때 격리조치를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건강검진 다해가지고 들어가죠.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여기도 국고보조로 집행이 되는데 좀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반환금액도 제법 되고. 이게 충분히 다 예방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배포를 할 데가 없어서 예방할 데가 없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남은 것은 재소자들, 재소자들이 집단생활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소자들 특성상 본인을 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을 검사 좀 해주시오 의뢰가 오거든요. 그 때 인적사항이 들어가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겨우 10%정도밖에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당신 하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예산 들어올 때는 재소자 전체 수로 예산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해도 본인들이 원하질 않아요. 그거는 원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재소자들이 본인선택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수용돼 있는 다른 분들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버리면 몰라도.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뭔가 법이 좀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각 부서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제 행자위 위원으로서 위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거나 또는 위원회개최수가 저조하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마 일과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특히 보건소 쪽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구성심의위원들이 의료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과 중에 이게 대면심의 같은 게 쉽지 않다면 좀 특별하게 일과가 끝나고 6시, 7시라도 이 부분이 그날만이라도 특별히 좀 해서 시민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 꼭 뭔가를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과장님과 또는 담당부서의 어떤 팀장님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한 개선책들도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마련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거는 서면심의에 그치지 마시고 직접 위원회를 개최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가지인데 모두 다 계속사업입니다. 
ㆍ첫째 관리번호 17-1, 출산장려를 위한 타시군과 차별화된 특수시책 개발 및 3자녀 이상 지원방안 강구 및 행정협의체 활용입니다. 연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출산장려인식개선 인형극, 신혼예비부부를 위한 출산강좌 개최, 베이비 아장아장 걷기대회를 열고 있으며 특히 순천아이 꿈통장, 맞춤형 산모서비스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 등 순천형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약지원사, 18종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증 발급, 종량제봉투 지원 등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순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형 안심출산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관산학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행복출산네트워크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17-2번, 자살예방방지를 위한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와 자살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순천형 시민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순천시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전문가, 응급 의료기관 등 9개 기관 14명으로 자살예방분과위원회를 구축하였으며 24시간 자살위기전화 1577-0177 및 긴급출동 응급 위기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사업시행 후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순천형 자살예방사업 지속 추진하여 자살시도자 자살율 감소로 생기가 넘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7-3번, 문화의 거리 등 상가밀집지역에 모유수유실 확대 설치입니다. 임산부배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가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의 거리 창작마당 내에 설치하였고 신대건강생활센터에 추가하여 현재 모유수유실을 47개소, 임산부 주차장을 7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17-4번, 소아 백혈병 환아 지원입니다. 연간계속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진료비에 한해서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특히 읍‧면지역에 고령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고령어르신들께서 보건진료실 이용을 하면서 안마기라든지 이런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혹시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처방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박종호   
ㆍ어떤 수준에서의 의약처방이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분들이 배치될 때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주로 만성질환 관련 고혈압, 당뇨, 감기약 이런 지소보다는 더 좀 깊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깊이 처방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의약품이 약 106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106종이요? 그러면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단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물론 근거리에 보건진료소를 둬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특히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약품을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소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는 게 하는데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관할구역 인구수를 보니까요. 보건진료소별로 천지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신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인구수가 139명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송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1,320명에 대한 관할구역인구수가 있죠? 약 10배 차이입니다. 인구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마 도신은 외서면이고 송기는 별량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서면 자체가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별량면에 비해서. 
○위원 박종호   
ㆍ그럼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자체에 대한 조정이 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현재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가능하진 않습니까? 아니 이제 왜냐면 인구수지역특성상 인구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1,320명 관할구역인구수를 갖고 있는 송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근무자수가 더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한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한명이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각각 진료소별로 저희 보건진료직공무원 분들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강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이분들이 발령에 의해서 순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쉬운 데 있다가 어려운 데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예. 근무지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근무강도를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무래도 좀 많은 인구수를 감당하고 있는 지역은 좀 선배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917페이지 감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 위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위촉이 됐고 한 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위촉이 됐네요. 보니까 연령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평균나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54.16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흡연의 경우에는 그룹을 지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만약에 개도차원에서 점검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반발작용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5분에 대해서는 또 여성분들이세요. 약간 각각 개별적으로 권역별로 나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위험적인 요소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젊은 층에 대해서 금연지도원들에 대한 좀 더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다니면서 위험요소를 감축시킨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위촉하게 된 절차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지금 월 50시간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60여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 직업으로는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참여율이 낮고 또 남자 분들이 낮고 그래서 여성들이 오게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2명씩 권역별로 배치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종호   
ㆍ한명씩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교대근무식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2명씩 동시에.
○위원 박종호   
ㆍ2명이 같이 다니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낫겠지만 앞으로 같이 점검 내지 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최소한 금연지도원 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이제 특색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최근에 신대지구에 개소가 됐는데 연향건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소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향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방금 보셨던 이런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아파트단지 내부에 공공기관 관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아파트주민들이 5천 원씩 조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납부하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수범사례로 기사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지역의 특수성을 봤을 때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여수 및 광양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세대들이 급격하게 유입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머니나 혹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대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파트단지별 조식운영에 대해서 조금 재연을 해서 혹시 아파트단지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면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사에도 소개됐고 전국적인 수범사례로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지역에서도 좀 더 발 빠르게 이 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고 관련부서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 우리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대지구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과가 많이 있어서 우리 시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908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쭉 살펴봤더니 10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이용자 숫자가 10월 급증을 했어요. 26,938명으로요. 주원인이 10월 갑자기 늘어난 게 독감예방접종이죠. 지금 순천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6, 7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공중보건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치과가 2명. 
○위원 박혜정   
ㆍ아니 지금 여기 순천시.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리가 총해서 26명인데 지금 보건소에 일반의 2명, 치과 2명, 한방의 3명 이렇게.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방접종은 일반의 2명. 
○위원 박혜정   
ㆍ2분 계시죠? 마취과하고 소아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소비량을 한번 보면 지금 10월에 주로 다 접종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0월, 11월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10월 하루 평균 몇 분이나 예방접종을 맞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5백명 정도가 최고로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하루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첫날만 그렇게 많았지 그 다음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접종비용이 제가 알기로 여기 단가가 7,530원 돼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75백원. 
○위원 박혜정   
ㆍ일단 2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혜정   
ㆍ하루에 2000명을 공중보건의 2분이 소화하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8시 반부터 양해를 구해서 빨리 시작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의사협회 쪽에서도 이게 좀 저기를 하거든요. 보건지소의 의사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지원을 받았는데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예전에는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만 무료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다 합니다 87개 병원에서 합니다 하고 전부 홍보물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오시는 분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차차차 줄여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34백명까지 왔거든요. 
○위원 박혜정   
ㆍ하루에 기다리신 노인 분들도 사실 줄이 아침부터 거의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쭉 길게. 추운데 멀리서까지 오셔서 2천명이 넘는 숫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단가는 7,530원이긴 하는데 일단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그죠? 보건소에서 하시면. 그리고 일반의원에서도 제가 알기론 전혀 본인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받고 일반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그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방접종날 그렇게 기다려서까지 보건소에서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인천에서 수액주사 맞은 사망사고가 한 4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방주사 같은 거 맞을 때 건강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잖아요, 열도 체크하고 지금 감기를 앓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는데. 2명의 의사가 2천명이 넘는 숫자를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방접종이 임박해서 각 병원뿐만 아니라 어떤 일간지 교차료 같은 데라든가 일반의원에서 감기예방접종을 맞을 때도 무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고 홍보를 해주시면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시는 어르신들께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서 좋고 충분한 검진을 통해서 접종을 받아서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중보건의의 업무과다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좀 대안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참고로 어르신들은 48백 명만 보건소에서 맞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성인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성인은 75백 원씩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시고 계셔서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어르신들은 48백 명만 보건소에서 감당을 했고요. 나머지 보건지소에서 5,683명.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25천원, 3만원하기 때문에 4식구가 맞으면 거의 10만원이 들잖아요. 그 가격차이 때문에 보건소로 오시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한꺼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참고로 타윗지방에서는 아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자체를 안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료로 맞는 것도 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병원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위원 박혜정   
ㆍ지금 병원으로 주는 것이 시에서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시행비가 어르신들은 백신비 빼고도 16,310원을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186백 원씩 주사 1대 그렇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아직도 보건소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까 모유시설확대 설치계획을 다 밝히셨는데 관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관리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유시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모유시설이요?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뭐 47개소가 있다 라고 하는데 관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기본적인 관리는 건물관리인이 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청결상태라든지 거기 제품들이 있잖아요. 가동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관공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건물을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데서 관리를 하신다. 그냥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건물이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점검을 1년에 2번 하신다. 여기가 그럼 매일같이 청결도가 유지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염려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청춘창고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보기는 한데 그렇게 이용자가 또 임산부자체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크게 빈번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왜냐면 제가 같은 여성입장으로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어떤 의도랄지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배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관리부분에서 소홀해져서 외면받게 되고 이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사용빈도수가 낮다 라고 하시니까 그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거기를 설치 관내를 둘러보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거나 누군가가, 그런 주기적인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치되는 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좋은 의도에서 폈다할지라도 항상 마무리부분에서 아쉽게도. 이제 빈도수가 낮다면 가끔 이용하러 들어가는 분이 봤을 때 과연 그 청결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걸 또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빈도수가 낮든 안낮든 이걸 설치를 했으면 그럼으로써 한번 다른 장소에서 이용했던 우리 소비자가 또 다른 곳을 찾게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그래서 그 소수의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건 참 잘하셨는데 이런 마무리부분까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ㆍ한 가지 제가 건강증진과 행감이 끝나면 예산 저희가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예산총량은 정해져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부서에서 예산 올리실 때 입안을 맨 처음 각팀 에서 해서 올리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주로 이제 국도비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순수시비는 사업 양만큼 총 180억 정도. 
○위원 이영란   
ㆍ이게 복지 관련된 것이고 시민건강에 대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사업이 참 많아요. 국도비다 그러고 보니까. 정책을 또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같이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몇몇을 저번 추경안때부터 우연히. 우리 건강증진과 본예산이 2018년도가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80억 정도.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래서 2차 추경까지 결산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2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한16억5천 그 정도 되더라고요. 2차 추경까지 정리하고 나신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170억 정도. 
○위원 이영란   
ㆍ아니 165억 정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보다도 한 9%정도 이거를 추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한 6~7% 선에서 맞춰주시면 대단히 퍼펙트한건데 9%정도니까 향후 남았고 추경 이후에. 그 부분에서는 여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의사는 없고요. 우리 사업 중에 난임부부하고 순천아이꿈통장 지원하고 또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서보니까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반환에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ㆍ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17년도 본예산에서 18년도 본예산이 약간 감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1차 추경 때 본예산이 3억9백으로 들어왔는데 난임 말입니다. 순전히 시술 그 부분. 1차 추경 때 1억3천 정도를 털고 갔어요. 맞죠?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또 5천을 털었습니다. 그니까 본예산 대비 58%를 2차 추경 때까지 털었더라고요, 그 사유를 듣고 싶고. 
ㆍ순천아이꿈통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20억4천, 맞죠? 2차 추경에서 9억8천 무려 48%를 정리를 했어요, 집행을 못하신 걸로 사료돼서. 그러고 그 국고보조금반환에서는 무려 6,950만원 돈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환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18년도 본예산에서 35백을 더 17년도 예산에다가 증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납득이 갈만한 말씀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첫째 난임부부 지출에 관한 것이 예산감소부분은 작년10월부터 난임에 관한 국가적인 시책으로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돼서 예산을 세워놓은 후에 그것이 시작이 돼서 예산이 안 쓰여지는 거죠. 
○위원 이영란   
ㆍ제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럼 12달 예산을 세우는 거죠. 무려 혜택을 받는 것은 2개월이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2017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미 국도비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순천시는 얼마, 다 시군마다 할당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수준에 맞게끔 예산이 내려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가시책이 10월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그 때서야 뉴스가 터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세워진 거죠. 그러고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비급여부분이 발생하지가 않으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다시 다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차례 감소를 시켰고요. 국도비는 우리가 감소를 얼마 할라요가 아니고 도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딱딱 그때그때 일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ㆍ또 꿈통장은 순수한 시책인데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포부가 크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꿈통장사업을 하면 많은 출생아도 좀 발생하고 전입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한 22백 명에 대해서 곱하기 한 달에 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추계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6개월 조건이 있거든요. 순천에 와서 6개월 이상 살다가 출생을 한 분한테만 드리기 때문에 6개월 기간 도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이 이달에 됐을지라도 바로 바로 안돼요. 그리고 또 출생신고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런 절차과정에서 출생아수하고 싹 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거 저희들이 시인하고요. 
ㆍ아까 국고보조금 반환이 똑같습니다. 난임부부라든지 우리가 생활시설을 지금 2개갖고 있는데 인선요양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8명이 정원인데 거의 지금 한 95명 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다 아예 내려주지 말아라 이런 요청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쭉 해오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은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조금으로 남아서 반환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제때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뉴스가 늦게 터져서 돈을 쓸 수 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10월부터 터져서. 단순히 그런 요인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업이 2016년도도 있었죠, 17년도도 있었고. 그럼 난임부부가 제가 보니깐 백 육십 몇 명 이렇게 체외수정 190건, 인공수정 172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17년도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여성분이시잖아요. 생물학적인 어떤 거를 전혀 그 꿈통장도 그렇고 그런 추정치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본인의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쉬었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 의한 그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같이 욕심을 마음껏 부리다보니까 이런 상식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 책정해 놓지 않았나 그리고 정책이 많이 나오면 제가 볼 때 그 인원수가 과연 난임을 신청했던 2017년도부터 또 이렇게 인원수가 그대로 갈 거라고 라는 추정 하에 된 거잖아요. 보조금.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산세울 때는 그랬죠. 
○위원 이영란   
ㆍ제가 방금 지적 드렸던 게 빠진 오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들 생각도 않고 지속적으로 연령대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수혜자가 늘어날 거란 추정치에서 저는 웬만큼 %가 떨어지면 괜찮겠는데 58%라는 것을 예산을 더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동의 못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우리가 난임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있고 우리 순천시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배정된 하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은 288건, 14년은 257건, 341건, 또 331건, 487건, 올해는 123건이거든요. 난임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 결혼을 적게 하고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난임의 확률도 적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병원에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돼서 다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일단은 출산자체가 적다 보니까 건수가 적어들고 이런 경향입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제가 방금 주신 말씀 중에도 현저하게 수가 줄었어요, 방금 그 난임시술 지원자가. 그런데 방금 결혼도 안하고 아이들도 낮게 낳고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을 들으셨는데 그런 요인뿐 아니라 앞선 년도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횟수에 대한 신청이 적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꼭 간과하시고 자꾸 핑계를 출생 수나 임신을 하지 않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요인들을 짚어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체적인 총량이 정해진 거니까 더 다른 부분으로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의 적정성 이런 걸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에서 제가 이 예산을 짚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 위원님 의견은 우리과 예산이 180억이기 때문에 난임이 적게 차지하면 다른 예산이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냐.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제가 이 국비시비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비도 곧 우리 돈이고 도비도 곧 우리의 돈이고 시비도 곧 우리의 돈입니다. 그 개념을 갖고 가야지 우리 시에서만 많이 가져온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해주신 부분에 확인할 부분이 도에서 내려주면 그 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셔요. 분명히 도에서도 잘못됐습니다. 그건 도에다가 짚어볼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요를 예측을 하고 정확한 과 예산을 세워서 내보내야지 막연히 도에서도 내려 보낸다고 우리가 덥석 그걸 다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추경하실 때 국도비 내려온 것은 반환하면 안 됩니다 이건 통과시켜주세요 다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예산을 지금 세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국비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개개인의 돈입니다. 우리 세금이고요, 그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자꾸 미시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제가 잘못했다라고 짚다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그리고 꿈통장지원도 매년 이렇게 출생수가 5살 될 때 까지 누적되죠 인원수가? 금액이. 그런데 무려 이 부분이 꿈통장도 출생률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매년 우리가 출산율현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얼만큼 늘어날거다 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러니까 꿈통장은 계산을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100% 시비기 때문에 2천명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출생시기가 다달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 12를 해 버려가지고 실무자 쪽에서 그렇게 글고. 작년 7월1일부터 이게 신규로 그런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시비도 매칭사업이니까 들어가죠. 
○위원 이영란   
ㆍ그죠? 그래서 어떤 과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지난 17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제가 말씀하는 그 금액이란 것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구성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반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17년도예산에다가 다시 또 증해서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반환금소지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3억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1억을 반환을 했으면 내년에는 2억만 내려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지부예산기획부에서 딸 때부터 복지부에서 각 도로 분배되고 도에서 또 우리 시군에 분배되는 과정에서 그런 조정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니까 확연하게 작년하고 판이하게 몇%를 50%를 감액을 해서 예산배정이 안되고 비등비등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예산도. 자기 기획부서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쪽에다 어떤 시정한달지 건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반환금사태가 또 나오는 건데 또 반복해서 내년에 또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국민이 다 누군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만큼. 치열하게 각 지자체에서랑 국회의원님들이 본인의 지자체로 예산을 더 가져오려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다 뭐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단편적이지만 양은 극히 일부이지만 이런 게 지금 누적돼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거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현실적인 적용이 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분명히 17년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이 더 뒤집어 쓰여서 본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묻지마예산 식으로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다하게 편성해도 그걸 위원들 개개인이 심사를 하면서 그거를 깐깐이 안 짚고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예산, 저희가 꼭 건강증진과 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원칙이 하나 있죠, 예산엄밀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예산과 결산이 되도록이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있죠, 그죠? 우리 팀장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까 그 인선요양원 금액은 소액입니다마는 반환금이 조치가 돼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성가롤로병원 가는데 왼쪽에.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면 감사지적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감사라는 게 그래요, 저희도 보지만 수치라는 것은 맞추면 그만이에요. 수치를 육안으로 봐서 어떤 걸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 여러 번 지적됐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좀 잘 이렇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 제세동기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설치하셨나요? 자동심장충격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위생과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여기서 안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저는 어떤 그 기구들은 다 거기서. 그러면 같은 보건소관할이니까 말씀 좀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을 여러 군데 잘하셨더라고요 많이. 추가로 저는 설치를 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야외체육시설 부분 있잖아요 잔디구장이나 축구장. 왜냐면 이런 동절기 때 혈압 압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추가로 말씀드리고. 특히 복지관에 시설이 쫙 돼있더라고요 이 설치가. 근데 단적인 데로 우리 동부복지관 저 지역구 내에 있는 동부복지관보면 이렇게 고층건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제세동기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계실지가 저는 궁금해요. 문제는 이게 중요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모든 문제의식을 갖고 이 정책을 폈는데 이 제세동기가 우리 활동공간 내에 있다는 것을 과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복지관곳곳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전에 가까운 지인이 여기서 활동을 마치고 쓰러지셨어요. 바로 옆에 119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다가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그분의 운명이려니 하고 저희가 슬픔애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쓰러졌을 때 그냥 노인 분들이 놀라기만 하셨지 전 층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전달이 안됐다는 거예요. 이런 응급사항이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때는 어느 분이 계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니까 첫째 엘리베이터가 환자를 움직일 그런 걸 놓칠,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안 되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오지도 않았고 그 옆의 119에서도 빨리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결국 성가롤로로 옮긴 이송 당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저는 그러죠 이렇게 복지관 특히 노약자분들이 심혈관 계통의 취약세대잖아요. 그러셨을 때 이런 훈련이랄지 주기적으로 우리 복지관 내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지기관에 있는 제세동기가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그런 활동을 멈추고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한번 사용한 것 대치했을 때 보고나면 또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공공장소는 그런 안전, 우리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주기적인 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 꼭 이거를 담당부서에 이렇게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또 국가에서 해결할 업무가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박재원   
ㆍ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하듯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출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럼 이번 회기 때 아마 통과될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우리 행감자료 중에 보면 85페이지 1사 1다자녀 결연사업은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구체적인 거는 19가구. 
○위원 박재원   
ㆍ어떤 내용이에요? 1사 자녀 그러면 한 기업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기업체에서 1아이를 키우자 하는 그런. 
○위원 박재원   
ㆍ다자녀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자녀 이상. 
○위원 박재원   
ㆍ3자녀 이상의 1. 그런데 이 정책 사업을 했는데 몇 개 정도가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9명. 
○위원 박재원   
ㆍ19명. 그러면 3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구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자녀 이상이 한 200명 정도 출산이고 올해 지금. 
○위원 박재원   
ㆍ그럼 한해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월 10만원씩 지원.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니까 대상자가 전체. 전체대상자가 몇 명인데 지금 몇 명 정도 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작년에 하반기에 그 협약식을 했거든요, 시책으로. 그래서 현재는 19명 그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이게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 3자녀대상 가구수에 가구마다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전체 기업수는 19군데 되어 있다. 조금 미진한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민간의 후원금을 받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위원 박재원   
ㆍ이제 이걸 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연말이 돼서 지금 전입인구들이 변동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 변동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어떤 기업에서 주소를 옮기자 이러면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순천시인구에 유지정책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사 다자녀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ㆍ두 번째는 인구이동과 관련해서 지금 변동이 좀 생겼잖아요. 그죠? 연말이면. 그러면 우리가 출산이나 각종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꿈통장을 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전출을 가면 중단이 돼요. 한 케이스가 그걸 모르고 가셨더라고요. 
○위원 박재원   
ㆍ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은 이달에 지급을 해봐야지 생성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몇 가구가 빠져 나간가. 11월까지는 크게 변동 없었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그럼 이제 12월에 좀 파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대상자가 어디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전입신고하면 현재는 다른 데서 거주하다가 다른 데 전입을 가면 그 도시는 시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중단만 하죠. 개인한테 통보합니다, 중지 통보를.  
○위원 박재원   
ㆍ중지 통보.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꿈통장하고 종량제 봉투, 이런 것.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만약 전출을 갔더라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가지 않았을까. 아동 변동은 크게 이거 신청 받을 때 주지를 하거든요. 전출하시면 이거 못 받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아이는 아마 주소를 놓고 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주로 지금 변동사유가 전체가 아니고 세대원 1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리고 주로 직장인들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어르신들, 가족수당이라들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그럼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순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순천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혜택이 잃어지는 게 뭐 있는지 요약된 게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천시민이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책자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찬가지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거기에서 간추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그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순천시에 오면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놓는 책자가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순천시에서 전출을 가면 그 혜택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9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치매환자등록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경찰서 위원회에서 한번 갔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치매환자가 32백명 이렇게나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10.2%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병원에서 치매진단하면 바로 이렇게 시에다 통보를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이 1차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치매진단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치매약제비 신청을 합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치매 우리시에 통보되거나 보건소에 통보됐을 때가 32백 명이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 중에 통보 안 된 사람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대부분 전수조사를 60세 이상 모두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정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50%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거의 지금 이게 통계치는 90% 이상 맞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전국적인 데이터니까요.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워낙 고령화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치매환자 등록관리해서 어떻게 인식표나 위치추적 보급 이런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뭐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니까 이제 모든 32백명이 다 그거를 갖고 있진 않고요. 신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치표시, 옷에다가 표시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경찰서하고 협력하는 위치추적기는 지금 9개 사용 중입니다. 원래 20개를 할당을 받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환을 했고 올해 새로 설치할게 배회감지기라고 60대 정도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새로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60대라는 건 60명한테 차용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렇죠. 대부분의 치매어르신들이 시설에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배회하는 자주 집을 나가셔가지고 배회하는 그런 실종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만 필요로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대부분 죄송합니다. 대부분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배회하는 기구를 쓰거나 그렇지 않고는 왜냐면 시설에 32백 명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60개, 예산 때문에 60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거는 예산이고 예산이 저희들이 인식표 옷에다가 인식을 붙여서 빨아도 망가지지 않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거부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하기 때문에 이제 감지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증치매인 분들은 가족이야 하겠지만 경증인 경우는 표시하는 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먼저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12시 넘으려면 5분 남아서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과장님 너무 업무를 많이 알아가지고 자세히 알리다보니까 감사가 업무보고처럼 돼서 시간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울증약제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울증약제비는 따로 없고요. 그분들이 거의 이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게. 없죠? 평창군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셔서 특히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데 사람들이 정신병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2에 보면 자살예방과 관련된 네트워크구성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권고 드리니까 하시고요.
ㆍ그 다음에 905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는 하나밖에 없나요 순천에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1개 업체에서 독과점이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기 전에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법령이나 예산에 권리포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MOU체결할 때 꼭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행정적 지원은 말고 재정적 지원할 때는 꼭 MOU체결해서 예전에 보면 작은 거에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해주시고요. 
ㆍ페이지 921페이지에 그리고 935페이지에 보니까 저는 걷기가 상당히 우리 건강증진과라든지 전시민적으로 걷기를 활성화시키고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걷기 메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이나 다른 것들은 순위가 있고 이러니까 많이 하는데 비해서 상당히 걷기에 대한 문화확산이나 이런 데는 잘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주3회 하게끔 유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2회 정도 달빛걷기, 토요걷기 이렇게 하는데 월 1회라도 순천시에서 정해놓고 한명이 오더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걷기대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모두 뻔한보단 모두 편한으로 말도 좀 해서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10월에나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한번 걷기대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아주 아까 영상 잘 봤습니다. 아침밥 예전에 농협에서 했잖아요. 아침밥 먹고 가자 이런 걸해서 저희들도 주먹밥전달하고 강남여고 가서 했던 거를 했는데 그런 농협이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신대가 지금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할 수 있다면 전역으로 한번 학교에서 저희들도 아침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대만 하지 마시고 신대도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저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갱년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갱년기 뭐 얼굴 빨개지고 화끈거리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갱년기하고 그리고 가장 자살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독사예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서 우리 김미자 과장님이 옛날에 꿈통장도 만드시고 아이디어뱅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책을 만들어서 특히 고독사부분이 아주 저는 한 겁니다. 그래서 9988쉼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건강증진과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갱년기 2개 쪽을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고요.
ㆍ928페이지요. 보면 각종 위원회를 이야기를 안 하셔서 했는데 노인건강증진위원회가 2018년1월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시민건강 시책 계획수립 시행 또는 건강생활실천 추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지 될 열어야지 될 위원회인데 한 번도 없어요. 2개가 통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삭제, 폐지시키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얼마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ㆍ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 중에 아까 꿈통장 3백만 원 준 것 말고 그건 첫 번째부터 주고 3자녀일 때는 제가 보니까 150만원 주듯이 하는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것이 없어지고 그때는 첫째 둘째를 안주고 3자녀만 줬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전에는 150 여기 보니까 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3백만 원으로 다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5명하면 집 한 채주는 파격적으로 이렇게. 그냥 남들이 하는 출산장려하지 마시고 프랑스라든지 이런 것이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출산율이 0. 아, 1.몇 대로 갔잖아요. 0점대로 가겠어요. 저는 그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 어떤 정책할 때 쓰레기봉투나 하나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호응이 안돼요. 그니까 파격적이어야지 되고. 저는 아이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전체가 해야지 되고 아이하나를 키우려면 국가가 키워줘야지 된다고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 출산정책에 모두가 실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십조, 몇 백조를 투입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몇 십조를.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ㆍ끝으로 독감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있잖아요 무료백신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8대2정도 보건소 쪽에 좀 많이 가고 현재 그러잖아요. 그니까 아까 그 병원을 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노인어르신들이 무료지만 성인 얼마 얼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는요 16천원인가 18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사실은 이것이 8대2 보건소가 8 시중병원이 2인 것이 이것이 6대4나 이 정도로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르신들이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장시간 기다리고 그거 받으시려고 추운 날. 그래서 오히려 감기 걸리시고 그런 거 하고요. 
ㆍ또 한 가지는 이것도 예산입니다마는 인플루엔자백신 중에 3가있고 4가있잖아요. 3가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3가 백신. 그리고 4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 데 보통 지금 우리 무료접종은 3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다양화돼서 3가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방접종독감을 맞았는데 독감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4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이용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돈 주고 2만원 3만원 주고 4가 백신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독감 쪽에 하지 않아야지 될 사람들 이런 분들 취약계층에 오히려 3가에 의해서 노출돼서 4가를 못 막다보니까 독감이 예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제안을 해가지고 되도록 4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 하십시오. 아셨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흡연과태료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적발을 해서 10만원 고지서 발부해서. 
○위원 김미애   
ㆍ그럼 뭐 단속반이 다니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아까 금연지도원 내지 우리 직원이 또. 
○위원 김미애   
ㆍ지도원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많이 안하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 김미애   
ㆍ지켜지고 있다고요? 저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흡연자에 속하셔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병원 앞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을 다할 순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지역산후조리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저기 해남인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순천 쪽으로 좀 저희가 뭐 산후조리에 없으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아니면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했는데 어떠세요, 아직?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있는데 해남에 거기 가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 만 들이니까 그런데 순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왜 유치가 안 되는가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미 민간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신청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ㆍ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민간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비싸요. 일주일에 백만 원 이렇게 해요. 거기는 갈 수 있는 분들만 가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래서 우리 시는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물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하시면 집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를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성들이면 다 아실 텐데. 이게 해남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천에서 해남가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그니까 이거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든 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산후조리원에 일부를. 일반인들까지 감당하기는 좀 그래서.  
○위원 김미애   
ㆍ(웃음소리)그래도 어쨌든 일반 분들 애기는 안 낳는 다고 하시면서 이런 거는 일반은 안 된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일단은 참고하고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신대에 건강센터 들어와서 그 안에 대여하고 뭐 이런 공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대주변에는 대여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원을 하고 좀 넓힐 겁니다, 공간을.  
○위원 김미애   
ㆍ그럼 지금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그 공간 안에서 넓히는 건가요, 건물 안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러죠. 한 영역을 차지해야 되고요. 지금 보건소에 있고. 
○위원 김미애   
ㆍ굉장히 좁게 여기 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거기는 샘플만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더 넓게 하실 거죠?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돼요. 거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게 저희 지금 석현동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하시고요. 
ㆍ마지막에 아까 허유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가 백신하고 3가 백신이 있는데 지금 3가 백신은 무료고 4가 백신은 4가 백신의 전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주사를 맞았지만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3가 백신의 가격만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가 백신은 그냥 4가 백신을 다 저희가 돈을 내야 되고 3가 백신은 무료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전부가 무료가 아니고 65세 이상하고 수급자취약인구만 무료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가요? 성인들도 전혀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성인은 다. 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성인은 앞으로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성인은 75백 원을 받고 병원은 좀 비싸고 그러니까 많이 몰린다. 
○위원 김미애   
ㆍ그죠? 2만원 받으시던데 이건 뭔가요?(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소에서는 75백 원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그런가요? 민간에 가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사서 일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흡연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 세워지신 것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요. 제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꿈통장 내용하고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뭐 둘째가 낳으면 150이고 300이고 이렇게 막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전에는 꿈통장 있기 전에는 3자녀.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거를 그니까 좀 명쾌하게.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혼용돼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물론이고 저희들이 전파할 때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 과연 중복이 되는 건가 뭔가 혼용될 수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2009년부터 3자녀이상 가구한테 150, 170, 200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첫째 자녀부터 300씩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무조건 300씩 일단 순천시 출생신고를 하면. 
○위원 이영란   
ㆍ매월로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월로 5만 원씩. 
○위원 이영란   
ㆍ그죠? 그걸 설명을 또 해주셔야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매월로 5만 원씩. 
○위원 이영란   
ㆍ매월로 5만 원씩 300이 돼서 예전엔 일시급으로 150주다가 그게 없어지고 300씩 나눠서. 
ㆍ그때는 자녀별로 차등을 둬서 총량을 정해놨지만 작년7월부터는 토탈 한 아이당 300으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그때 그거를 월 계산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빨리 할게요. 915쪽 금연환경 조성 추진 현황관련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정된 지역 외에는 다 흡연장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네거티브 조항이거든요. 포지티브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지정해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재떨이도 늘리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모두 금연장소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웃자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이거 네거티브 조항이에요. 포지티브조항으로 바꿔야 왜 그러냐면 금연을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흡연이 절대 선이라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포지티브조항이 되는 건데, 금연을 선으로 규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네거티브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흡연구역을 지정해 가는 게 빠릅니다. 훨씬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드린 말씀은. 910쪽 난임부부 지원현황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금 개인의 생활습관이라든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난임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난임을 임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한 기생산된 아이들에 대해서 입양문화,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ㆍ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 내지 보건진료소기능 강화 추진 잘하셔야 됩니다. 
ㆍ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육아수당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신 거 아시죠. 2,640만원 1년 동안에 70만원씩 나머지 3년 동안 50만원씩 해가지고 2,640만원. 기본소득개념이거든요. 돈 때문에 애기를 낳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실제로 150만원 상환하면 통상임금 80%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혼부부에 출산할 계획에 있어서 가장 고려대상의 70%가 응답하는 게 돈이요, 돈. 경제적이에요. 절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적극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돈 때문에 애기를 낳는 건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애기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 육아수당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12월7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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