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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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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12월 1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음.
  (의사봉 3타)

(14시04분)


1. 1992년도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함.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음.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 오늘과 내일 중에 야간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토요일 오전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 여러분은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과장 김병근   
·일반회계 세출예산 39페이지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한 지방의회의 원 선거관리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음. 본 예산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 하였음.
·그러나 본 부칙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경비 산출 기준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음 그래서 지방회의 의원 선거 시 적용된 지방의회 경비산출 기초를 준용해서 계상 했음. 내년에 선거가 4번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에서 광역 선거는 도비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됨.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임.
·급량비를 약 천만 원 계상 했음. 주로 동에 쓸 기초선거인 명부 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약 9백만 원, 본 청에서 쓸 것이 약 1백만 원됨.
·41페이지 관내여비는 금년에 선거가 있게 되면 선거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자주 회의가 있음. 그래서 4백만 원 정도 투표통지표 교부로 해서 약3백만 원정도 계상이 되겠음.
·수용비 수수료는 선거의 법정에서 꼭 필수적인 사항을 모두 계상을 했음. 내용설명 생략하겠음.
·46페이지 보면 특별 판공비 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음. 이것은 투표구 관리위원 간담회 등에서 사용할 것임. 동에 2백만 원, 시에 2백만 원,
·선거에 관한 공공요금은 285천 원 계상 했음.
·47페이지 차량비는 차량지원경비임
·48페이지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법정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도가 되어서 전액 집행이 될 금액임.
·10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2천4백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행정전산망, 전산기기 유지관리비임. 지침에 의해서 필수 경비만 계상을 했음.
·105페이지 기본 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백업테이프나 전자파 제거장치 주로 주민관리 작업용 보관 테이프 등 전국적으로 전산망 작업화 되기 때문에 일체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이 되었음.
·106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산화 사업 추진개발 여비인데 전산담당 직원 전국 교육 참석 관외 출장비임.
·자산 취득비는 107페이지임. 전원공급장치 등이 없으면 기계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 계상이 된 것임.
·물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임. 모두 컴퓨터용 실과구입비가 되겠음.
·122페이지 총무인사 행정 연금관리 기본경비로 보상금은 4억8천6백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 근속수당, 직무수당에 대한 천 분의 55를 계상을 한 것인 바 필수법정경비임.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한 퇴직자 연간 보수비에 대한 1,000분의 15를 계상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계상을 했음.
·123페이지 공무원 지급금이란 것은 공무수행 제보상금을 법적으로 계상 하도록 되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약 2명 정도 계상을 했음.
·출연금 4천5백만 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의 자녀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금으로 해서 법적으로 계상이 되었음.
·124페이지 총무국 직원이 141명 급여 6억9천6백만 원임.
·125페이지 상여금 3억3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음.
·기타직 보수는 기타직 보수이며 공무원 임용 하기전 시보기간 6개월 주는데 약 15명 정도가 시보 인원이 이용이 되어서 금년에도 예상 임용인원을 11명을 보고 계상 했음.
·127페이지 정액수당 법정경비로서 공무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학비보조, 장기근속임.
·일용인부임은 주로 청사를 운영하는 청소 인부임.
·기타 수당은 기능직 고애 면접실기 수당과 총무과 시간 외 근무수당임.
·13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3억3천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법정경비로 계상이 된 것임.
·정보비는 7천9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회계에 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과장 7명, 세무공무원 정보비가 계상된 것임.
·기관운영판공비 2천3백만 원은 시장님, 부시장, 국장 이하 최소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고공요금은 생략하겠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과에 배치된 여러 가지 기계 시설을 유지하는데 2백8십만 원 계상 했음.
·132페이지 연료비 4백4십7만원은 난방시설이 없는 과가 있음. 야간 근무를 할 때 본 청사 난방 연료비가 되겠고, 정문초소 1개소 연료비로 충당이 되겠음.
·123페이지 관서 당 경비는 법정경비로 계상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134페이지 기타 수당 모범 공무원 시 상품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직무검열 실과 지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계상 해서 2천2백만 원임.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수위 복으로 우선 3백만 원 계상을 했음.
·135페이지 급량비는 저희 총무과에 매년 독수리 훈련, 기타 중요시책이 있을 때 기타 여러 가지 특수 사항이 생길 때 전체 직원 급량비를 계상해 놓았음.
·국내여비는 총무과 직원 월 액 1인당 5만원씩 계상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천4백만 원인데 과에 필요한 표창장 기타 홍보를 제작비로 계상을 했음.
·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청사일용인부임 280일 이하 근무자인부임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대학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생길 때는 대학에 위탁금으로 돈을 납부를 해야 됨 작년에도 약 세 사람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5명 정도를 추정해서 5백만 원을 계상을 해보았음.
·138페이지 국내여비는 주요시책에 따른 여비로서 약 백만 원, 수용비 수수료는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패,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산업시찰, 취미클럽활동, 직원 체력단련비 등 법적으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음. 청빈 불우 공무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약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음. 2천9백만 원 계상 했음.
·139페이지 특별 판공비는 천6백만 원을 계상 해서 주요정책 설명,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시정 수행 참여자 간담회, 시정 시민 참여 유도시책 등을 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
·140페이지 보상금은 시정 민간인 참여 시 상품 구입 비와 건강관리의 날 가족참여 보상금, 산업시찰 여비로 해서 계상된 것임.
·141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음.
·물품구입 비는 우정의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해놓은 것임.
·수용비 수수료는 지도 계의 경상적인 경비 백만 원 계상 했음.
·143페이지 제세공과금은 통신전산망 복구용으로 이륜차가 한 대가 있는데 보험료로 계상 되고, 시설비 유지비는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전산타자설비 유지비, 각종 장비 유지비 8백만 원을 계상 했음.
·145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1호 관사 정보시설 사용료와 도와 시 및 시 동 간 팩시밀리 구입비 팩스 기 송 수신 비로 2백7십만 원을 계상을 했음.
·도시 간 행정전화 사용료 팩스 사용이 5천7백만 원, 이것은 경상적으로 전신전화국에 납부해야 할 경비만 계상 했음.
·다음 148페이지임 자신 취득비 이것은 통신실에서 회의용 마이크 전화기, 전자교환기, 전원공급장치 등 1천만 원 통신장비 수선대 수선비를 290만원 계상 했음.
·물품구입 비를 3천만 원 정도 계상 했는데 가 사업소 팩스 장비 구입비 기타 민원처리용 키폰 구입임.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정수 품임.
·150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가서 상수도 사업소 구내 통신시설, 동사무소 전기 및 통신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 했음.
·162페이지임 선거관리 경상사업비 급량비가 180만원임. 아까 말씀드린 선거 비는 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순수한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한 경비이고 급량비 18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380만원 계상된 것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만 계상 했음.
·161페이지 관서운영비 정보는 지역안정대책 추진 정보비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 정보비 1,100만원 계상 했음.
·기본 경상비 기타 수당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 정계에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을 했음.
·동 행정 실적심사, 반상회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들임.
·경상경비 급량비는 내용은 생략함. 군내여비는 시 정계 직원의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기타여비, 관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시 정계에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 1,6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임.
·165페이지 특별판공비 2,300만원은 여론모니터 간담회 집단 민원 해결 주민 간담회 주요 특수 시책에 따른 여론모니터 간담회 대학생과 간담회 등을 계상 했음.
·166페이지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알선, 통 반장 시책교육 급식비 통 반장 산업시찰 교육 꼭 시책에 필요한 것만 보상금에서 6,300만 원을 계상 했음.
·502페이지 유아교육은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1억1,900만원 계상 됨 유아원 모든 경비를 앞으로는 교육청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음. 교사인건비, 유아원시설운영비임 급식비, 간식비 등 전부 교육청으로 전도될 금액. 318만원임.
·465페이지 특별판공비 390만원은 서울올림픽 사진기념행사와 한민족 함께 달리기 참가 기념품, 백일장 사생대회 참가 계상 되었음.
·보상금은 9,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직장 볼링 팀 육성 인건비, 급식비가 계상 된 것임. 이 문제는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에 시·군에서 모두 선수들을 육성해 달라는 회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음.
·499페이지임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는 적극 게이트볼 참가여비 그리고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회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월간 생활체육책자, 바르게살기운동 홍보물, 교통질서 거리질서 계도 홍보물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 됨
·501페이지 보상금 370만원은 우범지역 국민순찰대 운영비 급식보상과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장비를 계상 했음.
·154페이지 지금부터는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음. 본 시내 16개 동사무소에서 205명 정원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음.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는 동장 재량사업비 소규모사업임.
·인건비가 22억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9억1,100만원 기본경상비가 5억5천9백만 원 경상사업비가 9,900만원 주요사업비가 2억2천4백만 원 등 법정 경비 꼭 필수 경비만 계상을 했음.
○위원장 김덕규   
·의회 사무과장 설명바람.
○의회사무과장 이성식   
·의회비 중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음.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음.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75페이지 후생복리비는 사무과 직원 정액 후생복리비 2,388만8천 원임. 정보비는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월 정보비로서 법정 경비임.
·77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는 사무과장 활동비로서 법정경비임 제세공과금은 의전용 차량 1대 사무용 차량 1대 분 자동차세와 보험료, 검사료임. 차량 비는 2대분 유류대 및 유지비임.
·시설장비 유지는 복사기 유지비 60만원 카폰 유지비 십만 천 원, 워드프로세서 다기능 사무기 유지비 20만2천 원 속기용 디에 스 유지비 40만원 본 회의장 방송시설 유지비 100만원임.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 비임.
·79페이지 관서 당 경비는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음.
·기본 경사비 국내여비는 사무과 직원 월 액 여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음.
·80페이지 수용비 수수료는 회의용 유인, 도서구입, 각종 보고서 제작, 신문구입등 천2백5십만 원임.
·81페이지 재료비 기타 란은 전문 위원실 사무보조 등 사역인부 2명인부임. 임차료는 본 회장 등 화분 임차료로 계상을 했음.
·82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회의록작성, 전자장비일치 의장실 가습기 1대, 특위활동 녹음용 녹음기1대, 회의 개의안내 차임벨, 구입비 등 300만원을 계상을 했음.
·83페이지 경상사업비로 특별판공비는 시 군의장 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 150만원, 의정 활동 홍보비로써 500만원 등 650만원을 계상 했음.
·물품구입 비로는 복사기 1대, 승용차 1대, 구입이며 정수승인 및 취득 승인된 물품임.
·84페이지 의정활동경비로 기타 수당은 임시회 정기회 등 의회 출석의원 일비임 특별판공비는 의원 회의비 2천40만원과 의회운영 공적경비 1,440만원을 계상 했음. 의회의원 공적경비는 월 120만원임.
·보상경비임 의원여비 의정 보고회 개최비, 타 의회 비교 견학,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2천8백16만원을 계상해 놓았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2년 의원 운영예산안은 총 3억3천8백95만5천 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1천6백6십만5천 원이 증가되었음. 그러나 91년 3회 추경 대비를 하면 3천 9백 17만7천 원만 증이 되었음.
○위원장 김덕규   
·질의 순서임. 총무과장, 의회과장 설명이 있었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람.
○의원 최종열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예산은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겠음. 그걸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설명에 그 버리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어려움이 나올 것 같음. 과에서 이런 경비가 꼭 있어야 만이 행정을 해나가겠다. 그런 점만 강조를 해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에서 저런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05페이지와 107페이지를 보면 105페이지 수용비에 프린터 토너하고 107페이지 물품구입 비 프린트 구입하고 약3,000만원인데 이것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각각 필요한 것인가?
○총무과장 김병근   
·107페이지 물품구입 비 1,600만원 행정전산망 즉,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입니다만 92년도에 실과 별로 1대씩 설치될 구입 비이고, 105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소모품인데 내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것이 필수적으로 내년에는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임.
○위원 최종열   
·162페이지 보시면 기타 수당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이 34명 1,768만원 계상 해 놓았는데 새마을과 예산서 425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1명이 있음. 순천시는 대부분 통장들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하는데 새마을과의 장학금 31명, 총무과 통장자녀 장학금 34명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겠음.
○총무과장 김병근   
·금년에도 새마을 과에서 취급하는 것과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중복이 안 되도록 합의를 했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 통장, 반장을 하라고 해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 종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을 하고 있음. 통·반장을 사기를 좀…
○위원 최종열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민간인 자율방범 순찰간식이 250명에 대한 7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급 대상 250명이 누구인지 또 새마을과 501페이지 우범지역 국민순찰대 운영급식비 50명 375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병근   
·민간인 자율방범순찰 범죄, 야간단속을 위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조직이 된 민간인들이 이분들이 작년에 몇 번 가 보았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함. 마을에서 조금 도와주긴 하나 부족함.
○위원 최종열   
·우범지역 국민순찰운영 급식이 있고 또 자율방범대 순찰대 급식이 있는데 북문 파출소 관할을 가서 보면 심지어 자동차까지 개인들이 사서 운영을 하는 동이 있음.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많은 지원이 되어있음. 이 두 가지가 중복되었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줘야하는지?
○총무과장 김병근   
·자율방범대는 민간인의 16개 동에 468명이 조직이 되어있음. 이분들을 위해서 준 것이고 새마을 과에서 지급한 것은 국민순찰대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로서 조직이 된 것임. 그래서 새마을과는 지도자로 조직이 된 걸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순수한 민간인들이 밤에 방범 순찰을 해서 노고를 하신 분이 있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주는 것임.
○위원 최종열   
·알겠음. 567페이지 동장재량사업비가 동 당 600만원씩인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사업을 판단해서 700만원 줄 곳 500만원 줄 곳을 구분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주고 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중간한 사업이 되 버림.
○총무과장   
·위원님 뜻을 알겠음. 여기에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다음에 사업을 받아서 결심을 받을 때 이 액수를 조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맞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음. 금년에도 그렇게 했음. 약간 100-200차이는 있음. 너무 크게 차이가 있으면 곤란함.
○위원 최종열   
·알겠음.
○위원 정복수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 과에서 지원해 주는 국민순찰대 이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중성을 띠고 있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것이 책임감 없이 서로 의견도가 오히려 심회 되어 가지고 서로 기피하는 현상가지 초래되지 않겠는가? 각 동에 있는 자율 방법대 활동은 저도 알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민순찰대는 저도 처음 듣고 실질적으로 보지도 못했음. 차라리 이렇게 2중성으로 방범활동을 시키고 지원하느니 차라리 일원화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한 군데 다가 집약을 시켜서 보다 더 활동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듬.
·45페이지에 정보비가 있음. 시에 200만원 16개 동에는 30만원씩 배정토록 되어있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때 정보비로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잘못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느냐? 각 동장들에게 지급되는 3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선거운동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우려 성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총무과장 김병근   
·의혹 가시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불법 선거운동 정보비를 제공을 받으려면 사실상 동장님이 막걸리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음. 이런 불법 선거 운동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동민의 여론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지 동장이 공무원의 시대적인 변화가 이렇게 와 있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뜻해서 계상한 것은 절대로 아님. 참고해 주시기 바람.
○위원 정복수   
·148페이지에 자산 취득비로 전화기 3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음. 현재 각 실과에서 전화기가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대의 배치지역은 어디인가?
○총무과장 김병근   
·전화기를 써보니까 자주 고장이 난 것도 있고 교체용도 몇 대가 있고 금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각종 전화기를 각 실 과 소에 그대로 놔두고, 그 실 과 소를 떼어다가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음.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약 30대 정도 소요 예상되어 100만원 계상을 했음.
○위원 정복수   
·150페이지에 역시 시설비에서 시 일반 전화 증설이 있음. 이것은 교환대에 증설된 회선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일반 전화 회선이 실 과 소에 가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근   
·죄송함. 그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음. 취업 정보 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민원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대용 전화기임 죄송함.
○위원 정복수   
·165페이지에 특별판공비 여론모니터 요원 간담회 4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음.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현재 시에서 위촉한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근   
·있음.
○위원 정복수   
·금년에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는가?
○총무과장 김병근   
·50명이 분명히 있음. 도정 건의 불편사항 여론을 알려주는 요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음.
·금년에 동별로 간담회 4회를 개최를 했음.
○위원 김용출   
·동장 재량사업비가 평균으로 1천만 원씩 되었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병근   
·저희들이 총액에 대한 기준은 있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이렇게 세워 놨지만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겠음. 사업비가 천2백만 원이 지원된 것도 있고 8백만 원이 지원된 데가 있음. 그럴 때는 조정하겠음. 동장재량 사업비는 금년부터는 의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불편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 김용출   
·102페이지 사회단체 풀 보조 약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 소관이 아님.
○위원장 김덕규   
·기획담당관 설명 바람.
○기획담당관 장종신   
·86페이지 기획관리비 기획담당관 실, 공보담당관 실, 감사담당관 실을 합해 31명의 급여를 총괄해서 세워놨음. 상여금, 정액수당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3개 담당관실의 전 직원의 정액수당임.
·88페이지 일용임부임은 문서전달 원이 한 사람 기획담당관 실에서 경 노무 티오로 있음.
·8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기타 수당, 야간 근무수당, 1,539원씩 한 사람에 20시간씩 담당관 실에 14명의 직원을 세워놓았음. 급양비 7사람이 10끼로 먹는 걸로 세워놓았음. 복리후생비는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90페이지 정보비 역시 생활급 정보비여서 생략했습니다만 중간에 시정 보고회, 추진 정보비 300만원을 계상 했음. 기관운영 판공비도 법적인 판공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외 3종의 유지비를 계상 했음.
·91페이지에 관서 당 경비는 전 31개 실 과 소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관서 당 경비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 가령 의회 또 기타 총무과, 기획실 같은 곳은 1급으로 해서 책정하였음. 나머지 2급, 3급은 규정에 의해 관서 당 경비에 계상 했음.
·92페이지 기타 수당에 공무원 창안제도를 장려해 총무처에 당성이 된다거나 또 우리 순천시정에 반영되는 좋은 제안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국내여비는 월 액 여비임. 월 액 여비 규정에 의해 세워놓은 것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획운영에서 시정현황 판과 시장실, 부시장실은 기획실에서 제작해서 조치를 하고 있음.
·93페이지에 업무 계획보고,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 1,000부 기타 보고용 700부, 지사님 오실 때 만드는 것임. 현황을 홍보하는 책자를 색깔 있게 만들어서 공보실과 기획실에 있음. 이것을 별도로 시정홍보 책자지도, 시정보고를 2,000부를 만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주민상대로 시정홍보 하고 있음. 여기에 따른 현황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진촬영 등으로 세웠음.
·94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시책추진 여비 이것은 내무부 도에 올라 다니는 이러한 여비를 여기에 계상 했음. 특별판공비는 시정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월 1회씩 간담회를 할 걸로 예상해서 세웠음.
·95페이지 순천, 여수, 증주, 광양 이렇게 해서 광역 협의회가 있음. 순천시에서 그 분을 초청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있음. 시정 보고회 참석자 보상은 200명에 대해 약 5,000 자리의 기념품을 매년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세웠음.
·물품구입 비는 전자복사기가 1대 필요해서 계상 했음.
·이륜차가 1대 현장조사 하려면 필요해서 백 오십만 원 짜리 1대를 계상 했음.
·96페이지 기타 수당은 순천시 법조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매년 고문변호사 유길수씨에게 10만원씩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음.
·국가행정 소송 수행여비, 이장피해 기타 여러 가지 소송 수행에서 광주, 대법원, 고법 여비를 세웠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자치 법규 추록 소송착수금은 1건에 100만원씩인데 큰 건은 1,50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건에 따라 다름. 약 2,000을 계상 했음. 소송 사례금은 이길 때는 사례금을 주게 되어있어 5건을 세웠음.
·97페이지 배상금은 소송사건에 참석 중인 민간인에 대해서 여비를 주게 되어있어 79만원을 세웠음.
·100페이지 예산운영 관리에서 현재 일용인부를 1명 쓰고 있음. 300일 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계상 했음. 시간 외 근무수당은 풀 계상한 것인데 휴일근무 수당도 95%는 각 실 과 소에 나누어서 세웠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0분의 5를 세웠음.
·100분지 95는 실 과 소에 세워졌고 거기에 부족한 곳은 지원해 주기 위해 이것을 100분지 5를 여기에 세웠음.
·정보비 지방재정 확충운영 정보비는 재정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나 예산계나 내무부 예산담당관 실에 정보활동을 위한 필수경비임.
·101페이지 풀 관서 당 경비 이것도 관서 당 경비에 5%를 여기에 계상 해서 부족한 실 과 소에 지원하고 있음. 공무원 교육여비는 91년도에 1,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1억2천만 원으로 계상 하였음. 공무원 수가 증가되고 각종 교육, 장기교육이 많고 세미나가 추가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세출예산 유인용 천9백7십6만원을 세웠음.
·102페이지 인부임 한 사람 190일을 세웠음.
·사회단체 풀 보조는 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91년에 1억 원을 세웠고 예산지침에 2억 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세웠음.
·농촌진흥기금 이것은 전남 개발연구원 기금 부담금 같이 도의 지시에서 세웠음.
·남도학습 건립 보상금도 역시 추경에 4천백만 원인가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1억2천5백은 도의 지시에 의해 부담금을 계상 했음.
·103페이지 국내여비 재정운영 추진여비 천만 원이란 것은 예산계 직원들이 26일부터 합동근무에 들어감. 청와대 보고자료까지 만드는데 1월 2월, 7월 8월 2달 동안 광주, 서울로 갈려면 이런 여비가 많이 듬. 그래서 작년보다 500만원 추가해서 세워 놓았음.
·공무원 국외여비 5천만 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의해 예산지침에 의해 세웠음. 수용비 및 수수료 도서구입 200만원은 필요도서 구입비로 세웠음. 특별판공비 4천5백만 원은 지정운영, 지방행정운영 및 제 3섹타 추진하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또 연구팀도 만들고 해서 세워 놓았고 시정시책 추진 콜롬비아 시와의 자매결연으로 그 분들이 여름에 올 것이라 예상해서 약 천5백 내지 2천을 해놓은 것이 좋겠다하여 2천만 원을 국제교류 대비 특판으로 세웠음.
·지역발전 세미나는 순천지역이 발전하려면 순천이 광역 지역에 맞춰서 세미나를 하고 순천발전연구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천만 원을 세웠음.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설명 드린 사항임.
·109페이지에 보면 통계관리에서 통계계의 소요 예산임. 행정지도제작과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6백5만원을 그리고 상구인구조사 교육여비와 지역총 생산추계 여비 등 150만7천 원
·1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가 상주인구 조사임. 111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발간실을 지금 현재 4 사람을 쓰고 있음. 발간실 이 분들에 대한 인부임 필수적으로 계상 해야 할 사항임. 112페이지 발간실 용품 구입이나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세웠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규   
·감사담당관 설명바람.
○감사담당관 조선호   
·98페이지 저희 감사담당관 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천2백7십9만7천 원임.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천34만9천 원임 증액이 244만8천 원임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월 액 여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임. 4명분 2백4십만 원이 불어났기 때문임. 이외에는 금년도 수준과 같다는 결론임. 감사실 예산요구에서는 거의가 법정 필수 경상비임.
·99페이지 상단에 자체 정기 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여비 5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음. 감사종사자들의 특수 속성이 있음.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 실 직원들이 감사활동을 위해 도에 수시로 합동직무를 하고 중앙에서 사전 관계장관 회의가 있으면 인쇄적으로 시 군 감사담당관 실 회의 때로는 내무부, 도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대외 비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 예를 들면 범죄인이 순천시에 있을 경우 주민등록이 옮겨가는 추적사항을 서류도 만들어 지참해서 설명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음.
·취약분야감사사례집 발간 60만원은 금년도에 업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내무부, 감사원,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지적사례 자체로 감사한 사례를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음. 내년에는 대내적으로 저희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볼까 해서 60만원을 요구했음.
·민원인 인식도 측정을 위한 설문평가 이것은 사회가 변화하고 실태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를 어떻게 그 바꿔져 가는가 예를 들어 보건, 사회, 건축분야의 민원을 출원한 사항을 대상으로 부조리가 있느냐 없느냐 유혹이 있어서 주었냐 안 주었냐 이런 자극성 질문을 해서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가 바뀌어 가는가 그런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음.
·종합감사 수감자료 서식을 내년에 저희 시가 지방자치법 158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가 있음. 그에 따른 각종자료서식 유인을 해야될 때 필요한 140만원을 계상 요구했음.
○위원장 김덕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15시25분 속개)

·먼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바람.
○위원 이재학   
·95페이지 주요사업장 점검용 이륜차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 한 사항인가?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이번에 했음.
○위원 이재학   
·확인해 주시기 바람. 시정 보고회 참석자 보상비가 작년에 예산이 안 섰는데?
○기획담당관 장중신   
·작년에는 시정계에 세웠음. 주요사업장 점검용 이륜차는 이번에 요구를 했음.
○위원   
·101페이지 공무원 교육비에서 작년에는 1억을 책정했는데 1억2천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람.
○기획담당관 장중신   
·매년 초에 공무원 교육계획이 내려옴. 그것은 도 중앙에서 농민반, 교육 또는 컴퓨터 교육, 지방 행정교육, 전문반 교육이 내려오면 교육 계획에 의해 가는 여비임. 이것은 기구가 증대되고 정원이 약 50명 증가되었기 때문임
○위원   
·102페이지 사회단체 풀 보조비에서 2억이 책정 사유 설명 바람.
○기획담당관 장중신   
·작년에는 1억을 세웠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00만원 또는 200만원씩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음, 작년에 1억인데 금년에는 예산지침서에 보시 면은 2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님 또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공공이익을 위해 육성 성장시켜야 할 단체에 맹아자, 농아자 협회임 그런 협회에 약 300만원 또는 200만원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웠음.
○위원   
·알겠음.
○위원 정복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유인물 제작비 24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92년도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하고 대비를 해보았을 때 당초 92년도에 신규연차 사업으로 총 83억 여 원을 계상 했었음. 그런데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32억 다시 말하면 계획서의 38%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이 재정계획서는 자료 수집을 하는 것 만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아직 정밀한 자료의 분석에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많은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신빙성이 없었다든지 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판단됨.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이런 책자를 유인물로 만들 필요성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유인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편차가 감소되는 방향에서 자료를 수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며 이번 예산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 바람.
○기획담당관 장중신   
·솔직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을 사과 드림. 그러나 먼저 의회에서 여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82년도에 계획을 하고 중지되었다가 90년에 처음으로 1차 중기재정을 세웠고 91년도에 2번째 세웠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양율교를 8억, 팔마 대교를 95년도에 또 용당교 확장을 93년도에 해야 한다. 이렇게 예측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여건의 변화와 또는 결심권자 또는 지방의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익숙하게 우리 몸에 베이지 않는 것만은 우리 전남은 물론 순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임.
·이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겠지만 내무부에서 법에 의해서 매년 1월에 교육을 실시 2월에서 3월까지 만들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을 연마한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해야만 되고 앞으로는 이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확실히 이 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임.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고 배워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계획보다 적게 금년에 시설 투자비가 된 것은 예산형편상 또 지방재정여건상 이 계획서대로 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사과 드리면서 발전적인 계획에 의해 지방행정이 발전되길 지도 기대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림.
○위원   
·여러 곳을 보면 일용임부임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103페이지 특별판공비가 4천5백만 원 작년에 약 2천만 원이었는데 2,500만원 증액 사유 설명 바람. 고문변호사 무슨 지침이 있는가?
○기획담당관 장중신   
·일용인부임이 경노무 티오가 없어서 하나 쓰고 있고 또 예산계에 보조인부가 필요함. 그래서 이것은 기왕 쓰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일 액이 인상된 것이지 사람을 새로 써서 한 것이 아님 특별판공비는 새로운 세계사의 조류에 따라서 국교 교류가 추진되고 북방정책이라든지 남북교류 대비 미국 국제 자매결연에 의해 시정 시책 추진 2천만 원은 그러한 국제 교류에 대비한 특별판공비이고
·지역 발전 세미나는 세미나 한번 개최한다는 약500에서 1,000만 원됨. 그래서 순천 발전을 능동적으로 선도해 가려면 광양만 권에 뺏기지 않고 순천이 발전하려면 순천에 연구팀을 초청해서 세미나 한번 개최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야겠다하며, 1,000만원 세워놓은 것임.
·3섹타 추진사업 1,500만원은 하나의 예산입니다. 배려해서 제3섹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순천지방주택공사라고 하는 계획을 해서 아파트 값이 폭락되고 그래서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서 전남은 장흥에 느타리버섯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려면 정보 수집 또는 내무부 공기입관의 교류 협조 이런 것에 대해 상당한 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림.
○위원   
·월 액 5만원인줄 아는데 그 외에 급양비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 따라서 약간의 급양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과는 적고 어떤 과는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지침은 있는지?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은 각과 인원들에 대해서 똑같은 비례로 했음.
○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기획담당관 장중신   
·압니다. 예산지침에서 급양비는 전 공무원의 몇 분지 몇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음.
○위원 최종열   
·지금 소송 착수금이 20건에 2천만 원 순천시의 소송은 몇으로 되어있는가?
○기획담당관 장중신   
·18건에서 5건은 승소하고 2건은 취하되기 13건이 지금 수행 중에 있음.
○위원 최종열   
·풀 보조관계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821명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까지 계상해 놓았는데 과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0의 5에 해당된 풀 보조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서당 경비가 풀 보조로 되어있고, 또 각 실 과 소에도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억에서 91년에 2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꼭 그 사업비를 주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꼭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가 어떤 단체인가? 파악하면 책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음.
○기획담당관 장중신   
·작년도 풀 보조 내역 대비 표를 서류로 제출하겠음. 기타 수당 풀은 100분의 5를 기획실에 세워 놓고 신축성 있게 집행을 하고 예컨대 보건소에서 야간 일을 하고 부족해서 요구할 때는 여기서 추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았는데 이런 실례가 있음. 92년도에 우리 동에는 이런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라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없는 경우가 있음.
·연차별 동별 중요사업이 나와있어서 92년도는 어느 동에 무엇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금년예산에는 10분의 1도 안 되었음. 앞으로 지방재정 계획을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고 시 재정이 넉넉 하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농촌진흥 기금, 전남 발전기금, 남도학국 기금 이것을 부담해야 될 돈이 2억7천8백만 원인데 약 3억을 시 재정 형편으로 과연 이 사업을 부담 해야할 것이냐 걱정스러움.
○기획담당관 장중신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왔음. 가령 구례 같은 데는 자립도가 15%, 승주가 25%로 되었는데 그래도 순천시는 재정여건이 60%가 내려와서 괜찮은 걸로 위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동 광양, 여천시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순천은 무난한 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관계관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 우리가 전남 도민으로서 우리 전남도 학숙과 기타지역발전을 위해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이것을 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됨
·관서 당 경비는 예산지침 27페이지에 나와있음. 특수여건을 감안 예산 총액5%로를 공통으로 계상을 한다 관서 당 경비도 5%로 한다. 이렇게 지침에 의해 풀로 세웠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각 실 과 소 협조를 얻어서 또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금년도 좀 완벽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음. 금년부터는 세밀하게 잘 보겠음.
○위원장 김덕규   
·의문 난 점 있으시면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람.
·감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하기 바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래   
·먼저 공보관리 기타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함.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비와 전동타자기 60만원 계상 했음. 국내여비는 직원 월액 여비는 약하고 다음은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협의 여비 2백2십2만3천 계상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임. 시정홍보 방청청취용 녹음 테이프 브이 티 알 테이프와 녹음 테이프 9십만 원 계상 했고, 관광안내지도를 2백5십만 원을 계상 했음. 관광안내지도는 지난 87년도에 500매 제작해서 지금 현재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시책 추진 홍보료 3천만원 계상 했음. 시정홍보 및 기록보존에 있어 사진제작과 사진첩 사는데 2백5십8만원을 계상 했음.
·11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비 820부 4천9백2십만 원 계상 했음. 이것은 서울신문임 출향인사에 대한 책자 이것은 애향이 되겠음. 120부 4백3십2만원 계상 송부용 봉투 43만2천 원, 민원실에 비치화보를 구입하는데 47부 백9십7만4천 원 계상 이것은 월간연합으로서 실 과 소와 각 동에 비치를 하겠음.
·시민회관 전력은 15킬로와트에서 지난번에 79킬로와트로 향상한 바 있음. 가로 기 신규제작으로 2백4십만 원 지금 가로 기로 태극기를 685조 시기를 660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사용관계로 퇴색이 되어 약 300조 가량 구입해야 할 형편으로 계상 요구했음.
·시민회관 분뇨 수거는 60만원 시민회관 전기 안전 검사보고 생략하겠음. 멀티슬라이드 제작비로 500만원 91년도에 멀티슬라이드 제작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이것을 보강할 예산임.
·다음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임.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음. 지방 행정지 등 각 381부와 100부를 계상 했음. 이것은 저희 직원과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들께 배부할 책자임. 자유공론 60부, 통일한국은 47부, 2000년대는 82부, 지방자치는 47부, 자치행정 20부, 소비자시대 18부, 통일로 47부, 신간서적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음.
·북방저널 38부해서 2,189천 원 계상 했음.
·재료비 기타 시민회관 청소인부 인부임을 229만원을 계상 했음. 시민회관은 지난 81회 개관한 바 있음. 작년에 개관일수가 줄어든 것은 시민회관 보수관계로 약 4달 동안 개관을 못했기 때문임. 1회 개관을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하려면 약 서너 명의 청소인부를 들여서 청소를 해야 할 형편에 있음.
·방송청취 및 보도자료 정리인부임임. 저희 공보실의 인원은 적고 업무는 폭주하고 그래서 불가피 인부임을 좀 계상 해서 써야 할 형편임.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람.
·홍보활동 정보비로 특별판공비 3천만 원을 계상 했음.
·시설장비 유지비임. 시민회관 운영 및 홍보기자재 유지 관리 운영해서 총 2백2십2만9천 원을 계상 했음. 시민회관 난방연료대로 126만원 계상 했음. 보상금은 각종 행사시에 외래인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 했음. 자유 총연맹 순천시지부 보조에 1,100만원을 계상 했음.
·급양비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의한 불법 비디오 및 음반업소 지도단속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 했음. 국내여비는 공연장 지도 단속비로 156만원을 계상 했음.
·이 2과목은 필히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특별판공비는 시정홍보 간담회 특별판공비 500만원 국도정 홍보용 간담회 이용으로 177만원 총677만원을 계상 했음. 이것은 기자실 운영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판공비임.
·물품구입비로 시민회관 강의실 티브이 구입비로 5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실 냉난방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 대수선비로 380만원 계상 했는데 내용은 시정 홍보물 정비 수선비로 300만원 이것은 산평 입구에 있는 아치 선전탑임. 시정홍보 게시판 정비 이것은 민원실 앞에 있는 게시판이 되겠음. 다음 관광 안내도 이것은 역전에 있음. 그래서 50만원 총 380만원 계상.
·문예진흥임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립합창단 악보 제작비로 150만원, 피아노 조율비로 40만원을 계상 피아노 조율은 8회가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피아노는 2대가 됨. 시립합창단 공연 플랜카드를 제작하는데 150만원 계상 했음.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시립극단 3개 예술단체가 있음. 시립예술단 공연 프로그램으로 390만원 계상 했음. 내용은 성인 240만원, 소년소녀가 75만원, 극단이 75만원 그래서 390만원 계상 했음.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로 합창단과 각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 했음. 이 내용은 사무실 운영하는 유료대와 전화사용료가 되겠음.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단복을 제작하는데 성인합창단 1,450만원 계상 했음. 합창단 단복은 약 3년 전에 제작했음. 지난번에 우정의 문화열차가 순천시에 왔을 때 안양시 합창단 단복과 비교해 보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낡았고 현대 패션감각이 떨어짐 그래서 내년에는 단복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합창단원이 입고 있는 단복은 팔이 짧은 단복하고 한복이 한 벌 있음. 두 벌밖에 없음. 그래서 팔이 긴 드레스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상 했음. 소년소녀 합창단 역시 825만원 계상
·시립합창단 운영비는 인건비 적 사항이라 설명을 약하겠음.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까지는 월 20만원, 10만원 규칙으로 재정이 되어 있음. 시립예술단체 연습 간식비 800만원은 성인합창단이 화요일과 목요일 소년소녀합창단은 토요일과 일요일 시립극단은 수시로 연습하고 있음.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 초청자 보상으로 80만원 계상, 시립합창단 순회공연 여비 보상으로 320만원 계상.
·444페이지 합창제 참가보상이 2회입니다만 남도 합창제와 전남 합창제 3회를 해야할 경비로 320만원 계상 했음. 시립합창단 초청 공연단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 했음. 시립합창단 간부연주회입니다만 주로 지휘자와 단무장이 되겠음. 연주회 참석여비보상으로 49만원, 시립극단운영 연출가, 단무장, 단원, 이것은 인건비적 성질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음. 시립극단 정기공연 보상비로 8백만 원 시립극단 순회 보상비로 백만 원 시립극단 참석여비 보상으로 140만원을 계상 했음. 시립극단 연기 훈련비는 매년 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2백만 원을 계상 했음.
·44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문화원에 국비 955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955만원 총 1,910만원 한국 예총 지부에 1,2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임. 출연금은 문예진흥기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시민노래 보급을 위한 테이프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고
·446페이지 문예행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팔마 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입 간판과 아치를 설치할 비용이 되겠음.
·특별판공비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음.
·이것은 저희 예총 산하에 7개 예술단체가 있음. 이런 예총을 관리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 필요한 특별판공비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림.
·보상금 시민의 날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음. 저희들 시민의 상 조례에 보면 6개 부문에 대해서 시민의 상을 시상토록 되어있음. 91년도에는 시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부문에 시상자가 한 명씩이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각 부문별로 금 10돈이 되겠음.
·팔마 문화재 행사비용으로 천만 원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2천만 원 정액사업비 남도 문화제 출연 보상비로 발굴 및 출연하는데 500만원을 계상 했음. 참고로 작년에 왕조동 보 막기 약 50명이 참가를 해서 남도 문화제를 출연한 바 있음. 세새풍속 놀이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 되었음.
·147페이지 문예시설 확충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이것은 주차장과 담장 설치가 되겠음. 주차장 면적은 300평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라도 포장을 해야겠고 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됨. 그리고 담장 103미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억,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600만원임. 이 사업비로 지난 정리추경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반드시 계상이 되야 될 형편임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바도 있습니다만 예술회관 뒤쪽에가 주차장이 되겠음.
○위원장 김덕규   
·시민과장 설명바람.
○시민과장 송종일   
·91년도 당초예산 2억 백만 원에 비해서 92년도 요구액이 1억7천4백만 원인데 약 2천6백8십만 원 정도 감되었는데 감된 주요내용은 급량비에서 1,3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300만원 정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된 감 내용은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과 복사기 토너 구입비를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 요인이 발생했음. 인건비와 관 서당 운영비는 생략했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타기 유지비 전자타자기 유지비, 복사비 유지비, 인증기, 주민등록 접착기 외 2종 유지비 730만원을 계상 했음. 기본 경상비는 생략하겠음.
·피복비는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개조인데 이것은 특히 우리 순천시만 민원 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았음. 금년에 친절봉사 100일 운동에 있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지도감독을 와서 하는 얘기가 어째서 순천시는 근무복을 입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당했음. 그리고 옆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직원들은 근무복을 입고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은 근무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좀 우중충하게 보이고 많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산뜻한 인상을 주지 못해서 이것을 계상 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본 예산에 계상 해 주시기 바람.
·급량비는 450만원이 계상 되어서 작년보다 천3백5십8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사이드에서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 추경에 꼭 요구액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음.
·수용비 및 수수료 5,138만천 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은 호적편제 및 재비 용지, 특히 시민과에서는 하루에 보통 천 건 내지 천2백 건, 많을 때는 천5백 장의 복사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모두 용지 바인더, 지적부 비닐봉지, 비닐 구입 청타 마모 활자구입 전자타자기 리본 구입, 전자 타자기 수정리본구입, 청타 리본 구입 이와 같이 필수적인 사항이 많음.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민원 시 대기실에 민원 구독용 인감대장, 색 테이프라고 주민등록을 지금 카드화 시키는데 테이프가 색깔로 달라짐. 색깔로 년도별 구분이 됨. 년도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무슨 색 하면 91년도 청색하면 92년도 분 또 황색하면 90년도 분 이렇게 색 테이프라고 구분이 되어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민과에서 금년에 4천3백만 원이 감이 된 이유는 절대적 필수 최소의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람.
·재료비 기타비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생략함. 임차료 72만원, 경상사업비로서 물품구입비가 960만원 고속복사기가 있음. 고속복사기를 왜 구입해야 하는 지는 현재 시민과에 복사기가 소형 복사기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이 용량이 미달됨. 하루에 천매 내지 천5백매 복사를 하려면 용량이 부족해서 안됨. 적은 복사기를 가지고 많은 양을 복사하다 보니까 용지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음. 고속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민원서류 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용지도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함. 그래서 고속복사기 구입비를 요구했사오니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람.
·병사관리에 공공요금은 국비가 천2만6천 원이 우편료로 해서 구입이 되었고,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국비 50% 시비 50%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그 내용은 징병검사 종사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무용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717만4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계상 되었사오니 특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국비임.
·보상금은 184만2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 입영 방위병 소집 병역 동원 훈련 소집할 때 해당자들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는 실비임.
○위원장 김덕규   
·세무과장 설명바람.
○세무과장 이건호   
·169페이지 인건비인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매일 세입된 금액을 일계표를 작성한 인부임이 한사람 있음. 기타 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실 운영비로 복사기 등에 소요된 130만원임.
·자산 취득비인데 체납세 카드가 엄청나게 많은데 신년도에 가서는 동별로 카드를 만들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기타수당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 세원발굴, 법인 개인단체 세무조사, 보상, 세수증대 우수동 표창, 과년도 체납액 보상, 이것은 조례3조 2, 3, 4항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한가지 줄어든 것이 종전에는 세입목표액이 많은 동이 1조, 중간동이 2조, 적은 동이 3조 이렇게 했습니다만 3조를 금년에는 삭제를 하고, 1조 2조만해서 책정을 했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음. 그런데 국내 여비 중 저희 세무과의 연례행사로서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시찰 이것이 금년에 2백7십만 원을 계상을 했음. 재료비 기타 이 속에는 일용인부임이 15명이 계상이 되었음.
·174페이지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공문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고, 토지등급조정을 하는데 통지우편을 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음.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액면대로 저희들이 연 6회, 6회를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예산은 추경 요구를 해서 하게 되겠음.
·17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도 전산실에 불입하는 금액임.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폐기물 수수료 이 고지서를 도 전산실에서 입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게 됨.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요구를 해서 도에 불입을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급량비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 시기가 닥치면 일주일 동안을 전 과원이 소인작업을 하는데 3백 만원을 계상을 했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각종 고지서, 영수증, 대장, 독촉장 등 32종이 있음.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용지가 되겠음. 조금 추가가 된 것은 그 간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거나 금년에 없었던 것이 추가가 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전년도와 같음.
·180페이지 보상금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정화 수수료 매일 일계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징수보상금임.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도에서 1년에 세무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2명을 교육할 계획이 있음. 정수물품 승인 때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세무과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게 되었음.
○위원장 김덕규   
·10분간 정회를 하겠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나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람.
·계수조정시에 서로 의심난 점이 있으면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더 듣는 방향으로 하겠으니 양해 바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람.
○위원 이재학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음. 정수물품 승인을 요구한 지가 한 달도 못됐는데 회계과장님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필히 있어야 될 물품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승인해 준 사실이 있음. 현재까지 설명해 주신 실 과장님을 보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불승인 사항도 종종 나옴. 앞으로 설명해 주실 과장님들은 당초에 설명 안 하시는 게 났겠음. 정수물품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시간상으로 비슷하게 편성한 걸로 아는데 어찌 예산은 요구를 해놓고 정수물품은 승인요청을 안 했는가? 이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함.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설명하실 실 과장님께서는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위원장 김덕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수 조정 때 논의가 될 것이니까 그때에 말씀하셔도 되겠음.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이재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수물품 신청 안 한 것은 설명하지 말기 바람.
○위원 최종일   
·시민과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음. 회계과에 가면 결산검사위원이 있고, 지적과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가 있고, 새마을과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있고, 광고물 시사위원이 있고, 청소과에 가면 진개 수수료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뒤에는 아직 못 봤음. 그렇다면 앞으로 그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전부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을 앞으로는 통합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순천시 심사위원회를 만들던지 해야지 너무 많음. 이것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람.
·예산편성 애로가 많은 과를 보니까 공보담당관 실인데 11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민원실 화보구입이 47부로 197만4천 원인데 시민과에서 또 민원인 구독용 백만 원이 책정이 돼서 월간지, 주간지, 신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과에서 상의를 해서 한과에서만 구입하도록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용 신문구독 820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 번 하겠음.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 있는데, 지방 행정지 외 10종 해 가지고 940부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꼭 필요한 교양지만 한 두 개 구입하도록 방침을 세워 보시면 좋겠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다 보는 지방행정 지방자치 이런 것만 한 두 가지보고, 나머지 전부 다…
·441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한 보상금 1억6천만 원 수용비 9백3십만 원인데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야된다고 느껴짐. 446페이지 시민의 날하고 팔마 문화제 행사 소요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명년도 저희들이 옥외 행사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옥내 행사를 한다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462페이지 용역비가 2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만 목조문화재 실측도 작성 용역비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공보담당관 김영래   
·민원실용 화보구입 47부는 월간 연합지임. 이것의 배부처는 각 동, 시 민원실 47부가 되겠음. 민원실에서 구입하는 월간지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음. 서울신문820부가 1,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임. 타 시 군에서 신문구독료를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 시만 계상할 수도 없고 다만 타 시 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주십사 하는 저희 부탁임.
·462페이지 용역비는 목조문화재 실측도 작성 용역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충무계획에 보면 전시나 기타 화재에 대비해서 목조 문화재는 실측도를 작성해서 복원을 그대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고 충무계획에도 그런 것이 있음. 목조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향교, 향림사, 옥천서원, 옥계서원, 충렬사, 용광서원 6개소인데 실측도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그대로 복원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 했음.
·각종 공무원 교양지 구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으면 과감히 정비해서 거기에 따른 구입비가 2천3십만 원이 됩니다만 정비가 가능하다면 정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음.
·시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보상금이 1억5천8백만 원, 수용비 및 수수료 930만원, 합해서 1억6천7백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음.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립합창단원이 78명인데 체중감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되고 좀더 관계자들하고 협의 뒤에 사업비는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순천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시와 비슷한 시에도 시립합창단이 있음. 그런데 시립합창단을 일시에 없애버리기는 그렇고…
○위원 최종일   
·없애버리자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임
○공보담당관 김영래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개선 과제로 해서 92년도 말경이면 어떤 결말이 나올 것으로 암.
○위원 최종일   
·전면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음.
○위원 이재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음. 시립합창단 연습실 냉 난방기가 지금 3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임시회의실로 쓰고 있는 본회의장 냉 난방기도 당초 의시계에서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그런 대로 1년 정도만 지내보자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시립합창단 연습실 냉 난방기도 우리가 삭감을 해버렸는데 역시 계상해 놓았음.
·다음 설명하실 과장님들은 필히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는 것이 시간이 단축되겠음.
○공보담당관 김영래   
·예 잘 알고 있음.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대상임.
○위원 이득연   
·검토해 본 결과 조례보다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있는 143페이지 8만원 곱하기 73명 12월 해서…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람.
○공보담당관 김영래   
·단원 수당이 1인당 8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었음. 92년도까지 6만원이었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립극단 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비예술단체 운영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그래서 현재 공고가 끝나고 수당에 관한 것이라 도에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92년도부터는 8만원으로 수당 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을 두고 있음. 왜냐하면, 현재 목표가 8만원, 여수가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합창단 측에서도 6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시와 비슷한 다른 시를 비교해도 저희 시가 적다는 것이 나타났음. 저희들이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공고가 끝나고 도에 건의 중에 있음.
○위원 이득연   
·156페이지에 말하고 인사하는 인형 및 인공폭포관리 6만원 곱하기 4회 24만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인공폭포와 관계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인사하는 인형이라 함은 바로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면 인형이 있는데 한복을 입혀놨는데 춘하추동 옷을 갈아 입혀야 함. 현재 한 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인데 여름옷을 입혀놨음. 그래서 춘하추동 네 벌을 하려고 한 계산이 있고, 인공폭포 분수대가 있음. 거기도 모터가 고장이 나고,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몰상식하게 담배꽁초도 버리고 잡동사니도 버림. 민원인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감. 모터도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작동해야 할 것이 고장이 많이 나서 관리비를 세워 놓았음.
○위원 정복수   
·153쪽에 상용피복비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민원인들에 대한 이미지 또 공무원들의 소속감 이런 차원에서 근무복을 제조키로 한 것 같은데 1인당 49,160원이라 하면 너무나 적은 것 같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도 동복과 하복 두 벌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49,160원 짜리 천을 역시 두 벌을 하려면 2만 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데 현실성이 없는 근무복을 제조할 바에는 차라리 아예 제복을 착용치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상을 다시 해서, 은행여직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제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여직원들로 불쾌감에서 착용을 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시민과장 송종일   
·사실 예산지침서대로 49,160원으로 해서는 도저히 옷다운 옷을 구입할 수가 없음. 그래서 인원수를 조정해 가지고 현재 82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봉사실에 근무한 사람이 40명입니다만 40명분으로 하다보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을 수 없는 옷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를 약간 증가를 시켜서 82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여름옷, 겨울옷 두 벌을 계산  상으로는 그렇게 해 놓았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 이보다 못한 20명 정도 옷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사실 예산사이드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분 한다할 때 20만원이라 하면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도 최소 범위로 해놓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람.
○위원 정복수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람.
○위원 김용출   
·복사기 보통 한 대에 각과에서 요구해 놓은 것을 보면 350만원인데 시민과에서는 96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시민과장 송종일   
·현재 시민과에 복사기 네 대가 있는데 하루에 복사 건수로는 약600건 정도가 됨. 그러나 한 건에 보통 두매 세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을 때는 1800매 정도 적을 때는 1000매 정도 하루에 복사를 해야됨. 하루에 200매나 300매를 하다보면 열이 나서 쓰지를 못함. 현재 고속복사기 성능은 하루에 2000매 정도는 열도 안 나고 부작용도 없고 용지 손실도 없고 그런 장점이 많아서 구입한다고 했음. 정수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정수승인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고려를 해주어야 민원실에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임.
○위원 김용출   
·레이저 복사기는 어떻게…
○시민과장 송종일   
·레이저는 보조용으로 써야 됨. 보조용으로 써야 되지만 그래도 능히 고속복사기만 오면 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됨. 소형복사기를 쓰다보니까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
○위원 정복수   
·조례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수당을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당 3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경비분류 세부기존 책자에 보면 위원회 수당을 조교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한하여 3만원으로 기준 액이 책정되어 있음.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가 급에 해당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는가, 또 지방세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도 역시 3만원으로 되어 있음. 도시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3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세무과장 이건호   
·정 위원님께서 저희 지방세 심의 토지평가 하실 때 위원으로도 있습니다 만은 각계 각층에 유능한 인사를 착출 해 가지고 대학교수, 역시 수당도 그런 분들에 준해서 봤을 때 우리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참석도 잘 하시고 아주 정성 들여서 지방세나 여러 가지 토지평가 이런 것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예우를 해드리고 2만 원짜리도 3만 원짜리도 있고 합니다만 높은 단가를 적용했음. 다른 하자는 없음.
○위원 정복수   
·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 평가 심의 위원들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음. 그러면 도시과에서 책정한 기준액이 잘못된 것인가?
○세무과장 이건호   
·도시과 역시 비슷한 성질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음. 저희들이 최고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런 수당임.
○위원 김용출   
·169페이지에 일용임부임은 무엇인가?
○세무과장 이건호   
·제가 할 말이 많았습니다만 예산 당국의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했음. 기존 일용임부가 15명, 16명이 있었는데 매일 세입의 일계를 그날그날 세정계에서는 같은 일이라도 지금 15명 가운데에서 16명 가운데에서 280일 자리로 계산이 되었음. 그래서 매일 일RP를 매는 그 사람은 16명중에서 한 사람은 300일 자리로 계상이 되었지 이것이 추가 된 것은 아님. 내용을 보면 임부임 총액에서 도의 지시에 따라 책정을 한 것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현재 200 몇 십 원이 남았음.
·사실상 문제가 된 것이 제가 데리고 있는 일용임부 280일 자리는 수당이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거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300일 자리로 해 놓으면은 수당이 계상이 되고 280일 자리는 역시 글자 그대로 일용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됨. 그래서 오래되고 일도 잘하고 고생하고 그런 부서에 한 사람, 요구는 3사람 이상을 요구를 했음. 연차적으로 예산당국에서 조정해 줄 것으로 보고 한 사람만 배려를 받았음.
○위원장 김덕규   
·회계과장 설명 바람.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관리 일반회계관리, 인건비, 일용인부는 회계과 급사 급여임.
·관서 당 경비 기타 부담은 역시 법정 회계과 직원들의 수당 금액임. 18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자동차 16대당 정기 점검 수수료하고 제세공과금 6백2십4만8천 원을 계상 요구했음.,이것도 법정 기준을 계상한 것임.
·184페이지 역시 편성지침에 의한 유류대 포함해서 예산 절감을 빼고 90%만 계상 했음.
·1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편성지침 기 중에 의해서 전동타자기, 복사기, 컴퓨터 수표 발행기 유지비에 대한 기준 유지비임.
·186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 수당임.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위원에게 3만원 수당 결산검사위원은 15만원 하도록 되어 있음. 국내 여비는 회rP과 월 액 여비임.
·1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저희들이 1,095만원을 요구했음. 이것은 매년 각 실 과 소에서 회계과에서 장부를 약350건을 구입해서 쓰고 있음.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도 역시 저희들이 유인하고 있음. 급여, 전산 프린트 용지도 저희들이 일일이 사서 주고 디스켓의 8종 그랬음.
·재료비 기타에 세출 예산 결산 보조는 사실상 매년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그때그때 쓰고 연말 정산 때도 계속 쓰고 있음. 용도계에서 계약사무나 차량관리 물품관리 관급 수급에 관해서 상당히 일들이 많고 특별회계의 관 항목이 1,066종이 됨 인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 했음. 공공요금은 기본급에 의해서 전기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임.
·191페이지 경상 사업비 급양비 135만원을 요구했음. 직원들이 밤샘하는데 주는 야간 급양비가 됨. 회계담당 공무원 담당 여비입니다만 119만3천 원을 계상 요구했음. 역시 지출결산서 작업을 매월 하루 2번 정도는 세입세출 전도 자금이라던가 국비정산 서를 정산해서 올라가게 되고 틀리면 다시 올라가 정산을 마치도록 그렇게 됨으로서 여비를 계상 했음. 예년에 비해서 늘었음.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물품 감정 시 폐품, 불용품 같은 것이 자주 생김 근무하다 보면 이런 것도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감정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우리 시장 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주는 통행료임. 기본 금만 계상 했음.
·192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했음.
·193페이지에 저희들이 1년 내 청사를 이용하고 청사를 관리하는데 공사 전, 후 공사 중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 인화비를 세웠고, 본 청 정화조 수수료, 이것을 1년에 2회씩 잡고 계상을 했음. 본 청 전기보완 대행 수수료, 이것도 저희들이 전기대행업자가 와서 전기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주고 있음. 본 청 보일러 보수 계약 수수료, 금성공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음. 본 청 보일러 체관 수수료는 보일러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세관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음. 본 청 냉 온수관 내에 있는 관을 깨끗이 씻는데 드는 수수료로 기본 금만 계상이 됨.
·1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997만5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청 전체, 별관이나 시민회관, 본 청 창고, 전체의 건물 유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 금만 요구했음.
·195페이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1년 내에 우리 본 청사에 형광등 교체, 보수를 하게 됨. 평균 수수료를 세웠음. 누전차단기의 사선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누전차단기, 전선이나 스위치, 콘센트 이런 것 역시 계상 해서 요구를 했음.
·재료비 기타는 본 청 보일러 보조인부를 한 명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보일러공이 한 명임. 지하실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음. 그래서 보조인부를 150일 약5개월 정도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겠기에 요구했음. 지방재정 공제회 기금 출연금은 공제 약관에 회원은 전부 공제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196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시청 현관에 의회 표시 동판을 제작 현관에 설치하려고 함. 대수선비는 보건소가 내년에 이전에 될 것인데 보건소를 완전히 개조해서 수선비로 약5천7백5십만 원, 부시장실 천장, 사방이 노후 되어 있음. 시장실이나 의장실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천 6백만 원을 세웠음. 본 청 지은 지가 오래되어 화장실에 물 관수대 물통이 전부 세 가지고 보수를 안 하면 안되어 천2백만 원을 요구했음. 관사는 고정관사나 임대관사가 되겠습니다만 창틀도 깨지고 23개 임대아파트 하고 관사가 있음. 2천만 원을 예산에 세웠음.
·197페이지 관서 당 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저희 시에 23대 이륜차가 있음. 기름대, 수리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644만원, 예상절감 1.5% 빼고 계상 했음.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용품이 주로 되어 있음. 화장실에 화장지나 걸레비 이런 것이 되겠음. 시책 공고료는 각종 공사가 있을 때 공고료가 되겠음.
·198페이지 물가 정보지를 회계과에서는 계속해서 봐야지 각종 사업의 설계를 검토할 수가 없음.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제작 이것 역시 66만원, 입찰공고서 제작 12만원, 예정가격 봉투 제작, 재물 조사에 따른 조서 및 외 8종 150만원을 요구했고 주요물품 구입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각 실 과 소에서 예기치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책상 유리창 수선비로 해서 약 500만원을 계상 했음.
·자산 취득비 500만원을 요구를 했음. 실과가 증설된다든가 이랬을 때 시장실이나 의장실 비품이 필요했을 때 1년 내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그때그때 요구가 오면 살 수 있도록 세웠음. 국내여비는 의전수행 운전자 여비입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수행할 때 또 각 직원들이 차를 갖고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임. 자산 취득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여기에다 해 놓느냐하면 사실상 도에서 그때그때 의전전을 필요했을 지시에 다라 했기 때문에 좀 분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600만원이 감이 되었음.
·여기 200페이지 재산관리 1,514,7천 원을 요구를 했음. 국내여비는 관재계 소관임.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이나 변경할 때 재무부나 도에서 은닉 재산 추출 조사 지시가 있을 때 합동 작업을 하게 됨.
·작년에 비해서 424천 원이 감이 되었음.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작년에 비해서 약600만원이 감이 되었음. 제세공과금은 3호 관사 임대료 부영 아파트 11동을 임대를 했음. 공과금 월 25천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농촌진입로 토지사용료는 진입로가 개인소유의 땅이 있음.
·20만원씩 주고 있음.
·자산 취득비로 공유재산 등기권리증 보관함 이것은 지금까지 공유재산 등기를 일반 캐비넷에 순서 없이 보관을 하고 있음.
○위원장 김덕규   
·지적과장 설명 바람.
○지적과장 문수봉   
·202페이지 먼저 저희 과의 92년 총 소요 예산액은 56,779천 원으로 꼭 필요경비만 계상을 했음.
·인건비는 법정 필수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203페이지 관서 당 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국비로 법정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20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로 토지대장 등본 등 민원처리용 복사용지와 컴퓨터 서식 등으로 모두 민원처리에 필요한 용품으로서 785만4천 원이 소요가 됨
·205페이지 재료비 기타의 인부임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음. 보상금은 공유토지분할 마무리에 따른 위험수당과 현지조사여비로 61만2천 원이 소요가 됨. 206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급량비는 토지기록 및 직결민원 전산처리 1일 마감 특근급식비 100만원과 국내여비는 측량검사 및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사실 조사 여비 138만6천원, 자산 취득비는 측량도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제작에 따른 보관함 컴퓨터 프린트 기 교체에 따른 250만원이 소요가 됨.
·207페이지 대수선비는 지적측량 기초 층 보수비로 62만원을 계상 하였음.
○위원장 김덕규   
·새마을 과장 설명바람.
○새마을과장 최학규   
·423페이지 기타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2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유지와 전자타자기 유지비로 60만원임. 기본 경비 국내여비는 생략
·4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카메라가 4대 있는데 그에 따른 수선비, 카메라, 플래시 수선, 새마을 차량 앰프 수선, 그리고 도시새마을 기록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도와 내무부까지 기록이 수시로 올라가게 자체기록 보존을 하도록 되어있음.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기록보존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금년에는 150필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음. 새마을 운동 수범사례 사진푯말제작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이고 잘된 것은 크게 확대 개시하든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420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29명인데 내년에는 31명이 대상이 되어서 도비 50%로 해서 책정이 되었음. 1,115만8천 원이 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8,068만원인데 새마을협의회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새마을 문고육성 이것은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4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새마을 연수원 또는 장성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는데 급식제공 시설을 제공 위탁금으로 91년도에는 304명인데 내년에는 360명 예상한다고 해서 예산액을 세웠음. 429페이지 자산 취득비 앰프시설, 메가폰 시설을 구입 행사에 필요해서 예산에 세웠음.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이 있는데 96만원임. 새마을운동 우수 동 표창,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공무원 표창, 국내여비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새마을 교육생 인솔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여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584만5천 원인데 도시새마을 운동 슬라이드 제작임. 국민운동 홍보용 캠페인 각종 결의대회에서 모두 휴대할 수 있는 어깨띠 리본 팜플렛, 플랜카드 제작비임. 새마을 기 13개를 구입하는데 56만5천 원임. 도비와 시비로 구입 배부하도록 되어 있음.
·재료비기타는 1,528만3천 원인데 자전거 보관대 및 휴지통 정비인부임임. 자전거 보관대 22개소 제작 비치하고 또 휴지통 112개가 있음. 세척장 비하는 인부임이 되겠음.
·429페이지 꽃길조성 사업 인부임임 도비와 시비로 천2십6만7천 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꽃 식재, 국토공원화 사업용 조경수 구입, 조경수 및 꽃길 시비용 비료, 꽃길 조성용 꽃 묘목 구입 등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애취기 유류대임.
·430페이지 보상금이 총2천9백3만6천 원인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여비 보상임. 새마을 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 교육생 여비 새마을 가족 결의대회에 대한 경비임. 국민 독서 경진대회 경비 국어사랑 글짓기 대회 경비, 전국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임.
·430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공원화 사업용 동력 애취기 구입, 조경수 공구구입, 물품 구입비는 와이드 카메라 300만원인데 정수 승인되었음. 사업장 관리 이륜차 구입도 승인이 난 것임.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516만4천 원인데 도로변 꽃길 조성임. 이것은 65킬로미터에 대한 순천 주변 전부 양질로 해서 코스모스 꽃 등을 심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자연보호 인건비는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 한 사람이 30일로 계상이 되었음. 기본경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자연보호 기록보존 사진대, 보상금, 자연보호 홍보 강사 수당, 자연보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경상 수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441만5천 원인데 자연보호 활동, 비닐주머니 구입, 수거집기 구입 등이 포함됨. 자연보호 편익시설 보수가 있는데 죽도봉, 조비골, 봉화산 쓰레기 소각장 또는 쓰레기장 보수 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음.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도 계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자연보호 지도원의 연4회 회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보수로 2천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적음 보상금 1,625만3천원인데 자연보호 활력화에 대한 경비보상임. 자연보호 현장선포 기념 행사 시상금이고 자연보호 100일장 대회 작품을 내서 심사하여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광고물 심사위원 수당을 대형홍보물을 심사를 하여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음.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는 남교와 성동교 자연보호 노인 봉사대 장천노인학교하고 조곡동 노인당임.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이 있는데 장성에서 매년 1일 교육을 실시함. 농어촌 폐 자원 수집 장려금은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어 금년 목표량이 125통임. 농약공병 수집도 25톤을 도비와 시비로 수집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음.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보상금이 되겠음. 435페이지 지역개발 주요사업 재료비 기타는 새마을 사업 레미콘 자재구입임. 1,100만원인데 저희들이 매년 3천대 내지 5천대 시멘트를 구입 마을에 적절한 필요한 곳에 100대 200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멘트가 품귀가 되고 제때에 구입이 안되었음. 그래서 레미콘으로 그때그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레미콘 대를 계상을 했음.
·시설비는 91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2개 마을인데 300만원 국비지원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임. 지침에 의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3억 원이 되었고 오지낙후 개발사업은 진입로 포장 1,900만원, 또 하내 마을 진입로 포장이 1,900만원, 대동마을 도로포장이 1,000만원 풍덕 유아원 진입로 포장이 900만원, 덕인 21통 하수도 개설이 880만원 해서 6,580만원이 되겠음. 많은 사업이 있지만 금년에 예산이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책정을 했음.
·조비삼거리간 순환도로 개석인데 연차별로 계수 한다고 하면 15억 들어가고 단년도로 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면 됨. 이것을 도 위원이신 채윤석 위원과 김철신 위원이 이것을 해내셨다고 해서 도비를 약 50% 약 15억 들어가면 7억5천을 부담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음. 우리 시비도 따라서 같이 부담이 되야 됨. 금년 시발로 해서 약1억 원 책정을 했음.
·437페이지 특수개발 지역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9만원인데 광고물 정비 기록보존 광고물 허가대장 정비에 대한 예산임. 공공요금은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한 달에 7, 8십만 원 들어감. 1,200만원 예산을 세웠음. 경사비로서 국내여비는 도시환경 정비 선진지를 견학 광고물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비임.
·재료비 기타는 1,121만3천 원인데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고, 인공폭포 관리 인부임 한 사람을 계상 했고 그리고 차폐식수 보식 묘목대 구입 등을 계상 했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88만원인데 벽보 제거기, 가수 구입대 등을 계상한 것임. 인공폭포 시설장비 유지는 인공폭포는 전기가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속이 나가고 해서 스스로 고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음.
·대수선비는 일반 게시판이 100개 있는데 수시로 녹이 나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연중에 하나씩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4개를 교체할 예산을 세웠음. 헬기장이 3개가 있는데 매년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음.
·449페이지 주요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로 시민게시판 설치를 금년에 새롭게 도시 주변에 깨끗한 것을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음.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라고 있는데 저희 시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먼저 했는데 맘모스 극장 앞에 보면 조그만 게시표가 4개 방면으로 되어 있음. 7개를 해서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점차 실시되도록 되어 있음. 도비 2,500만원 지원 1억 원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예산을 계상 했음.
·464페이지 체육진흥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우리 시 체육회 보조로서 매년 보조 440만원으로 정액 보조금임. 경상비 서울올림픽 92년도 4주년 기념 행사가 되어 있음. 아치, 플랜카드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스포츠 교실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운동 용구 2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음. 시범 스포츠 교실을 남교는 에어로빅 노인회는 게이트볼임. 금년에 하나를 더해서 배드민턴을 국민 서관으로 운영하도록 용구를 사주도록 했음. 국비 시비 지원이 되겠음.
·특별판공비인데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그 내용이 한민족 함께 달리기 대회를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 기념품이 되겠음. 거기에 따른 백일장 시상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음.
·보상금은 9,960만원으로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직장 볼링 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468페이지 체육행사 국내여비는 씨름 왕 선발대회 도, 시 군 선수들을 인솔해 가지고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할 여비임. 보상금은 전국체전 자매결연 보상으로 이것은 전국체전에 매년 2개 단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선수 훈련기간에 200만원이고, 전국 체전 참가선수단 격려금인데 저희들이 매년 우리 순천시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10개 단체 이상 참여를 함. 거기에 대한 격려금임.
·기관대항 체육대회의 순천시 직장인이, 예를 들어 동 대항 배구, 또는 우리 직장 대항 축구 이런 것에 나가는 보상금임. 도지사가 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인데 이것도 매년 도 산하에 있는 전 시 군의 기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상 1,000만원은 피복비, 참가여비, 운동여비, 연습비 등 지금 1,000만원을 세웠는데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됨. 왜냐하면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곤욕을 치던지 동 광양시, 여천시는 1,500만원을 가져갔는데 우리 순천은 이것을 가지고 목포에 가서 조금 확보를 하면 어려움을 면하겠음.
·씨름왕 선발대회의 출전경비나 전체 동 대항 씨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수를 발탁해서 도 대항에 출전하는 경비임.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상은 임원단복, 선수단복, 유니폼, 훈련비, 운동화, 모자 등으로 2,800만원임. 91년도에는 3,385만4천 원이 되었고, 90년도에는 4,149만3천 원이 지원을 했었음. 그래서 이것도 아직 날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음. 적게 계상이 되면 선수들이 출전을 하니 출전을 안 하니 어려움이 많음. 잘 부탁드림. 전국체전 대표선수단 훈련준비금 도에서 납부가 됨.
·498페이지 건전 생활 기금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 기타는 체육시설 잔디광장 제초작업 풍덕동에서 체육시설이 3개소 있고, 남제동에 하나 있고, 거기에 잔디를 제초하는데 드는 비용임. 보상금은 생활체육 지도자 강사인데 이것은 생활체육으로서 가슴을 열자, 게이트볼 요령, 에어로빅 등을 교육 시켜서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을 확대시키는 강사수당이 되겠음.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의 예산은 1,500만원인데 기본 인건비 정도임.
·49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국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임. 저희들이 게이트볼 선수들을 인솔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로 계상이 되었음. 수용비 및 수수료 635만3천 원은 월간 생활체육 책자구입이 있고, 건전 생활 홍보 책자 발간, 게이트볼 용구 구입임 이것은 91년도 8개 동에 이미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남은 동 8개 동도 구입해서 배부를 하겠음. 바르게살기운동 홍보물 제작은 교통거리 질서 계도용 홍보물 제작이 되겠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104만8천 원인데 체육동호인 조직, 지도자 간담회 또 생활체육 협의회 간담회 생활 체육 강습회 참여자 간담회, 그리고 동호인 전국체육대회 출전 이런 간담회 등에서 예산을 세웠음.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교육하고,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가 매년 있음. 거기에 대한 참가여비로서 216만원인데 피복비, 운동화, 모자, 훈련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음.
·도 단위 생활체육 체조대회가 매년 시 군 당 행사가 있음. 30명이 출전해서 피복비, 운동화, 모자, 연습비 해서 420만원을 세웠음. 우범지역 국민순찰대 운영급식 보상으로서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님. 저녁으로 우범지역에 모두 순찰을 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지도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음.
·간이체육시설인데 남제동 어린이 놀이터와 농촌동에 있는 당산나무 같은 데 시설을 하고 많이 요구를 하고 91년도에도 많이 요구를 했음.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해 주었음. 이런 휴식시설이 날로 늘어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였음.
·424페이지 청소년 복지 급량비가 있는데 야간 청소년 업소인데 저희들이 12월 15일부터 계속 연말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고등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보고 당구장에서 밤샘을 하고 있음.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못하게 점검을 하고, 학생들 관계로 계속 일을 하고 있음. 당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관 등에 체육이 허가 된 시설업체에 계속 연말까지 단속을 하고 있음.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년 선도 실내 아치 및 플랜카드를 시기적으로 계상을 해서 홍보하도록 했고 청소년 건전 육성화에 따른 플랜카드 또는 아치제작, 청소년 헌장 탑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도록 했음. 국비 30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150만원이 되었음. 장한 청소년 수기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15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시비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5월 청소년의 날 행사가 있음. 160만원은 내 고장 선인 찾아보기, 청소년 건전 육성대 국민토론회,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무직 청소년 시설학원 위탁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음. 국비, 도비, 시비까지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출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이 도에 납부 부담이 되도록 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서 먼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새마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 최종일   
·도시보행자 안내 체계개선 1억 사업비인데 사업량하고 위치가 나오는지?
○새마을과장 최학규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집행 나중에 사업량 조사 및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할 것임.
○위원 최종일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준비금이 1,700만원, 56명에 대한 것인데 금년에 전주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출전 준비하는데 돈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음.
○새마을과장 최학규   
·검토하겠음. 준비하는데 애로가 많음.
○위원 최종일   
·가서보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포괄사업비는 별도 나중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환경 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대로 퇴폐업소 단속,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순찰,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대로 또 우범지역 국민순찰, 등 각 과에 다 들어 있음. 이것을 기획담당관하고 조정을 해서…
○새마을과장 최학규   
·우범지역은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역할자체 기능이 틀림.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는 위생 업소 관계법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체육시설에 관한 단속이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위원 최종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순천시장 이 과, 저 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위원 김용출   
·435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이죠. 조비골 삼거리간 도로 1억이 예비 금액이 되는 것인가?
○새마을과장 최학규   
·3억은 포괄사업비이고 91년도에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
○위원 김용출   
·막연히 이것이 사업비 한계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새마을과장 최학규   
·그것은 안 돼있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려운 시기적으로 급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긴급 대책 사업비임.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적으면 적을수록…
○위원 김용출   
·주민숙원 사업 그래놓으니까 각 동이라든지 기타 주무과에서 그것이 조사된 사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임.
○새마을과장 최학규   
·저희들은 그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음.
○위원 김용출   
·순환도로가 1억 가지면 충분한가?
○새마을과장 최학규   
·아님. 연차별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약 15억이 들어가고, 단년에 하면 10억 정도로 하는데 채 위원과 김 위원이 도에서 완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음. 그래서 2, 3년 내로 7억5천을 받을 것 같고 시비도 반은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하면서 1억을 확보를 했음. 사실 그것도 어려운 사업임 왜냐하면 전부 땅을 희사 받아야 할 처지이고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을 해야 지역개발에 협조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 부탁드림.
○위원 정복수   
·433페이지 보면 광고물 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새마을과장 최학규   
·남호 호텔 옥상에 대형 광고물이 있는데 이 관계는 주택과에 건축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을 때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이 저명한 교수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함.
○위원 정복수   
·두 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가?
○새마을과장 최학규   
·공대나 학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됨 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님.
○위원 이득연   
·440페이지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개선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이렇게 1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도 저것이 무슨 뜻인고 무슨 안내가 저런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도비, 시비를 들여서 전시효과 밖에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실지로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음.
○새마을과장 최학규   
·일본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음. 금년에 11개를 도민체전 안에 1,720만원으로 설치를 했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우리 순천에서 먼저 실시했다 라는 것이 도나 내무부가 알아 가지고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했음.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음.
○위원 이재학   
·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업무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단속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과는 청소년, 사회과는 요식업조합, 총무과는 민생치안 등 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에 관계없이 단속을 한다면…
○새마을과장 최학규   
·환경위생과는 방대하기 때문에 그 단속을 확대했을 때는 타 과 차출도 함.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요식업을 단속하면서 민생치안 관계도 보셔야 되겠고 청소년도 보시고, 새마을과 역시 세 가지 과에서 하시는 것을 시장님 명을 받고 전권대사로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가지 과에 소관 된 사항이 아니라 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듣기가 좀 어색함.
○새마을과장 최학규   
·잘못했음. 종합행정 차원에서 잘 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음. 산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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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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