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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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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7.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치매전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증인으로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최병홍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사회복지법인 순천성로원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는 즉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약 허위증언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병홍 이사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병홍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2. 4. 사회복지법인 순천성노원 이사장 최병홍
  (증인선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상호   
·계속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이사장님께 치매전문요양시설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순천시의회 정영태 위원입니다.
·최병홍 이사장님 맞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정영태
·본인이 왜 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병홍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사업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성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추진은 97년 2월 4일 사업이 확정되면서 부지는 법인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정영태   
·부지를 기부 받았는데 확실합니까?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정영태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관계인데 20억8,000만원 중에서 20억130만원에 수의계약을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합당합니까?
○증인 최병홍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한 것은 최근 언론에 비춰졌던 사실 등은 심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순천시민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10여년 동안 순천성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0억원이라는 많은 동과 순천시에서는 5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조해서 집행되었는데 마땅히 재무회계법 상으로 보면 모든 공사입찰은 일정한도액에 달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무회계법에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예외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예외조항 자체를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가 3,000만원이하 이것은 일반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과 다르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3,000만원이하 물품을 구입할 때는 1,000만원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위한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억이 넘는 국가의 돈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야 될만한 특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증인 최병홍   
·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의 예로 모든 공사절차...
○위원 정영태   
·통상의 예가 맞지 않습니다. 통상의 예로 그렇게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비, 도 비, 시비를 해서 20억이 넘는 돈을 임의대로 이사회에서 5명이 앉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사항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로원과 같은 전국 6개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자기들이 3억가량 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남은 돈을 가지도 다시 치매병원의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보조금조례 제17조에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위반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병홍   
·금액의 차이는 있더라도 제가 통상의 예라고 했는데 그 통상의 예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어린이집들도 1억6,000만원 내지 1억8,000만원을 보조하면서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태   
·20억원이 넘을 때는 종합건설회사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나 통념을 깨고 그런 새로운 장을 여는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장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0억원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어떤 법 근거로 했냐 이것을 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한 반박을 제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법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으면 보조금 17조에 의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증인 최병홍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은 예를 들어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도 의의가 없다라는 뜻입니까?
○증인 최병홍   
·그렇게 추궁만 하시지 말고 이 일은 결코 필요로 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로원의 이사 5명이 적당히 넘어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위원 정영태   
·회의록을 읽어드릴까요. 우물우물 안 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이사분께서 "치매전문요양원을 건축하는데 추진집행 일체를 진철근 이사에게 위임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섯 분이 앉아서 한사람한테 추진할 것을 전부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증인 최병홍   
·그 일은 지금까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진철근씨가 원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설립당초부터 쭉 시행해 나오고 있는 처지이고 그동안...
○위원 정영태   
·잠깐만요. 그러면 진철근씨가 실질적인 오너입니까?
○증인 최병홍   
·원장입니다.
○위원 정영태   
·아니 법적으로 성로원의 대표이사는 최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라는 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주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 최병홍   
·성로원의 원장이자 이사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주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위원 정영태   
·20억이 넘은 국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론과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런 분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분한테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증인 최병홍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최근이고 우리가 이 결의를 한 것은 그 전에 성실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전에 해왔던 것이 이제야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의 본론과 다르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니까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시에서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인 근거를 대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했다, 새마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행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부터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저히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 성혜원 같은 경우는 대표가 김희창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찰을 해 가지고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자비를 약 2억7,000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단체는 순수한 국가 돈 가지고만 할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후원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보조사업도 하고 해야할텐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의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참 세 살 먹은 아이가 웃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설계비, 감리비를 업자가 부담하니까 우리는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 최병홍   
·저희 생각은 최소한의 돈을 절약하고 부담을 적게 해서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점치가 있습니다. 1㎡당 약 120만원정도 이상의 건물을 짓도록 복지부 규정이 있습니다. 한데 설계비 주고 감리비 부담한다고 해서 줍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일이 곡마전 같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인정하시고 반환 조치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포는 사업을 이보다 더 진행하다가 잘못되어서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최병홍   
·그것은 처음부터 안된 것이죠.
○위원 정영태   
·이것도 처음부터 잘되어야 하는데 도중에 잘못되었습니다.
○증인 최병홍   
·이것은 지방여론 상 된 것이고 의회에서 한 것은...
○위원 정영태   
·지방여론은 나중 문제이고 지방여론 이전에 충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경쟁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억짜리를 수의 계약할 만큼의 불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증인 최병홍   
·결국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는...
○위원 정영태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서귀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오히려 7,3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시설을 더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이 불리한 조건입니까?
○증인 최병홍   
·수의계약을 하게된 업체가 그동안 성로원의 여러 가지 공사를...
○위원 정영태   
·좋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라고 하셨는데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된 줄 알고 계십니까? 면허가,
○증인 최병홍   
·그동안 성로원 건축공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동안이라는 것은 이 업체가 언제 면허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면허도 없는데 국가 돈을 가지고 면허도 없는 업자에게 시켰습니까? 96년 10월 23일 면허를 받았습니다.
○증인 최병홍   
·그것은 종합건설면허이고 종전에는 단종 면허를 가지고 계속 해오던 업체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성로원에서 이 업자에게 맡긴 구체적인 시설물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회계법 상 타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을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병홍   
·공사는 계속하던 분들이 거기에 알맞게...
○위원 정영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로원의 공사를 대풍건설에서 언제 최근에 어떤 공사를 얼마짜리 공사를 해왔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최병홍   
·2년 전인가 그때도 5억 이상 된 것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정영태   
·그렇더라도 단종 면허 때인 2년 전에 했습니다. 이 업체가 묘하게 순천에 온 것은 8월 30일이고 계약한 것은 9월 중순 조금 넘어서입니다. 담양에서 순천으로 소재지를 옮기는 것을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업체에서 주기 위한 사전에 모든 것이 이야기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 이사회가 열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증인 최병홍   
·그렇게까지 모의를 했다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오비이락처럼 모든 것이 딱 떨어집니다.
○증인 최병홍   
·어쩌다보니까...
○위원 정영태   
·그런데다가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최병홍   
·저희들은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만 준용한 것이지..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저는 눈이 적어서 안 보이는가 몰라도 그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증인 최병홍   
·재무회계법에...
○위원 정영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1억원 이상인 경우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생각에 1, 2억원, 2, 3억원 정도를 수의 계약했다면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그 어떤 불리한 사항인 20억원을 수의 계약하는데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는 복지법인에서 주장한대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건축설계 및 감리비 시공자 부담이라는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성로원의 단체에서는 왜 자 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 했고 왜 공개경쟁입찰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배된 사항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고 관례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증인에게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될련지 모릅니다. 이런 각고의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 최병홍   
·여러 가지 미흡한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위원 정영태   
·지금은 언어의 유희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되었다, 옛날에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 일에 관해서는...
○증인 최병홍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실한 시공, 적법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를 시공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모두 준 만큼 다른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억원짜리 공사에서 감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의 원가는 반드시 건물이 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성실하게 하신다 고요. 절감요.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입찰에서 더 나온 것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절감할려면 자기 돈을 안 내야죠.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의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 성로원은 그렇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방금 전에 증언하기 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진솔하고 정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답변태도가 연속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증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답변이 한번이라도 연속된다면 위증의 죄로 고발처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증인께서는 앞으로 사실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당초에는 600평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정영태   
·거기에 다가 807평으로 늘렸는데 이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서는 법인에서 자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로원 대표이사께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좌석에서 대표이사께서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묻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단 한 부분이라도 이야기 해주시라니까요.
○증인 최병홍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600평으로는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돈을 가지고 해야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앞섰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이지 그분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법인의 목적 자체, 법인의 설립목적 자체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자 부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하고 방금 증인께서 이야기한대로 이 돈을 가지고 널직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관행처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관행이 가고 새로운 방향을 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병홍   
·조례나 법에 의해서 추궁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이 시설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시설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시설보조비를 5억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5억원도 순천시가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 순천시는 관리비를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 관리비를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그렇치 않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보조금 자체를 지자체로 넘기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는 여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천시 역사의식을 가지고 봐주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20억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정도의 부실한 업체가 만약 앞으로 순천시가 보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본단추부터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잠그고 있는데,
○증인 최병홍   
·추가되는 비용을 장비든지 그런 것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담을 더 많이 하게되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시설이나 장비, 운영은 앞으로 종전과 같이...
○위원 정영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못 적용했으니까 어차피 돈을 안 갈텐데요. 그것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만 말하면 됩니다.
○위원 정택종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은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태 위원은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짧은 시간이 긴 시간으로 느껴졌으리라 봅니다. 그 시간동안 본 위원이 문제로 제기했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최병홍   
·법적인 부분은 저희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영태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약간이라도 있다라는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최병홍   
·위원님께서 법 조항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위원 정영태   
·그래도 왜 그러냐하면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당연히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알파 적인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 운영했던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최병홍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정리해보면 저희 스스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최병호 이사장님과 진철근 원장 중 누가 더 실권이 있습니까?
○증인 최병홍   
·운영실권은 원장에게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시죠.
○증인 최병홍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원 임동백   
·법 제32조 제2항에 입소자나 입소자의 부양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되어있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임동백   
·그런데 최근에 ,MBC방송이 있은 후로 우리 직원이 조사해본 결과 김명협 외 2명으로부터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해서 8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임동백   
·자술서까지 써서 시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증인 최병홍   
·이 문제가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러기 이전에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할려고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검찰 2호실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법적인 조치가 있는 다음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최병호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진철근 이사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조치까지 가능합니까?
○증인 최병홍   
·아직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사회에서는 문책을 상당한 부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이미 850만원을 금품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의 권한으로서 원장을 해임할 수도 있죠.
○증인 최병홍   
·이사회에서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더라도 인준을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 안세찬   
·감독관청인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최병홍   
·이사회와 시가 합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원래는 이사회와 집행할 수 있는 원장 실무진과 구분이 되어야하죠.
○증인 최병홍   
·예
○위원 안세찬   
·그런데 현재 성로원 같은 경우는 진철근이사가 원장을 하면서 이사로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진철근이사에게 일임해서 진철근이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신 이사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이사장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증인 최병홍   
·당초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거리가 떨어져있고 나이가 들고 하기 때문에 임기가 차면 대체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철근 원장과 최병홍 이사장과 어떤 관계로 알게되었습니까?
○증인 최병홍   
·당초에는 잘 몰랐는데 광주에 있는 모원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가지고 진철근 이사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 이사장으로만 취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증인 최병홍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법인을 등록업체가 이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천성로원 이전에 제가 법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순천 성로원 등록할 때부터 진철근 이사의 권유로 해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이죠.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최병홍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증인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소관 시민봉사실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들으셨죠.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예
○위원 정영태   
·증인도 법을 위배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도 보셨죠.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1항의 위배로 해서 우리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주무실장으로서는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90%이상일 때 20%가 해당이 된다면 1억8,000만원이 입찰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96%로 되었다면 14%로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와 설계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주무실장의 입장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가지고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말씀이 맞다고 보십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요.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말하자면...
○위원 정영태   
·무엇이 타당합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제 이야기는....
○위원 정영태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물어보았으니까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정영태   
·그러면 실장께서는 법적인 것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법에서 현저한 차가 있을 때...
○위원 정영태   
·현저한 차가 무엇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방금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정영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의계약 자체가 80%이상 되어 14%차이가 나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그마한 공사 5,000만원이상은 현재까지 입찰하고 있죠.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대한 자체도 회계규칙에 의한 조항자체가 절대적으로 계약관계 자체가 제32조 제4항 자체가 전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감독이 되겠습니까? 실무실장이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고요. 실장이 보기에 현저한 차가 무엇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감리비...
○위원 정영태   
·감리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법에서 자기 돈 하나 안내고 할려고요.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은 저도 지적을 했고 잘못은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적했으면 지적했다 라고 끝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실장은 나오셔서 본인이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실장님이 그 법인의 대표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아니죠.
○위원 정영태   
·법인대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저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 수의계약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민간인위탁금 보조금을 위탁했다할지언정 교부금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저희들이...
○위원 정영태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의계약한 곳도 있지만 자 부담도 하고 했다니까요. 충분히 증인과 대화한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본인이 완전히 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보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억원 전체를 자기사업으로 한 사람도 있고 국가보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각각 나름대로...
○위원 정영태   
·총무과장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셨을 텐데 국가의 돈을 타다가 민간적 지원이지만 특별한 자기들 회계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다는 궤변 같은 논리를 내세우네요.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정위원님 말씀에 궤변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를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 정영태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썩어 가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법인에...
○위원 정영태   
·80%이니까 십 몇%이니까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이사회의 회의내용이 그렇게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정영태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설계비와 감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원 정영태   
·그것이 이사회 속기록에 나와있다고요.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예. 회의내용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조건으로...
○위원 정택종   
·공직자의 입장에서 설계비, 감리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본인이 설계해주고 감리비도 부담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정택종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계약과정의 부당성을 최병홍 대표이사도 시인했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국장이 행정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엄연히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될 사항을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성이라는 것은 가령 설계비나 감리비가 약 10%이내에 해당되는 약 2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했다, 그것을 실장은 말하는 데 본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시방서에 나와있는 금액의 80%이상의 내정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라고 가정하는 것은 황실장의 견해이지 85%로 예정가격의 일반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3억원정도의 절감시킨 내용으로 아까 정영태위원이 질의 때 이야기한 내용에 예를 들어 3억원을 절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엄연히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리적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억원의 거액의 보조금을 가지고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방관한 것은 엄연히 지도관청인 순천시에서 지도감독 미흡이라고 봅니다. 지도감독 불충분이라고 시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설계비, 감리비를 부담한다면 그런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더구나 채무부담 행위가 주어지지 않는 강제조항이 없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계약체결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인하십시오. 행정 지도감독 불충분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은 일단 교부결정은 이사회에 했습니다. 최이사대표로 계약을 해서 교부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것은 교부결정 된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목적 외에는 써서는 안되죠. 우리는 목적 외에 쓰는 것만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수의계약과정에 대해서는 지도업무 안입니까? 밖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 정택종   
·도만 주고 이사회 결정대로 마음대로 써도 그것은 목적 외에만 안 쓰면 지도감독 밖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영태   
·방금 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런 법인은 아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수해야 됩니다.
○위원 정택종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집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감독 불충분했다, 그렇게 시인하면 종결지을 것이 아닙니까? 왜 구구한 변명을 합니까? 황실장은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감독 불충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단답형식으로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호   
·종합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행정감독을 불충분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아까 최이사장도 문제점이 있다고 자기도 시인했고 황국장도 불충분했다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자금지급정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상호   
·그것은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차후에 별도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감사실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에 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옥 위원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비산 먼지 단속을 97년도에 상반기로부터 지금까지 20여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발해서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위반 부담금을 20여건에 대해 5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 시내 일원에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이 160㎡이상 건물과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해 36,914건을 적발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을 뛰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이행을 안 해서 부과금액이 있는데 9억3,774만1,000원을 1차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징수액을 보면 32,138건에 8억3,608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자동차공해배출 위반차량을 97년 11월 18일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129건인데 배출위반 차량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아서 부과한 부당징수금은 2,2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징수 건수는 45건이 있는데 여기에 못 받아들인 징수금이 1,133만원인데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주로 영세업자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또는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가 된 경우이거나 이전이 되어 아직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등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이 달 12월말까지는 전액 완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다소 현재 지난 10월말까지 약 90%정도 되는데 지금 10%상태가 명의변경이 안되었거나 자동차의 경우도 그와 같이 폐차가 되었거나 또는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말까지는 정리가 되고 그때까지는 체납자가 일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동차 공해배출이나 특정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미징수액을 말해준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일반사무실을 포함한 시내 일원의 건물이 있는데 160㎡이상 된 것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평수에 위배되는 업소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받은 돈들이 상당량인 4, 5만원 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못 받은 돈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정종옥   
·환경보호과를 본 위원이 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류감사를 오전 중에 두시간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 공해배출업소, 특정폐기물 관련서류를 다 보았는데 직원들이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했다고는 봅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될려면 이 서류를 보고 적발업소를 최소한 두 세시간에 걸쳐서 현장에 가보아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가 확인될텐데 탁상감사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엄밀히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련서류나 모든 서류는 완벽히 지적해서 위반금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연배출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시내버스나 덤프트럭, 짚차등 4, 5년 된 차들이 너무 검은 연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건수를 적발했는데도 지금도 시내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우리 관내에 있는 차가 아니고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도 우리 시를 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차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상당수가 타지역 차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입니다만 실지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에 비한다면 우리가 2, 30%가 높은 상태입니다. 인근 광양시만 하더라도 우리시보다 저조한 상태이고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정종옥   
·시내버스를 보면 조그만 엑셀레타를 밟으면 검은 연기가 앞을 가릴 정도로 되는데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업자의 의지인데 우리가 수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물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려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미징수 금액은 최대한 현장을 출장해서 세외수입 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엄격한 규제를 위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시내버스 같은 대형버스는 조금 힘이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천시의 환경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정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 지도단속 실적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상수원 지도단속 및 보호를 하느라 고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허점이 있어서 몇 가지 개선상황,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야간 불법어로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예
○위원 조정섭   
·그러면 그 고발자에 대한 그 소유물인 배나 그물 등 어로장비 등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예. 지금 현장에서 배, 그물, 낚시대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적발됩니다. 특히 낚시대나 그물 같은 것을 바로 현장에서 압수해서 말려서 소각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배에 대해서는 워낙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본인에게 보관토록 보관증을 받아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현재 주암호나 상사호는 담수상태를 보면 부영양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많은 물고기가 서식함으로서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런 상태를 보시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조위원님 말씀대로 주암호와 상사호에 담수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해 낚시꾼이나 불법어로행위가 성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로행위를 해서 주민들에게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정읍에 있는 내장사에서 환경보호국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거서 그러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 20일자로 입법예고 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성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생태계의 위해를 주는 외래어종의 포획 및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또 상수원보호 구역 안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 생계를 목적으로 자망어법 또는 낚시어업의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결의가 되면 아마 댐을 오염시키고 있는 가종 어류를 어느 정도 포획함으로서 그러한 요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맑은 물에는 고기가 잘 안 놉니다. 지난 92년도에 장성호에 물고기가 엄청 서식해서 광주시에서 입찰을 붙여서 물고기를 잡아낸 일이 한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어로상을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저도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수자원공사 주암호사무소측과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가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야간에 불법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배나 그물 등 어로장비를 회수하기도 어렵고 강력한 조치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어로장비를 갖춘 조건으로 주암호에서 어로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암호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러니까 금년 11월 20일자로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한 사항이 법으로 개정이 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573P 상수원보호구역 단속현황이 있는데 감사보고 문건을 보면 상수도보호지역이 와룡, 이사천, 상사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지도 위원 17명으로 겨우 실적은 고기 잡은 사람들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보호구역내 오폐수방류는 음식점에서 무단 방류하는 쓰레기나 오폐수에 대해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소관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의 단속범위 내에서 불법어류나 단속할까 쓰레기, 오. 폐수 무단방류는 단 한 건도 시책보고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실질적으로 업무소관이 조금 다릅니다. 축산폐수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오수정화시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는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지도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장상에 보고는 안되어 있는가 몰라도...
○위원 이재학   
·현장에서 했으면 보고가 올라와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것은 별도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환경을 보호한다는 과 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인원 17명을 투입해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상수원을 보호해야하는 그 사항에서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나도 보고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우리가 한 실적은 다 있습니다.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전남 제1위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소음, 분진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면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신고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특히 소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측정을 하는 자체가 일반개인들이 해서도 안되고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해야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볼 때 그런 것이 행정편의 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많은 환경에 관한 소음, 진동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행정이 멀리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인정하는 업체나 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안되고 광주에서까지 와서 해야된다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생각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소음, 분진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진발생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소음에 대해서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에 대한 측정이 데시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가 사실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음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 자체로 관계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한 후 1차 적인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 보고 드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과 동감을 같이 하신 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21세기는 환경에 관한 민원 특히 소음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준비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군이 통합되어 시골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권내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세식화장실의 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의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말은 그린순천21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는데 마지막 도구로 남아있는 승주군 일대의 땅들이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 폐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소관은 청소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신축을 함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고는 건축법상 허가가 나지 않고 준공검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신축도 중요하지만 구형집들을 수리하면서 오. 폐수가 동네 조그마한 고랑을 타고 흘러내려 가는데 그런 것들이 땅속 지하수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러한 곳을 찾아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러한 곳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차량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천교통을 비롯한 시내버스단속 실적이 1년에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대충 2, 3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내버스차량을 적발한 것이 몇 회나 됩니까? 기준치를 넘어서 적발되는 시내버스 차량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것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불과 몇 대 안될 것입니다. 아까 정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매연을 품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과 시내버스가 밀착되었다 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특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방금 담당계장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3회에 걸쳐 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위원 안세찬   
·6건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과 같이 검사해보면 시내버스의 반 이상은 아마 공해배출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다음 수질분야에서 현재 순천교통 차고지가 덕연동에 있고, 가곡동에 있는데 가곡동에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정화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오. 폐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감사가 끝난 후 본 위원과 함께 확인해보기로 하고 비밀통로가 있습니다. 순천교통에 오. 폐수를 버리는 비밀통로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교통 노사분규 때에도 기사들이 저희들에게 재공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법정비 해 가지고 엄청난 폐기름을 방류한다는 것을 수 차례 저희들에게 제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앞으로 날마다 지나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비밀통로가 있습니다. 순천교통 뿐만 아니라 세차장 이런 부분에 불시에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하면 동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한창효 위원이 지적 요구했던 소음. 분진 측정장비에 대한 예산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재 참석하지 않는 몇 분의 위원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를 위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생과장 박홍민   
·위생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구두로 물어서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성 있게 답변바랍니다. 지도단속 관계철을 조사해보았습니다. 65건이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1억488만원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여기에 나와있는 건은 97년도 행정처분 숫자이고 과징금 부과액 1억488만원은 누계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렇다면 과징금 1억488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과태로를 징수했는데 과태료 징수금액이 없어서 물어서 알았는데 물론 종업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행위자도 해당이 됩니다. 괴태료가 5,523만원인데 그러면 과태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데 과태료 건수가 118건인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식품에서 118건, 공중에서 두건해서 120건입니다.
○위원 이중구   
·단속을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마찰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과태료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업주의 청문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업주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업주의 마찰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징금쪽은 엄한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과징금을 내면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단계 완화해서 한 등급을 낮추어서 우리시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입장에서 과태료 쪽으로 지향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저도 이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불입해야 되고 과태료는 시의 수입이 되고 해서 가급적 식품진흥기금으로 불입하는 것보다 과태료로 해서 우리시의 수입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어느 경우에는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드리면 이런 단속은 보건기술직이 하죠.
○위생과장 박홍민   
·예
○위원 이중구   
·보건기술직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 기술직과 일반직과의 승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을 해서 세외수입과 진흥기금을 1억6,000여 만원이나 올렸다고 하면 소신 있는 행정과 사기를 돋우는 방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똑같이 승진을 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위생과장 박홍민   
·사기진작책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위생과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인사권자가 그것을 감안해서 우대해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것이 속기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지적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보고합니다.
○위원 이중구   
·건의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노력해주시고 제가 통계를 보는데 조금 혼잡이 되어 있는데 혼잡을 별도 장부로 만들어놓으면 감사하는데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편철을 만약 영업정지를 당했다, 과징금을 가지고 왔다하면 영업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한꺼번에 나열이 되어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위생과장 박홍민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구별해서 했으면 감사하는 데나 자기들이 파악하는 행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약수터수질관리를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 직원들이 직접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향림사에 있는 약수터있죠.
○위생과장 박홍민   
·향림사 앞에 있는 것은 약수터로 등록 안되어 있고 지하수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예를 들어 약수터에서 불합리한 성분들이 발견되었다, 즉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했을 때는 약수터를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음용을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중지시키는데 경고문만 붙이고 말죠.
○위생과장 박홍민   
·경고문을 크게 붙이고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당분간별도 다음 조사가 실행되어 나올 때까지는 음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음용을 하실 때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입니다.
○위원 안세찬   
·어떠한 제재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위생과장 박홍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림사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채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약수터 수질검사 부분은 좀더 철저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는 좀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홍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첫 페이지에 위생업소 행정 처분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미용처분사항을 보면 미용업이 순천에 433개소, 이용업이 187개소 단속내용을 보면 숫자상으로 이용업이 2. 3배인데 행정처분은 5배가 넘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홍민   
·미용업소가 관내 433개소, 이용업소가 187개로 약 3배가 많은데 행정처분건수는 5배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용은 단속을 소홀히 하고 미용만 집중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미용은 주로 여성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미용업소 점검이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허가만 받고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거나 휴업을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허가취소 된 15건,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서 경고처분이 46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서 개선 명령한 것이 35건해서 일제점검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지 특별히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재학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보면 미장원에 비해 이발소의 단속건수가 적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건수가 올라왔는데 행정지시를 미장원이 더 안 듣는가 많이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가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를 이루는 처분이 되어야 행정이 하는 일에 박수를 받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는 처분하면서 욕을 먹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박과장께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단속을 했다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시간을 위반해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길래 이왕 행정처분을 최일선에서 하면서 대상자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박수를 받는 행정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각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음식점만큼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물기제거랄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25%가량 물기를 빼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식업소나 배식업소 등 이런 곳이 우리시내에 32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로 하여금 그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일반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부터 보상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몇 년간 더 보상해줄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조례저수지 밑에 있는 침출수 보상문제는 통상의 예로 봐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최소한 20년 정도는 지나야 침출수가 다 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금년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소한 10여년 정도는 더 보상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보상해준 액수가 땅값정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1년에 전체 필지에 대해서 1,200만원, 1,5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차라리 그 땅을 매입해서 시민위락시설을 만든다 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지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보상해준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관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위원 안세찬   
·주무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회 용품사용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컵도 어느 회사는 자기 컵 가지고 다니기 운동으로 자판기에서 자기 컵으로 커피를 빼서 마시고 씻어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아마 시청직원들부터라도 이런 모범적인 것을 한번 해본다든지, 물론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보아야겠지만 한 번쯤 하면서 그런 모범들이 각 업체로 전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지난 29일자 한겨레신문에 쓰레기실명제 16개 군으로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남 진해시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부천시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쓰레기실명제를 시행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쓰레기양도 크게 줄이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버린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쓰레기실명제를 도입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수거함으로서 매립용과 소각용 분리에 따른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그렇치 않아도 지난달 18일날 천안에서 전국 시 군 구 폐기물담당 공무원들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쓰레기실명제를 하고 있는 장소는 16개입니다. 서울 관악구는 음식업소와 가내수공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산 영도구와 대전 중구에서는 일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외 지역은 진해 같은 곳은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지역도 각 시 군 구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신년도에는 시내 아파트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성과가 있으면 전 아파트지역 그 다음에는 시가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경남 진해시를 시발점으로 16개지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신문을 스크랩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전시 중구의 경우는 작년 5월 현재 1,980톤의 쓰레기가 나왔는데 금년 5월에 1,655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55톤이 줄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재활용 품목은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량도 늘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과장께 권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95년도에 설치해서 2005년이면 매립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 인구추세로 봐서는 1, 2년이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2매립장 후보지를 어떻게 선정관계랄지 후보지를 어떻게 물색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청소과장이 물색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기는 벅찬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물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제2후보지의 선정관계는 매립장에서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청소과에서 하는데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물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2매립장 준비가 되어야지 아마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아직 그런 관계는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오종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면 단위의 쓰레기수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면장 책임 하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16개 동의 변두리지역은 월 몇 회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아주 변두리지역은 월 1회 하는 곳이 있고 2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동 단위 변두리라고 해보아야, 인안동, 대평동, 덕흥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월 1회밖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주로 주1회 내지 2회 들어갑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변두리 동은 매주 화요일날로 한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날은 잘되고 어떤 날은 결근합니다. 안온 날은 동사무소 앞을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청산하에서 움직이는 기관조직인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당초 동장들에게 지시할 때 어느 동은 월 몇 회 몇 요일 몇 시인가 정해서 통장들에게 방송을 해서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날 가져가야 할 것을 못 가져가 버리면 또 일주일이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들 교육 시에 훈시 때에 맞추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청소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시 전체 가구수를 보면 공동주택이 40%가까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수거의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끊어서 처리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층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거울이라든지 사용하던 옹기라든지 이런 것이 깨졌을 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시에서 40%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쓰레기수거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를 분리 수거하는 것과 스티커를 끊어서 하는 것과 그 중간층에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반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 팀이 차 한대나 두 대로 공동주택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요일별로 하는 것을 홍보가 된다면 사실 아파트는 좁고 한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파트의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0%가 공동주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실천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언제 제작합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쓰레기봉투는 한꺼번에 제작하지 않고 분기별로 4차례 제작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현재 잔고와 작년 이월된 것으로 토탈해 보니까 잔고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잔고가 10월말까지는 판매하고도 남은 것이 금년 판매량보다 많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낭비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잔고가 많은 것은 다음에 제작할 때 그 양을 줄이고 제작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기는 한데 금년에 판매하고 남은 현재 잔고가 5리터 짜리는 67,000개가 나갔는데 남아있는 것이 61,200게이고, 100리터 짜리는 33,000개가 나갔는데 잔고가 51,00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리터 짜리를 하면 97년 제작이 5만개인데 작년에 43,980개가 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이월 분도 채 못 팔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100리터 짜리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오종오   
·97원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5만개를 곱하면 시 예산이 1년 간 그대로 사장된다는 결론인데 내년부터 제작한다면 분기별로 제작한다면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왜냐하면 생산량과 소비량의 바란스를 맞추어서 생산할텐데 100리터 짜리는 96년 12월 이월이 34,000개인데 97년도에 5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33,000개 그러니까 작년이월 분도 못 팔았습니다. 97년도에 제작한 5만개이상인 51,000개가 잔고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완전히 제작하면서 놀고 있다는 결론이 되니까 이것을 신경 쓰셔서 잘 나가는 것은 많이 만들고 안 나가는 것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조길현   
·환경위생국장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과장이 제2매립장 후보지 관계의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제2매립장 후보지 관계를 시장의 지시가 있어야 매립장 선정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2005년까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7년 간이라는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5, 6년 전에는 검토해야하지 않느냐, 매립장을 시설하고 또 설치할려면 4, 5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5, 6년 전에는 검토해야 되겠다해서 명년도가 아니면 99년도까지는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방금 청소과장 말씀은 과나 국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결심이 있고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결심은 시장님이 하지만 밑의 참모진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 조길현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무책임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기물매립장 근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현재 공사장의 잔토를 무상반입해서 일일 복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일일 복토를 하는데 실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이 보통 무상 반입한 복토량을 과 에 적재해서 1일 15전으로 35루베정도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요즘 제가 밤이고 낮이고 서너 차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복토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도심 일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복토를 잘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 소각장은 몇 톤의 시설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이 16시간으로 해서 24톤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니까 하루에 몇 톤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1일 7톤 정도 합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24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왜 7톤만 소각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짝수 일로만 해서 현재 그동안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 16시간에 24톤 규모이므로 현재의 3배 이상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 시간에 1.5톤씩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시간이면 하루에 7톤이면 그 3배를 소각할 수 있고 또 소각문제가 하루 7톤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두 세명 더 채용해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한다면 24톤을 소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양이 들어오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현재 24톤을 제대로 소각하지 않는 것도 잘못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현재 소각양이 짝수 일로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소각장 100톤 짜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동을 한다면...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신설된 소각장은 10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 양까지 전부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소각을 7톤 소각하는 것을 직원을 더 채용해서 24톤을 소각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소각을 계속해야지 열 손실도 없습니다. 소각하다 중지해버리면 빨리 부식되어서 사용상의 수명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소각도 많이 할 수 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대형소각장의 소요예산이 자그만치 14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91년도에 49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소각장은 94년에 순천에 15억원 정도 들여서 64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처리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140억원이나 되고 그간 연간 운영비만해도 25억원 내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소각장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통합을 해서 재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비만 가지고도 3, 4년이면 매립장 제2후보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 관계는 현재 매립장이 4, 5년 정도되면 완료됩니다만 그에 따른 후보지나 모든 것이 적정시기에 설치되면 좋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비도 해야되고 앞으로 매립장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에 따른 관계는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7톤 짜리를 24톤으로 가동하고 그러면 그것도 소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100톤 짜리를 140억을 들여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설치해 놓고 1년이면 25억 내지 30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생각한다면 이것이 너무 예산낭비이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립장 관계 때문에 후보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소각장이 94년 설치되어 3년 정도밖에 안되어서 소각장 시설이 잘되었다고 다른 시 군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 시설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대형소각장 준공이 2000년 7월인데 설치후 불과 2년 후면 제2후보지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또다시 제2매립장 후보지를 다른 곳에 선정하게 되면 기존의 소각장 위치와 새로운 매립장의 위치가 각각 달라서 행정의 이원화된 모습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재 소각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장을 선정한 후 새로운 소각장도 장소 설정 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결정은 말을 못하겠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 드려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신도심 주민들이 현재 약 3,000여 사람이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가구이면 1인당 1가구에 3사람을 잡더라도 9,000여명의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계속 신도심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관심을 가지고 매립장 관계는 꼭 2후보지가 선정된 다음 소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죽음의 물질로 불리 우는 다이옥신이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일을 덮어두는 것은 행정의 본령에 어긋나는 일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폐해가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인다는 점에서 공개의 원칙은 집행부의 도덕성을 갈음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번 97년 주요업무 실적과 98년 계획보고서에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일언반구가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씩 나오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 반입된 것은 200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덕규   
·대행업체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예. 청소차량과 백진환경에서 전부 들어오는 양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재활용품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3%정도 됩니다.
○위원 김덕규   
·그 중에서 실지 몇%가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3%입니다.
○위원 기덕규   
·3%수거해서 전체가 재활용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아니죠. 저희들이 별도 재활용은 청소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3%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프라스틱류가 전체 쓰레기의 몇%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프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비소나 카드륨, 크룸 등의 발암성물질 배출기준은 없겠네요. 이것을 분류해서 태울 때 나오는 독성에 대해서 무조건 소각시키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이 가연성 쓰레기는 안에 전부 매립장내에 들어오는 고철, 폐비닐 그런 것은 별도 분류해서 탈 수 있는 것만 소각합니다. 고철 같은 것은 별도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생기는 재는 유독물질 그 자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 쓰레기의 재를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처럼 매립지에 흘러보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재 관계는 저희들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별도 처리장소가 없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소각 후에 습식이나 세정과정을 거치면 온갖 중금속과 위해 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루 몇 톤이나 나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은 폐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정을 다시 그 찬물로 교체하기 때문에 어디에 버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덕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대 피해물질로 알려져 있는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 기준치도 모르겠네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기준치가 50톤 이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에 따른 규제조항을 하고 설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량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대해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1일 50톤 이상으로 그 조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현재 다이옥신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하면 조사결과 98%이상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통한 것은 미비하고 우리가 경계할 것은 식품 등 먹이사슬을 통해서 간접섭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라는 비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제거도 하지 않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다이옥신 관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국내의 소량 소각장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배출시설물이나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규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정공간에서 인간의 건강이 위해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것은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질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물질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떤 경로로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입지반대를 하고 하는데 있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관리소장께서는 김덕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순천시에 보면 건축물폐기장이라든지 산업폐기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천에서 발생하는 건축자재 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저희들은 매립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그것을 신고해서 신고에 의해서 여천이나 화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주위를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매립장에 다가 불법으로 매립하고 매립장에서는 눈을 감아주는 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아는데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증거로 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죠. 소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건축물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보니까 경상도나 그런 곳에 가서 증 만 끊어다가 주고 처리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까지 가서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안 남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대부분 갖다가 아무대나 매립해서 묻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체는 소장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옛날처럼 계속하지 말고 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리고 청소과장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산업폐기물, 건축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처리할 곳이 없으니 이런 세금을 외부에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봐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수로마을 배수로 민원들어 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현재 사업비 지원 3건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무엇 무엇이 계상 되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상수도와 마을농로, 회관으로 3가지입니다.
○위원 정영식   
·지난번 임시회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만큼은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한다고 했고 소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이라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회관 같은 것은 마을회관비 지원은 이전관계나 그런 관계는 시장으로 할 수 없고 마을대표로 등기가 된다고 해서 그런 관계는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마을회관은 이것이 광양시장의 이름으로 등기는 해놓고 순천시장은 광양시장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재산까지 새로 신축해야 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시장으로 안 되고 마을대표로 등기가 됩니다.
○위원 정영식   
·나중에는 광양시장 앞으로 되겠죠. 재산관리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수도나 진입로 다른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도 마을회관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장 앞으로 등기가 날 재산까지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소장께서는 옳은 지적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해놓고 예산요구는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니까 축조심의 때 알아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두 대가 있는데 복토비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6,000만원 범주 내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포크레인을 씁니까? 아니면 6,000만원 범주 내에서 포크레인이 따로 들어와서 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것은 임대해준 것은 안하고 자본투자는 생략하고 임대해준 복토로 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사업비가 절약되겠네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절약된 부분만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일주일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했던 사항이랄지 개선 요구했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 동안 실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해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단히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3차 년도를 맞이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일부 업무 추진미흡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집행 과정상 문제해결 의지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감사를 실시한 저희 내무위원님들 모두에게 아쉬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연속성이 없는 시책들이 지적되었으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재정확충 방안에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앞으로는 철저히 대처해야겠으며 특히 당면 현안사업 중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완벽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복지과소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지원사업 감독 소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정지 등 총 59건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원안대로 채택해서 97년도 12월 29일 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일간에 거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중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든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장 직권으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한 후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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