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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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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12월 18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함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람.
○전문위원 장정수   
*검토보고 내용 따로 붙임.
○위원장 김덕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 바람.
·92년도 예산액과 91년도 기정 예산액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음.
·지방세 예산액은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었음.
·지방세 총 목표액 106억 5,700만원으로 91년에 비해 7억 백만 원이 증 되었음.
·주민세는 91년도에 비해 1억 9백만 원이 감되었으며 사유는 91년도에 비해 도에서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음.
·재산세는 91년도에 비해 2억 7,800만 원이 증 되고 사유는 신축건물, 아파트단지 증 됨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지장 없을 것임.
·자동차세는 91년도에 비해 7억 6,000만 원이 증 되고 11월 현재 자동차세 징수 실적 17억으로 목표액 초과달성, 자동차의 매년 31% 증가 추세임.
·도축세는 천백만 원이 증 되었는데 60년대 둑실 도축장을 내년에 이설 현재시설을 갖춘 홍내동 신축 도축장 활용으로 도축세 증가 예상
·담배 소비세는 도에서 4억8천2백만 원이 감 책정되었음. 순천시 관내 국산담배 판매 비율에 의해서 목표액이 책정되었음. 외국산 담배 소비량은 무관함.
·종합토지세는 1억6천6백만 원이 증 되었음. 과표 현실화가 매년 증 되고 있음 91년 10.5% 내년도에는 13.2%가 증 될 것으로 사료됨 영향택지개발지구 571필지 10만 4천 평도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2억5천8백만 원이 증 되었음. 과표 현실화에 따라 증 됨.
·사업소세는 3천2백만 원이 증 되었음. 종사원 50인 이상이 종사하는 사업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임.
·과년도 수입 중 보통세 수입은 3백2십5만 원이 감되었으나 연중 체납세 징수 독려 등으로 도에서 책정한 목표액 초과 달성 예상됨.
·목적세 수입은 천5백7십5만 원 감되었으나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세 외 수입은 91년 126억8,463만3천 원, 92년 101억2,358만5천 원으로 25억6,104만8천 원이 감되었음.
·국유 재산 임대료는 929만4천 원이 증 되었음. 물건, 과표상승, 순천시 국유 재산은 580필지 154,928㎡임. 90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을 준하고 90년 7월 1일 이후에는 건설부 공시지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3-4배 인상되었음.
·기타 재산임대료는 물건 과표상승으로 961만2천 원이 증가되었음.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사용료는 과표상승으로 53만 천 원이 증 되었음.
·시장 사용료는 남부시장 214, 북부시장 162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점포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2백6만9천 원이 증 되었음.
·기타 사용료는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 시설물 사용료 신설 및 팔마 경기장 시설 사용료 증가로 2,457만2천 원이 증 되었음.
·도축장 사용료는 내년상반기에 신설된 도축장으로 가게되면 사용료 급증 예상됨
·수수료 수입 중 광공업 수입은 3,366만원이 감되었음. 보건소는 홍역 예방 접종을 내년부터 무료 접종을 하기 때문임.
·증지수입은 인구 및 민원인 증가고 3,239만9천 원이 증 되었음.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7,685만4천 원이 증 되었음. 인구증가, 점포증가, 현재 수수료 단가가 저렴하여 주민의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 단가 인상 조정 예정임.
·기타 수수료는 분뇨 투입처치 수수료 238만9천 원이 감되었는데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개조됨에 따라 감된 추세에 있음.
·징수교부금은 4억5,450만원이 증 되었음. 도세가 증 됨에 따라 30%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임.
·기타 교부금은 역시 293만원이 위와 같은 사유에서 증 되었음.
·이자수입은 1억5천만 원이 증 되었음. 월별 지출 계획서에 의해 일반회계 잔금을 최소한 3개월 예치한 이자임.
·기타이자 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및 전도자금, 보조금 등 각종 자금의 이자가 7,800만원이 증 되었음.
·임시적 세 외 수입 중 국유 재산 위탁 매각 수입은 국유 잡종재산 매각 수입 등 1억5,270만원이 증 되었음.
·기타 재산 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즉 도유 재산, 시유 재산 매각대금 12억8,296만원이 감되는데 금년에 조례동 공동묘지 매각대금이 있었기 때문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 간을 정산한 평균치인 3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되었음.
·지방체의 국내차입금은 도시영세민 주거 환경개선 사업 차입금 8억5천 백만 원임.
·부담금 중 자치단체 부담금은 민방공 유지관리 순회지도 여비7,872만원임.
·일반 부담금은 금년에 신설된 2억2백만 원임. 어느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전달을 매수 대지고 지목 변경을 할 경우 단가 인상에 대한 이익 100분 50을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한 것임.
·전입금은 내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이 없으므로 50억10만원이 감되었음.
·잡수입 중 과태료는 불법 주 정차, 주민등록, 호적 과태료 등 목표액 달성에는 무난할 것임.
·기타 잡수입은 도로 굴착사업비 5억 삼성종합건설 위탁사업비 4억4천만 원으로 9억4천만 원이 됨.
·과년도 수입은 사용료 수입 70만원, 수수료 수입 160만원, 기타 수입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먼저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정하고 기준 재정 수입액을 산정 하여 이의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그 산정 기준은 28항이 있음. 28항에 대한 단위비용을 산출하여 재정 수요액을 정함. 지방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내국세의 13.5%를 교부세로 산정 함.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는 것임.
·우리시는 91년도에는 전년도의 6%가 증 되는 교부세를 가져왔음. 92년도에는 전년도의 21%가 증 된 교부세를 가져와 예산 편성하였음.
·작년 지방교부세가 85억이었으나 금년에는 103억6천3백만 원으로서 18억3천6백만 원이 증 되었음.
·보조금은 소관 별로 총괄적만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문의 바람.
·보조금은 총 91년에 56억5.965만4천 원, 92년도에는 34억3,999만 천 원으로 22억 1,966만3천 원이 감되었음. 국비보조금이 17억3,435만5천 원이 감되고, 도비가 4억8,530만8천 원이 감되었음.
·국비 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2억 597만 천 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가 2억6,949만4천 원이 증 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17억8,620만원이 감, 문화 및 체육비가 29만원이감. 민방위비가 181만5천 원이 감되었고 병사비가 4,415만7천 원이 증 되었음.
·도비 보조금의 일반행정비가 116만9천 원이 증 되고 사회복지비가 2,683만3천 원이 증 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1,168만4천 원이 증 되고 지역개발비는 5억1,925만원이 감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15만원이 감되고 민방위비 보조금이 459만4천 원이 감되었음.
○위원장 김덕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의회를 속개하겠음.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임. 질의, 답변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괄질의 하고 난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음.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은 반드시 발언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 최종열   
·세입이 세출보다 중요함.
·주민세 감된 사유는? 개인균등 할 주민세가 39,500세대 계산착오 아닌가 검토 바람.
·도축세 수입중 소의 두수가 91년에 2,100두에서 92년도에 2,076두로 24두 감된 이유? 돼지 수입이 두 당 91년 9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 사유는?
·담배소비세 4억8천2백만 원 감된 사유는? 참고로 전매지청 관계관에게 문의한 결과 건강을 위해 담배 소비량을 감소되더라도 고급 담배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담배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음.
·사업소세 수입의 재산세가 91년에는 40만4천 원으로 200업체 8천만 원의 세입이었는데 92년에 절반인 21만 천2백 원으로 250업체 5,280만원으로 차이가 큰 사유는?
·세 외 수입 중 시장 사용료가 남부시장 사용료 월 액은 증가되었으나 정기 사용료는 91년도에 월 124만원에 1,483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1,299만원으로 감된 사유는? 북부시장 사용료는 일 액이 24만원 감소되었는데 일수로 하는 것이 좋은가 월 액으로 하는 게 좋은가를 검토 바람.
·기타 사용료 중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사용료, 죽도봉 공원 구내매점 사용료,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 사용료가 91년에 100분의 10에서 92년에는 100분의 5로 줄어든 법적 근거나 규정은?
·수수료 수입에서 간염예방 접종료가 91년에 150,000명에서 92년도에 10,000명이 감소된 사유는?
·지적과 토지, 임야대장 등 본 수수료가 액수는 증가되고 필지 수는 감소된 사유는?
·새마을과의 광고물 민원 수수료가 91년도에는 월 40만에서 92년에 35만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산업과의 농지전용허가수수료가 계상 되지 않은 사유는? 누락, 착오 여부 확인 바람.
·환경위생과 공중위생업소 전자 유기장 수수료가 92년에 계상 되지 않은 사유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중 일반가구가 91년에는 800원씩 2만 가구로 3,200만원 세입이 되었는데 540만원씩 2만4천 가구 2,592만원으로 인구가 10만에서 9만3천으로 감소 편성된 사유는?
·잡수입 중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불법 주 정차 견인 과태료가 91년에 1억8백만 원에서 9천4백만 원으로 감된 사유는?
·국도비 기 보조금이 많이 줄었음. 국비 사회복지비가 2억 5,970만 천 원 지역개발비가 17억 8,62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 중 지역개발비가 5억 1,925만원이 감되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대폭 축소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확보 대책이 미흡했는가? 또, 대폭 축소된 원인은?
·특히 사회복지비에 지역개발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소관 실과에서 답변 바람.
○위원 정복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결손처분 착오 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92예산에 계상 되었는가?
○세무과장 이건호   
·과년도 수입에 계상 되어 그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할 수 있음.
○위원 정복수   
·기타 재산 임대료에서 시유 잡종재산 임대료, 도유 재산 임대수입액의 산출기준이 농경지는 평방미터 당 110원 대지는 3,000원으로 정한 산출근거는?
·도로사용료의 단가가 91년도하고 같은데 물가상승률은 감안 조정해야 할 것임.
·기타 사용료 중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죽도봉 공원 구내매점 사용료에 농협 시청 출장소 사용료 역시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인상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 김용출   
·기타 수수료의 분뇨투입 처치 수수료가 감되었는데 실제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하여 받고 있으므로 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타 재산 매각 수입 중 시유 재산 매각 수입에서 왕조동 공설묘지를 공영개발에서 매입한다고 하였는데 세입으로 계상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김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음.
  (의사봉 3타)

(15시3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음. 답변순서는 세무과장, 회계과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순으로 답변하겠음.
·먼저 세무과장 답변 바람.
○세무과장 이건호   
·주민세 1억9백만 원이 감된 이유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얻어 오기 위해서임.
·도축세는 단가는 도에서 책정된 금액이며 천백만 원이 증 되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 되고 두수는 감되었음.
·담배소비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담배 소비량에 비례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추후 담배소비의 변동에 따라 추경에 예상하겠음.
·사업소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단가와 업체 수를 시 자체에서 조정하였음.
·세 외 수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토론 하겠음.
·세 외 수입 중 지적과 소관만 지적과장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겠음. 토지 임야대장 등본 필지 수가 7000건 감된 이유는 부동산 거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세무과 소관 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일반가구 세대수가 감된 이유는 백진 환경공사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만큼 줄어들었음.
○회계과장 황인환   
·도유 재산 임대수입에서 경지 평방미터 당 110원 계상 이유는 수화량을 기준 평방미터 당 733원으로 하여 평당 2,420원이 됨. 이 수확량을 갖고 100분의 10의 대부료율을 계상한 것임. 대지 평당 3,000원은 평방미터 당 순천시 전역 평균 120만원을 갖고 평당 계산하면 39만6천 원이 됨. 부과 대부료 표준 가액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5를 적용한 것임. 참고로 100분의 2.5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대지 내에 건축, 구축물, 가옥이 있을 때 감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재산매각수입 12억8,296만원 삭감사유는 금년에 조례동 공설묘지 매각대금 15억이 계상 되었으나 내년에는 그런 큰 재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임.
·조례동 공설묘지 매각 수입 대금은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옴.
○위원장 김덕규   
·보건소장 답변 바람.
○보건소장 김대현   
·관공업 수입 중 간염 예방 접종료가 금년에는 15,000명 9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4세 이하 아동의 간염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접종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으며 그래서 금년 2회 추경 시 3천백만 원으로 즉 15,000명에서 5천명으로 줄였음.
○위원장 김덕규   
·사회과장 답변 바람.
○사회과장 이창용   
·사회복지비의 국비보조금 2억597만 천 원 삭감 사유는 대종을 이루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비가 약 2억 원이 감되었고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금년보다 약2천만 원 정도 감되었음. 세항목 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 제출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지역경제과장 답변 바람.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시장사용료의 경우 월 액 사용료는 지난 7월중에 약 10%의 요율 인상이 있었으므로 91년 예산보다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음.
·일 액 사용료가 91년보다 감된 주 요인은 90년부터 세입 결산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감되었음. 참고로 남부시장, 북부시장의 경우 시장날 받는 일 액 사용료는 감 요인이 크게 발생되지 않으나 북부시장의 경우 시장 옆 도로 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받는 일 액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음.
○위원 정복수   
·북부시장 사용료 일 액 11만5,330원의 가 액이란?
·조례를 개정사용료를 10%인상하였는데 부족한 것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조동수   
·월 평균치임. 점포별로 사정을 해야하나 1년 간 실제의 실적이 없어 정확한 산정이 아님. 중요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조정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람.
○교통행정계장 김종열   
·과장님 모친 위독으로 대신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감 사유는 연초의 단속 건수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차는 증가되나 자동차 주 정차 질서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음. 최근 1일 평균 8건 정도 밖에 적발 안됨
·내년 예산을 현재의 1일 평균 8건으로 계산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음.
·증가 요인 발생 시 추경에 세입 조치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새마을 과장 답변 바람.
○개발계장 박용호   
·과장님께서 도회의 참석으로 대신 답변 죄송함. 공고물 수입 수수료가 91년보다도 60만원 정도 감소된 이유는 광고물에 대해서 설치허가 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플랜카드, 현수막, 전단벽보임.
·현수막은 개당 3천 원, 플랜카드는 한 개가 3천 원, 벽보 100매 당 5천 원, 전당은 천 매 당 2,500원씩 징수하고 있음. 허가신고 수수료 감소는 금년 2월 2일자로 광고 관리법이 정면 개정이 되었음.
·광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현수막 제22조 플랜카드 내용을 보면은 공공물 이외의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동광고물 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광고물 플랜카드, 현수막 신고 건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제작하는 업자들도 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감소되고 있고 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안한 것은 추적해서 금년 1,100건 정도 6천4백만 원 정도 징수를 했음. 내년에도 세수에 이상이 없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 공고 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건설과장 답변 바람.
○건설과장 정성래   
·국 도비 세입결함관계는 국비 8억2천2백 원의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이 없어 결함이 있음. 도로 점용료 고차도 점용료에 대한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 부과가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 점용료는 100분의 3을 적용하고 고차도 사용료는 현재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가인상요인에 따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함.
○위원장 김덕규   
·오늘은 관계과장이 안 계셔서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였는데 내일부터는 반드시 관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시립도서관, 죽도봉 공원 구내매점 등 임대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은 답변이 없었음.
○회계과장 황인환   
·기타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말씀드리겠음.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사용료는 면적에 대한 평가임. 그 면적에 천2백만 원에 100분의 5의 율로 하였고, 죽도봉 공원 매점 역시 평당 350원 100분의 5로 역시 임대료를 받고 있음. 시청 출장소 사용료는 약 6천만 원으로 보고 100분의 5로 했음.
○위원 정복수   
·이 가격을 보면 현실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음. 지난해에는 100분의 10으로 되었는데 왜 금년에는 100분의 5로 감소되었는지?
○회계과장 황인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100분의 5로 되었음.
○위원 정복수   
·지역개발 협의회 사무실이 아직도 존치 되고 있죠? 거기에는 이번에 사용료가 누락되었음.
○회계과장 황인환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나가도록 종용을 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 정복수   
·1월 1일 안으로 강제로라도 내 보내야 할 것임.
○위원장 김덕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음. 오늘은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세입관련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음. 다음회의는 1991년 12월 19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음.
·산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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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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