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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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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O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과)
  4.  O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5.  O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O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4.  O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5.  O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 호우로 인해 실종되신 시민을 구하기 위하여 폭우와 폭염에도 실종 수색으로 연일 수고해 주고 계신 소방서를 비롯해 경찰공무원과 시청공무원들,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종자분께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수색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2025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7000만 원입니다.
  각 과소별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7000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분산된 프로그램을 주말의 광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대중적 I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순천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고 흥행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통계목 간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4000만 원이 지원돼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341쪽 중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예술계 리더들이 순천에서 모여 지역 문화발전을 모색하는 전국 예술인 대표자 대회를 위해 5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문화 향유, 체류형 관광에 기여하기 위해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정원예술제가 선정되어 도비 1억을 확보한 반면, 342쪽 아고라순천은 감액 반영하는 등 공모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했습니다.
  342쪽 중단 부분입니다.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지원은 도 일몰사업으로 정리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순천 차문화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 역사문화축제는 도비 포함 8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347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6억 6000이 증액된 86억 9000만 원입니다. 중단입니다. 관광트렌드 및 국정과제 대응 전문컨설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를 연계한 내년 중앙정부 공모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순천관광활성화포럼 사업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천형 관광전략을 도출해 내고자 2000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양한 관광 주체들이 네트워크와 관광도시 브랜드 정착을 위해 관광의날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25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미반영분 3400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 시티투어 운영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시티투어 추가예산 90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상반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사 홍보마케팅 성립전예산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49쪽 관광시설 보수관리 사업으로 거차 뻘배 관광시설 등 노후 관광지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순천만에코촌 운영은 조식제공 등 필수경비 보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부지 중 미매입된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해 5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정원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중간 정원워케이션 파트너사 운영으로 워케이션 이용객의 도심 유도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아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도비 37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서비스 안전교육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목적과 규모에 맞게 1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352쪽 중단입니다. 대표음식 문화조성으로 순천음식 홍보물 제작과 미식관광문화 개선을 위해 2억 6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국가유산과 사업입니다. 국가유산과 추경에서는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000만 원입니다.
  중단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사업으로 국비 4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3억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상단입니다. 도 지정문화유산 보수관리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내시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2억 8000만 원 삭감했고, 하단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내시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후 확정되었고 추가사업까지 반영되면서 16억 700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360쪽입니다. 국가유산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계목 간 300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자연과 재난 노후시설 안전을 위해 긴급보수비 2억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세계유산축전은 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국도비 비율 재조정으로 2억 8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천자암 요사채 화재 전소에 따른 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도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야문화권 시군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이 가야문화권협의회에서 배정되어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을 위해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4000만 원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체육회 직원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에 따른 1900만 원을 증액했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2800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비는 학생선수 육성 질 향상과 지도자 생활안정을 위해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는 문체부 기금사업에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체육회 직접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기금 포함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입니다. 제4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2026년 국가대표 4차 선발을 위해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 369쪽부터 370쪽까지는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을 2025년 기본급 확정 및 호봉제 도입으로 상승분 반영 6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상단 지역드림패럴림픽 사업은 기금 직접지원인 1억 원에 대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시비 매칭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372쪽입니다. 왕지2지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사업은 도비 공모에서 미반영되어 도비 1억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상사골프장 확장사업은 비효율적인 상사파크골프장의 13홀 구조를 18홀 정규코스로 바꾸기 위해 5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순천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매입을 위한 전문위탁금 3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련 토지매입비 10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 해룡파크골프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8500 신규 계상하였고, 45홀 외서파크골프장 본예산 미확보액 1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도비, 시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각각 감·증액 실시하였습니다.
  377쪽 체육시설운영과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은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000만 원입니다.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운영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78쪽 중단 부분입니다. 팔마주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각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2억 3000만 원, 신대유청소년 수영장 6600만 원, 팔마국민체육센터 3000, 어울림체육센터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5쪽 낙안읍성사업소 예산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000만 원입니다. 하단 낙안읍성 초과이엉잇기 사업으로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상단 낙안읍성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및 추가사업 확정에 따라 5억 9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7쪽 순천 낙안읍성 주동선 도로 긴급복구를 위해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상단입니다. 낙안읍성 국가유산보호기금 하반기 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낙안읍성 주변 야간환경 정비사업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비 3700만 원 포함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 운영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낙안읍성 거주 주민 국가유산 보존 보상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액 3억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단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한글날 한창기 기념행사를 위해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회 추경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000만 원입니다.
  874쪽입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으로 공모선정작 3편에 대한 국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국립극장 지원문화거점 공연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매칭 시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작 특별기획 레미제라블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339페이지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가 올 초에 문체부에서 컨설팅위원을 2명씩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페어가 과도하게 조금 너무 소비성 행사로 15억이 잡아져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시민들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증액하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문화프로그램은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이왕 할 거라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네이밍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바에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라는 두리뭉실한 것보다 아니면 주말의 광장이라는 네이밍으로 해가지고 문화도시의 확실한 앵커사업으로 내비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명확하게 장소가 나와 있겠네요. 장소를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명도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내년에는 꼭, 어차피 이것도 예산변경 다 하셨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내년에는 꼭 각 지구마다 잘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 역시도 방금 339페이지 행사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우리가 예산에 사무관리비를 세웠을 때 이러이러한 거에 쓸 수 있다 그거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우리 문화도시사업으로 봤을 때는 IP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포괄적으로 어떤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201-01 이거 사무관리비는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그걸 줄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 사무관리비를 왜 더 증액을 시켰죠? 제가 알기로 사무관리비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관련 운영의 수당을 준달지, 또 어떤 급량비, 또 일숙직비, 또 어떤 시험을 치렀을 때 시험관리비, 또 교육 및 강사료 등등 이러한 것이 사무관리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에서 왜 사무관리비를 4억 5000을 늘렸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초에 제가 1월에 문화예술과 가고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23억인데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페어라든지 이런 15억이 너무 소비성에 많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위원 이영란  아니, 방금 그 답변은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주말의 광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캐릭터도시 IP를 만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현재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루미, 뚱이 캐릭터가 있지만 이런 캐릭터보다 조금 우리가 유명한 잔망루피라든지 몰랑이라든지 유명 IP를 이식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IP가 유명해지면 이렇게 산업이 될 수 있고 상품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자, 그러면 우리가 유명 IP를 데리고 오려면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의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증액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데리고 오면 사무관리비가 더 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니, 유명 IP가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IP 저작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사무관리비 올해 추진내역을 줘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342페이지에 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도에서 내려찍어서 우리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지, 민간경상보조 차역사문화축제 이 사업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찍어서 시비를 매칭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먼저 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에서 시비 매칭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순천시에서는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실은….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이 순천시의 어떤 조례에 맞춰서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이 보조될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차문화역사 관련된 그런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 김영진  차문화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국에 차문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차문화에 관한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 김영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니, 법이 있습니다. 차문화 진흥에 대한 법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 김영진  그럼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들은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누가 그렇게 주라고 했어요. 무조건 상위법 다 있어요, 전국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모든 법에 우리 순천시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들이대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상위법을 찾아서 순천시 조례가 없어도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럼 순천시 조례는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법에.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단 도에서 매칭사업이 됐고, 또 우리 순천시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매칭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하고, 또 전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위원 김영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확인 못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제가 그래서 지난해 개최나 지지난해 개최의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느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교부금을 할 때부터 미리미리 행사 진행이라든지 내용의 내실화를 먼저 단속을 하고 저희가 내실 있게 이번에는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비 5 대 5 사업에서 매칭하면 순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관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날 내빈소개도 거의 모 도의원이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행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앞으로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 점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내빈소개를 하는데 시나리오도 없이 의장 인사보다 도의원 인사가 더 빨랐고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게 도 행사였죠. 도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들을 다 소개했어요, 함께.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관여를 하지 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위원 김영진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하자 그 말이에요, 도 예산으로 실행하시라. 순천시에서 따로 하려면 그 행사를 해서 순천시 지방의원들을 높이 해주시지 왜 도에서 예산 5 대 5 사업을 했다 해서 도의원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내빈소개까지 도의원이 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그럴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지만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해 가지고 협의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교부할 때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지금 차문화 조례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사진 조례 같은 건 있고 영화,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이런 데는 지원 조례가 있어요, 다 내용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사진 같은 건 다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차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왜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도에서 내렸으니까 저희들이 매칭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 앞으로 다른 과도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이 없어도 민간경상보조 가능하다,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국은 앞으로 근거 우리 순천시 조례가 없어도 도에서 내려찍으면 무조건 매칭을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답변 가능하시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니요. 또 그건 아닌데….
○위원 김영진  그건 아니고 이것만 가능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러면 내실 있는 위원님들의 축조심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승옥 문학상 몇 페이지죠? 지금 1000만 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삭감….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삭감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민강경상사업보조로 주면, 올해가 김승옥 문학상 10주년입니다. 그래서 행사로 이렇게 김승옥 선생님 업적을 좀 더 기려보자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아, 위로 올라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행사운영비로 돌린 겁니다.
○위원 이복남  행사사업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지금 돌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민강경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승옥 선생님의 그 취지를 잘 못 살려서.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올해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10주년입니다.
○위원 이복남  10주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복남  10주년이면 기존에, 만약에 10주년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어쨌든 그동안에 했었던 규모보다 조금 더 의미를 담아 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기존 예산으로도 그러면 충분해요? 물론 이제 예산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거기의 범위에 따라서 운용하기 나름이겠지만 10주년이라고 하면 김승옥 문학상뿐만 아니고 여기에 좀 더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의 문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명할 수 있는 약간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지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가 1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후반기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그동안에 시상식을 넘어서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했었던 저런 성과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김승옥 문학상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의 순천 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후에 김승옥 선생님뿐만 아니라 순천 문학인들을 어떻게 조명하면서 집대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이번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10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김승옥 문학상 대상 받은 분이 10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그분들도 초청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학에 대한 앞으로 순천시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포럼도 개최를 하면서 관내 문학인들한테도….
○위원 이복남  근데 이거 가지고는, 물론 따로 있겠지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가 내실 있게 한번….
○위원 이복남  이 부분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비단 김승옥 문학상으로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정채봉 생가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집대성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비단 저는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더 갖고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순천 문학인들, 또 순천 문학을 어떻게 집대성해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반영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2쪽에 보면 지금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운영비가 1억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 아고라.
○위원장 김미연  예.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우리가 원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도비로 항상 공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고라보다는 우리 이번에 8월 1일 날 개최하는 정원예술제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선정이 됐고 아고라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총 주최로 하는 정원예술제 공모를 도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미리 해놓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고라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혹시 소외받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정원예술제 공모사업에서 그쪽에 포함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보조금 도비 찍어서 내리는 것들 우리 순천시도 예산이 오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꼼꼼히 살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351쪽에 순천 드라마촬영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드라마촬영장 이 부지는 현재 드라마촬영장 건물이 포함된 산 57-1번지인데 부지 자체가 굉장히 면적이 크고요. 97%는 순천시 소유입니다. 나머지 3%가 사유지로 3명의 소유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 최근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산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관광과장 양효정  공유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공유지분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럼 향후에는 별도의 드라마세트장을 좀 더 확장을 하거나….
○관광과장 양효정  구체적인 드라마촬영장에 대한 그쪽 부분을 넓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상 일부 3%를 민간인이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취득을 해놓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드라마세트장이 예전 그대로이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좀 많이 개선되었긴 했지만 한 번만 보러 올 것인가, 지속적으로 보러 올 것인가.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위원 유승현  근현대사랑 여러 가지 해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장기로 잡아서.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요. 원래 편성 시에 상반기분만 편성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 5000이었어요, 그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럼 하반기는 9350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것 같으면 왜 금액이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때는 금액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탁운영사가 계약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까지만 올해 예산을 세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시티투어 운영했던 그거를 평가를 해봤을 때 평일과 주말, 또 인기코스와 아닌 코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본 결과 매일 매일 똑같은 코스로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결과 좀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동선을 노선을 변형을 시켰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부기를 보시면 기획투어와 테마투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기획투어는 주말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7일 내내 똑같이 돌리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코스에 집중해서 주말에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2대의 시티투어가 동시에 그렇게 돌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1대는 평일 위주로 테마를 잡고 가고, 1대는 집중적으로 주말 위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즉 다시 말하면 2대가 같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만큼 그럼 이용객이,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이렇게 했다는데 또 다른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그럼 향후 내년 것도 위탁을 줄 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저희가 분석 결과가 기획투어라는 명칭으로 말씀드린 거는 계절별로 수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말고 과거에는 시티투어 코스가 계속 순환형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여행객들의 수요에 못 맞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에는 나이트 가든투어를 한다든지 겨울에는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저희가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요자가 이용객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여행트렌드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티투어를 선호하는 개별 여행객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과거처럼 시티투어가 활성화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해 재위탁을 할 때는 공모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특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근데 버스를 딱 2대 픽스해 놓고 하는 것보다 아까같이, 차량이 다양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자가를 많이 이용하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랄지 자유여행객 그룹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인승이 많은 대형버스보다는 다양한 차량을 저희들이, 물론 돈은 더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있고 이런 유지비는 더 들 것 같은데 정말 관광객들의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운영상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관광과장 양효정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관광객 수요는 관광택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영란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버스 2대보다는 1대는 대형버스로 기존처럼 운영을 하고 1대는 소규모버스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예산은 더 적게 책정을 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8쪽을 보면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9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9000만 원이 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는지 그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했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관광공사 문체부 권고사항이 이 공모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성을 위해서 행정이 직접 다 하기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이나 민간에 사업을 주는 부분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는 관광재단이 있는 도시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재단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일부를 돌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전남관광재단과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전남관광재단에 위탁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도 관광재단에서 도저히 상황상 여건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또 그런 측면이 있고, 일부는 존경하는 최현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반려동물 동반여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지원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민간과 대학, 연구소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문체부에서 작년에 평가하면서 그런 걸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 반려동물 관광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민간의 역량을 강화를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이번 추경에 전환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단체가 기존에 반려동물과를 나온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동아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괜찮는데 급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과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동아리를 통하든가 이러면 중간 매개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도 한번 틀어서 민간경상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349쪽을 보면 지금 거차 뻘배 관광 개선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관련해서 시설비까지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너무 그쪽 주변이 경관적으로는 좀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거차 뻘배 주변이 전부 다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지인들이 왔을 때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마을과 잘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세부적인 자료도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과장님한테….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358페이지에 과장님, 보면 도 지정문화유산 보수관리사업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도비 가내시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추경 때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위쪽에 평촌리 이팝나무 모니터링 및 보수치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 요청할 때 해당되는 문화유산의 상태가 지금 모니터링이랑 보수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 상태가 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평촌리….
○위원 이복남  도에서 그냥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게 계속 연도별로 같은 금액이 항상 내려오던 터라 일상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상태 괜찮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는 우리 부서에서 현황 보고 올린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현황 미처 거기까지, 겨울이고 그래서 그 상황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계절이 지나서 보니….
○위원 이복남  싹이 나고 생육과정을 보니까 괜찮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여기가 승주입니까, 황전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승주입니다. 
○위원 이복남  승주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승주 평중리 거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평촌리고 황전의 평중리는 이번에 아마 지정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된다고. 왜냐하면 평촌리하고 평중 이팝을 저희가 비교를 평촌이 지금 이팝이 보물이잖아요. 근데 평중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평중이 사진작가들이 오고 어떤 소원을 빌러 올 그 정도로 나무가 좋습니다, 꽃이 필 때.
○위원 이복남  예, 굉장히 수형이 좋고 거기는 또 지정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조건이거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그래서 저희 거의 지정 고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평촌리, 평중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확인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평촌이 있고 평중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점검했을 때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자동 삭감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지금 하는 건데….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렇죠. 예,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도 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런 부분은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보수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육상태가 어떤지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방금 도 지정문화유산 보수가 도비라고 그러셨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게 항상 우리가 비용추계를 할 때 우리가 상향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 금액이 있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추계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통상 거의 모니터링 같은 이런 부분은 거의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거라 일상적으로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저희가 사찰이나 해당 소유자한테 사업내용을 받아서 저희는 올리고 이게 100% 도에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순위나 긴급성을 얘기하면 도 관계자들이 거기에 저희 거에 부합하다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올렸을 때 아까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61쪽을 보면 세계유산축전에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가 1억 4000, 1억 4000 해가지고 줄어서 2억 8000이 삭감이 왔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미연  감 세워 왔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도에서 저희 것만 줄인 게 아니라 도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도비를 내리는 걸 저희가 원래 20%였는데 거기에서 15%로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과장 그분께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저도 항의를 같이 했었는데 저희만 그랬으면 저희가 끝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도비도 그런 식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삭감이 왔는갑네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문화유산축전이 지금 3회차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미연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많은 사람들에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회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회는 더욱더 풍성하고, 또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너무 주변에서 우리 순천시민뿐만이 아니고 몰라가지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367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공모사업이라 해서 기금으로 1억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래 기금이 없었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이 돈이 그러면 전부 다 내려온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00%, 예, 기금.
○위원 이영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설령 내려왔어도 제 생각에 기금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기금에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기금운용계획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제출해서 공모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공모가 됐다고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럼 의회에는 그런 걸 전혀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돈만 타 왔으니까 공모 됐으니까 이거 그냥 예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기금에 대한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어떤 그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 공단에서 주는 기금은 쉽게 말하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어차피 기금이 설치가 돼서, 지금 이걸로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회성입니다. 금년에만 지금 우리가 공모를 당선이 되어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단발성으로 끝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내년에도 있으면 공모를 응모를 해가지고 된다면 또 하겠지만 아마 같은 지자체를 또 해줄지 그거는 이제 의문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서를 냈을 때 우리가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기금 운용을 할랍니다 이런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신청 누가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실무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우리 실무자가 했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결자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일단 그런 절차를 했으면 이 기금에 관련된 제반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우리 순천시에도, 아무리 돈을 타왔지만. 그래야 향후, 아까 과장님이 내년에는 또 주겠습니까 이런 준비가 안 된 답변은 안 되죠. 일단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는 기금이 공모를 해서 됐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우리가 이거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상정을 하고, 기금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그런데 아무런 의회에 지금 이거 보고도 없이 돈만 타왔으니까 기금 세워서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떤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국비 공모사업이나 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모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 이영란  다른 게 아니고 기금이에요, 기금. 그러면 기금을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첫해에는 공모를 해서 돈을 갖고 오지만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볼랍니다, 이런 기금입니다라고 기금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기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 이영란  알고 있어요. 지역기금이 아니지만 그걸 공모를, 그러면 앞으로 문체부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이제 안 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응모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위원 이영란  없으면 어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근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공고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때 다시 이것이 우리한테 적합한 건지 검토해 가지고 응모를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자꾸 과장님 답변이 저번부터 지금 모호하게 자꾸 그렇게 본질을 말씀을 안 하시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지금 본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구만요. 가셔서 기금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돈을 누가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금이라는 우리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돈을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따 왔으니까 기금으로 쓰겠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비를 시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 이영란  사용할 때가 아니고요. 사용할 때가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도비 공모사업도 지금 된 것 있고….
○위원 이영란  이 기금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 없죠, 이 기금 자체가?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거는.
○위원 이영란  체육진흥기금을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과장님하고 제가 맨날 얘기해봤자 입씨름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고요. 저 역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기금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이영란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하고 좀 방향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계속 논란에 있는 공공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업무보고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허위보고입니까,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허위보고….
○위원장 김미연  지금 종합스포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이랄지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대로 운영되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 올라와 버리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8월에 나온다 그랬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그 수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립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절차적으로요. 우리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행정절차 기본계획 수립은 일단 행정절차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우리 추경예산안을 올려놓은 것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부지 매입비를 올린 것은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려놨고요. 지금 6월에 이미 전라남도에 균특 전환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조건은 부지 매입비를 다음에 편성해 가지고 제출한다는 조건이고요. 문체부 공모사업은 내일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할 겁니다. 그 역시 부지….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그걸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심사를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신청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투자심사가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투자심사가 끝나면 예산편성을 해야죠. 국비 확보됐을 때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위원장 김미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투자심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투자심사가 끝났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11월경에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를 원래는 국비 확보 후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해 9월이나 10월에 됐을 때 그때 투자심사를 신청하면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이미 신청을 했고 어제 행안부에 1차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투자심사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차후에 국비 확보되면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 그러니까 과장님,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재정투자심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통과를 못 했을 때 예산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땅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건 지금 국비사업이고….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국비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투자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 재정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땅을.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시설은….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으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 시설은 28만 시민들 모두가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 그러면….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28만 시민이 다 원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행정이 투명하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가 국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은….
○위원장 김미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추경을 올린 거는 그 절차 중의 하나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는 177억 포함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안 할 것 같으면 중앙투자심사 필요 없습니다, 국비사업 안 하면.
○위원장 김미연  투자심사를 거쳤잖아요. 지금 맡겨놨잖아요. 투자심사에 의뢰했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비 확보 다음에 투자심사를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를 국비 확보하고 나서 하면 늦어버립니다. 국비 확보가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을 지금 올린 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넉넉하지 못한, 우리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국비사업 확보가 되어야만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용역을 의뢰하고, 나름의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정해지면 거기 도시계획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들을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행을 못 하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사업을 진행을 안 된다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고 균특도 확보를 못 하고 그런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닐까요, 이 사업은?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단계를 밟았잖아요, 수년 동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1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 2024년 10월에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500억이 넘으면 우리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타당성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거 비켜 가려고 495억으로 편법을 쓴 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걸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고….
○위원장 김미연  처음에 786억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변경이 됐잖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권을 활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설사 모르고 제가 501억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타당성 안 받고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미연  예비타당성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응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해를 하지만 이 과정, 과정에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지 나중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안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때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절차가 정확히 맞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래요. 그때 똑같은 이 사안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이 사업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녹취록을 한번 다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 찾아봤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순천형 종합타운을 짓겠다고, 스포츠, 관광, 숙박 종합타운을 짓겠다고, 이건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용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용역을 하겠다, 9000만 원 상반기 때 용역을 하겠다 하고 본예산에 9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했고요. 2021년 하반기에 역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가족형 친화 스포츠 아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2022년 하반기입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장소가 현재 결정이 됐냐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종목이나 이런 것은 결정했냐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목 등 검토하고 있고 50m 규격의 수영장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중간 중간에 계속 사업이 변경이 됐잖습니까. 처음에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변경된 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요. 변경이 됐어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절차적인 것을.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은 아무 상관 없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관련 심사 규칙에 분명히 위반된 겁니다. 위반된 사항이고, 우리가 이 사업 진행을 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전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투자심사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투자심사를 해야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럼 왜 투자심사를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 지방비는 지금 자체심사를 했고요.
○위원장 김미연  자체심사해 가지고는 안 돼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중앙투자심사에 이 부지 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전체가 200억이 넘잖아요. 496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게 땅 매입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부지 매입비를 자체심사를 했고 중앙투자심사에 기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땅만 매입을 해놓고 사업 진행을 못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 맹지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진입로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체육산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로과와 도시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업의 주체가 체육산업과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산업과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위원장 김미연  도로 개설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사업비가 같이 올라와야 돼요, 목으로. 토지 구입비가 같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랄지 도시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은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만 도로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산업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가운데 맹지만 사고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에 하나 계획개발로 묶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할 지라도 땅을 가운데만 딱 사놓고 가 쪽을 만약에 안 판다 그래버리고 나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거 하면서 도로과에서 낼 도로 부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도로부지로 되고 이거는 체육시설로 되고요. 근데 우리 도로 개설을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도로 개설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가운데 땅만 살 게 아니고 진출입로를 먼저 구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땅 매입비가 지금 전체가 다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왜 그 자리 맹지 가운데만 땅값이 들어왔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계속 도로과, 도시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계속 소통하면서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아서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이 올라오면 진출입로 거기 입구 예산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안 판다 그러고 고가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당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거부터 밑바탕을 깔고 가야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반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반대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런 충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행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절차는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되는 것이 그 역할이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원하니까 끌려가면서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제대로 절차를 통해서 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몇 회를 거듭해 오면서 문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꼭 문제가 됐어요. 의회에서 문제를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밟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예산이 통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땅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종합스포츠파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부지 확보비가 반드시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밟고, 또 더디게 가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의회하고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사안이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게 지금 절차를 밟지 않은 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 행정이.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그리고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첫째,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뭘 지금 물어보는가를 한번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첫째, 행정절차를 말을 했더니 기본설계 수립은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좀 전에 답변이? 그건 절차 아닙니까, 기본설계 수립하는 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적인 절차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런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법적인 절차를 행정절차를 물어보셨어요.
○위원장 김미연  행정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행정절차를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기본설계 수립은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까지 오신, 저기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셔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장님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기본 개념도 지금 답변을 틀리게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본설계계획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 도에서 우리 땅을 분명히 사야지만 된다고 단서조항을 줬습니까, 이렇게 땅을 사놓음으로써 심사가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부지 확보가 우선이고요. 부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근거를 제시하면 계획서를 써내면 될 거 아니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게 예산서가, 예산편성이 그 근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는 집행부에서 바라는 근거고요. 그다음에 주는 말이 뭡니까, 도에서 멘트가? 부지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된다고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이게 안 됐을 때의 어떤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공문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부서 있고, 그다음에 정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정책명이 뭡니까? 정책명이,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정책명이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위원 이영란  정확히 말하면 남중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정책명이 스포츠산업 육성, 단위가 체육기반시설 확충.
○위원 이영란  다시요. 정책명이 뭐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위원 이영란  남중권 스포츠센터 그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건 부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부기명이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부기명은 또 뭐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산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지 스포츠센터입니까, 지금 이게? 이 정책이 스포츠센터 조성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스포츠산업입니다, 이게. 어떤 요지로 지금 질문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 이영란  참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 오랜 공직생활 끝에 과장님 자리까지 사무관으로 오르셨는데 그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자꾸 못 하신다 그러니….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정책이에요, 그죠. 아까 1단계, 2단계, 토지 매입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정책이라고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근데 그걸 다 나눴어요. 토지 구입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토지 구입비 별도로 나눈 거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토지 구입비 별도로 나눈 거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올린 것은 토지 매입비만 177억 중에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00억 토지 매입비 먼저 상정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하면서 하신 말씀이 토지 매입비는 별건이기 때문에 자체심사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 주셨다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자체심사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천몇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런데 위원님….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데….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래서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중앙투자심사는 국비사업으로 할 경우만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 아니면 중앙투자심사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해야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 이영란  아니, 과장님이 자꾸 앞뒤를 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바꾼 거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미연  예, 국장님 답변….
○위원 이영란  아니요, 잠깐만요.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지금 아까도 예타 얘기가 나오고 다 했어요. 총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책사업의 예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근데 그걸 갖다가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495억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비는 빼버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토지 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495억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495억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2단계 때 예산은 어바웃(about) 얼마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단계는 지금 계획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총 해가지고 786억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잘못됐다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 1단계를 끝내고….
○위원 이영란  그게 아니죠. 기본설계 수립할 때 이미 1단계, 2단계까지 다 나와줬어야죠, 매뉴얼이. 끝내놓고 2단계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죠. 우리 재정상태를 보고 계속사업일 경우는 그 예산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중장기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계획을 1단계를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2단계는 안 돼 있고요? 끝나고 하신다 그랬죠, 방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세부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답변 중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지만 분명히 이 사업비는 이 정책사업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를 낼 때 여기서 당신네들이 쓰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위원 이영란  근데 우리 순천시 특징이 지금 뭔 줄 압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위원장님.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정원박람회 우리가 리뉴얼할 때도 그랬었어요. 정원 조직위원회 예산 따로 있고 순천만보전과 예산, 하천과 예산 그런 예산들이 다 옆에서 같이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발표한 2300억이 아니고 더 따지면 그걸 하기 위해서 순천만보전과, 하수도과 그런 데서 다 돈을 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향후 도로과 몫이니까 도시계획에서 도로과에서 되면 도로과에서 예산 세워서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방금 드린 게 맞죠. 정책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죠,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지 않다고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계속 과장님이 답변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정책사업 전체 예산이 보고해 온 대로, 보고를 아까 2022년도까지 속기록을 말씀하고 말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액이 토지 구입비는 향후 얼마나 될 것이고 이 사업비를 1단계, 2단계 했을 때는 얼마나 들 것이다 하는 그런 비용추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 정책사업에서 도로가 됐든 배후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다 이 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협의가 아니라 주도권은 지금 여기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거예요, 이 정책 펼치는 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확실히 해 주시고, 우리 정책실명제라고 아시죠, 우리 조례에.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전결해서 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기금문제 잠깐 말씀드렸죠, 기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기금을 갖고 와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시겠다는 그 취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올해 줄 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 예산올 올해 써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아까같이 공모가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래도 해 봐야죠.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사업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올해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또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이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돌아오지 않도록요.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 설치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그래도 우리 순천 시비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자라고 뜻이 있으시면 그 절차들을 이행하셔서 해 주시고 이 사업비만은 그렇게 내려온 돈이고 이렇게 단발성이라는 거를 말씀을 분명히 주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이미 공모할 때 그분들한테 공지하고 공모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 번 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시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수들한테.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내년 거에는, 올해 본예산에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
○위원 이영란  이번 본예산에는, 내년 본예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내년 본예산….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올라올 수 없다고 이게 이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내년에 또 응모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된다면 추경에 또 올라갑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올라온다고,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제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스포츠 여기 파크는 아까 그 속기록에 2023년도 2월 보고하고 7월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2023년도 2월 보고하고 7월 보고 속기록 보셨다면서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거 두꺼운데 다 읽어요?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읽어 주십시오, 2023년 2월 보고하고 7월 보고. 2022년도는 수영장을 짓고 여기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최미희 위원은 거기까지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1차 용역 보고를. 근데 지금 수영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변형이 되면서 수영장은 지금 연향들로 들어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만 거기 놔두고, 왜 수영장을 거기 놔뒀냐면 열효율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수영장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거 읽어보시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3년도 거요?
○위원 이영란  예, 2월 보고하고 7월 보고 속기록. 어떤 내용이었나, 사업보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최미희 위원님께서….
○위원 이영란  아니, 집행부에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김미연  업무보고.
○위원 이영란  업무보고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업무보고 내용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거 스포츠파크에 대해 언급된 것만 가져왔어요. 그것만 가져와도 이렇게 많습니다. 업무보고까지 가져오면….
○위원 이영란  아, 그래서 업무보고를…. 지금 책임소재를 물으려고 하는 건데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최미희 위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하고,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 두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업비 소요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이 “현재 저희 순천시 광역자원화시설과 연계하기 위해서 광역화시설 입지가 선정될 경우에 그 시설과 연계한 스포츠파크 부지 선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요? 최미희 위원만 질의하셨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7월 보고는 뭐라고 나왔어요? 못 찾으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7월 보고 바로 연달아 있을 텐데 사업보고를 두 번 하잖아요, 저희가. 2월하고 7월하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까지 말씀드렸죠.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까 2022년도까지 해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2년도 하반기 때 한 번 질문했었고요, 최미희 위원님이.
○위원 이영란  예, 2023년도 금방 2월 것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죠. 후보지가 결정이 됐냐,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2023년….
○위원 이영란  7월 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7월 거는 아니고 이게 6월인데 추경 때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왜 물어보셨는지는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자원화시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너무 좁지 않냐, 지하에 자원화시설이 들어가는 데 그 위에만 하면 스포츠파크시설이 너무 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2차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2월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위원 이영란  12월에 2차가 나왔다고요, 용역 결과보고서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때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더니 1차 것만 주고 2차가 지금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그거는 공문으로 그 제목 그대로 찾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주신 것은 1차 용역 보고니까 2차 것을 안 주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에서 그럼 이미 과업지시에 쓰레기소각장이랑 다 들어가서 과업지시를 줬나 봐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건 아닙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은 별도로 했지 않았습니까. 2024년….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방금 답변 중에 최미희 위원이 질문을 해요. 공공자원화시설이 있고 위에가 있으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랬으면 이 용역에도 과업지시가 들어갔겠죠. 지하에는 그렇게 하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업무보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갖고 있어요, 업무보고 하신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3년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 에너지 절감 효과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 놓고 위에 스포츠파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23년 6월에….
○위원 이영란  하반기 때 똑같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하반기 업무보고는 아니고요. 6월 추경 때.
○위원 이영란  하반기 업무보고가 또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하에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업지시서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번에 사업보고 때 저한테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2차 용역 보고서에 입지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답변 주실 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광역자원화시설이 있고 용역에 나왔으면 그 입지가 그럼 거기였냐고 지금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거기를 당초에 2023년 상반기 때 에너지시설하고 같이 가겠다고 한 거고요. 그때는 입지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하반기 때도 그랬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하반기 때는….
○위원 이영란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는 통상 다음 해까지 연결해서 보고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 여기 과장님이….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물은 핵심은 2차 용역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하반기는 7월에 했습니다. 2023년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에 입지가 나왔다면서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죠, 이거는 7월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장님, 제가 여기는….
○위원 이영란  아니, 보고 때는 그랬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용역보고서에가, 용역보고서가 아까 12월엔가 나왔다면서요. 보고서에 입지가 나왔는데 비공개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영란 위원님의 그 질문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거는 2024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기회를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4년도부터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3년도까지는 순천시 일원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한테 그저께 금요일 날 업무보고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2차 용역 결과서에, 그래서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입지가 이미 나왔다, 근데 비공개여서 말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제가 몇 월인지 자료를 못 찾았지 않았습니까. 찾아보니까 2023년 12월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게 결과물이 12월이고 이렇게 줬으면 이미 용역 과업지시서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 조건이. 이해 못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 이영란  우리 시민들한테 내가 물어보게요, 내가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답변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제가 이거는 답변드릴게요. 이영란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 2차 용역에….
○위원장 김미연  아니, 잠깐만요. 이영란 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실랍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답변을 받으십시오.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요지 모르시겠어요? 순서짓기가 안 됩니까? 되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되죠? 순서짓기가 되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어떤 때는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2차 용역을 언제 시작했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2022년 몇 월에 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2022년 7월이었어요. 그럼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아까같이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하반기 때도 지하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용역결과서는 11월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2월에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12월에. 그랬으면 그 용역 줄 때 과업지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당연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거기 입지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이 별량 쪽으로, 비밀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다 비공개라서,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서 재생에너지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었냐, 없었냐를 제가 묻는 게 본질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용역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나온 결과에 재생에너지센터 위치가 나와 있었냐는 말이죠? 
○위원 이영란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냐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23년 하반기 때…. 보십시오, 2023년 상반기 때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깐요. 그럼 용역도 엉터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 7월에 용역을 줘요, 우리가. 2023년 2월하고 상반기, 하반기 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사업내용을 얘기해요. 그 사업내용을 넣어서 용역을 말을 해야죠. 제가 지금 목이 불편해서 자꾸 잠기는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보시면 2023년 상반기 때는 공공자원화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2023년 하반기 때는 그냥 순천시 일원, 사업비도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약 1000억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때는 공공자원화시설하고 같이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업내용을 보는 거예요. 7월에도 나와 있어요, 지상에 종합스포츠단지, 지하에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시설. 2월에는 차세대 재생에너지시설과 병행사업 추진 그랬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월에는 그렇게 했고 7월에는….
○위원 이영란  7월에도 사업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보고서 내용들을 부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 이영란  자꾸 저보고 질문을 어렵게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질문의 의도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국장님이랑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미연  답변 듣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영란 위원님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2차 용역에 아까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에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설과 병행사업 추진 이게 언급됐기 때문에 용역에 부지 관련해서 저쪽 연향들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보면 재생에너지 시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은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가장 선호하니까 수영장 시설은 열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근데 30만㎡를 그쪽 땅에 하면 평당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땅에 그 시설을 짓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에 총괄 예산에서 왜 이렇게 쪼개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쪼갰냐 하셨는데 그 사업은 이미 저희가 2024년 하반기에도 1단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토지 매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 정책적으로 부당한 사업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왜? 첫 번째, 가장 먼저 핵심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두 번째,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속하게 그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더 빠르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절차가 어긋나고, 위법하고, 빼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국장님도 서기관이시면서 참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매번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근데 제가 연향들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미 스포츠센터를 할 때 용역에 대한 문제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에서 이 부지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지까지 나왔는데, 소각장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지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결정이 됐다면서요, 부지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첫째요, 소각….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연향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방금 하시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죠. 소각장….
○위원 이영란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시설들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보십시오라고 줬을 거 아닙니까. 했으니까 업무보고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요. 위원님, 첫 번째, 소각장 시설을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한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선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말꼬리 잡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금.
○위원 이영란  저는 이 용역에 지하가 소각장이고 위에가 스포츠센터라고 줬냐, 안 줬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안 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했어요? 근데 왜 사업보고는 이렇게 했죠, 1년 내내? 그리고 2024년도부터 1단계, 2단계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전임 시장님 때랑 현 시장님 전반기 때는 그 효율성을 몰라서 갑자기 2024년도부터 쪼개면서 1단계, 2단계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대규모 사업들은 총사업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적정한 시기와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잖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걸 아셨으면 2022년도 민선8기 때 이미 그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어야죠.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2024년도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그게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그림 그리면서 단계를 나누지는 않잖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논해봤자 안 되니까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를.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아무튼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리고 이게….
○위원 이영란  과장님, 국장님, 이거 딱 명시를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리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정책실명제 하시고요. 
○위원 이영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리고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이렇게 낸다고 하시는데 저희 정확하게 자료 보십시오. 
○위원 이영란  아니, 이제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2025년도 상반기 저희 업무보고를 다 보십시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국장님,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의회 의결사항에 1회 추경 예산 확보 100억을 협조요청하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국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그리고 다만 제가….
    (이영란 위원을 향해)
  마지막 다 하셨죠?
    (문화관광국장을 향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변경안에 지금 여기 보존녹지로 21만 2261㎡에서 자연녹지로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남도 소관이라고 했는데 전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산지 전용을 못 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우려하는 부분들을 전체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를 아까도 저희가 입구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집행부 일 업무처리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전체 도로를 보면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 그 관련부서가 전부 협업으로 복융합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도시계획관리….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협업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다만 여기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진입로, 출입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만에 하나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예산은 177억이 말 그대로 토지를 사용할 우리가 매입비로 177억이 총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금 100억이 올라왔지만. 이 사안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지금 국가정원 쪽에 있는 축구장 있죠? A구장, B구장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장 김미연  어떤 구장에 80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B구장의 잔디가 많이 누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부상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잔디 브러싱 작업과 충진재를 포설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지금 거기에 우리 쓰레기 공공자원화센터 들어오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사용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청소자원과하고 이야기했을 때 2027년 초에나 작업이 가능하다 해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2027년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장 김미연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2026년 6월까지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른 라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쓴 만큼 효율성이랄지 효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년 쓰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최대 내년 2026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이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2024년의 경우에는 710회를 이용할 정도로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8000만 원보다 더 효용가치가 크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A구장은 앞쪽을 말합니까? A구장은 앞쪽을 말하고 뒤쪽이 2군데가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A구장하고 B구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A구장은 우리 연향동 쪽에 가까운 곳이 A구장이고 해룡천 있는 쪽으로 밑으로가 B구장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주중뿐만이 아니고 주말 같은 경우도 거의 동호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 3년, 4년 정도 썼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보통 5년 넘어야지 교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1년 정도 돼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최소화해서 올린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정도의 충진재 포설이나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필요하다고 본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을 해야 맞죠. 근데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예산이 사용되다가 바로 철거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질문한 겁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검토라고 한다면 검토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A구장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A구장은 잔디를 인조잔디를 교체를 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위원 김영진  그래서 B구장을 이번에 하는 건데 거기는 보수가 인조잔디는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형평성 있게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동호인들이 경기를 많이 해서 인조잔디가 전부 다 그 역할을 못 해요, 충격에. 그래서 이 인조잔디 내구성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년이라는데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2년의 연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다 통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동경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조잔디가 교체가 안 되면 부상당하는 순천시민이 많이 발생해요, 충격으로. 부딪히고 헤딩하다 떨어졌을 때 그 충격에 많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검토를 한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B구장을 이 8000만 원 예산 안 해서 부상선수가 나오고 부상시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충격으로.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소액으로 이렇게 올렸다는데 소액이라면 자재가 지금 잘못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8000만 원?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소액으로 편성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최소한의 필요한 걸 전부 다 넣어서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인조잔디의 내구성도 잘 따져보시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거 시설을 살펴보시면서 아까 듣자 하니 자원화시설이 2027년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그럼 지하로 하기 때문에 지상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를 한다는 거예요, 공법이? 그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면적을 다 쉽게 말해서 굴착작업을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할 거, 터파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부지랄지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청소자원화시설 생길 때부터 체육산업과랑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 부지에 대해서 다른 부지를 사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도 그냥 부지만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기존에 축구장으로 돼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기존의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1년 상간으로 그 많은 축구동호인들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어떤 대체제를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한다 그러시는데 그거를 그러면 미리 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 거기에 몇 년 전에 라이트시설을 했어요, 그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야간 라이트시설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 공공자산이긴 하지만 지장물에 대한 어떤 비용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에서, 이건 별개 청소자원과 문제지만.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예산을 아까같이 과장님은 소액으로 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1년이 될지, 10개월 후일지 연향들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플랜을 더 세워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2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축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하고 같이. 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대책 중의 일환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물론 인조잔디를 2년 간격으로 교체해야 원래 정상이라고 말씀을 주시길래 저도 그러나 보다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거를 투입하기 전에, 그럼 또 시민들은 그런 내막을 다 모르면 이거 말하면 또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은 여기에서 다 들으니까 이렇게 인조잔디를 빈도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거 1년 남짓 있으면 공사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하시라고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굉장히 여기에 애착이 있어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축구장 어디 갈 거냐, 어쩔 거냐 소리를.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체육산업과에서도 준비를 같이 하신다 그러지만 여기 시설과에서도 그거를 인지를 철저히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빈도수에 따라서 교체 연수가 2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네이버 상태에서는 한 7년에서 8년 내구연한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자주 이용한다 할지라도 기간을 보면 한 5년 정도, 4∼5년 정도 돼야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혁신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2025년도 농정혁신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는 2025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한 변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한 증액 및 감액된 사업내용은 예산서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1069억 1700만 원 대비 3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10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51억 8400만 원 대비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이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되어 도비 포함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6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체 사업비 4억 7500만 원 중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 3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71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및 재원 변경에 따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4쪽 중간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433억 3400만 원 대비 1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인 친환경 벼육묘장 설치는 도비, 시비 매칭하여 3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민생안정대책 활용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본 추경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하단 부분입니다. 낙안면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2024년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으로 8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56억 7800만 원 대비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및 식재료 단가 상승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8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9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시비 지원 재원 비율이 당초 44%에서 24%로 감소됨에 따라서 2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2025년 전라남도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도비 포함해서 1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바닥 포장공사에 2억 9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7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127억 2100만 원 대비 15억 4600만 원이 증가된 14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하단부입니다. 전액 도비로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2억 6300만 원을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상단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시기 조정에 따라 하반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올해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됨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사업으로 도비 포함 8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젖소 럼피스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도비 포함 2700만 원과 하단 부분 돼지 유행성설사병 백신 지원 도비 포함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2회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X선 장비 구입비로 국비 포함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입니다. 2024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658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지금 도비 가내시 비용 반영이 줄어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도비가 지금 25%, 시비가 75인데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줄어서 도비, 시비 2개 다 준 금액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해마다 공동급식 했었던 예산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기존에는 도비 없이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기존에도 도비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그럼 총량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총량으로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9688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총 내려오면 당초에는 4억 3560만 원이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준 건 아니었고요. 당초 저희가 가내시에 한 예산보다는 확정내시에서 준 금액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전년도 결산보다는 올해 예산은 지금 많다는, 추경까지 하면 많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마 작년 감사 때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급식 신청을 받잖아요. 마을별로 받고, 또 아마 두 번째인가 또 이렇게 신청을 받을 텐데 추가로 또 요청하는 마을들이 생겨요. 어떨 때는 다 수용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일부 심의하면서 마을들이 포함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만약에 도비 가내시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하게 공동급식 마을별로 지급이 됐겠죠.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좀 많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되거나 기존에 운영되던 마을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점검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급식하고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농번기 절기에 맞춰서 지금 공동급식을 내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방금 언뜻 들으니까 도시락하고 2가지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영란  도시락하고 뭐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데서…. 저희가 사실은 이 농번기 급식은 자체급식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자체급식으로는 코로나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락하고 병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저희가 배달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 선택을….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가에서.
○위원 이영란  농가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근데 저희가 농가에서 선택을 하지만 저희 원래 취지에 맞게 자체급식을 더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복남 위원님께서는 혹시 사각지대가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아닌 데서 이거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일간인가 주는 것 같은데 그것 갖다 먹느라고도 힘들었다고 내가 말을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순수 뜻이 농번기 때 해주는 거잖아요, 농민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농번기 때 농촌에 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해서 하는 거 보고 제가 조금, 저도 좀 그 이장님한테 못마땅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우리가 면에서 선택할 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밥을 먹으려면 도대체가 마을 풀이라도 뽑아라 내가 이 말까지도 했어요. 그걸 15일간 채우려고 내일도 오십시오 계속 카톡방에 올려서 오셨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똑같은 도시락이 반복되니까 그거 역시도 우리가 예산 투입에서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아까같이 자체급식하도록 주면 공동체 활성화라도 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도시락을 내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15일간 변별력 없이 그 음식이 똑같이 나왔고 이 돈을 소모를 하려면 그 마을에서 뭔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농사를 정말 농번기 때 농사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어떤 돈이 내려가야 되지 참 정책 입안자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하부조직으로 갈수록 이게 참 현실하고 좀 떨어진 데서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돈을 억지로 소모하려고 그러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농번기라고 농사만 안 짓더라도 마을가꾸기라도 매일 풀을 뽑고 나무라도 정정하고 그런 데서 공동급식을 해야 되는 취지지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때 되니까 얼른 모이세요, 오늘도 급식 나왔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아까 같이 자체급식을 하도록 하면 융통성 있게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식사를 같이 해서 나눈달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딱 정해진 기간 내에 도시락이 매일 배달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급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도 잘하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이게 추진했던 근본 이유가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짓다가 모내기도 하다가 또 집에 와서 음식해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차려주고, 또 농사짓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농업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가사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농촌마을의 공동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취지를 저는 좀 살려야 될 거다, 다시 한번 과장님 오시면서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1년 중반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도에서 추가해 가지고 증액이 좀 됐는데 지금 20세 이상에서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작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님이 또 그동안에 한번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도에서는 20세 이상에서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되어 있지만 또 80세가 넘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 현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80세에서 85세까지라든지 이렇게 연령대를 조금 더 높여서라도 여성농어업인들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아마 이것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이 이 행복바우처를 통해서 조금 더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660쪽을 보면 지금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금 민간자본으로 갔어요, 3억 7000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원래 당초에 저희가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상사 초곡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그런 시설비하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자기 집을 집수리를 하거나 개량을 하거나 이런 민간자본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6년도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집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2026년도에 그런 민간경상보조를 세우는데요. 이번에 상사 초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부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런 민간 자기들 집의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기고요. 시설비 쪽을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라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게 작년에는 저희가 가수요였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를 받아서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근데 662쪽을 보면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5200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지금 이 소규모 스마트팜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많이 제안들을 해 주셔서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 스마트팜이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농지에 하는 온실 비닐하우스 스마트팜하고 도심에서 하는 스마트팜이 있는데 기존에 농지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일단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0평 하면 5억 정도가 초기자본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초기자본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마트팜의 기반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소규모 쪽으로 저희가 견적을 뺐는데 큐브형이라고 저희가 예시는 들었지만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소규모로 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 들면 청년농이나 예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진입장벽을 낮춰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로 스마트팜을 해보려고 지금 사업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미리 계획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맞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스마트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뒤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저런 사례들을 조사하고 새롭게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하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나중에 이 업체가 선정되면 6개 업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되면….
○위원장 김미연  공모하고 난 이후에….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공모해서 제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70%는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30%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다른 고흥이나 보성에 비해서 의외로 적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천에 와서 살고 싶고, 농사를 짓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청년 영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신규사업에 14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자세히….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죄송합니다. 거긴 친환경농업과.
○위원 이영란  이거는 그럼 저기….
○위원장 김미연  여기는 농업정책과.
○위원 이영란  정책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예.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걸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네. 신규사업이 올라와서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사업대상이 순천농협이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이 사업은 승주, 황전, 월등, 서면 쪽으로 육묘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육묘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됐고요. 올해 그래서 순천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역은 순천 월등지역에 아마 농협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육묘장. 육묘를 공급하는 거죠, 농업인들에게.
○위원 이영란  거기에서 키워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자가 육묘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노동력 절감을 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큰 업체에서 대리육묘를 해가지고 농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필요한 농가로 이송까지 해 준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아무거나 아니고요. 친환경유통가공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순천농협이 주로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일반업체는 공모를 못 하고 친환경 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기존에도 농협 말고 다른 가공업체가 있었죠? 농산물….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다른 농산물 가공업체는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는 순천농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한 작물만 갖고 하고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예산안 684쪽에요.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마을별로 신청하는데 신청하실 분들이 꽤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수요가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우리 현재 순천시 여성농업인 숫자가 약 1만 3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4600개 정도 공급하고요,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밭작물 재배할 때 앉아서 하는 그 의자죠? 동그랗게 돼 있는 의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일명 쪼그리라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쪼그리에서 진화된 계통이죠. 그러니까 허리 쪽 근골격계 질환 예방도 하고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구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1만 3000명인데 지금 4000 얼마….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한 600개 정도.
○위원 최현아  4600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최현아  이것을 실제로 쓰신 분들이 마을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다 신청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래도 현재까지는 주로 원하는 대부분은 아마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한 마을에 만약에 이 여성농업인들이 다 신청한다면 그 수요를 다 받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현재는 100%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빠지신 분들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을에 여성농업인 50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노령화 기준부터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그다음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거 1회성이니까 끝나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다음에 차순위.
○위원 최현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을 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예산안 올라와 가지고 한번 봐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옆에 684쪽에요, 순천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순천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현재 정확한 농기계 수리센터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위원 최현아  3개소요? 어디, 어디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서부면 어느 동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외서지역입니다.
○위원 최현아  외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최현아  북부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북부는 유흥이고요.
○위원 최현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승주.
○위원 최현아  승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남부는 도사 덕월.
○위원 최현아  도사 덕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덕월동,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3개소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최현아  외서하고, 승주하고, 도사하고 덕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번에 농기계 신축 농협에서 하는 거 여기 낙안에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낙안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순천농협 낙안지점의 경제사업부에 이번에 새로 확장 신축을 하면서 농기계 수리시설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한 6억에서 7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지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해서 농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농기계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경제사업부가 신축을 하면서 굳이, 여기 경제사업부 안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기존에 있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확장하면서 같이 한 60평 규모로 확장을 합니다, 이번에.
○위원 최현아  그전에는 몇 평이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전에는 한 10평 남짓했습니다. 농협 자체적인.
○위원 최현아  그러면 경제사업부가 지역별로 다 있나요, 농기계 수리센터가?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다는 있지 않습니다. 해룡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최현아  해룡은 어디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해룡 농협, 해룡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는 몇 평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평수까지는, 그거보다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도 10평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30평」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현아  30평요? 이게 수리센터 신축 지원하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60평으로 해가지고 낙안에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농기계 수리센터가 지금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외서, 승주, 도사 덕월 이렇게 3개소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룡면 쪽에는 크게 없네요, 이 수리센터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해룡 쪽이요?
○위원 최현아  예, 이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도사 덕월 거기에서 커버를 합니다, 남부에서 권역별로. 이거 농기계 수리센터를 지역 읍면별로는 하기 힘들고요. 권역을 묶어서 서부,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서부, 북부, 남부 맞는데 도사 덕월하고 해룡하고 가깝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가깝죠. 멀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게 가까운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농기계 필요하면 배달도 해 주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수리센터를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낙안에 넓히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협에?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일부를 보전하고 서로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보면 외서하고 낙안은 가까운 근거리에 있잖아요. 외서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2곳에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왜 그러냐면 농기계를 공급하다 보니까 3500대가 공급이 됐는데 수리센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에서 많이 하더라도 고장 난 농기계가 방치가 되고, 그래서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제때 못 고치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고 그러한 어떤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요. 농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저는 외서 근거리에 낙안도 있고 그러면 서면, 황전, 월등 그쪽은 또 없잖습니까. 승주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필요한 농기계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미연  그러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서 주십시오.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굳이 없는 데는 없다 그러면 소외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할랍니다. 한마당 축제 아까 9000만 원이 올라왔던데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작년에 하루 해서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주간을 반려동물주간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이틀 동안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애견연맹하고 어질리티협회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행사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하반기에 하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려고….
○위원장 김미연  준비는 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올리려고, 그래서….
○위원장 김미연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가 예산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추경에 올린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예.
○위원장 김미연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아니, 행사를.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간을 한국수의학회에서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주간을 반려동물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틀 동안은 반려행사를 지금 하기로 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애견연맹이나 어질리티협회하고 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사 운영방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혁신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강진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70억 4500만 원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이 2024년 12월에 내시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79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체험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4쪽부터 796쪽 중간 부분까지는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96쪽 농업박람회 참가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남도미니정원의 치유정원 및 포토존 공간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전문가 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9쪽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올해 12월경 순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성과평가회 보고 및 강사 초빙을 위하여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입니다. 도시형 스마트농업 복합공간 구축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실내형 스마트팜 소통공간 마련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관계기관 협의 및 국내 사례 검토 결과 시설 투자비에 대한 수익창출 한계로 경제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80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806쪽 하단입니다. 현장대응을 통한 농가 소통 반영 및 시범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시설채소 및 재배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미나리 전문방재 5000만 원, 딸기 우량묘 생산 자체지원 5000만 원, 오이 시설개선 3억 원 등 총사업비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07쪽 상단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비 확대와 작년까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친환경 연접필지 방재 확대를 위하여 공동방재비로 3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고온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및 기상이변 등으로 월등지역을 중심으로 복숭아 탄저병이 급격히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탄저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약재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쪽 하단입니다. 고형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사업입니다. 관내 고형유용미생물 공급량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0%씩 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상단 원예과학원 지반침하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하였으나 추가보완 공정이 필요하여서 부족분 3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 순천국화분재 전시회입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품격 볼거리 제공과 순천시 국화동호회 육성으로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하여 전시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꽃 관리용 2.5t 트럭 교체입니다. 꽃 육묘장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2.5t 트럭 구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입니다. 향식물을 활용한 정유 추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모종구입비 1000만 원과 시제품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1쪽부터 812쪽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량과 사업비 변경으로 50% 감액결정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국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요, 앞으로 곧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잖아요. 근데 앞서 지적을 다른 국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했지만 신규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게 맞는 거지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미리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794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위기대응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7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기존 농촌체험장 체험농장 및 신규 농촌체험농장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민간자본이 동네마을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나오면 4000만 원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비 반영해서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소장님, 여기는 도비 표기가 안 되고 시비로 표기가 됐어요, 일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200만 원 저 위에 거 말합니까? 
○위원장 김미연  4000만 원이요, 794쪽.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중에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잖습니까, 신규돌봄농장. 이 사업은 주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공모를 합니까, 우리 순천시가 공모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저희들이 사업량을 저희들 공모가 아니라 신청을 합니다. 사업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이 보통 11월에 해가지고 12월에 우리가 의회 통과하잖습니까. 근데 진흥청이나 도에서 보통 12월에 가내시 및 확정내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달 정도 갭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회 추경 때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위원장 김미연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예산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주는 건가, 아니면 우리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저거 다 지금은 거의 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모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공모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신청자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공모를 하는데 개인 업체가 공모를 하는지, 잠깐만요. 소장님 말고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개인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장 김미연  개인이 공모해 가지고, 그럼 여기가 아까 모이라인가 거기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속 하는 데고요. 나머지 3군데가 새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지금 2군데가 새로 올라와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니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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