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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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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종일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감사가 종료될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간 관계 공무원께서도 웬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0시01분)

○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계획 대상부서중 미실소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추길 위원님
○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한테 질의가 되겠습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금 지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체된 금액이 62건에 무려 57억 7,072만원에 이르고 있음은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노력이 미흡되었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지체금과 연체이자 징수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들 지체자들을 상황 변화에 따른 자금 미회수로 본의하니게 잔금을 치루지 못할뿐만 아니라 계약금 조건때문에 계약 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에 의하여 분양택지를 처분하거나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수조차 없는 계약조건이 때문에 대금 완급은 물론 신축을 해야되는데 환매 조건마저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같습니다.
·공여개발사업소장은 이들 지체 분양자들 구제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도 지체금이 1억이상자가 우진건설에 13건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입니다.
·김추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미납액이 130억이 발생하여 독촉을 하여 72억을 징수하였고, 지체된 62건은 57억 7,572만원이 현재 미납되었습니다.
·이 미납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서 완납 촉구 서안 발송과 미납자 개별방문등 미납회수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구제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용지 매매계약서는 내무부에서 규정한 공영개발 관리에 의거 본 공영개발사업 실정에 맞게 했으며, 쌍방간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업용지 단속 주택만 계약자가 그 계약서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연체이자는 계약서 보조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에 의하여 지연대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해당하는 현재 21%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체이자 감면은 계약자중 이미 징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약의 형평에 의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체선금을 징수한 200여명을 이미 징수했고 금액은 5억 5천만원 상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 절차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등기 전체 필요한 등기용역 및 최종 변경이 완급되어 92년 12월중에 건설부의 최종승인을 받고 93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미납자에 대해서 계약조치등을 검토토록 조치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1억이상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방안을 등기 이전시 완납자가 아니면 개인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체된 연체이자 21%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개인등기가 끝나는 3월중에는 계약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등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우리시 매매계약서 제10조 환매 특약등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3년이내에 지체 용도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 실정에 등기일로 부터 현재 3월중이 되겠습니다.  3년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에는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등은 건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그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이를 환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 조항을 살펴서 그때 당시의 유용하게 그때 적절하게 환매 특약등기 조치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추길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91년도 미납액이 130억이 발생해서 수금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수금을 했으며 독촉을 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 산건위 4차)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문발송, 서안발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몇월 몇칠일자에 귀하의 계약날자가 이미 넘었으니 지체 잔금이 연체이자 21%이상 붙었으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출장을 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추길
·다른 법적조치는 한것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법적조치는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3개월이상 미납하면 해약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등기시까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 위원   김덕규
·네, 택지분양 지체자 현황을 보면 우진건설이 11억 8천인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우진건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든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저희들은 10억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말경이나 1월초에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데 애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김덕규
·그 현황을 보면 낼만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지체현황을 보면 유명인사도 들어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김덕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충분히.  
○ 위원 김덕규   
·그러면 우진건설이 시.. 뭐 공사나 이런것을 우진건설도 하고 있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시에서 시 공사 발주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그러면 혹시 그런것을 공사라도 하나 줘가지고 거기에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우진건설에는 금년 12월중에나 내년 1월달중에 확실히 들어옵니다.  아파트 분양 승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위원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단독주택 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말입니다.
매매대금 총액의 계약보증금 이것이 원칙은 제약보증금을 10%를 기준으로 되어 있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관례상 10%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택지개발공사 조례에 의하면 100분지 10이상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받을수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금 실례를 봐서 이것이 지금 7,223만 2천원에서 매매계약서 거든요.
·계약보증금은 2,18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것이 거의  40%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계약의 해제조건을 보면 제13조 제5항에 보면 계약이 해제되었을때는 갑은 을로부터 납부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에게 반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이분의 잔금 납부가 불가능했을때 해약한다고 하면 해약금을 2,182만 1천원을 공제해야 된다는 그런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 약관이 지나치게 편제되어 있지 않는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약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든 계약서란 말입니다.
·너무나 공정성이 결렬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불공평하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연향택지를 개발할때 총보상비가 480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때 확보한 금액이 16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불간분 이계약서에 비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보증금이 30%, 중도금이 40%, 잔금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 방안을 용도 마련할 길이 없고 그래서 성급금은 50%를 받아들이고 사업용지나 단독주택지는 30%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마치고 내년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는 그때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완화해 주었을때는 기히 지체잔금을 낸 사람들이나 또는 계약에 비해서 이미 완료한 사람이 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제방안을 마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복수   
·물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개정하게 되면 해지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보더라도 공동용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서는 계약이 해제되었을때 보더라도 매매 대금이 10%를 공제한 금액만 우리에게 반환하는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매매계약서는 단독주택 용지 매매계약서는 그게 아닙니다.
·10%만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은 금액인 경우에 행정소송이라도 제기 했을 경우에는 그런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사태가 우려려 된다 단지 그것이 그런 명분이 중요한 것인가 이분들이 지금 도저히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도 개정을 하되 또한 이 조례를 보면 명의변경 사항입니다. 명의 변경 사항은 여기서 예견의 이것도 택지개발방안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침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수효자들을 위주로 공급을 했을경우에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실수효자들입니다. 
·현재 지체되신 분들이 무주택자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잔금도 챙길수 없는 형편인데다가 더군다나 건물까지 3년이내에 신축할 수 있는 그런여유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택지공급 방침을 조례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다시말하면 명의변경을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명의변경이 잔금만 치루면 명의 변경을 치룰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완납한 자에 한해서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내가 신축을 당초에는 실수효자 라서 신축을 목적으로 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도저히 감당히 어렵다 했을때는 제3의 실수효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실수효자가 그분은 신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양도를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지체자도 이게 연체이자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이익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소지가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땅을 소유히고 있음으로 땅의 가격이 상승도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 현재 원가에 판매를 해도 손해를 보거든요.
·원가에 팔아달라고 하는분도 실지 많습니다.  한데 지금은 팔수가 없습니다.
·명예변경이 안되니까 못팝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명예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검토해서 크게 완해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하면 제3의 실수효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제도를 우리가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납됩니다.
·또 신축붐도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3년이내에 신축못되었을때 환매권을 우리가 발동했다고 봅시다.  민원이 야기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수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당초 계약서에가 단독주택은 계약보조금이 30%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지는 선수금을 50%를 받는 조건에서 게약폐지할때 10%를 반환한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것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내용을 그렇게 작성했던것은 사실이고 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약금을 받았습니다. 
○ 위원 정복수   
·계약보증금을 많이 받는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단 해약금의 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내용을 봤을때는 무조건 계약금의 5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를 했다더라도 50%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계약서가 공정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10%만 해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더구나 실수요자 입니다.  무주택자 즉 서민들입니다.
·이 서민들에게는 30%를 납부했던 계약보증금을 50%를 했든 70%를 했든 만약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해약이 될때에는 포기하라는 그런 조건이 되어 버렸단 얘기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매한 가격이 거의 10억, 15억이상 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업용지를 샀을때는 서민이라고 솔직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용지는 협의양도 설치나 그런것은 사실상 실수효자로 서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의 계약서가 동시에 30%되고 계약 해제했을때는 10%로 해줄 여건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업용지는 벌써 40% 15억, 10억 이러는데 이사람들이 서민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사람만 빼고 계약을 또 변경할 수 없고, 저희들이 93년 3월까지 등기를 한후에 그때까지 최종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강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매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용지 공급 규정에 대해서는 명예 변경에 있어서 공급용지에다가 그 사용에 착수한 경우는 명예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공사를 착수한 시점에 있어서는 명예변경을 해주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수요자들이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건축허가만 받은후에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관철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네, 건축허가만 받았을때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규정을 완화시키겠다는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아마도 훨씬 자금을 챙길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현재 지체자들에게 통지를 해주십시오.  완화된 내용을.
·그래야만 이분들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든 본인들이 어떻게 잔금을 마련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1,2일날 잔여분에 대한 분양매각 하셨지요? 
·1,2일날 택지분양은 몇%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총 몇 필지중에서 몇 필지가 되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것은 현재 상업용지 1필지하고, 근린생활용지 4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상업용지는 놔두고 단독주택용지만 몇%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매매계약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단독주택용지는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거의 안되죠?  그게 바로 이런 악조건 때문에 매각이 안된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개발공사도 미분양 사태 때문에 오히려 기능까지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강력한 해제 방침에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 매각안됩니다.
분양안됩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냐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피해를 봅니다.
·자금이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허가만 필했을때 그때는 명의변경을 해줄수 있도록 조례에서 개정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규칙에서 개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약관만 개정하면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것이 내무부 용지 공급규정 제8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전이 가능하느냐 토지개발공사나 다른공사에 질의한 결과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 공사를 한후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사가 착공된것을 증명한 후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상업지역을 매매계약 체결할때 보면 계약금을 30%이상 받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 위원 정복수   
·공동주택은 50%, 이것이 계약 보증금이라는 성격보다는 선수금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규정입니까?  아니면 도 지침입니까?건설부 지침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정한것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계약서 자체는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선수금 프로테이지나 공동 주택을 시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정복수   
·네, 그럼 타시군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타시군에서 하는 선례를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복수   
·네,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적하다시피 언젠가는 10%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명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언젠가는 만일에 해약 실례가 없어서 그러지 만일에 해제 실례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우리가 환수를 해버린다 했을때는 분명히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는 말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주공에서도 한번 공정거래 심의위원회에서 주공에 약관을 개정을 하라고 통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저도 신문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본후에 개정을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약은 우선 쌍방간에 이 계약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내용을 알고 이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할때 이 계약서를 그분들한테 낭독을 해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각을 할때에는 10%로 그렇게 정할까 합니다.
○ 위원 정복수   
·지금 우리사업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기능이 언제까지 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93년 명년 12월까지 입니다.
○ 위원 정복수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93년말까지 우리사업소 기능이 이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등기 사향화에 따른 분양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소 기능이 감퇴됨으로 인한 어떤 다른 방안 즉 우리사업소 기능을 강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사업소에서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분양의 주택사업과 도로사업,유락시설사업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행된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이 적용범위가 주차장사업과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관광사업,통운사업,자동차 터미날 사업, 공원사업등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 공익에 이바지 하고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들이 93년 상반기에 사업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현재 조레지구를 사업수행하고자 모든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해서 시작하면 93,94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사업을 경영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출 위원님.  
○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2천년대를 바라다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2천년대 지속적인 택지개발 대책은 도시계획 분양에서도 나와있겠습니다 
 만 현재 주택건립은 주체에 따라서 필요한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태로서는 주택공급이 수요를 공급이 지금 과다 공급이 되어서 사실상 택지가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96년말까지는 현재 택지로 가지고는 택지로써 수요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3,94,95,96년 4년간에는 현재개발된 택지로 수요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97년 이후에 반드시 택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용출   
·다음 아까 정복수 위원께서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연향지구 택지미분양 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 92년도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92년 11월 21일날 공고를 해서 92년 11월 1,2일 이틀간에 한해서 분양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체 66필지에서 1만 5,151평이 거든요.  방금 확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1,2일날 분양된것이 몇건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총 매각금액이 279억입니다.  그중에서 상업용지가 1필지, 근린생활용지가 4필지 그래서 40억 5천 2 정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도 당초에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추첨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추첨을 하면 어디 필지에 걸릴지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보겠다 그래서 대여섯 필지로 매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용출   
·분양일자를 1,2일간 짧게 잡아놓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금 넉넉하게 5일,일주일정도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이 될수 있도록 하고 기한이 넘어버리면 분양을 계속합니까?
·이를테면 그걸로 날자가 넘어버려서 분양을 다시 제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입찰한 기간이 있기때문에 날자를 1일날은 상업용지를 했구요.  2일날은 단독용지 입찰을 했습니다. 
·근린생활 용지하고 지금 안된 필지는 수의계약 공고를 하도록 수의계약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용출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대출을 하면 한번 말씀드릴라고 했는데 말씀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김용출   
·수의계약은 가능하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도소장 ,  네, 정복수 위원님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운동을 보면 농지등 고령화와 휴경지 유효농지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 기반시설이 시가지에 비해서 월등히 나쁘기 때문에 쾌적성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농민이 항상 도시로 이농을 하는 현상이 계속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를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92년도중에 부엌, 목욕실, 개선사업을 말입니다.  155호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런 실적을 보이셨는데 여기 지원액을 보면 호당 1백만원씩이단 말입니다.  부엌이나 목욕실 대개 호당 부엌만 개량한 것이 아니라 목욕실하고 같이 함으로써 개량하거든요.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할때 호당 1백만원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여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지원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 주거환경개선에 큰 목적은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싶은 그런 쾌적한 농촌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촌은 주택이 낡았고,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기반시설 같은것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고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부인화 되어가고 해서 휴경지가 증가하고 이런 여러가지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와 비교할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입장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게 그중에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가주거를 사업비중에서도 부엌개량을 중심으로 한 조금더 목욕탕시설 그리고 변소개량등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까지는 미비하게나마 융자 또는 시비를 지원해서 시비가 약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9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호당 1백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량하는데 호당 적게는 3백만원 많게는 1천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혜택을 주어야 할 영세민에 대해서는 수행을 못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93년도에는 보다 지원을 높여서 시비 예산관계로 현재까지 못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현재 계산된걸로 봐서는 호당 1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0호 추경에 55-155 했습니다만 93년도 당초 예산에 155호 계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예산은 개량하는데 22%-25% 도 못되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시당국에 예산당국에 자꾸 이야기 할랍니다.
·좀 높혀주고 물량도 많이 해주라 이런얘기를 합니다.  물량면에서도 한번에 농가들이 서로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문제는 부락에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로 선정하는데 그런것도 애로가 많고 에산이 너무적어서 금년에 어느 농가를 방문하면 지도소장한테 지원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괜히 이런것은 했다가 그래서 뜯어놓고 보니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다 이런 하소연하는 말도 듣고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예산당국이나 시장님에게 말씀을 들여서 단가를 책정을 높이 해주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특수사업으로써 고향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당농가중에서 타지에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소장명의로 해서 이런 기회에 고향에 있는 부모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서신을 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 34건이 있었는데 34건에 6천 670만원을 보내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답을 크게해서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이런 사정을 아주 잘 설명을 드려서 지원액수가 높일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촌 주거환경이 단순히 부엌개량이나 목욕실 개량시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부서에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공해에 찌들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서는 여러부서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복수   
·네, 농민교육 실적을 보면 내실있는 전문교육을 위해서 겨울철 1,464명 여름철 영농교육 실적이 960명 , 소득작물 전문교육 실적이 농촌지구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본적이 있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민들의 영농과정에서 농업정보부족으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농가비율이 9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정보물량이 인쇄물이나 연구교육 효과를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떤 우리가 항상 그 시행해온 방침을 차원을 달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자파종 정보같은 내용은 가급적이면 농가를 우리가 지도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산정보센타 같은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네, 알겠습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사업의 목적은 농촌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 의식을 변화시켜서 실천케 함으로써 소득을 높이고 농촌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영농 과정에서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농가가 94%라고 한다니까 그것이 어느지역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든간에 농촌 지도를 맡고 있는 최일선 지도자로써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정보를 전하는 방법은 조금 소개 드릴랍니다.  
·중요한 것만 첫째, 농민교육입니다.  교육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농민교육으로 하는 수단입니다.  
·겨울철 농민교육이나 여름철 현장교육 그리고 시기별로 중요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별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물별로 중요한 지역에 시험표를 설치해서 과정을 저희들이 가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보고 배울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단체 운영도 해서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농민후계자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시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중요한 시기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원이나 지도소에서 필요한 농사정보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첨단으로 하고 있는곳이 농산물 유통 정보실이 있습니다.
·그날 그날의 농산물 가격 정보를 자동응답기에 입력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든지 전화를 하게되면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유통정보를 일주일 주일마다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종자나 그런것을 항상 기재해서 이것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 현지를 방문해서 농민과 직접 접촉하여 그런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역시 손실이 94%나 입었다고 하니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만 보다 농사 정보를 더 신속하게 많은 농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시키고 그 중에서 농민교육이 또 나옵니다만 겨울철 농민교육을 교과 과정을 바꿀랍니다. 
·일반작물을 조금 적게하고  일반소득 작물위주로 하여 교과 과정 교육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현장에 가서 농민교육을 실시하여 그런것을 강화해 볼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정보실 운영도 조금더 강화를 해서 가격 같은것도 서울 가락동 시장 가격을 쓰고 있지만 여기저기 해서 광주나 가미를 해서 이렇게 유통정보지는 예산이 하락하는 범위내에서 제작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내는 유통정보지는 배수를 늘려가지고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가급적 뇌물을 적게 시킬랍니다.  뇌물을 적게 시키고 농민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지역분담제를 철저히 해볼랍니다.
·농가에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 전문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며 특기별로 전문기술 지원단을 별도로 조직을 해가지고 그 기술 지원단이 한번 나갈 때 지역별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 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농민들과 직접 접촉을 갖는 기회를 가져볼라고 노력하는데 사실상 고백해햐 할것은 저희들이 항상 접촉한 사람만 접촉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보다 폭을 넓게 해서 많은 농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저희들 사실상 애로는 저를 포함해서..  
○ 위원 김추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위원장   최종일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3명입니다만 여기 저기 뛰어서 열심히 해볼랍니다. 
○ 위원 정복수   
·여기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95%거든요.  여기 95%라는 비율이 목표량에 대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수에 대한 비율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목표량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문단은 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정복수 위원님.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상수도의 수질검사결과 말입니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 수치 나왔습니까? 
·수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네,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수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번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월간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매일검사 하는것은 저희 시험결과 약품을 매일 투입할 수 있는  테스트가 좌테스트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약품투입 결정을 해서하고 오늘 물어보신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주간검사입니다. 
·주간검사도 일반세분해 6개항목을 주간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의 수치입니다.  월간검사는 그외 22개 항목용해라든지 그외 독성분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도 하고 있고, 저희들 정수된 물 가정 급수된 물에서 떠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원과 저희 자체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는 저희들도 보건환경 연구원 결과도 불검출입니다.
·저희들 자체 시험결과도 현재까지는 불검출입니다.  정수 시비급인 0.5PPM 이하 불검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기준치가 0.5PPM 인데 그 이하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현재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복수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상수원 지역에 저수량이 아마 굉장히 낮겠지요.  그 정수량과 저수율을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관리 하고 있는 제1수원지가 와룡동 취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저수지로 되어 있고, 제3수원지는 이사천 물을 공급받은 수원지가 있고 제4는 주암댐에서 용수공급이 4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용수동 저수지 하나입니다.
·용수동 저수지는 오늘 현재 보면 수위가 0.94m 정도입니다. 
·최고 9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다른 시군에나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면 50%, 몇%이하로 된 시군이 많이 있어 도에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하루 저수량만큼은 90%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댐과 이사천에서도 저희들 공급계획만큼은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6만 5천톤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정복수   
·내년도 봄까지는 그렇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침전지의 찌꺼기에 그것을 슬러지라고 그러죠?  찌꺼기를 슬러지와 그리고 보면 검은 폐수라고 그러는데 검은 폐수가 화성탄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슬러지와 폐수를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하나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현재 남정정수장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구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발생되는 원인은 원수를 갖다가 정수하는 과정에서 약품투입에 의한 물속에 있는 불순분자가 거기에서 가라앉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상태를 황산알미늄을 약효를 써서 침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침전물을 어디 농축조를 별도로 시설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수장이 확장되면 농축조도 생기게 되면 호수라인만 연결만 되면 방류를 안할 것입니다만 현재는 부득이 위에 있은 깨끗한 물은 다시 회수해서 받아쓰고 밑에 있는 슬러지가 있는 곳은 방류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물에서 나는 독성의 냄새 슬러지를 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없애고 바람물질이 생긴 퇴층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산화 염소라고 두존 약품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바람 물질 제거하고 최고 특효약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데 악취를 제거시키므로 해서 방류를 시켜보고 실제 하류까지 가서 제가 가서 맡아보더라도 냄새가 악취가 안납니다.  
·부득이 하게 지금은 1년에 두서너 차례씩 방류를 시키면서 청소를 할수 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슬러지 처리장을 두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예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슬러지 코멘트라는 설비가 있죠?  우리시에는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 설비비가 비쌉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2억 5천정도 됩니다.  침전지를 이번에 시설해 볼라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얼마되지 않아서. 
○ 위원 정복수   
·그 설비만 끝나면 자동으로 되는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동 시스템이 되면 맑은물 공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으로 청소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 정복수   
·언제 기회있으면 이것도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수질자동 분석기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수질은 저희들이 검사 항목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39종 ,54종인가 지금 기계를 갖추고 있어서.
○ 위원 정복수   
·자동으로 분석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자동분석은 안되고 있습니다.  물을 체취해다가 약품처리해서 넣으면 기계자체는 자동으로 됩니다만 원수로 들어온다든지 정수 시점에서 그물을 그대로 놓고 자동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다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남정정수장에서 말입니다.  폐수같은 것을 방류를 할때 대개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그것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체를 야간에 할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4m정도 될때도 있고 그래서 슬러지가 생기면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야간에는 못하고 주간에 슬러지가 생기면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야간에는 못하고 주간에 조심해서 배수로에다가 위험표지판도 할때는 미리 알려도 주고 표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제가 듣기로는 몇달전 입니다.  주민들이 새벽 3시경 그때 방류를 해가지고 물소리에 잠을 설쳤다는 그런 항의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항의를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것으로 봐서 그런일이 없는가 합니다만 그 방류를 시킬때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시에서 복개를 해줌으로써 다소 그 소리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하더란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위한 청소를 할때는 낮에 보통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과지 내에서 물에 몰아치기 위해서 물을 걸러가기 때문에 물을 몰아치기에 대한 불순물이 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침전이 안되고 넘어오면 그 물은 여과지에서 역세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과지가 8질 남정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틀에 한번정도는 역세척을 해주어야 배수능력이 여과지가 여과가 잘됩니다.
·부득이 그걸 할때는 신여과지 쪽에는 혈소를 해서 오는데 옛날 구여과지는 그런 혈소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안해 났습니다.  
·93년도 계획에는 수도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서 부득이한 경우 역세척을 할때는 하루에 2,3백톤의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재는 시설면에서 부득이한 입장이 되어서 민원전화를 받고 역세척 수위를 자꾸하더라도 물양을 적게 내려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 하수도를 복개공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연수 
·저희들 자체 사업은 그런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설과장하고 타과에 건의를 같이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그 복개사업 복개가 되어야지 특히 한꺼번에 청소 시기에 방류를 하면 폭포수 쏟아 지는 소리가 엄청나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그래요.  아파트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그 복개를 시급히 조속히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할라고 검토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특별회계는 건설국과 예산의 
○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에대한 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몇말씀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그의미가 매우 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의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한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부족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심사에 참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측에서도 변명성 답변이나 질문사안에 대한 회피성 답변등이 일부 있었으나 발전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의회는 18만 시민이 기대한 만큼 충족한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의지를 엿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등에 의한 경직된 행정업무 수행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나 복지행정의 폭이 좁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변도로 개설지구 성토공사 부실시공, 92년도 차량증차 및 회사별 배정근거 또는 관계규정이 없는 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미흡,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민원해소방안 대책 미흡, 아파트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해소대책 소홀, 주거지역 건축허가시 농지조성비를 납부치 않을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절차 누락과 관계부서간 협조체계 미흡등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공직자상 정립과 봉사 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 하는 사항들은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의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사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다시 논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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