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2일(화) 11시25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최종일   
·의사 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의사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등에 따른 정리적인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예결특위로 넘겨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 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순호   
·산업과장 조순호입니다.
·순천시 농어촌 대책 추진 위원회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90년 4월 1일 법률 제4228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3063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동 심의회 및 시.군 심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똑같은 기능으로서 현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법률안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수산부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이와 유사 관련은 모든 조례규칙은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