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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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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P 2000년 농림사업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특근급식비와 농업정책자금 온라인 전산입력 자료작성 특근급식비 62만5,000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P 기본업무 추진 관내출장여비 120만원과 농림사업 추진여비 80만원, 동절기 영농대책 추진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P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억1,700만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황전과 낙안 두군데를 선별해서 축산발효시설과 부대장비외 3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293P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국비로 추가로 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2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뽕밭 보완보식 국비 100만원과 시비 150만원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부산농산물 직판장 개설 융자금 9,000만원을 90연초에 융자를 해주었는데 회수를 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민림산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확실히 하고 계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2P 하단부에 죽도봉공원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예상 주차대수가 70대정도 되는 규모로 승산교회옆에 공원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1,100만원과 실시설계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P 하단부에 황칠나무 식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황칠나무 액은 아주 고가에 도료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재를 해놓고 10년후에는 액을 채취할 수 있고 이 액은 보호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경쟁력 있는 순천시의 대표수종을 선정해서 순천시 민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황칠나무를 식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자체가 미흡합니다만 시범적으로 5헥타정도 식재해서 순천의 대표적인 경제나무로 육성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난대식물이 되어서 해룡이나 별량 이런 남부해안지방에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기후나 토양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를 받아 식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3P 하단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시군 1품목 육성사업으로 단감가공식품개발을 해서 상품화할 예산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000만원을 더해서 3,500만원가지고 단감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순천시의 하나의 전략상품으로 내놓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황칠나무는 저번에 의회에서 찔린 황칠나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한창효   
·똑같은 황칠나무다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똑같은 황칠나무인데 내년에 식재할려면 3,4월경에 식재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어버리면 추경에 확보하려면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염치 불구하고 소리들을 각오를 하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단감가공식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1시군1품목 육성사업으로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단감 즙과 연관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감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추장이라든지...
○위원 김성식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단감조합에 3,5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단감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해놓은 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목이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시군1품목 육성사업해서 3,500만원해서 단감가공식품개발 상품화 이것은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천대에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해서 단감을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어디에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산서에 계상했으면 어디에 보조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예산이 계상되면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1,500만원은 단감가공식품개발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1시군1품목 육성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단감가공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난 다음에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올라왔으면 누구에게 보조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앞뒤가 맞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294P 부산농산물직판장 융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시비로 무엇을 융자해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건물을 임차 계약합니다. 
○위원 정욱조   
·어디에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부산에 합니다. 옛날 농협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회수하였습니다. 외서에 있는 민림산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임차료를 지원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임차를 해줄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임차를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아직 안했습니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해보고 해야죠?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해보았습니다. 외서 민림산업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영지버섯 술도 있지만 외서 쪽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판매해 보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정도 같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타당성 관계를 위원들에게 설명해주셨어야죠. 이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죽도봉공원 주차장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승산교회 옆에 하는데 공원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한창효   
·297P 민간자본보조가 나와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물론 국비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실패작이 되어 가고 있고 일반 마을분뇨처리문제 그런 것들이 막상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1,2년되면 애물단지가 되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해야 할 대상이 624개소가 있는데 614개소가 되어 있고 10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번에 새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액비인가....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액비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것을 모아서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 주면 편히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이것은 수질보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한창효   
·수질보전이 안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가보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처리는 안됩니다만 그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되어 있는 곳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위원 한창효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다른 곳으로 세서 나라가 흔들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잘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래도 이렇게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고 지도하고 해야만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특별히 새로 편성된 사업과 필수경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 편철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P 주택과 소관 사항은 사용잔액을 감액정산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P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문공고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삭감했고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과 민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등으로 5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P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의 덕흥교 가설공사는 우성아파트쪽에 교대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파일항타장비 진입등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임시로 철도건널목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철도청에서 수탁하고자 1억2,999만원을 감액했고 토지매입비는 1억9,111만6,000원을 감액했고 261P 삼산로와 강변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 마무리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철도청 수탁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2P 학술용역비는 해룡지역의 국도2호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들 노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자면 해룡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을 보면 전라선 철도개량이 있고 국도2호선 우회도로가 있고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있고 목포에서 순천을 도는 남해안고속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중부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또 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여수까지 연결한다면 해룡지역은 어떻게 노선을 정리해야 옳은 방법인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시설의 관계부처인 건설부라든지 도로공사, 철도청, 전라남도 그런 부서와 일일이 협의해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정해서 철도청에서 철도 개량할 때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속도로를 낼 때도 그 노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해룡 지역의 토지계획 이용이 합리적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매곡 진성맨션뒤에 도로개설비는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63P 변전소-주공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중에 폐기물이 나와서 폐기물처리비용 부족분 357만원을 편성했고 매곡 북정리 8통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서문파출소에서 저전동 국민주택간 도로를 교량을 놓기 위해서 교량비가 도로과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지 않으면 교량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도로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도시과에 편성하면서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로 3단계 도로개설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2억원이 제방을 따라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로를 연장한다고 하면 헛투자가 될 것같아서 유보하고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2억원을 깍아가지고 강변도로 3단계 공사비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곡 천주교옆 진입로 개설공사는 보상을 완료해서 집까지 철거했는데 시설비 3,400만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남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4P 삼산동 2통4반 도로개설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삼산 2통1반 도로개설공사는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부족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P부터 289P까지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P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상사 쌍지 교량사업은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오천들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는 강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전 칠안양수장은 전라선 철도이설공사로 인해 양수장이 편입되어 그 보상비가 철도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주암 가음저수지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용배수로가 아주 불량해서 농사를 지을때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P 동천개수사업입니다. 99년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부담금 10억8,900만원을 포함해서 2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99년도 동천개수사업비 41억3,000만원이 모두 확보되었기 때문에 명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24P 하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범암마을 소교량 설치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설치 완료되어 나머지를 감액했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사업비는 소하천정비법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 제6조를 보면 모든 소하천은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하려면 11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1단계로 7개소 50㎞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P부터 331P까지는 사용잔액을 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2P 도로과 소관입니다. 336P까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P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112만6,000원이 내시가 되어 계상되었고 군도 정비사업의 감리비 감액분 4,300만원, 338P 하단에 원창, 용두건널목 철도청에서 수탁을 했는데 수탁사업비중에서 잔액이 3,780만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338P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예산 중에서 감리비가 4,790만원이 시설비로 조정되었고 봉림-장동간 군도확포장 공사중에서 경전선 원창,용두건널목 확장에 따른 철도청의 수탁공사비 3,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P 동산-운평외 1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되는 아스콘등 관급자재의 미지급분 4,34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바로 복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별량 금치마을 진입로 공사비중에서 실시설계비 900만원을 시설비와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40P 주민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철도운동장에서 금호아파트간 보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특별히 증액된 것이 없고 계수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89P 주택특별회계도 역시 특별히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 위원
○위원 김성식   
·340P 철도운동장에서 금호아파트라고 하면 구름다리 건너서 복개한 도로를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좌우측으로 인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위원 김성식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도로 폭이 10미터정도 되기 때문에 하단에 내려와서는 복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차들이 상당히 고속으로 다니다보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실제로 그쪽을 보면 주택가 도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데 철도운동장 옆에서 올라가는 복개도로인데 그 양쪽의 실질적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인도를 만들면 사실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인도로 만들어버리면 돈을 쏟아 부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대형차들도 물론 그 자체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만 대형차나 소형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인도를 일부러 만들어버리면 그 차들이 도로 안으로 주차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주민들의 요구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이 넓다보니까 고속으로 질주하는가하면 사업용 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 통행에 안전하도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위원 김성식   
·올라가다 보면 철도관사쪽인데 양쪽에서 집두채 간격으로 횡단하는 도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인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324P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관계인데 이것이 직할하천은 이리 익산관리청에서 하고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고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준용하천 관계에서 가령 서면의 경우 이 앞에 종합계획수립되어서 노선에 나와있는 것이 청소 판교 들어가다 보면 일성레미콘 밑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7,8년전인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안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해야되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못하고 급한 곳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행정에 있을 때 이것을 도에서 내려온 조치들을 보면 일성레미콘 밑에서 끊어진 것이 10년전이 아닙니까? 그곳이 수해위험지구이고 하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야 화폭을 재서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준용하천은 52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지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10년이 넘도록 안되고 있으니까 시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주시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7개소한다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우선 규모에 따라서 하천 연장이나 하천 폭, 수해상황, 말하자면 농경지 보호를 얼마나하고....
○위원 정욱조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위원 정욱조   
·확정하지 않고 7군데하겠다라고 개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우선 순위는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원칙으로 한다면 사전에 7개소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얼마나 들고 몇미터가 되는가해서 뒤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닙니다. 우리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서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위원 정욱조   
·우선순위도 모르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선 순위를 정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곤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곤란하다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개괄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정 사실화되어서 편성될 수도 있고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점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하면 소하천도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해야 하는데 과연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우선순위부터 해야 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직할하천은 전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준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이 10년이 넘도록 손도 안대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보상을 못한 것은 국가적인 형편인데 국비에서 자꾸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261P 삼산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강변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해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가금액이 당초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영욱   
·감정한 결과가 늘어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덕흥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9,100만원의 시비를 감해서 삼산로, 강변로 두군데에 1억9,100만원을 똑같이 맞추어서 과연 그것이 물량이 늘어난 것인가? 물량도 조금 늘어났군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법면을 치다보면 조금씩 측량을 하다보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덕흥교는 사실상 난공사이기 때문에 99년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깎아서 우선 급한 것부터 마무리해도 덕흥교 가설공사 남부진입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이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추경에 더 계상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남부진입로는 순고위쪽으로는 더 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P부터 305P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인건비, 법정경비 감액분입니다. 305P 국도비 보조 공공근로사업 목간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306P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된 농업기술센터에 순회지도 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7P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우선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0년도 예산 검토과정에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중 산건위에 해당된 것은 하수도관리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두군데입니다. 내무위원회에도 저희 국 소관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쪽으로는 오는 바람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곳이 있고 일반회계가 혼용된 예산입니다. 대부분 일반회계는 예산 국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액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P 순천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비중에서 국비를 줄이고 시비로 돌리는 부분이 9억2,300만원을 줄여서 시비 9억3,5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도비 9억2,300만원이 배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재원대체를 했고 슬러지 부분의 시운전이 당초 수질에 대한 농도가 낮아서 슬러지가 쌓이지 않아 늦어져서 슬러지에 대한 시운전비를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 1,237만8,000원을 계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도 도비 2억2,400만원이 배정이 안되어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운전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도 송광,외서처리장을 통합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만 도비가 원래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로 계상되었다가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양여금을 일부 감하고 거기에 따른 3억4,5084만3,000원에 대한 물량을 줄여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물량을 줄이는 부분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P 외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변경실시 설계비에 대한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 한군데 설계비가 감액되어 이것이 절감되어 감액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주하수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대한 2,100만원에 대한 감액은 연향 가곡지구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 2,100만원의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감해서 조곡,남제,승주지구로 조정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2,1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4P 조곡,남제,승주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6,1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찻집관거 설치공사의 2,100만원 감된 것과 위에 순천처리장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기본설계 5,000만원, 용인 가곡지구 하수관거 감리용역비 9,000만원이 감되어서 이 재원을 조곡,남제,승주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다가 계상해서 양여금 지원중에서 남은 것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른 재원을 가지고 공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라든가 집행잔액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0P 제일 밑에 매곡동 재해위험지구 하수도설치공사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하수도설치공사외 9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이 금액이 산정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요구에 대한 반영사업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82P 이것도 주민건의사업입니다만 하수도 보수가 시급한 생목동 현대아파트 주변과 도사동 월평 하수도설치공사에 대하여 7,500만원과 4,500만원이 각각 하수도정비공사로 계상했습니다. 서면공단 오폐수처리장이 그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빠지는 수도 있고 해서 주변에 보호망을 설치해 주어야 하겠다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테니장 조명시설이 없어서 조명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494P 여기에 보면 좋은 식단제에 따른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향림지구 가압장 운영관리비를 시설한 곳에서 운영관리비로 수입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P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송수신 시설로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TV방송수신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계수조정과 집행잔액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382P 서면공단 오폐수처리장 가동이 중단되었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이 차집관로로 연결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예. 연결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 이것이 무용지물인데 이것을 처리관계를 계획해서 폐기시키든지 해야하고 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보호막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을 메워버리면 더 항구적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폐기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다음에 인구증가에 의해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382P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것이 구면에 테니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원래 직장내 사업소에 테니장 설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 
○위원 김정희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는데 황전천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황전천에 고기라고는 전혀 살지 않습니다.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내년에 재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했을 때 조정기회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206P 주암 외광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것은 다른데에서 하던 것이 돈이 남아서 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202P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외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비가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도비가 재원이 없어서 자기들도 이것을 앞으로 사업비 50%만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기채를 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당초 보조를 해주겠다는 액수에서 일부가 감된 것이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예를 들어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9억, 당초에는 60억인데 50억만 준다고 해서 9억정도되고, 승주는 14억인데 12억3,700만원만 준다고 해서 2억2,400만원이 감된 것이 맞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당초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60억7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다음에 50억8,400만원만 감내시가 와서 감내시가 9억2,300만원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올 전망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이중에 50%정도 올련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50%정도 준다고는 합니다.
○위원 정영욱   
·왜냐하면 당초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이 많은 액수가 도비보조를 못가져온다는 사항이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조랄지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교부세 산정이나 국도비 산출기초를 해서 요구했을 때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총 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데 그 1000억넘는 사업중에서 부담율이 각 재원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담율에 의해서 우선 계상했는데 공사가 93년도에 착공해서 수년간하다보니까 끝에 남아서 일부를 도비에서 부담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국도비 내시에 대한 시비 부담율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세웠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세웠는데 연말에 가서 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로비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재정형편이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 시군이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한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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