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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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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4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건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먼저 2P 의안번호 433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 지침에 의한 것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이 현대화 즉 위성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25개소중 19개소를 폐쇄하고 순천시등 6개 분배소만 운영되고 있어 시군간의 통신직 정원을 재조정함에 우리시의 분배소 통신직 정원 4명중 2명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정원 승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통신7급 1명과 통신 기능 7급 1명이 감축되고 본 직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전라남도 조정에 의해서 타시군으로 전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P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원은 현재 1219명인데 2명이 감축되어 1217명으로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3명에서 2명이 감축된 1181명으로 총계 1204명에서 1202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별표 3의 정원의 총수는 1219명에서 1217명으로 개정되는데 이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직원 15명이 포함된 직원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직원은 도매시장 8명, 청소년수련소 6명, 전산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P입니다. 의안번호 433호입니다.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증원방침과 전라남도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5급 상당 및 6급 상당 관리직이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성복지 상담원 별정직 7급 상당 3명을 사회복지직으로 현행 행정 플러스 별정5급   1명을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5급으로, 현행 5급을 행정 플러스 별정 6급 2명을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6급으로 전환되므로서 모두 6명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5,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이 업무의 적용범위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P 의안번호 430호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사용료 징수근거 등 센터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 및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기구를 두도록 하였으며, 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 여기는 15인내지 25인 이내입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지방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치센터설치 및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마련과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 달성을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P 의안번호 433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공 경보시설을 현대화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에 의거 분배소 인력 2명을 축소하고 타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원감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P 의안번호 434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분야 관리 직위임용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P 의안번호 제430호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새로운 강사초청 활용을 위한 비용부담 다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능전환에 따라 공무원 감소로 농사행정 추진을 비롯 고령화된 농촌주민과의 대화부족 현상과 산불 재난재해 발생시 늦장 대처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조사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이 설치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각 동과 서면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저번에 내무부에서 박사무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이것이 아직까지는 여건 성숙이나 그 프로그램에 맞는 우리 면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방자치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꼭 시행을 해보아야겠다고 말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경우 지금까지 타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해서 실효를 거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실패작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꼭 순천시에서 시행을 해야 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먼저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상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순천시 자체로 총무과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행자부 지침이나 모든 지침에 의하면 안하고는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위원 정욱조   
·여러가지 교부금,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을 안하게 되면 지원이 줄어듭니까? 안줍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지방교부세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제약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순천시 여건상 시기상조다.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보고 나중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내무부 박사무관에게도 그런 실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실정이라든지 순천시 여건상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이앞에 내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이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우리 순천시는 시기상조다 이것이 됨과 동시에 지역개발추진위원회도 없어질 것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정욱조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면서 대처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참고로 여수시가 1차 부결, 2차 보류로 되어 있고 나주시는 공포가 기 되었습니다. 담양군과 곡성군이 현재 상정중에 있고 구례군이 9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고흥군이 1차 부결되었고, 보성이 현재 상정중에 있고 화순군이 보류되어 있고 영암군이 시범실시입니다만 1차적으로 통과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류 내지 부결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전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14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항, 2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하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조 기능에 가서 시설설치 관계는 안들어갔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만 들어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27조 4항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해가지고 괄호해서 지방의원 포함이라는 이야기는 뭐하러 넣습니까? 
·다음 부칙 2항에 가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지역발전이 아니고 동 개발위원조례를 폐지한다가 아닙니까? 동 개발위원회는 전에 우리가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의원은 도대체 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안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없애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예를 들면 목포시의 경우 17조에 해당동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있고 군포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의 17조 4항에 보면 의원은 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의원들은 뭐하라는 것입니까?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없애버리고 자치위원회에 포함도 안되고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위원장만 포함해서...
○위원 정영욱   
·위원장만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의원은 고문으로 한다. 또는 구청장 또는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포시와 목포시하고, 그런데 순천시는 뭡니까? 물론 잘된 부분은 잘되어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더 고려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형식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방금 정영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8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안이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총무과장 차점수   
·문제가 쟁점되었던 부분은 이앞전 의원간담회에서 내용들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1차 거쳤던 내용들이 방금 지적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 하어룡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렇치 않은데 우리 시는 완전배제를 하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2조 3항 제7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제9호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어차피 개정되면서 삭제는 되었습니다만 이중으로 된 것같은데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먼저번 유인물이 잘못된 사항인 것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중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공 경보시설을 현대화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 의거 분배소 인력 2명을 축소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 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여성복지 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의 사회복지분야 관리직위 임용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과 주민자치 센터의 건전한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만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공무원이 감소되어 농사행정 추진을 비롯 고령화된 농촌주민과의 대화부족현상과 산불, 재난재해 발생시 늑장대처하므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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