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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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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7일(금) 10시0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략히 답변해주셔서 감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먼저 문화홍보과장에게 질문하고 전산정보과장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전 현장감사를 위해서 본위원과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조사 출장을 요구합니다. 박용수 위원과 박상호 위원, 김대희 위원, 하어룡 위원은 체육공원과 등산로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설치현장과 위생업소 불법포장마차 현장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원들 현장감사차 이석)
○위원장 장형식   
·문화홍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내무위원장과 본위원, YMCA 김준영 사무국장이 배석하여 네곳의 관광안내소를 점검했습니다. 첫째 도착한 관광업소가 주암 문길리에 있는 일조쉼터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전남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만 비치되어 있었고 우리 순천시에서 발행한 홍보물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지 비치상태가 좋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군데는 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구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중에는 낙안읍성에 소지한 낙민루가 표지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 이 홍보물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일본어와 영문어로 표기된 이 관광업소의 책자가 모델로 되어서 앞으로 홍보물 제작시 순천시에서 제작한 낙민루 이것과 다음 광양시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안내업소의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울 수 없어서 친절하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관광안내의 일환으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직 거기까지는 인센티브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리고 관광홍보물이 비치된 진열대가 실내에 있습니다. 밖에 진열할 수 있게끔 계도해주시고 또 이 업소는 관광안내업소입니다라고 하는 홍보물이 눈에 띠지 않는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네군데 업소에 들려서 눈에 확 띄일 수 있는 곳에 게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반대급부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자원봉사자로서 그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만분의 1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관광안내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장기병가로 인해 감사수감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부 신지식인 컴퓨터 교육을 우리시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 교육기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8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금까지 수강생을 위탁해서 교육이 실시되면 월2회정도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합니다. 더 많이 확인해야겠지만 2회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탁감독기관에서 월2회정도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TV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정보화사업 보조금 꿀꺽이라는 재야의 기사가 났습니다. 감독부서에서 월2회정도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전문부서인 사법부에서 이 문제를 문제의 위탁교육 현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2회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통신부 지침이 월70%이상 교육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 출석이 되었냐 안되었냐의 확인이 매일가서 확인하고 상주하기는 어려웠고 더군다나 월2회만 하다보니까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년전 기술분야 위탁교육 문제도 우리시가 상당히 말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시켜야 하는데 월2회정도면 3월부터 10월까지 몇회 감독을 했습니까? 가서 수강생 출석부를 보고 출석부를 상대로 출석한번 불러보면 두 번이면 확인이 간단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두번 확인하면 그날 출석자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위탁교육기관도 문제인데 감독부서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김대희   
·그러면 본 위원이 적발교육기관 명단을 달라고 자료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학원이 무엇으로 적발되었는지 명단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중이다, 조사중이다. 정확하게 확인된 교육기관이 몇군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현재 적출된 교육기관은 두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나머지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나머지는 아직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시에서 부끄럽게 위탁교육문제가지고 감독소홀로 인해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감독이 힘들고 위탁인원수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분산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순천시내 위탁기술교육 위탁기관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에서부터 컴퓨터등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을 받으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노정계 자문을 받아서 전산정보과는 위탁교육 업무를 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김대희   
·직원이 업무연찬도 잘 안되고 했으니까 그쪽 노정계 협조를 받는것도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시넷은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국장께서는 순천의 도메인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순천.전남.kr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정도는 바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얼만큼 가지고 계신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정보화시대에 순천시넷이 단장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얼굴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8월경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지침이 시달되어서 도로현황판 내지는 모든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데 로마자 표기법에 준거해서 많은 적절한 변화를 해야 하는데 순천시넷같은 경우는 거기에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밤에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로마자표기법대로 도메인을 사용한다하면 순천이 cheon이 되어야 할것인데 chon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chon이 과거부터 쓰던 것이니까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cheon과 함께 링크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당연히 바꾸져야 할 사항입니다. 로마자표기법이 특히 외래어표기가 일원화되면서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chon과 cheon이 섞어져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전히 cheon으로 개편된 것은 아닙니다. 더 추적해서 cheon으로 완전 바꾸어지도록 실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실시가 아니고 그 도메인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마 확보노력중인가요? 되어 있으면 같이 링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십시오. 다음 전산인력 확충부분입니다. 본청에 전산인력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일반직이 8명있고 기능직으로 4명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한 전산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모든 기관에서 행정정보화 업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것이 인력보강입니다. 정보화 담당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GIS사업 관련입니다. GIS사업의 총규모와 사업추진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GIS추진기간은 금년에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2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부터 추진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광호   
·그래서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것이 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기본계획이 아니라 국비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 타임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2007년까지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GIS사업 부분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규모가 120억정도입니다. 방금 2005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것 다시한번 보시고 현재 CIO최고 정보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
○위원 박광호   
·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좋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광호   
·그런데 왜 정보화기본 원칙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다보니 재정형편에 따라 추진일정이 조정되다보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가장 큰 문제는 비단 순천시청 뿐만아니라 각급 기관과 연계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정보의 공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호환성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통해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번이나 회의를 가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금년에는 모임을 못가졌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다니요.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고 잠시후에 보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최근 12월 1일자로 순천시 홈페이지가 새로운 CI와 함께 개편된 것을 시민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새로운 얼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되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중에서 어젯밤 확인해본 적지만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첫째는 순천시 시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구인 의회의 베너 위치가 현재 초기화면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너위치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찾고자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어린이시청옆에 아주 조그만하게 의회안내라는 베너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되기전까지라도 베너를 초기화면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상단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살표로 보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의회의 베너가 초기화면을 보자마자 보이는 그 위치로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 베너를 눈에 잘 띠는 부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양대기관입니다. 
·또 한가지 홈페이지 연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접속을 못하겠습니다만 시민제안방을 이번에 새롭게 실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넣게끔 개편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을 넣고 개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상업성광고나 원인모를 모함성이 많이 있어서 조금 책임성있는 시정제안방, 명칭도 자유게시판에서 시정제안방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책임성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취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젯밤 가명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넣고 한번 제안방에 글을 썼습니다. 전혀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실명이 아니고 한데도 제안방에 글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만 실험삼아 해보니까 되었고 종전에 자유게시판에 비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만 만들어놓은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서 이왕 시행하려면 정확히 하든지 아니면 까다로운 절차를 없애든지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 사업소내지는 각 동에 현재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읍면동으로만 따져서 무슨 동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덕연동 매곡동은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말씀하셨듯이 덕연, 매곡 기타 여성문화회관,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동과 사업소에서 전부 각자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인데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자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링크를 하려면 링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곡동과 관련하여 조곡동을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곡동 명칭을 클릭하면 링크할 수 있는 링크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홈페이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점도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링크할 수있도록 네트워크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잘못된 링크가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을 링크하면 우리 순천시와 전혀 상관없는 옹골이라고 하는 어떤 임의단체로 링크가 되는 잘못된 링크작업도 있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시장에게 바란다를 11월 1일부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공개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의해서 비공개로 하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법적근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한 분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라고 하면 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2조를 보면 공개, 비공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바란다도 시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의 참여와 우리시 열린행정에 관계된 그런 의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접속해서 민원을 올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순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를 보면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때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선택권을 주어야 하냐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십명이 재차 재질문, 거기에 대한 재답변을 개인별로 하다보면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또한 법적 하자는 없지만 열린행정 시정방침에 위배됩니다.
·시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을 원로를 그대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운영에관한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결과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10조 2항에도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권을 민원인에게 직접 부여함으로서 본인이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시정과의 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원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원칙적으로야 투명하게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고 인터넷도 그런 식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활용된 실적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이 개편운영하면서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은 최근에 순천시에서 순천시민PC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11월에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당일 참가인원은 몇사람이나 되었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참가인원은 162명이 참가했고 시상은 14명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더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윤병철   
·향후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최초 PC경진대회에 대한 홈페이지 내지는 경진대회 홍보할 때 시상에 대한 내용을 초기홍보때와 시상했을 때 시상과는 내용이 상이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초기홍보할 때는 예를 들어서 최고우수상 100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시상할때는 59만원짜리 LCD모니터를 시상하고 더군나 본인은 전혀 그 시상품이 본인과 용도가 틀린데 본인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교환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점 시인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당초 시상계획과 실지 시상한 내용이 다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당초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이 적었다고 지적했는데 시행하면서 참여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적고 적은 참여인원에 시상을 하려고 보니 모양새가 그래서 상품가치를 낮추었는데 그 품목이 활용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 없었고 시상한 것이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홍보했던 것과 상품이 다르게 시상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당일날 참석했던 참여인원 162명중 초등부 85명, 중등부 58명 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데 시 공공기관의 약속사항은 아마 성년이 되도록까지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점 상기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예외적인 과가 된다라는 말을 안듣기 위해서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를 하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특정인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석현동 김태종씨같은 곳은 2,387만8,000원인데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여러사람은 놔두고 한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신천지 파크랜드인데 행정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총 2,300만원인데 지난 11월 6일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11월 19일 압류통지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제 세무과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정산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풍속자체가 세출예산에는 관심이 많은데 돈을 수입하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벌어야 쓸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담배인삼공사도 가서 담배소비세도 대조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돈을 벌어야 씁니다. 이런 세금들이 거둬들여야 연말 결산이 되리라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조례동 서우연씨는 납기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2002년 5월 10일이 납기일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부과액수가 납기일이 오래갑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6개월입니다. 시기미도래입니다.
○위원 최종일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두사람있는데 과태료를 받냐 안받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세무과 관계 직원들이 있을 때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문했습니다만 반드시 금액을 쓰면 단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원입니다. 
○위원 최종일   
·반드시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십시오. 숫자를 쓰면 단위가 원인지 천인지 만인지가 표시되어야 그 돈이 얼마인지 아는데 그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숫자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맞냐 틀리냐 두가지입니다. 반드시 직원들은 숫자를 쓰면 단위를 표시할 것, 반드시 제출전에 검사할 것 이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가장 도농통합지역에서 광할하고 우리시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시민들이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나 모든 관리에 대해서 시청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세밀하고 친절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보체계 추진사항에 대해 많은 이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 신청을 건교부와 99년도에 체결했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관리정보 체계계약도 건교부와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순천시의 기초현황 파악이라든지 모든 수치지적부 입력교육 및 입력 완료 이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만 과연 우리시가 지금까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토지관리정보체계는 2000년 9월 1일자로 계약체결되어 전산정보과에서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0월 4일부터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도면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편집지적도, 연속지적도 기타 수치 지형도 등을 편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현재 동지역과 해룡면 지역은 개별지적도면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덜된 곳은 읍면지역입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민원발급 대장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99년도에도 해오고 최근에 전산정보과와 입안되어 왔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 봉사하는 민원을 서비스 행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현황보다는 좀더 시급하고 정확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토지관리에 대한 읍면 연계망을 설치해서 조금더 차질없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와 관련해서 우리시에는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 분쟁조정업무는 매우 중요한데 이 업무가 전체 시에서 흡수가 잘되어서 운영이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해서 총1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반 4명으로 하여금 매분기별 1회씩 지도단속해서 그동안 게첨별 위치변경 시정조치 7건, 공제보험 미가입 7개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 등록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부당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전세대란이 난다고 하길래 바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불편 부당한 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했고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렸다는 말씀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사전예방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던 금년도 실적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동산거래가 과거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렵게해서 거래가 되고 정말 어려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피해 이런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저하게 스크린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위원회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과장 우임현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모법에 시도만 두도록 되어서 지난번 조례 개정이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강구해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은 어떤 사안이 확대되어서 사회의 무리가 있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했고 또 분기별 1회씩 지도해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연방지, 예방효과, 예방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주무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적을 많이 하는 것도 보았고 아주 노력한 것으로 인정도 하고 예년에 데이터와는 전혀 상이하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가능하다면 시 홈페이지도 보았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이 주무과로 직접 직보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도 노력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적한계측량 미스로 인해 공구측량 한계잘못으로 인해 민원이 서면 압곡리 건천저수지 밑에서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우임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사항이 진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 건에 대해서는 1918년도에 임야조사사업 당시 등록된 임야경계선과 축척이 6천부의 1로 저밀도입니다. 그이후 1910년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선과 서로 중복등록으로 인해 당사자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만 행정행위로 해서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개인재산이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받은 사람이 있었죠?
○지적과장 우임현   
·예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 사항을 지적과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와 같이 해결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 부분은 이미 등록으로 인해 시에서 하천부지를 매각처분했기 때문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지적과장이 계실 때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적공무원들 잘못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거슬러올라가자면 1918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중으로 등록된 것은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지금 현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지적관계는 항상 개인의 재산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사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소송까지가서 개인들에게 재산의 불이익 처분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소송관계에 결말이 나야겠네요.
○지적과장 우임현   
·결말이 나야 합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1910년도부터 80년이상 지적과에서 그 당시의 측량기술자라든지 지금의 현대화된 기술 또 그 당시 종이로 된 지적도의 신축, 축척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지 토지이용현황과 도상위치 경계와 불일치한 소위말해 불법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해 난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서면의 경우는 그때 환산하기로 2,3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정욱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때 당시 공무원을 문책하려고 해도 못하겠네요.
○지적과장 우임현   
·개인재산을 등록 잘못으로 인해 매각처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환불해주어야 맞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적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로 삼아서 거울삼아서 지적공구 정리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의사봉 3타)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만 몇가지 문제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순천조례사회복지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지원액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1억5,300만원인가하면 조례사회복지관은 1억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4,412만4,000원으로 두군데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3,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작되는 감사에서 저희 복지과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앞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관 두곳의 시설비 차액이 나온 관계는 수용인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 최종일   
·운영비 차이가 났을 때 봉사센터 차이가 나는가?
○복지과장 권환구   
·규모가 크냐 적냐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이 명칭은 똑같이 복지회관입니다만 국가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재가복지 봉사센터도 서로 인원수가 틀릴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운영비가 서로 같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죄송합니다. 이 관계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같은 때는 금액이 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을 검토해보면 생계비가 일인당 애향직업보도소는 48만3,000원인가하면 성신원은 일인당 127만원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운영비 역시 인선요양원은 190만원인데 은빛마을은 600만원입니다. 은빛마을은 치매노인들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거기는 물리치료실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에 대한 것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반드시 수용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되었든지간에 매월 한번씩은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금년에 매월은 하지 못했고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월별로 해야하냐면 지급기준이 월로 규정됩니다. 월별로 한번씩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참고로 남제동에 있는 노인들 낮에 점심주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 최종일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가서 점심도 한번 얻어먹어보고 과연 점심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숫자가 그렇게 오는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실지는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인원은 월별로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이 아주 미흡한데 미정비시설을 한 곳은 강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순천시내 관광서에 가보면 웬만한 곳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은행계통 이런 곳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정부시책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등에 1차적으로 추진했는데 공공기관 부분은 11개소만 못하고 98.8%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거기에 만약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넘어갔을 때는 내년 1월달에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시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장애인 체험도 하지 않고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서 모르지 장애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이상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만 외국에 가서보면 버스만 타도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나마 관공서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만 시청도 들어오는 입구만 그렇지 1층만 들어오고나면 그 이상 갈데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공원묘지 2공구가 있는데 사용을 못한 기수가 1,300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당초 1공구 사업이 잘못되어서 1,300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기당 얼마씩 받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 58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7억8,000만원입니다. 7억8,000만원에 대한 손실을 건설업자가 잘못했는가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는가 이것은 나중에 따져볼 일입니다만 7억8,000만원이나 되는 손실을 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천시민으로 봐서는 공설묘지 조성은 잘했는데 이렇게 많은 1,300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서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세워진다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과징금이 너무 많습니다. 86명에 2억1,500만원이 미수되었는데 심지어 광양시 박경호에게는 1,300만원, 해룡면 상삼리 김모씨 1,000만원, 조례동 김모씨 1,000만원을 물어야할 형편인데 이런 사람들 체납이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징금 관계가 대개 보면 영세업자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납을 하고 싶어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무재산자가 70%가 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사는 할 수 없지만 금융조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조사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압류처분할 수 있습니다만 금융자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지고는 무재산이라서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재산관계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70%이상은 못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종일   
·모든 과징금이 그렇습니다. 부과만 해놓았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복지과 소관인데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순천시가 36군데의 어린이집이 있죠?
○복지과장 권환구   
·94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47개소입니다.
○위원 최종일   
·어린이집이 36개소에 738명인데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곳은 한명, 두명있는가하면 금당어린이집은 126명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복지과장 권환구   
·시설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린이집 시설자체를 한사람이나 백사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곳은 한두사람뿐입니다. 유리바다어린이집이든지 파란마을어린이집은 사람 두명입니다. 금당어린이집같은 경우는 126명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수용인원 몇 명의 제한도 없이 하나가 되었건 몇 명이 되었건 어린이집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아닙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원수 차이가 납니다. 금당어린이집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지어준 공설국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일반재가 아파트같이 협소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평수에 따라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한 것도 있게죠? 세사람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풍덕동에 가면 김혜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직업이 없습니다. 가족은 두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3만9,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가하면 남정 수정맨션에 사는 이자영씨는 똑같은 경우로 이분도 직업도 없고 가족은 두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1만5,000원입니다. 다음 와룡동 서회조씨는 직업도 없고 가족 3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65만7,000원, 덕암동 신영수씨는 똑같은 경우로 가족 3명인데 362,000원 이렇게 차이가 배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또 한군데 있습니다.
·조례동 이문호씨의 경우는 직업이 없고 가족이 4명인데 336,000원, 연향동에 사는 백금종씨는 직업없고 가족이 3명인데 9만원 왜 이렇게 기준이 애매한 것인가?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지급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지원금 지급기준이 국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61등급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재산 소유에 따라서 61등급으로 근로능력이나 재산소유상태를 따져서 나누어지고 자활능력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일수동안 임금을 제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36개소에 1억5,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연 누가 확인을 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어린이집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검토하고...
○위원 최종일   
·물론 정산보고야 당연히 하겠죠. 제가 매월말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듯이 전체를 못가면 한두군데라도 채크하면 기준이 잡힙니다. 그 인원수보다 100%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50%도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별로는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지급되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어린이들 식사대, 교재비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주었을 때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운영면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95세이상 장수노인들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와서 들었습니다만 순천시에 대상이 24명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 22명만하고 두사람은 생신을 왜 안차렸는지 모르겠고 2/4분기, 3/4분기는 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달에 생신이 돌아오면 합니다.
○위원 최종일   
·분기별로 하던데요.
○복지과장 권환구   
·생신차리기는 지급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만 생일이 든 분기에 지급하고 거기에는 케이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청소년도 문제고 노인도 문제고 여성들도 문제고 문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중학생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대학생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권환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위원 최종일   
·용인대학교 양은석 200만원, 목포대학교 박석호 200만원, 그러면 이 두사람은 대학생 일인당 150만원보다 어떤 차이에 의해서 더 많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방금 이야기한 것은 체육특기 장학생으로 도의 인재육성기금 지침에 따라서 준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정액단체 보조금 현황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다섯군데입니다.
○위원 심상근   
·대한상이군경회 순천시지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 순천지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한전몰군경 유족회에 미망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는 다릅니다. 같은 전몰군경 가족이라도...
○위원 심상근   
·제말은 전몰군경이라고 하면 군인들의 가족이 아닙니까? 저도 참전용사고 미망인을 봐서 아는 이야기인데 실은 이 나이가 6.25때 전몰했던 미망인은 별로 없습니다. 6.25때는 없고 아마 8.15유족이나 현재 안전사고를 당했던 유가족 이 부분인데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전몰은 전쟁시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전몰유족회, 전몰 미망인이라고 나왔는데 전몰유족이라고 하면 그 범위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5참전용사나 8.1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6.25는 백마고지를 탈환해서 국가의 장래를 기리 높인 유족들에게는 저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너무나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가지로 묶어서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 시에서 합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단체를....
○위원 심상근   
·국가적으로 해왔더라도 순천시지회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풀보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순천시에서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회를 통합할란다하면 전국 어디고 통합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정서상 저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을 보면 각 읍면동 단위로 숫자가 2000년도와 2001년도와 기준을 보았을 때 대상이 늘어난 면도 있고 줄어든 면도 있고 작년보다는 20에서 50명 차이나는 곳이 있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작년 인원이나 금년 인원이나 별차이가 없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맥락에서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재산소득이나 가구원 구성원, 전입.전출이 주로 생각되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거자들이 일정합니다. 전출.전입이 많지 않고 다른 곳은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 심상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실은 이 돈은 국가에서 어려운 영세민에게나 글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달되는 것인데 전라남도에서 독거노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은 작년에 한 개면에서 50명이상 재산이 증식되어서 금년에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고 지금 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복지사들 교육을 시킨다니까 과장님 역량을 알겠습니다만 복지사도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지만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어가 틀립니다. 관청에 일반민원만 보러와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행정인데 80살, 70살 먹은 노인들이 이장이 불러서 면에 나오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번이나 보았습니다. 
·복지사라고 하면 사회에 봉사를 못할 망정 급료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국가를 대리한다든지 공손하고 법에 의해서 할머니, 아들이 서울에 가있으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드님과 연계가 안되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합니다. 말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복지사가 말하는 어구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직원들과 제가 상대를 못해서 얼굴을 돌리고 나온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직시하시고 복지사교육을 신규채용하고 변동있을 때는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자기것 주는 것 아니고 국가것을 대신 주면서 그런 처사는 노인들이 차라리 굶고 말지 그런 참혹한 현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것도 큰 편차가 아니고 국장, 과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공무원들이 벼농사 검사기준이 1등 줄수도 있고 2등 줄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복지사 권한이나 과장 권한으로 그 농촌에서 어느정도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저도 그렇습니다. 첫째 심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사들의 불친절 관계, 권위적인 자세 이에 대해서는 38명의 복지사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날마다 감시는 할 수 없고 읍면동장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복지사교육을 금년에 3번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부모처럼 대하고 형제간처럼 대해서 잘해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게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해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말을 많이 해도 듣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교육을 시켜도 안될 때에는 과장께서 정확히 확인해서 잘 안되면 돌려요. 복지사 기준이 한면에 3년정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고 인사부서가 총무과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위원 심상근   
·복지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주위에서 원성이 많아도 근무기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가족납골묘 설치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기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5개 지역 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선정기준은 국가적인 시책이라 도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위치가 맞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납골기수를 많이 하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납골기수는 몇기정도 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보통 12기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실은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두사람정도는 충분히 자기자력으로도 납골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구조나 그런 것을 봐서 많은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나마 선정해서 이 사람이 시립공원묘지로 갈 수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산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중에서 같은 범위라면 가난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공원묘지 2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2공구가 현재 소송계류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토목담당을 했던 직원이 구체적이고 밝은 비젼을 제시해서 본 위원은 고맙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주자창 부지 거기를 선정해서 하자는 대안제시를 해주었는데 과장께서는 현장방문 다녀와서 감사장에 오는 순간까지 계획한 것이 있고 어떤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담당직원이 아주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공원묘지를 말로만 듣고 처음 가보았는데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했던 공구들은 빨리 해결되면 재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순천시의 어려운 가족들이 상을 당해서 이장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 일을 내가 당했다라는 심정으로 생각해서 속전속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방금전 최종일 위원께서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별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청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지적하겠습니다. 문제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취합실태 현황, 이것과 현장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틀정도 조사해보니까 장애종별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와 내용이 충족되거나 현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의 차이는 세배이상 네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다시말해 완료했다. 잘되었다라고 데이터에 나온 수치와 현장에서의 데이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와계시죠? 업무를 누가 보고 있죠?
○복지과장 권환구   
·윤수석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정상인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복지과에 넘기겠습니다. 넘길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한가지 더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왕지지구, 금당지구, 연향택지지구 이곳이 시에서 택지개발한 것인데 가장 근자에 했던 왕지지구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도시개발사업소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 섹타안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또한 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서로 핑퐁이 됩니다. 사업소에서 했지 않느냐해서 그쪽으로 미루고 이것을 분명히 갈음해서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음 지난번에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묘행정, 장묘개선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소극적인 개정안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심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종일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화장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장시 1기당 가사 10만원 내지 30만원정도의 지원이 됨으로서 화장문화에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에 그런 사례를 통보해주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조례개정등 적극적인 자세로 장묘문화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순천시에 등록 장애인수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6,830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정확하십니다. 우리시에 6,830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본청에 수화가 아니면 통할 수 없는 민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채널을 가동하시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려 798명이나 순천시에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수화교육 내지는 민원창구 배치 내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협회를 방문했더니 거기에서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시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외동 경로당 신축공사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동외동 경로당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원 정영욱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과장 권환구   
·첫째는 경로당 부지가 협소해서 8월달에 부지변동을 요구해서 그때 했고 두 번째는 거기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관계 감정하고 보상하느라 늦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 끝나고 보상도 끝났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은 무슨 공사를 진행중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는 감정평가 끝나고 보상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정영욱   
·혹시 그 지역이 건폐율이나 용도지역의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앙동 박동수 위원께서 상업지역이 되어야만 경로당으로서 규모를 갖추겠다해서 거기에 참작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것이 자금의 사장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그 지역의 신청을 받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전에 충분히 현지조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동감합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많습니다. 사업이 많더라도 현지를 조사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서 국도비 보조금 수입상황을 보면 청소년수련 활동공간 조성해서 5,000만원인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건부 수급자지원 이것도 1억6,400만원인데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계 복지센터 운영비 5,400만원인데 들어오지 않았고 그외에 사회복지시설 점검장비 춘계부식비 부랑인 선도시설 인건비, 저소득모자가정중 교통비 50%미만인데 저소득모자가정 양육비등 그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수련관 건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활동비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항이 안들어왔습니다. 아까 두가지정도는 25%정도 왔는데 과연 연말까지는 다 들어오겠는가 그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작년의 예를 비추어보았을 때 국도비가 대개 상반기나 3/4분기에는 안오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내시가 되고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노력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연말까지는 다 들어와서 순천시 세입결산에 또는 세출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위치랄지 공사설계 계약이랄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예산안 2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입지선정할 때 구인안동사무소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150평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인안동사무소를 검토했고 인안동사무소는 거리상 멀고 해서 간부회의때도 보고했습니다만 두 개 장소로 압축했습니다. 구소방서 자리와 구 상수도사업소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구 상수도사업소를 하는 1안으로 하기로 보고했습니다. 금명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아직까지 입지선정도 안되었고 이것도 명시이월되겠구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정영욱   
·이런 것도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최종일 위원, 박광호 위원님과 의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에 대해서인데 제가 알기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말부터는 부족사태가 눈앞에 닥친다. 그래서 그 대책을 주차장 있는 곳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금년 시정보고시 상사면에서 공동묘지 조성해달라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거기에도 공동묘지를 해주면 좋은데 그 답변에 매장묘지의 분산확대보다는 집중적 관리를 위하여 삼거동 소재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를 개발추진하고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말정도에 묘지부족사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상사면에서 공동묘지 조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복지과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복지과장 권환구   
·정부시책이 장묘문화 제도개선으로 공설묘지나 사설공동묘지나 읍면지역별로 공설묘지는 가급적이면 제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2공구 개발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말까지하면 1공구 나머지 기수가 다 소요되고 차츰 개발하면서 새로운 묘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단부 주차장을 금년 정리추경에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끝내면 내년말까지 거기에 2087기의 묘지를 쓸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했고 심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면의 공설묘지 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2,087기면 6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한 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주차장을 묘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산다고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주차장이 만5,000여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서 만3,000여평방미터를 묘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121대분의 주차장으로 만들면 기존 주차장이 150대이니까 270대면 주차면적은 충분하리라 검토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묘지를 쓰고도 주차장면적은 부족하지 않겠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사 응령리에 있는 소유자가 순천시로 있는 현재 공동묘지로 쓰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차피 공동묘지 지역으로 쓰고 있는 산이고 소유자가 순천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소송으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상사면에 있는 순천시땅도 지금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면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도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사면에서도 그것을 요구해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있는 것으로 검토해야지 언제든지 순천시에서는 그것이 필요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면에서 요구하는 공설묘지로 개발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묘지를 쓸 사람들이 희망해서 신고해서 가면 거기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차피 2공구 묘지개발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공구가 그런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주차장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순천시 소유로 있는 상사 응령리땅을 2공구 묘지가 될 때까지라도 사용하도록 하면 어떻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공립보육원 시설이 몇군데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다섯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님 생각에 보육원 시설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낫다고 봅니까? 뒤져있다고 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사립유치원보다 낫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낫다고 확실히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사립과 공립과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프로그램은 전체 다보지 못하고 몇군데 보면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공립유치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하는 편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자체계획도 세우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선진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금년에도 부산지역 유치원 두 개소에 시설장들, 보육교사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부산지역이라고 하면 거기도 공립보육원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공립유치원 유아원 강사교육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강사교육은 매월 있다시피 합니다. 중앙과 도에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달에 두서너명씩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김대희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교육실시한 것은 보지 못했고 저희들은 추천만 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라 할지라도 2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도 교육은요?
○복지과장 권환구   
·도 교육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보육원에 통지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전체 강사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과장 권환구   
·일시에는 못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갑니다.
○위원 김대희   
·왜 그런 불편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도 유아교육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경비, 시간 소요하면서 자체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가? 
○복지과장 권환구   
·시에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가서 교육받는 기관이 모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사로 가르칩니다. 저희들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교재를 작성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위원 김대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우리 지역에도 전문학과가 있고 위탁교육을 시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로 보내야 할 시간이나 경비절감하면서 교육의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효과면은 더 낫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교육비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죠?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김대희   
·실예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자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유명한 전문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든 법률은 시행초기에 강력집행을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 시청사를 비롯 순천시 기타 관공서에 장애인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시내전체는 11건, 본청내 것은 금년에 주차위반 두건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11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얼마씩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1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추가액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가산금제도가 두시간이 초과하면 12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때는 한건도 없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만 이것도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얌체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업무단속을 위해 직원들이 매월 몇차례나 타관공서나 단속요원을 출장보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주차장 위반단속을 하는 직원이 한사람인데 업무가 많다보니 수시로는 못가고 두달에 한번정도...
○위원 김대희   
·순천에 있는 전 기관을요
○복지과장 권환구   
·전 기관은 못돌고 하루정도 돌면 13개정도 기관은 돕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과태료 표지판은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관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여론 확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인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홍보차원도 있고 단속해서 정말 일반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으면 먼곳에라도 주차하고 올 수 있지만 장애인이 일을 보러갔을 때 그 공간이 얌체운전자에게 뺐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시에서도 주정차단속 도로변에 5분만해도 견인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보다도 훨씬더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할 우리시가 인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복지과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조할 것없이 저소득층 장애인복지에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조례 제5조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도 있다시피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에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재연장한 것으로 아는데 협약체결을 언제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3월 2일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자료에는 2001년 2월 28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순천나누는 사람이 운영하는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언제 계약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2월 26일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정확히 협약을 체결하기 6일전 2월 22일 계약연장신청이 들어오고 6일만에 협약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협약체결 날짜가 그 앞년도 99년 3월 2일부터 2001년 3월 2일까지 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앞에 연도에 순천시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순천나누는사람들과의 협약 약정서를 보면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제3조 1항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그점 과장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계약기간 1개월전이라면 방금 말씀했듯이 3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니까 2001년 2월 1일이전에 계약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같은데 그점 시인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이후에 연장신청이 들어오고 그로부터 6일만에 바로 연장계약을 해준 하자행정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시인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런 불투명한 위탁 계약과정을 지적하고자 하고 또한 연장하게 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연장하게 된 근거는 협약서도 있지만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7항에 위탁기간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적용조례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이미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현재 순천시 장애인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 맞죠?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윤병철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보다 우선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우선순위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내에 다른 법령 조례가 아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을 연장하는 과정속에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의거해서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점에서 현행 조례가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7항이 단서조항이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조례개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현재 불투명한 위탁계약과정과 위탁운영 관계당국의 허술한 지도감독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례개정을 할 것을 덧붙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에 대해 한마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받았던 370쪽에 신규책정 현황과 제외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총괄적인 계수는 신규책정자 총계는 맞는데 읍면에 신규책정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총계적으로는 맞는데 읍면동으로 보면 숫자가 완전히 틀립니다. 유일하게 본 위원이 파악해서 맞는 곳은 송광면이 맞습니다. 이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1년전에 지적했습니다만 2001년도 수급자 신규책정 현황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총계적으로 757가구 1,660명이 신규책정되었습니다.
·현황에 보면 가구는 479세대이고 전입, 전출을 모두 해서 보니까 757가구입니다. 그런데 신규책정 사유를 보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고 저소득자이고 장기질환자 이런 식으로 신규책정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없었고 소득이 없었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개정되어 세분화되다보니 기존에 생활보장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1단계로 세분화되다보니 신규책정하는데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많아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요 사유는 기초수급자 책정에서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 신규로 책정된 사람들 전체적인 숫자가 757세대인데 그러면 책정사유를 보면 거의 전년도 자료요구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1년사이에 이 사람들이 급변하게 변화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 확실히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외자 현황을 보면 1,002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사유를 보면 과장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만 금융자산 초과, 소득초과, 부양의무자 재산초과 이 세가지가 큰 사유입니다. 사망자빼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생활보호대상자보호법에 의할때는 책정을 한번하면 그 당시에는 전출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사유가 명확하게 구분될때에 한해서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매월 금융자산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수시로 제외되고 신규책정되고 그런 변동사항이 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이 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자산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답변중에 매월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다시말해 2000년도에 한번 실사를 하니까 그때는 계좌추적을 염려해서 은닉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앞으로 했던 경우가 있어서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에 있어서는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말들이 무성하다는 것도 과장께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일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이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무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금융자산관계는 계좌추적까지 하기 때문에 변동만 있으면 바로 조치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끊임없이 금융자산 조회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최근에 본 위원에게 한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이번 명단을 보니 제외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최근입니다. 9월달경에 모내과과장 어머님이 기초생활대상자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다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2002년도에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규책정자랄지 제외자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시에 시에서 보조해준다랄지 지원해주어서 많은 축제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대표적으로 시 보조금으로 열린 행사가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5,6개 됩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2001년도 졸업생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대략 3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졸업생 현황도 대충 3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과에서 보조해준 각종 축제가 대략 5,6개정도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한 청소년들의 축제행사 비중에 있어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축제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이 탈선하거나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청소년축제행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놀이공간 부족으로 탈선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창출과 청소년축제 공간을 마련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3회정도 실시한 청소년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3회 대회가 열렸죠?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박용수   
·최근 문광부에서 가장 혹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저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준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천만원하고 추경에 천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하는 청소년축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학을 맞이하는 이 시점, 고등학생들은 수능고사가 끝나는 시점 이 시점이 가장 탈선의 좋은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축제도 11월경에 행해지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효율적으로 했다는 혹평도 있고 200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1,000만원정도 책정되었다가 2회 추경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책정된 과정을 과장께서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본예산 편성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책정된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주무과의 의지가 약한 것인지 예산부서의 의지가 약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인 축제위원회 대표자가 오히려 집행부 주무과에 가서 따져야 할 부분인데 의회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안되니까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같이 한다면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2회 추경때 엄청난 각고 끝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순천시의 많은 축제를 복지과나 홍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들은 본예산에 다 책정되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데 유독 청소년축제만큼은 그것도 행사가 임박한 2회 추경때 논란이 되어서 해주냐 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학생수가 몇만인가 이 학생들이 얼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청소년축제예산이 얼마 요구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잘했냐 못했냐 감사하는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어야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문광부에서 좋은 모델로 삼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 더욱 검토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인근 모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순천시 2공구 사업내용과는 틀립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입찰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는 주민편의가 우선이다. 빨리 공사해야 한다. 그래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단체가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적극적입니다. 이유가 뭐냐 주민이 불편하다. 다음에 행정차원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먼저 해야한다면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시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복지행정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타운 시설이 투융자심사에서 거의 부결되다시피 했죠?
○복지과장 권환구   
·명칭이 복지타운에서 복지시설로 20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은 8억200만원인가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2억4,700만원씩 5억4,600만원인가 가내시가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당초에 기획실에서 노인복지타운시설 1,100평에 60억, 전라남도 재원 재검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60억원을 가지고 진주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같이 하려고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왜 재검토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보건복지부 지침이...
○위원 박상호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아닙니다. 첫째는 복지타운식으로 일시에 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라,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관계로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완전히 허위서류겠네요. 이 부분은 별도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허위서류로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올렸습니다. 도심사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왜 나오냐 지금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올렸죠?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박상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과에서는 폭넓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무작정 세우다보니까 이 건물도 당초 이 전체를 매입했어야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당초에 토지주가 매입을 반대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지금은 토지주가 판다고 했단 말이죠?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워생커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매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는 단지 이 땅이 당초에 의회에서 매입하자고 했지만 의회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블록은 전체를 매입해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가 최초 공사보다 증액이 되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토지매입비외에 전체로 시설재배치했을 때는 훌륭한 청소년수련관이 되었을텐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4개월동안 했는데도 터파기 공사하면서 공법이 틀리니까 추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8월달에 공사를 주었는데 3개월동안 뭐하고 땅을 파려고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공사 설계변경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되었든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든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민원을 충분히 설득해야지 우선 반대한다하니까 하다가 다시 추가토지를 매입하라고 하게 되면 원래 취지목적대로 하기에 미진하다 이말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경로당의 난방비가 현실화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복지과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작년 12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이 개선안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 아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자료제출요구 박상호 의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지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난방비는 동절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조사를 읍면동에 시켜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연25만원만 유류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경로당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너무 적다, 춥다해서 10평이상, 10평 미만으로 조사했습니다. 384개소를 했는데 10평 이상은 46만원, 10평 미만은 36만원해서 11월에 1차 전도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작년 이맘때 올해부터 하겠다는 계획에는 그렇게 안나와있습니다. 지금 1리터당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연료비가 200리터당 오늘 아침에 단가를 물어보니까 9만7,000원에서 10만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에는 올해 계상된 난방비가 1억6,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350개의 경로당이었는데 지금은 384개소이고 34개나 증가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1억6,400만원입니다. 결국 10평미만은 최소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제출할 때 말했습니다. 10평미만은 700리터가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당시 606원으로 환산하면 42만4,200원 이것이 하루 해뜬시간을 빼고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액수는 36만원입니다. 10평이상은 48만원이고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기대치에는 못미칩니다만 당초 의회에서 제출한 대로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고 의회 예산심의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치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483개소인데 420개소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3억9,4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초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온기를 주어서 예산을 맞출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이라든지 계상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면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0평미만에 36만원 되어야 한다는데 10평미만에 지원해보고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작년에 이것을 제출했을 때 이것이 최소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녹음한 내용을 다시 같이 들어볼까요? 
○복지과장 권환구   
·거기 제출은 10평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평균치일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10평미만은 700리터, 10평이상은 800리터 이렇게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지과장이 10일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 최소의 비용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에는 의료비 대불제라고 있는데 순천시에는 올해 실적이 7건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7건에 75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박상호   
·얼마전 서울에서 의료비 대불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순천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의료비 대불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대책입니다. 순천에서도 마찬가지로 7건에 750만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죠? 의료비 대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의료대불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가 10만원이상 나왔을 때 일시에 납입할 수 없을 경우 우선 납입해주고 3개월후부터 균등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박상호   
·대부분 시민들이 그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이 예산은 각 시군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아프고 어려웠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외에도 장묘전산프로그램이 순천시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아직 완성이 안되고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친인척이 사무실에 갔을 때 이름만 보면 묘지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제외자 명단 2000년도, 2001년도 1,002명에 대해서 그러면 제외자는 재산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자격자죠?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아니 제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대상자였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규명한다면 무자격자가 자격자 구실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책정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구비했으나 책정된 후 변동사항이 와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무자격자의 생보비를 주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급하고 환수하라는 규정은 없고 무자격자로서의 제외시키는 날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했던 부분을 환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규정은 없다할지라도 전년도에도 억대재산을 가진 사람이 무자격자 생보비를 지급했다해서 그때당시 과장께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1002가구에 대해서 어찌보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생보비를 지급했다면 반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부적격자, 당초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책정해서 부적격자가 수혜를 받았을 때는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있는 사람이 제외되었다해서 변동되었다해서 환수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제외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금융자산 초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융자산이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닉을 했다가 다시 자기 통장으로 실명화시켰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부적격자로 봐야 하는데 재산초과, 소득초과 이런 부분이 부적격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자격자라고 판단해서 환수조치할 강구를 의향이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하여튼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12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되겠습니다만 환수관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조사 실시해서 명단을 본 위원회에 12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민방위장비에 있어서 유지관리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은 민방공실과 민방위장비 보관창고에 출장하시어 현장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중지)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오늘 오전에 박용수 위원과 실무자 두사람과 함께 체육시설공원을 현장방문했습니다. 현재 순천시내 체육시설이 약23,000평 부지에 140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6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가를 또는 휴식시간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데 결론적으로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대같은 경우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서 필요이상 규격이상으로 높은 곳에 설치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또 한군데는 마치 바닥은 씨름장을 연상케하는 모래밭위에 해서 과연 농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어느 농구대를 보면 많은 바위들이 틈바구니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보수 흔적을 보았습니다만 윗몸일으키기 하는 널빤지를 보니까 훼손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윗몸일으키기 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 등 또한 풍덕 체육공원같은 경우를 보니까 공원입구에 차량차단시설을 하지 않아서 마치 주차장인지 체육공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곳은 차량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겠고 이러한 것들을 그외에도 철봉이나 평행봉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철공소에 사업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조라든지 평행봉을 할 수 없는 재질, 연질철골로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체육전문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다 형식적이고 대부분 그네같은 경우 거의 사용불가능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무자 보고를 통해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러한 것들은 정례회 이전까지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대점검해서 보수해야 되고 배수시설이라든지 조금전에 지적했던 농구대를 치우려면 치우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든지 일부에서는 아예 뽑아서 주민들이 한쪽에 놔두고 일부 체육공원같은 곳은 집짓고 남은 폐기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실무자가 사진을 찍고 현장확인을 함께 했으니까 이런 것을 전면 재조사해서 정례회 기간끝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보수 사업비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소관 부서에서는 설치만 했지 유지보수를 거의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보수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작년도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 금년에 3,200만원, 내년도에도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거의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특위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전면 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일제 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로 보수가 일부밖에 못했고 금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민체전과 관련된 투자로 해서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거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보수하든지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드는지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수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눈가림식의 보수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높이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향적으로 봐서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수조사가 아니라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문화홍보과장 들어가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앞서 문화홍보과장께 체육시설의 보완 보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문화홍보과에서 전면 재조사 내용에 따라서 우선 완급의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부터라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전 시설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왜 보수를 서둘러야 하냐면 보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별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 몇천원이면 고쳐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다보니까 결국 시설비 십만원을 들여서 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문화홍보과에서 전면 재조사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하는 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홍보과에서 조사해서 예산액이 나오면 내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재난등 유사시에 생활용수 내지는 음용수로 쓰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12월 5일 비상급수시설 현장확인팀 본 위원외 3인이 현지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감사 현지확인 결과 관내 비상급수시설 10개소 정부 지원시설을 확인한 결과 발전기 2개소, 연향동 근린공원과 오천동 한경아파트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비상급수시설점검부는 최종 점검일 11월 20일 현재 정상으로 월2회 점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동지적사항으로는 발전기 점검표 및 소화기 점검표 미배치가 9개소가 있고 수질검사 결과표 미부착지가 8개소, 식수대 주변 청소 불량 병, 깡통, 쓰레기등 3개소, 식수대 배수구 뚜껑이 없어 낙엽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곳이 5군데, 발전실에 기름통 두 개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1개소, 2001년 10월 10일 준공된 중흥3차는 점검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점검한 가운데에서 4개소가 식수불가입니다. 시인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예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발전기는 항상 가동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공통지적사항과 점검자의 형식적 점검을 즉시 개선시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의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동에 위임도 되지 않고 민방위계에서 직접 한달에 두 번씩 실무자가 점검하고 꼬박꼬박 복명을 받고 결재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년에 두 번 나가보았습니다만 그외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한달에 한번씩 그 사람들이 점검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전기 충전부분 두 개 고장난 부분을 갈았습니다만 현장점검결과를 들고 안전공사에 직접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해보니까 오천동것 빼고 11월 15일 이상이 없었는데 날마다 충전하기 때문에 기계가 스스로 코일이 나갔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직접 가능한 자주 나가서 업무를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은 민원과 업무중에서 달리는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지나 농어촌마을, 시장, 공사장 변두리 지역을 다니면서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고 적극적인 생활봉사를 하면서 주민불편해소를 시정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순회반 편성은 계속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각 분야별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당초 달리는 민원실이 96년 1월에 발족할 때만해도 방금 정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발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를 만드신 시장님이 가신 뒤에 그쪽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업무가 광고물관리업무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새마을과에서 취급하던 광고물 관리업무가 이리오고 여기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소규모숙원사업같은 것을 해주던 예산은 일제 없애버리고 총무과에 있는 생활진흥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쪽 기능은 오직 광고물만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모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정확한 편성은 안되어 있으나 매일 운행은 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동민원실이라고도 하는데 접수를 보니까 2001년도 현재 2091건중에서 2078건이라고 하면 광고물 위주로 민원실 운영하고 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대로군요. 그러면 지금 광고물 업무가 지금 다른 과로 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우리가 가장 잘못된 업무 과 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기구개편안때 이것은 도로사업소로 가야 한다. 지금 도로순시점검하고 도로 점용과 맞물린 업무이기 때문에 도는 개발건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안은 그렇게되어 있는데 기구개편이 안된 바람에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될 가능성은 있는 것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영중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운영일지나 주민청취 내역이나 대화실적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매일 나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우리에게 전체예산있는 중 100여만원 들여서 두건 처리한 실적은 있어도 기타 다른 실적은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실질적으로 달리는 민원실운영하면서 과에서 느끼는 또는 업무분장 자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애로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같은데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예. 이것은 백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민원행정을 정확한 처리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인 모양인데 착오민원 보상제라는 것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착오민원 보상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몇건 발생했으며, 착오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인들에게 보상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설치근거는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운영했는데 매년 예산은 세워놓고 지급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3년에 걸쳐 한건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기한을 지연처리했을 경우 지방세 점·사용료 과태료 등 의무부담 통지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결과 착오부과로 확인된 경우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는 5,000원, 관외에서 계신 민원인에게는 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해당과에서 우리 민원실로 청구하면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착오민원이 없는 것이 백점이겠지만 세무과에서의 착오부과 관계를 들먹였는데 어제 세무과 감사중에 보니까 착오부과로 해서 환불해줄 건이 89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인이 착오부과 항의하러 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텐데 우리 인터넷상에는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구를 안하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세무과와 확인해서 우리가 찾아서 지급해줄 것이라면 제도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세무과와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순천시 민원에 한치의 착오민원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욱 위원님과 민방위시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몇가지 모범적인 잘되어 있는 급수시설 대안을 제시하고 한두가지 지적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시장입니다.
○위원 김대희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 민원과장입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 사무전결규칙을 보면 책임자는 민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민방위급수시설이 3년간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리책임 한계를 각 읍면동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왕조동에서 민방위급수시설에서의 점검일지입니다. 본청에서 민방위담당이 관리를 월2회이상했고 왕조동에서 했는데 왕조동에서는 최종 점검일이 3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한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동은 동대로 민원과는 민원과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순업무같으면서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법으로 정해진 시장 고유업무입니다. 일부 도지사 업무를 시장에게 법으로 위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급수시설이 전부 공원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나 주위 환경이 관리가 안되어서 동장에게 행정지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각 읍면동에 가서 보면 민방위시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그 부분을 점검일지정도 이런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바에야 행정협조사항은 협조사항이라할지라도 과는 과대로 하고 읍면동은 아주 형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PC에서 인쇄해서 결재난에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 지적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동같은 경우 법정동 행정동 통합된지가 몇 년되었는데 오천동 한경아파트 급수시설의 현황판에 오천동 관리책임자 동장, 정동 부 민원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판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인트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잡아주시고 저희들이 10개의 민방위시설을 점검한 결과 발전기실의 청결상태, 발전기 가동상태는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풍덕동 주공아파트이고 조례동 송정비상급수시설은 최근에 설치해서 현황판이나 수질검사현황판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한군데를 빔프로잭트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여기가 조례동에 있는 송정비상급수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이 수질검사현황표가 코팅으로 해서 왕조동에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동 동산여중 담옆에 길가에 있는데 동산약수터는 우리가 점검할 때 모 업소의 종업원이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업소의 식수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질검사 표시가 없습니다. 만약 음용수로 식수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렇게 모델로 수질검사 현황표를 부착한 곳은 10군데중 두군데있었습니다. 금당에 한군데, 송정에 한군데 아주 보기 좋은데 조금더 개선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옆에 직접가서 봐야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놓으면 아주 좋으리라 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그것도 개선책으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동산약수터도 노상 왕조동 관할인데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는데 분기에 한번하는 것이라 끝까지 보존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주변 업소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감사시 확인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크게 해서 시민에게 알림해서 해놓으면 크게 훼손할 광고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시민의 얼굴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민원행정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신속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위원 정욱조   
·저도 한때는 공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대개 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화는 자상하고 친절하게, 가부는 분명하게 결과는 국민에게 만족하게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보면 매일 8시 40분에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확실히 기억은 안나옵니다만 그런 보고를 드린 것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20여명의 민원인을 상대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친절도,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항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행이나 개인회사의 서비스 친절에는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친절하냐고 물었더니 은행쪽이나 개인회사쪽이 더 친절하다고 말을 합니다.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옆에 농협과 대조해도 확연하게 우리가 떨어집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도 몇번 민원실에 가보았는데 물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손님이 오면 맞이하기 위해 위로 쳐다보고 어서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맞이해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스마일운동을 펼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1위상도 받고 한데 우리 순천시 민원행정은 정말로 시민들이 만족하게 하는 행정이 나올 수있도록 친절교육을 시킬 대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지적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가장 불만스러운 사항이라서 목이 쉴정도로 그 부분에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눈이라도 맞추어라하는데 태도를 한번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랍니다만 이것은 과제입니다.
○위원 정욱조   
·저도 피부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숙제를 준 것입니다. 좀더 민원행정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고 하려면 민원인들을 친형제처럼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점수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든지 직원들간에 화해무드를 조성해서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원행정 서비스 체질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차제에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도 잠깐 소개올리겠습니다. 제가 배치되었을 때 과장석이 2사무실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도 뒤에서 보면서 민원인이 저렇게 해도 화를 안내고 갈까할 정도로 모골이 송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입이 아프게 이야기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민원실 부분만은 개인회사에 못지 않게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는 민원대기실쪽으로 연구해서 주어진 환경내에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원실 직원 여섯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무 책임있는 일용직 두명, 기능직 이상 세명 또 타부서에서 나와서 세명이 앉아있는데 그중에서 일용직이 한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구를 채우고 있는 네사람이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복장부터 갖추자해서 이번 민원복을 산뜻하게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색깔있는 것으로 하고 새로 온 애들 위주로 학력좋고 봉사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바꾸어서 공익요원들의 나쁜 물이 안들고 거기에만 전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인적구성요원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민원복을 갈아입히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요는 마음에서부터 제대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민원과장의 업무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를 보니까 63일이 걸린 것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자료수집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기구 설치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총무과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순천시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나 회의운영실적을 내달라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수합하다보니까 그렇게 오래걸린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다면 이것이 타시군에 가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민원서류 처리규정사항을 보니까 63일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이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저도 기억납니다.
○위원 최종일   
·우리가 민원서류 제출하는데 2차 보완요구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보완요구 미이행한 것이 15건이나 되는데 그뒤에 처리결과를 알수 없었습니다. 2차까지 보완해라해서 민원서류를 반려했는데 그뒤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관련대장에 별도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 민원과장이 고생많으시다고 업무분장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꼭 지적이라기 보다는 감사에 임했고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보다는 현장파악을 안할 수 없어서 박광호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상태를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잡다하게 많아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95년도 승주군에서 행정비품이라고 가져왔지 그것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장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85년도에 제작했던 방독면이 200개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2000년도에 만들었던 방독면도 300개가 박스안에 있었고 94년도것도 40개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원천적으로 청사가 비좁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근한 예로 세계각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방독면 수출예약을 받아놓은 것이 3년이나 5년동안 만들어도 미처 수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매스컴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보유할 것은 보유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구명보트 모터보트가 두 대 아마 싯가로 비싼 것으로 아는데 구명보트가 무슨 산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사동 바다 인근쪽에 설치하든지 이런 것은 과장보다 주무계장이나 실무담당자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한번이라도 가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세가 나와야지 지적하면서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주무담당 무엇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과장이 당하고 있으면 좋습니까? 주무담당이 무엇하러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청소 한번정도 해놓고 그런 정도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상의해서 이것은 도사동이나 별량면 용두 그쪽으로 배치하면 어떨까요라는 상의도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현장간다고 하니까 따라옵니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놓은 장비가 아닙니까? 할말은 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상시 언제 우리나라에 악몽이 온다고 예고는 없습니다. 
·미국 쌍둥이건물에 예고하고 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비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돈으로 사놓은 장비이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민방위행정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심상근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 민방위 주요장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민방위장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고 항상 비상시를 대비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과장께서도 이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조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께서는 이 자료를 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시)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면 공통필수장비, 필수장비, 권장장비, 화생방장비해서 전체적으로 17,000여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17,000여점 정도의 장비가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차단표시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쌍안경 잘되고 있을까요?
○민원과장 김영중   
·예
○위원 박광호   
·다음 방독면 잘되고 있습니까? 방독면만해도 자체적으로 11,000개가 넘습니다. 확실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분산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위원 박광호   
·읍면동과 본청 분산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 조사했습니까? 자체 조사를...
○민원과장 김영중   
·금년에 자체조사를 전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까 심상근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옆에 있는 방독면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85년 9월달 것입니다. 내용연한은 6년을 씁니다. 그러면 한참 오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 적치시키고 물론 중앙과 연계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세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자료를 본 위원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그리고 빔프로잭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하는 자체가 부끄러운데 현수막 관련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시민들의 불만, 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룬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고생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 정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큰단체회장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육교에 현수막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달라고 그러나 제가 그 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하고 그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은 옳은 말씀이다고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회장 말했던 그 자리 위치에 순천시청에서 게시를 떳떳하게 합니다. 우리시청 내용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뭔가 각오를 다시한번 새롭게 하시고 저 부분에 대해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제가 와서는 예외없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순천시에서 체육회 명의로 한 것을 다 떼어버리고 해서 곤욕도 치루고 여러 가지 일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제 여수, 광양은 안그러는데 순천시는 별난 행정을 한다고 그런 욕도 먹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해왔고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단속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겠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43개소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과장께서는 광고물 게시대라고 한다면 시민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잘보이는 쪽에 광고물 게시대를 붙인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치 않은 곳에 광고물 게시대를 만든다고 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가장 잘보인 곳에 설치한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이유는 오전중에 동료 위원과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물 실태조사를 다녀오던중에 광고물 게시대 몇군데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에서는 11월달에 위탁했죠?
○민원과장 김영중   
·예
○위원 박용수   
·위탁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박용수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배치 문제도 어렵고 해서 광고사협회에 3년간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민원과 소관이죠?
○민원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한달전에 민간위탁 수탁을 했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광고물게시대는 시민들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많은 시민들의 목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탁전과 수탁이후에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탁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광고물 게시대 뒤에는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엄청난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이 너저분하게 채워져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현장사진을 과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 제시)
·수탁자인 광고사업체에 요청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탁전과 같은 전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금도 몇군데는 수령탑에 쌓여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수탁계약은 11월 15일 맺었는데 업무는 1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되는데 위탁업무에 대한 성공여부는 감독을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고해서 뭔가 보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그 사진이 오늘 오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방금 광고물게시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벽보판은 업자가 선정되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게시대는 시대감각에 맞는 재질로 완전 자동식으로 해서 업자가 있으면 위탁한 업체를 선정하자고 해서 유보되었죠?
○민원과장 김영중   
·예
○위원 김대희   
·그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금년 예산에 광고물게시대를 설치한 예산이 다섯 개 섰습니다. 우선 전체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 선정할 수도 있겠고 해서 다섯 개에 한해 업체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는 전주업체와 순천업체가 응찰해 왔는데 두 개다 모양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해서 한번 설치를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위원 김대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금년 본예산에 서있던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얼마 세워져있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본예산 500만원과 추경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위원 김대희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민원과장 김영중   
·그것은 대신 예산은 안쓰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합니다.
○위원 김대희   
·마지막으로 과장님 승용차 가지고 계시죠?
○민원과장 김영중   
·예
○위원 김대희   
·연향동 신도심에서 주차이후에 운전석 부분에 명함크기에 오색칼라에 오빠 사랑해, 젊은 오빠라는 등등의 퇴폐성 광고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연향지역은 간 적이 없습니다만 시청옆에 주차해놓았다가 몇번 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까지 단속실적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여섯건을 고발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발을 해놓으면 여기서는 광주이첩, 광주에서는 수원으로 이첩 전국을 이 사람들이 해서 송치의견, 기소 의견 등 결론적으로 여섯건을 고발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요 가족끼리 출타했다가 차를 탈 때 낯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허위광고성이 많고 맛사지한다고 해서 퇴폐성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섯건밖에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 실속이 저조한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보이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8건은 별도로 벽보로 고발하고 금년에는 사정을 두지 않고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저보고 광고물을 가져달라고 하면 1년에 수십 백장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여섯건이라고 하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가족들 보기 부끄럽고 도시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소비 향락도시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것도 작년, 재작년 지적사항인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질문입니다. 김대희 위원께서 질문한 불법 광고물 차량에 민원과장께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요원 단속반이 상당수가 있고 신도심, 구도심 할것없이 이면도로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순천시에도 과별간 협조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명분으로 해서 해당 실국에서 여기 국장님도 마침 계시니까 과장께서는 고위간부회의를 할 때 교통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속과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김기성입니다.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허가과 감사이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감사실시 시간에 오늘 오전에 하어룡 위원님과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연계 업무에 대하여 도로사업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방금 김대희 위원이 도로사업소장의 증인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도로사업소장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감사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출석할 때까지 허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모든 인허가 업무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부 업무는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나 반면에 또한 인허가를 허가했는데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채석허가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단속 업무까지 허가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농지전용문제는 계속 단속하고 있고 나머지 채석허가나 일반허가는 허가조건 이행사항 여부 완료시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완료가 되면 부서로 이관해줍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러한 업무들은 사후 지도관리 감독부서는 실질적으로 농축산과라든지 그런 곳에서 해야한다고 보는데 허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제 생각에는 당초 허가과 신설하면서 단속업무가 단지 불법전용 단속업무만 저희과에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허가는 봉사행정 차원인데 허가기간내의 조건만 저희들이 이행해 준다면 나머지 단속업무는 해당 전문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일체의 모든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으로 허가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총무과장과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하면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허가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금 전용부담금을 지금도 징수하고 있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 부분은 정부에서 쌀이 많이 증산되어 매상을 안받아주고 전량 수매하려면 우선 저장할 수 있는 창고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이라 상위법과 우리 자치단체와 맞아 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식량증산 측면에서 농지를 많이 보호하고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정책이 미질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신문보도상으로 보았습니다만 정부에서 간척사업도 약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보호해야 할 농지는 꼭 보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종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을 주어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정치가 다릅니다. 현재 우리시는 농업진흥지역이 약30%로 2,400헥타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가치가 없는 농지랄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전매토록 해서 농지매매....
○위원 심상근   
·좋습니다. 그 정도로 과장께서 깊이 아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정부시책이 지자체에서 그런 안이 상급부로 건의해서 서로 건교부나 행자부 승인을 받아 자체 조례나 법규로 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업무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농민이 피부에 와닿게끔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달에 농지법이 개정될 의향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요구했고 나머지 실무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다섯가지를 정부의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은 허가과 감사에 임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허가과나 민원실이 순천시의 간판이고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산림담당하는 모직원을 불러서 말을 했는데 토취장 허가 주인이 불의의 사고로 임종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증인이 그 지역 영세민들입니다. 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들은 서울보증증권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사다가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증보험회사가 하자보수자금 청구만 하면 그 사람들 가압류해서 경매해서 그 돈을 받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는 공사비를 우리 시에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과 계장, 과장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설계를 해와서 그것을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일을 순조롭게 해주셔서 진짜 피부에 닿게 고마웠고 제가 담당직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어서 고맙다고 이것이 공무원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서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소관 민원을 봐주면 좋겠다는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차원에서 묻습니다. 산림전용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액수와 단위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818억이 맞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천원단위이면서 끝에 세 개가 삭제가 안되었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남정동 480번지 방두섭씨는 13억4,000만원이 아니라 1억3,0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
○위원 최종일   
·그러면 담당직원들 찾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동 방두섭, 왕지동 장은주, 대룡동 박정수 이 세사람은 액수가 얼마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산림 토석채취 허가를 허가과에서 하는데 왕지동 45-1와 45-8의 허가를 언제 내주었습니까? 대동저수지 위에...
○허가과장 김기성   
·한전부지 말씀인데 98년도에...
○위원 정욱조   
·정상에 지금 훼손되고 있는 부분말입니다. 피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조삼회와 김기주 두명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인근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인근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토사가 유출되더라도 인근 주변에 많이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예방합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당초에 설계서를 받습니다. 종횡단도를...
○위원 정욱조   
·그러면 면적이 오바되지 않았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현지를 다시 갔다와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갔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후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참고로 그 분야는 미리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면 절개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위원 정욱조   
·표시를 하는데 절개지 위치가 표시된 것보다 오바된 경계가 있습니다. 옆에 논짓고 있는 사람들이 토사유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후까지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허가과장 김기성   
·그런 우려가 있다면 확인조치하겠고 마지막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하게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그밑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답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경사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수가 져가지고 홍수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관계설계에 보면 그 사항까지 검토하기는 합니다만 현지여건이 어떤가 몰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현장을 갔다와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관계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채석이나 토석 채취허가시 복구예치금을 미리 받고 있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황전면 괴목 산 30-1의 경우는 국비, 시비 7억6,900만원을 들여 복구추진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구예치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2억4,500만원 예치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상호   
·당초 1헥타당 얼마씩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산림청 단비로는 6,900만원씩 보고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경미한 지역은 6,900만원씩 산림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여기가 77년부터 23년간 채취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채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23년동안 채취했는데 복구예치비가 2억4,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매년 단비가 인상되는데 그때는 단가가 낮은 모양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77년도에 2억여만원을 예치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당초 허가채취량이 얼마나됩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현재 허가내용으로는 32만7,000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복구예치비에 못미치겠군요?
○허가과장 김기성   
·못미칩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국비, 시비로 해서 복구할 예정입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허가과가 있기전에 발생된 사항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예.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셔야 할 것이 그 부분이 실은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보니까 채석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상단에 보면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허가과로 인수를 받아서 주민들과 가서 최소한 경사도가 낮도록 할 수 있도록 채석을 해주십사하고 말했는데도 안해주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산림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업체들의 이야기는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급경사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했더니 계속 채석하면서 원상복구 형태로 채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중단시켜서 못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하단부 2억4,000만원정도의 예치금정도는 충분히 복구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정부 합동조사결과 이것은 원인자복구가 어렵지 않겠느냐해서 복구범위내에서 하고 국비를 내년도에 3억6,5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로 3억6,500만원을 더해서 7억원으로 보완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소관과에서 77년도이래 계속 감독부실입니다. 그렇죠? 허가를 했으면 복구예치금을 추가로 계속 받았으면 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돈으로 복구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그 책임이 허가과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계받기 이전에 소관부서의 책임이죠? 당시 복구예치금이 2억이라고 했을 때 복구를 안하고 사업중지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행정에서 대신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복구예치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국비, 시비 3억6,5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책임소재를 묻기 보다는 ....
○위원 박상호   
·책임소재 이전에 업무형태로 봐서 복구예치금을 추가로 많이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점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채취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채취했더라면 복구비 범위내에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채석위치가 현재 90도내지 80도가 되니까 사실상 업체로 봐서는 불가항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 말은 원인자 내지는 업자가 하는 이야기이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행정집행 기관에서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이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총무과장은 허가과장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들은 허가과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허가과에 가면 완스톱체제로 모든 인허가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 업무는 주택과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해야 하죠?
○총무과장 차점수   
·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한 것은 이왕 완스톱체제로 한다면 전 인허가업무는 허가과에서 하고 대신 허가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제대로 했는가 불법지도단속 업무까지 허가과에 업무분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허가과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축산과나 그런 계통에서는 현지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업무외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단속 업무는 해당과에서 농축산과라든지 토석채취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산림과라든지 이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별도 구조조정 3단계 구상을 하고 있을텐데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과 단속업무가 허가과가 생길 때 계 업무가 전체로 농정계가 같이 넘어가면서 단속업무까지 같이 넘어갔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형평성을 봤을 때 단속까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물단속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가 다 같기 때문에 허가와 단속업무가 같이 넘어갔던 사항이 두건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골재채취라든지 채석같은 것 이것도 사후 지도관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소관 부서에서 끝까지 복구완료할때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울러서 모든 인허가는 100% 완스톱으로 허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경실련이나 시민단체 각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부실공사에 대해 그 단체가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제공자는 순천반상회 인사담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 다음에 상사, 별량을 했습니다만 8급 직원 한사람이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은 행정직입니다. 도저히 한사람이 그 현장을 카바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별량사건이라 아침마다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만 의원치고 업자에게 말하면 볼태기 맞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이야기하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1인 5역,10역을 못합니다. 별량 8급 직원 한사람이 보는 곳이 48군데 아침부터 24시간 풀가동해도 안됩니다. 기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행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과나 건설과 기반조성계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정주권사업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조직개편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것중에 하나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넣어져있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놀지 않고 일에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주택과에 토목직 하나 놔두고 사업 전체를 맡기지 말고 심지어 우리시에서 발주할 사업을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탁사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합리적으로 잘 조율하면 건설과 기반조성계나 도시과로 분배하면 될 것인데 한군데 한사람 넣어놓고 업무를 도저히 카바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위탁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께서는 직시하셔서 이번 구조조정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감사질문을 하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이 오늘 한시까지 준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장확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위생과와 연계한 업무속에 하수과에서 관계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하수과장을 환경위생과 본 위원회 감사질문시간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방금 윤병철 위원이 증인으로 요구한 하수과장을 출석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본 위원과 박광호 위원은 담당자와 함께 마을공동우물 현장확인차 지금 다녀오고 질문을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도로사업소장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도로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위생업소에 나갔다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업소 때문에 도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1987년도 시내전역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고자 성동교 다리에서 장대다리로 가는 동천천변에 가칭 풍물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최초의 장사와 지금과는 100%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부지에 설치해준 시의 시설물을 가지고 사고 팔고해서 벌써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할 때는 도시미관, 도시환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내에 완전 정비가 되고 그야말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소장께서는 추진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점용부지 조사현황이나 불법도로 점용자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노상적치물 단속사항을 도로사업소 보고서를 보았더니 한건도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풍물의 거리입니다. 벌써 15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말끔히 정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이번에 저희들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10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11월 5일부터 실질적으로 행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번의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매일 단속을...
○위원 하어룡   
·사업소장!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풍물의 거리 하나만 묻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들이 통상 유도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초 89년도에 설치할때는 27세대가 입주를 해서 정식으로 시와 계약하는 형식으로 도로가 점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뒤로 시에서 11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간혹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해서 11개소는 철거하고 현재 16개소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고 포장마차이외에 다른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당초 시에서 허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진폐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한동에 대해서는 자진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동이 남는데 계속해서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지금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인데 주민들 80%가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순천시가 압박을 덜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는 본인들이 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좌우지간 그곳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서 업소를 하니까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인제공을 도로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집행을 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철거하면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라는 식은 안되고 어떤 철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칼을 빼고 대집행을 해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도 이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솔직히 당초 시에서 유치했고...
○위원 하어룡   
·그때 당시 약속은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10년안에 전부 치워주기로 스스로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행히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약속한 사람은 두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럴 용의가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계고하고 해서 폐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것이 바로 행정의 기술입니다. 간데까지 다가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초 멤버가 아닙니다. 최초멤버같으면 시에서 거짓말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연장해서 각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점 소장께서는 아시고 거기가 완전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방금 하어룡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시한을 두고 도로사업소 소관이니까 이때껏 방치해둔 자체를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았습니까? 질문답변을 들으니까 처음으로 시작한듯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세워서 결과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어룡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다녀와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교에서 장대다리 구뒷골목이 노태우정권때 범죄와의 전쟁시 시가지정비 일환으로 합법지구로 순천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소장께서 27개의 사업체 포장마차가 거기에서 처음 시와 계약을 했는데 최초의 계약자명단이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전체 명단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와 계약한 서류는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그 최초 계약자 명단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명단과 기간이 나와있겠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예
○위원 김대희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처지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소장님은 제외하더라도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한번이라도 살펴보았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본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영세성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 시에서 강력히 철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떤 민원말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물론 그분들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빔프로잭트를 활용하여 감사자료 제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빔프로잭트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최근에는 주변이 길이라도 정비가 되었는데 우리시의 혐오시설지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확인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침체의 원인 흉물거리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온 자료를 빔프로잭트를 활용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이 거리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깨끗하고 하나둘 한시적으로 문을 자연적으로 닫는다고 했는데 저지역이 과연 장사가 되겠는가 이것과 그래도 한때 순천시 센터였던 장천동 뒷골목 화장실이 저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과연 확인을 최근에 했는가? 이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 뒤는 바로 동천입니다.
·화장실은 아예 사용할 수도 없고 화장실 문짝은 없고 더군다나 저것이 뭡니까? 가리개로 가려놓고... 
○위원 하어룡   
·사진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화장실 그 안이 다 쓰레기로 채워져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 행정이 존재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내 중심가에 바로 건너편은 주택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되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계획을 세워서...
○위원 김대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주택과 길 바로 4미터 건너편이 이런 흉물스러운 화장실 두 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되다보니까 취객들이 어디에서 방료를 하겠는가? 주택가 담벼락이죠? 이것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잘못된 일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예
○위원 김대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도로사업소장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도로사업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대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도 합법적인 포장마차의 성동교 다리에서 장대교 다리 현황을 화면으로 확인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저 지역은 물론이요 순천시내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몇차례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개선되기는커녕 손수레하나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면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내에 환경위생과장 판단에 기업형 포장마차와 생계형포장마차의 개수는 몇 개로 집계하고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도로과, 도로사업소, 주택과, 저희 3과가 합동으로 전 시가지는 못하고 우선 왕지지구와 조례지구만 먼저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군데가 기업형이고 그 나머지는 생계형인데 현재 덕연동은 치우고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했습니다만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아서 지금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현재 38개 업소중에서 20여개정도가 기업형이다. 기업형의 기준은 업소면적이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는 기업형을 그렇게 보지 않고 업소면적 따지지 않고 도로변에 리어커나 자동차를 이용한 것은 영세 생계형으로 보고 있고 공터에 가설건물을 지어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기업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많은 돈을 들여 영업을 하는 업주에게는 위생검사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 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포장마차는 위생점검이 아닌 위생지도나 실태를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무허가 실태를 저희들이 전체 파악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생검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위생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생검사를 하면 제도권내로 넣기 때문에 위생검사를 못하고 가면 자진철거, 또는 업소폐쇄명령을 합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가 포장마차가 도로를 점용하여 짓는 것은 도로과다 다음 안에서 영업행위는 위생과다해서 상당히 회피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기업형 업소에서는 어떠한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조리상태나 위생상태는 어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위생점검을 못할 뿐이지 문제점이 아까 말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대가 없고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같은 물을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포장마차 전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계형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업형은 너무 무법천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저 정도를 기업형으로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건물을 영구적으로 가설건물을 지어서 한 것은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저런 기업형 포장마차는 도로과나 읍면동에서 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보고만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조사대상 한시적인 기간을 주었다고 했는데 철거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1월 15일까지 자진철거 기간이 넘었는데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까 직원은 12월 10일까지라고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덕연동은 11월 15일까지 철거했고 조례동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마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 전에는 자진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9P 식품위생감시요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업소나 식품업소를 지도단속하러 갈 때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지도점검나갈 때 이분들을 두분에서 세분정도 같이 대동해서 지도점검하게 됩니다.
○위원 김대희   
·위생감시요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매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99년도쯤에 감사요원의 활동이 활발했고 시에서 감시요청이 있기전에도 나름대로 감시요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식품위생을 때로는 감시하고 지켜보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식품감시하면 99년도에는 그래도 영양사 내지는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었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함께 수행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각 단체에 다가 의뢰를 해서 단체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임명했습니다만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임명할 때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도에 식품감시요원은 헬스클럽이라든지 노인회 연합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소한 것같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양사정도는 튀김집에 가서 기름만 봐도 어느정도 본인들이 알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명단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가급적 이 분야에 아시는 분들로 구성하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질문을 다섯시까지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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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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