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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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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93년도의 순천시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92년도의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정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12월 22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공개를 원칙으로 실시하게 되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전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좋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측의 성의있는 수감을 기대하면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그토록이나 염원하는 것은 단순히 전세살이의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기본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가곡 시영아파트, 연향 동부아파트등 순천시내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될 때와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관을 믿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꿈과 자신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알맹이 있는 시정을 펴 나가는데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무대위에서 자신의 배역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부시장 이용해입니다.
·집단민원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지역과 시민을 위한 봉사의 일념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격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정한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금년부터는 지난해와는 달리 새로이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리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뜻깉은 일이 라고 생각되며, 지방자치 발전을 향한 진일보를 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보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줄어든 대신 그 내용면에 있어서 깊이가 있고 꼭 집어 나가야 할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해서 주요한 산한 공무원 모두는 자료작성에서부터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요구에 부합한 자료 작성이 되었는지는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년 동안에 처리하고 추진해온 많은 업무에 소신과 정열을 다해 임해왔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점은 가능한한 지도와 편달의 차원에서 지적해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비교적 짧은 3일간의 의사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정성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실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곡인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들을 호명을 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교통해정과장 최계수, 산업과장 조선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김진승, 도시과장 박덕례, 주택과장 김준영, 녹지과장 신명수, 수도과장 김영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국 순으로 실국장이 보고하고 사업소 및 동은 제출된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등 3개과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처리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대책 종합추진과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소비자보호 상거래 질서와 시장관리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 종합계획추진가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규위반 지도단속과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산업과에서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지 보존업무와 식량증산 및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 조작, 수매, 방출업무와 가축장 증식과 방역 및 도축장 운영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별 정현황 인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등 3개과의 정원은 56명에 현원 55명으로 한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과에서는 ///////////에 있는 도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괸리업체 현황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도시가스, 가스충전소 내동업, 석유판매업 열관련 시공업체 147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 화물, 택시 장의차등 운수업체와 정비업체, 자동차 매매업체, 폐차장 화물 취급업소등 81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과에서는 공선과 승평등 도정공장 2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공회의소, 열관리 시공업 전남지부 순천분해, 한국부인회 순천지회, YWCA, YMCA등 5개 관련단체가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개인택시 지부와 산업과에서는 정부 양곡상 연합에 순천 승주지구와 축산기업조합과 종로협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등 4개관련 단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92년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9,200만 2천원으로 8,18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이 집행에 1,015만 5천원입니다만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2억 1,594만 2천원으로 미집행액 4,141만1천원은 시내버스유계승강장 설치공사와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홍보물에 대한 예산으로 12월 중순경 집행하겠으며, 산업과는 예산액 10억 603만 7천원중 미집행 2억 5,100만원으로 농산물 개량저장고와 대평동, 용수로, 덕월동, 용수관 설치공사 및 용수동 포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서 공산 진행중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과별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안정시책입니다.
·지금 물가안정은 개인써비스 요금안정이 선결과제로 한자리 물가목표를 위해 물가의 정기적 점검과 주1회 가격동향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301개업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저축증대를 위해 시민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범기관 선도학교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803억 4,600만원의 저축 실적을 거두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과소비 형태를 개섬함과 기관 및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보였으며, 공무원 단체 3,137명의 교육과 106회의 에너지 점검문화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장관리 운영면에서는 노후시설물 보수와 시장사용료 징수 목표액 6,813만 4천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용도범위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스 취급업소 지도는 매주 목요일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점검결과 1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상황으로 먼저 92년 교통량 조사입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내버스 20개 노선과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결과 시내버스 9대, 택시 49대에 증차 용의를 산정하였으며,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등 93년도 운송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참여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지속적인 추진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한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봉사대 운영 144호와 업체별 자율실천 결의대회 개최등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 위험방지에 큰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용 자동차 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 자동차 배정대수는 시내버스 13대, 택시, 59대, 버스 10대, 화물 43대, 특수차량 170대등 모두 195대로 오는 12월 30일까지 처분 지침 및 공급기준에 대해서 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92년 가을쌀 예약 판매로는 목표량 8,640가마로써 현재 실적은 6,898가마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약 접수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 하곡수매입니다.
·계약재배용 보리를 농민이 원하는 전량 1맥만 2,760가마를 수매한 바 있으며, 92년 수매가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유계 승강장 설치공사 및 5개소에 1,280만원을 지난 11월 9일 착공하여 현재 50%공정으로 11월 초순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공사는 4개소에 4,550만 2천원이 사업비로 9월 30일 완공하였으며,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은 5개소에 3천 2백 4천원에 사업비로 지난 9월 30일날 완료하였으며, 도로 표지판 설치공사는 8개소에 2천 13만 4천원에 사업비로 역시 9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주요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인안방조제 축조공사입니다.
·인안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로 사업량은 3,891m에 총사업비 37억 5,100만원으로 90년 9월부터 91년 ////////까지 사업실적은 880m로 사업비 5억 2,700만원으로써 5백만원을 투입했으며, 금년사업은 146m에 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시설공사는 대평동 용수로 공사에 400m에 5천만원, 덕월동에 용수관 48mdp 2,5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동건은 60m에 1천만원 예산으로 12월 완공예정으로 설계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개량저장고는 순천 원협 하풍 작목반에서 50평 규모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기부담 75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순천농협 남순천농협등 국.도비,시비 3,270만원을 들여서 14만 7,620재 오이상자 포장제를 개선했으며, 벼물바구니 방제를 위한 1,252호 농가에 1,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묘 공동 육모장 설치는 19호 농가에 3,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지농사물 가공공장인 김치공장은 관내 순천농협에서 건평 30평규모로 국비, 융자금, 자기부담등 총 4억 3천만원으로 시설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93년 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설립 신고와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액화석유 가스신고, 담배소매인 지정, 전기가스 안전관리 선임신고등 392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민원과 자동차 구조변경, 자가용 사용신고등 1,829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잘된 사례 특수시책입니다.
·교통이용 승객으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운전자의 친절 100일운동 전개운동입니다.
·연말연시와 설날을 전후하여 택시, 버스 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미수등 시민들의 불평불만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9개 운수업체에서 1,120명이 참여하였으며, 친절 100일운동 스티카를 차량내 부착시켰으며, 운송업체 결의대회를 2차례나 개최하였고, 다중 조합장소 3개소를 지정하여 계도활동을 전개한바 그 결과는 예년에 비해 우편엽서 신고 민원이 36% 감소하는 등 새로운 교통환경에 부응한 운전자의 자세전환과 자질향상을 가져오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업체별로 자율실천교육 지속적인 친절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9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건설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92년도 예산집행상황, 92년 주요시책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민원접수 미처리 상황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수도과등 5개과와 16개로서 정원은 119명입니다.
·현원은 111명이고 현재 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별 정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분상입니다. 건설가에서는 재해대책, 도로정비, 도로포장 구조공사와 하천 치수행정을 관장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행정에 종합조정과 토지수용 용지 매수 보상, 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철거업무를 녹지과에서는 도시 녹지화와 가로수 식재, 조림사업등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과 급수계획수립과 조성업무를 맡고 있고 누수방지대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기본통계현황입니다.
·제일 먼저 건설국 92년도 예산은 총규모 431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105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325억 6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은 비고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현황입니다.
·현재 30개노선에 연장 132.7㎞로 그중 117.2㎞ 비포장되어 있고, 15.5㎞가 현재 미포장된 상태로서 포장율은 88.4%입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준용하천 6개소가 76.4㎞중 60.3㎞가 개수되어 있고, 16.1㎞가 미개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총 3만 8,285가구에 주택수는 2만 4,975가구로 주택보급율을 ㄴ65.2%입니다.
·상수도는 급수 인구 14만 6천명에 일일 1인당 445리터를 현재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입니다. 회계연장 613㎞에 개설연장은 251.3㎞, 개수율은 41%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계획면적 0.69㎢에 0.58㎢ 기조성되어 있고, 공원은 85년 12월 6일 지정한 자연공원 7개소와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등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면적은 0.16㎢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총 143개소로 법인이 3개소, 공인중개소가 57개소, 중개인이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단독이 15명, 종합이 5명으로 2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련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서 52명의 회원이 있으며, 건설관련 단체는 시멘트 제품가공조합 22명과 대한건축사협회 순천분회 14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국 산하 주요시설로서는 90년 2월에 풍덕동에 제 대비로 시설한 펌프장 2개소와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죽도붕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이는 펌프장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92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31억 5,6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165억 1,400만원으로 잔액은 266억 4,1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은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92년도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19억 2,900만원 집행은 54억 4,100만원으로 잔액은 64억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하수도종말처리장 매수비로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과는 96억 3천만원으로 그 중 41억 7,2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54억 5,8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4토지구획정리 용지보상비로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145억 7백만원중 5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39억 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1억 8,300만원중 1억 3백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천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과 예산으로 현재 69억 5백만원중 62억이 집행되고 현재 7억 4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팔마대교입니다. 93년도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54억을 투입하여 연장 51m 교량폭 규모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공정은 60%입니다. 이것은 93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입니다.
·총사업비가 727억원인데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평가가 끝나가지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입니다. 현재 강변도로는 가곡에서 남부 우회도로까지 연장 58㎞ 폭 20m를 350억을 투자하여 95년까지 현재 완공키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가곡에서 순천교까지는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이것도 93년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정정수장입니다.
·2단계 확장사업은 34억 투입하여 93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공정은 75%입니다.
·다음입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과가 27건, 도시과 11건, 주택과가 1건, 녹지과가 4건, 수도과가 14건 총 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건설과 사업입니다. 총 27건중에서 현재 준공된 것이 13건이며 추진중에 있는 것은 14건으로 현재 공정은 30-40%의 공정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될 예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총건수가 11건입니다. 그중에서 5건이 준공되어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6건으로서 10-15%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1건인데 시영주택 건설인데 92년 10월 20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총사업건의 완공은 2건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건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건으로써 현재공정은 73-94%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총 건수는 14건에 준공은 6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8건으로 현재 공정은 15-85% 진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도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민원접수처리 상황입니다.
·현재 민원접수된 총건수는 허가건수 534건 재증명이 16건 신고 및 신청민원이 2,602건 진정건의가 56건으로 총 3,210건이 접수되어 처리기간내에 처리한 것이 3,205건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현재 가곡지구 시영아파트 민원과 민영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하 뒷장은 각 실과별로 처리된 민원내용으로 구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성과 교훈을 거울삼아서 예년에 누수없는 건설행정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집행기관 간부소개와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요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까지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향된 사고로 감사에 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넓은 안목과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답변 현장확인시 18만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순천시의회 답변 보고한다는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거수를 한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요지에 상응한 필요하고 충분한 답변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연탄수급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내 연탄공장이 폐업하게된 원인과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김용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연탄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흥산업과 강원연료라는 연탄공장이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자를 기해서 두공장 다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인력확보에 문제가 되었고, 또 인력에 따른 인력지급도 연탄사용량의 격감 그리고 회사사정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대채무 보증된 회사가 도산 되었어요.
·광주에 있는 연탄공장이 그런 경영수지 악화가 되어서 7월 1일자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시에서는 제 가동을 위해서 여러차례 업주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으나 아직 제 가동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은 정부에서나 이를테면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원책이 있다면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석탄공사에서 생산장려금으로 연탄공장마다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장려금은 연탄 한 장에 약 80원가량의 생산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된 덕흥산업과 강원연료는 석공에서 채무확보를 위해서 생산장려금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혹시나 시정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시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책이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순천시 연탄사용량이 2만 9,400톤 이것은 91년도 기준입니다.
·연간 가정공급량이 788만 8천장, 연탄사용 가구수가 1만 1,500가구, 공장도 가격이 개당 195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배달료 명목으로 여기에 받는 것이 평지는 35원, 고지대 아파트는 55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가정에 공급되는 가격은 230원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를테면 배달료가 18%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배달료가 좀 어떻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숫자를 제시해준 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금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연탄사용 가구가 1만 1,300세대입니다.
·하루 사용량 동결기준입니다.
·3만 4천장 동결기라면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를 말하는데 이 동결기간에 소요량이 612만장쯤 됩니다. 현재 여기 매일같이 3만 4천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저희 관내는 연탄공장이 현재 휴업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여수지역 4곳의 연탄공장을 방문해서 우리지역의 연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거기가서 부탁하고 저탄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발출양을 파악하고 모든 자료를 제가 파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달료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배달료라 하면 배달거리 15㎞ 까지는 공장도 가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15㎞를 벗어난 매 5㎞마다 1월 50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수지역에서 순천까지 지역을 40㎞로 봤을 때 추가 배달료가 7월 50전이 더 붙습니다.
·여수지역도 알고 봤더니 1계층을 더 가면 배달료가 5원씩 더 붙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연탄이 240원에서 250원 정도로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수송거리 또는 수송지역 고지대 같으면 특별배달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수지역도 알고봤더니 300원씩에 공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수시 고성동 같은 지역은 한 300원 가량도 공급이 되고 있고, 저희시는 비교적 고지대가 없는 편입니다. 여수에 비해서 250원까지 지금 배달료 포함해서 250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렇다면 여수는 어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순천은 어째서 폐업을 하도록 방치해둔 원인은 어디서 기인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원탄수송료가 지금 해상수송료 육상수송로 그 2가지가 있습니다. 해상수송료는 육상 수송로바도 9원 50전이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순천시 지역은 공장도가 16십 75원 25전이고, 거기보다 근 50전이 많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수지역은 수송수단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보태임 되는 것이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은 광주지역에 연탄공자에 연대보증을 해주었어요. 정규현 사장이 그래서 그쪽 연탄공장이 도산이 되는 바람에 석공측에서 모든 저탄된 것 압류당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산장려금 까지도 압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업을 하기전에 저희들하고 먼저 별도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력확보도 문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연탄공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먼저 휴업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지금 현재 여수지방 공장도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 입니까?
·아까 160운을 얼마에서 170원 얼마라는 겁니까? 7월 얼만가 9월 얼마라면서요. 거기에 보태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 순천시가 공장도 가격 고시된 가격입니다.
·그것이 167원 50전, 여수지역은 170원 25전 그러니까 8원이 더 많습니다.
○위원 김용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10원씩에 공장도 가격으로 여수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공장에서는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연탄 유통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공장도 가격은 공장에서 출고할 때 받는 가격입니다.
·순천시 경우는 167원 5전을 받는데 판매소에서 판매소 도착가격이 18원 얼마받고 있습니다. 수송비를 포함해서 판매소에서 출고를 18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원에서 250원 받고 있다는 것은 수송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현재 순천시 연탄공장이 폐업으로 인해서 개당 한 50원에서 70원까지 비싼 연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간 이 서민들이 8억원이상에 이를테면 부담이 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만약에 순천시 지역에서 저희관내에서 연탄생산이 안될 때 여수에서 특별요금 말하자면 폭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해서 여수를 방문한 것이고 또 저희들도 여수지역 연탄을 썼을 때 우리 영세 서민들이 주가부담해야 될 수송비 있죠? 추가부담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파악했더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원 정도 돈을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연탄 아까 동절기 연탄소비가 6백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 10월부터 명년 3월까지를 이를테면 낸 것이고 연간으로 한다면 788만 8천장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20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 했을 때는 7백만장에다가 20원을 한다면 1억 4천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 김용출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까같이 175원에 들어온 것이 적어도 수송료가 250원을 받는다면 적어도 약 35%에서 40%를 치지하고 있는데 1억 4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매가 그러니까 연탄 판매소에서 185원 이것은 고시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송비는 자율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여수 현지도 방문해 보았으나 여수하고 순천시 연탄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85원에 판매소에 도착을 하는데 그것이 250원으로 받으면 수송비가 많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작년에 저희들이 연탄가격을 230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여수지역도 그렇게 해왔고 금년에 특별히 연탄가격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용출   
·연탄가격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송비나 배달료가 순천공장에서 결국이 팔때에는 적게 들었는데 여수에서 이를테면 수입탄을 쓰기 때문에 수송비나 배달료가 많이 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씀했지만 250원이지만 결국에 평지에 들어가는 것은 250원이고 고지대와 아파트같은 곳은 28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다시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충당 5원씩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위원 김용출   
·다음에는 결국 자료내용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80%이상 가정저탄이 완비되었다고 하는데 그 조사한 것이 수치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연탄 수송차량은 저희 관내에 연탄판매소 수송 짐차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송연탄 공장 짐차가 함께 순천시역에도 공급하는데 지난 여수지역 현지로 봤을 때 여수 연탄공장하고 이야기 해봤더니 매년 연탄생산을 해온터라 그것을 알고 있더군요. 저희들도 몇 가구 한 20여가구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비축된 것이 5백장에서 1천장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루 방출량이 11월에 들어서는 9월달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연히 여수지역 방출량이 줄어드니까 순천시에서 판매하는 공급양이 그것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달까지 해서 가정저탄이 80%가 12월달까지는 거의 100%가 준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어떠한 조사근거가 있어요. 정확히.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실제 연탄사용가구 20여가구를 대상으로 해보았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럼 조사 근거가 있다면 한번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민 계층이 동절기에 사용양은 일시에 저탄할 수 있다고 결국에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가정저탄 평균치를 저희들은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매 가정마다 80%이상이 저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 연탄 사용량의 80%이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서민층에게 동절기에 연탄을 절기에 일시에 이럴테면 저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없는 사람이 100개도 사다쓰고, 30개도 사다쓰고, 50개도 사다쓰고 그러는 건데 연탄공장이 시내에 가동하고 있을때는 여기에 배달 한사람이 없으면 공장에서라도 쓸수 있는데 여수같은데는 먼데서 수송이 되기 때문에 서민계층은 일시에 이런 저탄을 할 수 없다고 결국에 자료를 보니까 일시에 저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국에 내놓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물론 가정마다 형편이 틀린터라 그때 그때 연탄을 확보하는 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부 연탄이 동시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80%이상 연탄 월동용 연탄이 비축이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탄공장은 사향산업에 속합니다.
·전남 동부권에가 연탄공장이 여수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지역 연탄공장이ㅏ 4개소가 경상남도, 전남도부지역을 전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수지역이라도 연탄공장이 존치된 것이 저희 시로서는 다행스럽고 또 동부지역 으로 전부 본다면 여수하곤 그렇게 먼거리가 아닙니다. 아까 수송비 추가 부담문제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물어 보니까 오히려 덤핑이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풀가동으로 70%가량 가동하면서 전 동부지구 총 수용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인제 가정저탄이 되버리고 생산능력을 잃는데 생산량을 줄여야 하니까 연탄공장끼리 경쟁된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답니다. 한 10원 가량 연탄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서로 경쟁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들로서는 염려가 되지 여수지역에 충분한 저탄이 되고 있습니다. 원탄이 그리곤 석공에서도 한시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동결하고 다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순천지역에 연탄공장은 없지만 월동을 하는데 연탄 월동량에는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현재 아까 대략 과장님 말씀이 있는데 현 연탄공장을 다시 이를테면 가동 시킬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 연탄공장 두공장이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현씨하고 정규현씨 처 각각 소유되어서 지금 그쪽 부지가 3천평 가량됩니다.
·두공장이 연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진행파악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연탄공장을 제가동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이를테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사람 얘기는 농담삼아 시에서 인수해라 1천 1백여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연탄공장이 잘 운영이 되었을때는 돈을 벌지 않았느냐 인제 이런 이유로 연탄공장 가동을 중지한다면 영세 서민들에 대한 배신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자기도 한 지금부터 3년전부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버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연탄공장은 어느 지역에서도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곳도 없고 그런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렇다면 배달료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약 한 40% 정도 많은 비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간 도매상이죠. 이를 테면 보급소입니까? 판매소 입니까? 이런데다가 운송비라도 지원을 해서 결국에 가격인하 조정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저희시에서 다시한번 연탄가격을 정리해 올릴랍니다.
·공장도 가격은 순천시 경우 167원 5전이지만 가정도 가격은 195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195원 그런데 아까 이런데는 아파트 고지대는 여기서 230원을 받는다 250원을 받는다 270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송비용이란 말입니다. 수송비용 만큼은 자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에서는 240원, 250원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가격은 타지역에 비해서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연탄 판매업소를 살펴봤더니 혼자서는 못합니다. 적어도 두사람 내지 3사람이 상당히 악조건하에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혼자서만 이렇게 수송비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 연탄가격이 공급되고 있는 가격이 절대 높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용출   
·높지 않다니 190원 고시되오 갖고 있는 것이 250원, 280원을 받는데 높지 않다니 그런 소리는 말이 안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받고 작년에도 230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고시가는 88년부터 동결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이를테면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 시에서 인수해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런 서민 보호를 위해서 어때요. 인수를 하든지 공영보급소를 설치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그런 것이 1,100영세 세대 서민을 위한 그런 좋으신 말씀이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을 가져오지 못했고, 기회있는대로 완전히 순천시에서 연탄공장이 없어질 때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위원 김용출   
·여하튼 공영보급소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민생활을 위해서 농촌같은데는 농촌환경 개설 지원같은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부엌 개량 같은데 몇탁 세대에 얼마인가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 서민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제일 문제가 지금 서민생활 보호대책이 아닙니까? 여기에 중점적인 시의 이를테면 시의 시책을 걸어놓고 그놈으로 방치해 버리고 결국에 서민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서야 결국에 행정일 되어서는 안돼지요.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모색을 해야지 순천에서 가동할때보다 30원, 50원이 비싸다고 하면 연가 서민층의 부담을 계산해 봤어요. 내가 계산하기로는 8억정도 나왔는데 거의 정확한 숫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시고 앞으로 서민의 보호를 위해서 나는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내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그렇게 김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순천에 연탄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을때도 그 가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여수지역에 갖다 씀으로써 장당 30, 40원의 추가 부담이 있어 순천시에서 생산해도 그 가격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수하고 순천이란 40㎞의 그것은 다만 7월 50전 그것밖에 추가가 안되는 것입니다.
·꼭 받는다면 여수지역 25원을 순천은 26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 수송비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 대흥연탄 감원 연료가 생산으로서도 그 가격에 공급됩니다.
·여수에서 갖다써도 그 가격에 공급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들이 연탄을 때기 때문에 연탄공장이 휴업신고를 할 무렵에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또 그 사람은 그사람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금년말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각각 휴업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재가동은 안할것같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연탄을 쓰고 있는 가구가 1만 1,500가구입니다. 그러면 순천시 총가구에 약 30%를 차지하구요. 아주 많은 서민이 쓰고 있는 연탄인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가지고 이것을 행정으로 추진해야지 조금 방심해 버리고 방치해 버리면 죽는 사람은 서민이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이까짓 가스도 쓸 수 있고, 기름보일러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서민은 그걸 돈이 없어서 개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결국에 이런 수송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심한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민보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서 당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네, 김추길 위원님.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원부 환부조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파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체납 건수가 2천 7건에 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니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2년도중 차량증차 및 회사별 배정내역입니다.
·택지 공급 책정양에 따라 92년도 59대분을 배정하면서 6개회사에 각각 6대씩 배정하고 개인택시는 영업용 택시 배정양에 4배에 이르는 23대를 배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 배정한 것으로 인지 말씀해주시고 관광회사에 배정된 매매차량 대수가 감사자료현황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출장 확인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부과액의 44%이고, 체납율이 66%에 이르고 있음을 징수방안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특히 동서운수업체의 과정 및 상호 미징수로 인한 과징금이 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점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는 자동차등록을 압류해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내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5,227건 부과해서 징수를 3,250건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이 2,007건이고 앞으로 1,358건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한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 회의때 보면 한 20%, 30%인데 저희들은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것은 타시군의 앞에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제일 쉬운 것이 자동차등록 압류이길래 등록압류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 징수 싱적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등록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본인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전직원과 동사무소를 동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신대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택시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59대중에서 각 회사에다가 6대씩을 주고 개인택시로 23대를 배정해 주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순천시의 개인택시가 291대이고 회사택시가 280대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상황속에서 59대가 배정이 되면서 도에서 공급기준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사택시가 개인택시와 비교해서 많은 쪽에다가 40%를 주고 적은 쪽에다가 60%를 줘라 만약에 개인택시와 똑같을때는 50:50으로 해줘라 이렇게 공급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택시보다는 회사택시가 적기 때문에 60%를 주고 개인택시에다가 40%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6×6 = 36 회사택시에다가 36대를 주고 개인택시에다가 23대를 주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관광회사에 배정된 차량대수가 현재 감사자료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확인해 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차량을 수시 현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관광버스가 10대가 나왔습니다. 이 차량이 나오면 회사에서 수신 확인을 요청한다면 그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차량마다 이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시민과에다가 통보를 해주어야 시민과에서 이 차대를 보고 차량등록을 해줍니다.
·이 차대없이는 차량등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감사때마다 예를 들어서 순천관광이 25대, 세진관광이 25대, 팔마관광이 12대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들이 재차고에 그대로 있느냐 확인해 봤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운행을 하겠다고 나간 차를 저희들이 부산이면 부산, 서울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확인할 때 차대번호를 확인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차량이 순천에 꼭 있어란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 차량 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안하시게끔 미리미리 독촉을 해서 독려를 해서 100% 징수를 해야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체납이 현재 3,590만원입니다. 금년에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징수를 할라고 보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번호판에 0칠을 할라고 도지사님께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번호판에 0칠을 할란다고 도지사님께 승인해 주셔요 보냈더니 도에서 통지가 내려왔어요. 번호관 0칠은 자동차세가 미납되었을 때 자동차판에 0칠한것이지 아무때나 0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징수 독려해서 받아라 번호판 0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접수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운행저지를 먹일수 있으니까 하루에 1만원꼴로 계산해서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불황이라서 돈벌이가 안되니까 법규위반 과태료를 못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세면을 3,590만원을 1만원있기 운행정지를 먹인다면 도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가 되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받을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동서운수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회사 사장이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도계장을 부산에 보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냐고, 일시에 한꺼번에 돈을 2천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한번씩 갈 때 한 5백만원이면 3백만원 이런정도라도 일시불로 그어주셔요 지도계장을 보내겠습니다하고 연락가지 해 났습니다.
·근간내에 동서운수에 대해서는 사장을 만나서 교통지도계에서 한번 부산까지 방문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3건에 3,590만원이 밀립니다만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거출하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그 뭡니까? 차량의 매년 증강이 증차 물론 인구비례에서 당연히 증차를 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나 광주나 교통난이 너무 복잡하고 또 보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증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 안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에서도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는데 계속 증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지 또 증감에 대해서 증감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실은 그렇습니다. 택시가 많아야 좋냐 적어냐 좋냐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단은 차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차는 임의로 하고 싶은대로 10대를 하고 20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한 양에 의해서 그 근거 없이는 도에서 저희들에게 증차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해가지고 금년에 59대가 나온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 택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나오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의 해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상업용 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써비스면에서는 법규를 잘 지키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교통부에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 할 때는 상업용은 40, 60을 개인택시를 주고 이런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보유비율에 의해서 많이 가진 회사는 40, 적게가진 회사는 60을 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택시증차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시는 만족하니까 그만해 주시요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일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 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것이고 없으면 없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두 번째 대답하신 59대분에서 영업용 택시 6개사에 각각 6대씩 배정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영업회사별 예산별 보유대수별로 배분율이 틀릴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택시 한 회사가 30대, 20대 가진 회사라고 배분율을 같이 봤을 때 그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갈라 먹은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용 사장들하고 모여서 말썽이 나고 그러니까 똑같이 갈라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택시회사별로 내용을 보면 남도교통이 67대가 있습니다.
·시민교통이 60대, 신화택시가 53대, 현대교통이 41대, 공서운수가 49대, 영일운수가 40대 이렇게 해서 상업용 택시가 280대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배분비율로 할라고 보니까 회사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법으로 되어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매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자기들한테 맡겨 주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합법적이기 보다도 제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회사 자기들에게 한마디로 일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택시가 60%로해서 이렇게 몇대가 생겨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1차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의를 행정에 제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6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순천시장 앞으로 확인서를 각서를 써왔기에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해주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원 배분을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러니까 배분규정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차량보유 대수별로 회사가 재정이 많은 쪽은 먼저 해줘라 먼저 설립된 곳을 해줘라 그러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유대수별로 그 비율에 해주어야 정확한 시시비비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우선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정할 때는 회사들간에 어떠한 의의가 없고 분쟁의 소지가 없기 위한 수단이지 노상에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달로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행정은 객관성있고 자기들이 시시비비가 안나오고 만족하다고 할 때 이것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분들이 만족한 안이 이거다고 해서 저희들은 따라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인승   
·아니요. 물론 회사별 만족도를 따지시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회사별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규집은 안보고 답변만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 알아볼랍니다.
·차후에 알아보고 저희가 틀리면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택시영업용 택시회사에 배정을 할 때에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안대로 그렇게 수용했다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임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러면 회사측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자기네들에게 위임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신화택시 유병호 사장님께서 저희과에 찾아오셨더라구요. 교통부에서 차가 배정이 되면 자기네들한테 몇 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 우리한테 36대인데 회사별로 보유대수별로 하고 적은 회사대로 왜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더 채워주지하는 시시비비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미리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회의했습니다. 하는 확인서를 내놓으면서 우리 6개 회사가 사이좋게 똑같이 6개씩 이렇게 되면 행정에다가 의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하여 회사들에게 대표들이 모여서 도장 찍어서 그래왔는데 저희들이 굳이 안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남도교통 같은 경우에 그 회사측에서 의의를 제기한적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거기서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간에 비율이 40대 60이라고 안그랬습니까?
·40:60이라는 비율이 배정비율이 이것도 어떤 규정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침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행정지침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매년마다 자동차 공급을 할 때는 행정지침으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차량이 많은 쪽에다가 40%, 적은쪽에다가 60%주되 시장.군수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10%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 행정지침이 어디 교통부에서 나온 행정 지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부에서도 아마 도에다 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관광버스 차량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광차량이 꼭 순천에만 있으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면허 허가시에 보유한 차량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저희들은 그러니까 감사에서 없으면 안되죠. 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신규면허로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위원 정복수   
·시중에 보면 관광여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보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여행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반드시 배정을 받을려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버스 면허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위원 정복수   
·또 한가지 동서운수에서 이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서 출장을 보내서 분리과세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분리하고 있는 것은 촉구도 독려를 해도 분리과세납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방법도 그런 우리제의도 그쪽에서 불응한다고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위원님 말씀 저희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질의하신 것을 보고받고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부산을 가서 사장대표를 만나서 300만원, 500만원이라도 지불해 주면 좋겠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는 사실입니다.
·안되겠기에 번호판을 0칠하겠습니다하고 승인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안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정했을 때만이 이것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또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도 관계자들하고 타협을 하다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운행정지를 먹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수사업이 사향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화물차량 같은 것은 차량은 늘어나고 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 도산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운행정지를 하면 하루에 만원씩 계산해서 먹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되고 세수결함만 가져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업자들을 잘 구슬러서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길밖에 없겠는데 실무자들이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기 보다도 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부분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위원 정복수   
·재산 압류 조치같은 것은 어때요? 최종수단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징수에 준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일단 재산압류도 가능합니다. 차량에 따라 압류등을 하고 차량에다 압류할 수도 있죠.
○위원 정복수   
·그리고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위탁관리자 선정입찰 조성비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찰 조서내용중에서 낙찰자외의 경쟁자인의 낙찰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가격을 밝힐 수 없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매기면서 두분은 입찰참가만 했기 때문에 그랬지 고의로 안쓴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세분이 참가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씨름협회장 김수용씨가 참가해가지고 1,800만원 그분은 썼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상이 한사람이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예정가격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수탁관리자 김정수씨는 예정가격 1,600만원 그리고 경쟁자 두사람이 1,800만원, 1,820만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어떤 안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분은 3,001만원을 낙찰 받아가지고도 채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001만원에 낙찰을 봤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격에 팽창이 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도 감사장을 들어오면서 자료감사를 저도 걱정한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틀림없이 할 것이다하고 생각해서 관계계장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실은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수탁관리비를 산정을 할 때는 인근토지등급 공급가격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령 징수조례에 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의료원 로타리에 들어가는 땅이 11필지입니다.
·토지등급 총가액이 460만원 됩니다. 그러면 토지등급 평균지가가 토지등급에 의한 것입니다. 신뢰가격이 아니라...
○위원 정복수   
·공시 지가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토지등급이죠. 신뢰가격이 아니고 이것이 평균 지가 42만 9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면적을 합산해가지고 105:5가 도로점용료가 됩니다. 여기에 1,46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다가 주차장 시설투자한 것이 110만원입니다.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변명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에 입찰하신 세분이 한분은 1,800만원을 쓰셨고, 한분은 1,820만원을 썼고, 한분은 3,100만원을 썼는데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정 가격이 잘못되어가지고 3,001만원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이 당시에 낙찰된 2분의 얘기가 옆에서 신경질적으로 성질이 나서 죽든지 말든지 간에 써버렸다 낙찰이 된 다음에 저희과에 와서 한 얘기가 망해버렸다고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아 망할 짓거리를 뭐하려 해가지고 우리한테 한소연을 하느냐 하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쓴 것이 제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식 입찰해 가지고 사항을 이제와서 번복할 수도 변경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는 손해가 간다면 자기가 3천만원을 썼겠느냐 1년전에도 했습니다. 해서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썼고 자기가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3천만원을 썼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위탁관리자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에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은 이번에 3,001만원으로 고시가 한해서 예정가격을 재산출 하실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러니까 저 관계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만 애매합니다만 법적으로 본다면 도로점령 사용료에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3,001만원이라는 것을 써 버렸고, 또 도로점령 사용료가 약 한 1,600만원이 될 것이다 다음에 입찰 참가할 사람들이 모두 얼마라는 것을 알아 버렸기 때문에 이는 연구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낙찰된 가격이 참작해야 할 것인데 과연 3천만원을 참작했을 때 문제도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정가격을 매길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수탁관리자의 김정수씨가 말입니다.
·1차 산납을 계약 체결시에 750만 2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2차, 3차, 4차 이렇게 분리해서 산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조건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처음에 저희들에게 750만 2천원에서 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난 11월 25일자를 본인에게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12월 7일까지입니다.
·12월 7일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2차분을 본인에게 그 동안 전화로 혹시나 서면을 못봤을 수도 있어서 해보니까 알고 있다고 12월 7일까지 납부하겠노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차질없이 그 기한내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입찰기관에 의하면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하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정수씨의 관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그 공공시설물의 설치경위나 경험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그분한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를 위원님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조례 제2조를 보면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항 2호를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적이 있어도 가능하고 실적이 없는 능력있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김정수씨는 작년에 순천시 체육회로부터 1년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미 한번 경험한바 있습니다. 이 분은 자격요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수탁관리자 김정수씨가 지금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 수탁계약 시 내용에 보면 12조에가 관리를 법적으로 제3자 기적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신 적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제3자가 위탁관리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현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김용출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조금 의심난점이 있는데 보충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종일   
·교통행정과장님 얘기에 대한, 하신 다음에 해도 좋습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회사가 이를테면 차량을 보유대수에 한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 기준이 있죠? 현재 6개사가 대부분 기준에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보는데 혹시나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부분은 이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1988년부터 88,89,90,91,92 5년간 기간을 줬습니다. 자동차 차고지는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자동차 면허 취소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이미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간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만기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곳은 화물자동차 회사 한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 내용을 보면 금년 말에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순천시 같은 데는 땅값은 비싸고 땅은 얼른 살 때가 없고 상당히 답답한 모양입니다.
·이 분들은 어떠한 뱃심을 하고 있느냐 전국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일시에 어떻게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냐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부 방침에서 금년 말까지는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시오 하고 촉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안될 때는 순천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위원 김용출   
·당시에 국한된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버리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운수자동차 조합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하면 자기들이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참작으로 해주셔요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저 위에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연내에는 차고지를 확보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과장님은 화물차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 이를테면 보도에 택시 같은 것을 보세요. 노상에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사실상 택시 때문에 통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개인승용차 말입니까? 위원님.
○위원 김용출   
·개인이 아니고 회사로 말한 것이지 무슨 개인이야 뭐..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회사택시들이 길가에 세워 놓을 리가 없는데요. 위원님.
○위원 김용출   
·그런거 한번 유심히 보시구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에 기준은 어떻습니까 한 대에 보유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차고 확보율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차는 36평방미터, 중형차는 26평방미터, 소형차는 13평방미터입니다. 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여하튼 12월말까지 기다려 볼 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하겠습니다만 김덕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끝을 맺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장 말한 다음에.
○위원 김덕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김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지역경제과장에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방향에 필요한데 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사회산업과,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소비자 보호 정리사업으로서 보고를 하였는데 그러면 연탄도 1만 1,300가구 우리 순천시의 전체에 사용가구 2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나 중소기업 자체가 자본이나 기술 경영 등 모든 것이 대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열세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즈음 크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는 중소기업의 존립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낮은 생산성이나 미약한 자금 조달금 등 만성적인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현재 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발전내용이 국가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이점을 누리지 못하면 지역중소기업 발전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또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경제에 발전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석탄산업이 지금 사향산업이라고 국가시책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아까 동절기 연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연탄공장은 사향산업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남동부지역에 여수지역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순천시하고는 40㎞ 떨어진 지역에 연탄공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동절기 연탄을 공급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을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경제가 침체가 되어 갖고 있고 또 중소기업은 더더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금 압박으로 운영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불과 29군데에 밖에 없습니다. 또 순천시의 도시계획상 충분한 공업지역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공장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반면에 순천지역은 유통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백화점같은 것이 많이 개업을 했거나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만약에 지금 건설중인 신축중인 뉴코아백화점의 예를 들겠습니다. 뉴코아 순천지점은 지금 고용창출이 1천명 가량 고용창출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이 연간 2백, 3백억이 지급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산업이 생김으로서 그전 고용창출에 따른 임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지역 물가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중소기업 육성이 못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적인 여건상 유통산업이 지금 지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서 그 동안 2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자금지원을 알선 내지는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91년도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작년까지 총 2억 5천만원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1차에 9개업체에 9억을 지원했고, 12월 달에는 3개업체에 3억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 알선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장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 부지를 제공 못해준 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199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9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탄대상자 공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 중에 연탄공장은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우리가 그리고 순천시에 27.3%라는 그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된 원인도 일차적인 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역개발 전략이라는 것이 개발과정에 효율적인 이용이나 생활시설 정비를 통한 복지제도 같은 것 그리고 의사결정에 지방화 등 그런 기본 목표 밑에서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주된 이념이 민중성과 능률성 그 능률성 자체라는 것이 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확대방안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규   
·금융지원 확대범위.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도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2백억 알선을 은행으로 하여금 배부해 주도록 알선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율이 10%인데 3%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7%만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제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 개업체라도 더 얻어서 지난번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은 지원이 되었고, 또 12월 달에 3개업체에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금년에는 지원 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더 많은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은행을 갖다가 지방 중추은행을 육성시켜서 대출금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지방은행을 전용해서 자본금을 확대하는 방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여기에 수출된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런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때 그 질문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후계자의 지금 순천시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 사망자가 몇 명이며 지금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며,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정지봉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어민 후계자 자격요건으로는 30세미만으로써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가 지도소에 등록하면 고득점자를 당해연도 배정인원을 2.3배를 저희시에다가 추천합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 심의 및 심의를 부쳐 확정하는데 92년부터 96년까지는 예비후계자 및 후계자를 40세이하부터 매년 한 살씩 채감하여 등록 및 선정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선정배경은 당초 81년부터 금번 91년 금년까지 총 4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망이나 다른 전업등 사고처리 5명을 제외하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3년거쳐 7년 균등상환에 연리 5%로 81년도에는 4백만원 지원 82년도는 6백만원 지원 83년부터 86년까지는 7백만원 지원, 87. 88은 8백만원 지원을 금년은 조금 올라서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안을 나름대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현재 13개 농가가 전업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또 이주를 했거나 그런 부실 농어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재 양재동 같은데는 시공업을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월동 조계준씨는 사망이 되었습니다. 석현동 최석기씨는 사료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향도 문승구 지하수 개발, 조례동 정병모씨는 부동산업 또 와룡동 박춘만씨는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조례동 조병인씨는 의료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월동 /////////씨는 비료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안풍동 서부원은 서울 이주를 했습니다. 덕월동 김//// 지하수 개발업을 전업을 했습니다. 대대동 한학수는 공단에 취업했습니다. 연향동 김시연씨는 아무 영업기반없이 무직상태에 있습니다. 안풍동 정영옥씨는 슈퍼마켓을 경영해서 13농가가 농허가 부실 농허가로 예비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융자금 회수등 사업취소 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다만 사망 신병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상집행등으로 융자금 회수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금 회수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를 조치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현재 정밀 진단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정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농어민 자격요건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천동 36번지 김혜규 또 장천동 38-5 염동신, 저전동 225번지 임//// 이분들이 농어민 후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하고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내에 사는 3명에 대해서는 장천동 36번지 김혜규는 주소지는 시내로 되어 있지만 사업장소는 대룡동입니다. 83년 선정 당시는 한후 4마리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대룡동 산5번지에 한우 2두, 젖소 35두 약농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 현재 비교적 성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천동 35-5 염동신의 경우는 금년 선정자입니다. 금년도 선정자인데 4/4분기 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데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사업지가 어디냐하면 별량관내 내수면 어류양식 500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금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에는 광양제철 협력업체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잠정적으론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되면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동 255번지 임채근의 경우는 86년 선정 당시 3거동에서 저수지 지수식으로 가둬가지고 내수면 어류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를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여 조류 저수지에서 관상어를 182평에 양식을 하고 있고 대룡면 금천 저수지에 향어를 150평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어민들과 연계관계가 좋아가지고 후계자들고 연계해서 남부시장에서 수산물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인제동 순고뒤에서 여기서 나오는 향어같은 것을 받아다가 조그만 식당을 향어요리를 해서 해주는 식당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 주소지와 별개로 분명히 영농을 하는 후계자로 세 사람은 제판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휴농지가 순천시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한다면 몇 필지 안됩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휴농지 그 실태에 대해서는 농지의 보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에 의하면 농지의 이용사항을 조사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금년 2월 13일자 도지사로부터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제출하라는 정식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92년 2월 18일자로 관내 16개 동장으로 하여금 일체 유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서면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하고 그 수치를 감사자료에 낸 것처럼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농지보조 및 이용에 관한 제8조에 의하면 성실 경작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통계를 가지고 이 필지 소유자한테 금년 5월 6일자로 국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도록 경작촉구를 하고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또 거기에는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성실하게 안할때는 대리 경작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분명한 유휴농지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대리경작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솔직시 말씀드려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할 사람도 없을 뿐만아니라 저희 판단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리경작은 못했습니다.
·이조사가 정밀 측량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그 구역을 골짜기 골짜기 다니면서 답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지봉   
·무관심했죠.
○산업과장 조선호   
·그것은 시인하겠죠. 무관심 했다는 것은 유효지에 대해서...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대책으로서 보고를 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휴농지가 전염병처럼 뻗어가고 있는 것처럼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심가하게 실감하고 유휴농지 대책을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건설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국토유휴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각분야별로 현재 의견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수동이나 산수동 골짜기에 옛날에 숲에 논답방제가 있었는데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인위적인 형질변경없이 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소유자가 내가 필요로 하는게 목초지고 필요로 하는 전답을 목초지로 쓰고 싶은데 지복 변환 절차가 없습니다.
·규제조항만 있지 풀어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착안해서 건설부에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유휴지는 초지로 활용한다든지 전답을 어떻게 동작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다각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저의 소관된 실무도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방침의 추진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수치가 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중에는 3.5%의 직무수행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식육판매업소가 순수한 153개소 생닭 판매업소가 18개소해서 171개소입니다. 10월 현재 단속실적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총 34일입니다. 1개월 평균 단속일이 3.4일이고 단속업소는 453개소로 1개월 평균 45개소로 평균치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단속업은 업무속성이나 한계상 산업과에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3부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과에서는 부정축산물 즉 밀도살 식육이냐 아니냐 이것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부패식육이냐 식육의 신선도가 충분하냐 저장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고 위생상의 관리를 점검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달아서 파는 저울이 계량기 점검을 받았느냐 축산물가격을 불공정 거래가격으로 하냐 그런 등 3부가 복합적으로 3개부서가 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장을 단독으로 가면 업소가 성가시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출장은 3부 합동으로 같이가는 출장회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의 그때그때의 업무비중이나 업무완급성 때문에 단속일정 지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9월중에 3.5%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마침 정부에서 강력한 퇴폐업소 심야영업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다가 주력했기 때문에 합동단속 기회가 적어서 실적이 아주 지난 9월중에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식육업소 단속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다음은 식육판매업 허가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한사람도 빠짐없이.
○산업과장 조선호   
·다하고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 인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밀도살이냐 부정축산물이냐 아니냐 그 한계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순천 도축장에서 매일 7두씩 도살한다고 하는데 소를 그중에서 한우가 약 2두밖에 안잡힌답니다. 그런데 식육점에서는 전부 한우로 둔갑해요.
·그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옛날에는 우리시청 수의사가 도축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가축보건소에서 가축보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축보건소에서 하는데...
○위원 정지봉   
·내가 어느과 한계를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축장에서 한우를 잡는 것이 극히 드물답니다. 이 앞에 달을 봤을 때 식육점에 와서 우리 식구들이 고기를 사러가면 한우다고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시민만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우값을 비싸게 주고 사오면 젖소라고 하면 어때서 이것을 어디서 단속을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을 안울려야지 제값을 주고 사먹어야지 한우면 한우 젖소면 젖소 고기라고 사먹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금년도 4월이후 허가에 한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자료를 잠깐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관계된 것을 좀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하면 내용을 잠깐보고 질의를 해야하니까 이왕에 가져오신김에 부과조성비하고 부과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니까 그 부과액하고 징수된 것을 미수된 것하고 이런 것을 일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지봉 위원께서 촉루를 한바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은 심화되는 이농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입니다.
·아까도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통해서 이 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이겸업을 본 제도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겸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축실적 및 도축세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의 도축세 말씀입니다.
·인상 조정된 두당 21,000원씩 징수를 해야하는데 자료를 보면 7월분이 25,053원씩 징수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착오인가 잘못 부과징수된 것인가 그 이유하고 그리고 6월분 대기에 도축두수가 1,703마리 입니다만 그런데 도축세 징수액은 2백 4만 3천원입니다. 이걸 제가 환산해 보니까 850원씩 적용해서 징수한 걸로 나타난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도축장 및 도축세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10월말 현재 도축두수에 있어서는 총 소가 2,095두, 돼지가 1만 5,974두로 일평균 소가 7두 돼지가 53두입니다.
·도축세가 6,111원, 사용료가 1억 4,67만 4천원, ///// 가 2억 7,048만원입니다.
·그런데 소에 대한 도축세의 경우 좀전 19,500원에서 92년 2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징수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 세무과에서 도축세 징수를 /////////하는 축산업조합에 양보를 했습니다.
·이들 일가정 현재 및 착오로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53두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79,5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징수를 보시면 방금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 도축장에 대한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허가기간을 94년 12월 15일부터 도축기간 운영과정도 대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수지 참작을 위해서 일일 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수를 점검해보니까 79,5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언제 징수되었느냐 하면 그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금년 11월 16일부터 징수해서 금년 11월 16일 1차적 합산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있을때도 우리 도축장이 언젠가는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처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작성, 금일지책 차액이익이 얼마나 인가 연중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도축장 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앞에 말씀하신 돼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변수가 변동이 안되었습니다.
·1,700×1,200 = 204만 3,600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정복수   
·아!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아까 영농 후계자 이분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전업을 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이죠. 그 융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취소를 하고 바로 집행하면 농협에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다 회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먼저, 4명 제외한 것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지봉   
·질문이 아닙니다만 이 회수를 위해서 다른 후계자를 했으면 회수가 끝나버리면 또 남을 못주니까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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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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