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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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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9일(수)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 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 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예산은 406P입니다만 물가 모니터 요원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보상금의 92년도 실적 및 활동 상황을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김영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은 작년부터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한국부인회 회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매주 2일씩 걸립니다. 주로 개인 서비스요금 64개 품목과 소비자물가의 물가지수로 산출이 되는 470개 품목의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 시로 통보를 하고 또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또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적다 그래서 수당명목입니다. 93년도에는 한사람 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집행부에서 우선 결정을 해 왔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근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정에 협조를 한 사람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품목의 물가 조사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부인회 회원들한테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저희 시정을 협조해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용출   
·확실한 근거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위원 김용출   
·그러면 4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명단 있습니다. 위촉장하고 증명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점이나 가서 물가 조사 할 때 혹시 필요하면 증명 제시를 하라고 사진 첨부해서.
○위원 김용출   
·그러면 지역경제과 끝나고 명단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 410P 수용비에서 택시 및 용달 주행 검사 시 봉인 외 5종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와 중복된 거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난번에 기본 요금이 75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2㎞ 거리라는 것은 순고 앞에서 여상고까지 출발점하고 마지막 라인을 그어 놓았습니다. 가보면 거기서 2㎞ 기본요금이 2㎞에 딱 800원이 떨어지는가 그것을 주행 검사라 합니다.
·주행검사 합격을 하면 봉인을 해 줍니다.
·용인을 해 주는데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택시가 새로 구입을 했다 그랬을 때 신규로 구입한 차는 반드시 지역경제과에 와서 봉인 주행 검사를 받은 후에 영업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옥수   
·다시 말하면 소비자물가 대책 차원에서 한 겁니까? 물가대책?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이것이 계량 업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 다음에 대전엑스포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으로 시비를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대전엑스포는 내년에 이뤄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인 행사라고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국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축하, 경축 무드를 평해야 할 거 같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80만원 지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만 무슨 무슨 홍보물 제작해라 했을 때 8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거국적인 것이라고 봐주시고 전국민이 전 시민이.
○위원 김용출   
·412P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것은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한 8개 종목을 말합니다.
·8개 종목인데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종복수   
·위원장.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제가 보충질의 있습니다.
·411P보면 보상금 연탄 품질 검사 시료대 보상금 15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연탄공장이 휴.폐업 중에 있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가동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료대 보상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연탄공장이 새로 생겨서 연탄 생산을 할 경우 또 현재는 가동 중지했지만 형편이 풀려서 재가동 할 때는 시료를 해서 열량 검사할 때 검사를 위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예측행정 차원에서 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수용비 수수료 410P 연탄품질 검사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연탄품질 검사 수수료는 에너지 관리 공단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411P에 있는 보상금은 열량 검사를 위해서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가져 왔을 때 연탄 값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원씩 해서 15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411P의 대수선비 남.북부시장 보안등 보수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순천시 전체의 보안등 보수비로 책정했는데 이것하고 중복된 내용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남.북부시장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순천시 전체적인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시설 내에 있는 것은 주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주무과에서 하면 보안등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할 필요가 없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보안등은 방범용으로 해서 골목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남.북부시장 시설 내에 있는 보안등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보안등이 시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이 안되고 지역경제과 별도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위원장 최종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12P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품목이 8개라고 했는데 품목 명칭을 알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그것은 금년에 출전했던 사람하고 출품했던 작품하고 명단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경진대회 출품한 8개 품목이 전시가 됩니까? 엑스포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금년의 경우는 도에서 1차 지방 경진대회를 합니다. 예선같이 거기서 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은 중앙 경진대회에 출품합니다.
·중앙 경진대회를 내년에는 대전 엑스포 개최하는 대전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418P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예정지 5개소가 어디인가 알려 주시고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 업소 확대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개소당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군데를 금년에 했고 또 내년에 5군데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다 하겠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고 신도심 연향지구랄지 조례지구도 있고 한데부터 5군데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예산이 안되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또 내년에 5군데를 하고 다음에 또 할 계획으로 지역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승차권 판매 업소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내버스 회사에 이야기를 해도 이익이 박하다 보니까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소를 확대하는 방안이랄지 합동으로 판매소를 운영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제가 작년에도 92년 초에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승차권 구입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판매업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승차권을 많이 사러 다닙니다.
·제가 6번, 7번을 타기 때문에 승차권을 사려면 상당히 애매한 때가 있어요. 차를 타는 승강장 부근에가 있어야 하는데 건너편에가 있고 남부파출소 밑에 가면 승강장 앞에가 있었으면 좋은데 턱없이 건너편에 있고 이런 것이 시민에게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와 얘기하고 저도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느낍니다만 회사와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판매업소 말을 들어 보니까 너무 박익이라고 해요 거스름돈 내주기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러니까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정지봉   
·한 할아버지 얘길 들어보니까 너무 박익이라고 해요. 하루 일당 5, 6천원만 남아도 괜찮은데 안 남는데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지난번 보도도 있고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추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420P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또 하단에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비가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중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423P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활동 정보비가 1,8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산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420P 공공요금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고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운수 사업법에 의한 위반 차량 과징금입니다.
·이것이 항목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가 어디 가서 과적을 했다든지 또는 법을 위반해서 적발돼서 넘어 갔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지 양식도 다르고 또 발송도 따로 따로 해야 합니다.
○위원 정복수   
·밑에 고지서 발송비가 또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이것도 운수 사업법 위반차량 고지서입니까? 과징금?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지금 실무진들이 넣어 놓기를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고지서를 독촉장으로 해서 넣었나 봅니다.
·공공요금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허위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계상되어 봐야 우체부에, 체신부에 넣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변태 지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 잘못 된 거죠? 중복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제가 보기에도 중복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딸립니다. 또 추경에 반영하고 어쩌고 하니까 처음에 부기를 했다가 다시 넣은 거 같습니다.
○위원 김추길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중복 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것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반 과태료하고 운수 사업법하고 저희들은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차량계에서 하는 게 있고 지도계에서 하는 고지서 발부가 있고 지도계에서 하는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 또 차량계에서 하는 각종 위반차량 검사 미필이랄지 주소지 이동 변경이랄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지서 독촉장 발송이라고 한 것은 각계에서 명시를 해줘야 할 텐데 이것은 각 계별로 따로따로 한 겁니다.
·지도계에서 한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고지서 및 독촉장은 차량계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차량계가 명시를 해 놓고 밑에는 지도계에서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3가지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허위 집행할래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복된 것이 아니군요. 지도계와 차량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분류를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423P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운전기사까지 하면 12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천원씩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하루에 5천원씩을 줘라 이렇게 해서 일요일 빼고 25일, 한달 25일간 해서 12달로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단속 요원이 정원이 12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기사까지 해서요.
○위원 정복수   
·그러면 일요일 빼고 한달 내내 단속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때로는 월요일 날 새벽에 3시에도 역전에 같은데 나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단속 요원들한테 지급하는 활동 정보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은 5천원을 줘라 환경 위생과의 심야업소 단속 직원은 1만원을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나옵니다. 초과하지 못하게끔.
○위원 김추길   
·역전이나 터미널에 관광객들이나 외지손님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 불법택시랄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 충분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실은 일은 잘못하면서 인원 얘기를 안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단속 요원이 운전기사까지 12명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야할 사람 운전사 4명을 제외하고는 남자 직원이 3명이 현장에 나가고 나머지는 안에서 행정을 보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종전에는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기 전에는 교통행정계 생기기 전에는 차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원도 많았고 그런데 오히려 인원도 줄어들어 버렸고 장비도 줄어 버려서 요사이는 저도 사기가 저하되어 버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또 저희 행정과만 전적으로 지원 해 줄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역전 같은데 허락 호객 행위가 많은데 이것이 꼭 제 욕심 같아서는 강력한 것만은 안되겠어요. 택시가 제도적인 하나의 개선이 있지 않고는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참 많이 느낍니다.
·역전 같은 데는 월요일 날 새벽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아직도 질나쁜 기사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 정지봉   
·위원장.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424P 화물 자동차 지도원 급식으로 2명 365일 올라왔는데 이 지도요원 시청 직원입니까? 어떤 사람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살감이 월급도 없이 한 사람인데 본인이 급식비를 주면서 실무자들이 거짓말 안 할 겁니다만 저도 확인해 볼 려고 본인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 광삼씨라고 사람이 성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화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순천시내 교통질서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면서 보수도 없이 단 시청에서 주는 두끼 밥값만 받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증명을 내 놓으면서 나는 부보수로서 합니다. 특히 새벽에 역전시장에도 뛰어다니고 남부시장 같은데 취약지에 비가 오면 광양 삼거리 같은데 어디를 마다 않고 본인이 직접 뛰어 다닙니다.
·밥값 두끼 받고 이 양반이 무슨 이유로 열심히 하는가 하고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 분에게 밥값을 주면서 격려도 했습니다만 민간인입니다.
○위원 정지봉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보수로 밥 두끼니 먹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밥 두끼 사주면서 열심히 하고 직원들 전체 열심히 하지만 그런 일이 있게되면 욕을 먹습니다.
·단지 이분이 밥 두끼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지는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어딘지 모르게 포켓 채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믿지 말고 미리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당부 드리고 부지런히 해 주십사 하는 봉사정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신고를 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뒤에다 무전기 세우고 헤집고 다니는데 이분을 제가 뒤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뒷 주머니에 뭔가 넣어주면 조용히 가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욕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이 관계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권한이고 저희는 주정차 단속이랄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화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해서 12명으로 매월 장일 활동을 하는데 급식을 제공 해줘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다음 P에 보면 424P 보상금에 화물자동차 지도원 급식 해 가지고 2,500원 2식 해 가지고 365일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하루쉬는 날도 없이 365일 다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위원님, 이광삼씨 말씀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분이 물론 아파서 안나오는 날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이 무보수기 때문에 일단은 365일 하는 걸로 계산해서 했고 만약 보수를 준다면 공무원 같이 정상적인 근무 일수에 한해서만 주겠습니다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이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양반에게 급식비를 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결국 예산이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저 위에서부터 전국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의 대안이 된다면 깊이 연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426P 봐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 도비, 국비, 시비 관계가 나와있는데 보조금 내역이 상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지침을 해줄 때 국비는 30% 해라, 도비는 21% 해라, 시비는 49% 해라 해 가지고 저 위에서 줬습니다.
○위원 김인승   
·%가 지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위에 도로 차선 도색 목이 있는데 현장 길이 하고 구간아실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예산요구를 해 온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어 보실 줄 알았으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 가져 왔을텐데요.
○위원 김인승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보시비 있죠. 이것도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것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차선 도색도 경찰서, 교통안전신호등 보수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돈은 전도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경찰서로 합니다.
○위원 김인승   
·작년에는 안 하기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작년에는 어떻게 법을 고쳤는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가 경찰청으로 넘어왔다가 다실 안되니까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법을 다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은 다 똑 같이 지원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할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시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 안되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시에서는 이 공사를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희들이 왜 못하겠습니까만 이것이 저쪽 업무라 보니까.
○위원 김인승   
·이것이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전남업자가 한사람인중 알고 있어요.
·고흥분 오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전라남도 공사는 혼자하고 있는데 전남. 광주지방을 그런데 이것이 경찰청으로 해서 넘어간 줄 알았더니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작년에 했지만 금년에는 해 주지 말자 했어요.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까지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만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위원 김인승   
·이것이 지침 사항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밑에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지침으로 국.도비.시비하고 명시되어서.
○위원 김인승   
·이것은 그렇지만 차선 도색이랄지 교통 안전 시설은.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차선 도색이랄지 교통안전시설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또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경찰에서 물어보니까 법이 바뀌어 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건 저기에서 하건 시설은.
○위원 정지봉   
·가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포항하고 공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물어 보니까 지방행정당국에서 꼭 필요로 할 때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 가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물었어요.
·구군데를 가서 물어보니까 법은 없대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타 시군을 물어볼 랍니다.
·목포나 여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을 보고 다른 시에도 알아봐서 별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게 사실은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다 어떻다 하는데 사실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똑같은 승주나 순천이나 똑 같은 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도는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전도는 똑 같습니다. 어디든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승주 같은 데가 예산 확보 미리해 놓고 저희들은 안 되는데 인근의 승주는 예산 확보를 전액 해줬는데 왜 순천시만 안 해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건설과로 가서 뺑땅치기 위해서 업무는 똑같은 시 업무인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 소관이라도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용출   
·차선 도색 같은 것이 군은 많고 우리시는 길이가 짧고 그러니까 액면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목포,여수 또 가까운 동광양이나 이런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작년도 시정 질문 때 거론이 돼서 속기록 보면 알겠습니다만 경찰청이 독립이 되면 그때는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예산을 조치해 주시면 명년부터는 행정 관서에서 담당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찾아서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께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 문제가 감사 질의에도 나왔는데 다음부터서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법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한다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41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도.양수 대상자 경력확인 또 개별 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대상자 경력확인 또 개별 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대상자 경력확인이 2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공무원이 5분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관계기관과 서면으로 회신을 해서 확인이 된 서면을 제출 받으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내 여비가 좀 효과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것을 신규 면허 해 줄 때 서면으로 할 때는 허위로 공문서를 받아 주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발 되면 검찰에 구속되고 투서가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직원들을 교통행정계 직원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전국적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면허 받아서 나가면 그만이고 투서 들어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작년에도 현지에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직원도 부족하고 업무적인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터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면허 하나씩 받으려면 거짓말을 잘 합니다.
·서류를 감쪽같이 긁어 가지고 복사를 해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에도 공문을 보내면 여직원들이 주로 책임 없습니다.
·이 운수회사는 저희들 공무원처럼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문서가 틀리게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꼭하고 차량 업무를 보고 봉급 대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신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정복수   
·서면으로 만일에 제출을 받는다든지 경력확인서등의 문서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그런 것이 어디나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김덕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람도 일정한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호적 등본이 있고 족보가 다 있는 건데 이런 사람도 면허 허가 낼 때 그런 원본 서류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확인 가는 것은 경력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또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려면 5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문이 있단 말입니다. 또 개인택시를 받을려면 무사고 운전사로서 동일회사에 10년 이상 무사고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경력을 과연 근 회사에서 5년 있었냐 3년 있었냐 10년 있었냐 이런 것들을 가서 봉급 대장이랄지 사령 원부랄지 이런 것을 보고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내주니까 공신력이 있습니다. 경력 확인을 해 주라고 그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는 우리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사전에 연락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저쪽에서 연락이 올테니까 통보를 해 줄 때 이렇게 통보를 해 다오 이렇게 사전에 맞춰 가지고 허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월급 대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개인택시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 서류를 가지고 할 때 사고 기록 같은 것은 시청에 안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것은 됩니다. 무사고 경찰서장 발행이 들어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시청에서 신원 확인 뗄 때 이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이 기록이 안되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신원 보증을 해줘야 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읍.면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신원증명이랄지 호적등본을 해주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무사고 증명이랄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근무했다는 경력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다닙니다.
○위원 김덕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다음은 417P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정기 교통량조사 인건비 보상에 있어서 조사원과 지도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사원이 버스 70명이고 택시 20명 이것은 기사들을 나타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저희 공고생을 씁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는 조사원, 택시에 타는 조사원 그럽니다.
○위원 정복수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지도원 10명씩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 회사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할 수도 있고 공무원과 회사원이 함께 타서 지도하게 합니다.
○위원 정복수   
·해당 공무원들의 인력만으로는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교통행정과 보충 질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차선 도색 관계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하겠다고 한 것이 1억777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오기는 어디에 한다고 했냐면 팔마로 2700미터 중앙로, 신흥로, 연향로, 남문로 그러니까 시내 전체 구간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기를 1억777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깎아 버리고 4천만원만 해 놓은 겁니다. 또한 신호기 보수는 7천30만원을 요구했다가 남정동 모델하우스 삼거리 신호등 130만원하고 삼산동 이수상회 앞 삼거리 신호등하고 연향동 알선 주유소 제어기 및 등교체 제어기 및 등교체하고 남교신호대 제어기 교체하고 순천시 시내 지주 도단 및 등교체 1천만원, 신호기 정비로 해서 630만원 이렇게 해서 7천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천만원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지봉   
·한가지 물어 오겠는데 426P 제일 밑에 노면 표시병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18개소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횡단 보도 있는데 오돌오돌한 거 있어요.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지봉   
·학교 앞에나 경찰서 앞에 잘못 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 소관 김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333P 107번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상황 운영에 대한 시책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사항은 근본모범이 90년 4월 7일 공포된 농어촌 특별 조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 세 차레 개정 절차를 거쳐서 9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42조원을 금년일 원년으로 해서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농어촌에 대한 발전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금년을 포함해서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죽 추진과정을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3일에 도에서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 기본지침 시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날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4월 21일 농어촌 발전계획이란 도 교육을 받고 와서 저희 관내 축협, 원협, 농지개량조합, 산립조합, 지도소, 유관단체 전부 소집해서 전달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를 거치고 5월 12일 날은 농어촌 진흥공사의 지원단 지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5월 1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여기에 따른 기초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실무진들이 각 관련단체별로 구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본 계획 구상에 따른 계획안 시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에 이 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최종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계획된 안에 대한 순천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 했습니다.
·그 뒤 11월 3일자로 저희 산업과에서 의회 사무국에 기회가 나는 대로 시의회에 그 동안의 중간 계획안을 구상했던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릴 기회를 달라고 해서 공문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정이 그때 임시회가 되어 가지고 의사 일정 부족으로 기회가 부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회든지 다른 어떤 기회 때든지 정식으로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2001년까지 순천시 농촌 부분에 대한 발전 계획 구상 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제가 각 시.군 전라남도내 시.군단위 산업과장들이 그 동안에 수립했던 발전계획을 중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음 기회 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까지 투자계획이 16개 항목의 66개 세부 사업입니다.
·이 재원규모 총 규모는 501억 1100만원 이중에 국비가 27%인 133억4700만원 지방비가 8%인 41억54000만원 융자가 39%인 196억7200만원 자가부담이 26%인 129억3800만원으로 총 재원규모는 그렇고 연도별 규모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중점을 잡은 것은 순천 대학 교수나 또 유지나 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의견이 저희 시는 농촌보다는 도시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농촌은 일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살아 나는 길은 농업 생산보다는 유통시설이나 가공 시설 이러한 소비를 위주로 하는 농업분야에 치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유통구조 개선 가공기술 촉진 이런 것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총 투자규모의 38%인 191억1800만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명년 6월 30일까지 최종확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 발전 계획안이 컴퓨터에 입력해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중간 보고하면 발번 심의회에서 타당성 여부, 가능성 여부 또 재원 규모 이것이 평가가 되고 또 중앙 단위로 올라가서 정부에서 발표한 42조원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계수 조정이 이루어지고 가감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6월 30일 2001년까지 계획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청사 내를 오고가시면서 보시지만 항상 야근이나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아니 급식비보다도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공문을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회 나는 대로 그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가 무슨 계획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세웠는가 계획은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그 뒷P 344P입니다. 보상금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 연수가 있는데 2명, 200만원에 400만원 했는데 그 2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여기서 농어민 후계자는 사실 실질적인 지도관리 육성은 지도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적인 뒷받침 또 추천이 오면 최종 확정을 하는데 이 선발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동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취소가 되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대회 참석하는 44명도 전부 지도소에서 선발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지원해서 합니다.
○위원 김인승   
·예산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산업과장 조선호   
·네, 실지 지도감독, 기술지도, 영농지도, 사육지도하는건 거의 지도소에서하고 지도소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문제가 되면 저희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는 발전 심의회에서 이 분을 탈락을 시킬 것이냐 회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육성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안 설명 할 때 농어민 후계자가 객지로 가고 직업을 바꿔서 나간 사람 출타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44명입니까, 포함해서 44명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설명 드릴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 있습니다. 애초에 49명이었는데 5명이 그 동안에 사고가 생겨서 사망이나 출타를 해서 사고자료 제시해서 5명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44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13명이 이주를 했거나 전업을 했거나 또는 무직으로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은 44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꼭 회수를 함으로 해서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했을 때는 회수 아니할 수 있다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3명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할 것인데 그대로 아니면 예를 들어 명의는 조선호 명의로 후계자가 되어 있더라도 부모나 가족이 진짜 영농후계자로서 독농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도소에서 개별적으로 면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대회 참석 경력하고 해외 연수 농어촌 견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회 참석을 하고 이직을 하고 전업을 한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44명중에는 부실로 되어 있는 13명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위원 정복수   
·현 상황에서는 31명으로 간주를 해야겠죠?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13명중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사망자, 서울 이주자를 제외해 놓고 하다 못해 비디오가게를 한다든지 비디오가게를 하더라도 농업이 주업이고 비디오가게는 부인을 시켜서 겸업 같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13명 전원을 제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고 했다 시피 44명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336P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쥐잡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잡기 사업은 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춘추 2회로 계속된 사업이고 쥐약을 매년 정기에 가정마다 나눠주는데 가정이 과연 투약을 하는가 또 투약을 해서 쥐가 몇 마리 죽었는가 확인하는 방법, 절차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동장이 보고할 수치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그것도 소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도 쥐를 안 잡습니다.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 전에는 쥐잡기 해서 많이 잡은 집은 상도 주고 했죠?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잡은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했는데 지금은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 봐서는 효과가 있건 없건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인승   
·다음 337P보면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거기 석회 비료공급하고 규산질 비료공급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은 비율로 50%해서 되어 있죠?
·도비는 빠져 있고 밑에 내려가 있고 하는데 비율을 같이한 근거가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런데 저것은 더 깊은 이론적인 근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비율로 옵니다. 매년 국비 부담으로 석회 비율을 50%, 규산질은 50%, 50% 돌발 병충해는 50% 15%. 13% 그렇게 모든 국도비 보조비율이 그 정책이나 소관 부서에 따라서 40대60, 70대30, 20대35해서 시책별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중앙 부처의 소관별로 했기 때문에 농사계 소관인 비료만큼은 매년 이 비율로 부담율이 내려  옵니다.
○위원 김인승   
·알았습니다.
○위원 정지봉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금년에 없애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고양이도 쥐를 안 잡는데 멀쩡한 낭비하고 차라리 입식 부엌을 해준다든지 값어치있게 써야지 쥐약만 놓고 사람 죽어요. 고양이도 안 잡는데 과감히 없애 버리고 차라리 농촌 등 불쌍하게 벼 한 포기라도 더 심어준 게 낫지 않나 정책상 쥐를 잡아야 되요?
○산업과장 조선호   
·60년부터 실효성, 타당성 여부는 저 입장은 차치하고 라도 60년부터 전국적으로 죽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 해 봤자 36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안 어떻게 산업과장이 의회에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가 빠졌느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337P 재료비 기타 항목에서 돌발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이 499만원 계상 되어 있고 그 밑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또 역시 3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에 돌발 병충해 방제농약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병충해의 종류가 다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차원에서 농사라는 것은 기상 재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풍년이라는 소리를 약속을 안 하기로 합니다.
·풍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박이 와서 최종 수확단계에 가서 풍년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나열해 놓은 것은 국가적인 시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도비 부담율이 온 것이고 위의 것은 우리 순천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예비적 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싶습니다.
·또 추경을 거치고 어쩌고 하느니 도에서 해 주는 것만 갖고 확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345P입니다. 상단에 작업장 저류조 협잡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가가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는 고시가격 입니까? 기준이 정해진 가격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이렇습니다. 작업장이 금년에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류조 안에 가면 피망울 같은 거 선지피 같은 것이 수없이 거르다 보니까 침전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 침전물을 걷어서 위생 미화사 차량을 동원해서 처리장으로 실고 가는 차량운임 그 처리 인부임입니다.
·차량 운임료입니다. 금년에는 개장했기 때문에 없고 명년에는 그걸 걷어내서 침전물을 실어 내야 합니다.
○위원 정복수   
·347P입니다.
·시영도축장 폐수처리 재료 구입에서 약품단가 되어 있죠? 이것도 기초적인 가격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이것은 약품 전에 나오는 물가 정보지 단가 이하로 해서 전부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대조를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입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구입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명년에는 보건소에 단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에 함께 구입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그때그때 오래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학 약품이기 때문에 주로 위생처리장, 도축장에 약품 시설도 없고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단가 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쓰도록 하고 또 이것도 사실상 금면에 개장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직원입니다. 보건직도, 환경직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광주의 기 업소에 다니면 분들 실시했던 분들을 수시로 오시라 해서 지도를 받고 방법을 배우고 투약하는 요령도 얻고 양도 조정을 하고 명년에는 단가 계약을 해서 그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용출   
·345P 공공요금난을 보니까 이것은 물론 남으면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1,080만원 월 평균 90만원해서 전기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어제도 보고 드렸다시피 결산서에 언젠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 가동하는 전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언제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폐수처리 하면서 돌아가는 이쪽 뒤축 절단하면서 돌아가는 전기 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90만원 단가 이것이 1,080만원이고 금년에 들어가는 예정치를 감안해서 그것 몇 %를 플러스해서 계상 했을 겁니다.
○위원 김용출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351P 시영도축장 모터구입 8대를 한다고 했는데 8대나 다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모터가 성능이 그렇다고 합니다. 강력히 여러 군데가 돌아가니까 모터가 대형 모터가 아니고 조그마한 모터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이 터져 가지고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위원 김용출   
·같은 자산 취득비 입니다만 리어카를 1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12대가 다 필요해요?
○산업과장 조선호   
·거기 가서 보면 협잡물이 소가 60두, 돼지가 50두 되는데 협잡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12대를 함께 다 움직일려면 하나에 두 명씩 하더라도 24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이런 것까지야 꼭 12대를 다 세워주시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년 소요량을 감안해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소모품이지 비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대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93년도에 쓸것만 계상하고 또 나머지 94년도에 쓸 것은 94년도에 계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축장에서 나오는 세입이 결과적으로 전부 도축장으로 더 들어가는 세출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저도 그렇게 감이 되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도축세와 사용료 수입해서 1억2천정도 순 수익이 지금까지 죽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 그런 거 말고 금년에 도축장에 들어간 우리시 예산 총 수입세, 도축세와 사용료 수입이 나온 이 차액이 약 1억2천 정도 밖에 예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16억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8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본전을 찾는 겁니다.
○위원 김용출   
·여하튼 타산이 맞도록 수지 계산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출만 많이 써버리고 돈은 적게 받아들이면 역효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또 다른 차원으로 시각을 돌린다면 수요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위생육 먼 장거리에서 싣고 온 고기가 아니고 직거래되는 싱싱한 고기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도 가치를 부여해야 겠죠.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 네, 김용출 위원 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같은 P인데 시설비 도축장 저류조협잡물 처리장 설치 이것이 45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꼭 필요로한 겁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필요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축장 밖이 아니고 작업장 안입니다.
·소를 도살해서 쓰러지면 피를 빼고 내장을 가르고 다리를 자르고 절단하면 거기에 나오는 소 뚜레가 나오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분비물이 나오고 그런 것이 긁은 것만 긁어서 처리하는데 나머지는 물로 호수로 해서 물을 뿌립니다.
·뿌리면 그것이 홈으로 빠져 뒤로 나가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폐수 처리장으로 가는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덩어리가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폐수처리장에는 부식이 더 심화가 됩니다.
·도중에 이것이 처리장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로울러 돌아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면 굵은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종이 샘플을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벽한 것을 해 주라고 저희들은 사실 올렸습니다. 이왕 해 가지고 고장이 자꾸 나고 어떻고 하면 안되니까 단가를 높은 것을 올렸는데 제일 기종이 낮은 것을 지금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분명 꼭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건져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위원 김용출   
·345P에 저류조 협잡물 처리 수수료가 계상 되어 있죠?
○산업과장 조선호   
·네, 이것은 정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침전물을 걷어 올려 가지고 위생 미화사로 실어 나르는 차량 운임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수수료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 정복수   
·처리장이 설치된다면 미화사 차량을.
○산업과장 조선호   
·침전물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맹물이 아니니까 돼지 분비물들이 많습니다.
·닭 한 마리만 잡아도 시커먼 물이 안 나갑니까? 처리기계는 굵은 덩어리, 살덩어리 이런 것을 걷어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피가 흐를 때 응고가 되어서 멍울멍울 내려가면 그것이 물이 아니고 결국에 침전이 됩니다.
·언젠가는 침전이 되는데 침전이 되어서 찌꺼기를 걷어서 실어간다는 겁니다.
○위원 김용출   
·시설을 해도 큰 효과를 못 보면 문제가 있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344P 공수의 있는데 이 분은 임무가 무엇입니까?
·도축장에 가서 도장 찍어 주는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도축장 도장찍어 주는 것은 가축 보건소에서 해주고 이 분은 가축방역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서면 올라가는데 가축 보건소 옛날에는 축정계 수의직이 가서 찍어 줬는데 도축부조리가 있다 해서 제가 일체 제3의 기관인 가축 보건소에서 와서 찍어 주고 갑니다.
○위원 정지봉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있느냐면 또 넘어가 버리면.
○산업과장 조선호   
·이 수의사가 사고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축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위원 정지봉   
·몇 일전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고기가 한우든지 젖소든지 다 찍어줘 버린단 말입니다.
·통계는 순천시 산업과 축정계에서 내야 될 텐데 순천시민은 젖소 폐우를 한우로 둔갑해서 사먹는단 말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사먹는다는 말입니다. 정유점에서 젖소라고 파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부 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고 오늘 소를 몇 마리 사갔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젖소 몇 마리 그러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정 위원님 질문을 받고 제가 업무 한계가 지역경제과다. 환경위생과다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판례를 떠들었는데 아직 판례를 못 찾았습니다만 한우와 젖소와의 구분을 판례가 애초에 종자가 젖소라도 한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성우가 되어 자라면 그걸 한우로 본다 그런 판례가 있다고 그래요.
·도축장내에 있는 고기는 어쨌거나 저희 소관입니다.
·도축장내에 있을 때는 그러나 도축장 밖에 냉동차로 싣고 가면 그것이 식품으로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가서 한우로 파는가 젖소로 파나 둔갑하는 것은 공정거래허위표시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됩니다.
·업무가 분담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 질문 할 때 제가 업무를 이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저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용별로만 했습니다.
○위원 정지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52P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밑에 전남형 유리 온실이 1천평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산업과장 조선호   
·이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남형 유리온실은 저희 시에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취지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른 농어촌 구조개선 저공해, 무공해 시설채소 그런 시책적인 차원에서 시도되는 사항인데 저도 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광양 제철에 가면 표본형으로 전체 유리로 하우스를 해서 그 옛날처럼 수경재배 물로 기르는 재배랄지 그 안에서 시설을 하게끔 많은 액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겁니다.
·현재 광양 제철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도에서 이것이 되어서 내려왔냐면 대평동 홍두에 가면 문병숙이라는 분이 시설 하우스를 오래 전부터 약 4천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지를 얻고 자기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도에 전달했더니 도에서 좋다해 가지고 순천은 역시 시설 채소 같은 거 고등 원예 같은 것이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온 겁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를 적어도 물론 도비가 온다고 하지만 시비를 1억8천만원이나 투자한다면 결국 유리 온실에 가서 한번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지 3억6천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유리형 온실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광양제철을 취급지를 보내든지 다른 지도소를 통해서 전문가한테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유리 온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지도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시죠?
○위원 김용출   
·보조비 50%, 50%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약 2억5천이 더될 겁니다. 보조도 보조지만 자체 부담이 많아서.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신청은 하지만 자본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능력이 있다고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3P 재료비 기타 내용 중에서 방치폐선 제거 작업을 폐선이 4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만2,600원씩 단가를 계산한 것은 인부임이죠?
○산업과장 조선호   
·정부 노임 단가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산업과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379P 제일 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UR 대응 고소득 작물재배 기술교본과 작목별 소득 작목 재배교재가 나와 있는데 둘 다 같은 동종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네, 작목 재배 기술교본은 저희들 농민 교육이 겨울철 농민 교육 여름철 영농 교육 그리고 연중 전문교육이 있단 말씀입니다.
·여름철, 연중교육 교재로서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종합권이고 조금 볼륨을 크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작목 별로 소득 작목 별로 필요할 때 단행본을 오이면 오이, 단감이면 단감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단행본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줘도 좋고 저것도 줘도 좋습니다만 계상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계상했는데 자고로 수용비는 다다익선입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래서 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작은 것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연중 계획이 죽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하고 또 필요할 때 단행본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현지 가서 연수 같은 거 할 때 단행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 밑에 자생 약초 용담 시범 재배가 나와 있는데 단지가 어디쯤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용수동 삼거부락에 약 3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0년도에 식재를 해서 수확은 93년도 봄에 수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92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그렇죠. 지금 계속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가 아무래도 지대가 조금 낮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가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인승   
·높은데서 된다고 했죠?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 뒤 381P에 화훼 시범 농가 육성 예정지 조성해 놓은 데 있죠. 예정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이것은 주로 백합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합이 조오지아랄지 품종이 오래 되었습니다. 순천 재배하고 있는데 새로운 품종이 히노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하고 있는 농가에 일부를 줘서 거기에서 증식을 시켜서 보급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월동에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하고 또 대평동에도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가에 조금씩 줘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일부 줘서 그것을 증식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예정지가 두 군데라는 말이죠?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네,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인승   
·밑에 포도단지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포도단지는 왕조동 고속화도로 그 주변이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끼고 있으면서 소비처가 많이 있는데도 과거 했던 데가 전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왕조동 고속화도로 주변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356P를 참고하시면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지도소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타부서에는 보통 25시간으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산출을 했는데 어찌 지도소만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사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 정복수   
·타부서보다도 시간을 적게 산출 한 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지침서에 30시간 이내로 하라고 있기 때문에 20시간으로 해서 한 거 같습니다.
·그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 정복수   
·다른 부서는 전부 25시간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92년도에는 전부 20시간이다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다 25시간으로 올라 왔어요. 실은 지도소에서 시간을 더 잡아야 할텐데 농촌에 이리저리 뛰고 그러면.
○위원 정복수   
·그러면 잘못 된 것이군요? 전년도 지침을 보고한 것이군요?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30시간 이내라 그러니까 지침을 보고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364P입니다. 4H회 과제 물자구입비 90만원이 있고 또 365P 중간쯤에 4H 회원과제 실습 재료비가 90만원이거든요?
·이거 혹시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과제물자 구입비하고 실습재료비하고 다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과제 물자는 과제를 이수하기 위한 하나의 물자이고 학생 4H 회원 실습재료비는 모여 놓고 실습을 합니다. 실습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갖다 놓고 실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하나의 과제를 이수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고 이것은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위원 김덕규   
·소장님 그러면 일반 재료하고 실습 재료하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 통조림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해서 계상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위원 정복수   
·365P 같은 P입니다. 하단에 보상금 있죠? 보상금이 92년도보다도 93년도 보상금 요구액이 771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증가하게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여러 가지로 물가나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원이 좀 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68P 상단에 농민후계자 연찬회 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수를 42명으로 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산업과에서 산출된 인원은 44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산출한 인원은 42명으로 지금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도소와 산업과의 어떤 협의 체제가 원만치를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가 어느 숫자가 더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로 완전히 떠나 버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만 계상을 안하고 이런 것도 산업과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올려 져야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상 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37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두 번째에 벼 병충해 예찰 장비 12대 해 가지고 67만2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 12종이 무엇 무엇인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우선 큰 것으로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우의나 장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가서 보는 확대경 도 벼멸구를 잡을 때 가서 혹 불게 되는 드로 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포충망이라고 들고 다니는 포충망도 있고 벼멸구 같은 것을 잡아다 놓고 생장 과정을 보고하는 실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전부여기서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이런 장비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 대상이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네,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정복수   
·자운영 종자 구입 100㎏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 한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일단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에 377P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역 농업 개발 기술 지도 계획서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92년도에도 이 계획서를 제작 하셨죠?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계획은 해 놓고 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해마다 변화 된 것을 조금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유인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92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아직 농민들에게 배포는 안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네.
○위원 정복수   
·그러면 92년도분 예산은 현재.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집행할 것입니다. 잡혀 있습니다. 또 보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제작비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를테면 92년도 예산(액)도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내년도에 가면 말기에 가게되면 집행해야할 예산이 생길지 몰라서 지금 한 것인데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82P입니다. 물품 구입비 300만원 조직배양묘 실증 시범포 온풍 난방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직 배양실 연료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료비가 있는데 또 난방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러면 연료비를 계상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이것은 조직 배양묘 실증 시범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배양실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지도소에 있는 유리 순화(온실에) 들어가서 여기서 순화를 시켜 가지고 이것이 바로 농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실증을 해보고 또 증식을 하는 시설 하우스를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재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온풍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온풍기가 없어서 구입할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마지막으로 383P입니다.
·안개초 재배 시범단지 조정해 가지고 용수동과 삼산동에 5곳의 농가를 지정하실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개초 재배 시범단지에 92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현재 5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역만 하고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거 농가 줄테니까 해 봐라 했다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 주면 해 보겠느냐 하는 이야기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거나 마찬가지죠. 내년에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지정은 안되었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안개초는 지대가 높은데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내 꽃 재배하는데는 덕월동이랄지 이런 낮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데서 안개초를 해 왔더니 구례나 이런데보다 질이 떨어져요.
·그러나 저희 욕심에는 안개초를 꼭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는 소득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원도 되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거 제가 꼭 해 볼까 싶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봉   
·371P 재료비 기타 가로화단 인부임이 타 인부임보다 과다하게 계상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왜냐하면 이런 작물이 참 좋다하면 국내적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이 확실히 좋다 하고 내놓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은 했으면 좀더 낫지 않느냐하고 또 이런 것은 좀 우위성 작물이다, 열위성 작물이다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실은 UR 대책에서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입한 재원만큼 얻어지는 산물이 그래서 이것이 기술자 노임이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분은 기술자도 기술자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부가 필요하고 또 돌발적으로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부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술자도 기술자지만 연중 고용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는데 요사이 사실상 이런 사람이 하루에 일당 1만9천원을 받고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른 사람 노임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이렇게 줍니다 하고 사정사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파 로타리에 차가 와서 문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 바로 데리고 와서 수정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돌발하기 때문에 연중 인부를 고용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배려를 해 주셔야지 정말 난감합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지도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378P에 UR 대응 소득작물 기술과제 훈련참석 379P 수용비 및 수수료 UR 대응 고소득 작물재배 기술교본이 있는데 UR 대책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특별히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사실 특별한 대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물이 참 좋다하면 국내적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이 확실히 좋다 하고 내놓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은 했으면 좀더 낫지 않느냐 하고 또 이런 것은 좀 우위성 작물이다, 열위성 작물이다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실은 UR 대책에서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입한 재원만큼 얻어지는 산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되더라도 과감히 실행해 보는 것도 좋고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부단히 분석을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지금 UR대책 내 놓아라 그러면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농수산부장관 되게\\"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사실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꾸 변화가 됩니다. 이때 분석할 때는 이것이 수출적으로 유망한 작물이고 또 국내 수요도 높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갑자기 어디서 큰게 들어와 버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감당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다 하고 답변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분석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73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연향 택지 이전 등기 수수료해서 1천만원 계상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1천만원이 택지 개발 지구 보전 등기 비용입니까? 아니면 분양자에게 이전해 주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개인택지와 공동택지 등기이전은 개인 소유자가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시 저희들이 환매 특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환매 특약 조향을 넣지 않고 이전 할시 우리 시에서 법무사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사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등기와 보전등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729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토지 매각 수입비로 토취장매각이 평당 단가를 30만원씩 산출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30만원이 평가 기준이 너무 저렴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MBC 방송국에 매각 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의로 평가한 가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이 가격은 저희들이 평가한 가결이 아니고 매입당시 가격보다 상이하게 임시로 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매각 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고 또 현재 토취장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상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재평가를 하시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위원 정복수   
·그리고 737P국외 여비에서 공영개발사업 선진지 해외 출장 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소 설치 기능이 내년 93년도에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지 해외 출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해외 출장 여비 계상은 내무부에서 매년 해외 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사업소에서 매년 1, 2명씩 해외 시찰하고 있는데 출장 목적은 지방 공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국에서 성공리에 추진중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제고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93년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여건상 또 앞으로 추진 상황을 봐서는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740P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연향택지내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부임이 10명으로 산출 하셨는데 150일이면 5개월 아닙니까? 이 5개월이라는 산출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원 내에 풀 깎기, 수목 전경, 변소 청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매일 할 필요는 없고 2, 3일에 한번씩 변소 청소도 해야하고 또 풀도 깎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3일 간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2, 3일 간격으로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150일로 정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746P 시설 부대비에서 조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 농지 조성비가 15억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당 미터로는 18만 3,950평방미터였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평방미터로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구획정리사업량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면적하고 일치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지구가 면적은 확실히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가 89년도에 지적고시 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면적이 있습니다.
·약 4/5정도 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자연녹지에서 추가적으로 풀린 그 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면적과 다룰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마지막으로 74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연향 택지개발지구 공원시설물 도색이 있습니다. 사각파고라 외 150류로 2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도색이라고하면 페인트칠하는 거 아닙니까? 칠을 하는데 2천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거기의 각종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이 전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었는데 당초에 에나멜 페인트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나무질을 봐서 좀 건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천만원 이것은 설계를 해서 물량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물량조절하고 최소한도로 사업비를 줄여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번에 이 시설비가 모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다면 연향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00% 마무리가 된 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톰복시설과 모든 시설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버스 승강장하고 신호등을 7개소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3개소는 기 설치했고 4개소를 또 돈을 전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이 어느 도로에 제일 많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는데 경찰서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승강장하고 신호등은 좀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같은 P로 한가지 묻겠는데 시설 부대비가 57억2,245만원 비율이 0.57%로 되었는데 기본지침서에 건설공사 부대비해서 100억원 까지는 0.28%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0.57% 적용을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여기 있어요.
○위원장 최종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준표를 참고해 주신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738P 소송중에 있는 것이 2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재 연향택지에 대한 소송중인 사건은 1건입니다. 현재 1건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재결이 끝난 후에 토지 수용 후 9억 2,500만원을 수렴했습니다만 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방금 말씀드릴 것이고 1건은 93년도에 사업을 시행 했을 때 예측해서 1건을 추가해서 2건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 다음 745P 연향지구 토지 보상금 3억원은 소송 중에 있는 보상비를 뜻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방금 말씀드린 토지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토지추가 보상이 결정되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만 대법원에서 얼마 또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가상금액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공락은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공락해 가지고 본인이 수령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에 747P 연향지구 대로 1류2호선 말입니다. 구암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은 아직 안되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일부 구암교 부분에만 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재 전 사업은 교량 상판공사가 90m 남아 있고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구암교가 단면폭이 21미터입니다. 이것이 통수단면이 32미터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남아 있고 포장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12월말까지 끝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12월말까지는 안되고 3월말까지는 완료해서 통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좀 전에 김덕규 위원 질의하신 비율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746P 기타 시설부대비 이 비율은 0.57%가 잘못 계상된 거고 0.28%가 맞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얼마 착오 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0.28% 했을 때 1,596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1,666만2,14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됐습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은데 739P 광고 선전비 택지분양 광고료가 1천만원씩 2회 해서 2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광고료 책정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저희들 체비지 매각 할 때 신문 광고를 내는데 한번 낼 때 보통 750만원 소요가 됩니다. 재년도에 인상 될 걸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746P보면 하단에 체비지 매각 신문 공고료 250만원×4회 1천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공사 입찰 공고료 150만원×4회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같은 93년도에 할 것이 인데 광고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압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사 입찰 공고는 이것이 조그마합니다.
·광고선전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향 택지 분양 광고료인데 각종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기재사항이 많고 또 각 필지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위원 김인승   
·면적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체비지 매각 공고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체비지 매각은 기재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안내 같은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체비지는 나옵니다.
○위원 김인승   
·1회 1천만원 이라면 과다 책정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고 업무를 6년 해 봐서 네,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이번에 저희들이 광고했는데 7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생했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715P입니다. 자산 취득비 남정 정수장 토지 매입비 680만원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400 이라는 수치는 평을 나타냅니까? 단가가 평방미터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평방미터일 겁니다.
○위원 정복수   
·400평방미터면 평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과장 김영수   
·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남정 정수장이면 그 부분이 전 아니면 임야란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여기가 배수지 있는데 물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평방미터 맞아요?
○수도과장 김영수   
·단위가 빠져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681P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기존은 12월에 신설은 6개월만 계상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것은 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계상한 것은 2월달에 신청한 분도 있고 3월달, 6월달에 신청한 것도 있어서 평균 잡아서 6개월만 가상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을, 들어왔을 때를 예상해서 74전 계산하고 초과요금하고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변동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기존된 것 12개월 이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2월 그대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현재 정기 예탁금이 타 기관의 금리와 비교해서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정기예탁은 거래 은행이 승주농협입니다. 그런데 1년 예탁 한 것은 10%고 6개월은 6%로 해서 금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 기관하고 금리는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농협 금리가 타 기관, 은행보다도 높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은 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지역개발 차입금과 토지 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거치 기간 미치 상환 조건등은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겠다 그거죠?
○수도과장 김영수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하고 토지 개발 기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상수도 기채를 갖다 쓰는 것이 지역개발 기금이 도에서 갖다 쓰는 것이 있고 공채 팔아서 수도공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받아쓰는 것이 토지 균형 개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균형기금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8%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토지 균형개발 기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이자는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토지균형개발 기금을 받을려고 노력합니다만 중앙에서 워낙 적게 옵니다.
·작년에도 23억을 요청했는데 4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부터 밀려 나와서 자꾸 밀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당히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도 정기 예금 예치를 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연 예산이 승인이 나게 되면 예산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정산비 필요 불급한 것은 장기 예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 계획을 봐서 공사비를 6개월 후로 나가는 것은 6개월로 예치하고 1년 후로 나갈 거 같으면 1년간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수급하고 맞춰서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만 되도록 이자에 손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방금 예탁금에 대해서 물론 농협하고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자를 본다고 하면 어때요?
·다른 높은 은행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것이 예탁금을 다른 데 분산해서 예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협하고 시.군금고가 농협하고 계약 된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주 농협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시금고 지정은 시중은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시중은행 그러면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농협협동조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과장 김영수   
·일반회계나 전부 농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자를 한닢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새마을 금고도 있고 예를 들자면 합동금고 같은 것도 있고 이건 재무부에서 다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과 달라서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다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떼어먹지를 못해요. 금고가 망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충분한 보장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15억을 10%이지만 하더라도 약 3천만원 연간 결국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은 한번 더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보고 또 상부에도 질의해 가지고 1년에 3천만원 이면 막대하죠. 15억에 대한 3천만원안에 우리 순천시 예산이 15억만 됩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예탁이자에 대해서 발견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해서 연구해서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이거 보니까 급여가 6개월 계상 되었는데 사업도 그렇고 정보비도 있군요.
·급여만큼은 줘야 할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5일날까지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 할 때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수도과처럼 민원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해야 하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기채라도 내다가 해야만 수도를 관리하고 있고 또 시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시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참 그리고 우선 순위로 해서 한 것이 총 필요한 예산이 93년도에 81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제출해 놓은 것이 60억 밖에 제출 안되어 가지고 결국 부족한 것이 22억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여하고 원수대 정수비 여기서 조정해 가지고 6개월분만 짜서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지원해 주셔야지 안되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정 정수장이 16억 가까이 필요합니다만 특별회계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본예산으로 온 것은 기채로 온 것은 급료에 승인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을 기십억을 준다 하더라도 돌려 쓸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경상비는 꼭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걸로 해서 1회 추경 때 검토해서 조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안 해주시게 되면 수도과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도하고 생활 용수 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불입해야 할 원수대가 12억 가까이 됩니다만 절반만 계상해 놓고 워낙 급하면 6개월까지 만하고 그 후로는 못하겠다하는 예비비적 성격인데 감가상각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도 누수방지에 사실은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모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거든요.
·그것은 급여 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것이라도 해서 추경에서 만약 안되었을 때 4억얼마 된 것도 아니고 실지 6개월 계상한 것이 9억입니다.
·급여만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도 저도 안 되고 해서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어려움이 있어서 이웃 목포나 여천 인근 시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는 특별회계 총 예산에서 30%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서도 어렵다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는 단돈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조합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겠다 하는 걸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보비 말씀 하셨습니다만 10억을 지역개발 기금을 8%하고 건설부에서 10억을 토특으로 돌려 쓸 때 3%난다는 것은 예가 어마한 금액입니다.
·약 3. 4천만원 됩니다. 모든 것이다 잘해오면 요령이 있다 하고 못해오면 요령이 없다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해 왔습니다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짜리를 가져와야겠다 별수단을 쓰더라도 가져와야겠다 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율 문제는 별도 상의해서 예산이 확정 되기 전에 결정을 보도록 하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최종일   
·녹지과장 계시죠?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추길 위원님.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403P입니다.
·죽도봉공원 비둘기집 신축이 1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신명수   
·제안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어차피 현재 있는 비둘기 집은 25년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 수립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비둘기집이 아주 옹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순천에 단 하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모양새 있는 비둘기집으로 하나 시설하기 위해서 부산. 여수 등지로 가서 좋은 것을 봐 왔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수 자산 공원에 있는 비둘기집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추길   
·여수나 다른 공원 보면 공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돈을 들여서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순천 죽도봉 공원이야 조그마한 공원에 빈집 수리하는 것처럼 2,300만원이나 들여서 비둘기집을 개소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신명수   
·이것은 충분히 보류해줘야 할 것이 현재 있는 비둘기집은 살감이 올라가서 분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질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겠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시설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히 관을 타고 떨어지면 밑에서 수고하는 내용으로 너무나 많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고려하셔서 훌륭한 비둘기집이 시설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추길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벤취를 18만원씩 해서 60개를 설치한다 했는데 그 좁은 면적에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작년에 공원 현충탑에 올라가자면 오른쪽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심어졌는데 심어 전후 약 10년 내에 간벌 해야 하는데 간벌 안 했기 때문에 경관도 안 좋고 시민이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확한 평수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150평정도 간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잘 했다고 칭찬 받은 공간이 있고 거기다 새로 벤취를 설치해야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의 강남정 주변에도 벤취를 새로 시설해야 할 공간이 있어서.
○위원 김추길   
·저도 가끔 가 보았습니다만 현재 벤취가 설치 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1, 20개가 아니고 60개나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작년에 간벌 했던 순수한 공간에는 벤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위하고 또 강남정에도 일부 공간에도 하고 또 여유 있게 한 것은 참고로 말씀입니다만 엇그제 약 3일전에 공원 광장에 돌로 만들어진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맘에 몇 사람이 밀어서 아래로 밀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올려놓고 급수가 되도록 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술 먹고 난잡한 친구들이 고장을 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 할 것이 아니라 교체할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60개소했습니다.
○위원 김추길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삭감할 걸 예상하고 한 것이죠?
○녹지과장 신명수   
·아닙니다. 그러나 삭감하시면 하신 대로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다음 2만5천본의 무궁화를 식재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무궁화 2천본을 식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새마을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과 내무부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국립공원도 당연히 임목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산림청 소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데 내무부에서 새마을과로 해서 연간 사업계획량을 대시를 해서 해놓은 것이 저희들은 무궁화 식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추길   
·그러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무궁화 2천본 식재를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나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녹지과장 신명수   
·저희들이 2만5천본이니까 일원화를 해야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2만7천본을 하는 내용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니까 목적은 한가지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목적은 같죠.
○위원 김추길   
·그러면 새마을과나 녹지과나 2군데 중 하나만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 공유림 조례동 산 68-1 번지의 위치는 어디 부근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직업훈련원 부근입니다.
○위원 김추길   
·수치에 93 면적 지칭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평방미터 그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 계획 건설 계획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저희 시 유림 일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내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 내용이 아니고 93이라는 숫자가 평방미터 단위나 아니면 평이냐 하는 말입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평방 미터당 6만3천원씩이다면 엄청난 가격인데요. 임야가.
○녹지과장 신명수   
·공시지가 일 겁니다. 거기가 직업훈련원이기 때문에 지목은 임야입니다만 현상은 임야로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추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403P 죽도봉공원 화장실 보수,도색 해서 2동에 30만원씩 6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 화장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정확한 평수는 여기서보고 못 드리겠습니다만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10평쯤 될까요. 강남 여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광장 저쪽에서 들어가는데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페인트 칠만 하죠?
○녹지과장 신명수   
·네,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39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호수 관리 표지만 제작 37본 해 가지고 1,11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개당 30만원씩으로 되어 있죠?
○녹지과장 신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개당 30만원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싼 거 같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이 기준이 산림청 예비로서 어떤 내용을 기록한 내용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판이 철판이죠?
○녹지과장 신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스테인 철판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페인팅으로 해서 글자를 쓸려고 스테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한 군데도 표지판이 없어서 위에서는 왜 안 세우냐고 자꾸 질책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해야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순천에 지정된 보호수가 37가지 라는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무, 시나무, 동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397P입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비로 산림 조합에 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임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비가 총액은 얼마예요?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 3천만원 지원을 해 줍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총액이 9천만원입니다.
○위원 정복수   
·전체 규모 총액 말입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100평 시설인데 간이시설입니다. 벽돌로 단단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지하에 130평의 저온시설을 했습니다.
·그것만하는거 보다는 위에 약 100평 가건물로 지어서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임 가공물을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시중에 있는 임가공물 목가공물 판매보다 20%는 싸게 공급이 되는 내용인데 총 가건물을 짓는데 소요액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승주군에서 3천만원 확보를 했고 융자가 3천만원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시가 3천만원을 보조 안하면 각각 3천만원, 3천만원이 펑크가 납니다.
·그 점을 배려해 주셔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우리 시에서 3천, 승주군에서 3천, 그리고 산림청 조합원에서 융자금을 3천이죠. 그러면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이라든지 융자부담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녹지과장 신명수   
·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설치장소는 승주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승주군 서면 동산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승주군의 서면 동산에 설치된 임산물 직매장이 우리 순천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승주군민보다는 순천시민이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401P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가 3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주면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안됩니다. 그것이.
○위원 김인승   
·어째서 안됩니까? 승주군 사업인데 순천시 예산을 줘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녹지과장 신명수   
·산림조합은 순천시,승주군 산림조합의 관할 구역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방금 말씀 할 때 순천 사람이 혜택을 더 볼 것이라고 했는데 순천사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거기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승주군 사업이지 순천시 사업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과장 신명수   
·아닙니다. 산림조합은 순천시. 승주군도 똑같이 관할 행정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다음은 401P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하단에 굴취 인부임이 250평해서 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화나무는 몇 주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5만본입니다. 내년 봄이 되면 5년생이 되는 묘목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5만본을 굴취하자면 1,305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감 조치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인부가 250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250명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텐데요?
○녹지과장 신명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도 조합원이라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회사 하는 농원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250명 인부가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묘목을 가서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많이 하던데 제 생각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묘목을 팔 필요가 뭐가 있느냐 포크레인으로 뒤져서 인부가 털털 털어서 갖다 주니까 흙하고 가져올 때는 포크레인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 안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면 좋은데 그 묘목이 서 있는 땅이 그 땅 소유자가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그렇게 하면 땅 버려 버리니까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부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묘목을 세우는데 땅을 뒤집어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할텐데 어째서 그 사람이 그러죠?
○녹지과장 신명수   
·우리 생각은 뒤집어 주면 더 좋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부로 작업을 합니다.
○위원 정지봉   
·그 사람은 묘목을 파내고 집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제가 보기에는 집터가 안됩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농지법에 의해서 모든 농지를 묘목을 심어 놓으면 농지 아닙니까?
·산이나 농지 좋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집어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못 뒤집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글세,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박토가 와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절대로 그것은 허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걸 심을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5만본이면 상당히 많은데.
○녹지과장 신명수   
·어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신청 받을려고 했는데 동에 지시를 할 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동에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18일 끝나면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확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2만5천본이 될지 3만본이 될 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만약 심을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는 내용이군요?
○녹지과장 신명수   
·심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방금 중앙로 분리대 말입니다.
·제초하는 인부임 이런 게 계상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도시에 가 보면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철거 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분리대를.
·그런데 철거 시켜 버리면 이런 돈이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분리대가 동경 시내에도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미관상 분리대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물론 교통 원활만 기여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차가 2가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북부지역에 없애 버리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내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명수   
·그건 제가 여기서 없애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그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용출   
·제초 작업 인부임이라 뭐라 해서 연간 수 천만원 들어가거든요.
○녹지과장 신명수   
·그래서 제가 유시장님 계실 때 종려로 할 려고 했는데 교통시야를 장애를 한다고 해서 종려는 이식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녹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가 남았는데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이나 계수 조정 문제랄지 예산 결산 위원회에 회부된 일자 관계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두 과는 질의 답변을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두 과장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434P 삼산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포장 공사비에서 1미터당 1천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정지봉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로 확포장 공사 구간비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입니다. 연향은 120미터 거기 도로 폭이 대로 3류기 때문에 폭이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다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4차 공사비가 폭원에 따라서 틀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지장물 가령 가옥이라든지 농지값 이런 지장물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계상한 것은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약 10억정도 됩니다.
·사실 공사비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지봉   
·363평방미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보상해줄 땅이 말입니다. 434P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가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선로 확포장 공사가 폐기 토지 보상인데 여기가 건물 3동입니다. 거기에 과거 보상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지봉   
·소유자가 누구죠?
○도시과장 박덕래   
·김신흥 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것은 알겠습니다.
·435P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93년도에도 신규 사업을 추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개선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영옥동하고 남정동은 정수장 아래 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금동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집 철거하고 도로 노폭을 확장하고 거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확충에만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후 건물이랄지 또 영세민들이 가옥을 할려면 정비를 할려면 첫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지역에 지원을 받을 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 환경 개선에 따른 계획 설계 계획이 입안이 안되면 설계 기안을 해서 도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못 맡게 되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도 그 분들이 남정 지구에서인가 약 60세대가 신청하니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량 주택 하면 300만원 또 완전 개축을 한다든지 또 집을 완전히 신축한다든지 그렇게되면 500만원이랄지 900만원이랄지 융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작업이 당초 목적대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기술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지봉   
·660P시설비에 가서 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장물 20동안철거되면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아시다시피 4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리고 싶어도 당년의 수입이 없어서 예단도 못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 20동을 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죽 사업을 더하다보면 계속 만원이 나와 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보상도 하고 합니다만 확정측량 하도록 까지는 보상비가 계속 누락된 부분이 나오고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적으로 20도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 뒤로 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또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지봉   
·또 생길 것이다 그 말입니까? 과장님 거기 안가 보셨어요? 또 발생되리라고 예상 하지 말고 지금 20동을 보상비를 줘 버리면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안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없고 또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제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방금 설명 드렸듯이 확정 측량하면 시행.
○위원 정지봉   
·그 말까지는 알아듣겠는데 현재로 봐서 20동하고 나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뒤에는 발생치 않을 것이다. 더 지나면 더 생길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20동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431P 시설비입니다.
·삼산 중학교에서 매산여고간 도로 개설 공사와 생목동 소방도로개설공사, 국도 2호선 국도 개설공사 이 3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가 상승요인이 되는 필지가 대개 오히려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 할 수 있는 그런 필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꼭 토지 보상을 해 주지 말고 기부 체납을 유도할 수 있는 성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 줬으면 그래서 예산을 보다 절감시켜 보자 하는 방안 우리가 아파트 허가 내줄 때 기부체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소방도로개설을 해 줄 때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도 생목동 같은 경우도 5필지입니다.
·5필지 중에서 부득이 보상을 현실화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필지가 1필지입니다.
·왜, 남은 잔여면적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필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실화해서 보상해 주되 다른 4필지는 오히려 도로로 기부체납 하므로 해서 남은 잔여 토지는 상가까지도 지을 수 있는 효율성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보다 더 대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일 성립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 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 대개 이런 분들은 역시 오히려 도로로 내 놓고도 남은 땅으로도 훨씬 보상 차원에서 보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땅값은 땅값대로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이분들은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설사업을 해줄 때는 조건부로 기부체납을 해주면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100평인데 편입되는 토지면적이 30평 정도로 집행부에서 파악했습니다.
·이거 몇 필지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조건이 성립했을 때 집행부에서 개설 사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서 집행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자치 단체 힘으로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 되어 있는 삼산중하고 매산여고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금년 초에 착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우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잔여 토지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또 방금 말씀한대로 삼풍 아파트 같은 데는 당신들이 그런 조건하에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의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가서 하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비협조적입니다. 자기 땅이 좋아 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상비도 찾아가지 않고 땅값이 적으니까 더 주라 또 삼산아파트 에서는 무슨 말이냐 시에서 당연히 기반 사업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 어디서 그런 얘기가 하신 대로 아주 협조적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이익을 받은 위치 도로 가에 개설한 토지에 대해서 또 가옥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익금에 대한 몇 %를 시에 내 놓도록 한 법이 있다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다시 부활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좋은 말씀인데 도시과가 정지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산로에서 10억을 계상 했는데 10억으로 공사한다면 상당히 사업이 진척되겠는데 거기에서 약 2억 정도가 공사비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조금하고 보상은 보상비 때문에 공사를 거의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보상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더 어렵지 않느냐 지가는 올라가지 보상비는 올라가지 이거 정위원님이 여러모로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주민설득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해결 지구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협조해 주시고 우리도 설득도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인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정지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434P 시설비를 보면 환선로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보상 1억8천만원 요구했는데 실은 그것이 363 평방미터란 말입니다.
·총 평수가 그렇다면 환선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성동교에서 동산 약국인가 그 구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장은 되었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동외동 지역 이죠?
○도시과장 박덕래   
·네,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만 이거 누차 민원이 되어서 도저히 보상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용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김신흥 외 세 사람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평수는 조사가 되어서 대량 아실 거고 평 단가가 150만원 이상 책정이 되었는데 도로개설 이런 것도 감정 가격 나오는 거 보면 새내 그보다 더 좋은 중심가도 130만원, 140만원 나오고 있는데 좀 많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덕래   
·감정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감정사가 두 분이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해 가지고 거기의 평균치로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것은 못됩니다.
·이것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 또 그 부근의 지가를 대략 알아 가지고 지급해결 된 가격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한국 감정원이나 이런데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별도의 결재를 받아서 어느 감정사에 의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재 받아서 의뢰할 겁니다.
·어느 감정사에다 의결한다 하는 것은 미결입니다.
○위원 김용출   
·환선로 뿐만 아니라 순천시내 도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땅이 편입된 것이 결국 이것뿐만이 아니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데 이것을 앞서서 예산에 이런 많은 돈을 책정하게 된 것은 뭔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기 개설은 되었는데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보상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보상을 안 하게 된다면 딴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느냐 이런 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순천 시내 전체를 놓고 본다면 결국 편입되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십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이 먼저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단지 이유는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딴 데도 이런 데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 김용출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본데 전부터 이런 민원이 많아요!
○도시과장 박덕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환선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말입니다. 환선로 구간 중에서 보상이 안 이뤄진 것이 이 필지만 있습니까? 또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까지는 이 필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이 필지만 자꾸 요구하니까 민원을 자꾸 제기 하니까 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필지도 있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점잖소 가만히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해서 그 분은 보상을 안 해주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보상을 해준다면 이것도 형평이 결여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없습니까? 환선로 구간 중에서.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김신흥 외 3인이니까 4인의 것만 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겸손하게 계신 분들은 찾아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인식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감사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삼산로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 삼산로 확포장공사 말입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앞의 국도도 역시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은 10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 어음인가? 작년에 이것이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부체납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우리 집행부에 회사에서 입금을 시켰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현대아파트 까지만 확포장공사를 하는가 거기는 제외를 시켰는데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삼성 아파트가지 구간을 확포장공사를 해버리지 꽤 거기는 제외시켜 놓고 용당현대아파트까지만 확포장 공사를 하는가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예산이 많이 있으면 연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위원 정복수   
·아닙니다. 기부체납 받은 돈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덕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500미터로 계획이 되어서 33억을 투자하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20미터로 해서 12억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삼성아파트 회사에서 지난해 입금시킨 1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죄송합니다. 삼성간 다시 말하면 260미터 구간은 공사는 삼성에서 하고 거기 보상은 우리 시에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입금해 놓은 것으로 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당교에서 철도 건널목까지 120미터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삼성에서 입금시킨 10억은 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박덕래   
·네.
○위원 정복수   
·그것이 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도시과장 박덕래   
·잔금은 여기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별도 이월시킬 겁니다.
○위원 정복수   
·여기에 이월금으로 넘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여기에 없습니다. 넘어 갈 겁니다.
○위원 김인승   
·431P 삼산중 매산여고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삼산 중학교 앞에 집이 하나 푹 꺼진 거 있죠? 보상 못 한거 이 돈에 보상비까지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 집은 금년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서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우리도 계도도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상비가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이월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재 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토지 수용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개통이 안 된다 해서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도 토지가격이 보상이 싸다 하니까 1년 후에 우리가 법으로 감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금년 말까지 도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참았다가 재 감정을 하고 통보해서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기가 어디 가서 그만한 집 반정도 라도 자기가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이 안 되는 마당에 강제 집행시키는 건 말이 안되죠.
·시민 한사람이라도 편리를 봐줘야지 그 보상비가 작다하는 것은 그 돈이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도로개설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임의적으로 적다해서 더 많이 계상해서 줄 수 없는 것을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안 된다 하면 불가피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시행을 안 하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집행 기관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아니면 적은 땅을 다 사주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옆집에서 사주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만약 그런 짜투리 땅도 사야겠다 한다면 보상규정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산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근에 있는 사람이 합한다는 의미에서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아파트업주와 계약관계에 대해서 도로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덕규   
·철기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거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시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서 다 할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박덕래   
·물론 아파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파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부담을 해라하는 얘기도 안한 거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매산 중.고등학교 또 학생 통학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개설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것이 애당초 설계 할 때는 사업체가 있나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돈벌고 가버리잖아요.
·시 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최종일   
·김덕규 위원 말씀은 도시하고 사업적으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러한 걸 부과한 사항이다 조건부로 제시했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덕규   
·방금 지적을 했는데 부대비를 %를 과다하게 올려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훑어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시설 부대비에 가서 0.4%를 해야 하는데 0.97%로 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도시과장 박덕래   
·부대비하게 되면 공사를 추진하는데.
○위원 김덕규   
·그건 알아요. 부대비를 0.4%를 적용할 때 0.97%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를.
·도시과에서는 특별회계에 가서 660의 시설 부대비에서 가서 제4 토지공사 시설부대비 이것도 어떻게 %를 냈는지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몇 % 적용됩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4토지 공사 시설부대비 1,100만원 말씀이시죠?
·그것이 현재 공사비로.
○위원장 최종일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부대비 계상문제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맞춰서 예산을 초과해서 요구한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님 말씀은 공사 모든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초과해서 예산을 계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7억5,500만원×0.15%/100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가 맞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0.15%/100 계상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삼산중 옆에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서민 우대 대책으로 해서 서민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을 연구해 오십시오.
·결국 보니까 감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어중간해서 어디 가서 아파트하나 사지도 못하고 오두막하나도 못 장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뻗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좋은 말씀입니다. 권유도 하고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 것을 결부시켜서 노사에 앉힐 겁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서 처리하시면 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말씀드린 대로 비율관계는 예산 지침 안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끝으로 건설 과장님.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해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입니다.
○위원 김인승   
·451P입니다. 물품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재해 대책 순찰 및 가로등 순찰용 승용차 구입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거든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1펌프장, 2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해서 올려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가로등 순찰용으로 해서 한 대 계상 올린 것입니다.
·그 위에 대수선비의 풍덕 지하도 수중모터 교체가 1,200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 오픈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풍덕 지하도가 88년이고, 장천 지하도가 85년입니다.
·풍덕지하도나 장천지하도 여기는 모터가 고장 나면 안됩니다. 비가 오면 일시에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항상 새것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 동안 교체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네, 완전 교체는 안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459P제2배수 펌프장 시설 보완공사가 2억1,700만원이고 시설 보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작년에 우리가 가 봤죠?
·그런데 벌써 보완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 제1펌프장하고 제2펌프장은 실질적으로 유수지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비 관계로 유수지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펌프시설을 그대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펌프도 2대씩만 설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보완공사를 해야 하냐면 실제 동천보다도 이쪽 역전 앞의 국민주택 단지 그 부근이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하단 쪽으로 금호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가운데입니다. 완전히 연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배수를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할 수 있을까하고 연구해 본 결과 거기보다 유수지를 굴착해 가지고 더 낮게 설치해서 거기 관로도 보완을 하고 유수지가 낮으면 물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닙니까?
·배수를 원활히 시켜보기 위해서 펌프는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시설하더라도 유수지가 더 굴착을 해서 당초에 유수지 면적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효과가 반감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김인승   
·밑에 부상스크린 설치공사 60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60개로 명시되어 있는데 스크린 망을 이야기 한 겁니다.
·펌프장 앞에 망이 되어 있는데 워낙 버리는 게 많아서 금방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좀 넓게 막을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인승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2배수 펌프장이 팔마대교 있는 곳이죠?
○건설과장 김진승   
·구암교 있는 곳입니다.
○위원 정복수   
·바닥 콘크리트가 당초부터 안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김진승   
·바닥 콘크리트는 얇게 해 놓았습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완전히 바닥을 파서 깊이 2미터면 2미터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알기로 제1배수 펌프장 팔마대교 있는데 거기는 바닥이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아 네, 안되어 있답니다.
○위원 정복수   
·거기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바닥은 펌프장 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만 맞춰놓고 사업비 관계로 못했을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정복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인접지에 살고 계사는 주민이 거기에서 자꾸 물이, 좋은 물을 아닙니다. 배수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주위에 처마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옆집 거기가 대나무 밭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수질이 오염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도 바악 콘크리트가 필요하다면 민원이야기 되기 전에 미리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624P보면 자산 취득비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달요 이륜차 구입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윤차하고 조금 전에 김인승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가로등 순찰용 이륜차, 가로등 순찰용 이륜차는 대 당 8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120만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cc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차이라기 보다도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 정복수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얼마가 정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cc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고 이쪽, 저쪽 균형이 안 맞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건설공사 하는데 시설 부대비 과다 책정된 문제는 답변 듣도록 할까요. 다음 예산할 때 처리할까요?
○위원 김덕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배수 펌프장이 만약에 선을 돌리다가 고장 났을 경우 비상용으로 돌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건설과장 김진승   
·비상용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압기가 있어서 전원이 그럴지 없겠지만 3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펌프장내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 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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