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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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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7.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관광과 소관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감사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서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감사 중에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지적해서 개선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적했던 내용에 시인했던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오전에 서면감사를 실시했던 6개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도에서 인센티브제 평가 회의 참석관계로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총무과 소관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관해서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일이 언제입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고 있죠.
○총무국장 이창용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5월에 지급하고 10월에 지급했는데 자금전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3월 달에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에는 학생들의 납부금 시기와 맞추어서 지급이 되어야지 뒤에 납부금을 주다보니까 돈을 대체해서 다시 받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편리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납부시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겠고 다만 신입생들 등록금 납부 달이 3월 달입니다. 그런데 서류 구비하다보면 빨라야 4, 5월정도 지급이 됩니다. 처음 지급하는 것은 맞추기가 어렵고 하반기 지급하는 것은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지역을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해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실제로 나가는 사람들만 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정영태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물론 나가지 않고도 그 지역을 훤히 내다보는 간부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나간 것처럼 서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현장을 나갔다와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견문형식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탁상에서 서류를 만드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하면서 민원이 이루어지다 보면 훨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칙만 세울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은행의 신탁상품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신탁상품을 확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신탁은 예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1년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예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와,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치기간이 2002년도 있고 2000년도 있고 99년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놓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한창효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한창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해외여행 관계에서 도시교통기본계획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건설국장 외 2인이 미국을 10박 11일로 다녀온 일이 있는데 부담을 시비로 하지 않고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갔다왔습니다만. 시비로 가지 않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여비를 부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용역회사가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선진국의 노선체계랄지 교통체계 같은 것을 보기 위해 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는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강요한 것은 아니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정비노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으로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간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금호엔지니어링은 우리 시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일단 금호엔지니어링 기본계획 자료 수집차 갔던 책임자를 내일 불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선진원예재배 시책개발도 역시 우리 시비로 자기 않고 시설발전협의회 부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 50%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데 이것은 모두 시비로 가야할 성질이지 협조를 얻어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책임자를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학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월 달에는 청내 직원을 일제히 산불예방계몽 관계로 출장을 보냈고, 10월까지는 본 청 공무원이 반상회로 인해 읍 면 동을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잘된다고 답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청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최근에 들어와서 반상회가 자율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25일로 고정해서 개최하기는 합니다만 본청 내의 직원들도 옛날처럼 각반을 담당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동에 나가서 반상회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겼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완전히 자율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옛날보다는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반상회를 개최하게끔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읍 면 동 자료가 왔는데 읍 면 동 공무원수의 3배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월별로 집계해서 제출했는데 보니까 공무원수는 20명이 못되는데 60명, 70명 이렇게 매달 되어 있습니다. 본 청에 속한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숫자가 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내용이 이렇게 터무니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사실상 반상회는 잘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위원 이재학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할려면 잘되겠끔 노력을 하고 안 할려면 내무부에 필요없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내무부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내무부에 올린 공문도 없고 위에서 내린 지시가 있으니까 한다고 해놓고 우물쭈물 넘어나느니 차라리 읍 면 동 직원들이 총무과 감사자료에 거짓말로 기재를 했습니다.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를 위해서 여유자금 관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000여억원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데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있어서 양도성예금 즉 CD, 이것이 특별회계와 같이 되어 있죠.
○세무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여기서 볼 때 195억원이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을 시에서 증원을 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높은 이율이 10.6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는 양도성 예금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12%를 기업신탁으로 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고 단기성 환매체 RP라고 하는데 여기도 적절히 이용하면 고 이율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양도성은 10.6, 10.5, 10.3%까지 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12%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해 주시고, 또 654억원 이라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합해서 76억6,600만원의 공금이라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종류에 공금이라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통장이 없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은 없고 일계표에 의해서 그것을 통장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서 통장을 늘 맡겼다 뺐다하는데 보통예탁으로 1%를 받고 있는데 물론 돈이라는 것은 시장이 주인이고 관리자도 거기에 대한 채크를 해보고 해야 하는데 일계표에 의해서 보통통장에 기재되어 1%씩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재가 볼 때는 저축성 예금이 3%입니다. 그런데 그렇치 않고 보통에다가 통장도 없이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지금 일반회계 여유자금은 제출된 현황과 같이 여유자금 중에서 자금활용이 예측된 경우는 현황과 같이 CD나 환매체를 통해서 단기성예금 중에서 제일 이율이 긴 기간에 맞추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공금예금으로 현황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이중구   
·저는 이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10.6%를 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는 12%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특별회계가 고유자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고유의 금전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금전신탁을 96회계년도까지는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자금이 고율의 금전신탁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 일반회계 자금이 장기간 유휴자금으로 이율 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97회계년도부터 그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에는 CD 자금과 환매체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CD나 환매체 예금도 날짜별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성자금 중 그래도 3개월치 중 그것이 제일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CD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개 종류나 있는줄 아십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CD쪽도 짧은 기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은행을 보면 파트별로 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운영하고 채크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기일이 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이 넘어버리면 보통지라로 지급을 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팀별로 운영하고 서로 합의해서 정보를 알아서 CD에 여러 단기성도 하니까 그쪽으로라도 해서 세입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리고 예금에 있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을 통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몇백억도 보통예금 통장을 만드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몇 천억정도밖에 안 될텐데 통장 없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통장말씀을 하시는데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구좌를 설정해놓고 날마다 돈 들어오는 내력을 날마다 일일결산을 합니다. 거기서 여유자금이 얼마 남는가를 따져서 다시 이율 높은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예탁이 이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오전에 지적해주셔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부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유저축예금이나 일반저축예금의 경우 저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오전에 따져보니까 실명화 된 개인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저축예금의 경우는 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전 금융기관에 1구좌밖에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저축예금의 경우는 몇 구좌라도 하게 되어 있고 단 실명화 된 개인이 하는 예금이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실명이 법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법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은행도 사고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출납, 대리, 수납 후 지출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3,000억원 가까이를 넣었다, 뺐다하는데 통장이 없이 거기에 맡겨버리면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통장도 바로 넣었으면 오늘 얼마 들어왔냐고 과장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매일 확인합니다.
○위원 이중구   
·수시 확인을 해야죠. 시간마다 확인 해야죠.
○세무과장 조동순   
·넣는 시간마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납하는 기간이 90회계 기관이 수납을 하는데 매시간 마다 수시로 확인은 어렵고 매일 받아진 것이 금고로 총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수납사항은 일일결산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시간이 없어서 그런 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금관리 부서를 놔두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제안을 하니까 그 점을 명시해서 받아들여주셔서 앞으로 사고도 안 나고 많은 이익을 보도록 즉 세입을 늘려서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하겠다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금고계약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제가 채크를 다 해보았는데 5년 간 한곳도 10%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하여튼 자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오늘 6개 실과 소의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전에 서류로 서면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감사 중 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수속업무가 미흡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소속을 부동산 및 동산, 자동차 예치금에 대해서 수속했죠.
○세무과장 조동순   
·예. 자동차 예치금, 급여, 부동산 다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유채동산 가재도구에는 법적 수속한 예가 없죠.
○세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정택종   
·앞으로 유채동산 즉 가재도구를 전체적으로 수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표적을 해서 사전 내사해서 법적 수속을 해서 강제집행해서 다소라도 연체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런 사람을 분리하는 사람은 보통 지방세만 체납한 것이 아니라 개인거래간에도 부실해서 이중으로 감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수송비용을 공제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사전내사해서 받을 수 있는 유채동산에는 가압류를 단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세가 누적되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법적 수속을 과감히 단행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유채동산재산은 사실 처분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적극적으로 했는데 유채부동산의 경우는 처분해서 보관할 별도창고도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시효중단 업무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효중단 즉 현재 가압류만 해놓았다고 해서 시효중단이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고 확정되면 그 확정을 받아서 지불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또 시효중단이 되고 만일 그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만약 또 지불명령을 했을 때는 또 그 시점에서부터 5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시효가 5년이죠.
○세무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택종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만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은 깨끗하게 지방세를 완납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하는 사람들은 좋은 승용차에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적해서 앞으로 이런 소송업무를 과감히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리고 지방세 부과업무에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태료가 매년 과표기준일이 2월 1일인데 과표기준일에 비해서 과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변동신고가 없도록 금년만 하더라도 변동신고를 한 것이 354건 금액으로 해서는 약 3,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변동신고를 하지 않도록 가능한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이 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지방세에도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이나 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렇치 않으면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 자치법규에 의한 조례규칙에 근거를 두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도 세에 취득세나 면허세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지금 우리 지방세 중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세원이 많이 나오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세로 되어 있는데 도세로 부과징수하고 도에 송금을 하면 도에서는 송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시에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으로는 전부 시세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도가 도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부과징수가 되면 도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세무행정에 대해서 세무법을 알고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전문인력으로는 세무직종이 신설되어 세무직으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채용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채용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공채합격자 6명의 세무직 충원을 받았습니다만 세무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세무직원이 충원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이 있는데 전체 필지수가 2,117건이고 대부해준 건수가 110건입니다. 이 부분이 읍 면 동에 지역주민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사이에 소규모 잡종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동에서는 300㎡미만, 면에서는 700㎡미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불하를 처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미진하니까 내년에는 강력히 추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우리시의 잡종재산이 2,117필지입니다. 그중 대부를 10건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 면에는 700㎡, 동에는 300㎡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한도액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필요한 분들이 매각신청을 했을 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사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또 한가지는 잡종지 매각하는 부분도 제가 촉구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일 동안 논란된 복지과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고 다음 본회의장에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력해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수 십년전에 마을 자체자금 내지는 군비로 마을회관을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놓고 마을회관 자체가 등기부상 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유재산을 빨리 등재를 해야 하는데 시유재산으로 등재가 안된 이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안나옵니다. 자꾸 절차를 집행부에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줌으로 인해 용수동이랄지 별량 몇 군데에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기만 하면 어째서 마을회관을 다른 곳은 경로당으로 승격시켜주는데 우리 마을만 안 해주느냐, 복지과나 몇 군데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마을회관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시장 앞으로 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시 재산이지 누구 재산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발굴해서 시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료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도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나가도 단 한 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과에 동료위원과 위원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소유로 되어 있고 시유재산으로 안되어 있어 처리가 안되어 민원이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몰랐습니다.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과업지시를 함과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예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도급계약금액 10%가 증액되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죠.
○회계과장 이종하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보다 10%를 설계변경 한다든가 금액 10%를 더 추가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증액된 사례가 있었죠.
○회계과장 이종하   
·사업비 증액부분은 계약 부서인 저희 과에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 부서에서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액요인이 생기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계약의뢰가 오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학   
·당초 도급계약보다 2배 이상 9억이 당초 계약이었는데 19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도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것은 사업주무과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의뢰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당초 계약은 9억4,60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증액해서 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회계과 서류에서 발취한 내용인데 실과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조건 요구하면 엄청난 증액을 요구해서 시장 결재를 올립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적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주무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97년도 사업인데 주암지구 경지정리는 6억5,7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13억9,400만원으로 7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당지구는 당초 2억8,900만원인데 2억2,200만원을 설계변경 증액해서 19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종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 실과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가 잘되고 있는데 옥의 티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95년 10월 31일 회계과장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예탁을 해서 96년 10월 3일까지 국고로 해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적용한 것이 11%이상인데 세무과보다는 더 낮게 적용하고 있는데 옥의 티가 있어서 실무자에게 물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만 갱신해서 다만 1%라도 올려서 순천시 재정을 프러스 시켜주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앞서가는 시청직원들이다라고 판단하고 또 회계과는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계산이 빠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600만원이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통장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금의 예정가액 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급자재대와 실도급액을 구분해서 예정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계약금액은 예정금액의 95%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95%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규정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대부분 예정가격의 거의 90%선에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95%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공개입찰은 몇 %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90%정도 됩니다.
○위원 장항모   
·우리시는 5,000만원이하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95%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시비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업조합은 99%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9%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임업조합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랄지 산림법,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계약할 때 설계서 내용 자체가 실지 원가계약 이율 15%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일반관리비가 약5%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정가격에서 깍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항모   
·설계 시부터 임업조합으로 줄려고 설계부터 그쪽으로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이종하   
·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법에 꼭 임업조합으로 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공개입찰로 붙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물론 그렇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시민들이고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있고 설계부터도 그렇고 주무과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본 위원도 산지개발 차원에서 임업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포크레인을 두 대나 사주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 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것이 이해는 가지만 너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수의계약을 통상 95%로 하는 것과 산림조합에 99%로 해주는 것은 너무 높은 비율로 계약을 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10월부터 97년도 10월까지 공개입찰 참여업체 수를 파악해보니까 15,00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1건의 공사에 400여 업체가 참가한 적도 있죠.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박상호   
·이것을 세외수입 증대차원 뿐만 아니라 물론 일부 시 군에서도 최근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 순천시도 회계질서라든지 입찰 과다경쟁을 방지한다든지 입찰시 행정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소관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전에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조례에 정해지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 문제는 입찰 부서인 저희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만 세입 부서인 세무과에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에서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지금 분임경리관이죠.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박상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10월 30일까지 총 370개의 공사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의계약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장이 수의계약을 10월 현재 277건을 했습니다. 총 계약건수의 약 75%정도를 수의 계약했는데 어떠한 기준이랄지 업체별로 배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특별한 기준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기준은 없고 순천시 등록한 업체가 있죠.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인 과장께서는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떻게 줍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수의계약은 공사예정 5,000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주어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첫째, 그 업체의 전문성을 보고 다음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성실한가의 성실성, 그동안 사업을 했던 성실성 그리고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지역적으로 그 업체와 지역여건이 타당한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사업 발주 부서인 주관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적정한 업체에 배분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오전에 서류확인감사 시 회계과장과 함께 확인을 시켰죠.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 순천시의 등록업체는 현재 20개입니다. 20개인데 몇 개 업체에만 편중되어 수의계약을 한 사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음 볼링그라우팅 공사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수의계약 건수가 18건이었는데 이것은 고루 두 세 번씩 균형 있게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반면 포장공사나 석공 같은 경우는 등록업체가 9개 업체인데 2개 업체에만 주었습니다. 소방안전업체 같은 경우도 등록업체가 11개입니다만 한재 업체에만 수의계약 8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답변하신 균형 있게 능력을 보고했다는 것과는 아주 상반된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의 답변으로는 그 회사의 능력과 성실도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과연 회계과장이 등록업체가 무려 320개 업체인데 이 많은 업체를 다 확인했습니까? 너무 편중된 업체에만 수의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이것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지말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분 할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치 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공정하게 배부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박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순천에 등록되어 있는 326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수주를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방금 회계과장 답변에서 골고루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토공업체 같은 경우는 56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등록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죠. 관계서류만 등록하면 되죠.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박상호   
·등록했을 때 회계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과연 저 회사가 전화기만 있는 회사인가 실지 설계능력이 있는 회사인가라는 것은 확인하지 않죠. 등록할 때...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박상호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업체만 보더라도 73개 업체입니다. 이러한 것을 회계과에서는 소관 과와 현지를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가 명함만 있는 회사인가 확인한 다음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만 정식등록업체로 인정해서 그 업체들만 돌려가면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박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업체가 등록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협회에 등록을 하고 도시과에서 등록업체를 통보 받습니다. 등록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자격심사를 거쳐서 등록요건이 맞는 업체를 등록해서 또 수주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실지 가서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아까 회계과장은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주냐고 했는데 회사능력을 보고 준다고 했는데 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우리시의 일을 한 성실성, 해당 발주 부서의 의견을 종합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회계과장이 보는 성실도라는 것은 회계과에 자주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것을 성실도로 보는 모양인데 실지 그 회사가 능력이 있냐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과나 그런 곳에서 확인을 하고 올해처럼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오전 서류감사 시 확인된 사항인데 동일 장소에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는데 100미터구간인데 50미터씩 따로따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00미터를 한꺼번에 공사하면 공개입찰을 해야하는데 50미터씩 나누어서 별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특혜가 될 수 잇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반씩 나누어서 하는 사례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를 떠나서...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인 계약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발주의뢰를 하게되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분할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발주 부서에서부터 분할발주를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회계과장은 발주 부서, 발주 부서하지 말고 답변하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수의 계약할 때 비교견적서는 받습니까? 그리고 여천 호남기업에서 3,79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3,80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차이로 비교견적서가 이첩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공유사업의 경우는 비교견적서를 안 받습니다만 물건의 매입이랄지 기타 경우는 받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하수도설치공사인데 비교견적서가 이첩이 되어 있고 비교견적사 회사의 건설 면허증, 납세자 사본이 다 이첩되어 있고 여수동장이 문수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까지 이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종하   
·공사를 수의 계약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선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 비교견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비교견적서를 안 받는데 서류마다 왜 다 붙어있습니까? 이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다 라면 수의계약은 950만원에 주죠.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박상호   
·그런데 견적서에 95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견적서는 형식적인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95%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 회계과장은 최고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3,000만원짜리 공사니까 95% 견적서를 내라,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천시에서 엉뚱한 사업체가 와서 500만원이나 100만원 더 높게 해서 서류로 이첩해 놓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 관계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먼저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95%선에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견적서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견적서는 수의계약 업자가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와 타 비교견적서의 글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렸다면 수의 계약줄 당시 똑같은 날 불렀습니다. 사진도 똑같은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발주처에서 했으니까 저희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수도 똑같고 비교견적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순천시 아랫 장에 위치한 원예공판장이 있는데 그것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질문은 아니고 회계과장께서는 박상호 위원장이 말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골고루 배분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 건은 시장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만이 수의계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책임 질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고 반드시 이 감사장에 있었던 사실을 시장께 보고해서 회계과장이 원하는 대로 박상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골고루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한 건의 부정이 없도록 깨끗한 수의계약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이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문화관광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정섭위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수복원 관계철을 보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실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잘되어 있다고 보고 문화재관리 관련서류 역시 하자 없이 잘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본 위원 느낀 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남도음식축제를 주체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순천시에서 시행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2,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상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도비, 시비 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종옥   
·두 번째로 세습풍습놀이에서 연날리기, 줄다리기했는데 지금도 대보름날 연날리기를 읍 면 동에 강요를 해서 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 문화원 행사로 했을 때 자율적으로 출전하는데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자원하여 나온 곳에 대해서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문화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시풍속으로 지원해주는 곳은 한 마을에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예산보고서를 보면 104군데를 했는데 이 104군데를 20만원씩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실질적으로 한 곳은 104군데이고 정월대보름 때 10개 마을, 추석 때 10개 마을해서 20개 마을만 선정해서 잘하는 곳을 2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8P보면 사진촬영 대회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 10월 팔마문화제 기간 중에 26회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각 문화예술행위별로 평균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10월 19일 낙안읍성에서 개최된 사진촬영 시에는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사진촬영대회는 규모가 전국대회고 해서 우리도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협회에서 예산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 2,000만원, 자기들 자체자금 1,500만원해서 3,500만원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제1회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순천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람, 말, 도구 이런 장르를 연출하기 위한 준비, 심사비, 시상비 그리고 행사진행비 등을 검토한바 2,000만원정도는 지원해주어야겠다 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사진대회에 지원한 2,000만원은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별도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과목에서 지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팔마문화제 행사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별도 예산과목을 경상적 보조로 세워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팔마문화제 행사기간 중 지방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6,800만원의 행사비 내에서 행사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한 것은 당초 예산을 승인한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당초 사진촬영대회를 팔마문화제 하나의 예산내용상 행사일원으로 보느냐, 별도 행사로 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보고별도 예산성립을 시켜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고인돌 공원의 순천시에 이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암다목적댐 건설과 함께 조성된 고인돌공원의 관리권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객이 96년에 비해 7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인돌공원 관리권을 순천시로 이전해서 선암사, 송광사, 주암호, 고인돌공원, 낙안읍성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수학여행의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확대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언젠가는 고인돌공원 관리권이 저희 순천시로 넘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을 봤더니 작년 말에 수익금이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4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인계를 맡으면 연간 경상적자 4억여원을 시비에서 보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해야될 시설투자 즉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20억, 공원확장계획 등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투자가 마무리된 다음 물론 우리 시로 오기는 와야합니다. 이런 투자가 되고 경상비문제도 정리가 된 적정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 인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관광안내 육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90P에 있는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역사 유적지 등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육성해서 여행시 등 연계하여 수학여행반등 우리 지역에 단체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안내함으로서 관광객의 확대 유치함은 물론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지금 현재도 관광안내요원은 낙안읍성에 한사람, 송광사는 송광사 경내에서 한사람, 선암사도 한사람 육성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 차원에서 육성해서 안내로 활용하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조정섭   
·여러 팀이 왔을 때 한 사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과장님께서 잘 세워서 순천을 알리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정수물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2개 과를 선정해서 해당 실과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실과방문 감사)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국 및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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