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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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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허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 허가과 소관 예산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P부터 252P까지는 일상적인 경비사항이고 전년도와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농지업무전용을 할 때 사전에 해당 읍면동 농지관리위원들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회의수당입니다. 국비가 576만원, 시비가 864만원해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P 시설비에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로 7억6,900만원 국비로 3억8,450만원, 시비로 3억8,45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산30-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 77년 9월 9일자로 당시에는 채석허가 임무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을 때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7년 9월 9일까지 7차에 걸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 1월달에 허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므로 13차부터 18차까지 계속 연기 또는 추가허가해서 지원해오다가 99년 1월 25일날 주민들이 각종 피해 진동피해랄지 이런 우려사항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원을제기함으로서 99년 1월 25일 사실상 채석중단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99년 1월 25일부터 채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원인자복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이 현재 복구해야 할 면적이 2.9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채취했다면 실질적으로 복구를 해야 할 면적은 0.7헥타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동건설에서 저희들에게 예치된 원상복구비가 2억5,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중단하지 않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당초 예치복구비 2억5,600만원가지고 충분히 원인자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채석업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인수를 받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법률상 원인자복구 위주일 망정 이것은 채석자의 임의사항이 아니라 허가권자나 주민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당초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지역이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해서 5개부 합동으로 전국 현지조사결과 거기서 판정하기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원인자복구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제반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에게 전부 부과하기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해서 전국의 사례중에 하나로 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복구하도록 정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은 99년도에 조사되어서 2001년도까지 지방비로 해서 복구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상 지방비를 투입해서 복구한다는 명분상 어려워서 예산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체 복구비 예정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주니까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해서 함께 복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윗부분이 당초 복구하기전의 양태입니다. 아래부분이 채석밑에 노란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잔디를 심고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에 등나무, 오류목, 편백등 6,000주의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등나무는 올라갈 수 있도록 절개지 석축면에 철사까지 느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 원인자복구를 결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당초 예치금 범위내에서 충분히 채석업자로 봐서는 성실히 복구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보면 잘 안나타납니다만 절개지가 거의 90%에 가깝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적습니다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공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공사비가 다소 신축성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일단 요구된 예산만큼은 소요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인자복구가 원칙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진행내용상 불가피하게 이것은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복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산림차원으로 회복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완료하고 별도 복구가 완료된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별도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공익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P 하단부 위생토지 농지전용 현장 기록용 카메라 두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채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촬영이 필요합니다. 5개 부서 민원부서가 있어서 동시에 나갈 경우 필요성이 느껴져서 두 대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스템 신고업무 스캐너는 앞으로 읍면동 기능 신고업무가 건축사가 그림을 그리기는 합니다만 전부 컴퓨터 스캐너로 작성해서 직접 컴퓨터 입력해서 화면으로 띠어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2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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