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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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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      감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두 번째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세 번째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네 번째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9건 중에서 3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대책 및 신종바이러스 대비 철저 외 5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69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비가 필요한 급경사지는 우리 시 총 37개소로 예산이 약 173억 원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74억 원을 투입하여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24개소에 대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여 급경사지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은 해룡면 1건은 추진중입니다. 377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조곡동 이편한 아파트 및 용당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곡동 이편한 아파트 설치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국철도공단과 건축과 등 관계기관 및 부서와 민원이 최소 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시정 요구사항은 해룡면 농주리 불법 개발행위 대응 철저 외 3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77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조곡동 e편한아파트 및 조곡∼용당 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곡동 e편한아파트 과선교 설치 관련 주민 및 토지 소유자 민원은 적극 협의하여 해결되었으며, 철도 소음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국철도공단과 건축과 등 관계기관 및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각종 공사 관리감독 및 추진 철저 외 6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공동주택 공실 세대에 대한 대책 수립 외 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2번입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 징수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된 지방 세외수입은 행정절차 상 하자로 체납처분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징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 외 7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체납 징수 및 행정절차 이행 철저는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입니다. 안전문화진흥협의회 등 10개 위원회 중 금년 9개 위원회에서 총 36건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5개 위원회에서 총 33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2쪽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1개 위원회로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하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 시 수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4개 위원회에서 총 16회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66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분기별 1회 개최하여 금년 4회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43쪽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금년 5번 개최하여 공공건축 심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66쪽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3개 위원회에서 7번 개최하여 안건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해룡면 와온 유룡마을 경관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2022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송광사 수국거리 조성사업과 서천변 철쭉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2년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동천 용당보, 회재보 철거 및 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사는 내년 4월 추진 예정입니다. 
  29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연향육교 교량받침 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부식된 교량받침 42개소 교체 및 교대, 교각, 연단거리를 확장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58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낙안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개소는 준공하였고, 1개소는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환승센터 준공 및 노선개편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 보조사업으로 2021년에서 2022년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을 통해 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하는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등 6건이 있으며, 29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2019년부터 폐보도블록 무상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폐보도블록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약 5만 개를 배부하여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57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1년 5월 전라남도 시군 중 유일하게 국토부 지원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디자인 역량 강화와 설계공모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 어린이집의 단열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 첫 해부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린 리모델링 후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경로당, 도서관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향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반갑습니다. 
○위원 이향기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CCTV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2023년도에 12개소하고 24대가 앞으로 추가 설치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순천경찰서에는 33개소, 66개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근데 이걸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당초에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순천경찰서에서 또 33대를 확보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억을 추가해서 총 2억 4000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만약에 맡고 엮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반적으로 범죄예방 그런 취약지구가 경찰서에서 범죄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요구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냐면요. 제가 안전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회장할 때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경찰서에서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경찰서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는, 범죄가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심사를 갔을 때 학교에 초등학교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뒤뜰 같은 데서 애들이 구타도 많이 하고 학교폭력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초등학교만 되어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전체 설치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교육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까지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설치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 돼서 그런….
○위원 이향기  내년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계획을 잡을 때 교육청하고 이거는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21년 행감 결과에서 폭염저감시설 차양막 보호 덮개를 활용하신다고 하신 게 있는데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몇 쪽…? 
○위원 양동진  1-5번이고요. 37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그늘막 설치대수는 90개소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그다음에 고정형 그늘막이 69개소고, 스마트형이 21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치돼 있는 거는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 있고요. 차양막 보호 덮개를 활용하여 유지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설치돼 있는 게 햇빛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양막 보호 덮개를 해서 보존기간을 늘리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위원 양동진  보호 덮개를 현재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호 덮개를 실시하셨냐는 걸 질문드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예. 덮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호 덮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덮개를 한 데가 있고요. 
○위원 양동진  그 개소가 몇 군데나 되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게 완결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추진 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는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례에 다 맞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례 일치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과장님은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담당 부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 부서 것은 확인은 했었는데요. 
○위원 양동진  조례에 맞게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제가 틀린 부분만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진흥협의회하고 안전문화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0명 내외가 60명이 되는 게 조례하고 맞게 돼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0명 내외….
○위원 양동진  내외란 게 그렇게 초과 범위가 많은지, 제가 단어 뜻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40명 내외면 40명 그 근사치일 것 같습니다. 근데 60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이런 부분도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협의회 구성 시 확인하시고 인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성 비율은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 양동진  성비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에는 특정 성별은 60%로 못 박아 놓은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특정 사항을 명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협의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년 동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운영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3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건이 관련 회의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민관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조에 보면 평상시에는 운영방법이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전문가 위주로 안전문화 등 생활안전 실민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이렇게 돼 있고요. 2호에 보면 재난 발생 시 재난수습·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재난대응 지원 활동 전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해당 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그게 해당이 없어서….
○위원 양동진  코로나는 재난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 별도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도 전염병 확산이라는 것은 재난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염병 확산 시에 운영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중대본 운영상황에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중대본에서 지자체에 있는 건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그 뜻이 아니고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럴 시에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사회재난에 속하는데 코로나는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 소관에서 민관 협력으로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은 해나갈 건지,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협력해서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협력은 합니다만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주관으로 하셨는데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됐나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걸 했냐 안 했냐의 그 중요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맞는 위원회인데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39페이지 코로나 자가키트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예방을 위한 긴급구매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최초 구입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간격으로 추가 구매를 하셨어요.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조달구매가 가능할 것 같았는데 왜 이걸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계속 하셨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시기에 긴급을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 거기 지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첫 번째 구매 사유는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연속해서 사셨어요. 첫 번째는 8000개, 두 번째는 5500개, 세 번째는 1만 개를 추가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때 당시 조달구매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조달에 혹시 판매를 하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해서…. 
○위원 양동진  그럼 파악 안 하시고 바로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이 계약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셨는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셨는가요? 
○위원장 최병배  잠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전부 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모든 답안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그거를 이따가 전부 다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이 중대본 통제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달을 그때 막았고 수급 조절을….
○위원 양동진  조달 계약을 막았다는 얘기신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 구매를 못하게 막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초기에는 정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달로 못하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통제를 했다는 거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8000개, 5500개 1회, 2회 구매 시에는 3800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1만 개 구매 시 3회 때는 4000원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같은 업체에서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0원 차이 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사유를?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 계약 자체는 안전총괄가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그거 파악해 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4회 추경 질의 시 교통과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사유가 교통과 협의 및 위치선정으로 그때 사유가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 때 답변은 업체에서 조달 등록이 늦어진다는 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과인 안전총괄과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순천시에서 통합쉼터를 보다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승강장 겸해서 그런 쉼터를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물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달청 물품 지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해당 물품이 없어서. 
○위원 양동진  지금 이번 건에 대한 사유는 교통과 협의 및 위치 선정(그린웨이 일원) 지연 등 해 놓으셨어요. 그 두 가지 틀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위치 선정도 국가정원 주변이 될지 한 3개소 후보가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사유가 두 가지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두 가지 사유가 다 맞단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저희가 특정업체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또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내 업체에 조달등록품이 없으면 시가 일을 못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답변이 4회 추경 때하고 지금 하고 틀리신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답변을 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비 보유량 확보율은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품에 대한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사후 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각 장비별로 내용연수에 따라서 오래된 그런 장비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장비를 매년 보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리 현황 기록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자료 준비하시는 데 오래 걸리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바로 가능하시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아까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CCTV 관제센터 관련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감사 때도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1인당 302대의 관제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때 현장에서도 혼동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셨던 것 같으신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1인당 적정 모니터는 50대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1인당 302대를 보면 일하시는 관제요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2022년 대응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44건 정도 이렇게 발견돼서 문제가 안 되게끔 처리하신 부분들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관제요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놓쳐지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 1분에 10대 정도를 보면 30분 정도를 봐야 한 타임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숙달되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인원 부족 현상이 타 지자체도 그런 현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예를 들어서 목포는 1인당 292대, 여수는 300대, 담양 400대, 무안 342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 순천시가 좀 더 앞서나갈 수 있게끔 개선방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인원이나 기타 다른 방안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요원을 더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23년도에 계획된 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몇 명으로 증원하겠다 그것까지는 없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만 하고 계시고요. 혹시 저희 관제센터가 스마트선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스마트선별시스템은 모니터링할 때 자동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화면에 송출이 되게끔. 
○위원 양동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송출이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대 폭력부터 예를 들어서 손에 흉기를 들었거나 그런 제스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거기에 이렇게 그 지역을 계속해서 특정인이 배회를 하거나 또 가게가 닫혔는데 무단침입을 했거나 또 유기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른 지자체도 혹시 그런 게 다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대부분 그 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어디어디 시군이 돼 있다는 것까지는….
○위원 양동진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인원이 적절한지 좀 검토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편리성을 갖고 안전에도 좀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마지막 질문 64페이지 각종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양동진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사 다시 한번 하신 적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관리 심의 계획 승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갈 때가 갑자기 다중운집이 돼서 첫 번째는 대책으로 MC, 아나운서의 그런 실시간 안내방송, 그다음에 뒤에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곡선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 그때는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때도 안내방송을 다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 이태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제가 그때 당시 자료요청을 좀 했었어요. 위험요소 사전·사후 점검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에 대한 건 전혀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내역들 사전·사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이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화재에 대한 것도 있어요. 시청사 내 화재 등 재난위기상황.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양동진  기본적으로 소화기 점검 같은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소화기 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청사관리팀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회계과에서. 
○위원 양동진  청사관리팀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양동진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방금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부서의 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 그런 재난재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총체적으로 관리하셔서 제가 주암매립장 화재 때 현장에서도 과장님을 뵙습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신 얼굴이 초췌한 모습도 제가 뵙고 그랬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안전총괄과 가 있으면 필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가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가동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 양동진  법적으로 가동 운영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기능, 주요 사업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소화기 관련해서 청사 내에 한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흡연실 가보시면 빈 소화기도 있고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흡연실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강 조치를, 관련 과에 같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이제 소화기기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자료요청을 보냈는데 온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게 정리돼서 한번에 올 줄 알았거든요? 안전총괄과마저 없습니다. 근데 안전총괄과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라고 명칭을 했을 경우에는 순천에 대한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과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 같은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순천안전도시에 좀 더 힘써 주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자료는 하여간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꼭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아가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성격상 틀리겠지만 안전총괄과 분야에만 해도 12개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근데 이게 보면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안전문화진흥실무협의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될 수가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이 아니면 이것은 같이 통폐합을 해서 그런 의향은 어찝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도 감염병관리과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통합 심의를 한달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무튼 이런 부분은요, 꼭 있어야 할 위원회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해서 위원회를 하나하나씩 축소해서 거기에 가도 정말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어떤 시민의 삶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린통합쉼터 설치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42쪽. 42쪽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우리 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월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정말 이게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게 맞아야 갑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선 하시다 보니까 이월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은 하고, 또 협의는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정말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또 조금 다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저기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못하고 그게 아니고 집행부는 한 시장 밑에서 하기 때문에 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내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쪽 지금 재난·재해 발령 시 근무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우특보나 또는 태풍경보나 태풍주의보나 해서 어떻게 몇 단계로 지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4단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하고 있고요. 가장 쉽게는 처음에 초기 대응단계, 그니까 상황근무만 하는 단계, 다음에 2단계 가면 직원 1/3 근무하는 단계, 3단계 가면 직원 1/2 근무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 근무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4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 2단계는 우리가 거기서 조금 머무르다가 해제가 되면 가는 것이고, 3단계부터는 비상근무 1/2, 그다음에 전 직원 이렇게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실시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낮에 오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밤에는 사실상 안전사고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 같은 경우는 차량도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물론 예비 차원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하는가,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자, 정말 아침에 날이 밝아야지 현장도 가보는 것이고, 심야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대기를 해야 되냐 또 그 부분에서 제가 개선할 점은 자, 우리가 지금 3단계가 되면 국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3단계가 되면 1/2 비상이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부서장은 제 위치에 근무하십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부서장은 딱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으나 상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 위치에서 상황관리가 돼야 됩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조금 개선할 점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직원들이 철야를 하고 근무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2은 그래서 1/4조로, 그러면 직원이 20명이면 5명이서 하는 거죠? 그럼 그정도로 근무를 기본 하고, 아침에 비상사태로 해서 현지확인을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실제 상황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부서장이 계시니까 부서장 권한하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사람이 나오기도 곤란한데 차량을 가지고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상예보는 미리 관측된 예보에 의해서 미리 발효를 저희들은 상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몇 시에 경보가 발령이 될 거다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앞에 힌남노가 왔을 때 새벽에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새벽녘에 직원들이 나가서 차를 가지고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 대기를 하다가 일부러 재난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고 조례사거리로 새벽에 일찍 갔다왔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때는 현장 순찰을 할 수가 없는 실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5시 그니까 날이 약간 밝아옴으로 인해서 그때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출동하고 그렇게 상황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고요. 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방금 시스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고요. 이런 부분이 부서장이 어떻게 제 위치에서 판단을 해야 되냐 그것은 부서장이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부서장이라고 해도 이 시스템이 안 바꿔지면 부서장님 정위치에 근무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이면 20명, 10명이 해야 되는데 5명만 근무를 하고 아침에 다시 투입하고 왜 그러냐면요, 물론 재해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공무원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바꾸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했을 때 1, 2, 3, 4단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1/4 근무도 있고, 실제 현업부서하고 협조부서가 또 구분이 돼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1/4 근무도 참고적으로 또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28만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및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2년 사무감사 5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은 순천에 주소가 있는 시민과 외국인 28만 4239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284억 2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방법은 1인당 10만 원씩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됐고요. 지급인원은 27만 8500명이고 지급액은 278억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납액은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반납액이 5억 7400만 원이면 5740명이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거는 전시민의 일상지원금인데 혹시 연락은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연락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총괄하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회 이상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연락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서 휴대폰을 안 받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미지급 사유는 파악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교도소, 수감자, 요양병원, 여러 가지 행불자 이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에는 어려운 사람의 혜택이나 취약계층, 독거노인 파악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5740명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 2%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시민의. 이참에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파악도 될 것이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안 받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홍보 부분은 언론,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서 직접 전체 복지팀에서 전체 책임제로 전화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를 그렇게 또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이런 기회에 전 시민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런 기회에 파악도 가능한데 앞으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업무가 과다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반영해서 한 분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좀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있게 갖는다면 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다 받아서 일상회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미지급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 명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우리 시의 안전총괄 담당관으로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현장에 상주하시면서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안전총괄과가 내년 직제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소관이 되는데 소회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조직개편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회나 소감 말씀드린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자치행정국으로 소관이 변경이 되더라도 모든 사업부서들이 우리 안전도시국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할로윈데이에서 이태원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런 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사전 예방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시에서는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놨고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검토의견을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앞에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부터 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해서 수능 끝났을 때 인파 밀집, 그런 주최자가 없는 인파 밀집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 일원부터 연향동 패션거리까지 상가 일원을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전체 배치했고요. 경찰서 기동대 70명 이렇게 배치해서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에도 행정기관 순천시가 총괄해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앞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총괄과의 책임하에 이러한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여름 폭우 때 수도권 일원에서 하수도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그 맨홀뚜껑이 튀어나와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맨홀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위험지역에 맨홀뚜껑에 관한 조사나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주 부서가 도로과, 하수도과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파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도로과나 하수도과가 같이 업무를 하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맨홀 뚜껑에 대한 긴급 그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했거든요?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우리 시민 한 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맨홀 뚜껑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36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5000만 원 1건, 1억 1건, 또 1억 4000 2건이 이렇게 있는데 1건은 CCTV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공사로 장기 유지보수 건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건은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거나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규정을 준수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4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불용의 이유야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불용액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면 꼭 예산이 필요해서 집행을 못 하고, 예를 들면 CCTV랄지 위험지구 이런 곳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서 편성하고, 또 가능하면 과 내에서 발생한 그러한 불용액은 사전 승인을 거친다든지 해서 또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CCTV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방범CCTV 설치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 설치계획에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범CCTV 설치 위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이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선정하고 있고요. 특히 범죄 예방 등 5대 강력 범죄 술집 등 상가 밀집지역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또 차량 통행이 많은 시군 경계 지역, 그다음에 교통요충지, 읍면 지역은 마을 입구 등 인적이 드문 지역 이런 순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12개소 24대가 벌써 확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읍면동하고 저희들 안전신문고 건의 접수된 건 하고요. 그다음에 순천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집중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우리 농촌지역은 CCTV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추수기에는 곡식이 도난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의 위험도 있거든요. 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설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수년간 그런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전 지역에 CCTV는 아까도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요. 또 관련 소유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년 사업비가 2억 4000이라 그랬나요? 자료에 보니까 1억 4000.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자료에는 1억 400이라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1억 4000이라 그랬는데 뒤에 안전문화진흥협의회할 때 순천경찰서 김중호 서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위원 오행숙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랬는가요? 어찌됐거나 그 예산으로 24대를 설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나 아직 승인도 없이 지역까지 이렇게 확정해서 보고하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확정을 해서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 
○위원 오행숙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확정이 아직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1식으로 몇 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1년에 1번만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민원인들이 기다려야 되고, 위험한 데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기니까 항상 이 앞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런 식으로 설치계획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 초에 또 현황파악을 해서 추가로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61쪽 시민안전보험 질문입니다. 시민안전보험료가 조기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낙상 등 이런 특정대상 보험은 한도액이 2억 5000인데 신청자가 올해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이렇게 한도액이 초과돼서 지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한도액도 조정하시고 홍보도 철저히 잘하셔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같은 자료 내용인데 동일인에게 같은 보험 항목에 대해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를 들어서 왼팔이 다쳐 가지고 보험 청구를 해서 지급이 됐는데 오른 쪽 팔을 또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그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중복지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위험지구 개선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산사태나 하천 그러한 위험지구인데 실질적으로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할 때 하천이나 농가, 차가 이렇게 커서 굉장히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위험지역들은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또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매년 5년 주기로 풍수재해위험 그런 시설도 전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특히 농촌지역은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셔요. 또 이런 사고가 당하면 대부분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중상 이상입니다. 이런 곳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가드레일 정도만 설치를 해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각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맞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지금 안전에 관한 상을 받은 지가 2017년 이후에는 지금 없어요, 5년 동안.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역안전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부터 질병, 사망까지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표준을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몇 건, 사망 몇 건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 상이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꼭 상을 받아야만 좋은 건 아니지마는 거기 정부 지침에 표준 거석에 맞춰서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각각 접근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정할 때는 그것을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근접하게끔 노력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꼭 상을 못 받아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 시보다 안전에 관한 것은 정부가 더 섬세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완결됐다고 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368페이지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도시지역에는 모르지만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농기계로 인한 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거석을 해도 아직도 보험에 가입됐는지 몰라 가지고 수정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라 그랬는데 올해 홍보를 몇 회나 하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를 7만 6000장 이렇게 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끔 학교, 기관단체, 공문 전체 또 홍보 안내….
○위원 강형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건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에 필요하신 선택적 교육을 도모한 홍보를 해 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러지마는 거기에 취약돼서 노출된 그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사무감사 하나 더. 위험재해지역이 우리 지역이 지금 몇 개 지역이라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4개소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37개소에서 작년에 하고 남은 것 13개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4개소인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98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올해 몇 억 하셨어요? 173억 중에서 74억을 했어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강형구  그런다 그러면 9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올해 74억을 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만 추가로 하면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국비하지 마시고. 위험지역은 정말 만일 거기에서 어떤 요즘에 게릴라성 호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산사태나, 아니면 주변에 낙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중에 15억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탓하지 마시고, 내년에, 아니면 그다음 연도까지는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을 15억 정도 추가로 확보 못 하냐 이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과에서 이것은 강력히 요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과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많은 인명사고가 났던 이태원 사건, 우리가 잊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순천시는 CCTV 관제센터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복지후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대수를 줄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로 그런 여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3조 2교대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몇 명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4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4조 2교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32명씩, 예.
○위원 강형구  근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교대 인원으로서 대체가 다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그렇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를 들어서 거기 인원이 갑자기 집안에 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아팠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대체를 그렇게.
○위원 강형구  대체를 해 주는데 그리고 나면 굉장히 근무하면서 피곤해지잖아요. 내가 근무를 정상적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앞당겨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로서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위원 강형구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관제센터 용역을 해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12억, 13억 정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다 보면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 강형구  좀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 저희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이 매년 7년인가 9년인가 했잖아요. 9년? 9년 했는데 매년 지금 용역회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바뀌는 것보다는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매년 바뀌다 보면 종사자든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큰 거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1년 단위에서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위탁을 맡기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우리 과에서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가입액은 얼마죠? 4억 180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들이 보상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451건에 6억 8100만 원.
○위원 강형구  그건 누적이고, 올해 보상 받은 것.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까지 2억 5000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누계는 6억 8000인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2억 6000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보험가입 금액보다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이 더 낮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가 안 나서가 아니라 홍보 부족에 의한 그 보상을 못 받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셔요? 
  그니까 그 부분을 또 지적한 것은 보험을 들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들을 보라고 드리는 건데 2억 5000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보험 가입 안 하고 4억 몇 천 갖고 직접 지급해버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계속 이런 현상이 온다 한다면. 
  그래서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몇 년간 보험 대비 4억 8000, 5억을 가지고 직접 지급해버리면 오히려. 그래서 사고보다 우리 시가 그것을 찾아서 보상해 주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3년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 2000을 넣어 가지고 2억5000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찾아서 발굴해서 그놈을 하면 그 돈은 남잖아요, 보험회사 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보험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안전은 백 번, 천 번,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민을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안전관리 총괄과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지하공간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2018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토부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매년 하고 있죠? 21년, 22년 매년 지금 순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하안전 관련해서 우리 전체 시에서 관련 부서가 어디에서 지하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수립 분야가 8개 유형인데요. 상·하수도, 지방·광역 상수도, 그다음에 전력, 통신, 가스, 건축, 도로, 지하주차장 8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맞습니다. 이 8개 분야에 관련해서 지하안전관리를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지하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관기관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우리 토지정보과는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과 갱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지표수라든지 지하수 관련해서 농업용수 개발 관련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도로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시설물 전반적인 부분들 관리를 하고 지하차도, 지하매설물 관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우리 지하도상가를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지하업무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차원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계획을 받아봤는데 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실태점검이라든지 현장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요. 계획서는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이후에 이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혹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로드맵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이번에 총괄적으로 안전도시국장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안전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총괄 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하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은 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전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을 점검하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했거나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계획서에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안전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데 있어서 이후의 안전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점검과 평가의 로드맵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시행을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조례 5조에는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5년마다 갱신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6조에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것도 5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복남  필요에 의해서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다시 해산할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10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의회에 별도로 이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됐거나 갱신됐을 때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종합적인 연초 중간 업무추진상황 시에 이 관리계획이라든지 평가와 관련해서는 총합적으로 보고는 하였으나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10조 의회 보고에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수립되고 혹시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또 화재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장방문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CCTV 관제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CCTV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전체 수록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상의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현장에서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모 공원의 CCTV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과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전부 관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CCTV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CCTV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작동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금액이 상향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습니까, 효과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효과는 지금 금액이 부족할 정도로 지급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희 위원님들께도 아마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원할 때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50만 원 증액됐을 때하고는 다소 틀리게 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대기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 액수도 좀 증액이 됐고 이후에 고령운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요구자들도 많습니다, 대기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왕에 고령운전자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운전 중에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리 소진된 부분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대기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와 기존에도 협의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안전은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 분야의 안전 관련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업무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뛰는 부서는 현장을 뛰는 부서대로 이 부분들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대책을 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총괄과의 부서의 목적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모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안전총괄과는 어느 것보다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의 기능이 뭐죠? 안전총괄과의 기능.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의 기능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재난재해 이런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런 총괄 관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과죠, 쉽게 말한다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그것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랬으면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우리 순천의 생명과 재산이 다 보호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54억 8000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정확하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변경까지 최종금액이 예산액은 49억 6800, 그다음에 이미 기 집행액이 33억 9900, 집행잔액이 15억 6900해서 의무예치금 플러스 15억 5100을 합해서 현재 가용예산액이 15억 69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저한테 보고 들어오는 거로는 39억이에요. 뭐가 틀렸을까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39억 5000만 원이 현재 잔액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왜 그렇게 숫자가 틀릴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까 보고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액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우리 예탁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3년 정도. 
○위원장 최병배  3년 정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율이 0.96%밖에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39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총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1억 40만 599원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율이 이렇게 낮으면,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저희들 주관 은행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NH농협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율이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치기간이 아까 제가 3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안에 저희들이 그거를 깨게 된다, 마치게 됐을 때하고. 지금 현재 이자하고는 한번 비교는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비교해 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낮은 이율을 갖고 계시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시의 그만큼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좀 높은 이자율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이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최고 이율로 해서 장기예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는 과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 지금 우리가 안전은 어떻게 말해도 어떤 변명으로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가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다른 질문 제가 하나 더 드려볼랍니다. 그럼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난지원금 반납액이 총 아까 얼마였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5억 7400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은 정리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요. 2022년 세외수입 처리를 11월 달에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에 순천 재난지원금이 얼마 나갔죠, 개인당? 10만 원씩 나가 가지고 못 찾아가는 금액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우리 인근에 혹시 여수랄지 광양, 이런 데에서 혹시 받아 간 금액은 아십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안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우리 시에 재해재난예비비가 보니까 한 6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4회 예산안 책자 255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주고도 또 많이 남지 않습니까? 600억이 남았으니까, 630억이 남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체 예비비로 알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집행가능한 일반회계는 20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200억.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억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나가지를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선택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그런 관련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에 또 다시 하나, 그거는 원 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총 몇 개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읍면동별로 하나씩 24개. 
○위원장 최병배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점검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분기별로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실제 상황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안전이 최고다 그랬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1년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시는 2번 아니고요. 분기에 1회씩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상대피시설이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비상대피시설이 저희들이 몇 군데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81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81개소가 있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비상대피소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가장 급선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이통장 회의자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정말로 안전총괄과는 우리 안전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막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로 먼저 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 또 우리 계장님들이 전부 다 일선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안전을 더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정말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복성리 694번지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면적은 7만 3482㎡이며, 사업비는 237억 원, 수용인구는 975세대에 2633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복성지구를 개발사업을 하면서 혹시 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마지막에 단지 내 오수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구역 내에서 오수처리를 하다 보면 국도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구배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펌프시설로 해 가지고 국도 쪽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이 마지막 하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그게 개발되면서 하수처리장이 연결이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펌프시설로 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 승인하면서 펌프시설로 해서 국도 쪽으로 연결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마지막 그것을 그렇게 연결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하수도과하고 협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한 예로 지금 성가롤로병원 앞에 있는 모 아파트도 그걸로 해 가지고 배관은 연결해 놨는데 물만 내려가는 형태로 돼 가지고 옛날식으로 오수를 퍼내는 방식을 몇 개월씩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복성지구도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개발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됐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인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단지 내 저수지에서 현재 시설을 한다면 입주자가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스크린에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정확하게 하수도과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된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2022년인데 이런 시기에 과연 정화조를 푸는 그런 아파트가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개발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입주된 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개발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가요, 제대로? 
○도시과장 이강범  해결방법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복성마을 상비마을 쪽 그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수관로 계획하고 같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향기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향기 위원님 말씀하신 성가롤로 바로 앞에 한신더휴라고 그럽니다. 한신더휴가 입주를 해 가지고 그동안 방금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성가롤로 앞에 국도변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동주택 승인은 받으면서 975세대 아파트에서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거기서 국도로 지금 시설이 돼 있는 차집관로를 이렇게 펌프를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집관로보다 더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집관로보다 펌프시설이 더 낮기 때문에 항상 펌프를 이렇게 작동을 해서 퍼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법에 있어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을 펌핑을 계속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아래쪽에 슬러지는 남고 좀 위쪽에만 펌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밑에 쌓여 가지고 이게 반이나 굳어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옛날 방법같이 속에 있는 슬러지를 퍼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냄새가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상비마을 앞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국도에 돼 있는 관로를 아래쪽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현재 상비마을 쪽에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처리구역에 지금 현재는 제외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하게 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관거 하수도 기본계획 처리구역으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성, 그니까 거기가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려고 보면 관로를 많이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는 아무튼 우리 하수도 관로를 퍼 올리는 과정에서 공법이 처음에는 좀 위에 것만, 액체분만 이렇게 계속 퍼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고, 지금은 하수도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고이지 않는, 바닥에 고체가 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바꿔서 아무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전적으로 이런 아파트나 이런 개발지역에는 진짜 다른 데 문제없이 관로가 연결될 수 있게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인허가를 내 준 거는 순천시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특히 더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른 단지로 개발이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랫단지가 더 개발이 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차집관로가 쉽게 말해서 그리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게. 현재는 처리구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될 몫입니다, 한마디로.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선월지구도 그런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선월하고. 
○위원 이향기  선월지구 단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예고, 복성지구나 우리 더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보면 복성지구도 무조건 배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는 이리 유사한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혹시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도 공동주택 부분에 더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이고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도로보다 더 낮은 지형상의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정화조를 본인이 매설해 가지고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시공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원천적으로 밑에 건물을 지으면서 정화조는 밑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3m를 지으면 제일 밑의 지역에다가 정화조를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미 설계할 때나 인허가할 때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순천시의 개발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또 지금 해 있는 상태를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원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잘 마무리돼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고맙습니다. 
○위원 우성원  87쪽 전문건설업체 관리하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천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539개 업체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자료에는 539개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538개. 
○위원 우성원  538개 업체요. 그러면 지금 조사대상에서 65개 업체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실태조사를? 
○도시과장 이강범  매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실적 통보를 해 준 사항들입니다. 
○위원 우성원  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요. 그럼 지금 자료를 보면 65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35개는 적합으로 했고, 부적합이 지금 30개 업체로 지금 나왔어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지금 25개 업체를 시정명령을 했고, 5개 업체는 과태료 구간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이 자료가 조금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지금 21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가 10개 업체로 해 가지고 31건인데요. 이 자료는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작년 자료하고 현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렇게 전문건설업체에 지금 1년에 교육은 몇 번씩 하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보통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금년에 2회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반기별로 1번씩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법정교육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교육기관은 어디서 해요?  
○도시과장 이강범  외부 초청을 해서 장소는 저희들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하반기 때 7월 달에 했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전문건설업체에서 교육 거기서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정명령은 어디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위원 우성원  내려오면 시에서 하는데 특히 시정명령은 어느 곳에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시정명령이고 과태료 부과는 하고,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몇 번 경고가 되면 시정명령을 합니까, 바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에 의한, 의심업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 아시다시피 업체 수가 538개 업체고, 담당 인원이 1명이라 전수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한다 그러면요. 538개 업체다 그랬는데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적합, 부적합을 보내 오면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러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우성원  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시에서도 반기별로는 안 되더라도 1년에 1번이라도 전체 업체 수는 다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그러면 3년에 1번 한다든가 시 자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 수가 500개면 1/3이면 한 150 좀 넘죠, 170. 그정도 되면 그런 업체, 그러면 다하려면 5년 정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한 5년 정도면 1번씩 다 되지 않습니까, 자체 조사가? 그렇게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좋으신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우성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시 반복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와서 적합, 부적합이 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과태료를 묻고 이런 거보다 자체적으로 해서 오면 교육은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전문건설업체 교육기관에서 한다니까 그러는데 실태조사는 이렇게 1번함으로써 우리 시민들, 어차피 시민들입니다, 그 업체도. 또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또 본연의 전문건설업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먼저 우리가 예방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실태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오는데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적합, 부적합 와서 시정명령, 과태료를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매년?  
○도시과장 이강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방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물론 실태조사도 실태조사지만 자체적으로 홍보도 할 수가 있고, 또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또 공문으로도 우리가 업체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꼭 잘못을 밝히려는 것보다 그 부분을 먼저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해서 그 부분은 전개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내년부터는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번호 2-5 377페이지입니다. 조곡동 e편한아파트 및 조곡∼용당 간 도로개설공사 진행상황이 늦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조곡∼용당 간은 아파트 사업 승인 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저희 순천시가 하고 도로 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중간에 보상추진과정에 있어서 중토위 재결도 가는 과정이 있었고 해서 그러다가 공사가 지연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공사는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아파트 입주가 2023년 3월경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협조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도로 준공은 23년 6월로 돼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선 아파트 진입하는 과선교라고 있습니다, 철도 횡단하는 부분. 거기에서 조곡교 쪽으로는 우선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 윗 구간은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만약에 3월 달에 도로공사가 끝나면.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계획은. 
○위원 서선란  현재 계획으로는 그래서 대책으로는 혹시 공사업체가 지금 한 군데가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별도로. 
○위원 서선란  공사업체를 두 군데라도 투입을 해서 빨리 입주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시행사를 압박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웃음)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이 아파트는 준공날짜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감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로가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돼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궁금하데요. 이게 어디까지 도로가 날 것이고, 안내표지판에는 돼 있지만 조감도를 원하도록, 이거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조감도는 다시 얻다가 비치를 해야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편의상 아는데 아마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도대체 어디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차이가 나잖아요, 하천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부분을 조감도로 해서 해 주시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22년도 7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범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밑의 단계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제안이 있을 때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의 정비는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서선란  그러면 5년 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방향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5년 전에 2030 도시기본계획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연도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인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2030 때는 34만을 계획인구로 잡았었고, 지금 현재 2040은 계획인구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거보다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당1지구하고 보면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당1지구하고 금당2지구, 연향2지구는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도시과장 이강범  이건 과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미 택지개발이 조성이 완료된 지역들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이대로 계속…. 
○도시과장 이강범  여기는 이대로 택지 조성이 이미 완료가 된 지역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당 1, 2, 연향지구 여기는.
○위원 서선란  예, 완료가 되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현재 택지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조성이 됐고 통과…. 
○위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나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강범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하부 체계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는 5년마다 돼 있는데 금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좀 그러긴 하지만 신시가지였잖아요. 근데 상권이나 이런 데 변화가 있는데 도시발전방향과 부합하게 맞느냐 이 말인 거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른 데는 보면 5년 정도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범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떤 또 시민들의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회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례에 맞게 검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71페이지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일시중지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도시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저희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큰 사항이 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경관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을 모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또 민선8기 정책방향과 같이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올해도 명시이월돼 가지고 내년까지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지금 이월금액이 73페이지 보시면 8530만 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확인한 결과가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확인하니까 1억 6870만 원이 들어가서 이월금액이 723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2억 4100에서 집행을 하고 1억 687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3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8530인데요. 
○도시과장 이강범  아, 8530만 원. 
○위원 양동진  2억 4100에서 8500을 빼면 금액이 틀린데요. 7230만 원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그럼 그 2억 4100이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억 5400으로. 
○위원 양동진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 71페이지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조성사업에서 이게 지금 자재구매액이 동시에 3건이 같이 있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경관조명기구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명 재화와 가로등 전멸기, 경관조명기구 3건이 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 제일 큰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경관조명 납품 자재 구매입니다. 이거 조달 구매로 하셨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조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달금액이면 이게 입찰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아마 회계과에서 입찰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정확하게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중기 간 경쟁제품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 이강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 
○위원 양동진  그죠? 근데 계약단가가 100%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마 이것은 회계과에 확인해서 아마 단가입찰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확인이 지금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면 나와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 외곽지역에 도시개발로 지역으로는 서면 선월, 도사지구 이쪽에 아파트 신축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이 많아지면 기존 아파트가 공실률 등 기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2030 계획인구 34만보다 앞으로 인구 수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인구가 조정이 되면 아마 시가화 예정용지도 조정이 돼서 아파트 건립에 특히 조정 그런 부분도 적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생태수도에 맞게끔 무분별한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류 생태수도가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 방금 자료가 준비됐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입찰에 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입찰을 하셨는데 단가가 100%로 계약이 되셨는지? 입찰도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범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앞에는 지금 단가로 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작성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작성이 됐거든요. 
○위원 양동진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하거나 하셨을 때는 자재 단가의 기본금액이 조달에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에 부칠 때 경쟁입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자재대가 100%로 안 들어가도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가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게 안 되면 잠시 정회라도 해서라도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여간 끝나기 전에 그거는 자료를 우리 양동진 위원님에게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2쪽입니다. 203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오행숙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말씀이십니까? 
○위원 오행숙  예. 
○도시과장 이강범  지난 2019년 6월 25일 용역착수를 하여서 주민공청회 및 의견 청취, 관련 부서와 협의, 지난 8대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코자 상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순천시 그때 2022년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의견이 지난 의회 때 상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코자 지금 현재 상정의뢰 중입니다. 
○위원 오행숙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잘 아시다시피 연향들 도시계획 일부 변경 추진사항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지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에 따른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좀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상정을 거기에서 1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대 의견 청취코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조속히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또 도시발전이 그만큼 지체되고, 또 지체된 만큼 그러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따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내용에 와온마을 경관 개선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해룡 와온마을 경관 개선사업은 도 지역 활력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유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와온에 가다 보면 입구에 해수탕 건너편에 유룡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8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해서 2억 원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선 금년도 60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도비 매칭비율 1억 4000을 확보를 하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룡면에 재배정을 하여 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하나 버스 포토존 승강장은 제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 완료되어서 2023년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많은 볼거리와 좋은 경관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 아까 자료 100쪽 조속∼용당 간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조곡동 e편한세상 2차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조곡∼용당 간 도로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공정률은 40%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천변에 캔틸레버교 주변의 공사와 과선교 주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선교에서 조곡교 구간을 우선 12월 말 개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중토위에 수용재결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용당교에서 과선교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입주예정일 이전 2023년 3월까지 저희 마무리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 보상완료는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39필지 중에 1필지가 남아 가지고 그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3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과장님, 거기 보면 교각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하천을 반으로 막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공사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같이 한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그 하천은 원상복구할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반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오리도 많이 보이고, 물고기도 많이 보이는데 거기를 보면 오리들이 안 와요, 그쪽으로. 그니까 꼭 공사완료 후에는 하천을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거기를 지나다 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인도를 이렇게 안전시설물이 너무 빈약해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시고, 거기를 많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또 회사에서 나와 계셔야 되나요? 안전요원이 한번씩 이렇게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저희 임시보도로 운영 중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봉이랄지 이렇게 그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보완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도로는 3월 입주 전에는 완공이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시행사에 촉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입주자나 또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좀 전에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점검시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셔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으로.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순천시 장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러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강형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30 연향들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잖아요. 참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8대 의회 때 간과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전에도 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보상비, 공사비가 한 900억 정도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기업이나 아님 개인사업체가 이랬다 900억이 이렇게 증가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 의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이런 거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와 덧붙여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040년, 20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어느 시나 지방소멸 위기에 있다 보니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인구가 증가되다가 요즘에 인근 지자체에서 공격적인 어떤 복지정책을 폄으로써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우리 순천시 인구가 좀 빠져나가는 경향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잘하고, 정주여건을 잘 맞춘다 그러면 그 인구들이 우리 시로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환경 좋지, 그다음에 정주여건 좋지, 그다음에 교통 편리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월등히 앞선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인구감소로 인해서 도시성장 인구계획을, 가장 중요한 건 도시계획에서는 인구 몇 만으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남해안권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에서 살겠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잘 마친다 그러면 인구감소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로 만들어가야죠, 과장님. 그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 않고 이렇게 간다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농촌인구가 줄어든 거는 어쩔 수 없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에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시를 찾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은퇴자들, 그다음에 귀농귀촌, 기타 우리 시로 전입해서 정주여건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구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은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시가 향후 더 큰 도시로 나가는 데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나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곡∼용당 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좀 늦어져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가 과에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강변로를 설치해서 공사를 쭉 해 오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캔틸레버식 교량으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 땅을 통해서 도로를 내다 보면 지반의 상태가 틀립니다. 그러잖아요, 캔틸레버로 하는 것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침하가 없고, 일반 토사에서 도로로 내는 구간은 침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축이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음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신축이음 방식이?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토공하고 구조물하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은 다짐이 없고 토공은 다짐이 자연으로, 마무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짐이 자연적으로 가다 보면 조금씩 침하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 강형구  과정 여부에 따라서 침하량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강변로에 신축이음 공사비로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라고까지 우리 과장님에게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 이음 부분에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범  캔틸레버 신축이음 장치에 대해서 열심히….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우리가 도로를 완공이 되면 이관을 받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인계를 받습니다. 
○위원 강형구  인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유지관리비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신대지구를 예를 듭니다마는 신대지구를 전체 하고 나서 50억을 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 인수인계 받은 과정에 향후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하자기간 외에도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협상을 할 때 잘해서 유지관리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혹시 가능한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 있죠? 저희들이 현장 이번에 그 추운 날씨에도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장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지조성단계에서 다짐, 우리가 다짐을 30전씩 해서 층 다짐을 쭉 해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성토 절연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료가 300㎜이상 된 것은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짐에 정확하게 공극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도 그날 지적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과연 한 달에 몇 번씩 현장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약간 의심스럽긴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타 기관이기 때문에 가는 건 불편스럽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향후에 도시계획 다 된 이후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우리 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첨단산업이 아니라 모든 운곡지구, 연향들도 향후 마찬가지고 풍덕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을 민간사업이 하는데 우리가 영역을 침범해서 관리감독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래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원만히 우리 시가 인수인계돼서 추후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도시과에서 장래 순천시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도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더 많은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몇 분 위원님의 감사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순천시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신대지구, 선월지구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법정위원회 성별 구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조곡∼용당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겹치는 부분을 빼고 감사를 네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도시과 업무인데요.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는데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혹시 우리 시 각 곳에 있는 공공조형물들 혹시 파악이 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제가 아직…. 
○위원 이복남  파악이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조례에는 작년 21년 5월에 제정된 조례라 1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조사를 다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총 상징조형물 29개, 환경시설물 40개, 조형시설물 39개 해서 108개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조례에서 공공조형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보면 눈에 이렇게 딱 봐도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는 2개로 되어 있고, 국가정원운영과에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정원에만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공공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마 그렇게 조형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이 조형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공조형물 파악은 하고 있다, 다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 공공조형물이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별첨 자료에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장이 있죠? 
○도시과장 이강범  관리대장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형물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부 과에서 빠진 조형물들을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별첨양식에 의해서 제대로 작성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 경제자유구역청 조성하고 있잖아요. 신대지구는 다 끝났죠? 
○도시과장 이강범  신대는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선월지구의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똑같이 중흥건설입니다. 
○위원 이복남  시행사. 그러죠? 중흥건설하고 중흥토건이 된 선월하이파크밸리 주식회사죠, 시행사가? 맞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의 개발목적이 공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행정구역 상 해룡면 선월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순천시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과장님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보면 관련 지자체와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목조목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신대지구 개발 이후에 광양만권 배후 주거단지 2차 지구로 선월지구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좀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제 이 부분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9조의8에 보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자유구역 여러 가지 산업유통시설의 분양가나 임대료 인하라든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또 시행령 제11조의5에 보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있어서 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10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나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주요 실시계획이라든지 주요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순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지난 우리 신대지구에 있어서 개발이익일 지역에 재투자한 사항이 있는지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 이강범  여기 선월지구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복남  아니요, 신대지구. 
○도시과장 이강범  신대지구에 대해서요? 
○위원 이복남  신대지구 개발이익일 지역에 재투자한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월지구와 관련해서 이런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과 법령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선월지구 현재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걸로 생각듭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 전체 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직에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업무이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에 세 번째에는 경미하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법정위원회 성별 구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별 구성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제출해 준 여러 법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또 경관위원회 이렇게 보면 전체 위원님들 수에 비해서 특정 성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위원 재위촉 시기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보다 제가 작년 감사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 위원회가 특별히 더 작더라고요, 한쪽 성이.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번에도 재위촉되거나 위촉되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가능하면 또 특정 성별이 좀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여성 비율을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을 요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이 전공하는 부분이 좀 적을 수가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비율이 또 조례에 의한 비율 충족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우리 조곡∼용당교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준비한 거라서 사진자료 몇 개 보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잠깐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자료를 보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어서 그냥, 앞에 불 좀 살짝 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로개설되기 전에 삼산초등학교 학생들과 동천 교육을 담당하는 그 모임과 삼산초등학교 교사, 또 학부모들이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주변에 동천에서 여러 가지 동천 환경교육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이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천 수생태계 조사했던 사진이고요. 한 2년 정도 이곳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나가면, 그 세월교를 지나가다 보면 주변에 환경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우리가 생태하천으로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간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 진행했었던 사진들을 중간중간에 찍어놨었던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환경교육을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 사진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사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또 학부모들에게 제안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도시과에서 건설과라든지 주무부서와 함께 삼산초를 방문해서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어떻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지 방안 강구를 한 두어 차례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작성을 했던 이런 지도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표지판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과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파괴된, 훼손됐죠? 기존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이곳을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겠죠. 그러죠, 과장님. 
  예전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그 주변의 생태계가 예전처럼 복원되기는 힘들겠지만 이 수생태계와 관련해서 주무부서, 특히 건설과나 생태환경과라든지 이런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수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한번 조사하고 그 공사구간 안에 이 훼손됐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럼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많이 이렇게 좀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 관련 조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사진자료는 마치도록 하고요. 발언대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복됩니다마는 방금 조곡∼용당 간 도로개설에 따른 일부 하천구간 내에 기존 하천의 형태라든지 수생태계가 훼손된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주무 해당부서와 함께 수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고 가능하면 옛 모습을 찾기는 힘들더라도 이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 완료 전에 주무부서 협의해서 이후에 주무부서에 이런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건설과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건설과도 있고 우리 생태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교육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실망감도 크고 하지만 중간에 우리 부서에서 또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생태안내판을 많이 만들어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회복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장시간 그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느라고 했습니다. 
  아까 양동진 위원님이 말했던 입찰내역서가 지금 도착하셨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정 가격이 2억 7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2억 5054만 8000원으로 계약이 돼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한 걸로 회계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2억 5000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2억 4900으로 됐다는 얘기시죠? 
○도시과장 이강범  2억 7800에서요, 2억 5000. 
○위원 양동진  예정금액은 2억 5000으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데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100%로 진행됐다는 건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단가하고 계약금액 말씀이신가요? 
○위원 양동진  예. 
○도시과장 이강범  이것은 작성하다 보니까 단가를 1개의 단가 해 가지고 240개를 해야 되는데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작성 때 이것은 수정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위원 양동진  국장님이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식이 단가하고 계약금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나 아니면 설계금액이나 계약예정금액이 이렇게 예를 들어 100원이면 계약금액은 87.74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서식이 단가하고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나누기 수량을 해 가지고 단가가 1식으로 해서 똑같이 간 서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 양동진  국장님 한 가지 잠깐 추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예정금액을 일단 잡으셨을 거예요, 과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죠, 예정금액에 대한 것. 
○위원 양동진  예정금액 잡은 게 2억 5000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까 2억 7000. 
○도시과장 이강범  2억 7800. 
○위원 양동진  2억 7000을 잡으셨는데 2억 5000으로 됐다는 얘기시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러니까 서식에가 예정금액으로 갔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5개 업체가 입찰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범  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예. 
○위원 양동진  그럼 5개 업체가 이게 단가 DC폭이 잡혀 있는 겁니까? 최저 하한가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계약하실 때요? 이건 자재물품이라 87.몇 %가 해당사항이 없고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에 맞는 단가방식이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그 조달에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금액으로 클릭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아마 품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거고, 방금 또 단가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단가적용 100%된 금액이 있을 거고 아마 혼합돼서 총 비용이 2억 5054만 8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금액을 100원으로 놓고 했을 때 조달금액으로 하면 최저 낙찰폭을 1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랍니다. 순천시 도시건설 추진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도시건설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 
○도시과장 이강범  도시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 도시개발사업.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왕조2지구하고 해룡 복성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룡 도시첨단, 그다음에 해룡 선월지구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난개발을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난개발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은 크게 난개발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지고. 
○위원장 최병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은. 근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추후 시에서 기반시설이 정확히 열악하다고 아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말씀이십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 안에 기반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외곽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곽의 기반시설은 교통영향평가랄지 택지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은 충족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그럼 나중에 순천시에서 도로도 확충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하수도도 해 줘야지, 학교 문제 이런 기반시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우리가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대로 좀 미리서 확충을 다 해놓은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택지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개발방식이 있고 민간개발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서 공공개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민간개발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는 실은 아파트가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가야 수익성이 발생하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장 최병배  근데 아파트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그 아파트는 주택보급률에 따라서 계획인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타 도시에 비해서 약간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순천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2030 기본계획은 102.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115%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 시가 정확하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3년에 1번씩은 실제로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 자료가 제일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2020년 말 현재 했을 때는 103.5%였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103.5%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데 2021년 12월 31일 했을 때는 100.8%로 떨어졌습니다, 100.8%.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15%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적정 주택보급률이 115%고요. 저희들이 참 주택보급률은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서 외국 선진사례나 아무리 봐도 그래도 적정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면 110% 이쪽저쪽은 돼야 된다라는 통계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인구수를 34만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거기에는 28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현재 인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여간 이런 것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우리 특히 도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건설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국유재산(구거, 하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시 소유입니까? 국가 소유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백종인  국유 그러니까 국가재산이고요. 그것이 위임으로 해서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임대지 않습니까, 임대? 
○건설과장 백종인  임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관리권을 위임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 이향기  그게 아니고 점유 사용자들이 임대료 사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임대 미징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사용하다가 매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사용하다가 매각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국유재산 중에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걸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버리고 재산을 다시 국가로 넘깁니다. 자산공사에서 그것을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이향기  일단 보니까 대부분 임대하신 분들이 경작을 하든지 야영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대부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굉장히 여러 건이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점용·사용을 하고 있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 중에 이런 사람들은 안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안 내도 어떤 징수방법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차압도 할 수도 있고 다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연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받는 건지 상당히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얼마 안 되니까 내년에 모아서 내지, 아니면 어떤 강하게 나오면 그때 주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백종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그 금액 갖고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차압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오면 국가로 환수합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럼 7이 시에서 관리했으니까 받고, 30% 넘겨줍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시에서 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고생비만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일단 국유재산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해 가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징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미징수된 그런 구거나 국유재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14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7개 지구에 205동이 계획이 돼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205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205동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미착공된 부분이 지금 한 67동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그 숫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1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 6개 지구가 미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별량 화포지구는 1동도 지금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착공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근본적으로는 민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좋은 농촌 정주생활권을 하기 위해서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런 조합들이 장려되고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중간 과정에서 약간의 변질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살려고 실질적으로 가서 주거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약간 퇴색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주택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로 있다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장은 할 수도 있고요. 가령 제일 강하게 나간다 하면 사업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미 검토착수를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기반시설이 지구별로 좀 틀리지만 10억에서 12억 그 정도로 기반시설에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전원마을로 신청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그 이후에 전혀 안 이루어진 데가 화포 전원마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 이런 내용이 오냐, 부동산 가격상승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전원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조합을 구성하다 보니 한 사람이 두 세대, 네 세대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다른 또 역으로 팔고, 물론 과장님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서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너무나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앞으로 우리 전원마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린 기반시설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전원마을은 정말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데 해야 할 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정말 취소할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결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점검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145쪽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9년도에 지금 선정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대상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지금 사업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한번 사업개요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46페이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9월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착수를 합니다, 그다음 해에. 그래서 착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 145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220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접했을 때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곡지구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짐작으로 보시면 약간 능성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침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우선에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여기에다가 이런 지역에도 계속 이게 거기가 사실은 침수지역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천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 나와서 결국은 침수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 착안을 해서 동천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세월교도 철거를 하는 방안도 중간에 한번 해 보고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용당지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옆에 보, 사실은 회재보는 1m 40이고 높이가, 용당보는 거의 2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보가 없으면 2m 아래로 수위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그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보를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 보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마는 원용당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농업용수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실제로 그 용도는 보트장도 이용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가 보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보는 용도가 없어졌다, 폐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해 보니까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만 철거하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소가 된 겁니다. 
○위원 우성원  취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국비가 지금 보면 예산이 11억 정도 되죠, 국비가? 
○건설과장 백종인  110억. 
○위원 우성원  1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 사업을 시작해서 취소할 때까지는 정말 이 국비를 110억이란 돈을 가져와서 취소한다는 건 참 상당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취소를 했을까 내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여건 변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의 보를 철거를 하고 이러면 그 수위는 해 나가겠다 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고 취소 결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우선에 주민들 여기서는 사실은 의견보다는 검토하는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책은 그렇다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어떤 행정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가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랬던 것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에 굉장하게 받아야 될 그럴 부분도 있고 이미 실시설계비가 투입이 돼 있고, 예산이 이미 배정이 돼 있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필요 없는 예산, 사회여건의 변화가 주변 여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잘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행안부 그쪽에서도 이해가 됐었고요.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됐다는 것, 이런 검토를 잘 했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취소도 됐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국비가 110억 정도로 왔는데 사업이 하다 보면 취소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우성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에 10억에서 12억을 지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별량 화포 같은 경우는 아예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지는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 설치돼 있고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 3년 이렇게 묵혀놓으면 풀이 우거지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없는 상태고요, 단지는 닦아주고 그래서 전기, 수도시설까지는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집을 안 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난번 지적사항에 지연되고 있는 건축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공문도 저희들이 보냈고요. 일단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취소하지, 어떤 개인 보고 강제로 집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10억에서 12억 정도 지금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할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만약에 사업취소를 하면 국비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1차적으로 계속 계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들도 어차피 단지가 다 조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전혀 이 사업을 안 하려는 그런 저의를 갖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서 혹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모양이라든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경사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집을 짓기에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집을 짓기에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용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에는 거기가 입지조건이 맞는 건지 이런 걸 다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가 돼버리면 국가의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이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본인들 판단입니다만 제가 판단해서는 중앙 도로 부분이 너무 급경사지가 돼 가지고 선뜻 집을 짓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떤 다른 대책들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단지가 거의 다 조성이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서선란  건축계획서를 제출 받았나요, 혹시?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반 조성을 하고 건축부서에 당연히 건축 허가까지 받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래도 지금 화포는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산내들이나 화수목마을은 거의 지금 다 진행이….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데는 저도 가 보니까 진행상황이 또 입주조건이나 이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미흡해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독려하고 이 부분을 완결로 봤습니다마는, 예. 
○위원 서선란  다음에 지금 22년도 1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7번 비법정 도로 편입토지 공공용지 확보 현황에서 250필지잖아요. 현재 지목은 뭐로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대부분 우리 건설과에서는 농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도로라 됐습니다마는 농로로 돼 있는데요. 여기 그 농로라 하면 일단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도로도 농지 속에 있으면 농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현재 지금 이건 21년도 기준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이…. 
○위원 서선란  나와 있는…. 
○건설과장 백종인  아니 우리 감사기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전답으로 돼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백종인  전답으로 돼 있기도 하고 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답이었던 걸 대부분 보면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위원 서선란  예. 지금은 제가 주말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전답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도 가능하고 농로는 농지의 일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지목변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도 지금 이게 보니까 순천시로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지목을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 확보 현황인데 다시 고쳐 쓴다 그러면은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저희들이 도로를 내 준다는 조건으로 이건 참 나쁜 짓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근데 사실은 농어촌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업비 확보가 적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해 주는 조건이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땅값 비싼 도시에는 당연히 사 갖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제도인데요. 농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채택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상태에만 우리를 도로를 내 준다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와서 개인 땅을 시 땅에다 무상으로 주면서 포장을 해 주라하고 이렇게, 이래야만 거기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건이 우선인 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땅을 안 사고도 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행정소송하면 다 패소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것을 지금 확보라고 표현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근데 현재 지목이 도로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전답으로 돼 있는 상황들이 몇 군데를 떼어봤더니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순천시로 돼 있는 곳이 있고, 개인으로 돼 있는 곳. 
○건설과장 백종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사실은. 지목변경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로 바꿔야….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기부채납된 데 아, 이 미필지를 떼어봤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서선란  예,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도로로 돼야 된다는 이 말인 거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다시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된 부분들은. 
○위원 서선란  안 된 부분은 올해 21년도 10월에서 이것이 250필지인데 그 전에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조치계획서를 언제까지 저한부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한 달 이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게 행정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만에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가 되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낭비가 되었는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실시설계비를 중이었으니까요. 다른 공사비들은 반납이 됐고,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아마 1억 얼마 정도에서 50대50으로 돼서 시비하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국비, 이게 소요된 금액이 그다음에 시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보니까요. 
○건설과장 백종인  거기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소요금액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좀 달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때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 하천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비 포함된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줬던, 소모라고 판단하시는 그 부분에가 보 철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실은 보 철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됐든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비까지 이렇게 선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회계과 계약명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비가 6억 2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건 그럼….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아까 중간에 전부 준공을 했을 때 우수처리시설을 납품을 받았을 때 그정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타절이 됩니다. 
○위원 양동진  선금 지급액은 있고 다시 환수된 건 안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백종인  환급된 건 국고반환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는 회계과에서 정리를 잘못한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121페이지에 35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시면 아까 6억 얼마에서 4억 5000을 반환하니까 그 차액이 실시설계비로 소요됐던 금액이거든요.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돼서 1억 5000 정도 시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 양동진  3억 5000이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솔직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행정상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112페이지 송광 상이읍 소하천하고요, 132페이지 송광 상이읍천하고 공사가 같은 건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같은 건입니다. 
○위원 양동진  같은 건인데 공정이 틀린데 어떤 공정이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어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정률이 하나는 26%고, 하나는 60몇 %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요?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차수별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약간 공정률이 틀린 것으로…. 
○위원 양동진  그럼 현재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요? 
○건설과장 백종인  전체 한 3∼40% 지금. 
○위원 양동진  3∼40% 정도 됐으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고 또 넘어가겠네요, 이월돼서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 사업은 계속 연관돼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내년까지가 공사기한으로 잡고 진행하는 사업이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목재데크에서 금속데크로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변경한 사유를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이런 걸 갖고 개인취향이라 그러면 죄송하고요. 사실은 하천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목조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친환경이라고 표현해서 대부분은 목조라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실 방부제…. 
○위원 양동진  예,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사실은 친환경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방부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는 그렇게 풀이 우거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목재를 깔아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3, 4년 있으면 금방 망가질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알루미늄 시술이 영구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순천 관내에 알루미늄 데크가 시공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시범적으로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한 군데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백종인  동천 지금 일부 국가정원 옆에 보시면요. 거기 통행로가 알루미늄 데크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알루미늄 데크로 변경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문제점은 비용적인 부분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좋다면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셨듯이 방부 데크를 사용하면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작업을 하는 건 사실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알루미늄 데크를 사용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겨울철에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다 파악을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 미끄럼은 전부 다 논 슬립(Non slip) 재료가 있어서 미끄럼방지시설들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목재데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논 슬립을 처리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피스고정형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논 슬립 우리가 돼 있는 것처럼은 안 돼 있지만 그 자체에가 미끄럼 방지시설들이 자체에가 판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아, 상부 판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양동진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엄청 좋은, 재정적으로도 좋고 인력낭비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항상 그걸….  금액이 초반에는 3배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배가 비싼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3배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더 좋다면 이렇게 좀 변화 주는 모습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기본적으로 건설과는 우리 농촌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오행숙  그렇죠? 1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관리 저수지가 몇 곳이나 된가요? 48개소, 맞습니다. 48개소 중 자동수위측정기는 현재 몇 개소에 설치돼 있고, 또 미설치된 저수지는 언제까지 설치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한 12개소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자동수위측정기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건설과장 백종인  12개소 정도가 그중에서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12개. 나머지는 언제까지 혹시 설치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요즘에는 저수지, 하천 전부 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 하고요.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자동수위측정기는 집중호우 시나 또 가뭄 때 제방을, 예방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오행숙  다음은 자료 131쪽 양수장 보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리 양수장이 총 21개소죠. 
○건설과장 백종인  21개소입니다, 예. 
○위원 오행숙  근데 대부분 양수장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막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 농업용 양수펌프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주무 과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반영을 많이 넣는다고 넣습니다마는…. 
○위원 오행숙  아, 그러신가요? 아무튼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체 양수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오행숙  다음은 111페이지, 앞으로 좀 갈게요. 202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5건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 명시이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아, 대부분 보면 소하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온 경우라든지 좀 늦게,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배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된 것도 있고요. 사업기간이 길어서, 해룡천 같은 경우는 길어서 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113페이지 아까 그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설계변경에 따른 그러한 증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해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변경사유를 보면 사업량 변경 없이 예산만큼의 사업량 반영이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천정비 0.9㎞ 7억 사업비가 사업량 변경 없이 6억 9300이 증액 변경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예. 이 부분의 변경 사유에서 표현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 하면 전체 사업량이 변했다든지 예산이 변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총괄 사업내용 구역 변경 없이 사업 예산내역에서 세세한 것들이 여러 개들이 현황해 보니까 토공량이 이동된다든지 뭘하든지 여러 것들이 거기에 설계변경서 보면 그 사유서가 A4로 1장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 왔다 갔다 하면서 증감사항들이 발생해서 자체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내용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123페이지 하천 점용 미징수 현황을 보면 적은 면적인데도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런 부분은 체납을 1번만 한 것이 아니고 누적해서 체납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런 경우도 있고, 가격이 아주 적은 것들은, 지가가 낮은 것들은 낮은 부분에서는 적게 나타나지만 시내권들은 대부분 비쌀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됩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가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그 점용료는 ㎡당 1년에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가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시내권의 점용료는 굉장히 비싸고요. 지가가 낮은 부분에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농촌 지역은 좀 더 적고, 시내는 비싸고.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씩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데도 연장해서 점용허가를 그렇게 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 점용 허가 후 조건이나 기준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그러니까 현재 하천으로서 사용하고 있거나 미래의 사용할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미래에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랬을 때 큰 비가 오면 물론 그 부분에 비가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을 수 있는 곳, 그니까 당장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서 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쨌든 하천 점용료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는 등 강력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점용 사용자들이 기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구거 점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점용과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용수개발 사업 내용을 보면 5건의 관정개발이 있는데 맨 마지막 서면 비월 용수개발사업의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시비 2500, 도비 2500, 국비 2000이고 합계가 7000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계가 2500이 맞나요, 아니면 이게 국도비를 빼서 시비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백종인  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죠? 그래도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자료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빠져서. 
○위원장 최병배  맞는데? 
○건설과장 백종인  예. 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까 중간에…. 
○위원 오행숙  그니까 자료가 잘못 기록된 거는 맞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올 한 해 1년 내내 정말 가뭄이 극심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냈고, 지금 현재도 가뭄이 계속되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아무튼 내년도에는 이러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관정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32페이지 12번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에 12개의 읍면동 35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14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읍면동 재배정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제일 뒤에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수감 기간에만 있기 때문에 다시 최종 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2023년 사고이월 금액이 7억 600여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오행숙  142페이지입니다. 아까와 같이 늦게 발주해서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아, 이거 전부 다 현재는 지금 발주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마 다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늦게 아마 발주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전체 발주 다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날씨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놨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혹시 요즘에 화물 파동이 있어 가지고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다 집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33억 8300여만 원 160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때보다는 좀 더 보완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과장님이 자료정리하시면서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에 면적 대비해서 사업비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상반기 때보다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격차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는 우리 농촌 지역에 해당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많이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은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시 우리가 197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를 들였어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기부채납이 된 데만 지금 사업을 확보했지 않습니까?**(02:16:00)
  그러는데 저기 기부채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을 제대로 못 했다거나, 아니면 논 가운데로 가다 보면 도로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굉장히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도 안 받겠지만 포장은 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원래는 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부채납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사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으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승낙서를 해서 도로포장을 해 주라고 건의하는 사업장도 이런 농번기 때 질컥질컥해서 빠져 가지고 경운기나 기타 농기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최소한 기부채납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재산에 상속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니면 농 가운데로 도로가 확 달라짐으로써 재산상의 굉장한 불이익이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도로를 포장을 해도 무방하겠다할 경우에는 포장을 해도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하반기 때 검토를 했는데요. 사용승낙도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음 사람한테 팔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사유 들어 하면서….      
○위원 강형구  이제 원칙이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도로를 지목변경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에서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서 아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약간 대조가 되긴 합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과에서 좀….
○건설과장 백종인  굳이 우리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건설과장 백종인  농지 부분에 지목 등에 관해서는 기부채납 관계는 하고 있지만 아까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위원 강형구  예예. 
  그다음에 우리 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니까 우수저류시설 같이 해 가지고 10개소가 운영되고, 지금 1개소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내지, 아니면 많게는 3번, 4번 정도 쓰는 비상시에 가동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엄청 많이 쓰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홍수 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우기에, 아니면 재난 시에 가동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정기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밀점검이 있고, 연간 점검하도록 돼 있고.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우리 배수펌프나 저류지 사업에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스크린이나, 그다음에 많이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이것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버리면 넘쳐버리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 내지 수리를 빨리 해서 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거의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위원 강형구  그것은 특히 우리 도심지역에도 그러고 농지에도 거기에 침수가 돼서 2, 3일이 지나면 그 해 농사는 망치거든요. 꼭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강형구  저는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에 수범사례를 한번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 120페이지에 공모사업으로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30억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곡지구를 저희 8대 전반기 의회 때 가곡지구 저류시설을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 끝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비를 갖고 온다고 해 가지고 다 우리가 시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논란 끝에 국비를 확보해 와서 했는데 이 30억을 보를 해체함으로써 110억이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일부 설계비용은 불과 우리가 3억, 5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나 우리가 국비 가지고 와서 거기 매칭사업으로 110억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110억을 아낀 겁니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시, 특히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정말 수고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반납하기까지는 굉장히 고충도 많았을 겁니다, 질타도 받았을 거고, 감사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것을 보를 해체함으로써 수위가 낮아져서 가곡지구 저류지가 설치 안 되도 된다는 결론을 내기까지는 굉장한 우리 과의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에 나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건설과 수범사례로 꼭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국비 절약도 했지마는 우리 시비도 굉장히 100억 이상을 절약했기 때문에 정말 수범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시비 내지 국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과에서 배우고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겹치지 않는 부분, 겹친 부분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개별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총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간 그간에 건설부서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하천 관리 아닙니까?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동천, 옥천, 석현천 이렇게 해서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여기서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하천 산책로입니다. 이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그동안 하류 중심으로 많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상류 쪽으로 석현천이나 동천 상류 쪽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일대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많이 추가로 설치가 됐고 아직도 살펴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균형적으로 조성해 달라는 여러 차례요가 있어서 그래도 다소나마 설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은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련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잘 찾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천 내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죠? 하천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신가요,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백종인  예, 지금 현재 전체 우리 하천에 16개. 
○위원 이복남  예, 16개 정도가 지금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16개 화장실에 혹시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6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6개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6개소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보니까 총 이제 화장실은 16개소인데 여기에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화장실 앞이든지 바로 인근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제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 건설과는 16개소 화장실 중에서 15개소,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바로 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곳 15개소고, 올해 설치했던 용당복지관 앞의 화장실은 그 복지관 주변에 바로 도로 쪽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만 안전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혹시 이 비상벨 설치된 자료도 좀 보셨습니까, 내용도?
○건설과장 백종인  2019년 설치 이전의 것은 설치가 되지 않고요. 그 이후로 된 설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맞습니다. 16개소 중에서 CCTV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상벨이 용당 노인복지관 있는 데 화장실 거기 빼고는, 아니 비상벨 전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여자화장실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남자화장실에는 9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현 화장실은 다 못 봤습니다마는 일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어쨌든 하천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평가가 되고요. 다만 비상벨 같은 경우도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화장실 말고는 남자화장실에도 다 설치하도록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내년에는 전부 설치를 다 해서 그동안에 업무를 잘하고 있는 흐름을 잘 견지해서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을 함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사를 했더니 개당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래서 전체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도시과에 조곡교하고 용당교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동천 수변공원 맞은 편에 수생태계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그쪽 일대에 우리 내년도 업무내용에도 보면 전체 수생태계를 연속선상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면 수변공원 일대에 수생태계와 관련된 이런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개 그 위에 보들이 그런 것들이 수생태계의 대표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되면 아래도 연결돼서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거기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이복남  다음은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조성을 할 때 주택밀집지역에 조성할 때는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서 약간의 인근 거주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조성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시공 중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시공 중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공 중이나 완료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시공 중에 선정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선정 중에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해놓은 데 대표적인 경우가 남정이라든지 조곡 그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공간이 굉장히 녹지화돼 있고 굉장히 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된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선정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선정될 일이 없고요. 시공 중에는 아까 지하로 턱을 파야 되기 때문에 암이 나오면 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진동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위원 이복남  예. 이미 완료된 곳에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 우수저류시설 중앙하이츠 쪽에 이런 데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줄어들었다든지 주민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잘 좀 파악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위원 이향기  과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향기 위원입니다.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룡 복성지구 도시개발 추진사항에 보면 복성지구 한신더휴아파트도 있고 사업승인을 했는데 하수처리계획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처음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하수관로가 성가롤로병원 위에 도로 위로 가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할 때 하수를 펌핑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펌핑이 처음에 했는데 입주해 가지고 좀 배수처리를 하는 것을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슬래그가 위에 많이 쌓여서 그것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입주자대표 주민들에게서는 또 그것을 배수처리를 하는 시간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배수처리비용을 10년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자는 5년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 시설비용을 가지고 어떤 식이든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인해결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일단 건축과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현황을 보면 신규 아파트가 한 9000세대 정도 되네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공실률도 보니까 대부분 부영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공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신규 9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된다면 공실률은 현저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우리 순천시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2022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100.78%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115%를 봤을 때 6만 8000가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공실이 982세대인가 될 겁니다. 1.4% 되는데요. 대부분은 부영이 374세대, 부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단지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한다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주택보급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 미분양 사례도 350세대 정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미분양 375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주거 형태로 2, 3층에 월세나 전세로 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주거지역에도. 그런 데에는 조사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조용병  단독 가구라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택 총 조사에.   
○위원 이향기  그런 거 보면 1차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짓다 보면 제일 먼저 임대아파트들이 좀 비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단독주택 2층, 3층에 비어 있는 그런 집들이 공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순천 시내 연향동에 이런 데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향동도 지금 보면 인구로 본다면 애들 학교를 보면 연향초등학교랑 부영초등학교를 합해도 교실이 많이 남을 정도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보면 순천시도 아파트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 가지고 뭔가 모르게 부영아파트나 이런 임대아파트들이 공실이 앞으로 더 엄청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민들의 언성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독가구 세대가 많이 생기고, 또 새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천이 앞으로는 남해안벨트의 중심지가 되다 보면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주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제처리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선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신청토록 했고요. 또 건축기본정책이랄지, 또 경관계획을 강한 제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승인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교통문제랄지 학교문제가 해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검토를 하고 또 허가도 제한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수고하십니다. 근데 아파트나 일반 집들은 어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지만 재산목록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짓다 보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재산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주민들도 좋아할 거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된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5년 후에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본 틀을 가지고 더 이상 많은 개발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를 지어 가지고 난개발해 가지고 많은 공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214쪽. 
○건축과장 조용병  214쪽요? 
○위원 우성원  예.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11월부터 올 22년 11월까지 지금 한 277건 정도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우성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보면 유선전화로 많이 옵니까, 우리 지도단속반에서 단속한 것하고, 또 어떻게 보면 타 민원인에 의해서 오는 거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타 민원에 의해서 99%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점검 나갔을 때 적발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 단속반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 직원이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 팀장까지 해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찌됐든 단속 현장을 나가도 못하고 하여간 행정행위만 하고 있겠고만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99%가 외부 민원에 의해서 고발되고 해서 그 부분이 아까 277건 정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상호 간 이웃에서 살다가 같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꼭 우리가 단속 위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은.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법에 위반된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서도 기초행위는 많이 하고, 안 됐을 경우 또 시로 건축과로 그런 민원이 올 거예요, 어차피 행정집행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항시 이렇게 읍면하고 공유를 하면서 또 같이 행정을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쩝니까, 계고통지를 몇 번 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3차까지 하고, 철거를 안 했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원 우성원  3차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연계해서 227쪽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년에 보면 건수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지금. 
○위원 우성원  정확히는 말씀 안 해도 되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178건에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위원 우성원  1년에요, 올해? 
○건축과장 조용병  예, 올해. 
○위원 우성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163건으로 2억 7000 정도 해서 한 75% 정도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그래도 많이 내네요, 그 부분이. 제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징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력이 말씀했던 한 팀에 팀장님 한 분, 직원 한 분인데 전체가 행정력이 277건을 하려 그러면 행정력을 쏟아야 됩니다, 계고해야 되고, 3차 계고까지. 이런 부분은 해서 부과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질 체납자들이 있죠? 
○건축과장 조용병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특히나 고액들. 적은 사람들은 더 잘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 또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런 징수를 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고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건 3년 정도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176페이지 보시면 연향 송보아파트 건 같은 경우가 임대아파트 분쟁 관련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영되고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송보아파트 관계 말입니까? 
○위원 양동진  송보아파트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두 가지요.  
○건축과장 조용병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주의거든요. 상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송보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송보아파트는 지금 757세대에서 529세대가 지금 분양이 됐고요. 지금 한 200세대 정도가 임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로 살고 있는 200세대가 우선분양지위 소송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재판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181페이지 공동주택 관련된 건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181페이지요? 
○위원 양동진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김미연 이런 얘기를….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0년 김미연 위원님도 이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활용방안이 좀 있는지요. 
○건축과장 조용병  아, 공가세대에 대해서요? 
○위원 양동진  예, 공실된 아파트요. 
○건축과장 조용병  공가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가세대를 이번에 청년임대주택할 때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해 보려고 특히나 부영아파트 안 있습니까? 세대가 많아서 부영아파트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부영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임대를 내 줘야지, 저희 순천시에 임대해 줘 가지고 청년주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이제 부영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시네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협조가. 자기들이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 양동진  시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시대아파트도 똑같은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걸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제일 중요한 건 보육원 퇴소 아동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면 혹시 민간 임대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좋은 제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19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건축과장 조용병  194요? 
○위원 양동진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자료가 있는데요. 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하고, 설치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주차장. 
○위원 양동진  설치대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법적으로 지정된 대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용도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용도하고 면적에 따라서요? 그럼 2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곡동 982-10번지라고 해 가지고 당초 15대에서 3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이 주소지를 한번 봐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5대에서 3대로 줄었는데 위법사항은 해당없음이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 양동진  그럼 감사 끝나기 전까지. 
○건축과장 조용병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어떻게 해서 합당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처음에 발견하고 고발까지 최소한 며칠 정도가 걸립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3차까지 하는데 한 1차할 때 30일씩 줘서 90일 정도 걸립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최소기간이 90일이죠? 근데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며칠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90일이 되어도 되고, 100일이 돼도 되고….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넘게 추진 중인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불법이라는 것이 또 재산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 수 있으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혹시 강제금 납부 후에 사용허가가 바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추진 중인 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했던 부분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거는 비슷한 날 걸렸는데 어떤 건 추진 중이고, 어떤 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추인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차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추진 중인 것은 지금 발생해서 진행된 것도 있고, 또 불법행위자가 철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큰 건물이 걸렸을 때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면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우성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맞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1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자부담하고 시비 지원금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비율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비율은 없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그럼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금액은 저희들이 공사 신청에 대해서 비중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최대 5000만 원까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보면 바로 그 장에 보시면 삼풍그린하고 인제성진이 있는데 시비는 같고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보다 자기들이 보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금액들이 좀 늘어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러죠. 
○위원 양동진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대1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디는 얼마를 주고, 어디는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거는…. 
○건축과장 조용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를 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5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가 3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신대가 2개소인데 2개소 중에 하나는 이전을 하기로 하셨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12월 달에 계획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아파트 후면 부분이라서 거기에 보면 아파트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일이든 행정에서 진행을 하셨을 때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과 대화 한 번만 하셨으면 설치를 하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전을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적인 것과 비용의 낭비가 생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게 주민과 사전적으로 조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렸고요.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불법 현수막 때문에 좀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공공용으로도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는 게 현실이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께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현수막도 불법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느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과에 공문을 보내서도 자제를 해 주라고 많이 합니다마는 또 과에서는 행사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며칠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요, 작년부터 행정게시대라고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저상으로 된 것 얘기하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도로변에 있는 것 1, 2단짜리 안 있습니까? 작년에 18개소를 만들었고요. 올해도 15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 불법 현수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 상업적인 걸 시에서 일정금액을 갖고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축과장 조용병  아, 행정적으로요? 
○위원 양동진  예. 예를 들어 한 1개소에 5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가나요, 현수막이? 상업성으로 할 때? 
○건축과장 조용병  상업적으로 할 때는 7, 8개 들어갈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중에 예를 들어 1칸을 공적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업적 게시대가 52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게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밀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좀 거기를 1칸을 비워놓고 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게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게시대도 저희들이 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돈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도 돈을 냅니다. 
○위원 양동진  돈을 그럼 시에서 그걸 따로 별도로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광고협회에다가. 
○위원 양동진  아,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래서 그거 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협회에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순천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친환경 게시대를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명성에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해서 환경적으로 앞장서는 생태도시가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런 사항들은 추구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보시면 1번하고 7번의 면적이 똑같은데 금액은 40이고, 밑에는 3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산출은 구조랄지 행위연도, 또 공시지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행위연도가 오래된 것은 많이 적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릅니다. 
○위원 서선란  기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서선란  농막이나 창고는 이행강제금이 20㎡ 이하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가 안 되는 경우는 데크나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법건축물로 본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모든 건축물은 불법으로 하면 불법으로 다 봅니다. 
○위원 서선란  20㎡ 이하인 경우는 해당이….   
○건축과장 조용병  그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 농막도 신고를 안 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위원 서선란  신고를 안 하면, 예. 그리고 건물을 예를 들어서 멸실을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소통이 안 돼서 강제금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강제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조용병  예, 멸실을 한 건요?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위원 서선란  건물 철거해 버리고 멸실을 했는데 그 안에 집행금이 나왔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러면 안 받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런 경우는 안 받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멸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받고, 철거를 하면 안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완료가 됐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근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난 뒤에 철거한 것은 그것은 유효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내야 됩니다. 
○위원 서선란  멸실신고를 했어도? 
○건축과장 조용병  만약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그 뒤에 철거를 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세무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위원 서선란  그것은 내고? 이후의 것은 철거를 했으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기간 안에 이행을 할 때는 안 냅니다. 
○위원 서선란  멸실신고까지 제출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조용병  그러죠. 
○위원 서선란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인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은 철거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멸실 아니고 철거를 하신다 그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보급률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100.78%. 
○건축과장 조용병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오행숙  아까 좀 전에 도시과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100.78%인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보급률이 훨씬 더 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농가주택이나 공실주택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거 2021년 자료인가요, 통계청? 
○건축과장 조용병  예. 2021년 통계자료입니다, 그것이. 
○위원 오행숙  그러한 근거한 보급률이라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이 자료에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좀 의문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근데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한 건데요.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서 가구수로 나눈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변화가 단독가구 세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순천시도 4000명 단독가구가 생겨서 주택보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신규 아파트 공급현황을 보면 15개 사업장에 9243세대인데 혹시 이 사업에 추가로 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사업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서면 선평리에 있는 공동주택인데요, 한 494세대. 조만간에 사업승인이 나갈 것 같고요. 조례동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921세대가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더하면 1400세대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 1400세대가 다 준공이 돼서 공급될 경우 주택보급률은 얼마로 추산하는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예정치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2025년 정도를 보고 준공이 된다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택보급률이 지금 100.78%지만 갈수록 가구세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이하로 지어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택보급률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통계청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글쎄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시내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과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 주택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아까 이향기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했듯이 단독가구 세대가 많이 생기고요. 또 새집을 원하는 세대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되면 재건축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주를 대비해서라도 여유주택이 있어야 되고요. 순천시가 또 3년 후에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남해안벨트의 중심도시가 돼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여유주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원성이 많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강화하고, 또 교통문제랄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강하게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180페이지 보면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면 우리 시도 벌써 5개 사업장에 374대가 미분양입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또 건축자재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침체가 돼서 미분양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가 안정이 되면 증가폭은 좀 미분양세대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생각이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지속이 되면 이는 곧 사회의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신규 허가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도시의 외적인 팽창을 막고,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러한 입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신중히 해서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인데 공동주택 위반 업체가 7곳인데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위반한 것은 지금 입주자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이랄지, CCTV 업체 선정해서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랄지, 승강기 교체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심사를 안 했다랄지 그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민피해나 주민 간의 갈등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주민 간의 갈등은 원칙으로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어찌 보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고질적인 민원이나 감정이 쌓여서 입주민들의 관리 주체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법의 분쟁으로 인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요. 외부감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랄지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247페이지에 보면 마을 정자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면 14개 정자를 개·보수 신축을 했는데 자료로 봐서는 어떤 게 개·보수고, 어떤 게 신축인지 구분이 안 섭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여기서 보면 금액이 좀 큰 것, 승주하고 조곡하고 해룡, 이 부분은 신축이고요. 나머지 것은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사업비가 좀 큰 것은 신축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앞으로도 마을 정자 신축사업을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가 2015년까지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부터는 개·보수만 한 걸로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위원 오행숙  근데 신축 올해 하셨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아, 이것은 도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 
○위원 오행숙  아, 도에서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일몰이 된 건가요, 신축사업이?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는 없습니다. 신축사업이 지금 그니까 일몰이라고 보기보다는 계획수립에서 2015년까지는 읍면동에 정자가 많이 없어서 신축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433개가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에? 등록된 것만 깁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 쪽으로 가자 그래서 2016년부터 보수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요. 
○위원 오행숙  아무튼 그 마을 정자 신축 요구하는 데는 어찌됐든 취약 마을입니다. 예를 들면 가구 수가 안 돼서 경로당이 없는 그러한 마을들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신축은 안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경로당이 없어서 정말 이웃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싶고 서로 우정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료 보면 257페이지요. 신혼부부 등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사업 추진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신혼부부 아파트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국유지가 4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연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매입이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최근 한 10월 중순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위원 오행숙  19일 날. 
○건축과장 조용병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매입까지는 다 됐고요. 그리고 사업은 LH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 매입까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요. LH에서 하는데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자료에 보면 국유지 매각대금을 지난 10월 19일 납부를 했고, 또 내년 3월까지 설계 및 사업승인을 하고, 6월 착공해서 24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그렇다면 차질 없이 추진은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용병  지연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연은 되더라도. 
○건축과장 조용병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순천시에서 할 일은 많이 없고요. 이 사업 승인도 국토부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설계하고 국토부하고 사업승인까지 가면 좀 공기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국토부 사업이고 LH에서 시행한다고는 했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군데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생각을 듣고, 또 다짐을 받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됐거나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트 신축사업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 서면에 새로 건립되고 있는 한화포레나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한화포레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혹시 건축과에도 들어온 민원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한화포레나가 내년 1월이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이 앞번에. 거기에서 벽지가 훼손됐달지, 가구가 훼손됐달지 여러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입주 전까지는 세대별로 다 점검이 끝나고 입주민들한테 확인까지 받고 해서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것들이 민원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어떤 분은 하자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100가지가 넘는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요. 아무튼 지금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이고 품질점검 기간이니까, 그리고 사용검사 시행이 금년 12월 30일?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오행숙  예, 또 입주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네요. 부실공사에 따른 우리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이 신뢰도가 높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은 정말 모처럼 마련한 내 집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순천시 주택에 관해서 여러 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잘 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위원장 최병배  마이크 좀만 켜 주시면…. 
○위원 강형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의 질문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작년까지 미분양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할 때 국제유가나 물가, 여러 가지 사항들, 경기침체로 인한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져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잉공급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우리 과에서는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방금 말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지, 우리 공급을 어느 정도 해 줘서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공급되다 보니까 과잉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안정되는 건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향후 우리 시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어떻게 펼쳐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 안 해도 됩니다라는 홍보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병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374세대 중에서 지금 석현동에 중우마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99세대하고, 복성에 연립주택 122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좀 374세대 중에서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내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적이 나왔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강형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저기는 관리규약 위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강형구  1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80. 
○건축과장 조용병  180페이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위원 강형구  예. 
○건축과장 조용병  매곡서한아파트가. 
○위원 강형구  아니 그렇게 아파트까지 말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라고만. 
○건축과장 조용병  (웃음) 그럴까요? 입주자에게 관리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미공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위원 강형구  과태료는 어느 정도…? 
○건축과장 조용병  과태료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신혼부부 등 반값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장대공원으로 간다, 지금 현재 여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과연 계속 밀어붙여서 LH와 할 것인지, 우리가 만일 여기서 안 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죠? 
○건축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위약금 물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위약금을 물릴지, 안 물릴지는 LH와 협의하는데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정말로 이 아파트는 위치가 문제긴 합니다마는 노약자, 청년,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위치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위치를 정할 때는 땅값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향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입지선정할 때 우리 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 뉴스테이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뉴스테이법. 
○건축과장 조용병  뉴스테이법? 
○위원 강형구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종 주거 이상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잖아요. 뉴스테이법은 우리 과장님 모르시구나. 자연녹지나 기타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도 뉴스테이법이 하나 신청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곡동에.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신청이 된 건 없는데요. 
○위원 강형구  아니, 도에. 
○건축과장 조용병  도에요? 
○위원 강형구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짜 그건 굉장히 아파트를 저렴하게 장애인들, 노인, 청년에게 20% 감면을 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영구 임대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순천시가 분양아파트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이 안 됐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분양보다는, 수익성 있는 사업보다는 이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도 우리 시가 좀 더 아파트 좋은 지역에 지을 때는 임대를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강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집 잃고 외양간 고치기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이슈가 아파트 층간소음이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병  예, 층간소음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동안 옛날에는 층간소음의 규정이 약해서 그런 어떤 규정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몇 년 사이에 여수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며 이웃 간의 정말 좋게 지내고 서로 행복한 그런 아파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위아래 층이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층간소음을 되도록 이면 많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층간소음 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아파트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 111개 단지에서 지금 현재 83개 단지가 지금 관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해서 전 아파트가 층간소음 관리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중요해요. 층간소음을 느끼신 분들은 위층에서 뛰지 않아도 층간소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TV를 보면 그러잖아요. 실제 사람이 없는데도 쿵쿵해서 그런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층간소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신규아파트들은 요즘에는 층간소음 자재들을 넣잖아요. 인허가 과정 시에 층간소음에 대비한 어떤 자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매트랄지 층간소음을 하는 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위원 강형구  분양가를 조정할 때 분양가를 좀 더 줘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매트 같은 걸 설치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그것도 예를 들어 그렇게 신설을 돈 들여서 한다 그러면 분양가에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수익 발생을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보할 때도 광고할 때 층간소음에 대한 자재를 어떠어떠한 자재를 썼다는 것도 홍보내용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 주택정책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도시 빈집 리모델링, 아파트 공실률 관련해서 앞서 감사하신 위원님들과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처리 관련해서 최대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잖아요, 절차가?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면 아마 3개월 좀 넘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되 이 부분들을 최대한 민원인이나 당사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 가서 확인하고, 최대한 재산권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도심에 있는 현장이면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읍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먼 거리에도 출장을 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현장 확인차. 그러면 관련해서 인원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몇 명이라고 했죠, 담당 인원이?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1명입니다. 
○위원 이복남  1명 아, 지금 보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로 이렇게 신고에 의한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거의 100%가 그러는데 이 1명 직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그니까 지금 직원 1명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까지 신고 들어온 것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또 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해야 되고. 
○위원 이복남  출장복명도 해야 되죠. 
○건축과장 조용병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 전부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담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순천이 27만 9000 10월 말 이정도 되는데요. 순천이 27만 9069명, 27만 9000명이에요. 면적이 910㎢입니다. 이 규모에 단속건수가 277건이에요. 그다음에 단속인원이 1명인데 공무직이 1분 계시죠? 
○건축과장 조용병  수습입니다, 거기가. 
○위원 이복남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1명이라고 봐야 되네요. 
○건축과장 조용병  1명으로 봐야죠, 현재는. 
○위원 이복남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규모하고 단속건수하고 인원하고? 여수가 우리보다 더 작아요, 인구가. 27만 5000에 면적은 512㎢니까 우리의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절반이. 단속건수가 270건이에요. 근데 단속인원이 4명이에요, 4명 여수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여수는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공무직이 또 둘이 있더라고요. 또 목포를 보니까 목포는 20만 6000명인데 단속건수를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속인원이 여기 공무직 1명 포함해서 3명이에요. 광양이 15만 2000명 잡고 면적이 464㎢니까 우리의 한 절반 정도 되죠? 단속건수가 여기도 아마 80건 되더라고요. 근데 단속인원이 3명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인사계에 요구를 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다들 사실 힘듭니다. 또 이렇게 또 업무도 많고 세부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 부서, 각 업무마다 인원 추가배치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유별나게 제가 저한테도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 현황을 파악하려고 보면 출장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파악을 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업무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돼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시정될 때까지 확인해서 매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인원 충원을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대민업무 아닙니까? 대민업무에다가 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서 정확하게 이걸 봐 줘야 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만이 이후에 민원인들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상대민원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인원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 배치부서하고 한번 국장님, 과장님 협의하셔서 현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원을.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이 저희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희가 좀 편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건축과장 조용병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한번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위반건축물 공소시효가 5년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5년입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이제 5년 이내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같이 고발을 병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이거 민원인들이 아십니까, 이 부분을?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공문에 반드시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고발도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도 고발된다는 얘기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이제 분명히 공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구두로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간과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고발이 됐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또 고발금입니까? 벌금 그것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걸 또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법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지만 충분하게 이런 절차가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걸 유념해서 듣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절차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빈집 정비하면서 실태조사 다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빈집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기존에 도심이나 외곽 이런 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권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 특례법이 지금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도 이 빈집 실태조사하고 등급을 전부 산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하고 있습니다. 끝냈습니다. 
○위원 이복남  끝냈죠, 예. 그러면 읍면동으로 보면 고질적인 이런 경관 차원이라든지 위험지구에 빈집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특례법의 절차에 계획수립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도 도입하도록 돼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차원에서라든지 위험지구에 정말 처리해야 될 빈집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이 특례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좀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한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요. 한 4등급은 빈집을 철거를 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한 500세대 이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2500만 원 수립해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을 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철거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 특례법 관련해서 이미 과에서 준비를 조사를 비롯해서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절차에 맞게끔, 이 특례법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또 하나는 그 도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우리 2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저는 이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장이 아주 작아요. 2개 동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복남  2개 동을 했는데 지금 원도심에 2개 동을 했고 그전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걸 보면 이게 기존 시세의 반값으로 해 가지고 4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년에 2개 동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1년에 4개 정도는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위원 이복남  지금 자료에는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님 근데요, 최근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뭐냐면 이 물가가 상승하고 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건축비, 자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주가 이걸로는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을 한 사람이 해버렸어요, 한 집이.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좀 높게 올라가져야 되잖아요. 물가상승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잿값 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임대아파트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건축과장 조용병  임대아파트요? 
○위원장 최병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한 임대아파트는 몇 개 정도 되죠?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오천동에 많이 있거든요.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오천동은. 거기서 3개 단지가 지금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감정평가 의뢰도 한 데도 있고요. 원래는 10년 임대입니다, 10년. 
○위원장 최병배  10년 임대인데 5년에 서로 합의해서 가능하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래서 신청을 해서. 
○위원장 최병배  제가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분양하려면 우리 순천시가 한 가지는 매뉴얼을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사실조사를 받는 거하고 또 임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병배  예, 모든 것이 사전에 좀 돼 있어야 그분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순천의 아파트를 많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주변 분들하고 이 상의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짓고 그분들이야 돈을 벌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 나머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순천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시는가?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는 지금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있는 민원들은 조만간에 잘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변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물론 준공검사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앞에 그런 것이 다 마무리가 돼서 준공검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불을 좀 꺼야 될 거…. 
○위원장 최병배  불 좀만,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용역은 다 끝났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화면만 간단하게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이쪽은 조곡교에서 원용당교 지금 이 구간을 미집행도로로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자료로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십시오. 
  이건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노선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과장 장창영  2020년 7월 1일자 실효에 대비해서 16개소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아, 예. 그러면 지금 용당동 뚝방길에서 소로2류 2-861호선 집행계획 사업시기는 몇 년도 입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아까 자료에 의하면 24년 아마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은 주변의 아파트, e편한아파트가 12월에 준공이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한양수자인이 지금 23년 2월에 입주가 되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도로인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구간을 저는 이참에 지금 용역비하고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 상황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쪽에 e편한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또 한양수자인이 입주를 하고 이래서 아파트가 예전에는 망북지구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체증이 돼서 이 용당동 주민들은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도로과장 장창영  답변할까요? 
○위원 서선란  예. 
○도로과장 장창영  용당동 지역이 최근에 개발하는 생활을 보면 이 신대하고 맞먹을 정도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대책은 현재 용당길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대체도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도로가 없으면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1순위가 도로 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지금 미집행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024년, 2025년 정도 시행을 한다면 너무 늦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2023 추경에 설계비하고 보상비, 공사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웃음)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게 한 과장이 결정을 해서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것은 결재라인에 결재를 받아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현재로서는 지금 확답은 못 주시지만 지금 순번으로 봤을 때는 용당교∼원용당교 도시계획구간이 거의 순번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장 장창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서선란  그 순번에 의하기만 하신다면 곧 진행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순번에 따른다 하면 순서가 거즘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시에 급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기서 제가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서선란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아무래도 내년 입주시기가 되면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엄청 힘드실 겁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을 개설을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다른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밖에. 
○도로과장 장창영  그 도로가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고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렇게 개설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 서선란  동의하시면 과장님 실시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십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까 보니까 73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되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재가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순번은 가까이 와 있고, 교통체증은 심하고 일단은 용당이 신대 못지않게 교통체증이 돼 있고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에 실시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입니까? 
○위원 서선란  아니요, 잠깐만요. 
  340페이지입니다. 강변로 녹지조성 사업 추진에서 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나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사업비가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님이랑 함께 가 봤거든요, 그린웨이를. 근데 이 사업이 겨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겨울에 녹색 그린이 있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나 이런 거를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근데 행사완료 후 원상복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서선란  현재는 도로로 다시 복토를 해서 도로를 사용할 계획이다, 행사가 끝나면. 
○도로과장 장창영  그러니까 끝나면 그 기능에 맞게끔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위원 서선란  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린웨이가 워낙 말도 많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밤낮으로. 원상복구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이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 기능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기능에 맞게 하겠습니다. 해룡 월전 입구에 도로 포장한 것 있잖아요. 그거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또 우리 같이 근무하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참 잘 돼 있다, 고생을 하셨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올 하반기 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룡면사무소 쪽에서 여수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 대기차선이 없고, 또 앞에 건물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매년 이렇게 발생한 지점이고, 그 지역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년 만에 큰 사업을 했다, 좋은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월전 도로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우회차선도 만들어놓고, 시야도 주변에 공원도 약간 만들어놓고 해서 시야도 이제 확보되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일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해룡면사무소에서 나오면 우회전 여수도로, 그다음에 해룡농수산물센터로 직진, 시내 쪽으로 좌회전 3차로를 개설을 하신 거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무튼 이 도로 행정이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각별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해서 그래도 도로과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에 집중호우로 그때 도로과 직원들하고 고생하셨죠?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로과장 장창영  그날 저녁에 마침 월드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비가 특히 해룡 방면, 연향 방면에 120㎜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암, 송광 여기는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마는 이 도심권에 비가 많이 와서 최근에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온통 낙엽이 도로에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우수받이가 다 낙엽에 이렇게 막혀 가지고 침수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전 직원이 밤새도록 이렇게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그날 침수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은행잎은 잘 되지는 않죠? 
○도로과장 장창영  은행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잎 가로수 많이 떨어져서 낙엽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도로과는 자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항상 도로과에서 하실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이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그린웨이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 그때도 가곡동에 싱크홀, 신영아파트 했을 때 한 20분 만에 오셨을까요?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대기하셔 가지고 마무리까지 지켜보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이걸로서 마무리하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인 연향육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이향기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3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1차는 지반조사 공사비가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1차는 한 9900만 원 정도 추가로 했고, 2차는 거기 육교가 철도가 지나갑니다, 과선교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야간작업을 하라 이런 협의가 없이 그냥 일반공사로 하라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주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때 야간공사를 해야 한다. 야간공사를 한 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설계 당시는 협의가 없던 내용을 공사가 진행 중에 야간공사를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야간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공사는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간공사를 반영을 했고 실제로 공사도 야간에 했고 해서 한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 요즘에 안전이 강조되기 때문에 좀 안전시설을 보강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현장 여건이나 공단에서 협의사항으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설계용역을 할 때 처음에 잘못한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설계용역을 할 때 관련된 기관에 방문해서 설계자가 협의를 하고 관계공무원도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철도 주변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야간작업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탄탄하게 지으라고 3차 추경 때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잘 지으라고 돈을 남겨놨데요? 왜 남겼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설계대로 설계는 완료가 됐고…. 
○위원 이향기  혹시 부실하게 뭘 좀 빼고 한 건 아니죠?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원 이향기  노파심에 한번 얘기해 봅니다. 뭐냐면 순천시의 중심을 지나가는 큰 도로기 때문에 100년을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해야 되고. 거기 도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뚫어놔도 숨통이 트인 것처럼 차가 싹 빠집니다. 좌회전 차선이 밀려가지고 직진도 못 합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쪽에도 잘 했고, 제가 율촌 쪽을 한번씩 다니는데 이번에 도로를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 놨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연향육교도 확장을 해 놓으니까 차가 막히지도 않고 술술 빠지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더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전선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기본계획 고시 보류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 말씀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누차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연장을 좀 우리가 완전 지중화, 아니면 우회를 반영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고시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이후로 당초에 10월 이렇게 고시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쯤 고시가 될 건지, 연기가 될 건지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말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냐면 순천역에서 전 역의 지하로 해서 해룡까지 방금 육교를 만드는 그 선로를 지하로 해서 해룡까지 간다 하면 그 육교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이 좀 아이디어가 나오고 돈이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연기나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심도있게 빠뜨리지 않게끔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순천시민이 염원하는 그런 안으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별량면 동막마을에서 이미마을 구간에 대중교통 수송객 등이 다니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구간 확장공사하고, 신석사거리에서 원창역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방금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동막에서 이미 간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인데 도로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좁아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1대가 가면 교행이 좀 불편합니다.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2회 추경에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신석사거리에서 원창역까지 그 도로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중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구간이 아무튼 지금 보도를 하기는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실무자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것하고 설계 나오면 다시 한번 저도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동막에서 이미마을 농어촌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별량 신석마을에서 원창 간 도로에서는 지금 사실 도로가 IBRD 차관으로 해 가지고 도로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과의 대화 때 한 3년, 4년 전부터 이 도로가 상당히 많이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도블록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다닌다 그것보다는 지금 도시계획서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부분에서 4m 정도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더 되더라도 이 부분은 도로폭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저는 설계반영할 때 설계에서는 같이 한번 볼랍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로폭에서 도로계획선에서 확대를 해서 해 줘야지만이 이 도로의 효율성이 있고 그러지 이쪽에 해서 오늘 1억 5000 세워가지고 보도블록 세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약 500m 정도 거리를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보도블록 좀 하고 아스콘 포장해 가지고 차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설계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지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설계 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협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아마 동막에서 이미는 2회 추경 때 8월 달에 3억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는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신석사거리에서 원창 간 도로는 1회 추경 때 3월 달에 1억 5000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도로 블록해 가지고 보도 만들어 가지고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1단계, 2단계가 되더라도 꼭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설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설장비하고 자재는 얼마나 확보됐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벌써 도로과 계절이 왔습니다. 제설하고 싸워야 될 12월이 왔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겪는 일이지마는요, 제설장비는 포클레인하고 제설할 수 있는 삽날, 덤프 이렇게 해서 포클레인은 7대 정도, 삽날은 한 6개, 덤프가 한 4대 그렇게 장비는 동원돼 있고, 또 수시로 읍면동에 눈이 오게 되면 장비를 투입을 해서 사전 제설작업을 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설자재는 모래주머니가 한 1만 5000개, 저희들이 현장에는 5000개, 그다음에 도로센터에 1만 개 정도 준비를 해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340t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읍면동에 요구한 수량만큼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적재함은 고갯길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적재함에다가 모래 적치를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위원 우성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장 안전,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위험한 곳에는 미리 사전 예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괜찮지, 조금 소홀한 부분에서 상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시내 지역은 평지라 조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눈이 오다 보면 다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골의 농어촌도로를 가 보면요, 방금 말씀했던 대로 경사지, 고갯길을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은 눈도 와도 녹지도 않고 얼음으로 변합니다, 설빙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골들은 시내는 차들이 계속 제설차도 다니고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제설차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가기는 가도 고갯길로 가도 사실 그늘진 곳에는 아침에 가 보면 거기는 설빙이 돼 가지고 있어, 다 얼어 가지고 왜? 차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내는 어느 정도 제설차도 다니고 일반차량도 다니고 해서 조금 눈이 녹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결빙이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동하고 같이 함께 방금 여러 가지 장비 말씀하고, 또 지원해 줬던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호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선분리대 발주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강변로 외 3개소와 전남도민체전 대비 차선분리대 사업이 있습니다, 2건이. 근데 강변로는 1개 업체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 도민체전 관련 사업은 2군데 업체에 분리발주를 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위원 양동진  27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전남체전 차선분리대 구매 관계 말씀하신 거죠? 
○위원 양동진  예, 분리발주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양동진  자료가 혹시 행감 시간 이전에 가능하실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팀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차선분리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보면 동일선상 도로에 다른 제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아, 자전거 말입니까? 
○위원 양동진  아니요. 차선분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 도로에, 예를 들자면 백강로에 같은 길인데 다른 제품들이 있어 가지고 시안성이나 이렇게 경관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로과장 장창영  지금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한결같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면 동일 자재, 동일 색상, 하나의 시설물이 두 개의 색상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색상으로 단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 보면 도로에 있는 난간, 가드레일 이런 부분도 같은 동일선상인데 다른 제품들이 있어 가지고 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시안성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래의 고시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동일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도록 유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로과장 장창영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설을 할 때 동일 제품 그렇게 색상도 같이 맞춰서 해야,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통 도시 정비를 할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방금 그러한 원칙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자재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도로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볼라드는 어떤 색상, 어떤 모양 이렇게 도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자재가 바뀌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면 그 원칙을 또 모르고 이렇게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추가로 볼라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보도에도 예를 들어 5개가 있으면 2개가 틀리고, 3개가 또 틀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하실 때 되도록 같은 제품으로 동일선상에 있어야 맞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예전처럼 볼라드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볼라드 같은 경우도 파손량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정비하시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 것 같은데 이걸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차량분리대 같은 경우 지금 설치되는 조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차량분리대는 우회라든가 좌회전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차량분리대를….
○위원 양동진  차량분리대가 목적성으로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게 맞으시고, 차선분리대와 겸용해서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예를 들어 차가 받았을 때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볼 때는 차선분리대를 차량이 옆에서 이렇게 쳤을 때 이럴 때는 원상회복을 합니다. 여러 번 해도 원상회복을 합니다, 탄력이 있어서. 
○위원 양동진  지금 그런 제품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바퀴가 그 분리대를 밟을 때는 그럴 때는 파손이 되고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성이 있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것들 제품도 검수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맞는 그런 제품들로 설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브릿지가든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순천만국가정원 브릿지가든 설치공사 설계 용역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뭔가 순천시에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팔마교에다가 전망대, 또는 경사로,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했던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게 사업 미실시 사유가 정책변경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도로과장 장창영  이거는 그래서 2022년 7월에 이게 그전에 용역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순천만국가정원 연관 사업이 방금 이것도 연관 사업 일환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연관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든에서 지금 강변로 녹지조성 공사, 그다음에 뱃길복원을 하기 위해서 신산교 구조개선, 그다음에 강변로가 지금 준공된 지가 20여 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 캔틸레버, 그다음에 고가도로, 이 도색 정비 이런 사업으로 연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이 미발주된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전체적인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연관 사업이.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2022년 3월에 설계 완료해 가지고 설계비까지 지급이 된 사항이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양동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비용이 250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2500 정도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양동진  지금 미추진되거나 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행정과 비용의 낭비들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304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알기로는 높이만 알고 있는데 높이가 1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과속방지턱인데 이게 오히려 시민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게끔 설치된 곳들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검수에 있어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설치를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높이 10㎝를 준공검사할 때는 반드시 검수를 할 때 확인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높이가 오버된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위원 양동진  혹시 그럼 경사면이 오버돼 가지고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노면이 경사져 가지고 약간 그런 경우도 느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 예산에도 정비를 25개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부분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점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290페이지 수범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폐보도블록을 시민에게 무상배부한 결과 시민의 호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호응이 어떻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정말로 시민들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폐보도블록 배부하냐 오는 전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 이렇게 농막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는 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시설 관련 사업부서라서 이런 사업들이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도로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렇게 시민에게 호응이 좋은 환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저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또 현장에서 과장님을 그때 당시 팀장으로 계셨었죠, 뵀었고. 또 제 지역구가 서면으로 바뀌면서 서면에서 서면장님으로 뵀었고, 이번에 도로과에서 만나서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늘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순천만국가정원 브릿지가든 설치공사,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500만 원이라는 설계비까지 들여놓고 예산을 중지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292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과징 현황을 보면 미징수 건수가 2247건에 약 2억 가까이 미징수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유독 금년도분 미징수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통 매년 4월경에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8월로 이렇게 국가에서 점용료를 면제를 50% 감면해 주고, 점용료 부과기간도 8월로 하라 이러다 보니까 점용 고지서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일부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도로의 점·사용은 납세 사용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편의를 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미납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납세태만이고, 또 이는 시민의식 결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보통 도로 점용 체납자 유형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납세자가 태만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점용자가 사망을 했거나 매매했을 때 그 권리 승계를 안 해 가지고 고지서가 미도달된 경우도 있고, 또 점용자가 주소를 옮겼는데 주소 변경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종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되고 해서 그런 고지서는 미송달로 해서 점용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계고를 한 3일 정도 납부 독촉 계고를 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라든가 허가를 취소하면서 아울러 원상복구 지시를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피치 못할, 돌아가셨거나 또 연락이 안 된다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러한 허가 취소랄지 재산압류, 또 그러면 우리 시의 각종 계약 시, 인허가 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323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우리 시 위험도로 현황과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도로에 따라서 지방도냐, 농어촌도로냐 이 도로에 따라서 우리 관리청에서 구조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인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하게 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혹시 농어촌의 위험도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위험도로 현황은 저희들이 최근에 상반기 때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사업 조서가 우리 기본계획 책자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위험도로의 구조 개선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입니다. 특히나 농어촌은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농어촌의 위험도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노약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하게 여기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 녹지 조성사업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민원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강변로 녹지 조성사업은 현재 아스콘 포장 상태에서 토사, 모래, 자갈을 65㎝ 정도 성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토는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잔디에 스프링클러 물을 뿌려주는 관수시설도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는 한 2만 5000㎡되는데 한 2만 넘게 잔디가 포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는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지금요, 벌써? 그럼 언제까지 완공이 될 건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계획은 1월 20일경으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재를 다 했다 그러더라도 유지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1월 20일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사업이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추가로 좀 전에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차량이 많고, 또 과속에 따른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에 설치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그 설치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10㎝, 폭이 얼마, 높이가 얼마, 각은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나요? 아니면 높이만 10㎝인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폭은 3.6m, 방금 높이는 10㎝, 그리고 유형은 오목한 원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각이 진 사다리꼴형이 있고, 또 그 자체가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과속방지턱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그러한 방지턱이 있는데 어떤 게 기준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어떤 방지턱은 굉장히 높아요. 상상외로 높아서 오히려 차량 파손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방지턱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철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떤 지역에,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너무 높게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계속 해서 다시 철거를 했었던,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해도 되나요? 거기서 철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속방지턱의 그러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러한 방지턱이 아니고, 또 시민의 안전을 제외하는 방지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307페이지 도로 굴착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 도로 굴착이 총 153건이네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 정도. 
○위원 오행숙  대부분이 도시가스 매설이랄지 오수관 매설, 우수관 매설 그런 거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완료 후에 도로의 재포장 등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복구를 할 때 복구계획에 보통 굴착을 하면 폭 1m 정도로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차선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 절감을 위해서 1m면 1m 20㎝ 정도만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차로를 상행선, 2차선 같으면 한 차로를 전면 포장을 하라고 하고, 4차로인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2차로, 편도 2차선을 다 포장을 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사정도 감안을 해서 한 차로는 반드시 포장을 해라 복구를 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도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저도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꼭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 굴착 허가 시에는 도로 재포장에 대한 예치금을 징수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재포장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장창영  이게 가끔 그 재포장하기 전에 임시포장을 해놓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게 다 복구된 거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반드시 빨리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면 시민과의 대화 때 죽평 이장님이 죽평, 지본, 구상 간 농어촌도로개설 공사를 건의를 해서 또 시장님 답변이 시급하니까 곧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현재 추진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자치혁신과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계획서에 보면 저희들이 우선 시장님의 답변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23년도 예산에 2억 정도를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에 농어촌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오래전부터 건의된 사항이고, 또 이번 시장님과 약속된 사항이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중앙로, 다시 말해 제일고∼선평마을 간 도시계획도로는 국토법에 의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 추진사항과, 또 2023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거기가 금호아파트에서 제일고 20m 도로폭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제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한 73필지가 편입토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필지 중에서 한 72필지 이렇게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 남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게 단위가 큽니다.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보상비가 하는데 그 1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1필지 확보를 못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8억인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1필지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상당히 높네요. 어찌됐든 최근 가곡지구와 서면 선평지구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70페이지 공사현황을 보면 시내권에 보도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농촌지역인 서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문화마을 도로와 또 황전면 괴목시장 주변의 도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또 통행이 불편해서 시급히 교체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사실 보도블록 교체공사, 보도블록 정비는 사실 시내권 위주로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해룡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주암이라든가 황전이라든가 별량, 낙안 이런 데는 보도블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이 있는 읍면에는 그래도 시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두 군데는 저도 작년에 그쪽에서 1년 반 간 있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비가 오면 보도블록이 교체를 안 하고 홀에 한 20년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이끼가 껴가지고 미끄럼 위험이 많고, 또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괴목도 제가 보니까 일부는 보도블록이 교체가 돼 가지고 정비가 돼 있는데. 
○위원 오행숙  한쪽은 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일부 구간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 동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내년도에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보도블록도 교체를 해 주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보도블록 교체공사 내용을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시내 일원도 필요해서 그러한 교체공사를 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곳도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음에도 우리 정작 노약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은 교체공사가 너무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곳은 신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농어촌지역의 노후 보도블록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속히 교체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니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적 단속 우리 도로 파손의 주범이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과적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어디 있고?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과적 단속은 순천국도유지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국도유지는 국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시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과적이 도로 파손의 주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절대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강형구  단속실적은 지금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 순천시 자체에서 단속실적은 없고, 순천국도유지에서. 
○위원 강형구  아, 협업해서? 
○도로과장 장창영  예. 협업해서 단속을 적발한 건이 한 10건. 
○위원 강형구  10건, 10건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장창영  10건, 올해에 10건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단속차량은 어떠어떠한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과속 단속을 해야 될 차량이 길이라든가, 차량 폭이라든가, 무게라든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아무튼 국도유지와 협업해서 우리 시의 재산인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는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관광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량 등급에 따라서 철거돼서 설치하는 교량이죠? 
○도로과장 장창영  물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위원 강형구  진단 결과에 의해서. 
○도로과장 장창영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결함이 있는 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지금 가교까지 설치돼 있고, 공사가 미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하고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조속하게 조기 착공 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공사가 201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까지 가고 있어요. 당초 입찰 당시는 몇 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아마 당초 계획은 2018년까지나. 
○위원 강형구  그거 파악 안 된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남양휴튼이나 지반에 암이 나와서 공사기간도 연장됐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많은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거기 도로공사에 관리비를 한번 우리가 올해 돼서 지급한 경우가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강형구  얼마 정도 지급했든가요? 우리가 기억하기는 2억 몇 천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강형구  일반관리비,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향후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늘어지면 우리 시가 또 일반관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법적으로 옛날에 어디입니까, 화포 전원마을도 2억 몇 천을 줬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장기간으로 끌고 간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예산의 연속성을 봐서도 조기 완료가 돼서 준공이 돼야 된다. 방금 거기에 보면 한전 지중화 때문에 늘어지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틀림없이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기간 연장된 것에 대해서 관리비를. 거기에 대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꼭 그걸 준비해 주시고. 
○도로과장 장창영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화면을 하나 보고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화면이 안 나온가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보고, 지금 국장님, 인도가 폭이 이쪽에서 답변을. 
○위원장 최병배  아니 서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우리가 도로에서 인도가 폭이 보통 법적기준이 얼마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5고요. 
○위원 강형구  1.5고요. 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도로가 저렇게 있는데 가로등이 가운데가 서 있어서 사람 통행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1.5, 2m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2m를 잡고 교행을 할 수 있게끔 인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과연 교행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잘못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여기를 보면 여기도 횡단보도 건너오자마자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다치기 쉽잖아요. 여기서 다치면 우리 시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이 가로등을…. 국장님 저리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다니기도 한 50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신대 아닌가요? 
○위원 강형구  신대가 아니에요. 연향3지구예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신대하고 연향3지구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연향3지구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가로등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도로변이 아닌 이 비용, 애초에 잘못됐습니다마는 이 비용할 때 건물의 외벽 위에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더라도 빛을 비춰서 인도를 밝혀주면 되는데, 굳이 이 도로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어떤, 이걸 철거하면 안 되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유는 없고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3지구 코아루 입구 거기 그쪽입니까? 
○위원 강형구  아니, 아니요. 저기 롯데마트 바로 건너편입니다. 깨복쟁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우연찮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올여름에 봤고 오늘 아침에 가서도 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내에 몇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걸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만 하면…. 
○위원 강형구  옥상에 우리가 사용료를 주더라도 빛을 비춰줘서 인도를 밝게 해 주면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저기는 식사하고 그런 저녁 회식들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다가 술 먹고 가다가 만일 넘어지거나 다치면 우리 시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도로 구조상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것은 2m 한 가운데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공감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도로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시에 이런 군데가 어떤 군데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철거를 하는 방법이 맞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우리 국장님, 개선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답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니,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보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국장님과, 그다음에 여러 다른 부서하고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철거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근데 보통 건물주들은 또 자기 건물에 부착하는 거를. 
○위원 강형구  싫어하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완전히, 협의를 해 보면 협의 안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또 방법이 있다 그러면 유리로 해서 인도에다가 불을 밝히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니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제거해 줘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개선이 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켜진 김에 사진 먼저 보고, 예. (웃음) 죄송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어쨌든 계획한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사진을 보고 제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구 서문파출소에서 용수동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일단 사진 먼저 보시고 감사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 통행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끝내려고 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 순서대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왜 안 나오죠, 주무관님? 
○위원 이복남  전문가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하고요.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위원 이복남  자, 여기는 구 서문파출소에서 용수동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제가 지역주민들도 인도 부분이 없어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민원제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담아봤고요. 같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옥천 현대에서 저전동 로얄파크를 거쳐서 남초등학교로 가는 길 사이에 있는 원동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옥천 현대에서 남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 통학로의 한 구간입니다. 사실은 다리 이 도로하고 보행자라든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주변의 인도 이 통행로가 없어서 도로를 통해서 가는 사진을 제가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고 이 주변으로는 도시가스 관로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진 먼저 보고 제가 질문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우리 도로과 업무 중에 지하매설물 관리 및 대장현황 관리 업무가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도로과 업무입니다.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설을 해야 되는지들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매설물이나 공동 구간에 들어있는 이런 시설들은 한번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보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생겨도 저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공간정보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이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하고 갱신하는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매년 우리 상하수도과나 도로과나 사업부서에 도로 점용 굴착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때 이 DB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정보과로 이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요청공문이 왔을 때 도로과에서도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하는 답변공문을 제출하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굴착이 들어가는 대상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DB구축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도로 점용 굴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굴착 조건은 횡단할 때는 10m 정도, 길이로 할 때는 30m 이렇게 했을 때 굴착 허가를 내 줍니다. 근데 그러한 사업유형이 지금 대부분 한전,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대부분이 그런 지하매설물을 매설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데는 사실 지하매설물 파일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굴착 준공검사해 주기 전에 토지정보과에다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가끔씩 개인들이 할 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갱신하거나 자료를 좀 제출해서 지하매설물들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줘야 되는데 몇 건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후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어쨌든 이 지하매설물과 관련해서는 작은 부분이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DB구축하는 데 누락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준공처리되거나 하면 관련 자료를 토지정보과에 제출해서 같이 DB구축하는 데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장대공원 내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4회 추경 때 일부 사업비 집행하고 일부 반납금이 있어서 감사 때 언급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알기로는 조곡동 시민과의 대화 때 일부 죽도봉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장대공원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건의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 사업의 목적은 용당, 서면 일대의 아파트 건립 증가, 그리고 거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교통량 분산, 이 목적을 위해서 사실 장대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일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그 사업목적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정원박람회 때문에 잠시 보류했다라고 하고 이후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그때 제가 장대공원 사업은 시내권에서 우리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사실 도로 굴착도 3월부터 안 해 줄 참입니다, 시내에서 공사를 못하게 할 예정이고. 또 시내 한복판에서 도로개설공사하는 것은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때 4회 추경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2023정원박람회 추진 기간에는 여러 가지 굴착이라든지 이러한 공사현장이 또 순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판단하에 잠시 보류한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주변 교통여건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다음은 조금 전에 사진을 좀 보셨습니다마는 혹시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 곳을 중심으로 교통량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방금 용수동길에서 상사에서 넘어오는 길이 개설이 되고 나서 주변 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통량 그 사이에도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주변 마을과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보행환경이라든지 거주여건의 여러 가지 사고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동안에 사실은 사고도 몇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방지턱이 좀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교통량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일명 땅고개, 와룡에서 상사가는 길이 개통이 몇 년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한번 내년도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연동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존의 교통량이 저조했을 때와 증가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육안으로 봐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인도폭이 안 나옵니다. 몇 년 전에 똑같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현장에 도로관리부서와 건설부서 와서 인도를 설치하려고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인도폭과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천 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체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원동교에서 방금 와룡교, 그다음에 상사 올라가는 입구까지 거기가 사실 도로폭이 좁긴 합니다. 근데 실제 도로폭이 8m 정도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8m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 개수가 된 도로다 판단은 하고 있는데 워낙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도 멘션이 있고 사람이 많이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보행로 데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보행하는 데 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동해서 원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는 남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학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보행환경도 개선이 돼야 하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1명의 학생이 학교를 가더라도 통학로 확보는 조금 돼야 되겠다 해서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통학로 확보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 부임해 오시면서 이후에 그런 요구사항은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적으로 상사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의 보행로 확보와 통학로 개선에 함께 더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연동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립묘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0년대 전후로 해 가지고 묘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도로 확장입니다. 일부 교행지 사업으로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님비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설과 관련해서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약속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월된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해 주시고 수용절차를 거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의도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가 471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저희들이 1년간 보상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70필지, 12% 정도밖에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견하고 우리 향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보상협의가 가능한 곳, 그다음에 병목이 있어서 교행이 불편한 곳 이런 몇 m, 100m면 100m, 200m면 200m 한 3개소 됩니다마는 그것을 정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자 그래서 현재 평가는 지금 다 됐고 다시 보상협의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구간부터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특히 시민들 아주 현장 생활환경에 불편이 제일 많은 곳이 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 통학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현장에서 발로 뛰어 주시고, 또 팀장님들과 직원들 같이 발맞춰서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감사 수감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아까 양동진 위원님에게 서류 준비됐는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분리대 378개인가는 왜 따로따로 발주를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 양동진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백강로하고 위치가 다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백강로, 강변로하고 기타 노선은 보수를 했고요, 보수를 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팔마로, 매안로, 해광로 이렇게 세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2개로 똑같은 자재지만 분리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건데 관계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어디 회사하고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걸 회계과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간혹 안 되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에서 오히려 더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공공시설과, 교통과,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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