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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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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1월29일(화) 10시00분


  1. 1.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3.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김병권 의원 외9인 발의)
  4. 3.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였던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대안의 제시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코자 함이며 또한 2006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회기 동안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5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김병권 의원 외9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관련부서 의견을 모두 듣고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심사시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입니다.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해서 드라마 오픈세트장 등 관광용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드라마 및 영화촬영장에 대해서 입장료를 개인이 어른은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 주차료는 500원 이용료 이 부분은 만일 영화사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될 경우는 하루에 200만원, 드라마는 80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중간정도의 수준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유료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용료가 어른은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7천원  정도의 이용료 징수가 필요합니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학습은 저희들이 한번 버스로 실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왕복인데 1,000원, 800원, 5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입니다. 하나의 관광지를 안내 하는데 2시간 이내 이런 곳은 2만원, 하루를 하는 경우는 4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다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관광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해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판매대금으로 제작에 투입된 실비를 징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홍보물을 만들면 유료화해서 관광 마케팅 차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제16조를 보시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드라마 촬영장이 내년 1월말에 촬영해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순천시민에 대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약간 인하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본 제정조례안은 그 동안 순천시의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료로 이용토록 했던 시티투어와 체험학습 문화관광 시설 등 문화관광 시설에 대해 선량한 유지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부족한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던 시티투어와 체험학습, 문화관광해설 등은 시작한지 이미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바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이용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드라마 세트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트장 설치 자체에 대하여 도비확보 문제 등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부분으로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시티투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시티투어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003년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하고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용자 수가 주말은 예약이 차서 추가로 불가능하고 평일은 20명 정도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유료화 해도 운행회수는 이대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회수는 똑같습니다. 2대로 운행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유료화 해도 운행회수는 그대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평일은 1대, 주말은 2대 그리고 더 활성화 되면 현재와 같이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티투어가 전국적으로 순천시 관광객 홍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료화 했을 때 이용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여러 군데 의견수렴을 해 봤고 전국적인 운영사례를 파악해 보니 대구에서 1만원 정도 받고 담양에서도 1만원을 받는데 그 1만원은 점심값과 입장료 차원에서 받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료화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은 관내 어르신들께서 사실 관광지 입장을 안하시고 단체로 5명 10명씩 미리 예약을 해서 다님으로서 사실상 외지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가이드들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7천원 정도는 받아야 수지 균형이 맞습니다만 3천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연령층 파악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연령층 분류는 안해 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제로 노인층은 별로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노인층은 별로 없고 거의 젊은 층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거의 대학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티투어에 경로우대는 적용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이 2시간 이내는 2만원, 하루는 4만5,000원인데 문화관광 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관광시설물 같은 곳 입장을 했을 때 별도 해설을 요구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입장료까지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입장료는 별도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단 해설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해설료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와 같이 해설료를 별도 받는 곳이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례조사는 해설료를 안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선암사를 가신다고 했을 경우 입구에 안내판을 써놓았습니다.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이렇게 정기적인 해설은 아무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시간 개념 없이 대략 10시반쯤에 우리 일행이 순천에 갈테니 소개를 해 주라 그러면 가이드로 사실상 활동하는 사람이 28명 있습니다만 주말의 경우에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고 또 요청하신 분들도 우리가 해설료를 내고라도 하겠다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앞으로 그 분들과 가이드를 직접 연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순천시가 중재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종하   
ㆍ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가보면 관광객들에게 해당 시군에서 나와서 안내나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금을 받고 해설해 주는 경우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 같은 곳을 가도 설명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설료를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판매대금 실비를 징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홍보물이 그 지역을 가면 홍보물을 다 무료로 배포하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물이 될지 모르며 돈을 받고 실비를 받고 줘야 되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간행물 홍보물을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관광안내도나 간단한 자료는 앞으로 계속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만 과거 타지역 관광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순천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진 및 해설이 겸비된 자세한 관광 안내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자료를 만들 때 100페이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자체도 무료로 한다면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2,000-3,000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시티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을  제외한 시티투어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티투어에서 어른이 3천원인데 낙안읍성을 가면 입장료를 또 별도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입장료는 본인이 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개인이 가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만일 개인이 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이동할 때 계산해 보니까 4,6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운영하니까 아주 싼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시티투어를 탈 때 해설사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임종기   
ㆍ해설사가 가면 또 해설사 비용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없습니다. 시티투어 돈 3천원 내고 타면 본인이 입장료 내고 본인이 밥 사먹으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ㆍ의안번호 804호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되어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5조의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은 현재까지는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비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창치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도로 노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현행 항공법에 항목 제83조4항을 보면 상단높이가 60미터 이상인 별도의 게시물을 설치할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조례8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도조례로 되어 있어 자구를 28건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광고물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기존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법률명칭을 정정하였고 심의사항중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까지 높이 4미터 이상을 광고물 표시면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광고물로 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의견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등 개정 등으로 도 조례에 정하던 사항이 시ㆍ군조례로 권한이 이양되어 도 조례가 폐지되므로 주문과 같이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받은 결과 제출자 의견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그동안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종전에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전면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법률 제1886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남도에서 지난 7월 18일 시군에 시달한 표준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144쪽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반값지원 중단으로 고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소농 지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임대 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폐기처분 하였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 대체농기계를 구입,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46쪽과 같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정부 시책방향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현행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2005년 6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설치조례에 의거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세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임대 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였을 때는 대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영세농가의 영농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부시책 방향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년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임대를 해줄 때 유류는 어떻습니까? 면세유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면세유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농기계를 임대하신 분이 해당 농협에서 유류를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면세유가 아니면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면세유인데 임대를 했을 때 면세유를 주는지 안주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당해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해연도를 1년 이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연속성 유지를 위해 다른 시군은 기금을 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당해연도에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10월 추수에 사용하고 망실이나 파손되었을 때 11월, 12월 2달 남았을 경우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제 생각에는 큰 흐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농기계 수량이 1,2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대 까지 있는 농기계도 있고 내용연수나 파손, 불용 이런 것은 사전에 배부되기 때문에 그 해에 미리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되더라도 대체적으로 농기계 여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위원 정병회   
ㆍ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대체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의결하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당해연도라는 표현보다는 1년 이내에 대체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오히려 잘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법으로 당해연도에 대체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인 상황이나 예산의 유무에 따라 당해연도에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못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실이나 파손이 된 경우 그 시기에 1년 이내에 대체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탄력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금곡 외20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요건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이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 및 필요성은 타지역에 비해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밀하게 형성되어 환경이 불량하고 공공시설이 열악함으로 인해 주거환경수준이 낮고 토지 이용이 크게 저하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공부분의 정부지원과 주택개량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정비구역은 총 21개 지구에 정비구역면적은 101만904평방미터가 되겠고 가구수는 4,680세대, 인구수는 12,753명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으로 시장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합니다. 160쪽 사업비 조달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6억6,400만원, 2006년도에는 95억6,400만원, 2007년도는 123억1,800만원, 2009년도에 183억9,600만원, 2010년도에는 172억6,400만원을 대상으로 총 77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88억100만원, 도비가 38억8,000만원 시비가 34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7월에 건교부로부터 2단계 사업 확정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2005년 2월 정비계획 수립 해서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12개월간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문화도시만들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2005년 6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하였습니다. 9월에 용역추진 보고회를 실시하고 10월 30일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를 했고 서면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 11월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2005년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2006년 상반기에 전라남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를 하고 2006년 상반기부터 대상사업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제1단계 사업으로 영옥 저전, 매곡, 율전 조곡동입니다. 구암A지구 등 5개 지역에 총 318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결과 2005년도에 4개 지구는 모두 준공하였고 구암A지구는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의견청취안은 제2단계 사업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776억원을 투자하여 21개 지구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소방차나 청소 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고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고 있는 도시서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기존도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민원발생과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 시비 비용부담이 얼마 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45%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부실공사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부실공사 방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신고할 경우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내용이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공사현장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순천시의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료로 이용토록 했던 시티투어, 체험학습, 문화관광해설 등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등 문화관광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을 부과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많아 지난 2005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옥외광고물 관리 표준조례안이 전남도에서 시달되어 기존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세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2005년 2월 24일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시 대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시책 방향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토록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대체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노후 뷸량주택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제1단계 사업으로 영옥, 저전, 매속, 조곡동 율전, 구암A지구 5개 지구에 대하여 시행한 결과 4개 지구는 모두 준공되었고 구암A지구는 내년도 준공할 계획이며 금번 의견청취안은 제2단계 사업으로 21개 지구에 총사업비 776억원을 투자 하여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민원발생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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