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0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중지)

(10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현장출장 감사팀을 구성하여 읍면동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출장감사는 박상호 위원, 정영욱 위원, 윤병철 위원, 심상근 위원, 하어룡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출장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방역소독장비 관리실태와 재량사업장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련업소 단속사항을 보면 시장약국, 현대약국, 온누리약국 세군데에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시장약국은 570만원, 온누리제일약국은 560만원으로 똑같은 무자격자의 약품판매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현대약국은 50%에 해당하는 270만원인데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과징금은 위반품목에 따라서 일수가 틀립니다. 5일정지면 얼마, 3일정지면 얼마해서 세무서에서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하루 얼마라고 산출되면 곱하기 5일, 곱하기 7일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세명약국, 성대약국이 있는데 여기는 자격정지 처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보가 안되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통보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아서 유보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똑같은 의약품 처방의 변경 제재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한 약구중 승주약국은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청문절차를 거쳐 위반하게 되면 소명의 시간을 주는데 그때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확인서썼을 때 사항과 현지조사해서 청문했을 때 상황과 판단해서 상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 최종일   
·어느 약국을 지정해서 그렇습니다만 성대약국같은 경우 두 번이나 해서 자격정지 처분 의뢰를 했더군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언제나 처분결과가 내려옵니까? 시일이 오래 걸립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3,4개월정도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금년 3월 8일 지적되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왔으면 통보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분결과가 세명약국과 성대약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통보되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바이페롤 일종의 비타민C영양제로 알고 있는데 이 비타민C영양제가 과연 환자의 진료약품인가 엄청나게 많이 구입했는데 이것이 과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의약품구입은 ....
○위원 최종일   
·약품구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페롤의 약을 많이 구입했는데 일종의 영양제입니다. 그것이 환자진료약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읍면지역에 진료를 하면 농어촌주민들에 대해 진료를 할 때 비타민C같은 영양제같은 것을 넣습니다. 읍면지소장이 요구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을 해줍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노바스크라는 약이 혈압약으로 아는데 깊은 상식은 모릅니다만 약품 몇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스크가 국산있고 수입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것을 씁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경운약품에서 많이 구입하는데 수입도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신경에 관계되는 약품을 많이 씁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조금있다가 수입품이 얼마, 국산이 얼마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바이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에 신경안정제입니다. 저도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약국가서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상당량 구입되었고 이런 신경안정제도 환자 진료약품으로 이렇게 많이 구입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약품종류나 구매할때는 전부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공중의사회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약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고유사항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단가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위원 최종일   
·단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많은 양이 요구가 들어와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12월이 다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10%밖에 안되었는데 이것밖에 안되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예산집행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많이 안되었고 연말에 가서 집행되는지 몰라도 예산집행사항을 확인해보십시오.
·다음 다클로펜정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약국에 가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전문적인 사항은 저 역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고시된 약품품목이 16,123개입니다. 공중의사나 치과의사회에서 필요한 약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약품의 종류나 효능이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클로펜정이 진통제였습니다. 그런 약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로텍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식환자에게 주는 약입니다. 이것도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약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적정한 약품인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코데농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기침약입니다. 이 수량도 너무 많습니다. 이 단위가 정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정입니다.
○위원 최종일   
·똑같은 종류로서 기침약에 쓰는 것인데 암브레크라는 약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자체에서 약품을 선정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몇가지 약품이 과연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할 수 있는 약품인가 아닌가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증가일로에 처해있는 치아우식증 소위 말해 충치부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강보건정책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법령을 보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잘 나타나있고 특별히 유아기나 어린시절에 바로잡지 못하면 평생을 고생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구강보건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30년전 대비 무려 충치개수가 다섯배가 증가했습니다. 다섯배 증가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지난 90년 약10여년사이에 약30%이상이 급증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시민건강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악화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충치우식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99년도에 시도한 바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거기에 반대의견이라든지 원래 의회 차원에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한 결과 불소화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답변이 너무 멀리 나가버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충치의 퍼센트가 높아진 이유
○보건과장 차용옥   
·아무래도 식생활에 옛날 과거에는 단음식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거의 단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치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설탕소비량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많은 추세이고 음식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해서 충치의 발생률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내용을 알고도 강력한 행정의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모르되 알았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대응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퓨전음악이다 퓨전문화다해서 다양한 부분을 믹싱해서 사업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는데 행정도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소위 퓨전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말해 충치가 30년 대비해서 5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보건행정당국에서 심각성을 깨달아야하고 이 부분을 놓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반대했다는데 그 반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다하더라도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밀도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고유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청주나 진주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나 진주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진주같은 경우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아마 우리 순천시도 거기를 한번 시민단체에서 전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진주시를 같이 방문해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충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말씀중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히 아세야죠. 개인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단체에서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실련이랄지 순천YMCA, YWCA 그리고 동사연, 순천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치과의사회 등 이 내용을 놓고 94년이래 줄기차게 순천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난 94년 9월달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뒤 순천시장께서도 공문내기를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뒤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냈느냐 치아우식예방효과와 비용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97년도에 나온 서류입니다. 향후 5년동안 상수도수불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내년도면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진행중일 것입니다. 이 진행중인 자료도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 불소화사업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이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은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다. 두 번째 60%가량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물맛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장 이곳으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확인회신이 옵니다. 이렇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전혀 이론이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결정이 우리 시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너무나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있는 충치발생율의 저감대책 이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충치를 사전에 없애는 것은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불소화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남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유보되어서 국비를 1억이상 반납했습니다. 다시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불소화사업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서 순천시의 충치발생을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보건소에서도 치과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치아라는 것은 평생을 안고 가야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시고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 이 부분의 양갈래에서 상당히 정책이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적인 판단을 하시되 지방정치적인 흔들림에 판단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결핵환자 발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2001년도 결핵환자 1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2000년도와 2001년도와 합계해서 연계해 넘어온 인원도 있죠? 당해연도에서...
○보건과장 차용옥   
·2000년도에는 160명 등록관리해서 금년에는 124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2000년도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결핵환자의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내소엑스선 검진을 14,18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객담검사를 25,017명, 주민엑스선 검사를 1,094명, 사회복지시설 419명, 학생 엑스선검진을 8,000명정도해서 거기에서 결핵환자로 발견된 환자가 124명이어서 그 사람들을 등록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완치율은 얼마나됩니까? 완치율을 2000년도와 2001년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2000년 160명에 대해서는 거의 완치되었고 금년도에는 124명도 아마 12월말정도 되면 통계치가 나올 것이지만 100% 완치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실패율이 1.2%라는 2000년도 실적인데 실패율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실패는 처음 초진해서 완치되었다가 다시 재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다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소에서의 결핵환자 관리는 거의 100% 수준인데 그점에 대해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읍면동 방역살포 사용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치수가 미터죠? 592P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미터입니다.
○위원 김대희   
·여기보면 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약품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관내 260개소가 있는데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약품을 요구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리터인데 총 4,785리터를 23개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서 살충제 기준입니다. 사용은 2,933리터를 사용했고 재고가 1,825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재고사항을 집계한 것이고 살균제 역시 배정을 1,075리터를 옥내용, 옥외용 구분해서 하고 거기에 50%에서 60%인 682리터 사용하고 약400리터가 재고로 남았습니다.
·옥외용은 1,456리터에서 1,090리터 사용하고 360리터가 재고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사용 읍면동 현황을 보면 면적이 큰곳은 예를 들어 남정동같은 경우는 63리터 사용했고 반면 저전동은 그에 배가 넘는 약품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이 자료는 10월 30일이전의 자료입니다. 조금 형평성없이 약품이 배정되었다는 지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지가 26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을 하다보면 그 취약지구에서 계절별로 일시별로 특별히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직접나가서 하기도 하고...
○위원 김대희   
·아니 방역약품이 겨울철이나 이럴때는 거의 마감된 현황이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방역살포 약품차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대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약품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합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알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지소별 월별 진료실적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보건지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진료실적에 9군데 총 인원에 보면 15,282명, 실 인원 3,737명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실인원은 환자 한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연인원은 환자 한사람이 온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지소에 비회기때 현장확인차 나갔는데 지소별로 하루에 환자진료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7,8명정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9개 진료소에서 연중 평균치를 낸 결과 1일 평균 17명됩니다. 그리고 최고 많은 곳이 낙안, 별량해서 35명, 19명, 최저가 주암, 상사 10명, 11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의약분업과 상관있는 지역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외서인구는 주암의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10월달에 보면 외서는 연 인원이 2,377명이고, 주암은 142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주암은 현재 의약분업지구입니다.
○위원 김대희   
·의약분업지역인데 연인원, 실인원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사람이 한번밖에 진료하지 않았다. 다른 곳은 연인원과 실인원의 차이가 3,4배씩 나는데 
○보건과장 차용옥   
·다시한번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은 한사람이 와서 3일분의 약을 타가면 그것이 연인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위원 김대희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암은 10월달에 연인원과 실인원의 수치가 맞느냐 이용자 수에서 보면 주암은 10월달에 142명인데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된 외서는 2,377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주암은 의약분업지구라 지소에 온 사람들은 약을 안주고 처방전만 줍니다. 그래서 실인원과 연인원이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제가 인원 확인을 하는 것은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관리하는데 직원 자체교육이라든지 자체 현장확인 감독은 월 몇회하고 있으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2개월에 한번씩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1회라는 것이 없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위원 김대희   
·자체교육은 거의 전무하죠?
○보건과장 차용옥   
·공중의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2개월에 1회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지침에 의해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하더라도 수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그것은 정기점검이고 저와 소장님이 수시로 읍면지소나 진료소에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소장님과 과장님이 지소로 나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평일날 나가니까 적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소장, 보건과장이 현지에 뜨면 연락체제가 되어서 근무를 잘하는 것밖에 눈에 안띨련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두차례정도 갔는데 공중보건의 이석율, 근무를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농어촌인구가 노령화추세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보건지소를 찾아가려고 다른 일 다 취소하고 지소에 치료차갔는데 보건의가 이석을 했습니다. 어디갔냐고 하니까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병가 서류확인을 했더니 병가 사유 몸살, 병원치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사가 단순질환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 갑니다. 그런데 병가 날짜가 이것 참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월요일이 병가날짜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토요일 오전이고 그러면 주말을 함께해서 무리해서 오기 싫어서 병가처리를 한 것인가 왜 공교롭게도 수요일, 목요일은 병가가 없고 거의 90%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 젊은 의사들이 군복무대신 근무하고 있는데 단순질환, 이빨 치료차, 감기몸살차 이것이 병원에 갈 사유입니까? 진료소별로 치과도 있고 감기차 시내병원에 나가야 합니까? 진료소 공중보건의들은 그 사유가 안된다. 그 사항에 대해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2년전 감사때도 황전에서 보건의가 자리를 이석했고 이번에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두군데가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 및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은 노령화 노인층입니다. 대부분 신경통, 관절염등 고질적인 환자들인데 9개의 보건지소중 물리치료기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지소에는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물리치료기를 놔둘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물리치료기 설치되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도 없는데 왜 물리치료기를 샀냐 이 말입니다. 먼지투성이고 
○보건과장 차용옥   
·현재 승주와 송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주는 옛날 구승주군청에서 사용했던 물리치료기를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송광은 주암댐 수몰지구 수혜혜택으로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준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사실 물리치료사를 지소에도 한명씩 배치해서 노령화되어가는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면 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인력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송광 보건지소에 기증한 물리치료기를 고가의 최고급 물리치료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사장되고 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노령화 서비스 차원에서 지소에서 소형찜질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순치료 치과나 내과 질환 노인환자들 치료하는 인원이 고작 10여명 안팎이라면 평균 보건지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3,4명됩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진찰해서 약 처방해주는 것도 좋지만 노인층은 이 물리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동감합니다.
○위원 김대희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좋은 물리치료기기들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해준다면 지소 이용율이나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같습니다. 있는 것 사용하지 않으려면 수년간 낮잠자게 하지 말고....
○보건과장 차용옥   
·지소별로 간단한 핫팩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완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서 직원들이 충분히 전문치료사가 아니라도 요새 물리치료기 좋은 것 많이 나오고 있고 지소실정에 맞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물리치료사가 없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구매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지금 현재있는 장비들을 사용안하려면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가의 장비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의료기구 구매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두가지로 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입찰은 얼마이상하고 수의계약은 얼마이상합니까?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건소 감사이후 여성문화회관 감사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전문위원께서는 김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도비 지원액이 4,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입찰차액 860만원 남았습니다. 이860만원은 입찰에 붙일 수 없어서 표에 나온 바와같이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에 대한 860만원 수의계약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입찰한계가 입찰을 얼마이상 했는가 금액으로 물었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5,000만원이상은 입찰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한도액을 5,000만원이상 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4,500만원짜리 한번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5,000만원이라고 했다가 4,500만원이라고 했다가 하면 안되죠. 일관성있게 해야지. 
○보건과장 차용옥   
·물품구매는 회계법상 3,000만원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입찰차액 860만원이 남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입찰을 한 것이 88만원짜리하고 가령해서 26일 한 것은 187만원짜리 했습니다. 입찰을 88만원짜리까지 했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그러니까 입찰이 4,500만원안에 품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수의계약을 1월 11일날 하고 그뒤로 2월달에 했고 5월달에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이 국도비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차용옥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의료기구 산 것은 790만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아까 국도비가 4,500만원이 있고 시비는 없다고 했고 남은 차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날짜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위원 정욱조   
·예
○보건과장 차용옥   
·이 날짜는 입찰은 1월 5일날 했는데 의료기구가 들어온 날짜입니다. 입찰은 같이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2월 26일 180만원과 5월 4일 9만2,400원, 220만원, 5월 20일날 110만원이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분할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790만원 시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것은 국도비 4,500만원과 관계되는 것은 입찰한 것이고 이것의 한계가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할 때 분명히 해주어야지 괜히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려는 것이 의아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있게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세상에 단합하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보건소와 단합해서 수의계약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해서 수의계약 문건은 불가피한 사항은 수의계약에서 협약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 묶어서 입찰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랄지 보건진료의 거주의무, 다시말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용 거주지 의무, 알고 있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관련법 제8조에 직장이탈 금지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보건진료요원도 마찬가지죠?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희 위원이 지적한대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 지역관내 동일 건물내 병의원 현황 아시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박용수   
·감사자료 559쪽에 21개소가 동일건물내에 병의원이 있습니다. 동일건물내에 병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동일건물내 병의원과 약국과 같이 있는 곳이 21개소 있는데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폐쇄해야 할 약국이 두 개소 있습니다. 대양약국, 은혜약국 두군데 있는데 여기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 7월 1일까지 그 장소에서 영업하고 7월이후에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일건물내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이유는 신분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병원과 약국의 단합의혹이 상당히 있다. 다시말해 부부가 의사,약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방전을 싹쓸이한다. 약국과 병원의 단합이 높다. 그러나 현장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단속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현장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 자꾸 그런 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일건물내 약국과 병원이 존재하고 있고 물론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동일건물내 병원과 약국이 있는 곳이 21개소인데 현재 두군데가 문제되어 있고 일부 약국에서는 단골환자들에게 아예 약재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나오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 철저하게 지도단속함으로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이 관계는 전라남도 특약청, 순천시 보건소, 민간인 합동단속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596P를 보면 보건지소요원과 통합보건요원 근무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물론 특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한군데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통 5년이상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띠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 근무지이동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진료소와 지소, 통합보건요원 총 해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22명은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같은 것을 수렴해서 신중히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료보조원 14명과 통합보건요원 15명있는데 총29명중 3년에서 4년동안 동일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이 23명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이동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정도 내년초 여건이 발생되면 이동을 해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난 11월경 폐회중 최종일 위원외 몇분의 위원님과 현장방문조사를 했었고 또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의회활동중 상당부분 현장을 직접 나가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보건지소 요원들이 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지소요원은 거의 순천시에 거주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근무지이동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입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본청 대표 국장님으로서 중복된 업무분장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변화나 예산편성 이전까지 이런 문제가 수정되고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국장님을 참석하시게 했습니다.
·소관 이창용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 감사질문때 참고하셨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의지는 있어도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바로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참고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예산편성이전까지 이 문제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장께서는 여성문화회관의 설치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일반여성들이 정기교육과정만 끝나면 사회교육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하에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1차 여성문화회관에서 이용자 우선순위가 어떠한 계층입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도에 1,2,3기를 운영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이 이용했던 이용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1기에서 3기까지 평균 5명에서 1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1%정도입니다.
○위원 김대희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문화회관을 설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생활전선에 뛰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1%의 참여율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수강생 구성비율을 보면 읍면같은 경우 해룡면이 1순위, 별량면, 서면, 동에서는 덕연동, 왕조동, 풍덕동, 삼산동, 인제동 순입니다. 사실 덕연동과 왕조동이 가장 많은 반면 도심에서 가장 영세민 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 분들이 등록을 못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 수강생이 많이 밀리는 부분에 대해 혹시 등록을 못할까봐 저희들이 선순위로 모집합니다.
·일단 영세민모집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어도 이분들이 수강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생계에 너무 바빠서 차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홍보는 어떠한 절차로 합니까? 모집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모집은 각 주간지, 신문, 아파트에서 방송, 읍면동 게시판 등등해서 최소한 이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식을 못들어서 등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시간구성이 어렵지 않느냐 사실 식당에 나가는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요리강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려면 보통 우리 시간표가 10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가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면 보통 밤 11시,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할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읍면동을 통해서 신문, 방송등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통반장들 사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매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홍보가 실제 해당자에게까지는 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보고 의지가 많은 관장으로 압니다. 혹시 정말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습득을 시켜주어야겠다. 야간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반 운영을 10개반으로 늘려서 수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야간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하고 의지는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확보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혹시 이분들이 야간반 문제 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다보니까 방송보고 게시판 볼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방법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반장들을 통해서 영세민들에게 지역의 영세민이나 모자가정 몇세대 안됩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공문내서 협조하기 어려우면 총무과를 통해서라도 실제 호방문해서 이런 과목이 있는데 해볼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고 내년에는 수강생을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우편물을 영세민가정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그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시민들에게 여성문화회관하면 살기좋은 사람들의 여가이용장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목을 보면 27개 과목중 편안하고 여유있는 분들의 여가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화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내년에는 영세민 밀집소에 저희들이 분관형식이나 출장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만일에 그 사람들이 여성문화회관에 오는 것이 어색해서 못한다면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읍면동 2층 면장,동장 사무실이 실지 1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2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천시청 관내에 교육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가 4,5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을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뜻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을 출석요구해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요리, 제빵, 의류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요리 제빵, 의류수선보다 한차원 높은 전문교육인 한식조리, 생활조리, 제과제빵, 양재, 한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기술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야 되겠는가 일부 도비를 받기는 합니다만 아주 적습니다.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데 직원들의 손도 딸리고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검토해주십사하고 국장님 참석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저희들이 10월쯤 그 관계를 다 파악해보았습니다. 전산교육은 전산과에서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약간 중복된 것을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 특성상 각각 독립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은 그 과에서 해야 하고 해서 저는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은 모두 우리 여성문화회관으로 몰아주고 추산은 해당과에서 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관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시립도서관 문제도 제가 실무자와 여러번 만나서 중복성이 없도록 전문교육기관에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무래도 위탁시키고 관리한계가 있고 시립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우리과하고는 시립도서관은 별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죠?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예. 그런데 문제가 전산과쪽에는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료입니다. 
○위원 김대희   
·유료도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자격증 취득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사실상 자격증 취득이 저희 여성회관 목적은 아닙니다. 전부 초급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초급반에서 기초만 배우면 나중에 좀더 열심히 배울 분들은 학원으로 유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미를 붙여야 하지 않느냐해서 최소한 자격증 취득이나 문예작품, 서양화등을 출품해서 취득함으로서 홍보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숫자가 많으면 사실 많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학원 기능에 맡기고 저희는 기초교육만 하기 때문에 일반학원보다는 자격증 취득문제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해는 합니다만 과목자체가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 한식조리, 제과제빵은 자격증에 큰 비중을 두고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압니다. 전문성, 출장강의의 한계성, 시설의 한계, 시간 일주일에 2일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과목들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취미나 생활쪽으로 바꾸고 모자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런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10명중에서 한식조리 6명, 124명 생활요리에서 자격증 취득 3명, 제과제빵은 전무한 실정이고 한복은 1명, 머리손질반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고치십시오. 미용자격증이지 머리손질은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과목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용반 명칭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원하고 충돌되어서 머리손질반으로 고쳤습니다.
○위원 김대희   
·미용같은 경우 단순미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보니까 사실 중급반이 필요합니다. 중급반을 개설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강사수당확보 문제도 있고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정들에게는 중복수강은 조례를 허용해서라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는 저조하다. 운영의 활성화는 기했는데 결과로 따지자면 자격증 취득은 저조합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작품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4년째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1년에 한번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1기가 끝나면 3개월에 한번씩 3번은 해야 합니다. 우선은 작품발표회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소에서 경상경비를 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업소도 본청에 버금가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작품발표회가 1년에 3기 운영하는데 1,2기 수강생은 자기가 여성문화회관에 가서 취미생활이나 기술습득을 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전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1,2기한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마지막 기에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복수강 많죠?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20%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 조례에는 한기 수강이 끝나면 중복수강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혜확대를 위해서 가능하면...
○위원 김대희   
·법적에는 분명히 위배됩니다. 한기 3개월하면 취미생활이나 다른 것을 27만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해야 하는데 중복수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수강료가 저렴하다보니까 사실 중복수강이 같은 과목 중복보다는 다른 과목 중복이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른 과목은 가능하고 동일과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다른 과목 중복이 10%되고 동일과목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중급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A반이 초급을 가르치고, B반이 중급을 가르치면 중복이 없을텐데 ...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동양화, 서예를 합니다. 명단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수년을 동양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했더니 항의차 본 위원에게 왔더라고요. 수강 얼마했냐고 했더니 7년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취미생활입니다. 전문교육은 전문기관에서 받아야죠. 서예, 동양화, 한재, 양장, 머리손질 이런 부분 운영이 어렵겠습니다만 고루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원칙대로 운영해야 하니까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는 규칙을 바꾸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서예나 동양화반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금년초에 중복수강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모집인원의 110%가 차던 인원이 8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반을 중심으로 중복수강 허락을 해주고 정원이 찬 부분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했던 관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롭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
○위원 박광호   
·금년도에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것은 제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봐주시느냐에 따라서....
○위원 박광호   
·금년도에 상을 받으셨죠? 무슨 상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관광부와 문화정책 개발원에서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서면 및 현지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문예회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직원들의 뜻을 취합해가면서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질문합니다. 첫 번째, 조화로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19조에 나와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항이 잘 안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금년에 단 한차례 운영하고 현재 참여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조만간 정례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개정부분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겠고 현재 금년도동안 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귀중한 경험이나 자문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두번째, 지금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다시한번 또 지적합니다. 제가 1년이면 80여차례정도 문화예술회관을 갑니다. 갈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전시실입니다. 금년도에 전시대관이 몇번이나 있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횟수는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연중 전시실이 거의 비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볼때는 약100여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100여회 본다면 방문하는 시민들은 연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공연장, 전시장 포함해서 15만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다시한번 주문합니다. 1층에 전시하는 귀중한 작품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정도 개인전을 합니다. 이 귀중한 작품들이 그대로 비춰지는 상황인데 첫날 작품설명회를 할 때 작가가 작품설명할 때 그 스테이지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작품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작품설명하는 의중이 작품의 담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성으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전시대관자가 마이크설치를 요구할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에 제가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놓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그 요구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 스테이지 많은 인원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마이크가 반드시 동반되어 전시실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여름밤에 예술무대 공연 이것이 몇회째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97년부터 5년동안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도에는 몇회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10회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의 횟수를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한여름밤의 예술무대공연을 아주 좋아합니다. 찬사를 많이 보냅니다. 우리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익히 접근할 수 없었던 예술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읍면단위와 동과의 문화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메뉴개발을 해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밤의 예술무대 하기 전 한두달전부터 읍면동장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연이 사실 10시정도 끝나다보니까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지역에 가서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신청이 안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홍보도 해줘야 하고 전기라든지 의자는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요청해주면 저희들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대할 의원님은 안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고 좀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방금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이랄지 합창단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뒷받침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하고 의회에서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과의 약간 메뉴개발이 좀더 보강되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메뉴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술회관 무대를 통해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무대에서 공연이 있을 때 무대스테이지에서 행해지는 기술요원들의 수고 이것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내용으로 무대가 공연이 되다가 무대의 장르가 변화할 때 예를 들어 피아노를 이동한다든지 소품을 이동할 때 중간 중간 작품성을 버립니다.
·다시말해 기술요원들이 더러는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없다보니 공연했던 공연자가 피아노를 옮긴다든지 축사를 했던 행사장 회장이 연단을 들고 나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무대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박위원님이 아주 심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의 직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해서 예술회관을 한두번 사용하는 아마츄어들을 시킬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기술요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공무원들을 구조조정 때문에 도저히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순천시내에도 요새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자가 불과 몇만원정도 더 내면 완벽하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마치 물흐르듯 그것도 하나의 공연으로 봐야 합니다. 공연이 잘되다가 중간에 옥에 티처럼 이상한 복장으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공연에 참여한 자가 무엇을 이동한다든지 이것은 공연자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금년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사업소 부분을 다해야 하니까 오전에 시립도서관까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금년에 도서구입이 총예산 1억2,000만원중 이것을 금년 1월달에 단가입찰을 74%로 했습니다. 그 낙찰을 하면서 월별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도서는 15,000권을 구입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종류별로는요. 전문서적별로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장서별로 구분해보자면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문화등으로 구분하여 총류가 12,000 철학이 4,000, 종교가 2,000, 사회과학 17,000, 순수과학이 6,000, 기술과학이 8,000, 예술이 4,000, 의학이 3,000, 문학이 7,000, 역사가 9,000등으로 14만권을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장서를 구입할 때 구입종류, 서적 결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도서관에서 자체내 수서협의회가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 도서관에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분야를 20%,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일명 수서협의회..
○위원 김대희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도서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사항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전문장서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에 충족을 얼마했는지 그 확인을 얼마나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만 위원회는 직원들도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전문가로 구성해서 이 사항은 예산이 들거나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앞으로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등 각종 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당연히 그래야죠. 15,000권의 장서를 구입하는데 직원의 의견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이 그렇게 좋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이용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많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가서 모든 환경을 정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의 이용자가 65만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관과 분관의 이용비율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본관이 20%라면 분관은 80%입니다.
○위원 김대희   
·분관관리가 직원들의 인원한계가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도 들락거리고 시끄럽고 예의가 없고 해서 거기에서 과연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래서 한시간간격으로 순찰명령을 관장이 지시해서 그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분관, 본관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위원 김대희   
·순찰도 좋은데 어떻게 시간마다 안내방송을 통해 이런 주시시킨다든지 이렇 것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 이용하면서 이용자 퇴소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기록은 없지만 퇴소조치를 15회에 걸쳐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것도 기록화해서 남겨놓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이것도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침에 출근해서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으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이용객의 80%가 연향분관을 이용하는데 분관의 야외시설이 미비하다. 공원, 쉼터조성, 이런 시설들이 없고 벤치나 잔디밭이 고작이다. 그 시설을 해주어서 정담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3층 옥상에 휴게실을 만들어놓고 지하에 휴게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휴게실은 있는데 지하는 간식을 먹기 위해 내려가는 곳이고 분관앞 잔디구장에 야외, 혼자 조용히 산책하면서 친구와 정담도 나누는 그런 휴식공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좋습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을 참석시켜서 교육프로그램의 일원화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시립도서관에도 9개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정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고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의 한계, 시설의 열악함등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프로그램을 크게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도서관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만 운영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책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나머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시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확장하지 마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도서관이 본관, 분관이 있는데 제2의 도서관 분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 박광호   
·그부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이번에 연향2지구 체육관앞 택지개발한 지구에 도서관 부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제가 간 후에는 부지가 없었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된다면 도서관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것은 지역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순천시 전반적인 실정을 살펴볼 때 신도심쪽으로 인구가 13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 왕지지구, 금당2지구, 연향3지구 이런 곳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대단위는 아니라할지라도 외국처럼 소규모적인 도서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물론 관장님의 한계도 있지만 본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도서관이 우리 인구수 27만의 필요도서관이 9개가 현재 필요합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디지털도서관으로 거듭나자는 희망찬 계획을 가졌습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DVD시스템, CD롬 검색부분, 인터넷정보검색분야 이것이 현재 미약한 것이 사실아닙니까? 물론 초기입니다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현재는 초기단계입니다만 이번 연향지구에 4억을 투입해서 DVD분야나 디지털분야는 완숙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12월 20일경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DVD같은 경우는 갈수록 그 기술도가 변화되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가 2년전만해도 생각도 못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 현재 휴대폰 진동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금전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열람실 분위기가 자꾸 문제되어 나옵니다. 제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자꾸 올라옵니다.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휴대폰진동모드 제한설치해 놓은 인천등의 도서관에 다녀보았습니다. 1층에 제어장치를 할 때 7백에서 8백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층을 했을 때 예산투자가 많이 될 것이 아니냐해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가 허용하는대로 제어장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알기로 2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고기술인 것같습니다. 열람실 분위기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수고하셨고 특별히 무인대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도서대출 부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가다보면 눈쌀을 찌푸리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현재 주차장 현황이 본관의 경우 몇대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본관은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본관 뒤에 15대정도 주차할 수 있고 연향분관은 30여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관 직원들의 소유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8대입니다.
○위원 박용수   
·가끔 도서관을 가보면 현관입구에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목격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직원들이 수시로 댈수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이 대는 편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래서 동천에 있는 주차장, 시립도서관하고는 거리가 5분정도 거리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동천주차장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좋치 않느냐 그전에 소장께서는 의회에 한번 요구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는 주차장 확보계획을 이의없다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때 부결시킨 이유가 동천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이용자들에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뜰도서 교환전이 있고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보면 전시민 책읽기 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개인이 소장한 양질의 도서가 교환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함으로서 시민독서의식을 고취한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당일 행사로 끝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물론 저희들이 오랫동안 행사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만 2년에 걸쳐 참석을 해보았는데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좋고 행사가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25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알뜰도서교환전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하니까 더 연장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확보방안,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런 운동을 더 권장했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확보방안도 연구해서 좀더 이 행사가 잘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팔마골프연습장 때문에 순천시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여론도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으로 가는 해이고 특별위원회도 끝났고 해서 감사를 통해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소장님께 지금부터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건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1월 2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골프연습장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0년 11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다면 공사기간 만료일인 11월 24일날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띠어놓은 것이 있는데 왜 11월 24일 공사기간을 들먹이고 준공일자를 들먹인 이유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사용허가해주라는 때가 언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1년 1월 20일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1월 24일인데 골프연습장 부지 사용허가는 2001년 1월 20일입니다.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공사기간전에 아니면 공사기간에 골프연습장 부지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다 끝난 후에야 부지사용허가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0년 1월 20일 가사용은 건물이 완공되어서 그 건물의 가사용 승인일자가...
○위원 최종일   
·건물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사용허가를 2001년 1월 20일날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2000년 11월 24일 끝났는데 어떻게 2001년 1월 20일날에야 부지사용허가를 해주냐 이 말입니다. 부지사용허가를 먼저 득한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순천시장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소유자 승인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건축협의 당시에 순천시장과 건축협의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떻게 협의되었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건축협의할 때 부지사용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부지사용 허가를 당연히 해주어야죠? 준공이 다된 후에 해주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건축법상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자는 토지사용 승인을 얻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을 당시에 이 부지사용 승낙서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말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11월 24일 마쳤다면 공사이전에 아니면 공사기간에 부지사용허가를 해준 것이 옳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부지사용허가를 해주냐 이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골프장을 건축할 당시에 순천시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권 사용승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었고 2000년 11월 24일 완공이 된 다음 총체적인 건물과 토지의 가사용을 2000년 1월 20일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건축물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순천시장인데 사전에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락은 건축을 시작할 당시에 이미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일   
·부지사용허가를 2001년 1월 20일날 해주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사용이전에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별도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그 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준공이 되어서 협약체결되기 전까지 그동안 골프연습장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1년 1월 20일부터 가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날짜까지 해서 11개월입니다.
○위원 최종일   
·개월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상사용기간이 나오니까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전에 벌써 골프장에서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영업행위를 할 때 체육관리시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1년 1월 20일 가사용해서 사용해왔는데 가사용 당시에 나중에 공식적인 무상사용 승인할 당시에 이 가사용기간을 공제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면서 가사용기간 11개월정도 공제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까 11개월에 대해 물어본 이유는 개월수가 공제되지 않아서 물을려고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공제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떻게 공제를 했는데 2001년 1월 20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11년 8개월이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러니까 소급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1월 20일부터 가사용을 해왔는데 이 기간을 소급역산해서 이 시점부터 산출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개월 무상사용기간이 이미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어떻게 포함이 되었습니까? 2001년 1월 20일부터 사용기간을 산출했는데 그안에 11개월동안한 것이 그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실제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은 12월달에 해준 것이 아닙니까?
○위원 최종일   
·11월이고 12월을 따지지 말고 정식으로 시에서 협약체결되기 전에 11개월이 아닙니까? 그 사용기간은 반드시 체결기간에 공제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러니까 공제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 최종일   
·공제가 분명히 되었다고 했는데 이따가 이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11년 8개월후 이 재산은 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보았습니까?물론 감가상각을 다 제하고 나서 11년 8개월후의 재산의 가치를 판단해 보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당시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최종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소장이나 나나 11년후에 살련지 죽을련지 그때까지 근무할련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지만 순천시 재산을 관리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시설물을 거의 12년동안 쓰고 나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제하고 나면 12년후에 무슨 값어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시에 기부채납하고 돈 다벌고 녹슬고 못쓰게 되니까 시에 준다. 다음 협약서는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당시 순천시장과 김홍주와 협약서가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협약서라기 보다는 공유재산관리규정이나 재정법에서 정한 무상사용허가를 2001년 12월 6일자로 공식적으로 해주었으며 법원재소전 화해절차가 진행중....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협약서대신 허가를 말씀드리면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8조,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규정은 순천시가 건물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당시의 이야기고 이 사안은 순천시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로 김홍주씨가 자기 소유권으로 해서 지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 재소전 화해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내용은 제가 조사기간이 안되어서 조사는 안하고 있다가 답변식으로 들을랍니다만 협약을 기피한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지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해서 순천시에서는 반드시 무상사용기간으로 이렇게 체결하도록 당초 골프연습장 할 때부터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 협약내용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이제와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겠다. 그 이면에는 순천시민간위탁촉진조례 제10조 협약체결등 1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기간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답변에 앞서서...
○위원 최종일   
·다른 이야기는 말고 그렇게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법리가 순천시가 소유한 건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할때의 사항이 해당되는 것이지 본 사안은 순천시가 민간위탁한 사항이 아닙니다. 민자유치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한 것이지
○위원 최종일   
·체육시설사무소에서 제일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민자유치라는 소리가 있는지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한군데라도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가 오기전에 어떠한 논리로 했는지 몰라도....
○위원 최종일   
·질문을 하면 엉뚱한 말만 하지 말고 답변만 하십시오. 어째서 왜 협약을 기피하고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냐하면 반드시 협약을 체결하려면 5,000만원이상의 위탁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위탁운영관리체 모집공고를 2000년 2월 3일 무등일보에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에는 반드시 5,000만원의 위탁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탁금 예치를 그 사람에게 5,000만원시킬 수 없으니까 협약체결을 안한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협약체결하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을 그렇치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조건으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 골프연습장은 소유권이 김홍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김홍주가 순천시에서 골프장을 받을때부터 반드시 갑과 을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어젯밤에 한번씩 다 보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가 중간에 와서 보니까 최초 시작할 당시에 이 법리적용이 어느정도 잘못되었다. 민간위탁논리를 적용해 왔는데...
○위원 최종일   
·이제와서 법리 이론 따져보았자 소용없고 다 준공되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법리이론 따져보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까 재소전 화해신청을 법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분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따가 첨부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협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 한통씩 제출바랍니다. 방금 소장이 이야기한 골프연습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자로 김홍주가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종일   
·그 신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허가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탁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것은 무상사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6일자로 무상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그동안 놔두었다가 12월 6일자로 그것이 되었는가? 당초에 이것을 기부채납해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허가를 당신에게 해줄테니 당신이 해라는 식입니다. 반드시 협약을 해서 갑은 순천시장, 을은 김홍주 이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협약서 안까지 만들어놓고 이것은 이행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의회에서 초안을 작성해봐서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제출한 것이고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법리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이 아니라 무상사용허가를 하되 이 무상사용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마땅하다는 것은 소장님의 판단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일   
·소장이 순천시장 닮아서 법적인 것을 아주 좋아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방금 소장말대로 허가를 해주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허가 제4조를 보면 손해배상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금액 상당액이라고 하면 어떤 액수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기부재산을 감정했는데 총체적으로 7억8,700만원에 다가 나중에 2,0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8억800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상당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7억8,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보험계약에 넣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7억8,700만원은 당초이고 최종적으로 2,000만원이 추가되어 8억800만원되었습니다. 본인이 기부채납에서 빠진 것이 있다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국무총리 민원조정실에 올려져서 여러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다른 것은 안되고 2,000만원상당만 플러스 되어서 최종적으로 8억800만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손해보험계약증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손해보험계약서를 내일중으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절대 산출도 하지 않고 이런 허가도 안해줍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12년동안을 그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허가서에 11년 8개월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2,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당초 7억8,700만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11년 7개월이 나오는데 2,000만원을 플러스하다보니까 11년 8개월로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1개월 추가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초 했던 일을 전부 무시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했던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갑과 을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런 것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순천시 골프연습장 시설지구내 골프연습장 무상사용 허가라고 해서 12월 6일 순천시장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순천시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서류는 오늘중이나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골프장 이야기만 나오면 울화통이 터져서 말이 안나오려고 합니다. 세상에 순천시에서 공개입찰해서 순천시 세입도 가져오고 해마다 사용료 받아드리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주위에 물어보면 저렇게 좋은 위치에 저런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수입을 놔두고 재산을 놔두고 개인에게 12년동안 공짜로 주는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공짜로 줬다기보다는 개인이 약11억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도 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1억 투자한 것을 다 반영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해서 8억상당의 영구재산에 한해서만 산출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문자 답변자에 있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문자나 답변자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시간을 제한하시지 마시고 이 사항은 순천시에서 가장 문제된 사항입니다. 팔마실내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보면 월회원이 있고 연습회원, 단체, 개인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월권 사용자가 있고 1회 사용자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단체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단체는 들어갈 때 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권과 일권이 있고 다음 개인이냐 단체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위원 최종일   
·연습회원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이 기존 기성회원들은 월권이 자유수영, 더 이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월4만원으로 해서 사용하고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강습료 만5,000원이 플러스되어 월55,000원합니다.
○위원 최종일   
·체육시설관리소내에 4억1,161만4,000원의 수입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82%에 해당하는 3억4,870만8,000원이 수영장에서 나온 돈입니다. 수영장에서 나온 금액이 체육시설관리소 세입의 82%에 해당되는데 월 회원, 연습회원 이것을 구분해서 인원, 수입액 이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골프연습장 문제는 소장님과 여기에서 이야기해보았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의 법률변호사가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이 사항이 당초 우리 순천시에서 의도한대로 안되고 도중에 허가로 갈음하는 이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가려볼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운영회원 수송버스를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총 몇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3대입니다.
○위원 박용수   
·25인승, 35인승, 45인승인데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박용수   
·임차기간이 언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확실히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기간은 직영만료시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임차기간은 99년 12월 6일부터 시 직영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주난씨, 정옥동씨, 조연수씨 이 세사람입니다. 그런데 각자 버스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1조, 2조 똑같습니다만 2조 임대차 조건에 어떤 차는 임차료는 유료대 및 기사월급을 포함한 월 얼마를 매월 1일날 후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계약서는 매월 5일이내 후불지급한다로 두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수정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일 후불지급한다. 매월 5일이내에 후불 지급한다 이 두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가지로 통일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6조 사고시의 조치등이 있고 제8조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사고시 조치가 뭐냐하면 운행중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할시는 즉시 긴급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8조 운행코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결행, 중간회차로 3회이상 민원이 제기될때랄지 특별한 사유없이 3일이상 운행을 중단할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버스 3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6조와 8조의 해당사항이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운행에 있어서 이용자쪽에서 버스가 이용하는 있어서 비좁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직접 그런 민원을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방면별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몇 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탑승인원까지는 기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기록이 안되고 있지만 대충 몇시간대에 25인승은 몇 명, 35인승 몇 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제8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행코스를 임의로 변경하여 결행이라든지 특별한 사유없이 3일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만 소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 대형버스 45인승 3대로 교체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이용자측에서 비좁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임의로 버스를 변경했다거나 사고로 인해 교체를 한 적도 없고 물론 차가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임차료를 보더라도 45인승, 25인승, 35인승이 차별화 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박용수   
·45인승이 가장 많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대형버스 45인승으로 교체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었고 앞으로 버스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소장으로 온지 1년이 안됩니다만 그동안 버스운영사례나 수영장 운영사례를 볼 때 좀더 발전적이고 대시민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현행 버스들을 노후되어서 대부분 10년이 넘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라...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있지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담당소장께서는 임대계약정도는 확인해보고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임대계약서가 직영시까지라고 했지만 그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소장!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것도 답변내용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내용 제6조, 제8조 이런 사안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한다. 이렇게 계약해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한번도 지적된 사례가 없고 노후되었다 손치더라도 버스는 잘 운행되고 있고 분명히 계약서에 99년 12월 6일부터 시 직영일까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화감 조성적인 발언을 했던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위화감 조성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 소신을 밝힌 이야기이지 어떤 위화감을 초래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뭔가 수영장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장의 소신이지 어떤 특정인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서비스차원에서 헌차보다는 새차가 더 낫겠죠. 그렇지만 책임있는 소장이라고 한다면 방면별 현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무작정 45인승 버스 세대를 활용하면 좋겠다. 사람 한두사람 태우고 다섯, 여섯명 태우고 본 위원이 용당동쪽으로 오는 버스를 한번 타보았습니다. 이용자는 불과 10여명 안팎인데 45인승을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한 측면의 말만 듣고 하시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수영장 운영이 갈수록 인구가 떨어지고 수입도 감소추세에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때....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이 7,8월달은 학생들이 많아서 이용자 수가 많은데 감소된다는 것이 버스가 노후되어서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용자가...
○위원 박용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 답변을 막지 마십시오. 왜 소신있는 답변을 막으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합니까?
○위원 박용수   
·간략하게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으면 아니다. 맞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안되는 이유에는...
○위원장 장형식   
·소장! 간단히 답변하고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왜 이렇게 답변을 막아버리고 어떤 답변을 기대하십니까?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중지)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감사중지 시간에 소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버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박용수   
·그 계약서 작성에 따라서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2000년 본예산에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 10억 편성하였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가 오기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10억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용지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 박용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급한곳에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때 당시에는 소장께서는 그 직에 안계셨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박용수   
·금년 삭감했던 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안되었다는 것이 이유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금년 11월 30일자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소장재직시 11월말경에 시설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12월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고 있었다면 2002년 예산에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 편성해서 보조경기장 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2002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문서있죠? 예산요구서 그것을 감사종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울러 전국단위 공연육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설치되는 경기장에 한하여 유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보조트랙이 필수적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럼으로 인해 우리 순천시에서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국단위 육상대회 이런 행사를 못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육상의 공인 필수장비가 146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박용수   
·그중에 112종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것은 추가로 구입해서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보조경기장 시설이 되면 34종 장비만 구입하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 34종 장비만 구입하면 전국단위 육상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육상경기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장비만 구입하고 보관만 하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반드시 그렇치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구입하고 있는 것은 3종에 준하는 필수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선수들 훈련에 임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저희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보조트랙 시설을 같이 반드시 신년도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꼭 예산낭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조경기장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본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기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모든 기본시설을 갖추어줌으로서 동계훈련지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요즘에는 기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근 광양이나 남해, 여수쪽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은 순천이 좋은데 현재 팔마운동장 하나의 여건으로 인해 잔디문제도 있고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팀들이 광양이나 남해쪽을 이용한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보조경기장의 필요성을 가졌고 3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 협조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5조 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제9조 3항을 살펴보면 야간사용은 주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으로 한다라고 제5조 1항과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시민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유지를 위해 각종 운동을 하는데 국민생활관을 야간에 개장하지 않으므로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읽지 않아도 자유게시판에 나온 사항을 알고 있을텐데 전부 팔마운동장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소장께서는 제5조에 명시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야간에 체육관을 개장할 용의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기념관은 시간연장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그러나 주경기장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려고 연구 모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팔마경기장을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주무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이 자리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시민의 공복인 실과소 책임자에게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수감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감사자가 요구하는 간단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마수영장이 연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작년대비 연간 3,537만1,000원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우리 체육관리사무소내에는 여덟 개 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의회에서는 금년초에 민간위탁관련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 가능한 실과소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무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관리 확대방침에 부응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일시위탁보다는 실내수영장을 우선 위탁하고 예식장 및 올림픽기념생활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경영의 합리화, 관리의 문제점, 전문성이 없는 것 이런것들을 이유로 볼  때 체육관리사무소장님의 의견은 민간위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함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시기적으로...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견이 본 위원이 낭독하는 것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의견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시에서 두 개업무를 금년에 민간위탁 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이 계획안을 우리 의회로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민간위탁이 언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더라도 당분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관 사용현황에 대해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지금은 폐쇄되어서 노후된 컴퓨터가 반납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하고...
○위원 김대희   
·어떤 행사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를 들어 예식장이 여러타임 겹칠 때 뷔페식당으로 시간대 일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생활체육관에서 서민층의 예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공간으로 놔두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 주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만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치 않아도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3층인지 4층인지 모르겠지만 음악감상실이 있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층에 있는데 작년 예를 보면 민방위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했고 다음 요식업소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등등의 교육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음악감상실이 회의장소로 제공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정서를 제공하고 음악에 대한 분위기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도 고가의 장비가 녹슬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장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음악감상실이 실정에 안맞다하면 폐쇄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본래 음악감상실로 운영하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당초에는 청소년 음악감상실용으로 조성해 왔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음악감상실로 활용하기에는 오디오시스템이 구시대것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을 기피해서 그동안 음악감상실로 활용이 안된 것같습니다. 앞으로 의자가 부족한 것은 더 구입하고 바닥보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청소년음악감상실 뿐만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소장님의 답변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가 구식되었다. 오디오가 시대에 따라 구형화되었다면 교체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제 말씀은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오디오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고 기계는 기계대로 사장되어 있고 공간은 공간대로 명칭만 음악감상실로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튼 체육관리사무실내에 운동하는 시설에 음악감상실이 있다는 것, 컴퓨터교육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회관이 건립되면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겠지만 그안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앞으로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위탁관리 선행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제4항을 보면 골프연습장을 준공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관은 관계법규에 따라 산출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을 보면 골프연습장을 준공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한 후 위 위탁과 수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 수탁관리기간중 또는 만료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서 체결시 법원에 재소전화해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해놓고도 왜 지금에 와서는 협약하지 않고 허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협약서의 내용이 무엇이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서가 아무렇게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에 이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절대적으로 순천시가 어떤 피해나 손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위원 최종일   
·이런 이론은 필요없다니까요. 12년후에 인수받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후에 그 철골탑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협약서안에 매3년마다 철골탑은 페인트칠을 하도록 되어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허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까 제출해달라는 서류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0만원 상당의 액수를 추가로 해서 8억800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내리기는커녕 자꾸 올리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 개인적으로 골프연습장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듣고 했는데 순천시의회 3대 의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별 루머를 다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다가 안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톱만큼도 그런 것은 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부채납을 추가로 2,0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기부채납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낙안 세계음식축제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위해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낙안읍성관리사무소는 문화순천을 알리는 문화순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심장부입니다. 매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무려 100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고 또 특별히 외국인의 방문객수가 금년같은 경우 6만여명에 이르고 또 2003년까지 삼림욕장이 인근 지역에 완전 개장되고 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낙안읍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을 출입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낙안읍성안에 보면 창작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금년도에 몇 명이 다녀간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금년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91년도에 창작의 집, 읍성 한가운데에 있는 창작의 집을 43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7년까지 잘 아시겠지만 매년 5명에서 11명사이의 그런대로 창작의 집을 이용했는데 98년부터 99, 2000, 2001년 4년동안 단 한명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창작의 집이 당초에는 문공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숙박비를 포함해서 무료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문공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순천시 공유재산조례에 의해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집이라는 것은 항상 활용을 해야 합니다. 집을 활용하지 않다보니까 부패하기 쉽고 냄새가 나고 샤워시설이 없고 전기가 없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쓸려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자체가 문제있다 싶어서 글쓰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보일러와 도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감수인을 두어서 집을 항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충족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공간이 적절한 곳입니다. 이 적절한 공간의 활용대책을 조속히 세우시고 매듭짓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방문자가 무려 연추산 백만명이 넘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이 그렇습니다. 낙안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항상 정상인만을 위한 시설이 되다보니까 아쉬운데 결국 사회적인 약자의 고려 이 부분에 포커스가 집약해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고 장애인이 찾고 있는 인원수는 파악이 어렵죠?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예
○위원 박광호   
·읍성을 둘러본 장애인들이 제게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체장애인 순천시 현황을 보면 등록장애인이 전체 6,830명인데 그중 지체장애인이 4,200명정도 되고 특히 청각장애인 이부분도 상당합니다. 800여명됩니다. 이분들이 낙안읍성을 찾았을 때 우리 시민들입니다만 물론 대외적으로도 많이 올 것입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실질적으로 낙안읍성이 사적지입니다. 시설물을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기존에 화장실이 문턱이 높이 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휠체어를 사서 배치했습니다. 가끔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들어오실때는 대부분 도우미를 다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면 시설물사용같은 것, 안내자료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성곽을 올라가고 싶은데 성곽을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을 보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보완해서는 안될 것이고 예를 들어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도우미를 모아서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구축한다랄지 이런 방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것이 제가 농아인협회를 갔더니 수화 이것이 안통합니다. 우리 직원가운데에서도 수화교육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을 배웠는데 간단한 것 2박3일정도면 우리 직원들중에 한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대책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주변에 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상반기면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서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낙안읍성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관찰원, 삼림욕, 산책로, 전망대, 편익시설등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낙안읍성과 이 삼림욕장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홍보 방안 이것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과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협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순천시 전체적인 홍보전략과 병행해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삼림욕장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림욕장에서 쉬는 분들도 낙안읍성을 한번씩 둘러보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낙안면사무소와의 관계, 상사면, 외서, 승주읍에서 넘어온 도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환경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홍보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말 염치도 없다.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매년 음식축제를 하면서 돈을 챙깁니다. 그 시설물을 우리 대한민국 것이기도 하지만 순천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료 부분을 놓고 오는 이미지는 순천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결의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실질적으로 세계음식축제니 전라남도 음식축제니해서 입장료를 받다보니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는 사적지입니다. 문화재가 되어서 그런 행사를 그 안에서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 또 하나 관람료 문제가 나오는데 관람료가 시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받지도 못하고 욕만 얻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문제도 도와 절충하는 방안을 가져야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이 되다보니 어려운 것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할때가 되었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이것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해에 이어서 지금까지 대략 10만에서 15만정도가 오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축제때는 개방해야 합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세가지 사항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료 징수현황, 두 번째 읍성내 무허가건물현황, 세 번째 근무자 친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632P에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2000년 11월 26일 양명진씨 전통혼례식 50,000원, 2001년 3월 18일 황전면 천장영씨 전통혼례식 20,000원 같은 전통혼례식을 했는데 배이상의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사용하는 것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일몰후 저녁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결혼식후 일몰후까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면 비싸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쌉니다.
○위원 김대희   
·이것은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어있는 우리지역 민속촌에서 어쩌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차원도 있고 이 돈을 꼭 받아야 합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만 사용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개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사용료를 받아도 낙안민속촌에서 전통혼례 역으로 권장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볼거리 제공도 하고 이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민속촌에 실내공간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사용료징수, 예식장도 아니고 이것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속촌내 무허가주택 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이 지역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무허가 식당같은 것을 말하십니까?
○위원 김대희   
·무허가 식당이나 기득권 차원에서 늘어내고 한 것이 있죠?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시설물을 늘어내고 달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잡상인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기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식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에 걸쳐 정비를 했고 단지 고질적인 사람들 서너사람이 무허가식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해결책 없습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철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 그런 부분인데 강제철거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마당에 다가 텐트치고 평상놓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단속하면 그날은 치웠다가 그 다음날 다시나오는 관계, 계속 반복되다보니 저희 직원들과 아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 제재방법은 고발인데 문화재 형상변경과 관련된 고발, 식품위생법에 관련한 고발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벌금 몇푼내면 만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고질적인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3,4명 영업해서 크게 지장이 있고 하겠습니까만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또 생길 우려가 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노점상정비도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제집행하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셔서 이 부분도 수년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읍성내 잡상인들은 모두 일소되었습니다. 밖에도 동문입구는 끝났고 그분들이 그밑으로 해서 서너분 계시는데 그분들 대책은 현재 옛날 식당에 있는 곳에 장터난전을 재현합니다. 그분들이 그 집이 완성되면 그때가서 그분들을 흡수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양성화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로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이 노점잡상인들이 질서있게 양성화하도록 그것이 어찌보면 난전 볼거리 제공이다라는 것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광호 위원께서도 순천의 민속촌이 문화관광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근무자의 친절도, 정문과 후문을 통해서 낙안민속촌에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몇 명이고 현재 정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정원은 청경 포함해서 11명인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12명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대부분 후문관리는 공익요원이 많이 합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매표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통제소는 공익요원들이 합니다.
○위원 김대희   
·본청에도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의 재교육, 친절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성수기때는 공익요원이 안에 있다가 차 하나 오거나 사람이 오면 바로 나오는 식의 근무를 시키지 말고 기후조건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근무이기 때문에 안내성격도 있고 외관상 보기도 좋고 하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혀서 밖에서 안내하면 좋겠다. 갈때마다 차가 한 대 가든 사람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런 식의 근무보다는 정 관광객이 없으면 몰라도 성수기때는 그점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낙안읍성의 중요성은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낙안읍성이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농악놀이, 음식축제 이것으로만 하니까 볼거리제공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령 낙안읍성에 소장님이 가셔서 시의원들께서 예산지원도 배려를 많이 해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안읍성에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립도로 본다면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수입이 3억4,000만원가량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국도비가 투입한 것을 계상하고 하면 제대로 수지타산이라는 것이 어렵겠네요.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투자비용에 비하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문화재로서의 홍보가치가 있는 것이지 꼭 수지타산을 맞출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어느 시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중요하지만 시 재원 마련하는데 재정확충하는데 기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낙안읍성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뜻에서 새로운 마케팅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측면이 있고 하나는 시설물을 해주어서 공연을 끌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낙안읍성은 어차피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충분히 살리면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옛조상들의 삶의 현장, 삶의 모습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것들, 옛조상들이 살았던 생활모습들을 연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영화촌이라고 만들었지만 민고하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물공예라든지 서당, 길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동헌에 있는 옛날 송사재현 관계를 마네킹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가면서 앞으로 국궁장 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2,3년정도면 그래도 낙안읍성에 가면 볼거리가 없다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낙안읍성은 전통으로 선조들이 읍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성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볼거리제공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데 거기가 전장과 관련되고 국궁이라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는 낙안읍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국궁장이라도 하나 직속으로 마련해서 거기에 유치해서 낙안읍성음식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전국대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궁사가 한번 참석하면 1,700명에서 2,000명의 선수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의 홍보도 되고 볼거리 제공도 되고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수입도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데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밖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성곽 우측에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거기의 사정거리가 145미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생들 체험학습장과 관련도 되고 저희 지역에 옛날부터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쪽에 문헌을 보면 나와있는데 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동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뒤에 성곽을 가리고 있는 대밭을 전부사서 정비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500만원 투입해서 과녁판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정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국궁은 옛날 선조들은 그것을 전시에 무기로 사용했지만 그뒤에 일부 귀족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단전호흡을 국궁은 전신운동입니다. 단전호흡으로 하지 않으면 과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전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유치하면 볼거리 제공과 관광수입, 경영적인 측면의 유발효과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사업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중지)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현장팀에서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을 출석토록 요구했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련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설립목적을 그대로 보고 낭독하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설립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해서 제반시설이랄지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복지행정이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복지행정에 속합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대관은 아무나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데 청소년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은 일반인들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 60%는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대관단체를 보니까 노동조합같은 곳에도 대관을 해서 묻습니다. 노동조합은 무슨 목적으로 대관을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노동조합은 청소년수련소에 대관한 것이 아니라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사실 유스호스텔도 청소년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곳인데 거기가 조금 장소가 외져서 청소년들 숙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민간단체에서 와서 거기를 활용하겠다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 하어룡   
·노조에서 대관신청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소에서는 무슨 일로 대관하느냐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목적을 보면 주로 자체적인 교육이랄지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기간에 대관을 합니다.
○위원 하어룡   
·노동조합같은 단체가 정부에서는 꺼끄러운 단체입니다. 그런 노동조합할때는 반드시 대관목적을 봐서 역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관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원, 대관료가 나왔는데 1년 365일중에서 몇일을 대관하는지 대관기간이 얼마다라고 나오면 소장이하 직원들 고생했다. 공휴일, 일요일에도 대관을 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계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365일동안 대관일자 그리고 문서작성할때도 계가 항상 제일 머리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옛날 80년대 이전에는 제일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옵니다. 경영행정이 아니고 복지행정이라고 했는데 수지차이가 배이상 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들어온 돈은 4억, 나간돈은 8억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온지 1년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경비랄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 인원이 당초 16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한명 줄이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까지 했을 때 28%의 자립율을 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까지 해서 47%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시청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합니다만 이것을 제외한다면 67%의 자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민간위탁된 수련소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우리가 가본 곳이 목포수련관등을 다녀보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쪽 수지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자기들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그대로 맞추어가고 있는데 대단위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 하어룡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액수 이상은 지자체에서 해주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소라 할지라도 민간위탁수련소의 모형으로 운영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하어룡   
·자꾸자꾸 축소가 되겠죠? 언젠가는 시 수련소도 민간위탁이 되겠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하어룡   
·그래서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민간에게 위탁된 모델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남도내 다섯 개의 수련소가 있는데 네 개는 기 위탁이 되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김대희   
·나머지는 순천시만 남아있고 유스호스텔은 순천시와 해남이 있는데 해남은 기 위탁되었고 순천시만 남았습니다. 수련소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2000년도를 기준해서 수입이 3억2,600만원, 지출은 인건비 포함해서 11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6,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2600만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3억1,000만원정도 2000년도에 적자다. 맞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금년 2001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승인을 했는데 그 추진시기가 2001년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 업무가 사실은 저희들이 할 것인가 청소년수련소장이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검토하고 있고 추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시책에 의해 여러 부서에 책임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광고물게시대와 청소년수련소를 위탁승인해서 광고물게시대는 기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직개편과 예산이 있는데 추진시기를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안은 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서류일체를 인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복지과장이 오시면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수련소장에게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과장을 본 위원회로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간략하게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 이용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소 139단체, 유스호스텔 110단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위원 박용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은 기간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런데 이용인원은 작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용료, 사용료 징수는 작년보다 2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유스호스텔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스호스텔은 작년 7월말경에 개관해서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금년에 16,000명정도 이용했고 세입은 1억이 넘습니다.
○위원 박용수   
·더 많은 단체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되면 식대가 3,000원인데 청소년, 일반인할것없이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일반인은 3,000원이고 청소년, 어린이는 약간 차별화되어 있고 식대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고 청소년수련소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 요금표를 보면 비고난에 식대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나 일반인 할것없이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말경에 모 단체에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식사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지에서 식사를 반입해서 본 위원이 그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유스호스텔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외부에서 반입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내부규정상 20명이상일때는 식사를 제공해주는데 20명이하일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명이라는 내부규정을 두고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식당을 개소해서 활용하면 총액대비해서 3,000원씩해서 20명이면 6만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 이용처럼 소비자가 원하면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용한다면 10명, 15명일지라도 6만원 이상의 식대비를 지불한다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반입한다든지 순천의 모 사회단체에서는 20명이하면 식사가 제공안된다니까 구례 지리산호텔로 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단체는 구례산동에 개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우리시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유스호스텔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사실 규정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조례에 나와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20명미만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건립할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가면 자가취사장이 있습니다. 20명내지 30명이 자가취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가스렌지등 다 있어서 사실 사전에 신청받을 때 신청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20명미만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자기들이 돈을 더 내고라도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하면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시고 해서 사실 사무실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20명미만이라도 꼭 해달라고 하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일부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20명이상일때는 식사를 제공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이렇게 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식대가 3,000원 아닙니까? 테크닉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그만 부분 때문에 물론 그팀들이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좋지만 단체에서 그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내부규정 20명을 정했다고 하니까 총액대비해서 테크닉을 발휘해서 우리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단체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정확히 16명이 2박3일동안 활용하고자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타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20명미만이 될지라도 이야기하신다면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 재정적자 요인을 제거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소를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조례가 9월 24일자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6일자로 청소년수련소에서 서류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위탁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오늘 선정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결재가 국장까지 나고 부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선정위원회만 열리면 내년에 조직개편 내지는 예산 문제가 잘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산은 현재 그대로 성립되어 있고...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의회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이 추진시기가 12월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는 기 업자선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하게 결정되었고 어떤 부서는 아직 준비도 안되어 있고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를 저희도 청소년수련소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월중엔가 11월중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청소년수련소에서 추진한 것보다는 본청에 있는 실과소중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언제요?
○복지과장 권환구   
·10월중 지시사항에...
○위원 김대희   
·10월이면 두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련소 위탁관련해서 수련소에서 할줄 알았다. 복지과에서 할줄 알았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 사무분장은 우리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관례상...
○총무과장 차점수   
·민간위탁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다면 추진했던 과에서 그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사업소에서요.
○총무과장 차점수   
·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과로 지시가 되어서 그 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것도 과의 책임자라는 분들이 서로 한계구분이 안되었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금년중에 이것이 결정되어 추진이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금년중 결정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의회에 기간연장을 요청하든지 어떤 이유서를 알려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제가 민간위탁관련 간사를 맡고 있어서 이 과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제서야 복지과장 출석요구해서 물어보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1차 회의한다. 지금 순천시내 청소년단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 업무였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6일자로 서류 인계인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4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과장 답변에서 10월달에 부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민원과에서 광고물게시대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늦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늦은 것은 사실인데...
○위원 김대희   
·그러면 늦은 이유, 기간연장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20일동안 남은기간에 민간위탁관련 결정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결정이 안됩니다.
○위원 김대희   
·늦은 사유에 대해 계획서를 갖추어서 의회에 그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 청소년단체가 몇군데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청소년단체로는 등록은 YMCA,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청소년단체로는 등록이 없습니다. 청소년등록단체는 아마 문화홍보과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부분의 우선권이 청소년단체에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서의 청소년단체에 있기 때문에 추진한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설립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위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조금전에 말했던 늦은 사유,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중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스호스텔 관계를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전체 인원을 보면 약16,000여명 되는데 이 유스호스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이랄지 숙소로서의 여러 가지 안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로부터 혹시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서류로 조사는 설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대표자들 그분들에게 이용하고 가실려고 할 때 만나 뵙고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가격도 저렴하고 깨끗하고 사용상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도에 혹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스호스텔 전담직원 세명을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사장처럼 내집이다하고 내회사다 생각하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또 홍보타올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신 대표자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뿐만아니라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화장실 턱을 낮추고 이런 소소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중에 홍보타올을 준다고 했는데 이 홍보타올을 나갈 때 줍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대표자들에게만 홍보타올을 나갈 때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240여장이 나갔군요. 왜 들어올때는 안줍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들어올 때 드리면 좋은데 이용하고 가실 때 기념수건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잊지 말고 또 오시라고...
○위원 박광호   
·왜 제가 타올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하면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금년초입니다. 순천에서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외지에서 무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새롭게 단장한 유스호스텔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 숙박하려고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잠자리를 갖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칫솔, 치약이랄지 세면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이랄지 이런 곳을 알아보았는데 유스호스텔은 세면도구를 거의 비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비치를 그때 안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기본적인 부분의 필수품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합시다.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곳으로 올 때 그 내용을 알고 오겠습니까? 모르고 오겠습니까? 모르고 올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왔습니다. 와서 숙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미비한 관계를 가지고 실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빨리 개선되어야겠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래서 그 당시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예비용 타올, 비누, 치약 이런 것을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요구한다든지 특별히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가 항상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답변하신대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했는데 대원칙은 그렇게 잡더라도 탄력적으로 이용자의 눈높이 행정을 필요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같은 유스호스텔의 사정입니다만 많은 공간이 참 잘지어져있습니다. 최근에 그안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작품배치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공간에 작품비치를 하십시오.
·회계과에 협조요구해서 그 좋은 공간을 살려봐요. 지금 현장에 데이터를 보면 본청과 각 사업소에 게시가 된 것이 여러점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재산으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간배치를 적절히 해서 외지인이 얼마나 많이 유스호스텔을 찾아옵니까? 우리 순천을 알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새롭게 단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도비보조 50%, 시비 보조 50%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상당히 공간확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확정되었으니까 공간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감사장이라 자꾸 잘한 것은 덮어놓고 잘못한 것만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에 나름대로 목표치대로 유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이나 사용료 수입 이런 것은 했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의 난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난방구조는 1층, 2층으로 해서 보일러식으로 해서...
○위원 박상호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1층에 전체 다 들어가고, 2층 전체 들어가고 
○위원 박상호   
·유스호스텔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스호스텔도 역시 층별로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런데 청소년수련소 생활관은 지금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여름철에 냉방을 넣어주다보니까 한달에 4백내지 5백되는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층별로 유스호스텔에 정서함양실과 회의실, 밑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집중냉방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 냉난방 기구를 사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청소년수련관은 층별로 해도 상관없어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청소년수련소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약 500명입니다.
○위원 박상호   
·약500명인데 20명 들어오면 받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20명 들어올때는 1층만 하기 때문에 경유를 때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많이 안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칸만 개별 냉난방이 되었더라면 20명이고 30명, 100명 들어왔을때는 부분적으로만 가동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층 전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약간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약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되었죠? 아무리 경유값이 싸다고 해도 누증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진즉 소관 청소년수련소장은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예산요구하든지 집중냉난방을 개별냉난방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복합적으로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소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서 소요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진작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해야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스호스텔은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유스호스텔도 의회에서는 당초에 중앙집중식이라는 것은 아주 예산낭비다라고 해도 소관 부서나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꼭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를 해서만 시정될 것이 아니라 비회기중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했을 때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야지 이미 결재가 났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비공식 지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의회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지적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소관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중지)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방역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대수를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3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연도별로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입했는데 지금 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동이 잘 안되거나 오래되어서 제대로 쓸수 있다는 장비를 대라고 하면 몇%나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60∼70%정도입니다. 연초에 쓰고 놔두면 노즐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매년 봄철에 일제 정비기간을 지정해서 수선한 결과 전혀 이상도 없고 수리비도 절감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 승주와 주암을 가보니까 소장께서는 봄으로 수리정비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승주에 보유하고 있는 연막휴대용 소독기가 승주에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가 불량이어서 이 기계를 빼서 저 기계를 넣면 살아나고 막 수리하고 나면 됩니다만 수리하고 가면 안됩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직접 가보지 않고 방역담당이 확인했을 것입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연막소독기가 181대로 되어 있는데 96년이후 구입했던 장비가 132대입니다. 거기는 7개 읍면지역을 다녔는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오래되면 기계나 사람이나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2002년도 예산에 노후장비 대수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보건담당이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보관상태가 새장비도 언제 직접가서 한번 보십시오. 새장비도 호수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량상태,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빌려주고도 장부상으로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현황판 일지에 점검은 99년도에 하고 2000년도 하고 현황판 하나 수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먼지나 털어놓고 현황판 정리라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을텐데 이렇게 관리하니까 기계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재산관리 잘해주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배치하여 면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출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밧데리가 없다는등 와서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양수기는 돌아가더군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장합니다만 사람이 있고 농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쌀농사 지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소장님의 임무가 그렇게 막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게 이것 모두 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은 우리 생명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안을 보십시오. 농축산과와 보건소를 보십시오.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호히 대처해서 순천시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조사팀으로 다섯명이 나갔습니다. 해서 2개조로 나누었습니다. 한 개조는 읍면동 청사관리와 한 개조는 읍면재량사업조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읍면동 청사관리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읍면동 7군데정도 갔습니다. 창고나 청사관리 관계에 대해 현지점검한 결과 공통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고물품 관리 및 관리소홀, 창고내 청소는 총무과에서 아침에 팩스로 보냈는지 몰라도 청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들어가보니까 2000년 4월 1일 내지는 2000년 12월 4일 현재로 재고물품 현황판을 최종 점검 관리하고 있는 현황판이 있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재고파악에 흔적도 없이 아주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내 보관물품과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며 재고현황판 미비치한 읍면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별 또한 소관별 물품이 정리되지 않고 수방자재, 산불진화장비, 우물소독약, 방역약품, 연막기, 민방위장비, 쓰레기봉투등 혼합보관하므로 창고관리에 극히 소홀하였습니다.
·우물소독약과 염화칼슘 기타 다량의 물건들이 창고에 꽉 보관되었으나 보관재고 현황표가 없었습니다. 창고내 보관되어 있는 물품과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내 맥주가 두박스 있는가하면 창고관리에 극히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금주내에 각 읍면동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지시해서 금주내까지 완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총무과장은 완전정비하고 직무검열 한번 하세요. 해당 파트별로 해서 읍면동을 다 돌아봐서 오늘 현재 재고현황, 창고정리 상태를 점검한 다음 채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검했다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통일되게 작성해서 읍면동에 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재고현황판이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면은 제가 근무할 때 있었던 재고현황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23개 읍면동에서 배부하십시오. 총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쓰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알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각 읍면동의 쓰레기봉투를 수불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각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수불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읍면동에서는 각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다가 읍면동에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판매소에서 삽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가지고 수불부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읍면동의 쓰레기봉투 판매사항을 한번이라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점검은 매년 연말에 합동집무를 통해 합니다.
○위원 정영욱   
·연말에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해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송광면의 경우 쓰레기봉투 수불부와 재고현황을 점검한 결과 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 수불부 잔고에 5,268개이나 창고에 보관된 수량은 12,000매로 약7,000매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 사유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생보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는데 못주어서 잔고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몇매씩 배부했냐고 물었더니 한달에 700매씩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달동안 배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7,000매에 10개월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정영욱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해당 면 뿐만아니라 순천시 읍면동 전체를 정밀조사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당장 내일중이라도 재고현황을 파악해서 증감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7,000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렇치 않아도 생보자, 거택보호자에 나갈 것을 10개월동안 안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 어디에 어떻게 버릴 것입니까?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시민과장에게 질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광범위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장비 방독면이 2000년도에 구매한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91년도 승주군에 있을 때 민방위장비가 넘어온 것이 있고 89년도에 승주군에서 통합할 때 썩은 방독면을 순천시에 가져와서 지금까지 비상장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동사무소에 가서 구명보트 두척과 88년 통합되었을 때 방독면이 와있어서 이것은 시민복지국 시민과 소관인데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 소관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테러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방위장비만큼은 확실히 보급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저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 이 내용은 충분히 주관과에서 조치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읍면동 예산영달 및 집행감독에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드리고 예산편성 자료제출 요구 및 예산배정 계획수립의 전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뒷좌석에 배석시키고 읍면동장 포괄사업 시행 전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 역시도 행정지원국장 뒤로 배석시키고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금일 아침 10시부터 방금전 4시까지 현장출장 감사를 박상호 위원과 저 윤병철 위원이 일부 면에 집중 투입된 읍면동장 재량사업 및 읍면동장이 추진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서류감사 및 공사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를 통해 감사한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지적사항과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량사업 및 소규모숙원사업이 무엇인지는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소규모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계획 보고를 받아서 전체 예산조치는 안됩니다만 그중 일정액을 예산확보해서 사업시행하고 있고 읍면동장 재량사업은 글자 그대로 읍면동별로 5,000만원, 4,000만원식으로 기준액을 계상해서 이것은 진짜 생활에 직결된 소규모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총무과 생활진흥계에 소관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읍면동에 내려주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현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2000만원미만 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읍면에 주고 있고 2,000만원이상 사업은 본청에서 직접 계약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2,000만원 기준선에 대해서 예산재배정 기준의 금액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 기획실에는 총무과가 끝난후 일괄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재 꼭 필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전반적으로는 전부 필요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2,000만원미만 재배정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언제나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침시달이 단위사업 완공위주의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지침은 반드시 나갑니다. 단위사업 완공위주라는 것은 동일사업장이 4,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면 4,000만원,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2,000만원만 요구하는 사업은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지침은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2,000만원씩 잘라서 예산이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전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절반정도밖에 못하고 심지어는 30미터정도를 남겨두면서 2,000만원미만의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인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시인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예산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의 필요성은 단위사업은 준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시인받는 것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반영 경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예산이 예산계에서 편성하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은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예산은 해당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소에서 저희 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런데 오늘 현장감사한 결과 박상호 위원과 제가 전자에서도 언급했듯이 30미터를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하게된 그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확히 성립시킬때는 2,000만원의 기준과 관계없이 그 공사가 과연 얼마짜리 공사가 되겠는가라는 표준품셈 및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성립하고 사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실과 사업은 해당 실과소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방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3,000만원짜리 공사를 2,000만원만 요구하고 다음 추경에 요구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죠? 시인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시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언론기관이나 보도를 통해 나누어먹기 예산이니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재배정 금액에 대한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2,000만원이상이면 각 순천시청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게 되고 공사 도급을 주게 된다면 2,000만원미만만이 제1관서가 아닌 읍면동에서 바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일부 업자와 읍면동에 부정한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수 잇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차후 예산편성을 할 때 명확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받을 것은 받았기 때문에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올리면 그냥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거의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위원 박상호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시간이 없죠? 이 본예산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큰단위 사업만 하지 소단위로 2,000만원미만의 사업들은 현장방문할 수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그래서 제기하고 싶은 것인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촉박해서 각 실과소로 하여금 예산을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는 대충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심의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전 몇 달전에 충분히 그 사업을 받아서 감사실이라든지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검증장치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예산부기별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감사때나 조사때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소규모 숙원사업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지도 가볼 수 있고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많은 예산들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있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도 포함해서 사전에 현지실사를 마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시장포괄사업비와 건설과 기반조성계,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 60억,70억정도 되죠? 기획담당관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70억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조금전 윤병철 위원이 질문하다시피 단위사업은 완공위주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예를 들어 6,000만원 사업인데 2,000만원씩 주민들의 우선순위로 요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6,000만원 사업을 입찰해서 할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의 효과성도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상호   
·그러한 것들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또 하나는 일부 면에는 특정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계과에서 올 중순부터 견적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앞서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해서 견적입찰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당 3건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업들은 그런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포괄사업비나 건설계 기반조성계 사업 또한 소규모숙원사업을 책정할때는 기획실에서도 사후 예산편성전에 검증을 내년부터 한다고 했지만 먼저 예산편성할 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아까 단위사업이 아니라 분할해서, 물론 분할사업은 극히 예외적인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정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단위사업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본청 회계과에서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한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함께 도입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12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2,000만원이하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박상호   
·예. 도급자 선정, 사업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고 공정한 개선대책안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 하어룡   
·참고로 현행 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1개 업체가 20개 사업 무려 5억에 가까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회계과에서 한 것처럼 하면 이런 업소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0개 사업에 5억가까운 금액을 수주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방금 박상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7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11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