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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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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12월 21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 1992년도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음.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덕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함.
·본 건은 지난 12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어제 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제8차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임.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당초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에만 상정하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며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함께 심의 확정토록 하겠음.

2. 1992년도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함.
·오늘은 특별회계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토지구획정리, 공유임야관리 양여 사업,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먼저 건설과장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 바람.
○건설과장 정성래   
·하수도 특별회계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9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8억3천3백3십2만4천 원으로 예상하여 계상 했음. 569페이지 수입이 6억3천, 과년도 수입이 110만원 이월금 2억 예금이자 잡수입은 288백 만원 8억3천3백 만원으로 세입 계상을 했음.
·세출은 하수도 준설 인부임 6명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임. 당초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하수도 증설요원을 몇 사람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침이 증원 할 수 없다해서 6명만 계상 했음. 추경에 나머지 증원관계를 검토하겠음. 기본경상비 750만원을 계상 했음.
·592페이지, 하수도 준설 운전원과 지하수 계측기 설치 등 인부임을 계상 했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으로 계상 했고 준설요원 상용피복비로 58만2천 원을 계상 했음.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작성 및 수입 일계표 정리 등의 급식비 75만원과 지하수 검침 및 사용료 징수여비 설치비 등으로 계상 했음.
·임차료는 하수도 준설이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곳임. 대형맨홀, 침사지 등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차해 가지고 준설하고 있음. 그래서 응급복구 및 맨홀 준설장비 임차료로 6백 만원 계상 했음. 하수도 준설용 자동차가 있음. 차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수도 준설, 이륜차 유지비 등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가 계상 되었음.
·보상금은 하수도 준설원이 일용임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으로 2명을 계상 했고 준설원 부상에 대비해서 계상 했음. 자산 취득비는 지하수 계측기 사용량을 확정짓기 위해서 계측기 구입과 하수도 준설기계를 내년에 하나 구입하고자 함. 한 대 6백만 원임.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임
·이것은 상수도 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병행해서 고지가 됨 그래서 수도과에서 전출금으로 연간 540만원이 증액이 됨 주요사업으로는 삼산동 주변, 남정동 시지구 왕조동, 저전동 천주교회, 성동초등학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 등의 시설비를 7억3천4백을 계상 했음. 내용은 반상회 건의 및 주민 건의 사항 사업으로 1억9천을 계상 했고
·평촌사로보에서 해룡간 찻집관거 설치 2억3천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되었음. 하수종말처리장 시비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융통했음. 호남사거리에서 동사무소간 지정마을 하수구, 행금동 2, 3통 하수도 등의 시설비를 계상 했음. 사업에 수반한 부대비로 730만원 계상 했음.
○위원장 김덕규   
·주택과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 바람.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음.
·세입은 기 융자금은 본인들에게 줘서 입주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우리 시에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임.
·동 수는 국민주택이 137동 조합주택으로 지어진 것이 74동…주택이 62동 그래서 271동이 있음.
·271동에 대한 융자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받아 주택은행 그대로 납부를 하는 예산임. 세출 예산으로는 세입을 그대로 주택은행 납부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음.
○위원장 김덕규   
·사회과장 의료보호 및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의 특별회계 설명 바람.
○사회과장 이창용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하겠음. 세입예산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까지만 해도 10%의 시비 부담이 있었음. 92년도는 전액 국고와 도비로 충당이 됨. 국고보조금은 8억1천4십3만9천 원, 도비 2억8백 합계 10억9백4십만 원으로 세입 편성했음.
·세출 예산은 588페이지 사무 부서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의료보호 심의회 참석 보상비로 770만원을 계상 했고, 589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따른 의료비로 10억12만8천 원, 보상금 의료보험대상자 작업 분만비 보상금 156만원해서 세입과 세출은 0이 되었음.
·영세민 생활 안정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음.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89, 90 합해서 16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3백만 원임.
·601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억2천만 원을 전입 받았고 잡수입 농협수납이자 4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1억6천5백5만원으로 편성했음. 602페이지 세출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융자금회수 지도감독 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121만 8천 원 계상 했음. 생활안정기금 사업을 해서 영세민 자녀장학금 기금 조성 지난번 일반 회계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상금 2천만 원 세출에서 계상 했음.
·60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일인당 5백 만원 해서 28명 1억4천만 원을 계상 했음. 일반회계에서 1억2천만 원을 확보,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을 합했기 때문에 28명이 융자를 할 수 있게 됨 예비비로 383만2천 원을 계상 했음. 그래서 세출 합계도 1억6천5백5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음.
○위원장 김덕규   
·새마을과장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 바람.
○새마을과장 최학규   
·690페이지 소득금고 수입이 융자금 이자수입 87년은 이자 분이 2만4천6백2십 원 89년도 분이 14만2천2백2십만 원 90년 융자이자가 9만7천8십만 원해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4만5천5백3십7만원 융자금 회수가 87년도 분이 132만원, 89년도 분이 201만원 그리고 90년도 분이 2백 만원 그래서 539만원 총 6백9만9천 원이 수입이 되었음.
·세출은 융자금 회수 소득금고가 세대 당 2백만 원씩 지출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3세대 6백만 원으로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9만9천 원 예비비로 조치했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59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91년도 분이 2억9백3천5백85만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7년도 분이 2천5백만 원 88년도 분이 2천만 원 그래서 총 7,400만3천 원 회수되겠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융자를 하겠음. 융자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관리카드 인쇄비가 160만원 세대 당 3백만 원씩 융자를 하겠음. 24세대 2천7백만 원 융자하겠음. 이 융자는 조례가 있지만 지침으로 선정을 하면 대상자를 24명으로 융자를 하도록 되었음.
○위원장 김덕규   
·도시과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바람.
○도시과장 박원우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595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관내 순천시 풍덕동, 남정동 일대의 구획정리 사업을 80년 5월부터 88년 12월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청산금 미 징수액에 대한 징수수입을 계상 했음. 2억7천 백 십5만4천 원이 됨.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 분임. 순천시 가곡동에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음. 여기에 따른 4토지 매각 수입이 당초 73필지 107억을 계상 했으나 지금까지 매각이 40필지가 되가지고 65억 수입이었음. 금년 미 매각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수입이 되도록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음.
·596페이지 세출예산임. 3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청산금 징수에 따른 복사용지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을 계상 했음. 청산금 독촉장 발급을 위한 우편료를 계상 했음.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기본경상비와 구획정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을 계상 했음. 체비자 매각에 따른 신문 공고료를 계상 했음. 597페이지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와 이전 등기 수수료를 포함해서 계상 되었고 공공요금은 구획정리사업 우편 수수료를 계상 했음.
·사업비는 3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현재 소방도로 내 지장물 5동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되어서 여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와 도로축조 계상비를 시설비로 계상 했음. 4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공사 64%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른 잔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 계상 해서 지장물 20동과 택지 내 도로축조, 단지 정리 각 소방도로의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시설비를 계상 했음. 이사업 지구 내의 청산금 지급을 위한 청산금 111억 원을 계상 했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과정에서 설계도서, 사무용품, 청사진, 감정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음. 체비지 매각 수입에 대해서 시설비, 각종 사무용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계상해 가지고 추후 민원 사항 등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계상 했음.
○위원장 김덕규   
·공유임야 설명 바람.
○녹지과장 신명수   
·604페이지 사업수입 재산매각 수입으로 5백8십5만9천 원을 계상 했는데 공유란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매각을 세 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음. 이월금은 844억5천5백30만원인데 이것은 90년도에 시유림을 매각해서 일부 매입 잔액이 이월 분으로 계상 되었음.
·세출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림을 매각했을 경우 이것에 수반하는 내용으로 계상 했으나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음.
○위원장 김덕규   
·기획담당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바람.
○기획담당관 장중신   
·607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음. 양여금 특별회계가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음. 도로와 하천, 공해방지 그리고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것이 양여금 사업임. 우리 순천에 9억 정도가 왔음. 이번에 수정안 제출된 것이 16억이 도로,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에 써라 그래가지고 16억이 와서 수정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음.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말씀드림
·전입금 1억8천2백이란 것은 416페이지에 보면은 치수 관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게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임. 일반회계에서 세월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할 것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으로서 8억5천1백, 청소년 사업에 6천9백만 원 계상 했음.
·608페이지 도비 보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보조가 1억8천2백 자체 예산이 12억8천4백입니다만 수정안이 있어서 숫자가 배가 된 것임.
·609페이지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용역비 12억1천5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923만8천 원 이렇게 계상 했음. 610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설치 이것은 514백만 원 이에 따른 부대비 60만원 청소년 사업과 강변도로가 수정안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제출 되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것임.
○위원장 김덕규   
·수도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해 제안설명 바람.
○수도과장 박덕래   
·상수도 특별회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상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임 급수수익에 가정 1종이 23만8천 원, 가정2종이 14억 천백54만3천 원 영업 1종이 571만6천 원임. 영업 2종이 5억8천3백8십 오만 원 영업 3종이 3억6천6십7만6천 원 욕탕 1종이 8천2백95만6천 원, 욕탕 2종이 168만원, 공공용이 9천2백5십5만6천 원임. 임시용이 756만원임.
·수탁공사 수입이 4억3천2백 만원 개수공사 수입이 4백 만원 614페이지 기타 영업수입이 9천5백37만2천 원, 수수료 수입이 798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예금이자에 해당되겠음. 1억2천만 원임, 타 회계 보상금 수입이 6백3만4천 원을 기타 영업외 수입이 3백 만원 이것은 불용품 매각 수입이 되겠음.
·616페이지 보상금 및 유입금은 100만원 잡수입이 2백 만원 고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전기손익 수정에 있어서 과년도 이월 추정액이 2십만 원 617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자산매각 수입으로 백 만원, 고정부채수입 재정 자금 차입금으로 금년에 23억을 차입하도록 신청을 했음. 자본잉여금 시설분담금이 있어서 9억3천5백 만원 그래서 총 세입누계가 67억5천백4십 만원이 되겠음.
·배수 및 급수비임. 상용피복비에 16만5천 원, 설치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540만원 수선비가 564.5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3천8백32만8천 원 급수교체비가 5천 만원 급여가 2억7천3백9만7천, 상여금이 1억3천9백59만8천임. 기타보수가 3천5백93만7천 원에 수당이 2천8백78만2천 원 정액수당이 1억9천6백68만8천 원임. 628페이지 생략하겠음.
·상수도 사업소 문서전달 일용임부임으로 한사람 42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4천백8십만8천 원임. 국내여비가 3,7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5만원임 631페이지 정보비가 1,272만원임. 632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가 132만원, 제세공과금이 836만2천 원임. 633페이지 임차료가 50만원, 용역비가 5백만 원 차입비가 368만4천 원임.
·시설장비 유지비가 215만원 관서 당 경비가 4천3백16만2천 원 연금보상금이 5천4백45만5천 원 635페이지 신설공사비가 4억3천2백만 원, 개수공사비가 4백 만원 감가상각비가 3천5백93만7천 원, 지급이자 3억8천8백6십8만 천 원, 전기손익계산 수정손실 백 만원 자본과 지출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으로 건물이 50만원 대수선비에 17억6천4백13만7천 원임. 시설비가 14억4천2백5십 만원
·시설 부대비 2천백6십3만7천 원, 대수선비 3억, 기계장비 손료 천백5십 만원
·142페이지 자산 취득비 6천백96만4천 원 시설 부대비 1억6천1백1만9천 고정부채상환금 외국차관으로 1천2백만 원, 공채로서 1억 천만 원 이것도 상환금임. 재정자금으로 6천3백9십 만원 예비비가 2억5천9백49만원임.
○위원장 김덕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 바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92년 공영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645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수입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짐. 공영개발 사업수익에서 택지 매출수익은 연향지구 택지 미분양 택비 매각대금으로 250억5천8백만 원을 계상 했음. 수입이자는 3억 변상금 및 유입금 수익으로 3억 이것은 택지매각 연체료 수입임. 기타 용역 수입으로 특별 교부금세 15백만 원임.
·사업예산세출은 급여가 8천4백9십만 원 상여금 4천백3만5천 원 수당 717만원 정액수당 5천8 십 구만 원, 650페이지 일용임부임 916만원 국내여비 2,111만원
·651페이지 국외여비 천만 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억2천8백92만원
·642페이지 광고 선전비로 4천만 원을 계상
·653페이지 복리후생비 3천9백7십5만5천 원 특별판공비로 3백만 원
·655페이지 공공요금 144만원 제세공과금 4십2만7천 원 용역비 5백만 원 이것은 비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 재료비로 2백만 4천 원을 계상 시설장비 유지비 130만원 연료비 28만원 야간 근무시 보상금으로 천4백 십8만6천 원 계상
·657페이지 출연금 3천2백 만원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 3백 만원 내무부에 위탁해서 우리 공영 개발에서 경영 평가를 받기 때문임 관서 당 경비 1,534만원을 계상 했음.
·영업비용으로 지급이자 23억 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비 8%이고 은행 차입을 했을 경우 10%임. 조례지구를 하기 위해서 6백 정도 계상 했음. 예비비 6억3천만 원을 계상 예산총액은 502억5천8백 원을 계상 660페이지 일반행정 차입금 기 승인난 기채 300억을 계상 했음.
·자본예산 세출은 총 774억5천5백임.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630억9천4백을 계상
·토지가 508억, 기타 지장물 해서 119억7천4백 해서 계상 시설비로 해서 42억8천6백 만원을 계상 총 사업비 120억 정도보고 나누어서 할 것을 예상해서 했음. 시설 부대비는 23천백4십2만2천 원
·토지매입비 21억대로 1, 2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이 시설비 대로 1, 2호선에 가로등, 58개를 5천8백 만원 총 시설비 23억8천백을 계상 했음. 대로 1, 2호선 가로등과 자재대 인상 분 교차로 하수도 이설 공사 연향 택지 매각, 하수도 복개공사비를 포함해서 23억 천8백만 원을 계상 했음. 시설 부대비 2천8백18만원, 유동부채상환금 선수금 상환으로 10억을 계상 했음. 예비비는 13억2천백93만2천 원 총예산이 809억3천1백만 원임
○위원장 김덕규   
·지금까지 아홉 분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
○위원 정복수   
·공영개발 사업소 이월금이 있는지 없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이월금 50억 있음.
○위원 정복수   
·본 예산서에는 이월금이 누락되었음. 660페이지에 보면은 명시되지 않았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기재해서 넣도록 하겠음.
○위원 정복수   
·647페이지 세출부분에 예산안 숫자하고 안 맞음. 공영개발사업 비용 예산안에는 30억3천8백4십2만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48억6천2백임. 어느 것이 맞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확인해 보겠음.
○위원장 김덕규   
·공영개발 사업소장은 계수조정 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람.
○위원 김용출   
·651페이지 국외여비 천만원 652페이지 공고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국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도나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시찰시 여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함.
○위원 김용출   
·막연하게 하지말고 실비로 계상 하기 바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게 하겠음.
○위원 최종열   
·661페이지 지장물 보상비에 건물이 77동이 들어있는데 동 당 1억씩 77억인데 어차피 감정해서 해야 할 것임. 토지는 847백 평에 들어 있는데 건물을 동 당 1억씩 줬을 때 대지 평수는 환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847백 평이란 것은 전체 면적을 대출 올려놓은 것임.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는 대략적으로 조사된 것을 올려놓은 것임.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나오겠음.
○위원 최종열   
·569페이지 세입에 91년도에는 임시용을 2천 톤으로 계상 했는데 92년도에 286톤으로 감한 원인?
○건설국장 정성래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음.
○위원 김용출   
·하수도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571페이지 572페이지 574페이지를 보면 준설 공사하는데 1억이 들어있는데 일일이 나열 나눠 놓은 이유는?
○건설과장 정성래   
·일용임부임 6백만 원이 증 된 것은 92년도 노임단가 적용한 것임. 준설 운전원이란 것은 준설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사 가지고 했을 때 필요에 따라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부를 일시채용하기 위해서 조치해 놓은 것임. 목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금년에도 계산은 되었었음.
○위원 김용출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성래   
·예
○위원 김용출   
·자재 구입비 342만원은?
○건설과장 정성래   
·업자에게 일을 도급시키지 않고 구간 구간 소수선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예산되는 데가 있음. 준설원들이 현장에서 직장 재료를 사 가지고 보수를 함.
○위원 김용출   
·677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1억은?
○건설과장 정성래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많이 차가지가 박스로 된 데에 가서 기계 준설을 해 보려면 계상한 것임.
○위원 김용출   
·602페이지 영세민 자녀장학금기금 조성 2천만 원 60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4천만 원이 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니지?
○사회과장 이창용   
·아님.
○위원 김용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조성 목표는 얼마인가?
○사회과장 이창용   
·목표액은 없고 1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매년 융자금 회수 수입하고 합해서 20-30명 정도 융자를 하고 있음.
○위원 김용출   
·596페이지 토지매각 신문 공고료 6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도시과장 박원우   
·당초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공사비에 충당하거나 또 보상비로 지급할 때 재원이 없을 때 매각하기 때문에 수시 공고를 하게 됨. 2개 신문사에 2회 이상 매각 공고를 하게 됨
○위원 김용출   
·적정 가격은 아닌지?
○도시과장 박원우   
·아님
○위원 김용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기획담당관 장중신   
·이것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목으로 가는 것이고 했는데 양여금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부득이 와야 된다는 말임.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함
  (의사봉 3타)
·잠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그러면 각 분과별로 축조심의를 거쳐 제9차 위원회에서 종합 조정토록 하겠음.
·제9차 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음.
·산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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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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