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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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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일(목)  10시00분


  1.   2. '99.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2. '99.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출석 증언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첫째, 농지전용허가 조성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전용 99년도 허가내역을 보면 연향동 1384번지 차진성이 10,823평방미터를 전용해서 5월 28일 신청을 하고 6월 7일 허가가 나갔는데 왜 아직까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조치를 왜 안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전에는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납부 독촉을 계속 했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신청일이 5월 28일 아닙니까? 허가 날짜가 6월 7일이고 금년 말이 다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납부를 안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그리고 주암 한곡 215번지 정권씨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여기는 9월 13일 신청되어 9월 2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똑같이 조성비 미납은 되었지만 방금 말한 연향동 차진성씨의 경우는 신청일이 5월 28일이고 6월 7일이면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해를 넘길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빨리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행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거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했던 사항들을 취소하도록 청문회를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조치를 진즉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12월 2일이 아닙니까?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예산편성 하고 나면 금년 가버립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농어민후계자 육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 지원해서 정예인력의 육성 및 자립영농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거기에 후계자들 관리관계를 전수조사 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후관리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기술센터도 기술센터지만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농축산과로 관리가 거의 넘어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사후관리도 똑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요. 농업기술센터로 넘겨버리면 안돼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는 저기에서 하면 안되죠.
·서로 같이 합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물론 과장님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들어서 알지만 후계자 자금만 타놓고 방금 본위원이 말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여러가지 목적에 위배되게끔 현지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타서 제대로 후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금만 타놓고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영업일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조치 하고 우리시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전수조사를 언제 해보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내년 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욱조   
·일제조사를 한번 하세요. 한번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국가의 막대한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농업발전이 더 안되는 것이에요. 
·후계자들 받을 때는 서로 받으려고 조건을 제시해 놓고 가시적으로 영농한 것처럼 해놓고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1월부터 해서, 이 프로그램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은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지원 공급사업인데 금년에 몇 대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279대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계획은 농산물건조기가 없는 마을을 위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왜 본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느냐면 금년에 농기계 보관 건조기 공급 지원사항을 죽 봤더니 무작위로 지원 근거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을 봐서 취약성이 있고 배수가 잘 안되는 곳, 습지가 많은 곳은 더 줄 수도 있고 또 농사가 많고 건조기가 많으면 우수기에 벼를 말리지 못할 장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건조기를 지원해야 될텐데 기준이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 기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청·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욱조   
·다음은 마을 공동창고 지원 관계인데 마을 공동창고가 지난번 매스컴에 나온 것을 과장님도 알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욱조   
·우리 순천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도 실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5호이상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마을 공동창고는 5호가 아니라 가령 특용작물이면 특용작물 재배 농가들이 활용하도록 해서 다목적농업창고로 해서 정부지원이 90%입니까, 80%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는 40%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전에 지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98년까지는 80%였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도 대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없이 업자들이 맡아서 그냥 농가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 관리가 개인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목적으로 이용해야 될 창고가 개인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사항도 순천시 행정당국에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곳은 융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도 감사원감사 받아서 이런 일이 대두되었을 때는 순천시 전체 행정에 누를 끼치게 된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실제 어렵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감사가 왔을 때 우리 순천시에 누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제 본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입니다만 마을 공동기계창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욱조   
·금년에 몇 동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21동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 중에서 6동이 100% 완공했고 6동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30∼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동이 신규로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인데 왜 신규로 해놓고,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반납을 해버리지 왜 신규로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벼 베어 놓은 곳에 농기계 창고를 지을 곳이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98년까지는 보조비율이 80%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조비율이 40%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조가 20% 낮춰집니다. 보조비율이 이렇게 낮춰지다 보니까 당초 창고를 지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변경 시달을 했는데 최근 11월 29일까지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변경을 해줄 것이 아니라 안되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21동 중에서 6동이면 20몇%죠?
·지금이 12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최대한 독려를 해서 연내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일찍 시작해서 사전에 독촉이 되었어야 하는데 내일모레 연말 되니까 신규로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내에 이 사업이 절대 완공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기계 보관창고는 기초만 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20여일만에 15동을 다 짓는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취해졌습니다. 이제 시공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욱조   
·처음부터 서둘러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무사안일하게 하니까6동 완공하고 6동 추진중이고 9동 신규라면 이 사업이 말이 됩니까?
·연말내에 완결할 수 있는 계획을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꼭 우량농지를 사용해야만 되는가? 전체 농기계 보관창고는 논이 아니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이 쓰기 편리한 장소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농지보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지정리가 된 곳이나 우량농지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땅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곳에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해룡 신대 1561-1번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현장을 본위원과 같이 간 바가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최종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거기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늦게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전체 2필지 면적이 621평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도 보셨지만 조건이 도로와 부락사이로 되어있어서 구렁텅이 논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27평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면에 우량농지를 하기위한 신고를 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감나무를 재배하겠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방금 나머지 평수는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최종연   
·우량농지에는 어떤 흙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감나무를 재배하는 토양은 약간의 자갈이 섞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토를 조금더 복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수도작을 재배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분이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나무를 심어서 재배하더라도 성실히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어제 토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갈과 모래, 폐아스콘이 섞인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원래 1미터이상은 못 돋우게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의 형질변경은 50센티이상 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토를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복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무한정으로 돋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최위원님 가셔서 보셨지만 분리가 되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평야지대를 엉뚱하게 높이는 그런 것은 거의……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높이를 얼마정도 돋울 수 있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높이에 대해 한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여건 즉 지형에 따라서 다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배미를 맞춘다면 윗배미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위에 복토를 얼마나 할지 몰라도 지금 있는 흙으로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습니다. 어제 주민들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도 폐아스콘이 섞인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그런줄 몰랐다고 하는데 폐아스콘과 자갈, 모래가 매립된 상태이고 그 분들은 그 위에 복토를 30센티해서 나무를 심겠다는데 30센티 황토를 복토한다고 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좋은 농토, 400평이상 되는 농토가 다른 용도로 쓰여질까 염려됩니다.
·과장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자녀 해룡면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름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76페이지 75번부터 77페이지 94번까지, 또 79페이지 124번에서 143번까지 20명의 학생이 중복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분기별로 나눕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전체적으로 해룡면 학생수가 184명인데 184명에게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7,098만7,000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정확합니까?
·다음에 확인하시고 20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47만3,000원짜리 14명, 48만5,000원짜리 6명해서 953만2,000원이 중복되었습니다. 돈이 더 나갔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제 검토한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의회 감사자료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73페이지 3번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1만4,000원과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통장자녀 장학금 123페이지를 보면 26만3,400원이 이중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인정 되죠? 한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은 한가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 학생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32만원인데 이 사람은 1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 관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한가지를 제대로 지급하시지 왜 더블로 해서 의혹을 사게 합니까? 한가지를 하면서 제대로 해주시고 양쪽으로 더블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한가지 장학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장학금을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차액으로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다른 사람에게 의혹이 안 가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앞에 말씀드린 그 차액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 덕월동 10-2, 99년 6월 21일 초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등 1,261만4,000원을 부과했는데 부과할 때 무슨 시설로 간주하여 부과를 했으며, 현재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농업용 창고로 간주하고 부과했습니다. 조성 다음에 완전히 건립후에 창고아닌 다른 시설로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원래 농업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농지조성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농업용 창고로 쓴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조사를 해서 보니까 농업용창고로는 인정이 안되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위원 하어룡   
·부과는 잘 시켰습니다. 분명히 농업용 창고시설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셨지만 물론 건축물 관계이기 때문에 건축관련과에서 후속일을 책임집니까? 농축산과는 책임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구 내입니다. 다만 농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처리하지만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만 한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0건에 8,942평방미터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원상복구, 고발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앞으로 소극적인 행정으로만 대처를 할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지법에는 불법농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지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 하고 그래도 복구가 안 이뤄질 때는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어제 해룡면 복구현장이라고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복구가 된다면 복구라고 볼 수 없겠어요. 논이 아니라 나무나 과실수를 심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요. 어제 가서 봤는데 자갈밭이에요.
·물론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농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원상태의 답으로는 행세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량농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리고 주말농원 조성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이차보전금이 4,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료 검토를 안해서 잘못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94년도에 시행되었는데 원금은 다 끝나고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이자가 4,130만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금년의 사무감사 자료가 옳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대로입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하어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의문이 있는데 그 원금이 다 끝났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원금은 농가에서……
○위원 김성식   
·안끝났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올해 예산이 섰던 4,130만원이 이차보전을 하겠다고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방금 대답에서 원금은 다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4,13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집행을 안했다고 해요?
·4,130만원이 관광농원 구 승주군 때 관광농원에 대출해 주고 은행금리와 융자금리 2차에 대해 우리시에서 보전해 준 것이 아닙니까? 집행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방금 또 안했다고 해요?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향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00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봤는데 가축분뇨 액비 저장탱크와 분뇨 살포기 6대, 가축 분뇨 운반차량 2대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여러 가지 미집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액비 저장탱크는 우리 순천시 어느 위치에 세울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2000년 사업입니다.
○위원 심상근   
·2000년이 얼마남지 않았잖아요. 예산배정 심의를 올릴 때 어느정도 계획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무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방향을 바꿔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방향을 바꾸더라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심상근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미집행한 부분이 많아서 방향을 바꿔 애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좀더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부탁한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려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심상근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의를 해서 농사에 관한 것은 노파심에서 방향을 바꿔 말씀드린다고 했고 좀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심상근 위원님께서 분뇨처리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예산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29 축산농가에 7억2,000만원 정도 그 중에는 물론 보조나 융자,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가? 확인해 보셨다면 비효율적인 면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실 축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축산분뇨 처리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축산분뇨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7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 축분발효 건조시설, 액비화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에서 실제 경비가 덜 들면서 사용이 편리한, 대개 액비화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우리시가 전남도에서도 네 번째정도 축산이 많은 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축산농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켜봤지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된 돈들이 실제 농민들에게 앞으로 환경적이고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 문제를 연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도 기본적인 하수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농촌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물론 정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과장께서 보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물론 의회에서도 물론 파악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받는 지원이 실제 농민들 삶에 플러스가 되고 축산농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다음은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한창효   
·실제 농번기철에 가장 크게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경운기가 농촌지역 도로가 좋아짐으로써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정부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680여대에 대해 100% 완료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촌에 달고다니지 않는 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으로 부족한 공무원 인력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IMF로 인해 농촌지역의 허탈해 있는 농민들, 실제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 생명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상대방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다더 적은, 어두운 부분에, 인명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도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면단위 지서장이나 경찰들과 업무협조를 해서 임시적인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 농협이나 이런데서 유류를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면세유입니다.
○위원 한창효   
·면세유를 사러 갈 때 농협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중요성의 인식, 면행정 이런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고생하는 농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단속을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한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들이 전부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개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운전할 때 차도를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첫째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86대를 공급해서 부착했습니다만 직접 농가에 다니면서 부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의 농지대리점으로 연결시켜서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는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개중에 빠진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부착되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시농업발전 중기계획이 있죠? 비전 순천농정 21, 이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약 3억6,000만원 정도 될텐데 현재 몇 부를 발간했고 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비전 순천농정21을 순천시 공무원들이 전부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죠. 테스크포스제로 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런데 36억이 아니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3,600억이고 우리가 인쇄를 해서 쓴 돈은 160만원으로 100부를 유인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100부 유인해서 순천시의회에도 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배부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기억이 없어서 묻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9개 분야를 각자 담당해서 테스크포스제로 해서 연구하여 발간한다는 애기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시기를 빌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금년 들어 얼마나 조사해서 농지의 목적대로 제대로 자가가 이용하지 않은 것을 몇 건이나 조사했고, 어떻게 처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지법이 9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5개 법이 통폐합되어서 96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경작을 하냐, 안하냐를 대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매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제대로 경작이 안될 경우에는 농지 처분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1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처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100분의 20입니다. 그것을 처분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처분 21농가 38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분기간 중입니다.
○위원 정영욱   
·조사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경을 안하고 위탁경작을 한다든가, 서울 사람이 와서 논만 사놓고 다른 사람이 짓는 실태가 많을텐데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이, 동지역은 시장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순천에 와서 논을 사서 또는 밭을 사서 경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때부터 그런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꼭 경작할 수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자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농지취득증명이 발급되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보조사업 퇴비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별량면 대곡리 380-1에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니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설계서가 언제 납품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 7월 26일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언제 착공을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10월 5일에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착공 기간이 왜 이렇게 늘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다소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정위원님도 가서 보셨지만 RPC공장과 같이 있습니다. 금년에 RPC 증설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때때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설계서는 7월 26일 납품이 되었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입찰 등록 실시 및 현장 설명 계약은 9월 20일경에 했어요. 그 기간이 RPC공장 수리하는 기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행정적으로 입찰 등록이야 매일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봐서 무슨 지역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준농림지역입니다.
○위원 정영욱   
·건폐율이 얼마 해당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60% 해당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입찰 과정에서 일반 입찰로 한 것 같은데 입찰 등록일로부터 5일내에 입찰을 봤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긴급입찰을 실시해야 5일입니다. 최소한 7일 내지 10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장 설명일로부터 5일로 한 것은 무슨 사유인지 아십니까?
·긴급입찰 명시 없이 바로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입찰 등록자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24명이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긴급입찰을 명시도 없이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준공일을 몇 일로 봤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12월 15일로 봤습니다. 
○위원 정영욱   
·당초 준공일을 11월 25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12월 17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 가을 날씨가 실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의 일기를 보면 11일간 비가 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도 그 천우표를 봤습니다. 11일간 연기 사유가 들어와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천우표에 의한 11일이면 12월 5일까지만 연기해 주면 되는데 12월 17일까지 연기를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 내부 칸막이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농협측에서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변경해서 시공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계약, 입찰, 공사, 완공 모든 절차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역특화사업 조사료 제조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설치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축협에서 구입하여 승주 도정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가동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친환경적 직접지불제 사업, 이것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관내에 74헥타입니다만 지원 절차가 토양검정을 두 번 하도록 되어있고 농약 잔류검사를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나 농약 잔류검사에 합격되어야 전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양검정을 봄에 한번 하고 또 농사를 지어놓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 다소 지연되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제 토양검정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영욱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늦게한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검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나락을 전부 수확한 뒤에 해야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연도말 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에 농림사업평가실적 가산금이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영욱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것이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돈은 저희과입니다만 사업추진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림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받아서 1억원이 실적가산금으로 왔습니다. 이것 외에 시비 4,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서 이 사업을 낙안과 서면에 수출오이단지가 있기 때문에 선별처리장을 2동에 150평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장영농조합법인에 동충하초 종균 수송 냉동탑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톤 차량인데 이 사업비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는 되었지만 지금까지 국비에 대한 교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도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심지어 농림부까지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확실히 결정해서 보조가 될 것인가? 안되면 감액이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확실히 해야죠. 연도말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 국비지원 자체가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농업경영컨설팅 국비보조 지원 수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조사료제조기 지원 국비 수입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영욱   
·농림사업 평가실적, 학자금 1·2차분도 수입이 안되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PC 구입자금 들어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 현황에는 1원한푼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고 왜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것인가?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왔는데 보조사업 중에 예산 집행해 버리고 시비로 해 버리는 것이 많아요. 예를 안 들어서 그렇지만 돈도 안 들어오는데 시비에서 대체하여 지출한 것이 많아요. 
·방금 얘기한 몇 가지도 국도비 보조 수입사항을 정확하게 소관과에서 따져서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돈을 빨리 타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이 12월입니다. 안 들어온 사업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농축산과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 목촌과 송광 장안 사이에 담양 모회사에서 기성 초지 보완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양섭   
·거기에 토지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82년부터 8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송광에 사는 최대문씨 외 1인으로 되어있는데 전체 면적은 47헥타입니다만 조성을 해놓고 관리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하급초지 상태로 되었습니다. 초지법을 보면 이런 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8년 4월에 담양 무정면에 있는 (주)성하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종봉씨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관리를 하도록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헥타라는 면적을 보완하도록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아주 형식적입니다.
·풀만 베어서 목초를 파종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장안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체에 흡수되어서 영원히 피해를 주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제초제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렇죠? 그렇다면 금년에 제초제를 사용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어떤 목적으로 초지조성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초지 보완을 해서 그대로 양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민원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바로 밑이 상수도입니다. 그것이 안되도록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역 사람들도 모르게 제초제를 뿌려서 농약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인분이나 가축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자들 얘기로는 앞으로 인구가 생존권을 잃을 때는 제초제가 계속 들어가서 물이 나빠져서 그런다는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 축산을 할 의향이 없다면 꼭 제초제를 써서 초지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제초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 추진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양섭   
·어려울 것 같으면 제초제까지 써 가면서 초지조성을 하는가? 문제가 되고 본위원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과수원이고 어디고 농약을 줄이는 것이 환경에 가장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필요 없이 제초제를 사용하고 지역민들 거짓말 좀 보태면 산더미로 농약병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약을 안쓰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가축은 안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원 위에 인체에 해로운 제초제를 몽땅 사용했을 때는 주민에게 가축 키우는 것보다 더큰 공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친환경농업 직불보상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74헥타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고 있어요.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보편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위원 김성식   
·실제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적게 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농산물의 산출 감소량에 비해서 보상하는 정도가 헥타당 약 52만원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52만4,000원입니다.
○위원 김성식   
·평당 18원정도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정말 비료를 안쓰고 농약을 안 쓸까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토양검정을 하고 농약 잔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 김성식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답변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토양검정을 두 번 하는데 늦게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문제가 주암상수원과 관계되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채소나 농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김성식   
·시간이 없으니까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죠. 팔마미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마미인에 대해 수년동안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과장님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 팔마미인에 대해 한 일이 포장재 지원한 사업 외에 또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이것이 다분히 전시적인 행정으로 전락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 직불보상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었지만 확대되고 우리지역의 쌀 판매가 확대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같은 경우를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에 이천쌀을 전자상거래 하고 있어요. 팔마미인도 얼마든지 실무진에서 연구하면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강남의 백화점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뭔가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지 국비로, 이 친환경농업 직불보상제도 국비사업이니까 한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성식   
·팔마미인은 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위원 김성식   
·얼마나 팔았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런 것을 연계해서 뭔가 앞으로 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구태의연하게 하나 하나 이러 이러한 것 했다, 포장재 좀 나눠줬다, 실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인풑과 아웃풑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실적을 보면 전부 그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이런데서 탈피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보고서 105페이지 13번 중앙단위농업 환경분야 농가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 14번 농정시책 및 농업경영인 유공 민간인 시상 수상, 17번 농업경영인 선진농촌 비교견학 집행, 농업경영컨설팅팀 지원 이것 다 보면 당시 예산심의할 때 꼭 필요하다고 전부 강조해서 적지않은 예산들이 섰던 것인데 왜 연도말이 끝날 때까지 전부 실적 없음, 해당 없음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 하나 시민들의 혈세로 된 것이니까 예산성립 목적에 맞도록 빨리 빨리 시행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산업경제국의 새로운 천년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산업의 혁명으로 새로운 문명의 인류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앞두고는 새로운 혁명으로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혁명의 시대이고 지식혁명의 성패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의 지식 비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달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의 역사적인 세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순천시 산업경제파트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창용 국장께서는 순천시청 산업경제국 전직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 산업경제국 발전의 비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산업경제국 전직원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담없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꼭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아니고 순천시 산업경제국 조직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전직원 지식의 응용과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이고 지식 주도 혁명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와 같이 근본적인 것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자율성 확보와 자율성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간척지쌀 팔마미인 브랜드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과 어떤 계에서 기안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변경안이 제기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 팔마미인이 96년도에 과거 문덕형 부시장이 있을 때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상품화해서……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어떤 과, 어떤 계에서 기안을 누가 했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기안은 주무과에서 담당자가 했을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농축산과의 정영주 담당이 기안을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한창효   
·묻는 이유는 본위원이 96년도 초선 시절에 농민의 아들을 항상 자칭하면서 8만 농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쌀이 외부지역 쌀인 고흥이나 경기 이천쌀의 브랜드 지명도가 높았지만 우리쌀은 브랜드가 없다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쌀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브랜드화를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문덕형 부시장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표 명칭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몇사람의 간부들이 미리 결정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팔마미인은 순천의 상징성도 약하고 느낌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 간부들의 독선적인 결정 때문에 언젠가는 팔마미인이라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위원이 강하게 항의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주장할 수만 없었어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 3년이 지난 오늘날 다행히 20세기를 앞두고 이 변경안이 올라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낭비와 팔마미인의 인지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농축산과 공무원들이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천시 농축산 발전에 비전이 있다. 아주 잘하는, 훌륭한 공무원이다. 조금전 말한 그 계장은 다음에 표창을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또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번 변경안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한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차례 애기했습니다만 순천을 진입하는 입구에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파종을 하고 가장 먼저 수확을 한다는 것은 전국방송을 통해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사실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지와 주암호의 맑은 물, 살아있는 개펄, 세계에서 몇 번째 안가는 훌륭한 개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랑과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친환경적이고 사랑이 가득 충만한 분위기를 순천 진입로에 만들어서 이와 같은데서 순천쌀이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교통의 요지 순천을 통과할 때 정말 순천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우리 순천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하는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옳은 말씀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업무추진 계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최초 보고와 중간보고, 최종보고 내용이 있는데 각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제출된 서류는 제가 다 훑어보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캡틴이 얼마나 전체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점을 물었던 것이고 또한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 태도들이 어떻게 위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전혀 알지 않고 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밤을 세워 가면서 새벽까지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나 잡아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보고서들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27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항상 책임감을 갖고 신속 정확하게 추진해서 모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항상 연초에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실적이 지지부진 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사명감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잘 파악해서 머리속에 갖고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야근을 했습니다. 또 야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약 20가지 나열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지적사항 제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중지)

(11시35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이신 박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1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가가 9농가정도 사업을 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종효   
·현재 완료된 것이 3건, 추진중인 것이 5건이죠?
·그런데 실무 책임자로서 현지를 가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몇 군데 확인했습니까? 12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외서의 이영자씨, 임문자씨, 낙안 김선봉씨, 이복만씨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외서의 이영자씨는 4헥타를 했는데 초지조성에서 어떻게 조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염소가 잡식성으로 그렇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도 두군데정도 가 봤는데 여기는 초지조성이 원만하게 순천시민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 책임자로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셔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종효   
·149페이지, 98년 예산중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무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월사업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모든 것이 연내에 100% 다 완료되면 좋겠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이월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 자체를 금년 5월까지 마쳤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을 못한 것이 있고 불용액은 50%이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0∼80% 사업을 하고 20∼30%가 불용액이 되었다면 인정하겠는데 50%가 되었다면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불용액 처분이 안되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말씀하실 때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유통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죽 봤더니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나 시설원예 생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 소득작물 기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연말이 금년 99년도가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한 실적들이 대개 50%미만이고 실적이고 저조한데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혹시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어떻게 금년내에 성공리에 완성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실적이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가 된 것은 대부분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도중에 융자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저당이나 융자에 맞지않는 요소가 나타나서 융자를 받으려다가 농협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못받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실적이 부진한 면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녹차 재배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개간 허가, 벌채 허가를 9월 1일부터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다 끝났을 때 대부분 허가를 받는데 벌채 허가는 그 기간이 보통 20일정도 걸리고 또 개간 허가가 나면 벌채를 하는데 또 상당한 소요가 되고 또한 개간 허가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작물을 수확한 뒤에 하다 보니까 추수를 하는 것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사무감사가 끝나면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서 철저히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있고 계속 공문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또한 촉구도 계속 하고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께서는 읍면으로만 책임전가를 하시는데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직접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해서 사실 빨리 올려야 됩니다. 
·본위원이 따지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어렵고 불우한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시설 그런 것도 지원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행정 집행부에서 합법성만 따지고 법에 의해서 묶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소형하우스 시설 현황이 거기에 보다시피 진도가 3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 끝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최대한 독려해서 연말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연말이 28일밖에 안남았는데 100% 완료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욱조   
·자신 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욱조   
·만약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66명 중에서……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연말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조치를 받을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최선을 다했으면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올라오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연말이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과장님이 그 점을 생각하셔야죠. 
·따라서 2종어항 진입로 개설관계가 30%미만이고 양식어장내 황토살포는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면 실적을 올려서 빨리 완료해야지 아직도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 양식어장 황토살포는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토취장 때문에 누차 갔지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교부결정이 되고 사업을 11월 24일 착공해서 약 20일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게 많은 소요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 정욱조   
·착공을 했으면 착공 몇%라고 해야지 왜 미착공이라고 했냐는 말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자료 낼 때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께서 자료를 낼 때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내야죠. 그러면 이 사업 100%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현재 약 8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방금 얘기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황토 살포사업이 있습니다. 토취장을 확보해서 황토를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토취장을 선정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토취장을 마을과 저희들이 같이 선정해야 되는데 인근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가까운 곳이 좋아서……
○위원 김성식   
·그것은 알겠는데 전에 추경예산 편성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적조예방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때 황토살포는 적조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여기는 적조보다는 새고막 양식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금년에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조도 물론 있지만 노후화 된 어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 김성식   
·예산 심의 때와는 답변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겨울에 양식장에 황토를 확보해서 살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새우 양식장, 일명 대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순천만 특히 별량 근해에 있는데 실은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장려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폐염전 또는 해양선 근처로 아마 별량에 약 7-8개정도 허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유통과장 권종문   
·3개소입니다.
○위원 심상근   
·일면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양식장내에 무슨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해요. 약품 처리를 해서 밑에는 바다가 오염되고 기형고기가 생긴다는데 환경부에 얘기해서 검증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약품처리를 했다는 동향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 봤습니다만 결과에 유해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직원들의 기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가서 물을 채취해서 당장 알 수는 없고 아마 작년엔가 본위원이 실무계장에게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만 명년 봄에 한다고 할 때는 물을 채취해서 환경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바다에 오염이 안되도록 관심사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특히나 어제 별량앞을 봤습니다만 발을 막아놓고 있는데 일명 별량같은 경우는 갱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발로 고기가 한번 올라왔다가 거기에 걸리면 먹지도 못할 고기가 걸려서 죽습니다.
·과연 그 발이 전라남도 수산국이나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과의 길이, 넓이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관찰해서 치어를 한다는데 여기는 고기를 멸종시키고 있어요.
·아마 별량뿐만이 아니라 순천만이 그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제도 모 선착장에 가서 공사현장을 봤지만 거기에 게, 짱뚱어, 새우 등 자잘한 것이 아침에 걸려 선착장에 부어놓은 것이 팔딱 팔딱 살았어요.
·꼭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손가락으로 크기 가리킴)
·그런 것은 수산관리 차원에서 심도있게, 현재 설치해 놓은 발이 불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막아버리면 생존권 위협이 되니까 그물의 규격이라도 착안을 해서 순천만 고기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맛이 좋다고 소문난 고기인데 여기 와서 멸종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단속을 도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 수산계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주로 넓은 바다에 가서 단속을 주로 합니다만 순천만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순천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계획서를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위배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거기에서 불법 어업이라고 규정해서 관리하면 어려운 영세어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점을 정해놓고 도 수산국과 서로 내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물망의 규격이라도 보완되어 관리해 줘야만 하는데 유통과 뭐할 것입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미래를 가꾸어 나가려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내일이라도 화포나 마산이나 가 보세요.
·물이 날 시기에 가보면 바늘밭인지 가시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수산계장 나가 보세요. 우명앞의 선착장을 가보면 본위원의 얘기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고 단속 결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심상근 위원님께서 염전을 이용한 새우양식장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본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전에 해룡면 농주리, 순천만에서 가장 철새가 많이 앉는 바로 그 지척에 음식물쓰레기 현장 때문에 나갔었는데 여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집을 지어서 가건물로 지어놓고 불법으로 새우양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영세한 어민들이 생존을 위해 그런 업을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순천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월동기가 되어서 흑두루미가 가장 많이 앉는 지역인데 경운기를 가져다 물을 푸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혹시 가 보셨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못가 봤습니다.
○위원 한창효   
·면사무소에서 그런 연락을 안했군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당장 조치를 하세요. 큰 탈 나겠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4시에 개의하여 유통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유통발전과 유통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그리고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정희   
·300억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에 순천시민들 기타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기본계획은 299억으로 9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9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었고 98년도에 토목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99년도에 토목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2000년말 완공 목표로 현재는 공정이 30% 예정에 있고 연말까지는 40%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정희   
·경제원칙으로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쉽게 말해서 잘먹고 잘살자는 것인데 도매시장이 완공되면 1년동안에 순천시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일원화 하는 방안이 있고 이원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은 이원화 방안입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도매시장 법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원화 방안으로 현재 검토되어 있고 여기에 관리사무소는 약 12명정도 소요인원이 추정됩니다만 청경이 12명정도 소요되는데 도매법인은 공법인이 하나 지정되고 사법인이 하나 지정됨으로써 양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법인은 1개 법인이 있는데 남부시장에 63년도부터 운영중인 원예농협 공판장을 지정한 계획에 있고 사법인은 1개 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에 남도청과로 역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과, 순천중앙청과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중도매인들이 80명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1안으로는 3개 법인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1안입니다. 만일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현재 순천시민들은 회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 하고 있는데 유통과의 홍보 부족도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기간이 공사 추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는 없고 홍보계획은 2000년도 6월부터 대대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희   
·앞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남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홍보를 잘해야 되고 시민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김위원님 말씀은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저희들 산출에 의하면 수지분석은 2000년도 말까지 준공해서 2001년에 개장되면 첫해에는 수입이 5억93만7,000원입니다. 수입의 요인은 시장 사용료가 4억5,500만원, 시설사용료가 5,400만원 되고 지출은 인건비가 3억6,000만원 되고 공공요금이 2,300만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건물유지비, 기타유지비로 총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망하기로는 이런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첫해에는 수지 분석이 1,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기존 유사 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참여토록 홍보하고 남부시장, 역전시장, 북부시장 중도매상과 순천원협 공판장 및 유사 도매시장 등 상인조직의 참여 여부에 곧 도매시장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 상인조직의 미참여로 해서 활성화가 저해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겠고, 두 번째는 유통권역 내 농산물유통기구가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수급 안정제도 정착과 농산물 제값 받기로 출하 유도를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출하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품목별로 거래 금액을 개시하여 홍수 출하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시민들에게 이익을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거론하고 어제 현장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염려되는 것이 물론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순천시 현실로 봤을 때 국비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낭비되는 사례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큰 액수들이 무책임한 행정,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많은 국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주지하면서 의회에서 수차 농수산물도매시장 견학을 다녀온 결과 19개 전국의 도매시장이 대도시에 있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도시의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유통구조 과도기 시기에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까르푸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도매시장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여러 전문학자들의 의견도 신문에서 나오고 있고 본위원, 동료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주도면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훗날 올바른 평가를 했노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수차 제시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미빛 청사진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도 없고 현재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시민 공청회를 해서 이와 같은 판단을 우리 몇 사람의 생각보다는 순천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순천 경제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순천시에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한번 정도 최대한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물류센터로의 전환관계는 작년 4월 6일부터 약 2달정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 최종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 크게 검토를 안하고 또한 검토해서 1차적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생각하지 않고 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물류센터로 전환해야 하느냐? 이것이 또다시 토론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이 금년 말이면 40%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기본설계가 기존 도매시장 설계대로 추진되고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류센터로 한다면 첫째 저의 판단으로는 물론 농림부 승인도 그렇지만 계약 관계가 모든 업자와 계약이 도매시장에 의한 설계가 되었는데 과연 이것을 철회할 수 있거나 또는 변동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점도 상당한 의아심이 들고 또 농림부에서 당시 검토에서 순천시는 도매시장 그대로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만일 그렇게 물류센터로 한다고 했을 때 농림부에서의 승인이 어렵지 않느냐 예측을 합니다만 시민 공청회를 해서 만일 결론이 물류센터로 해야 된다고 내려졌을 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한위원님 말씀하신 공청회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반영하기 어려운 입지에 있는데 만일 수익성으로 본다면 공청회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가격 안정과 유통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가격 안정이나 유통질서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추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쪽으로 공청회 결과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한창효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발상이 그렇습니다. 손해가 나든 말든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농민을 위한다,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런 인식이에요.
·앞으로 운영비나 관리비도 안나오고 국가 돈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어제도 가 봤지만 교통 난맥상의 도로에서 광양이나 금당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가 없이 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락 심고 있고 도매시장의 전국 다른 곳은 다 안되는 애물단지, 쓰레기 단지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고 변경하더라도 같이 도로와 도시가 개발되어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은 할 일만 하겠다 하는 발상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꼭 물류센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가 아니고 도매와 소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순천시의 열악한 재정이 운영비에서 마이너스도 안나도 까르푸나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와서 중소상인들 설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1층은 그런 대로 되었지만 2층은 많이 남아서 건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안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도매와 소매가 되는 정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든가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전문교수들에게 진단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발상을 갖고 고집하면 더 이상 본위원도 할 말이 없고 다음에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민원서류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윤정표씨는 행정구역이 보성군 벌교읍으로 되어 있어서 수혜요망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태풍 올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아서 보상을 해줬는데 과실 낙과 피해는 규정상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위법도 고쳐가면서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윤정표씨가 관내에서 살고 있지만 농토는 보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낙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보상 규정에는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로 모든 행정적인 보상 요구 등을 합니다. 이 분은 석현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상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성으로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불가라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불가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낙과 피해로 인해 서면으로는 안들어왔지만 본위원에게 연락이 와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관계부서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 보았더니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이런 문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을 관계부서에 의뢰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원래 과일 낙과피해는 보상 규정에도 없고 재해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나주에 와서 배 피해를 보고 나주시민들이 장관님께 굉장한 건의를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과일 낙과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보상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서 현지 건의를 받아서 농림부장관이 중앙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고 해서 법에는 없는데 행정지침으로 이번에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0%이상의 낙과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보상한 것으로 압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도 낙과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차 건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님 능력도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서 순천의 유통과장으로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면서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는데 순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브랜드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농산물 규격출하는 오이, 가지, 딸기, 배, 단감, 느타리, 복숭아, 고추, 호박, 방울토마토, 미나리, 참다래, 토마토, 매실 등으로 저희들이……
○위원 정영욱   
·몇 개 품목이에요?
○유통과장 권종문   
·14개 품목을 규격출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예를 들어서 쌀은 팔마미인이라고 했죠?
·작목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오이는 순천오이이고 쌀은 팔마미인이고 전부 순천입니다. 배는 낙안배이고 다른 사항은 전부 순천으로 나갑니다.
○위원 정영욱   
·솔직히 본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쌀만 알고 있습니다. 팔마미인 쌀만 알고 있으니까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농협과 농민단체에서 고속도로변과 특정지역에 직판장 10개소를 개설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10개소입니다. 
○위원 정영욱   
·이차보전금이니 그런 것들 해준다고 하고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영욱   
·이차보전금을 뭐하려고 많이 해줍니까? 잘 운영을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또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중단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사실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판매가 우선 부진해서 판매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좋은 발상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안되고 있는 곳을 앞으로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 10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폐업을 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요구가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고 해야지 순천시에서 이차보전금까지 줘 가면서, 농협에서 전부 맡도록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현미 올벼쌀 가공공장 건립 추진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현미 올벼쌀 가공공장이 당초 순천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5천만원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1억2,500만원인데 부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포기서를 징구해서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시비 보조와 자담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영욱   
·잘 검토해서 현명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소득작물로 지구자를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심고 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진도가 20%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구자가 굉장히 소득이 높은 품목이라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문제점으로 현재 이기승씨가 사업 보조를 했지만 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벌채 허가를 신청했는데 벌채 허가가 늦어서 부진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영욱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덕월동 산141번지입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 금년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영욱   
·고랭지채소 재배단지 조성을 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영욱   
·김치공장에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고랭지 채소재배는 김치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표고 300미터이상 기온이 낮은 승주읍 유흥과 송광, 외서 주로 여기에 하는데 배추와 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사업이 38농가 되는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김성식 위원께서도 인풑과 아웃풑 얘기를 했습니다. 투입과 산출에 대한 수익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수익 분석까지는 안해 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고랭지채소를 해서 잘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그것도 안따지고 무작정 계획도 없이 투입한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다른 때는 고랭지채소가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득을 못올린 이유가 출하 단계에서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8농가가 생각 이하로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익분석도 해보시고 사업이 끝나면 해보셔야지 돈 줘서 망할 것이면 뭐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수익 분석을 금년에 해서 자료를 빼 보세요. 얼마나 손해가 갔는지, 본전치기는 했는지 파악해 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보충하여 묻겠습니다.
·1992년 당시 승주군수가 송광면 농협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가야3동 336번지 26평에 대하여 9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들여 운영하던중 99년 6월 30일자로 농협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폐업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반납을 하자 외서면 밀림산업에서 인수하여 외서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다시 농협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시에 접수가 되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하어룡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신뢰성과 일관성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시장께서 농협에 준다는 방침을 듣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부산 직판장 운영이 92년 8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9천만원을 해서 농협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농협에서 최근 2년간의 경영분석을 내라고 해서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수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880만원정도 적자가 되었고 그 앞전해는 수입과 지출이 같다고 경영 분석이 되어서 당초에는 농협에서 폐쇄를 하겠다고 6월 30일 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온 것이 다시 하겠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자 밀림산업에서도 동향을 알고 서류를 냈습니다. 당초 시장님께 이 관계를 보고 드렸더니 밀림산업과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라고 해서 수지분석을 해 왔습니다.
·순천농협은 92년 8월 20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6년10개월간 운영해 왔는데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점, 다음에 쌀만 직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쌀 전용……
○위원 하어룡   
·본위원은 다시 농협에 주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를 물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시장님 의지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한 결과 농협에는 그 동안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출하농가가 약 100여명 날인을 해 와서 밀림산업으로 주도록 결심이 났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래요?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어업면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93년 9월 2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해구역의 거주자에 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어업 면허를 허용하였습니다.
·송광면 3명, 상사면 10명으로 지금도 13명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13명입니다.
○위원 하어룡   
·본위원이 알기로 그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어째서 13명밖에 안됩니까? 보다 효율적인 수질 오염행위 예방차원에서는 주암호주변 거주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어업 면허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되고 주암호 수질 오염행위 감시자료로 활용하면 더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본위원의 질문 외에도 다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길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27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3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하어룡   
·앞으로 대안관계를 물었습니다. 혹시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27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13명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수자원공사에 어업면허에 대해서 다시 할 예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락된 사람들중 60세이상은 어로행위가 불가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주받은 기 보상자들이 신청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할 사람은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하어룡   
·외서면 밀림산업에서 부산 가야동 직판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답변서가 도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보냈는데 갑자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만 선발한다고 나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수자원공사에 어업면허 수면사용 동의를 요청해서 최종……
○위원 박양섭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고 송광은 3명, 상사는 10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와 타협해서 선발하는데 결정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로행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해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위원 박양섭   
·3년이내가 아니고 댐 축조할 때부터 다른 곳에 이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유통과장 권종문   
·상수원보호구역내 어업허가는 수도법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제8조입니다.
○위원 박양섭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문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계장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답하라고 하면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발할 때 그 자체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법인가,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서로 동의를 얻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수산계장이 말씀하세요.
○수산계장 우재근   
·수도법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데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고맙게 결의문을 채택해서 환경부까지 올렸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몰민들도 포함을 해주고 집수구역 내에 있는 분들도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살고계시는 분들 중에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다른데 갔다오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양섭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다른데 갔다오신 분이라뇨?
○수산계장 우재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살다가 3년이내의 기간동안 살다가 다시, 그러니까 3년이 넘어버리면 안됩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3년간이라고 해야지 3년이내라고 하니까 혼동이 되죠.
·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의 취지는 구역별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면, 과장님이나 수산계장 들으셨죠?
·충청도에서 차로 몇 차씩 잡아간 뒤에 거기에 사신 분들 몇 마리 잡다가 30만원, 50만원 물고 또 사람이 가서는 안될 곳에 간 내용을 아시죠?
○수산계장 우재근   
·네.
○위원 박양섭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지방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내려왔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산계장 우재근   
·재량권이 내려온 것은 없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것은 수면사용동의를 개인이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자원공사가 전혀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일괄 동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최근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양섭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지역별로 담당을 두게 되면 그 분들이 환경도 책임지고 할 수 있고 지난번 국회 토론회에서 조선대학교 이교수님과 사적으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분뇨가 많습니까, 축산분뇨가 많습니까? 했는데 많은 것이야 알지만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과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문도 했고 결의문 채택도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면 되겠다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녹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권과장님 직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행정직입니다.
○위원 박양섭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보직받은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질타도 했었습니다만 권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행정직으로서는 굉장히 잘 하신지 아는데 갑자기 농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해당된 계장께서는 빨리 빨리 답변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녹차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연도별로는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원 박양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고성을 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질문을 할테니까 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계장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면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보조금이 8,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2,6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입니다.
○위원 박양섭   
·10농가인데 몇 지구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10농가에 지구별로는 21헥타로 그대로 10개소입니다.
○위원 박양섭   
·명칭을 시범포라고 합니까, 재배단지라고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재배단지라고 합니다.
○위원 박양섭   
·시범포와 단지를 개인이 하는지, 여러사람이 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과는 제출을 해주라고 해도 그날로 끝나버리니까 답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성만 해도 다섯 번이상 갔습니다. 다른 녹차단지도 다녀왔는데 몇 년후가 되면 소득이 몇 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갑니다. 그래서 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앞으로도 이번 3기가 끝나더라도 4기가 되면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시민의 소득 몇백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물어볼 때 1주라도 좋으니까 녹차는 삽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아는 상식은 삽목이 더 좋은데 삽목을 봄에 식재해야 되고 가을에는 종자로 파종해야 되는데……
○위원 박양섭   
·됐습니다. 그러면 왜 삽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파종해서 접목을 해야 되죠?
○유통과장 권종문   
·삽목은 균일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래서 과장님 직을 물어본 것입니다. 
·삽목은 불화합성이기 때문에 그 계통이 유지되지만 녹차는 꽃이 피면서 그 나무에서 수정을 못하면 잡종이 되어 버립니다.
·파종된 것이 무슨 품종인지 아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재래종입니다.
○위원 박양섭   
·재래종 중에서도 품종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품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계장님! 지금까지 파종한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수산계장 우재근   
·금년까지 해서 135헥타입니다.
○위원 박양섭   
·135헥타, 엄청난 면적 아닙니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녹차재배는 잘 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대답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녹차는 남부지방 일부만 되는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만 되기 때문에 일부만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서운한 얘기가 되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산건위 전체 차원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교대로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그렇게 아무런 품종도 모르고 파종할 계획입니까?
○수산계장 우재근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내년부터는 순천대에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작년도에 본위원이 1주라도 좋으니까 지금 파종하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파종해 놓은 것 다음에 파낼 것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부기다가 최고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강진에 가면 태평양화학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죠?
·몇 번 갔는데 데이터를 보면 면적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많다는 것은 그 야부기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천대학에 가서 질의해 봤습니까?
○수산계장 우재근   
·실제 야부기다는 일본에서 구품종이 되고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품종과 야부기다를 비교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중입니다.
○위원 박양섭   
·새로운 품종을 알고 계세요?
○수산계장 우재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을 적어 놓고라도 알고 계셔야죠.
○위원장 이영도   
·박양섭 위원님! 중지를 했다가 잠시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양섭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양섭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야부기다가 계장께서도 얘기했지만 2배 내지 3배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 그 품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 9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삽목 250만원 예산이 섰죠?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25,000주가 삽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부기다 말고 4가지 품종, 법상 일본에서 개발한 것은 20년 후에나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순천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경상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1주라도 좋으니까 신품종으로 하자 해서 이계장도 대답을 하고 과장님도 대답을 했는데 중간에 늘 촉구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25,000주를 내년에 식재하게 되면 1단보에 1,400주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을 수 있는 것이 벌써 2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파종이 전혀 안되었죠?
○수산계장 우재근   
·일부 파종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언제 파종을 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11월에 파종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순천대학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10농가 그것을 다만 몇 주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사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1주가 3년정도 되면 엄청난 삽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음에 1농가에서 2천만원 지원받고 3천만원 자비를 내야 하는데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중간에 약하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모주를 구하세요. 지금은 삽목을 못하니까 여름에 삽목을 못하네 하지 말고 모주를 구해서 다음에 다시 심으면 다음에 헛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녹차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수원에 제초제를 적게 쓰는 방법 연구해 보셨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부직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위원 박양섭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에 부직포는 현재 전체의 2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부직포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1단보에 35만원정도 들면 썩지않기 때문에 10년이상 가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많이 확보를 해서, 제초제라는 것이 학자들 말에 의하면 '언젠가 인류가 멸망할 때는 제초제 때문에 이것이 스며들어서 멸망할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로 계속 들어가면 사람들 물먹을 곳이 없어서 죽을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제초제를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인류에 큰 공헌을 하고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녹차는 내년뿐만 아니라 금년처럼 중간 중간 확인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모주를 사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3년후에 잘라서 쓰면 엄청난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20년을 앞당겼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유통과장께서 유통과로 발령받은지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8월 30일 왔습니다.
○위원 최종연   
·아직 업무파악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암댐 주변 댐 축조 전에는 안개 일수가 73일이었습니다. 댐 축조후 평균 안개일수가 135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안개로 인하여 인체에도 해가 되지만 특히 많은 곡식에 일조량 부족과 병충해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래서 안개와 습지에 알맞는 품종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주암면 주변에 약 16,000여평의 포도밭을 조성하여 많은 포도가 생산되고 특히 타지역보다 당질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포도재배 농가에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인정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무조건 생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판로개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게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조치가 유통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농인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한 농협을 통해서 포도를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포도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턱시설과 관수시설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판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거나 또 어떤 개척을 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 판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많은 생산을 하기위해 농민들은 노동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많은 돈이 투자되어 과다생산이 되면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기에 오히려 모든 물가가 내려가기 마련이죠?
·1품목 과다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시설채소나 배, 감 등 앞으로 적극적인 장려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다른 사업, 다른 품목으로 개발해 과다생산을 방지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은 과다생산의 가장 획기적인 시책이 수출입니다. 그래서 감, 오이, 밤 이렇게 해서 약 31억정도를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감이 굉장한 홍수출하가 되었는데 단감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수출에 저희들과 같이 적극성을 기한 결과 계획이 700톤정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생산량은 감이 5,000∼6,000톤에 가깝습니다만 근 1할 정도를 금년같은 경우 수출하고 오이도 상당히 많은 양을 해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최종연   
·하여튼 과다 생산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영농계획을 접수받아서 어느 지역은 어느 품목으로, 또 어떤 지역은 어느 품목으로 해서 순천시만이라도 한곳에서 많은 품목이 생산되어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버섯 확대재배 계획이 나왔는데 신령버섯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신령버섯은 알카리부스라고 합니다. 원래 말레이지아가 원산지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의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말레이지아에서 알카리부스를 먹고사는 주민들이 가장 장수했습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지아는 일본보다 훨씬 장수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보니까 알카리부스를 많이 먹어서 장수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가 종균을 만드는데 성공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온지 제가 알기로는 약 3,4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내 승주에서도 큰 소득재원으로 신령버섯을 생산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좋은 제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잘알고 계시군요. IMF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서 부가가치가 놓은 좋은 소득작물이라고 볼 수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이번에 도에서도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버섯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좋고 농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령버섯 재배에 대해서 향후 사업의 비전과 판로대책을 마련한 일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생산하면 판로대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쓰더라도 판로는 상당히, 마른 것으로 킬로당 20만원정도 갑니다만 판로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 한창효   
·승주와 주암에서 몇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물을 아직도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수층에서만 알고 있는데 1,2년전에 전국방송을 탄 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순천에서 구하기 위해 수없이 내려올 때 본위원도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특효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주나 주암뿐만 아니라 다른데 유통과나 농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월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장려를 해서 국가 소득이나 국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내년에도 그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확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수립해 준다면 저희들이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좋은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유통과장께서 답변중에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예산 투쟁을 해요. 간부들이 전부 보면 사업을 위해 예산을 올려놓고, 시중에 그런 말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예산계에 넘겨만 놓고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무슨 의회의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이 논리에 맞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선배위원님들이 중요한 많은 것을 지적했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순천농협의 곡물건조시설 설치사업비로 9억4,400만원을 지원했고 임업협동조합 청사 건립비로 약 10억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극히 약간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돈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쓸데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조직, 특정단체에 돈을 지원하면서 이것 전부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국비가 4억5,000만원, 시비가 7억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건조장시설로 인해서 물벼수매가 가정으로 안가고 바로 현장에서 건조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328,910가마입니다만 이 중에서 30%이상이 물벼수매 배정을 받았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0억정도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소득을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산물벼 수매비율이 38%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장기적으로 몇%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에도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누차 건의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 산물벼 양이 많습니다.
○위원 김성식   
·작년에 20%에서 올해 38%로 많이 올라간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곡물 건조시설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우리시가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스갯소리로 농협이 더 부자요? 우리시가 더 부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우리시가 소유권을 전부, 일부라도 가지면 법적으로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건조장시설은 농협측에서 실제 물벼수매 때만 활용을 하고 다른 때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위원 김성식   
·농협 역시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산물벼를 수매해서 곡물 건조하는데, 실제 유통과장은 10억이상의 이익을 봤다고 하지만 물론 앞으로 농가에 고령인구가 많아지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전부 이익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농협도 다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민간자본보조, 특히 개인에 대한 것보다 농협이나 임협 등등 그들도 다 독립채산하고 예산을 세워서 수익사업도 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 하는 뜻으로, 과거 다 지원해 버린 일이지만 아무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음에 농산물유통명령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국회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올 정기국회 때 통과할 예정으로 입법예고라고 합니까? 그런 절차를 겪은 것인데 박양섭 위원께서 몇 번 지적했지만 앞으로 농정에 있어서 1차적인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도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이에요.
·최종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지적해 주셨고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유통명령제는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생산자의 유통 합의로 물량과 품질을 통제하는 제도로써…, 중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감자 등 채소와 과일에 생산자, 소비자 가격 동시표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어요.
·이것은 대형 할인매장같은 곳에서 가격 파괴, 폭리, 납품가격 인하압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제도인데 이런 것도 최종연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농민들의 홍수 출하시 가격의 파괴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름도 못들어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181페이지, 버섯농가 냉온시설을 전부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보조금이 작년에는 80%였는데 올해는 40%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포기자가 3명 나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여기에 나온 자료가 가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담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담 확보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3농가 있어서……
○위원 김성식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1,010만원 중에 상당액이 국비죠?
○유통과장 권종문   
·시비입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선정과정에서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액 단위가 천원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천원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8억1,462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총 사업비 16억1,130만원은 융자 플러스 자담이 되겠고 이차보전액은 융자액입니다.
○위원 김성식   
·이차보전액의 뜻이 뭡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총 사업비 중에서 이자 차액을 융자에 대해서……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8억1,462만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한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그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보면 연리 11.5%로 농협이 4.5% 부담하고 시비 2%, 농가에서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에 서 있는데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차보전도 WTO체제에서 간접적인 농가 지원방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자칫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느냐면 저리자금 융자로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도움이 많이 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농민들을 빚더미로 밀어넣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많아요. 이차보전 사업은 되도록 잘 검토해서 지양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191페이지, 25번 수출품목 포장지 지원내역이 예산에 보면 수출품목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감조합으로 전액 주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실제 당초 계획이 단감조합에 주려고 했고 이 자료 낼 당시에도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낙안 오이에 650만원 나가고 단감조합에 75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이 보고서는 당초 낙안 오이 수출계획이 금년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연결해서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1,400만원의 예산을 단감조합에만 했어요, 아니면 오이에도 나갔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낙안 오이 650만원 나가고 단감조합에 75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왜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허위 보고가 아니고 이 때는……
○위원 김성식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예산서 부기를 보면 700원씩에 5만매, 40%를 지원하고 60%를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만매 단가 1,400원에서 1,400만원 단감조합에 전액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유통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당시 계획이 양쪽에 알아보니까 단감조합에는 수출이 금년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원초적으로 제출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지원한 그대로 보고를 해야지 허위로 이렇게 기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얘기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기에 적합하게 해야죠.
·전액 보조가 아니라 40%만 보조하기로 했잖아요.
·보조금을 주면 농가에 어떻게 배부되는가를 점검해 봤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수출 물량에 따라서 수출면장이 첨부되어야만 주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았습니다. 아무리 보조금이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곧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데 있어서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엄격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다음에 199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관리 실태를 보면 한사람 한사람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얼른 봐도 시청 공무원으로 엊그제 퇴직한 사람이 84년부터 어업인 후계자로 관리되어 자금이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업인 후계자 문제만 해도 시내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인지 지적을 해줄까요?
·이 어업인후계자 자금 지원하는 것도 농어촌안정기금에서 지원한 것이에요? 무슨 재원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농어민육성기금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것도 다 시에서 출원한 자금도 들어가 있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관리를 잘 하세요. 하나 하나 해서 이런 돈이 지원되고 그것도 저리자금으로 지원된 곳을 보면 실제 지원 받아야 될 사람보다는 시내에서 힘좀 있고 말하자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우명선착장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었죠? 
·그때 접안시설의 침하가 많이 되어서 그때 수산계장께서 답변하기를 설계가 잘못 되어서 펄층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준공했습니까? 
·설계변경도 안되었고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완공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자료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옆에 수산계장 서 보세요.
·최근에 가 봤어요, 안가 봤어요?
○수산계장 우재근   
·가 봤습니다.
○위원 김성식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99년 5월 21일 준공된 것으로, 진도 100%로 왔는데 5월이후로 가 봤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가 봤습니다.
○위원 김성식   
·가보니까 어때요?
○수산계장 우재근   
·주민들이 앞에 펄이 올라온 부분을 배 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펄을 제거하고 선착장으로 기능을……
○위원 김성식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조사차 몇몇 위원들이 함께 갔더니 또 침하가 되어있고 5센티이상 균열이 가 있어요. 당시 답변대로라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산계장 우재근   
·그때 당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담당주무과에서 계약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한 용역회사에 대해 벌점을 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공사 하자가 있고 실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보강을 해야지 막대한 돈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부실공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 뭔가 잘못 되었죠?
○수산계장 우재근   
·선착장의 경우는 지역적인 해면에 시설하는 특성상 약간의 침하는 있게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약간의 침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계장 우재근   
·네, 침하 허용오차가 벗어났을 때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말로만 조치하지 말고 다음에 얘기한 대로 설계 용역회사부터 재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세요.
·172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추진실적, 174페이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을 죽 보면 사업이 0%인 곳은 왜 그렇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검암 강성호씨는 사업 포기서를 11월 17일 제출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요?
○유통과장 권종문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여러가지로 유통과 업무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한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통관계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실제 농촌의 실정이 고령화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해서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테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라든가 홈페이지 개설 그것은 한두 품목 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체 품목을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만 191페이지의 포장지 지원 내역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감협동조합과 낙안 오이 개인적으로 나간 부분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별량 학산과 해룡 상내에서 이번에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12월말이 되면 국고로 다시 반납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심상근   
·그런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으로 불가능을 써 버려서 불가능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룡 와온과 별량 학산 주민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도 관계가 됩니다만 서로 타임을 맞춰서 이 부분만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조례가 공포될 것에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원인행위를 지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참관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통과장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에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과장급이상 인사를 할 때는 연초에 적어도 예산개시년도 초에 해서 모든 사업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책임이 부시장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산림과장과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산림행정과 임업개발에 고생이 많습니다.
·순천은 산이 70%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희   
·산림행정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다보면 욕도 먹고 또한 민원도 발생되리라 봅니다. 무슨 일을 하다보면 찬성도 있고 반성도 있죠? 
·그런데 봉화산 임도 문제, 우리시 의원님들 또한 시 의원이기 전에 시민들도 봉화산이 뭉개진 것을 몰랐습니다. 일단 저질러놓고 본다는 식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저질러놓고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김정희   
·과장님이 작년에도 질문하니까 시정조치 하겠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다, 이런 식인데 젊은 본위원도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엊그제 봉화산에서도 일단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 했다, 용서를 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되기 전에 공청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봉화산 급수시설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김정희   
·시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사전에 말할 수도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리고 임도를 개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봉화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도로가 나야 됩니다.
·저는 시민들을 속이고 해서……
○위원 김정희   
·시민들이 이렇게 임도를 내고 급수시설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하면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는 질문을 던졌으면 사전에 순조롭게 되었을텐데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도심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 단순한 훼손을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실제 하시는데 제가 여러차례 봉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화산의 총 면적은 504헥타입니다. 93년도에 대형 산불이 나서 3분의1정도를 완전히 소실시켰습니다.
·94년부터 금년봄까지 거의 80%가 복구되었습니다. 그 복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말이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복구를 하는데는 쉽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하나 하나를 인력으로 해서 봉화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래에 와서 1,2년 산불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재해를 예상해서는 안될 일입니다만 재해가 한번 났을 때……
○위원 김정희   
·그런 것을 미리 순천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 직을 걸고 그런 행정을 안하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두번째, 가로수 문제입니다. 충청도 영동은 감나무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7회 농어촌진흥 대상 수상을 한 전남 장흥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과수로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순천은 왕벚나무로 해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시장님 말씀대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하지만 도로변의 가로수를 좀더 돈이 들더라도 좋은 가로수로 식재할 의향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바로 왕벚나무다 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대학과 해당 읍면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종이 정해진 다음에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인 선택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더좋은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공유재산 시유림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순천시 공유림 대부료가 60필지 부과되었는데 많이 징수를 하고 약 145만원정도 미징수 되었는데 미징수된 내역을 보면 5만원이상 고액 미납자가 한사람은 외지사람입니다만 두사람은 순천시 금곡동, 조례동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임야를 대부해서 무슨 용도,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친 때부터 해서 이렇게 실적이 안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이수중학교 뒤편에 양재영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실은 대부를 받아서 건축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망해서 대부료가 작년, 금년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계장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살기는 다른 사람이 살고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어서 사실은 대부료를 날마다 대부한 사람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 끝나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심상근   
·윤흥승씨는 어떻습니까?
·김창호씨와 윤흥승씨 두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목초재배를 한다든지 녹차를 심는다든지 그럴 계획이 없으면 그지역 현지에 사는 사람들로 해서 대부계약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윤흥승씨도 밤나무 식재지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못내는 처지입니다. 최대한 독촉을 하고 기간 내에 안되면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대부기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대부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까지 못내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별량에 있고 상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에 기거하고 있어요. 과장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목초를 일굴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실수를 심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타당하겠지만 그런 용도도 아니고 무조건 쥐고 앉아서 대부료도 안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 좋은 땅이 있으면 한창효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신령버섯을 재배한다거나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농어촌 소득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게 기한동안 방치해서 대부료도 받지 못하고 또 능력이 없어서 관리도 못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이신 산림과장께서 판단해서 아무리 대부기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 조치를 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대부해 주는 것이 원안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기간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기간은 여기에서 금년말이니 딱 못박아서 말씀은 못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이나 제가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중간보고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대부료를 안내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대부료를 안내면 대부해 준 분을 오라고 하여 청문회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요. 왜냐하면 방금 존경하는 심상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몇몇 이름자만 보더라도 순천시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 대부목적에서 산업용이 무슨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산업용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위원 김성식   
·90%가 산업용인데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뭡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90%는 과수 재배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과수 재배용이 산업용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과수재배용이 있고 기타 조금씩은 밭떼기 같은데……
○위원 김성식   
·실제 용도는 확인해 보셨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용도외로 쓰고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많은 부분은……
○위원 김성식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이것은 전부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왜냐하면 국가재산인데 힘있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처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조사해서 현실과 틀린 것, 대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대부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체하고 안내고 있는 사람들 다 법대로 처리해서 대부계약 해제하고 실제 용도에 맞게 실수요자가 있으면 하고 없다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에요. 
·약속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약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 앞에는 하수도가 있잖아요? 
·하수도가 있는 쪽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가로수 뿌리가 활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올가태풍 때 몇 주나 쓰러졌습니까? 
·많이 쓰러졌죠?
○산림과장 이형만   
·올가태풍 때 시내 은행나무는 별로 안쓰러졌고 시가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가……
○위원 하어룡   
·뿌리 활착이 한쪽으로 되어도 잘 안쓰러지는 수종은 없습니까? 아니면 쓰러지지 않도록 전지를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를 하고 금년에 큰 나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본위원은 몰랐던 사항인데 옥천정수장 상단 200∼300여미터에서 옥룡교까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은행나무를 심어야 활착상태가 양호한데 상당히 큰나무를 심었다는 주민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이 나무를 보호하려면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하어룡   
·옥천동 뿐만이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옥천동은 시골이라서 하수도가 없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앞에 하수도가 있고 바로 앞에 심어진 나무들 잘 보호하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감사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 27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도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도 설계에 있어서 1킬로미터 임도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약 5,900만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5,900만원 평균가는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평균가를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고 도로 개설하고 현재 임도는 절개지 100% 복구를 현재까지 하고있는 것은 절개지면 잔디 처리 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일부 지역 토량이 무른 지역에 자갈 까는 방법 또 급경사지나 커브지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단비는 산림청에서 킬로당 5,900만원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273페이지 하단에 농어촌도로 공사비 1킬로미터당 1억4,600만원 대비 41% 수준에서 설계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 농어촌도로 기준법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고 아마 임도가 싸다는 것을 건설부서에 물어서 실무진이 밑에 참고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나온 단비는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임도개설이나 모든 공사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든 현지 여건을 무시하고 또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5,900만원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지 여건에 맞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될 당시에는 돈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900만원이라고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은, 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1킬로에 5,900만원으로 맞춰졌습니다. 1킬로당 5,900만원이 일률적으로 맞춰져서 그 사업비가 넘어가면 변경이 되어서 못쓰고 바로 그 사업비에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앞으로는 절대 안쓰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임도를 개설한 것이 11개 사업인데 외서면 장산과 주암면 주암리 임도 개설의 사업비가 1억1,911만6,000원과 1억1,911만5,000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1천원 차이입니다. 사실은 평지 도로를 확장하고 설계하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판이하게 구분이 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험한 산골에 길을 내는데 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도 않고 5,900만원×2.1킬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무리 작업,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산에 길을 내면 가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은 빠뜨리게 되지요. 
·사실 임도를 개설하는 이유는 산불 방제차원도 있고 산불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길을 내놓고 써야 할 때 쓰지를 못하면 임도 개설,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방금 과장께서 시인했듯이 현장에 가셔서 현지 여건에 맞게 정확히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았습니다. 
○위원 최종연   
·외서와 주암에 임도개설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측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기때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측구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또 그 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계에 있어서 측구부분, 수로부분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몇 미터 간격으로 방지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턱을 안만들다 보니까 산이 다 패여나갑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일을 적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임도 밑에 벌개제근, 나무 뿌리와 나무 끄단처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외서를 보더라도 3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벌개제근, 나무 뿌리를 치워야 되는데 사실 충분하게 치우지 않았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원목만 치우고 벌개제근은 안치웠습니다.
·나무도 정상적으로 치우지 않고 장비로만 밀어붙인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 부분은 한가지만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밑에 처리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톱밥을 내는 분들이 큰 덩어리만 추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앞으로 벌개제근 부분은 설계에 안넣어도 되겠군요?
○산림과장 이형만   
·어차피 나무를 베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벌개제근비는 나무를 베라는 돈이 아닙니다. 나무 뿌리와 나무 윗부분 큰 덩어리, 가지 부분을 치우라는 것이지 나무를 베라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들어있는데도 그 일이 안되면 그 돈은 설계에서 빼자 이겁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설계에 안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벌개제근 부분을 설계에서 빼겠다는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나무가 쌓여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산불에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사시 산불이 나서, 사실 도로를 냈기 때문에 불이 도로 건너까지 가지는 않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벌개제근 나무가 쌓여져 있어서 타다가 불이 4미터 도로를 넘어서 위에 붙지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외서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4미터 확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재량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임도에 깔아놓은 것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깔려있습니다. 4미터 도로가 나 있으면 설계에 3미터50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덤프가 부어놓은 형국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3미터로 줄이든지 4미터로 늘리든지 2미터를 줄이든지 그 넓이로만 깔아줬으면 조금이라도 인정하겠어요. 덤프가 부어놓은 그대로 포크레인이 밀고가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감사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임도현장을 감사기간 동안 몇 차례 다녔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3년입니다.
○위원 심상근   
·금년에 우리시에서 했던 임도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 시공업체인 임협에 대해 확인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방금 최종연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임도를 내는 측구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형상 우리들 보기에 분명히 낙차를 하자보수 해야될 것입니다. 설계가 안되어서 본위원이 별량 대룡에서 중단된 부분도 가봤고 주암, 외서도 봤는데 실은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그 정도 된 것도 다행인데 아마 하자보수를 안하면 몇 년후에는 아마 임도유지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별량 대룡도 완공이 안된 지역이지만 엄청나게 파져있고 주암도 그렇고 외서도 그런 부분을 몇군데 봤습니다.
·하자보수는 시비나 큰돈이 안드니까 그에 관심이 있으면 길을 내기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임협에서 장비가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 부분도 언제까지 한다는 하자보수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감사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시행착오도 있고 또 미비한 부분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예방행정 차원에서 몇 가지 감사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급수 설치관계가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욱조   
·당시 예상하기로는 조례저수지에서 물을 펌핑하여 올려서 봉화산에 올리도록 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변경을 했고 당시 사업비가 5억2,055만6,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맞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여태껏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이제 연말이 다되어 가니까 임도로 대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내로 그 사업이 완수될 수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는 못하겠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원회에서 그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앞으로 봉화산 관리를 위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올라가서 방제할 수 있는 방화선로로 이용되고 또 앞으로 그것을 가꾸면 시민 등산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화산 급수시설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완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완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중요사업을 할 때는 미리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지 단발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시인합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 중요사업을 산림과에서 할 때는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 완전한 프로그램을 짜서 사업을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조계산 등산로변에 산철쭉과 야생화단지를 조성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욱조   
·사업기간이 4월 20일까지 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욱조   
·조계산은 야생철쭉을 등산로변에 심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잡목이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철쭉을 옮겨 심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시행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도 알고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최종연, 심상근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킬로당 사업비 5,900만원에는 설계비, 시공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임도 설계는 전라남도 산림도지부에서 합니다.
○위원 김성식   
·산림도지부가 어디 소관입니까? 임협연합회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협에서 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설계도 임협에서 하고 공사도 임협에서 하고,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런 결과가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설계와 시공을 한사람이 한다' 문제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관련법규에 의해서 임협은 수의계약 대상이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그러한 이유로 순천시가 지금까지 모든 임도개설을 순천임협과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예외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예외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법리적으로 임협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산림과에서 사업 계약을 해 달라고 용도계나 계약부서에 넘길 때 주무과 의견을 넣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넣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지금까지 줄곧 임협으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얘기한 대로 설계도 임협에서 하고 시공도 임협에서 해달라, 이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임협으로 계속 주무과 의견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사실 설계는 산림토목기술자가 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토목기술자 중에서 산림토목기술자라는 직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임업직이……
○위원 김성식   
·임업직이나 행정직 이것은 공무원의 직렬상 얘기이고 토목기술자의 직종에 산림토목이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임업토목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협에만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임협과 우리시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설계는 그렇다치고 시공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시공은 그 사람들을 감독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혼자 다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점이 애당초 태동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식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설계도 한 단체에서 하고 시공도 한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내시한 킬로당 5,900만원에서 1,000원씩밖에 차이가 안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똑같은 주암과 외서에서 최위원님이 사업비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임협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다하니까 오른손 왼손 합쳐서 시체말로 말하자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주무과에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연구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아무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바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연구해서 서면보고 하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너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매도를 하려면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종효   
·관선체제에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모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봉화산 임도를 개설하고 급수설치를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순천시민이 공감하고 봉화산 올라 다닐 때 조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요.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래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이 2000년도에 취득이 2건, 처분이 1건, 총 10건이 되는데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미 사업을 해 놓고 의결을 구하면 뭐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불은 이미 났는데 불 끄려고 대들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우리나라 꽃 무궁화 식재 현황을 보니까 금당지구 녹지대에 1,660주를 식재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종효   
·사업비가 995만5,000원으로 금호조경 차상진씨가 했는데 우리가 주로 시골이나 시내 개울같은 곳을 가보면 무궁화 식재가 되어 있지만 애들이 와서 마구 꺾어 버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국심을 발휘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무라도 사업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작업을 해서 순천시 공원 등 공간이 있는 곳에 식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질의한 사항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칡넝쿨 완전 제거를 위해서 유상제거로 하자고 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양섭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제거를 많이 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양섭   
·칡뿌리를 유상제거로 하면 영원히 없어질 것이 아니냐고 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작년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칡뿌리를 20센티 정도 파서 밑에서 잘라내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내년 계획은 없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내년에 유상계획은 못했고 금년같이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칡뿌리가 산림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많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기존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약을 쓴다는 것은 잘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적 위주로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양섭   
·그렇기 해주기 바라고, 외서에 가면 네타스코이아 가로수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양섭   
·그 가로수가 지난 태풍에 넘어가서 농민들이 겁이 나서 잘랐더니 생 혼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지를 해서 가로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면서, 물론 농사에 지장이 있는 곳에 한합니다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사실은 네타스코이아를 자르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네타스코이아는 중부분을 자르면 나무의 가치를 잃습니다.
○위원 박양섭   
·보기는 좋은데 논에 인접한 곳은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한 뿌리가 약합니다. 태풍에 넘어가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몇 주 안되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주민의 피해가 있는 곳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임도 개설, 가로수 관계 등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임도개설 부분의 시공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하면 산을 깎은 절토면이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절토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임도에서는 잔디를 붙이는 방법과 시디스프리어를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시디스프리어를 해서 성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시디스프리어를 해서 뚜렷하게 성공한 곳은 없고 순천 용수동에서 승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제일 잘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디스프리어가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싹없어져 버리니까 시공방법을 앞으로는 떼붙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면 구상리 임도 개설, 임도 개설은 잘 되었습니다. 또 주암 것도 잘 되었습니다. 주암은 떼를 붙였고 서면 구상리같은 경우는 시디스프리어를 했죠?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반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떼를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박스 및 낙차공 부분 처리 그 부분에 돌을 채워놓든지, 일부는 자연석으로 잘 쌓여졌는데 그곳이 패여서 상처도 나고 밑에 농경지랄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98년도와 99년도 공사방법이 예를 들어서 흉관이나 낙차공구내 날개벽까지 다른 곳은 포장을 했는데 날개벽 안의 혓바닥, 말하자면 안이 좀상하게 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부분에서 스톱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되어있는지 몰라요?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욱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2,3일전에 상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2,3일전에 상량을 했다는데 진도는 몇%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70%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12월 30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보기에 연말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들이 다 알고싶어 하는 부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상사 마륜에서 비촌까지, 비촌에서 용암 돌고개까지 왕벚나무 식재한 것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상사 마륜에서 비촌까지가 몇 본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510본입니다.
○위원 정영욱   
·비촌에서 돌고개까지는 몇 본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440본입니다. 
○위원 정영욱   
·전부 950본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950본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몇 본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 고사목이 17본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상사 마륜에서 비촌까지 510본인데 지주목은 각주가 80본, 원목이 430본 되어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전체 물량 950본 중에서 왕벚나무가 17주 부족하다는 사실은 시인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바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은 지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본인데 지주목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각주 지주목은 77본 있어요. 그러니까 3본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목지주목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원목지주목에서 규격이 미달되고 파손된 지주목이 몇본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70%가 규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말구직경 6센티미터, 높이 180, 지주가 3가닥 지주에서 2개만 정상이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526본 중에서 200본 빠지고 326본이 불합격으로 판정이 됩니다.  
·시인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시인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에 얘기하세요. 고무파킹과 철사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때 동여맨 철사가 그대로 묶여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현재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나무가 잘룩이 지고 잘룩이 진 부분은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사쪽에 지주가 서있는 것은 놔두고 외서쪽이나 지주가 필요없는 부분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주대 부분을 여수시와 같이 철재지주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2년만에 뜯어내는데 철재지주로 쓴다면 뜯어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철재지주는 12,000∼13,000원 하는데 목재지주는 하나 하는데 3천몇백원 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실 변명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말구직경이 6센티미터인지 몰랐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제가 6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구직경이 6센티미터로 3가닥짜리를 지주로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어째서 그랬냐고 했더니 1.8∼1.9 사이가 나온답니다. 돈 1천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6센티미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4센티미터로 처리하면 가장 좋을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지주에 대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설계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설계대로만 했으면 이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작대기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웃길 일이에요. 
○산림과장 이형만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당장 하자보수 조치하든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결과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까 업무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정위원님께서 조계산 등산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가지 짚고싶은 것은 원래 등산로 철쭉사업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조계산의 야생철쭉이 지리산에 있는 철쭉과 조금 다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 밑에 심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선정을 할 때 낙엽이 진 뒤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이 훤히 비었습니다. 그리고 굴목재에서 장군봉으로 올라가는……
○위원 한창효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리산보다 좋은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라지 못한 것은 큰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으니까 큰나무를 제거해서 군락지를 조성하여 연차사업을 계속해서 지리산 철쭉제뿐만 아니라 조계산도 얼마나 등산코스로서는 전국적인 명코스 아닙니까?
·문화가 꽃피는 지방화시대에 좋은 명산이 있고 좋은 꽃나무가 있는데 철쭉제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심어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도립공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도립공원입니다.
○위원 한창효   
·도립공원에 시비가 투자될 때는 도에서 당연히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지역출신의 지사님이 계실 때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 산을 좋게 가꾸어서 해야지, 현재 조계산 입장료는 어디로 갑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조계산 입장료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가서 보니까 도립공원의 철쭉제같은 것도 앞으로 몇 년만 관리하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대충대충 해서 흉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계산 등산로 다리 설치사업이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한창효   
·그것도 시멘트로 한다고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자연과 가장 어울리는 분야로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11일까지 설계해서 올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공작물은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하는 것인데 설계를 해서 오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하나 하나 목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해버리면 돈은 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죽이게 되니까 설계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순산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산원이 1명 있고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도립공원은 빼고 말입니다. 순산원과 청원경찰은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순산원은 도비를 50% 받는데 보너스가 없는 일용직입니다. 청원경찰은 일반 청원경찰입니다. 
○위원 김성식   
·우리시에 공원면적이 굉장히 넓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공원관리담당이 공원관리계에서 담당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녹지계에서 합니다.
○위원 김성식   
·몇명이 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녹지계에 정규직원 4명 있고 청원경찰 1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순천 시내권에서 등산을 다니는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봉화산, 남산, 박남봉 등등 순천시가지 시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몇 명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산 상인제 뒷길을 가면 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거기가 남산 10여개 등산로 중에서 나무가 가장 많고 어떻게 보면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상인제 뒤로 있는데 등산객들이 상수도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매년 여름이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보초를 섭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순산원을 물어본 것은 남산뿐만이 아니고 봉화산, 박남봉 등등 등산인구에 비해서 사실 관리업무가 폭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상시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감사자료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죽 넘어가서 263페이지를 보면 국건설부사업비보조금과 자담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상단에 상사 용계에서부터 도월 250-2번지까지 나왔는데 국건설부이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상사호주변 식재지입니다. 호수주변 지역에 합니다. 
○위원 김성식   
·관리를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보조금 수령자는 누구예요?
○산림과장 이형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바로 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니요, 조림지 풀베기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임협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모두 임협에서 대행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산주가 실행한 부분이 60%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산주가 하고 산주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협에 대행을 시킵니다. 
○위원 김성식   
·산주가 직영해서 보조금 수령한 것과 임협이 대행한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임협이 수수료만 하고 산주가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임협이 대행한 자담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이것은 자담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자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죄송합니다. 자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못받습니다.
○위원 김성식   
·자담을 못받고, 임협에서 보조비로만 대행해서 하고 감독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확인한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차후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2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중지)

(17시25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39쪽으로 남부시장 사용료 수입 대 투자비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금년에 1억2,860만원이고 인건비 등 건물유지비로 써버린 돈이 9,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남부시장에서 순수입은 겨우 3,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상황이 이런데도 순천시에서는 남부시장을 이설한다고 94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88도로 및 부지 68필지에 16,000여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금액이 17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397쪽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예산 4억7,470만원이 또 남부시장 이설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30만을 육박하는 순천시에서 5일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1일 상설시장이 원칙이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16,000평의 부지에 남부시장을 옮기려는 계획 자체부터, 발상 자체부터가 흘러간 옛노래만 부르고 있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현 남부시장은 IBRD 차관으로 돌아가신 김재규 건설부장관 때 74년에 덕연동 서기를 하면서 삽에 붕대를 감아준 장본인입니다.   
·IBRD차관이기 때문에 건립조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로 IBRD차관이 끝났습니다. 이제 순천시에서도 타용도로도 아주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시장을 이설한다고 사놓은 부지에 순천시에서 다른 용도를 계획하지, 앞으로 수백억원이 투자될 남부시장 이설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이 77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만 금년도로 해서 IBRD차관 상환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5일시장의 기능이 쇠퇴해져서 우리시에도 역시 5일시장이 옛날 낙안 등지가 없어졌습니다. 
·남부시장을 91년도에 오천동으로 옮기려고 그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미 사유지 68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막상 옮기려고 보니까 많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나 이전 장소, 이전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도 의회이고 집행부도 집행부인데 본위원의 생각에 5일시장 이설 운운은 아주 뒤떨어진 발상이니까 절대 다른 용도로 그 16,000여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상설시장이 원칙인데 현재 남부시장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참고하십시오.
·현재 연간 3,100만원이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말도 아닌 순천시 행정이니까 절대 참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하위원님께서도 남부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점포와 노점의 다른 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점포는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처음 개설당시에 일정규모로 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1년간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노점은 점포없이 부지 위에서 그날 장날마다 자리를 잡아서 장사를 하는 행위입니다.
○위원 최종연   
·순천시시장운영조례안 제2조를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점포이고, 노점이라는 것은 장옥이 설치되지 않은 무개 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최종연   
·53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부시장의 답변은 노점상에게는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과장께서는 부시장의 답변이 정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과장께서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7일 남부시장 도로와 인도에서 판매하고 노점상들을 확인한 결과 정기적으로 시장밖의 차도와 인도 등 시장 건너편 골목까지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노점상은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이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시에서 그 돈을 받음으로써 불법이 아닌 정례화를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받지않아야 될 돈을 왜 받습니까? 사실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되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야 할 자리에 떳떳하게 모든 물건을 진열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 다녀야 할 길에 모든 자기들 옷이나 물품을 펴놓고 있으니까 정례화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쫓아낼 수도 없고 누가 가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자릿세를 주고 장사를 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시장 답변을 듣고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 분들에게 조치한 것이 아니라 정례화를 시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남부시장이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로타리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봄에 신호체계로 다시 바뀌면서 그 곳에서 매일 5일시장이 개장되는 날은, 옛날에는 로타리에서부터 남산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완전히 막아놓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신호체계로 바뀌면서 도로를 튼 것입니다. 터서 그 동안 질서유지를 해 왔는데 사실상 밖에 있는 상인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사를 해야만 많이 팔고 이익을 많이 본다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장관리조례에 시장 부지와 인접된 도로는 100미터이내까지 시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규정을 바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100미터를 넘으면 받을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100미터를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받고있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남부시장 부지를 인접해서 시장사용료를 받고있는 곳은 다 100미터 이내입니다.
○위원 최종연   
·100미터 밖에는 안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사실상 100미터 밖에 나가서는 장사를 안합니다.
○위원 최종연   
·각 면단위 5일시장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장옥은 비어있고 도로에서, 주암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앞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어요. 본 시장은 비어있고 전체 국도변이나 관공서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제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지를 시켜서 시장 질서를 잡아야죠.
·시장이 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사실상 남부시장 주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을 치워내는 것도 좋게 말로 했을 때 안나간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에만 그것을 치워낼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교통과가 같이 3개과가 합동으로 해서 도로위에 적치해놓고 파는 상행위 이것은 도로과에서 치워내고 그 위에 있는 차량은 교통과에서 치워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예를 들어서 속이고 판다든지 가짜상표를 붙여서 파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3개과가 같이 합동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한 후에 나가서 질서를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 계획을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최소한 내년 2월쯤이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주 홍보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최소한 1개월∼2개월정도 홍보가 되어야 제대로 될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2000년 3월에는 과장님 약속대로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LPG가스와 LNG 열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LNG를 사용하게 되면 순천시민이 연간 연료비 76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해서 LNG 설치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고향의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발열량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발열량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대광고를 해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않고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일간지에 광고하고 광고지를 돌리는데 그에 대해 순천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열량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NG는 10,500칼로리가 나오고 LPG는 15,00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LPG를 기체화해서 각 가정으로 보낼 때 공기를 37% 혼합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0칼로리에 공기를 37% 혼합하면 LNG 10,500칼로리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열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가스안전공사에 알아봤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도 가스안전공사에 알아봤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1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많은 시민들에게 마치 순천시나 주민들이 몹시 잘못한 것처럼 비쳐지는 행동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는 한번도 대응해 보려는 자세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LNG 공급시설이 물론 지난 90년도에 국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부터 공식적으로 3번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안하면서 2번을 이동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번 이동했는데 가스공사에서 너무 무원칙하게 졸속적으로 자꾸 장소를 옮겨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주민들도 웬만했으면 이해를 했을텐데 안되어서 시에서도 지역주민들 뜻대로 해서 장소를 옮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가스공사측에서는 사실상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도 마을측에서 양보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대응한다는 것은 없이 마을 주민들만 설득하는 쪽으로 가고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한창효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순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다 나쁜 사람들처럼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는 이미지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와서 사정하고 어떤 혜택을 주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과장님께서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기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현재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징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5명입니다.
○위원 정욱조   
·일용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 근무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오래된 사람이 대개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3년이상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배추 한다발, 상추 한다발 가져와서 파는데 시 상추값보다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시장 사용료는 등급별로 해서 1등지, 2등지, 3등지 해서 1등지가 평방미터당 400원, 2등지 300원, 3등지가 100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제가 현지에서 계속 받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채소 팔러온 아낙네들 자리한번 사용하면 1,000원이상 줍니다. 남부시장 보세요. 400원이라고 쓰여졌지만 1,000원이상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차단시켜야 되요. 그리고 1등지 400원, 2등지 300원, 3등지 100원이상을 받으면 바로 즉각 문책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한 일이 있어요. 시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주변에 폭력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시장바구니를 차버리는 사례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렇게 친절성이 없으면 시청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시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 행정당국이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시청 공무원으로 압니다. 시 공무원들이 저렇게 불친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정욱조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특수사업처럼 해서 시정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풍덕동의 까르푸가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을 내년 눈앞에 두고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의 보호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물론 풍덕동에 까르푸 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매장이 전국적으로 해서 대형화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코아도 들어왔었는데 사실 저런 대형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에서 중소상인들에게 자꾸 홍보를 합니다. 업체 시설 개체자금같은 것을 융자받아서 시설 확충을 한다든지 시설 개수를 한다든지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실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종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종효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농산품 사주기랄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있도록 했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역업체를 선정하든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공사업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전남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07페이지,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품목이 선정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김성식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3개 품목에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압화생활용품이 3천만원, 천연염색과 토종 갓김치가 1,500만원씩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산이 얼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1억입니다.
○위원 김성식   
·나머지 4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특화상품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지만 사실상 탈락된 업체의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권장할만한 정도가 되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절감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도 전략상품제안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의 혈세 예산 세워서 나눠 먹기 하려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성식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우리시를 대표할만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대표할만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고 역량을 모아야지 이것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예산 1억이 섰으니까 그때도 격론 끝에 3개품목이 선정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물어보니까 나머지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끼워넣기로 나눠서 준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나머지 4천만원 누구에게 얼마 주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언제 결정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4천만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방금 과장께서 “탈락한 업체도 검토해 보니까 줄만한 곳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김성식   
·어떤 업체가 줄만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항균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게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항균사와 황토염색…… 
○위원 김성식   
·항균사가 뭡니까?
·참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균사는 제철소에서 나온 슬럿지를 모래처럼 만드는데……
○위원 김성식   
·그게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사업이에요?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쓸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해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얻는데 주력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나눠먹기 식으로 쓰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야 어떻게 합니까?
·항균사와 황토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거기에 2천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금액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부 보조해 주고 일부는 절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또 2억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당초 예산이 서면 이 자리에서 사업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순천시를 알림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과 전혀 별개로 회의할 때도 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대충 짠후 수적으로 밀어서 나눠주자, 나눠주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 이 이름을 바꾸든지,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처음 예산 취지 설명할 때 의회에 보고했던 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내년도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알고 집행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99.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7시58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9.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당초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12월 4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12월 3일로, 당초 오늘로 예정되었던 건설과를 내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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