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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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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7.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관)
  3.     o 개시선언
  4.     o 위원장말씀
  5.     o 실·국·읍면동장인사및간부소개
  6.     o 증인선서
  7.     o 감사실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관) 
    o 개시선언 
    o 위원장말씀 
    o 실·국·읍면동장인사및간부소개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중 내무위원회 소관 29개 실과소와 27개 읍면동 사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순서에 의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감자료를 준비하여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순천시 행정의 추진실태를 비롯한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위법부당하거나 행정목적에 배치되는 사무처리 등을 지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27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1,500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부각시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능동적이며 봉사적인 공무원상이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감사는 27만 시민의 자치행정 실태에 대한 알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의회가 대행하는 사무인만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원 여러분의 확고한 감사방향 설정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수감자세를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인사와 간부소개 순서입니다만 정기회 업무보고시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총무국장께서 읍면동장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지금부터 읍·면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한구 승주읍장, 최기수 주암면장, 김영중 송광면장, 박균호 외서면장, 조성만 낙안면장, 정영욱 별량면장, 최학규 상사면장, 김용신 해룡면장, 정태인 서면장, 유달모 황전면장, 김병현 월등면장
·다음은 동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용수동장과 김영속 매곡동장은 병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설창문 영옥동장, 문상열 행금동장, 남정춘 삼산동장, 최재우 조곡동장, 박병환, 덕연동장, 김기선 풍덕동장, 정변곤 남제동장, 장기선 저전동장, 김종만 장천동장, 정순호 중앙동장, 이홍균 대평동장, 이노일 덕흥동장, 박찬근 인안동장, 양연승 왕조동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증인선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실·과장은 기립하여 선서행동을 취하여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나는 즉시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감사를 받는 소관 업무의 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면 만약 허위증언시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정종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감사담당관 한규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과장 이성식,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지적과장 우임현, 복지과장 김이중,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승주민원출장 김도훈 청소년수련소장 김종렬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담당관 김영래, 홍보담당관 차점수, 정보통신담당 조장훈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과장 조선호, 세무과장 조동순, 회계과장 이종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보호과장 송정일, 위생과장 박홍민, 청소과장 오종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창수,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이승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사업과장 배갑순, 의무과장 김성호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승주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8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주암면장 최기수, 송광면장 김영중, 외서면장 박균호, 낙안면장 조성남, 별량면장 정영욱, 상사면장 최학규, 해룡면장 김용신, 서면장 정태인, 황전면장 유달모, 월등면장 김병현, 영옥동장 설창문, 행금동장 문상열, 삼산동장 남정춘, 조곡동장 최재옥, 덕연동장 박병환, 풍덕동장 김기성, 남제동장 정병곤, 저전동장 장기선, 장천동장 김종만, 중앙동장 정순호, 대평동장 이홍균, 덕흥동장, 이노일, 인안동장 박찬근, 왕조동장 양연승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참고로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예정으로 11월 29일 내일 하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o 감사실시 
  (10시40분 실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입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사무분장 명령서를 보면 지방고시합격자인 이경일 사무관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경일 사무관의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경일 사무관이 저희 과에 배치된 것은 4월 1일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사무관이 지방고시에 합격해서 수습기간을 거친 뒤에 저희 시에 배치되어 저희 정책개발실로 발령을 받은 이후 제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 과연 특수한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무관은 어차피 조금있다가 과장급으로 보직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사전에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두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끝에 젊은 사람이 앞으로 행정가로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실이 모든 업무를 접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아래 특수업무를 분장하지 않고 정책개발실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처리하되 다만 특수한 업무 그린순천 21이나 이런 특수업무가 발생되었을때는 같이 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4월 1일자 부임해서 현재 정책개발실 소속이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정책개발실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이것저것 관여하되 수습하는 기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험을 쌓는 측변에서는 괜찮을련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업무에 대해 책임성을 주고 사실 이경일 사무관이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 판단은 이사무관은 현재 지방행정을 좀더 여러 방면에서 접해보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아래 특수분장업무를 시키지 않고 정책개발실의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이 사무관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은 팀제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국정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법 집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평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행정에 있어서도 모든 계획된 시책들이 사실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천시 행정에 있어서는 특히 정책개발실 행정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봅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특히 제2청사 활성화 사업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주라,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하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협조를 해주었음에도 현재 제2청사 활성화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팀이 12개를 운영하다 2개는 해체하고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위원님 말씀대로 팀제를 운영하는 근본목적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평가 시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잘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제2청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는데 좀더 팀이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진전이 있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현재 내부적으로 절충만 하고 있지, 외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안세찬   
·의회 보고했을 때 분할납부해주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달라,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팀제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이 팀장입니다만 팀장을 위시해서 팀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팀별 운영평가에 있어서 포상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주었는데 팀별 운영평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팀원이 팀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띄고 있었는가, 성과가 있었는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과연 현재 공원묘지조성팀에 100점을 주었는데 공원묘지조성팀이라는 것이 관연 필요성이 있었는가, 공원묘지가 이미 조성되어 유골들만 들어오면 되는 것인 그것을 팀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인 팀 구성였는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100점을 주고, 택지개발사업팀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택지개발사업팀에 97저을 주고, 그래가지고 포상금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인재육성기금팀 이런 것이 꼭 팀으로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중복이 됩니다. 정작 중요한 순천축산팀이 언제 해체되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순천축산팀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 도축장이 12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체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이러한 중요한 팀을 해체시켜버리고 공원묘지조성팀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팀 이런 것에 팀을 조성해서 100점, 97점 이렇게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것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이 팀을 구성할때는 1개부서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피하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원묘지도 1개 복지과는 그당시 여성정책과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시분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 분야 이런 공무원들을 포함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을 포함시켜서 팀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순천축산 팀문제도 사실 민영화하는데 여러부서가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해체를 시켰습니다만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정작 필요한 팀, 각 실과소에서 못하는 중요한 특수사업에 대해서 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각 실과소와 중복된 즉 공원묘지조성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팀 운영할 것이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순천시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제살리기 실천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요새 한참 일고 있는 아나바다운동,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이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1,500명의 공무원들이 순천시 경제 뿐만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그리고 어떠한 경제를 살리면서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부제에 관해서 연구해서 10부제랄지 5부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 행정의 정책을 개발하는 팀제를 운영해야 함에도 조금 형식적이고 중복된 그래서 각팀들이 각과에서 하는 일을 중복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소신과 지금까지의 팀제 운영에 있어서 평가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팀을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살리기 팀이라든지 이런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운영 같은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다시 구성할 것은 구성하고 새로 구성할 것은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11월 3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해가지고 순천시는 21세기 남해안 중심도시건설을 표방하는 상징물을 제작, 차량통행에 많은 시 관문에 설치 "떠오르는 순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보면 11월경에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시상징조형물 제작에 따라 문안을 공개모집해서 12월까지 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선전성인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예산확정이 12월에 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생색내기 위한 사업으로 할려고 한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당초 저희들이 다른 도시나 지방을 갔을 때 관문을 보면 상징물을 세워 놓은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이고 앞으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한 남해안시대에 우리시가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간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구의 조형물을 설치해보는 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초 예산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연석을 관내의 어떤 분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이 거기에 가공비 정도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북부 관문과 남부 관문 두군데에 우선 상징물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순천의 역사상이나 미래성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하고 외부에서 순천시를 찾는 분들에게 순천시의 위상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변가꾸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도자료 등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자연석까지 다 합하면 5,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공모를 해서 220건정도의 문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문안도 결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책개발실장께서는 안위원이 지적했던 팀제 운영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안위원이 질의했던 시 상징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전시행정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자연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리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실과별 업무분장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실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19개 사업중 타실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예산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 사업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배제하고 옥상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공약사업 특수시책 첫난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지.금당2지구택지개발사업을 보면 예산투자는 1,68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분양 결과를 보면 492필지에 1,230억원 그러니까 투자액의 약 443억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443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사업에 증액이 될련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식 명색이 공영을 위한 사업인데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실련지 미분양된 사항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98년도 업무중에서 타실과와 중복된 업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책개발실 업무는 현재 각 실시 부서와 중복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책개발실 업무는 주로 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현안업무, 다른 부서에서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범사업 정도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고 여러개 부서와 연결이 되어 잘 조화가 되기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온 뒤에 다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타과와 중복된 업무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점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생활민원과에서 소공원조성 가로화단 조성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에서 그것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보고, 향토음식축제 운영상황 관계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소로 주어서 사업소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평범한 사업들조차도 정책개발실에서 19가지 사업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는 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없이 한다면 말이 없지만 그쪽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옥상옥이 되고 같은 청내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그린순천21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단조성이랄지 생활민원과나 산림과 기타 타부서들과 연결되는 것이고 관광상품개발등 이런 문제는 아직 시도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공원사업같은 것은 소공원사업은 지도소나 생활민원과에서 98년도 계획이 아니라 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에서 챙겨서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시장공약사업인 경영수익사업으로 현재 미분양택지가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이 자료로 보면 443억이 적자로 보았습니다. 9P 상단에 보면 왕지택지개발과 금당, 연향 투자액이 1,681억원인데 현재 분양해서 492필지에 1,230억원으로 443억원이 현재 적자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어디서 분양이 안되어 있는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더 파악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그린순천21을 아주 열심히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순천에서는 그린순천21이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너무 확대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시군통합이 된 순천시가 모든 행정이 도시위주의 행정만 되고 있다, 그린순천21에서도 보면 당장 97년도 계획을 했던 농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라든지 관광농원단지 확충조성, 산지자원의 축산화방안 이와같은 것들이 계획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부분은 안되고 있고 또 그린순천21 2단계 본격추진에서 그중 꽃나무사랑운동은 시민봉사실, 그린행정은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등 여러 가지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에 관한 환경읍면동 가꾸기에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전혀 시책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적게만 놓고 보더라도 그린순천21은 순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시민을 위한 예산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 자체부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소극적인 자세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실장님께서 소신있은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순천21의 중점이 도시에만 되어 있고 농촌에는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농촌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린순천21의 차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한효창   
·앞으로는 농촌이라기 보다는 통합순천시니까 순천시내에 돈을 바를 때가 없어서 도로에 그림을 그려서 돈을 뿌리고 동천을 살린다고 별 돈을 다 쏟고 있는데 썩은 것은 농촌으로 흘러갑니다. 샛강이 살아야 된다는데 샛강을 죽이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보고서를 보면 하나도 위원들이 지적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정책개발실장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시민봉사실장도 계시니까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제가 시의원으로 전 시가지를 돌아다녀봐도 시민들이 지방자치제 3년을 맞이해서 하나도 시원스럽게 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하면 업무보고와 실질 행정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감하게 설상가상으로 예산이 들고 의원들에게 어떤 타켓이 된다라더라도 실과소에서 하고자하는 일이 끝까지 밀고 나가서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시원스럽다라는 말을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책개발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사업장명이 죽전어촌계 대표 김순빈씨라는 분이 해수탕을 하기 위해서 규모 2동에 87평, 부지 500평, 시설물 해수탕 38평, 편익시설 49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어촌계 자본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비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어촌계 명의를 빌려서 돈있는 자본가가 투자한 것입니까?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해수탕 개발문제는 바닷물과 갯벌을 이용한 자원화 문제를 검토를 하다가 죽전 어촌계와 이야기를 해서 그쪽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파악하고 이분들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김순빈씨를 중심으로 어촌계 자본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자본이 유입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종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순수하게 별량면 어촌계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요즘 대한민국 행정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돈있는 사람들이 이런 명의를 빌리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길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투기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지켜보면 압니다. 앞으로 이것이 설립이 되어 과연 어촌계에서 주관을 해서 명실공히 어촌계 이익금을 내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을 한다면 정책개발실장이 잘 하신 일이고 만약 돈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앞으로 어촌계는 뒤로 밀려나고 수입금 몇 푼 받아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면 하나의 장난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관광도시의 개발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꼭 별량 무풍 죽전 어촌계에만 정책개발실에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강변도로가 순천시 해안을 거쳐서 무풍까지 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안동에 42,000평이라는 시땅 건설부땅의 공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정책개발실장이 과감하게 연구해서 테마공원이랄지 벌 맛사지등도 연구해서 피부병등은 바닷물에 담그면 낫는다고 하니까 해수탕등 넓은 지역에 어린이들이 와서 갯벌스키도 타고 놀다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다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한다는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품화 문제와 환경보전의 문제등 두가지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좀더 세심히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소관 공무원도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산지가 7,80%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지를 개발하려고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그 유실수가 좋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은 외지에 가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일요일이면 생산적인 교육방법을 시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배추는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크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해야 하고 산지에서 이런 교육방법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휴양지에 가서 먹고 놀고 흥청거리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래방이나 그런 곳에서 놀고 관광지를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농원단지를 만들어라고 제가 정책개발실장에게 이런 농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개발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기좋은 곳에서 실습도 해보고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생산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벼가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MF기금이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부도간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것도 규제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을 해체하라고 하면 해체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중구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점을 생각해서도 산지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주말농장 경영을 좀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선서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선서한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순천시 발전방향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정책을 입안하고 계십니까? 지역적인 화단이나 도로가 문제가 인고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주변지역의 개발효과를 우리 순천시가 최대한 흡수하면서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두가지 방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그것이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실장께서 어떤 확고한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 중장기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에 참여해보니까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줄기가 없습니다. 순천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만 순천시가 3려통합되고 광양만권이 서부 경남권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 율촌산업단지의 이익을 어떤 형태로 유입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책개발실에서 정책입안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었습니다. 화단, 도로 하나 안하고는 각 실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물과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천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은 두가지에서 초점을 맞추는 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수반 문제라든가하는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예를 들어 정책실에서 정책입안되는 것이 기획실과 총무과 토탈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책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예산으로 나타나져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탁상공론적인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은가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계획을 해서 입안해서 실천까지 할려고 하면 여러 부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전문적인 것은 실과에서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광양만권을 서부권에 편입할려는 것은 경상남도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에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3려통합을 했을 때 순천의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갑사자료 13P 해룡지구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해룡지구 산업단지 조성문제가 시장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면 신성, 선월, 호두리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해룡지구단지 지정건의를 지난 3월중에 한바있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예
○위원 조정섭   
·승인신청은 안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예
○위원 조정섭   
·유보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셨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 시장께서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서면 산업단지 이주업체의 이주와 율촌 제1,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력업체 입주를 유도하여 지방공업기반 구축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순천소식지에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에 문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룡지방산업단지는 저희 시에서 기존 순천공단의 업체를 옮겨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지를 옮겨가는 형식으로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순천축산이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예
○위원 조정섭   
·안위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건물이 연말까지 현대화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사계절 푸른잔듸 조성으로 시비 5,800만원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학교운동장 푸른잔듸사업은 학생들이 맨땅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먼지로 이해 생활의 불편을 느낍니다. 이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여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장항모   
·시공상의 어려운 점은 없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5월 21일 정책개발실 직원이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그후 한달후에 실장님과 직원이 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3일전에 갔던 직원 둘이 또 거기를 출장갔습니다. 조금전에 실장의 답변같이 시공상의 어려움이 없다는데 똑같은 동일지역에 출장을 몇 번 갔습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시공상 어려운점이 없다고 보는데 어째서 똑같은 남해로 해서 몇차례에 걸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이 일반화된 사업내용이 아니고 남해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년전에 한 사업이 아니라 금년초엔가 작년말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시도했을 때 염려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시공했고, 그뒤에 발육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보기 위해서 몇차례 간 것입니다.
○위원 장항모   
·누가 생각해도 씨뿌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출장을 갔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장항모   
·제가 생각할때는 정책개발실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랄지 같은 공무원들도 정책개발실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각 해당부서에서 바로 한다면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범사업 지금까지 안해본 사업을 시도할때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좋은데 별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세 번, 네 번 몇번을 갔다왔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조심성을 기하느라 그랬습니다.
○위원 장항모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책개발실장께서는 이것으로 감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증언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 운영을 하셨는데 97년도 실적보고에 있어서 1억이상 사업장 131개소등 나름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관내에 파악하기로는 311개 사업장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곳이 194개소의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분야, 건축분야 1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성과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을 가서 시공하는 분들이 그래도 순천시 감사실에서 확인하러왔다고 하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방문하고 또 현지에 가보면 현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97년도 실적보고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는가 또한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계획과 결과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97년도 의회에 보고할 당시 특수시책으로 대형사업장 의무감찰제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실지 실적보고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해 놓고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 계획을 제가 감사실로 와서 그렇게 외부인을 동원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외부 인사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사 대형사업장 5억이상 공사는 건설부서 국장이랄지 과장, 계장급 이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부결정이 있어서 미뤘던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특수시책으로 계획보고했던 사업장별 카드화관리 또 이러한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의 실명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카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사업장을 카드화를 시켜서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조사했던 내용을 서명날인토록 할 방침입니다.
○위원 안세찬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과 실천이 일치가 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되어야 함에도 특수시책으로 계획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말미에 와서는 사장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보고할 당시 사전에 시장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결재는 안맡고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죠. 의회에 보고하겠다라는 것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부시장님의 결재를 맡습니다.
○위원 안세찬   
·결국 부시장님이 한다는 것은 시장이 결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행정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이런 계획과 실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할 감사담당관실에서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의욕적으로 기동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1급이상 기술기사를 초청해서 전문분야를 파악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진을 영입했을 때 1일 일당이 100,000원정도의 출장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지침상으로는 1인 10,000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도저히 집행하는데 불합리하고 내부 결재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부분을 카드관리라든가 꼭 외부인사를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상으로 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으로 강조하면서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시인합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내력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국장이나 과장, 계장, 시장들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처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력은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상급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것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주관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세운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지금 그 사건은 검찰에서 개입하고 있고....
○위원 김덕규   
·그렇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조직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되겠다라는 방안을 세워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감사담당관께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공무원 비리관련 조치사항을 자료로 보면 많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금년도에 조치한 숫자가 100명입니다. 작년은 12월 27일로 계수해보니까 127명이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달 여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숫자를 묻는 이유는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민선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어 냉정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며 또 한가지 비리관련 조치사항을 보면 음주측정으로 공무원이 해당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주를 해서 걸렸는데 대개 훈계로 끝났습니다.
·문책기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날로 공무원들의 음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도에 보니까 1년동안 12명이 음주해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징계 도는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15명입니다. 작년보다 3명이 더 늘었고 문책기준은 95년 7월 1일자로 문책기준을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문책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봐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음주측정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국가적으로 중과의 벌을 줄려고 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음주로 많이 적발되어 또 그 사람들이 조치를 당한 후에도 시에서도 너무 약하고 그 뒤에도 그 사람들은 면허를 소지하지도 않고 운전을 계속하고 다닌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기관의 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또 제2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받아서 술을 먹고 다니드라라는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 지배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준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자신 뿐만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문책기준표가 95년 7월 1일부터 저희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지난주에 감사실에서 몇 개 시군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시중에 저희시만 문책기준이 제일 강합니다. 다른 시는 아직 기준도 없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확인을 와서 다른 시군은 엄한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음주운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책기준표를 강화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류없이 벌금 100만원이하거나 알코올농도 0.7이하는 여태까지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로 올렸고, 벌금 100만원에서 0.8이나 0.2까지는 훈계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징계토록 하고 그 이상을 했을때는 중징계, 중징계를 하면 감봉, 정직, 해임, 파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으로 해서 기준표를 강화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는 좀더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하고 음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강하게 중벌을 내려서 내년도에는 단 한사람도 이와같이 공무원이 음주측정에 고발되는 직원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상벌의 기준이 지적내용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고의적이든 실수든 간에 다음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해도 훈계정도로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된다고 생각됩니다. 100건을 지적해서 100건을 경고, 훈계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감사실을 훈계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징계공무원이 8명있는데 아직 처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100명은 훈계처분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규정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훈계가지고는 안될 정도인데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런 훈계는 몇장 써주어도 별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감사실이 훈계실로 되어버리겠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의 문책기준은 그 공무원이 고의성이었는가를 제일 중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차원에서...
○위원 정영식   
·제가 보니까 고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구를 고의성이 없게 만들어서 그렇지 고의성이 있습니다.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실의 존립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경고는 어떤 책벌이 내리고 징계는 어떤 책벌이 내립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경고처분은 각 기관장한테만 할 때는 경고라는 말을 쓰고 기관장이 아닌 직원은 훈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종옥   
·훈계처분을 내리면 어떤 책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훈계를 받으면 근평에 반영이 됩니다.
○위원 정종옥   
·인사에 관계된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한규만   
·근무평정표에 작성할 때 반영이 됩니다.
○위원 정종옥   
·징계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승진이 안됩니다.
○위원 정종옥   
·저도 동장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을 당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파면당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파면을 당해서 명예스럽게 퇴임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만약 감사담당관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순천시 감사담당관을 하면 순천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 1,500명이 감사담당관 앞을 지날 때 전부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걸렸다하면 나는 공직생활이 끝난다라고 이럴 정도가 되면 무언가 직원들이 소신있고 확실한 일을 할텐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해봐야 몇년 근무하면 시민과장으로 갔다가 회계과장으로 가고 하니까 같은 행정가끼리 얼굴을 아는 사람들끼리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론을 형성된 것만으로 감사실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대한민국 인류의 재벌회사들도 조금만 무능한 사람들은 30,40% 감면해서 군살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자립도가 29.1%로 우리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65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용직까지 해서 직원이 1,500명의 봉급을 줄려면 330억이 들어가고 공익사업을 할 돈은 기껏해야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도 군살빼기를 한다는 차원으로 근무시간외 다른 볼일을 본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상관에게 폭언을 쓴다든지 업무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징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감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걸렸다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복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책벌을 완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순천시 기강도 달라지고 일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감사담당관이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그래도 시를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계장이 어떤 유혹을 받고 공갈협박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업무수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정종옥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대법원장도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책벌을 과중하게 내릴 수 없고 처벌절차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대로 넘겨버리기가 서운한 것이 김덕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 감사담당관이 정리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처벌을 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상급기관이 다루어져야지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어렵다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들어 다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형사피의사실로 해서 기소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직위해제가 되어 직위기간동안 직무를 정지당해서 업무를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에게는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게 여론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은 법적으로 확인해서 의회에도 통보해주고 일반 공무원들도 대충 그런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시장님 사건은 지난 20일전에 도청 감사실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에서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면 조사나 모든 처분은 상급관청인 도청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시장은 순천시의 최고책임자인데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밑의 조직에서 얼마나 따를련지 몰라도 그것을 처벌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처벌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상급기관에서 조사중인 공무원들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는데 판결에 따라서 해야할텐데 미리 훈계처리를 해놓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무슨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항모   
·사법적으로 조사중인 공무원을 훈계로 처리된 직원이 있죠.
○감사담당관 한규만   
·6분중에 직위해제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징계, 훈계 부분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순천시청 직원이 1,500여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저희 감사실은 지적을 해서 문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해서 성실하게 근무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니까 잘못된 직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책하고 또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찬양해서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택종 위원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시민과에 어제 민원실을 한 번 살펴보았는데 민원인에 대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은 민원인 전용복사기가 없고 팩스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식   
·팩스는 명년 1월달에 설치할 것입니다. 복사기는 정수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려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택   
·금년 7월 1일부터 팩스민원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종류가 21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을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팩스민원 발급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까운 읍면동에 있은 팩스민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팩스민원증명이 선명치 못하고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이러한 점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식   
·팩스민원 확대시행으로 팩스민원 발급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얻고 있은 민원발급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팩스민원 발급이 많은 덕연, 왕조, 해룡, 별량등 팩스장비 확보, 팩스 민원증명이 선명하지 못한 읍면동은 명년 1월중으로 지금 현재 여성담당관실에서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1월달에 설치해서 노후장비는 교체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전산통계담당관실과 더 절충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1회 추경에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의 청소는 누가 담당합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아침 8시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청소할 수 있는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없습니다. 연장근무로 해서 1시간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쭉 점검하는 동안 아기기저귀 교환대를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하는 것도 올바르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 광양제철소 같은 곳을 보면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겠지만 깨끗하게 정말 청결하다는 느낌이들 정도로 항상 먼지를 닦고 할 수 있는 일용인부라든가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이성식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은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과 협의를 해서 수시로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0P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7년 7월 위생과 소관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요구했을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불허가 되었고, 10월 13일 주택과 소관의 주암호 주변에 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용도건축허가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건인데 시 산하에서 어떤 것은 불허가 되고 어떤 것은 허가가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이것이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접수가 9월 7일 이후는 못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접수가 9월 7일 이전에 접수가 되어서 해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하는 논란이 되어 우선 법대로 하자해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의 허가가 들와있는데 같은 시 산하에 있는 위생과에서는 불허를 하고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9월 7일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바꿔진 법을 이 자료에 넣어주어야 알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이야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유기한 민원사항중 반려불허가 있습니다. 몇건이 있는데 어떤 것은 부적합을 이유로 반려하고 불허를 합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 허가가 안되면 불허가가 원칙인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찾아오면 해주는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사항이 맞지 않아서 불허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서류를 반려했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성식   
·다음에는 시설규정의 부적합으로 반려를 했고 공사미착공으로 인해 반려를 했고 이런 것은 착공하게 되면 다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세가지를 발취했는데 복덕방 관계가 있고 도로 수도 및 시설지구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그랬을 때 보완이면 보완이지 반려를 해버려서 다음에는 해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심스러운 사항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필요하거나 추가로 감사요인이 발생시에는 별도로 출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예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계상되어 매년하고 있는데 동 오지개발사업은 계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로 기준을 삼아서 했으면 생활 상태를 한번이라도 비교 검토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또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도시법에 의하자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소득사업, 개발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묶어져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시민이라고 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하고 낙후되어 있은 곳은 보충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생활민원과장도 알고 계시지만 동네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농로는 포장이 되어 농사를 짓게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째서 못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행은 1990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은 것입니다. 시 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면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순천시는 구승주군에 6개 면이 책정되어 전라남도에서 약 87개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이 6개 면단위가 해당이 되는데 10년에 걸쳐서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만 20억원을 투자해서 중앙부터에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 단위는 그 계획에 제외가 되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중구   
·주택개량사업도 시 단위중 동에는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여러군데에 이야기해서 그것이 금년부터 해당이 되어서 지금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과장도 아주 못사는 곳이 있고 생활이 곤란한 곳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임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시 단위에서는 그 사항이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이 법이 고쳐져야 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무엇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아까 주택개량사업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년에 걸쳐서 기 책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중구   
·오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삼산동의 조비마을이나 용수동의 와룡이나 이런곳을 가보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가보았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그곳에 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여러가지 법의 규약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법도 고칠 수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에 대해 생활민원과에서 도로내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용수동의 새치, 와룡등지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민원과에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가장 우선 순위의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신청이 안되어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장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현장을 가서 과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때는....
○위원 이중구   
·일선동장들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늘 반상회마다 건의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중구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농촌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통합시군으로 농촌동에 해당되는 곳에 생활민원의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감사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금년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이 총 242건으로 35억원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은 상반기 시행분이 156건에 2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차 시행분도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1차 시행분이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50%, 60%된 건이 몇 개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건당으로 답변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예를 들어 송광같은데 농로개설 및 보 설치는 70%등 몇건이 있는데 이 문구는 농사철이 되어 추곡이 거둬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유보시켰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년안에 다 완공은 됩니다. 그래서 몇곳이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항모   
·사업자 책정을 못 했는지 업자 선정을 못했는지?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이나 사업추진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사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지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일단 읍면동에서 시행한 것인데 시행과 감독, 준공까지하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연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장항모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100%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동절기 공사를 해서는 안 될 사업장들이 50%, 30%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은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월사업을 한건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7월경에 내무부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 내지 용역을 하다보니까 약간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이것은 거의 1억이상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입찰사업입니다. 기타 수의계약사업은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몇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곳도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전반적으로 50%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0%도 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70%정도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의회에 보고할때도 금년만큼은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내일 모레가 12월입니다. 그런데 3,40%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동절기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같이 염려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조금이라도 날씨가 온화한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장항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 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오지입니다. 그래서 송광이나 외서 이런 곳은 여기와 온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온도가 낮고 이런 지역에서는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즉 송광면 후곡삼청간 도로확보장공사외 25건의 오지개발사업이 현재 50%미만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후가 따듯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공사를 해서 연도말에 와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라도 미리미리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하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야겠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자료를 보면 11월중 지원계획 해가지고 50명에 대해서 2억3,5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신청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현재 신청접수를 금년에 1개월정도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전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당초에는 300만원씩 해서 융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500만원정도로 올렸고 법을 개정한 사항이 있어서 확정 공포됨과 동시에 50명의 저수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소득지원사업을 할려면 사실 쓸려는 시민들께서는 하루가 급하거든요. 미리미리 해야하는데 11월에 와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것이 30회 임시회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개정한지가 3,4개월이 되었는데 이제야 신청접수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느슨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신청을 검토하고 접수받고 하다보니까 약간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나가고 있는데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것은 사실이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금년에는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융자금 회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매년 융자를 12월경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 납기가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이 많은 실적이 못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100%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자료를 보면 10월 30일 현재 37가구에 3,400만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생활민원과의 자료를 보면 6월 30일 현재 16명에 2,7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틀립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여기는 10월 30일 현재이고.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여기는 11월 23일 현재입니다. 상환예정일이고 상환한 것은 6월 30일 현재 16명에 2,70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검토가 아니라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액수가 얼마안된다 할지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융자금 회수계획도 막연하게 주민들이 회수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비실적이 40,426건으로 매월 1회, 매주 2회 수시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불법광보물은 수시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주 청원을 동원해서 차 두 대를 동원해서 전 직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가 허가와 신고처리를 하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 신고때 검인을 해줌과 동시 그 부분에 몇월며칠까지 개시 그후에 철수하십시오라고 지도계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육교라든가 이런데 걸수 있는 광고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원래 광고물은 기정 게시대나 게시판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부분보다는 육교같은 곳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의 편의 내지는 광보물의 편의에 의해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 즉 우리시 대행사라든지 기타 기관단체 행사랄지 그런 부분은 신고처리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정 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하자는 발생되고 있다, 그런 인식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기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 있어서도 어떤 형평성이 있어서 원칙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등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공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걸려고 하는 것이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우리가 거기에 게시하라는 내용은 절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본인들이 와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현지에서 우리 직원한테 목살을 잡는 부분도 발생했지만 그런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이런데 게시할 수 있은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안세찬   
·어떠한 원칙없이 행정의 융통성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정된 게시판에 프랭카드를 거는데 수수료를 얼마받고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안   
·허가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2주간입니다.
○위원 안세찬   
·2주간하고 더 연장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다고 하면 연장이 가능합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연장이 안됩니다. 일단은 회수하고 그대부터 12일이내에 다시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순천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광고협회에서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있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는 전체를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생활민원고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업체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본인들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10일간 연장하는데 3,0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2구간 현수막을 게사하는 것은 시에서 정식허가를 해준 기간인데 더 좋은 장소에 계속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다면 모광고회사에서 10일간 연장하는데 업주들로부터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에서 게시한 프랭카드는 본인들의 게시판이 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설치했으니까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다 뜯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일이 공식적으로 순천시에서 자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하시고 이런 광고사에서 다른 광소사에서는 1미터 규격에 3만원받는다고 하면 5만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우리 광고사밖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지금도 전화하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오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지사업은 중앙부서에서 결정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동에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오지사업은 안하더라도 일반예산이라도 조금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용수동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금년도 예산은 일반 생활환경사업비로 43억이 확보되어 추진을 했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필요할때는 그런 부분도 투자해서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관계는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보았습니다만 35억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부기화시켰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도에는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 방법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에 주고 제 복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권보다는 도시내에서도 오지동, 읍면동 마찬가지이고 지역적인 균형이 안된 부분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지 못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석해서 최대한 건의해서 그쪽에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의원이 말을 하니까 부기에 달아져있는냥 답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미봉책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생활민원과장님께 이중구 위원님이 말했을 때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행정 차원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의 사업은 일반 읍면동장과 내용을 분석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올해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241건이 35억원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241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실시설계비는 계상이 안되고 저희는 설계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생활환경개선 241건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설계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241건을 읍면동에 주재하고 있은 토목직, 건축직들이 합동 집무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설계비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합동집무에 대해 일정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집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텐데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명시합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것은 부대비가 확보됩니다. 그 분들은 부대비를 가지고 식사를 할려고 부대비가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에 필요한 각종 용지대라든지 자재등 소모품 등을 부대비에서 지출했고,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해주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그 경비지출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현지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시 정지하고 3개조로 편성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마친후 현지에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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