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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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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3. 2.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97.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97.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해서 축조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능력개발, 기회확대의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목적은 순천시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용허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징수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감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97년 11월 17일날 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2월 4일날 했습니다. 사용료는 6P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가결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차점수   
·홍보담당관 차점수입니다.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재할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 훈령인 순천시보 발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공보형태의 순천시보와 순천신문 형태의 순천소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보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사령 등을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기능이고 순천소식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시의회 활동사항, 문화체육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는 종전 반상회보를 겸한 시의 홍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보 등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기획실장, 총무국장, 위촉위원은 시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관계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참여를 위하여 민간인 2명중 1명은 여성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시보 등은 무상으로 배부하고 그 방법과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순천소식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료광고 게재에 대하여 의회사무감사에서도 정영태 위원님이 유료광고 방법 도입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입니다.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97년 7월 19일 순천시직제규정개정에 의거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주요골자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4급 3명의 존속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되고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 정원과 존속기한이 내무부에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정책보좌관 정원과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재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보좌관 3명의 퇴직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본 청 정원 3명을 감원해서 585명으로 하고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이 당초 16명에서 13명으로 3명 감원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이 161명에서 158명으로 하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을 13명으로 하고 그 존속기한이 98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9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정책보좌관 4명중 3명이 퇴직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 정원과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승인과 조례심의 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08번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한이 98년 12월 30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사업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존속기한을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바꿔졌고 존속기한이 내무부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심의한 바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부와 조례심의 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읍 면 동간 경계조정 및 택지개발 즉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에 변화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일선 하부조직의 행정력을 적정한 규모로 보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합리한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따라 풍덕동 한통을 장천동을 편입해서 13통을 신설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신축으로 왕조동은 현재 77통입니다. 다음에 78통부터 83통까지 6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통반조정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합리한 읍 면 동간 경계조정 및 택지개발 등으로 지역여건의 변화가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입법예고 결과 모두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현황은 1,218만원입니다. 통장수당이 늘었기 때문에 1,128만원과 반장수당 90만원이 계상됩니다. 기타 법제 심의필 같은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읍 면 동간 경계조정 및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 계획에 의한 등기 및 공부정리의 원활화는 물론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불합리한 읍 면 동간 경계조정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읍 면 동간 경계조정 및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 계획에 의한 등기 및 공부정리의 원활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모두 찬성으로 되었고 관계기타 법적인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번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여 규정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중 일부가 청사 신축이전으로 변경되어 이를 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청사를 신축 이전한 서면사무소와 저전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청사를 헐고 새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소재지에 따른 변경을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적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번호 230번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태가 대통령 훈령 제18호로 재정 시행하여 오다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현재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하여 적의 침투 및 도발 등 위협에 대응하는 민. 관. 경. 군 및 향토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에 적용하여 통합방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 시 군 구로 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통합방위작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은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7년 금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통합 방위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내 각 시 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순천시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심의사항은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이것이 협의회 심의대상이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천시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입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9개 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 본부장은 부시장이 상황실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자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에 장애물 설치, 호수에 관한 대비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순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통합 방위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정된 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 군 조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 95P부터 10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앞으로 내무부가 지방자치국으로 변경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번 조례를 바꿀 때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지만 그런 것도 참작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장천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천동 경계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통이 남정동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수가 적은 동입니다. 그런데 풍덕동은 13통으로 지정했다는데 그것은 주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안을 해서 경계조정을 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내무부의 위상이 어떻게되는가는 저희들에게 아직 시달된 바가 없고 그렇게 하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제정 하는데 그 사항을 참작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풍덕동이 장천동 일부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예비조사를 했고 본 조사를 해서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도에 승인요청을 하니까 도에서도 공무원이 현지에 와서 주민들 의견도 묻고 해서 주민들이 모두 찬성을 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되어서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순천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사전적 심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과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기타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사전적 납세자 구제제도인 과세 적부심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해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내용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또한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순천시세삼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말로 만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로 개정되는 내용을 전문개정해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 시행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내용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역시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했습니다. 기타 감면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역시 시세의 과세면제나 불균형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제해서 금후 3년 간 연장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준칙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감면조례 개정안 전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배갑순   
·보건사업과장 배갑순입니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보건소 법령이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시행함이고 위원회는 주민보건 의료관련 기관 단체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 두 번 운영하며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의 자문에 응하도록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보건의료 인식제고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시립도서관장 김지자입니다.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연향도서관이 금년 12월 7일 준공됨에 따라 이를 순천시립도서관 연향분관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립연향도서관을 순천시 연향동 1379-1번지에 순천시립도서관 연향분관으로 설치하고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하여 휴관일을 축소하였으며 이용시간을 열람실과 자료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뒷장의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종열   
·청소년수련소장 김종열입니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시 청소년 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사용료중 시설사용자들이 이해가 곤란한 사용료 조항을 조정하여 간단한 사용료 징수체계로 전환하고 수련소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차등 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수지내역 현실화와 함께 수련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숙박료 중 어린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인 1박 평균 2,100원씩 내던 어린이들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1,800운으로 인하가 됩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개별조항으로 삭제하고 기타시설 사용료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강당 냉. 난방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식대에 있어서 평균 10% 인상하였습니다만 어린이조항을 여기에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일반이 2,400원에서 2,500원, 청소년이 1,800원에서 2,000원, 어린이는 1,8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식대를 인상해서 금년 25,000명 사용안 평균치를 내보니까 실지 수익률은 100만원 안팎으로 아주 미비합니다. 다음 입장료, 주차료, 샤워장 사용료도 삭제해서 기타시설 사용료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기타시설사용료로 전환한 것이 일반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이고 기타시설 사용내용은 야외강당, 샤워장, 캠프파이어장, 야외취사장, 잔디구장, 등산로, 모험시설, 주차장 등 사용료를 포함해서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받게 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년차 적으로 소폭 인상 조정하여 시설사용료의 어린이 조항 신설 등의 차등화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관계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모두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동안 축조심사를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14건과 97년도 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만 조례로 규정토록 하되,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용도별로 분리하여 사용료를 규정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변동폭이 심한 수강료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세분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은 물론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를 현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중 3명의 존속시한 만료와 공경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이 조정 승인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사업소 존속시한이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정원이 16명에서 13명으로 조정 승인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과 택지개발 등으로 지역여건에 변화가 있는 지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읍면동간의 경계조정과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환지 계획에 의거, 등기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면 및 저전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소재지번을 재 규정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도록 조례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만, 적부심사 위원의 자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 범위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일부를 조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법령 제정취지가 대도시 도서관에 대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임무가 도서관장이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수체계를 간명하게 조정하고, 어린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97.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5시37분)

·의사일정 제15항 97년도 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축조 심사했던 97년도 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은 내무행정비중 제2청사 노후건물 철거비용 4,000만원과 재무행정비중 시장, 의장, 부시장실 정수기 구입비 600만원, 본 청 새해 맞이 조명장치 설치비 500만원등 총 5,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유보된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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