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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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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했는데 왜 황전 괴목 추자창 설치비로 3,0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농업기반조성 사업 시장 포괄사업비로 명칭이 붙어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들이 기반조성사업에만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전 괴목 천변주차장은 일반주차장으로도 활용하지만 농번기 때는 농작물 벼 건조장으로도 복합기능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목적은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목적이 뒤따르고 있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시장 포괄사업비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않게 한다면 목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농업에 관련된 부가 목적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종효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현장에 갔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문성 밭기반 정비사업,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으면 시인을 하신다는가 또는 아니라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 콘크리트 일부 균열, 거푸집이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면처리가 잘못 되었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도로포장면 크릭이 많이 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몇 군데 크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도로변에 신축이음 고무관이 노출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커팅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그런 개소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부락 바로 뒤에 흄관 출구 시공이 조잡한 공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다음에 도로법면 약 2미터가 유실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중간집수정의 중간밸브에 도색 페인트 처리가 안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에 개인이 도로를 횡단시켜 배수를 위해 훼손시켜 횡단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물탱크 4곳에 현황판이나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우수시 인근 전답으로 배수처리가 되어서 밭에 물고랑이 생기고 민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에 저수조 배수구 낙차부분에 흙이 패어있는 것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다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구조적으로 하자를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 받아서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즉시 하자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당시 감독이 신봉현 주사입니다.
○위원 정영욱   
·준공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준공검사는 박춘근 주사가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준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적절한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목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측구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조잡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목촌지구에 한가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를 개설하고 측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도로만 포장되었습니다.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스스로 콘크리트로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조잡하게 발라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 처리가 곤란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측구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문성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비 사업이죠?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수입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보조금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안들어 왔는데 공사는 다 끝났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시비 대체지급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관과에서야 빨리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시 전반적인 문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수입도 들어오지 않은데 원인행위 해서 자금배정 하고 예산 배정 해서 지출했다는 것, 만일에 정리추경에서라도 감된다고 했을 때는 시비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합니다. 교부결정이 되면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확실하게 서면으로 정리된 상태인데 다만 송금이 저희들 공사준공과 적기에 안되기 때문에 자금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송금을 촉구하지만 저희들 입장대로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를 잘해서 송금이 제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주관과에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금이 수입되었을 때 원인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교부 내시가 있다든지 확실할 때 해야지 예산계에서는 예산배정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배정하고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하고 돈 나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로 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하고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했겠지만 자금 통제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이것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동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도의 송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금이 된 뒤에 공사를 한다면 2년, 3년이 걸립니다. 다만 송금을 빨리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과 소관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있고 가을착수 간이 영농 제반 개선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방금 말한 문성마을 농로포장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황전 수위 관측기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한푼도, 그 외에도 강우량 측정기, 월룡 용수로 설치 이런 것은 추경에 되었다고 하지만 태풍피해 복구, 농경지 복구관계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미수입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이 부분은 도와 절충을 해서 빨리 송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만 하면 됩니다. 예산 자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주기로 전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금만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빨리 송금될 수 있도록 하면 전부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회계쪽과 사업부서와 자금관리 과정에서 서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송금을 하고자 해도 회계부서에서 송금을 지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주무과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 회계는 회계쪽으로 연계시켜 양쪽에서 협조체제가 이뤄지면 송금이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영욱   
·물론 주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연말이 다되어 가고 연도폐쇄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국도비가 수입되어 우리시 재정에도 플러스가 되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낙안 평촌 중화동 용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시인만 하세요.
·합류공 지점에 뚜껑이 없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설치를 했는데 현재 분실되고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은 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설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철재로, 스틸그리팅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마 누가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뚜껑을 다시 제작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즉각 뚜껑은 덮어야 되겠죠?
·다음에 용수로 공사의 이음부분 그 부분에 물이 새면 용수로 공사한 것 아무런 효과가 없죠?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준공처리 하면서 눈을 감고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기존 콘크리트 수로와 새로 만든 콘크리트 수로의 연결 부위가 수축에 의해서 접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폭시로 주입을 시켜서 물이 안 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빨리 물이 안 새도록 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새버리면 용수로를 한 공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인근 전답에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민원관계도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공사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준공검사를 하고 사후관리도 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영욱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하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서면 평곡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셨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석축부분은 그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차집관로 석축부분 옆에 그것을 시멘트로 발라버린 것 아시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을 친환경적 조치라고 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 그쪽 토질이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흘러내리는 토질이 되다보니까 아마 관로공사를 하는 시공자가 토사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바른 것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를 안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하천관리 차원에서 다른과가 공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천감시원도 있을 것인데 과연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는 서로 협의가 되어서 좋은 방법으로, 어차피 손댈 바에야 조잡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평곡천이 전반적으로 개수가 안되고 수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구간을 개·보수하려고 예산 요구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그쪽을 하천답게 제방답게 손질해야지 누가 보든지 그것은 조잡하고 아주 보기싫고 친환경적, 자연환경적, 원상복구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건설과 위원회중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재난관계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그렇게 큰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많지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개최를 안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개최가 필요할 때는 즉시 위원회를 운영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욱   
·이런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면서, 하기에 재난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거꾸로 운영실적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시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묻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협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옥천동 명신아파트 관계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재난시설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회의안건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 정영욱   
·재난위험시설물도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자주 해서 발전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은 삼산동 보트장 밑에 방조제 낙차부분 유실된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거기는 하천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낙차공이 붕괴된 상태인데 원래는 취보로도 썼고 보트장에서 낙차공으로 썼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 측면에서, 또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해야 되겠죠?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제시)
·앞으로 큰 수해가 나면 전부 유실됩니다.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대순천시의 건설과장이 힘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네, 말씀을 크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마 1년만에 이 사업을 다시 새삼스럽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천 하도정비 사업에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7천만원 설계용역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1년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 끝나서 납품 받아서 순천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전라남도의 비관리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도록 설계회사에 요청을 해서 곧 보완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위원 심상근   
·서류상으로 보면 하도정비 계획고시도 완료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도에서 했고 실시설계 기술심의 완료도 했고 관련 실과소 의견청취도 다 되었는데 발주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발주를 곧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건교부에서 19억4,0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8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까지 예산 교부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순천시에 예산을 보내줘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이후에 도착이 되어 도에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정리추경에 계상한 대로 바로 저희들에게 예산 내시가 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정영욱 위원님께서도 국도비 양여금에 대해서 누차 1년동안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국도비도 영달이 안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과장님들이 친히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좀더 보람되게 빨리 시달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환경단체, 무슨 민간인 해서 갑론을박하는데 이 사업이 아주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동천 하도정비사업은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마지막 단계에 온 것은 압니다만 진짜가 아니라 몇 년 만입니까?
·실과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말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등 하지 마시고 현재 과장뿐만이 아니라 그전 과장 답변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는 알아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건교부,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아온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한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심상근   
·정치권도 개입되고 아마 실·국에서 고생한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행해서, 돈 300억이 도에 와 있어요. 그런 돈을 빨리빨리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순천시의회에서는 수해복구 공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기까지 연장해 가면서, 조사기한까지 연장해 가면서 무더위에도 많은 고생을 해서 사업현장을 점검해서 적발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25건이죠?
○건설과장 정동균   
·건수는 30몇 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보면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9건을 완료하고 2건을 현재 조치중인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처리계획이 4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이 27일밖에 안남았는데 처리중인 사업 2건은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또 처리계획인 사업 4건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왜 결과보고를 안합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다 종결을 지었는데 행정적인 처리과정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조사가 끝난 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도 지적된 사항을 손도 안대고 그대로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사항을 건설과장은 아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제가 현장을 한군데도 안빼고 다 다녀봤습니다. 보완사항들을 전부 확인하고 시공사항도 전부 체크를 했는데 전부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무너지고 부서지고 기초가 세굴되는 등 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사진까지 나온줄 아는데 조잡시공이라든가 조금 금이 가서 균열되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또 석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찰쌓기를 한다면 찰쌓기 할 때 시멘트를 넣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돌만 쌓아놓고 풀질 해놓은 것 다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대두되어 조사를 했을 때 제기를 했으면 조치 결과가 나와야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끝난후 다 하자보수 기간이 안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들로부터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죠.
○건설과장 정동균   
·제가 현장을 본 결과로는 석축이라든지 몰탈이 제대로 안들어간 부분들, 하단부분에서 물과 맞닿는 부분, 기초 바로 윗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몰탈을 충지시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헐고 다시 쌓아야 되는 구간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전체 말고 세부적인 지시사항 관계도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었어요.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건과 4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전히 되었다고 했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결과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동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시했던 사항, 가령 서면의 경우를 든다면 옆 양쪽에 부실시공 한 것 그것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구만리 다리위에 현재 해놓은 것도 옛날에 최의원이 그렇지 않으면 원가계산해서 나머지 사업비까지 반납하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꼭 조치를 빨리 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99년 1월 9일 사이에 청소년수련소 들어가는 곳 소하천 정비공사 했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욱조   
·4,11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욱조   
·혹시 민원 제기된 것 있었어요?
○건설과장 정동균   
·소하천의 민원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블과 1년도 못된 사업에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는지 자,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찍어놓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진 제시)
·붕괴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네.
○위원 정욱조   
·몇 개월도 못되는 공사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자는 분명히 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순천시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업조치를 언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하자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담당관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공사 보수가 안되니 주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순천시 행정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빠른 시일내라고 하지 말고 기한을 정하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일까지 보수 완료를 한다는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조치를 하려면 1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해 정욱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수해복구 당시 민원이 발생한 부분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승주읍 수해복구 현장중 두월  하천정비사업 시공시 주민들과 약속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 두월천 수해복구사업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금년 6월 26일경에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준공이 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공사도 잘해야 되고 공기내에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어떠한 약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무리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가 끝난 뒤에 그 약속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약속이 안이뤄지고 있죠?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4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최종연   
·446만3,600원인데 선량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굴뚝같이 약속하면서 직원들이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다 나갈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뭣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그 과정이 당초 수해가 나서 이 하천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제방을 쌓기 전에 농번기가 돌아왔습니다. 농번기가 돌아와서 논에 물도 가두고 모내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방이 무너진 부분들을 물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논두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일정구간을 떼고 안쪽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서 모내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왕에 모내기를 못할 것이고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운반해야 되니까 그 구간을 주민들과 업자가 서로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가을까지 쓰기로 하고 얼마만큼 영농을 못한 것을 보상해 주겠다 라고 회사와 주민간에 약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즉시 저희들에게 알려줬으면 돈이 나갈 때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종결을 지었을텐데 저희들이 안 것은 공사 준공되고 돈이 나간 뒤에 해결이 안되니까 그때서야 저희들에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된다고 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회사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금문제가 걸려서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사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해서 촉구를 해서 당초 11월말까지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을 해보니까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달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달말까지 기다렸다가 해결이 안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고발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민원인들이 더 이상 제기를 안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그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외서 경지정리 현장에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사실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업자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한달, 보름씩 일을 하면서 돈을 지금까지 안주고 있는 사실도 여러가지 접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감독들은 그런 민원들을 미리 숙지해서 그 분들이 돈을 찾아가기 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하천관리를 한다는 것은 하천내에 이뤄지는 공작물 설치나 유실 전체를 관리한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정동균   
·하천의 공작물을 전부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위원 한창효   
·아니, 설치를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하천내 공작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량도 있고 보도 있고 제방도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해룡천을 아시죠? 해룡천에 차집관로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알고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해룡천 소유가 개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도 없고 차집관로 공사를 했던 점과 또 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데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본래 제방보다 낮게 해서 지난 여름 수해때 그쪽 일대가 물에 잠겨서 몇 일간 물이 빠지지 못한 것을 보셨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봤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리고 몇일전에 현장을 같이 갔던 평곡천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차집관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상태였잖아요?
○건설과장 정동균   
·돌출 되어서 유수에 지장도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곳만이 아니고 죽 위로도, 그런 부분은 과별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이죠?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해룡천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부서에서 또 포장을 해 버렸어요. 높이가 엄청 낮아져서 앞으로 계속 비만 오면, 원래 저수지인데 앞으로 계속 큰물이 안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제방이 낮아졌다는 부분은 그 동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부 검측을 했는데 특별히 낮아진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방이 낮아서 침수도 되겠지만 전반적인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감사지적도 되어서 서로 부서끼리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침수지역이라기 보다는 올 여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수문관리도 엉망이어서 그런 원인도 있지만 평소 제방고에서 20∼30센티만 낮아진다 해도 그 물이 들어오는 속도나 빠져나가는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했듯이 다시 위에 레미콘을 쳐서 도로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좀더 치밀하게 설계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간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명확히 한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가서 보니까 제방보다 낮아진 부분에 물이 못들어오도록 20∼30센티정도 옆으로 날개를 달아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약 50센티 정도만 옆으로 쌓아준다면 어지간한 비에도 많은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문 관리만 잘해 준다면 몇십년동안 침수되었던 현상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근 위원께서 하도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오랜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던 그 문제가 거의 잘 이뤄져서 12월부터 공사에 진입한다니까 한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노파심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거치면서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미리 지적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지난번에 관계부서에서는 입찰을 그 동안 골재채취를 위한 하도정비 업자에게 갈 것이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당초 골재채취 및 하도정비사업은 대행공사로 해서 순천시가 해야 될 것을 민간에게 대행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것은 순천시가 일반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부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행업을 했던 분들이 한다든지 안한다든지의 표현은 저희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개념이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작년인가 본위원이 따져봤더니 투명하지 못해요. 투명하지 못하고 제한입찰을 하는 조건에서 한다면 업자가 100%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정동균   
·나중에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원 한창효   
·관련부서에서부터 그런 안을 제대로 잡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래요? 또 한가지 문제는 식생호안 공사를 하는데 대개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호안을 철폐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식생호안은 어떤 공법을 선택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호안공법은 물에서 잘 사는 옛날 개밥나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나무나 풀을 심는 방법의 호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말목을 박아서 식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거의 실패한 공법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선진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형태중 가장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돌망태형 수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퇴적된 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 골재채취를 위한 사업을 했을 때도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어민들이 만약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자들에게 몇십억인가를 설정해 놓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하천과 연계되어 어족이 말살된다거나 어패류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올가태풍으로 인해서 순천만의 새고막 폐사사태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순천만에서 수십년동안 전혀 없었던 일인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나서부터 그와 같은 원인이 있어요. 올가태풍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순천만과 가까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적정하지 못한 조치 이런 부분과 퇴적물을 걷어냈을 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순천만의 앞으로 어민들과의 민원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앞으로 장기적인 수질검사,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도 한 다음에 공사 발주라든가를 해서 발주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업자에게도 업자가 책임을 지는 과업지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그 부분은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수질시험을 주단위 내지는 주 몇 회 이렇게 수질검사를 계속 해서 어장에 어떤 피해가 미치는가를 분석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민들 공청회를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과연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민 공청회는 분명히 한번 가지세요.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어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어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음에 분명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꼭 공청회를 해서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5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직제순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소 6개소가 하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장에 감독관이 나가 있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여러가지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동균   
·네, 각종 현장에서 사고는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물론 공사감독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꼭 감독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공사장 선정을 할 때 토지 승인을 받고 합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주민들에게 승낙을 받고하는 사업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금년이나 작년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발주를 해놓고 지주들과 협의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아쉬우면 더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곳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는데 면장에게 주든지 발주를 아예 안될 경우 안된다는 식으로 사전에 하게되면 쉽지 않느냐 해서 일단 지주들에게 승낙을 받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명예감독제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명예감독들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서 사전에 토지 승낙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공사 승낙을 받고하는 과정들이 설계가 전부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어느 구간까지 갈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뒤에 주민들 승낙도 받고 해야 됩니다. 승낙받고 또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 넘기면 계약기간이나 승낙을 받는 기간들이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발주하고 기공승낙은 승낙대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배짱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설계 끝나고 발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꼭 인원도 적은데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명예감독관이나 면에도 얘기를 해서 사전에 발주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00미터이상 갈 때 3미터 도로가 있습니까? 3미터 도로를 갈 때 양쪽에서 오면 비킬 곳이 없습니다. 경운기를 후진도 잘 못하고 또 서투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100미터이상이 되면 교행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앞으로는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네, 경운기는 후진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것을 많이 봤으니까 해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한 곳에 가서 느낀 것인데 순천은 문화가 꽃피는 순천이라고 하면서 찰쌓기를 하다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밖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모양의 돌도 시멘트를 입혀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공을 할 때 그것까지 못 봤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도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아, 어느 회사에서 했다'는 것처럼 유형이 똑같을 정도로 했는데 감독관들은 그래도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난번 시멘트 강도로 인해 상당히 문제된 일이 있죠?
·감독관들이 강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콘크리트 양이 얼마 이상 되면 얼마 이상 되도록 품질관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품질관리 의무대상이 소규모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사업장들의 품질관리 부분이 정확히 관리가 안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레미콘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관급자재 납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도는 다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스럼프 측정도 하고 또 몰드를 가져다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강도시험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설계에 계산된 강도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이런 것을 체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소규모 공사는 그런 부분까지가 전부 계산이 안되고 해서 현장에서 검측이 사실상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의회에서도 모처럼 했던 것으로 문제가 상당히, 결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99년도 설계변경이 총 91건에 21억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설계변경 원인의 대부분이 물가 변동 및 추가시공에 따른 것으로 상당수 사업비 설계 당시 이와 같은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설계와 예산 책정이 문제였다고 보고 저가 입찰로 인한 보전 차원의 설계 변경 형태는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있는 고질적 병폐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특히나 남부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총 최초 사업비가 32억인데 69억이 더 증가되어 당초 사업비의 약 212%가 늘었습니다. 
·삼산로개설공사 역시 당초 29인데 39억으로 늘어서 당초 사업비 대비 약 63%가 늘었고 또한 큰 공사로는 강변로공사 역시 11차 설계변경으로 31%가 늘었는데 이와 같은 시발주 공사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중에서 95년도 착공한 2001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물가 상승률이나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98년도 4차 설계변경 도중에 증액요인이 과다 발생하여 본위원이 조사 분석한 결과를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철도청과 미협의한 점, 교량연장을 30.59미터에서 42미터로 11미터 늘어났고 교량폭도 30미터에서 33미터로 확대했는데 이런 사항을 당초에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중에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덕흥교는 연장이 50미터, 폭이 11.7미터였습니다. 이 교량은 78년도에 가설되어 안전진단 결과 D급교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가설되고 있는 도로와 시설들은 확장폭이 3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11.7미터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개량을 할 목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교량을 개량하는 측면에서 교량을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에 현재 있는 폭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량 착수 시점에 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관계자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철도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와 교량의 높이를 확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초 설계한 교량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30.59미터, 폭이 30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장 42미터와 폭은 30미터에서 33미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안전성, 구조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물량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교대 단면도 확대되는 등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답변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도래되는 것은 저가입찰에 의한 보전차원의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시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사전 모든, 이 설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뒤에 가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증액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항상 의혹의 눈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한 회사가 어디에 있고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본 공사 시행을 위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94년 화순군 소재 대한기술공사 대표 최익주씨와 용역설계를 했는데 용역비는 3,070만원 정도였고 용역 기간은 94년 2월부터 94년 7월까지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회사는 현재 그대로 있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네,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어 이와 같은 많은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 설계회사에서 그 동안 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설계회사는 버젓이 살아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1,2년동안에 60몇억이 증액되었는데 아무런 설계회사의 조치하나 없었다는 것은……
○도시과장 천영봉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납품받은 지 5년이 경과되었고 저희들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충 장기 계속공사라고 하면 3년내에 완료해야 되는데 5년, 6년 앞으로도 2,3년 더 걸리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한창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이와 같이 부실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시는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설계용역회사로서 참여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철도청과 당초 설계시 협의하지 않고 시공중에 협의한 사유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있는 교량 가설 지점은 당초 가설되어 있던 교량으로서 개량 목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폭을 확장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량을 철거하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이격거리와 교량의 높이는 이미 기존 교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량과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유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관계자들이 현지에 나와서 우리시 설계도를 검토하고 이격거리와 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중요한 공사 하나 하나가, 물론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는 놓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순천시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와 같이 무사안일한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도 모든 설계나 용역이 납품이 되면 설계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설계를 하는 중에도 여러번 협의를 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많은 현장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당초 용역을 설계할 때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현장조사가 항상 불충분해요. 물론 많은 업무량에 한정된 인원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수사도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모든 공사도 현장을 설계할 때 현장조사에 충분한 배경과 현장 실태를 파악해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도 현장조사가 불충분했고 철도청과의 미협의, 분명히 철도청과도 밑에 철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가질 수도 있었고 교량 형식도 지난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사전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했다면 7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다른데로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개탄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앞으로 모든 용역에 있어서는 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지 실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지 실측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봤을 때 초임인 사람들이 나와서 현지 실측을 하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서 현지 측량 할 때는 저희들이 꼭 입회를 해서 같이 지형지물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나 산업건설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면 천영봉 도시과장님에게 굉장한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아무쪼록 막중한 도시과장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믿고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 재심의를 전과장이 금호엔지니어링과 현지 도면을 놓고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읍면동 17개 지역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놓고 그때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장 인수인계 하면서 그 서류를 넘겨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의회 요구사항은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지금까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면 현재 도시계획이 어느 선에 가 있습니까?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의 일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시지만 사유재산 침해가 되어서 굉장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우리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시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98년 1월 17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비에 앞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건교부에 출장해서 담당사무관과 과장님을 뵙고 저희들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심의가 모두 완료되어 심의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국변이 승인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국변이 승인되면 현재 재정비 도면은 의원님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설명을 해서 그 의견을 거의 수렴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즉시 의회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시민에게 재정비안을 공람공고 한 후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안을 만들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제출할까 합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 났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승인은 다음주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심상근   
·도시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본위원이 대충 얘기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해야죠, 국도17호선 공사 해야죠, 봉화산터널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지만 그것 뚫으려고 계획해야죠, 군부대 옮겨야죠, 막중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약 10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천과장님 영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있을 때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진을 보면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 당시 공영개발 할 때 계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토취장으로 녹지지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만평이 녹지지역을 파다가 공영개발 해버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묶여있습니다.
·연동마을 앞인데 과장님도 아시죠?
○도시과장 천영봉   
·순천병원과 연동마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양제철이나 현대에서는 토취장으로 사용할 때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해주는데 순천시에서는 파가 버리고 이렇게 놓아두니 땅 주인들은 난리입니다. 이런 것 등등에 도시과장님이 빨리 빨리 진척을 시켜서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겠지만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빨리 빨리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나 해결될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계획은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시를 믿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준비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특히 농림부에서는 이 도시계획 확장부분에 굉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시에 건교부 사무관 한명이 와서 같이 20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 얘기도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위원장 이영도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확장구역입니다. 확장을 하면 기존 시가지가 공동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내년 5월까지 모든 심의를 마쳐서 도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좋습니다.
·그리고 기 시간을 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의 소견이 과연 군부대를 옮기면 순천시에 득이 뭐가 있고 실이 뭐가 있고 어려움이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 도시과장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것은 먼저 우리시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별량지구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군부대가 위치한 부분들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 광양으로 가는 중요한 노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시가지에 있는 군부대를 옮긴다면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심상근   
·도시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군부대의 향후 추진 계획안을 보면 군부대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보안상 취약하고 도시 균형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부지 협소로 시설개축 곤란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은 순천시 도심지에 군부대가 위치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심지 안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지로 빼내고 5대대나 연대가 위치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 해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특별회계가 과연 얼마나 통할 것인가? 수익 분기점으로 봐서 아마 도시과장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실은 본위원도 별량면과는 좋은 의미에서 성공을 빕니다만 군부대가 처음에 위치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갖은 욕을, 어머니, 나, 자식까지 3대로 얻어먹고 앉아있어요. 
·과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는데 고향분이라 같이 계획을 짰습니다만 호흡이 안맞아요. 추진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바쁘실줄 압니다만 군부대 이전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30사단에 있습니까, 육군에 있습니까, 국방부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현재 육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군부대 이설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것은 본위원도 들었는데 서류와 31사단 육군본부, 국방부까지 올라갔는데 그 서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육군에 있지 않나 파악이 됩니다. 
○위원 심상근   
·좋습니다. 그 서류가 육군에 있는데 민원서류가 지번이 안맞다고 그 서류에 완결을 못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사단이나 육군이나 국방부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전화번호 기록된 메모지 제시)
·이 보세요! 
·본위원은 어제 오늘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31사단, 공병대대장, 연대, 육군본부는 좀전에 잊어버려서 계장에게서 적었습니다만 국방부, 아침저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도시과 감사서류를 보니까 봉화산터널을 뚫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해주세요. 군부대 이전 빼내고 공영개발해서 돈 벌면 시청 후보지 빼내고 스프링쿨러 달아서 봉화산을 가꾸자고 하는 판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만 하라고요. 
·안되는 것을, 봉화산은 뭐하려고 뚫어요?
○위원장 이영도   
·심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군부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단시일내에 과연 31사단으로 와 있는 예산이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다시 국고로 반납될 것인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군부대는 군인들 요구사항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이나 국방부에서 현지를 정찰하고 가고 또한 자기들도 금년 12월초가 되겠습니다만 12월초에 이전부지가 3개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하겠다 하고 지난번에 관계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250억이 서 있다고 보는데 우리와 예산관계는 맞기 때문에 금년에 물론 집행을 못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세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3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본위원이 어제 확인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31사단에 민원서류 지번이 틀려서 그 서류를 해 달라고 1주일 전에 연락을 해서 그 서류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15일 걸린다고 합니다. 실은 바쁘지 않으면 본위원이 받아다 주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민원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많이 당하신줄 압니다만 본위원도 민원은 몸서리가 납니다. 12월 15일까지 해서 그 사항 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문이나 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만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토이용 변경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다음주에 승인을 받아서 시민에게 공람공고 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지역 현황 조성 475페이지,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재산권 제약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조성 여부를 보니까 미조성 된 곳도 있고 조성이 완료된 곳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곳도 있는데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물이 들어오고 또 어느곳은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아직 조성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도로 현황 4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건교부에서 매스컴이나 언론에 나왔는데 현재 20년째 장기 미집행된 것을 10년으로 완화해서 모든 것을 시·군에 위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장기미집행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재정비하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도로망이 일제시대 때나 오래전에 격자형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기존 하천을 복개해서 기존도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골목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폐지를 하겠고 또 불합리하고 시설을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또는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안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인근지에 시설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주민 숙원사업은 집행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만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만 하는 것보다 각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지적고시를 한 후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478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도 철도를 이설하면서 철도역을 폐지하고 이설을 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용도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연구해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상근 위원님께서도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안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479페이지 추진현황 계획을 보면 사업비 498억을 들여서 민자가 193억, 접속도로 시비가 305억으로 해서  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 기간에 이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재공모 실시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제51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 건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봉화산터널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11월 13일 14개회사가 참여를 해서 재공고한 기본 계획안을 청취하러 왔습니다. 현재는 3,4개사가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까지는 그 서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이것도 오래된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년 5월경에는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하면 단굴은 3년간이면 할 수 있으니까 3년내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곡교에서부터 광양으로 가는 방면의 교통량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51회 본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에 광양3거리를 넘어서 한번 가 보십시오. 생목동에서 여기에 오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되겠어요?
·빨리 연구도 하고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심상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비로 해서 32억4,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우선 지원은 32억4,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농어촌도로개설은 군부대가 지정되든 안되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발주하자 해서 10개소를 발주했습니다. 5억7,000만원이 되는데, 마을회관 건립이 있고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창고, 마을 안길 포장, 주거 환경 개선, 마을 공동묘지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농어촌 도로 개설을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박종효 위원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32억4,2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5억을 집행했다고 했죠?
○도시과장 천영봉   
·집행은 안하고 현재 계약 중입니다.
○위원 박종효   
·계약이라는 것은 벌써 사업에 착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선집행을 해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되고 또한 군부대 이전관계를 국방부에서 250억을 가져와서 나름대로 시와 조율해서 사업을 해오면서 같이 집행해 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국방부에서도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해서 12월중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가정했고 모든 사업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시에서 32억4,200만원을 줘야될 부분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선집행을 했냐는 말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런데 꼭 선집행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주민들께서도 일부 얘기만 왔다갔다하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이 부분만은 집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동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행동 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98쪽입니다. 양여금 24억, 시비 37억8,000만원 계 6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도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병행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비 12억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고 99. 주요업무 실적 및 2000년 업무 계획 27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서인 복지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비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포함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한사람인데 복지과에서는 지방비가 16억, 도시과에서는 12억, 도대체 어떤 계획을 믿어야 됩니까? 도시과장은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2000년도 양여금을 복지과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지하주차장 건립비를 12억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억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소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비는 16억, 양여금 24억을 합해서 40억인데 여기에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에 따른 소요사업비만 나름대로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36억과 40억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토지건물 매입비 25억8,000만원은 작년에 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없고 40억과 36억의 차이 얘기를 하는데 도시공원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는 복지과와 도시과의 업무협조가 안된 것인지? 업무 협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업무협조 관계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한다는 목적에 저희가 동의를 했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12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40억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에 표시한 12억은 지하주차장을 표기한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당초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그 많은 시비를 들여서 현재 공터로 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착공할 것인지, 또 언제 설계는 끝날 것이고 언제 착공할 것이며, 향후 세부 내역은 수립이 아직 안되었죠?
○도시과장 천영봉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하기 위해 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1억2,000만원정도 계상되어서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 하어룡   
·양여금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양여금은 9억6,000만원으로 계상되고 도비가 1억6,000만원, 시비가 4억8,000만원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완공은 2001년도에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네, 아무래도 건축물이 크니까 단년도에는 안되겠죠.
○위원 하어룡   
·본위원이 말했듯이 4억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공직자 내지 의식있는 사람은 과별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는가 보다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의구심 투성입니다.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숫자 통일을 시켜서 의구심이 안가도록 이중계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막중한 도시 행정과 대순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라선 폐철도 부지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469페이지입니다. 임촌역, 학구역을 제외한 철도부지는 일괄매입 계획으로 거의 구체적으로 56억을 철도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철도 부지는 적절하게 농로 그리고 곡물건조장, 야적창고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촌역, 학구역을 제외한 것은 노른자를 뺀 껍질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고 가장 쉽게 표현해서 큰 일소를 빼앗기고 병든 송아지로 농사를 짓는 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순천시민은 아주 명석하고 현명합니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전라선 폐철도 부지는 현재 27.7킬로이고 우리가 사용 가능한 폭은 3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동순천역에서 학구삼거리고 2단계는 학구삼거리에서 구례구까지 있는데 1단계 구간에는 신기, 학구, 해룡마을이 철도변에 연계해 있고 2단계는 그보다 많은 10여개소의 마을이 철도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철도로 이용되어 주민에게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철도를 이설하고 난 다음에는 주로 농로로 이용하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여러차례 철도청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촌역은 역 전체가 용도폐지 가능하다, 학구역은 일부 폐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소관과에서는 이런 활용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폐부지를 사용하는 분야는 공유재산 취급을 하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와 긴밀한 협조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회계과에서 순천지방철도청과 다섯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은 하나도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고, 쉽게 얘기해서 학구역이나 임촌역은 사두면 분명히 돈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철도부지는 농로로나 쓸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찐빵으로 말하면 팥은 남이 가져가고 껍질은 시민의 차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시민들의 중론을 수렴해서 절대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않는 방향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그렇게 회계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도시발전의 시너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순천시의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과정을 죽 보면 98년부터 시작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아직도 완결이 못되고 있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 의지력이 약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시민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희망적인 것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런 도시계획 구역 확정이나 재정비가 중앙부처에서 오랜 기간 심사하고 또 각 부처의 의견이 확장이냐, 기존 존속이냐를 놓고 자기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주면 국변이 끝나니까 재정비를 내년 5월경에는 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중앙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잘 안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계 여로를 다니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해 줘야죠.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본위원이 순천시 도시개발의 난맥상에 대해서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순천시의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장기 비전과 동시에 대안까지 마련해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언제쯤 됩니까?
○위원 정욱조   
·99년 3월 26일 제45회 임시회 때 했다니까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 때는 제가, 약 3개월 되어서 정위원님 내용을 잘 파악하지……
○위원 정욱조   
·안계셨다 할지라도 업무는 항상 연속선상이 되어야죠. 파악을 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면 되요? 
·현재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구가 있는데 그 현황을 대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486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총 몇 개소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도로는 249개 노선에 연장이 47,000미터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총 939개소에 3,919평방미터 중에서 10년미만된 지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되었습니다. 10년 미만된 곳이 279개소에 2,279평방미터,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도시계획 소방도로 설치되고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곳이 660개소에 1,640평방미터입니다.
·이런데 그때 시장님이 이 사항을 앞으로 신도심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사항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으로 우선 구도심권의 소방도로가 설치된 지구에 선만 그어져서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막대한 시민들이 세금을 다 물어가면서 집한채 지으려고 해도 못짓고 소방도로로만 설치해 놓고 소방도로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지도 못해서 아무런 실효성 없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책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 시행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내년 도로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895개소 347만4,700평방미터가 미개설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격자형으로 기존마을에 형성된 곳에 했기 때문에 대체가능 시설이 있는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현재 있는 골목길이 도로기능을 할 수 있다면 폐지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를 많이 해소시키겠다는 말씀을……
○위원 정욱조   
·해소를 시키는데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되면 가령 장천동부터 한다든지 인제동부터 한다든지 저전동부터 한다든지 조금씩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실천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금년에도 37개소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많이 활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도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 어디 하고 그 다음은 어디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관계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해룡면 복성리 596-18외1 전을 98년 12월 5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줬는데 지금까지도 허가를 안하고 진행 중으로만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정합니까, 안정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98년도 것을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현장 확인도 좋지만 취소를 시키든지 허가기간이 넘어서 행정조치 사항을 해야지, 이것이 도시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도시과장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8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시간이 없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런 형질변경 건수가 40∼50건 되는데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가……
○위원장 이영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개설, 대대 위험도로 개량공사, 아시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영욱   
·현재 지연중인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는 7억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보상을 11필지 했고 부족액 2억5,000만원은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대 위험도로는 위험 개소를 지난번에 확정해서 분할측량 완료하고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천 둔치 자전거 이용시설 있죠? 현장을 두고 몇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죠?
○도시과장 천영봉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사업구간이 연결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그 구간을 이용도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욱   
·진입로가 없고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지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남아서 했는데 이번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잔액이 4,500정도 남아서 이번에 진입로 3개소와 연결이 안된 용당교 밑부분, 거기는 호환이 안되어서 연결을 안시켰는데 이번에 다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기 설치된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되었고 규격이 1미터에 13센티짜리로 되었죠?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영욱   
·화강석 경계석이 그 규격에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폭이 좁아서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각 시·군이 자전거도로에 따른 경계석은 대충 12센티, 15센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화강암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설계를 하면서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얘기가 아니고 화강석 경계석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 이유는 당초 중앙로변에 사용하도록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동천변으로 옮기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다른데서 이용하려는 남은 자재를 그쪽에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영욱   
·다음에 기 시공된 부분에 콘크리트 위에 투스콘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면이 일정하게 안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우둘투둘한 면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영욱   
·우둘투둘한 것은 좋은데 어느 부분은 쏙 빠지고 어느 부분은 비었어요. 일률적으로 따닥따닥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3-5센티 움푹 패인 부분이 있는데 보셨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원래 투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골재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접착이 덜된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살펴보시고 다시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계석 규격이 13센티가 있고 12센티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래서 연결부분 라인이 일정하지 않아요.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물이 빠지기 위해서 간격을 약 5센티……
○위원 정영욱   
·물 빠지는 관계로 놔둔 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13센티 경계석이라고 합시다. 
(메모지 2개를 들고 정황 설명)
·그러면 이쪽 경계석은 12센티입니다. 그래서 턱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센티 차이가 나니까 라인이 반듯하지 않아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얘기했지만 앞으로 경계석을 계속 화강석으로 사용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시콘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피시는 약 3천원이 되고 화강암은 약 12,000원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권장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3센티가 강쪽으로는 너무 가늘어진 것 같아요. 그 폭이 최소한 15센티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새끼줄 쳐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앞으로 남은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순천, 승주 두군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일전에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를 직접 채수하여 국가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영산강수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 즉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유입수가 7.48PPM으로 설계상 유입수질인 150PPM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고 방류수 역시 설계상 방류수질인 15PPM보다는 10PPM이 낮은 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S라고 부유물질은 유입수와 방류수가 거의 차이없이 9.9PPM, 방류수 9.6PPM, 설계상 유입수가 150PPM인데 방류수는 15PPM으로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입수와 방류수의 차이가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해야하는 것인가?
·특히 시설 인력이나 유지관리에 따른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방금 한창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맑은물을 먹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미리 예측되었더라면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설비하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설비를 해놓고 가동에 들어간 현재 그런 수질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바로 흘러내려도 될 정도의 수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비를 투자해서 설치된 종말처리장의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한창효   
·영원히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사항들이 있죠? 시멘트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5개마을 주민들이 토지보상 인상 요구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1개 마을 것만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었고 아마 옹벽공사 시행을 하면서 성산 송정마을, 선평리 마을 주민들 것은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양여금 사업도 중앙에서 아직 안 내려왔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6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 한창효   
·언제 내려왔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명년예산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올해 내려왔다고 해놓고 내년에 내시 된다면 되겠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사업비는 10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언제 하기로 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내년 3월말까지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3월말경에 와서 공사를 한다면 언제까지나 되겠어요? 민원사항 등을 해결까지 한다면……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민원사항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2가구는 타가고 약 30명정도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하지 말자고 아니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민원문제나 차집관로가 아직 전반적으로 다 안되어 있고 일부 지역만 그나마 몇 달 후에 된다는 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이 전체 주암댐일대에서 나온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 몇 개 마을에 한 것으로는 전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1년정도라도 가동을 중지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가동 중단을 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서 가동 중단에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동중에 있고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미생물이 죽었을 때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또한 가동 중단을 했을 때는 기계의 부식 속도가 가동 상태보다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 법령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댐주변에 설치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는 수질이 낮아서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가동을 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 막대한 돈들이 그렇게 전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관리비나 운영비 등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수관리 목적에 썩은물을 맑게 만든다고 해서 돈을 몇 천억씩 투자해 놓고 전혀,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를 타오든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나와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맑은물을 가서 보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정수장이에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자체를 정화시켜 내려서 깨끗한 물이 내려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도 환경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요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가동중단을 시키면 무슨 수를 써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잡아가겠어요? 국민의 세금이 새 나가고 있는데, 관리운영 하면 돈이 얼마나 앞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돈을 헛되이 하지 말고 과감히 중단을 시키세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역시 하수량 발생량이 많은 구시가지에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한창효   
·오수와 우수의 분리 하수관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의 합류식 관거 길이는 102킬로정도 되어있고 99년까지 추진한 사항은 53.6킬로를 추진했습니다. 약 절반가량을 하고있고 나머지 관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 하수관거 사업비 40억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기본계획이 성립되면 2001년부터 점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본래 목적으로 그 치수에 가깝게 되려면 어느 시기까지 가야만 순천시 전지역의 하수관에 오수와 우수가 분리형으로 될 수 있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체를 2016년까지로 잡고 1,761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16년동안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헛돈을 대면서 돌릴 것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하수종말처리장을 돌리는 것과 하수관거 사업이 전체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전체 되었을 때 물론 BOD가 상승되고 처리효율이 높아지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BOD나 COD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현재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순천시가 1%라고 하는데 봤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몇%까지 가야 1천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이 효율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정확히는 안따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오수와 우수관이 현재 되지않으면 하수종말처리가 되기 전에 모든 땅이 먼저 썩어 버립니다. 지금 하수관 밑에 땅을 파 보세요. 다 썩어 있어요. 토양이 썩어 버리면 그 밑에 물은 다 흘러 버려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16년동안에 걸쳐서 완료될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전국에 수십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주 적은 %가 나오고 있습니다. 16%, 5%, 7%, 24% 이렇게 수많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순천시에서는 과감하게 국가가 정책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없어지고 있으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못하겠다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럴 용의가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가서 또 운행 중단을 한다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다시 입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했을 때는, 물론 경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자체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중단보다는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이처럼 하수 처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하천이나 연근해로 유입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이들이 하천이나 연근해로 가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은 물론이고 어족 고갈 사태까지 나옵니다. 집단패사 현상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순천만 새조개 집단패사 문제가 올가피해라고 하는데 올가피해일 수 없어요. 그 동안 태풍이 수십번 불어도 집단패사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부터 집단패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16년동안 이와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순천만은 다 썩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생각하라니까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 놓고 그것이 되네, 안되네 하는 작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집단패사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깨끗이 했기 때문에 조개가 살아나게 만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래서 마인드가 틀린 것입니다. 하수 전문가가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해야되는데 행정직이 가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동안은 하수관로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을 따라서 동천이나 하천으로 가면서 펄땅을 지나 갈대밭을 지나면서 자연정화가 된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관이 연결되어 관 사이에서 썩은 물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관에서 흘러 나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순천만과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중단사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오수와 하수의 관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알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다음은 순천시 하도정비 기본계획상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계획을 몇 개나 할 예정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금년에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송광 신평 것만 되고 낙안, 황전, 주암 이쪽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몇 개나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광 신평, 낙안, 황전, 주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 4개나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가동된다고 했을 때 운영비도 막대할텐데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연간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25억을 가지면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원인자부담은 수혜자 원칙이라는 말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렇죠.
○위원 한창효   
·그러면 전라남도내……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아닙니다. 순천시내에서 하수처리장 구역내에 개인 정화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 4개소 설치할 지역이 시골인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수혜자부담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면부는 원인자부담원칙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하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 한창효   
·이런 계획은 앞으로 당장 철회를 하세요. 당장 예를 보더라도 승주,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배수관 쪽으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낙안이나 외서, 주암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철회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쉬운 예예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국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2000년도 순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부 예산이 반영된 것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2000년도 것이 순천처리장 122억과 승주처리장 6억이 있고 송광 신평 것이 2억5,6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비 33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것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처리장이나 승주처리장이나 시설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원안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더라도 관거사업이 끝난 다음에 만드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당장 2000년도 본예산에 송광 신평하수처리장 예산이 잡혀진 것 그것은 반납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시민들 건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으로 예는 화순에서 2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가 와서 꼭 국비를 다 써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소모성이고 시비, 지방비가 많이 든다면 국비 지원, 아니면 반납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지금 시골지역에 아직도 맑은물이 흐르고 있는데 구태여 국비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4,5개 만든다는 것은 재정상의 운영비 문제에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에 맞지도 않고 또한 국가예산이 잘못 쓰여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순천시 하수에 2016년까지 하수계획 기본 구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자면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과감하게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중단관계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종말처리장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좀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액션을 취해볼 필요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잘못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회에서 보낼테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타임을 맞춰서 2016년도까지 하면 하수관거 사업이 너무 늦으니까 그 안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중지)

(15시05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한창효 위원께서 질의한 승주·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떠나서 송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승주읍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박양섭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히 맑은물을 가꾸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박양섭   
·913쪽을 보면 계획 처리인구가 3,120명이라고 했는데 합친 것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송광·외서 합친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송광이 몇 명이고 외서는 몇 명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기준연도로 봤을 때 송광은 800명으로 봤고 외서를 2,100명정도 봤을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송광을 800이라고 전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전체 인구가 아니고 송광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가구 인원입니다.  
○위원 박양섭   
·송광 차집관로가 4.8킬로 완료라고 했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송광 것은 완료되고 외서 것은 완료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준공 일자는 언제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8월 14일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아직 준공은 안된 상태에서……
○위원 박양섭   
·8월 14일이 완공 예정일인데 6월 4일자로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도 거의 완료하고 가동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송광 자체를 봤을 때는 외서와 통합이 안된다면 그 공사가 끝나서 가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주암댐이라고 하면 순천에서는 송광면밖에 없지 않습니다. 수혜자도 광주,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을 할 때는 주암호를 앞에 들먹이죠? 그런데 완료까지 해놓고 헛돈을 써요. 한창효 위원님도 헛돈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넣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여기는 차집관로까지 완료되어서, 승주는 차집관로가 완료되지 않아서 유입수의 BOD가 9∼13까지 나갑니다만 이것은 몇PPM 나오는지 측정해 봤습니까? 완료가 되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측정은 아직 안해본 상태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완료된 차집관로에서 나온 오수는 어디로 갑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오수는 현재 그대로 자연적으로 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렇죠? 돈을 40억 가까이 들여서 더군다나 오수를 모아서 댐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외서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송광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설계 변경을 해서 처리장 구역을 넓혀야 되고 기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외서가 2001년까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집관로 완료되고 각 가정이나 축사에서 내려온 오수가 전부 댐으로 들어오고 있죠?
·완료가 200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들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까지 해왔고 언젠가는 그 대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이번에 준농림지역만 하더라도 집한채 행여나 더 지을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큰 덩어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환경부 핑계를 댈 것입니까?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송광에서 다 완료가 되었고 중간에 외서와 합했다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거기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입수가 못해도 100PPM은 넘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넘어야 원칙 아닙니까?
·145부터 170이 되었을 때 1급수인 20PPM 이내로 내릴 수 있으니까 우선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서와 통합 변경으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 인가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증설해야 되고 변경에 따른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가동했을 때 통합 연계처리하는 공사를 하려면 다시 중단시켜야 되는……
○위원 박양섭   
·외서에서 관로가 내려왔을 때 가동을 하다가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뒤편으로 넓혀서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한동농원에 보상금이 147억이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송광만 할 때는 45억으로도 완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합해서 117억이란 말입니다. 한창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서까지 관로를 묻어놓은 부락까지 오수처리장 이것이 송광면에 8개가 있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네.
○위원 박양섭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작은 것을 하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2년이라는 것이 광주시민이나 전라남도의 수혜자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참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정화시킬 것을 모아서 다시 댐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본위원이 주암댐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맑은 물을 만들어 볼 것이냐?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도 설령 그것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서는 부분별로 147억을 들여서 가장 큰 것을 드러냈는데 송광보다 더 많은 차집관로를 꼭 묻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가동하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외서하수종말처리장 통합에 따른 실시설계중 해서 종합공정이 16%라고 했는데 뭐가 16%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설계는 끝났고 그 위 산림쪽의 관계공사 일부 한 것이 16%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어디를 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한동농원 밑으로 내려오면 소재지 위쪽입니다.
○위원 박양섭   
·우리들이 다같이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들고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는 좋은 물을 주면서 집한채도 못짓게 하는 판국에 멀리있는 오수까지 받아서 댐에 넣어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2년 이상이에요. 본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맞습니다.
○위원 박양섭   
·문제가 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환경부에서 시설변경 인가가 내려오면 빨리 해서……
○위원 박양섭   
·건의를 해야됩니다. 건의를 해야 되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곧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송광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다른 하수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잘되고 있죠? 제대로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송광보다 배이상 더 줘서 끌어낸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끌어내서 즉시 끝난다면 좋지만 송광의 큰 것을 중단시켜놓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016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 계획은 거대합니다만 주민들과 실제 이해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실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망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에 권소장님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동감입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열이 나서 말에 두서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안됩니까?
·934쪽을 보면 합병정화조가 있죠?
·송광면에도 14개소인데 민원을 들어보면 자다가 기계소리에 잠을 못잔다 어쩐다 합니다. 남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안자봤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지 안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전기료는 한전과 직원들 그리고 업소가 같이 참여해서 부하량이 가장 많이 걸리는 8월, 9월중에 실험을 한 결과 가정용으로 분류되고 연간 50인 정화조를 기준 했을 때 한달치 330킬로와트를 봤을 때 최고 많이 부과되면 27,000원정도 부과되고 20명일 경우 1만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는 한전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양섭   
·합병정화조는 맑은물을 위해서 나온 것인데 전기료는 한전에서 절대 못물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농가에서 그 많은 돈을 물어야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지침에 보면 농가에서 2001년내에는, 현재 합병정화조를 양여금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이후에 설치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개인 사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각 20명이나 25명, 30명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3천만원에서 4천만-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지원 자체도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 지원을 안해줘야 됩니다. 환경부나 시민단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어중간히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소장님 일선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암댐이 현재법을 풀어 준다고 하지만 안풀어줘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옛날 다목적댐으로 어차피 살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정된 뒤에 들어오는 것은 규제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지원을 안하면 되지만 옛날 다목적 댐으로 댐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묶어놓고 돈까지 내라고 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벌금 내고 감옥에 가고 또 헛돈 내는 격이 되겠죠?
·지역민들의 입장을 권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하도 얘기를 많이 듣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댐특위가 구성될 때는 어떻게 하면 주암댐 물을 맑게 할 것인가 해서 했는데 집을 100채 덜짓게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 놓은 정화조 이것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소장님 힘으로 안되면 시민단체나 우리 힘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있는 것 가동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부에서 변경승인 인가가 내려오면 가동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런 말을 했으면 본위원이 열을 안받죠. 그리고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자체가 거꾸로 되었어요. 차집관로를 앞에 만들어놓고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해 놓고 차집관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고 공사할 때 토지보상으로 문제가 되는 식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범인은 국가가 큰 범인입니다. 거기에 지방공무원들도 그 하수인에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해라한다고 하고 송광도 보면 장소도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몰라도 소장님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백사람이 봐도 다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객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오해를 받고 기가 막힌 것이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너무 열을 받아서 두서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말한 것은 내일부터라도 권소장에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932쪽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징수 현황에서 10만원 이상 체납된 건수가 27건으로 2,594만1,000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순천시에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당초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만 본인이 동의서를 해서 체납을 안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시에서 보상금 주는 대로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이의신청을 한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 능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징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27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는 상호 변경 또는 이사로 인해서 행불이 된 사람도 있고 동부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명이기 다 걷어서 납부를 하는 실정으로 전혀 안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는 내고 있는데 자꾸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27건이면 돈도 얼마되지 않는데 좀더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직원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원만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알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준공을 근 몇 일 앞당겨 놓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험가동 이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정상가동 단계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의 문제점은 슬럿지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시운전이 끝났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슬럿지까지 처리되도록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세 번째는 설계상으로는 170PPM의 COD가 나오도록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불명수 등 유입수가 많아서 COD가 낮음으로 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어려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본 처리장이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고 차집관로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차집관로 자체 시설이 늦은 것은 제가 와서 파악한지 얼마 안됩니다만 전국의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차집관거 사업을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차집관로 관계사업을 먼저 끝내고 처리장을 만들도록 했다면 종말처리장이 아직 시설되지 않았겠죠.
○위원 심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소견이 확고하다면, 전문직이 아니라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에 보이든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한창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강구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승인을 빨리 받아서 시비를 적게 들여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감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오수관리계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직급이 무엇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토목7급입니다.
○위원 심상근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에게도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지난 94년도에 감리비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감리비가 이중으로 청구되어 2,298만7,600원이 과다 집행되었다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94년 1월 5일부터 94년 11월까지이고 94년 시공분 감리기간이 94년 10월 13일부터 95년 1월 5일까지 감리를 하면서 2개월19일간이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인수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인수를 받았어요? 감리내역서와 정산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리에게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서류를 보니까 이 조경공사는 6개월 전에 끝이 나야 될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실무 계장들, 감독원 그리고 과장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권소장님은 3개월 전에 가셔서 잘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은 압니다만 시 집행부 인사과정이 그 전이나 이후에 대해 부시장이나 국장에게 건의해서 앞으로라도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인사관리는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감리 관리도 본위원이 가보니까 감리비가 어떤 계획으로 나가고 어떻게 집행되고 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금액이 정해졌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에요.
·2개월19일간의 중복된 감리비는 당연히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상황파악을 해서 회수가 안되었으면 회수하고 그 결과는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감리를 감독함에 있어서 감독공무원들, 본위원이 볼 때는 조경공사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 나름대로 자기 직분을 충분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 준공이 되고 인수를 하면 전지역의 잔디를 조경수가 되었든 하수관리사업소가 되었든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한 것인지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시공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 의해서 전체를 하고……
○위원 심상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사비가 70%이상 나가고 조경도 75%이상 공사비가 집행되었으면 시설에 대해 감독을 해야되고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나가 있는데 과장, 소장, 국장 나오지도 않아요. 보고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마음적으로만 감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서로 상대방에게 비유를 안 상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알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내년도 예산은 10억 섰습니다.
○위원 최종연   
·6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사업비로 책정할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본위원이 알기로는 16억1,4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억이 있다면 6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억이 맞죠?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현재 종말처리장이 가동 운영중에 있으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량과 수질이 일정치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16억이나 남겨놓고 있는데 그 돈을 쓰지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이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렇게는 안보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약 20년 되었는데도 사업자금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써는 부족한 편이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야될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거나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책정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예비비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사유가 발생하면 써야죠.
○위원 최종연   
·예비비를 계속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찾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하수관리사업소는 돈을 16억이나 놔두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유용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관련된 자를 출석 요구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신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원 이광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이광현.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대우엔지니어링 감리단 소속으로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 와서 일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습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이 93년 11월 5일 되었는데 저는 약 1년2개월 후인 95년 1월 3일부터 근무해 왔습니다.
○위원 심상근   
·아시다시피 책임감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감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술적으로 기계부분이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일을 보면 열일을 알더라도 아마 감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본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들이 서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사무감사를 갔을 때 과연 어떤 근거로, 대우가 얼마나 대기업이기에 현장에 와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팀이 장비를 대고 파자고 하니까 9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둥 8천만원이상 내야 한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감독공무원이 기술직 7급입니다. 사무관이상 서기관이 감독해야 할 순천시 행정이 이 모양이에요. “8천만원을 내야 이것을 파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해요? 
·파일관계, 차집관로 과정, 인수인계 당시 준공때 봐요. 준공 끝나고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본위원 임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감독하나 조경 공사를 감독하나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감리가 가서 기술방법이 되었든 서로 합의를 해서 시공을 단기일내에 해서 준공시키는 것이 감리의 목적 아닙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저희는 보상이나 용지매입은……
○위원 심상근   
·보상은 당연히 시에서 하지만 공사 기일을 맞춰서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현지를 나가서 시공자 측과 상의를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데 작금에 감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네 것, 이래서 무슨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함께 하는 시대가 됩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긍은 합니다만……
○위원 심상근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겠는데 아마 지금 조경공사에 6개월 연장된 부분은 시에 의뢰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조경공사 공정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현대와의 관계로 감리비를 현대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현대에서 받을 것인지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만 말해 주세요.
○책임감리원 이광현   
·현대와 저희가 반반 부담하는 형식으로……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대우에서 반 손해보고 현대에서 반을 받는다는 말이죠?
○책임감리원 이광현   
·네.
○위원 심상근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동을 6개월 동안 시작했고 10월 30일 종료되었죠?
○책임감리원 이광현   
·10월 15일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투입인구가 7명이죠? 
○책임감리원 이광현   
·네, 7명인데 시험가동 이후 끝나고 나서……
○위원 심상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봤을 때 BOD가 측정이 안되어 기술인력이 7명 투입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에서 인수팀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7명을 투입받은 것입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 속의 총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 약 2천톤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1일 25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소화조가 슬럿지 계통 처리하는데 있어서 슬럿지 계통에 들어가는 펌프가 5기종이 있는데 그것이 연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펌프가 5분 돌고 다음 펌프는 5분 후에 또 5분을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잉여슬럿지, 반송슬럿지, 생슬럿지, 소화슬럿지, 농축슬럿지 이 5개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슬럿지 양이 이렇게 형편없이 적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운전 기간 소화조에 채우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자동운전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10월 15일 끝났다고 하는데 6개월동안 시험가동 해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감리가 시로 넘기지 말고 현대에서 당신들이 차집관로가 들어온 물량을 처리해 보라고 해서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추가 인력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시공회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수를 했는데 현재 순천하수처리장 형편은 제가 현장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수를 받았는데 유입수량이 5월에 86,000, 6월에 79,000, 7월에 109,000, 8월에 119,000, 9월에 110,000, 10월에 70,000……
○위원 심상근   
·그만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것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농도로 어떤 경우는 9월에는 BOD가 20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균 17.7이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 현상 때문에 다시 추가된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현재 순천시에서 운전요원으로 나오신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천시에 요구한 것은 항상 환경과 계장쪽 이쪽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가동을 하다가 에머젼시 비상이 걸리면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심상근   
·그 부분까지는 아니까 중지하시고 임금에 대한 추가 금액을 대우 감리가 책임을 주고 물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에서 무료로 인수하고 준공이 끝날 때까지 봐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위원 심상근   
·현대에서는 4,300만원을 12월말에 순천시에 청구합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책임감리원 이광현   
·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책임감리 증인이 현대와는 아무런 유착관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가니까 우리시를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편의를 위해야지, 현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현장 여건을 봐서 일단 저희는 실정보고를 하고 순천시에서 그 관계 결정은 사업주가 지어주도록 합니다.
○위원 심상근   
·감리도 끝이 날 때 계약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어느 부분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현대에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생각을 깊이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항상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유념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가 조경을 해 놓았던 현장입니다. 나무가 죽더라도 아마 2,3년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들과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조경이 현재 1년산 수도작을 심더라도 물을 대서 다 고릅니다. 물을 빼면 전체가 고르도록, 현재 동백나무 심어진 저쪽 거기는 업자가 나무를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본위원도 나무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리감독 부실로 나무가 죽었어요. 이것이야 하자보수기간으로 그 사람이 심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세요. 나무 영양실태가 양호한 것인지?
·작년에 식재한 나무가 지금이 되면 소나무는 살아나야 됩니다.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리원에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3년이 지나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되어서 소나무가 가장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 때문에 소나무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흙을 좀 높이 쌓아서 나중에 최대한 고사가……
○위원 심상근   
·소나무 키우는 방법 설명은 그만 두시고 그날도 산벚나무 심어진 것이 들어오는 것 3개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 심어진 것은 못 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부실수입니다. 지금 소나무, 동백나무, 산벚나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리 책임자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리원 이광현   
·산벚나무의 병충해가 들어온 것은 밤에 그 사람들이 묘목장에서 가져왔는데 48주는 반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묘목이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원 심상근   
·12월말경에 완공 되어 우리가 인수를 받을지 연기가 되어 또 명년봄에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6,7월이 되면 거기에 잡초가 나고 잔디가 길어납니다.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면적을 공공근로사업도 돈을 줘야 합니다. 그 면적을 기계로밖에는 벨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경이 식재된 잔디밭을 보면 주먹만한 벽돌 쪼가리가 많이 있는데 안에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이라도 정확히 치워 주시면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데 경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경에 있어서도 마음을 놓지 마세요.
·소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키지 말고, 본위원도 전문가예요. 
·동백나무가 죽은 부분도 감리가 잘못 되어서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7명 관계 그 부분도 소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소장에게 서면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이광현 증인을 오랜만에 뵈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초창기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다가 밑에 파일을 박지 않아서 붕괴 현상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당시에 본위원이 그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했을 때 증인께서 콤패션그라우팅공법을 써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저희가 지점은 하수처리장 침사지로부터 64미터 지점이 콘크리트 파일 박는 지점과 연결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을 완벽하게 해서 이번에 통수하기 전에도 저희가 약 4킬로 구간을 전부 준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위원 한창효   
·간단히 하세요. 그 공법을 사용해서 당시 설명했을 때 예를 들면 아파트가 기울어진 것을 밑에 어떻게 해서 세우는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안했죠?
○책임감리원 이광현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언제 했어요?
○책임감리원 이광현   
·콤패션그라우팅으로 해서 들어올린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확인한 결과 현장 감독공무원은 그것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감리원 이광현   
·위원님들 저희 현장에 오셨을 때 시공 장면과 시공 배치도 콤패션그라우팅파일 배치도를 직접 보여 드렸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것이 아니고 심상근 위원님 가셨을 때는 엊그제……
○책임감리원 이광현   
·파시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 공법을 언제 시공했다는 말입니까?
○책임감리원 이광현   
·97년에 다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그것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에요.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당시 감독공무원이 장형수 주사였습니다. 
○위원 한창효   
·물어 보니까 말로만 하고 말았다던데…….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콤패션그라우팅 업체가 저희 하기 전에 여천에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현장에 97년 2월경에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시공 사진 등을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감독공무원 말이 맞는지 감리의 증언이 맞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렇게 안하면 그 박스가 묻히는 위치가 현재 성토 계획고에서 10미터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공을 안하면 현재 비상 차단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우뚱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에도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펄땅으로 연약층인지 모르고……
○책임감리원 이광현   
·처음에 펄땅인지를 모른게 아니고 시공할 때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을 잘못 했느냐면 피트파일을 뽑을 때 침하가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석으로 치환을 해서 시트파일을 뽑을 때, 시트파일 뽑을 때는 수평으로 하중을 엄청나게 줍니다.
○위원 한창효   
·감독공무원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05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540쪽 재난위험 건축물 현황으로 옥천동 소재 명신아파트 건축물로서 그 동안 시 건축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이미 보수 불가능 건축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하어룡   
·향후 처리 계획을 보면 1안, 2안으로 그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는 차치하고 주민자체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일이 걸려서 명신아파트 밑에 거주하고 있는 구 시영아파트 거주민들의 불안이 참 아닐 말로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보수 불가능 건축물로 판정을 받아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날짜를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시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최종 주민조합을 구성한다고 지금까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하어룡   
·공증식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세월만 보낼 것이냐? 주택과장께서는 향후 후보계획을 조합장 김기만씨와 협의를 해서 분명한 시일을 잡아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하어룡   
·그렇게 해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그 동안 추진 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 동안의 추진상황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산건위원들이 지난번 현지에 갔던 곳입니다. 순천시 덕월동 10-2, 농산물보관창고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5월 20일자 순천시 덕월동 10-2번지 생산녹지 지역에 농산물보관창고를 지상1층 2개동 178.92평방미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그러나 현재 건축중인 시설물을 봤을 때 건축허가 목적과 부합되게 건축중인가 현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님들 현지 순찰을 하실 때 사전에 제가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설계서를 검토해 보면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창틀 배치가 나와 있지 않고 지붕 역시 대궐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갔을 때는 지붕공사까지는 안하고 그 후로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지붕에 옹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농산물 보관창고인지? 객관적인 입장으로 지역 주민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과연 저것이 창고냐? 농산물 보관창고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 건축허가시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현재까지 창고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붕이 대궐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옹기를 올려놓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장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사항의 준공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6,340만원, 지역개발공채 149만5,000원을 5월 20일 허가 나면서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9월 8일 취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당시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를 주택과에서 징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업무가 불명확해서 서로 편리할 대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과와 저희들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예치금 돈에 관계된 것은 도시과에서 징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때 바로 징구했기 때문에 사건 책임까지 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위원 정영욱   
·허가 당시 같이 서류가 징구되어야 되죠?
○주택과장 방우원   
·착공 이전까지 돈을 납부해라 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에 대한 책임을 관계공무원에게 물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이행보증보험증권을 9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보험기간을 끊었습니다. 12월 7일이면 몇 일 안남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원상복구 이행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으면 보험기간까지도 역시 기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용당동 저수지 밑에 계곡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욱조   
·그 밑에 해태아파트 건설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당초 해태아파트 허가는 마무리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사업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큰 땅이 되어서 마땅한 사람이……
○위원 정욱조   
·그러면 행정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행정 주체에서는 시공자는 부도가 나고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에게 현장 지도를 해서 안전관리만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허가 취소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취소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허가가 유효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욱조   
·유효한데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엊그제 봉화산 임도 내는데 가면서 현장을 봤더니 시민들이 보기에도 꼴사나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 인명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밤에 구렁텅이가 사정없이 깊은 곳이 있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선 뒷문을 닫아서 출입자를 통제시키고 일부 안전시설이 미흡된 부분은 시행자로 하여금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부도가 나 버려서 원상복구 할 사람도 없어서 시행자가 제3자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3자가 나타나서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되어있는 상태로 봐서는 철근들이 꼴사납게 죽 올라와서 녹슬어 있는데 폐허 같아요. 시민의 정서에도 안좋고 사실상 시민들에게 위험성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진단해서 처리하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 허가 당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이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아닙니다.
○위원 한창효   
·벽산아파트는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로 앞으로 차량소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산아파트가 입주를 다 마쳤을 때 차량 통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과장 방우원   
·벽산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상은 9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95,000이 넘어서 심의를 했는데 당초 건축하려고 했을 때는 출입구가 한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쪽 벽산아파트 부 출입구를 하나더 설치하도록 해서 생목현대아파트 쪽으로 부 출입구를 하나더내도록 해서 당시 허가가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벽산아파트만 보기보다는 대단위 주거단지 아파트가 생기면 교통 문제는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벽산아파트도 750세대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위원 한창효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봤을 경우 엄청난 교통이 야기가 우려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소통이 잘 안되는데 조그마한 도로에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버스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점용해서 버스베이스를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조금 들어갔을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좁은 임도에서 반정도 들어가서 해 놓았는데 과연 차가 진행할 수 있고 800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텐데 거기에 버스 베이스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전문 기술진이 보면서 어떻게 그대로 인정이 되었는가 의혹이 갑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시내를 다녀 봐도 버스 베이스를 설치할 때는 인도를 반정도……
○위원 한창효   
·평범한 곳은 이해가 되는데 800세대나 되는 입구에 인도를 반정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당시 그 자리에 버스 베이스를 그런 식으로 설치해라 그래서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까르푸도 그렇고 이 위원회가 순천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뤄지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한창효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 관계를 지방으로 이양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아무튼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도 교통심의위원에게 앞으로 교통유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주시고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입장에서는 CCTV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CCTV는 3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6월 30일 이전의 것은 100세대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100에서 30으로 축소되면서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CCTV가 다 설치되고 5군데 안된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특별하게 전에 시행한 아파트가 되어서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설치를 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미설치 된 곳이 5군데 뿐만 아니라 약 9군데 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9군데 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 이전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다시피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강도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도 지하주차장은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가서 보면 CCTV가 형식적이에요. 물론 잘된 곳도 있습니다만 사항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고 몇 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당해도 범인을 못잡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많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홍보를 잘하고 특히나 순천시에서는 신도시나 구도심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하주차장을 안들어가고 도로변 주변에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 차원에서도 주민이 안전하게 CCTV가 잘되어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부설주차장 문제, 본위원은 순천시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덕정빌딩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뒤에다 설치를 했는데 전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많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또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행정력 강화를 시켜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1331-10번지외 27필지를 당초 현대주택에서 매입해서 계약금을 10%주고 잔금은 아직까지 주지않은 상태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사실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종효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해보니까 당사자 즉 산 사람과 판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회신이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건축 허가 승인을 내주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인감증명 첨부를 해서 사용 승낙서를 일단 허가를 득한 다음에 땅을 산 사람들이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행정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민 민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일단 승인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사업자승인 취소를 안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간 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 나도 언제까지 안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되니까 이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이런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개정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 예비비가 21억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돈은 주택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특별회계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주택 자재나 건축 이런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벽산아파트를 매각한 후 예금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예금통장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실제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1차, 2차 지어서 엄청난 민원과 문제점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에 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632쪽, 표지판 교체 및 신설 17개소를 했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로 들어오는 변두리나 중심부 사방팔방에 표지판의 표기가 틀리게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왜 17개소밖에 교체, 신설을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곳곳에 틀리게 표기된 것을 향후 고치기로, 바로 잡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관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2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4개소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97개소만……
○위원 하어룡   
·통합으로 인해 잘못된 것은 차치하고 기 순천 시내를 주행하고 있으면서 오른쪽 표지판을 보면 순천시 10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고칠 계획입니까? 순천시청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여섯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주 방면에서 와서 기 순천에 진입을 했는데 순천시 10킬로, 15킬로, 그것 보셨어요?
·그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17개소를 교체 및 신설했다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객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넌더리라고 합니다.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순천을 진입했는데도 순천시 10킬로, 15킬로, 보셨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도로과장 박윤규   
·그 사항은 앞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둘째, 법정동 써놓은 동이 있고 조례동 써놓은 도로가 있어요. 신산마을 도로 종점에서 88도로를 향해 오면 오른쪽에는 연향동, 왼쪽에는 남제동, 뭡니까?
·법정동을 쓰려면 법정동을 쓰시고 조례동을 쓰려면 조례동을 쓰시고 덕연동은 생목, 덕암, 연향을 합해서 덕연동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하어룡   
·남제동을 제대로 썼으면 덕연동이라고 해야지. 연향동이라고 하려면 좌측을 남정동이라 해야 되고, 맞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하어룡   
·그런 혼동된 것, 뜻이 있는 시민이면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용수동 삼거소재 순천시시립공설묘지입니다. 전체가 공원묘지로 표기되어 있어요.
·공원묘지와 공설묘지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공원묘지는 사가 하는 것이고 공설묘지는 그 지자체가 설립한 것입니다. 죽어도 복지, 살아도 복지는 그 지자체의 책임이니까, 원래 시립공설묘지인데 100% 공원묘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립공설묘지 조직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공원묘지라고 하면 시민들이 속아요. 공설묘지입니다. 개소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예산 때문에 금년에 17개소했다는데 향후 다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 3개월에 걸쳐서 순천이 전남동부권의 거점도시로써 교통의 요지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의 간판들이 너무 소홀해요. 
·본위원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진첩 자료 제시, 들어 보이면서 설명)
·잘 보이십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여기는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보면 전체 58개에 대해서 전부 찍었습니다. 오자, 탈자, 그림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할 수는 없고 드릴테니까 보고 잘 확인을 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어요. 의회에 예산 요구하면 예산을 해드릴테니까 예산을 올려서 문화가 꽃피는 순천, 관광순천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오자가 많고 찌그러져 있으면 순천시 첫이미지를 다 버리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대답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조금……
○도로과장 박윤규   
·한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금년 3월에 저희들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211개소 중에서 114개소는 이미 보완조치를 했고 나머지 97개소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 중에서 특별히 잘못된 것은 규격 사이즈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사실 표지판만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이것 가져가서 참고하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감사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노후교량 보수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작년에는 교량이 133개소였는데 지금은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140개소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등급별로 해서 작년에 보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작년에 저희들이 총 140개소 중에서 D급이 29개소인데 금년에 12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17개소는 내년도 이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양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 재원이 어떻게 될지……
○위원 박양섭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도로과장이 별로 시원치 않게 대답을 해서 본위원은 못미더웠는데 의외로 예산도 없고 추경도 안세운 상태에서 잘 시행이 되어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후곡교 도색까지 했는데 예산을 안세우고도 그렇게 테크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총무과에서 금년에 공공근로자 20명을 매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빈약해서 공공근로자 전문가들 몇 사람을 차출하고 자재 신나, 페인트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수한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신평교 보수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신평교 보수는 3천얼마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5,000만원 내지 2억이 들어야 할 것으로, 노후가 되어서 곧 붕괴 직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것을 막았다는 것은 질의했던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질의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칭찬하면서 웃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노후화 교량은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도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는데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수동식보다는 자동식이 고장난 경우가 많죠?
○도로과장 박윤규   
·사실상 자동식은 가로등에 주로 부착을 합니다만 수동식은 수십년 전부터 보안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선로라든가 스위치가 자꾸 오작동에 의해서 낮으로 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낮에 불이 켜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면에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4개업체가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런데 신고체제를 읍면동에서 하면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읍면동 직원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잘 모르니까 한전으로 가라는 식의 얘기가 되면 상당히 소모가 되니까 읍면동에 지정업소를 유인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윤규   
·현재 거의 알고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차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보수교량에 대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도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규격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3미터60에 10센티입니다.
○위원 박종효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3미터60, 어디는 3미터 이렇게 죽 나왔는데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었는데 결과적으로 설치를 잘못 해서 사고가 났다면 결과적으로 순천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서울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소송을 해서 판결에 결과적으로 관할 시청에서 시장이 돈을 물어줬어요.
·이런 예가 있는데 왜 충분히 검토를 안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관내에 2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철거를 하고 현재 금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내년도, 내년도 하는데……
○도로과장 박윤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현재 설치한 것을 보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색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야지 지금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안하는 것이에요?
○도로과장 박윤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들이 있는데 22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퇴색된 지역이 있습니다. 금주는 어렵습니다만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중지)

(17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연향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었고 오늘까지 방치해 놓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 문제는 박종효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2개월여차 발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민의를 수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으로 해서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자리로, 대각선 주차로 해서 면수는 약간 부족분이 발생됩니다만 시설면적은 오히려 5,820평방미터보다 약간 더 넓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대항주차장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이 질문도 했었지만 연향1지구는 상세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맞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교통과장 김택곤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깊이있게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안받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이달 20일까지 추진을 한다는 말이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20일까지 그쪽 사업을 완벽하고 그이후의 진행은 유료주차장으로 입찰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54회 시정질문에서 상세지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관계부서, 시의 책임자인 과장으로서 모든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흑백논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절대 나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계획을 문서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실천의지가 미흡하고 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과장께서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때 당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전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1년2개월여 이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행정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교통문화가 주무과의 일부 실무자들 일이 아니고 전시민이 같이 서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정책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안전적이고 가장 불편없이 하는 것이 대중교통 문화가 아니냐 해서 우선 타코시스템을 금년 2월 1일부터 가동해서 철저히 불편사항 신고 처리를 받고 있고 잔돈 교환기 설치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전 투입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동전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과 동시에 시민에게는 불편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자체가 내부적인 구조가 잘될 쪽으로 중점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그때그때 단행하는 행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회사측에서도 과감하게 의식을 전환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동안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타코시스템 관계도 그동안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수시로 점검해서 타코시스템을 전체 66개 노선 144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그 노선만 체크를 합니다. 
○위원 정욱조   
·환전 동전교환 시스템 관계도 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낙전관계는 지금 안생기겠군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통과장 김택곤   
·일반 승차권을 별로 안사고 직접 시민들이 현금화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제일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98년도 9월에 순천-벌교간 88번 노선 버스 10대를 매각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개월 경과는 되었지만 당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순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고발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고발한 관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의 벌과금이 책정되어 아마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때 시장 답변은 88번 노선 10대를 매각한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법정투쟁을 해서라도 복귀를 시킬 방법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시장의 의지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회에 질의했고 또 중앙부처 관련 건교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접수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정확한 통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법을 연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회신이 안왔으면 촉구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택곤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촉구를 해서 해답을 받고 물론 순천의 교통행정이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물론 괴로움이 많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나 아직도 차량들 폐타이어, 노후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차량의 부품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될텐데 아직도 노후한 부품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품을 신품을 안쓰고 중고를 썼을 때 만약에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굴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과장님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이 좀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우리 교통행정이 많이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청에 출입하는 차량이 하루 몇 대라고 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는 전체 250∼300대 가량은 시청을 순환하지 않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1일 정문으로 약 300대, 후문으로 150대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 의원들도 그런 불편을 느낍니다만 많은 민원인들이 정문을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가에 주차하는 현실을 보고 있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최종연   
·정문으로 들어오려다가 못들어오고 후문으로 가면 또 후문에서 제지를 시킬 경우 민원인들이 실제 두바퀴, 세바퀴씩 도는 사항이 많습니다. 인정하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후문쪽에 아침에 올 때나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장기주차한 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차량이 그 곳에서 노숙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들어올 때 보면 그 차가 서있고 저녁 10시에 퇴근할 때 보면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인근 시민들의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실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있는 차량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가롤로 병원쪽에 주차면수가 약 30면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거기도 무료주차장화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장자리에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일제 조사를 해서 면수를 넓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우선 주차공간이 있어야만 업무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청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점은 누구나 시민들도 공감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중적인 방침을 세워서 인근에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주차한 차만 없어도 민원인들이 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급이상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있어도 일반 공무원들은 별도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고질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네, 이 문제는 주무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최의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후문쪽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과에서 시내의 단속보다 가까운 곳을 먼저 단속해야 됩니다. 운전실력이 좋으니까 본위원이 들어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 한사람 피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앞에부터 단속을 해야지 앞에는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시내를 단속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가까운 곳부터 단속을 해주시고 모든 교통질서를 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이 688건이죠? 
·미징수가 547건, 징수가 141건 해서 실적이 20%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최종연   
·그리고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9,632건중 미징수가 8,375건, 징수가 1,034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최종연   
·그래서 11.6%입니다. 
·자동차관련법 과태료도 11.3%, 주정차 과태료도 10.1%, 금년도가 다가는데 이 돈을 다 언제 받아 내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자동차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되었을 때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화물자동차가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천에 영업처를 두고 광주나 서울, 부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 차가 타인에게 양도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서 독촉을 10번 해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개별 방문을 하면 만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한 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책임보험과태료 23건, 관리법과태료 35건, 주정차 과태료 155건, 413건중 결손액이 8,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결손문제는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한 회사가 2개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등록취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를 했기 때문에 직권말소는 전반적으로 발췌를 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행방불명이 되었든지 하는 것이 징수법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시효소멸이 되었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확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이런 사항을 결정하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약 8천만원 결손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다른 과와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징수방법이 교통과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까지 징수가 안되지는 않은데 특히 교통과는 징수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었는데 징수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 보세요.
○교통과장 김택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이 있어서 기타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처분이 되면 물건에 압류처분이 되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부동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더많이 체납처분 내지는 징수처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오지노선 시내버스 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양섭   
·일부러 탔습니까, 우연히 탔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66개 전체노선 중에서 오지 노선이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  7개노선은 제가 직접 탑승을 했고 시내권에 있는 약 20개노선은 제가 직접 현장을 움직여서 전체 직원에게 일제 점검을 시켜서 66개노선 전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게 되면 시간표를 작성해 놓았는데 많이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시간표 외 방향표시는 일단 정비를 다 했습니다. 시간표 관계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만 유개승강장, 유리형 승강장은 문이 있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있는 승강장은 어디에 표시할 여건이 안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농촌의 벽돌승강장 그 쪽은 노선이 몇 개 안되고 차량 넘버도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일제 한다고는 합니다만 수시 훼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바로 완벽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시간대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과장님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벽지노선은 2시간 내지 어떤 경우는 3시간만에 오는데 한 대를 잘못 탔을 경우 어떤 경우는 3시간, 4시간 또 5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63번이 곡천발 그러면 외서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그 시간계산을 못하니까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2칸으로 곡천발 해서 외서면이나 그 지역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도착 가령 7시 10분에 출발하면 그 지점에서 몇 시에 지나간다는 것을 내년에 표기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시간이 몇 시에 5분 내지 10분의 시차는 생깁니다만 그 시간대를 명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시간에 차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 박양섭   
·유념을 해주시고 작년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해서 약속한 것 있죠? 행선지판 개선에 대해서 기억 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지금 행선지판을 전체 정비 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전과는 큰 변화가 없죠? 63번 삼산동, 곡천일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시간대를 보통 최하 60분을 보고 있는데 1시간대로 순환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부시장님과 제안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채택된 일이 있거든요? 실천이 안되어서 작년에 과장께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답변서도 없어요.
·가령 합동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 저 차가 삼산동으로 가는 것이냐, 별량쪽으로 가는 것이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지 표시를 해주라. 그래서 목적지만 크게 쓰고 출발지를 안쓰면 아, 저것이 같은 몇 번 시내버스인데 어디를 가구나 하는데 작년에 63번의 경우 본위원이 예를 들었죠? 차가 들어왔다고 나가기 때문에 나온 것을 보고 순천 가려고 탔다가 송광으로 가니까 중간에 파출소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표시판 2개를 만들어서 가령 곡천행을 크게 쓴 것 하나 있고 또 삼산동 큰 것을 써서 붙이든지 아니면 문방구에서 진공으로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2개만 있으면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승객들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었어요.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 봉사 차원에서 한다면 회사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탔을 때는 분명히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이 교통행정을 잘 하신다니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PC통신을 통해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불편 사례를 혹시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저희들에게 금년 민원이 1,45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PC로만 들어온 것이 약 140몇 건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의회에 바란다'라는 통신란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은 시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순천교통의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많은 사람이 위험을 느끼고 소리가 나서 진동이 있고, 불편하다는 것과 기사들이 노인분들 승·하차시 친절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출·퇴근 시간에 차가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가장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차를 다는데 동작이 느릴 수도 있는데 내리기도 전에 문이 닫혀 버리는데 감지장치도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대부분 안된 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사들의 언어 폭력이나 차량의 노후 관리에 특별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우리들도 차가 불편해서 안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세워놓기도 미안해요. 민원인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산나무 밑에 시청 공사한다고 지어놓은 창고 같은 것, 오래된 것 같아요. 차도 못대는 곳에 공사한다고 현장 자료를 넣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적은 부분이지만, 그와 같이 주민들이 차로 인해 불편해 하면,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 복지행정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순천세무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으면 기관대 기관이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시청 직원들 차라도 댈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없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려는 자세들이 순천시청의 공무원에게서 전혀 안보여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임대라도 얻어서 비어 있는 땅에 시청 직원들 차만 유치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순천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 지점을 그 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번째 교통 현황판 제시)
·자료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를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조례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 있는데 여수에서 올라오다 보면 뉴코아로 올라가는 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대림아파트가 있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 대기선을 수년 전부터 돈을 들여 해 놓았는데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여수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들이 대기차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있다가 대부분 밤늦게 대형사고가 나서 1년이면 수십명의 사람이 죽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으니까 빨리 포장을 한다면 많은 인명의 피해가 없이 교통의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교통섬을 만들어서, 여기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생생 나오는데 여기 안전선이 없어서 충돌사고나 대형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 현황판 제시)
·특히나 또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체육관 4거리인데 여기가 순천에서 여수 가고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벌교 가는 길로 신호등이나 이런 체계가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본위원이 이렇게 책자로 순천시의 교통난 우회도로 교차로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12가지를 지적해 놓았는데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보시고 많은 순천시민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고 풍요로운 순천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한창효   
·한가지만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보통 대부분 차량 대기선이나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점멸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멸등이 타 도시나 외국에 가보니까 길게 전자식으로 되어서 칸칸이 만들어져서 타타타탁 되어서 마지막에 얼마 남은 것까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고 글자를 넣어서 1, 2, 3 그러니까 노랑색 불이 깜빡 깜빡거릴 때 보지 못한 사람은 못보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3초간 기다리게 한다면 1, 2, 3으로 해서 세 번째가 들어오면 마지막 사람들이 못가게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똑같은 예산으로 한다면 많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참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세무서는 토개공부지로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쪽 부장과 몇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도저히 그 쪽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막아놓고 있는 상태여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은 관심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관련과로 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도로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지적된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점멸등 관계는 중국에 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0년도에는 그 부분을 연구해서 별도로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용역을 맡기지 말고 그 정도는 순천시청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신호등 문제는 교통과장도 알고계시는지 모르지만 관내 업체에서 아주 최근에 한창효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것과 아주 유사한 특허를 얻은 곳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순천역 로타리 교통체계 개선공사 697쪽입니다. 차량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기대효과에 나왔는데 만족하십니까? 사업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돈 안들었을 때는 조용한 역전로타리에서 진정서 접수된 것 아시죠?
○교통과장 김택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진정인들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두차례에 걸쳐서 141명까지 했습니다.
○위원 하어룡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긁어서 부스럼을 낸 것과 같았는데 교통체계 개선 공사라고 했지만 어째서 상가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느냐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졌어요. 상가에 손님이 안갑니다. 주차장을 폐쇄해 버리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순천농협이 시외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술 더떠서 사무실을 거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안전지대를 농협앞 커브지점까지 확장, 설치하고 인도폭을 낮춰서 현금 수송 차량이나 아니면 농협앞 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연구해 봤어요?
○교통과장 김택곤   
·네, 연구해 봤습니다.
○위원 하어룡   
·문제는 로타리주변 상가에 손님이 안오니까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10분 간격으로 농협에 들어가는, 본위원이 운전기사라고 해도 거기에 차를 댑니다. 그것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개선공사를 안했으면 그 진정서 안들어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택곤   
·현황판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공사 현황판 제시)
·당초 이 주차시설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3거리를 통과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농협 앞으로 이설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여수 가는 시외버스가 유통센터를 지나, 장천4거리를 지나서 빠져나갑니다. 교통 체증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저로서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하다 보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초 여기는 노상 주차장이었는데 진입면까지 완전히 차량이 들어가 있어서 참 어려운 행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상가가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만 이 상가에서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볼 때 몇몇 불합리한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해서는 안되겠다 하고 확정을 지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 수송차량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현금 수송차량, 각 읍면지소에 있는 차량이 매일 옵니다. 여기는 통상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경찰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4,5면정도의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급히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진정서 처리 계획을 물어 보니까 교통체계 잘 되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진정서건은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역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나 근성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아시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1분이라도 작동이 되지않으면 엄청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위원이 10월 27일 수요일, 11월 27일 토요일 두차례에 걸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작동상태를 점검한 결과 5개소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교통과장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위치를 알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택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남교오거리와 중앙사거리, 고속터미널사거리, 순교오거리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례3거리, 장천4거리, 남부시장으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지적한 고장부분은 알고있었는지 모르고있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택곤   
·고장난 5개소가 남부시장쪽과 남교5거리와 중앙4거리 위치 그쪽과 몇군데가 고장이 났는데 그 때 지적당할 당시는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 정영욱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바로 직원이 보고를 해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함과 동시에 알아서 바로 서울로 연결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해서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남교5거리에 3개소, 고속터미널에 1개소, 순고5거리에 1개소 그렇게 5개소가 고장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무리입니다. 이렇게 고장난 것이 10월과 11월 한달 사이로 조사했는데 이 기간 이렇게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은 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즉시 수선해서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매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 받으세요. 앞으로 본위원도 스스로 눌러봐서 작동이 안된다고 할 때는 교통과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중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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