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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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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4.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안전도시국(도로과)
  6.  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8.  6.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9.  7.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1.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2.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3.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3.  2.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4.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안전도시국(도로과)
  6.  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8.  6.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9.  7.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1.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2.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3.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기타 안건 보고 후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분할발주, 하도급 적정성 심사 및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공동 수급재 등 참여권장, 모범건설업체 선정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역 내 생산자재와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
    (장내 소란)
  과장님 질의답변 다 종결했는데요. 예, 뭐 잘못됐습니까? 
○위원 김병권  아니, 질의답변을 하면 검토보고하고 강형구 위원님에 대해서 발의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집행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강형구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답변만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다 끝났는데 그러면. 
○위원장 김미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아니 강형구 위원님은 없다고 했고. 
○위원 김병권  알았어요, 알았어. 
○위원장 김미연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2.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0시0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182쪽 의안번호 제3373호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당동 115번지 일원과 조례동 1518번지 일원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시행되는 망북지구 및 신월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망북지구 사업개요 및 계획내용입니다. 위치는 용당동 115번지 일원으로 사업지구 면적은 40만 628㎡입니다. 사업지구 면적 중 5만 8854㎡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1299㎡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월지구 사업개요 및 계획내용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518번지 일원으로 사업지구 면적은 10만 432㎡입니다. 사업지구 면적 중 1만 8597㎡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당동 115번지 및 조례동 1518번지 일원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망북지구의 경우 비공원구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신월지구의 경우 비공원구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개발로 인해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경전선 전철화사업 순천시 대안검토 연구용역 건입니다.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1억 2000만 원으로 기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시 4월 13일 날 유찰이 된바 있습니다. 이후 4월 20일 날 추가분으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30일까지 입찰공고 재추진을 했고, 5월 4일 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결과 철도대학에 지금 전 철도대학이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을 적격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체결을 하고요.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하는데 추진하면서 의회에다가도 보고하고, 연구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와 협업을 잘 해서 순천시가 하고자 하는 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우리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순천시가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필요는 현재나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건 아닌데 굉장히 성찰의 시간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이렇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될 동안에 우리 시나, 기타 우리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했고, 또 그런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도로과장 백한순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앞으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방향, 생태수도로서의 어떤 브랜드가치, 기타 이미 도시가 개발됐든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던 지역에 대한 굉장한 어떤 교통, 소음,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예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뿐만 아니고 우리 시 건축과에서 반값임대주택이라 그러죠? 청년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지가 바로 철길하고 연접해 있는 것도 아시죠, 조곡동?
○도로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잘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의회 또한 자유롭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런 예상되는 피해, 기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이 계시겠지만 각별하게 전철화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량을 집중해서, 또 협업할 거 있으면 협업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할 것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곧이어 확정될 겁니다. 전라선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전라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용역을 한번 한 다음에 국가의 계획이 우리 순천시 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결국은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해 왔던, 앞으로도 추구해 가고자 한 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회의서류 189페이지 의안번호 제3447호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동법 제122조로 하고, 안 제14조제3항 사회취약계층의 시설물개량 지원 비용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법령 인용 조문 변경과 2021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지원비용을 동당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는데 1동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동, 3동일 경우에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건지, 지금 1동당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지원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건물 동당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번지 내에 부속건물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1가구로 해야지, 1동당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동당으로 돼 있는데…. 같은 번지 내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동당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 강형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1동당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전문위원님이 잘못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보면 “우선 지원 사회계층 대상으로 지원비용을 1동당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검토의견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동당 그런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검토의견이, 이건 나중에 우리 자구수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기타 안건보고를 마치고, 잘못했습니다. 넘어가 버렸네. 

5.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0시19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200쪽 의안번호 제3449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업무 추진과 관련, 순천만국가정원 내외 공유재산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계획에 있는 공유재산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측 신설 주차장인 토지 133필지, 건물 103동입니다. 허가기간은 조직위원회 해산 시까지이며 사용자는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사용목적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완료되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의견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순천만국가정원 내외 공유재산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10시2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208페이지 의안번호 제3450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원용품·자재 등의 전시·유통 판매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법인 설립 전 출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연향동 813-7번지 일원에 순천시와 민간 공동 출자로 9월 중에 설립하여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 정보처리, 그리고 국내·외 정원용 식물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은 10억 원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임대료, 인건비, 초기 물품구입비, 자재비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한 초기 자본금의 용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입니다. 전국 최고 조경수 생산지이자 전남 지역 생산량의 65%를 생산하는 순천만정원수를 활용해서 남중권 정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위한 순천만 가든마켓이 건립됨에 따라서 전문적 운영조직이 필요하고, 정원시장의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자금 비용추계서와 출자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출자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은 정원수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 동의안과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자를 10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로컬푸드와 같이 주식을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민간 주주도 10억을 주중 모집할…. 예, 총 자본금 20억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20억이면 충분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가 출자 10억, 공모금액이 10억, 그럼 그 공모를 언제까지 할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일단은 출자금을 가지고 출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그 출자금과 민간주주 모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자에 대한 동의와 출자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그걸 근본으로 해서 일반 민간주주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출자금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뒤따르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그 계획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은 여기서 말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 자료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기타안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뭔 말이여? 
○위원장 김미연  저번에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상정한다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번에 뭐가 보류되었죠? 유니버설…. 
○전문위원 이태문  유니버설디자인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원장 김미연  변경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태문  이번에 다시 상정할 거냐에 대해서. 
○위원 김병권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계획을….
○위원장 김미연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 
○전문위원 이태문  관리를 세분화시키고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 일부 변경하는 것. 
○위원 장숙희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미연  동의하시면 상정을 하고 동의 안 하면….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오늘 들었던 것에 대해서 축조를 하고. 
○위원 장숙희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 김병권  2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자료도 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상정해도 돼요. 
○위원 장숙희  5분 정회하죠. 
○위원 김병권  그래요, 좀 정회했다가…. 
○위원 장숙희  10분 정회해서 얘기를 좀…. 
○위원장 김미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보류했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 안건 2건을 제외하고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총 6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개발로 인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및 공원 내 주차장 설치 등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병권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류를 하는 거여, 부결을 하는 거여.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공원녹지과 환선정 개·보수공사 외 10건, 317억 9510만 1000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과 매곡지구 하수도 관로정비 외 3건 22억 59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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