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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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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6일(월)  10시00분


  1.   2.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2.   3. '99.행정사무감사감평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2.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4.   3. '99.행정사무감사감평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순천시는 전남 타시군보다 중심도시로서 소장님의 역할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이때 소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도시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저 개인적인 청사진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광양이나 여수로 갈 수 있는 인구를 우리 순천시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재정이 허용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점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두 번째 질문은 왕지지구 개발지구내 코카볼링장 K모씨라고 했는데 2기때 당시 일부분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다고 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본인이 의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로비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단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 동의서를 자기가 직접 발행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든 절차에 의해서, 또 시의 절차에 의해서 일단 보상금이 시에서 책정되면 자기가 수령해 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서를 두 번이나 제출한 적이 있어요. 당초에는 32억으로 3차에 걸쳐서 순천시로부터 5회에 걸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현재 이추권씨가 중토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감정가가 올라간 것은 감정가액이 낮다 해서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중토위에서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서 2회에 걸쳐 약 5억이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종효   
·당초 자기는 절대적으로 한번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수령하겠다는 동의서를 2번이나 순천시에 보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동의서를 자기가 제출해 놓고도 스스로 위약한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만한 장치가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마치 제가 거기를 가면서 같이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가 대집행을 해야 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가면서 토지 정산 업무가 발생되어 인원은 적고 전직원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당시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대집행을, 다른 지구의 대집행 사례도 봤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서 여러 차례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얻은 것은 현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볼링기계라든지 상당한 장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하더라도 그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기에 그 분을 만나서 그 문제를 상의하려고 수차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전에도 이런 사항에 있으니까 전기를 절단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그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허가 부서에 우리가 영업 보상까지 끝난 상태니까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협조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추권씨와 연결이 되면 짐 옮기는 장소 이런 것만 어느 정도 결정되면 대집행을 하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고도 하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우리가 서로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풀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어떤 여론을 집약해 본다면 정치권에서도 개입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무근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분이 제가 있을 때 명함 주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치권 부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거나 위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정치권에서 개입을 깊숙히 해서 순천시 행정을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해서 소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코카볼링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문제인데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코카볼링장을 철수하는 것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택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많은 돈을 보상해 주고 개발했을 때 우리시가 투자한 것만큼의 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사실 별로 이익은 없습니다. 이익은 없는데 그 지구에 편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지구에서 제척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 교회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과연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순천시가 기자재까지도 보상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기자재는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건물만 보상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기자재는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뜯어서 처리를 못한다면 차라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은 끝났으니까 그대로 건물 자체를 존속시켜서 순천시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괜히 뜯어서 버린 다음에 택지개발 했을 때 투자한 만큼 돈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왕 건물 자체를 기계만 가져가도록 하고 건물 외벽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중소상인을 위한 농산물센터나 신도심쪽으로 시장 형식이나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저도 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문제까지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 교회 관계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인데 교회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별로 안 받아들여지고 하여튼 철거를 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위원 정욱조   
·왕지지구 단독주택용지 계약 해지 현황을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위원 정욱조   
·몇 명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3명에서 5명 사이로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총 몇 명을 하셨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담당에게 물어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니까, 자! 총 23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약을 해줄 때 위약금만 변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위약금 변상하고 납부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수입 조치가 몇 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전체를 다 균일하게 똑같이 지불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만약에 틀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파악을 똑바로 해주세요. 이 위약금 사항을 10%씩 해줬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계약을 해제한 사항이 두가지 있는데 본인이 쉽게 말하면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한 본인 과실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했을 때는 위약금 10%를 물렸고 시유계책으로 했을 때는 위약금을 안물렸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약금은 물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위약금은 물리고 이자는 안물렸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중에서 현재 광양 금호동 725번지의 사람이 해약을 했는데 왜 위약금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당초 그 땅을 대체적으로 택지가 완전히 조성된 후에 매각한 것이 아니고 도상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 관계 서류는 자세히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박한수씨에게 위약금을 내주면서 10% 변상금을 받고 나머지 위약금에 대한 그 동안 이자 5%를 지급해 줬습니까, 안해 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해 줬습니다.
○위원 정욱조   
·왜 그 사람에게만 별도로 5% 이자 특혜를 줬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것도 광양 그 분처럼 도상해서 분양을 했는데 택지를 조성해 놓고 보니까 경사가 있고 계단이 져서……
○위원 정욱조   
·경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위험도도 있고 산밑에 암이 있어서 위험한 곳도 많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 사람들은 수용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위원 정욱조   
·수용을 안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라니까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에요.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 위약금 5%한 이 사람은 환수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실직고를 하세요. 본위원에게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바른 대로 말해 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 안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속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저희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도면에서 분양해서 실제 해보니까 경사가 지고……
○위원 정욱조   
·본위원에게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 되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회수를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 정욱조   
·그렇죠. 본위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구는 이자를 5% 주고 누구는 안주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은 항상 형평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지 어디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정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이런 저런 사항을 설명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양해는 소장님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양해를 시킨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똑같이 그 사람들 5% 이자를 줘야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위치예요. 그 사람들도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암이 나와서 안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잘못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 5%를 회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줄 것입니까?
·줄려면 똑같이 5%를 주고 회수를 하려면 그 사람 회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 정욱조   
·검토가 아니고 시정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별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연향동 주택은행앞 4개소 차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연향1단지 4개소에 차도 확장공사를 할 때 이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김성식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 조달청 기준 단가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톤당 35,00원으로 설계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단가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처리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견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35,000원 나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시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기준 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 단가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계약도 아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견적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성식   
·견적으로 하니까 시중에서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당시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는……
○위원 김성식   
·견적을 받을 때 말고 지금 시중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단문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중의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14,000원인가 1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어떻게 35,000원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러니까 당시에는 35,000원으로 받았는데 그 후로 처리업체가 더 생겼습니다. 생겨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위원 김성식   
·설계를 언제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금년 4월에 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여수 1개, 고흥1개, 순천 1개로 3개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후로 순천에 몇 개가 생겼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압곡에 1개가 더 생겼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전에도 얼렁뚱땅 소장께서는 경쟁업체가 생겨서, 단가가 35,000원에서 14,000원으로 내려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해당업체에 다 조사를 해봤고 당시 여러 업체들이 낸 견적서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시중에 통상 경쟁이 되었을 때 14,000원, 15,000원까지도 하지만 통상 견적을 낼 때 17,000원에서 18,000원, 19,000원 이 선에서 견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달청 기준단가가 없다고 해서 톤당 35,000원씩 해서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한 것이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소관 소장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 김성식   
·확인이 다된 사항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확인을 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차액을 변상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차액을 변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시공회사에 시켜야죠.
○위원 김성식   
·어떻게? 
·설계자체가 잘못 되어서 우리가 그 설계에 반영해서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되어 돈이 다 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환수조치를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하여튼 어떻게 하든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소장이 어떻게,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설계내용이 현재 시중에서……
○위원 김성식   
·설명을 해볼 것이 금방 같이 설계가 되어서 내역서가 다 나오고 계약을 하고 공사 완료되고 돈이 다 집행되었는데 설계가 방금과 같이 기준 단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현재 시중단가가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당시……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설계 자체가 시중단가와 틀리다 이랬을 때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설계했던 단가하고……
○위원 김성식   
·설계단가가 예를 들어서 조달청 기준단가나 이것과 현저하게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은 환수조치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견적서 내용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단가와……
○위원 김성식   
·소장 답변에 의하면 견적은 시에서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은 것이죠?
·이 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설계는 누가 했어요, 시에서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네.
○위원 김성식   
·설계를 시에서 해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관 건설주식회사가 견적을 넣은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주관 건설주식회사가 견적을 넣은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주관 건설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단가가 현실 거래단가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법리상으로는 그 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달청 기준단가와 달리 되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순천시와 주관 건설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계약한 것이에요. 단지 내부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설계를 할 때 시중단가와 터무니없는 단가를 설계했다는 잘못이지 주관 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런 이론이라면 설령 설계단가가……
○위원 김성식   
·이것은 추후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방금과 같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조달청 기준단가 자체도 시중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우리 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관급공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달청 기준단가는 다르지만 환경부에서 10월 11일 고시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 업체가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해준 것도 톤당 23,000원이에요. 이것도 맥시멈인데 우리시에서 설계금액을 시중가격의 거의 2배이상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데에서도 이런 기준단가만 없다면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추후 법리적인 것을 검토해서 소장 말씀대로 환수할 수 있다면 환수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순천시 12월말 현재 차량대수가 61,000여대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요즘 말소문제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폐차가 되었을 경우 말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가 말소등록을 늦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말소 폐차를 하고 1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 등록을 1개월 이내에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가 없어졌는데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차량등록 계통을 통해서 과태료 문제를 상부에 건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되었고 전국 단위로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을 잊어버리는 사고가 많아서 말소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시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연구도 하셔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번호 배정에 관해 시중에 보면 좋은 차들이 좋은 번호가 많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승용차의 경우 100번단위로 도 컴퓨터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와 연결된 PC에서 차량에 대한 내역을 죽 등록하면 번호를 도에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00번이 나가면 9100번에서 9199번까지 그 내에서 도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좋은 차가 좋은 번호가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0번 내에서 도 컴퓨터에서 알아서 번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티즈나 아토스와 같은 경승용차가 3000번, 4000번이나 5000번이 좋다고 하고 번호는 오히려 그런 경승용차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소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우연히 복권도 당첨되는데 우연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소가 순천에 몇 개소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1개소입니다.
○위원 정욱조   
·2개소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인데 승주와 통합이 되면서 그때 양쪽에 하나씩 2개였는데 1개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번호판 제작소를 1개 더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교통과 소관이라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멀리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D에 전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기록된 CD가 영업을 하거나 정비업을 하는 분들, 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유출이 되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필코 개인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은 1건도 누출한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제가 단속을 하고 있고 즉결창구이기 때문에 혹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이 유출되어 만약에 복사된 증거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는데 갑부, 을부 발급을 법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했을 경우는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복사본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관계인도 아닌데 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상사에서도 저희들에게 정보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매상사에서도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면 개인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안알려주고 단지 이 차량이 압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자기들 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것만 구두로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유출을 시키라고 하지는 않겠죠. 밑에 직원들이 그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물의가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본위원도 그런 것을 확인해 본 바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렇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가 어떤 사업자로부터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다보면 상대 업자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물의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끝나 가니까 건설교통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했는데 당일 본위원 지역에 집단민원이 시장실, 의장실을 점거한 관계로 본위원이 자리를 잠깐 비웠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0,40년전인 62년 대수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시가지 또는 여러 가지 기타 구 승주군 면부까지 피해가 상습적으로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과거 농경지였던 부분, 연향, 왕조, 풍덕, 조례 이런 곳이 전부 콘크리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이럴 때 과거와 같은 집중호우시 도심지역의 수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우리 순천시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고 또한 해수면과의 차가 거의 없어서 다우지역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 강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일부 지역과 농경지가 강우 강도라든지 강우량에 따라서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이 조금 미흡하고 그 대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성식   
·수방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중개펌프장도 만들고 배수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강우량별로 침수예상지를 식별할 수 있는 침수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차후 이러한 작업을 해서 순천 시가지역 또는 농경지역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뒷받침 때문에 그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침수 다발지역에 대한 강우강도에 따른, 또 강우량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재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국장께서는 우리시 재해대책 업무의 수장으로서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빈틈없는 수방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4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내일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많고 또한 감사일정으로 인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어 심도있는 예산안을 검토한 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실시코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 16시 30분에 속개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99.행정사무감사감평의건 

(16시3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99. 행정사무감사 감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위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활동 등을 통해 어느해 보다도 성과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와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여 주신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금세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였던 소감은 새천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행정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를 하여 왔습니다.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가지 간추려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 전환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상급기관 즉 감사원, 도,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와 성격이나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정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집행부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과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질의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소장은 충분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자료 작성 소홀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소장이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제출되므로 오·탈자와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진사항 해당 없음, 추진실적 착오 기재, 숫자에 단위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부 과·소장 업무 파악 소홀입니다. 잦은 인사로 인하여 중요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 누수와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파악에 보다 더 많은 법규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보다 철저한 준비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술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자본 이전 예산 집행 사항 소훌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12월현재 30∼40% 진도로 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한 점과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으나 확인절차 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 관련 부실 및 민원사항 처리 소홀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과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한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부실 시공으로 하자 발생 특히 공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되는 등 보상 협의까지 한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다한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99년도 순천시에서 각종 공사 추진중 계속공사를 제외한 91건 21억700여만원을 잦은 설계 변경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중 상당수가 설계서 작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 작성시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한 설계로 인한 공사 금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설계 작성이 끝난 후 공사 착공전 대상부지를 매수하는 등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영향 평가의 형식적 처리입니다. 현행 교통영향 평가를 전라남도에서 시행함으로 인하여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즉 생목동 벽산아파트, 까르푸 등의 피해는 우리시민이 당하고 있음을 감안, 향후 보다 철저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순천시의 주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겠으며, 한부서 한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잘못된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 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임도 개설 사업의 계약 방법 개선입니다. 국가를당사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임도개설 사업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으나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함으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단 부적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광면 하수종말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건으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주암호로 흘러 보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중단보다는 공사를 재개하여 주암호 맑은 물 가꾸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열한번째, 공사관련 반입물품 검수 소홀입니다. 가로수 지주목의 규격미달, 조경수목 검수 소홀로 공사관련 반입물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검수와 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상수도 3단계 공사 관련 잔품처리 부적정 입니다. 공사로 인한 발생 품목은 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리함으로 세입예산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부적정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함에 있어 기존 노후관을 제거한 후 신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노후관을 방치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향후 상수관 관리와 지하매설물 관리에도 문제점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열네번째.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개선사항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99년도 10건 8,942㎡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를 원상복구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인 원상복구, 고발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여 농지로의 활용 여부까지 확인하여 농지가 불필요하게 잠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농어민 후계자 관리 소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관리함에 있어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후계자 선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지원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후계자 선정으로 인하여 목적을 이탈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각종 의혹만 증폭되고 있으므로 농어민 후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이탈자에 대한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다 철저하게 농어촌에서 정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건설폐기물 처리비 과다 계상입니다. 연향동 택지개발에 따른 차도 확장공사 등 콘크리트물을 처리함에 있어 일정한 단가를 산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견적에 의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2배이상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전체적인 건설폐기물 처리비 기준 단가를 산정, 설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설계로 사업을 추진, 과다한 설계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차량등록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관리 철저입니다. 차량등록 자료가 유출되어 개인의 정보 신상이 유출됨은 개인 사생활 등에 사회적 문제점이 큼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낭비 사항입니다. '99년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동천둔지 일대에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고 사업구간이 연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값이 비싼 화강석으로 처리함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화강석보다는 P·C콘으로 처리하고 사업구간을 연결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개선 권고합니다.
·열아홉번째,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으며, 설계 유입수량에 비해 훨씬 낮은 즉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목적을 의심케하는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하수종말 처리를 위해 차집관거가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중단할 것을 권고·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결과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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