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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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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올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사안에 핵심을 정확히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사항은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제도를 시정개편하였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순천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본 감사장에 발언대가 관계공무원 개인을 질타하고 꾸짖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위원장 최종일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출   
·어제 제가 질의해 놓은 것 답변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체 농지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질의해 놓은 것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산업과장님 나오셔야죠. 그럼 김용출 위원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아! 오시네요.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실랍니까?
·어제 제가 92년도 4월이후 건축허가 및 대체농지조성 부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농지 전용부담금과 농지 조성비는 주택과의 건축허가분과 산업과의 농지 전용허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주택과 통지분 자료가 미흡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허가 건수는 13건입니다. 이 중에 한 건은 자진 취하하고 실제건수는 12건입니다.
·허가면적은 15,300㎡ 부과내역에 있어서 부담금은 2억 1,351만 3천원분, 조성비는 2,292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징수내역은 3건에 2,686만 5천원, 조성비는 3건에 515만 4천원입니다.
·미징수가 5건에 부담금이 1억 8,664만 8천원 조성비 역시 5건에 1,707만원, 그 이유는 한 건은 자진 취하되어 있고, 한 건은 허가 취소 내지 지목변경이 안될 것을 다시 통보를 하고 한 건은 현재 납부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내역과 명세를 김위원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이것이 보성비 부가가 결국에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 지정에 한해서 일반기재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해오면 저희들이 접수대장을 만듭니다.
·만들어 접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용도가 지정연도가 언제냐 81년 4월 6일 이전에 지정한 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그 후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 부과 요령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토지고지 지가에 20%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농지조성비는 평방미터당 답은 2,160원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산출해 가지고 이런 규칙은 허가자 자신이 1개월 이내에 허가 1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자진 신고하도록 1차 통고합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할 경우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부과 의뢰를 합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그분한테 부과하여 납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옵니다. 부과 과정은 그런 경위를 거쳤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결국에 1개월 이내에 허가 1개월 이내에 조성비를 받아 자진신고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못 받으면 아까 같이 농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온다 그런 문제인데 결국에 이것이 어째서 1개월 이내에 이를테면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 조성비를 1개월 내에 납부들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산업과장 조선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고시 지가에 20%라는 것이 참 실수요자 입장으로는 많은 부담금입니다.
·보통 웬만한 몇 평이면 7, 8천만원 하는데 1억이 넘고 그러니까 이걸 건축허가를 농지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놓고 짓자니 그렇고 안짓자니 그렇고 그런 망설임 과정에서 1개월이 넘어버리고 그리고 개중에는 주택과에 가서 이걸 자진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현재 현상입니다.
○위원 김용출   
·용당동 장사수, 김형수, 이계수 이 3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맡았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맡을 때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준비되어 가지고 맡은 것입니까?
·그냥 바로 맡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건축허가는 구비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허가가 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렇죠.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결국에 여기다가 이런 건축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 3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들은 25㎡ 한다면 8백배, 한사람은 63평, 24평 그러면 아까 조성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취소 통보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돈을 1개월 이내에 이를테면 자진신고를 안 하니까 취소통보를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취소통보는 본인이 건축과에 가가지고 나 이런 조성비는 못 물고 건축을 못하겠다 자진건축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취소통보가 옵니다.
·이 분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그렇게...
○위원 김용출   
·이 조성비가 1개월 이내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국에 받아 들여 가지고는 그런 대략 개괄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조성비나 혹시나 받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산업과장 조선호   
·저희들이 받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이용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 그 조치를 진흥원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까? 동결을 안하고.
○산업과장 조선호   
·자진해서 납부하면 곧바로 우리한테 영수증이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그 사본이 들어오고.
○위원 김용출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에 조성비가 부과가 안될 때는 결국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냥 한정 없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우리가 자진신고 납부하자고 일정기간 주고 그때 납부를 안할 때 진흥원에다가 진흥원에서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안하면 그 허가가 자동 취소되도록 독촉이나 체납처분이나 그런 규정이 없고 그저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징수법 적용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혹시나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혹 건축물 건축되었는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없어 결국에 건축은 아직 안 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한계가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대체 조성비 농지부담금을 부과해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실지가서 세무과의 세금 징수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과만 해서 안될 경우 농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위원 김용출   
·그 산업과에서는 그런 절차만 하는 것이 끝난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게 되는 것이죠.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데, 원상복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불법건축을 하냐 안하느냐 이런 것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11월 16일까지 92년도 금년 4월 18일까지 허가건수가 11건이고, 그 뒤로 2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 통보한 것이 3건이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추진된 것이 1건이고 기소된 것이 1건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조성비가 부과를 해가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것을 이를 테면 통보만 해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건축허가가 되었으니까 건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지 산업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것은 주택과에 가서 한번 질의를 할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김진승   
·건축과장 김진승입니다.
○위원 김덕규   
·사업장의 감독공무원이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와 토목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한사람이 8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비능률적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승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철저히 사업을 감독한다고 하지만 대행 시책사업을 비롯해서 30여건에 사업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시설계 토목직 공무원이 2명인데 김은하가 9건, 박선희가 5건이나 실제 서울약방 외 하수도 7개소에 있기 때문에 실제는 박선희가 감독한 것이 장소 상으로 봐서는 12건으로 해당되며, 또 박선희는 규모가 큰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도 아울러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 내에서 사업을 안내해서 감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기용해 가지고 감독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한 사람이 9건, 8건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김진승   
·9건 감독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공사를 해서 규모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용역을 시킬려면 조그만 사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은 합니다.
○위원 김덕규   
·입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회계과에서 합니까? 공사입찰 같은 것은.
○건축과장 김진승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내역입찰하고 단가 입찰을 두 가지로 보는데 현재 알고 있는 내역입찰은 1억원 이상입니까? 단가 입찰은 1억원 미만이고.
○건축과장 김진승   
·내역입찰 제출하는 것은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고, 그 이하일 때는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위원 김덕규   
·그런 처음에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합니까? 입찰 같은 것을 보고.
○건축과장 김진승   
·입찰을 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계약을 입찰에 낙찰자의 계약날짜가 며칠간에 이루어집니까? 계약이.
○건축과장 김진승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10일 아! 일주일입니다.
○위원 김덕규   
·착공은요.
○건축과장 김진승   
·7일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입찰이나 계약이나 착공을 하게되면 그 즉시 내역서나 입찰조성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즉시 즉시 바로 볼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승   
·내역입찰하게 되면 내역이 바로 입찰할 때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위원 김덕규   
·바로하고 바로 즉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92년도 도로 복구 증축임 그것이 얼마나 되고 그 집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승   
·92년도 도로 복구비로 예산상으로 8억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사업은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도로 복구 증축임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이를테면 도로복구 증축업무는 주로 통신공사만 합니까? 한전이나.
○건축과장 김진승   
·한전은 없습니다. 도시가스나 금년에는 대한 소유관공사.
○위원 김덕규   
·그러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업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승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공사장별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위원 김인승   
·인안동 농로포장공사 말입니다.
·일부 부분이 연약지반으로 보조계층 포설설계 변경을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하번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인안동 농로포장은 건설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설계변경을 새마을 과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새마을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얘기해야 겠네요.
·그런데 어째 자료에가 넘어왔을까요. 설계변경 자료에가.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사업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농로관계는 건설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산업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건설국장 박영서   
·아, 산업과입니다. 지금 농로사업을 새마을과하고 산업과에서 입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산업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 김덕규   
·새마을과는 그 계약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데 새마을과가 책임을 지고 농로는 산업과에서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인승   
·그러면 그 쪽가서 질의를 할랍니다.
·두번째, 용당교 확장공사에 용당교 2,500세대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관 있죠. 당초 설계 때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당초 설계 누락된 것은 왜냐하면 지금 삼산교 그 용당교를 횡단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가 지금 200하고, 250이 용당교 하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미리로 수도과 협조를 받아서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그것을 이설치 않고 할라고 고찰해보니까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공사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에서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잠깐 했는데 미지근해서 물어봅니다. 93년도 사업을 92년도에 추경에서 설계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거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가곡지구에서 순천교까지 93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9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앞당기고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앞당기고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그 공사가 그렇게 공정이 빨리 앞당겨 졌단 말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위원 김인승   
·몇 %나 앞당겼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당초계획은 연향지구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91년도는 많은 액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92년도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사업비 금액에서 부족하게 확보되었기에 이번에도 가곡개설은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 기일 내에 끝마치기 위해서 시비를 잔액을 남은 것은 모두 넣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크게 부진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상당히 지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강변도로 지금 현재 이번에 최종 부분 설계용역을 하셨죠? 1, 2, 3차를 단종 회사에서 했는데요. 그걸 종합설계로 이번에 바꾸어서 설계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당초는 저 전임자가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은 가졌지만 소수 가령 구조물, 토질 그런 분야만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 왔다는 그런 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토질구조 가령 환경 토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전문성을 가진 종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종합을 택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종합설계하는 것이 단 그 이유입니까?
·전문성에 미비점 그것을 들어서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문성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변도로를 용역할 때는 철도 횡단이 있기 때문에 철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구조설계를 가진 사람이 있고 토질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 4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바에는 종합을 하면 딴 구비 없는 한 사람이면 되는데 4가지를 가진 사람을 할 경우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특혜라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종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을 택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처음 할 때 환경평가 같은 것은 완전히 되셨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당초는 환경평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처음하실 때 환경평가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현장 답사를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중간에 사업자를 바꾸고 그러면 계속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잘못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반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1구간을 띄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부분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전후 사실이 미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이미 끝난 사업이지만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모순점을 내놓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인승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 장대다리 있는데 그 다리를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계획으로 보면 경제 지점구간인데 사실상 그것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실정인데 그때 검토하지 않고 입체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입체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언제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나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본청사 수선공사 할 때 말입니다. 냉난방 공사를 했는데 그 배관두께를 기존 철판을 바꿔도 되요? 변경을 수시로 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럼 회계과로 가서 물어봐야 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토목 건축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런 토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네, 우리가 행정사 발간이 되었을 때는 행정제재를 할 수가 있죠.
○위원 김인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간단히 들어본다면 가곡동의 근로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 근로자 아파트를 기지 개발이라는 데서 원래 토목공이나 건축을 못하는 곳이거든요.
·기지개발에서 그런데 구례에 있는 모업체에서 면허를 빌려다가 부검 측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전에 보통 지반검사를 보링테스트를 하는데 밑에 암반이 있고 그러면 그걸 타이루를 안 박아도 되는데 여기는 암반이 나올 지역이 상식적으로 암반이 있을 때가 못되거든요.
·매트만 씌우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타이루를 안 박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층 건물을 짓고 근로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것을 매트만 지어놓고 타이루를 안 박고 웬만한 작은 공사도 전부 타이루를 박고 하지 안 박고 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지개발이라는 데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덤프차 같은 것을 대여한 곳인데 전남건설 그냥 이야기 할랍니다.
·전남건설 것을 빌려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올해 10월 14일자 광주일보 8면에 보면 건설부에 따르면 면허를 남에게 대여해준 것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대여 받은 사람과 함께 형사고발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어 볼라다가 답변까지 했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가곡지구 근로자 아파트는 감리자 건축을 하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공사 감독으로 있는데 그걸 알아 가지고 행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감독한 것이 아니라.
○위원 김인승   
·그 기지개발이 공사를 하면서 순천시 업자들을 전부 쓰고 돈을 7천만원, 8천만원을 돈을 안주고 밀려 가지고 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회사가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강변도로공사가 다시 나오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가보았는데 성토공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주 부실해요. 보통 성토공사가 이 토공 시방서에 보면 성토규정서에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이 성토에 적합하다고 성토라는 것을 재료가 감독관이 봤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성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정한 두께를 갖다가 로울러로 다짐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 같은 것이 매립이 잘됩니다.
·감독소홀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감독소홀 같은데.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그런 사실 있으면 조치를 할랍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 드릴랍니다. 이것이 28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당교 근방 그 일대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지반을 다지는데 쓰레기나 각종 자루도 갖다 났습니다. 엉망이드만요. 그래서 전부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시정해야 겠지요?
○건설국장 박영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국장님이 감독관 근무를 철저히 안 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지금 이 구간은 변명이라기 보다도 지금 토공만 끝마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상태로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 김인승   
·성토를 하는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성토를 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구조물만..
○위원 김인승   
·성토를 하던데요. 성토구간을 제가 보여 드릴께요.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여기 보면 성토를 안 하면서 흙을 갖다가 쌓을 수가 없어요. 성토를 하니까 흙을 쌓죠. 그리고 성토를 하면서도 1미터가 넘더만요. 흙을 묻는 것이 그러면 성토를 50㎝ 정도 갔다가 2, 30평 두께를 다져가지고 그놈을 성토를 해야되는데 전혀 안보이고.
○건설국장 박영서   
·참고로 변명이라기 보다 참고 말씀인데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성토 물량이 없습니다. 없고 퍼내기 물량으로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고 그 관계만큼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다짐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부분이라 넘어갈랍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제95회 우리 임시회 때 91년 11월 12일날 국장님한테 박현모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걸 알아 볼라고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청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게 할 수 없는가 하고 그때 박현모 위원이 질문했단 말입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당시부터 철거업무를 담당할지도 교육신설 및 인원증원을 사후 허가를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형편입니다. 계속 협의하여 직재가 승인 되는대로 본청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철거업무를 본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직재가 생겼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직재조정을 도에다가 올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 났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때는 계속 협의해갖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건설국장 박영서   
·저번에 올려났는데 그것이 이번에 다시 직재를 재조정해서 올리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복수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전용 및 사용허가 건수가 15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00평이상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금년에 500평이상 사용허가는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없습니까?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 폐지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 맞죠?
○건설과장 김진승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복수   
·3건에 대한 용도폐지 사유와 그리고 소유지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본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승   
·지금 용도폐지건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폐지하고 허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92년도중에 신청되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허가된 사항은 없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진승   
·폐지해서 매각된 거죠.
○위원 정복수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착수되게 되죠?
○건설과장 김진승   
·금년 12월말경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보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그래서 지금 12월 10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세분과 또 토지소유자 다섯 분 수용해서 지역유지 한 사람 비롯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0일 계속 심의 개최해 가지고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 지역 주민들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여론이 많단 말입니다.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지방에 설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시킬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그것도 12월 10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채택해 가지고 그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지장물 10건이 있단 말입니다.
·18건중에서 세대수는 5세대가 얘기를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 5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이주대책은 규모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5세대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5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이나 이주 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역할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어떤 집단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인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안동 농로포장 관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인안동 농로포장관계 산업과 그것입니까?
·농로포장공사 설계변경 말입니다. 일부구간이 연약지반으로 보조계층을 세설, 포설 변경설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인안 다리 국민학교앞 농로외에 4개소에 길이 2,125m 폭 2m - 5m 농로 포장을 위해서 1억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0일경 그 해당사업소 지구를 동장과 실무진과 현지 조사해 가지고 물량을 확정을 해서 92년 1월 30일 회계과에 공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계약금 9,741만원에 화성건설 윤영섭씨가 회계과에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7일 착공공사를 추진중에 있었는데 92년 4월 20일 인안 동장으로부터 담당사업 주역이 아닌 대대로 193-2 번지에 농로가 연약지반으로 도저히 리어카나 다른 경운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하면서 여기가 200m 사리 부설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식서면으로 그래서 92년 4월 17일 실무자를 내보내서 출장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 예산에 계산된 사업구간은 아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인안 동장 말씀대로 리어카가 다닐 수 없는 연약한 전체가 연약지반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설을 절실하게 느껴서 당초 1억원 예산한 계약 낙찰차액 254만 9천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구간이 아닌 예산범위 내에서 동장이 200m 정도로 했지만 이 액수에 맞춰서 172m를 더 세석을 깔아서 부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자료를 보고요. 현지 확인을 당초에 안하고 현지 확인을 안해보고 부설을 한 것인가 알아 볼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현재 사업구간 내에 낙찰 차액만큼 동장 건의 외에 해주었습니다. 포장구간은 아니고 사리 부설만 더 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본청 수선사업을 할 때 그것도 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위원 정복수   
·먼저 도시 형질변경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336번지 9호의 1개소를 사업구간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결과 사법처리 결과는 무엇이고 이후에 현재 재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법고발 조치는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가령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또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가곡동 4토지 구획지구 철도 건널목입니다. 거기가 지번이 375-1번지거든요.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그럼 면적은 12,936 평방미터가 해당되는데 이 농지가 매립이 되어 가지고 형질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불법으로 그렇게 무단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에 신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산업과에 신고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자재하고 주택에 사용하는 물탱크하고 건축자재 같은 것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산업과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여타는 사용 못하게 정식 개회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제3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환기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기 청산금 미납자가 19건입니다. 19건 중에서 분할 미납자중인자가 6건인데 이 6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한 수납방안은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순천시와 성남국민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불을 지체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기 청산금 미납자는 19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가 6건이고, 13건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13건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한 결과 7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이 완전히 현지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건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금년에 완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순천시하고 성남국민학교인데 순천시는 유통센타고 또 국민주택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북교도 도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관계부서하고 지금 현재 연락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산해 가지고 완납토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추진 처리지 매각 대금 중에서 남부도래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91년, 92년 이렇게 받았는데 미납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없습니까? 연향지구 같은 경우는 지체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4지구에 대한 채비지도 역시 지체자가 많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를 하신 건수가 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시에서 47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이행이 19건 불이행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2건 미출액이 3건, 시기 미도래가 17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행자 2건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매도관계에서 자기들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위원 정복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원래 계약체결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필증이 교부된 후라도 만일에 어떤 상황변화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때는 허가필증을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토관리법에 보면 토지거래 신고나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필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변화라 해서 쌍방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토시세와 만일에 이와 같이 취하가 지시한 경우에는 필증이 회수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럼요. 전부 회수했어요.
○우원 정복수   
·그렇게 했어요. 이용물적대로 토지가 사용이 전혀 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조치가 먼저 따르겠지요. 어떤 행정조치가 따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고속하고 박병천이란 분입니다. 매곡동에 사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공문으로 빨리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광주고속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아파트 에리아를 조성하는데 그 안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되는데 그 땅을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어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매수한다든가 우리한테 자기들이 신고한 그 지번이라도 하도록 공문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천씨도 지금 현재 주택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빨리 신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만일에 촉구해 가지고 그것이 실시 기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촉구만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새 적법조치를 취해야 겠죠.
○위원 정복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시 지가 제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시 지가 제도상에 결함이라든지 이 행정력의 평가 행정력이 다소 착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액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그 균형이 결함이 되었을 경우가 또 발견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미 공남 기간이 끝날 때 의의 제기 했을 경우 어떤 제도적인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는데 사실상 서류를 갖다가 여러 사람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자체가 말하자면 인위적인 착오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착오를 추적해서 올바르게 갈라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지금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주택과장님, 건축물용도 불법 임의변경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 할랍니다.
·건축물을 준공검사 후에 주차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말입니다. 창고나 식당이나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주차난이 본 시가지가 북새통이 아닙니까?
·이런데 관계 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직무 유기거든요. 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면 9월 24일 MBC 저녁 지방뉴스에 여수 뉴스예요.
·상가 건물까지 지정해서 지방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그날 저녁에 듣고 어제 그제까지 대여섯시간을 단속하는가 볼 라고 봤는데 안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한번 해주시요.
○주택과장 김준영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천으로 온지가 지금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사료담당을 뽑고 제가 있다가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제가 물어본 요지를 잘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럼 있다가 오후에 답변하신다는데.
○위원장 최종일   
·네, 그럼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제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난 도의 특별감사에서 덕암동 157-1번지 소재 이준영 소유인 자동차정비 작업장이 84.98평방미터 무단 증축으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이것은 시정완료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철거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네.
○위원 김인승   
·그리고 주택과의 소관되는 민원접수 처리사항 중에서 진정 및 건의에 대한 정수가 18건입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이 지금 현재까지 미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건에 대한 내용과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지금 두 건은 우리 가곡동 80호 시영아파트하고 연향동 부영아파트 관리 관계하고 관리비 그 두 가지입니다.
·부영아파트는 관리비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 관계는 우리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시영아파트는 어떤 하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김준영   
·네.
○위원 김인승   
·거기에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준영   
·제가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한 결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집행해 놓은 하자보수 관계는 등기수수료를 주택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 수수료를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이다 준공이 안끝나기 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끝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환을 해주라 그리고 지난번에 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일부분은 내주고 지금 69명은 그 사람들이 서류를 법정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안한 사람은 두달분을 나머지 내주었는데 181명을 69명은 한달분 내주었습니다.
·그 한달분도 내주라 그리고 추가공사도 각 세대에 신발장을 설치해 주라 그리고 싱크대에 타이루를 붙여 주라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협소하니까 그것을 키워 주라 그런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에 정화조 지하실에는 기계 연소기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기계라는 것은 관리를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름을 칠해주고 닦아주고 해갖고 정비를 평상시에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로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환불해준 이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181가구에 대해서는 6, 7월분하고 8월분하고 환불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69세대분에 대해서만 1개월분 8월분을 환불하지 않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왜 같이 3개월분을 전세대 전부다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발생은 아파트 분양금이 총 3,150만 8천원입니다. 950만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 융자금이 95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융자금 950만원하고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연리 10%에 해당하는 월 79,160원을 순천시만 입주민한테 징수해서 대환식까지 대환식이라는 것은 설정등기 환부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설정등기 환부되었을 때까지 주택은행에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융자금 대출에 따른 주택은행이 설정식 까지는 업주자에 따라서 약 1개월부터 3개월까지가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거기에 따른 준비서류로는 인감증명 2통, 대부용, 설정용, 은행자필서명 양식이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은행양식에는 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는 1주일부터 대환식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10%이고 입주자가 무시하고 입주계약을 할 때도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후에 주택은행에 설정등기서류를 기일 내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는 입주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181명은 2개월 분을 6, 7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2개월분은 금년도 6월 22일날 주택은행 입주자 개인별 /////////////////해서 월 7,160원으로 해서 15만 8,320원을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융자금 이자 1개월 분을 납부한 3명은 이자를 아예 안내 버린 사람 3명은 1개월 분을 환불했고, 은행 설정 관계서류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69명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 늦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을 물어서 미납자 14명을 제외한 55명에게는 1개월 분만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일 내에 서류 미제출자 181명하고 미납자 포함 69명 1개월 분해서 3,277만 2,240원을 6월 22일날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결과적으로 환불을 해 주었다는 말은 우리 집행부의 방침이 정당성이 결렬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즉 입주자들의 주장이 옳았다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법에 하자가 없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1년만에 와서야 잘못되었다하고 시인을 하고 환불해 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자 산출일자로 잘못 산출했다고 봐야 겠네요.
·우리 집행부에서요.
○주택과장 김준영   
·제가 저 없을 때 전임자가 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자는 입주가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자기가 은행에 융자금 아닙니까?
·은행의 융자금 그것은 내야겠지요. 계약서 상에는 우리 시하고 입주자하고 계약서 상에 그 이자를 입주민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없고 선의의 계약이죠.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그 이자까지를 우리가 내야하고 민주화가 되고 그러니까 집단농성을 하고 때도 쓰고 좋게 말해서 간곡히 우리 시에 요청도 하고 그리고 시의 판단이 이건 시영아파트고 더구나 서민을 위해 짓는 아파트가 아니냐 그리고 서민이 들어오지 않느냐 법은 그렇게 되었지만 계약은 그렇게 되었을 망정 법정은행에서 요구하는 한달 이내에 서류를 해준 사람은 이것에 대한 이자를 감면 해주자 그게 18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서류를 미비로 인해서 서류를 못 갖춰 가지고 한 달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러나 왜 우리는 181명은 다 주어 놓고 우리는 한 달만 주냐 엊그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집단농성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써 여러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면목이 없다는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해준 것이지 당초에 계약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우리 순천시에서는 최초로 시영아파트를 짓고 시공한 것이 아닙니까?
·발주를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공업체인 남양건설에 부실공사로 인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양건설이 지금 조례동쪽에서도 시영아파트를 남양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그건 입주가 끝났는데요. 위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 크게 갑자기 정부 대통령 각하께서 주택 2백만호 주택건설에 의해서 시단위는 무조건 해라 서민들 주택공급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차는 제가 관급이 철근은 안보이고 레미콘 같은 골재는 기가 막히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마무리가 정성과 철저하니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솔직하니 시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동에 시영 2차아파트는 1차를 기본 삼아서 지금 큰 하자가 없고 일주일전에 엘리베인터가 잠깐 고장이 나서 30분 후에 고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며칠전에 일간지에 보면 연향지구 동부아파트 거기에도 무슨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네, 지금 정식으로 우리한테 시에 이런 하자가 생겼으니 시공회사로 하여금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가서보면 그것입니다. 현장소장이 관리를 하면 벽지 같은 것은 조금 들뜨고요. 문짝 같은 것이 문틀에 페인트가 묻는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지 집이 못쓰고, 그러면 즉각 즉각 회사에서 계속 덤이 남아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접수를 받고 해주고 우리 가곡 시영아파트도 지금 1차, 3차에 걸쳐서 해 주었습니다만 유리도 깨져서 그것도 하자가 아니냐 금이 간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깨진 것이니까 이것도 하자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에 질의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주택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와 농지 전용부담금 농지조성 부과사항에 대해서 물어 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지조성비 이를테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용출   
·금년도 4월 이후로, 전답만 해서 농지전용이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거기가 우리가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산업과로 협의요청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거기서 대체 농지조성비가 얼마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산업과장님과 협의를 해보니까 대체 농지조성비 미납자 전답에 한 것으로 7건, 대체농지에 해당된 것이 7건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산업과에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협조 요청이 된 사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거기가 농지라도 예를 들자면 전답이 될라 그래도 주거 지역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건축허가를 바로 주택과에다가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용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 합의를 맡는다는 말 동의를 한다 그런 뜻인데 건설과에서 바로 허가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아니요,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라는 것이 어찌 보면 민원인도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허가가 안돼서 어 허가가 왜 안돼냐 하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복합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전용 관계는 산업과, 도로관계는 건설과,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과, 그리고 정화종 3조식 연소관계는 청소과 각과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합을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 중에서 한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여기는 지목이 답이니까 논이니까 이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보류됩니다.
○위원 김용출   
·전답이 되니까 관계과 협조 요청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답이라고 할래도 주거 지역이 아닙니까? 주거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협조 받지 않고도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없어요?
○주택과장 김준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에도 지목이 답이면 산업과에 대체 농지에 관한 관계법규가 있거든요.
·주택과에서는 그런 것만 상세히 알지 타법규는 솔직하게 저희 저 자신이나 실무자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절차가 이를테면 합의가 돌아오죠.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해주었은데 이것이 결국에 농지조성비가 부과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산업과에서 1개월 이내에 조성비를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자진납부가 안될 때 주무과에서는 예를 들면 산업과에서 주택과에다가 취소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취소통보를 하면 취소통보를 받고 그 조치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취소통보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주택과장 김준영   
·취소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요. 건축허가하고 착공은 별개입니다. 납부를 했든 안했든 우리 법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민원인이 1회 3개월 이내에 이행해서 1회에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받은 일로부터 1년 3개월간은 착공은 보류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착공해라 말아라 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착공과 건축허가하고 그 절차만 밝으면 착공하고 있는 이 대체농지 조성비하고는 안 냈다고 해서 착공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국에 국고비로 들어가는 돈을 이를테면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조성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부담금을 받는다든지 조성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관계에 건축허가 합의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그렇게 이것은 허가를 해줬다는 아까 같이 조성비라는 부담내역을 해서 통보를 산업과에 다가 해줄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우리가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고 오면 우리한테 하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하고 산업과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통보를 하면 조성비 부과를 새겨 가지고 본인한테도 할것이 아닙니까? 1개월 이내에 조성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결국에 산업과 주무과에서는 자진납부를 안하니까 허가 취소를 해주라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취소통보를 받고 조치를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취소통보 받은 적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준영   
·제가 기억이 잘 모르겠네요.
○위원 김용출   
·그러면 확실히 이야기 해야죠.
○주택과장 김준영   
·설령 건축허가 취소 통보해 온다 그래도 취소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 김용출   
·그것은 안돼는 거요?
○주택과장 김준영   
·그것은 1년 착공을 안했을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고 산업과에 가서 대체 농지 조성비를 1년이내에 납부를 하고 바로 착공을 하면 저도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어요.
○위원 김용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버리면 이를테면 주택 주는 바로 결국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착공을요.
○주택과장 김준영   
·네, 그렇죠. 착공계를 내고 집을 짓죠.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법이 예를 들어 전용농지에 한해서 1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를 안 할때는 허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장 산하에서 이를테면 건설과에서 취소요청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 했어야죠.
·같은 시장 산하에서 한과에서는 방치해 버리고 한과에서는 돈을 받든지 말든지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를테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전용농가에 한해서 산업과에 합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받아놓고 나머지 뒷처리가 잘못되었을 때 산업과에서 허가 취소해 주셔요. 하고 통보를 했는데 왜 조치를 안해요.
○주택과장 김준영   
·우리가 한번 허가는 취소 같은 것을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개월 이내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 데 안 냈을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연체료를 물린다든지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그래야지 허가 신청할 때까지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과장의 견해이고.
○주택과장 김준영   
·그러면 바로 허가를 취소해 버린다고 그러면.
○위원 김용출   
·주택을 준공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될 때까지 아까 같이 조성비 납부를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 김용출   
·준공을 안해 줄거죠?
○주택과장 김준영   
·준공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만 준공은 면적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고 건축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는 부치지요. 준공은 절대 안됩니다.
○위원 김용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같은 산업과에서 주택과장한테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성비가 자진 납부가 안되었으니까 허가 취소를 해주셔요. 하고 그 협조 요청을 했는데 주무과에서는 방치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법규가 있으면 가져와 보셔요. 근거법규를.
○주택과장 김준영   
·협조요청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는 산업과 하고 각과에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같은 과 시 산하에서 국고를 손실해 버리면 안되죠? 한과에서는 방치해 버리고 한과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방치하고 그러니까 집을 뜯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준공을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사후에 문제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네, 긴밀히 검토해서 조치 할랍니다.
○위원 김용출   
·그리고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가 되었으면 허가 통보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에다가 허가통보가 누락된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봤어요.
○주택과장 김준영   
·그것은 관련과하고 동장하고 세무과는 의무적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다른 것이 그 유인 수신처를 유인해 가고 우리 직원들이 쓰면서 빠질까봐 그걸 유인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 김용출   
·그것은 혹시나 사무착오가 되었든지 안되었든 지간에 몇 건이 통보가 안돼 가지고 결국에 부과되지 않는 걸로 나와있는데 혹시나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주택과장 김준영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사해서.
○위원 김용출   
·지금 현재 아까 같이 현재 이것이 책임이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금년 4월부터 제가 조사한 것은 11월 16일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부 11건인데 거기에서 산업과에서 취소 통보를 3건을 했어요. 주택과에다가 일자까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랬는데 주택과에서는 아무런 사후조치는 안해 버리고 방치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집을 못 짓게 한다든지 그런 제재조치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세입은 아니지만 국고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결국에 적어도 2억 3,600만원 부과해 가지고 돈 3,200만원 들어오고 2억 4백만원이상 미수가 되었어요. 그것은 국고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책임을 어디 주택과에서 져야 합니까?
·산업과에서 져야 합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김준영   
·물론 산업과하고 주택과하고 책임이 있다면 같이 공동으로 져야 겠지요.
○위원 김용출   
·공동으로 져서는 안돼요. 주택과에서 전적으로 져야죠. 왜그러냐 산업과에서 분명하게 취소통지를 해주고 통보를 했단 말이예요.
·사후조치가 없는데 왜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해요. 주택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주택과장 김준영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 김용출   
·이해가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죠.
○주택과장 김준영   
·건축법에는 안 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해라 건축법에 따른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지목이 답이니까 산업과하고 협의한 것이지.
○위원 김용출   
·그리니까 전용 용지이기 때문에 협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에서 바로 당신들이 해버리면 설계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결국에 적부만 심사해 가지고 건축허가 해준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네.
○위원 김용출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청 산하하고 관계해 갖고 그 과하고 공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인데 결국에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통보해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예를 들자면 조성비가 자진 납부 안되었을 때 무슨 제재조치를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취소통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모르면 내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당동에 장삼수, 김형규, 이계수 이 세 사람들 이를테면 통보를 했어요. 사후조치를 안해 버려서 그렇기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집은 다 지어 가지고 준공되었든지 입주해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주택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지요.
○주택과장 김준영   
·앞으로는 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위원 김용출   
·그거 갖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통보된 것을 사후조치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책임을 느껴야 되죠. 어때요.
○주택과장 김준영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책임을 져야지요. 관계 시장 산하에서 한 주무과에서 취소통보를 했는데 사후조치를 안해 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집은 준공해 보리고 사람들은 입주해 버리고 그러면 한 산하에 더군다나 국고가 2억 이상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세금이 되었든 모든 공과금인데 자기가 행위를 함으로써 내는 돈인데 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서에서 한 달간 안내 있기 때문에 취소해 주라 그럴 때가 우리 시민을 위한 건축허가를 바로 취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산업과에서 제가 산업과장하고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다 못해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안내면 10%가산금이 있고 이것도 안 냈을 때는 20%, 30% 같은 다른 제재를 해서 원만히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 김용출   
·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사항을 산업과장이 제시해서 봤는데 8건이라고 그래났어요. 산업과 소관이 결국 3건해서 11건인데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그 후로도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대장하고 예를 들어서 명의가 많이 바꾸어 졌는데 내가 조사한 것이 하나.... 6건이 이를테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통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명단한번 밝혀 드릴까요.
○주택과장 김준영   
·있다가 제가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죠.
○위원 김용출   
·그러면 별도로 과장님한테 통보를 할테니까 더군다나 시장 산하에서 결국에 서로 일을 하면서 국고 손실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 관계로 정복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중에 요구 중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수 정화조 시설이 기계가 작동이 안되고 위에 후광만 돌아가서 그대로 방료가 되어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우수 정화조 안에는 묵은 인분가스가 있어 그걸 관리를 잘해주고 환기를 잘 시켜줘야 하거든요. 제가 가보았더니 냄새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환기가 돌아가고 기계작동은 안돼요. 기계작동이라는 것은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아파트 입주를 하면 관리인은 일반 아파트는 사업자는 1년간을 의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영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주공은 입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관리권을 입주민한테 인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원회들하고 당초에 상의할 때 우리가 관리 할란다 그래서 저는 입주민들한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정곡이나 기계공이나 채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채용을 하는데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2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우수 정화조에 들어가서 할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그걸 기름 한 방울 1년 6개월이 되도록 안 해 주었어요.
·기계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1차로 3백만원 들여서 시공회사에서 비칠을 완료해 주었고, 2차에 들여서 1백만원 정도해서 3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새것으로 바꿔주나 엊그제 집단 농성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관리비는 용역회사에서 지금 일반 아파트와 똑 같습니다.
·용역회사에 다가 맡겨 가지고 경비원, 청소원 그리고 정공, 기계공 그리고 정공이 엘리베이트 수선도 조금씩 고장나는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일시에 채용해 가지고 그 돈을 누가 납부하느냐 입주민들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요구는 우리한테 관리만 해주고 그 모든 월급은 시에서 주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우수정화조 기계는 일부는 하루에 20분씩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동이 되야 하지만 우선 응급조치를 해놓고 자동으로 안되고 수동으로 지금 지장이 없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만 하도록 제가 시공 회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관리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관리 문제가 아니라 처음 입주할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를 못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 입주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우수 정화조는 아까도 늦게 오셔 갖고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과장으로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혹시,
○주택과장 김준영   
·10월초에 왔어요.
○위원 김인승   
·그런데 지금은 12월초가 아닙니까?
·그러면 늦게 와서 모른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기에서 말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한 말씀이시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되어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자도 일괄해서.
○위원 김인승   
·지금 동천, 옥천 가꾸기를 하는데 자꾸 방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입주민들은 현재 6월말이 되면 사라질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하자가 지적된 것은 2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이 가더라도 보수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인승 위원이 질의한 건축물용도 불법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오후에 건축과장은 오후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에 김인승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 주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주택과장 김준영입니다.
·오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 주차장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124개소에 2,5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의 시정이나 공공 청사가 7개소에 1백대 그리고 일반이 68개소에 679대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49개소에 1,75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중에 의하면 12월 6일 일제점검 결과에 16개소가 위법으로 나타나서 9월 18일 시정지시해서 시정 완료된 것이 13개소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내용은 지금 우리 관내 공외동 북부시장 뒷골목에 의류판매업 양진옥씨 그 분은 주차장이 3대를 되어야 하는데 지금 9평이 의류 옷가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하나는 순천대학 건너편에 중국식당을 하는데 13평이 4대가 해당되는데 2대는 주차하도록 하고 2대를 주방으로 타용도로 불법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소는 남내동 요넥스라고 4층 건물인데 2개가 주차로 해당됩니다.
·면적은 약 7평에 퀘스트라고 하는 스포츠 용품점으로 무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9월 20일자로 시정지시를 냈음에도 시정이 안되니까 순천 경찰서 수사과에 다가 자료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20일 순천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박종규씨하고 양진옥씨는 입건했다는 통보가 왔고 최효경씨는 9월 달에 우리가 기이 고발한 사항이라 5백만원 벌금을 물었다는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답변 다 끝났습니까?
·방금 체크하신 중에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빠진데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그 외에는 기계식과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든지 주차장에다가 물건을 적체를 했다든지 시정이 쉬우니까.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기계를 안쓴 것도 있고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중앙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지금도 주차장으로 안 쓰던데요.
○주택과장 김준영   
·지금 더러 주차장을 그 분들이 기계 같은 것도 기계를 실은 작동할려면 한사람을 갖다가 배치해야 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시설을 움직이게끔 준공을 해주어야지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하게 해놓고 다음에 안 써버리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가 복잡하니까 순천시내에 가면 걸어다니기도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뿐만이 아니고 시내 상가지역 새로 짓는 건물을 보면 아직 시정이 안된 데가 많은데 시정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준영   
·예, 철저히 지도할랍니다.
○위원 김인승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의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우리 법규상으로는 농가 주택이라는 뚜렷한 구분은 없고요. 우리가 농사를 1차 산업농사를 영위하면서 사는 주택이 농가 주택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복수   
·건축주가 농민이었을 때 또 건폐율도 일정 건폐율 기준에 맞추어야 되죠.
○주택과장 김준영   
·그것은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폐율이나 용정율은 없고요. 통상 주거지역이라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추가한 건축주가 비농민이라도 구애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준영   
·네, 그런 것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위원 정복수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의 감사시간에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산업과와 주택과 간에 서로 업무관계에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책임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 농지조성비 미납건수가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는 지금 6건 중에서 1건은 지금 준공이 완료되어 버렸죠?
·준공완료 되어 버렸습니까? 1건이.
○주택과장 김준영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지금 현재 5건이 준공이 완료.
○주택과장 김준영   
·공사중이죠.
○위원 정복수   
·지금 공사중이고요. 지금이라도 산업과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말입니다.
·산업과의 건축주로 하여금 산업과에 가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토록 공고를 해서 납부영수증을 확인하고 준공에 필하는 그런 행정방침은 어때요?
○주택과장 김준영   
·네, 그렇게 할랍니다. 가능 안하더라도 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준공까지는 납부가 되야 준공이 된다는 것을 인식도 주고 긴밀히 협조 할랍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이번에는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과장님 오시는 동안에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위원 정복수   
·임야 매매증명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야 매매증명 발급은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산림경영 계획서나 임야 이용계획서가 매수 물가가 부합하고 해당 임야도 임상이나 지역여건 계획서 내용과 일치된다고 판단될 때에 교부활동 규정하고 있죠?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이때 매매증명 발급을 해줄 때 말입니다.
·그 판단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획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양심적인 마음에서 말입니다. 투기목적이냐 아니냐 이걸 대개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지 확인 등에 사후관리가 이 행정적 부재를 일삼는 반면에 제도상의 허점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제가 금년도 중에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한 12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현지 출장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지금 확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몇 필지 다 완료되지 않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복수   
·12건 중에서 한 건도 확인 안 하셨네요.
○녹지과장 신명수   
·현지확인 말씀이죠?
○위원 정복수   
·네, 이용목적대로 즉 계획대로 말입니다. 당초에 허가 신청을 계획해 일치하고 있는가.
○녹지과장 신명수   
·알겠습니다. 이용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목적으로 매매된 것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국장님 결재가 되어서 내일부터 현지 확인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김영출 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우리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즈음 이를테면 산불 관계로 굉장히 시내에 말썽이 들끓고 있는데 그 산불이 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신명수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범인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약 4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이 행위자가 사회불안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또는 시국 불만자나 또는 더 좁혀서 녹지과에 업무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소행인가 또는 마지막으로 산에서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는 것 또는 불길이 하늘을 치솟아 올랐거나 그러한 것을 희열을 느끼는 정신 같은 면에서 이상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냐 4가지로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에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시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적으로 불을 내고 있다. 이런 말이 상당히 떠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신명수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것은 범행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방화범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행정측에서도 범인을 검찰에서 지금 시행정과 행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나름대로 누구라는 것은 제가 좀 보여주는 내용을 안봤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추적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어떠한 발생자에 대한 의심나는 것에 대한 고발조치 그런 것은 없고요.
○녹지과장 신명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대책강구는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간에 이를테면 11월 이후로 발생건수가 몇 건이고 금년에 총 발생건수는 몇 건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5월 26일자부터 7월 28일까지 회수로 8회에 걸쳐서 27개소에 다가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서 1차, 2차 나누었습니다만 죽 간격을 두고 했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 때에 횟수는 7회 개소 수는 41개소에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예방책을 강구할 라고 그럽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당국에서는 그전 1차 때 그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체제로 수사전담반을 지금 편성했고, 또 소장님 진두지휘하에 보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도대를 어제도 산에다가 풀어서 또 전투경찰대를 때에 따라서 활용하고 범인을 산에서 체포하는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헬기를 11월 27일부터 기동배치를 해놓고 있고, 현상금을 요전에 2백만원을 내걸었습니다만 효과가 없어서 5백만원으로 증액해서 걸어 놓고 있습니다.
·범인검거를 위한 전단을 어제 맡겨서 오늘 오후에 납출 되게 됩니다. 내일 각 동마다 회의를 개최해서 범인을 검거해 주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요 하는 내용의 전단입니다.
·그래서 5만 매를 셈해서 각 호에 배부할 계획이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진행대책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화대책에 대해선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대책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경찰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경찰관들이 사실상 민생치안도 바빠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산불 난데 단속해줄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기동반을 어떻게 편성해서라도 결국에 녹지과 소관이지 경찰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용출   
·경찰서도 소관이 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산불 단속은 어디 단속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산불났을 때 진화하는 것은 저희과 책임이고, 또 농사를 짓다가 실화 하는 경우는 행정책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같은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범인의 체포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서장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범인이 지금 현재 우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의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잡아 봐야지 그냥 추상해서 고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지 범인이 고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현재 예를 들자면 등산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을 버려 가지고 불이 날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불을 질렀다고 시장이 이야기한 촛불을 써 가지고 뭐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근거를 저희 순천 관하에서도 1건 잡았고, 승주 관하에서 2건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초를 고정시켜 놓고 초 부근에다가 그런 것을 해놓고 촛불을 켜놓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고 있는 초와 똑같은 규격의 초를 사 가지고 사무실에서 한번 몇 시간이나 타는가 시험해 보았더니 5시간 동안이 연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예를 들어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발생된 뒤에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셔요.
○녹지과장 신명수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런 범행을 4개 산에서 온통 자기 마음대로 밤이나 낮이나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막을 려면 거기서 생활 안한 바가 아닙니다만 산에 들어가서 감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시거리인 산이기 때문에 30m도 될 수 있고 20m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러한 숲 속에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군대로 말하면 사단 병력이라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여러 가지 환절기에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불나 버린 후에 단속한다면 이를테면 손해봐 버린 뒤에 가서 예를 들자면 소도둑 맞아버리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녹지과에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직원 몇 명으로는 예방책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산불이 한 달에 40 몇 건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시 행정 공무원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행정력을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녹지과장 신명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경찰서가 나중에 단속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일   
·녹지과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복수   
·녹지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죠?
·정복수 위원입니다.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순천 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설치하는데 당초에는 왕개동 소재의 1,377평을 농지 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라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를 덕흥동으로 옮겼습니다. 주민들이 의혹을 삼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연향지구 택지개발지구는 그 지역도 절대농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택지조성을 완료했거든요.
·그런 지역은 절대농지라도 전용허가가 나왔는데 왜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판로 개설을 위하여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치공장을 가설하는 이 김치공장의 설치면적이 극히 미약한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적인 제재조치가 심하냐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불허가 처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실정법에 꼭 적용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십사하고 재심 요청까지 했습니다.
·불허 사유가 농촌의 보조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5조 동시행령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집단화된 규정에 의거 정부 공공투자로 경지 정리가 완료된 절대농지로 계속 농지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어 불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향지구 같은 곳은 경지 정리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여서 공공정리한 지구가 아니고 여기는 공공투자로 해서 집행된 농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김치가공 공장을 설치하면 집행된 농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김치가공 공장을 설치하면 계속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또 위의 판단에서 도지사 위치에서 판단했을 때는 농지로 계속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실정법에 적용보다는 앞으로 순천시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농업 진흥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도 당초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농민소득증대, 농어촌 구조개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정법은 그렇더라도 도지사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전용을 재검 재심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내용적으로 우리 시의 부분적인 의견은 타당하나 전국적인 일관된 농림수산부에 도에서도 구두로 질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불허가 처분이 되어 가지고 남순천 농협에서 장소 물생하느라고 현재 토지 형질변경, 농지 전용허가 공장설치허가, 건축허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지봉 위원.
○위원 정지봉   
·그렇다면 인안동과 똑같은 위치에서 덕흥동 수몰지구 주택이 덕흥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당국에서 한 것은 허가가 나고 공공 우리 농민들이 살라고 애쓰는데는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흥동 수몰지구 사람들이 안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허가가 나고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겠다는 곳은 허가가 안 나고 연향지구는 도시계획지구니까 떼버리고 우리 도사지구만 보더라도 거기서 거기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실금 하나 사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수몰지구 사람들이 살게 절대농지가 대지로 되어 버렸고 인안지구는 그 김치공장마저 허가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것은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을 별도로 따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농지전용 관계도 지사가 허가할 것, 시장, 군수가 허가할 면적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적용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새로 편성 이주촌 선정 문제는 법적인 조항을 따져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의 절대농지하고 도시계획내의 절대농지하고 그 지역내의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죠?
·절대농지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 택지화도 가능하죠?
○산업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향지구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택지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고 앞에 수몰지구는 거기도 도시계획 지구내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긴가 아닌가.
○위원 정복수   
·도시계획 지구내입니다.
·그래서 택지화가 가능하지 않았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추길 위원님.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새활용수 공급 양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김추길   
·우리 지방의 생활용수 공급양을 일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천 취수장에 2만 8천톤 상사조절지댐에서 3만톤, 용수동 취수장에서 1만 2천톤, 도합 7만톤이 공급되고 있어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일일 수요량 5만 6천톤을 훨씬 웃돌고 있어서 수도행정이 우수하다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전남도에서 이사천 취수장에 생활용수를 공업요수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상수도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도시발전에 연구 과제가 있다 이렇게 실무자로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기본계획을 보면 작년에 계획을 검토해보면 97년까지 급수인구 30만으로 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가게되면 30만 인구 남정정수장이 확장했을 때 총 9만 9천톤이 됩니다. 생산양이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후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사님 초도 순시 때와 연도 순시 때 건의를 했었고, 직접적인 실무로도 가서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이사천 생활용수 사업소가 순천으로 이관을 해줘야 순천밖에 물을 안 먹고 여천은 약 480톤밖에 안 갔습니다.
·저희들도 아쉽다 그랬는데 도사정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관해 주면 하는 것이 수도행정에도 저희들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는 계획 때문에 안 이뤄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수자원 이용 용수 배부계획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전라남도가 총 용수지가 얼마 있는가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순천의 택지개발계획 순천발전에서 전부 자료를 주었습니다.
·97년 이후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과제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확정이 되게 되면 국장님 종합적인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입니다.
·93년 이후 계획을 지금부터 검토해 가지고 용역착수가 들어가면 착수가 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상당히 촉박하지 않냐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문 없죠?
·그 다음에 그 상수도 불법사용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수돗물 불법사용 사례를 보면 13건 적발해서 991만 6,093원의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법 사용 사례를 계량기에서는 봉인파손, 검증착오, 검수관파손, 요수업종, 기타 적용 등 유형별로 세분하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92년도 부전급수에서는 13건입니다. 건수별로 분석해보면 13건 중에서 계량기를 설치안하고 사용한 것이 12건 계량기를 안 거치고 바이베이스라는 옆으로 돌려 가지고 한 것이 한 건에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전부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추길   
·계량기 미설치가 몇 건요?
○수도과장 김영수   
·12건요.
○위원 김추길   
·미설치라는 것은.
○수도과장 김영수   
·1건이요.
○위원 김추길   
·미설치는 1건이고, 그리고 용수행위가 그러면 12건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추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속을 하실 때 불법 사용적발 단속을 하실 때에 주기적으로 시기를 선택해서 단속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검침결과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단속을 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단속할 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수도 구역계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검침을 하면서도 1가구에 다가구이면서도 수도량이 적게 나오고 하면 추적을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적해서 단속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제가 정보라고 할까요. 일종에 제안을 드린다면 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사용량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많이 사용할 다가구 주택에서 사용량이 적게 부과된다든지 또 저널에 대비해서 증감이 아주 현저한 업소 이런 데에도 분명히 무슨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수시로 교체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죠? 너무나 자주 계량기를 교체하는 그런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집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축건물 공사장 이런 데도 수시로 단속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누수율이 91년도 말에는 총저수량에 1만 8,025여톤에 34.5%라고 보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수기에 와서 45.4%로 전국 평균치 33.1%를 대비해 보았을 때 크게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수량은 연간 20여억원의 재정손실까지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역차 누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인제동, 생목동, 용당동, 매곡동, 금당동 등 이 지대 시외각 지역인 인안, 조례동, 덕월동, 가곡동, 이런 지역에 관할 지역 주민들이 매년 봄철과 여름철 성수기의 대개 보면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현상은 지표면의 누수로 인해서 도로포장의 균열 현상까지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리라 예견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도시 위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 지금 현재 총 누수관은 몇 ㎞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연차적 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배수관은 몇 ㎞나 파악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네,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도 관심사업이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총 급배수관 연장이 464㎞입니다. 그 중 20년 이상된 것이 91년까지 교체되고 있는 것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11.9㎞ 급수관이 10.8㎞ 배수관 4.1㎞해서 11.8㎞로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급수율이 저희들 자체로 분석해 본 것은 아까 정위원님이 44.5%라고 누수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말로 해서 35.7%로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추가된 6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수방지 실적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301건 처리되었습니다. 지상 누수 지상으로 포장 파괴된 것이 261건이고 지하로 탐사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40건 이렇게 해서 총 301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전부 세워봤습니다만 92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내년도 93년도는 얼마나 할 것이냐 20㎞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억 2천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수도재정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안되면 경사비 조차 해결이 안된 것이 수도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문제는 직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청은 해놓았지만 아직까지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사업은 직재사업이 아니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 수도가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면허업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시공업체가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아파트 단지내에.
○위원 정복수   
·수도시설요.
○수도과장 김영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은 배수관까지 해가지고 배수관까지 해서 계량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대행업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우리 시에서요.
○수도과장 김영수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수탁공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수도공사도 준공필증을 교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행정하고 같이 그렇게 준공필증 같은 것은 교부 안 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준공검사 해가지고 필증을 해가지고 용수가 되죠.
○위원 정복수   
·그렇습니까? 그럼 감리감독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자재 같은 것도 품목도 역시 KS표지 제품이 아니면 사용이 불과 하겠네요?
○수도과장 김영수   
·저희 시에서 수도자재가 과거에 급수 제일 누수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개인급수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관이 개설되어 가지고 애폭식 라인관이나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연관을 써 가지고 부식도가 최소한 20년밖에 못 갑니다.
·상당히 누수율이 많습니다. 지금은 관급자재로 해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애폭식 라인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그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누수율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년도까지 20㎞를 상수도 수도관 같은 것을 교체한다고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네.
○위원 김덕규   
·20㎞ 하게되면 얼마나 누수율이 감소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 계획을 제가 내년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총사업비 계획이 전체가 4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96년부터 97년까지 투자확장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 35.7%에 누수율이라 그랬습니다만 97년에 완료되었을 때는 누수율이 최소한 20%까지 줄일란다 이런 계획으로 예산이 제일 문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덕규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앞으로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의당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 부담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 요구를 지정을 했는데 연약한 일반 재정에서 전용을 한다고 말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김덕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상수도 요금이 연초에 인상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지난번에 조정한 것이 12분부터 업종이 변경이 되고 부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적자 없이 운영할려면 얼마의 인상율이 인상을 해야하느냐 하는 것이 37.7%에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결과적으로 9%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해야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덕규   
·법 개정이 되었어요?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공개를 해놓고 시 행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과감히 추진 해야죠.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 것은 과거의 말이고 지금 그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역 실정에 맞고 특성에 맞게 살려가니까 행정설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물은 사실상 우리 사람들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까?
·지금 시내 고지대라든지 혹시나 아파트 높은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누수가 안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지금 누수가 불량이 되는 곳은 향림사, 조곡동 고지대, 북정리 3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인 가합장과 무인 가합장이 있는데 무인 가합장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지대 급수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라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 볼라고 급수난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방금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고 시내에서 솔직히 고지대라고 해서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일시에 공사를 다 못하겠지만 순천시 전체의 상수도 시설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본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단계 있지 않습니까? 남정정수장 2단계가 끝납니다. 3단계 했을 때는 저희가 30만 인구입니다만 지금 해봐야 10만톤 미만이란 말입니다.
·지금 30만톤 정도 확인해야만 연향지구중 택지개발이고 금당도시계획 구역이 있고 승주 땅입니다만 도시구역은 급수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바쁘다 급하다 하는 것이 금방 97년도 되어 버립니다.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수도공사라는 것이 단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짓는 것과는 틀립니다.
·금년에 착수해서 시작해야 97년에 가서 이미 부지 확보하게 된다면 금방 3, 4년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당초 수도과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주안댐 공사가 끝나고 상사보조댐이 준공이 되면 급수사정이 굉장히 원활해진다 고지대도 충분히 급수를 공급하게 된다 진정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고 또 저전동에 살고 있어서 이야기가 아니라 저전동 로얄파크 아파트 14층, 15층은 여름철에 물이 딸리고 그러면 거기까지 물이 안 올라가고 그래 아파트 주민들이 말썽이 있는 것 같고 남산 밑에 갈마골이라고 하는데는 간이 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한번이나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소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보았습니다.
○위원 김용출   
·아, 그렇습니까? 간이 상수도를 가서 보니까 어쩌던가요. 시설이.
·모래를 일어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4군데 정도가 안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런 지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돈이 안 들고 이것은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의 숙원은 아무리 도시 서민이지만 주민의 환경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얄궂은 물을 먹겠습니까?
·좋은 수돗물을 먹지, 괜히 살라고 그러지.
○수도과장 김영수   
·아니, 김위원님.
·너무 광범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 김용출   
·그것이 어떠한 일시에 조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답변할 때에 주암댐이라든지 상사보조댐이 준공이 되면 연결공사도 끝나고 그러면 수원이 좋아져서 높은 고지대에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상사보조댐이 준공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까 수도사업 같은 것은 관심을 갖고 아까 노후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확장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이 안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더 촉구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네, 열심히 할랍니다.
·앞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가 받아 쓸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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