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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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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8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감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먼저 정욱조 위원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와 관련하여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2회 임시회의시 순천시장대행 기갑서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결과 부시장이 세부적인 업무추진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이 확실치 않고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에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결과에 따라 개선안으로 받아드려서 지난 12월 1일부터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후보지 공모를 다시 재공모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정욱조   
·제가 지적한 대로 당초 공모시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제대로 공모를 했더라면 진작 입지선정이 확정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제와서 재공모를 하게 되다보니 입지선정이 더 어렵게 되고 이로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정욱조   
·부시장께서는 대개는 긍정적으로 시인하셨습니다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그동안 업무보고가 한번도 없었고 특히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부시장 답변이 결코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에 보면 시의원이 두분이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있고 10여차례 시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10여차례 시의회와 협의한 내용이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종합관리센터를 기획하게 된 것이 99년도였습니다. 99년도에 제1차 내무위원회에 그당시 과장이 보고했고 시의회에서는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 정욱조   
·설명은 필요없고 언제 10여차례를 어디에서 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간담회에서도 했고...
○위원 정욱조   
·어떤 간담회에서 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99년 1월 18일...
○위원 정욱조   
·99년 1월 18일이면 환경관리센터를 하냐 안하냐 그런 소리를 했을텐데 입지선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입지선정 과정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10여차례 의회에 다가 보고도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10여차례 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부시장께서 산건위에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산건위에 보고를 했으니까 의회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99년도에는 산건위원회에 있다가 99년 6월달부터 내무위원회로 소속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99년 6월이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차는 99년 1월 18일날 간담회...
○위원 정욱조   
·그리고 1,400억정도의 큰규모 사업을 하려는 것에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2000년도 업무보고때에도 했고...
○위원 정욱조   
·2000년 업무보고서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업무보고에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산건위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부시장 답변에서 산건위가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데 산건위가 어떻게 해서 대표성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센터는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왜 산건위에 보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내무위원회로 바꾼 뒤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언제 보고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위원 정욱조   
·보면 뭘 압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정위원님! 확실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현재 입지선정 위치를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에 대해 보고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정욱조   
·입지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입지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에 의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만 하고 의원들에게는 하지 않고 특히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투표하고 투표한 바로 그날 발표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도 없었고 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의원 둘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보고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곳을 의회에 보고한 뒤에 입지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정욱조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내무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니까요?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리고 보고사항 10번했다는 것도 99년 1월 18일, 99년 2월 2일 산건위원회 보고, 99년 2월 12일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추진한 것을 가지고 투명하게 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시장이 분명히 산건위에 보고했으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아닙니까? 녹취록을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때도 뒤에 박상호 위원에게 이야기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 만큼 보고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정욱조   
·투명하지 않은 행동에 미흡했다든지 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부시장이 그래서 결코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왜 보안에 붙여달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보안에 붙인다는 말씀은 6개소를 입지선정위원회 9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끝난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못했습니다. 뒷날 의결하기 때문에 의결할때까지는 발표하지 마십시오. 그말을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보안에 붙여달라는 말을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안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전날 한바퀴 돌아서 의결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할때까지는 발표하지 말라는 말은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발표하지 말라고 보안에 붙여달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보십시오. 보안에 붙여놓으라는 것은 보안과 비밀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의결을 안한 사항을...
○위원 정욱조   
·질질 말을 끌지 말고 대답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안과 비밀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보안내에는 1급 비밀도 있고 2급 비밀도 있고 3급 비밀도 있고 보안이 바로 비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을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예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러니까 저도 하루저녁 아직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욱조   
·의결을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 입지선정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통에 쉬쉬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매운동에 들어가고 그 집에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보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의결을 하기 전에 투표결과를 보안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욱조   
·그것을 보안해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은 투명성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러니까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위원 정욱조   
·보안유지했다고 그 말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합니까라고 감사자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좋습니다. 그런 것은 보안유지를 했다는 것까지 시인을 다 했습니다.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그린순천21 사업으로 추진한 동천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동천상류 발원지에 선정한다는 것은 동천살리기 운동과 정식적으로 역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래서 저희들은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출수가 거의 안나오게끔 처리하겠고 육중막을 처리해서 동천에는 영향이 안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침출수는 침출수고 침출수 뿐만아니라 거기에 입지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을 살리려면 맑은 물 가꾸기 위해서 온갖 순천시민이 많이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되고 해서 이제 동천이 깨끗해졌습니다. 시민들도 이제는 동천이 많이 깨끗해졌다고들 말하는데 그 위에 환경종합센터를 만드는 것은 그 사업과 역행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만들면서 동천에 영향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영향이 안가도록 하겠지만 사업자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도 동천살리기 운동과는 역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도 동천살리기 운동과 역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정욱조   
·어째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동천에 영향이 안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것가지고 시간가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입지후보지 당초 26개소가 선정되어 20개소를 배제했습니다. 배제된 사유중 근사치로 별량, 해룡은 주거밀집지역이다해서 빼고, 석현동은 조수보호구역 인접지역이다해서 뺐습니다. 황전이나 녹지지면도 8등급이다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지역 서면 학구 송치터널과 학구 농장일대는 첫째적으로 27만 시민의 젖줄인 동천의 상류, 발원지다라는 것이 가장 큰것이고 둘째는 동천과의 수계거리가 12㎞로 홍수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 62년 8월 28일 수해때입니다. 그때도 산사태가 있어서 순천에 인명피해가 근 30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 수계거리가 12㎞라고 해서 홍수가 났을 때 30분이면 서면 서천리의 상류물이 동천에 도달한다는 사항과 지역여건상 거기는 송치재에서 내려다보입니다. 순천시민에게 항상 맑은 공기를 투여해주는 입지적인 여건이 있다는 것을 반영했냐하니까 부시장이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반영했다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엉터리가 아닙니까? 인구 밀집지역이라함은 서면이 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900세대와 주공아파트 55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이 사통오단이 되어 거기는 인터체인지도 두 개, 역도 두 개입니다. 그런 관계를 고려했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엉터리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영향권이 2㎞입니다.
○위원 정욱조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이라해서 빼고 인근이 조수보호지역이다해서 빼고 인근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동천보다 중요하고 시민의 맑은 공기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문성이 없이 입지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환경종합관리센터 업무를 순천시 행정당국에서 불투명하게 처리함으로 인해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는 물론이고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데 부시장에게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부시장이 미안하게 되었다라고만 했습니다. 녹취록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이점 환경위생과장도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도 거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저는 차후에 환경종합관리센터 관계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금까지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순천시 행정당국을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본 환경관리센터 관계로 인해 지역민들이 3회에 걸쳐 집회하면서 바쁜 농번기 일손도 팽개치고 생존경쟁의 차원에서 약 1,800여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적인 손실이 약6,500만원정도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차후에 주민들이 청구를 해야 알겠군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정욱조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차후 정말로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좀더 적재적소의 장소를 찾아서 환경관리센터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곳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부적합 판정후 사후관리 부실과 환경오염원으로 전락한 마을우물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책임이 소관 부서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먹는 물 중에서 수도와 간이상수원 빼고 약수터와 공동우물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항시 50인이상이 먹는 물을 관리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정의를 정리하자면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및 우물등을 말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먹는물관리법입니다.
○위원 윤병철   
·먹는물관리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분기별 관리방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에서는 분기1회씩 6개 항목을 조사하고 1년에 여름철에 한번 46개 항목해서 연4회를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까지는 수질검사가 떨어지면 개선해서 부적합시설은 없애버립니다만 관리법에 의하면 1년간 수질개선해서 먹는 물이 안되었을 때는 우물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440P에 의하면 1999년도 황전 평촌 상평마을 그러니까 상평우물이라고 합니다. 상평우물은 1,2,3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99년 5월 20일 시설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폐쇄한후에 제외라고만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우리가 관리제외한 것으로만 비추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현재 관리제외를 한 다음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공동우물물이 순천시 관내 수십개 내지는 조사해 보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외만 시키고 폐쇄는 시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폐쇄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윤병철   
·그와 유사한 사유로 방치되고 있는 또한 생활쓰레기나 각종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을 몇군데 확인한 내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앞에 빔프로잭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상실된 이후 방치되어 있고 방치된 마을공동시설 내부를 직접 발굴작업을 해서 확인해보고 그안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뜯기 전의 모습입니다. 현재 심한 악취나 모기등 주민들의 고통으로 인해 주민들이 나무널판지를 덮어놓은 실정입니다. 과연 안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담겨져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도 노란 쓰레기봉투와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폐기물, 갖가지 심지어는 쥐나 고양이등 작은 동물들의 시체까지도 발굴되었습니다.
·각종 건축자재 폐기물, 이 화면은 어제 내무위원회 감사중 현장에 가서 관계 공무원들과 그 자리를 확인한 곳입니다. 각종 폐기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능이 폐쇄되었고 쓰레기밑에 하단부에는 수질이 비췄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원으로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고 각종 침출수를 통한 지하수원 수질오염 내지는 인근 주민들의 시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한 부실관리를 원망했습니다.
·과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폐우물에 대한 각종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내용과 함께 순천시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우물 몇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작업하기전의 폐우물의 모습과 저전동 6통에 있는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물중에 하나입니다. 장천동 맘모스극장에서 시민다리로 가는 중간에 바로 눈에 보이는 연탄재와 각종 건축물폐기물 밑에 쌓여있는 밑에 부분이 과거 우물로 사용하고 있던 쓰레기하치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 역시 어제 감사중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직접 확인한 자리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는 폐우물입니다. 현재 저전동 7통에 있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마을공동우물중의 하나를 비추었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우물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은 모습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또한 순천시에서는 과장이 소관하고 있는 부서중에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먹는물 수질감시원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을 하고 있는 장영주씨입니다.
○위원 윤병철   
·장영주 직원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윤병철   
·감사가 시작하기전 담당계장을 통해서 먹는물 수질감시원이 누구로 지정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먹는물 수질감시원의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확인한후 감시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만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7조와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중에 자격을 가진 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감시원의 활용을 잘해서 공동우물 내지는 먹는물 시설에 시민의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할 수 있는 법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생활쓰레기가 무단 폐기된 순천시 관내 몇 개가 될지 모르는 폐우물이 무단폐기물로 적체되어 있는 곳을 전면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안내판 설치 및 수질검사, 취수시설 보강,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소독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순천시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질문을 통해서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점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제가 12월 3일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혹시나 였더니 역시나다.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안될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암호 수질관련 보존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것은 가상입니다만 만약 유조차량이 주암호에 2만리터를 실은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그것은 주암호 면적에 있어서의 약5.5배이상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환경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주암호에 유류 또는 특수차량이 출입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갔어야 하는데 업무가 많으실것같아 연락을 안드리고 현장에 갔습니다. 문제는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대로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에서 화순군 남면 복교리까지 25㎞를 차량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차량제한지역은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라 저도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않은 도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빔프로잭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날 비가 왔었는데 이 차량을 추적하다가 중단하고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가상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류차량의 전복사고 항상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법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위생과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7월 16일과 7월 17일 제헌절 그 날은 정말 직원들도 고생했고 이날 발생했던 신도심 지역일대에 악취대란 이 부분 기억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당지역에서 조례지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그때는 섭취 30도를 오르내리는 높은 온도 그 밤에 주민들은 아파트에서는 문도 못열고 한여름인데 그런 고통을 겪었고 저 또한 밤10시 넘어서 전화가 오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도 2000년도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각오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작년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일동안 밤낮으로 전면 복토해왔고 지금까지 전면 복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포크레인 두 대만 매립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입하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복토할 시간이 없어서 복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본예산에 불도우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복토제를 2,0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현재도 복토하는 양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복토 그날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날 복토하는 것으로 해서 냄새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시고 특히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차기년도부터는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모든 포커스가 수질문제 내지는 대기문제, 각종 민원에 집중해서 소음을 포함해 이런 곳에 환경문제가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좀더 광역적으로 대처해야겠고 중요한 것은 토양환경문제, 토양보존대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양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이랄지 각종 법에서도 토양의 중요성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토양환경 보존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토양환경 보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토양측정망만 구축해서 년에 한번씩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도 토양보존환경법에 근거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된 것을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존계획이 되어 있고 토양오염에 대한 일정한 지역별 포인트별 토양오염에 책정망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7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데이터도 제출해 주시고 그 데이터안에 정욱조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매립장 근처에 포인트가 책정되어 검토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매립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로 하여금 매립장 주변에 있는 오염수치 총괄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자! 이 자료는 과거 강운태 시장 89년으로 올라갑니다. 유수택 시장때의 관련 문건입니다. 아주 어렵게 구해보았는데 당시에 현 매립장 설치 종합대책협의회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3개월만에 아주 급조합니다. 현 매립장의 위치 선정과 더불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로고 여기에서 어떠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양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현 매립장 주변지역 특히 두지저수지 인근 지역, 범암마을, 현남마을 이쪽 지역에 왕지뜰이라고 합니다만 이쪽 지역이 아주 토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위생매립장이 환경위생과로 편입되었습니다. 6개월동안 매립장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두지저수지를 포함한 현 매립지 전 지역을 광범위하게 토양조사를 해보겠다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토양결과가 오염이 되었을 경우 사후 환경영향평가까지할 각오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토양보존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 매립장 말고 구 매립지 그곳에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나면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몇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7만톤정도....
○위원 박광호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추정하기로는 15만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촉구안을 내고 익산청에 건의안을 냈는데 거기가 곧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현 매립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면 매립장 사용연한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매립장 사용연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매립장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법이 스팩스프로벨스크린 시스템이라고 신공법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처리하면 30∼40%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공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대안을 제시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이 선별처리기법입니다. 지금 빔프로잭트 화면에 나왔는데 저 자료입니다. 구 매립지가 8만톤이 추정되는데 저것이 현 매립지로 이동되면 사용기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선별처리기법을 동원해서 현재 8만톤의 물량가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현 매립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것이 바로 이 공법입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전 일정이 환경위생과 여성정책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다른 위원님들은 기존대로 감사를 하고 최종일 위원님과 저와 서류감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최종일 위원과 김대희 위원께서는 내무위원장실에서 서류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분량이 너무 많고 어려운 실정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축산배출 점검업소가 몇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340개소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점검대상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점검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정개선명령을 내리고 어떤 단계에 와서 고발하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법에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가 될 경우는 시정명령이 아니고 바로 고발입니다. 다음 공공수역으로 축산폐수가 나갈 우려가 있는 곳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여기보면 축산업계라고 하는 것이 신도심권이나 구도심권안에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읍면위주로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95년에 도농통합으로 인해 순천시가 광할하기만 합니다만 1개읍 10개면에는 지금 농촌의 어려움, 축산인의 어려움, 어업인의 어려움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법에 따라서 공공수역에 폐수가 발생되면 고발된다고 했는데 실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하게 됩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탁상에 앉아서 고발조치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거의 매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지 않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저의 지역인 별량은 아침에 오토바이와 차, 보행으로 다녀봅니다만 실은 날이 흐린 상태나 저기압상태는 악취냄새가 날때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법에 고발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나가버리면 개선명령없이 바로 고발되고, 나갈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통 보름 내지 한달의 경우를 주어서 개선명령을 하는데 개선명령이 안될 경우는 고발하게 됩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대로 집행하려면 사법당국에서 하지 우리시 행정에서 관여할만한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명령을 지시하고 그 축산인의 형편을 고려해서 고발보다는 과태료로 해서 아무리 환경법이 엄격한지 압니다만 행정집행부가 지도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면 어떻고 과태료라도 물린다면 크게 행정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사항은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일부 과태료가 나간 곳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과태료로 나간 곳이 있고 각 법에 공공수역인 곳은 고발하고 과태료가 나간 곳은 약한 곳이 있고 그것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해야 할 것을 과태료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생각했던 바 인터넷에 뜨고 전화고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바쁘고 인력이 부족한지 압니다만 앞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 법이 이러니까 고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안물리고 지도단속해서 개선명령해서 개선되고 그 사람이 민원인이나 인터넷에 띠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예방단속하고 지도단속해서 실은 그 사람들은 똥을 먹고삽니다. 축산인들은 사서의 말이 촌놈 집똥 3년 안먹으면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에 예방 지도단속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앞으로는 고발건수를 줄여서 좀더 어려운 농촌에서 활기차고 실은 관과 민의 차이가 순천시청 환경위생과에서 불려온다고 하면 검찰이 오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도하고 단속해서 개선명령내려서 밝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김대희 위원과 서류심사 관계로 먼저 몇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조곡동 242-5 순천주조공사가 있는데 방제시설 부적정 운영이라해서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맞습니다.
○위원 최종일   
·1,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조업정지는 10일동안 영업정지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때 쉴동안 술이 안나오게 되면 수요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영업정지 대신 그 기간만큼 번돈을 돈으로 내놓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1,200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징수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배출업소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량 둑산이나 순천제재소, 조례동에 한국컬러누보 이 사람들은 사용중지 명령을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중지를 명함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기간을 두어서 사용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기간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간이 다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몇개월 영업정지인지 몇일인지 알아야되는데 영업중지라고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금방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가동하려면 가공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신고를 먼저해서 가동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동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가동개시 신고때까지는 조업을 하지 말고 가동신고 마치고 조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에서 소각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15개를 해서 8개가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로만 시설해놓고 사용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승주 선평리에 있는 것은 대표자가 순천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법이 빈도가 높아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형소각로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운영하지 않은 것이 대형 다이옥신이 안나오는 공법에 의한 것이면 몰라도 가능하면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소각을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94년 1월 8일이면 몇 년입니까? 그 당시 시설할때가 94년입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나도록 까지 그것을 놔둔 것입니다. 소각로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소각로는 폐쇄했는데 아마 불용재산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순천시 기금이 10가지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8,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금은 1억400만원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운영한 예산부서에서는 6,400만원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200만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틀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틀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기금계획은 금년에 6,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위원 최종일   
·그 말이 아니라 2001년말 현재 기금이 6,4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납액이 8,600만원입니다.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기금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위원 최종일   
·그것은 놔두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차이점은 저희들이 찾아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최종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미사용인 것에 대해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별량면 거차에 보면 저쪽 선착장에서 이쪽 선착장을 바라보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폐허건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멘트로 지어져있는데 그것을 빨리 폐쇄하지 않으려면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관리하든지 모의원처럼 사진을 찍어서 비춰보면 그런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속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진찍어서 언제까지 종결을 짓겠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매각공고를 할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소관 국장께서는 환경위생과장님 옆에 같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의회가 환경위생, 청소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 몇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최초의 기본계획시 의회에 내준 서류에 의하면 당시에는 1,00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립장은 공공회사 무슨 공법, 음식물처리시설은 무슨 회사, 장소는 서면,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당시 국장과 과장은 한분은 정년퇴임하고 한분은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가만히 돌이켜보면 짜맞추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장 재직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종합센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시설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중이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는데 1년간 유보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관 부서에서는 언론홍보를 해서 2005년도에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1년후에 의회에서 선정위원을 추천하면서 종합센터를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이 좋겠느냐 아니면 개별이 좋겠느냐 그 타당성조사까지 같이한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의회내에서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의 각종 수치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구수 전망이 무엇을 근거로 했냐하면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서에 의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35만,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4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쓰레기발생량도 틀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의회에서는 이러한 불신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청소행정 보십시오. 당시에 민간위탁해야 합니다.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라고 해서 어떤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몇천만을 들여 용역했는데 이것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무자 몇사람 인사이동이 바뀌니까 바뀌자마자 그 용역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소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갖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동은 아닙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폐쇄한지 모릅니다. 언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학교에서 행정기관에서 반상회에서 분리수거해라해서 열심히 분리수거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소각장이 폐쇄되니까 혼합해서 매립합니다. 다음에 소각장이 생기면 분리해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의 보충질문을 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쓰레기 매립방식이 지금과 2005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그 잔재물만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재만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상호   
·지금과는 180도 틀립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의 소각장은 각종 특허공법에 의하면 거의 재가 남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8만톤에서 10만톤이 발생됩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소각하고 재만 매립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정만 매립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6,000톤 가량...
○위원 박상호   
·그러면 현재 종합관리센터에서 매립양이 어느정도입니까? 계획서에 보면 800만톤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만5,000톤씩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8만톤은 약50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1년에 만5,000톤을 매립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소각해서 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그러면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60년입니다.
○위원 박상호   
·소각장이 현재도 국내기법으로 해서 거의 재가 남지 않는 공법도 나오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연기가 거의 안나옵니다.
○위원 박상호   
·연기도 안나오지만 재도 거의 지금 현재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금 하는 공법중에 고형화시키는 공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의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몇 년사용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50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재만 묻었을 때는 160년 사용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생활쓰레기는 그렇고 아까 말한 건설폐기물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볼 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는 18만평이면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광양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추세로 해서 25년 계획으로 해서 완공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광양시장이 내년 선거이후로 검토해보자 그러나 반드시 2005년까지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난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25년 매립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만 하기 때문에 50년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순천시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일부 시설만 광역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광양쓰레기도 하고 대신 매립은 광양시 매립장에 하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상호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내부검토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광양시와 이야기해보았는데 광양시도 똑같이 청소과와 매립장 분리가 되어서 서로 핑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누가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제가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환경위생과장께서 광양시 누구하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광양시 매립장관리소장과 청소과장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급 사무관이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하고 저희들을 도와주면 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상호   
·환경단체에서 도와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 시민단체와 또 광양에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전달을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이 의장시 지금 현재 광양시장이나 당시 광양의장도 좋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정5급 사무관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준비하고 그래야지 환경위생과장이 저쪽 청소과장을 만나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무과에서는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실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시도해보고 해야지. 그것 어렵습니다. 영토분쟁이 일어나서, 영토분쟁은 영토분쟁이고 이것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문제에 관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은 대단히 좋습니다. 저도 바람직한 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시군마다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광양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이유는 광양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이미 위치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각장 문제는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늦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소각장 문제를 두고 서로 실무자간에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소각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소각장까지 실고 가야 합니다. 실고가서 소각해서 다시 해당 시에 소각된 잔재물을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실무자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인데 받아드리는 것이 어렵게 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국장이나 과장의 실무자 검토에서는 순천시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면을 고안에 두고 광양에서 서면까지 차로 와서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양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소각장 하나정도면 중간지점에 또 본인이 지적을 잘못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안좋은 말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답사까지 했습니다. 좋은 적지가 있었고 도로가 광양으로 직진으로 뚫립니다. 최단거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물어본 것이지 가능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극복을 해야지 쉬운 일이다라고 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환경위생담당이 가서 해도 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 정식으로 공모를 했었죠? 10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했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시민들의 불신이 뭐냐? 예산도 올려놓지도 않고 무슨 100억이냐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인센티브를 낮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하든 반드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지적했던 현재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원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는데 보완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그때 지적한 사항이 국비가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30%밖에 지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0% 건의해서 확보하겠다. 결국 20%라고 하면 143억원입니다. 이런 것은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야 하고 특히 총사업비 1,384억속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해서 100억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배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먼저 예산 재원대책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지 말고 광역처리장과 별개안이 되겠습니다만 별개로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원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추상적으로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1,348억중 우리 시비는 692억만 된다고 하지 말고 재원대책을 기획실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 정기회 끝나기전까지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변명같습니다만 정확한 재원대책이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 박상호   
·1,384억중에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인데 이것을 다시 올려야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저희들이 확실한 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넣고 그렇치 않은 것은 추상적이 되더라도 재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국비도 30%로 하향조정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어느정도 설계가 되고나면 확실한 재원대책이 세워지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위원 박상호   
·국비 50%준 곳이 없습니다. 30%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시나 다른 무안군 이런 곳에서는 30%를 받기위해 중앙부서에 세차례, 네차례 갔다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50%를 확보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재원확보 대책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30%, 50%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갔을 때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만 50% 올려줄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잡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이 안바뀌었습니다만 ...
○위원 박상호   
·내려줄 것이다라고 막연히 해서는 안되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해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50%를 잡은 이유는 거기에 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투자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재원대책은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유사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민간투자를 연구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왜냐하면 소각로같은 경우 민간투자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죠?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지간 내무위원회 정례회 회기끝나기 전까지 재원대책이 부진하거나 지금처럼 엉성하고 소홀하게 된다면 별도로 내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원대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 부서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를 추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상호   
·당초에는 1일 130톤이었죠? 지금은 100톤 규모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몇톤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감사원 지적에서 몇톤이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32톤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32톤 근거라는 것은 신고미만중에서도 다른 시군의 처리율을 따져서 32톤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해야된다면 담양처럼 축산폐수 분뇨처리, 하수처리를 같이하자고 했습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얼마전 감사원 감사인가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순천승주하수종말처리장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당초에 수억을 들여 설계했을 때 당초 예상했던 유입량, 수질 50%이상 지금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곳이 바로 순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순천승주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했던 분뇨처리장도 일부 시설은 그대로 두고 바로 들어온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축산폐수처리장도 분뇨처리장 시설을 1차, 2차 처리과정을 거기에 시설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가대상은 원칙적으로 다 안해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금 현재 허가대상은 공공축산폐수시설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상호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심상근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개선명령을 내고 고발하고 했는데 자체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톱밥처리입니다.
○위원 박상호   
·좌우지간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이렇게해서 고발하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 실적보고인데 지금까지 6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2005년까지 168개소에 다가 국비로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05년까지 국비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농가에 해당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상호   
·앞으로 발생예측량도 신고 미만은 2016년에 전혀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고대상만 했을 때는 2016년에는 수거처리량을 3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꼭 해야되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총 사업비 76억인데 100톤으로 줄였을때는 약40억인가 30억원으로 줄어들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00톤으로 줄었을때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단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분뇨처리 1차처리시설을 해서 약40%가 줄어서 40억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에서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설계보다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질소나 인같은 것은 1,2차 기계시설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별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축산과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국비로 하는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액비화사업도 농축산과에 의하면 홍보를 사실 안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6,000만원, 4,000만원 시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두농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했냐고 했더니 신청가구만 했다고 합니다. 적극 홍보를 해라, 유기질비료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똑같은 작물이라도 액비화사업으로 한 채소나 이런 것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농축산과에 별도로 홍보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당장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취소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역시 국장과 시장 업무대행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례회 끝나기 이전까지 추진여부, 당초에는 의회보고에서는 130건이었습니다. 130건을 100톤이냐 아니면 50톤이냐는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에 말씀은 또다시 이런 순천하수종말처리장 1,00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누를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용역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승주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축산폐수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당초대로 처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했더라면 축소해서 지을 수 있었는데 당초 1차로 기계시설만 빼놓고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위원님들의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정책결정했을 당시 130동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숫자였다고 봅니다. 박상호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맞은 것같고 그 다음 감사원에서 15개 시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5∼10%정도의 가동율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동된 곳이 한군데있었는데 45%인가 기억합니다.
○위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주셔야지. 여기서 해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간단히 소관 국장으로서의 입장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고 그후 다시 계수를 정확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신고미만 축산농가에서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위탁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허가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농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우리시로서 당초 판단했던 내용들이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특성이 주암호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서 주암호가 없다면 솔직히 저도 정책판단을 다시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안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암호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미만 축산농가에서 잘못해서 폐수가 주암호로 유입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로 해서 최저비용을 들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국장께서는 주암호 상수원보호도 좋습니다만 자체 처리시설이 있죠? 허가면 허가, 기준내 1차 처리, 2차 처리 이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서 해도 될 것인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사항을 아시는 것이 좋을것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예산중 재원계획을 보면 양여금이 60억, 도비 3억, 시비 12억 대충 추정액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수입사항을 보면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전체 수치만 보고 도에 다가 촉구건의문을 내려고 했습니다. 국비가 얼마, 양여금이 얼마, 도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도비만 명시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믿음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도로 바로 보냅니다. 도비로 옵니다. 원래는 양여금인데 표시가 양여금은 도비로 표시됩니다.
○위원 박상호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박상호 위원님께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빼기 위해서 중지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정례회때까지는 몇톤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같아 정례회때까지는 못나오고 연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무튼 의회에서는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많다는 기초아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결과도 사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또 소관 부서에서 용역의 수치가 잘못되고 틀리다라고 말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주로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같이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이 축산폐수와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99년도 예산에 박상호 위원 의장재직시 저희들이 경기도 포천을 축협조합장, 농축산과장, 산업건설위원장, 본위원이 다녀와서 축산액비분뇨시설을 우리 순천시에서 3억8,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주암호로 가고 9개는 별량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8톤 탱크 분사기가 6개 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액비분뇨처리시설이 별량에 9개, 주암에 한 개로 2000년도 정기추경에 과수단지로 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축산과에서는 일제 함구하고 설치만 해놓고 안하고 소위 작목반으로 운영되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량에서 금년 수확을 다수확을 했고 미질이 EM퇴비로 나온 미질보다 월등합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EM퇴비 20㎏당 5,200원을 받기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축산폐수에서 나온 쌀은 절대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이나 시민복지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말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축산액비분뇨를 유실수나 조경수에 뿌리려고 8차를 살포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수용농가가 그 축산분뇨를 안주려고 합니다. 내년 봄 자기 논에 써야 한다고 안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품질의 축산액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천억원을 들여 한다고 양여금, 국비, 도비,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침에 집행부에서 간부회의할 때 서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핑퐁만 하지 마시고,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산업경제국과 농축산과,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철원에 가보니까 액비분뇨사업을 환경위생과와 농축산과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야 할 사업이 나오면 서로 핑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 서로 기록했다가 농축산과 소관 산업경제국장과 환경위생과 소관 시민복지국장이 서로 상의해서 상의한 결과 정례회가 끝나기전까지 합의점을 축산분뇨 액비시설을 더 확장해서 축산폐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결론도출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감사원에서도 권장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와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많이 하라는 말씀인데 감사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업경제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협조만 해서 용두사미격이 되지 말고 협조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입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장께서는 회의주재를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질문자 요지에 대한 답변해주어야지, 답변자가 이 자리에서 구구한 변명이라든지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시에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명 국번없이 128번, 환경오염 신문고제도라고도 하는데 2001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63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접수가 되면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출장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갑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처리대장을 검토했는데 일반적으로 차량관련해서 많이 접수되고 비산먼지, 공사장, 이웃집 싸움건도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고후 이분들에게 우리가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만 신고접수대장에 읍면과 동의 배분율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배분율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사안에 따라....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의 질문은 128번 접수대장에 읍면지역이 많냐? 동 지역이 많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동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시에서 명예환경감시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단위는 젊으신 분들이 많고 읍면지역은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환경감시요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활성화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읍면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임명할 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배정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번없이 128번을 홍보해서 우리 관내 환경보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시민감시, 명예감시요원을 활성화해서 신고없는 128번 전화가 울리지 않을 정도의 대책이 강구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울러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제보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치 않은 부분에 대해 시민감시자 입장에서 제보를 했는데 본인이 노출될까 염려되어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고발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사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익명으로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출될까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깨끗한 순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순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포상금 지급제도말고 조금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감사자료 476P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자 단속내역하니까 감사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건설페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해 적발된 사항이 없어서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확실합니다.
○위원 박용수   
·9월 17일자 신문내용 아시죠? 도심속에 불법폐기물 야적장 방치라고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장에 가보았더니 불법폐기물이 아니라 공사하면서 일시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 순간까지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공사하기 위해서 쌓아놓았고 옮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이 신문기사 내용은 잘못된 것이군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불법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시공자가 이의신청까지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방금 과장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조치하니까 시공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법적 계류중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법적계류중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잠깐 답변을 뒤에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직원은 과장께서 확실히 잘 모른 것같으니까 이 신문의 내용을 보여드리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신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해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관련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너무 많다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그 부분이 9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민원이 제기되어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듣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감사종료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공해배출 발생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있는데 431P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배출부담금, 조업정지 10일 이런 식으로 조치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과징금은 100%받았고 과태료는 다 못받았습니다. 특히 자동차배출단속한 과태료가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배출업소 단속에서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사유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에 납부기피자가 있습니다. 일부 납부기피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가 납부기피라고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를 했는가하면 상상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다. 
·다시말해 사회유지급이니까 채권압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인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람은 채권압류를 해놓고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일부는 채권압류를 했는데 50%는 채권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체납사유 납부기피인데 채권압류를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하지 않은 것이 2001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도 채권압류가 안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채권압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주로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때문에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자동차에 다가 하는데 납부기피는 매연단속할 때 기준에....
○위원 박용수   
·감사자료 472P를 보면 일반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공해배출 이런 분들은 다 징구했고 채권압류를 했는데 일반 폐기물 불법투기자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가 납부기피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분들도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고발한 사람들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박용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납부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포상을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과태료 부과할 때 50%를 포상합니다.
○위원 박용수   
·과태료를 부과해서 50%를 포상해주는데 다시말해 600만원 포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불법 투기자들 전부 납부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도 하지 않고 있고 채권압류를 못했던 이유와 납부기피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일반폐기물은 쓰레기를 적발하면 나는 안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쪽과 의견이 상충됩니다. 쓰레기봉투내에 분명히 어떠한 증거물이 있는데 이 증거물은 다른 사람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납부기피가 있고 압류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시켜서 말씀드릴까요? 자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있는데 자동차 담배꽁초 버린 택시회사 말씀이죠?
○위원 박용수   
·택시회사가 되었든 명단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납부기피를 하고 채권압류도 아예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주로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계속해서 추적해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직 징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재산조회가 끝난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울러 연계성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부과금액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감사자료 449P에 2,227만원입니다. 납부를 했던 사람은 1,085만원, 포상금은 1,11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납부고지와 동시에 50%를 주기 때문에 납부와는 관계없이 포상금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그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무튼 깨끗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을 확실히 징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다세대주택에 비치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하는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주식회사 청강에서 일부 다세대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할 당시 입주자 대표와 사업자가 같이 협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와 주식회사와 협의를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주식회사와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래서 아직까지 폐기물을 순천시에서 한다면 위탁해야 합니다. 위탁이 안된 상태라 공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니까 협조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청강과 아파트간에 사인대 사인으로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이유는 주식회사 청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다른 배출업소나 공동주택에 일정군데에 비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거함에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당초에는 주식회사 청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아파트공동주택에 비치했습니다. 일정시간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쓰레기배출을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만들어놓고 이제는 쓰레기비용을 각 세대에 부과합니다.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주식회사 청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수거비용을 50%이상만 찬성하면 부과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와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문제는 주식회사 청강과 생활쓰레기 위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봉투값대신 돈은 받는 것은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청강과 관리사무소 협약에 의해서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해라, 이것이 지역분쟁이 되고 지역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같은 연향동 금당지구 아파트단지에서 600세대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60%이상 찬성하니까 했습니다. 40%정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파트에서는 안하면서 쓰레기값도 내지 않으면서 음식물쓰레기함으로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우리시와 중재했을 때 그러면 쓰레기수거함을 했을 때 세대당 돈1,000원을 부과한다고 당초부터 했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길을 들여놓고 나서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니까 주민들에게 수거비용을 부담하겠다해서 아파트 고지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1,000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공문을 낼때도 분명히 쓰레기처리비용이 주식회사 청강하고 했을 때 쓰레기비용이 봉투값보다 같거나 낮을 때는 항의를 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리비용까지도 공문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집행부와 의회간에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대안으로 제시하기가 부족합니다. 다시말해 주식회사 청강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이용해서 환경산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값을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든지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이중적 세금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깁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중적 세금부담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려면 봉투를 사야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려고 봉투를 씁니까? 아파트사시는 분들이 생활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이중적 경비부담이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안버린다할지라도 쓰레기봉투를 사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제 말씀은 음식물이 들어갈 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봉지를 다섯 개 썼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버리면 3개를 쓴다 이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위원장! 회의진행을 빠르게 진행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용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것같은데 이 부분이 분명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동네에 있는 조례까지도 오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는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례를 봐서 우리 순천시의 음식물처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문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면 원활하고 확실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중지해서 타협을 한뒤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께 오늘 서류감사했던 결과에 대해 몇가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첫 번째 광양 주령마을 주민피해보상 계약이 광양시와 되어 있는데 매년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피해보상금 협상에 이 부분이 감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과 두 번째 환경명예감시원 실적이 지극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임명이 편리한 이통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요즘 명퇴해서 이런쪽으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가능한 사람들을 위촉할 것, 세 번째, 불법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미납자가 400여명인데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법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미납자 400여명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 최근 2,3일전 MBC방송에서 광양시, 여수시에 비해서 순천시가 불법영업 탈법의 사각지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방과 단속에 연말연시를 틈타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과 위생업소 8,000여개 업주 교육이 금년도에 지극히 미비했다. 직원 7명이 8,000여개 업소를 1년에 두 번이상 단속해야 하는 것 한 직원이 2,000개 업소를 1년에 단속해야 하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통해 위반 불법예방에 주지시켜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 다섯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십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하어룡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과태료 체납자 명부에 통장, 부인회장등 지역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분노를 느낍니다. 370여명중에서 우리동만 보더라도 현직 통장, 부녀회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하어룡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폐기물 해당없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야적장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용수   
·우리가 조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9월 18일입니다.
○위원 박용수   
·감사자료에는 어느 한곳에서도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방금 보고한 대로 400만원 부과를...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500만원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500만원 부과했던 부분을 적시해주고 여기에 다가 징구실적에는 처리중이랄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어있고 결과는 법원에서 400만원 결정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용수   
·확인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여성정책과장 한순자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여성정책개발업무를 맡고 있는데 금년 여성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정책을 발굴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올해 특별하게 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 단순한 실적보다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한 권익신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고 또 여성정책과의 기본입장이 거기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차별 금지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도 시급하게 여성공직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포함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을 가일층해야 합니다. 금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것이 사실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노력해야 됩니다. 한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내 분위기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공직자가 순천시에 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약29%입니다.
○위원 박광호   
·전국데이터에 비한다면 전국보다 약간 낮습니다. 전국이 31%에 육박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청내에서 쾌적한 근무여건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흔히 각과마다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승진이 안되어도 안되겠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사가 반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는 적은 일이지만 아주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래서 직장여성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부분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성의 권익신장 내지는 직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개발에 과명칭밖에 그야말로 하나의 음식문화 하나의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포괄적인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정책발굴을 근본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아침일찍부터 감사장에 오셔서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기능인을 양성해서 자격증을 따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목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한식조리와 의류수선 두과목입니다.
○위원 김대희   
·2000년도한 과목과 바뀌어졌네요.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2000년도에는 제빵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정책개발 부분에 대해 여성정보화 교육을 신설해서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여성정보화교육 해당자는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120여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신청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고 소식지같은 곳에 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대상자는 대부분 면지역이 많습니까? 시 지역이 많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시 지역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최근에 주부인터넷교육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김대희   
·우리 감독관리를 철저히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저희는 교육을 할 때마다 담당직원이....
○위원 김대희   
·위탁을 시키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김대희   
·위탁을 처음에 출결확인을 여성정책과에서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담당직원이 1명씩 나가서 계속....
○위원 김대희   
·얼마동안 며칠만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교육받는 기간동안 계속 나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보화 교육이 우리시에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주부인터넷교육해서 3만원 지원금해서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도 시도비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원화가 일원화로 바뀌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능인 양성 및 자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성직업훈련을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해서 두 개 과목을 했는데 금년에 제과제빵이 빠지고 의류수선 단순과목이 들어가있는 과목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저희가 당초에는 부동산공부 소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았는데 인원수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인원수가 얼마되지 않아도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안된다 다른 종목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주무과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국장님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목으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의류수선과정 단순수선과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기능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해서 직업일선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것도 과목조정을 잘하셨겠지만 주부들이 정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과목은 여성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원화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고 2000년도에 제과제빵 기능사 30명을 위탁교육해서 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20%, 한식조리기능사가 32명해서 16명 금년도에는 한식조리기능사가 35명을 위탁교육시켜서 22명이 합격해서 본 위원이 3년에 걸쳐 이 분야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고의 합격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수강생들도 열심히 했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가르쳤고 저희쪽에서도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선정할 때 시설, 강사의 자격,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몇 년하다보니까 주무담당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기관이 바뀔때마다 자격증 취득율 차이가 많습니다. 경쟁시대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런 비율을 비교해서 위탁지를 선정하고 결정하십시오. 
·그 다음 32명의 인원이 입소를 처음해서 퇴소할때는 몇%나 됩니까?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없습니다. 저희는 다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여성들의 자립기반 자격증취득이 주목적이라면 자격증이 100%는 아니더라도 80,90%될때까지 노력해주셔서 이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지금 8명이 2차 실기시험을 치루어놓고 12월 24일 최종발표합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마무리 교육 잘시켜서 금년에 무엇인가 최고의 합격률을 내주시고 또 한가지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희망자 선정을 공정하게 해서 목적이 저소득층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쪽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정영욱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정영욱   
·금년에 보조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어디 부락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부녀회에서 합니다. 서면에서 합니다.
○위원 정영욱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마을단위 여성들이 협동해서 공동체로 작업을 해서 공동체의식도 함양시키고 소득도 올려서 기금조성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사업내용과 금년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사업내용은 배추를 심었고 봄배추와 월동배추해서 400평 규모로 심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사업비 교부결정액은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35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에 배추를 심어서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봄에 배추한 것이 270만원했고 중간에 벼를 한번 했는데 7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위원 정영욱   
·벼는 사업내용에 들어가있지 않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래도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월동배추는 4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익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이 액수가 거름값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지 않은 것이니까 조금더 낮아집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자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래도 인건비같은 것이 안나가니까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이익금으로 경로잔치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이웃돕기도 하고 경로잔치도 할 겁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배추는 다 팔렸습니까? 현지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덜 팔린 상태입니다.
○위원 정영욱   
·현지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내용을 선정할 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장래성이 있고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배추라니까 금년도같은 경우는 다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른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정영욱   
·다음 자원봉사 시간저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고 길게 한 사람도 있고 한데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길게 한 사람들은 시간을 총 몇시간 저축해서 몇시간이상은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시간채크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봉사시간이 몇월 며칠 몇시간했다고 시설이나 자원봉사활동하는 곳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지금까지 100시간이상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표창한 실적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올해는 표창만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무실이 구행금동사무실에 있는데 여기에 4,80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활동내용이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그쪽에서 매월 상담하는 것이랑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관 단체를 만들어놓고 시에서 건물임대료도 받지 않고 공공건물을 대여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정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전화가 오면 받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여성상담소가 3군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역전, 공용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데 이 분들에게 보수를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보수라기 보다 교통비정도 줍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1,158명을 상담해서 귀가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숫자로만 나열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아침 9시부터 동절기는 5시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일   
·실제 가서보면 그 시간내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방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여성상담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만큼 대가를 하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날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달에 한번씩만 점검해도 근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 분들이 자리에 안계실때는 가끔 역전에는 열차에서 사람이 내릴 때 대합실로 한바퀴 돕니다. 가출청소년이나 배회하는 사람, 면담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최종일   
·과장님이 시간이 안나겠지만 그런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하어룡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414P를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평균 모자가정이 360, 부자가정이 68,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이 6배가 많은데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실지 모자가정이 더 많습니다.
○위원 하어룡   
·모자는 모가 몇살까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모가 기준이 아니라 데리고 사는 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며 모자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부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
○위원 하어룡   
·그러면 과장께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중 어느 가정이 더 불우하고 어렵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보편적으로 부자가정이 더 어려운 것같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여성과장으로서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이 68세대, 6배나 많은 360세대 조금 빗나간 말입니다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예를 들어 짝짓기 같은 것 말씀입니까?
○위원 하어룡   
·동물의 왕국 용어가 나와서 대단히 안되었습니다만 ...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죄송합니다. 저도 얼른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도사에서 그런 양쪽을 한번 시도해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양쪽 아이들을 합쳐놓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이해관계가 생긴 것같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중 어느 곳이 더 어렵고 불우하냐 물론 부자가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성과, 여성정책과 (가정과) 앞으로 부자가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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