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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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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12월 5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의원휴게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음.
  (의사봉 3타)
·먼저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림. 사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의사봉을 잡고 보니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매우 무거움
·예산과 결산 심의는 그 어느 안건보다 중요한 우리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것임.
·예산을 심의 확정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예산을 편성 제출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추호의 의혹이나 공정을 의심받아서는 안되겠으며,
·개회식에서도 의장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거시적인 안목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사심을 버리고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공정한 예산심의는 물론
·결산승인에 위원여러분의 능력과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그리고 본인의 의사진행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민주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림.

1. 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 김덕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함.
  (의사봉 3타)
·간사는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박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박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덕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함.
  (의사봉 3타)
·본 건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기 위하여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기 중인 91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6분)

○위원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함.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람.
○회계과장 왕인환   
  *제2차 본회의 총무국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음.
  *세입부문 설명(세무과장) 생략
○위원장 김덕규   
·다음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박현모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음.
○검사 위원   박현모
  *검사의견서 참조
○위원장 김덕규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람.
○위원 김용출   
·1년 간 결산검사 내용이 너무 간단합니까? 요약해서 과별로 국별로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음
○검사 위원   박현모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한 것은 본회의 시에 지적사항 등을 보고한다면 방청객, 언론에서도 오는데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갖고 거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음.
○위원 김용출   
·위원장과 협의를 하여 요약을 해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음.
○검사 위원   박현모
·예산 상의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람.
○위원장 김덕규   
·김용출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람.
○위원 김용출   
·보충 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임.
○위원 정복수   
·결산검사하고 결산감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적사항을 삽입한다면 결산검사가 의미를 초원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시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듬.
○검사 위원   박현모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다고 했을 때 언론이 과장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람.
○위원 최종열   
·세입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세입징수 결정액이 5백 십 육 억 9천6백만 원인데 그 중에 실제 수납액이 5백13억6천8백만 원임. 결손 처분액 사유를 보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왜 무재산이냐?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담세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결손 처분액이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사유를 보니 무재산이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기재가 잘못 되었나 봅니다. 금년에도 5년이 지난 86년 분을 내년 2월 달에 가서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음., 행방불명이라 해 드린 것도 담세능력이 없다던가 했을 때는 동장의 확인을 전부 받아 가지고 2여 백에 사유를 쓰게 되어 있음.
○위원 최종열   
·결손사유는 보니까 과연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가 무재산이냐…?
○세무과장 이건호(세정계장   박정규)
·결손 처분의 실무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음. 지방세법 2조 결손 처분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 그 사유를 보고서에 다 쓸 수가 없어 대표적인 것을 무재산이라고 쓴 것 같음. 그리고 방금 최 의원님께서 무재산이 될 수 없다 하셨는데 있을 수도 있음. 타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 폐차해 버릴 수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밀린 경우 사실상 차가 없어져버리는데 등록 대장에만 살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재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간사 박상호   
·90년 2월에 결손 처분을 했는데 재산 조회 현지확인 등을 했는가?
○세무과장 이건호(세정계장   박정규)
·90년 2월 달에 한 결손 처분은 시효 소멸로 인한 대표적인 사유만 무재산이라고 했음.
○위원 김용출   
·교부금 보조금이 지침서에 의한 당초의 예산대로 안 들어온 원인은 무엇인가?
○세무과장 이건호   
·상급 관청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옴 이것은 하나의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재조정해서 내려오고 있는 수가 많이 있음.
○위원 김용출   
·로비활동을 잘못해서…?
○세무과장 이건호   
·순천시의 경우 비율이 60%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60%인데 시 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있음. 교부세의 산출 구조가 있음. 교부세를 시 군에 배정할 당시에는 시 군에서 음으로 양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 시는 전체를 놓고 보면 상중에 있음.
○위원 최종열   
·지방세법 수입을 보면 시에서 설치한 금고 그러니까 농협이죠 수예산 관서에 위탁한 경우 우체국이나 농협은 지방세 수납이 되어야 하는데 타 금융기관에 전부 다 지방세를 받고 있음. 새로 생긴 은행에 전부 순천시장이 징수위탁을 했는지 서류 점검 바람.
○세정계장 박정규   
·수납대행 점 지정 계약이 되어 있음. 금고하고 순천시장하고 일반시중 은행하고 3자가 단독으로 계약이 되어 있음. 기한은 1년임.
○위원 최종열   
·새마을 금고에서도 편의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납금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음. 추후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절차를 갖추어야겠음.
○위원장 김덕규   
·결손 처분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의무가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체납한 것을 안 받아 버립니까? 어떻게 다 받아내야지 무조건 결손 처분하면 되겠는가? 공평해야 됨.
○간사 박상호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의 심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정계장 박정규   
·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담세능력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징수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음. 저도 오자마자 결손 처분한다고 해서 몇 천 건을 받아 가지고 깜짝 놀란 일이 있음.
·최 의원님께서도 동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일일이 확인을 받고 관할 파출소에 확인을 받고 처리를 했음. 결손 처분을 했다할 지라도 납세자가 나타나면 처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함
  (의사봉 3타)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승인 의결되었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12월 13일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기로 하겠음.
·그리고 내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원 총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산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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